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강동길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2일간의 제315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구성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45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23건, 기타 자료제출 27건 등 총 9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46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585건, 건의사항 951건, 기타 자료제출 1,074건, 총 3,610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임만균 의원님 등 13명 동료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임만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49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옥재은 위원님 등 26명의 동료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옥재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50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수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법령상 설치근거가 부족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15시 51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최호정 위원님 등 15명의 동료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이병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8 중 연석회의 운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제18조의2제1항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이에 맞춰 조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의 혼란이 될 만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의2의 입법예고와 관련한 절차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일부 오류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조항의 취지와 문맥에 맞게 수정하며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강동길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정진술 위원님 등 15명의 동료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진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이병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5시 56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에 있어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57분)

○위원장 박환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22년 8월 5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됐는데요, 물론 초반에 저희 11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서울교육 학력향상의 필요성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서울교육향상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 회의를 열었고 한 번은 간담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세 번 회의가 처음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임, 두 번째는 업무보고, 세 번째는 조례안, 그래서 전체 활동한 시간이 딱 3시간 7분입니다.  거의 5개월 동안 3시간 7분 하는 이 특별위원회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에 대한 충실한 지원 및 감독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제안이유를 제시했거든요.  당초에 이 특위가 통과된 이유가 평생교육국과 교육청이라는 두 기관의 연계성을 위해서였는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초점이 맞춰서 특위를 연장한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과연 이 특위가, 만약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를 연장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현재 지금 상임위로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충실한 지원 및 감독이라는 부분에 맞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위보다는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특위를 2월 4일 종료시키고 그동안에 했던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교육위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충실한 지원 및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중간보고서를 봤는데 3차 회의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셔서 지금 본회의로 일단은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없는 한 조례를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는 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특위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례를 제의한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초기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조례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지금 빚어졌거든요.  이런 부작용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장사유로 제시한 이 의견은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불허하고 이번에 2월 4일에 종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교육특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 전반에 걸친 심의와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는 거고 특위라는 게 저희는 학력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특위를 하는 건데요.  사실 8월에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의회 일정도 감안하다 보니 행감도 있었고 예산 심의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학력향상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거는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학력저하에 대한 심각한 논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진단을 잘해서 학력향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연장을 해 주셔서 좀 더 마무리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상인 사무처장님하고 전체 직원분들, 오늘 아침에 눈 많이 왔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눈 쓸고 있던데 처장님, 맞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하여튼 오늘 끝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 학술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타 도서의 논문 검색이라든가 학술 검색 등등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 서울시의회와 제휴가 안 맺어져 있어요, 학술 검색하는 기관하고.  대개 보면 대학교라든가 어떤 공공기관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이디를 부여받고 등록이 돼 있으면 무료 검색이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에 전념하는 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법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다음에 우리 의회 건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건물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관상도 사실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은데 문구 글씨라든가 전체적인 배치도나 이런 것들이 권위적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관상 디자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권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고 시민들 현장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변경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정진술  한신
○청가위원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