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전용가방) 교부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
1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7)
18.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6.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울의료원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8.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개정안 보고
3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
31. 서북병원 시설물 보수 예산 전용 보고
3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용역 시행 예산 전용 보고
45.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예산 전용 보고
46.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47.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
4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소영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전용가방) 교부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상훈ㆍ송아량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전병주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7)(이승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성중기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현찬ㆍ조상호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정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종무ㆍ김혜련ㆍ신정호ㆍ이호대ㆍ전병주 의원 찬성)
25.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6.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울의료원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8.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개정안 보고
3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
31. 서북병원 시설물 보수 예산 전용 보고
3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병도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영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여명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봉양순 의원 발의, 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44.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용역 시행 예산 전용 보고
45.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예산 전용 보고
46.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47.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
4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기획관, 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 맞서 천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시의 복지ㆍ여성ㆍ보건정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던 와중에 방배동 거주 모자 사건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빈곤함과 장애는 전염병과 만났을 때 사회취약계층을 더더욱 힘든 나락으로 내몰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가진 취약점과 미비사항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한 계획과 내실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및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 전용 및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소영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경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상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진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정진우입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를 대안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차별적 용어를 대안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조 금융취약계층 범위를 법인세법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이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 대상 축소와 적격여부 확인절차로 행정력 및 시간이 소요되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견, 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를 대안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도 변경대상 용어가 있으나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봉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운영위원회 신규 설치, 민간위탁 조항 신설 등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례 개정 후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례ㆍ반복적 출연에 대해 일정기간 사전의결을 실시함으로써 입법 및 행정력 소모 방지와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관련 시행규칙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진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77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입법체계의 체계와 내용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 일부를 수정해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진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전용가방) 교부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1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전용가방) 교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전용가방) 교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긴급현안보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관 정진우  방배동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질의한 김에 지금 찾동의 역할이, 찾동이 예전보다 매년 엄청난 수로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복지기획관 정진우  지금은 찾동 역할이 굉장히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찾동을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한 단계고 그래서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요, 각종 복지공동체 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서초구는 그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구별로 편차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찾동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 필요한 기구들이나 단체들의 민간 거버넌스 현황이나 활동실적현황 등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구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지 않습니까, 찾동?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않은 행정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을 통해서 여실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왜 서초구가 이런 편차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정진우  아무래도 구별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가 잘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함께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지원조직도 다시 개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이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다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복지교육은 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복지직 공무원 역량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지금 지원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라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런 일들은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사회이슈로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차질 없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이후에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준비돼 있으시지요?
○복지기획관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분이 안 계신지, 소외되신 분이 안 계신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새해 2021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강국, 공공보건의료재단 그리고 시립병원 등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병을 최일선에서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이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문제가 없는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상훈ㆍ송아량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전병주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7)(이승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성중기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현찬ㆍ조상호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정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종무ㆍ김혜련ㆍ신정호ㆍ이호대ㆍ전병주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6항 이승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승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최정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경우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 151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는 제830호입니다.  이승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원의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동물원 동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집행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구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법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상이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인 동물원의 준수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17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목적의 근거법을 추가하고 동물의 정의 및 동물보호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구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상 불법인 등록되지 않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동물 전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ㆍ수정하였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0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서울시 산하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의료비 지원, 복지회관 설립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5조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원폭피해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 지원이 불가하므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4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해당 권고에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과태료 부과 징수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구제권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5호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과태료 조항에 대한 이의신청 명문화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오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항목 및 지원기간을 신설하고 지원항목에 외래진료를 추가하여 지원기간을 연간 14일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부도 외래진료 지원항목 추가 및 지원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권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중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감염성 질환 등 의심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미승인 사항임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로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대한 지원과 게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공정거래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매우 공감하나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협의대상인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조례안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실시하는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 방지 등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김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내용을 신설하고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1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물보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번호 151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실태조사를 상위법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제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 2호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 2호 중 “이의신청은”을 “이의제기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상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수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6.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울의료원 운영 예산 전용 보고
2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8.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보고
29.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개정안 보고
3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
31. 서북병원 시설물 보수 예산 전용 보고
(11시 0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울의료원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진행 제27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서북병원 시설물 보수 예산 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간호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울의료원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서
  서북병원 시설물 보수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던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모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고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남은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2021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병도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영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여명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봉양순 의원 발의, 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이상훈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2항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노승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6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권수정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권수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박기재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려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35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보호대상에 대한 실종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예방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36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명에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기정의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호자의 정의를 추가하면서 그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을 법 개정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6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인 저출생으로 용어를 개정하자는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조례에만 저출생으로 개정하는 것은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여부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6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이것도 같은 뜻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는 앞서 의안번호 제1667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여부에 따라 결과를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1670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 개정여부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72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역량 평가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차별적 용어사용, 입장ㆍ이용 제한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76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역량 평가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조문의 용어를 주부에서 여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집결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생계 및 주거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탈성매매 지원과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에 따른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구별 도시환경정비사업 일정이 상이하여 부칙상 유효기간을 특정(2022년 12월 31일)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사건처리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정조례안 제22조의2 제6항은 시장이 행위자일 경우 외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여성가족부에서 기관장 사건 신고 전담창구를 기설치 운영 중이고, 지자체에서 사건이 통지되면 여성가족부가 수사조사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4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 위원회 개최가 연 4회에서 연 2회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7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매년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윤기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저출산인데 저출산이란 용어를 쓰게 되면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마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저출생이라고 하는, 아이가 적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경영 위원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없다면 아이에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김경영 위원  아니, 아이에게 책임이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이는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저출생이라는 말은 그럼 그 책임이 아이에게 있단 말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난 그 숫자, 출생숫자라고 하는 것이 낮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출산은 원래 여성의 의무이자 여성의 고유한 권한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지금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용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서울시의원님 말씀…….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 책임여부를 가지고 출산이다, 출생이다 정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출산’ 하면 여성에게 책임이 있고, ‘출생’ 하면 여성에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책임의 문제로 되는 인권…….  인권에 대한 문제지요, 인권영향평가 결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런 문제로 되는데, 출산이든 출생이든 지금 사회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사회문제를 다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금 여성에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키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에 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굳이 “출산”을 “출생”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출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출산이라고 해서 그 책임이 여성에게로 돌아가고 출생이라고 해서 그 책임이 여성의 책임이 아닌 건 아닙니다.  출산은 여성들이 가져야 될 고유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저출산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성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의 삶을 편하게 영위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보입니다.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들에게 많은 배려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여성이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권,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가해진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는 계속 여성들에게 많은 것을 배려하고 또 많은 역할을 주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 속에서 굳이 이렇게 출산이다, 출생이다 따지기보다는 출산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용어를 출산이다, 출생이다 정의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용어는 저출산이란 용어에서 저출생으로 바꾸자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상위법이 변하지 않아서 저희 서울시가 먼저 저출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 용어 정리보다는 서울시가 출산여성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집결지가 폐쇄되는 정책에 의해서 없어짐으로써 성매매하던 분들을 도와주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한시적이잖아요, 2년 동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집결지가 폐쇄되고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게 한시적인 조례니까 조례는 없어질 거고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실에서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딱 2년만 하고 끝나는 건지, 왜냐하면 집결지가 아니어도 굉장히 구석 음지 성매매업소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심정변화에 의해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정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당연히 저희가 이 집결지 여성들 그렇게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ㆍ양주촌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립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성매매 여성 그러면 굉장히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고령자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령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좀 더 특화된 성매매 자활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자립이라는 게 주거지를 안정하게 해 주기 위해 집이나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이 조례에 따르면 조례를 만드신 이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주거지를 안정시키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주거지가 안정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성매매라는 그 일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제일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주거예요.  잠잘 수 있는 곳을 우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여기 내용에 보자면 크게 생계유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안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직업훈련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거안정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주거안정지원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될 수도 없는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한시적 2년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는 있지만 조례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은 가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시가 재정비되는 데, 크게 보면 영등포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천호동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김경우 위원  집결지에 대한 조례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따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안녕하세요?  박기재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76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개정안 외의 조문의 “주부인턴쉽”을 “여성인턴쉽”으로 통일하고 2020년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좋은 수정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여건 및 사무의 주체,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무직”과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병기하고 서울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통보ㆍ이관하도록 규정하여 전국 통일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한데 저희가 수정안 최종분을 못 봤고요, 7항 관련된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영실  어떤 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7항, 그러니까 기관장일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통보한다고 했고요, 그 사실을 행위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한다고 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지를 저희가 마지막 최종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 확인…….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던 것을 “공무직”과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병기하고 서울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통보ㆍ이관하도록 규정하여 전국 통일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권수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4.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용역 시행 예산 전용 보고
45.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예산 전용 보고
46.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47.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
4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5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4항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용역 시행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5항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6항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용역 시행 예산 전용 보고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예산 전용 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관장들과 공무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2020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시민건강국
    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동물보호과장    김정일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북병원장  박찬병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송다영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권익담당관    김현주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
○속기사
  김철호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