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6.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7.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0시 4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2023년도 예산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수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에도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다양한 학교 밖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7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9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4조 4,60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8,097억 2,8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5,1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억 1,8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등 23개 사업 국고보조금 134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9,587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이 1조 7,611억 8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2,619억 9,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조 9,260억 2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이 7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총 275억 7,900만 원 수준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172억 6,8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70억 원, 일반교육경비 중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등에 30억 3,600만 원, 특별교육경비 2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에 390억 8,200만 원,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에 119억 8,1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97억 5,8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에 63억 2,400만 원,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50억 2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39억 6,8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을 위해서 보람일자리 사업에 228억 8,6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73억 2,1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94억 2,8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사업에 53억 5,800만 원,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 사업에 49억 9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7억 3,6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7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251억 2,0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109억 4,9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94억 6,1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6억 9,5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43억 5,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에 38억 6,7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총 8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033억 7,1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에 238억 2,3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업에 76억 1,5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21억 5,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3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1건이 1억 5,200만 원으로 청소년센터의 하부시설인 저류시설 용량 결정을 위한 저류시설 타당성 용역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후속절차가 순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3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예산 검토입니다.
1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5,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6.9% 증액한 8,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대상은 변경이 없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 및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세입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액을 결정하나 세입 예산과 징수전망액의 편차가 큰바 안정적 세출 편성을 위한 정밀한 세입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36억 5,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유치원 급식의 시작과 전면 등교, 식재료 가격의 상승이라는 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세입 예산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48.1% 증가한 1억 2,4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 추진 또는 최초 과도한 예산 편성을 의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밀한 사업예산 추계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람일자리 사업,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등의 사업 반환액도 평생교육국으로 편입되어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비 반환금등 반환수입은 타 예산 추계와 같이 3년 평균 또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3개년 평균 등 점증적 또는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예산 추계기법을 활용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입니다.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54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집행잔액의 반환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 검증을 통한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반환수입은 사업비의 불용 처리라는 비효율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예산이 다시 세입으로 편성되는 비효율성을 재차 유발하는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18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반환율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반환율을 차용하고 있는바 적정 세입의 추계를 위해 비용추계 대상을 특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공공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아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공서비스 제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바 시민에게 적기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과 예산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2.7% 증액한 134억 1,8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점증 및 균형에 중심을 두고 있어 취약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고 교부되는 예산 대부분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를 강제하고 있는바 현재의 대응교부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세출 예산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은 4조 4,604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최종 예산 대비 15.4% 감액된 수준입니다. 2023년 예산의 89.4%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예산의 10.6%는 평생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은 전년 대비 5.3% 증액한 3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초등학교가 50개 교에 달하고 있어 통학로 개선이 추진되지 않으면 시의 재정부담은 지속되며 이는 통학로 안전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통학로 위험 학교에 대한 스쿨버스 지원 예산은 서울특별시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편성해야 하는바 교육청의 학구 조정 또는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스쿨버스 사업 예산의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은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본 사업의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법령 준수 등을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사회적약자의 교육 사다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한 50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의 사업과 요건,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는바 동일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본 사업의 추진 근거에 동 조례를 사업의 근거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원칙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사업 운영방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인바 자치구별 특성 반영보다는 자치구별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사업 추진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치구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속성이 부족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는 이벤트성 사업 또는 나눠주기식 사업은 아닌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울장학사업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9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학사업에 출연금의 88.8%, 운영비로 11.2%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은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장학규모를 축소하고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과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예산안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응방안 없이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장학금의 효과성 유지를 위한 장학재단의 대안 마련 후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23년 인력의 증원 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하고 있어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바 효과성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15.5% 감액한 3조 9,5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전출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정산분의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출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안정적인 교육ㆍ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전출일은 매년 12월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적은바 법령에 따라 예산액과 정산분의 차액을 차년도 추경이 아닌 차차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은 전년 대비 46.9%, 244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7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의 감액 사유를 ‘서울특별시는 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고 교육청은 조기상환 채무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시 재정을 감안한 사업 조정’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의 재원은 편성기준액이 아닌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의 총액은 결산 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 서울특별시는 예산 편성을 위해 보통세 기준편성액을 정한 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보수적 세입을 편성하고 있어 매년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은 보통세가 징수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의 규모가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에 교육경비 보조의 편성 원칙은 세입의 총액 기준으로 1000분의 6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바 실제보다 과소하게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를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규모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를 일반교육경비 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누어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 이내인 단 1%인 2억 7,5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경비 보조는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본래 사업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규모로 지금까지 편성되어 왔습니다. 즉 10% 이내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은 과소한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여 행정적 대응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서울런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런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등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런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14.8% 증액한 190억 1,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46페이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은 11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목표 가입인원을 2022년 2만 명에서 2023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 운영비용 증가를 예상하여 사무관리비를 65.5% 증액하였으나 분석 또는 수요에 대응한 것이 아닌 목표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검증절차가 누락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예산 제출 전 철저한 시장조사,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재분석, 사업계획의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런의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활용했으나 2023년 홍보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 시작 시점에서도 2023년 홍보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사업이라는 점,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의 친숙도를 감안할 때 언론 홍보의 홍보 비용 편성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사업의 증액 규모가 큰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중 온라인 콘텐츠 임차 운영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 2만 명을 목표로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4만 명을 목표로 117억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일인당 지원금액의 축소, 비용추계 오류 또는 예산 대비 과도한 목표를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예산 편성이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회계연도와 학기의 차이로 본 사업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은 회계연도를 넘어 예산의 일부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평생교육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예산 편성 시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예산은 차년도 편성이 원칙인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꼭 필요한 경우 사고이월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 없는 진로, 진학 및 비교과 소양 콘텐츠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교육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2022년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학습전략 설명회 등이며 2023년 제작할 콘텐츠의 예산 비중을 보면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교과과정의 보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콘텐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유사한 연령대를 위한 진로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 등 다수의 실국과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로를 위한 콘텐츠 제공으로 사업내용을 표기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진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사업의 목적이 진로인지 진학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진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나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민간인이 아닌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진학상담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은 전년 32억 4,200만 원 대비 93.5% 감액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중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교육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비를 제외한 교육플랫폼 운영비 7개월분을 편성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나 교육부의 K-에듀와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플랫폼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 지원 또는 보충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육의 최종 형태는 평생교육플랫폼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포털시스템과 역할이 중복되는바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의 플랫폼을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효율적 교육플랫폼 운영을 위해 교육부ㆍ교육청과 협의ㆍ연계 등 중장기적인 사업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멘토링 사업은 전년 대비 14.2% 증액한 63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가입자를 2022년 2만 명에서 2023년 4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멘토링 운영비용도 증액하고 있으나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가입자와 멘토 신청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용 처리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감액하는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또한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업 운영 방식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페이지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1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어 중장년 지원을 위한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증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연계 시스템은 서울일자리 포털에서 지역별, 기업분류별,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을 구분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도 보람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는바 또 다른 중장년을 위한 구직ㆍ직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한지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생교육협의회의 예산 사용 내역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어 본 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은 전년 대비 83.2% 감액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중단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업 시작 시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실제 효과성의 미흡 등으로 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도 없어 2023년이 마지막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기관이 비교적 적은 자치구에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228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고학력이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바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의 확대가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공공근로와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고숙련 전문 일자리의 필요성도 존재하는바 여론 수렴을 통한 사업의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페이지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173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50플러스재단의 인건비 편성인원의 감소, 저성과 사업 및 교육, 상담 사업의 일몰과 축소로 감액 이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 말 현재 총인력은 122명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운영이 중단된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인력에 대해 50플러스재단의 직원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50플러스재단의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127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 교육훈련비, 여비, 선택적복지비, 명절 선물, 창립기념품 산출은 14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편성기준 없이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과 같은 3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고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청소년동반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는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급여는 낮은 수준이며 전일제보다 시간제의 시급이 더 높아 급여의 형평성도 적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밤낮ㆍ주말에도 청소년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부족한 활동비, 1년제 계약 등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험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유출이 우려되는바 처우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은 25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준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비 서울시의 지원은 23.1% 수준이며 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인 청소년활동보다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목으로 일반인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페이지 중단입니다.
2022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의 민간위탁금 중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에 11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 감면 총액은 14억 3,200만 원으로 2022년은 청소년센터에 대한 추경도 없었음에도 손실보전금 총액을 초과한 전액을 보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회가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청소년센터의 이용률이 증가해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액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페이지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2022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을 계획했으나 수요예측 실패, 자치구의 구비 확보 실패,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7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1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4개 자치구만 예산을 편성하여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년도 이용자가 12명에 불과했다는 점, 그 외 홍보비용 등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통상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신속한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보이나 공공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함께 서비스 품질 및 적정한 홍보 수단을 확보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은 2,033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3년은 급식일수 변동 가능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실제 급식단가 증가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바 평생교육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으며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급식 관련 시ㆍ자치구ㆍ교육청 간 협력 강화와 함께 적기에 예산의 추가적 증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이며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2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1년도부터 교차매칭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생산자 중심의 공급체계는 수요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선택권 제한, 품질 대비 높은 가격 등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인건비, 임대료, 사업비,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운영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급식의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통해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서울런 교재구입비는 어느 사업 항목에 포함이 돼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서울런의 대상자집단으로 당초에는 10만 명 모집단에 대략 1만 7,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중위소득 85%까지 대상자를 넓히다 보니까 대상자집단이 2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대상자가 기존에 교재를 구입했던 비율을 환산해 봤더니 대략 8억 정도 교재 제공 예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학습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추가로 교재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대략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서울런 홍보가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얼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업여건이나 필요성에 대한 파트, 그다음에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정치한 기준과 위원은 별도로 수립해서 공모단계에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사업구조 형태를 유지하길 원했고 저희는 변화된 걸 원해서 그렇다면 서로 간에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만, 양 기관 간에 실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릴 게 있는데 특별교육경비 보조 한 49억, 일반교육경비 보조 195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평생교육국 내지는 서울시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학교 시설개선 그리고 지역마다 자치구나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때 서울시가 해 오던 사업들은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하는 게 무슨 철학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사이에 재정상황이 서로 간에 반대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많이 호전돼서 이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감하는 거라면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교육청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솔직한 마음이고요. 상황이 또 바뀌어서 교육청보다 서울시 상황이 더 호전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도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용이가 있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안교육이 사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에 포함되는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요구한 건 뭐냐면 학교 밖, 학교 안이라고 하는 경계 부분을 하지 말고 어떠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무는 똑같으니 가급적이면 교육청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감당하고 서울시가 모자라는 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관련된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방침으로, 나중에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대안교육기관조차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이 감당해야 될 업무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 업무 범위를 정하면 거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갑니다. 해서 교육감사무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가 결정됐으면 관련된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지원 업무까지 교육감이 하는 게 맞겠다고 하고, 다만 그 사이의 갭으로 인해서 그동안 충분히 지원받았던 대안교육기관에서 혹여나 지원이 모자란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교육경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 부족할 수 있는 여분은 메꾸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예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증액을 했고요. 그렇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의 재원 분담의 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나 선정기준, 그리고 두 동점자가 있을 때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장학금에 한해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꼭지별로 많이 여러 개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렇게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 장학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셔서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울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서울런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습니다. 서울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수와 멘토링 만족도 점수 두 군데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의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에 보면 서울런에 대해서는 정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성평가라는 것은 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지금 11페이지랑 13페이지 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찌 됐든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일단 합의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민관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참 위험한 거죠. 더구나 여기 공모의 여러 가지 배점을 보면 서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줄 세우기라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성격상, 취지상 상당히 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을 이대로 유지하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그리고 민ㆍ관ㆍ학이 연계한 거버넌스 구조를 사업의 내용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이라면 그 예산안 편성의 적절한 법적인 근거와 새로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대로 편성해 나가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특별교육경비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고작 2억 7,500만 원, 이게 타당한 일이라고 보입니까? 지금 27억 5,000만 원이어도 긴급을 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대처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억 7,5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예산서 943쪽인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염려가 되는 건 다른 것도 아니고 친환경급식과 아이들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을 검사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되지 않고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다른 형태로 써야 되는 예산을 줄여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회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메꿔주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돈으로 메꾸고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또 한 가지는 이곳이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이든 예산상이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겁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시간은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논의에서 가장 집중되는 본 주제가 뭐냐 이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만 서울런이 좀 과하다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서울런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평생교육국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돈과 자원을 집중할 일입니까? 이 의문에서 여러 논의들과 질문들이 이어진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팀 관계자분들도 우리 천만 시민분들을 위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보자고요. 저희 서울런으로 얼마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로 4,450억 정도를 쓰는 비율 중에서 “서울런 얼마 씁니까?” 그러면 “190억 씁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인 거죠.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94억이죠?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배움도 중요할 테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얼마 쓰냐 봤더니 8억 4,000 쓴다고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명동사거리를 걷고 있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에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4,450억 정도 쓰는 큰 기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서울시민분들 모두에게 평생학습이 중요한 시대고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필요한 공부도 있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테니까 말 그대로 평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담당 부서 아닐까요?”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즉 평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울교육청이 아니죠. 평생교육국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이 시간과 자원을 제일 많이 들여서 주력으로 할 법한 사업들이 이 자료집에는 들어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민만 해도 문해교육,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 놀랍게도 우리 한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인 문맹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숫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문맹률 세계 원(one), 투(two)를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글이 쉽고 좋은 위대한 글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쉬운 한글을 쓰는 우리가 문해력은 OECD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인용자료는 아마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딱 들 수 있는 거죠. 지금 944만 주권자라고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쉬운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가 문해력에 있어서는 OECD 최하위권이에요. 대단히 문제가 크죠.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시민분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겠거니 생각이 들죠. 자료를 보면 우리 문해교육 활성화에 얼마 쓰냐, 1억 8,000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책 수요에 소요되는 경비 내역과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 각각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정책별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구성항목과 집행내역이 다르다 보니 일부 사업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400억 속에 190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60 맞나요? 60만인가요?
그 정도의 인력으로 추정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정규교육 받듯이 저희가 예산 준비되면 동시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적기도 합니다.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담백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논리적으로 뭐 그리 틀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설명 한 번만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서울런이 애당초 평생교육국 우리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교육청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요. 서울시가 4만 명 학생들을 목표로 교재ㆍ콘텐츠 수입으로만 거의 90억 가까이를 배치해 놓은 사업 이게 과연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190억이 아깝지 않다고, 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초기단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요 그런 눈높이라면 문해교육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13억 원,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200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해교육 활성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같은 항목들은 찬반이 갈릴까요? 듣자마자 열에 아홉은 “당연하죠. 그거 평생교육국이 마땅히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네요.”라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평생교육국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맞네요.”라고 말하겠습니까?
문해교육 활성화는 지금 사태가 ‘그냥 좀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OECD 최하위권이라고요. 문맹률은 거의 제로 가까이 수렴하고 있는데 한글을 다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주제로 생각해 보면 1억 8,000은 너무 과한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교육부도 하고 있고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서울시만의 몫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동의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서울런이 평생교육국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서울런 190억이 많다 적다를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이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사업들과 함께 비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것에 5,200만 원은 그냥 안 하겠단 뜻인 거죠. 평생교육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8억 4,000 이게 적은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런 190억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평생교육국이 하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안의 숫자에 기인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서울런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말하면 학력격차가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그게 세습의 문제까지 연결될 정도로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태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력격차 해소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신장이 미래세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의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시작한 게 서울런이었고요. 서울런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평생교육국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나누어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분류를 하고 분류가 된 이후에 서로가 미흡한 걸 보완해서 협조하고 협조한 이후에 제대로 된 결과가 탄생하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배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 설명 중 명확한 분류를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력격차나 교육격차는 교육복지를 우선시하는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없는 일, 나아가 교육청도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 서울시도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각화면으로 봐야 되고요. 그걸 서울런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교육격차 해소나 또 열심히 교육을 많이 전파시키고 있지만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데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평생교육국이 하는 거고 그것이 핵심사업인 교육런이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에 다양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평생교육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런, 교육청, 교육격차 이런 것들을 자꾸 나열하다 보니 마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평생교육국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 볼까 여러 면으로 고민하다 보니 서울시청을 백화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교육청을 백화점 별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곳 자체에 문제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별관은 별관의 의무ㆍ책임이 있고 본관은 본관의 의무ㆍ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4층에 교육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이라는 옷 또는 서울런이라는 구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백화점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평생교육국의 교육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개선해서 예산심의도 받으시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제가 사업 몇 개를 봤거든요. 저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아시는 것 한 4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공고를 띄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런과 연계가 되는 사업은 가산점을 주고, 저는 이런 것을 왜 굳이 혁신교육지구에 넣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교육복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개선하고 조례 내고 의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교육혁신지구의 복지, 그래서 서울런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여기에 슬쩍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업무 파악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땐 과감하게, 맞는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교육복지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월 21일 월요일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성상담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셔야 된다,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거마저 잘못하면 다 망하는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50플러스 사업은요?
국장님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라는 말씀을 아까 송경택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이건 내가 옳다고 하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업을 그냥 끌고 가지 말고 과감히 그냥 접고 당당해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하여튼 간에 물론 일부는 반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그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진짜 열심히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주 열심히 소신껏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시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더욱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고 하면 맥락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경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딱 네 글자였습니다, 교육복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의 정도, 학력격차라는 말의 무게와 일반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 어느 무게가 좀 더 크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력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는 190억이 아깝지 않은데 교육격차 해소, 더군다나 장애인이냐 일반인이냐 혹은 글을 읽고 문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같은 정말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교육국이 해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서울런 190억이 어떻게 과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던 거죠. 국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다만 그 예산이 필요충분하다고 저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동의하고 있고요. 50플러스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또 공공기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50플러스를 통해서 일부 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된 업무가 비중이 낮아서 관련된 예산이 적다, 그런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 올립니다.
지금 서울 평생교육국에서 서울시 장학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쓰냐, 1년에 97억 씁니다, 97억. 서울시 전체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97억을 쓰는데 두 배를 서울런에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서울런 190억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요, 서울런에 190억을 쓸 만큼 우리가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 의지가 출중했지만 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장애인에 대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혹은 문해교육 활성화 같은 측면에서는 서울런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보다 부족했다는 게 인정된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과 사업비가 있으면 서울런에 190억을 쓰는 정도의 열정과 의지로 다른 일반인과 장애인 혹은 문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과 미학력 지원 같은 이런 각각의 차이들도 같은 눈높이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서울런은 사업이 초기에 시작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서울런을 대하는 관점과 눈높이만큼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야 시민분들이 동의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장님은 시종일관 무슨 말씀 하시냐면 다른 사업들은 별문제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설계된 비용으로 쭉 집행돼 왔던 거고 학력격차 해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니까 서울런 190억은 문제가 없다 이 논리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약간 뜨끔해서 그러는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서울런은 중요한데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소관 국장이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그때 경계선지능인 추정인원을 132만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100만으로 잡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지금 첫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13억 배치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경계선지능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는 13억이 배치되는데 4만 명 학생들 학력격차 해소에는 190억 쓰는 게 같은 눈높이라고 말하는 것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경계선지능인이 훨씬 더 약자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유나 교육을 받으려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 대한 매치업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관련된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수요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등장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교육복지라는 목표에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두고 있다고 우리 다 정리했습니다. 교육복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학력격차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간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큼이나 장애인이든 중장년 주권자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든 이렇게 실제로 평생교육국이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예산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서울런 사업이 화두가 되고 모두의 관심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서울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서울의 약자를 위한,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하신 평생교육국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3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교육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제5조 추진사업에서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제6조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에서는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문별 검토부터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균등한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A를 통해 B 달성이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본 제정안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고 목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의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중 교육격차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해소할 공공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정과 균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는 결국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시행을 위해 본 제정안을 제출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령 개정 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바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평생교육법의 규율을 받으며 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없는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여 본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 규정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원 등을 통합ㆍ연계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털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 미포함되는바 본 제정안이 모든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용어의 정의를 누락하고 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을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학습자원을 정의하면서 과도한 설명과 중복으로 인해 학습자원의 의미가 흐려지는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색하고 중복된 설명 중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멘토링이란 용어는 두 개 조문에서 세 번 사용되어 사용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외래어를 순화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추후 적정한 순화어로 수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나 서울런 등에 한정된 책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장 구조상 시장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재차 시장이 행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책무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한편 온라인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은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장은 평생교육의 보조자가 아닌 사업시행의 주체로 보이는바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교육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확보 방법을 제2항의 본문에서도 개발 또는 임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단의 예시적 열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복적 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다른 법인과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인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교육 관련 법인 등 다수가 있으며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의 영역과 종류는 광범위하여 제공할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고려할 때 민간교육 법인에게 임차대금을 지불하고 교육 콘텐츠를 임차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동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 관련 법인 중 공공 및 민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 설명으로 보이는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안 제6조의 조 제목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로 규정하는 등 같은 조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내용의 핵심 파악이 쉽도록 단어나 어절로 조 제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간략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처리의 목적이 누락되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활용 또는 자료 축적을 통해 더 유용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문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용자의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학습 참여 및 학습활동에 대한 정량적 판단자료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도포기자를 미연에 예방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온라인 평생교육으로 측정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학습태도를 정보처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접속시간, 접속횟수 등으로 학습태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습활동의 적극성과 학습에 임하는 태도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녹화장치 또는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학습상태 및 학습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방지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정보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문의 문장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지시나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법제처의 법령용어 사용 기준과 같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권위적인 표현은 적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4항에서 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적 규정 방지를 위한 조문의 삭제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제5조의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런 사업을 고려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본문은 사업대상을 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이며 법령 외 조례 등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명확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은 만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여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국민 대부분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본 제정안은 지원 연령의 범위를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어 당연한 것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하고 추후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만 나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교육격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 학력성취도평가를 통해 연령별, 지역별, 학급별, 교과목별로 성취도 측정 중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며 평생교육국은 취약계층의 학력격차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조사할 예정임에도 서울특별시의 학생 중 취약계층을 특정하여 학력격차를 평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력성취도평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격차 조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 서울특별시만의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조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일방의 조례 규정으로 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거부ㆍ거절할 수 있어 본 항의 규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학습자원의 공동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을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포함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를 정부기관으로 수정하여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 중 중복 규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여 중복적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제시된 안은 시민이 정부기관에 어떤 기관이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바 제정안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추가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시민참여 행사 중 시상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적용 없이 시상과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구체적 규정이 누락되어 평생교육국의 시상과 경품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특별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목적, 경품ㆍ시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예단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할 수도 없는바 차후 평생교육국이 본 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기능과 역할이 없는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며 추진부서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정책과에서 맡고 있어 추진체계의 구조를 명쾌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평생교육의 목적과 서울런의 목적이 정확히 합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명쾌하지 못한 사업추진 체계와 법령과 본 제정안의 목적이 다소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본 제정안이 서울런 사업에 과도하게 특정되었고 그 결과 온라인 평생교육과 서울런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문 체계를 초래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이 특수목적의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 평생교육 모두를 포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의 기준과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죠?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은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자 하는 일반법에 개별 특수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다 담아서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조를 통한 평생학습이라는 틀과 서울런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운영함이 저희한테는 좀 더 명료하게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설득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1년여가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해 왔다 이런 내용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찌 됐든 그동안 워낙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거듭했던 거라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어찌 됐든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할 때지 무리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기에 연연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한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17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원을 위한 서울시장에 대한 신고, 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을 상실하여 본 폐지안을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의 폐지는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며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목적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과 조례의 제정목적이 각각 상이하며 규정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바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까지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내용의 흡수ㆍ반영 등에 대한 타 조례의 제ㆍ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폐지했을 경우 입법공백으로 인한 지원 중단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해 왔으나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안이 발의된 후 교육청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의 대상인 조례와 비교해 볼 때 교육청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핵심적인 요소인 목적, 정의,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과 책무 등을 기존 조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인 지원계획과 지원내용도 누락 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폐지안은 대안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의 시행으로 법령과 일부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일 사안을 규정하는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 확보, 동일 사안의 중복적 규정 지양,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청 소관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바 본 폐지안 처리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입법 부재 및 혼란 등이 발생ㆍ가중되지 않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으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할 여지는 없는지 등 본 조례를 폐지하여 얻어질 이익과 혼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생각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한 사업을 복수의 조례와 법규로 담는 거는 법체계상 아쉽다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충분히 하되 그 어딘가에 빈틈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시가 충분히 채워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 간극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관련된 법령 제정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 취지에 맞춰서 교육청 관련된 조례가 발의 중에 있다는 것도 저희는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하간에 두 조례에 대해서 일종의 의회 통과 등의 범위가 상치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 조례가 동시 의결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한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38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7시 4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14개소)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온 위탁계약 14건을 보니까 위탁기관 2군데가 3군데를 위탁하고 있고 대한성공회 한 군데가 2군데 수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받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한 업체가 여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평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운영평가의 방식도, 그리고 운영평가를 한 평가지표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가 결국은 재수탁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아예 소위 전담맨이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한 페이퍼워크를 만드는 전담맨이 있어서 거의 그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썩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청소년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 수탁기관이 평가에 대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거 아주 적절치 않아서 이런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수현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정효영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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