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토끼해로 지혜롭고 평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무국 조례안 심사와 재무국,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등 3개 기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강화가 필수요소입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번 회기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 사업부지 중 한 곳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들의 처분ㆍ취득 등의 행정절차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이수연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 관련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 취소 관련 김형태 인력개발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에 대한 취소 1건이며, 처분 1건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요 대비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과 처분 1건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함양을 위하여 북한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하는 시공원인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교환취득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 예정된 (구립)도봉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시유지를 교환처분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에 대한 취소 1건은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수련원 부지에 객실 및 연수시설을 증축하고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본계획 대비 과도한 사업비 증가 및 투입예산 대비 저조한 효과 등이 우려되어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증축을 취소하려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상계동 소재 기존 양로시설인 시립수락양로원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물을 멸실하여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기존 양로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 및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붕 해체 과정 붕괴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신축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방식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 업무협의 후 사업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신축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은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수요 대비 시설 이용 충족률은 약 72.0%로 시설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도심지 내 설치 어려움에 따라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 지역에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노인인구는 2022년 162만 명에서 2030년에는 222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2025년 말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84만 명, 2023년 136만 명, 2040년 271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2020년 서울시의 추정치매환자 수는 13만 9,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에 따른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치매 어르신 등 돌봄가족의 부담 경감 및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12페이지, 다만 동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 가능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지적 의견 해소 여부,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필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배하는 것인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공익ㆍ임업용 산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사업부지는 비오톱 3등급으로 개발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면적은 2,995 평방미터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진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신축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없는바 사업계획대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작성 및 국토교통부 심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우려로 건축 연면적을 현재 입소자 수 정원 80명을 기준으로 3,000 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2,995 제곱미터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본 신축 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센터의 연면적은 2,995 제곱미터로 연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동 사업 대상 부지는 국유지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은 구두로 토지매매에 대한 협상 의사만 밝혔을 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사업계획상으로는 토지매입을 기준가격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국유지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토지매입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바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전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관련 비용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본 건 사업부지는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으로 현재 등유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어 운영비가 상당하고 최근에 한파와 등유비 상승에 따라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구축 등 건축 설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본 건의 사업부지는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고 수락산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옹벽이 있으나 옹벽이 낮아 홍수 시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바 옹벽의 높이 상승 및 보수가 필요하며 신축되는 시설은 치매 어르신 등의 노인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지 내에서 산으로 가는 길 폐쇄 및 펜스 설치로 주변의 안전 강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동 사업부지로 가는 길은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로 자동차 한 대만 출입할 수 있는 좁은 길로 신축 공사에 따른 등산객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안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대상지는 수락산역에서 도보로 15분 내에 위치한 등산로에 위치한 곳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노인요양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민원 증가로 도심지 내 설치 어려움, 민간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시설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구립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봉구의 요청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도봉구가 건립하려는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도봉문화예술회관으로 총 449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재산교환은 비교적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를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와 교환차액을 합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1개 자치구, 1개 문화예술회관 설치를 추진 및 지원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이 없는 자치구 중 도봉구는 본 재산교환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처분부지는 창동지역 생활권으로 공연장 및 문화 콘텐츠 등 복합문화시설 개발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등으로 지역 활력 상승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며 본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서울특별시가 40억 1,500만 원으로 사유지를 취득했고 2022년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본 부지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고 정방형 모양의 경사가 없는 평지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향후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부지는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부정형 모양의 경사지로 현재 공원의 진입로,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 토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도봉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시유지에 구립시설을 건립하여 발생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일원화된 관리 등을 본 재산교환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고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도봉구 내 부족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교환 제한, 교환가액의 적정성, 취득재산의 효용성, 성실한 시유재산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재산교환의 목적이 도봉구가 교환대상 시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면 토지교환은 가능하나 재산교환의 목적이 문화시설 건립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만 설정이 가능한바 재산교환이 법령에 따라 제한될 여지는 없는지, 본 재산교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둘째, 재산교환의 교환가액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교환 시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재산가액으로 교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재산교환 관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가감정 등 가격을 고려하여 교환 추진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를 하였고 집행기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행기관은 본 처분토지를 2020년 40억 1,500만 원으로 취득했고 2022년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활용가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활용가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득가액 대비 약 6억 3,800만 원이 적은 33억 7,700만 원으로 교환가액을 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재산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 및 처분 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보존, 공유재산의 효용 감소 등의 경우에는 재산교환을 제한하고 있어 본 재산교환이 재산교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불균형한 재산교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시ㆍ구 재산교환을 통해 집행기관이 취득하게 될 토지는 이미 공원의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연접한 10개의 토지는 모두 시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유재산 집단화 등을 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실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재산의 취득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립시설 건립 후 토지ㆍ건물 소유권 일원화를 위한 시유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재산교환의 제한 문제는 없는지 여부, 취득재산의 활용성 및 관리 효율성 및 합리적인 재산교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증축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수련원 부지에 객실 및 연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세웠던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125억 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지나치게 컸으며 사업비는 과도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 객실 수 증가는 53실로 미미하여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입니다.
  반면에 민간휴양시설을 임차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므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러 행정ㆍ절차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행정국에서는 속초수련원을 증축하는 대신 제주연수원을 임차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주연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속초수련원 증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의 심의권 훼손 여부, 행정의 신뢰성 훼손 여부, 속초수련원 증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 여부, 증축사업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저는 두 번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구유지 토지교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도봉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요라든가 도봉구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취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네요.  그래서 2021년 10월 27일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연도 2022년 6월 8일 조건부 승인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 김원태  관련…….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 재검토 요청이 나오고 그다음에 뭘로 조건부 승인이 났는지…….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낫겠네요.
박환희 위원  국장님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 김원태  그렇게 하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주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심사내용이 건립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하고 기존시설인 도봉문화원과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재검토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2022년 6월 8일 조건부 승인은 도봉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곳과 똑같은 중복성 이런 걸 피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박환희 위원  도봉문화예술회관에 맞는 콘텐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줬다 이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지금까지…….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지금…….
박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교환으로 인해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토지교환을 하게 된 사유가 도봉구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도봉구 창동 산48-3번지 일대에 공원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당초에 추진하다가 초안산근린공원이 특정 공원시설률 기준 20%를 초과한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중간절차를 이행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충족이 다 됐다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박환희 위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재검토한 것도 조건부 승인으로 다 됐고 토지교환도 맞교환으로 해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차액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 6억 3,8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건부 동의 사항으로 가감정 등 가격을 고려해서 재산을 교환하라고 의견을 주셔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가감정을 의뢰하였더니 가감정 차액이 15억 원 나왔고 공시지가 교환차액은 18억 원인데 가감정 차액이 더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환희 위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건 또 어떤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도봉구에서 약 18억 원 정도 서울시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의 의문사항을 나름대로 질의한 건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1차로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2023년도 1월 1일에 오셨네요, 현 부서에?
○재무국장 한영희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2023년 1월 1일에 오셨어요.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실버케어센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본 결과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하시리라 믿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진입로라든가 오래된 옹벽 부분처럼 향후에 전체 설계과정 속에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재해라는 것은 폭우라든지 화재라든지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는 상세히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거 보니까 사방이 다 숲으로 조성됐는데 바람이 불고 불났을 때의 대비를 이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폭우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 등 보니까 지금은 재해가 우리의 상상외로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원태  답변은 복지기획관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기획관이 좀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기획관 이수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안전 문제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침 그게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산불이 났을 때 연기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올해 설계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관련 건물뿐 아니라 내부, 주변 여건, 안전 요소까지 고려된 설계를 하도록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재해 안전 부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설계과정 중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난방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등유를 쓸 예정입니까, 경유를 쓸 예정입니까, 가스를 쓸 예정입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거는 아직 상세설계가 안 나와서요.  그 상황에 맞춰서 건축구조…….
서호연 위원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래도 시 주관부서에서는 어느…….
○복지기획관 이수연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를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도시가스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서호연 위원  도시가스면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도시가스 관로 부분을 저희가 공사비 안에 넣어서 그 밑에 설치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호연 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솔라 그거 뭐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태양열…….
서호연 위원  태양열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최대한 친환경 시설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친환경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 전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사항이 2022년도에 4건이 있었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봤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앞으로도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꼭 거치시기를 바라고,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임위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법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또 상정 후에 변경사항들이 생겼을 때 의회에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이 올해 오셔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예산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 뭔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단위사업 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또 예산과목 세부항목 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 전용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예산 전용 보고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 질문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옥재은 위원  제가 재무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장 김원태  저기…….
옥재은 위원  이건 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김원태  아니요, 그건 나중에…….
옥재은 위원  이것도 나중에 하나요?
○위원장 김원태  네.
옥재은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1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속초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쨌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보다 45%의 예산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려고 하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계획보다 한 층을 더 만들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별로 해서 평균 7.6억이 들어가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랑 취소할 때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에서 기인한 걸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원태  이 부분도 인력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엄청난 기간은 아닌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폭증을 했길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위원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입니다.
  속초수련원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79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됐는데 설계공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증축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로 설치가 되는 게 당선작으로 선정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하 2층을 더 만드는 예산이 일단 포함되었고 설계가 다시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404억으로 1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한 층이 더 증가되는 걸로 변경된 걸 봤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하에는 부대시설을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된 거겠네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지상주자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설계안에는 지상주차장을 조경시설로 가꾸고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설계해서 차량들을 전부 밑으로 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예산의 증액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계획을 세운 것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취소가 되고 지금 제주도 에코그린리조트를 임차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약하는 대상 수를 많이 축소시켰더라고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까 앱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주말은 많이 차 있지만 주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주셨을 때 이게 과연 임차로 계속할 것이 맞느냐 아니면 속초수련원처럼 증축이나 다른 매입을 통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예약 추이를 보아하니 올해 1월부터 제가 쭉 봐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그렇게 풀로 예약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고, 3월 것도 지금 여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계속 임차하고 신축할 생각보다도 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승인, 보고와 함께 설명이 충분히 주어진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신증축이라든가 어떤 취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네, 위원님.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와 이에 따른 제주연수원 운영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제주연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예약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 주중ㆍ주말 합쳐서 93% 정도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연수원을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해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연수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꾸준하게 수요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먼저 시ㆍ구유지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토지, 현재는 시유지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송재혁 위원  언제 매입을 했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2020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0년에 매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 토지가 사유지였던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유지고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한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송재혁 위원  그때 매입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40…….
송재혁 위원  40억 1,500만 원인데 보통 미집행 토지를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은 뭐였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감정평가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 감정평가였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 문제가 끊임없이 한두 건씩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문화시설 등등과 관련해서 토지교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자치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처음 사업 발의나 제안 이런 부분에 자치구의 어떤 문화적, 주민들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자치구에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어느 정도의 편의는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를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와 처분하려고 하는 토지를 객관적으로 그림상으로만 봐도 재산상의 가치나 앞으로 활용ㆍ효용의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저도 초안산을 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 토지가 갖는 가치나 의미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 또 가감정을 해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서울시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했다가 더 이상 공원으로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서울시가 조금 불리해도 취득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자치구의 요구에 의해서 교환하는 거라 적어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미래가치는 담보하는 상태에서 교환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토지의 조건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분하는 토지가 아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박미애 과장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토지를 저희가 취득한 게 2년여 전입니다.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감정평가를 받고 이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4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분하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이때보다도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가감정을 의뢰해서 사전에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게 나은 건지, 공시가격으로 교환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선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고민한 결과 가감정에서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의 차액이 더 작게 나타났고 공시가액으로 교환했을 때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값을 취해서 시에 조금이라도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2년여 전에 취득했던 취득가액보다 현재 자료를 보면 거의 6~7억 정도 낮은 가격에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 토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토지교환의 문제가 나오는데 번번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교환하는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재무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칙과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비단 이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적당한 토지 찾아서 가액 맞춰서 교환하고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의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좀 더 전략적인 관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똑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같은 지적은 아니지만 제가 이 토지교환 문제 나올 때마다 유사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크게 개선되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그때에는 뭔가 원칙을 가지고 재무국이 이런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유념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복지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송재혁 위원  저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2023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송재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일단 설계는 할 수 없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설계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는 거고?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적을 의회가 여러 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보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감사원 지적 이후에 양로원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절차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사실 증축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라는 조건부 투자심사 통과가 있어서 그 유관기관인 산림청이나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12월에 받았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송재혁 위원  모든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러는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통과가 되면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겠습니까?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올렸다,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촉박성하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송재혁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속 나오는 건 “공유재산 심의가 12월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공유재산 심의, 1년에 몇 번 하죠?  여섯 번 합니다.  12월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는 1년에 여섯 번을 하고 그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면 절차를 지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를 시키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복지기획관 이수연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상 유관기관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조금 걸렸으면 조금 늦춰서, 지금 이 양로시설이 10~20년 된 시설이 아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도 아주 다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면서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게 맞냐, 아주 위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위원님, 사실 이 노원 실버케어센터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송재혁 위원  감사원의 지적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도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래 양로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양로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치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송재혁 위원  양로원은 안 되고 요양시설은 됩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요양시설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건물 자체도 저희가…….
송재혁 위원  그 감사원의 지적된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양로원은 안 되고 요양시설은 된다는 조항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만약에 그 내용에 약간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이 사업은 어쩌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부터 양로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하는 게 먼저였던 거죠.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래서 거기에 현재는 30여 분 계시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60여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분산이 필요했던 이유는 거기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다시 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30여 분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요양시설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복지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감사원의 지적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감사원 지적도 있고요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자체가 사실은 현재 건물의 구조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관련된 어르신요양시설 수요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송재혁 위원  처음 계획은 당연히 현재 시설 그대로 제로에너지빌딩을 만들 수 없어서 그때도 증축ㆍ개축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다시 양로원으로 운영을 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던 거죠.  지금하고는 계획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현재는 들어가지 않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끌어오려면 그와 관련된 예산도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사업계획안에는 없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현재는 설계비 쪽…….
송재혁 위원  설계비만 있는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전체 사업비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그 공사비 안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비용은 없는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현장에 가보셨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직 못 가 보셨습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못 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산기슭에 있습니다.  거기가 양로원으로 할 때도 해마다, 아까 서호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비에 대한 피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위에만 신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수시설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 자체가 아주 가늘게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막 넘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을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하고 지어가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 허물고 위에 새로 건물 짓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될 거라고 보이지 않고 더불어서 이 사업이 애초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짓기 위한 사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해서 짓고 최소한 석탄에너지는 줄여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의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비슷한 주택이 지어지거나 하는 거는 썩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수급자가 우선 입소하는 시설이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 거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일반시설에는 수급자에 대한 입소 비율이 없습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현재 일반시설에 특별하게 수급자를 일정 비율 이상 수용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선착순에 의해서 입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수급자우선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수급자로 입소돼야 되는 겁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시립이나 구립같이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서 만든 시설은 30~50% 정도 저희가 권고해서 수급자분들이 거기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송재혁 위원  그건 일반시설일 경우에?
○복지기획관 이수연  수급자.
송재혁 위원  수급자시설일 경우에?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일 경우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공공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지금 공공시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서는 것도 공공시설이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수급자우선시설은 30~50%를 수급자로 먼저 입소를 하고 공공시설 중에 일반시설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입소 기준 없이 보통 선착순으로 입소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일반시설들도 수급자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 꽤 있어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이 요양시설이 기피시설인 건 아시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상당한 기피시설입니다.  저희 지역에 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서려고 하면 아파트에 현수막 걸리고 격하게 반대하고 이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기피시설로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거부감은 있습니다.  있겠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시설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지금 어르신 요양 관련 시설은 서울시에 5개 정도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행하는 곳마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부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30%, 40%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죠?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지역은 진행이 잘 안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그래도 숲속에 있어서 주민의 저항이 덜할 거라고 보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노원구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이수연  위원님, 먼저 저희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보통 계획을 짜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저희 복지실에서 현재 고령화 추세를 추계해 볼 때 지금도 어르신시설이 60% 내지 70%밖에 안 되고 저희가 많은 내용을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60~70%밖에 안 되거든요.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합니다.  더 확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반발을 최소한 무마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는 거고 일정하게 그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 이 시설도 서울시가 그런 정도의 복안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저희가 다른 5곳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분들의 요청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련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이수연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찌 됐든 계약기간은 종료되는 것이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는 항상 고용승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양로시설들이 아직 정원을 다 못 채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본인들이 원하시면 고용이 승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고용승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고 같은 시설을 이어 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는 아닐 텐데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서울시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법인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력개발과장님, 간단하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거라…….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인력개발과장 김형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여전히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산을 증축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게 맞는지 제주처럼 임차하는 게 맞는지.  현재 여러 가지 발생하는 비용만 놓고 보면 지금 세 가지 형태잖아요, 임차해서 쓰고 하나는 직영을 하고 두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건 현재로 보면 제주 임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속초의 증축계획을 중단하고 제주를 임차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증축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건 2018년입니다.  2018년이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서울시의회를 두 번이나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의회가 동의하고 사업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의회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기까지만 알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던 속초의 사업은 중단됐고 제주를 임차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별도의 명확한 보고가 있거나 해명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인 건 아세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다 맞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저희 속초수련원 증축 관련해서 취소되는 부분이라든가 제주연수원 운영하는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취소되는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당시에 행자위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임시회라든가 이런 때에 보고자료,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 때도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설명하는 시점도 한참 뒤예요.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하거나 그런 적은 있죠.  그런 적은 있고요.  공식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건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없죠.  그리고 그 보고를 이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네, 저희가 사전에 속초수련원 증축 부분을 취소하면서 관련 부서의 검토를 다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여기 계신 재산관리과 같은 쪽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를 하는 부분, 제주연수원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차 연수원을 저희 시에서 운영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범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시범운영을 1년 정도 거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게…….
송재혁 위원  과장님,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 건, 좀 늦어질 수 있죠.  좀 늦어졌다고 하는 게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그 대안으로 제주를 임차하기 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좀 늦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하고 그 대안으로써 다른 사업을 진행한 지도 1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게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부득이한 사유인 거죠?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수련원의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그러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있었던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경한 이후에 이미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런데 위원님,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변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행자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최초에 보고드린 시점이 저희가 속초수련원을 취소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던 중간에…….
송재혁 위원  과장님, 이 법의 취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구두로 설명했다, 이걸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린 내용도 있지만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었고요…….
송재혁 위원  그 시점도 상당히 뒤늦게였고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그게 2021년도 연말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학술용역을 막 시작하고 나서부터 보고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기는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속초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 뒤고요 제주 임차계획에 대해선 보고를 했죠.  제주 임차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올라온 거잖아요.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송재혁 위원  처음이죠.  이미 의회에서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지는 1년 반 이상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제주 시설을 임차해서 쓴 것도 1년이 훨씬 지났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요.  이거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들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절차와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다 벌이고 나서 뒤늦게 요식행위로 의회를 거쳐 가는 것 이거는 적어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재무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각 실국에서 올라오면 그냥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들도 재무국 단위에서부터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이렇게 후에 변동이 발생한 그런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곧 다가와서 10분 남았는데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뭐냐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논의 시간이죠.  3건이 올라왔어요.  시립노원 실버케어센터 건립, 이거 당연히 해야죠.  취지 좋고요.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공무원수련원 증축사업 취소 역시도 모두가 다 동의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논의가 길어졌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항을 전제로 놓고 다소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꼼꼼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공론이 됐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검토보고서 다 갖고 계시죠, 국장님?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펼쳐 볼게요.  이게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걸 확인한 이상 이거는 정말 천만 시민분들을 위해서는 꼭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첫 번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오톱(biotop)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를 결합한 용어로’, 보이시죠?  15페이지에 ‘조성위치 비오톱 3등급 부분’ 이런 설명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랑 수시분 공유재산이랑 무슨 상관인 거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통틀어 비오톱이란 용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서울시 행정용어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봤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다 뒤져 봐도 비오톱 이런 용어는 법령에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개발 용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용어는 토지이용규제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명사들이 나와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학술적 용어고요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릇 서울시 행정이라는 눈높이에서 보면 왜 이런 접근을 못 할까요?  비오톱이라는 말은 괄호로 치고 학술용어로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를테면 ‘생물공동서식지 1등급, 생물공동서식지 5등급’ 그러면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죠?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 이런 구구절절 설명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될 땅인가 보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비오톱 1등급부터 5등급까지라고 정해 놓고 이걸 시민분들, 주권자들한테 알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행정의 눈높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논의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 그건 괄호 치고 후순위에 설명하면 충분할 것이다…….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시민분들, 주권자들이라면 생물공동서식지 1등급 같은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의 설명 자세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기 쉬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실버케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그냥 매매의사만 서로 주고받은 거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후 설계용역을 할 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기본적으로 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부지가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사업대상지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산림청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산지전용 협의 및 산지전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해서, 기본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산지전용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설계비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을 요청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향후 시에서 매입을 할 때 조건이 좀 더 변해서 어떻게 보면 추후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상비에 토지매입비하고 기타 예비비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거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서로 간에 계산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초기계획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돼서 더 플러스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냥 처음에 계획을 하고 나면 당연히 올라가는, 예산이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는 건 물론 물가도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 금액의 퍼센티지 증가 폭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공유재산에 대해 신축하는 거나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추계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 금액 조건에 대해서 아직 협의도 없으시고 설계용역 시에 사전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전협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전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용역이 시작된다고 하면 벌써 사업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계획, 추계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대략 추계를 하는데 추계할 때의 시점에서의 공시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서울이라는 대도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든지 토지가격 상승분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이 조금 냉각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80명이라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현재도 60~70%밖에 입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상으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80명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80명을 예상하셨던 것에 대한 근거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련 복지요양시설 충족률이 지금 60~70%밖에 안 되고 저희가 앞으로 많이 지어도 5년, 10년 뒤에는 60~7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기도 80인이 아니라 100인, 200인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거기 현장 여건이라든지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저희가 80인을 기준으로 세운 거고요.  최대한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현장 여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현재 사실은 법정계획에 전용면적 전용률을 다 못 찾아서 계획을 짰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건물을 옆으로 옆으로 넓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에 주차장 같은 걸 넣어서 지하를 깊게 파서 하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 현장 여건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를 파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도 있고 또 거기가 전용률 법정기준이 50%라 하더라도 주변 숲의 식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법정기준 한도를 다 채워서 건축허가가 잘 나기 어려운 게 실무적인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향후 수요조사 같은 것도 물론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향후 이런 공유재산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면밀한 추계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노원구에 설치되는 시립노원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송재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업무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을 신설하는 주요 사유는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의 권장업종 기업 유인 및 집적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성수IT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인 정보통신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권장업종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권장업종에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권장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감면 신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취득세 감면 신설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지난 10월 감면 신설이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도지구 관련 정의를 준용하고 있고 이를 합하여 진흥지구로 정의하면서 진흥지구 내의 전략산업 유치ㆍ육성을 위한 권장업종 및 지원,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권장업종 및 권장업종시설을 정의하면서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등의 규정 형태로 볼 때 본 개정안 조제목의 진흥지구는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진흥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진흥지구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제 지원을 통해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정보통신 등 권장업종을 유치 및 집적화하여 진흥지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무국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관련 당초 취득세ㆍ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안을 제시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였는바 평가 결과 취득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유사 지구 및 해당 지구 개인사업체와의 형평성 훼손 우려로 감면신설안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사항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감면 대상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회성 세목이라는 점과 그 감면 규모의 효과성, 다른 진흥지구 감면 배제에 따른 형평성, 건축주 또는 임대업자에의 감면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는 진흥지구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무국 감면 추계 분석 자료를 보면 본 개정안의 감면기간 동안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 건은 264건으로 추정하여 한 건당 1,200만 원 수준의 취득세 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일회성 감면이라는 점과 경감액 규모로 볼 때 권장업종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제 외의 지원사항으로는 건폐율 등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앵커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취득세 감면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앵커시설로 성수IT종합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성수동 소셜밸리,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특화 창업기업 보육, 스케일 업을 위한 입주공간 및 지원사업 연계 지원, 기업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운영분야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을 유치ㆍ집적하고자 한 본래의 앵커시설로서의 기능이 최근 카페거리 등 번화가 형성 등에 따른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축되어 이를 세제 감면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본 취득세 감면의 취지를 서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집적 유인으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권장업종 기업이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세 특례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통해 지역경제는 성장하지만 재정지출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취득세의 감면은 일회성에 그쳐 그 지원 규모나 지속성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장업종시설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 임차를 통한 권장업종 사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광범위한 범위의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로서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선례와 비교해 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세 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한 해당 기업에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인프라 확충 등 서울특별시의 전략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8개의 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본 개정안은 그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는 본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의 실효성 분석 후 나머지 진흥지구까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나 나머지 7개 진흥지구 및 본 건 진흥지구에 이미 입주한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더하여 권장업종으로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건축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해 재무국은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축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특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정책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권장업종시설로 건축한다고 하여 건축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였는바 취득세 감면사항을 공포 즉시 권장업종시설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나 적용시기 등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례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진흥지구로 지정이 서울시 내에선 8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구로 지역도 아마 속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로 지역도 사업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쪽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죠?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판교 이하로 대기업 본사들이, 특히 핀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서울에 집적해야 될 산업 유형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경기도 쪽으로 자꾸 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땅값이 싸고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을 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흥지구가 잘되면 사실은 그 주위에 상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까지도 먼저 고민을 해야겠다, 그냥 단지 취득세 이런 세제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진흥지구를 선정해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 매우 옳으신 말씀 주신 거고요.  주거라든가 교육 그런 삶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다면 산업적 집적도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우선은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금융적 인센티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한 끝에 이번엔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집적 부분을 저희 시에서 IT 진흥지구 부분은 처음으로…….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수IT 개발진흥지구라고 했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가까운 데서 주거가 되고 가까운 데서 애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됐다고 봅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많은 업체들이, 심지어는 강남권에 있는 업체들조차도 성수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지역이 주거단지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그동안에 준공업지역으로 있었던 성수 1동, 2동, 3동 지역에서는 확실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특히 지식산업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의 동기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거지역도 굉장히 양호한 지역으로…….
서호연 위원  지금 이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짓고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제가 거기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53개까지 있는 걸 봤는데요.  건축허가가 그 뒤에 10개 정도 더 있어서 지금은 60여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지구 현황을 보면 6, 7, 8번이 있습니다.  6, 7은 진흥계획이 수립 중으로 되어 있고 8번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무국장 한영희  중구 금융지구 부분에 대한 건데요.  확인 좀…….
옥재은 위원  6번 중구 인쇄와 여의도 금융은 수립 중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수립 미정이라고만 듣고 있는데요.
옥재은 위원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어쨌든 유인 효과를 좀 더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유인 효과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필요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성수IT 지역의 유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기업들이 그동안에 입주하는 추계와 그중에서 IT와 연구개발 R&D 쪽 전체 연도별 진행상황을 볼 때 1년에 130여 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기반해서 추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신증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증개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 간의 전환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한 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조사 같은 걸 진행하셨던 게 있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2019년에 조사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구미경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조사한 결과인 걸까요?  2019년도면 벌써 3년이 지난 건데…….
○재무국장 한영희  잠시만요.
구미경 위원  네.
○재무국장 한영희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감면안 타당성 평가는 요약본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해설로 풀어서 쓴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말고 재무국 자체 내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구미경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전년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역시 같이 발령받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 전용의 건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6과 33팀 현원 228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시세 24조 8,817억과 세외수입 2,362억을 포함해서 모두 25조 1,195억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 8,155억을 비롯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구 재정보전금 1조 9,935억, 특히 시세 징수교부금 5,138억 등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은 모두 3조 3,823억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정책목표와 방향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감 세정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6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세원에 대한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 징수를 통해 금년도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세에 있어서 목표는 24조 8,81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조 7,862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비율로는 약 7.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시구 간의 협업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각 세목별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학적인 세무조사 분야 관련해서 효율적인 전산정보 활용과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발굴 목표를 달성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목표 규모를 50억 더 상향시켜서 시세 부분만 450억 규모로 모두 750억 규모의 세원발굴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이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들을 보고드리면 우선 법인 취득세 자료와 같은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 관리로 탈세를 원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보고서가 있는데 기업의 공시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사기법을 좀 더 첨단화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보고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시 세무조사와 직접 부과한 시세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전문변호사를 조세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세무조사자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13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불법 상속재산이나 명의대여,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대한 일제조사를 각각 4회, 2회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대해 나가고 온라인 기반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구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일괄 조사하고 분석자료 등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전검증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서울시의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광역 검증센터 설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공시가격이 갖고 있는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주도해서 시구가 합동 검증하고 이후에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부 건의사항인데요.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대한 설치 건의를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결정 과정에 지자체 역할이 배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정하는 표준ㆍ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약자의 개인회생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모두 428분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있습니다.  각종 세무상담과 불복청구에 대한 지원과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주요로 활동하고 계시는 수요가 집중돼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세무상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상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세무사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활동에 대한 표창 등 우수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무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정보에 대한 가상체험 공간인 택스 스퀘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가 서울시 행정에 도입됐고 그중에서도 저희 세무행정에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금년 1월 16일에 메타버스 서울 내에 택스 스퀘어가 오픈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ETAX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그리고 내 세금 미리계산 그다음에 챗봇 상담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에 세무체험 택스시티(Tax City) 구축 등 다양한 세무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과 재정 운용에 관한 내용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시면 금년에는 40개 기관 281개 부서에 대해서 결산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결산 대상 총규모는 약 60조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서울시 결산서를 작성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고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가 3월 6일 공포 예정으로 있는데 3월 30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4월 11일부터 약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결산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안건을 정리한 후 의회에 제출할 일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에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계약심사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형품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형품셈을 금년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들에 대해서, 특히 공사 분야인데요.  그런 공종들에 대해서 현장의 여건에 맞는 서울형품셈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심사 분야에서 조기발주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크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신속한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한시적 계약심사도 계약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좀 더 심사역량을 집중시켜 효율화해 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계약 단계별로 계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는 입찰공고단계에서부터 낙찰자결정단계, 계약체결단계, 대금지급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계약단계들이 있는데 이 계약단계들에서 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유재산 분야입니다.
  시유재산 분야와 관련해서 모두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촘촘한 시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높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대부 재산에 대한 적합성을 젼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시책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에 대한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 보고드리면 우선 첫 번째, 현재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이 약 230여 건 되는데요.  그 일반재산에 대한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인 수의계약이 있었다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업무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시책사업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유재산의 안전관리 분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을 통해서 시유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유건물이 약 1,29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고 수선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시유재산 관리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유재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함으로써 손해보험 가입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전체 시유재산 중에서 손해보험 가입대상은 모두 6만 6,0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 빈틈없는 손해보험 관리를 함으로써 화재라든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총조사 및 공유재산 법령 개선으로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장기 종합적 재산관리를 위한 5회계연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유념해서 계획 속에 좀 더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총조사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2023년에 동북권, 금년에는 성동, 광진 등 9개 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산관리 일제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모바일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방법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법령 등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정부에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처럼 국유재산도 취득계획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리고 손해보험 가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쪽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별지의 자료가 있는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 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13억 8,000만 원을 재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2022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득이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1건 1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체납법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2020년 10월 26일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체납법인의 파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11월 30일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예납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2022년 10월 24일 예납금 납부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공시지가가 공정성이 있거나 적정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율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가격 사전검증센터 관련해서 건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사전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검증 제도 자체는 사실상 없고 정부 주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재무국장 한영희  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준주택가격 산정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는 개별 주택이나 이런 등등에서 하고 있고 광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에서는 현재 조금 부진한 상태고, 부진한 것보다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이걸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서 상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약에 앞서서 우리도 계속 효율적인 거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택 관련해서?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때 일인당 4만여 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중심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박환희 위원  이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없는 상태죠?
○재무국장 한영희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한 근거법은 아직은 없는데…….
박환희 위원  그래서 건의한다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한다는 거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건의가 돼서 만약에 검증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이 되면 효율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좀 더 담보될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공동주택이나 표준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공부상의 특성 또 현장에 맞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좀 더 그 현장 여건에 맞게 다시 검토함으로써, 또 중요한 거는 자치구가 갖고 있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서 공시가격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책정될 소지가 있고 문제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환희 위원  글쎄요, 요즘 워낙 다양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뢰하신 분의 세율에 따른 반문이나 여러 가지 민원, 기타 등등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내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기에 확행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주요 업무보고 24페이지와 31페이지 두 페이지를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죠?
  국장님께서 새로 올해부터 취임하신 거잖아요.  전임 국장님 때 작년 행정감사 시간 때도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24페이지 세 번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놀라운 것은 24페이지 세 번째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랑 31페이지 첫 번째 세무과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실제 이야기니까요.  이제 새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세와 시세의 세금 추징실적이 무려 65배나 차이가 났어요.  2020년에는 부과를 했는데 취소했던 비율이 35%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 게 징수대상과 특성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냐, 우리가 일을 잘못했던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봐서 나왔던 합리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세무과 세무조사팀이 너무 열악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적고요 두 번째, 세금 추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법인 같은 곳은 이미 다 자체적으로 법무대응팀을 갖고 있고 ‘부당하게 청구한 거다’라고 거의 예외 없이 열에 아홉 건 이상 송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징을 해 놓고 그 송사에 대한 대응을 세무조사팀이 먼저 1차로 자체 답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송사에 참가해서 머리를 쓰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똑같이 정비례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추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추징해 본들 다시 송사로 돌아올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1차적으로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과취소 비율이 35%에 이르는 뜻밖의 악영향이 있다고 봤던 거고 그걸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결코 세무과나 세무조사팀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올해 1월에 2명을 자체 증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2명 다 채용됐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세무과 직원의 업무분장을 바꾼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세무조사팀 자체는 증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세무조사팀 직원 2명 증원됐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증원된 2명, 귀한 인재라고 보는데요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쭤볼 수 있나요?
  그거는 국장님, 자료를 받아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
  귀한 인재 2명을 뽑으신 것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을 해야 될 테니까요 2명 잘 뽑았다고 치고요.
  올해 2월에 조직 합리화를 의한 유관부서, 즉 조직담당관과 인사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요 진행하셨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받고 있지는 못한데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리고 좀 더 인원 확충에 대해서 저희 내부 조직개편안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 올해 1월부터 오신 국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인수인계받고 또 책임 있게 추진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다소 부족했겠죠.  중요한 것은 2명 자체 증원으로 귀한 인재를 뽑고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지금 조직담당관과 인사과와 협의에서 이 세무조사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를 올 4월부터 상반기 내에 중요하게 논의하시겠다고 밝혀 주셨는데요.  국장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무조사해서 세금 추징을 발굴해 내면 내는 만큼 첫 번째, 일을 잘하는 만큼 뭔가 인센티브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송사에 대한 부담만으로, 그 과도한 부담 때문에 조사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팀 자체 수행으로 송사를 부담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 세무조사팀이 압박을 느끼지 않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하면 송사 담당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 같은 걸 유관부서인 조직담당관, 인사과와 협의할 때도, 이건 지금 세무조사팀이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서울시 차원의 공정 세무행정, 세금 부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마땅히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송사에 대한 조직적인 책임 분담 그리고 대응팀이 유지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세무조사 인력이 불복에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조사역량이나 시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쭉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활동에 있어서 세무조사 활동의 집중도와 송사대응팀이 명확히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책임 있게 세무조사 활동의 복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제 새로 오신 만큼 각별히 이 점에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으로 31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수요원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세무 변천과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더 갖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순환보직 차원으로 계속 뺑뺑이 돌린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지금 세무조사팀 그리고 세무과 자체가 승진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공무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가 안착되는 순간 당연히 세무조사활동의 위축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세무조사과라고 아예 새로은 과를 좀 더 확대ㆍ강화해서 신설하면서 업무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세무조사 활동을 충실히 하면 서울시 재정도 늘 수 있고 승진도 될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관리로 탈세 원천 봉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 세원관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특히 오늘 보고드린 거는 세무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게 중과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카페하고 학원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취득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서 중과대상 여부를 더 발굴하는데 과거하고 달리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옥재은 위원  저는 사실 이게 과학적 세원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어떠한 제도가 있나, 어떤 방법이 있나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없나 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저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정보라고 한다면 시 세무종합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갖고 있는 기업 공시자료가 있는데 내부정보와 외부정보 2개의 자료들을 비교ㆍ분석해서 탈루 가능성이 있는 조사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좀 더 세원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 공시자료 분석 등 조사기법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것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법인 중과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더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제가 하나 말씀을 미처 더 못 드려서 아까 말씀에 부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인원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인적 자원 구성과 배치 자체가 우리가 재무국, 그중에서도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다 같은 말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데요.  지금 실제 내막을 보면 세무조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무과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승진 같은 관점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해 왔어요.  모두가 기피하고 있단 말이죠.  일은 일대로 많고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뒤따르는 책임져야 하는 활동도 많았기 때문인 거죠.  아까까지 말씀이 거기였습니다, 그 내용이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올바르게 견제ㆍ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인 거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분들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세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요.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법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승전 “그래서 얼마 부과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로 귀결이 됐습니까?” 같은 결국 재무적 관점의 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성 있는 위치와 능력으로 이 권한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 전체 인력을 통틀어서 세무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일도 어려운데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의 인력도 시에서 파견 나오거나 이동되거나 이 순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전문위원분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행자위 차원과 의회와 시청의 세무조사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뭔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하는 일과 기대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인적 투자가 정말이지 전무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단지 누구누구의 잘못 혹은 누구누구의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재무국의 책임자로 새로 오셨는데요.  세무조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 관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인적 배분과 조직을 갖추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도 마땅한 인력이 파견되고 그 인력들이 다시 시로 유입돼서 서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때만이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 달성’ 같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 일쑤인 이런 목표들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예산 전용 보고서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이 규정은 지난 1월에 개정됐습니다.  2022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2022년 1월에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었다면 예산의 증가분이 충분히 예측되었을 텐데요.  2022년에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때 한 1조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옥재은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조…….
○재무국장 한영희  전체 세입 초과징수한 부분은 6조 정도 됩니다.
옥재은 위원  6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가량의 순세계잉여금에도 1월의 개정 규정에 따른 추가적 예산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11월에 부족분 비용에 대해 전용을 하였다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인력운영비 내에서 사실은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전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도 예산부서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집행부 내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금년에 추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민감도를 높이고 예산의 전용을 행정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크게 질의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산의 교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적시하고 계시네요.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국가와 서울시 간의 재산교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와 서울시 간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20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이 발굴된 내용들이 있나요?
  국장님,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비점을 발굴해 내겠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사항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발굴된 미비점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료 면제 제한 조건이 국가가 공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송재혁 위원  그거 한 건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하고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옥재은 위원님하고 송재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정리해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원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5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3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12월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아직 이거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이제 시작한 지, 전체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다 여기까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3월 중에 착수해서 금년 중에 결과보고를 내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4~5월에 서울시 연구원 개선안이 입법되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서울시랑 행정부 간의 협의 사항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거는 12월까지 개선 건의를 하셨고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4~5월에 입법 건의를 드리려면 지금 뭔가 물밑 작업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출연금이 지금 출연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우선 지난번에 제가 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서 나눈 얘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면담했습니다.  지난주에 면담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출연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지금 정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사업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경제실장도 매우 공감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서울시의 이사회 상시참여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건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상황은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다 적어 주신 상황이고요 두 달 동안에 또 다른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연구보다도 사실 의뢰해서 용역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행정부하고 1월, 2월 동안에 뭔가 다른 액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아직 연초에 안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지방세연구원 원장을 통해서도 직접 면담해서 건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이 2월 말이고 곧 3월이니까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테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검토 중이다, 확인해 본다,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그전의 감사 조치들을 봤을 때 몇 년 동안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지적사항들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한국지방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려사항들이 그전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연구실적이라든가 또 행정부와 서울시 간의 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은 ICBM 미사일 등 수차례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ㆍ미사일ㆍ무인기 등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효율성 있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올 한 해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5시 4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비상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응반과 긴급상황실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한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민방위담당관 밑에 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충무계획 수립 총괄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및 방호태세까지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 관련 업무 그리고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중대ㆍ민방위 대대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34명 정원에 3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으로 세입은 올해 8억 1,300여만 원이고 세출은 올해 31억 8,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서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특히 올해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ㆍ무인기 등의 위협 또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민방위 교육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야별 정책 방향을 거기에 맞게 수립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시대비 충무시행계획 작성은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서 작성할 때 내년도 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해당되는 충무계획은 총 31권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해 온 핵심과제에 의한 충무계획 작성이 내실화 있는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각 부서에서 작성할 때 이런 업무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대 충무계획 기능이 있는데 올해 충무계획 핵심과제는 거기에 맞춰서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및 자체연습을 통해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전시전환절차에 대한 대비가 주된 연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연습은 이런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연습중점을 선정해서 미흡 분야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체연습은 을지연습 전 7월에 시행하는데 전시종합상황실이 가장 중요해서 관계된 요원을 사전 선발해서 중점적으로 연습을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충무시설 기능 정상유지로 임무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충무시설은 본관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음향 시스템 유지관리라든가 특히 화생방 방호시설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화재 예방 관련 사항 또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을 4개 부서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협조회의를 통해서 협조된 가운데 이러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452개 업체가 되겠으며 기술인력자원은 약 35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자원조사가 업체는 2월, 기술인력은 4월에 실시되며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 확인 및 실제훈련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뜰하게 관계기관과 협조된 가운데 분기 1회 실시되도록 하고 6월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돼 있는 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 대대의 자원 관리는 예비군 중대 243명, 민방위 대대 514명이 되겠으며 추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358명이 대상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 예비군들의 작계시행 훈련을 반기 1회 또 시청 직장 민방위대원은 연차에 맞춰서 교육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특별히 복무관리를 하는 담당 직원에 대한 간담회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5페이지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로 서울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지속 유지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 점검에 참여하며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데 관심을 두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점증하는 북한 도발 위협 대비 서울시 위기 대응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이전에 1단계 초기 대응반, 2단계 긴급상황실인데 이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위기대응 절차로써 위기 초기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긴급상황실은 군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 임시조직으로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점검 및 취약점 보완 활동 강화는 수방사 주관하에 실시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특별히 드론 및 테러 위협, 최근에 점증되는 위협에 집중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서 지역별로 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되는데 저희 서울시는 4월에 실시되겠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 때 강조된 점과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서 3개 분야에 대한 202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단순 행사성 회의를 지양하고 각 유관기관별로 협조해서 통합방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협업과제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제인데 구청 및 군 CCTV 영상 공유 협력체계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 CCTV에서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 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군 상황실로 제공되면 군부대가 출동할 때 명령 하달이라든가 현장상황 파악이 용이해서 초기에 대응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8개 자치구가 완성되면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수방사에 부탁을 해서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올해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지원 겸 재난재해 대응 장비로서 드론이 용이하다 해서 드론 2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예비군 교육ㆍ훈련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의라든가 헬멧 살균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1페이지, 올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교육지침이 1~2년 차는 집합교육으로 4시간, 3~4년 차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68만 4,000여 명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3월에서 6월까지는 본교육, 8월에서 11월까지는 보충교육이 실시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대피소를 찾는 요령이라든가 최근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민방위대원이 실제 알아야 될 기본개념이나 행동절차 등을 교육토록 해서 민방위대 동원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등 민방위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민방위에 대한 인식 제고도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올해는 총 5회로 민방공 대피 3회, 재난대비 2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인기 등 여러 민방공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 이미 1차 점검을 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로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피시설은 기준 대비 352%고 급수시설은 76%로 좀 부족하고 민방위 6종 장비는 142%로 충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할 때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대피시설의 적합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각 자치구별 치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정 가능한 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유사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목록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물 부족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대책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상황 대비 주민 홍보 또 민방위대원 행동요령 교육 강화는 교육에 대해서는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고 안전디딤돌 앱 등 민방위 대피시설 찾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족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로서 금년도에 7만 2,000여 개를 구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율은 확보가 되면 56.8%로 확보 이전에 40% 이하 구청이 6개 있는데 그 구청 수가 1개로 줄어들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민방위 안전교육센터가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2024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운용모델을 강서구에 제공해서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석관동 민방위교육장의 연간 교육계획에 협조하는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 업무입니다.
  27페이지 6.25 전쟁 상흔지 발굴 및 보존이 있는데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면 전 지역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치된 6.25 상흔지 표지판 활용을 위해서 주요 홍보ㆍ관광 안내책자라든가 또는 관광체육국에 협조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 관련 안보행사 추진으로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주한미군 가족 친화 행사 등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29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은 기존에 지원해 오고 있던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6.25 전쟁 기념행사 등 4개 행사를 지원하는데 행사 현장에 직원을 직접 보내서 동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 지원에 효과가 나도록 점검하고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총괄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3,400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로 1억여 원을 포함해서 대략 3분의 2 정도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에 편성돼 있고 9번 사항의 민방위 교육운영비부터 3분의 1 정도가 민방위 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28건 중에 13건이 완료됐고 현재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으로 33페이지부터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34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되고 최근 정세를 반영하고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 민방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상대피시설 점검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실제 업무 간에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보고서 정리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온라인 밴드를 만들고 또 회의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계속 유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민에게 알려주는데 너무 고루한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셔서 각종 지역 커뮤니티라든가 지하철에 게시한다든가 은행 객장 TV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어떻게 찾아가시면 좋은지 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이를 위해서 홍보영상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서울의 특색 있는 민방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부터 달라져야 민방위 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의 지침을 기초로 하되 서울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전자고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의 미흡한 상황을 계속 보완하고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한 노하우를 지금 전수해 주고 있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시에 대비해서 현재 민방공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 보고내용 보니까 제가 금방 찾았어요.  찾아서 보고 있는데 안전디딤돌 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봉호 과장님은 혹시 이 앱 깔았습니까?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네, 일전에 한 번 구미경 위원님께 시행을 해 드렸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은 까셨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저도 깔고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까는 대상이 아마 민방위 훈련하려는 입소자나 교육을 통해서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민방위대원만 깔면 안 되고 사실은 시민들도 전부 다 깔아야 되는데, 좀 사족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안전디딤돌 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계속 새로 최신화 작업을 하고 있고…….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앱 관리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들고 관리한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이걸 깔라고 알려 주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려 주고 ‘이걸 활용하십시오.’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가 변화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신화시켜 주고 이런 업무분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상기획관님이 정부통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도 깔아서 보니까 긴급신고 같은 경우도 하여튼 원론적인 것, 간첩신고, 범죄신고, 화재신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전시가 됐을 때 대비하는 앱이잖아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내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비상이 발생됐을 때 취해야 될 전화번호를 여기다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전시에 북한에서 뭐가 넘어와서 사람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112에 신고한다든가 119에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방공에서 할 수 있는 연락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대피소, 우리가 그런 비상이 발생되면 제일 중요한 게 대피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같으면 통장님들이 다 나와서 거리 통제하고 대피소로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도 그렇게…….
박환희 위원  하시죠?  그러면 대피소를 빠른 내에 내 위치에서, 그러니까 위치를 하려면 위치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같이 연동이 돼야지, 그래서 이 앱만 깔아 놓으면 내가 빠른 내에 어느 어느 장소의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피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지하로 내려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방위를 받는 교육대상자인 입소자한테 이런 거를 홍보한다고 하면 이런 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려면.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민방위대피소가 금방 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동이 돼서 민방위대피소 위치가 전부 다 나옵니다.  한 번 터치하면 나오는데…….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대피소가 다 나온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박환희 위원  대피소가 나오고,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위치 정보하고 연동이 돼서 내가 있는 데서 빨리 찾을 수…….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못 찾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안에 워낙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긴급하지 않은 내용도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날씨부터 시작해서 산사태부터 해서 해파리, 적조, 가뭄 경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 어차피 민방위 통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 위주로 축소해서 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그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하여튼…….
○비상기획관 갈준선  못 찾으시는 게 제가 이해됩니다.  안전디딤돌 제가 봐도 모양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와닿지가 않고 소설책인 듯이 하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와닿지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박환희 위원  있다는 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많이…….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행안부에 얘기했던 거는 돈을 들여서 국민들이 다 쓰는 건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그리고 화면도 바꾸고 모양도 좀 바꿔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받아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요구도 하시고 사실은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워낙 근접해 있는 도시고,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워낙 밀집돼 있고 고도화된 도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환희 위원  이게 어차피 요즘 시대에 반영되려면 이런 좋은 앱을 만든다고 하면 이왕 만드는 거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있고 직원분들도 많이 모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고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알려 주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하여튼 여기 보고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보단체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교육ㆍ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추가적으로 는 게 있습니까?
○비상기확관 갈준선  네, 좀 늘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환희 위원  통일안보특별위원회에서 안보단체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은 너무 미미했다 그런 얘기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서 아마 좀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체험이나 교육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 등록된 비영리안보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실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 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활동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활동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조사하고 필요하신 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향군 관련해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소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향군회가 향군의 날이나 기념일 이런 게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기념일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래서 대한향군회라고 국가적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기념일도 있고 서울도 서울 지역 재향군인회 기념일이 있고 따로따로 합니다.
박환희 위원  혹시 기념일에는 특별한 뭘 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시장님이 참석해 달라, 자리를 빛내 달라 그럴 때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못 가시게 되면 영상이라도 찍어서 시장님 말씀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바깥에 나가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실내에서 그냥 원론적인 행사를 한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안보 교육 관련해서도 그전에 해 왔던 원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고 가면 결국은 땅굴에 간다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 교육이 집중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서울에도 격전지라든가 6.25 때나 이럴 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대상별로 특징을 살려서 달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포럼을 하면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토의도 하고 필요한 곳에 방문한다든가 그런 활동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보는 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호감 갈 만한 장소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조금 달리해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거 해 온 지가 꽤 됐거든요, 전국 대학생들 안보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걸 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거기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건 아닙니다.
박환희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자체적으로 각 대학에 협업이 돼서, 제가 생도 시절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게 해 와서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거나 협업하는 건 없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갈준선 기획관님, 보통 우리가 1년에 업무보고를 네 번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네 번의 내용이 동일한 거는 아니고요 받는 시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땐 사실 2023년도의 변환사업이나 신규사업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사실 크게 변하거나 아주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들은 많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보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살펴보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읽어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읽어 보셨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45쪽 하단에 보면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처리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갈준선 기획관님도 오래 하셨죠?  비상기획관을 오래 하셨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더러 보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소위 완전 갈참이어서 이제 대충하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문제는 기획관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비상기획관 안에 있는 다른 직원들조차 굉장히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발 가져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리고 그 예산을 결산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할 때도 보면 정말 대충대충 하고 온다 하는 느낌을 비상기획관 안에서 많이 봅니다.
  45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밑에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보면 민방위복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 39쪽에 똑같이 민방위복과 관련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 두 가지 다 민방위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앞의 거는 민방위복에 달린 마크들이 부적절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뒤의 거는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예산에 대한…….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민방위복은 삼색의 의미가 담겨 있고 지금 새롭게 부착된 민방위복은 과거의 주술적인 의미같이 보이기도 하니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마크가 바뀌었을 경우에 대피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 민방위 마크로 인한 변화가 정작 유사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45쪽은 마크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방위복 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멀쩡한 민방위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민방위복이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위 건의사항인 겁니다.  서울시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적절치 않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둘 다 민방위복이긴 하지만 내용과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추진결과 보시죠.  추진결과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답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앞의 거는 행안부에 복제에 관련된 건의사항 위주로 작성됐어야 되고 뒤의 거는 행안부에서 민방위복 교체에 대해 확실히 바꾸겠다는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 교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은 민방위복을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적어야 되는데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요.  39쪽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45쪽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비상기획관이 취해야 될 자세가 맞습니까?
  더욱이나 45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이런 형태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잘못됐으니 조금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가 같은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단다는 것 저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기획관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갈참이니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의회를 심하게 경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께 사실은 최근 들어서 비슷한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시지만 개선되는 점이 번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땐 소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청-군 CCTV 영상공유 등 협력체계 확대 계획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시구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구청하고만 되어 있고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시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CCTV 상황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구축 8개 자치구는 지금 현재 CCTV 상황실이 전무한 상황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구청에는 CCTV 관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에 경찰분이 계시면서 CCTV 관제센터를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유사시가 되면 군병력이 출동하는데 CCTV 관제센터에서 현장을 보는 걸 직접 군 상황실에서 보게 해 주면 출동할 때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빨라지고 출동하는 군병력의 지시사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는 CCTV 영상을 군 상황실에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다시 이해를 드리면 구청에 이미 다 CCTV가 설치돼서 보고 있고 이 영상을 필요시에만 군 상황실에서 연결해서 보게 하겠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8개 자치구가 아직 연결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구와 시의 CCTV 상황실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구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이 상주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시에는 시 관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상주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구청과 시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승인된 가운데 군 상황실로 CCTV 영상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개념도를 보면 테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CCTV에서 그것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그것을 군 상황실로 보내고 군 상황실에서 군부대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걸 늘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시 CCTV 관제센터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쳐서 군 상황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는 그 영상이 가는 게 아니라 군 상황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군에서 인지하고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영상을 획득하고 이걸 시로 보내고 또 시는 군에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상황실에서 통합방위사태 또는 경계태세 2급 이상 등 누가 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군부대로 영상을 보내고 그다음에 구에서 시에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신속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우려되는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CCTV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는 임의대로 노출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사항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아직 100% 다 가동돼서 운영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서 운영해 보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는 기초적인 매뉴얼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상황실을 통해서 24시간 서울시내를 다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행이나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도 모니터링을 함께하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범죄현장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사실은 그것을 군에서 이용하려고 후속조치로써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옥재은 위원  사람도 신체가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안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치구에서부터 안보를 위한 신경망을 촘촘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비상기획관은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엄청 변화가 있거나 오히려 변화가 많아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드렸다시피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8쪽 보면 저번에 제가 지적드린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로 알리는 방식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공중에 뿌리는 것 말고 점조직으로 모세혈관처럼 지역에 뿌리내려 있는 자치구 커뮤니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조치를 하셨어요.  11월 9일에 바로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교육청에는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계획에는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아직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이게 된 건 아니고,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거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는 통장협의회, 반상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공문 시행을 했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 실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하철을 지적하셨지만 지하철은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부분도 많아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할 거고요.  학교통신문 같은 거는 시 교육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정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것 좀 찾아 주십사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공문 나가고 하는 것 체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공통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올해 내내 할 사업이니까 하실 건지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확인을 올 초에 해놔야 다음 행정감사 때 제대로 됐는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 주셨던 안전디딤돌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앱을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깔고서 봤는데 사실 긴급할 때 쓰는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보기에 괜찮았었는데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딱 급할 때 봐야 되는데 찾아서 설정하고 그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간략화시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쇼핑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급할 때 찾아가는 거라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제가 설정을 해놔야 앞의 홈페이지에 내가 설정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앱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갖다 놓게끔 그것에 대한 설명조차 같이 따라가야지만 이 앱의 유용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랑 같이 많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민방공 훈련이 2017년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5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방공 전국적으로 하는 것들이요.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7년도니까 거의 6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에요.  전 국민적으로 사이렌도 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정말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기존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시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해 오던 훈련으로만 계속 지속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6년 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진짜 시민들이 이 시간만큼은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비상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기존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일단 차량 통제라든가 주민 통제했을 때 제대로 따라 주실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벌써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5월에 강화돼서 훈련을 하니 우리 준비합시다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방공 훈련에 대한 유관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전부 식별하고 있고 유관기관을 찾아보니까 협조해야 될 게 무려 20여 개 기관이 훨씬 넘더라고요, 여기저기 구청 포함해서 다.  그래서 일단 민방공 훈련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임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민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진짜 훈련하니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훈련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알겠는데요.  작년에 이태원에서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또 시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라 시민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요 단 하루, 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시간에 시민들의 의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향후 정말로 비상사태나 이태원 같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피 요령이라든가 긴급함에 대한 생각이 체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5월이 지금 한 3개월 남았습니다.  5월 말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 20개다, 교통 통제 때문에 걱정이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걱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큼은 실질적으로 끌어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가를 하면 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민방위대원들을 사전 동원해서 이런 민방위 통제에 참가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도 미리미리 하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피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하는 업무가 엄중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보면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 이외에 잡다한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그나마 저희 서울시는 비상대비 업무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물론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어서 하겠지만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비상기획관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 예산을 봐도 그런 쪽의 예산이 훨씬 많아요.  실질적으로 을지훈련 준비, 서울안전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비,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 관리 이 예산하고 볼 때 도대체 비상기획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산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비상기획관님은 정년이 몇 년 남으셨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4개월 남으셨죠?  대한민국 최고의 육군 출신이시잖아요.  장성 출신이신데 앞으로 4개월 동안 비상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 하시든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회의도 갖지 않으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중앙정부하고는 필요시에만 회의를 하고…….
○위원장 김원태  정기적으로 회의는 없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기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퇴임하시고 가기 전까지 4개월 안에 진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비상기획관의 이름에 걸맞은 일만 할 수 있게끔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중요도가 갈린다기보다는 저희 부서 업무가 몇몇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각 항목별로 해마다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일부 예산 같은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발령받은 서영관 단장님, 회의 석상에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민생사법경찰단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경기침체를 틈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업무계획이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6시 5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오늘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저희 단 올해 첫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ㆍ환경ㆍ보건ㆍ부동산 등 73개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 다단계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뿌리째 흔드는 깡통전세 알선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였고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ㆍ환경ㆍ보건 범죄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권 확보로 시 유관부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사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는 여전히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덕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각종 경제범죄와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하나하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2개 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1명으로 시 인력 75명, 자치구 파견인력 2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서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경기침체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함께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생침해범죄 수사력 집중과 악질범죄 강력 대응, 시민 접점 5대 범죄 수사 강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침해범죄 수사력 집중 및 악질범죄 강력 대응입니다.
  먼저 시민 접점 5대 분야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의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부동산, 대부 및 다단계 그리고 고질적 시민 피해 분야인 식품, 의약 그리고 작년도에 새로 지정받은 동물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 확충 및 수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사 인력은 작년도 91명에 비해서 올해 101명으로서 수사 인력이 10명 증원되었습니다.  수사 분야별 외부 유관기관과 시 내부 유관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민생침해분야 입건 실적은 작년도 788건 대비 15% 증가한 90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피해 유발 악질범죄 신속 대응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분석과 언론 동향 및 인터넷 커뮤니티 동향 분석을 통해서 은닉범죄 적발에 주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시 수사반을 구성해서 사건의 조기 대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놓여 있는 자료와 같이 최근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룸카페에 대한 유해업소 특별 단속을 3월 15일까지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서 경제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인 2억 7,000만 원을 전국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부업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에 대해서도 환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피해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로 발생이 많아지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 개시 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수사ㆍ단속 사전예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사분야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청소년 유해 전단지가 길거리에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단지 수거를 통해서 전단지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청소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ㆍ버스 내 화장실에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전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나 화장품, 향수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분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분 포함 시에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사례에 대한 수사결과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동종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접점 5대 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먼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시장질서 훼손행위 집중 수사입니다.
  작년부터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중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계속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서 온라인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중개보조원의 온라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수사입니다.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서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대비해서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업무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청년층 대상으로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무자격 다단계업체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입니다.
  최근 육류 소비와 치킨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닭고기, 돼지고기 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간편조리식품 시장 성장에 따라서 배달 음식 및 간편식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도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현재 3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화장실에 있는 불법 의약품 광고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셀프 뷰티 관심에 편승한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ㆍ화장품 수입업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관심이 높은 동물학대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장묘업이 기존 등록시설에서 허가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견 불법도축에 대해서 아직도 서울시 내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서울 외곽의 식용견 사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수요 증가 시기에 현장에 잠입해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학대와 학대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와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서 공조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장 내의 강아지를 살해한 업주가 입건됐는데 올해 최근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입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중위생 분야 범죄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SNS를 매개로 해서 무면허ㆍ무신고 불법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상의 무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도 연중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술, 담배 등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취약시기에 시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조상품 유통 차단 수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위조상품 유통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에 대한 연중 현장 집중단속과 함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인터넷 거래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민원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인체 유해성분 검사 실시를 통해서 유해성분이 발견될 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범죄 수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배출업소 자가측정 미이행 처벌이 강화되면서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하는 의심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중 수립된 수사계획 외에도 저희들이 늘 민원 동향과 언론 동향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ㆍ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첨부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룸카페 그다음에 파티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져 있나 했더니 보니까 이걸 나중에 갖다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환희 위원  추가해서 잘 가져오셨는데, 룸카페하고 파티룸하고 좀 다르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특별히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1번 항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침구 비치도 해 놓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어떤 데는 샤워실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30년 전에 비디오방, DVD방이 사회 문제가 돼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1990년대 초에 그랬으니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게 참 옛날 게 재연돼서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조사했던 게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95%가 학생 커플이랍니다, 학생 커플이래요.  그다음에 커플 중에서 99%는 성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상대로 거기가 거의 다 그런 장소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합동으로 조사ㆍ단속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옛날에 비디오방이나 멀티방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는 게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 당시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출입금지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에 최근에는 룸카페가 새로운 신종 영업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없던 차에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겨서 여가부에서 여가부 지침 기준상으로 보면 이거는 시설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부 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이런 여가부 지침도 있었고 해서 사실 청소년정책과에서 일단 먼저 시구 합동단속을 일주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 연장해서 경찰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도 처음에는 이게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반영업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몇 개가 영업하는지조차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치구에도 실태를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해서도 실태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69개 정도 현장점검을 했는데 42군데 정도가 룸카페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박환희 위원  서울 전역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소 전체에 대해서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는 거를 입구에 분명하게 붙여야 되고 그걸 제대로 안 붙이면 그것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착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출입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디오방이나 그런 데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법으로 해서 아마 출입이 안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출입을 막 하다 보니 법에 위반된 거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최근에 신종업소로 룸카페라는 이름을 갖고 약간 변종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비디오방도 아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거를 이번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지금 파티룸도 보니까 531개나 영업 중인 걸로 조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단속하는 민생사법경찰단 말고 자치경찰 쪽의 경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번 단속에는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경찰도 합동단속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같이 합동으로…….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자치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런 것들을 단속이라든가 점검하려고 그러면 빠른 내에 대처를 해야 되고 업무 간의 협업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저번에 저희들이 15일부터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14일에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합동단속 회의도 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룸카페 업소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간 걸 보면 일단 전체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거는 다 붙여 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업주들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는 인식은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더 하셔서 이런 성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가 되는 그런 데를 자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종되고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더 단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염두에 두고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명품시장 성장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수사라고 되어 있어서 연중으로 동대문을 집중 단속하고 계시고 온라인 거래도 집중 단속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요.  위조품에 대한 단속은 작년에도 계속되어 오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동대문 여기 저녁 때 가 보셨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가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출구에서 노란색 천막을 쳐서 아주 길게 있잖아요.  단속을 나가시면 어떠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취하고 계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현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요 보통 자기들끼리 정보가 다 공유돼서 현장 한 군데를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압수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라기보다는 위조상품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조상품 여부를 판단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 옆 지역구여서 거기를 제가 자주 가 봅니다.  저도 사실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냥 관심이 없었다가 보다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짝퉁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게 저녁에 뉘엿뉘엿 해 질 녘부터 시작해서 아마 새벽까지 진행되나 봐요, 아무래도 도매시장 근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굉장히 연중 집중단속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을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정상매장에서 파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게, 물론 세밀히 보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딱 봐서는 정상제품 같아요.  이게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 보면 오히려 상품의 개수와 종류는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고 사업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느 쪽에서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될 수 없는 하나의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년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공권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위조품 시장이 발전되고, 사실 노란 천막이 짧았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답답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사실 저희들도 매번 단속은 나가지만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사실 다른 구청에는 없는 특사경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위조명품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해서 위조상품 이런 걸 사지 말자는 취지의 홍보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위조상품이 신체에 유해한 부분 이런 것도 알리고 홍보활동도 같이해서 단속의 한계를 그나마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어쨌든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계를 느끼셨을 때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의 협력도 필요하고 정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뭔가 안되고 이게 정말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실용성 있게 끌고 가야지 이렇게 매년 지속사업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연중으로 그냥 한다는 사업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실질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박유진 위원  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불법 의약품 광고 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차단, 추진방법은 대포킬러를 활용해서 불법 광고 전화번호 통화 차단 및 이용정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9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전단지 등) 차단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ㆍ터미널 화장실 불법 의약품 명함 전화번호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차단은 대포킬러라는 걸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좀 더 설명 들어 볼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만 있고 나머지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 없는 전단지인데 불법적인 전단지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는 대포킬러라고 해서 이거는 차단 시스템인데요, 한 30초 단위로 “지금 이 번호가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니까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와서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2~3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 3사를 통해서 전화번호 정지를 6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정지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대포킬러를 통해서 차단을 하고 전화번호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유진 위원  거기서 끝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사실 그 전화번호를 찾고 누가 배포했는지까지 다 찾아서 처벌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전화번호가 대포전화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찾는데 행정적인 게 너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거죠.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불법 의약품 광고부터 성매매 전단지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늘 이걸 막아야 하는, 또 이걸 진행하고 있는 정부당국 행정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인원과 자원, 행정력 등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늘 차단에 멈춰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반드시 하나 만들어야 될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누구라도 기승전 반드시 전화번호 같은 공개된 유입장치가 있어야 모객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번호든 약도든 누구라도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유인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시킨다 같은 사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때 비로소 ‘아무리 대포폰이라도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모집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구나, 이건 정말 인생을 바로 걸고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인식을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지금 행정력의 끝은 번호 차단이에요.  그리고 이 번호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해되고 또 이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2023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라면 이런 목표는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는 못 잡더라도 상태의 위중과 심각성이 있을 거잖아요.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 번호를 내걸고 이 행위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단 한 팀이라도, 한 곳이라도 끝까지 밝혀내서 정확하게 처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시작되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증명돼야 인력도 투입되고 자원도 늘어서 선순환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집 안의 욕실에 이미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 상태로 곰팡이 제거제 뿌려 가면서 곰팡이 없애고 있는 게 욕실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들이 계속 수년째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에게 마치 책임을 지우는 듯하게 느끼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민사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구조, 이건 민사경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경찰조직과 수사조직, 수사권, 검찰 다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걸 실제로 해내는 결단력, 그 실천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 민생사법경찰단이 새로 오신 단장님 체제하에서 이제 새롭게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제한된 인원과 인력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적 처리를 만들어내는 사례 하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서울시민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 행자위 역시도 그런 조직에 더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어서 이것이 확대ㆍ강화ㆍ재생산될 수 있도록 자원을 몰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해야 될 그런 수사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불법 대부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번호 차단 이런 행정행위도 하고요, 그거는 공정경제담당관에서 맡아서 전화번호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사단에서는 불법 대부업자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몇 개라도 잡아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수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덧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셨다면 좀 더 명료한 어떤 결론이 필요하겠다 정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야 될 목표 하나는 뭐냐면요 누구라도 대포폰을 쓰면 가중처벌된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적 범죄든 불법이든 모객이 되어야 돈이 굴러가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모객을 위해서 대포폰을 한두 개 쓰겠습니까?  거의 몇십 개, 몇백 개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 차원에서도 법이 다 따로 제정되고 그런 활동으로 당연히 국회에도 나서고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이 관계에 있는 분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은 대포차를 쓰고 대포폰을 쓰고 이런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생활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대포폰, 대포차를 쓰는 것이 가중처벌되는 사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조건 법이 정한 가장 최대치의 가중처벌이 전개될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차단활동으로 쓰는 역량의 자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점이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 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포폰, 차명거래, 대포차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로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질 때는 그 행위만으로도 반드시 가중처벌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선례를 만들고 법적 규정 및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단장님, 환영합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부터 질문드렸던 부분이 9월부터 동물학대가 수사범위로 들어오면서 민사경이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를 빠르게 자리를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봐도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29쪽인데요.  제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잘 연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1월에 자치경찰위원회랑 카라 그리고 유관기관, 특히 수의사협회 등등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런 공조를 강화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사경은 업무 범위는 행정적으로 넓은데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맞습니다.  동물학대 분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의 신고라든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하는 신고ㆍ제보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래서 수의사회에도 그런 쪽의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다양한 수사첩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과 같이 연계를 해서 올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9월에 들어온 것치고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언론매체든 방송이든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존재를 시민들께 인식시킨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동물농장 사례죠.  강아지를 학대하는 개인동물원 그런 거를…….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동물전시업 하시는 분…….
박수빈 위원  네, 동물전시업 하시는 분.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는 신고였다가 허가로 바뀌면서 상태적으로 애매한 선상에 있는 개인업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페이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수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지금 현재 기존 등록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등록된 곳들 중에서 허가시설로 전환되거나 하는 곳들은 재허가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아니면…….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새로 등록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업소나 허가를 새로 받지 않고 등록 상태에 있으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런 부분은 법 자체가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허가업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물원이라든지 방사장이라든지 서울숲에도 있고 북서울꿈의숲에도 있고 한데요.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또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건데요.
  지금 민사경이 11억 정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을 보면 경제수사대가 50명, 이것도 시가 38명이고 구에서 열두 분을 파견받으셨고 안전수사대 같은 경우도 시가 서른여섯 분이고 구가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100명 남짓으로 이루어진 분들의 팀별 업무분장을 보면 담당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사대 6개 팀 보면 굉장히 많고 또 안전수사대의 보건복지수사팀 같은 경우 보시면 숙박업 등 위생업소 불법행위도 하셔야 되고 동물학대ㆍ유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계속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내실화시켜 가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실질적으로 나오면 이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조직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사회의 이런 정화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면 이 조직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정말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위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매년 해가 지날수록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갖춰지거나 그런 샘플이 없다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로드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서 조금조금씩 맛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화를 하셔서 ‘올해는 이거, 이거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대 범죄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환기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다 적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방활동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고요 또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번아웃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사업하시는 데 또 하나 묘미가 아닐까 싶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1년을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오신 지 아직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업무는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편 든든하기는 합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강력대응, 집중수사, 특별단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수사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민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조금 자제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단속인력도 적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회의했을 때도 이제는 그런 변명은 안 된다,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사회적 경제활동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도 101명까지 작년에 비해서 10명 증원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자…….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단장님, 비슷한 답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서민경제가 침체되면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기나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었다면 코로나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도리어 범죄자들은 지능화되고 치밀해졌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같이 수사를 등한시하는 것, 그게 옳은 답변…….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작년에 입건 건수에서 많이 줄어든 이유가요, 식품위생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입건 건수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사가 건수로 많지는 않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그 건수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 통계하고 비교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 이게 단순한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굉장히 지능화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이나 대응은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지적할 때마다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건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건 ‘수사관들 스스로가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입니다.  정말 억지로 일하는데 할 수 없이 밀려서 배치받아서 시간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낼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만 수사관들의 재직기간이 좀 짧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올해 시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보니까 1년 10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시 전체적인 과 단위의 재직기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수사기법이 금방 익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근무를 해서 수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재직기간이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때 파견직원의 연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근무도 유도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어떤 자구책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 어찌 됐든 그동안에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근무기간이 짧거나 근무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거나 또 그러한 사실들이 전문적인 수사기법으로 이어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새로운 직원들이 저희 민사단에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요…….
송재혁 위원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이번에 바뀐 거는 수사인력이 한 10명 늘어났다 이런 정도가 바뀐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외에는 매번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고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도리어 실적이 더 저조해지거나 하는 결과만 나왔지.  저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단장이 오면 조직이 살아나잖아요.  힘도 나고 뭔가 의지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힘 있는 단장이 오는 것만으로도 조직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 자리, 이 단장은 한편으로 보면 대기하는 느낌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간 채우고 다른 자리에 가는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단장의 임기도 짧습니다.  물론 실국장들의 임기가 자주 변하고 발령장 받으면 이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유독 민생사법경찰단의 단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을까,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되는 내용들이 실제 현실 안에서 개선되려면 단장님부터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민생사법경찰단이 활성화되고 수사가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단장님부터 새롭게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항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근무하는 동안 좀 하시다가 또 빨리 발령받고 가고 싶은 건 아니신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아닙니다.
    (「이 정도 발언은 재선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그냥 끝까지 마무리하시죠.  저희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네.
○위원장 김원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평생교육국 등 6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행정국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