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계속)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재ㆍ송도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영ㆍ이동현ㆍ이석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호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석주ㆍ이성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영ㆍ문영민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무사히 마치고 안건처리를 위한 오늘 회의까지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9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수정 의원님 외 열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들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개정조례안도 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용어정비와 관련해서 근로와 노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활용을 달리하여 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단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근로학생을 모두 일하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권성연 기획조성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용어 변경에 대한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법안 11개의 용어변경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상위법령이 용어를 정확히 한 후에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3조 중 “노동”을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일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지휘감독하는 범위에 있는 지방공무원이 7,255명인데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은 4만 5,178명으로 6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장이나 원감 임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사조치를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말이 생략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상에 매번 법령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령상 혼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권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순선 위원님에 의해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4쪽을 보시겠습니다.
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민간위탁 제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사업,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등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교육감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은 물론 동의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의 공정성, 투명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향상시켜 시민의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실ㆍ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단서 중 “7년”을 “5년”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재ㆍ송도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수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습니까?
그런데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이 부분을 자구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제1항에 설치계획,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이렇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내용 충분히 알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상기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조례로 하고 일부 지원청들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최소한의 여건,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부분은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라도 사실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어떤 규칙도 그냥 평이하게 하지 말고 규칙 정리를 하실 때……. 저한테 온 교육지원청 자료가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줬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지원청별로 규칙을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총 정원은 1,195명인데 11개 지원청별로 지금 최하가 105명, 제일 많은 곳이 116명 해서 1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라든가 학교 수에 따라서 직급이라든가 명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기관의 사무가 있고 공문이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완전히 비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작은 지원청에서는 그만큼 애로를 또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권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아래쪽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성체계와 조문별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또는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지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법령입안ㆍ심사기준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의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경우 교육감에게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사업의 지정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8조의 조명이 안 제7조와 중복되는바 이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7조의 조명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호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이 회의 소집 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도 안건에는 제안이유, 근거,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건 외 심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존재 가능성 매우 낮으며, 이미 공개된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공개함에 따른 업무 중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하고 있는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해석이 없어 조문의 명료성이 낮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 등의 알권리가 행정편의에 우선한다는 점, 상위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상 명료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장님, 지역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지역위원이라고 하죠?
학교교육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 지역에 대한 구분은 사실 딱 어느 특정지역을 한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 지역의 동문 출신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학교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딱히 어느 지역으로 하기가 어떤 곳에도 명료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교원들이 운영위원 지역위원으로 들어간 사례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간에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참여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학교가 있는데 강서구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서구도 61만입니다. 61만 인구 중에, 무지 큽니다. 중견도시입니다. 그런데 저기 송파나 강남, 강동에서 데려다 하면 되겠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에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거죠.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학교가 소재하는 그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지역위원이지, 시행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뭐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는 이번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지금 교감선생님이 다른 학교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급적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대표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의 대표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인사, 그 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입니다. 규정돼 있는데,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법규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73번 조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5분)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영ㆍ이동현ㆍ이석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습니까?
먼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발의 의원님, 찬성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의견보다는 부차적으로 시의회사무처의 담당관께서 추계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보내주신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이 35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7조에 보면 시범사업 실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사물인터넷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업이 거기 예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디지털컴퓨팅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추진속도 등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계획서, 설명서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체계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신력을 인정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의 89.6%가 병설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를 일부 교원이 담당하는 상황이므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를 위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서 심의 사항과 관련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저해된다고 볼 여지가 적으며, 학부형들의 알권리는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업무 과부하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부모 등의 헌법상 권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건과 관련된 자료는 사전에 준비되어 심의 시 위원에게 배부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실ㆍ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우리가 학부모의 알권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운영위 활동의 공개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주관부서에서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끝났는데 이런 백데이터가 홈페이지에 공개됐을 때 전체적인 맥락적인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한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을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불편할까봐 그런 걱정입니다.
일선학교를 욕할 것이 아니었어요. 국장님부터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까지 운운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누누이 의원이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의견,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영역에 큰 변화가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꾸 부정적인 인식으로 답변하고 자꾸 이상한 행태로 하니까 위원과 교육청 담당공무원 간에 이런 언성이 오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같은 동료위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유치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 이런 측면도 강하게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늘 유치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과정에 혹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률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호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14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4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되었으나 논의를 통해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게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하고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100%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학업중단이라든가 직업진로, 자기계발에 관련된 내용 위주이고, 저희들과의 차별성을 논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학업복귀, 그다음에 학력 인정에 대한 것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별첨과 같이 하며, 제6항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합니다.
안 제18조 제2항 중 “제7조의 제1항 제3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4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석주ㆍ이성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4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4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 중에서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공급업자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로서 점검대상을 동 규정과 같이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1,328개 학교 중 일부위탁으로 운영되는 149개 고등학교만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식재료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공급업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7쪽 학교급식점검단 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급식점검단은 교육청 공무원 1명, 점검단원 1명과 함께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점검단원에게 교육부 지침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1회당 4만 원의 점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실제로 집행되는 급식위생점검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바 점검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3항의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제2항 학교급식점검단의 역할 중 제1호의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를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으로, 제2호의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를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으로 수정할 것을 교육청에서는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급식점검단의 역할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이나 급식소, 납품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주로 조사의 업무보다 지원ㆍ점검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급식위생뿐만 아니라 급식안전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 업무의 안정적 추진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제1항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위생 감시”를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를 “모니터링”으로 수정합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장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영ㆍ문영민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4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호대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로서 2019년 새해 첫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은 이러한 외부 여건에 흔들림 없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목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관계공무원의 상호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관 이민종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대변인 김현철
총무과장 이연주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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