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보고
11.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12.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0.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보고
11.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12.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10시 5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일정으로 늦은 시각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9월 12일부터는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겠지만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취업 준비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을 청년들에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건, 연구단체 지원 심의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1건, 조례안 4건,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19년 11월 15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의 없으신 것 맞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0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승인 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9인 발의)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성룡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사전에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성룡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787호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같은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ㆍ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떨어진 섬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에 처음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의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 각종 고문헌에도 일관되게 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광복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5년 2월 일본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시네마현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를 일본의 현으로 편입・고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등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일본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사의 학습지도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문제를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ㆍ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를 2015년∼2017년에 걸쳐 검정ㆍ승인한 바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고, 2019년부터 고교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하는 등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영토관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 영유권을 현재까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한ㆍ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들도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조치에 대한 철회와 한ㆍ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 세 차례 독도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도수호 문제가 외교ㆍ국방 등 대부분 국가사무의 영역에 속하고, 경상북도와 달리 직접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범위와 성과 등에 있어 상당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수호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자는 데 아무 이의는 없을 거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독도는 서울이 아니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지난번 속초에 화재가 난 이후에 ‘서울의 숲’이라는 것을 하나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에 경남 하동에도 ‘서울의 길’이라고 조성한 적도 있고, 그리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서울시 홍보관을 만드는 등 대외협력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9년 10월 14일부로 종료되어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양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동료위원 14명이 찬성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작ㆍ배포하고 있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의회 편집위원회는 의회 예규를 근거로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세부 운영현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온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과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제명과 목적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 주요한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으로 하고 있어 의회의 모든 간행물과 홍보영상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될 소지가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조례 제명이 일부 수정될 경우에는 안 제1조의 목적조항도 이에 맞게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의 설치, 안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의회에서 제작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리적(文理的) 해석상 서울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의회 의정소식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영상홍보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영상홍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조례상의 용어정의가 없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두고 일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 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6명, 외부 전문인 4명, 당연직 위원 1명을 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그 구성인원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제2항에는 시의원 6명, 외부전문인 4명, 당연직 1명 등 최대 범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일 조항 안에 구성인원에 대한 문구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합성 제고를 위해 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인’보다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제7조의 문구 중 ‘전문인’을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홍보담당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업무 처리 또는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외 추가적으로 ‘서기’라는 직책과 업무담당자를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의 소집시기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당과 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수당과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의 제목을 ‘수당 등’으로 수정ㆍ보완해 조 제목과 규정내용의 체계적합성에 맞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일부 조문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체계자구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의 적용범위와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 정의와 준용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종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양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용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ㆍ조직ㆍ예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포함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바, 이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으로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 변경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법으로 인용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 역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6조가 근거법으로 규정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9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제56조와 제56조의2에도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이 두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윤기 위원 외 2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3월에 개소한 후 종합재가센터 네 곳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관련 종사자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2018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영역을 고려할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그 소관 부서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두 개의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0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윤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동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용 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장애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된 이후에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해왔으며, 현행 조례는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일부를 준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고자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례의 준용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10.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보고
11.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11시 36분)
(의사봉 3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성룡 위원님이 “네” 소리가 빨랐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할 때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비서실장님, 시장님 공관 사용 관련한 것들을 2년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그것 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질문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을 서울시장님 공관에 초청할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에 수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대처 못한 것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주공아파트 벽면에 박원순 시장의 질타, 비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것도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새로이 3기 출범한 지 임기가 1년 지났죠? 1년 지났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제가 몇 번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시장비서실에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환자의 아픈 점수가 “1점에서 10점까지 몇 점이세요?” 하고 이것을 계속 묻더라고요. 비서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비서실과 비서실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석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운영위원회 이번 임시회의에서 뵀을 때 2~3개월 만에 만났다고 농담 아닌 진담을 이야기했었는데 수석님의 활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공관에 의원들이 누구누구 갔는지 언제 초대할 건지 이런 얘기가 업무보고 시간에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대한문 앞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서울시가 발 빠르게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행정명령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화문광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조치하시는 서울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했지요?
어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중랑구에 갔어요. 갔더니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SH공사 본사 이전 환영한다고. 개인적으로도 환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 홍보에만 앞서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김부겸 장관 때, 또 이번에 새로 신임되신 진영 장관님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정무수석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무수석 밑에 비서관들 있지요?
내가 지난번에도 박양숙 정무수석이었을 때 최동민 비서관이 그 자리 앉으려고 했던 것도 최동민 비서관의 명함을 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비서관인지도 모르고.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소개도 안 되잖아요. 직원명단에 리스트업도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숨기지요? 국정원인가요?
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담당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두라고 말씀주셔서요 일단 비서관 한 분을 여기 시의회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안별로 전부 모든 비서관들이 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서실에 뭔 이야기를 해도 깜깜무소식인 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구청 직원들 시위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비서실에서 산하 25개 구청 중 한 구청의 직원들이 75명 이상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첫날은 15명, 둘째 날은 32명, 셋째 날은 75명,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분 아십니까? 그것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긴급발언을 하겠는데요, 정회를 하든지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듣고 회의하는 게 어떨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정무수석실이 됐든 그다음에 비서실이 됐든 항상 강조하는 게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또 소통비서관님께서도 계시고, 소통보좌관님이신가요?
정무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정무수석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노총을 전담하는 비서관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운영 상임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가장 강조해 왔던 부분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사실은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도, 한 2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답변도 계셨는데요 시의회와 관련해서도 역할분담이 명확히 정해지는 게, 그래야 시의회 담당자가 누구냐 이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하시는 사안 중에서 즉각적인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계속 리바이벌돼서 나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석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업무자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또 못 찾겠네요. 업무자료 없어도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요. 시의원들 시장님하고 개인면담이 올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4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4명이라 그랬나요? 그 자료가 확실합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이성배 위원님 내용 있습니까?
저도 신청 좀 받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3일 동안 계속해서 실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안 된다 그다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안 된다, 우리 정회한 시간에 연락이 왔으니 다시 한번 비서실장님 핸드폰을 보셔서, 그분이 3일 동안 계속 보냈대요. 3일 동안 계속 보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답니다.
제가 회의 끝나면 누구라고 말씀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 온 것 보시고 피드백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진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2.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무처장으로 발령받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위원들께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소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 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계셔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늘 의원님들의 관심에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나와서 각종 업무들을 처리하고요. 평상시에도, 사실은 회기기간에는 회의 때문에라도 자주 상주할 수밖에 없고 또 민원인들도 상당히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탕비실이 각 층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커피를 타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름기간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얼음과 커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요즈음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커피가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 한번 주문드렸고요.
다른 의원연구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연구회관 6층에 있는 경우에는 방음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넓은 공간을 그냥 칸막이만 막아서 의원연구회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량의 연구회관을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연말에 할 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회 홍보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각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열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요즈음은 워낙 SNS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걸 보지 페이퍼 언론사들은 다 죽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단위니까 얼마나 열약하겠습니까? 열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 열악한 언론사를 보태준다, 지원해준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언론사가 시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한테 그런 예산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 그 언론사들이 더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는 의미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도 나름 운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이 왜 존재하지요? 구의회가 왜 존재하지요? 사실은 자치구에 있는 소규모의 지역언론사들은 구청의 지원을 받든 구의회 홍보예산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왜 시의회가 거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홍보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소규모 언론사에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시의회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 언론사에 왜 시의회 홍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사무처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부탁드렸더니 6층에 구두 닦는 것 갖다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무리한 요구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1층 보안시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서윤기 위원장님이나 원내대표께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하는데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보면 문구가 하나 멋있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방객들은 패찰을 착용해주시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한번 떼 보려고 슬쩍 당겼더니 도저히 떼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 붙여놨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와 달리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층 환경개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번에도 말씀 좀 나눴는데 그것 세심하게 잘 연구해 주십사 하고, 우리 처장님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연일 격무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로부터 가혹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 계약현황 같은 것을 수시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자정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지지,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방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실제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장님 새로 오신 것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배선희 입법담당관님과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님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꼭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해 주시라고 해 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장님, 10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업무량에도 차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는 사무처의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든지 인사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계획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작업에 각 위원회별로 과연 인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까지를 포함시켜서 개선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관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보면, 특히 행정감사 앞두고 있는 시점 되면 아주 일에 치여서 옆에서 봐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앞서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특위 같은 것도 했을 때 한쪽 상임위에 다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조사관들이 다른 위원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거기 남아서 계속 일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자기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서는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일은 특위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으로 운 좋으면 안 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하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획일적으로 배치되는 있는 인력배치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이 됐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무처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 재배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개선된 안을 저희가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과 양민규 위원님도 의원회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의원회관이 지금 다른 집행부 사무실하고 저희 의원회관이 다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1, 2, 3층은 집행부가 쓰고 있고 4층 이상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1, 2, 3층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의원회관의 단독적인 건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출입과 이런 것만 통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성격을 띤 기관이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번에 이것 하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도까지 다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처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처장님 예전에 의회에 오셔서 하실 때 안 불편하셨어요? 지금 부시장으로 계신 강태웅 부시장님도 하시다가 여기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지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내쫓고 의원회관 만드실 겁니까?
처장님, 의원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로비 같은 것 리모델링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회관 전체를 싹 다 하셔서 의원들이 최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업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셔가지고 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15페이지에 보니까 본회의장 전광판이 교체가 다 끝났지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큰 틀은 거의 만들고 계실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모든 운영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시기는 어렵겠고 우선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세 분하고 사전에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전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조사결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홍보인데 홍보는 결국은 언론을 통한 홍보이거나 우리 홍보물이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일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시민인식 개선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것은 홍보를 못 해서 꼭 그런 걸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그런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일 테니까 그것을 꼭 반드시 홍보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통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시기에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매체하고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지원일 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요한 홍보매체로 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홍보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홍보가 좀 더 성과를 내서 위원님들의 열성 어린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께 닿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소통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들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보건복지위원회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계신 직원분들이잖아요. 겨울에 행정감사, 예산 얼마나 오래합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복도에서 추위에 다 덜덜덜덜, 그 많은 분들이 떨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운데 복도까지 나와서 그러고 있어야 되고, 솔직히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심각합니다. 상임위 회의실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원회마다 각각 좀 다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일 거니까 차후에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여쭐 게 있는데 방학 때 알바 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무 보조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올 여름에도 그렇고 특정 상임위와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돼서 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같이 사실 격무 위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들은 알바생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특별위 예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포진을 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하고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인력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입안의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뢰하시는 안들을 저희가 다시 여쭤봐서 어떠한 취지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의견청취하고 조례안을 구성해서 최종 드리기 전에 이런 식의 안이면 괜찮으신지를 여쭤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왜 담당 상임위하고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건가요?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영화제로 한 것을, 대상도 하고 해서 다 상금까지 준 것들을 왜 수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만드시는데 잘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내년 예산 통과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양민규 위원님하고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상설 상임위가 있고 1개의 예결산 특위가 있죠?
또 하나는 의원님들과 관련해서도 상시적으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건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어떤 사항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애로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아까운 질의시간에 하게 되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모양새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그게 체계화되고 이루어진다면 이런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담당관님께 말씀을, 그냥 당부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0대 의회 개원해서 조례가 상당수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입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인력의 한계, 배치의 한계,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인력을, 정원배치의 문제니까요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이 엄청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쪽에 인력 증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기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조례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법담당관 쪽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보다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입니다. 전문위원실 차원에서는 집행부의 문제제기를 외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조례의 입법제정 권한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의회에 직원분들과 의원님들이 계시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든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명분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방해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께서 잘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이야기를 해서 이상한 조례로 시달리게 한 것은 사실은 제 책임도 많이 크고요. 배선희 담당관님 이하 입법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입법담당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양쪽 상임위와 사전에 먼저 가서 의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하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1분으로 하라니까 우리 배선희 과장님 이하 입법담당관님 내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통과하면 그 공은 다 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처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나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개선 있지요. 행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관부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장사진을 이루고 이런 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백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대변인이 본인도 앉아서 백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여기 소관부서의 산하기관이 왔을 때 인격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행정감사 앞두고 인권담당관실에서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소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 소파라서 4인이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다인이 앉을 수 있는 책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 개선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초 영화제 관련해서 이계열 실장님께서 찾아뵙고 전후과정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시의원이 떴다, 서울본색, 30초 영화제 그다음에 허리케인, 시의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오히려 저는 칭찬해주고 싶었었는데,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는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서 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늘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돕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반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8월에 터키를 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방문단으로 갔는데 국제교류팀인가, 협력팀인가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활동 가서 보니까, 어쨌든 자매도시 가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사무처장님,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갔을 때 가져가는 선물 기준하고 부의장님 갔을 때 선물기준하고 또 위원회 위원님이 갔을 때는 선물 기준이 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해외시찰방문단이나 비교시찰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갈 때는 선물의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고 정말 아까 창피하다는 말이 아니라 낯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선물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물에 대한 개발을 해서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선물을 주고 올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어떠세요?
이창학 사무처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시장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총무과장 김혜정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청
교육협력관 고영갑
○속기사
김성은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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