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계속)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5)
9.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11.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현찬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강동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상구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임만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장길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고병국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5)(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년 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10대 의회가 이번 정례회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의 도시계획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아주 막중한 서울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권역 및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지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올해 계획한 사업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큰 발판이 되는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함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이 미흡한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9억 6,309만 원에 34억 8,9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0%인 17억 6,584만 원을 실제 수납했고 1,261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7억 1,08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2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75억 3,076만 원 중 204억 1,753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30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하는 13억 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억 217만 원 중 48억 2,81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9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억 5,47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4건에 7,000만 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2019 도시정책콘퍼런스 운영의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의 전산개발비 총 5,300만 원을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ㆍ건축 관련 11개 위원회 심의지원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 서울도시건축센터 내 열린위원회 공간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건축 관련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동일 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1,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14건에 29억 4,222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전략계획과가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되어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사업 예산 1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3건에 2억 3,500만 원으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의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2019년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 용역비 증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서울로 야간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시설비 2억 원을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사업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ㆍ변경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5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 간접강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간접강제 청구이의의 소 3심 판결 확정 시까지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공탁금 지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간접강제 청구이의의 소 판결결과는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간접강제 집행정지 결정과 동시에 공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5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건 5억 7,44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3건 52억 1,863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1건 3억 1,93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6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13억 5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이 4억 7,028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1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억 5,4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7,3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26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8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3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해서 8쪽까지는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50.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1,1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이 주요 내역인 가운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일부 1억 4,500만 원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경기도ㆍ인천시ㆍ국토교통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안으로서 해당 국고보조금은 교부시기가 지난 2019년도 12월 27로 늦어서 2020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국고보조금 5억 7,600만 원은 매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되는 지가조사ㆍ지적관리ㆍ지적재조사 등 3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12쪽입니다.
  한편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인 세수추계 차는 15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는 17억 2,300만 원입니다.
  이들 간에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은 미수납금 이월액인 지난연도수입으로서 대부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누적된 미수납액입니다.
  징수결정은 하되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 세입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으며 미수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 시효소멸까지 매년 세입미편성-징수결정-미수납을 반복하는 것은 세입예산의 명료성을 떨어뜨리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미수납 건에 대해 압류ㆍ경매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징수실익이 없는 건은 불납결손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수수료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과목을 각각 달리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과목을 명확히하여 동일 사안의 예산과목을 일관되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 편성으로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징수결정액은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감소로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로 낮아졌습니다.
  부동산개발법ㆍ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커짐에 따라 체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28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5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254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캠퍼스타운 관련 사업이 경제정책실로 이관되면서 예산규모는 감소한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월률이 전년 대비 급증하였는데 2040 서울플랜과 연계된 사업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에서 용역 발주 지연 등에 기인한 사고이월이 발생된 데 그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국에 계획용역 사업이 많은 관계로 용역기간을 감안한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온 가운데, 이월률의 급증은 이러한 노력을 무색케 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용역 발주와 집행 시점의 현실성을 보다 고려하고 예산 편성이 사실상 확실하거나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앞당겨 1분기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는 등 이월을 축소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와 이월률은 감소하고 불용률은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계속사업과 이월사업만 집행된 가운데 이월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월률은 낮아지고 불용률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건 모두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의 시설비를 증액한 사안입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획과 공공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4개소의 자문단 운영비와 정비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조사ㆍ구상비를 지난 2019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없었던 2개 용역을 예산 전용하여 연말에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도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발주된 용역 중 공공기여 기준 용역은 용산정비창ㆍ용산철도병원ㆍ온수럭비구장이전적지 등 개발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내용으로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범사업지의 정비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된 이 사업과는 긴밀성이 높지 않고,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2020년 예산에 서울도시건축센터 1~2층을 회의실로 개조하는 비용이 편성된 가운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우선 발주코자 2019년도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연말에 계약됨으로써 2020년 예산으로 연초에 발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시급성을 사유로 편성된 추경 사업에 긴밀성이 떨어지는 용역을 포함시켜 예산을 전용하고, 2020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을 앞당겨 2019년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사고이월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한 행태로서 의회의 예결산 심사를 무력화함과 더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의 경우 예산을 전용해 주고도 전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집행률이 낮은 편이므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2억 3,5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한양도성 9개 지구의 경관조명을 개선ㆍ유지하는 사업인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서 예산 절감된 2억 원을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에서 서울로 인근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서울로 빛축제를 계획하면서 남산육교 환영의 빛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앞당겨 발주한 데 기인하고, 연말에 공사계약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 절감액을 2020년 예산으로 연초에 발주해도 될 사안에 변경 집행하여 사고이월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변경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5건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4건 55억 3,79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5개 사업은 올해 4월 기준 모두 미준공되어 향후 사고이월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지연 경위와 향후 일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월의 반복 발생에 의한 예산의 사장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염곡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비용인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의 경우 SH공사와 서초구 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SH공사가 개발계획의 대안도 검토 중이어서 이 사업의 명시이월된 예산은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되지 못할 예산은 조속히 감추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월 예산은 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월보다는 불용으로 처리한 후 필요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쪽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사전절차 지연 또는 유찰 등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과 과업 추가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연말에 계약된 사업도 다수 있는 가운데 금년도 2월에 발주된 용역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붙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된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2월에 발주되었고,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가 지난연도 12월에 발주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은 2018년 추경 예산을 전액 사고이월한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과 통합 용역을 지난 2019년 6월에 발주하여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용역 미준공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은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액 명시이월하여 2019년 이월사업으로 수행된 가운데 2019년에도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서 2년 연속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역 지하통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2018년도 명시이월한 가운데 2019년도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서울역 개발계획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하면서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고 2019년도에 용역 계약은 되지 않았으나 공동용역협정서를 원인행위로 보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은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용역에 집행한 가운데 용역 발주가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서울역 계획ㆍ개발과 관련된 주체들이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역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이월 발생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과업이 공동용역에서 제외되어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지하화의 기술적ㆍ재정적 타당성이 밀도 있게 연구되어 서울역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대외적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는 2040 서울플랜에 수록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나 용역 발주 전 사전자문 등 논의기간의 소요로 지난 2019년 12월에야 용역이 발주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의 35층 높이제한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중장기 방향성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성격인 높이계획을 수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쟁점이 작지 않은 사안인 만큼 용역의 신중한 추진은 이해되나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논의 필요성을 사유로 용역 발주를 지연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사업기획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순차적 진행이 요구된다 하겠고, 서울시의 주거시설 높이제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높이정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수행과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계획적 합리성과 객관적 논리에 기반하여 높이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 사업 외에도 2040 서울플랜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올해에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들은 2040 서울플랜 수립과 내용 일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관련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과 통합용역을 발주하여 수행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된 사업은 2개이나 단일 용역비로 집행되는 형태에 대해서 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추경으로 편성된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예산이 전액 사고이월된 후 2019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용역이 통합 발주되었고 2019년 집행과정에서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에서 집행하되 2019년 6월에 1년 기간의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변칙적 집행이 발생한 사례로서 예산편성 전 사업기획을 면밀히 수행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계획국 다수의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33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 많은 도시계획국의 예산 특성상 용역이 지연되면 매년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고, 특히 1차 연도에 용역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할 경우 용역의 순차적 진행으로 2차 연도에도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기획을 통해 사업공정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전검토ㆍ협의 및 발주절차 등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실질적 기간 및 용역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월규모 축소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이 확실한 사업이나 법정계획 등 예산편성이 비교적 확실한 사업, 예측가능한 사업들은 예산편성과 병행하여 사전절차를 동시에 시작함으로써 예산년도 1분기까지는 용역을 발주 완료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사고이월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입니다.
  34쪽 하단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은 2018년도에 수행된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의 후속 사업으로 2019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전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 법령 제정의 불확실성을 들어 해당 예산편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고수했던 사안으로 의회의 심사의견에 보다 합리적 수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용될 예산을 유지하기 보다는 조속히 감추경을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의 사장 문제를 축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상시 거버넌스 체계 운영과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그리고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들은 2년 용역이 결국 3년 용역이 되었음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행정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열람공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책 및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ㆍ정합성 측면에서 계획수립과 발표가 일정기간 조정될 수는 있으나 이 사업들을 비롯해 2017년부터 수행되어 온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중, 37쪽입니다.  계획 결정된 곳은 전무한 상태로서 계획이 사실상 수립되었음에도 정책ㆍ시장 환경 등을 들어 행정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 권리를 경시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로가 아닌지 주의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한 바 있듯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와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행정절차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용역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서울시 용역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행정 또는 입법절차 이행 등은 용역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8쪽의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 3건입니다.
  부실하게 운영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개선 필요 지적, 두 번째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 이어서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운영 권고, 이 세 가지 건은 도시계획국을 포함하여 다른 해당 실국도 있는 지적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한 결과를 별도의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건 5억 원이 소송 공탁금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소송 대상지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옥외골프습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학교시설 폐지를 전제로 공공기여 및 불허용도 지정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공기여 요구와 불허용도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하향조정과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이 기이 확정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되어, 4쪽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예비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하향 조정 및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계획 재량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송은 공공의 계획 재량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고 1심은 승소한 바 있습니다.  3심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불허용도와 용적률 제한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몇 가지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복합도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가 아마 임기만료로 폐지되면서 제정이 안 돼서 그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한 것과는 별도로 이 용역이 향후 서울시의 사업계획과 연관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인가요, 법률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시내에 가용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새로운 가용지 차원에서 해외에서는 여러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는 도로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특히 저희 법령 체계에서는 공공은 그렇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이 도로라든가 이런 상부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정부에서, 그것을 국회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에는 민간도 그런 공공 도로 위에 새로운 가용지로서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저희도 그걸 새로운 도시개발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도 의원발의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아쉽게도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부간선도로에도 그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아마 주택공급 차원의 목적이 큰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해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는 현행 법제도에서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면 공공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민간에게 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데 굳이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개발이라는 게 공공이 주도해서 하면 공공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제 공급 차원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할 수 있다면 많은 수요를 거기서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일단 법제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철저히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로 빛축제 관련해서 지금 아마 예산 절감분을 빛축제 관련 예산으로 예산을 전용인가요 이월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용은 아니고 변경…….
고병국 위원  예산 변경했다가 사고이월 시킨 사례를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올해 계획된 빛축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빛축제는 저희가 대행 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MP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11월 계획 중인데 저희가 빛축제 말고도 다른 국제행사가 가을에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다지 그렇게 쉽게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국제행사 하반기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할 때 중간에 용역을 타절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조치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의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늦어도 7~8월 정도는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빛축제 관련해서 20억 가까운 예산을 사실상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기왕에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서울로 빛축제를 국내축제가 아니고 글로벌 페스티벌 성격으로 원래 기획을 했던 건데 지금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굳이 8월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을 미루어서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속히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몇 마디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5억 명시이월이 생겼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4건에 55억이 생겼는데 거기 명시이월 5건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염곡동차고지 복합개발있잖아요.  이 염곡동차고지 복합개발은 사실 이월이 100% 돼서 거의 불용되다시피 하는데 이게 지금 리맥 타당성조사도 그렇고 SH공사나 서초구 간의 개발계획 이견 이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왜 이게 예산이 편성됐었던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부분은 저희 주택공급대책에 의해서 국토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중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했고요, 임대주택…….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공급 하니까 여기다 맞춰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  복합개발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은 주택도 아닌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거기는 저희 시에서 당초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단지로 개발할 계획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하고도 그렇고 염곡동차고지 같은 데는 정말 알짜땅인데 거기다 임대주택 짓는다고 괜히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을 다 잠을 재워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전부 불용이 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의 중심지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이석주 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요, 서초구하고도 소통을 한 다음에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5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용역들이 1년에 끝나는 게 없어요.  1년에서 1년 6개월, 2년이 걸리는데 거의 용역을 하반기, 특히 어떤 것은 12월에 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해마다 잔소리처럼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고이월이 항상 많은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는데도…….
이석주 위원  방법 없어요.  가능하면 용역할 것 있으면 연초에 빨리 빨리 해서 끝내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들인데 이전에 2030기본계획을 2040으로 갈아타면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하반기에 드디어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서울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했듯이 사실 서울플랜의 높이계획은 내가 봐서는 법에도 없고 어디서 이게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디서 굴러 왔는데 굴러온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굴러 와서 우리 서울시 높이나 건축에 상당히 훼손을 하고 있고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을 이번에 2040에서는 완벽하게, 제가 이거 강제적으로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의견도 듣고 관련법령도 수립하고 해외 사례도 보고 하여튼 지금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표를 계속 진행시킬 건지 아니면 이것을 바꿀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제 생각은 평균층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의미는 높이도 적정수준이나 이런 것을 다 생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그런 문제는 또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40할 때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해서 검토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픽스를 해서 검토를 하자고요, 도시계획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년간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지구 있죠,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거 시장님이나 이쪽 너무 정책적인 것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해 놓은 것, 여의도아파트지구도 마찬가지고 잠실, 반포, 압구정, 해 놓은 것 4년 동안 잠재우지 말고 빨리 이것은 정말 기본계획이면서 이 계획이 있어야 지구단위계획도 제대로 되면서 또 도시개발이 제대로 되고 아파트정비계획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왜 잠을 재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후반기에는 이것을 결정고시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무적으로는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거 결정고시하면서 일일이 다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석주 위원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용역업체들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당장 필요한 계획들을 왜 붙들고 있냐 이 말이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빨리 결정고시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부위원장 이경선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의 주요 요인은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발주 자체가 유찰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1회 유찰, 2회 유찰돼서 수의로 계약하면 6월이나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이나 도시재생실이나 다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용역에 대해서 합동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그런 사항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과업을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것도 있고…….
정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법정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정재웅 위원  지구단위계획도 법정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지구단위계획ㆍ생활권계획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법정도시계획 중에서 부동산시장과 민감한 부분들은 최근에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인데 18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아파트지구의 평균용역 시행기간이 진행 중인 곳 포함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3년도 되고…….
정재웅 위원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때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계획은 나왔는데 확정과정에서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재웅 위원  부동산 상황이 법정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시점에 있어서 부동산 상황을 정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지구만이 아니어도 지역 중심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도 3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데 3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기다려 봐야 되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정도시계획은 가급적 고시일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안에 시작해서 끝 맞춰주는 게 어쨌든 사회변화나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니,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전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크게 늦어지지는 않고 2년 정도면 결정을 보통 하는데 아파트지구나 이런 것들은 또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 신중한 면이 있고…….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과 관련한 법정지구단위계획은 1년 안에 끝내도록 하는, 불가피한 사안이 있을 때는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게 포함해서 그런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조례를 발의하면 입장이 어떠신가 미리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재웅 위원  입법권을 제한한다,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그런 요소다,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불가피한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도 빨리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있는 면이 있고 실제로 또 그것이 부동산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니까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신정호입니다.
  지금 결산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거기에 국한해서,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328억 중에 어쨌건 명시 1건에 사고 25건 합쳐서 61억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7월부터 시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2년째 이것을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이죠?  꽤 오래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사고이월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사고이월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상이다 정당화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회계연도, 단년도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원칙에 비하면 이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고이월이란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이 이렇게 해마다 결산 심의를 할 때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원들은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연도 가면 또 그렇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신정호 위원  특히 도시계획국이 유난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유찰이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찰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유찰이 되는 원인은 사업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이게 수익성 구조에서는 그렇게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용역에 들어오면 고생만 하고 별로 수익이 없다 그래서 유찰이 자꾸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이 일을 잘하는 건가요, 예산 딱 맞춰서 시장가격 맞춰서 저스트하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 타령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데 실제로 또 일하는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도시계획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품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긴 해요.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에요.  방금 정재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조례로 정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강제적이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용역의 유찰, 이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에 죽 있는 일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 지적하고 집행부는 잘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조금 하여튼 제도적인 틀 안에서 또는 자의적인,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고민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 내년 가도 또 이럴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올해 내년예산을 잡을 때 올해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런저런 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이월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찰이 되는 원인을 명확하게 좀 더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도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전략수립이라든가 용역들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회계 단년도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의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초구 잠원동 도시계획시설 소송의 건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1심과 2심, 지금 3심 중인데 1심에서는 2억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2심에는 5억을 썼는데 원래 예비비란 게 뭡니까?  예비비란 게 이렇게 소송의 건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소송이라고 해서 예비비 썼다기보다는 예비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송에 질 거냐 이길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상황을 그 전년도에 미리 예측을 못 하니까 예산을 미리 반영을 못해 놓고 있었다가 막상…….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변명이고 예비비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세입이나 세출에 미리 알 수 없는 것, 또한 급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1심에서는 2억이 들어갔는데 2심도 다시, 1심에서 원고 측에서 승소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 2심은 원고 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서울시가 2심 패소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서울시가…….
강대호 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상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강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비비란 것은 100분의 1 정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패소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반영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 패소한다 승소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대로 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가 승소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다시 2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했는데 서울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심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옥외골프장 사건 불허용도에 대한 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은 또 저희가 충분히 승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강대호 위원  당연히 그쪽 토지 쪽에서 항소 안 하겠습니까, 하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항소는 하지요.  항소는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이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겨야 된다고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이제…….
강대호 위원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가 제기될 때는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요,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이 경우는 간접강제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 자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기조실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이번 회기로 국장님 퇴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은 불의의, 오늘 모르고 내일모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예비비란 것을 이미 예측을 했는데 예비비를 쓰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잘못 됐다고 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예비비를 쓰는데, 그러면 국장님 마음대로 예비비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비비란 것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그런데 소송을 우리가 1심을 이겼는데 2심을 진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법상 다 이긴다고 그러지 누가 패소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 2심은 우리가 패소할 것 같으니까 5억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소한다는 것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항소는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싸워서 2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진다고 예측을 안 하지요, 저희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변명의 여지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심은 서울시에서 질 테니까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그쪽에서 패소를 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는 걸 예측을 하지요 왜 못 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항소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진다고 미리, 우리가 결재를 우리가 이거 질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시간관계상 자꾸 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논쟁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2심에서 5억이나 많이 들어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간접강제를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 우리가…….
강대호 위원  내용 좀 잠깐, 이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가 확정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확정판결에 반하는 또 다른 행정행위를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원고가 반발을 해서, 그러면 확정판결을 이행해라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공탁을 법원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고…….
강대호 위원  이행강제금, 결과적으로 옥외골프장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운영은 하고 있어요.  아직…….
강대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확정판결이 최종 대법원 심의에 아직 안 났고 저희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조만간 나게 될 것 같고요, 2심까지 끝났으니까.
강대호 위원  그거야 또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강대호 위원  대법원이야 서류심사 판결인데, 그러면 5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오후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1심과 승소한 것하고 2심 패소한 것하고 같이 내용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두 분은 떠나니까 두 분에게 질의하지는 않고 우리 김성기 전략계획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전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네, 2018년도에…….
노식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전략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2018년도에 여의도ㆍ용산 통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와 추진을 보류한다고 8월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은 보류된 상태고, 저희 과에서는 현재 용산정비창과 그리고 여의도 금융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선언했던 싱가포르선언은 무효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셨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그 당시에 발표와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를 하셨을 때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추진은 정부와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보류된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전략계획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최 과장님께서 전보가 되시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용산ㆍ여의도 통개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본 위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현찬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강동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상구ㆍ여명ㆍ우형찬ㆍ이광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임만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장길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고병국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5)(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과 우리 위원회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일괄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57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심의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설정하며, 지구단위계획 실효고시 권한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전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07번입니다.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경관지구 기본 건폐율 30%를 40%로 완화하고,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이하로 완화해 주는 사항을 50% 이하로 완화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장상기 의원님께서 금년도 2월 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높이ㆍ건폐율 규제가 용도지역 용적률 확보도 어렵게 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건축행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완화 수준은 자연경관지구 취지의 특성 보전과 기반시설 부담 범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 민간 건축행위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용적률 실현을 위해서는 건폐율과 높이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따라서 주차장ㆍ도로 등이 확충되지 않은 채 밀도만 증가되는 우려가 있으며, 기본 건폐율 완화대상 토지는 일정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86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회의록 중 심의자료의 공개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이 금년도 4월 1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에 같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자료를 공개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위법 및 관련법의 공익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집행부가 유연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법조문을 이 조례에 인용 규정하는 것도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방법을 확대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관심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의자료의 신속한 공개는 입안자와 관계자의 신속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하여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23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용연 의원께서 금년 4월 3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2쪽의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의 연접대지 및 대상지 연접도로 20m 이하 맞은편 대지의 소유자 세입자에게도 우편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중반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의 연장선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이 대상지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근주민에게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결청취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토록하여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1559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금년도 5월 25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의 기본 건폐율 높이에서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건폐율 40% 높이 4층 또는 높이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또는 일부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또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계획 재량범위를 주는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쪽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19개 지구 12.4㎢로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구 면적의 50.2%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대부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78.6%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 16.8%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74.1% 그리고 소규모 토지는 58.5% 그다음에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4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등의 영향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조건ㆍ심의 없이 건폐율 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면적과 상관없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상관없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건폐율 완화 대상을 소규모토지로 한정한 것은 단독 또는 합필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축소하되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 시에는 토지면적과 상관없이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45%가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해 보면, 건폐율 40% 완화는 건축 현황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수준으로서 개별 건축행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토지의 건폐율을 40% 초과하여 완화할 경우에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채 밀도의 증가가 가시화되는 우려를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한 수준에서 소규모 토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규제 완화구역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규제 완화구역에 빈집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의 정비사업보다 작은 규모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작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권장되는 사업으로서 일정 노후도 조건에서 주택유형과 호수ㆍ세대수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건축규제 완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반면, 자율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경관지구의 단독주택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기존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을 국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도시재생법에 따른 계획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사업도 통합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높이 5층 완화대상 추가도 같은 취지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재량을 주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에 현재 건폐율 외에도 4층 16m 이하에서 높이 계획까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2층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는 경우 40% 건폐율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까지 완화할 수 있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건축행위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층 이하의 높이 규제 구역은 5개소입니다.
  1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4층 16m 이하의 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높이에 대한 계획 재량권을 추가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소규모 토지의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사항은 있으나 건축행위 활성화에는 실효성의 한계가 보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 집단적인 건축행위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건폐율ㆍ높이 계획 재량권을 부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경관지구의 정주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지 60년이 되어가는 현재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오는 데 주요하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나, 자연경관지구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폐율ㆍ높이 등 건축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의 건축행위를 활성화해야 할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결과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에서 용도지역 용적률을 가능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건축행위를 유도하되, 자연경관지구의 특성 보전과 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제한 완화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제한 완화는 건축물 현황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제한된 범위에서 계획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건폐율 또는 높이 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통한 건축제한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발생 등에 대응하여 건축규제 완화에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ㆍ사업계획 중심의 건축규제 완화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집단적 건축행위와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구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제한 완화 규정의 적용 현황을 보면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음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규정의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심의들에서 자연경관지구 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우수 디자인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심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외에 주요 사항들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김인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네.  의사일정 제8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사항 인정 명시 부분입니다.  용적률 완화사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대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소간의 법률 인용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사항 등에 대한 건축선 후퇴부분이 그동안 미관지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례에 다시 반영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인용 조문의 법률적 해석부분은 보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 공동위원회 권한ㆍ기능 명시와 구 공동위원회 운영 의무화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에 있는 사항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원하는 위원회에도 시 공동위원회를 추가하여 현행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자치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3개 구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7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 일부 자치구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됐을 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고시권자를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명확하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만 하는 사항에 다소 혼란 사항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구 위임사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규정은 그동안 세부시설조성계획 자체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세부시설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 높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50%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를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추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완이 되더라도 우선 진행해보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인용조항ㆍ문구정비는 쟁점사항은 없겠습니다.
  12쪽 추후 검토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조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신 이후에 추후 좀 더 보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질의답변 시간을 오전 내에 다 처리하고 오전에 회의를 마감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 검토의견을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다수인 자연경관지구의 현황을 감안할 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건폐율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대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완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원안에는 동의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회의록 공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심의자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복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필지의 주민들이 입안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민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건축행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건축제한 완화사항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정비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을 이유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다수인 자연경관지구의 현황을 감안할 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축제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지 내 자율적 정비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상기 의원님하고 우리 고병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조례 개정안인데 지금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분포현황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16%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이 80%면 2개 합해서 거의 96%, 나머지는 2ㆍ3종 2%, 1% 이렇게 있던데 주 포인트가 전용주거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보면 150%까지거든, 상한이.  그렇다면 지금 4층으로 해서 40%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게 주 포인트인데 이것은 이미 시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25m 도로라든가 이럴 때는 완화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완화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 심의 없이 그냥 4층 40%까지는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것을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종주거지역으로 되는 경우에도 자연경관지구가 거기에 덧씌워져 지정이 되면 자연경관지구가 조금 더 강한 규제니까 그걸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은 일괄적으로 그냥 건폐율이 완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그건 좀 곤란하고 오히려 고병국 위원님께서…….
이석주 위원  아까 원안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원안대로는 좀 곤란하다 장상기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고병국 위원님 것은 그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별로 가능한 부분만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석주 위원  고병국 위원님 것은 내가 봤을 때 소규모재건축이나 이런 것 꼭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것은 특정한 필지가 작은 거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거니까…….
이석주 위원  그래서 이 두 조례를 섞어서 우리가 대안을 했으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이상.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부분들에서 용도지역 부분에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용도지역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연경관지구일 텐데 지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종 같은 경우에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3종이긴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의 건폐ㆍ용적률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지요, 3종이어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죠.  더 강한 규제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이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지구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연경관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 의해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역사미관지구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역사미관지구도 준주거지역인데도 역사미관지구라는 이유로 그 미관지구에 맞게 지금이야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4층이라는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용역도, 이게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연경관지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면 저희가…….
김종무 위원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된다는 것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종무 위원  연말까지 가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연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이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기본적인 취지가 뭔가요?  목적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변한 부분,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연경관지구 지정의 적절성도 본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정할 때마다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봐서 과연…….
김종무 위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들은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것을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과업명세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두 번째가 지금 조례안과 같이 대부분 노후건축물이 74% 정도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지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소규모 필지 부분들은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고…….
김종무 위원  현행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도 45%, 절반 정도가 사실상 이 기준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명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소규모 필지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주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검토도 일부 기준을 완화해 주자라는 민원들이 과거부터 수차례 엄청나게 들어왔을 테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 기준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부분들도 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적으로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지구를 변경한다든가 계획선을 새로이 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현장여건이나 다 봐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주로 후자의 경우에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용역부분도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런 문제는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이런 사항들의 용역을 도시계획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은 논란이 되면 비공개든 이런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특히 올 연말에 중요한 그런 용역들이 마무리되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 또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 여기와 같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의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여기 선출직 시의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나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들의 조례안하고 절충안이 마련되었는데 사실상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일부 인정해 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녹이는 수준의 절충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조정된 조례안을 처리를 해 줬을 때 과연 해당지역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그런 누적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고요.
김종무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합리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용역에서 별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현재 조정안으로 처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올 연말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이나 높이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결과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리할 거냐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례안을 통과 시켜도 사실 지역에서 반응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사항일 거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저희들이 현황여건에 맞춰서, 일률적인 완화는 사실 현황여건이 감안 안 된 거니까 곤란하지만 주로 소규모필지라든가 소규모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완화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했었던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국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86번,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23번, 고병국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59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57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를 대상자에 주민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주민들까지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법을 기존에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회의록 중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하고, 자연경관지구에서 소규모토지의 경우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건폐율 40%, 높이 4층 또는 높이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추가하며, 관련하여 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또는 2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또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용적률 완화 및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추가하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에 차량 출입 불허구간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을 추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정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또는 인용문구를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우리 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5)

9.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2시 26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와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는 상반기에 12개소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10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향후에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5개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를 했고, 1단계 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자치구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기본구상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지는 하반기에 10개 정도 더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ㆍ건축 혁신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익성 우선된 계획으로서 조화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건축물, 특히 아파트를 양산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도시성 회복과 창조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완료 예정으로 있고 지금 남아있는 2개소가 상계ㆍ금호인데 공공기획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달 중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8개소, 상반기에는 6개소 추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대상지역에 대해서 원팀(One Team)을 구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공공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도시ㆍ건축 혁신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합리화라는 용도지역 조정 추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상실된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건데 이미 필요 없는 용도지역에서 폐지한 바가 있고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도 경관지구로 개편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자연경관지구에 집중을 해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것을 한 바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미관지구 폐지하고 경관지구 관련해서 지정하는 것을 했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라든가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지구에 대해서 폐지를 다 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현황분석하고 조정방안을 검토토록 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경계 조정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주로 서울시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 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위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코레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SH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공급 방안으로써 8,000호 공급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이고, 주로 업무지구로서 이를 지원하는 상업ㆍ문화가 들어가고 주거는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으로 복합개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중심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금 청량리ㆍ왕십리 지역은 GTX가 2개 노선들이 들어오고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라든가 해서 대단히 잠재력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중심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산ㆍ대림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고용기반 창출 등 지원기능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핵심사업 지역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 시행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저희가 3년간 계속 검토를 하면서 계속 진행해 오면서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는데 새로운 이슈가 기후변화라든가 도시재생, 역사보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으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추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대상지는 매년 경관사업을 자치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대상지역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선정대상은 7개소, 낙후시설 경관사업 5개소, 특성경관 조성사업 지구 2개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전부 12개소를 대상지 접수를 해서 저희가 7월 초까지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대학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대학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학시설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잠재력도 높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 완화요청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그리고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황분석과 사례조사는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금년 말까지 일단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지정을 마쳤고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적정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고요.  특히 일단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에 보상 우선순위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방안을 지금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마련토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보존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온라인하고 또 발행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 지적보존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민원발급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팩스로 신청하면 팩스로 다시 발급해 주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3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에 공시가 됐는데 일단 지가 상승률은 평균 8.25%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고 7월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ㆍ공시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가 합필된다든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조사ㆍ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서울 빛축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LIGHT ON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이나 이런 의료진의 응원 등 여러 가지 좋은 주제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하반기에 진행될 국제행사들하고 같이 개최여부라든가 혹시 연기 여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이게 혹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한 자치구 상업지역 실링과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자치구에 저희가 상업지역을 배분을 했는데 배분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재 그게 소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한 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구 실링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직은 구체적으로 요청이 오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중심지에 상업지역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용역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런 게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추가로 역세권 사업으로 우리가 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배분했던 것보다 넘어갈 소지가 만약 있다면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권역별로 배분하는 또 다른 여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치구 상업지역 실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역세권사업이란 게 새로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도…….
임만균 위원  사실 상업지역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자치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또 실링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부분은 자치구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우선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6페이지에 용역이 하나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더군다나 이건 30개월씩이나 걸리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용역이고 그다음에 용산정비창 용역도 있고 다음에 광역중심 용역, 지단 용역 그다음에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 이렇게 중요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 위원들이나 제가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또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도시계획관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닌가 봐요, 연락도 없으시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권 국장님의 가장 큰 장점이 “노력합니다.” 잖아요.
      (웃음)
  노력은 늘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당연히 위원님들, 특히 또 지역에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자문할 때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특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용역은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자문이라든지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도시계획국 용역이 대부분 서울시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용역들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관리 위원님들에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바빠서 참석을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된 것 중에서 기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가 진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전자문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내에 있는 53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계획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들에 대한 착수보고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가 된 것은 중간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 열세 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공원은 보상 방향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구역은 보상에서 후순위 부분들일 텐데 관리방안의 범위에서 어떤 보상의 부분들하고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보상을 청구하게 되니까…….
김종무 위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중에서 보상의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과업에 들어가는 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당연히 과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이 관리방안 마련이?  용역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푸른도시국에서 하는데…….
김종무 위원  용역으로 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용역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언제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져…….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기간이 지금 금년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날짜는 제가 푸도국에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마찬가지로 공원구역의 관리방안의 부분도 용역이 마쳐지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지역매니지먼트와 연계된 공개공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개공지라는 것은 사실은 사유지를 그냥 놔두고 사유지인 채로 공공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지역매니지먼트와 연계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공개공지는 물리적으로 공개공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 사유지지만 공공이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만드는 게 지역매니지먼트라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김종무 위원  공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여러 가지 행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이러저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실내형 공개공지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공개공지도 어떤 사유화의 문제, 이게 공개공지인지 아닌지 일반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실내형 공개공지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건을 철저하게 붙이고…….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런 공개공지를 가져가면서 인센티브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됐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외부용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실내형으로 공개공지를 가져갔었을 때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와 연이어서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공개공지에 관련해서 다들 지역자산화나 이런 흐름과 맞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김종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지역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의 가이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초반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지역에서는 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빛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그 정책자문단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문단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행사를 떠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기 활성화나 부응의 측면에서 조금 유의미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서 관광을 활성화라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면 경기침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쪽 관련한 업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해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제 날짜죠?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6월 말일자로 퇴직합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추진 이게 10월부터 가능한가요?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대장 신대장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1991년도부터 기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구대장 옛날 문서를 스캔 떠서 전산화해서 그것을 팩스로 하던 것을 온라인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겁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박문재 과장님 퇴임하면서 후배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나요, 퇴임하면서?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서울의 도시계획분야는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최진석 도시계획과장님, 김성기 전략계획과장님, 홍선기 도시관리과장님, 정성국 시설계획과장님, 박문재 토지관리과장님,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님 그리고 실무에서 열심히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세우 도시행정팀장님, 심재욱 종합계획팀장님, 송동욱 지역계획팀장님, 유봉모 지구계획팀장님, 심소희 공공기획팀장님, 김세신 상임기획단장님, 양돈욱 전략기획팀장님, 하상덕 도심전략사업팀장님, 최선우 생활권실행팀장님, 박상위 생활권운영팀장님, 김동구 도시관리정책팀장님, 김수웅 도시관리계획팀장님, 강종삼 도시관리지원팀장님, 윤용훈 도시관리운용팀장님, 이기택 도시주거관리TF팀장님, 김남식 도시경관팀장님, 김일호 공공시설정책팀장님, 김영호 교육문화계획팀장님, 임미경 생태환경계획팀장님, 김영훈 기반시설계획팀장님, 좌승호 도시공원계획팀장님, 박희영 토지정책팀장님, 이계문 부동산평가팀장님, 최승호 부동산관리팀장님, 이명신 공간측량팀장님, 안종욱 지적재조사팀장님, 박은주 수용재결팀장님, 김재웅 도시빚정책팀장님, 김세정 도시빛사업팀장님, 이양섭 광고물팀장님, 그 외 현장 실무에서 책임 있게 행정을 다하고 계신 김윤경 주무관님을 비롯한 여러 실무 주무관님과 많은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동과 협조체제를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책임행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변화된 상황과 여러 시민의 요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 정말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도시계획국이 되도록 저 또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시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애쓰셨던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의 소회를 잠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니까, 일단 그 이후에 1년은 공로연수 가기로 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하반기에는 원 구성 새로 하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의회를 경험했던 게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고 처음부터 과거 20~30년 전이지 않습니까?  시의회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그때는 사무관이었고 죽 해 나가면서 사실 처음에는 대립도 많이 됐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저희 집행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이끌어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셔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지적 나오고 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특히 이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잘 협의하면서 큰 문제없이 어려운 것들을 다 잘 풀어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에 행정2부시장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후에 간담회 3시 10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국면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그 어느 때보다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직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의 도시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새롭게 발족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선제적인 공공기획과 사전협상을 통해 서울의 도시개발계획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과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며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는 실무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대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도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결산안 승인에 대한 면밀한 심사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지난해 공공개발기획단이 단으로 독립하고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함께 바로 이런 것이 협치와 상생이라 생각했고, 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의 추진사업 하나하나에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격려와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사업들이 더 시민에게 가깝고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시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협상 조례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 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 서울숲 명소화 기반조성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율과 기본구상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격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보험료환급 관련 8만 9,000원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억 8,700만 원의 65.3%에 해당하는 3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5%에 해당되는 1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5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700만 원 중 81.7%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3%에 해당하는 1,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8억 2,000만 원 중 65.1%에 해당하는 3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8%에 해당하는 1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5억 3,0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변경 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1억으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방안수립 용역 수행을 위하여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8억 2,700만 원, 서울숲 일대 세계명소화 기반조성사업 1억 8,400만 원 등 총 7건 14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으로 발생사유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제안설명의 내용을 요약한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료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에 대하여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14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65.1%에 해당하는 3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5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최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집행률은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이월률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쪽의 예산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변경은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송현동 일대를 포함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1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1억 원과 기존 시설비 2억 원을 합하여, 7쪽입니다.  3억 원으로 발주되었으며, 지난 2019년 11월 최초 용역 공고 이후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계약은 금년도 1월 15일자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연도 3억 원을 지출원인행위 미필하여 사고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총 14억 9,9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운영 예산 중 시설비 15억 5,000만 원으로 수행한 15개의 용역 중 8개 사업에서 8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후보지 마련 기본구상안 수립,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서울 한강가는 길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지난 2019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2020년 지급분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은 지난 2019년 5월 공고 이후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착수가 일정부분 지연되었고 이에 준공시기가 금년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미래지도 기획편집과 서울 미래지도 디자인 발간 사업은 서울 미래지도 책자 제작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ㆍ편집과 디자인ㆍ발간 부문을 별도로 발주하였으며,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별 예산이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범위 내인 5,50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업무협의를 도모하기 위한 분리발주로 비쳐질 수 있는바, 동일한 사업을 소액의 용역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유사 분야, 유사 목적의 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다소 미흡함에도 향후 철저한 사전조사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신고 부지 활용 구상안 수립 용역은 종로구 소재의 대신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적지 활용구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적지의 구상안은 이전을 확정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교육청의 이전 결정이 선행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019년도 11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계약되지 못하여 전액 이월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대표인 해당 자치구 시의원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처분계획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준공기간이 금년도 6월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인허가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사업비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과 타당성조사 사업 중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계획 용역의 수행기간은 지난 2018년도 12월부터 10개월간이었으나 당초 과업범위에 미포함된 장기사업지를 과업에 포함하기 위해 과업기간을 오는 2020년 10월까지 12개월 연장하고, 지난 2019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하나의 용역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9,8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도 예산 중 타당성조사는 시범사업부지가 행복주택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상황에서 서부간선도로 폐지 구간에 대해 일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사업지를 과업범위에 포함하게 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부지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남권 여건을 감안할 때 상대적 효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필요시설, 지역활성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모델 개발 용역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지 용역은 1억 3,800만 원을, 국공유지 용역은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 공론화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존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통합ㆍ수립하고자 용역기간 9개월 연장과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도 용역 수행분 1억 9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타당성조사를 위해 편성한 2억 원은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국비로 수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시비는 불용하였으나 이 사업은 독립운동기념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와 함께 정부가 예산편성의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한 차례 사고이월하였으나 강남순환도로 개통 등 여건 변화와 서울관문도시 정책 발표 이후 계획 조정을 위해 용역 준공을 2019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사고이월 예산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고, 지급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영향평가 용역비 6,65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국의 기초조사 자료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한 차례 더 연기하고 해당 예산은 사고이월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면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역을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회계연도 내 용역 준공이 미뤄지면서 발생하였는바, 예산 편성 후 용역발주 시기를 서두르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빈번한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도 야기되었는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전 용역의 수요 예측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계획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4건이며, 이 중 불용률 20%를 초과한 사업은 2건으로 사업진행 도중 국가재원 투입 결정, 사업방식의 전환 등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와 관련해서는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최초 지난 2017년도 포괄예산 중 1억 3,9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60%에 해당하는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는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해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관부서와 자치구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19년에는 위탁개발방식에서 공공사업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체육정책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별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구와 관계부서 간 논의 과정에서 사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적하였습니다.
  17쪽에 있는 구체적인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8쪽은 포괄예산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세부내역을 그리고 19쪽은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20쪽에는 최근 4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같은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55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장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 2020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4대 핵심분야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도시 서울 추진 전략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효창공원을 일상 속 추모공간이자 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 국제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6회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모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식, 작품 제출, 심사기준, 지침 등 세부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7월 중으로 국제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올해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협의를 통한 시민공론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고 문화 및 휴식 기능을 보완하여 서울숲을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체결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과 철거 및 공원조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어김없이 2022년 6월 공장이전과 철거를 완료하고 공원 조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와 중재회의를 통해 노력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전절차,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구체화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양도성 내 주요 지역에 위치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공적 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 4일 구 미대사관 부지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공원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토지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 지난 6월 10일 송현동 부지 매각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한 곳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완료하고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지의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 계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도심으로 격상한 여의도의 위상 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여의도공원의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의 성격과 미래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담을 예정이며, 서울플랜 등 상위계획에 여의도에 대한 국제금융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결정될 GT-X등 기반시설 계획과 한강공원, 생태공원 등 주변과 입체적 연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원개선 사업이 아닌 여의도공원의 미래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만큼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개발 추진을 전략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생활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성화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는 구로구 구일역 일대와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정했고, 후속사업지는 영등포구 관악고 일대, 구로구 유통단지 일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3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이전이 결정되어 통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육ㆍ연구기능이 부족한 서부권 내 지역활성화와 혁신파크 기능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과 사회혁신담당관, 시립대, 서울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불광역과 연결, 기존 혁신파크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동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어린이 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활용을 위해 기존 청사를 복합 개발하되 기존 시설과 어린이전문병원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과의 이격을 통해 어린이병원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특성을 고려한 운영 효율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건물, 기피시설 등 정비를 통해 주변 생활환경 개선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책과 북부도로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과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시설과 규모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히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타당성조사 의뢰했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기관 이전 후 남게 된 유휴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강남권 대규모 가용지 부지개발의 관점이 아닌 서울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목적 및 비전 설정을 통해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시설은 인재개발원 및 서울연구원 등 이전 예정 기관, 서초구, 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립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사전협상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의 확대로 대상지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요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통해 중심기능 회복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는 총 21개소로 5개가 완료되었고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1만㎡ 미만의 중소규모 부지는 현재 3개소가 협상 검토 중이며 1개소가 협상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은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도봉 성대야구장 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17쪽은 주요부지 사전협상 추진 상황입니다.
  광운대 물류시설은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과 준주거ㆍ3종일반주거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7월 중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연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기존 준주거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서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 개발계획을 전면 검토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 협상을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은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에서 3종일반주거ㆍ준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올해 하반기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 이상의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코오롱 부지는 2019년 7월 코오롱에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을 제출했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7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천구 목동 CBS부지는 현재 CBS 사옥으로 이용 중이나 방송시설 협소, 노후화 등으로 인해 CBS 측에서 방송통신 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상회하는 개발계획으로 사전협상을 신청하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배 서울레미콘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도시계획을 상향하는 안으로 지난 4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지난 4월 완료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신혼희망타운 700세대와 민간분양 600세대의 주택 용지와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임대용 오피스 등 업무시설 등으로 조성될예정입니다.  지난 5월 신혼희망타운 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당선작은 21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에 사접협상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완료하고 11월에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위한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매각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ㆍ지역ㆍ공간의 창의적 발상을 통한 현안시책을 구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의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사당, 석수, 공항 지역을 우선 추진 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지역인 석수 일대는 서부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물류교통 거점지역으로 중앙철재상가 이전, 신안산선 석수역 신설 등 지역의 입지와 잠재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항지역은 서울의 국제관문이자 김포, 부천으로의 진입관문으로서 마곡과 공항을 연계하는 국제교류와 첨단산업융합도시라는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계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에 대처할 주요 자산인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대공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서울랜드, 스카이리프트 등 민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대책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서울대공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광역적 위상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서울시와 관련기관들이 함께 만들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 공공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그간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공토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내 산재한 공공토지자원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공공토지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 제도가 신설된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매각처분 등에 대한 계획을 정비하는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기본계획은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분야별 계획에 해당될 것입니다.  재무국의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은 매각처분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체의 재산변동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이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하고 있는 활용기본계획은 공유재산의 활용분야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은 가용지 고갈된 서울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인프라와 건축이라는 어메니티 두 가지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입체적ㆍ복합적으로 개발하여 공간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개별사업의 단편적 검토가 아닌 서울시 전체 차원의 도시공간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와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도로공간의 입체활용 가이드라인이나 지하유휴공간 활용종합계획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도로, 지하 등 개별 부서의 소관에서 일부 공간에 대한 한정적 사업이어서 본 마스터플랜을 통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의 도로, 지하, 철도, 하천 등 대규모 공간의 입체ㆍ복합 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통합적 활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공원에서 확장된 주변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의 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신규 공간자산을 발굴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성과 활용가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 5월 시민체감도가 높은 공간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변화될 서울의 모습을 지도로 소개하는 서울 미래지도 발간물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예상보다 서울 미래지도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높아 현재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배포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간편본을 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이나 영상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개발기획단의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이성창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구의원 때 제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2023년까지 국회대로 관련돼서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밑에 지하에 도로 집어넣는 것은 도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위의 공원은 또 공원조성과에서 수립하고, 공원으로만 조성되는 거에 남아 있는 걸 저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3개 부서가 붙어서 아마 조금 늦어진 거는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원래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의도 민원 관련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2022년까지로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번에 거쳐서 지하 공원을 가서 보고 다 확인했는데 그게 2022년까지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23년까지 또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이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분석과 답변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기획단에서도 관심 있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박상구 위원  여기 신규 공간자산 발굴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도로 쪽에서 하는 것은 지하에다 넣고 위 상부에다 생활도로 정도 놓는 거고요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이 그냥 도로 면적을 그냥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국회대로가 큰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바뀌게 되면 교통난도 줄어들게 되고 도로가 좁게 되면서 사실은 도로가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를 합치게 되면 일부 부지가 일반 필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서부간선도로 할 때도 상당부분 면적을 찾았고요 이 국회도로 부분도 몇 군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공원은 공원대로 있지만 일부 공간을 조금 조정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서…….
박상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활용을 하려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대부분 시설들은 생활SOC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공원 내 설치될 수…….
박상구 위원  공원 내에 시설은 이미 저번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모가 끝났습니다.
박상구 위원  공모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외의 도로를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공원 내가 아니고요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있는데 도로 부분이 양쪽에 도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익병원사거리라든지 목동7단지의 녹지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좀 조정해서…….
박상구 위원  아, 이쪽 공원부지 쪽에 부분이 아니고 목동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변차선은 주차장 1열로 하고 한 차선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래서 또 다른 취지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있지요.  이 대한항공 부지를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차차 하실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만드는데 왜 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개입을 하게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 땅의 공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역구 차원에서도 얘기됐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공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시설을 먼저 고민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면 그 시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또 사실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 이후에 진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공원화를 먼저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원 내에 시설로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우선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이 가격이 저번에 보니까 거의 5,000억대가 들어가던데 5,000억이면 1만 1,000평이니까 거의 5,000만 원 정도,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이런 여유가 있나 이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꼭 이 대한항공 것을 서울시가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서울시가 갑 측인 측면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그냥 결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의도는 없이 그냥 사서 공윈 만들겠다 이런 간단한 뜻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의미고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먼저 사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고요 원래 대한항공에서 팔겠다고 했고, 팔면 이게 또 누군가가 개발하겠다고 들어올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대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전통호텔이라든지 혹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공적활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서울시가 그러면 사주겠다고 하고 협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 결정하고서는 수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협의를 먼저 시작하다가 대한항공에서 민간에다 매각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이 사면 그 사람은 개발이 안 되는 땅을 또 사고 많은 사회적 노력,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적으로 쓸 테니 그것을 먼저 천명하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석주 위원  글쎄요, 5,000만 원씩 줘서 공원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여쭐게요.  지금 2020년도 6월부터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앞에 땅 8,000평 그거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주택 용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공동주택 저거는 이미 SH가 현상설계를 끝내서 그것은 공공주택으로 700세대를 짓게 되어 있고요.
이석주 위원  그것은 신혼희망타운이고 그 앞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신혼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석주 위원  그 앞에 것, 그 앞에 것 있어요, 8,000평.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8,000평 맞습니다.  매각부지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사전협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겠다.  그러면 사전협상 대상자가 누가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SH입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겠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지금 SH가 토지는 다 해서 사전협상이 끝났고요…….
이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용지 매각 공모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매각 공고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팔겠다는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산 사람이 사전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조금 다른 게 토지 전체가 SH 것이기 때문에 토지자체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다 변경한 상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전협상은 끝난 거고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아마 SH가 민간에다 매각할 것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한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입안 같은 것은 우리 기획단에서 하게 되나, 다른 데서 하게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SH에서 제안하면 협상이 끝났으니까 그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됩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밀도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무슨 지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현재 2종 7층이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종 7층입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조감도에 보면 그 주변이 전부 2ㆍ3층짜리 단독 저층지역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이 2종 7층 지역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상당히 높게 고층으로 개발을 해 놨단 말이야,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 앞부분은 저층부가 맞습니다.  2종 7층하고 2종일반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이미 아파트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석주 위원  옆에 아파트 있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옆에 아파트는 현대아파트인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지 여기만 풀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2종 7층 지역이야 여기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친구도 여기 연립에 살고 있는데, 이게 조감도 같은 것을 보면 너무 허황되게 그린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석주 위원  이상.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 체결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에 보면 5월 21일 현대제철-삼표산업 보상협상 중재회의 개최 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2017년 10월에 체결을 했었고요 체결한 내용들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후속협약이 안 돼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2022년 6월까지 원래 협약 결과 대로 진행하자고 해서 공원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사이에 의회 상임위에서 나서 주셔서 현대제철과 삼표에 대한 부분들을 공원결정보다는 보상형태로 다시 중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회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제철하고 삼표 간에는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다시 하고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이전할 부지는 이런 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둘 간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들을 제안해서 서로가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전부지를 찾아본다고 했는데 적정한 이전부지가 서울시내에 혹시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내에는 없고요 경기도 일대로 찾아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이 질의배경을 왜 드렸냐면,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레미콘의 특성이 공사현장까지 한 시간 거리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고 타설공사 하는 것 쏟아 붓고 하는 게 150분 이내에 다 완료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굳고 견고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게 딱딱해지는 현상 때문에 추후에 부실공사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90분 이내에는 도착을 해야 되고 150분 이내에는 타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게 규정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면서 공공에서 꼭 해 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해 줘야겠죠.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다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님비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공원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련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구청장이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공공의 역할이 공원화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서울시내 안에서 접근성이 멀지않은 곳,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90분 이내, 150분 이내의 장소에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리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 또 부실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면 완전히 논리가 상충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저도 이제부터 보기를 시작했는데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내용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레미콘기사 혹은 레미콘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문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받아봤고요.  사실 요즘 몇 가지 대안들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는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 바로 서울인근에 외곽에 있는 경기도 일대의 땅을 찾아야 될 텐데 그쪽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반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도 발전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경기도 주변에 28개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서울시내 어느 정도는 다 60분 내에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자문도 받았고 또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그것도 만들고 있어서 우리가 없어지면 현재 이 성수동 레미콘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물량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형 위원님의 고민처럼 성동 레미콘 이전과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민과 관의 협의구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의견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사하는 레미콘 종사자들, 그리고 종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고 전체 이전에 대한 주체로 생각하지 않은 트러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의 예산계획에 부지매각을 통한 예산계획 수립이 적정한 지의 여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김재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 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효창운동장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쳐서 1,800억 원인데 이게 물론 개략 산출된 거겠죠.  세부내역은 아직 없겠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 설계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산출 다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산출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효창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말씀 주셨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나고 여기다가 대형건축물을 짓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건축물은 공원 내가 아니라 운동장 부분을 신축하는 부분이…….
정재웅 위원  효창운동장을 다시 짓는 개념도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1,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일단 크게 와 닿아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에 이전적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수립 중이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대략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새롭게 그냥 대규모 가용지가 생겼으니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 이만한 땅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이만한 땅에 앞으로 조금 더 균형발전이라든지 안전도시 이런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연구원의 이전적지인데 이게 고밀개발을 한달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인구집중 유발 시설들이 들어온달까 그러면 굉장히 큰 비난에 휩싸이시겠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하기만 하면 강남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잘 꾸며놔도 강남 발전에 좋은 거고 여기를 개발을 해도 좋은 거고,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얼마 전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또 복합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고도화 방안과 연계돼서 시설을 모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약간은 그동안의 정책을 연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면…….
정재웅 위원  지금 있는 서울기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만들어진 산하기관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거기 청사는 어디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청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임대청사에 있고요…….
정재웅 위원  기술원이 지금 청사가 없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서울연구원 내보내고 서울기술원 들여보내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정책적인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전적지를 해서 뭘 하겠다는 자체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마디 질의하면 이 부지 일대에 은평 자치구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초구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제  아니, 은평구, 혁신파크.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의견을 상당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은평구에서 다른 걸 제안하셔서 그것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여러 요소 중에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사전협상에 대한 부지개발도 있고 서울시유지 송현동 부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들이 굉장히 소멸되고, 자치구에 그동안 개발가능성이 있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고 있다 또는 버려진 이적지에 대해서 새로운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모델을 서울시에서 제안했을 때 그동안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 봤었던 지역의 보상적인 개발이슈 또는 지역의 필요 시설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놓치고 있다는 자치구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혁신파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부지고 서울시의 시유지란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목적사업으로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 이용하고 있어서 은평구, 자치구의 제안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단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은평의 지엽적인 사업들로 계속 축소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들어보셨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은평만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난번에 구로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지는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서울시유지를 포함해서 공공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구의 의견들 그리고 특별히 자치구에 소속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시민의 뜻과 시민들의 의견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열어놓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도 은평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거의 다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혁신파크 관련해서 이 지역이 2종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 상향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그 정도에서 개발을 한다면, 용도 상향 계획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면 부지, 이번에 들어가는 서울연구원하고 그리고 세 군데, 세 기관이 들어가는 데는 전면 부지입니다, 큰 길에.  그래서 그쪽은 필지를 잘라서 준주거까지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준주거, 그러면 주변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완전히 주변은 저층 주거환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역세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층으로 되어 있는, 은평이 주변 부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건축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그쪽만 준주거를 올려주고 그리고 준주거를 해 주는데 은평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우리 위원장님도 우려했다시피 서울시에서 필요한 시설들만 들어서게 된다면 지역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 좀 더 살펴주시고요.  기존에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들과의 정합성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특히 캠퍼스가 이전하는 문제, 연구원이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기숙사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사전협상하실 때부터 정리해서 은평구 주민들,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운대 역세권이 사전협상이 거의 완료되어 간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인접지역이라서 최종 정리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의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공개발 과정에서 현업과 실무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님, 하대근 개발정책팀장님, 김준형 사전협상팀장님, 홍현탁 복합개발팀장님, 염규엽 공공토지팀장님, 서신석 위탁개발팀장님, 이승준 거점개발팀장님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정책적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그간의 애로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공공개발기획단의 발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셨던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소회를 잠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2월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고 의회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서기관으로 있을 때하고 이제 기획단장으로 앉아서 실제 답변을 드리고 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하는 자리들이 그전과는 다른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게 참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지적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직생활 한다면 계속 지켜가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랄까요 배움의 기회도 됐고 사실은 제가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상임위가 다시 구성돼서 그동안 같이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위원회로 가신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정래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도 각별하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