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7.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
8.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9. 2023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0. 경제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6.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도문열 의원 외 42인 발의)
7.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9. 2023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0. 경제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과 동료의원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복자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심사 안건이 대폭 감소한 기획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기능 축소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는 2000년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새천년신도시 건설계획의 핵심사업으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조성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집적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DMC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DMC기획위원회는 DMC에 관한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 정책수립, 중점 유치업종, 핵심사업, 택지의 공급기준, 시설의 지정ㆍ개발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MC는 지난 3월 현재 총 공급부지 52필지 중 49필지가 공급이 완료되어 방송, 영화, 게임, IT 등 디지털 M&E 사업 분야에 1,118개 기업이 입주해 4만 8,565명이 종사 중에 있습니다.  미공급부지 3필지는 교육첨단부지와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필지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크게 감소하여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금년 3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공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1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에서 비상설화 대상 위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위원회 설치근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비상설화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획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위원장의 수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전반을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미공급된 교육첨단부지와 랜드마크부지의 경우 매각금액의 규모가 크고 입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신복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DMC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기공급된 상황을 반영해서 DMC기획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아홉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길영 의원께서 배부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현지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향후 지원은 관련 법률로 가능함에 따라 사문화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지구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현대아산과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2004년 완공되었으며 2005년부터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통행제한, 폐쇄, 재가동이 반복되었고 2016년 가동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한ㆍ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로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키고 입경을 차단하게 되자 남측 노동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의 1차 전면 중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제품생산과 유통에 차질을 겪었고 납품 기일을 넘기는 등 협력 기업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물품 계약 파기, 투자자들의 투자 설비 반환 요청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9월 재개된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생산액 5억 6,000만 달러, 고용인원 약 5만 5,000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2월 북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발표로 재차 가동 중단이 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 움직임이 없습니다.
  2020년 6월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사태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투자기업 등의 손실을 정부가 조사ㆍ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정부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 기간 차단되는 등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는 4개 분야 7,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투자자산, 유동자산 등에 총 5,412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선언 등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기대되면서 현지기업과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원협의회 구성,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했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이후로는 관계 개선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입법 목적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례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개성공단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에는 지원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입법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59호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6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업지구 상황을 반영해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현재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제 위원  저 있어요, 저.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조례안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통일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 다양한 남북 화해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공공의 정부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계속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는 남북협력추진단이 지금은 그 기관의 규모가 조금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남북협력과 관계된 기능들은 서울시에서 유지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또한 남북의 대치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수준들을 표명한 바는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또 17개 시도의 가장 큰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남북의 외교적인 역할에 서울시에 상응하는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다 또는 할 예정이다 또 그런 다짐과 철학들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은 어떤 경우에는 조례로서 근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현행 정책 수반 사업 또는 예산 수반 사업이라고 하는 필요목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거와 목적만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품고 있는 다양한 남북경제 또는 평화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을 지키고 있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표명도 이 조례가 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서부터 경색된 남북관계 그리고 오늘 열거된 여러 가지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정치적인 현안이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관계나 다양한 외교관계는 어느 시기에 또 어느 예상치 못한 국면에 새롭게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중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순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만 폐지한다는 근거는 조례로서 근거된 어떤 정책 사업들 또는 지원대상만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 조례의 내용도 한 측면으로 균형을 이루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고려까지 다 하면서 동의하지는 않았겠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희는 일단 집행기관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게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이고요.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선언적 의미 그런 것들은 결국 입법 정책적인 취지로서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정책실장께서 답변하신 게 굉장히 주요해요.  남북관계가 우리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서의 정치적인 명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는 평화와 화해로 가야 된다는 근거들이 어떤 법률상의 근거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다고 하면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상의 근거들을 다 폐지하거나 정부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모든 근거들을 다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언제든지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이 되면 그 법률적 근거로 정부는 사업에 수반한 예산 사업이나 정책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우리 기업들이 서울시에서 진출하고 또는 거기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그것에 상응한 지원을 함께하고자 하는 근거들이기 때문에 법률이 근거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원 조례는 존속해야 되고 그리고 폐지가 됐는데 또 남북관계의 실정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의 지원 조례가 어느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됐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폐지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 여건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업들은 이제는 폐지함으로써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에서 폐지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남아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기업을 지원하는 이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피해보는 민간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회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서울시에 속한 기업들 중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기와 다시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지원 조례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실망감들, 서울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는 또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의 삭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김길영 의원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피해기업들이 서울시민으로서 또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조례안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는 기업들도 손실을 입은 데도 있는데 사실은 손실을 입은 이후에 개성공단에는 다시는 입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들의 입점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신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과 동료의원 스물한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장태용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 서울시네마테크 시설과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시네마테크 건립 배경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계는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ㆍ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시네마테크인 서울아트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시설을 임대 운영하면서 서울아트시네마의 이전이 반복되자 정부와 서울시에 전용시설의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네마테크는 서울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비상업영화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관을 갖춘 영상전문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과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개관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지원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0년 2월 착공 이후에 인접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와 매립 폐기물 처리,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공기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3월 말 현재 공정률이 50%에 불과해 내년 3월 정상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9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영화상영관 운영,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의 기본 토대이지만 상업성 부족으로 개봉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ㆍ예술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상산업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영상산업 저변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명칭은 향후에 공모 등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산업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지원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영상산업진흥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원시설의 예산ㆍ결산,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관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대등한 자격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법인이므로 조례를 통해 수탁기관에 운영위원회 설치와 서울시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위촉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협약서에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별로 협약서의 해당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침 등을 통해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22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서울시네마테크의 영상산업 지원시설 및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시설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지원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이 굉장히 늦어지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공사비 증가 이런 요인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시멘트 공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경이 순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죠, 당초 예산액보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와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법 변경이 어떤 공법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가칭 시네마테크 부지가 서울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흑막이 벽체를 천공하는 공법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은 공법으로 변경ㆍ시공하게 됐는데 이 건만으로도 한 20일 이상 공사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실시설계 할 때 다 나타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일단 저희가 일을 하는 방법이 저희가 주관부서이지만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 하고 시공을 맡아서 해 주는데요…….
홍국표 위원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실시설계 때 다 나오는 거죠.  대강 다 나옵니다, 이건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된다.  공법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을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안 지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공법을 변경하는 것도 어쨌든…….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조례 개정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우선 조례 개정의 중요한 핵심은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수탁을 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탁을 줍니다.
홍국표 위원  위탁 주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규제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일단 저희들 검토의견은 민간위탁을 주는 업무도 그게 서울시 업무입니다.  서울시 업무를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라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딱 받아보고 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한다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위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둬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위탁을 주면서 자치구에서도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많은 위탁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이런 거 다 보면.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 공무원들도 지금 운영위원회 들어가게끔 해놨죠?  사실 맞는지, 어떤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법률이라든지 지침 같은 게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민간위탁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둔다에 대한 어떤 강행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을 규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런데 어쨌든 이 시설은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죠.  행정목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건립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기존에 수탁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들이 제법 많은 사례가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하지 조례나 이런 데다 규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다 만듭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에 어린이대공원 옆에 서울상상나라라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립병원 이런…….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서울상상나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하고 담당과장이 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수탁기관을 보통 공모로 선정하게 되는데 공모 내용에 이 내용을 공지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례에 규정하든 공모에서 하든 결과는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은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이게 서울시가 민법상 계약의 주체로서 민간과 계약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미리 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행정법상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의 규정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네요.  이건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문구인데 제10조제6항에 보면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제라는 것보다는 해촉이 맞지 않을까요?  뭐를 해제한다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해제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해촉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해촉을 풀어쓰면 위촉해제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둘 다 한자어다 보니까 최근에 조례 규정 법규에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게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풀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통상적으로 해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님들하고 이것도 상의를 한번 하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내년 3월 정상 개관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개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내년 6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장태용 위원  6월 정도면 충분히 개관이 가능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결국은 공사가 얼마나 적기에 끝나느냐의 문제거든요.
장태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시설이요, 현재 가칭 시네마테크.  그 명칭 부분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공모 등을 통해서 확정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시네마테크의 콘텐츠하고 명칭, 운영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논의체가 조만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영상진흥위원회 거기에서도 논의가 돼서 출발하기 전까지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문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운영방식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영화인들 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장태용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과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상의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이미 위원회 약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안 제10조제1항 중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의 약칭 표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산업ㆍ유통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절차 명확히 하고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서울시 직접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진흥계획 수립 주기 신설,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개발진흥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 등의 기능을 집중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우선 공급,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부동산 지방세 감면,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 귀금속 지구 등 8개 지역이 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5개 지역에 진흥계획 수립과 앵커시설 운영을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지구 지정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절차 지연, 진흥계획 수립단계에서 권장업종 변경 곤란, 사업 중단 후 진흥지구 취소 절차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구 지정 절차 명확히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진흥지구의 정의에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관리계획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흥지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은 시장이 직접 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접 지정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진흥지구와 지정대상지를 지정ㆍ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간의 이견으로 인해 후속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서울시의 핵심산업인 금융, 뷰티패션, AI 등은 직접 지구를 지정하면서 진흥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가 직접 진흥지구와 지정대상지를 지정ㆍ선정할 경우에는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 외에는 자치구가 지구 지정을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지구 지정해제ㆍ변경 규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진흥지구 변경과 지정 해제, 지정대상지 변경ㆍ취소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간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시 직접 진흥계획 수립ㆍ결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접 진흥계획을 수립ㆍ결정하도록 하고 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행 진흥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는 모두 계획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진흥계획 현행화 여부를 지구운영 평가와 인센티브에 연계함으로써 산업ㆍ지역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간사 당연직 위원의 대리 참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경제정책실장에서 전략산업 관련 국장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진흥지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리참석 사유인 부득이한 사정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를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 제도는 심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대리참석자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어서 산학연위원회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해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설치된 서울형 R&D 과제 선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산학연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기능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는 산학연위원회의 기능을 과제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 등의 조정역할에 집중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설치된 산학연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 내규에 따라 설치된 서울형 R&D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37호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시장이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사업추진 동력을 높이고 진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실제 진흥계획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기존 조례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직접 구청장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개정안 6항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도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게끔 해 놨잖아요, 개정안 제6항?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것은 구청장이 수립한 진흥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조항은 진흥계획 수립 주체가 구청장일 때는 구청장이 변경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겠지요?
홍국표 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장이 수립한 것을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건 아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보통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진흥지구가 하나의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만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있는 게 있고…….
홍국표 위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특성이 자치구 단위의 행정으로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산업 분야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조항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구청장이 변경하고자 할 때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본 위원이?  구청장도 변경…….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구청장이 수립한 진흥계획은, 그렇죠.
홍국표 위원  그것에 한해서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시장이 수립한 진흥계획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한 것도 구청장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주체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변경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수립한 주체가 변경하는 것이지 수립하지 않은 주체가 변경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했어도 구청장이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도 같은데요, 문구상으로 봐서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구청장이 변경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구청장이 수립한 것만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구청장이 수립한 것을 구청장이 변경할 때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변경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따로 있으니까요.
홍국표 위원  그 조항이 따로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 조항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에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현재 서초구 양재동하고 강남구 개포동이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일단 행정구역이 강남, 서초로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강남, 서초에서 혹시라도 지정하는데 구청장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정을 신속하게 하고 싶은 구청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2개 자치구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조금 전에 홍국표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손해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구청장들이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만약에 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장이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들이 역으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장이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들은 싫은데 시장이 직접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모두에 말씀 주셨듯이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어쨌든 뭔가 조장하는 정책이라서 시장이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구청장들이 반대하는 상황은 일단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의견 청취하는 조항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 단어 자체가 약간 강제성을 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 구청장일 경우도 그렇고 구청장이 반대를 해도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쉬운 말로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약간의 강제조항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반대를 하면 시장이 아무리 이 부분을 진흥지구로 선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런 가정하에서는 시에서 지정을 하지 않겠죠.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조항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런데 어쨌든 행정구역이 다른 상황에서 구청의 의사가 합치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진흥지구의 요건을 정할 때 면적이 한 구만 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구가 했을 때 요건을 달성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업종의 사업체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구청 간에는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역할을 하고, 특히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직접 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일 수도 있어서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로 우리 위례신도시가 처음에 송파신도시라 하다가 세 개 자치단체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달라서 송파, 성남, 하남이 위례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전부 다 송파 위례동, 성남 위례동, 하남 위례동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 지역이 위례동 세 개 자치구가 전부 다 협조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있으면 시장이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진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그 효과가 100%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닐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아닌 때는 일단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방금 예를 들어주신 지명의 문제도 결국은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자치구의 명칭과 관련된 지명을 원할 때도 실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정합니다, 자치구의 의견을 듣긴 합니다만.  이 케이스는 적용 안 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 같은 것.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양재동 같은 경우는 IT라든가 그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서초지만 강남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제목이 사실 양 자치단체의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제목만 가지고도 가능할 텐데 강제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조금 보충질문 제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지구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정책실장께서도 구청장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우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잖아요.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모든 법규에 이런 절차들은 의견청취를 한다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혹시라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에 이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방폐장을 설치하는 거다 그런 거면 주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어떤 강제조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조장지구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법규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하는 부분 구에서는 다들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에서 원하지 않으면 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과 동료의원 스물세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지향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관의 시설물 관련 규정을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명칭 등에 맞춰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에 대한 위임 규정을 확대하며 과학관 운영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과학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14조의 시설 명칭 현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 시설물과 편의시설 명칭을 각각 현재 사용목적과 명칭에 맞춰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전시실과 강당이나 조례에서는 기획전시실, 세미나실로 표기하면서 과학관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비치 외에는 의무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무실의 명칭을 당직실로 변경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 등에서 의무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무실 운영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감사 지적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시됩니다.
  다음은 관람료 감면에 대한 시장 위임 규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법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기준범위를 과학기술정부통신부령으로 정하되 상세한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에서는 관람료를 성인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1,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감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된 한시적 감액규정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시장 위임 규정을 관람료 감면 전반으로 확대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람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람료 감면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18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람료 감면,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 판매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위탁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전반적인 권한을 과학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인 과학관의 시설 운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권한 위임은 민원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인 반복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관장이 관람료 감면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람료 감면을 스스로 결정ㆍ집행하게 되므로 위임자인 단체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위임 내용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시설과 편의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람료 감면과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48호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운영현황에 맞춰서 시설물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으로 행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등 과학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서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김지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의 시설물 관련 규정을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명칭에 맞춰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과 권한의 위임을 통해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관람료 감면은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므로 관람료 감면사항을 다둥이카드 소지자, 과학의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도문열 의원 외 42인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의원님과 동료의원 마흔두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도문열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건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 법에 따라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서울의 여의도는 조특법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ㆍ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고자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에 금융인프라 개선과 함께 국제금융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컨설팅회사 지옌(Z/yen)이 지난 3월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에서 총 130개 도시 중 서울은 10위를 기록했으며, 미래 부상 가능성은 직전 평가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조성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시아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에 앞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법 규제 완화 등 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 혜택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의도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해외금융기업 유치 등에 많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상충되는 것으로서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의 투자유치 경쟁 속에 여의도에 대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 3건의 법률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도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여의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투자ㆍ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아시아 경쟁 국가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내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활동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상하이ㆍ베이징, 일본 도쿄는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경쟁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세제감면 등의 유도요인이 부족하여 외국 투자ㆍ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의도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ㆍ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거점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과 ESG금융으로의 전환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42호 도문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여 창업 기업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 줄 수 있으나 같은 법에서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인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개선으로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692호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대문구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변경계획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를 첨단 의료기기 개발센터 부지에 복합 건립하고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 및 조기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을 통해서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인프라의 집약적인 조성으로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거점 육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견청취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2020년 고시된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릉연구단지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국내 최초 연구단지로 공공연구기관 등 11개 기관과 대학이 위치해 지식연구와 종합대학병원을 통한 의료 전문단지로서의 인프라를 갖춰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홍릉연구단지 내의 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역 활력 저하와 유휴부지 활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홍릉 일대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한 바이오ㆍ의료 지식단지 허브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재생을 하고자 2015년 홍릉 바이오ㆍ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기초조사, 2018년 기본구상 수립, 2019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020년 고시가 되었습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마중물사업, 연계사업, 공공기관 투자사업 등 총 18개 도시재생사업에 5,043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중물 사업은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조성,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 회기로 스마트문화거리 조성, 지역소통 활성화 등 6개 사업이며,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2,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마중물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은 친환경 홍릉순환버스 체계 구축,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 스마트생활인프라 조성, 캠퍼스문화특화거리 조성, 정릉천 생태ㆍ문화공간 조성,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천장산둘레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예산은 145억 원이 됩니다.
  협력사업은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바이오의료 공용연구장비 구축, 바이오 R&D 지원,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3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는 지역전락산업 지원주택 조성사업 1건이며, 예산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바이오ㆍ메디컬 중심의 지식허브이자 R&D 중심의 특화거점으로 재도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변경안의 제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후에 국토교통부 심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제안한 14개 사업 중 타당성 조사와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 6건을 폐지ㆍ종료하고 3건은 계획 변경과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5,043억 원에서 3,660억 원으로 감소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절차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마중물 사업과 연계사업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중물 사업 변경입니다.
  바이오헬스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국방연구원 부지 내 행정동과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부지에 바이오헬스센터를 복합 개발하는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소통활성화 사업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과 2030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주민자율로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6월에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회기로 스마트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연구용역 결과 스마트서비스 도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신규 기물 설치 등을 위한 도로다이어트나 지중화 사업은 복잡하게 묻혀 있는 지중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계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도시재생 스마트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5개 사업을 축소ㆍ폐지ㆍ조기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홍릉순환버스 시범사업과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사업, 캠퍼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수립용역 결과 타 사업 등의 기준에 저촉되거나 중복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연구단지 특화형 스마트생활인프라 조성사업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은 마중물사업의 조정에 따라 세부사업이 축소되거나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일대는 1960년대 국가 주도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홍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18개의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폐지ㆍ미시행되거나 축소ㆍ변경ㆍ조기종료 되면서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는 기존 5,043억 원에서 3,660억 원으로 1,38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예산을 10~3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쇠퇴 우려가 높은 홍릉 일대의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 변경 등으로 중단됨으로써 당초 재생사업의 목적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교롭게도 저희 동대문구 쪽에 바이오ㆍ의료지식단지가 들어와서 지역사회가 통합 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기대를 주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 기존에 5,043억이라는 예산이 1,380억 가량 감액되는,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된 부분에 첫 번째 하나 궁금한 사항은 지금 절차상 저희 공청회를 거쳐서 또 시의회 의견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지금 공청회를 3월 17일인가에 하신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 감액되는 이런 변경안이 떴을 때 적어도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을?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시고요.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공청회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야 될 건 주민이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해당되는 상임위의 시의원이고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 다뤄지면서 이 자료 올라오면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구나 저 지금 알았어요.  실장님,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저는 어차피 상임위라 제가 몰랐다 칩시다.  그 지역 시의원도 아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라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중간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가교 역할이라도 하죠.
  애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간담회 참으로 거하게 하셨어요.  기존 자료들 보면 그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모셔놓고 시의원도 모시고 지역단체장들 다 부르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광범위하게 간담회 하시고 임의대로 축소되고 폐지되고 변경되는 이런 부분은 그냥 요식행위처럼 어느 분을 모셔놓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의 전문가 몇 분 모셔놓고 주민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소리 하지.  이렇게 변경되고 축소되는 것만큼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게 하셨어야죠.  이것 저희들한테 보고했다고 절차 밟았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가 하는 행정을 계속 불신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봐도 바이오 헬스센터도 원래 국토부에서 부지 확보가 돼야 된다, 조건부로 나가고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많고, 저희가 보다 보면 여기 지중화 사업 부분도 당초에 하겠다고 하고 이쪽에 지장물이 있다.  아니, 지중화 사업하려면 땅속에 지장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측 안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서울시내에 지중화 사업을 할 때 밑에 지장물이 없는 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너무 성의 없이 사업을 축소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쪽에 하실 때도 친환경 홍릉순환버스 사업도 지금 폐지하시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 생각으로 그쪽에 주민들은 별로 없고 기관만 있어서 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거를 하고자 할 때하고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 당시에도 경제적 논리로 이거를 보셨으면 순환버스 돌린다는 계획 안 잡으셨을 거예요.
  주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쪽 지역이 워낙 마을버스가 회기에서 경희대 두 정거장밖에 운행을 안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지역을 전체 재생을 하면 통합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걸 지역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 제가 지금 폐지되고 축소되는 사안들을 보면 물론 사업은 했다가 상황 따라 어느 정도 변경은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왠지 이거를 주관하던 윗선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가장 구체적인 건 실장님, 이것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요식행위만 해서 몇이 참석해서 이거 설명했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가셔야죠.  일단 거기까지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청회는 전문가 포함해서 한 50여 분 정도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저 그 50명 명단 좀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사전에 어쨌든 의회에 말씀드리고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실장님이 일단은 인식을 하시니까 계속 재론하긴 뭐 하지만 지금 여기 경제정책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쪽들도 그렇게 공청회 내지는 주민들 저거를 하라고 그러면 진짜 극렬하게 자기 의견을 낼 만한 쪽 사람들은 안 부르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쪽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 다시 한번 공청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너무 많은 부분들에 기대들을 갖고 계획한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중간에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계획했던 사업인 것만큼 이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홍릉 바이오 쪽은 농촌기술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다시 도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는데 사실 그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파트가 대단히 생소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부분 본 위원이 이의제기해서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던 그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와보면 사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거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나눠주기식 그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었고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세금을 공중분해 시킨 그런 일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는 사업의 축소 부분은 제대로 하시고 대신에 이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예전에 바로잡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을 제대로 명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2)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4시 4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명칭, 임원의 연임 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펀드출자 회수금 등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기본재산 목록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핵심 시정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시설서비스직군의 정원 포함 등 정원 관련 변동사항을 정관의 정원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9. 2023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4시 4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2023년도 1분기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으로 5,9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작년 2022년 4월에 서울핀테크랩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정사용의 소지가 있는 금액을 일부 환수하였으나 수탁기관에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올해 1월에 인용됨에 따라서 시설임대료 절감분에서 3,700만 원을 전용하여 수탁기관에 반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서울창업성장센터는 2023년 3월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위탁을 진행 중입니다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5월부터 위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공백이 생기는 4월은 용역방식으로 임시 운영하도록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면밀한 계획하에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전용 부분에 서울핀테크랩 운영에서 3,700만 원을 전용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소송이나 이런 걸 예측해서 기타 내지는 예비비로 잡아놓은 게 전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보통 예산과에서 포괄로 잡고요…….
신복자 위원  포괄로 잡혀지는 부분은 있는데 기타나 어느 부분에, 적어도 소송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밖에는 처리가 안 되는 사안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금액이 저희가 전용으로 커버될 수 없는 큰 금액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을 패소해서 수백억의 부채가 생길 때는 예비비로 쓰기도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저희 경제실에서…….
신복자 위원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쓰신다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서울창업성장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위탁을 줘서 가는 사안들이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한쪽에서만 너무 오랜 기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제때 이 부분을 못 하다 보니 한 달의 공백이 생기면서 용역비가 나간 사안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이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벌어진 사안이네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대로 제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가 거기 창업성장센터하고 얼마에 위탁 체결이 되신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금액은 7억 4,500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탁이 기존에 운영하던 그대로 재위탁이 들어간 거고 저희가 하는 위탁비용 7억 4,500만 원 중에서 2,200을 빼서 4월 용역비로 전용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보면 1년의 민간위탁금이 7억 4,500이고 한 달의 용역비는 2,200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규모가 너무 한쪽이 크지 않느냐는 거죠, 용역비로 한 달에 2,200만 원이면 가능한 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위가…….
신복자 위원  아니, 경위는 알고 있어요, 실장님.  그러면 이게 일정부분 최소한의 운영비 내지는 사무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용역비에 반영해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차피 용역도 그분들이 한 거죠, 그 업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제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5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체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16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제의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저희 경제실은 서울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뷰티패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서울의 대표산업을 적극 육성 중입니다.  또 스타트업 육성, 해외투자 유치, 혁신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더불어서 공공일자리를 공급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 홍릉, 여의도, G밸리, 마곡 등지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함께 풀어나가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기현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하고 2쪽에는 경제정책실 일반현황입니다.
  1실ㆍ1기획관ㆍ1정책관ㆍ10과ㆍ1사업소이고 출연기관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5쪽 주요업무 부분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글로벌 트렌드 산업 육성 및 전략적 외교로 도시위상 강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뷰티산업 지원 분야입니다.
  1분기 추진내용 중간에 보시면 유망 뷰티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올해는 프랑스 향수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향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서 변화하는 산업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해외 뷰티박람회 부스 참여 등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패션산업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패션허브, 창작스튜디오, V-커머스 스튜디오 등 동대문 패션산업의 거점시설을 통해서 창업, 홍보, 판로지원까지 패션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박스 보시면 지난 3월에 DDP패션몰 5층에 패션창작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11쪽입니다.
  스타트업과 패션인력의 육성 및 서울패션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춘계 서울패션위크를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요 오는 6월에는 남성복 분야의 파리 트라노이 전시회에 5개의 서울패션브랜드 전시관을 만들고 패션쇼 개최를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에 뉴욕과 도쿄 등 해외 유명 수주전시회에 약 10개사의 패션브랜드 참가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콘텐츠 산업 생태계 관련입니다.
  거점시설로 서울시네마테크와 서울큐브를 조성 중입니다.  내년 6월경 개관 예정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영화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5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웹툰과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상상비즈아카데미를 개관해서 웹툰시장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e스포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e스포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게임인 롤(Lo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회의 개최장소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서울의 정책을 홍보하고 중소게임 개발사들을 마케팅하는 장으로 활용합니다.
  지난 4월 초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내 결승전인 롤 챔피언스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오는 11월에는 고척돔구장에서 세계롤드컵 챔피언십 결승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결승전 개최는 서울시민에게 e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쪽입니다.
  도시외교 부분입니다.
  세계 주요도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및 정책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1분기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는 6월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시민들에게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해외도시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관련 사항입니다.
  9월에 세계도시정상회의시장포럼을 DDP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친선ㆍ우호도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서울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투자ㆍ창업 생태계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인베스트 서울, 서울투자청 운영을 통해서 외국기업을 서울로 유치하고 해외 여러 도시에서 서울기업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 지원도 적극 추진 중으로 투자유망 기업 CORE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상하반기에 각 50개사를 추가해서 200개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제조 스타트업 지원 분야입니다.
  혁신기업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제작되고 시장에 출시되는 기술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제조 스타트업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허브, 동작센터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공덕 내에 제품화지원센터가 있고요.  용산시제품제작소를 통해서 단계별 지원과 컨설팅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시제품제작소의 경우에는 제품의 초도양산을 목적으로 약 82종의 고급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판을 설계하거나 외관모델링 양산 등 전 과정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인프라 강화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주에 개관식을 하는 스케일업센터 등 인프라를 통한 투자사 유치 또 펀드를 통한 기업투자 지원, 투자매칭 이런 것들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청년창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종합형 16개 대학, 단위형 12개 대학 등 총 28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합니다.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은 광진구에 소재한 기업성장센터에 입주시켜서 집중 보육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유망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펀드 투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서울 비전 2030펀드는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지난 1분기에 펀드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조합 결성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세 번째 파트로 기업수요 대응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 7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8개를 추가 조성합니다.  5월부터 광진구를 시작으로 종로, 성동, 동대문에 순차 개관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서울 청년 약 300명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입니다.
  1분기에는 참여기관 테슬라ㆍ퀄컴 등 유망기업과 국제기구 등 기관을 확정하고 직무분야를 정했습니다.  참여자 선발, 인턴십 진행 그리고 마지막 취업연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 분야인데요, 사업내용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매칭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창구 운영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약 1,300명 이상 청년의 취업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입니다.
  30쪽입니다.
  광역 일자리카페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분기의 이용자 수는 약 9,100명이었고요.  온라인특강, AI면접ㆍ검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셔서 순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주차장은 하반기 7월부터 유료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요 향후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의회 때 교통위원회 김혜지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주셨는데요 주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부출입구를 4월부터 개방했습니다.  담장 개방을 위한 구조안전성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현재 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산업 전략적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AI 교육 및 연구의 거점이 될 AI 지원센터를 양재 지역에 9월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7층 중 현재 6층에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재 AI 허브 운영을 통해서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 유력기관과의 협력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1분기 추진사항 보시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7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 사업의 거점이 될 것이고 여러 기업들이 공용, 실험실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서울바이오펀드를 통해서 우수기술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7쪽 여의도 금융산업입니다.
  지난 2월에 마포에 개소한 제2핀테크랩은 현재 42개사가 입주해 있고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소재한 서울 핀테크랩에서는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스케일업이 이루어지가 해외진출 부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구로 G밸리인데요 ICT 융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 중입니다.
  저희 거점시설로는 창업큐브가 있고 IoT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 및 기업 성장지원, 인력 양성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박물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G밸리 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입니다.
  마곡 단지 내에는 총 135개 기업이 관련 연구소 등을 이미 준공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64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곡 R&D센터 건립은 총 9개 부지 중에서 5개소가 착공을 준비 중이거나 착공하였습니다.  마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서울퓨처랩, 현장방문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7일 개관했고요 4월 20일 기준으로 한 7,8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재미있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5월에는 내부 전시공간을 좀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인데 3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63%입니다.  역시 시멘트 공급 차질 문제로 약간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시 및 홍보 콘텐츠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정은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민생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에 모집ㆍ선발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총 7,100여 명이 5개 분야의 약자 지원 분야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심사ㆍ선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합쳐서 총 3,500여 명이 참여 중이고요 현장점검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로 경력이 되고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7쪽 고용안정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약 2,000명 대상으로 올해 61억 원 규모로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접수 중이고 지급시기는 7월입니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약 3,000명 대상으로 올해 46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5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4월 말까지 접수받아서 6월에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소상공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모두 접수나 지원금 지급 업무를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인력 100명이 배치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49쪽,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기술 관련 권리보호에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출원 지원이나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상담ㆍ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이 실음)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패션산업 쪽과 e스포츠 쪽에 신경 써주시는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양재 AI 관련해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성장시키는 건 참 좋은데 사실 여기에 인력이나 기업 양성이나 이런 것과 같이 따라 왔으면 하는 게 교통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가 교통 관련해서는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이 일대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가 지난 15년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 대회가 하반기에 크게 열리면서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대회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스포츠보다 최대 규모의 대회가 열리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나 아니면 정지욱 과장님 그다음 기타 등등 관련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모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날 와서 사진 찍고 이것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대회가 개최되는 6개월 전 4월 26일에 미리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에 고용안정 정책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48쪽에 지급 후 고용유지 확인에서 인과관계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환수되었습니까, 혹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그 내역이 따로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확인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서울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사실 패션하면 의류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양말 같은 것도 패션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양말산업이 지금 굉장히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양말산업 같은 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양말이 우리가 초창기 1950년대나 1960년대는 대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현재 양말산업의 73% 정도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봉구 쪽에 43% 내지 45%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말산업에 관한 어떤 활성화 방안 대책 같은 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양말산업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양말 수출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패션이나 이런 것에만 전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외국에 교육 같은 것도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 많이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말도 하나의 패션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께서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광의의 패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양말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양길에 들어섰다 그러거든요.  특히 수출이 안 되고 국내 내수가 그래도 한 8,000~9,000억 이상 되는 걸로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양말산업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하고, 도봉구 창동에 양말산업 앵커가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혀 안 오고 1군 바이어들은 대한민국의 양말을 상담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친환경 양말, 빨리 말해서 봉조하는 양말은 1군 바이어들이 수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73% 이상의 양말산업이 몰려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우선 저희가 패션을 양말, 상의, 하의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특히 봉제 중심으로 해서 작업환경 개선하는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제조지원센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도 위원님이 여러 의견도 주셔서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금 지원, 공장을 좀 더 스마트화하는 방법, 또 전시 판매장을 별도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 DDP 거기에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하고, 바이어들도 대한민국의 양말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면 우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동화기계라 그래요, 그것을.  자동화기계, 그러니까 양말은 제조를 해서 봉조라는 것을 거쳐야 완성제품이 되는데 완성제품이 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어들도 그런 양말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말은 구조가 제조를 해서 다시 봉조를 거쳐서 그 양말은 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친환경 양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만나보고 간담회도 해 보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해서 73% 이상 서울에 몰려있는 양말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수출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1군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그러죠.  패션도 무슨 메이커가 있듯이 유명 메이커의 바이어들은 우리 한국에 오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수입을 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 이것을 2월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기술교육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 중, 4월에 관계자 의견수렴 및 세부 운영방안 수립 그랬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실무자들 미팅 그리고 교육원에서 몇 가지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세부 운영방안이 안 됐어요, 아직?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서 되려고 그러면 기술교육원에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인재개발원하고 품질시험소가 서초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다 가서, 그리고 이번에 유료화가 되면 내년에는 무인으로 해서 주차관제기도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일단 수기로 하면 대장은 어떻게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같이 다 가서 회의를 했고요.
  일부 기술교육원에서 지금 주차장 도색 문제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의결해 주신 것에서 일부 시설 설치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거의 다 끝났고 세부 운영계획, 주차요금 얼마 받을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짜서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수립 아직 안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세부적으로 다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한 달 반이 늦어지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지금 거의 짜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하반기 유료화인데 대충 언제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7월 1일 정도부터, 7월 1일 자 시행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식재산권 출원ㆍ기술보호 및 약자기업 대상 권리창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어디까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광범위한데 저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담…….
최민규 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상담센터는 연중일 거고 교육은 얼마씩 해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교육은 상시적으로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올해 목표가 한 20회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민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작년에는 교육이 11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교육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최민규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뽑아왔는데 어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고,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애들이 해킹해서 다 갖다 팔아먹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27쪽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하는데요 지금 거의 계획대로라면 성동하고 한 달 차이로 동대문구가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쪽이 근거리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나 이런 강좌를 언제쯤 돼야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서로 중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어떤 중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 위원  교육 부분이, 성동이나 동대문구가 인접한 구들이잖아요.  새롭게 개관을 하면서 물론 인기 있는 강좌들이야 양쪽 구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근접하고 있는 곳끼리 새로운 강좌 부분들이 어떤 게 들어가나 해서, 혹시 그 내용이 언제쯤 정리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가 해서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목표는 교육생 모집시기는 9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전에 교육을 실제 진행하실 전문파트너를 선정해야 되니까 한 7월에서 8월 사이 될 것 같은데요.
신복자 위원  7월에서 8월 사이 그때 되면 과장님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36쪽에 실장님, 아까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현재 거기 문제점들이 기존에 저희도 현장 나가봤을 때 열린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린동은 일정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강좌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말이 열린동이지 두드려야 열리는 동이고 문 열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상충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러스터동이 조성되고 나면 인근지역에서는 그쪽에 애당초 이게 들어올 때 주차장 부분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그 당시에도 떴던 사안이거든요.  이제껏 그게 해결이 안 돼 왔는데 지금 클러스터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쯤이면 주차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공간이 기존에 입주한 시설들이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계속 약속대로 개방하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두 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린동도 이쪽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시설도 있고 많은데 그걸 일반주민들한테 마구잡이 오픈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고 상황 따라 그거는 아닌데 괜히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을 집어넣을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일정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광범위하게 못 한 이유 있으실 거예요.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우리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과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축소해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겸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 부지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 주신다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 민원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클러스터동 조성하면서도 주차장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인근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거기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함께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서울패션산업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또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 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현장을 시찰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패션ㆍ뷰티산업들을 전망 있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동대문이 이전에 새벽시장이라고 불렸잖아요.  패션산업에서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 대거 보따리상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울시의 전략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했는데 두산타워라든지 흔히 말하는 밀리오레 또는 패션과 관련된 OO건물들 이렇게 보니까 공실률이 거의 5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실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동남아,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대거 와서 옷을 사가는 그런 구매력이 굉장히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패션ㆍ뷰티산업을 더 선도하려고 많은 시설, 장비 그다음에 이커머스까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성적인 인프라가 옷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루트들은 현장에 잘 구성되었고 또 서울시의 지원협력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판매상들의 공실률을 보면 우리가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확장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판매하는 사람들과 또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매칭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홍보ㆍ강화해 주고 구매력을 위한 소구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대문 브랜드, 신진디자이너 패션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놀랐던 게 패션쇼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담동, 강남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시설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판매상들이 거기에서 패션쇼 한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트렌드 있는 유튜버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남아나 중국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흔히 말하는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랑 조인해서 젊은층에게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권에 홍보하고 또 다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판로도 개척해 주고 다양한 경제 판로들을 개척해 주는 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실장님 한번 갔다 와보셨어요, 거기?  그 패션몰 다녀와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DDP패션몰은 갔다 왔고 지금 보신 새로 조성된 패션쇼장은 아직 제가 못 갔습니다.
김인제 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DDP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설 이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지만 여전히 그쪽에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정책을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정책에 서울패션과 뷰티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판로 개척을 시대적인 상황과 SNS를 결합한 구매력 모델들을 잘 만들어주셔도 우리 상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가에 대해서도 상가에 있는 입주자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관리협의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과 상호적인 공공의 지원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런 소통도 한번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민간의 지원 부분은 관과 민이 소통을 할 때 다양한 제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물들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영상ㆍ1인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본 위원은 서울시가 굉장히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곳에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연간 8,000억 정도의 콘텐츠 산업을 투자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아쉬움은 존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투자하는 금액 외에 후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는 작업들, 컬러를 입히는 작업들, 3D나 이런 것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인력들이 하청구조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젊은 인력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에 기반한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도 경제소득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인력 양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상ㆍ1인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조금 더 그 기술들을 잘 배워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선하고 보급ㆍ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력으로 재확산됐을 때 저는 그것이 일자리와 연동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대에서 영상ㆍ1인미디어나 SNS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또 블랙핑크나 BTS처럼 이전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세계적인 글로벌 유명가수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SNS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잭슨과 BTS를 능가하는 글로벌 가수들이 또 그룹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들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영상ㆍ1인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확산해 주고 소통해 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장려ㆍ보급해 주면 그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고용이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고용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상생효과가 굉장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기왕에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사업들 보니까 중소기업들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ESG경영은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ESG경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ESG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유도책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리 서울시 지원 정책 중에 해외에 관련된 아니면 국내기업 중에서 ESG경영을 하는 우수기업에는 표창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ESG경영이 앞으로 유럽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앞으로 더 많은 유니콘기업들을 양성할 것이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나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을 때 ESG경영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그런 유도책의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말씀하신 내용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거고요.  ESG경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해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진단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네요.
김인제 위원  제가 2년 전에 토론회도 한번 해 봤는데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은 그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금융 관련돼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는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우리 전제 기준은 한 150여 개 되는데 250여 개까지 글로벌 해외금융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포부의 경영선포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글로벌 핀테크와 관련된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ㆍ신산업 성장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그 애로사항들은 아마 정리해서 경제정책실 어느 부서에다가 제안을 했겠죠.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인제 위원  어떤 주요내용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도 한번 참석했는데 일단은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는 다 아니어서 그분들의 생각을 금융위원회나 기존 금융기관들 또 기획재정 이런 데서는 잘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을 같이 거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김인제 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규제 개선과 관계된 것을 서울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함께 지방정부 서울시 차원에서 금융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달라 이런 차원이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률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저는 시대적인 상황이 육성으로 가는 것은 1980~1990년대 산업적인 시대의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가 협업과 지원의 체제로 행정체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보다는 서울시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 또는 그것에 걸맞은 시대전환적인 용어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산업 분야의 재직자들에 대한 디지털금융의 역량강화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최대한 금융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을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소통해서 건의한 내용들 외에도 뭔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분야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인데 이제 핀테크와 SNS와 관계된 금융산업들은 우리가 육성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개척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제도개선과 규제를 완화해 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핀테크위크도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금융 세미나도 서울시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들이 서울시의 도움을 통해서 더 확장력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만 줘도 서울시 정책으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동대문 DDP패션몰 이번에 못 가보셨다고 그랬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저희는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정말 다 좋은데 옥에 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 지적이 뭐냐면 스테이지 너무 훌륭하고 다 잘 돼 있는데 앞에 출연하는 패션쇼 전광판이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수정하게 되면 나오면서 굉장히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패션쇼 자체가 우리 서울은 보면 파리나 뉴욕, 도쿄 이 정도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구라파 쪽 보면 구라파랩이라는 밀라노라든지 이태리 그쪽 패션산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거든요.  밀라노, 구라파 이쪽 부분은 구라파랩이라는 어떤 팁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서울시가 진출할 수 있는, 거기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다 해주고 오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한국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진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지식재산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중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특히 지식산업재산권 부분 지적재산보호권이라고 그러죠.  특히 국내에서보다 국외가 더 활발하게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될 텐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변리사협회단체라든지 이런 파트너로 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아마 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아까 상공회의소 그쪽도 연계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롤드컵 행사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세대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있었고요.  정말 MZ세대가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이 부분, 특히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마 11월인가요, 고척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그거 할 때도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 부분도 널리 해 주시고, 그 분야가 사실 우리 한국의 용산인가요, 새로 세워진 부분이?  롤 게임하시는 분들의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지라고 하면 전 세계 글로벌 부분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매출은 우리 한국이 1조 2,00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몇 배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잠깐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태용 위원  양해해 주시면 짧게만…….
○위원장 이숙자  네.  짧게 장태용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장태용 위원  참 민망하네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영화제 예산을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서울시를 대표한다 그런 영화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희가 민간영화제를 지원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어서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가 제가 고민은 깊게 못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는 몇 가지 영화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개최한 영화제 지원사업들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나 서울독립영화제 혹은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이 세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가장 오래전부터 지원을 받았고 지원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게 대표영화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대표영화제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표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영화에 대해서도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성이라는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영화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외에 대안영상도 분명히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하면 국제영화제가 상징성이 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판타스틱영화제가 있고요, 전주도 역시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 서울에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영화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룡영화제도 있고 대종상도 있고 백상영화제도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큰 규모의 정통성과 권위가 있는 영화제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왔는데 지난 10여 년간 예산지원액을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서서 오전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화인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권위 있는 영화제도 분명히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대종상영화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종상 이렇게 명칭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독립영화도 있을 테고 소수의 권위를 대변하는 영화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영화제도 분명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 의견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태용 위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권소현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확인 좀 하려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택시 광고에 대해서 관여하시나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아니요.
이원형 위원  안 하세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네.
이원형 위원  택시 광고가 래핑 광고가 있고 LED 광고가 있는데 그 두 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패션산업과장이 그것에 관여를 한다 그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디자인인가요, 별도로?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말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것 왜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 전혀 관계 없는, 우리 부서 아니다 하시겠지만 내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지금 택시가 광고를 해요.  그 서울시민인 택시기사들이 지금 자기네가 직접 광고를 홍보하고 다녀요, 택시를 몰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택시에 광고를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광고주가 있고.  그 수입이 전부 다 사업주, 즉 사장들한테 다 들어가요, 100%.  그전에 택시 래핑 광고할 때는 분배를 했습니다.  사업주하고 근로자, 노동자하고 분배를 했는데 LED 광고는 어떤 분배가 없고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광고주하고 사장들, 사업주하고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껴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근로자 몫은 한푼도 없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래핑 광고는 그전에는 나눴단말이에요, 노사가.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 부서가 아닌데 왜 이것을 나한테 질문하느냐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아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청소년, 청년, 공공기관 다 하는데 아니, 기존에 있는 직업이잖아요, 택시라는 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의 취지와 목적이 택시 광고는 열악한 택시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쓰라고 해서 광고를 맺는 거예요, 사장들 돈 벌어주려고 맺는 것이 아니고.
  갓등 광고 달면 기사들이 운전하는데 안전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몰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은 사장들이 다 착복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다 물어봐도 그러면 사장들이 나눠 주면 될 것 아니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어봐요.  나줘 주시오 그러면 뭐라 하느냐, 법을 갖고 오래요, 나눠 주라는 법을.  그러면 서울시민이기도 한 이 택시기사들은 시에 와서 따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다 등등 이 말밖에 안 해요.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민이면서 서울에서 근로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서울시 공무원 내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원망해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우리 권소현 과장님한테 했냐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패션 과장이 거기에 개입해서 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 본 거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사실은 그 질의 부분은 노동ㆍ공정ㆍ상생 쪽이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거든요.
  우리 정책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 때나 옆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님…….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권소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 장태용 위원님이나 이원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타 부서의 소관이더라도 참고해 주셔서 검토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원형
○청가위원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창업정책과장    이병철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민선희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바이오AI산업과장    김정안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속기사
  김재춘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