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3ㆍ17 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은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 표창수여 현장방문 행사로 이석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ㆍ15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ㆍ17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조례로서 3월 17일을 서울시 기념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단체에 기념식 등을 위탁 및 예산범위 내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3ㆍ17 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해 3ㆍ17 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3ㆍ17민주의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해당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등 종합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발굴한 사건인데 3월 17일 민주의거가 있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라면 그것을 기려줘야 맞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3ㆍ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의 시작으로 3ㆍ17민주의거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민이 3ㆍ17민주의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별도로 기념일 지정을 하기에는 아직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ㆍ17민주의거가 사실은 4.19의거 전체적인 맥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의 시민들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3ㆍ15 부정선거 바로 이틀 후에 학생들이 한 것인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4.19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 거지요.  그런 면에서 4.19에 뭉뚱그려 넣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려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서울시에서도 어떤 건축작업이든지 하다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보존하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문화재가 땅속에 역사적인 터나 이런 것들이 묻혀 있을 때는 저희가 모르고 그 위를 지나다니고 생활할 수 있지만 발굴과정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귀중한 사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저희가 같이 그 역사를 공유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몰랐을 때는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 안 되었던 것들은 서울시민들이 몰랐을 때의 상황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밝혀냈을 때는 몰라서 공감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고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기억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ㆍ15부정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큰 사건으로 4.19혁명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기념할 만하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면 시작 단초되는 것하고 본 거하고는 별개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ㆍ17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합해져서 역사적 사건으로 4.19의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ㆍ15부정선거를 기념할 수는 없으니까 3ㆍ15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서울시민이 최초로, 그래서 서울시민이 최초로 3ㆍ17의거를 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적극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같이 하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가 두 곳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게 개원을 언제 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힐링센터가 2013년 5월 7일 최초 개원이 돼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재위탁이 됐고 그다음 4차를 위탁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벌써…….
○행정국장 김상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8년 정도 운영했으면 매우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집계되고 분석 평가되고 있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훈 위원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과장님 중에서?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자료 있는 부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하면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문할게요.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쉼표 이용한 분들의 주요 호소문제를 봤더니 상담자 부분에서 직장문제 30%, 정신과적 증상이 17.5%, 가족갈등이 41.8%, 대인관계 4.8% 이렇게 상담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에 가서는 직장문제가 32.3% 상담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적 증상이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문제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 심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힐링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30%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직장 내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야 당연히 창의력이라든지 업무추진 특히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멘털이 약하면 사실은 힘들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 민원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금방 또 퇴직을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힐링센터 쉼표는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고 또 대응하고 예방 또는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노력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겼으니까 위탁했으니까 너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일함이 좀 많이 느껴져요.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정신건강과 심리적 불안감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상담이나 치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 서울시의 경우 힐링센터 쉼표 이용실적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워낙 일이 많아져가지고 힐링센터의 상담도 받고 싶고 치유도 받고 싶은데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힐링센터조차도 갈 시간이 없어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소한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2020년 들어와서 작년에 실적이 좀 감소한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때문에 대면상담 실적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사업소 프로그램, 직접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프로그램 등에 포함된 1회성 상담실적이 사실은 조금 저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이 힐링센터 쉼표 설치 이후 만족도 조사가 일정한 평균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가지표 중에서 유익성, 편안함 등의 항목이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고된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행정국장 김상한  올해까지 지금 힐링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은 정신상담, 컨설팅 그런 카운슬링 정도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전문의를 가진 병원도 이 문호를 개방해서 전문적인 정신건강의 의료적인 처방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힐링센터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만 했는데 의과적인 진단과 처방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병원과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수한 병원과 콘택트를 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진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행정국에 특히 인재개발과 인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이게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을 치유 받거나 복구하거나 이런 영역도 있지만 또는 앞으로 직무를 하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 근력을 기르기 위한 예방적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근력은 몸의 근력이든 마음의 근력이든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근육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마음의 근육도 그렇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그런 게 되거든요.  쫓기고 불안하면, 그렇지요?  자기와 자기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검하고 뭔가 개선을,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적 치료까지를 더 확장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사 제도에 있어서의 채용 문화의 변화 그다음에 조직관리나 일상적 인력관리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사후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 저는 앞으로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이런이런 상황들의 변화 속에서 이런 혁신의 또 이런 조직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신적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온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서울시만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찾아오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거죠.  문제는 그러기 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힘을 길러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공무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나 지식적인 거 가지고는 사실 절름발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힐링센터 운영을 좀 더 전문성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인적 자원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그다음에 일상적인 조직의 인사문화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이 공감되고 그에 따라서 과제별로 역할분담이 되는 이런 식의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저는 행정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이것을 인지하면, 그런데 사람의 몸의, 마음의 변화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개별 기관에 의해서 분할해서 통합 치유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인식을 갖는 계기로서 이 민간위탁을 저는 동의하지만 이런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각종 지표라든지 과업이라는 것들을 재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래서 그런 과업을 설계하는 과정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행자위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그 설계가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털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잘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유적 요소 중심이었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예방까지 다…….
이상훈 위원  예방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의 향상에도 정서적 또 마음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힐링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세 번 했고, 지금 업체가 두 군데였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의료기관인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의료기관은 아니고 정신상담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신상담업이라는 게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는 상담과는 좀 다른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면 그것은 의료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임종국 위원  그럼 이 경우는…….
○행정국장 김상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임종국 위원  이 업체의 업종이나 업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잠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힐링센터라고 하니까 힐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서 이게 한편으로는 무슨 스포츠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업무과중 등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매년 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도 이런 기관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는 게 서울시 직원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가 불안을 호소한다든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은 신청해서 가서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신체적 육체적 물리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경우에 나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무래도 그것은 개인별로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 질병과 대비해서도 여기를 스스로 방문하는 경우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용한 인원을 보면 인원은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보여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제껏은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록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작년 같은…….
임종국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 부서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상적인 심리적 불안보다 심리적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음건강검진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고위험군에 있으니까 상담을 해봐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를 작년 같은 경우에…….
임종국 위원  고위험군은 어떤 업무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특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고위험군은 사실은 마음건강 상담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지표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면…….
임종국 위원  개인별로?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개인 건강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분류할 수가 없으니 그런 지표가 나오면…….
임종국 위원  그리고 또 같은 부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외부에서 관찰해서 판단하기가 또 어려울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어렵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 기관도 지금 업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의료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서천연수원은 보면 어쨌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위탁업체는 서울시에서 가는 지원금 더하기 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당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져가는 수익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5% 정도 되나요, 지금?
  4%, 4% 정도를 자기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범위인데 그것을 넘어서면 서천연수원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는 3년 전에 들어올 때 1억이라는 돈을 서천연수원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사실상 서천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구조면 이것을 공모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도 관련 업체에서는 서울시 연수원을 운영한다는 메리트들은 있기 때문에 평균 입찰을 해 보면 한 서너 군데 호텔 경영하는 업체들, 콘도 경영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목적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운영에 대한 열의가 좀 떨어질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업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기들 관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요 또 서울시 연수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가지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서울시 연수원을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코로나 때는 비교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코로나 이전에 대충 이용객 수나 예를 들어 공실률 같은 경우가 많이 높은 편이었나요 아니면 낮은 편이었나요?  객실 이용률은 많이 높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다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종국 위원  그 이전을 생각하면?
○행정국장 김상한  그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연수원이 365일 다 수요가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때는 사실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휴가를 조금 나눠서 쓰자는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수원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선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도 약간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대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약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실제로 이용 대상자는 서울시 수련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전문인력 같으면 다른 데서 채용한 직원들은 그 위치 때문에 아마 이직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조금 낮은 이유는 서천연수원에 가보시면 주위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부분 연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계시설의 문제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제가 저번 주에 점검차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여행가면 맛집 그다음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바로 인근에 그런 부분들은 많지를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운영상태에 큰 문제는 없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다고 저는…….
임종국 위원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3ㆍ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예비비, 추경 관련인데요 몇 개 받은 민원들이 있고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며칠 자로 부임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4월 29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4월 29일이면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새내기입니다.
장인홍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그래도 대략 소관 업무들 파악은 보고 받고 다 하셨지요, 어느 정도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며칠 자로 부임하신 거지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행정국장 김상한  4월 8일 자로…….
장인홍 위원  선거 끝나고 바로?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행정국장님은 그 전에 예산과장도 하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을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자치구의 부구청장도 역임하셨지요.  어느 자치구에 계셨던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자치구 업무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잘 아시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부임하시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시고 특교가 한 번이라도 자치구에 배부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특교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구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지금 면담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특별교부금 요청이 오면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미 요청은 진작에 왔고 보통은 교부할 때 다른 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교부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도 오던데 아직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구로구는 아직 특별교부금이 따로 지역사업에 배부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권한대행 시절에는 개별 지역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형편이고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두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면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는 대로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일정을 조율해서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일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주 가지고 있고요.  그럴 때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요청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쓰임새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시기별로 지원하는데 기존에도 특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특정시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어디 면담했다고 또 어디 얘기했다고 주고 어디는 좀 늦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제가…….
장인홍 위원  특교라는 게 그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6년 반 만에 본청을 들어왔는데 그 전의 생각으로 하면 특별교부금 요청을 보통 구청에서 옛날에는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임 시장 시절에는 제가 시청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시기가 되면 판단해서 전체 지원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신청한 순위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어디는 지금 지원했고 또는 구청장 면담했고 구로구는 아직 안 줬고, 제가 구로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 특교 교부에 대한 형식과 방법이 바뀌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은, 일괄적으로 이게 다 특정시기가 나갈 때가 됐는데, 신청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안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건데…….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말씀이면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요청된 사업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상한  아, 그러시군요.
장인홍 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특교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거나 또는 방법론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셔서 한 달 반 정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새로운 시장님도 4월 7일 취임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교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몇 자치구로부터 민원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따라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줄 거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이를테면 일부 지역에는 학교로 가는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지원을 해야 그것이 또 자치구에서 학교로 가고 그것이 방학기간에 차질 없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절박함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민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요청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어떤지는 다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홍 위원  그게 올라간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도 하시고 자치구 사정을 잘 아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예산이 하반기 게 교부가 안 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청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기왕에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다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분기별로 교부하는 내용들이라서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곽종빈 과장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장인홍 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오늘 못 온다고 그러더니 끝나고 오셨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시까지였습니다.
장인홍 위원  국장님께 일부러 제가 질문 안 드리고 과장님 부른 게 아니라 좀 세세한 이야기라서 제가…….
  통상 상반기에는 교부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7월 중에?  하반기 게 7월 중에 교부되면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반기에 예산 쓰임새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7월 1일에 교부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지금 상반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항상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못 하는…….
장인홍 위원  집행잔액은 기존에 예정된 사업의 집행잔액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하반기에 또 예정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유선으로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신속 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돈으로 때워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지요?  못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아직 하반기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진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장인홍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제가 어느 자치구 얘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저희가 보조금 관련된 실태 점검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현황들을 보고 7월 중에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이고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 두 군데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둘이 같이 맞춰서 잘 내려가야지요.  저한테 수많은 데서 교부 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뢰성 있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조속하게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면 8월 9월에 여러 가지 주민총회도 하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잖아요, 때에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들어올 것에 대한 또 들어온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말씀의 취지는…….
장인홍 위원  제가 하나하나 자치구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전화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주민자치회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교부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7월 초에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7월 초에?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부가 늦어지거나 잘 안 돼서 주민총회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강동구이고 또 사후 예산집행, 상반기 다른 예산 사용, 구 보조금 긴급조달 이런 데가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기타등등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그것 알고 있었을 아니에요?  지금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주민총회의 경우는 상반기 교부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부분는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말씀하신 주민총회에 대한 예산이 없다…….
장인홍 위원  그게 딱 바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나마 지역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주민자치회 관련한 여러 중간조직 포함해서 불안감들이 많이 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민원들을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고 계세요.  그래서 신속하게 검토하시고 지원을 빨리 하세요, 있는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특교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구의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일괄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역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이 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 58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정확하게 기조실 조직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출범이기 때문에 그 사무공간이라든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 7월 1일 자로 다 서울시로 배치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의 인사문제나 복지문제도 우리 행정국에서 관장을 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같은 경찰인데 소속이 업무에 따라서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가 공부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부분도 그렇고 지휘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는데 하여튼 3개에서 지시를 받는, 국수본인가요,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세 군데에서 지휘를 받는 경찰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찰서에서 머리가 3개인 아주 이상한 형태의 지휘체계를 갖고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관련 실국에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최정순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자치경찰이 만약에 서울시 산하로 오게 되면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 있는 경찰은 머리는 세 개인 상태에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복지문제도 국가가 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파견경찰이 지금 13명인가 16명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부분은 국가경찰이지만 파견된 기관의 후생복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 경찰까지 후생복지를 서울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58명 이 사람들은 서울시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일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생복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자치경찰 58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확하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8명이고요 그중에 경찰관에서 넘어오는 경찰관 소속 직원이 16명, 서울시 직원이 38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 복지제도하고 자치경찰의 복지제도, 이제 적용할 거 아닙니까?  이것 비교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사실 복지 그러면 아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선택적 복지제도일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서울시 기준하고 국가 기준이 달라서 그 부분만 달리 적용될 거고요 나머지 특근매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조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서울시의 일반 조직에 준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속 경찰관들이 불만이 좀 있겠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도 자치경찰로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그러면 생활민원만 폭주될 거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변동이 없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될 잡다한 추가적인 생활민원들이 엄청 폭주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근무하시는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부분이 자치경찰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가 많다고들 해요.  그러면 자치경찰이니까 서울시 소속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랑 똑같은 수준의 후생복지를 달라는 부분은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될 건지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정순 위원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잡다한 업무까지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니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 국가경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기능상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순 위원  불만이 그 두 가지예요.  복지 불만과 업무부분 불만이 있으니까 둘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10년 넘게 시에서 보면 예산이나 재정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교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곽종빈 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자치행정과장 곽종빈입니다.
김용석 위원  특교는 보통 상ㆍ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교부해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작년으로 아니면 2019년이나 보통의 예를 따지면 언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언제 교부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7월에 교부신청 요청을 하고 2월 중에 제출이 되면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021년 현재 상반기 신청은 다 받았을 거고 교부된 자치구가 25개 구 중에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전 구가 다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신청한 내역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검토 결과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정해지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다 교부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다 교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구가 됐냐고 묻잖아요.  일부가 된 데가 있고 전부가 된 데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통상은 신청한 대로 100% 교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추어서 교부된 부분만큼 교부된 구가 일부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구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교부된 구가 25개 구 중에 올해 몇 군데나 되냐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용석 위원  여섯 군데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다 면담이 이루어진 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19개 구는 교부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국장님, 제가 이명박 시장님 때 구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 70이 다 된 구청장님이 꾸역꾸역 시장님을 알현하러 가시더라고요.  알현이 뭐냐 하면 지체가 높으신 분, 귀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알현이라 그럽니다.  바쁜데 왜 가냐 그랬더니 가야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유지됐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초선 그다음에 재선 되실 때까지 그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치분권시대, 주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역행해서 특별교부금이 시장님의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한 자치구의 행정, 재정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신청을 받아서, 과거 전임 시장 때는 시장님을 알현해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거슬러서 후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하시는 이유는 구청에서 특별교부금 때문에 별도로 면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위원  국장님 됐어요.  그게 아니라면 특교는 일단 다 교부를 하세요, 예전대로.  나머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들이 면담하실 수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일상적인 아니면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치구 구청장들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알현하면 사인해 주고,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석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언제 교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최대한 빨리 자치구의 사업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전 같으면 2~3월에 끝났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6월 아닙니까, 6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2~3월에는 시장님이 아니고 권한대행 체제였으니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4월에 오셨으니 자치구의 요청사항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요.  또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면담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특별교부금 달라고 면담을 요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도 없고요.
김용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권한대행이 됐든 시장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예전의 행정절차대로 그냥 특교는 교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장이 누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게 뭐 중요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누구가 아니고 권한대행하고 시장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왜 차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김용석 위원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주는 건데 거기에 시장이 그러면 예스, 노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과거에 안 그래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성을 안 하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 특교와 관련돼서 한 명밖에 없는 여당 의원이지만 제가 앞전에 불과 두 달 전 야당 의원으로서 명확하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클리어하게 밝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었던 작년 예산은 16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의 중간조직 인건비랑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비라기보다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사업비는 저희가 알다시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불용률은 많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4.6%를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인건비랑 운영비는.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하드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의 콘텐츠,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관 업무가 다른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있는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교부되고 있는 경상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못…….
김소양 위원  못 보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사업이 사실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주민자치인데?
○행정국장 김상한  원래 주민자치회는 구청이지요.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
김소양 위원  자치행정과가 왜 있습니까?  국어만 아는 초등학생들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찾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행정의 총괄을 하고 있는 서울시 부서를?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전 동 확대를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몇 개 동을 대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전면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업인데 그건 둘째치고라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각 자치구별로 교부되어 있는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현재 자치구별 집행잔액을 좀 봤어요.  이것을 꼭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총괄부서로서 한번 염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상당수의 자치구가 절반도 못 쓴 자치구가 많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이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건데요.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못 쓴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되고 있는 예산,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통상 나가야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의 의미가 뭔가, 사실 의미를 찾으려면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사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사업의 성과라는 것을 단순히 예산 집행의 불용률이라든지 집행률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산 보고이긴 하지만 이 결산을 하실 때 우리 행정국 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연관 부서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회기 전에 평가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던 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참여하셨던 분들의 설문조사가 됐든 아니면 지금 사업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됐든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주민참여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는지의 여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의제발굴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는 좀 평가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이런 투입이 계속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쯤은 짚고 가야지만 이 사업이 전 동 실시, 이제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끝난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각자 자치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그럼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왜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자치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쯤 이런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거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셔서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제가 결산 보고지만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불용률이 거의 50% 가까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진도율 나가는 것은 대체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국별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 소요 부분이 조금 줄었던 것으로…….
김소양 위원  출산율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출산휴가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휴직, 병휴직 이런 게…….
김소양 위원  함께 포함된 의미란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건데 단순히 출산만 보면 그런 영향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체인력의 소요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국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분주해지실 거고, 저는 또 결산과 추경 관련된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현안질의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주고 최종안이 서울시에도 보고가 되었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22일 오후 2시에 영상회의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책기획관이 참가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께서 참가하기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관련 사항은 우리 기조실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이 내용 질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문제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지금 의회 소속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도 아주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인사권 독립은 단순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에서 의장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의 일반과 의회가 하는 의회 정책지원의 행정 일반은 다르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요하게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직렬이든 의회직류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단위로 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통합 명부에 의한 통합 인사교류를 해야겠다는 게 저희의 변함없는 일괄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장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답변드리기는…….
김정태 위원  유감스럽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시 최초로 직류에 관한 조례가,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직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직류는 다행히 서울시가 제정된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인사와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의원입법 발의가 불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같이 상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회의 인사권 자체가 의장님한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의 입장…….
김정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립의 의미는 임용권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권한은 행정부의 일반 행정의 범위와 역할과 과정이 의회의 그것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인식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일은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아직 안 해가지고요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반 상식적인 공무원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것 자체를 인정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특히 뒤에 인사과장이 계십니다만 인사과장들조차 펄쩍펄쩍 뛰는 얘기이고 안 된다고 아주 극언도 내 앞에서 서슴지 않던데, 저 이루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김정태 위원  여기에서 우리 길게 할 시간 없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잘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인사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저도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의원들의 정책을 보좌하는 인력들을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와 광주시의회가 있습니다.  둘 다 두 분 의원당 한 분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기본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행정 자체를 국장님이 인식하는 것처럼 중앙부처도 꼭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무라고 부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정무활동이 가미된 정책행위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내년 1월 13일 시행이 되는 건데 4명 의원당 1명을 채용하게끔 우리 광역의회는 6급, 기초의회는 7급을 하게 됐습니다.  4명 의원당 1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의 절반을 해고해야 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지금 현재 2분의 1의 정책보좌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4분의 1로 법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김정태 위원  항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의회를 지칭하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서울시와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의정지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보고 그것을 2분의 1 운영하고 있으면 그중에 2분의 1를 또 해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법인가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그건…….
김정태 위원  행정부가 나서서 기존에 있는 고급인력들을 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게 내년 1월로…….
김정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것을 대상으로 22일 행정국장이 참가를 하든 정책기획관이 참가를 하든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그쪽 회의 참가를 내가 요청을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같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국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반 일자리 주자라고 낙인을 찍을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시도, 지방정부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10%를 개방직위 또는 전문직위의 이름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그것…….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위는 통상 임기 말 내지 두 달 전에 채용공고 내지 운영계획을 세워야 그 개방직위가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직제개편으로 없어지는 개방직위가 몇 자리나 됩니까?  즉답 못 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번 직제개편을 시종일관 동일한 논리로 끝까지 반대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국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승진 인사 문제인데요 여러 민원에 또 절차도 어렵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짠한 느낌도 많이 들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급 승진 계획은 이미 발표가 돼서 아마 8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최근 5년간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자연감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직급별로 명퇴를 했거나 공로연수하신 분 숫자하고 그 외 승진인원 숫자를 최근 5년 치 올 상반기까지 해서 빠른 시간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까다로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관심과 열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 생존해 계셨으면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정부에서는 자치조직권이라는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됐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쯤이면 우리 서울시의 부시장도 두 명이 더 늘어서 그에 대한 인사 논의가 아마 이 자리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조직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직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3급 이상입니다.
  최근에 3급 이상 행안부 협의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새로운 시장 취임하시고 이후에?
○행정국장 김상한  전문임기제 세 분이 협의대상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협의가 5월 4일에 있었습니다.  협의는 잘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있었던 것은 기존에 일반 공무원으로 보했던 서울시 대변인을 전문임기제 2급으로 하겠다는 문제였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직원을 보며) 대변인은 전문임기제…….
김정태 위원  옛날 10년 전에.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대변인하고 전문임기제하고 좀 다른데요 대변인은 일반직에서 개방직으로 저희들이 바꾼 거고요.
김정태 위원  미안합니다, 개방형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 직렬을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개방형으로 바뀐 대변인을 위해서는 사전 공모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공모 공고 언제 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요.
김정태 위원   4월 20일에 냈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결과적으로요 4월 20일에 공고를 내기 전부터 이창근 위원장이 대변인 한다고 언론에 보도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공고를 내고 5월 4일에 행안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절차가 옳고 올바르고, 저래도 관례대로 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옳고 계속…….
김정태 위원  그것 관련해 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김정태 위원  오후 질의에 할 수 있게끔 바로 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자료를…….
김정태 위원  네.  이것 관례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 개방형직위라는 대변인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해 왔습니다, 11년 동안.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이 되고 입법예고 끝나고, 입법예고 끝나고 마감이 된다고 시작된 게 아니라 5월 14일 시행규칙 심의위원회가 의결되고 이미 면접시험은 그 당일 5월 14일에 면접시험을 봐서 어쨌든 이창근 지금 현 대변인이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임용이 추천됐다고 하고 결국 5월 17일 인사위원회 의결 예정이었으나 5월 20일 의결되고 채용돼서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관례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분명한 위인설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위인설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누군가를 뽑아놓고, 협의와 규정도 없이 하는 걸 먼저 입법예고부터 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지정하고 규정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지방자치단체…….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 임명된 대변인이 갖고 있는 신상의 문제도 정치하는 의원들의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찾고 있는 거지, 문제 심각합니다.  답변하겠다면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대변인께서는 2016년 촛불시위의 발단이 됐던 청와대 십상시 사건인 중의 한 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규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는 그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될 때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시행령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 행자부 예규인데요 거기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명할 때 결원이 예상되면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 최초의 문제는,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개방직제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것을 지금 최초로 보면, 이 개념은 연속해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개방직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채용절차가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결원이 한참 동안 유지가 되니 그 결원 기간을 줄일 수 있게끔 절차를 같이 가라고…….
김정태 위원  그런 뜻이니까요 그 자리가 비었으면 일반직 같으면 바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반…….
김정태 위원  그 당시에 대변인도 이미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언제가요?
김정태 위원  김의승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옛날에요?
김정태 위원  아니요, 4월에.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 4월이요?
김정태 위원  이번 4월에.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 4월에는 황인식 대변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김정태 위원  황인식 국장이…….
○행정국장 김상한  대변인이었지요.
김정태 위원  4월 16일 이후로…….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새로 임명되면서 황인식 국장이 지금 배턴 터치를 한 겁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다.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규칙 정도는 개정을 하고 또는 행정부랑 협의는 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저기 개방직은…….
김정태 위원  더군다나 정례 인사기간도 이미 처음으로 임용할 때가 4월 20일이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께서 대변인은 개방직으로 임용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대변인은 대외…….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인사에 관련된 신임 시장의 유일한 공약은 서울시의 개방직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이 직제개편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부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시장님 공약에 개방직 없애겠다는 공약은…….
김정태 위원  6층 사람들을 표현해서 정무직, 단지 제가 개방직, 전문임기제를 내가 헷갈리고 있듯이 유일한 인사에 관한 공약이 그 공약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위원님, 개방직이 필요한 직위는 개방직으로 해야 되지만 개방직이 필요 없는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김정태 위원  우리 그 최초의 문제와 이 개방직 관련돼서는 오후에 자료 제출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나는 이 대변인 문제는 분명히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 위인설관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서류가 시간이 촉박했는지 아직 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온 것부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형직위가 총 53개로 나와 있습니다.  직급 직위는 53개, 전체 비율은 8.6%인 것으로 됩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10%에 미달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들, 대변인 관련된 개방형직위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 공개 공모 절차가 필요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임기가 도달하신 분들은 직제가 폐지되거나 또는 기존 인물이 퇴직을 하거나 퇴직이 예정된 분들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질문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 개방형직위는 총 53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6% 되는 것인데 개방형직위는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데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모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현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폐지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개방직을 일반직으로 바꾼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폐지된 내용, 현재 부서장이 개방형직위로 있는 보직이 폐지된, 이게 확정됐으니까 폐지된 기구도 있고 현재 개방형직위인 부서장 또는 개방형직위가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도래됐는데 후속절차가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자리가 주로 개방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개방직으로 현재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임기 동안은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김정태 위원  그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현재 개방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정태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직위별로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부분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나중에 자료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계속해서 대변인 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아까 얘기는 최초가 아닌 이상은 사전 규칙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개방형직위를 전환하고 공모할 수 있다는 예를 드셨고요.  답변하셨고 그 규정이 행정안전부가 얘기한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지침상, 하여튼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제가 인용한 자료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직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규정을 저는 인용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 김상한  인사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언제 인사위원회를 거쳤나요?  그러면 4월 20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야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인사과장이 담당 주무과장이 거쳤다고 하는데 맞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게 세 가지를 함께 토론을 요청했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된 내용 자체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항상 우리 의회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오신 분으로서 깊숙한 내막은 깊이 고민을 못 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의 문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에서든 제 정치활동 속에서든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문제는 대변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정무기능을 행사하는 직위라고 나는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직위들은 정말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한 것은 개방형직제를 다 포기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 와중에 지난 11년 동안 일반직 공무원들도 충분히 대변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셨고 그리고 개방형직위를 거친 고위공직자들이 그 이후에도 그 경험을 쌓아서 서울시의 시정을 운영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쌓고 도움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일이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대변인직 자체를 개방직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차상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개방직제로 의결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서울시가 행안부에 상급지위를 협의하게 되면 행안부가 NO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많은 개방직제를 운영하고 지금 의회에서는 불법기구라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임시기구라고 하는 4개 기구 자체도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 게 전문임기제 공무원 세 자리하고 대변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지금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대변인은…….
김정태 위원  미안합니다.  나도 지금 개념이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대변인은 개방직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개방직제로 내가 통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일반직에서 개방직으로 바꾸는 것은 행안부의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시장이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그것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방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바로 행정 규칙을 바꾸지 그것은 왜 항상 이후에…….
○행정국장 김상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방직으로 변경이 되면…….
김정태 위원  이미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다 접수 만료 후에…….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개방직으로 바꾸게 되면 그 절차가 한참이 걸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리니 결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규칙 변경 절차와 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종 임명을 할 때는 인사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정태 위원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는 온당했다고 강변을 하시니 내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국장 김상한  강변이 아니고요…….
김정태 위원  그 인사 절차 운영이 옳았는가 아닌가는 저 외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도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걸로 믿고요.  저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결론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방금 대변인과 관련한 질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모는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신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대변인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는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별정직은 서울시장의 직위에 있으면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진 인력을 별정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별정직은 시장님의 임기와 똑같이 시장님이 나가면 같이 사퇴를 해야 되는…….
임종국 위원  보통 비서실 안이나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경우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별정직처럼 임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절차상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진행하신 방법이 거의 유일한 절차상 과정이었다고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개방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공모직이라면 공모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사전에 내정이라는 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전에 내정이란 건 성립이 안 되지요.
임종국 위원  성립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내정으로 다 기사가 났었어요, 공고 이전에.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면접과정을 다 거쳐서 가장 우수하신 분이 채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명백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할 테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관행적으로도 진행됐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나는 것을 무릅쓰고 이런 공정경쟁 절차를 굳이 거쳤는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개방직으로 하게 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변인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 면접심사를 다 하게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여러 사례가 있을 텐데, 관행적으로 여러 자리 있어 왔지요?  그런 자리의 경우마다 계속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개방직으로 바뀌어서 공모 절차를 밟은 것은 대변인 자리 하나고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개방직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었지요.  혁신기획관, 민주주의위원장 죽 그런 자리들이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신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사실 대변인 스스로 자초하신 측면도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4월 올 상반기에 하남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분이 경찰 수사를 받아라고까지 성명서를 내신 일이 있고 그런 분이 본인도 똑같은 과정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절차상에 그런 잡음이 없도록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인사상 관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어쨌든 조직개편은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여러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인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뒷말이 없고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항상 뒷말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항상 그럴 텐데요, 특히나 단체장 교체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소지가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임기제의 경우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런 민원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을 하고 그만두는 모양새로 비쳐지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아마 임기제로 임명되신 분이 일을 잘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어느 경우든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형식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잡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는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저한테까지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한테까지는 그런 민원 전달이 덜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시대가 점점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그것을 감추기 어려운 시대로 점점 가서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일이 앞으로는 계속 문제로 얘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것 잘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결산 승인안이랑 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해서 보니까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담아오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올리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소문 이 옆에 건물에 보면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코로나19 장기화하고 현안근무 과중으로 직원들이 몸의 이상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상조회가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물리치료실로 개선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 물리치료실에서 저도 몇 번 침을 맞아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이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담아오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봤고요.
  2020년도 결산 보고 받으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여기에서는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 12억이 불용되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말씀하신 그 물리치료실 관련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경에 담아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을 보면 제목이 같아서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해서 여기서는 12억 가량이 불용되었단 말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그 사무관리비 내역 중에 저희들 춘계, 추계 과별로 가는 체련대회비, 그다음에 사업소 운동지원프로그램, 그다음에 본관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소문별관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부분이 전부 축소 운영이 되든지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사 그다음에 체련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이 12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는 거라서 항목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항목이 다른 부분이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관련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계를 들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했을 때 아직 이 기계를 이용할 의료인들에 대한 확보 내지는 심의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기계들만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추경의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놔야지 전문인력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할지 다 심의를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기계는 전문인력들이 다 심의해서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전문인력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물품부터 구매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걱정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 사용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리치료실 기계 예산을 추경에 담아오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면 이 물리치료기계를 이용할 인력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력이 그만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기계만 먼저 불쑥 구입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 내부 의원들에 계신 한의사선생님,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다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상의해서 적정한 물품을,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운영을 할 거고요.  향후에 오늘 힐링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드렸는데 전문의하고 물리치료사 추가 채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소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직 출산 등 대체인력 지원 관련해서도 추경에 담아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코로나 위기상황에 재택근무 등을 사용하다 보니 사실 2020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 비슷한 액수를 추경에 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올 연말까지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 같고 한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추경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부분은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대체인력 활용하는 부분을 예산 집행해 보니 지금 현재 부족이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4월 말 현재 대체인력 운영실적이 지금 18명이나 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대체인력 소요경비가 집행되는 걸 보니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명확하여 그래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코로나 위기상황이 정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는 들어갔다고 생각되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작년과 올해, 작년에는 2억 가까운 돈이 불용되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 대체인력 관련해서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앞서서 답변하신 것과는 이게 체감이 많이 다른데요.  그 정도로 코로나 위기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직이 휴직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채유미 위원  그것은 늘상 있는 것이고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가 좀 부족했다,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정부의 안정적인 방역, 서울시의 안정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위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높고 해서 어느 정도 위험시기는 넘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유미 위원  상황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 사업은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대체인력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한 대체인력…….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채유미 위원  그것을 추경에 담아오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휴직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유미 위원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과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과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은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공무직 대체인력입니다.  사업명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의 수요는 급격히 줄었으나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은 급격히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정확하게는요 올해 13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18명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6명의 대체인력을 더 추가로 쓰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100% 예산이 부족한 게 명확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대체인력 수요조사 보면 시립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소방서, 동부녹사 이렇게 추가인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출산휴가랑은 상관이 없는 대체인력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니까요 출산휴가도 포함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휴직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간병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추가인력 9명이 필요한 곳은 이미 다 왜 대체인력이 필요한지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인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지금 공무직이 대체인력을 쓰는 게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올해 이 부분 공무직의 대체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서 벌써 올해 상반기에 6명 정도가 더 가고 있는 상황이…….
채유미 위원  그 차이점은 뭔가요?  공무원의 대체인력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무직의 대체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공무직은 주로 현장인력들이거든요.  옛날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던 분을 공무직으로 해서 현장에 공원 보수, 도로 보수,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들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한 출산 등 대체인력 그 부분은 순수 공무원입니다.  순수 공무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고 행사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고 공무직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보다 통상적으로 휴직은 근무여건…….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재택근무를 장려하다 보니 담당부서에 자료 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재택근무 중입니다 내지는 연가 중입니다, 연가 중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재택근무라는 건 행정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집에서 똑같이 수행하는 게 재택근무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연락을 취했을 때 재택근무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그렇습니다.  조치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재택근무면 마치 연락을 취했을 때 재택근무라는 이유가 변명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실 제가 친분을 쌓기 위해서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지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을 텐데 재택근무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야 했을 때 좀 참담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유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재택근무라는 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집에서 하셔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불용이 아니라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불용 이유를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불용 이유 중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임대아파트 개보수 공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되었다고 그랬는데 임대아파트 개보수 공사 수요와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저희 검토자료 6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전세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융자금 항목과 공공운영비 항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니까 민간융자금은 91.7%가 사용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7.9%밖에 사용이 안 돼서 1억 1,400 예산이 3,1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고…….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부사업명이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과 임대아파트 개보수, 공무원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그 임대아파트 개보수 공사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러니까 지금…….
채유미 위원  그게 주택전세금 지원이랑 상관이 있나요?  말 그대로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은 공무원이 전세를 구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세금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명 안에 항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항목이 두 개로, 어떤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주는 민간융자금이 있고요, 그건 공무원한테 전세금 대출하듯이 융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채유미 위원  또 한 가지는요?
○행정국장 김상한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채유미 위원  공무원들이 사는 임대아파트 개보수 이런 데 쓸 수 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수리를 하는 부분인데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가니 수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비를 사용하셨지요?  2020년도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족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부족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38쪽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준비하셨겠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이라는 사업에요…….
채유미 위원  얼마나 모자랐나요, 정확하게?
○행정국장 김상한  7,000만 원이 모자라서 난임치료 하는 데 7,000만 원으로 옮겨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족분이 7,000만 원이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7,000만 원을 어디에서 전용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난임치료비 지원예산을 직원 종합건강검진 사업비 중에서 7,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난임치료 시술비로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총?
○행정국장 김상한  총 지금 자료에 2억 1,200만 원이 지금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억 1,200만 원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 난임치료비만은 1억 5,400이 지원이 됐고요 총 84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2020년, 2019년, 2018년 3년에 걸쳐서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부과된 징수액을 모두 내셨어요.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공공운수 노동조합 등등 기타 노동조합에서는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금액을 모두 징수하셨어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땡땡땡이 두 곳이 있는데요 이 땡땡땡은 뭔가요?  그리고 그 땡땡땡은 징수액을 내지 않으셨어요.  밝히기가 좀 어려운 곳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두 개 단체인데요…….
채유미 위원  두 개 단체인가요?  각각 다른 단체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두 개 단체, 한 단체는 2건이고요 한 단체는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하고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짧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통과되면 어쨌든 그건 기조실에서 했는데 관련해서 인사발령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조직개편 결과가 행정국에 통보가 되고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통과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국, 과 단위의 신설, 폐지 그런 정도가 논의되고 팀은 규칙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느 팀이 어떻게 줄고 어느 팀이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인사발령을 하려면 그런 변동된 조직 현황이 다 확정돼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속히 빨리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래야지 승진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아직 기조실에서 확정된 형태로 우리 행정국에 오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확정된 형태로…….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빨리 확정해 달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원포인트 얘기 나온 게 인사발령 이런 게 다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며칠 전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팀단위 부분은 5급 사무관부터니까 위에 3급 이상 국장하고 4급 과장급들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5급으로의 승진 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팀단위의 숫자가 명확히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돼서 통보받지는 못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팀의 신설, 폐지 이런 부분들은 규칙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규칙사항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지요?  그러니까 규칙 위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팀을 늘리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심의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어떤어떤 과에 무슨 팀을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하겠다는 부분을 그 규칙에 담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통과를 시켜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열렸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기획조정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준비는 아마 다 됐을 텐데요 마지막 단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네, 왜냐하면 규칙 사항이라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 와중에 또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론 기조실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행정국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에서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충실히 반영하여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온 공무원 중에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요.  그 직무가 수행되는 한은 그 임기동안은 자리가 보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위원회 산하에 협치담당관이 조직개편안에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임기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가 존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존중되는 게 어떤 건지?
○행정국장 김상한  임기 만료까지는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장인홍 위원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를 들어서 올 12월까지 임기 만료가 된다고 그러면 12월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서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계약기간 완료될 때까지는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근무라는 게 직책에 대한 소임 받은 바가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데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는지, 협치담당관 자리가 없어지는데 계속 일을 하게 한다 함은 뭘 뜻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협치담당관하고 갈등담당관이 합해졌는데 지금 갈등담당관이 공석으로 있을 겁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는 그렇고 협치담당관은 있어서?
○행정국장 김상한  협치담당관은 아마 그 합해진 과의 직위를 임기 만료까지는 수행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기는 한데 새롭게 행정국장님이 되시고 지난번에 인사하시고 오늘 첫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자신 있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좀 더 의회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저희가 보니까 그전에 인재개발원 업무 관련해서 전반기에 여러 위원들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저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어쨌든 자신 있는 답변은 좋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개방직이 53개를 할 수 있는데 40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금 개방직 지정 수가 합이 53개이고 본청하고 사업소에 40자리가 있고 시의회에 13자리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있는데 개방형직위 해제 현황에 보면 2021년 4월에 죽 있는데 그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있어요.  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그동안 개방직으로 잘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게 바뀌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전에 여성정책만 했을 경우에는 여성정책실장께서 개방직으로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의 업무가 보육하고 아동 쪽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개방직을 해제하게 된 겁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보육과 아동업무가 많아서 내부가 하겠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은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이나 여성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개방직으로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자리예요.  상징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보육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전반을 다뤄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상징적 자리가 공무원 자리로 바뀌어버리면 여성정책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제가 오세훈 시장 여성정책 공약을 봤거든요.  공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 이야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성정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이 개방직을 해제하기 직전에…….
김정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오세훈 시장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지금 제가…….
김정태 위원  국장님이 공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이라는 자리는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그리고 여성의 모든 부분을 하는 게 주업무예요.  주업무가 그거지 보육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겠다는 논리는 너무 여성정책을 우습게 아는 결과지요.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여성정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여성정책이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개방직 직위해제 현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성실장이 4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는데 개방직을 해제하기 직전에 공모 절차를 했습니다.  세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세 분 다 면접에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여성정책실장을 채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개방직을 해제하고 일반직으로 지금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최정순 위원  그것은 편의적인 발상이지요.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할 사람 무지 많아요, 밖에.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에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님 임기가 보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1년 하고 나서 다시 임기가 그다음 4년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러한 기간적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이 적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면도 있겠고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면 지금 개방직 해제를 했는데 1년 후에 개방직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1년 후에 다시 또 시장님이 판단해서 개방직으로 얼마든지 환원이 가능합니다.
최정순 위원  환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장비 구매 관련 예산이 이미 있는데 카메라 구입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도 추경으로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면 행정장비 구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계속 요청이 됐던 사항인데 다른 데 예산소요가 많아서 계속 잘리고 잘리고 하다 보니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 싶어서 카메라 교체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카메라가 2008년, 2009년에 구매가 돼서…….
임종국 위원  구매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장비 구매 예산 안에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렵나요, 이미 구매할 항목이 결정되어 있어서?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도저히 1,300만 원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구매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교체 필요성은 미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이나 미리 반영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매번 하는데 통상 예산 편성하게 되면 각 실국별로 실링이 정해지고 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구매를 못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는 이미 불량이라 사용을 못 하고 계시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소문청사 1동 사무환경개선 공사 관련해서 지금 외벽공사 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인 거고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안에 사무실 구조개선이나 집기 관련 이런 것들이고요.  이미 상당부분은 진행 중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사무환경 개선하는데 작년에 22개 부서를 본예산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외벽 보수공사 비용이 더 급하다고 해서 4개 부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다 내부 사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4개 부서만 딱 남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추경의 본래 의미는 긴급하거나 예상 못 했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추경이 예상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원래는 본예산에 다 요청을 드렸는데…….
임종국 위원  그게 안 돼서 올해 추경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시고 진행된 것인데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외벽공사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그런 취지라면 심의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 일정정도 있는데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삭제를 하고 다시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본예산 심의했을 때 그것을 지적했던 의미는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사업부서 쪽에서는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예산과 과장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 쪽에서는 재정적인 상황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임종국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측면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종국 위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면 본예산에서 어떤 경우든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될 그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지키셔서 이것이 별도로 집행이 됐을 때의 예측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책상 배치구조나 사무실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코로나 환경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사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코비드디자인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을 향후에는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 서소문1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반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향후 신축예정인 청사의 경우에는 코로나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 새로운 유형의 사무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아직은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어서 어떤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국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가사무가 이양되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편성되면 국비 지원은 안 받으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건지가 최종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 공사를 다 진행하고 경비를 다 지출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국비는 그중의 일부를 또 따로 청구하면 되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세입처리해서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집행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세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입이 들어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괄보조금 형태로 들어오면 그냥 세입처리하고 세출을 해서 우리가 선집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특정한 용도로 지정이 되면 간주처리를 통해서든지 추경을 통해서 그 용도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줄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임종국 위원  세입처리가 어느 시기에 될지 아직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줄지를 확정시키면 그때 행자위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중앙정부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주문하실 테고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실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운영경비라든지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기조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다소 불만은 있는 것 같고요.  소위 운영도 지금 종료가 돼서 내용을 다룰 수 없는데 예산은 기조실에서 지금 다루게 되는데 왜 이쪽을 행자위 예산으로 안 넘기고 기조실로 넘겼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자위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행자위 소속 부서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상태가 아니라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담당관 쪽에 예산을 잡아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예산을 재배정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될 거고요.  관련 업무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자위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
임종국 위원  네, 현재는 조직과 사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로 사무가 넘어갈 테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오전에 자치경찰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때 머리가 몇 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칫 자치경찰제를 좀 비난하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아니요.
임종국 위원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의 불필요한 표현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정태 위원  저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찬  네.
김정태 위원  저 의사진행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하세요.
김정태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정책실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 기억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여성정책만 할 때는 개방직제로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정책, 가족과 여성을 통합하니까 이것은 일반직이 하는 게 맞겠다 하고 판단했는데 그것 잘못된 답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이 됐더니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3급직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성가족정책관이 허미연 국장으로 기억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었지요.
  지금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첫 작품이 이 3급직인 여성가족정책관을 1급직인 여성가족정책실로 만들었습니다.  초대실장이 조현옥 실장이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청와대 인사수석 했던 분이십니다.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리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앞에 공모 절차를…….
김정태 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부분 그 부분을…….
김정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이 참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저거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전반기 때 인재개발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충돌할 일이 없거든요.  사사건건 충돌한 이유가 결국은 국장께서의 답변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인재개발원 계시다가 중랑으로 언제 가셨지요?  거기 있다 가셨나요 또 다른 데 들렀다 가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을 하다가 미국 2년 연수를 다녀와서 올 1월에 지역발전본부장 발령 받았다가 4월 29일 자로 행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셨군요.  미국에 가가지고 연수하고 오셔서 그런지 의회하고 소통하는 법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답변하는 자세라든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가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라든가 이런 자세도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입니다.
  금번 제301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간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고견을 반영하여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섭섭하실까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입주단체 체납 현황을 보니까요, 서울혁신파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5월 기준으로 11개 단체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액수가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체납되어서 쌓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작년에 체납된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게 지금…….
김소양 위원  아, 창의상 조례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인 줄 알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민수홍 서울혁신기획관 대행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담당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혁신기획관이라는 조직 명칭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만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 임종국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력 덕분에 비록 반토막은 났지만 업무가 이나마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서울혁신기획관과 굉장히 인연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첫 취임을 하시고 첫 직제개편 속에서 이 서울혁신기획관이 탄생을 했더랬습니다.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 혁신기획관은 지금 조인동 부시장이었습니다.  혁신기획관과 함께 갈등조정관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그 당시였습니다.  10년 전, 11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서울시 전반에 대한 혁신의 방법, 갈등의 조정 방법,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 혁신의 방법 자체 가치는 여전히 미완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가졌던 서울혁신기획관이 제대로 본격적인 일도 못 해 보고 혁신기획관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평가는 몇 년 후로 미뤄질 것입니다만 서울혁신기획관이 2021년 6월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함께했던 여러 직업 공무원들 또는 임기제 공무원들 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혁신기획관에서 함께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요?  우리 과장님도 절반 그리고 팀장님들 절반 정도가 임기제 또는 개방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님, 그중에 임기가 곧 7월에 예정이 돼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또 임기가 좀 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갈등조정담당관에 조정관 세 분이 계신데요.
김정태 위원  갈등조정관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공석인 상태일 거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래서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임기제 세 분이 6월 30일까지 임기가 종료되고요.  조직개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원이나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아직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김정태 위원  그럼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금 세 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세 분 중에 가장 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이번 10월입니다.
김정태 위원  10월이라도 후속조치 취하려면 얼마 남지를 않았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 저희가 조정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되면 그때 오시는 국장님이나 새로운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또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3개 담당관 자체가 아마 2개 정도로 통합되거나 2개로 나눠서 분산되거나 그렇게 될 거고 지금 각 팀들도 규모가 축소될 걸로 이미 예고된 행정 조직개편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우리 의회는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혁신기획팀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내부적 평가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이 작업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공직생활에서 한 부분인 일반직 공무원도 그렇겠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했던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의 노고, 그 불안감 깊이 이해하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에 혁신기획관 대행을 맡아서 했던 민수홍 과장님 그 노고에도 위로를 드리고 곧 있는 인사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혁신기획관의 그 많은 노력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추경 의결할 때 그동안 고생하신 것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상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현황 자료를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혁신기획관 소관 체납들도 꽤 되지만 혁신파크 내에 입주단체의 체납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체납이 지금 11개 정도 단체가 체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이게 작년 체납분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누적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누적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5개 단체 4,400만 원인데 그 5개 단체가 지금 퇴거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파크에는 남아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센터 명의로 민사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혁신파크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를 하되 어쨌거나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체납 내역 중에 1억 2,000만 원이 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5년 6월에 과세가 된 건데 현재까지 납기 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인지 정확하게 제가 내역을 모르겠어서, 이건 체납 내역이 좀 규모가 큰데 이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징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 정도의 체납 변상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8세금징수과랑도 협의를 해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살펴보고 일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소양 위원  이 건은 지금 혁신파크와 관련된 건은 아닌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이게 조성 이전에 입주했던 단체가 퇴거하면서 발생했던 금액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38세금과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내부에 더 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체납 상세내역을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전체 액수를 따져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통폐합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끝까지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퇴거단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 시에 입주단체의 협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지금 6개월 이상 체납 시 협약 해지로 했고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 제출기한을 그 전에 입주 이후로 했는데 입주 이전으로 변경을 해서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
김소양 위원  이번에 입주할 때는 그런 기준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센터와 관련해서 보니까요 예산 전용 규모가 50%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전용할 수 있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 계획을 뭐하러 세우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내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설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생기는 공간 누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잘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공간 누수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건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홍보사업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 대외협력비용으로 원래 비전화공방서울이라는 예산 목이었는데 갑자기 홍보 및 대외협력비로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전용이 됐거든요.  사실 홍보와 관련된 비용이 갑자기 전용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어쨌든 위탁기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지도편달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인데 사업비가 지난해 18억 정도 되는 내에서도 어쨌거나 불용이 있었어요.  작은 숫자는 아니고 1억이 넘는, 불용률에서는 물론 10%가 안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줄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작은 사업비에서 이 정도 불용이 올해도 나오면 이것은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규모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와중에 혁신센터가 어떤 운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사실 불용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 안 쓰고 아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 시민들이 다 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시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는 불용률이 줄기는 했지만 예산과목 중에서 정말 중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부분에서 수치로만 봐서는 굉장한 불용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코로나 사정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김소양 위원님 오히려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은 감사를 청구하시고 또는 민원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데 매년 사실은 거기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감사가 청구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다 보면 그 민원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외부 전문가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덜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더 회복이 되어야 바람직할 텐데 작년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민감사 같은 청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서너 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면서 불용액이 더 축소되도록 해서 애써 편성해 주신 것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직개편에서 별 변동이 없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저희는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사실 전임 시장님께서 만드신 부분에 대한 취지와 좋은 목적에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계속 그 뜻을 이어가야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위원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감사청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다음 위원장님께서 이 뜻을 조금 더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남겨놓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옴부즈만위원회 스스로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배심원제도 거의 50%거든요.  사실 민원인들이 처리기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신청이 없었는지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조금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도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따끔한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고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유일한 기관인데 1년 사업 예산이 6억도 안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옴부즈만위원장님 직급이 4급이나 되고 5급이나 됐으면 여기도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6급이라는 직급 때문에 무사히 넘어간 것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참으로 암담합니다.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행히 본격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후속 지방 시행령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주민감사청구 관련된 것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 규정도 좀 더 간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6억도 안 되는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상근위원이신데 일곱 분 위원들의 처우는 어떤지 복지혜택은 어떤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 예산 때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는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 또 안타까워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분명하게 저는 이런 방향이 옳다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1회 정례회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단의 소관 중요사업에 대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기관으로서 식품, 보건, 환경, 대부, 다단계 등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대한 본연의 수사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대응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현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한기영  이세열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김선수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민수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직무대리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