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4. 문화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29인 발의)
4. 문화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 방문에 이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라고는 하지만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615호 이종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담은 문화 분야의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을 10년 단위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처럼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들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인 문화도시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용어의 정비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6년 최초로 수립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새롭게 수립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는 기존의 핵심 방향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이념을 담아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통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만 “문화도시”라는 용어는 현행조례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문화시민도시”에서 시민을 삭제하고 “문화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등 보편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장기간에 걸쳐 핵심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과 방향, 추진 전략과의 연계성ㆍ내실화ㆍ실행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수립된 종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체계성과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3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축소하며 분과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는 총 35명의 위원이 2년 임기 동안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문화상 후보자 추천, 문화영향평가 사업선정, 대시민 공개포럼 개최 등 문화정책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임기 종료 이후 위원회 운영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15명 이내가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을 볼 때 참석인원이 22명으로 운영된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기존 3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분과위원회 위원 수도 문화예술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인원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추가하며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주 문화본부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금 3년 동안 두 번 열린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봉 3타)
최경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료 감면규정을 개정하며 노들섬 세부 공간 개편에 따라 공간별 대관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문화시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대관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노들갤러리 1관과 2관, 노들라운지 등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개편에 따른 공간별 대관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서울시 주최ㆍ주관 행사의 대관료를 면제하고 시설 및 공간 개편에 따라 공간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황은, 다음 3쪽입니다.
노들섬은 2015년 한강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ㆍ문화 명소 노들꿈섬 조성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정식 개관하였으나 노들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족과 교통 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들섬의 시설 현황은 총 면적 약 12만㎡의 건축 시설로 라이브하우스(456석 규모), 다목적홀 등이 있으며 야외시설인 노들스탠드와 노들갤러리 1ㆍ2관과 같은 대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료 감면 등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100%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타 시설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만 현행과 같은 서울시 직영체제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위탁운영 시 대관료 전액 감면은 무상대관 일수에 따라 수탁기관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관료 조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노들섬 공간의 통폐합 등 개편사항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노들스탠드와 잔디마당 통합에 따른 대관료 일원화, 노들라운지, 리허설스튜디오, 노들갤러리 용도 변경에 따른 대관료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대한 대관료 할인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노들갤러리 1ㆍ2관은 평균 664.5㎡의 규모에 면적당 594원의 대관료를 책정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규모의 공립 갤러리인 문화비축기지 문화아카이브 659㎡는 약 800원을 책정하고 있어 노들갤러리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들라운지 1일 100만 3,000원의 경우 인접 실내공간이면서 기능이 유사한 노들서가와 동일한 규모 대비 대관료 1,800원/일ㆍ㎡를 책정하였고, 리허설 스튜디오의 대관료는 시설 장비 및 규모가 유사한 민간 연습실 대관료의 약 80% 수준으로 노들섬 홍보의 필요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대관료를 20% 내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동절기, 옥외공간 대관, 장기대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들섬의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이 직영 또는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의 용도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노들섬의 운영ㆍ관리 대행업체의 사업 추진 또한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먼저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이라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ㆍ구대비표를 보면 10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개정안에는 또 감액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감액하고 감면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더라도 한 50% 정도까지밖에 감면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감면이나 감액이나 저희가 봐서 용어상 의미로는 비슷한데 그 한계를 뒀던 게 기존의 거는 50%라고 조례에 정했습니다, 최대로. 그런데 지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는 전체 다 감면할 수 있는, 100% 다 감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에 두게 됐습니다.
일단 10조의 타이틀이 대관료의 감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안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단에 있는 문구는 감면할 수 있다는 거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각 세부적으로 1호에는 어떤 경우는 면제, 어떤 경우는 50% 감액 이렇게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구분을 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관료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관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요, 계속 지적했지만 문호를 많이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하우스 같은 경우에 계속 들었던 얘기가 뮤지컬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오페라도 되고, 뮤지컬도 되고, 연극도 되고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문을 열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노들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관의 명칭하고 자료에 있는 명칭이 다르거든요. 홈페이지에는 다목적홀 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다목적홀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은 한 번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숲도 있고 다목적홀 뜰이라고 두 개가 서로 장소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은 실내에 있는 공간이고요 뜰은 그 앞에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29인 발의)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개요입니다.
동 건의안은 풍납토성 주민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법제화 동향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풍납토성이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토지매입과 문화재 발굴 등 정비 사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와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 풍납토성 주변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이주대책, 각종 건축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 풍납토성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 전승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풍납토성은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각각 사업 주체로 구성되어 2023년 총 887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 서쪽 성벽 정비 등의 9개 보존사업과 노후주택 정비 등 6개의 관리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풍납토성 관련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청의 의견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송파주민들의 건축규제 해제 의견을 무시하고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 올 초 고시한 종합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 권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이주대책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발굴경비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국ㆍ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동 건의안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ㆍ통과 촉구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하고,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보상가 현실화와 신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풍납토성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이주대책 강화, 건축 제한 및 세금감면 특례의 마련, 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경비지원 강화 등을 규정하여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사업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도 문화유산 규제 3대 분야 혁신과제의 개선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풍납동 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김규남 위원님 대표발의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문화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본부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현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철희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시민 문화향유도시, 지역발전-사회통합, 문화가 이끄는 미래서울이라는 3대 목표하에 책을 통한 문화향유부터 글로벌 문화플랫폼 구현까지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출ㆍ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본부 주요현안은 3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사업으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19일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인 공연봄날입니다.
공연봄날은 청소년들의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확충하여 문화예술 감수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고 공연 수요 확대를 통해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학교 모집 결과 438개 교에서 6만 6,000여 명이 관람을 신청하였습니다. 4월 4일 삼각산초등학교와 화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24개 공연장에서 197회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제25회 드럼페스티벌 개최입니다.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노들섬에서 개최되는 서울드럼페스티벌은 국내외 드러머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드럼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드럼 경연대회와 국내외 아티스트의 초청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2023년 서울 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와 연계하여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서울 아트위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홍보하고 글로벌 미술의 중심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국내외 미술 전문가에게 신진 미술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립미술관과 공예박물관에서는 아트위크 특별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공예상 제정 추진입니다.
서울공예상을 제정하여 공예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K-공예의 수준과 매력도를 높인 작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작품 공모, 내년 초에는 심사를 거쳐 내년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공간 확충 및 독서문화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입니다.
먼저 설계용역 중인 서대문도서관은 공원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테마로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관악도서관도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동대문도서관은 올해부터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202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9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도서관은 4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ㆍ체육ㆍ아동 복합시설이 될 것입니다. 2029년 12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16쪽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서울광장을 탁 트인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3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총 80회 운영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작년 책읽는 서울광장 호응에 힘입어 광화문광장에도 광화문 책마당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실내 공간인 광화문 라운지, 세종 라운지와 실외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연결하여 실내와 실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광화문 책마당도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에 개장하여 실내 공간을 주 7일 운영하며 야외 공간은 주말 이틀간 총 50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 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친화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사전신청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배송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신청자도 4월 내에 배송 예정입니다. 더불어 25개 자치구 도서관을 통해 책 상자 도서를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쪽 의정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에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조성은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부지 디지털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ㆍ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토지 9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잔여 토지와 건물의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및 복원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는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도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백제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과 풍납토성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2023년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등 9개 보존사업과 노후주택 정비 등 6개 관리사업에 888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정식 개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한양도성 야외전시관에 더하여 한양도성 안내센터를 4월 28일 개관하여 유적전시관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산과 한양도성을 방문한 시민 관광객의 대표적 휴식ㆍ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시ㆍ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울역사탐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00년 서울 역사의 특성과 내용을 반영한 주제별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역사학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자녀 동반 가족,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5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현황과 4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행사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행사들이?
그래서 보면 의원님들이 중요한 행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내가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죠.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면 소개를, 최소한 거기 오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어떤 의원이 왔는지. 동의하십니까?
첫째, 물론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소개하면 되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간다고 알렸지만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빈 명단에는 있지만 자리에 없을 때는 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또. 내빈에 있다고 없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것도 결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 늦게 간 대로 중간에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결론적으로 계시면 소개를 하고 안 계시면 소개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맞춰가면 제일 좋겠지만 의정활동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늦게 가면 기회를 봐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시간 맞춰서 거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소개를 안 하고. 아니, 세금 들어가고 저희 소관 행사에 의원님도 소개 안 하면 누구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인사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정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잘 전달을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계시는데 소개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실 때는 소개하고 안 계시면 소개 안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하세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어제 서울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기자설명회 하셨죠?
혹시 주요 타깃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따로 진행된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구전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금방 구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도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출연재단 징계 규정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준비되면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 메인 네 군데의 출연재단을 확인해봤는데 사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규정 관련해서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재단이 1999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생 재단에 비해서 규정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징계양정기준 같은 경우에도 9번까지 있어서 그 이후에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됐고, 또 아래쪽 개별 기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문서 및 관인 관리라든가 아니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단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네 군데의 출연기관이긴 한데 본부장님께서도 문화본부 전반적으로, 또 여기 기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시립도서관 조성함에 있어서 서대문 도서관 박차를 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479억 원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데 착공이 왜 내년이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업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왕이면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응원차 말씀 한번 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왕궁 수문장 대원들 샤워실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사람 씻을 데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작년에 6,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도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돼서 갑주나 이런 거를 보수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갑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되는 게 조금 더 세금 활용 목적에서 효율적이니까 그 부분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타대원 연차 지급 관련해서 정책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힘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문관 맞죠? 거기 관련해서 혹시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여담인데, 혹시 덕수궁 발굴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긴 애매하겠지만…….
(「6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월이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인디밴드협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의 참여학교 모집이 끝났나요?
책읽는 서울광장하고 광화문 책마당 운영,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서 굉장히 큰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 보도된 거를 보니까 계속 지속하기는 하는데 좀 달리해서 지원할 거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계획이 있나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측으로부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보자,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더 효과 있는 사업으로 정책 내용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셨고요.
여기 보면 20번 템플스테이 사업하고 41쪽 23번하고 27쪽 20번 사업은 좀 더 자세하게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집행률이 0%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0%는 대체로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위탁업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거 좀 작아보여서 소홀히 하는 건가요? 그런 지적도 제가 들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도 들었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풍납동 주민분들의 열망이 담긴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은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동안 작년에 있었던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도 늦었지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건의안 규제 해제라든지 아니면 풍납동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시에서 다시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권한쟁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파구청장이 문화재청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청 국장도 만나봤습니다.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중재해 줄 것이냐,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할 하실 수 있다고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죠. 아이돌 데뷔를 위해서 소속사에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돌 연습생이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단 0.1%, 1,000명만 매년 데뷔하는 상태고요 K팝 성장 이면에 이런 아이들의 땀과 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거는 이제 다른 측면이겠죠. 우리 아동ㆍ청소년 나이의 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님 혹시 오늘 안 오셨나요?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40페이지 12번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 이게 있는데, 보통 학교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보다는, 그 부분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이 시설을 학교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자치구라든가 여기하고 같이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원중 위원님.
광화문 책마당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일 운영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관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른 규칙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현재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는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세종문화회관 대관에 관한 것은 세종문화회관 내의 대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본 위원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세종문화회관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했거든요.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월드컵공원에 자주 가십니까?
그런데 평화의 공원에 가면 돌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찾은 땅 난지도, 2002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철 따라 온갖 꽃으로 가득했고, 수 많은 철새들이 둥지를 틀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가 산으로 변하여 15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난지도. 새천년 들머리에서 우리들은 잊었던 이 땅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4년여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 5월 1일 월드컵공원으로 이름 지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고건.
참 와닿는 말이죠?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난지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 왔고 또 난지도와 더불어 애환을 많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문학관 제안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이라고 하면, 지금 본부장께서 기억하는 서울시의 문학관 이름을 한번 대보시죠?
결국 마포구 성산동 및 상암동 일대 지역은 과거 지역 내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 매립지에서 현재 친환경 공원으로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내재된 역사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문학관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문화와 관련된 총책임자로서, 제가 다음 얘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어떤 표시를 잠깐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그 제안에 대한 이유를 제가 글로 써왔는데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은 이걸 참고해 주세요.
마포구 상암동은 서울을 나아가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원터 난지도는 한때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난지도 쓰레기장이라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생태 주거 환경지로, 또 디지털미디어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등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10월 중순쯤 되면 억새축제가 열리죠. 유치환 선생의 시처럼 바람에 휘날리며 은빛 물결 출렁이는 이러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상암동에는 평가되어야 할 역사문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특화도시 그리고 근자에 조성된 인공적 생태도시라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습니다. 이 특화도시에 역사성과 문화인문성을 배제한 채 광역자원회수시설 즉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서부의 대표적 자연환경 산책코스 난지도와 섬 인근 상암동에 수십 년간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겨우 삶의 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니요. 저는 이 심각성을 느끼면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평행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 어제 오후 2시 이곳 제2대회의실에서 주민과 서울시 책임 있는 분, 열 분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지않아 서울시장과도 면담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암동 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난지도의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살리고자 난지도문학관 건립을 통한 문화 마포 허브 상암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난지도문학관 건립은 출판도시 마포와 궤를 같이하는 의미를 가지며 특화도시 상암동에 인문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던 1970~1980년대 전후 난지도는 급속한 이농현상과 도시팽창, 이에 따른 도시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스란히 안은 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신혼여행지, 해방 후 자연부락이었던 상암동과 샛강 건너 난지도는 전체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과 마포구민은 산업화 시대 환경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농촌을 떠난 이농민은 난지도 쓰레기더미를 파헤쳐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빈민으로도 전락을 한, 참 비참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해왔죠. 수천 명이 도시폐기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1998년 당시 그 지역 시의원을 하면서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제가 그때 그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은 정확하지 않고 장 목사님만 기억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약 500여 가구의 소위 말하는 재건대, 난지도에서 쓰레기더미를 파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반석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가스통 등등을 메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지금 바로 이걸 터트리겠다, 서울시 주택과 직원이 나왔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난지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제가 해결할 테니 제발 감정을 억누르십시오. 그 며칠 전에 불 지른다더니 진짜 질러버리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가스통 터지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문장과 달리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도시빈민의 삶과 도시 팽창의 문제, 산업사회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제가 언급한 대로 상암동이었습니다.
이때 소설가 정연희, 이정환 선생은 이 상암동과 난지도를 배경으로 산업화 사회의 ‘소외’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크 에콜로지 문학 기록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연희 선생의 ‘난지도’ 이정환 선생의 ‘샛강’이 있습니다. 또한 마포에 사는 작가와 출판인들 역시 난지도와 관련한 많은 작품을 발표했죠.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작가 정연희 선생은 지금 87세이신데요 한국 현대문학계의 산 증인이십니다. 정 작가님은 소설 난지도에서 그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레기 산 위로 쏟아져 내리는 불볕은 저주였다. 그것은 앙심이 되었다. 쓰레기더미는 죽음의 산이다. 인간의 삶에서 부스러기가 되어 나온 주검들의 산이다. 그 산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맹렬하게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썩어가는 일과 썩어가는 냄새뿐이다. 그것만이 죽음도 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도시의 탐욕은 불과 15년 만에 난지도에 높이 100m, 둘레 2km의 거대한 쓰레기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트럭 3,000대 분량의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 하수슬러지가 쌓이고 묻혔습니다. 무려 9,200만 톤이 쌓였던 것입니다.
작가의 소설 난지도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도시 쓰레기가 우리의 삶과 미래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속작 ‘난지도 그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환 선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분은 1976년 창작과 비평에 장편소설 샛강을 연재합니다. 이 소설은 서울 변두리 상암동에 거주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척박한 삶을 세밀하게 묘사를 했죠.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샛강의 주인공 세 청년은 요즘 MZ세대가 겪는 청춘들의 아픔과 불투명한 미래를 그 시대의 시공간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정환의 샛강은 당시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탁월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정환 선생은 상암동에 거주하며 작고할 때까지 7편의 장편과 67편의 단편을 통해 전후 패배한 한국의 모습과 산업화 시대, 소외 받는 이들의 절망과 희망을 작품으로 담아냈던 것입니다.
또 동화작가 황광은은 전쟁고아공동체 상암동 보이스타운을 바탕으로 ‘노래하는 섬’이라는 장편 동화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명 정도의 전쟁고아가 모여 살고 이따금씩 도시의 물품을 전해 주는 아저씨가 다녀간다는 내용의 단편이었으나 노래하는 섬에 이르러서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화국이 됐죠. 노래하는 섬에는 소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자유가 있었고 이것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소년정부가 비판을 받아들여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독재자 쌍칼도 비록 시장 선거 때 선거운동하면서 뇌물공여, 야권후보 탄압 등을 저질렀을지언정 선거 자체는 민주적으로 시행됐었고 투표 결과 주인공이 시장이 되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암동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던 문학관의 산실입니다. 현재 한국 현대문학계의 산 증인인 정연희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세의 고령으로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가 한국문학 발전과 난지도의 문화공간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물을 기탄없이 기증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난지도에 관한 유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지도 작가 정연희, 이정환, 황광은 등을 기념하는 난지도문학관이 이래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땅의 역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난지도문학관 추진을 위한 대열에 시민들이 적극 함께하실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이제 우리 서울시가 나서줘야 됩니다. 저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보시고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적극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장문의 글을 제발 서울시장이 한번 청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최경주 본부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난지도문학관은 사실은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또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될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시가 되어야 될지 자치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민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주도해서 나가는 게 맞을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 문화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리고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내용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제가 여기서 어떻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고맙게 그리고 깊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안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만큼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검토에서 필요하다면 타당성 용역비 편성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제가 이 부서에서 계속 이 문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니까 그냥 세상에 알리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현실로 옮겨주시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간절하게,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좀 느끼신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장소를 선택한다면 제가 하나 제안해드립니다. 박영석 기념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번지 바로 밑이 이 자리로서는, 제가 수소체험박물관을 추진했다가 잘 안 된 그 자리가 난지창작미술스튜디오 앞 그쪽에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생각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요구를 못 해서 자료요구 한 개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아이돌 및 배우 연습생이 되겠죠, 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과 관련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아까 단장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세종문화회관 잠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문화본부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악 활성화 예산이 잡혀있는 걸 확인했는데 최근에 국악당 운영도 우리 문화본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삼청각 현장방문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정책과장 이철희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