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토끼해로 지혜롭고 평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무국 조례안 심사와 재무국,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등 3개 기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강화가 필수요소입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번 회기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 사업부지 중 한 곳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들의 처분ㆍ취득 등의 행정절차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이수연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 관련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 취소 관련 김형태 인력개발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에 대한 취소 1건이며, 처분 1건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요 대비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1건과 처분 1건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함양을 위하여 북한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하는 시공원인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교환취득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 예정된 (구립)도봉문화예술회관 부지인 시유지를 교환처분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에 대한 취소 1건은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수련원 부지에 객실 및 연수시설을 증축하고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본계획 대비 과도한 사업비 증가 및 투입예산 대비 저조한 효과 등이 우려되어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증축을 취소하려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상계동 소재 기존 양로시설인 시립수락양로원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물을 멸실하여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기존 양로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 및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붕 해체 과정 붕괴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신축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방식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 업무협의 후 사업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를 신축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은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수요 대비 시설 이용 충족률은 약 72.0%로 시설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도심지 내 설치 어려움에 따라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 지역에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노인인구는 2022년 162만 명에서 2030년에는 222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2025년 말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84만 명, 2023년 136만 명, 2040년 271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2020년 서울시의 추정치매환자 수는 13만 9,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에 따른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치매 어르신 등 돌봄가족의 부담 경감 및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12페이지, 다만 동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 가능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지적 의견 해소 여부,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필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배하는 것인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공익ㆍ임업용 산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사업부지는 비오톱 3등급으로 개발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면적은 2,995 평방미터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진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신축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없는바 사업계획대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작성 및 국토교통부 심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우려로 건축 연면적을 현재 입소자 수 정원 80명을 기준으로 3,000 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2,995 제곱미터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본 신축 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센터의 연면적은 2,995 제곱미터로 연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동 사업 대상 부지는 국유지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은 구두로 토지매매에 대한 협상 의사만 밝혔을 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사업계획상으로는 토지매입을 기준가격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국유지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토지매입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바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전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관련 비용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본 건 사업부지는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으로 현재 등유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어 운영비가 상당하고 최근에 한파와 등유비 상승에 따라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구축 등 건축 설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본 건의 사업부지는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고 수락산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옹벽이 있으나 옹벽이 낮아 홍수 시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바 옹벽의 높이 상승 및 보수가 필요하며 신축되는 시설은 치매 어르신 등의 노인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지 내에서 산으로 가는 길 폐쇄 및 펜스 설치로 주변의 안전 강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동 사업부지로 가는 길은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로 자동차 한 대만 출입할 수 있는 좁은 길로 신축 공사에 따른 등산객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안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대상지는 수락산역에서 도보로 15분 내에 위치한 등산로에 위치한 곳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노인요양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민원 증가로 도심지 내 설치 어려움, 민간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시설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구립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봉구의 요청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도봉구가 건립하려는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도봉문화예술회관으로 총 449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재산교환은 비교적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를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와 교환차액을 합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1개 자치구, 1개 문화예술회관 설치를 추진 및 지원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이 없는 자치구 중 도봉구는 본 재산교환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처분부지는 창동지역 생활권으로 공연장 및 문화 콘텐츠 등 복합문화시설 개발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등으로 지역 활력 상승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며 본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서울특별시가 40억 1,500만 원으로 사유지를 취득했고 2022년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본 부지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고 정방형 모양의 경사가 없는 평지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향후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부지는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부정형 모양의 경사지로 현재 공원의 진입로,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 토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도봉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시유지에 구립시설을 건립하여 발생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일원화된 관리 등을 본 재산교환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고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도봉구 내 부족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교환 제한, 교환가액의 적정성, 취득재산의 효용성, 성실한 시유재산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재산교환의 목적이 도봉구가 교환대상 시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면 토지교환은 가능하나 재산교환의 목적이 문화시설 건립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만 설정이 가능한바 재산교환이 법령에 따라 제한될 여지는 없는지, 본 재산교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둘째, 재산교환의 교환가액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교환 시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재산가액으로 교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재산교환 관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가감정 등 가격을 고려하여 교환 추진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를 하였고 집행기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행기관은 본 처분토지를 2020년 40억 1,500만 원으로 취득했고 2022년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활용가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활용가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득가액 대비 약 6억 3,800만 원이 적은 33억 7,700만 원으로 교환가액을 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재산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 및 처분 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보존, 공유재산의 효용 감소 등의 경우에는 재산교환을 제한하고 있어 본 재산교환이 재산교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불균형한 재산교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시ㆍ구 재산교환을 통해 집행기관이 취득하게 될 토지는 이미 공원의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연접한 10개의 토지는 모두 시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유재산 집단화 등을 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실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재산의 취득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립시설 건립 후 토지ㆍ건물 소유권 일원화를 위한 시유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재산교환의 제한 문제는 없는지 여부, 취득재산의 활용성 및 관리 효율성 및 합리적인 재산교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증축사업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수련원 부지에 객실 및 연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세웠던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125억 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지나치게 컸으며 사업비는 과도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 객실 수 증가는 53실로 미미하여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입니다.
반면에 민간휴양시설을 임차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므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러 행정ㆍ절차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행정국에서는 속초수련원을 증축하는 대신 제주연수원을 임차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주연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속초수련원 증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의 심의권 훼손 여부, 행정의 신뢰성 훼손 여부, 속초수련원 증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 여부, 증축사업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저는 두 번째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구유지 토지교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도봉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요라든가 도봉구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취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지금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심사내용이 건립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하고 기존시설인 도봉문화원과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의 의문사항을 나름대로 질의한 건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1차로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 2023년도 1월 1일에 오셨네요, 현 부서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실버케어센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본 결과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하시리라 믿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안전 문제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침 그게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산불이 났을 때 연기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올해 설계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관련 건물뿐 아니라 내부, 주변 여건, 안전 요소까지 고려된 설계를 하도록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1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속초수련원 증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79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됐는데 설계공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증축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로 설치가 되는 게 당선작으로 선정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하 2층을 더 만드는 예산이 일단 포함되었고 설계가 다시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404억으로 1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연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예약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 주중ㆍ주말 합쳐서 93% 정도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연수원을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해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연수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님.
재무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교환 문제가 끊임없이 한두 건씩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문화시설 등등과 관련해서 토지교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자치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토지의 조건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분하는 토지가 아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박미애 과장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토지를 저희가 취득한 게 2년여 전입니다.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감정평가를 받고 이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4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분하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이때보다도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토지교환의 문제가 나오는데 번번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교환하는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재무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칙과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비단 이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적당한 토지 찾아서 가액 맞춰서 교환하고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수연 복지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수급자가 우선 입소하는 시설이 있고 일반시설이 있는 거죠?
인력개발과장님, 간단하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거라…….
중요한 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증축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건 2018년입니다. 2018년이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서울시의회를 두 번이나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게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부득이한 사유인 거죠?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곧 다가와서 10분 남았는데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뭐냐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논의 시간이죠. 3건이 올라왔어요. 시립노원 실버케어센터 건립, 이거 당연히 해야죠. 취지 좋고요.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ㆍ구유지 토지교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공무원수련원 증축사업 취소 역시도 모두가 다 동의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논의가 길어졌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항을 전제로 놓고 다소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꼼꼼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공론이 됐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검토보고서 다 갖고 계시죠, 국장님?
14페이지 첫 번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오톱(biotop)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를 결합한 용어로’, 보이시죠? 15페이지에 ‘조성위치 비오톱 3등급 부분’ 이런 설명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랑 수시분 공유재산이랑 무슨 상관인 거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통틀어 비오톱이란 용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서울시 행정용어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봤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다 뒤져 봐도 비오톱 이런 용어는 법령에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개발 용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용어는 토지이용규제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명사들이 나와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비오톱 1등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학술적 용어고요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릇 서울시 행정이라는 눈높이에서 보면 왜 이런 접근을 못 할까요? 비오톱이라는 말은 괄호로 치고 학술용어로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를테면 ‘생물공동서식지 1등급, 생물공동서식지 5등급’ 그러면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죠?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 이런 구구절절 설명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될 땅인가 보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비오톱 1등급부터 5등급까지라고 정해 놓고 이걸 시민분들, 주권자들한테 알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행정의 눈높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논의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 그건 괄호 치고 후순위에 설명하면 충분할 것이다…….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시민분들, 주권자들이라면 생물공동서식지 1등급 같은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의 설명 자세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케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그냥 매매의사만 서로 주고받은 거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후 설계용역을 할 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을 신설하는 주요 사유는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의 권장업종 기업 유인 및 집적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성수IT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인 정보통신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권장업종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권장업종에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권장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감면 신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취득세 감면 신설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지난 10월 감면 신설이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도지구 관련 정의를 준용하고 있고 이를 합하여 진흥지구로 정의하면서 진흥지구 내의 전략산업 유치ㆍ육성을 위한 권장업종 및 지원,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권장업종 및 권장업종시설을 정의하면서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등의 규정 형태로 볼 때 본 개정안 조제목의 진흥지구는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진흥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진흥지구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제 지원을 통해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정보통신 등 권장업종을 유치 및 집적화하여 진흥지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무국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관련 당초 취득세ㆍ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안을 제시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였는바 평가 결과 취득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유사 지구 및 해당 지구 개인사업체와의 형평성 훼손 우려로 감면신설안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사항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감면 대상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회성 세목이라는 점과 그 감면 규모의 효과성, 다른 진흥지구 감면 배제에 따른 형평성, 건축주 또는 임대업자에의 감면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는 진흥지구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무국 감면 추계 분석 자료를 보면 본 개정안의 감면기간 동안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 건은 264건으로 추정하여 한 건당 1,200만 원 수준의 취득세 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일회성 감면이라는 점과 경감액 규모로 볼 때 권장업종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제 외의 지원사항으로는 건폐율 등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앵커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취득세 감면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앵커시설로 성수IT종합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성수동 소셜밸리,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특화 창업기업 보육, 스케일 업을 위한 입주공간 및 지원사업 연계 지원, 기업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운영분야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을 유치ㆍ집적하고자 한 본래의 앵커시설로서의 기능이 최근 카페거리 등 번화가 형성 등에 따른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축되어 이를 세제 감면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본 취득세 감면의 취지를 서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집적 유인으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권장업종 기업이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세 특례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통해 지역경제는 성장하지만 재정지출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취득세의 감면은 일회성에 그쳐 그 지원 규모나 지속성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장업종시설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 임차를 통한 권장업종 사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광범위한 범위의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로서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선례와 비교해 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세 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한 해당 기업에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인프라 확충 등 서울특별시의 전략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8개의 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본 개정안은 그 중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는 본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의 실효성 분석 후 나머지 진흥지구까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나 나머지 7개 진흥지구 및 본 건 진흥지구에 이미 입주한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더하여 권장업종으로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건축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해 재무국은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축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특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정책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권장업종시설로 건축한다고 하여 건축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였는바 취득세 감면사항을 공포 즉시 권장업종시설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나 적용시기 등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례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구로 지정이 서울시 내에선 8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구로 지역도 아마 속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로 지역도 사업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쪽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을 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흥지구가 잘되면 사실은 그 주위에 상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까지도 먼저 고민을 해야겠다, 그냥 단지 취득세 이런 세제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진흥지구를 선정해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지구 현황을 보면 6, 7, 8번이 있습니다. 6, 7은 진흥계획이 수립 중으로 되어 있고 8번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이 어쨌든 유인 효과를 좀 더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유인 효과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필요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성수IT 지역의 유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34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전년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역시 같이 발령받은 송영민 세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 전용의 건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6과 33팀 현원 228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시세 24조 8,817억과 세외수입 2,362억을 포함해서 모두 25조 1,195억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 8,155억을 비롯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구 재정보전금 1조 9,935억, 특히 시세 징수교부금 5,138억 등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은 모두 3조 3,823억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정책목표와 방향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으로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감 세정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6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세원에 대한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 징수를 통해 금년도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세에 있어서 목표는 24조 8,81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조 7,862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비율로는 약 7.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시구 간의 협업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각 세목별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학적인 세무조사 분야 관련해서 효율적인 전산정보 활용과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발굴 목표를 달성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목표 규모를 50억 더 상향시켜서 시세 부분만 450억 규모로 모두 750억 규모의 세원발굴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이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들을 보고드리면 우선 법인 취득세 자료와 같은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 관리로 탈세를 원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보고서가 있는데 기업의 공시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사기법을 좀 더 첨단화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보고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시 세무조사와 직접 부과한 시세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전문변호사를 조세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세무조사자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13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불법 상속재산이나 명의대여,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대한 일제조사를 각각 4회, 2회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대해 나가고 온라인 기반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구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일괄 조사하고 분석자료 등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전검증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서울시의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광역 검증센터 설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공시가격이 갖고 있는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주도해서 시구가 합동 검증하고 이후에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부 건의사항인데요.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대한 설치 건의를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결정 과정에 지자체 역할이 배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정하는 표준ㆍ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약자의 개인회생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모두 428분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있습니다. 각종 세무상담과 불복청구에 대한 지원과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주요로 활동하고 계시는 수요가 집중돼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세무상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상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세무사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활동에 대한 표창 등 우수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무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정보에 대한 가상체험 공간인 택스 스퀘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가 서울시 행정에 도입됐고 그중에서도 저희 세무행정에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금년 1월 16일에 메타버스 서울 내에 택스 스퀘어가 오픈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ETAX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그리고 내 세금 미리계산 그다음에 챗봇 상담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에 세무체험 택스시티(Tax City) 구축 등 다양한 세무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과 재정 운용에 관한 내용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시면 금년에는 40개 기관 281개 부서에 대해서 결산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결산 대상 총규모는 약 60조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서울시 결산서를 작성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고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가 3월 6일 공포 예정으로 있는데 3월 30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4월 11일부터 약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결산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안건을 정리한 후 의회에 제출할 일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에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계약심사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형품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형품셈을 금년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들에 대해서, 특히 공사 분야인데요. 그런 공종들에 대해서 현장의 여건에 맞는 서울형품셈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심사 분야에서 조기발주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크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신속한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한시적 계약심사도 계약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좀 더 심사역량을 집중시켜 효율화해 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계약 단계별로 계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는 입찰공고단계에서부터 낙찰자결정단계, 계약체결단계, 대금지급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계약단계들이 있는데 이 계약단계들에서 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유재산 분야입니다.
시유재산 분야와 관련해서 모두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촘촘한 시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높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대부 재산에 대한 적합성을 젼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시책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에 대한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 보고드리면 우선 첫 번째, 현재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이 약 230여 건 되는데요. 그 일반재산에 대한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인 수의계약이 있었다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업무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시책사업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유재산의 안전관리 분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을 통해서 시유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유건물이 약 1,29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고 수선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시유재산 관리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유재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함으로써 손해보험 가입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전체 시유재산 중에서 손해보험 가입대상은 모두 6만 6,0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 빈틈없는 손해보험 관리를 함으로써 화재라든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총조사 및 공유재산 법령 개선으로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장기 종합적 재산관리를 위한 5회계연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유념해서 계획 속에 좀 더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총조사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2023년에 동북권, 금년에는 성동, 광진 등 9개 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산관리 일제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모바일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방법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법령 등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정부에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처럼 국유재산도 취득계획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리고 손해보험 가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쪽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별지의 자료가 있는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 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13억 8,000만 원을 재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2022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 지급단가가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득이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1건 1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체납법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2020년 10월 26일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체납법인의 파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11월 30일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예납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2022년 10월 24일 예납금 납부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공시지가가 공정성이 있거나 적정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율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가격 사전검증센터 관련해서 건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사전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올해부터 취임하신 거잖아요. 전임 국장님 때 작년 행정감사 시간 때도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24페이지 세 번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놀라운 것은 24페이지 세 번째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랑 31페이지 첫 번째 세무과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실제 이야기니까요. 이제 새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세와 시세의 세금 추징실적이 무려 65배나 차이가 났어요. 2020년에는 부과를 했는데 취소했던 비율이 35%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 게 징수대상과 특성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냐, 우리가 일을 잘못했던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봐서 나왔던 합리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세무과 세무조사팀이 너무 열악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적고요 두 번째, 세금 추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법인 같은 곳은 이미 다 자체적으로 법무대응팀을 갖고 있고 ‘부당하게 청구한 거다’라고 거의 예외 없이 열에 아홉 건 이상 송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징을 해 놓고 그 송사에 대한 대응을 세무조사팀이 먼저 1차로 자체 답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송사에 참가해서 머리를 쓰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똑같이 정비례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추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추징해 본들 다시 송사로 돌아올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1차적으로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과취소 비율이 35%에 이르는 뜻밖의 악영향이 있다고 봤던 거고 그걸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결코 세무과나 세무조사팀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올해 1월에 2명을 자체 증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2명 다 채용됐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자료를 받아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
귀한 인재 2명을 뽑으신 것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을 해야 될 테니까요 2명 잘 뽑았다고 치고요.
올해 2월에 조직 합리화를 의한 유관부서, 즉 조직담당관과 인사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요 진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를 올 4월부터 상반기 내에 중요하게 논의하시겠다고 밝혀 주셨는데요. 국장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무조사해서 세금 추징을 발굴해 내면 내는 만큼 첫 번째, 일을 잘하는 만큼 뭔가 인센티브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송사에 대한 부담만으로, 그 과도한 부담 때문에 조사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팀 자체 수행으로 송사를 부담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 세무조사팀이 압박을 느끼지 않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하면 송사 담당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 같은 걸 유관부서인 조직담당관, 인사과와 협의할 때도, 이건 지금 세무조사팀이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서울시 차원의 공정 세무행정, 세금 부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마땅히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송사에 대한 조직적인 책임 분담 그리고 대응팀이 유지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31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수요원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세무 변천과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더 갖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순환보직 차원으로 계속 뺑뺑이 돌린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지금 세무조사팀 그리고 세무과 자체가 승진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공무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가 안착되는 순간 당연히 세무조사활동의 위축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세무조사과라고 아예 새로은 과를 좀 더 확대ㆍ강화해서 신설하면서 업무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세무조사 활동을 충실히 하면 서울시 재정도 늘 수 있고 승진도 될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관리로 탈세 원천 봉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적 세원관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저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정보라고 한다면 시 세무종합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갖고 있는 기업 공시자료가 있는데 내부정보와 외부정보 2개의 자료들을 비교ㆍ분석해서 탈루 가능성이 있는 조사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좀 더 세원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인원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인적 자원 구성과 배치 자체가 우리가 재무국, 그중에서도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다 같은 말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데요. 지금 실제 내막을 보면 세무조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무과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승진 같은 관점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해 왔어요. 모두가 기피하고 있단 말이죠. 일은 일대로 많고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뒤따르는 책임져야 하는 활동도 많았기 때문인 거죠. 아까까지 말씀이 거기였습니다, 그 내용이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올바르게 견제ㆍ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인 거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분들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세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요.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법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승전 “그래서 얼마 부과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로 귀결이 됐습니까?” 같은 결국 재무적 관점의 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성 있는 위치와 능력으로 이 권한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 전체 인력을 통틀어서 세무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일도 어려운데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의 인력도 시에서 파견 나오거나 이동되거나 이 순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전문위원분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행자위 차원과 의회와 시청의 세무조사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뭔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하는 일과 기대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인적 투자가 정말이지 전무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단지 누구누구의 잘못 혹은 누구누구의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재무국의 책임자로 새로 오셨는데요. 세무조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 관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인적 배분과 조직을 갖추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도 마땅한 인력이 파견되고 그 인력들이 다시 시로 유입돼서 서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때만이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시 세입 목표 달성’ 같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 일쑤인 이런 목표들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산의 교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적시하고 계시네요.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국가와 서울시 간의 재산교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와 서울시 간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비점을 발굴해 내겠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사항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발굴된 미비점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료 면제 제한 조건이 국가가 공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검토하고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옥재은 위원님하고 송재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정리해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5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3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12월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아직 이거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은 ICBM 미사일 등 수차례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ㆍ미사일ㆍ무인기 등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효율성 있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올 한 해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5시 46분)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비상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응반과 긴급상황실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한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민방위담당관 밑에 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충무계획 수립 총괄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및 방호태세까지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 관련 업무 그리고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중대ㆍ민방위 대대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34명 정원에 3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으로 세입은 올해 8억 1,300여만 원이고 세출은 올해 31억 8,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서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특히 올해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ㆍ무인기 등의 위협 또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민방위 교육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야별 정책 방향을 거기에 맞게 수립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시대비 충무시행계획 작성은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서 작성할 때 내년도 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해당되는 충무계획은 총 31권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해 온 핵심과제에 의한 충무계획 작성이 내실화 있는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각 부서에서 작성할 때 이런 업무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대 충무계획 기능이 있는데 올해 충무계획 핵심과제는 거기에 맞춰서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및 자체연습을 통해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전시전환절차에 대한 대비가 주된 연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연습은 이런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연습중점을 선정해서 미흡 분야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체연습은 을지연습 전 7월에 시행하는데 전시종합상황실이 가장 중요해서 관계된 요원을 사전 선발해서 중점적으로 연습을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충무시설 기능 정상유지로 임무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현재 충무시설은 본관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음향 시스템 유지관리라든가 특히 화생방 방호시설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화재 예방 관련 사항 또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을 4개 부서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협조회의를 통해서 협조된 가운데 이러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452개 업체가 되겠으며 기술인력자원은 약 35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자원조사가 업체는 2월, 기술인력은 4월에 실시되며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 확인 및 실제훈련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뜰하게 관계기관과 협조된 가운데 분기 1회 실시되도록 하고 6월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돼 있는 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 대대의 자원 관리는 예비군 중대 243명, 민방위 대대 514명이 되겠으며 추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358명이 대상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 예비군들의 작계시행 훈련을 반기 1회 또 시청 직장 민방위대원은 연차에 맞춰서 교육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특별히 복무관리를 하는 담당 직원에 대한 간담회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5페이지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로 서울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지속 유지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 점검에 참여하며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데 관심을 두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점증하는 북한 도발 위협 대비 서울시 위기 대응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이전에 1단계 초기 대응반, 2단계 긴급상황실인데 이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위기대응 절차로써 위기 초기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긴급상황실은 군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 임시조직으로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점검 및 취약점 보완 활동 강화는 수방사 주관하에 실시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특별히 드론 및 테러 위협, 최근에 점증되는 위협에 집중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서 지역별로 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되는데 저희 서울시는 4월에 실시되겠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 때 강조된 점과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서 3개 분야에 대한 202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단순 행사성 회의를 지양하고 각 유관기관별로 협조해서 통합방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협업과제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제인데 구청 및 군 CCTV 영상 공유 협력체계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 CCTV에서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 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군 상황실로 제공되면 군부대가 출동할 때 명령 하달이라든가 현장상황 파악이 용이해서 초기에 대응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8개 자치구가 완성되면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수방사에 부탁을 해서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올해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지원 겸 재난재해 대응 장비로서 드론이 용이하다 해서 드론 2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예비군 교육ㆍ훈련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의라든가 헬멧 살균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1페이지, 올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교육지침이 1~2년 차는 집합교육으로 4시간, 3~4년 차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68만 4,000여 명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3월에서 6월까지는 본교육, 8월에서 11월까지는 보충교육이 실시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대피소를 찾는 요령이라든가 최근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민방위대원이 실제 알아야 될 기본개념이나 행동절차 등을 교육토록 해서 민방위대 동원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등 민방위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민방위에 대한 인식 제고도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올해는 총 5회로 민방공 대피 3회, 재난대비 2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인기 등 여러 민방공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 이미 1차 점검을 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로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피시설은 기준 대비 352%고 급수시설은 76%로 좀 부족하고 민방위 6종 장비는 142%로 충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점검할 때 각 자치구별로 지정된 대피시설의 적합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각 자치구별 치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정 가능한 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유사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목록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물 부족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대책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상황 대비 주민 홍보 또 민방위대원 행동요령 교육 강화는 교육에 대해서는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고 안전디딤돌 앱 등 민방위 대피시설 찾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족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로서 금년도에 7만 2,000여 개를 구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율은 확보가 되면 56.8%로 확보 이전에 40% 이하 구청이 6개 있는데 그 구청 수가 1개로 줄어들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민방위 안전교육센터가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2024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운용모델을 강서구에 제공해서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석관동 민방위교육장의 연간 교육계획에 협조하는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 업무입니다.
27페이지 6.25 전쟁 상흔지 발굴 및 보존이 있는데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면 전 지역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치된 6.25 상흔지 표지판 활용을 위해서 주요 홍보ㆍ관광 안내책자라든가 또는 관광체육국에 협조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 관련 안보행사 추진으로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주한미군 가족 친화 행사 등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29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은 기존에 지원해 오고 있던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6.25 전쟁 기념행사 등 4개 행사를 지원하는데 행사 현장에 직원을 직접 보내서 동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 지원에 효과가 나도록 점검하고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총괄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3,400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로 1억여 원을 포함해서 대략 3분의 2 정도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에 편성돼 있고 9번 사항의 민방위 교육운영비부터 3분의 1 정도가 민방위 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28건 중에 13건이 완료됐고 현재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으로 33페이지부터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34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되고 최근 정세를 반영하고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 민방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상대피시설 점검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실제 업무 간에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보고서 정리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온라인 밴드를 만들고 또 회의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계속 유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민에게 알려주는데 너무 고루한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셔서 각종 지역 커뮤니티라든가 지하철에 게시한다든가 은행 객장 TV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어떻게 찾아가시면 좋은지 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이를 위해서 홍보영상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서울의 특색 있는 민방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부터 달라져야 민방위 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의 지침을 기초로 하되 서울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전자고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의 미흡한 상황을 계속 보완하고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한 노하우를 지금 전수해 주고 있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시에 대비해서 현재 민방공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 보고내용 보니까 제가 금방 찾았어요. 찾아서 보고 있는데 안전디딤돌 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봉호 과장님은 혹시 이 앱 깔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보니까 대피소, 우리가 그런 비상이 발생되면 제일 중요한 게 대피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같으면 통장님들이 다 나와서 거리 통제하고 대피소로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못 찾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안에 워낙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긴급하지 않은 내용도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날씨부터 시작해서 산사태부터 해서 해파리, 적조, 가뭄 경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 어차피 민방위 통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 위주로 축소해서 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그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살펴보셨나요?
45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밑에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보면 민방위복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이나 45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이런 형태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잘못됐으니 조금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가 같은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단다는 것 저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기획관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갈참이니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의회를 심하게 경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청-군 CCTV 영상공유 등 협력체계 확대 계획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비상기획관은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엄청 변화가 있거나 오히려 변화가 많아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드렸다시피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8쪽 보면 저번에 제가 지적드린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로 알리는 방식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공중에 뿌리는 것 말고 점조직으로 모세혈관처럼 지역에 뿌리내려 있는 자치구 커뮤니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조치를 하셨어요. 11월 9일에 바로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교육청에는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계획에는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 주셨던 안전디딤돌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앱을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깔고서 봤는데 사실 긴급할 때 쓰는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보기에 괜찮았었는데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딱 급할 때 봐야 되는데 찾아서 설정하고 그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간략화시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쇼핑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급할 때 찾아가는 거라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제가 설정을 해놔야 앞의 홈페이지에 내가 설정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앱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갖다 놓게끔 그것에 대한 설명조차 같이 따라가야지만 이 앱의 유용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랑 같이 많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민방공 훈련이 2017년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5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방공 전국적으로 하는 것들이요.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7년도니까 거의 6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에요. 전 국민적으로 사이렌도 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정말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기존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시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해 오던 훈련으로만 계속 지속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6년 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진짜 시민들이 이 시간만큼은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비상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기존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민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진짜 훈련하니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훈련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월이 지금 한 3개월 남았습니다. 5월 말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 20개다, 교통 통제 때문에 걱정이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걱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큼은 실질적으로 끌어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하는 업무가 엄중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보면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 이외에 잡다한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비상기획관님은 정년이 몇 년 남으셨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발령받은 서영관 단장님, 회의 석상에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민생사법경찰단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경기침체를 틈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업무계획이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6시 51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ㆍ환경ㆍ보건ㆍ부동산 등 73개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 다단계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뿌리째 흔드는 깡통전세 알선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였고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ㆍ환경ㆍ보건 범죄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권 확보로 시 유관부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사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는 여전히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덕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각종 경제범죄와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하나하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2개 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1명으로 시 인력 75명, 자치구 파견인력 2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서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경기침체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함께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생침해범죄 수사력 집중과 악질범죄 강력 대응, 시민 접점 5대 범죄 수사 강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침해범죄 수사력 집중 및 악질범죄 강력 대응입니다.
먼저 시민 접점 5대 분야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의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부동산, 대부 및 다단계 그리고 고질적 시민 피해 분야인 식품, 의약 그리고 작년도에 새로 지정받은 동물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 확충 및 수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사 인력은 작년도 91명에 비해서 올해 101명으로서 수사 인력이 10명 증원되었습니다. 수사 분야별 외부 유관기관과 시 내부 유관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민생침해분야 입건 실적은 작년도 788건 대비 15% 증가한 90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피해 유발 악질범죄 신속 대응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분석과 언론 동향 및 인터넷 커뮤니티 동향 분석을 통해서 은닉범죄 적발에 주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시 수사반을 구성해서 사건의 조기 대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놓여 있는 자료와 같이 최근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룸카페에 대한 유해업소 특별 단속을 3월 15일까지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서 경제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인 2억 7,000만 원을 전국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부업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에 대해서도 환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피해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로 발생이 많아지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 개시 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수사ㆍ단속 사전예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사분야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청소년 유해 전단지가 길거리에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단지 수거를 통해서 전단지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청소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ㆍ버스 내 화장실에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전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나 화장품, 향수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한 인체 위해성분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분 포함 시에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사례에 대한 수사결과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동종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접점 5대 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먼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시장질서 훼손행위 집중 수사입니다.
작년부터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중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계속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서 온라인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중개보조원의 온라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수사입니다.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서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대비해서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업무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청년층 대상으로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무자격 다단계업체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입니다.
최근 육류 소비와 치킨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닭고기, 돼지고기 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간편조리식품 시장 성장에 따라서 배달 음식 및 간편식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도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현재 3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화장실에 있는 불법 의약품 광고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셀프 뷰티 관심에 편승한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ㆍ화장품 수입업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관심이 높은 동물학대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장묘업이 기존 등록시설에서 허가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견 불법도축에 대해서 아직도 서울시 내에 있다는 첩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서울 외곽의 식용견 사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수요 증가 시기에 현장에 잠입해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학대와 학대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와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서 공조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장 내의 강아지를 살해한 업주가 입건됐는데 올해 최근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입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중위생 분야 범죄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SNS를 매개로 해서 무면허ㆍ무신고 불법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상의 무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도 연중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술, 담배 등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취약시기에 시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조상품 유통 차단 수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위조상품 유통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에 대한 연중 현장 집중단속과 함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인터넷 거래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민원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연중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인체 유해성분 검사 실시를 통해서 유해성분이 발견될 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범죄 수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배출업소 자가측정 미이행 처벌이 강화되면서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하는 의심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중 수립된 수사계획 외에도 저희들이 늘 민원 동향과 언론 동향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ㆍ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첨부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룸카페 그다음에 파티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져 있나 했더니 보니까 이걸 나중에 갖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30년 전에 비디오방, DVD방이 사회 문제가 돼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1990년대 초에 그랬으니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게 참 옛날 게 재연돼서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조사했던 게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95%가 학생 커플이랍니다, 학생 커플이래요. 그다음에 커플 중에서 99%는 성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상대로 거기가 거의 다 그런 장소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합동으로 조사ㆍ단속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검대상도 처음에는 이게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반영업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몇 개가 영업하는지조차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치구에도 실태를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해서도 실태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69개 정도 현장점검을 했는데 42군데 정도가 룸카페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명품시장 성장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수사라고 되어 있어서 연중으로 동대문을 집중 단속하고 계시고 온라인 거래도 집중 단속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요. 위조품에 대한 단속은 작년에도 계속되어 오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동대문 여기 저녁 때 가 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굉장히 연중 집중단속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을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정상매장에서 파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게, 물론 세밀히 보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딱 봐서는 정상제품 같아요. 이게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 보면 오히려 상품의 개수와 종류는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고 사업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느 쪽에서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될 수 없는 하나의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년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공권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위조품 시장이 발전되고, 사실 노란 천막이 짧았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답답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시죠?
불법 의약품 광고부터 성매매 전단지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늘 이걸 막아야 하는, 또 이걸 진행하고 있는 정부당국 행정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인원과 자원, 행정력 등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늘 차단에 멈춰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반드시 하나 만들어야 될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누구라도 기승전 반드시 전화번호 같은 공개된 유입장치가 있어야 모객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번호든 약도든 누구라도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유인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시킨다 같은 사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때 비로소 ‘아무리 대포폰이라도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모집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구나, 이건 정말 인생을 바로 걸고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인식을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지금 행정력의 끝은 번호 차단이에요. 그리고 이 번호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해되고 또 이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2023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라면 이런 목표는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는 못 잡더라도 상태의 위중과 심각성이 있을 거잖아요.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 번호를 내걸고 이 행위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단 한 팀이라도, 한 곳이라도 끝까지 밝혀내서 정확하게 처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시작되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증명돼야 인력도 투입되고 자원도 늘어서 선순환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집 안의 욕실에 이미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 상태로 곰팡이 제거제 뿌려 가면서 곰팡이 없애고 있는 게 욕실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하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들이 계속 수년째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에게 마치 책임을 지우는 듯하게 느끼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민사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구조, 이건 민사경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경찰조직과 수사조직, 수사권, 검찰 다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걸 실제로 해내는 결단력, 그 실천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 민생사법경찰단이 새로 오신 단장님 체제하에서 이제 새롭게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제한된 인원과 인력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적 처리를 만들어내는 사례 하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의를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서울시민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 행자위 역시도 그런 조직에 더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어서 이것이 확대ㆍ강화ㆍ재생산될 수 있도록 자원을 몰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적 범죄든 불법이든 모객이 되어야 돈이 굴러가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모객을 위해서 대포폰을 한두 개 쓰겠습니까? 거의 몇십 개, 몇백 개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 차원에서도 법이 다 따로 제정되고 그런 활동으로 당연히 국회에도 나서고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이 관계에 있는 분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은 대포차를 쓰고 대포폰을 쓰고 이런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생활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대포폰, 대포차를 쓰는 것이 가중처벌되는 사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조건 법이 정한 가장 최대치의 가중처벌이 전개될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차단활동으로 쓰는 역량의 자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점이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 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포폰, 차명거래, 대포차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로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질 때는 그 행위만으로도 반드시 가중처벌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선례를 만들고 법적 규정 및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부터 질문드렸던 부분이 9월부터 동물학대가 수사범위로 들어오면서 민사경이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를 빠르게 자리를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봐도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29쪽인데요. 제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잘 연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1월에 자치경찰위원회랑 카라 그리고 유관기관, 특히 수의사협회 등등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런 공조를 강화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사경은 업무 범위는 행정적으로 넓은데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물원이라든지 방사장이라든지 서울숲에도 있고 북서울꿈의숲에도 있고 한데요.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또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건데요.
지금 민사경이 11억 정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을 보면 경제수사대가 50명, 이것도 시가 38명이고 구에서 열두 분을 파견받으셨고 안전수사대 같은 경우도 시가 서른여섯 분이고 구가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100명 남짓으로 이루어진 분들의 팀별 업무분장을 보면 담당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사대 6개 팀 보면 굉장히 많고 또 안전수사대의 보건복지수사팀 같은 경우 보시면 숙박업 등 위생업소 불법행위도 하셔야 되고 동물학대ㆍ유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계속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내실화시켜 가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실질적으로 나오면 이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조직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사회의 이런 정화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면 이 조직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정말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위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매년 해가 지날수록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갖춰지거나 그런 샘플이 없다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로드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서 조금조금씩 맛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화를 하셔서 ‘올해는 이거, 이거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유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강력대응, 집중수사, 특별단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수사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되는 내용들이 실제 현실 안에서 개선되려면 단장님부터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민생사법경찰단이 활성화되고 수사가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단장님부터 새롭게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발언은 재선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그냥 끝까지 마무리하시죠. 저희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평생교육국 등 6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산회)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행정국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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