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국,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칭 관악창업센터 조성 및 로봇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 건과 관련하여 서성만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9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 등 매입 1건,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 건, 로봇과학관 건립 등 신축 2건이고 처분 1건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의 건 등 매각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청년 밀집지역으로 창업수요가 많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악구에 체계적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창업공간인 가칭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토지 327.4㎡ 및 건물 993.86㎡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평창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지역 예술인들의 지식 경험을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5,590.05㎡를 건립하는 건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지하주차장 설치 등 건축공사비 증액에 따른 기준가격이 138.65% 증가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로봇과학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시민의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과학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봉구 창동에 로봇과학관 6,305㎡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에 따른 처분 1건은 현대차 부지 및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2만 4,543.9㎡와 건물 2만 7,743.6㎡을 매각하는 건으로 2014년도 정기분 및 2015년도 제3차, 2018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인 전체 부지 3만 1,543.9㎡ 매각에서 일부 부지 7,000㎡는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인 2만 4,543.9㎡는 매각부지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은 3쪽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ㆍ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먼저 가칭 관악 창업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3,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배경은 민선7기 핵심전략인 경제살리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안으로 신기술 창업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수요는 많으나 타 지역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4개의 창업지원시설이 있으나 현재 공공 창업지원시설은 서북ㆍ동북권에, 민간시설은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어 관악구에는 공공 창업지원시설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2019년 4월 관악 창업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4일 투자심사 결과 연차별 투자계획과 부합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반영 등을 조건으로 한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동 사업 대상 건물을 임차하여 관악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인근에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의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유사시설과의 공간ㆍ기능ㆍ운영 등의 차별성을 갖추고 리모델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부 적정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제성 분석 중 BC 분석 결과 1.98로 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사업계획 및 편익산정 관련 근거 등이 미흡하여 경제성분석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의매입을 통해 취득하려는 동 건물은 1990년에 준공된 건물로 29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당히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제정책실은 동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 등을 바탕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공간 조성이 아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예정인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을 살펴보면 각각 20억 7,500만 원, 4억 3,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매도 희망가인 50억 원에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가감정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투자센터에서도 구조안전진단비용 및 동 보상비 재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검토하고 있는바 매입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소요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상지 건축물 일부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주 협의 등을 통하여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1조 9,8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서울시는 5년간 8,531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에 따라 창업지원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창업지원시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실률이 높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창업공간 마련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창업공간의 실태와 수요공급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시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숨어 있는 창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적정한 창업공간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사업 부지 인근에는 관악구에서 조성하는 창업시설이 이미 공사 중에 있으며, 이 부근에는 서울대의 창업보육센터, 연구공원, 민간의 R&D센터 등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서도 동 센터는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추가 조성의 필요성 또는 본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은 두 시설의 차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으로의 기능은 유사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창업공간의 무조건적 조성과 지원이 반드시 청년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바 공간과 각종 인건비 지원, 시제품 지원 등을 모두 무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커야 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착시 효과로 인해 자생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했다는 지적도 있는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창업센터 조성 이후 민간에 위탁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나 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은 20개 기업을 유치하여 관리비 2,4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4,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민간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로 임대료 등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수입에는 관리비만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기업 등에게도 임대료 등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정책실이 동 창업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 내지는 대행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편법적인 행정행위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설형 위탁이란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도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의 무상제공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1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심의 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어 제286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설계공모, 2단계 중앙투자심사 및 건축설계완료보고 등을 거치면서 기준가격이 139%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반영하고 기존에 결정한 미술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의 사업지는 당초 주차계획과에서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건립을 위하여 2006년도 토지를 취득하고 2009년 착공을 하였으나, 평창동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사용되었으며 2016년 종로구 현장시장실 개최 시 평창동 지역의 문화공간화 사업구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은 사업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의 적정성, 주차장 무상사용 허용에 따른 특혜성 소지 여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건의 사업부지는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물 위치가 분산되어 이격거리가 상당한바 위치의 적정성 여부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 건의 사업부지와 건물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건으로 관련 법령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이라면 1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전시공간, 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당초 공사비 대비 183억 원이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문화본부는 공사비를 각 개별건물마다 세부 산정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바, 세부 건물별 공사비 산출을 기반으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당초 본 건의 사업지는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어 지역 문화공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서울시 전체 시민의 효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만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의 부지 중 일부를 외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오후 6시 이후 공영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할 계획인바, 특혜성 여부와 공공이익이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종로구 평창동 일대는 암반지형이 많은 곳으로 암반 제거에 따른 터파기 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아 추진하던 중 무진동 공사, 건축인증 등급상황, 공사비 단가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사업비보다 265% 증액한 것은 문화본부의 준비부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허술한 이면을 드러낸 것인바, 향후 재무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서울시 예산 낭비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실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노력과 해소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성하려는 세부 부지별, 건축별로 용도ㆍ목적ㆍ콘텐츠ㆍ행정수요ㆍ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만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로봇교육과 로봇산업을 집약하는 로봇과학관을 도봉구 창동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 구축,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문화시설 설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인구 대비 과학관이 부족하다는 점, 동북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창동ㆍ상계 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관의 위치, 중복성, 건립의 시급성, 지역주민 수요조사 반영 여부, 사업의 구체성,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시유지이고 나대지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지역이며, 주변에 창동역, 동부간선도로 등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주변에 많은 대학과 연구단지 등이 있어 로봇과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에는 총 13개의 과학관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가 설치한 과학관은 2개소로 모두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본 과학관은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도봉구 창동에 건립될 예정인바, 동북권역에 시립 과학관 벨트를 형성하여 과학교육 및 체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과학관인 서울시립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과학관이 동북권에 편중되어 과학교육과 체험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시립 과학관의 지역적 균형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은 문화시설 부족 해소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본 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과학관 주변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에 따라 다양한 문화ㆍ예술 시설이 다수 건립될 예정인바, 본 과학관을 반드시 본 부지에 건립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과학관 1개소 당 서울시민 74만 명으로 전국 평균 38만 명에 비해 과학관이 크게 부족하여 본 과학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타국(일본)의 과학관 현황 및 전국 과학관 현황이 서울시의 과학관 설치의 시급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부족한 과학관을 시급히 건립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과학관 건립 이후 추가적, 장기적인 과학관 확충 계획이 없는바,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구색 맞추기식 사업을 위해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지역주민이 로봇과학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수요조사와 도봉구의 공식적인 제안 없이 단순히 통계를 기반으로 로봇과학관의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과학관 건립이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 및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한편 본 과학관은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을 이유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는바, 전시ㆍ체험ㆍ교육 이외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계획과 연계하고 유사 사업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이며 연계성이 모호한 사업을 제거하여 예산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제1차 심사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사유로 조건부 추진 결정되었는바, 구체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과학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조건부 결정이 해소된 후 추진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4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로봇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전시 및 체험, 교육, 여가공간 제공 등 공릉 일대 연구단지와 네트워크 구축 및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여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에 있으나, 정원 산정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확한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나, 본 사업은 미흡한 운영계획으로 인해 반복적인 조건부 추진 결정이 있었는바, 시설의 규모 또는 유사시설의 인력배치만을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세밀한 운영계획과 업무분석에 따른 정원 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절차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 총 사업비가 385억 원 규모로 계획된바 있고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공사비 기준단가를 착공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454억 원 규모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61억 원 규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방만한 사업추진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ㆍ의결한 이후 금번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였는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매각을 추진하던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매각 대상 시유지의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변경ㆍ활용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인 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매각이 유찰되어 오던 중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본 사업부지의 일부가 공공주택 건립부지로 선정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목적과 용도를 매각부지와 공공주택부지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일부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매각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국제업무 MICE 산업 지원 공간으로 민간 개발하고 잔여 시유지는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주거와 삶이 어우러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종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에서는 2019년 7월 말에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부지를 매각대상 부지와 공공주택부지로 나누어 획정 및 필지 분할, 용도지정 등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부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용도별 분할 면적이나 지번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용도별 면적 등이 변경될 경우 필연적으로 매각 대상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가액 또한 변동되는 것인바, 이에 따른 감정평가, 매각공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추진과 공공주택부지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재무국에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조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그동안 연례적인 본 공유재산의 매각 불발로 매년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는바, 매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 공유재산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매각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6월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 7월에 사업부지 분할ㆍ획정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8월에 감정평가, 9월에 매각공고를 통한 계약 체결, 11월에는 잔금까지 징수하여 매각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는 본 사업부지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에서부터 잔금 징수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본 매각부지에 대하여 변경된 면적에 비례하여 세입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본 사업부지 획정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매각 불발에 따른 과도한 세입결손은 재정운용 계획상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는바, 금년 내 매각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금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변경계획안 대상 부지는 삼성생명보험회사 사옥, 현대자동차 사옥 부지 등 대형 업무시설과 인접하여 있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지인바, 이를 변경하여 일부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 관계자 등의 민원제기가 필연적이라 할 것인바,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 간 협의를 통한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더라도 공공주택 부지 현물출자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본원 이전 후 한시적 운영계획에 따라 최소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진료환자 수는 지속 감소되어 2018년도에는 1일 36명에 그치고 있고 의료이익 또한 과다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장례식장 임대수익 등을 제외할 경우 과다한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부지 매각 시까지 운영을 전제로 한 강남분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유지 또는 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재무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죽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재무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들어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계획안을 행자위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아니다가 심도 있게 검토되는 사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면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이 될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되면 법령과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내용적인 부분까지 사실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부분은 심의하도록 하고 더 심도 있는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법령에 맞는지 이런 부분은 판단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번에 4건 들어온 것도 보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또 두 번째 평창 미술문화 복합공간도 당초 고객주차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전에 이게 돼서 반복되고 예산이 배로 증가하는 이런 단계까지 온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마포에 중앙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그 벤치마킹 사례로 보스턴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벤치마킹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가서 들어보니 그 도서관이 설계만 10년이 걸렸답니다, 설계만.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잘 되었는지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얼마 계획을 세운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 계획도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전에 심의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고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안 상정할 때도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저희들이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7월 말에 변경결정이 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일부 허용용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 분위기만 조성이 된다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들이 일부 건설 시행사 또 중견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허용용도 중에 공동주택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분이 없으면 현재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고민스럽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되면서 허용용도가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또 GBC도 건축허가 들어와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GBC 건물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주변여건이 조금 바뀌게 되면 매각여건도 호전될 걸로 보고 만약에 매각 의사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감정평가비용이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조금 면적이 줄었으니까요.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감정평가비용 5억도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각에 자신이 없으면 매각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포구청에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양대교는 감리를 프랑스에서 하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지키면서 다 양생되는 과정 날짜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화대교하고 가양대교하고 나중에 보면 가양대교는 100년이 가도 끄떡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먼저 미술문화 복합공간 접근성에 대해서 기존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접근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제외하고 지하철이나 도보를 이용해서는 20여 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반영을 시켰는데 아직 조금 미비되어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해서 좌회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민원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계획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곳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주차장을 오후 6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무상제공이 계획되어 있나요?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4년부터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못 했어요. 그때마다 세입 했다가 결산하고 죽 해 오다가 이번에 또 임대주택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두 달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보게 되면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과 관련돼 가지고…….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에 공영버스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부 주민은 아예 차고지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복합시설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글쎄,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좀 힘이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놓고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그대로 넣어주고…….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왔으니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이면에 되어 있는 다른 지역구의 부분도 정말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길 위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근지역과의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저는 여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전히 중계동에 있는 미술관처럼 운영이 된다면 실제 노원구는 노원구도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미술협회가 이 공간에서 전시 한 번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기준이 있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게 없었으면, 그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공간이 들어셨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동에 들어서는 문화복합공간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 계획된 문화복합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 이건 기존 미술관처럼 전시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 근현대미술의 시각미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아카이브 성격의 라키비움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미술관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아카이브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을 일부 전시도 하고 시민들과 또 공유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중계동처럼 운영하는 건 평창동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겠다, 어찌 되었든 이 공간도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향유해 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한편의 우려는 평창동 주민들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여전히 중계동은 지역주민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비슷한 시설인데요 물론 아카이빙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운영형태가 달라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 중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아까 인근 지역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시설마다 전용시설이 있고 복합시설이 있지요?
아시겠지만 한 동안 우리나라에 유리벽이 유행했습니다.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설물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지속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설계에서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더욱이나 전용시설이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선작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게 멋있기는 합니다, 무슨 알 같기도 하고 지구모형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반영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건 심사위원 6명 전원이 건축가라는 거예요.
(「맞는데 한 분 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축디자인만 보고 현상설계 공모작을 결정한 다음에 그대로 설계를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요.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한 대로 똑같이 디자인해서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가와 협의는 하지만 서울시의 요구가 충분히, 또 기능적인 것도 이후에 추가로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수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게 기능적 요소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적절치 않다, 저는 반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용시설이거든요. 전용시설은 그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지 건축을 하는 건축디자이너, 건축설계사들만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건축디자인에 대한 내용만 가미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나오신 김에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지역에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청년창업으로 가는 국가정책, 서울시 정책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창업을 독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책인 거냐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업,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창업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조차 거치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창업학교를 다니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건 뭔가 같은 또래아이들 중에 쳐져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회분위기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원론적인 얘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와 관계없이 실제 청년들 사이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마을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일은 참 잘 벌이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제일 잘하는 일은 일을 벌이시는 일인데 수습하는 일은 참 못한다 이런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창업시장까지. 일을 크게 잘 벌이고요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많이 낮춰주지만 정작 그 이후에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위한 지원은 잘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벌여놨는데 벌여놓고 전체를 다 끌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벌여놓고 참여시키고 그 이후에 자생력 갖고 있는 곳은 가게 하는데 대부분이 가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타성에 젖어서 진행하다가 멈춰서면 그다음에 무기력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방황하는 청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 면만 볼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면을 함께 헤아려서 저는 이 창업센터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냥 그럴 듯하게 보기 좋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청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여쭈어볼 거여서요 순차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창업센터 관련해서 탁상감정 하신 겁니까? 탁상감정 하신 적 있냐고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탁상감정은 하셨어야지요. 주변에 부동산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탁상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정한 주변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시세가 올라갔을 수도 있지요.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지표로 가지고 오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탁상감정이라도 받으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편성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대충 공유재산을 태우고 예산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거고요.
나오신 김에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로봇과학관 하실 때 1일 관람객 수 산정하셨지요?
실질적인 콘텐츠가 없는데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에서 100명 오면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인구가 한 8만 대 1,000만이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곱해서 그냥 산정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산정된 월 인원이 100명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아, 300명인가요? 하여튼간 1,000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 계산수가 300명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허위보고하신 거지요?
전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세부인 계획까지 다 마련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그 안에 어떤 전시물을 설치하고 또 시민의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시기획을 얼마나 자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할 건지가 다 정해져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당연히 세부운영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완공은 2022년 9월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하게 저희가 운영계획들을 짜고 사전홍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3년 전에 아직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세부운영계획을 그냥 앉아서 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니 거기에 무엇을 지어야 합니다.”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산이 없어서 아직 세부 것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규모와 위치가 선정돼 버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것을 통해서 거기 결국에는 지어지게 되면 그 뒤에 돌이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힘들겠지만 더 고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재무국의 역할, 아까 법정절차를 지켰느냐 절차위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작년 말에 여러분들이 이 부지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예산심사권을 매우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사업들을 무리하게 넣기 위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지요. 세입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논리로 저희 심사권을 매우 크게 제한하거나 훼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세입을 잡으시는 게 최우선적으로 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결국 매각이 힘들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불용되는 금액들, 대략적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통계학적으로 남는 금액 또 하나는 취득세를 그 당시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늘어날 것들을 예상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법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출을 잡기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외수입인 이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예산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매우 위원으로서는 분개할 수 있는 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계속 항상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이 서울의료원 관련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지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얼마가 드는 거지요?
또한 여기에 임대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를 안 하셨지요? 이 주변에는 학교가 없어요.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느냐, 결국 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변은 주거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호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주택 8만 호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찾다 찾다가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정책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적재적소에 있는 여러분들의 방만하고 직무유기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제가 짚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관악 창업지원센터 토지가격이 평당 한 5,000 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지요, 두 분 경제일자리기획관님하고 또 문화본부장님, 또 우리 재무국장님도 같은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또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관악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약 100평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무국은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1조 9,731억 원으로 예산현액 20조 3,454억 원보다 1조 6,277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9조 1,033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등 세입여건이 호전되어 예산현액 17조 965억 원보다 2조 68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90억 원으로 예산현액 6,081억 원보다 3,791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미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050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8억 원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6,39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0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4,538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조 4,047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49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예산현액 1조 1,976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현액 4,199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인건비는 예산현액 7,106억 원 중 93.8%인 6,66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3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1,196억 원 중 95.9%인 1,14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897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억 원, 시 세입증대 자치협력 및 지원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0억 원 중 84.8%인 1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정ㆍ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무직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8억 3,7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급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부족액 3억 5,700만 원과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성동구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배상금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 직원들은 2019년 서울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령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시세징수교부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8조 5,408억 원에서 2조 4,631억 원을 증액하여 21조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4,3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면적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 감소분 1,1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조 3,874억에서 1,374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결과 재산세 초과징수에 따른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을 위해 재정보전금 880억 원과 시세초과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4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 초과 수납된 21조 9,73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은 94.2% 부족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9,4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및 미수납액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예산편성 시점에 부동산 규제로 2017년 대비 13%에서 14% 거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5.3%만 감소하여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예산 대비 18.1%를 초과한 5조 1,917억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예산 대비 수납 편차를 보이는바 재무국은 취득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7년 결산액 대비 2,940억 원이 줄어든 4조 5,395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울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취득세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바, 고액 부동산 신축 또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액에 대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으로 구성되어 시도별 안분 교부로 징수하며 경제성장ㆍ소득 증감 등에 따른 민간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현행 15%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0년도 추가 인상과 병행하여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소유분은 예산 대비 2,200만 원 부족 징수하였는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 10%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인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율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 징수여건 악화로 예산 대비 15.3% 부족한 2,003억 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 대비 9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3쪽입니다.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을 사유로 징수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예산대비 결산율이 2017년도에도 239억 원 부족 징수된 데 이어 2018년도에도 363억 원 부족 징수되었으며, 재무국 지방세수입 중 유일하게 부족 징수된 세입 과목일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실 징수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 등 2년 연속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는바, 시세 체납 징수활동이 깊은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수년째 경제여건 악화라는 모호한 분석을 주장하는 것은 징수율 저조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므로 징수 수단별로 연도별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징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징수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소송제기를 통한 징수 또는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의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불법제조ㆍ판매한 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부과취소되어야 할 고액 지난연도 시세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체납정리에 임하는 재무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을 승소하고도 종국 패소한 원인을 면밀한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별건의 담배소비세 부과취소 소송에 보다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시세 중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점유율이 가장 높은 8,392억 원에 달하고 그 징수율은 590억 원에 그치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갖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는 국세청 통보에 대한 수시부과 건은 세입 구조상 국세의 앞선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 실익이 있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압류대상 재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 주주명부 등을 활용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간 명의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ㆍ말소 사항 분석, 선순위 근저당권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과 사망자의 증여ㆍ상속재산 파악을 통한 승계납세의무자 지정 등 보다 면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한 불납결손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 말 현재 9,3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 성립 후 서울의료원 매각의 불발로 인하여 편성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4,050억 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21.4%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세수결손의 원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불발로 인한 것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매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액 전액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매각이 불발로 그쳤음에도 수납액 1,100억 원이 징수되었는바, 결국 징수된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세입과목으로 누락이 없어야 할 것인바,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은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로 2018년 공유재산임대료의 결산액은 117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1.0% 수준으로 세입도 과소추계 및 편성했을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저조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누락 없이 세입을 편성하여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변상금의 세입결산액은 4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8.9%로 수납률이 저조합니다.
재무국은 미수납액 발생의 주된 사유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시유지 점유에 따른 체납과 사업자의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 등 납부 태만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46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높은 변상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무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선제적인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징수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개념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재무국의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액은 36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9.0%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 과목은 변상금, 기타사용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어 있는바, 2017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3억 3만 원의 그 외 수입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서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2억 7,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1건에 88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재무국은 인력운영비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전용 사유는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내에서 목그룹을 변경하여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규모가 큰 예산으로 본 예산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282억 원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인바,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예산 전용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도 법령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바,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재무국의 성찰과 조례 준수에 대한 교육 등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49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예산의 불용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예산 운용 행태라고 할 것인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기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불용률을 살펴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여비로 공무국외여행 축소로 67.4%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발생으로 61.6%를,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탈루세원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적어 96.7%를 각각 불용 처리하는 등 재무국의 1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통계목은 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감액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2016년 337억 원, 2017년 333억 원, 2018년 439억 원 등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함께 인력운영 부서와 관련 예산집행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의 이관 및 감추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시민참여결산 추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의 경우는 당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7,6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는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3,500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20건에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재무국은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태의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을 살펴보면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정수는 2대이나 2018년도에 4대를 관리전환 취득하여 모두 양여 처분하여 없고, 노트북컴퓨터는 정수가 26대이나 20대를,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수가 7대이나 6대를 보유하여 정수물품을 정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복사기는 정수 18대에 보유 30대로 12대를,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는 정수 6대에 보유량은 7대로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대부분의 정수물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물품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물품 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적정물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수물품 관리ㆍ운영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무국은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교통지도ㆍ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급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예산인 연금지급금은 2016년 4억 3,100만 원, 2017년 5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2018년에는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증액한 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무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예산 편성액의 87.9% 지출된바 2018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 예상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추가 소요액을 4억 3,100만 원으로 파악하여 당시 지출 잔액을 차감한 3억 5,6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한 것으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06명의 추가 퇴직 예상자가 조사되어 이에 대한 연금지급금 부족액 약 27억 3,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연금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곧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55.2%만을 집행하여 결국 16억 8,99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출 결정한 예비비 중 잔액 9,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는 당초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과다한 규모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안일 뿐 아니라,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향후 같은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퇴직금은 목 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거나 또는 굳이 경상 민간이전 경비로 보고자 할 경우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에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건의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ㆍ집행에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국은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성동구는 시유지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재개발 정비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에 보상 귀속비율 10%를 적용한 귀속금을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성동구는 해당 귀속금을 보상 귀속비율이 아닌 매각 귀속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액 및 이자 합계 약 36억 원의 귀속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성동구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별개의 피고 서울시의 자동채권 상계 주장 또한 인용하여 결국 서울시가 성동구에 약 4억 5,000만 원과 발생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바 재무국은 항소를 추진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선집행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통상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으며, 연 15%의 지연이자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무국은 본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관련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보고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뒤늦은 2018년 12월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바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의회에 보고를 지체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감독권을 가볍게 본 것으로 향후 재무국은 조례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지방소비세 4,354억 7,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부지 감소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조 4,63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 증액된 1조 7,947억 원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자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따라 제1단계로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인상하였는바 추가세입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지방소비세 결산규모는 시세 세입예산의 7.3%를 차지하는 세원이나 경제 동향에 민감한 부가가치세를 세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률이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경기동향 및 소비정책 등을 반영한 적정 세입규모 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2020년도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하여 총 21%가 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6,244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반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추진이 실속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5.1% 감액된 4,730억 원으로 감액 사유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 중 일부는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ㆍ활용하고 잔여부지만을 당초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매각부지 면적 변경에 비례하여 세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각수입금 산정의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분할 면적 규모, 지번 정리, 용도 지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이에 수반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매각부지에 대한 적정한 세입 조정을 위해서는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어 면적 등이 확정된 후에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변경된 매각부지 가액에 합당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추계액 또한 2016년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정가격 산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본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건은 6년째 매각 불발로 인하여 매년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서울시 재정운용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향후 매각 계획을 보면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7월에 사업부지 분할ㆍ획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8월 감정평가 및 9월 매각공고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잔금을 징수함으로써 연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는 본 사업부지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에서부터 잔금 징수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매각 절차상 당해연도 내에 매각이 불투명한바 또다시 매각 불발로 인해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속하여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93.7%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 발생은 해당 초과세입만큼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결국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세입예산 예산액 대비 결산율을 보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등 지방세 세입 환경의 둔화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으로 향후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지방세 징수 등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3,316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 증액된 수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입니다.
하단입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4.7배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입니다.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세입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494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되는 정산금의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와 매년 10%를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금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24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재산세 추계액 전액을,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7개의 세목 징수액 추계액의 3%를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지난연도 세입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ㆍ교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사용되는 자치구 세입의 중추적인 측면임을 감안하여, 추가 세입 정산분과 함께 지난연도수입 제외된 부분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ㆍ지급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것인바 지난연도 시세 세입을 포함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반복적인 고액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반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되었잖아요? 관련되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안에 감추경 같은 느낌으로, 감추경은 정확히 아니지요. 세입을 5,000억에서 4,000억으로 줄이면서 1,000억을 마이너스하신 거잖아요?
단순하게,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 세입, 마이너스라고 하면 세출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팔겠다고 하시는 땅이에요. 지금 22%를 제외하고 80%가 팔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팔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왜 1,000억을 팔지 않기로 한 땅에서 넘겨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00억만 굳이 세입에서 줄여서 감추경을 하시냐 이거지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입ㆍ세출을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5,000억까지 팔 수 있다고 주장하셨으면 이번에는 감추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만큼 팔 땅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0억은 차라리 SH로 현물출자가 되든 아니면 팔아서 현금출자가 되든 뭘 하든 현금출자도 결국에는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로부터 받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의 맹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 논의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1,000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논리에 일관성은 없지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책적인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처음에서 끝까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리고 선택한 논리에 일관성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꺼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2페이지 세입현황에서 한 번 볼게요. 공유재산임대료가 117억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시세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시세의 전반적인 징수율이 한 15%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방소득세 부분이 거의 5%, 4%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징수율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저희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납세담보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납세담보제도를 활용해서 그나마 국세청보다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만 국세청보다 앞서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근원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6.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15시 22분)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보고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없으나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34만 6,000원으로 이 중 88.3%인 3억 5,712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7%인 4,72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은 64.5% 인 2억 6,076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5.5%인 1억 4,35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사업,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활동 지원사업,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사업, 끝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 강화 및 선진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회 사업예산은 2억 6,076만 2,000원이며 이 중에 88.8%인 2억 3,1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인 2,927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58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87.5%인 1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인 1,795만 4,000원입니다.
이밖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지출 이월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출범 2기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정감시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발생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시 당초 옴부즈만 운영 계획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옴부즈만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바, 지방보조금의 위배 및 부당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예산의 대소를 넘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ㆍ처리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2%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은 42%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지출 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바,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2017년도에는 500만 원을 편성하여 210만 원을 집행한 후 280만 원을 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강사료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칸막이식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비효율적 운용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은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처리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불용시키고 있는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감한 예산 삭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에 대해 활용되는 민원조정 중재제도는 2017년 이후 실적 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7년 대비 증액편성하고 1천 5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시킨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배심원 인력풀 확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19.6%의 불용률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9.1%의 불용률이 빌생하는 등 불용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10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 감사ㆍ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추진 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 예산편성 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력풀 구성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시 사업 목적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9%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편성한 예산보다 102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는 편성한 예산의 76.9%를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은 예산 대비 42.6%를 불용처리하였는바,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규명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이며, 이중 기타보상금의 불용률은 38.5%로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의 불용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무관리비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17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의 충당을 위해 직무워크숍 및 위원회 성과보고 토론회 예산을 사용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각 항목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및 예산집행 시에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UCC동영상 공모심사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위원회 홍보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 참가자 팀이 7팀에 불과함에도 5팀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바, 공모전 수상작의 완성도와 내용구성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홍보실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공모전 참가자 저하의 원인분석 및 참여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UCC동영상 시민 공모전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대시민 인식제고와 공모전에 따른 홍보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작한 UCC동영상의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6.8%로 여전히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는 33명을 기준으로 일괄편성하면서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정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별도 사업에 중복하여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는 통합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가 직원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당초 목적에 맞게 시민감사옴부즈만들의 출장 등에도 적극 활용되어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등 총 3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일선에 있는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대단히 저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대표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을 써먹어달라고 하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에는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예산도 굉장히 적은 곳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곳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아무래도 직권으로 새로 일을 많이 벌이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감사를 청구하시는, 청구가 되었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저희 위원회의 존재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을수록 더 축소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시민들에게 저희 위원회를 사용해 달라,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아까 한기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시민감사나 주민감사로 청구되는 건수가 작년 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하반기로 이어진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감사사항은 많이 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흡족한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고충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를 콕 찍어서 신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자치구 전반에 관해서 응답소라든지 다산콜재단에 신청하시는 것 중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고충민원 건수의 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린다 그러면 또 내년에 더 많은 청구가 저희들한테 올 수 있고 또 그만큼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신 예산안을 정말 효율적으로 값어치 있게 남기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들이 그리 오래 안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고 계시다가 또 가시잖아요?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삭감하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면서 민원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해서 좀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신 지 4개월 되셨다면서요?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적극적인 조사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인데 밖으로 찾아갈 일이 거의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불용률이 90%나 돼서요.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하려 외부로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한석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5,100만 원, 징수율 97.7%로 예산현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전면 유료화로 인한 주차장 수입 증가 등 사용료 수입 1,5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과정 교육생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응시원서 접수인원 감소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 등 수수료 수입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9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인 15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8,1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65%인 7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5%인 7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 6억 6,300만 원, 일반예산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6억 6,300만 원에 대한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시 현장학습비 감소 등으로 교육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만 원, 신규자 교육기간이 6주에서 5주로 축소됨에 따른 교육생 급식지원비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은 3억 2,200만 원으로 대부분은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 7,700만 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19년 제2회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에 대한 필기시험 실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행일자가 통일된 이후에 첫 번째 시행한 우리시 임용시험 응시율과 경쟁률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을 실시했고 64개 시험장에서 선발인원 3,1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응시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2만 2,990명, 경쟁률이 약 7.33 대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경쟁률이 약 29.24 대 1이었는데 올해는 전국동시시험을 치르면서 7.33 대 1로 4배가 떨어졌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근 저희 인재개발원이 실시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8%로 최근 3년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자치구 공무원의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수탁 교육비로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실질 입소 대상자를 추계하여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 분석 없이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최근 편성 예산 대비 결산액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이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2018년도 대비 21.1% 감액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 시험의 접수인원이 전년대비 61.4% 감소하여 상당한 규모의 응시인원 차이에 따른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전형업무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 매각대금인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세입이 명확히 예상되는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세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에서 매년 지적되어 오다 2019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위약금은 장애인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움관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부과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에 따른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은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육생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발주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전에 선정업체의 적격여부, 공사이행에 대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공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수입 중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 건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반납 받는 것으로 이는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실한 행정집행이라 할 것인바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감안 할 때 착오 지급 시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객관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부당 지급된 원고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총 26건에 240만 원을 2019년도 1월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는바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의교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수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른 공공기관 강북 이전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도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위치에서 시행한 신축 타당성 용역 기간 완수일자를 연기하여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중 5,280만 원을 집행 후 8,12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3,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재개발원이 강북 이전 우선 대상지로 지정되어 시의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예산낭비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점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신속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완수일자 2일 전에 용역 변경 계약을 하였고, 변경 계약한 완수일자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며 심각한 예산낭비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총 280개이며, 실제 보유중인 물품은 282개입니다.
미니버스의 경우 정수는 4대이나 보유 중인 물품은 2대이며, 버스, 전기자동차, 냉난방기, 구내방송장치, 디지털캠코더ㆍ비디오카메라 등은 모두 정수 물품 기준 수량과 보유 현황이 상이한 물품입니다.
16쪽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칫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교육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바 인재개발원장은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3회 임시회에서 노후된 대형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31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대형버스 1대를 구매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부실한 산출기초로 당초 계획된 대형버스 구매 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에 구매 예정에도 없던 강사초빙용 승용차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버스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차량상태, 주행거리, 추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세밀한 산출기초조사 없이 차량 구매에 대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물론, 남은 예산을 구매 예정에 없던 승용차를 구매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집행 행태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정보통신장비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1,2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 편성액의 2배 가까운 2,30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어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의 책임감 있는 해명과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의 각 사업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IT전문 교육운영 사업은 물품의 가격, 수량, 구매 품목 등이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집행내역과 상이하며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 관리 사업은 당초 구매하고자 했던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대신 복합기, 문서세단기, 다회용컵 건조 소독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의 경우 품목별 예산 편성 대비 상세 지출내역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식, 2식 등 포괄적으로 작성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심의 시 편성한 물품 구매가 아닌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임의로 구매하는 예산집행 행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인재개발원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한 세밀한 산출기초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급식업체인 ㈜아워홈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교육생 등의 매식비를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2년 아워홈의 운영 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이나 낮은 수익성은 음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인재개발원은 적정가격산정,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식당운영방식 점검, 세밀한 수요예측 조사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등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밀하지 못한 급식인원의 수요예측은 업체의 재료비 등 기본경비들이 사장될 수 있어 손실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인재개발원은 위탁 업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사업 중 사업별 통계목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4건으로 이 중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의 국외업무여비 사업은 메트로국제연수원 본원으로 연례 이사회 참석 및 HRD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메트로폴리스 이사회 참석 시 초청기관 지원 및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등으로 23.2%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국외업무여비도 국외정책연수의 인원 증가 등으로 75% 증액 편성한바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 및 성실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예산절감으로 기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은 자체 예산절감계획과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은 향후 해당시점 이후 그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바 마치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매년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교육기간도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등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임자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기간 축소 및 교육대상인원 감소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교육 대상자가 감소하고 교육기간이 축소될 경우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급식 인원 감소는 당연히 분명하게 예측되는 사안임에도 제28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만 감액 조정하고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산인 교육생 급식지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신임자 교육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세밀한 검토 없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필요적절한 곳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근무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관외ㆍ관내 출장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예산의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인재개발원은 내근 근무직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최대 금액을 예산 편성한바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지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허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용액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바 인재개발원에서는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다 보면 몇 가지 질문할 지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물품관리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아직 쓸 만한데 조금 더 여유롭게 구매를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한 대상 물품이 총 280개지만 282개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물품이 2개 차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버스는 2대가 없고 냉난방기는 조금 더 있고 또 방송장치도 더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격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283회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노후된 대형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임자 운영과정이 계속 불용이 납니다. 이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왜 운영에서 불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에 부임하셨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물론 전임자가, 작년도 얘기이니까. 버스 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물론 그때는 인재개발원장님이 아니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 가능하면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도록 돈 씀씀이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도록 해 줘야 되고 나는 원플러스원제도인 줄 알았지. 큰 버스 사니까 작은 것이 따라온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경쟁률을 보니까 7 대 3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동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곧바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454억 9,372만 9,000원에서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453억 9,372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17시 02분)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5월 13일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인사할 기회를 못 드렸는데 취임소감과 향후 다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다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또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디지털재단이 작년 말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무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여러 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 각종 투자출연기관에서 보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 서울디지털재단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한 디지털 서울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경제일자리기획관김태희
문화본부장직무대리서성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인재개발원
원장 신용목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청년청장김영경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고한석
기획실장 진길용
○속기사
안복희 최미자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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