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에 정례회가 개회했는데 어느덧 서울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것을 보니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직원들은 새롭고 낯선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설명에 앞서 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25억 8,500만 원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면밀한 세입계상을 위해 2020년부터 이자수입을 신규 편성한 반면 시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장 이용대수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8억 5,6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150억 5,700만 원 대비 1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을 위해 6개 사업에 1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79억 3,500만 원,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19억 6,500만 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0억 4,600만 원, 글로벌사회혁신 오픈캠퍼스 2억 4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 둘째,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구현을 위해 5개 사업에 4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에 13억 5,500만 원, 공유서울 확산에 19억 원, 시민공유지 활성화사업에 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해 6개 사업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억 5,900만 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억 4,700만 원,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3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은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를 만드는 사회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5억 7,200만 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인 조성 등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재산임대수입은 결산전망이 예산 대비 22.8% 감소한 4억 5,200만 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대비 결산 전망의 차이가 과도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세입 징수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재산임대수입도 3억 8,800만 원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밀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 등이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임대공간 사용료, 대관료, 사업수입 등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 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혁신센터에서 재활용ㆍ폐기물 판매 수입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익제보가 2019년 9월에 제기된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법령 위배기관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한 향후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혁신파크 20동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는 2020년에도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서울혁신파크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변상금만을 매년 세입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지난연도 세입은 10월 말 기준 24건에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되어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징수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014년에 최초 과세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내역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한 고액 체납 건이 있음에도 서울혁신기획관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내역이 없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체납관리 실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혁신 교육 과정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 3,400만 원과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과업의 모호성 및 사업 대상의 한정성, 용역으로 수행하겠다는 사업방식 이외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미흡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동 사업은 소수의 혁신가 30명을 대상으로 하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둘째, 30명 모집을 위한 낭비성 행정 비용 및 절차의 문제와 셋째,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소외감 및 알음알음 제 식구 나눠 먹기식 선정에 대한 우려, 넷째, 서울시의 예산은 일반시민 모두의 혈세로 편성된 것임에도 극소수의 혁신가를 위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집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사업 중 해외혁신기관 교류 협력 프로그램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수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에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복성,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해외혁신기관 교류 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해외 협력기관이 기존 사회혁신국제자문단 소속 기관과도 중첩되는바 그 중첩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여부 및 교류협력기관 선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 중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 사업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혁신가 교육, 교류ㆍ협업 시스템 구축 교육 과정 설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준비 부족 및 불성실한 사업 수행 방식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혁신가 양성에 투자하는 사업이 시민에게는 어떠한 성과로 돌아갈 수 있는지와 해외혁신기관 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류 협력인지의 불명확한 목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혁신 사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8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별로 사회혁신 사례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미 서울혁신센터에서 수탁하고 있는 사업인바 중복적인 예산 투자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 수행 방식은 자료 조사 용역이라고 하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연구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 조사 용역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 지도 제작 및 배포 사업은 혁신기관이 불명확하며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혁신 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다면 예산 투자 대비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제작하려는 1,000장의 지도를 어떻게 배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마을 지도 제작사업이 진행 중이고, 마을 관련 사업도 서울시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지도 제작이 아닌 전체 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지도 제작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전환을 통해 도시전환실험실 등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7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공공 도시전환 제작실험실 조성” 사업은 2024년 6월 개관 예정인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혁신시설과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 무중력지대 도봉 부지에 조성하여 실험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별 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3년 프로젝트로 장기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입지를 살펴볼 때 이미 도봉구에 서울시 청년 및 마을 관련 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고, 향후 청년혁신파크 조성도 준비 중이며 청년혁신파크 내에는 유사한 시설 조성도 예정되어 있는바,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인 입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편성 근거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제2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동 보조사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예산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사업 설계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년 프로젝트로 장기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은 이미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 경제정책실, 도시재생실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고 경제정책실에서 이미 다양한 사업을 고유사무로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만을 서울혁신기획관의 전환도시담당관에서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환도시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환도시 관련 전문가, 혁신가, 공무원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전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하려는 것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전환도시 민관거버넌스 구성 사업은 전환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 조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환도시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중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전환도시 민관거버넌스 운영사무 등 전환도시담당관 사업은 일부 기획조정실과도 중복되며 사업범위가 서울시 전체 사업과 관련되는바, 이러한 사무는 기획조정실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전환도시자문관 운영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전환도시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및 민ㆍ관 협업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전환도시자문관을 위촉하였다고는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문관의 역할 부족, 근무일지 불성실, 1인 전문가에게 종속적으로 의존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전환도시자문관에 대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만큼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동 사업 중 시민ㆍ이해관계자 공론장 운영 사업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된 의제 중 시장 답변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장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이미 많은 공론장 관련 예산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도 편성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된 의제에 대해서 전환도시담당관에서 마저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조성ㆍ개방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의 유휴, 저이용 공간을 조성 및 확보하여 그중 시민이 활용 가능한 공간 30개를 선정하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게 공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책임자 1인에게는 활동비도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담당관의 마을활력소 사업과 유사한 공간 조성 및 지원 사업으로 칸막이식 행정 및 소통의 부재에 따른 유사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사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러한 동일ㆍ유사 사업의 과도한 추진은 조직 본연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바, 유사 중복된 사업 운영이 아닌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동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하려는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셋째, 동 사업은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활동비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의 일반적인 관리기준과 달리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간 활용에 따른 사용권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모두의 유휴공간이 특정시민의 자산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준비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6.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15년 개소한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중 뚜렷한 성과 없이 사업명 변경 등으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구별 등 기초자료 제출 미흡 및 비전화 공방 서울 사업은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실적 부진, 징계직원 과도, 입주단체 관리 부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적정, 수익금 세입처리 부적정, 공모사업 과도 및 선발의 불공정성 등 사업운영의 불투명성과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의 예산집행실적은 64.7%이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이노베이션로드”,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조경수목관리”, “정기간행물 구독”, “입주단체 유치 및 커뮤니티 지원”, “홍보 브랜드 구축” 등의 경우는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사업이 다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의 변경사용 등 19건에 7,600만 원에 이어 2019년의 예산 전용은 17건에 4,000만 원 상당으로 ‘손 잇는날’ 행사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전용, ‘국제홍보물 제작 내용 및 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전용 및 ‘미래청 에너지현황판 설치 사업’ 등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을 전용한 빈도가 많았으며 이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다시위탁으로 보일 소지가 큰바, 연수동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서울혁신센터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동 운영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공실률이 과도하고 예산투자 대비 수익금도 10% 미만으로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연수동이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용역 사업으로 위탁할 경우 운영자 미 선정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직접 수행 등 서울혁신센터의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용대상을 혁신파크 입주단체와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및 외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 대상의 적절성 검토와 함께 혁신파크 입주단체만을 위한 특혜성 공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연수동 사용료 등을 민간위탁기관인 혁신센터와 용역기관이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 면제 여부 결정 및 적용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개연성이 있는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법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센터 사업비의 26.2%를 차지하는 비전화공방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사무 수탁 시 없었던 사무로 수탁사무의 변경, 신설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비전화공방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자가 선정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본 사업 또한 소수만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전체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유사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 등도 있는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유사ㆍ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사무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는 이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혁신센터가 조례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해외 네트워크 사업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매년 80억 원 상당의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교부되는 서울혁신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중ㆍ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목적 사업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38.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편성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혁신파크단지 조성 및 내진보강 등 사업예산 31억 8,500만 원 중 5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00만 원은 2020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019년 예산 편성 시 당초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던 민자부지 기본구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예산도 추후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10월 말 집행률은 28.2%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실한 집행 및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 부진, 이월 과도가 지속되고 있는바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당해연도 편성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도 충실히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고착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중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해온바, 8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2020년 사업으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추진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구단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상위계획 부재, 누더기식 조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서울혁신파크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노후한 시설이 많은 서울혁신파크는 여러 단체 및 다수의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예산인 만큼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6.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혁신 관련 특강과 포럼은 민간의 우수한 사회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혁신과 관련된 대규모 포럼 등의 행사 예산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반복적 관례적 행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의 정비ㆍ조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사업 중 포럼, 토론회,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단순히 포럼, 토론회 등 행사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과 함께 필요한 사업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사회혁신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ㆍ운영 사업은 서울시 사업 중 전국적인 연합 및 행사성 사업으로 서울시의 사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 사업 중 전국단위 사무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사회혁신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 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사회혁신 국제자문단 운영은 서울시 사회혁신 관련 자문을 위해 구성하였으나, 사회혁신기획관 조직 신설 이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국제 자문이 절실한 실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혁신 국제자문단 등을 포함한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등의 포럼으로 운영되는 예산규모도 방대한바, 동 사업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어떠한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회 조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혁신 국제자문단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자문단 운영에 조례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미래혁신포럼, 2020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서울갈등포럼 등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국제 컨퍼런스에 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환도시담당관의 대표적인 사무인 2020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는 사업설명서 74쪽에 따르면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및 생태 문명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하다가 전환도시담당관의 신설로 사무가 이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GDP를 넘어 생태적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시행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요 내용은 “GDP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대안적 경제지표 개발ㆍ도입”으로 동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어떠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혁신기획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으며, 2020년에는 보다 큰 규모로 관련 국제기구 초청 등을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조례상 근거 없는 전문가 추진단과 총감독을 섭외하여 추진을 기획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 없는 전문가 추진단 및 총감독 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환도시담당관의 존재를 위한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단지 국제 행사성 사업의 추진만을 위하여 서울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을 서울평화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나 두 사업의 연계추진 자체가 동 사업의 명확한 목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등에도 유사한 명목의 국제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바 실ㆍ국 간 사업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는 국제 행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동 사업 중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은 특정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로컬리티의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과 로컬리티와는 단지 화상회의 1회 운영, 로컬리티 자료 번역 및 국내 소개에 그치는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미흡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특정 기관과의 협력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서울시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서울 확산사업은 전년 대비 31.8%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전 실ㆍ국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총괄하고 있는바 공유관련 사업의 중복적 수행 방지 및 법령을 포함한 공유관련 제도 개선 등 공유사업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전체적인 조망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에서는 2019년 공유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공간 공유 프로그램 대관 페이지 개발 사업 등도 추진하였으며, 공유공간 거점연계를 위한 해외 출장도 집행하고 있으나 공유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전환도시담당관 사무로 분장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업내용 파악은 물론 협업을 통해 서울시 공유사업의 통일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복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공유서울이라는 공유플랫폼을 운영 중인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혁신센터처럼 공간 공유 프로그램 대관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옥상 공유사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였으나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 부진과 실패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구도서관 등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유사업 또한 보조금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무상 공구 대여 등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공유단체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사업보조의 경우 비움과채움이라는 단체는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단체로 서울혁신센터의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고,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에서도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로 소수의 공유단체에 중복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 내에서도 동일한 단체가 여러 사업에서 보조금을 보조 받고 있는 실정인바 동일 및 유사 사업일 경우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정 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과 관리 및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 중 공유관련 제도개선 자문단과 공유경제국제자문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다른 자문단과 같이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자문단은 월 1~2회를 운영하는 등 통상 조례상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위원회 조직보다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자문위원의 자격, 회의 운영방식 등을 방침서에만 명시하고 있는바 법령상 근거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본 사업 중 숙의토론 운영, 시민의견 조사 등의 사무는 해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토론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도 유사한 사무가 있고, 서울혁신기획관 사업 중에도 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의 행사성 사업이 과도한바 중복적 사업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매년 반복적, 관례적 행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의 정비ㆍ조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근거이며, 자치구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근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중 갈등관리 워크숍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인바 서울시 재정만을 투자해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2018년, 2019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갈등역량교육뿐만 아니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교육, 인권지킴이단 특별 교육 등도 실시하였는바 타 부서의 사무로 보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중복적 예산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0.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주로 갈등 토론,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조정담당관의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은 61.4%였으며, 2019년도 예산 집행률 또한 41.7%로 더 저조해진 실정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사업은 매년 연도 말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한편 갈등담당관 소관 사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충 민원 사무, 시민소통기획관의 일반민원 사무, 인권담당관의 인권 사무와 일정 부분 중복되고, 서울시에는 다양한 조정 및 중재기구가 있는바 자칫 갈등 관리라는 명목으로 부서별 사안에 대한 지나친 관여, 옥상옥의 역할이 아닌 서울시의 진정한 갈등 해소를 위한 부서가 되어야 할 것인바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설계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의 존립을 위한 사업 구상이 아닌 목적 사업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서울혁신기획관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대부분의 사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사업은 없으면서 오히려 중복되고 중첩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내용도 대부분 토론, 포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서울시의 혁신을 위한 신설된 조직으로서의 조직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위탁기관 및 타 부서와 중복되어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급급한 것은 조직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환도시담당관의 전환도시라는 사무 자체는 전 실ㆍ국을 통합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닌지 여부와 전환도시라는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모호하여 오히려 뚜렷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전환도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상당 부분의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면서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과 혼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설계 및 조직개편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액에 비해서 연말 결산 전망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혁신파크 주차장 이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감소됐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면,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면 이것은 당연히 수입 처리하는 게 맞지요?
그곳의 서울NPO센터에 계셨는데 서울NPO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많은 수입금을 자체경비로 사용한 후에 나머지 잔액만 반납한 경우들이 꽤 있는 거지요. 아시나요?
저희는 2018년부터 위수탁협약서를 2018년 3월 30일에 새로운 위탁기관하고 맺으면서 이용료하고 수수료 등 수익금 전액을 일단 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잔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을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혁신기획관에 과가 3개 있지요. 3개 있는데 여전히 민주주의위원회와 나누어지긴 했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의 존재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몰라도 서울혁신기획관이 왜 독립된 국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의 내용이 크게 독립적이지 않거나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굳이 남아 있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갈등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기능과 민원 부분이 있지만 감사기능을 제외하면 실제 두 부서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업무 분장을 하든 같이 협의를 하든 그래서 묶을 건 묶고 나눌 건 나눠야지 서로 경쟁하듯이 일을 벌려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게 한 예로 양쪽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타이틀만 가리면 어디서 나온 책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전환도시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전환도시는 실제 예산안을 살펴봐도 예산의 대부분이 컨퍼런스, 페스티발, 연구용역 이게 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미 많은 곳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가다간 자칫하면 다시 민주주의위원회와 통합되고 혁신기획팀 정도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는 혁신국의 정체성을 그동안에는 혁신과 관련된 시민 주체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혁신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 사실은 민주주의와 시민이 없으면 저는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토대가 되는 역할들을 그동안 사회혁신국이 했고, 이것을 민주주의위원회든 아니면 청년청이든 인권 쪽으로 인큐베이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은 혁신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혁신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혁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인 비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의 도시비전과 연결해서 전환도시라고 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 시민참여와 협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업들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국이나 한 과나 한 팀이 하기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기조실에 전환도시 관련한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조실에서는 현재로서는 전환과 관련한 업무는 지속가능 기본법 혹은 지속가능 조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지속가능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는지에 관한 평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는 전환도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연결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끊어진 부분들을 시민참여기반이나 특히나 기술기반에 전환을 이루어내는 실험과 혁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서울시가 전환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보다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국 안에서도 부서 간의 벽들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는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현재 조직 상태로 보면 그게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지요. 그림은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현실적이냐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와 시민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시민과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주의위원회의 한 팀 정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저는 민주주의위원회와 나누어질 때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다른 이견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이제는 아무 성과가 없이 또 합해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서울혁신기획관 안에 뭔가 서울혁신기획관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존재 의미를 담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조직 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매몰비용들만 발생하고 시는 시대로 서울시는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관련해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이게 2024년부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분자와 분모를 조정하는 거겠지요. 분자와 분모를 조정을 하면 BC의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0.2를 1까지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이게 0.7이나 0.8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현재는 열악하지만 이게 조성된 이후에 주변에서 이용하고 이로 인해서 주변이 발전하고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지니 BC가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지요. 현재 0.2가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분자 분모를 맞춰서 이게 정당한 사업이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수익 부분을 현재 불광동 혁신파크의 임대료 수입 기준으로만 산출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분석 결과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지금 용역하는 것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선될 걸로 기대합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데요. 저희가 2019년도 세입 편성을 했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를 세입 편성에 추계를 할 때 과거에는 관리비는 당연히 기타사용료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 실무자의 처리 과정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 과목으로 거기다가 세입 처리를 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 금액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만 거기로 세입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세입이 당연히 임대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 추계 시에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다 추계가 된 겁니다.
국장님,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성 사업인가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한바 그런 지적사항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별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런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전절차가 전혀 수행되지 않는 그냥 2억 9,000만 원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운영, 참 말 많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예산 때마다 지적되고 올해도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가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혁신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민간위탁사업비로 4,6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여기 혁신기획관으로 오시기 전에 NPO지원센터에 계셨던 거죠?
업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울혁신센터의 주요사업을 보면 대체로 보조금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신청자가 바로 선정된 것도 있으시죠?
비전화 제작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여서 그렇습니다.
전환도시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환도시담당관에서 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사업이 있죠?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오늘 오전에도 답변하시는 것도 죽 보고 지난 감사 때도 보고 기획관님께서 전혀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셨어요?
먼저 혁신기획관실이 지금 뒤에 계신 것도 보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축소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규모 축소가 다른 부분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거라면 기획관실이 송재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담겨진 예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죽 읽다 보면 크게 와 닿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 예산에 홍보비 1억 원을 투입을 했었고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왔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이 편성됐는데 혁신파크 1억 원 홍보비용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혁신파크 운영자문을 받으시는데 어떤 운영을 자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문이 하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면 개발부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건가에 관한 자문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혁신파크에 넣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운영자문을 뭘 받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니깐 기획관님은 비전 등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선포하고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운영자문을 통해서 받을 자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용역에 조금 부분 공사하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요.
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특강 같은 거 운영을 하시고 여기도 역시 홍보 광고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특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기본 홍보비가 다 1억 원이에요. 지금 우리 혁신기획관실에서 낸 걸 보면 다 1억 원씩, 각각 사업마다 홍보비로 1억 원씩 넣었는데 이 홍보도 혹시 TV, 언론이나 이쪽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이걸 죽 보면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가 어디에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데 지금 프로그램 대충 들은 내용만 봐도 과거에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들이 한 가지 체험 주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 보는 거, 이게 홍보가 될 거라 보세요?
자동차는 공유자동차라고 씁니다. 공유카라고 써요. 그런데 자전거는 공공자전거라고 씁니다.
이걸 똑같이 자전거로 가져오면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갖다 낸 다음에 서울시가 이걸 공유자전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하고 혹은 그 자전거의 기능을 가지고 만일 사용한다면 충분히 그건 공유자전거예요. 지금은 그냥 서울시가 자전거를 산 다음에 그 기계값도 다 내고 관리비도 다 내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생겼고 그것도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눠줘요. 이건 그냥 공공자전거예요. 공유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공유지활성화 관련하면서 시민공유지 활성화 사업을 죽 보는데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결국에는 공공의 유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공유지 활성화하는데 공공기관의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공유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알려준다, 뭘 알려줍니까?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홍보 또 1억 원 투입해서 그냥 광고로만 계속 어디가 비어 있다고 알려주실 겁니까? 결국에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사업계획서 써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그대로 만들어질 거라고요. 사실 이런 공간은 어떤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거기에 공간당 3,500만 원을 주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삭감까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주는 게 공유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이용자분들이 정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활용 프로그램 및 보조가 시민들이 그걸 한다 했을 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10개로 돼 있잖아요, 지금?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기획관님 되신 지 한 1년 되신 거죠? 거의 만 11개월.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17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8페이지, 혁신센터 위탁금입니다. 서울혁신센터에서 4억,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업무마저도 여러분들은 안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신 거고요.
일단 하나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신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사업비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혁신기획관님은 계속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사업이 100개라고 한다면 한 70개가 사무관리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70%는 사업이 없는 사업을 하신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논리적으로 죽 따라가다 보면 그런 귀결이 되는데, 제가 논리적 비약인 건가요?
다만 기초조사에 해당되는 거나 회의를 하거나 거버넌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비용이…….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해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을 토대로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용역하는 업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으나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서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예산서다 하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혁신기획관님, 본인 말에 책임은 지셔야죠.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서, 사업 예산입니까, 이게 어디? 혁신안에 사업 예산 시설비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관리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어 넣으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사무관리비에 적당한 내용을 집어 넣으셨으면 세목이라도, 이름이라도 적당히 맞추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방침서 다 읽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다는 데에서는 제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요. 거기에 준해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부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편성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숨 가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서 더 충실하게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내실 있게 신규사업은 충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구성을 완료하고 2020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조직인 만큼 우려 섞인 시선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려가 새로운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을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과 시민민주주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시정 참여 창구를 다양화하고 숙의예산을 본격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NPO지원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구축 및 협치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을활력소 운영,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축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정착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11억 6,600만 원 대비 20억 4,200만 원(175.2%)을 증액한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징수결정액을 감안을 해서 그동안에 과소 편성되었던 세입예산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일부 보조금 사업의 예산 증액에 따라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29억 9,3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551억 4,000만 원 대비 7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페이지 1751쪽부터입니다.
첫째,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3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7억 600만 원,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에 12억 9,300만 원,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운영ㆍ관리에 2억 6,8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6억 7,900만 원입니다.
둘째, 재정분야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해 4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9억 9,900만 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7억 2,900만 원, 예산학교 운영에 2억 1,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8개 사업에 2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4억 1,300만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에 25억 8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에 24억 원, 서울시 권역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16억 9,100만 원, 지역협치 활성화에 12억 9,700만 원,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하는데 190억 등입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따뜻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9개 사업에 29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에 64억 5,300만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4억 9,600만 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에 97억 6,800만 원,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에 35억 900만 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에 35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민관협치 강화,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애써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내년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민간위탁기관의 대관료 등 수익금 등이 민간위탁기관 최초 수탁 이후 6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0년에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등은 대관료 등의 수익금을 자체 사용 후 잔액을 세입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임대공간 사용료, 대관료, 사업수입 등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 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경우 2018년 자체 수입내역이 1억 1,100만 원의 상당한 규모임에도 2018년 대관수입금 집행잔액 등 2,400만 원만 반납하는 등 수익금의 편법적인 사용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를 비롯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 예산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음에도 자체 수익으로 법인 스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를 불법적으로 납부하고 위탁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과도하게 자의적인 민간위탁금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법령에 위반된 협약서의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민간위탁기관의 수익금 전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기타사업수입은 마포마을활력소에서 이미 종료된 사업수입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징수결정액과 결산전망은 0원으로 2020년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민간위탁금 반납분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징수결정액은 편성액 대비 649.3% 증가한 5,8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817.6% 증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면밀한 세입 예측과 사업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세출 예산 편성 및 확보에만 급급하고 세입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2019년도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전망은 192% 증가한 23억 9,000만 원이며, 2020년도 예산 편성은 전년 대비 226.7% 증액한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세입예산은 자치구의 불성실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인바 자치구경상사업보조금 등의 편성 및 교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집행과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소관 세입예산 중 10월 말 기준 77건에 8억 7,5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있어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경상보조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미반납 등이 과도한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특별시 구현을 위해 사회협약 온라인 공론장 운영과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시민회의 토론회, 좋은예산시민회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 4,3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의는 3,000명의 시민을 모집해서 온오프라인 주제별로 회의를 한다고 하나, 동 회의의 역할, 회의의 주제나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과 시민회의라고는 하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므로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은 시민들의 모집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보장이 아닌 소수 중복된 시민의 참여는 동원되고 모집되어 서울시의 지지세력화 되어 편중된 의견제시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위원회로 참여하는 전문가 등도 3개 위원회 초과 및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수의 중복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시민참여의 숫자에 매몰되어 중복성에 대한 검증은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중복된 시민의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시민숙의예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기존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및 공론을 바탕으로 시민숙의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9억 5,500만 원의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시민숙의예산 운영은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며, 2020년 숙의형사업은 5,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운영방식은 숙의예산시민회를 통해 사업 심사 후 쟁점사항을 집중 숙의하여 쟁점이 있는 경우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찬반토론 등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은 숙의예산지원협의회에서 총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다음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등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동 절차와 기구 운영을 방침서에 근거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조례 개정 등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나 시범실시 이후 2020년 사업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조례상 근거 없이 동 숙의예산심의회 등을 운영하려는 것은 심각한 법령위배 행위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위원 선정은 민주주의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태는 아닌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로 7개 분야의 숙의예산시민회를 운영하려고 하나 분야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하고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성평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평등 모임 형성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200만 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있어서 성평등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매년 성평등기금 운영 및 성평등 공모사업 추진과 성평등 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성평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인 사업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인바 동 사업이 일회성ㆍ이벤트성 보조금 공모 사업으로 그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마을밥상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을밥상을 추진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결식아동,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제공을 통한 건강한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만, 동 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사업명은 마을밥상 운영이나, 사업 내용은 결식아동,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유사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며, 동 사업은 일회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광역에서의 시민참여 예산은 지역의 소단위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참여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 심사기준에 따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이러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각 사무관리비 12억 9,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합의제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동 자문단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자문기구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문기구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위원 구성은 오히려 편중된 자문의견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고, 동 자문단의 주요 역할 중 민주주의 서울 기획 및 운영 총괄 기획자 선임과 자문 등까지 전권을 일임하는 등 지나치게 자문단 등에 의존하는 행정 집행 구조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기회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시 자문단, 위원회 위원이라는 타이틀 남발 및 이러한 타이틀이 악용될 우려도 있는바 자문단 등의 운영 시에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둘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론장, 토론장 등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공론장이 일정 부분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주제 및 운영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의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의 협치공론장, 청년청의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서울시 청년허브의 N개의 공론장,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시민ㆍ이해관계자 공론장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의 공론화추진단 운영 등은 중복적이고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서울시가 공론장과 토론장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공론장과 토론장의 운영결과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행정과정에서 어떤 유익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사 공론장의 과잉구조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청년청의 신설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운영이 아닌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많은 공론장 운영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시민의 반복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과되지 않은 제안의 부작용 및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주주의 학습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1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의 업체 선정은 사무의 수탁에 진입한 위탁업체의 지속적, 독점적 수탁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주시민 교육은 이념이나 정치의 논리가 아닌 비판적 시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여전히 민간단체 시민교육활동 지원 및 시민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공정하고 합법적인 보조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법령 준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8.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최근 4년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의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8년 4억 9,600만 원, 2019년 6억 7,200만 원, 2020년 7억 2,900만 원으로 매년 시민참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한 시민참여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참여 시민에 대한 정보 및 통계관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제도화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참여는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에 대한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참여제도는 특정지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와 업무도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민의 시민참여가 시정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예산을 숙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및 전문성 부족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한편 광역에서의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에 서울시 재원을 교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이 없다는 점과 아울러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9.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동 사업의 핵심사업인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다양한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의 근거로 방침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근거한 시민참여제도는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6쪽 하단입니다.
또한 사업제안자가 사업의 집행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는 특혜성, 사전 모의성 사업 등의 논란 및 시민 없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단체 참여예산제 등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바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63.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는 사업임에도 중도 포기 자치구와 단체 속출 등 보조 사업자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으로 행정신뢰를 훼손한 바 있으나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회수 및 페널티 부여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관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그 성과가 천만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이 보여 주기식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3년간 각 자치구별로 평균 30억 원의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에 관주도로 조직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는 서울시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사업은 자치구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 중 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치구별로 자발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합리적인 사업방식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협치 활성화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폐지 및 그에 따른 서울협치협의회 폐지 등으로 인해 자치구의 협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의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따라 근거 있는 행정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8%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NPO만을 대상으로 하는 NPO참여예산제 는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며, 특혜성 사업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인 내부 운영 규정을 통한 편법적인 무상임대의 문제점과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수익금을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 대납, 서울연구원 지원금 등에 사용,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경우 대부분 연구용역으로 시행, 해외출장 시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 지원 등 불성실한 사업 집행이 다수 지적되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센터의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44.5%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한 권역별 NPO지원센터는 동북권 및 동남권 NPO지원센터가 있으며,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임에도 2020예산안에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만 구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을 제출하고 있는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기타 자본이전과 공공운영비는 추가적인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여성 NGO 지원센터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한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NPO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권역별 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또한 권역별 센터 추가 조성 관련 사업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용역사업으로 실시한 권역 NPO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나 서울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하는 정책결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용역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방식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과도한 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방식이 향후 과도한 경상적 운영 경비의 지속적 재정 부담 등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9%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이었으며, 당초 사업의 구체성 및 상위법이나 조례상 사회협약의 근거 등이 미흡한 측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88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운영기구인 사회협약 추진단을 조직하였고, 대부분 민간위탁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 사업 추진사항은 사회협약 추진단 자문회의 개최, 서울사회협약 정책포럼, 민간 영역별 공론화 과정 지원 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의 집행률은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2쪽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실적도 부진하고 사회협약이라는 틀은 있으나 정작 무엇을 협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20년도 사업으로 사회협약을 확산한다고는 하나 무엇을 확산하고 사회협약을 확산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사회협약이행위원회 등을 운영하려고 하나 법령상 근거 있는 사업 집행 등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및 동단위계획형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은 19개 자치구별로 10억 원의 보조금 예산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동단위계획형 지원 사업은 2019년에는 81개 동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145동으로 확대하여 35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구마다 구별 협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별 협치협의회가 구성된 자치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구 길들이기 및 강요된 협치 사업의 성격은 없는지 향후 사업이 자치구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폐지 이후 구별 협치협의회 지원 근거가 상실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과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시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구와 동에 교부하는 예산이 점점 비대해지고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64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는 2020년 마을활력소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광진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려는 것이며, 선도모델인 동 사업방식은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많은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에 마을활력소를 지원하되 시 소유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나 상의도 없이 매입형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를 미리 선정해 놓았으며 선정단체 지원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또한 추가로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기 위해 12개 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11개 단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로 리모델링형 마을활력소 예산 21억 원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 방식은 일반적인 사용ㆍ수익허가 방식과 달리 지원 단체를 선 선정한 후 입지 등 필요한 조건에 맞는 맞춤형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대하려는 것이나 이는 특정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특혜성 사업의 우려가 있으며, 둘째, 5년 단위 사용ㆍ수익허가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거쳐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해야 함에도 법령의 근거 없는 공간 사용 연장 등은 편법적인 사용수익허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광진구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은 당초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을 조정하여 19억 6,000만 원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회피 목적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동 사업은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등기 사항 확인 결과 매입예정 재산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한 재산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동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마포 마을활력소의 경우도 2016년 당초 20억 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조성 집행예산은 순수 매입비만 22억 원이 소요된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해 주는 마을활력소는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이에 더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집행이 부진하고 차년도 이월이 과도하여 매년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시민의 혈세로 거둔 당해연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2쪽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규 조성은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등 정작 서울시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124쪽입니다.
예산규모나 조성 공간을 확대해도 소수 주민들의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신규 참여자 발굴은 어려워 여전히 시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활력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 조성한 서울시의 자산이고 시설이며 일부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님에도 일부 사람들의 전용 공간으로만 유지되는 등 일부 시민을 위한 자산화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을 위해 조성하는 마을활력소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처럼 변형된 복지사업 내지는 돈을 주고 임기 내내 표를 사는 상시 선거운동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시민의 체감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또한 마을관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기업 등 마을관련 여러 중복 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경상 및 자본 보조금으로 자치구의 마을활력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자치구 마을활력소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구의 재원부담을 강요할 수 없는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 서울시 마을 사업의 자치구 강요 및 자치구 길들이기식 갑질행정으로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6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조속히 자치구 경상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구의 재원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공동체 공간의 자립성이 낮은 문제가 심각하고 경상비용 감경 지원책 요구가 많으며, 자치구별 추진결과 편차가 크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췄지만 주민친화적인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마을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3억 4,8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21억 1,200만 원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019년 대비 0.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밥차 사업은 그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17년 이후 강동무료중식봉사회와 협약하여 밥차 사업을 운영한 이래 2021년까지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사무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135쪽입니다. 동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대전시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특정 자치구 편중적 사업 시행과 일반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동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센터의 사무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요 수탁 사무인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는 대다수의 연구를 수의계약 용역으로 시행하는 점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직접 보조금 지급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이 악용되어 편법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과도한 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개 모집이라고 하기엔 극히 저조한 경쟁률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편법적인 예산 편성 지양과 아울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센터의 국외출장 중 2018년 서울마을센터 유사정책조사 및 국외연수와 2019년 서울마을센터 유사정책조사 및 국외연수 계획 등의 경우 근거 없이 민간인의 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규정을 준용 받는 민간위탁기관임에도 사전심의절차 미비 및 개인별 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공무국외 출장 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 방문 등 위탁기관의 국외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동 센터의 2019년도 9월 말 사업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45.9%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공동체 홍보ㆍ전파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8.1%와 36.0%로 저조함에도 2020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또한 2018년도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하나,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3억 7,800만 원을 민간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동마을 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공동체 담당관 소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바 민간위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2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과 함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 법인의 서울시 사무의 독점적 수탁, 수탁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신 관치 논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시 마을 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센터는 예산집행실적도 극히 저조하고 재위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사업 중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5.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숙의예산제 좋은예산회 제안사업 시행을 위해 각 구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열 군데, 직영 세 군데, 단체 12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형의 경우는 자치구당 4억 2,000만 원을, 단체의 경우는 1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6쪽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마을사업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직접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마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에게 자치구 마을사업비 및 마을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증액 사유 중 하나로는 숙의예산제 좋은예산회 제안사업을 자치구에서 필수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골목만들기 확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제도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서울시 사업의 지나친 자치구 강요는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한편,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는 자치구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달리 자치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당해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할 수는 없는바 자치구 스스로가 자치구별 필요에 의해서 동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또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86.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동 사업은 찾동 마을계획 단계별 종료에 따른 사업대상 자치구 감소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동 사업은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조성으로 구성되는 사업이나 2018년에는 마을기금 신청동이 없었으며 2019년 이후 마을기금 사업 또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단계 사업 예산 대비 254.2% 증액한 35억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마을기금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대비 기금 모집 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마을기금사업 신청동이 없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투입 대비 성과 미흡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마을사업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사업, 마을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사업,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등 그 내용과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통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지속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바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과 같이 마을계획 사업에서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과 편성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행정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중복되고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주먹구구식, 중복적, 낭비성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지원관을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동으로 확산할 방침이라는 보도와 함께 세금으로 풀뿌리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동 단위마다 많은 조직이 갖춰져 있음에도 이런 마당에 또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바 서울시 마을사업이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서울시민에게 수용 가능하고 서울시민이 찬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사업 설계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유사 위원회 조직 개선 관련입니다.
157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 위원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무자문단, 민민협력사업 자문 및 지원단, 시민협력플랫폼 자문 및 지원단, 사회협약민관기구, 협치평가 전문가 평가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동 자문단의 경우 중복 참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호적인 의견만 제시하는 동질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는 오히려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또한 특정인의 과도한 시정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불필요한 자문단 등은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거 없는 자문단 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문제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어쨌든 세외수입이 일부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세외수입이 자체 사용하고 잔액만 세외수입에 반납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치 않으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각각의 조례에서 사용료 수익을 본래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법인세 납부 부분들은 그것은 모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NPO센터가 수익으로 인해서 생긴 법인세를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공단과 공사를 아시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은 애초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립형과 지원형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을 하고 얼마를 남겨서 반환을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일단 저도 메모를,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지요? 뭔가 얘기하는 자료는 공통된 자료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거꾸로 굉장히 늘어났지요.
다음 21쪽에 보면 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하고요 시민협력플랫폼사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조금 착찹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뒤에 아주 세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결과가 민관협력사업의 실패는 아닐까, 서울시가 너무 무리하게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저는 협치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협치도 현장에서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들이 활성화 돼야지 되는 거지, 서울시가 정책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해서 민관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거냐 하면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뒤에 나오지만 마을기금 사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은. 설계자가 나름대로 좋은 그림을 그리고요.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계속 실패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결과가 단순히 반환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관협력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률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90% 이상이 연말 정도 기준으로 하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저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과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럼 이 부분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 정도가 저희 행정과 의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리적인 부분에서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과 관련해서 연말이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기준의 집행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말 결산전망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편성됐던 8억 1,800만 원에 비해서 연말 결산으로 보면 192%가 증가한 상태고요, 23억 9,000이니까. 그리고 전년 대비하면 그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집행률을 감안하고 연말 결산을 전망했을 때 나온 수치이니 지금도 똑같이 행감 때와 비슷하게 연말이 되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다 완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전망을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망만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전망만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편 보면 현장에서, 이게 다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이 서울시가 설계하고 의도된 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어느 정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을 낮게 잡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위원장님이 이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협치사업을 비롯해서 민관협력사업 등등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새판을 짜주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단순히 전망을 잘못해서 반환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제가 기대했던 그림은 아니고요. 과거에 계셨던 분들과 결국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라면 모르겠습니다. 13개를 염두에 두고 6개를 선정한 거라면 이미 나머지 7개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 거고요. 13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6개를 선정하고 진행해온 거라면 6개에 7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13개를 놓고 새로 재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숙의예산으로 가면서 사업부서에서 좋은예산심의회라든가 숙의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민을 할 때 좀 더 실제 숙의의 대상이 가능한, 즉 민간거버넌스가 활성화돼 있는 부서를 1차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제를 선정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의견을 모아낼 때는 대표성이 대단히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다른 공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갈등공론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었을 때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후적인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전적인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의를 구성을 하거나 나중에 보고 나오겠습니다만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그 대표성에 좀 더 중요성을 둬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남발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아지면 책무성 또한 떨어집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수도 없는 공론장 중에 하나 정도를 취급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은 밟아가겠지요. 부서가 답변하고 공론장을 열고 형식은 시장의 답변이지만 누군가가 써주고, 그러면 형식을 맞춰갈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저는 500명, 5,000명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거 몇 년 지나가면 정말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하고 공론장 만들고 이렇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아질수록 책무성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숙의예산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에 베를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가서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실제 베를린시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요, 거기는 기준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만 명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산 산출도 하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원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명 정도, 500명이 공감하고 5,000명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86쪽에 사회적 협약체결 있지요.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협치와 협약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본 적이 있고요. 사회적 협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고 진행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그 맥락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많은 민관협력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반환금으로 되돌아왔고요. 이게 그냥 저는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같이 좍 물려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민관협력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린 겁니다.
협약을 보는 마음이 썩 저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106쪽인데요. 짧게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이 있는데,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왜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그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예산 쪽에 조금 더, 운영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 주체를 먼저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는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운영할 주체들을 구성하고 이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운영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운영자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간 입지를 구하고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초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운영주체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들만의 공간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아주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소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공모해서,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개모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할 때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집단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수를 점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확대를 해 가기는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더러는 폐쇄적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해 왔던 많은 사업들 현장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커뮤니티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시민참여사업, 주민참여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최대한 마을로 진입하게 열어 주고 진입한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선가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네 건물 하나 서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체 세력들 만들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우리와는 별개 관계없는 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없이 커뮤니티 공간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 썩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시설이 구립시설이 있고 시립시설이 있잖아요? 저희가 평생교육국 할 때 캠핑장 얘기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구립시설이 훨씬 활성화됩니다. 시립시설은 단순한 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부족합니다. 구립시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체장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들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공간들도.
그런데 이제 잘 안 짓습니다. 조성하지 않습니다. 왜 조성하지 않는지 아세요? 시립시설은 시가 지어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가 조성하고 나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구립시설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찌 됐든 지방재정법 위반이어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도 굳이 그것까지 지원할 생각이 없는 거지요. 저는 막혀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운영비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거나 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구가 적극적으로 달라붙고요. 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서울시는 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치구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네요.
아무튼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만하렵니다. 그만 하는데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만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이 전년 비교해서 8.4%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학교도 수료를 하고 보통 참여예산위원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토론과정, 부서의 검토의견, 그다음에 현장방문 등 나름대로 상당히 그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적잖은 노력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비율을 계속 줄여나가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오늘 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요 그래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 같이 모여 계실 때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흥분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아무튼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비법정위원회도 있고요?
뒤에서 자료 제공해 주실 거 없나요? 저한테 자료 주셔놓고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아니, 내부적으로 법정위원회가 몇 개이고 비법정위원회가 몇 개인지도 파악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민주시민 총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출하신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부서를 다 합쳐서 7억 5,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법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1751쪽 민주주의 운영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송문식 위원님은 참 대단하세요. 아니, 전공 불문하고 그냥 서울시에서 10개를 하고 있어요, 10개를. 전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최순실이지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최순실 아닌가요? 서울시 행정을 다 그냥 자문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비용을 얼마 받아간 줄 아세요? 지금 3년간만 받아도 2,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출석일수, 회의참석 일수 날짜를 보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왔고요 어떤 날은 하루에 세 번 왔어요. 세 번 회의를 참석했어요, 각각 다른 회의에. 이런 분이 저희 행자위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요. 서울시가 송문식 위원의 놀이터 같아요, 놀이터. 모든 위원회에서 다 사퇴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은 기간 동안 이 예산서 위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숙지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민사회에 계실 때 예산 전문가셨지요?
일단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회의 그리고 좋은예산시민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이죠?
좋은예산시민회는 올해 숙의예산이 도입되면서 각각의 부서에서 참여예산의 한 과정으로 숙의예산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좋은예산시민회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회의 결국에는 산하기관 소관사무에 관해 자문하는 회의인 거죠?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회의를 만들었을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후에 질의드릴 건 뭔지 아시지요?
결국에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상 시민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예산시민회는 지금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취지나 목적을 저희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7개와 시민회와 좋은예산회 중에서 3개만 선택하십시오, 당장 필요하신 것.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용인해줄 수 있는 선을 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준비하신 뒤에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 또한 취지와 목적 때문에 위법적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하신 거고요. 위원장님과 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직원분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가 계시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위법한 것 진행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도 취지를 동감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이 감수해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이 위원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부서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숙의예산 종합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TF도 세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종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건 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명백하게 법률 위반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취지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위원회에 있는 모든 이런 형태의 회의체가 단기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모든 위원회가 장기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든 위원회가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 위원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지금 행정에서 일을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지 저희들이 조금 더 안을 고민해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분들은 요청에 의해서 한 거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행정도 행정을 하시는 지금의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들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잘라서 안 된다, 된다 하고 구분하기가 저도 약속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또 일몰을 정확하게 할 것은 일몰을 정해놓고 하고, 가능하면 법으로서 정시성을 띠고 해야 될 부분들은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위원회가 애초에 목적한 대로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참석한 위원들이 충분히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일 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 일단 할게요. 위원회 27개 포함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회의체 관련된 모든 예산 그리고 관련돼서 모든 회의체들이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규정까지 첨부해 주셔서 일단은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계획서라도, 이것 관련돼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것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위원회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잖아요, 회의체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 취지에 맞는지?
두 번째는 이게 연장선상이거든요. 민주주의위원회가 그분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시민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다단계처럼 다이아몬드 위에 골드, 실버가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밑으로 주르륵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서울시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예산시민회에서도 이 풀 3,000명 속에서 참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공동의 풀로 생각을 하고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혹은 댓글을 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3,000명 전체가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한 사례처럼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다수 시민의 의사를 판단해서 오히려 시민참여예산에 반대되는, 여러분들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시민 전체로부터 의견을 반영 받지 못하는 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더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 그리고 최초에 말씀드린 것들이 뭐냐면 예산편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민참여예산을 그리고 숙의예산을 담당하면서 매우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예산 자체도 문제가 많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민참여형 예산을 모두 다 관리ㆍ감독하시겠다고 해서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청하고 의견을 저는 그렇게 깊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청년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사자성들을 더 중요하게 두고 그래서 조직도 분리를 하고 일단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게 혁신기획관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나고요, 금년도 시민민주주의 예산 관련해서 그때와 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복되는 예산은 물론이고 유사업무가 많이 있고 또 조례로 제정돼야 되지만 제정 안 되고 운영되는 위원회나 단체 이런 거, 또 공론장 관련 토론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작년에도 들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행정감사 중에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연구용역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를 하고 그때 봤을 때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 사례가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제목이 거의 동일시된 게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까지만 하고 뒤에는 뭐뭐 연구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이런 사업 1년을 봐서는 이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민주주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627억인가 그렇지요, 사업비 예산이요?
627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업무별로 이 업무를 분석하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민주주의위원회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돼요. 이 627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돼야 되면 이거에 대한 업무분석을 하는 용역을 해서 여기서 진짜 걸러지고 정리돼서, 일이라는 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 본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질의는 서울혁신기획관이었을 때 제가 업무 추진한 거, 예산 편성한 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초기만 해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방만한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 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고요.
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자체 감사하면서 시민민주주의위원회는 업무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것은 지나친 행정이다, 지나친 행정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어떤 사업을 벌이고 방만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용성 있는 예산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관영 위원장님,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아무튼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아무튼 앞으로 민주주의위원회 업무가 작년에 했던 혁신기획관의 어떤 실국보다는 훨씬 더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만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한 위원과 수탁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분명히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실국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하셨는데 안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합의제 행정기관 안에 있는 분과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탁기관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는 청년청, 인재개발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속기사
안복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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