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정환ㆍ김종무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여명ㆍ이성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찾아온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의 폭염특보기간은 43일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13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시점부터 폭염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올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당부한 바와 같이 민생이 편안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경쟁력 있는 건설업 육성 및 도로공간 정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관리 등 2019년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은 국외연수 참가로,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봄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불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그 피해규모가 컸고 아직도 이재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다양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초 약속드린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단계까지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하여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규모의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5월부터 운영하고 시ㆍ자치구 협업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의 경우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등 조기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교량 등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안전총괄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은 도로관리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사유로,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금일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정환ㆍ김종무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현실화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5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에 보면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와 관련해서 기존 조례안에는 15일인데 개정안에는 10일로 날짜를 짧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의 피해상황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재난의 피해상황을 입은 당사자가 긴급하게 본인들의 주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날짜가 촉박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안은 회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관련 표현을 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동감합니다.
다만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이것이 과연 6개월인지 1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가더라도 부칙이나 아니면 내규로 이걸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분명히 구별로 연합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 분명히 따라요.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구별로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 A라는 구는 장기간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심신쇠약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명약관화 100%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해야 돼요. 나중에 사고 나서 구별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개입을 한다? 이미 그때는 늦는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실장님, 이게 아마 자치구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어느 구에서는 굉장히 각 동별 조직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4건 257억 6,700만 원으로 먼저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계약해지 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여 26억 9,8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로 남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서 6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셋째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3건 중 패소한 2건에 대한 판결금과 항소진행 중인 1건의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을 위해 223억 7,6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8,2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소송들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257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3년도에 시로 귀속한 계약보증금 및 이자액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관련해 가지고 대부료를 당시에 얼마로 책정을 했으며, 왜 이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 가지고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이 거부를 했는가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원금 20억 3,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6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로 산정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6억 6,000만 원인 것은 패소 이자율이 9%가 되겠습니다. 9%가 되어서 9%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스스로 제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상가들의 계약만료 또 수선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되고 하는 그런 favor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H공사와 진행된 소송이 올해 보니까 2월에 1심에서 패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인데, 진행 중에 이자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급 받아서 52억 5,200만 원 지금 가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집행이?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나 또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건들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만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행했던 담당 소속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남터미널 개보수 조건으로, 개보수 조건은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10년 사용기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상 10년을 주되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당초 협약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함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서 대여료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등포 지하도상가 등 다른 데는 다 수긍을 하고 했는데 일부 강남터미널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가 한 5년 정도 지속이 돼서 최종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어떤 대단한 착오를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한테 무슨 신상에 불이익을 꼭 줘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페널티가 일정부분 작동이 돼야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소송을 할 일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페널티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승소하면 인센티브만 준다는 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도로 소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데 포함된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매입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소송다툼의 과정에서 서류를 찾아보니 그 도로라든가 하천부지가 원래부터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들이 소송과정에서 나오게 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시킨 결정을 할 당시에는 못 발견한 서류를 발견하고 그런 서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마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1심은 2019년 2월 15일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증가할 걸 대비해서 이자는 당연히 받는데 그만큼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구거가 뭐예요 구거?
그래서 어쨌거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2004년 8월 3일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을 2008년 12월 30일 지정되면서, 그러면 한 4년 정도 기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환매권 보상이 보통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2004년 8월 3일 취득했다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이 2008년 12월에 지정되면서 이게 만 4년 정도 남짓 되는데 그동안에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가지고, 2017년 10월 31일이면 실제로 보면 한 13년 됐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뭘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사업이 지정되면 1년 이내에 토지를 수용한 분들한테 환매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환매권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왜 처리가 안 되어 있었느냐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어요.
실장님, 상황 좀 설명해 보세요.
이 건은 환매권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매입을 했다가 그 목적이 바뀌었을 때인데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바뀐 게 거의 없고요. 사업 주체명이 바뀌면서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고요.
여기 재판 결과를 보면 판결금 지급이 다른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이자비용 정도를 더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정을 해 놓고 보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과장님, 정리해 가지고 판결문하고 다시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나눠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터미널 수탁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계약이행보증금 20억을 시로 귀속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로 귀속한 거지요?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대부료가 올랐다고 해서 대부료 납부를 안 했습니다, 아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락산 및 도봉산 등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750ha의 임야와 510여 채의 주택을 태우고 1,07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소방인력이 지원한 덕에 그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강원도 산불 진압 현장에 출동하셨던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 이러한 산불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에서의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및 화재 진압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청 출장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7,000여 명의 서울 소방공무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청 출장관계로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얻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문장길 위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안입니다.
이에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31일 문장길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저희 위원회에 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축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공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발주 되고 있어 하도급 등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바, 조례로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시설물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 항목에 소방시설 분리발주, 안 제5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의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토록 강제하면서 이와 동시에 단서를 통해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분할계약, 즉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들을 단서를 통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중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첫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둘째,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와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안 제5조 단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분리발주를 허용한 예외규정에 부합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토록 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역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부합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기계설비공사와 통합발주를 하고는 있으나 공동도급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분리발주의 형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이 공공공사에 있어 하도급을 지양하고 가급적 직접공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총괄실,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이것은 공청회 때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10월 2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설업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과거 통합발주에 의한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인 수직적 발주체제에서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 등의 수평적 발주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주문화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비록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개별법령에 분리발주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것이 분리발주 제도화에 제약이 될 수는 없으며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명시한 분리발주 근거라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단서에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 중 제1호, 즉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해당하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할 뿐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주방식의 결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 제5조의 단서 중 제2호에서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에 최종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과도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안에 대해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발주 시장과 서울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를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안전!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관해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현안보고가 없다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문이 하나 내려간 게 있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내려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봤더니 ‘119안전센터장은 일과 근무 중 모든 현장출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라는 공문 내려간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소방 쪽에 하는 것은 뭐냐면 간부후보생하고 일반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부후보생들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소방관들은 무사안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번에 소방행정타운 은평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청에서, 지금 소방청이 서울에 있습니까, 세종에 있습니까?
그런데 충분하게 그때 행안부하고 논의할 때 내용이 뭐였느냐면 지금은 이미 스마트시대고 굳이 안 가더라도 세종에서 충분하게 지휘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동 자체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소방청은 세종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가 오랜 장기간에 걸쳤던 정책 자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못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안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저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두 가지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75%는 건설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단종은 딱 25%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뭐냐면 100~25%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25%를 위한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사 자체가 저희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을 열어 주면서 돈은 우리 서울시민이 내고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은 보호를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현 지역 건설 조례안에 따라서, 활성화 조례안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통과시켜 주기를 원한 시설협회 부회장님이 일반 소방공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방공무원 출신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하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이 지방에서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지금 되어 있지만 다른 시도 조례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도에는 같은 활성화 조례에 소방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43%가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차제에 저가 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리발주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이터가 제가 아는 것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종합건설업체의 75%가 소방설비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5조 내용 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없나요?
여기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와 아니면 그냥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체험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크게 한 4개 권역을 생각하고 계신데 가서 체험을 해 보니 이용인원이 과다해서 포화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4개 권역의 체험관은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체험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로도 체험할 수 있는 분관 개념의 체험관을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20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용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체험관을 하려면 부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종 상향해서 복합개발 하는 방향도 있고 공공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4월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서울시에는 도봉구에 494㎜, 중구에 90㎜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침수로 1명의 사망자가, 은평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재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풍수해 안전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추진해 왔던 수방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보급과 빗물마을 조성, 유출지하수 활용 등과 같은 물순환 회복사업도 자치구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집 앞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줄이고 노후된 내부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언제든지 인근주민들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물재생센터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근 물 환경을 둘러싼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와 생태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등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환경취약계층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물 환경 여건하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인프라 확충 등 저영향개발 사업의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형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함은 물론 물환경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안건 및 현안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08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금운영 부서를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재난환경은 풍수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감염병, 지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고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예측이 어려워 재난예방 활동과 신속한 응급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수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난 분야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치수ㆍ하수사업 분야의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하며,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시설을 빼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뺌으로 인해서 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외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ㆍ보강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비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대로 안전진단하고 보수ㆍ보강을 해도 무방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15시 15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34조 제1항 제9호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총 9만 2,852세대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료를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하는 경우 가구당 연평균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세 자녀 기준 2만 8,120원에서 4만 2,190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최대 하수도 사용료 수익 추가 감소액은 연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약 0.2%인 13억 6,100만 원 규모로 이는 비용절감, 신규수익 창출 등의 하수도 사업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여타 감면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 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 시 정책 방향과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 감면 20에서 30%를 하게 되나요? 상수도는 지금 몇 %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20% 정도는 적은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30% 하는 데 대해서 8억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책 사항들을 놓고 보면 서울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부분만 가지고는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려면 각 해당 부서들 간에 협약이 있지 않고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들, 또 여기에 따른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부분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상위법 저촉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정책적 사안으로 통일되게끔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저희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마침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작년부터 법이 개정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감면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감면하는 부분과 추가로 10% 감면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출산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는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사안들을 다른 여타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출산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여명ㆍ이성배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2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장 제목을 ‘빗물관리 계획’에서 ‘물순환 회복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하위조문에 규정된 ‘빗물관리’라는 용어도 ‘물순환 회복’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3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유역관리의 통합 물관리 추진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존 빗물관리를 포함한 지하수, 물 재이용 등 물순환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 중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신공항 건설, 지방소도읍 지역개발 등 서울시 지역여건과 맞지 않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5조의2 제3항 제3호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결제자를 추가하고, 별표3 제1호 나목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물재생센터 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9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4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하 제로페이라 하겠습니다. 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201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가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이고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용카드보다 낮아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ㆍ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제도를 추진하고자 그 일환으로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도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의 표 2는 현재 서울시장이 제출한 17건의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82만 개 중 66만 개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전체 508만 명 중 128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가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혜택을 주려는 본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유료 체육시설은 서남물재생센터의 테니스장ㆍ탁구장, 파크골프장이 유일하며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이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습니다.
7쪽입니다.
여기서 사용료 감면이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해 보면 2018년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 약 1억 7,2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모두 결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 감면에 따른 2018년 징수기준 감면금액은 약 1,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현행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따른 2018년 총 감면액 330만 원과 비교하여도 세수감소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 감면기간을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일몰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제로페이 감면금액 통계치는 미미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은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만큼 핵심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의 각종 유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관리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감면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객의 제로페이 가입 및 보급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충분히 시도해 봄직하고 감면대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10% 감면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본 개정이 서울시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제로페이 이용액 목표치 8조 5,300억 원 달성에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 자발적 가입 유도, 실질적 혜택 극대화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성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보면 비단 물순환안전국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죽 살펴보니까 17개 정도의 어떤 각 국에 해당되는 건데 다만 이게 지금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게 10%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유인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를 하고 대략 한 6개월 정도밖에, 이게 일몰제기 때문에 12월 31일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아니면 기간연장을 약간 통해서라도 해야지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10%로 가지고 온 것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나가서 어느 시민한테 “6개월 동안 1,700만 원 감면해 주는데 가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도 본인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 이용하는 데 얼마씩 받나요?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감면요율을 40%까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40% 감면을 받고 있고,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관련되어 가지고는 50% 감면을 받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고 개방시설을 이용하는 교육행사 같은 경우는 6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로페이 10%가 들어간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40% 받고 있는 것 또는 50%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업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로만 한정할 거냐,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됐을 때는 감면사유가 높은 것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 보장법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50% 감면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제로페이 10%에 대한 의미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복해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요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만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제로페이를 활성화시켜서 정착시켜야 된다는 이런 목적의식이 더 크다 보니까 여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과 아까 성흠제 위원님 발언하신 것의 연속인데, 아마 국장님의 대답이 준비가 안 된 것을 보니까 시장님, 제출하면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 체육시설 사용료 가지고는 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설치,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든지 경기장 입장료, 여러 가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서울대공원 입장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열일곱 가지의 조례가 동시에 발의되게 되면 이게 시너지효과로 인해 가지고 제로페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하튼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사실 미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자녀 가구 사실 30% 해 봐야 돈 몇 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안으로 조례가 이렇게 내려 와도 물순환국에서 봤더니 이러저러해서 극히 부족하니까 물순환국 의견을 내 가지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해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침수지도를 그리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몇 ㎜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가 얼마 될 것이다,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만 침수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우강도, 그러니까 시간당 내리는 강우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또 하천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내수,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배제가 안 되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직관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게 어떤 경우에 딱 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침수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서울시는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침수지도를 그려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조례가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한번 의견을 잡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있는 집들이 57만 가구입니다, 57만 가구.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분뇨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까지 갈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부하라든가 이런…….
이 정화조 직관부분하고 침수지도에 관한 건은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성흠제 위원님과 김희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서남물재생센터 감면금액을 봤더니 33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상황 봐서 계속 연장을 하실 건가요?
두 번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 제로페이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효과도 미미한 이런 조례안을 과연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시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정화 국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깊이 있는 논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빠졌습니다만 제로페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도 금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홍보성 제로페이 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 점 감안하셔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6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분기 예산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1,580만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해 지급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여 성과상여금 1,580만 원의 부족분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2019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전용 내역 보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아서 자료요구 좀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군데에 우리 물재생센터가 있지요?
난지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예산 전용이 1분기에 1,58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직급별로 편성을 할 때 현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오로 정원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2019년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에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금년 내내 각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식에 예산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올해 2019년 예산액을 적었고요.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6,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표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게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은 지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소방항공대 현장방문을 위해 서소문 가스충전소 앞에서 9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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