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2.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성배ㆍ이승미ㆍ한기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8)(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경만선ㆍ김상훈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순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태성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27 2주년이 되는 날에 남북협력추진단과 회의를 하게 돼서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오늘 회의는 남북협력추진단과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현안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서울시와 이북지역 주민 간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18년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면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를 둘러싼 북ㆍ미 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서울ㆍ경기ㆍ강원 등 북한 인접지역의 남북 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정치적ㆍ외교적 환경변화에 상대적인 영향을 덜 받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평양 도시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등의 사업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제정안은 이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특화된 사항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조례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와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에 관한 교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의 지원과 시책 추진,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업 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율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계획 구상과 집행을 유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주요 시책의 수립ㆍ평가 및 제도개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연 단위 집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추진 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남북교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류사업의 예산 규모나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공개될 경우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도의 마스터플랜에 관한 규정 없이 연 단위 시행계획만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협력사업의 조정, 평가 보고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남북협력추진단장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원과 관련 기관ㆍ단체 근무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와 협의회 사이에 기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 지급 등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남북교류는 정치변화의 영향 없이 남북 주민 간 동포애와 민족 동질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하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다른 영역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안은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협의기구에 참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해 남북교류협력의 핵심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남북교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스터플랜과 시행계획에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내용을 담아내기 어렵고, 수립되더라도 남북관계 또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의 입법 관계와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의안번호 1275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분야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남북 간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더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경색된 국면과 코로나 정국이 타파되어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라온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보면 거기에 시장의 책무 등등해서 1조, 2조 죽 봤을 때 시장의 책무에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2조 1항 같은 경우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 분야에 관한 사업 추진 등등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이 분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이 부분과 지금 나온 조례안과 관련해서 크게 다른 활동이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번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안에 대체적으로 내용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히 상대적으로 정치ㆍ군사적인 상황에 영항을 덜 받는다고 판단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부분을 특화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회 구성 등과 더불어 활동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다 담겨서 특화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따른 협의회는 자문기구, 전체 남북협력 관련된 내용 중에 특화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괄되는 측면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권수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교육 분야가 특화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에 관한 특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시의회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크게 교착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돌파해 보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권수정 위원  기존 조례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연 몇 회 열리고 있습니까, 현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면까지 합치면 한 20여 회…….
권수정 위원  서면까지 합치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면 회의나 이런 것들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회 중에 대면이 4회였는데요, 작년 말에 기경위원회에서 대면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권수정 위원  네, 말씀드렸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4회 정도 했는데…….
권수정 위원  참석률은 높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참석률은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안돼서 참고 같은 경우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아주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산림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자문위원 전부가 남북협력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계속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사안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등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중복기능이 너무나 많고 효율성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고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상위단계와 하위단계에 또 위원회 설치나 각종 협의회 설치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그냥 하나의 단위 정도로만 기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고민이 담겨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활성화돼서 이 부분이 특화되고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분과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견인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나요, 북한의 실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외 NGO라든가 보건의료 쪽 관련된 국제기구들 통해서도 나오는 것은 여전히 추정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올해 같이…….
이준형 위원  제가 어쨌든 단장님께 질의하는 건, 늘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뭐냐 하면, 실제로 민간교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물어보는 거지 국제기구라든지 외교부나 통일부를 통해서 들어온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여서 그게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민간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나, 물론 국가가 막고 있는 것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현재 민화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북한의 코로나19 관련된 실태들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실태파악은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도 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오랫동안 해 온 단체들한테 계속 탐문을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어린이어깨동무라든가 등등의 단체들도 북쪽하고 접촉하면서 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있을 거라고 상당히 의심은 되는데, 그런 추정은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 조례 4조하고 5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면, 실제로 시장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남북 문화체육 교류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의회에 해마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만약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제 생각에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한 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 쪽으로 보면 국회에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거기도 통일부가 5년마다 이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 준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남북관계 상황의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정치ㆍ군사를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문화ㆍ체육ㆍ관광 이 분야에 거의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그게 호전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이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2032년에 서울-평양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길로 가는 길에 문화적 교류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32년 올림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이런 걸 담을 수도 있고요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던 5개국 수도 친선탁구대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긴 한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괄되는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선하고 녹둔도 여기에 이순신 장군 유적발굴사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안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재작년에 판문점 공동선언이 있었고 작년에 이날 판문점을 갔다 왔지요, 단장님하고 저희 기경위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평화콘서트를 보고 현장에서 느꼈던 게, 단순하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북하고 인접되어 있는 광역단체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수도 서울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도 아우르면서 수도 서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나 태도들을 지켜내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더 큰일들을 해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꼭 협의하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이 조례에도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인식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서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해 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속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북 5도민들, 지금 남쪽에 살고 있는 고향이 그쪽 이북 5도인 분들 그들도 이런 교류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염원이 훨씬 더 크신 분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수도 서울에서는 남북의 교류 그다음에 도시 간 교류 또는 이런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의 교류 속에서 그분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그건 저희가 고민하고 했었나요, 혹시 그동안?  그러니까 보통 저기 평양, 북이 보이는 쪽에 가서 이분들이 명절 때 차례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외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족시킬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에 이런 경기도나 강원도와 함께 협력하는 것들, 그리고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저희가 2년 전과 그리고 작년, 올해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노력을 정확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문화체육관광협의회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요?  같은 설명인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존에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남북…….
이호대 위원  기존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을 다루지 못했나요?  계속 다뤄왔던 것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다 포괄되어 있고…….
이호대 위원  그런데 더 세분화해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남북교류위원회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30명 이내지요.
이호대 위원  이내.  임동원 전 장관님이나 김현철 전 장관님, 지금 현재는 문정인 위원장이 위원장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지만 구성원이 사실 위원 한 분 한 분 전문가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또 얘기도 그렇고 서울시가 준비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의견도 개진하지만 많이 배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그런데 남북문화체육관광협의회를 그 정도로 또 구성할 수 있으세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게…….
이호대 위원  맡겨지면, 맡기면 무조건 하시겠지만,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기도 한데요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이렇게 말하면 분야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이호대 위원  분야가 넓은 건 사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더 넓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거기에 다 포괄하고 있는데 별도로 떼어서 문화ㆍ체육ㆍ관광 그러면 앞으로 남북교류위원회에서는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해서는 쭉 빼가지고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 구분을 자의적으로 해 가면서 또 뭘 해야 되겠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이 협의회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기존의 위원회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고, 기존의 위원회와 달리 이 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이호대 위원  자문기구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하기로 이 협의회는 기존의 교착된 상황에서 조금 소프트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위원을 또 선정할 때 중복을 피한다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북한 전문가들, 남북관계, 뭐 문화체육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구성되신 여러 면면을 보면 그만큼 또 구성해서 과연, 사실은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더 커지겠지요.  어젠다든 의제든 이걸 어디서 다뤄야 될지라든지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쪽 분야 전문가들…….
이호대 위원  또 찾아보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가분들 숫자 20명 정도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많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근거해서 특화되게 그 분야를 더 연구하고 그럴 수 있다, 다만 정교하게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병립해서 갈 수 있게끔 그 방법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북측의 소극적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와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교류협력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올해도 제3국 등을 활용해 교류의 끈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 평화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첫해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평양 관광루트 개척 여건구축입니다.
  대북제재 예외대상으로 북측의 관심도가 높은 관광 분야를 활용해서 최근 경색된 남북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 서울-평양 연계관광 이른바 ‘평화의 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국제동향에 따라 추진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우선 외국인 대상 상품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 남북한 주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쪽 스포츠 기반 교류협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개최했던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했던 서울, 평양,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친선탁구대회를 올해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래 올해 봄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9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위한 협력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나선ㆍ녹둔도 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발굴조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말에 첫 물꼬를 텄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여건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지 러시아측 발굴조사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인도적 협력 사업입니다.
  만성적 식량ㆍ의약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북측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시 신속ㆍ긴급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그리고 평화3000 같은 기존의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마찬가지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 등 인도협력 우선 추진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UN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잘게 쪼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ㆍ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실행력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2016년 11월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업데이트하고 리뉴얼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서면자문을 지난 3~4월에 진행했습니다.  또 시 내 실ㆍ국ㆍ본부별 소통 및 통일 감수성 강화를 위한 실국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개 권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12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를 지난해에는 2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5배 정도 늘려서 10회 1,000명 대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미 유튜브ㆍ팟캐스트 등 온라인 미디어, 그다음에 연극ㆍ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을 통한 시민참여 평화ㆍ통일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래 일반 시민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서 32개 사업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의 자치구 대상 사업으로는 지난해 14개 자치구에서 올해 22개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도 최대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배로 늘려서 4,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8쪽 2020 서울평화주간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종전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 그리고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과 국제사회의 평화 연대ㆍ공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분단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평화 의지를 적극 확산시키고자 하는 구상 아래 10월 셋째 주를 서울평화주간으로 지정해서 서울발 평화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그러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연차총회입니다.  이것을 올해 서울에서 10월 12일부터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제1회 서울평화포럼, 그러니까 평화,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한 국제포럼이 서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이 주간에 같이 개최를 해서 서울평화주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논의되거나 접촉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통일부까지 해서 차관급 모임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급 논의 단위도 이미 만들어져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올림픽 공동준비 실무협의체, 가칭 서울-평양 공동협력위원회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ㆍ비공식 북측 접촉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이 올림픽 효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황방열 단장님을 비롯해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시는 모습 항상 잘 알고 있고 또 지지하는 바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 텐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부분들에 또다시 경색이 더 심각해진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방열 단장님은 이쪽의 전문가로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의 실체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 최고지도자의 근황에 대해서 거의 리얼타임, 그러니까 리얼타임이면 즉각 동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한 2~3일 정도 상황을 외부세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이 그런 사회라고 하면 저희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초부터 나온 보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압축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략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내용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촉발됐던 모 매체의 기사를 보면 1호 의사들, 그러니까 최고지도자를 담당하는 1호 의사들이 어느 다른 의료기관에 있다가 파견돼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상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1호 의사들은 그렇게 파견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까지 보면 통일부장관이 직접 “김정은이 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특이동향이 없다고 자신한다.” 이런 표현의 용어까지 썼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김현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남북교류협력위원장이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도 13일부터 김정은이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최고 수뇌부의 근황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이것을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 얘기도 물론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그때 국정원에서 칫솔질하는 상태까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쪽의 휴민트(Humint)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칫솔질을 하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육안으로 이것을 보았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일의 지근거리에 우리 쪽 요원이라든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든가 또는 어디 해안가에서 걷는 모습을 보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저런 구설, 북쪽의 항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세밀하게 며칠부터 원산에 있고 뭐 이렇게까지 밝히는 것도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현 몸 상태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라면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 한 가지 약간 찜찜한 부분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기일에 금수산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이 부분은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그 이외에 아주 위증한 상태이고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신뢰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 종사해 왔던 우리 황 단장님의 고견을 저희들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마지막 과제가 보건협력 분야인데, 실은 우리 서울시가 지자체라는 한계도 있고 또 북한과의 인접관계가 아니라서…….  실은 우리 남북한의 보건협력에 가장 적기가 한번 있었어요.  우리 작년 연말에 멧돼지를 매개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왔을 때 실은 우리 서울시가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접경지역이 아니었고 또 멧돼지 방역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히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멧돼지를 매개로 한 돼지열병 체계에 한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 계기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지금 북한도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습니다.  국경도 폐쇄하고 일반 주민들 간의 이동도 통제하고 각종 공공시설, 온천이라든가 유원지 폐쇄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은 여기서도 우리 서울시가 제시했던 북한의 협력관계 3대 기조를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 지난 3월 31일에 우리 손소독제를 비롯해서 처음으로 우리 방역제품의 통일부 반출 허가가 나갔고요.  그 관계된 업체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관계한 업체가 돼서.
  거기도 우리 서울시 지원금이 좀 들어갔었나요, 우리 손소독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부 보수언론에서 비판적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쪽 보수 야당에서조차도 인정하는 방향이 됐는데 그건 우리 서울시랑은 상관이 없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금이 들어가거나 해당 단체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위원님도 거명을 안 하시니까…….
김정태 위원  네, 저도 거명을 안 하는 게 맞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맞는데요 그 단체가 어떤 루트로 어떤 물품들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지원금…….
김정태 위원  실은 그 기관도 우리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었고요, 어쨌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난 4월 18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에서도 우리 대북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역에 협조하자고 일단 합의가 되어 있고, 그 첫 사례로 4월 21일인가요?  방역복, 방역품이지요.  이번에 방역복 2만 벌이 지금 반출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보니까 여러 보도에 의하면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방역 협조 의뢰 같은 것 전혀 지원요청은 없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 온 단체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단체들에서 계속 북쪽에다가 의견을 구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 의사, 지원 요청을 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출 승인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루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3국을 통해서 북쪽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라는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하고 그 기관의 해외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반출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지원품도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유지해 왔던 3대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선 요청해 오는 것을 꾸준히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단장님의 표현에 북한의 특수상황 때문에 북한에서 코로나19 자체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얼마 나온다까지 미확인 보도도 나오고 이랬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북한이 갖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그렇게 확산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그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북한 현장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우리 당국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심, 추정의 영역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방역시스템이 굉장히 불비하기 때문에 전례를 보면 2015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에볼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직접 영향이 가기가 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바로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바로 국경을 통제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하고 일부 러시아 쪽을 끊으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난 상황에서 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일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북한 내에 퍼져 있는가, 이건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북한 자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 전에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진단기구, 우리나라가 이걸 많이 사용하고 이게 외국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물품인데 리얼타임 PCR이 일부 북한에 코로나 발생 전에 들어갔다, 이건 거의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해 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적어도 267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군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서 자기네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훈련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한미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동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군 당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희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전반적인 상황은 그 정도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인지, 그냥 비슷한 증상의 폐렴 사망자인지, 북한에 폐렴환자도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결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주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가 됐습니다.  많이들 배울 점도 있고, 그게 아마 중앙정부 노력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정부 노력도 굉장히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표이사께서 자체적으로 만든 우리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한 박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10만 개 정도 비축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미국으로 보낼 생각이랍니다, 시장개척을 위해서.
  혹여,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쪽이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그런 방역물품 진단키트 제품 자체도 우리 중앙정부의 힘을 얻지 않고도 우리 서울시 정부의 자체수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진단키트 같은 물품도 사전에 수급을 했다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품도 한번 미리 대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보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도 남북협력추진단이 있다는 그 의미, 기구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고 서울시의 의지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보고요.  잘 좀 준비해서 서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면, 이게 북한이든 평양이든 직접적으로 교류하기 힘드니까 제3국, 러시아든 베이징이든 중국이든 이런 게 밖으로 끌어내서 같이 만나려고 애쓰신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주 만나야 되고 만나야 뭔가 일도 만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11월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하간 진행될 수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4월에 하기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고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에 행사에 대한 평가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외생변수만 차단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참여 의사는 확인되는 것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 봄에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북쪽 반응인데 북쪽에서도 원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의미가 없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합의서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합의서도 작성했고 진행할 수 있다, 얼핏 기억에 베트남에서 뭘 이렇게 한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 초기에 코로나19 영향이 더 빨리 결과가 나타나서 그건 약간 불투명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건 불투명해졌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하나만 더, 기금할 때 이것 다 예산을 더 확인하고 얼마가 예산이 집행됐고 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은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아요.  원래 그런가요, 보고할 때?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 이게 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지 않는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 또 될 거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비의 대부분이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평화주간 이 행사는 잘 준비됩니까?  진행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의사, 저희가 섭외했을 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만 되면 50%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대부분 포럼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은.  그런데 2월에는 저희가 섭외요청을 하면 한국 상황이 악화돼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단계였는데 우리 상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유럽이나 뭐 이렇게 저희 초청 대상 쪽에서 자기네들이 출국할 수 있겠느냐를 걱정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PCO도 선정되어 있고 다 했는데 이 섭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측면이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해서…….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여러 업적이 있는 분들, 특히 평화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준비를 지금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데 남북관계 상황만큼 서울평화주간 이 상황도 맑은 것은 아니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일 큰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의지라든가 그것이 또 확인되고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이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요, 올림픽도 취소되고 있고,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잘해야 될 텐데, 올해였나요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16쪽에 보면 14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더 늘리고 해서 심의를 했어요.  제가 그 심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여러 자치구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북한음식 만들기라든가 또는 작년에 잘했던 연극을 공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확대된 부분이 있었고 금액도 좀 커지고, 또 자치구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미디어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러니까 남북관계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위원장을 보며) 괜찮겠지요?
○위원장 유용  (고개를 끄덕임)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입니다.
권영희 위원  마스크를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잘.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밀착형 평화ㆍ통일 교육에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그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파구에서 안중근 사업하고 연계해서 했던 걸로…….
권영희 위원  송파구가 아닌데…….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아, 죄송합니다, 서초구.
권영희 위원  특정 구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서초구에서 독립운동가와 연계해서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하는 부분을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초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화ㆍ통일 교육을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영상도 활용 부분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초구 사업계획을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권영희 위원  그리고 7개 구를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날 들어보니까 각 자치구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북한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곳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가교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정책이라든가 교통법규, 또 우리는 그냥 흔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많이 관여를 해서, 지난번에는 14개 지금은 22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으니까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해서, 오랫동안 단절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인 의미 또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법규라든가 어떤 규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처럼 김정은에 대한 루머 그리고 코로나19가 북한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사실 굉장히 가까운 국가…….  호흡기로 전염되기는 어렵겠지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도 있고 또 전염이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오겠냐마는 병이라는 게 또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 인접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쓰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탁구, 이게 서울시 선수들이 가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남자는 서울시 탁구단이 가고요 여자는 서울시 탁구단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하고 금천구청 여자탁구팀이 합쳐서 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대회인 듯하지만 또 친선대회다 보니까 도시와 그런 것들이 친선교류로 되니까 이런 대회가 좋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다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다 필요한 얘기들만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실현하는 겁니까?  이걸 실현 못 하면 우리 추진단이 있는 목적이나 존재감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대동강 수질을 좋게 해가지고 평양시와 인근 지역 학교, 병원, 보육시설 등에 정수시스템, 소독약품 우선 지원 하지만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냥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게 또 바뀌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 기회비용도 되겠지만 또 일부는 다 매몰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주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추진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제일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언제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성배 위원  맞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답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남북관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만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말에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그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고지도자들의 결정이 맞물려 들어가면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이라는 남북 간의 독특한 방식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작년 국면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가시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틈,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부라는 별도 기구를 두고 많은 인력과 1조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상황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돈을 아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관리가 안 됐을 때 오는 경제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큽니다.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만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무디스나 이런 국제신용기관의 평가도에서 등급 하나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주는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 이해하고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 추진단하고 통일부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그게 좀 막연…….
이성배 위원  주저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것 같진 않은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 간의 관계로 보면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해서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남북협력추진단이라는 명목으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도나 이런 데, 경기도나 강원도도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경기도는 저희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단위가 하나 더 높습니다.  거기는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강원도는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강원도는 국 단위입니다.
이성배 위원  국 단위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저희보다 좀 낮네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랑 같은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같은 동급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리고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 군데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나요?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서 할 때도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답답함들이 있지요.
이성배 위원  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리고 통일부차관 주재로 지자체 회의들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애로점도 얘기하고 하는 단위들이 있는데 지금…….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대동강 수질개선이라든지 평양 인도적 협력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오케이가 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오케이라는 게…….
이성배 위원  지도자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대승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내일 들어오십시오, 허가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어려운 점이…….
이성배 위원  또 어렵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최고지도자들의 결정이 지금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도자들끼리 만난 것 예상도 못 했는데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만나서 협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 서울 추진단에서 사람들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 다 확보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제재가 거의 다 되고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철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 하는데, 그냥 단순히 도시사업도 있지만 아까 탁구 같은 것들은 그나마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그리고 또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노벨평화상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인지도 있는 분들이 와서 참석하면 이 평화의 포럼 자체도 부상되지 않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물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 현재 잡고 있는 비용 모두를 충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배 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견적만 40만 불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 같이 오는 사람이 최소 5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정도 몸값 하지 않을까요, 오바마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장님 단위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을 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코로나19 예산으로 해서 세출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사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서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들이 와서 평화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하여간 답답함은 있지만 단장님의 답답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단장님, 서울-평양 관광루트 조금만 질의할게요.
  이게 대북제재 예외대상이 되는 거지요, 관광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상대적으로 관광분야는 개별관광인 경우에는 제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관광이 아니고 집단관광인 경우에는 이른바 UN제재에서 금하는 벌크캐시, 그러니까 대량현금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관광은 조금 틈이라고 그럴까요?
이광호 위원  틈이 있다 이거지요.  그걸 이용해서 이 코스를 개발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코로나19 전부터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는 서울하고 DMZ, 평양 연계코스 하고, 또 서울시민 대상으로는 금강산, 백두산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민간라인을 통해서 북측에다가 이런 의사까지는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된 상태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아직 그쪽에서는 명시적인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네들이 남쪽에서 이렇게 하면 북쪽 입장에서는 UN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3국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UN 사령관의 허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쪽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허락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UN사령부의 허락,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최근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통일부에서 다시 대북협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개별관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관광 이게 특히 필요한 이유가 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이광호 위원  관광 활성화하고 서울-평양 간 같이 합동으로 하는 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2032올림픽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서울하고 평양이 자유왕래가 되느냐, 그 시기에.  외국사람들이 오면 서울을 거쳐서 평양에 가기도 하고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통행이 확보돼야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면 지금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물꼬를 터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깔려있는 안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만약에 실시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여행업계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여행업계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중국 쪽 여행사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외국사람들, 남쪽 사람은 북한에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로 들어와서 바로 평양으로 갈 수 있게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또는 거꾸로도.
이광호 위원  아니면 평양에서 서울로 오게끔, DMZ를 통과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그런 구상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사람들끼리 직접 왕래하는 데까지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광호 위원  그러면 외국사람들도 서울하고 DMZ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관광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사령부 통과하는 문제 그다음에 북으로 갔을 때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이런 식의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예산 측면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불용된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75억 조금 못 되게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7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불용액이 높은 것이지만 부서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추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이 집행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감추경할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비 중에 그러니까 저희 기금 중에 100억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랑…….
임종국 위원  전입금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걸 극렬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아마 어려우실 텐데요 타 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또 추진단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예상되는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어려운 입장이 있을 것 같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 동해북부선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하고 동해선 철로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동해북부선 남쪽에서 끊겨있는 구간이 강릉에서 제진까지 끊겨있습니다.  110km 정도가 끊겨 있는데 이걸 오늘 연결하는 착공식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전 국민한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110km 연결하는 데 2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 준공식을 오늘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굉장히 국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코로나19 지원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된다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론 사업이 진행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유지해서 변화된 상황에 바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특히 북한한테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측을 직ㆍ간접적으로 만났을 때 북쪽에서 제일 반응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임동원 장관, 지금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맡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서울시에 남북협력기금이 가장 많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북쪽이 가장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판단해 줄 것을 예산 쪽에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기금 보유액도 많이 늘었지요?  원래 2004년이었나요?  그때 한 200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470억까지 많이 늘어났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은 불용이 대단히 크게 예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또 대북사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10월 평화주간 행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라이브 에이드라고 해서 아주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오는 행사를 외부에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난 주말에 최종 확정된 것은 라이브 에이드가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 쪽 뮤지션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본부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비용이 몇십 억 정도 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피스 콘서트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원래 MOU 맺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지금 원래 생각했던 서울평화주간 행사예산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도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도 예산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잘하셔서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다음번 예상되는 추경 때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경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일정 부분은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인 주문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서울시 예산 전체가 거의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박하거나 아니면 행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쳐서 민생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구축하는 작업들이 워낙 필요하고 기회가 왔을 때 당장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투입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켜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성, 국제적인 정세가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 특히 서울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 사업보다 뒤쪽에 내신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예만 들면, 14쪽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문화조성 사업 다양화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 사업 진행됐던 것들의 예와 시기랑 이런 것들을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고 지금의 조건들이랑 감안해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가족캠프 확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 200명, 올해 10회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3세대 가족, 다둥이 가족, 탈북민 가족 등등 해서 운영기간을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으로 잡고 있고, 방학이라는 것이 지금 학교 같은 경우 다 뒤로 미루어지면서 방학이 없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좀 살펴보셔서 사업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은 변화 없이 그냥 시기만 조절해서, 향후 추진일정 등을 그냥 기존 2월에서 12월까지 되었던 것을 5월에서 12월로 변경해 놓는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내용이 안 보여서, 그것은 뒤쪽으로 넘어가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등 해서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확대, 작년 예산을 보면 2억 9,000, 2억 4,000 등등의 사업예산이 잡혀 있던 것들인데 이것도 만남이 가능하지 못한 수준이 된다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변경한 계획서가 나오든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준비하시는 부분에서 사업은 진행하는 게 맞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그 예산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여기 다 내용이 아직 담겨 있지는 않은데요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세계총회, 그다음에 서울평화포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플랜B에 대한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B를 언제 가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시점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지 않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특히 2020 서울평화주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또 우리 단만 하느냐, 문화본부 또 서울연구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느 시점엔 정말 포기해야 된다는 것들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표현은 아니고 내년 봄이나 이렇게 이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설득력이 약하긴 하지만 온라인 화상회의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려면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시점이 언제까지냐, 이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히 가장 늦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평화주간 행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마지노선을 8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보다는 판단이 좀 쉽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여기에 현재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전면화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도 시점이 아마 사업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단위, 어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점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먼저 수립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보고가 성실히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총 얼마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3월 현재 472억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다 갖다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마저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갖다 쓰겠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일반예산도 전용해서 쓰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가지고 갖다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잠자고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쓰지 않는 기금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쓰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실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냥 제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저희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 전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왜 2조 4,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는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2조 4,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항상 선후경중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코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남북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요즘 워낙 코로나 정국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으로 나오는 게 아마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지원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자기네들은 코로나가 거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몇십 명 의사들이 방북을 하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적어도 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혹시 북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돼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지금…….
채인묵 위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 제외하고 수출해 달라, 팔아라 이런 데도 있고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100여 개국이 훨씬 넘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북한에 한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미 스위스라든가 해외단체들이 북한에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UN 제재위원회의 승인도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제재위원회에서 빨리 하는 것으로 이미 입장을 정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환자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어린이어깨동무라든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북쪽과 계속 접촉해 온 단체들에게 그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해 달라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서울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마련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이건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여쭤봤는데 종편이나 이런 곳에 탈북민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거기 출연하시면서 억대급 이런, 또 나름 그 안에서의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가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통방송 tbs가 재단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 북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생성이나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하고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출연은 한 적이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단장님 말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서울시가 재단화로 만들어내는 방송이라면 저렇게 가짜뉴스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북한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개인적인 입장에서 무슨 방송이 나오는 것보다 일정부분 사업 연계를 하셔서 우리 tbs 내에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정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공공의 방송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추진단에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 말고도 여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한번 고민을 사업으로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지,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고, 좀 듣고 싶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tbs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저희 내용이 무슨 가짜뉴스로 됐거나 이런 데에 직접 대응하는 것 말고 tbs쪽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굉장히 크게 권역도 12개 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을 이 사회적 대화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 중에 장미란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회의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사회적 대화 안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가짜뉴스로 확인된 내용만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만나서 하기로 되어 있는 평화ㆍ통일 교육이나 이런 것 등을 콘텐츠화하거나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무협력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아까 빠뜨려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현안…….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장님, 아까 이준형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유용  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짧습니다.
○위원장 유용  말씀하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분들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이 한 1만 5,000여 분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아까 말씀드린 개별관광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산가족 고향방문 할 때 이분들의 방문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검토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에 더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성배ㆍ이승미ㆍ한기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8)(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경만선ㆍ김상훈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순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태성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위원장 유용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18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28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배부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투기금 개정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인 서울시의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기금수입항목으로의 변경을 통해 조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융자상환금과 기금회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상의 기금 재원인 시의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의 조성재원 성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출연 경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를 전입금으로 변경해 기금운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의 기금전출금으로 변경 제안하고 있으나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출항목으로는 전출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전입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금운용기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다른 수입항목 또한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이차보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융자지원을 특별자금지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는 확진 및 직ㆍ간접 피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0.5~1.5%의 저리로 최대 3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며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 기준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환대출은 기금을 통해 융자받은 사회적기업 중 확진 및 직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 융자자금으로 대환하고 기업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만기연장은 매출액이 전전월 대비 신청 전월ㆍ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확진 및 직접 피해기업에 한해 연장기간 동안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대 1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별자금지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 기준 최대 3개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자금은 기존 운용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융자 지원은 피해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인한 대출금 증가는 미회수ㆍ부실채권의 확대와 소멸성 비용인 이차보전금의 증가로 이어져 기금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정안은 신규 특별융자 시행으로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제도를 조례로 현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입니다.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도 이차보전 사업 수행은 가능하나 이차보전에 대한 사업근거를 보다 명확히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입법적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4조제7호의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제4조 제2호의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과 일부 중복되며, 이차보전 지원대상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대환대출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므로 수행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등 의미와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의 대표발의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기금운용기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님의 대표발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신설하는 기금의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두 건의 개정안은 입법의 시의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표현에 있어 의미와 대상이 불명확하여 오역의 소지가 있는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적용어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에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기금 개정조례안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이 같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318호, 의안번호 제142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먼저 의안번호 제1318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28호 권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보고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각 사회투자기금이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 전체 입법취지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용도에 금융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한 이차보전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 입법 취지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9호 이성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해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 전체 입법 취지에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나요?  사회적기업 수가 어느 정도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5,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5,200개 중에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630여 개에 904억 정도가 융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합니까?  630여 개 기업이 사투기금 수행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시 출연금으로 해서 한 792억 원을 2012년부터 작년까지 조성을 했고요.  금년 58억 합해서 792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융자현황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한 635개 기업에 904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매칭된 것이 아니고 시 출연금으로 나간 금액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 동작신협이나 신나는조합 이런 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것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코로나 관련 대책을 세운 게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별융자를 하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하나,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기융자기업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피해기업 대상으로 대환대출 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대책을 세운 거죠, 사회적 지원 관련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사회적기업들 중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2,500개 중에 635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똑같이 받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준형 위원  똑같이 받는 거고, 지금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줘서 여기라도 좀 살려보겠다는 취지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다른 사회적기업과?  그러니까 일반은행으로부터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받은 사회적기업과, 여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투기금을 가지고 수행기관에 줌으로써 이자율도 3% 이내로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혜택을 그전에 받았던 곳인 거죠.  기존에도 혜택을 받던 곳들인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행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것들에 대한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회투자기업이다 보니까 회수율은 일반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많이 떨어지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데 현재 채권 잔액은…….
이준형 위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추측이 되고 안 봐도 훤한 일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은 훨씬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2,500개 사회적기업들 중에 여하튼 여기는 그래도 수행기관들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이런저런 근거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사회적기업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보증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데들 주로 대출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인 거고, 그렇지 못한 곳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데는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외의 것도 힘든 상황이어서 오히려 부도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데는 나머지가 훨씬 더 심각한데 일단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 특별자금이 한 1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수요는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려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채권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이것을 지원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준형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면, 이것들이 논의된 게 언제인가요, 대책들이 논의된 시기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수행기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 수행기관에 3%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금리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율도 보통 1% 내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차보전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융자계획 및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했을 거고,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고를 할 때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했을 테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확진피해기업은 0.5%의 이자율로, 그리고 직접피해기업은 1%의 이자율, 간접피해기업은 1.5%로 간다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법률적 근거들이 필요했던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기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개정안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내고 수행기관하고 여신거래협약서를 작성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성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로도 충분한테 왜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뒤늦게 이것도 굳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준형 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기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중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사실 빨리 했어야 하는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존 조례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차피 늦은 거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나머지 1,800개 정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실제로 이후에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소상공인 관련해서 시장님이 발표하신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그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회적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게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50억 가지고는 현재 기존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출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장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준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바로 살아나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씀하신 거랑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서 여기도 조례가 올라온 상황이면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뭘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수행기관의 융자를 받은 데가 아닌 실제 사회적기업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를 수렴해서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서 그들도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주고 가는 게 기본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중요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예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어차피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이 가장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같이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투자기금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200억 원으로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투자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한테 대출을 해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3% 이자로 원래 대출이 나가게 되는…….
이준형 위원  3%도 이내여서 어떤 수행기관은 1.8%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기관까지 들어가버리면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이 정도로 끝낼 건데요 수행기관들도 마찬가지로 3% 이내라는 것 때문에 여신협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회수에 대한 문제겠지요.  회수가 안 되면 서울시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돕겠다고 한 거니 너희도 책임을 지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게다가 우리가 기존에는 은행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면서 0.5%, 1%, 1.5%까지 단서조항을 건 상황이어서 그럴 경우에 이 수행기관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법률 싸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수행기관한테는 특별히 작년도까지의 어떤 수행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율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수행기관도 어렵다 보니까 3% 이자를 고집하게 되면, 저희가 0%로 사업 수행기관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에서 높은 이자율로 사회적기업한테 대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기금 외에 또 별도의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제2차, 3차 대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기업들을 돕는 거라든지 또는 그전 수행기관들이 했던 이자율도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동기가 생긴 거니까 이 기점으로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전 세계가 달리 무엇인가 정책을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노동민생정책관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가장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시면 실제로 여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태성 위원과 권영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과목에 부합도록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금 재원의 용어를 각각 수정하고 제5호에 그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제4조 제7호에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대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시의 기금전출금을 시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과목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 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용어를 각각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현행 지위명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3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심각한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비용의 일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장 운영의 부담을 경감해서 영업회복 및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 70만 원씩 두 번 나가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광호 위원  포함되지요.  뒤에 보면 그 사업자들은 여기 제한업종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자들 수입하고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에서 법인택시 기사 수입이 더 적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종이지만 수입은 개인택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입이 적더라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가계소득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골목경제나 지역경제에 기반이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영업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별도로 계획돼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또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의 고정비용이 저희가 파악해 보면 상당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수입 면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운수업이 많이 위축되긴 위축되어 있는데요 개인택시사업자들 수입하고 일반택시들 수입에서 일반택시 수입이 적어요.  적은데, 그쪽 직종에 있는 계신 분들은 왜 개인택시들한테 7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운수업 쪽에 있는 데는 회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는 운수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형평에 맞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택시만 놓고 본다면 별개로 다뤄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이것 좀 참고해 주셔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원근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이게 없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근거는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그렇지요?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유급휴직이라든가 50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그 내용일 텐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아마 경제정책실에서…….
이호대 위원  경제정책실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면은, 코로나19 이후 관련된 상황에서는 이런 게 바로 서로 공유할 문제고 집행부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 미비된 것을 의회가 뒷받침해 주고 이런 비상시국인 경우에는 이런 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정말 필요한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어렵고 지금 당장 비빌 언덕이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고 그 조치를 만드는 가운데 제도가 부족하면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의회니까 의회에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근거, 만들어진 근거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생존자금지원계획, 금방 이것도 나오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보면, 다 좋은데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서 또 확인합니다.
  자격조건을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2019년 9월 2일에 창업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사실 상당히 고민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호대 위원  저도 고민해서 사실은 질의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숙의를 하다 보니까 미처 협의를 못 드리고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순간, 그 잡는 순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2019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가 기준인데 2019년 6월 30일에 창업한 사람은, 물론 기준 자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폭넓게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업력, 영업경력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한다, 그 이유는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호대 위원  6개월이 지났든 안 지났든 다 같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호대 위원  6개월 안 된 사람은 망해도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6개월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책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6개월은 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보증을 해줄 때도 최소 영업경력 6개월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끊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받지 못하는 상실감 뭐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까지 다 함께 살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여튼 이런 고민도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집행하는 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필요하시면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위원장 유용  네, 괜찮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자꾸 정책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과장 강석입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가 본회의 통과되면 이걸 5월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도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생존자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준형 위원  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기존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편성했던 예산들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개별 사업들은 개별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저희기 이번에 마련한 생존자금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규로 추경으로 편성된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기편성 예산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거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기편성 예산은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될 거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들이 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자치구에서 지금 일체 그 예산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과 통화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였느냐면 현재 조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통화한 기억 나시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은 가능하냔 얘기인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직접적으로 영업 손실이라든지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서울시가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자격조건이.  다섯 가지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실제로는 부서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장의 방침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 방식이겠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구가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기간에 대한 경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경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자치구가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소상공인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인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던 사항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이준형 위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들을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데 하나는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당시에는 어느 골목상권 혹은 어느 골목을 특정해서 했었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골목을 특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체로?  예를 들면 강동구 전체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것은 사업명에 지금 구체적으로 성내1동, 성내2동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것은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중복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조금, 그러니까 새로 서울시가 편성하는 예산이고 이게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소상공인 관련돼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해가지고 자치구로 배정된 예산들 중에 현재 쓰이고 있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거여서 그것들에 대한 기준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자치구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고, 정책관님은 미리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어디 어디에 이런 예산들이 배정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 기준에 맞는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생존자금 관련해서 사실은 각 상임위 부서마다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은 정책관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안도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례안도 위원회 조례안으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의제로 다루고 있고, 예산도 사실은 결국 세출예산 구조조정 해가지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사전설명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먼저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협의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허락을 했다면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표를 4월 23일 했습니다마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매출액 1억 기준이었는데 또 의회 상임위원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2억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먼저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께는 보도자료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채인묵 위원  지금 당정협의도 거쳤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후속처리는 저희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먼저 발표를 해놓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조례안은 그렇다 치고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 된다고 한다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위원회로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뒷문을 열지 않고 딱 막아놓은 것같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데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지금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예산은 다음 추경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기조실에서 추경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예산이 아니고 지방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지방채 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재정건전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칠 수 있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순세계잉여금까지 당겨쓰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비상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협의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이 전체 100% 시비인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구비도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100% 시비로만 가는 것도 너무 우리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말 현장의 의견 또는 전문가 또 언론, 여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직접적인 지원이 정말 시급하다, 그것도 여유를 갖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2/4분기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먼저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추경에 따라서 감추경이 불가피한데 이것도 저희가 행사성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감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자격조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논의를 물론 했겠지요.  했겠는데 상당히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정하게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체를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걸 최소화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매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 소상공인들이 보통 67만 정도 됩니다, 서울에.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런데 그 1억, 2억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느냐고요.  뽑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지금 국세청에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기준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협조를 받아서 그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2억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통 소상공업자라고 하면 매출액으로 꼭 따지는 것은 아닐 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상에서 제외된, 이 업종을 빼고 기본적으로 매출에 관련 없이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업 수가?  지금보다 한 몇 % 정도가 더 나오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서울에 소상공인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 6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흥 향락업이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9만 9,000개.  그래서 한 57만인데…….
채인묵 위원  지금 우리가 생존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57만 대상 중에서 매출액을 2억 원으로 잡게 되면 전체의 72%인 41만 개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2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임대료라든지 또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인데 매출액이 2억 원 정도 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자금보증이라든지 융자들 통한 지원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시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매출액이 너무 높은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고민스러워서…….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에게 지원자금도 100% 다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한 20몇 % 정도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참고로 규모가 조금 있는 근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소상공인 매출평균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결정이잖아요.  2억이라는 기준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준거이고 하지만 우리 걱정하는 위원님들 그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정부보다는 먼저 중앙정부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1,000만 원 긴급지원을 시작한 지가 거의 벌써 20일 넘어서,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대출신청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대출이 나간 건지 현황파악들을 하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 또는 보증 해서 5조 9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접수 건으로만 따진다면 거의 5월 중으로는 다 종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2조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서울시에 한 20% 정도 배정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접수 건수로는 이미 상당히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수위에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역시 2개 합쳐서 140만 원 현금지원인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게 훨씬 저는 정책적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는 보니까 대출금이고 이자가 있는 거지만.  거기는 보니까 3,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되는 건데 이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을 기획할 때 오히려 대출식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앙정부가 사전에 계획한 게 서울시 대상 소상공인들 20%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이번의 긴급생존자금 역시 그 한도가 어차피 대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최근 6개월 이내, 아니지.  9개월 정도 되는 거군요.  보니까 9개월 이내의 창업 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게 과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도…….
김정태 위원  우리가 여기만큼 정책적 성과가 있을 것인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V자 형태로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라든지 이런 걸 보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긴급하게 5,000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이 다 예상하는 것은 절대 V자 회복은 안 된다, 그리고 U자 형태로 빠르면 하반기에나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당한 매출 감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2/4분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정비용, 임대료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인데 사실 7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한 35%인 70만 원 정도 지원이 큰 힘이 된다 그런 의견들이 소상공인이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적어도 2/4분기에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분들은 거의 폐업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4분기에 적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직접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불가피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긴급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입법 조치를 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적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우려도 또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집행할 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7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지금 72%에 해당하는 41만 개소에 5월부터 지원이 예정되지만 여기는 임대료로 해 줄 건지 제세공과금으로 해 줄 건지 고정비용 중에 어디를 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어레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걸 집행하는 데 행정절차라든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임대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은 현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확인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는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주민센터라든지 자치구가 시하고 중앙정부의 긴급생활비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업무상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최대한 길게 5부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최소화시켜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한에서만 차후에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뭔가 특성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식당 같은 곳은 타격이 심했지만 아주 작은 가게, 빵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굉장히 반대급부적으로 영업상황이 좋아진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뭔가 감안하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정말…….
권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매출감소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오히려 행정절차나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기 같은 것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냥 획일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원제한업종을 보면 저도 이 업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증기탕,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이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들도 뭔가 크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런 곳들은 영업이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또 많은 곳들이기도 한데 지금 유흥업종이라서 다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특수한 재난상황이어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또 시민정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융자지원 제한업종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업종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면 다른 민원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정서상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기조였고 또 일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긴급 생활지원 자금 그런 것들도 다른 자치구나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자발적인 기부릴레이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나는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크게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이런 생존자금 지원에 해당돼서 나는 이 자금을 정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어떤 업종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전체 평균적으로 소상공인 1년 매출 2억 미만 이렇게 정해서 다 지원을 하지만 또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기부를 받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집행하는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많이 고민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서로 따뜻하게 돕는 그런 문화도 만들고 정서도 만들고 또 어려운 부분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시간이 좀 급박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억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 2억에 대한 게 세금 신고한 것에 대해서 하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안 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걸러야 되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또 국세청에서 이걸 신고할 때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매출액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일부 그런데 일부 또 안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도 안 되어 있고 현금 위주로 받고 하는 오래된 노포들, 크게 하지 않고 작은 노포들, 유명한 맛집들 말고 동네 유명한 할머님들이 하시는 데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무래도 그런 쪽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매출액 2억 원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요.  또 세금탈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세청 자료를 신뢰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성배 위원  매출 2억 하면 많지 않아요.  이게 월 매출이 얼마인데요, 월로 나눠보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액 2억 원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 2억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보면 매출 2억이란 돈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채운다고요.  그런데 다만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현금영수증으로 안 되고 현금장사 하는 데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장사인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이런 게 허점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말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매출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세금이 탈루되는 업종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2/4분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다 보면 어떤 시기를 놓치는 게 있어서…….
이성배 위원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지금 보시면 소요예산이 5,745억이면 엄청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서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내놓아서 어려운 데 더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인데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면 좋은 뜻은 인정을 하지만 그중에 구멍이 또 하나씩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은 허점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가게들을 몇 군데 알아요.  신용카드를 내면 “결제할 줄 몰라”, “이렇게 해”, 그러다가 누가 좀 하면 수건으로 가려놨던 단말기 꺼내서 결제하세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보면 대부분 장사가 잘돼요.  그리고 좁다 보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아도 2억은 훌쩍 넘는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쨌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에 대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다고 한 거니까.
  이게 매출이고 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들어가는 돈.  국밥집이라면 매출이 2억이지만 원가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서 6,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또 반대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집들 같은 경우 그런 데들은 사다가 파는 거다 보니까 중간마진이 더 많이 남아서 한 1,000만 원 어치 사다가 1억 정도 팔았다든지 그런 소득에 대한 갭이나 이런 것은 안 보셨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 내지 30% 정도가,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업종별로 따지다 보면…….
이성배 위원  이런 것 따지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결국은 못 한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또 업종별로 민원이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시급한 시기에, 필요로 한 시기에 적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담배도매업 같은 이런 것들은 여기 지원제한업종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똑같은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데 어느 곳은 장사가 잘돼서 2억 이상 매출이 나고 어느 곳은 2억 매출이 안 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매출액 기준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간판을 걸고 해도 장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잘되는 곳은 안 해 준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좀 급해서 빨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점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리고 설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아마 상당히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행정비용이라든지 행정절차 같은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444호, 제1445호 동북권 및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동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노동복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도심권 및 동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동북권과 서남권에 노동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립센터를 확충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북권 센터는 패션ㆍ봉제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노동법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동대문구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서남권 센터는 정보통신, 첨단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이 집적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위치한 금천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유관기관과 자치구 센터 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ㆍ교육, 법률지원 등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 등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북권 및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민ㆍ관 협력강화, 노동정책 모범사례 공유ㆍ확산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북권 및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북권 및 서남권에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 상담ㆍ교육,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노동복지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센터는 자치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역에 걸친 체계적인 지역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인구 대비 제반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시립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2019년 도심권ㆍ동남권 두 곳에 센터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16개의 구립센터와 2개의 권역별 시립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센터는 미설치 권역인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중에서 구립센터가 모두 조성된 서북권을 제외한 권역에 설치함으로써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2019년 현재 전체 센터의 이용자 수는 12만 3,714명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센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북권ㆍ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 계획입니다.
  동북권은 봉제, 수제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존재해 지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동북권에 구립센터가 미설치된 강북구와 동대문구 중에서 사업체와 경제활동 종사자 수가 더 많은 동대문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서남권은 G밸리, 마곡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등 R&D 및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실현과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노동자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는 동작구와 금천구에 구립센터가 미설치된바, 이 중 사업체와 경제활동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금천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립센터는 자치구가 사무공간을 확보해 운영ㆍ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권역별 시립센터는 예산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구립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립센터 설치에 적극 공조하지 않은 권역별 자치구에 보다 많은 시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시의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수용해 구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치구에 대한 역차별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동북권ㆍ서남권 센터의 시설관리ㆍ운영,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노동상담 및 교육, 노동권익보호사업, 자치구센터 간 연계 및 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과 구립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전문 경험과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조성하는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센터의 초기 세부계획과 예산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제출된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동북권 센터의 예산과 사업내용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음에 따라 민간위탁계획 일부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센터가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동북권ㆍ서남권 센터 위탁에 대한 예산은 향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사전절차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이들 센터의 예산이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라왔다가 일단 사전동의를 안 받아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립형이 16개고 시립형이 2개고, 올해 시립형 2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20개가 모두 설치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올해 또 용산 한 곳이 추가될 겁니다, 자치구에서.
이태성 위원  아, 용산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되면 21개 정도가 되고 내년에 나머지 미설치된 자치구에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시립형과 구립형이 중복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업범위랄지 이것들이 중복됐을 때는.  당장 용산에 구립형이 설치가 되면 지금 도심권으로 해서 설치됐던 데가…….  또 종로도, 중구지요, 종로가 아니라.  중구에 설치가 되면, 원래 도심권이 종로ㆍ중구ㆍ용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었는데 그러면 중구도 올해 설치가 되고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그렇다면 용산도 설치가 되면, 종로 같은 경우는 시립형으로 반영되는데 좀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세 가지 틀로 크게 노동자종합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구심점에 있는 노동자권익센터가 한 곳 있을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감정노동자센터도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자치구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만의 특성화된,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다섯 군데에 하나씩 두겠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하고 자치구하고 매개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권역별로 약간 특화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구립형이 설치되더라도 정책관님 말씀은 권역별을 해체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지요?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할 5개 권역은 물론 해당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권익사업도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권역별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권역별로 묶여 있더라도 구가 요청하면 구립형을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 시립형하고 구립을 계속 같이 운영하고, 일단 시립형은 그러면 5개까지 한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이 지금 시립형을 설치한 곳에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형에서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도 같이 협업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총 25개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는 구립형을 자치구마다 25개를 각각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자치구마다 진행속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설치가 미비된 구는 권역별이라고 해서 시립형으로 설치를 한 거였잖아요, 원래 시립형을 설치한 목적은.  그런데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시립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자치구가 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자치구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익서비스 수요가 좀 더 필요하고 자치구가 좀 더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5개 TO에 상관없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막아놓지는 않을 겁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정책관님, 올 1월에 개소했나요, 그 2개가?  그렇지요, 올 1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작년 1월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 연말 정도에…….
이광호 위원  연말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1월하고 12월에 각각 개소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한 5, 6개월 됐네요.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가 없겠네요, 대면활동을 안 했을 텐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거의 온라인으로 저희가 상담 같은 걸 많이 했고요 직접 대면적인 서비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새로 또 생길 게 서북권하고 동남권인데…….
  서남권이지요?  서남권인가요, 새로 생길 게 동북권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서남권하고 동북권입니다.
이광호 위원  구립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데다 시립 게 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4대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도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있어야 그 안에서 중간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눴고요.  그중에서 자치구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시립센터를 현재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자치구에 구립이 없는 데를 해서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구립 또 하겠다면 중복설치 사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중복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이광호 위원  아니면 시립을 구립으로 넘길 거예요, 그때 가서는?  만약에 구립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하면서 그다음에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권역별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개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더 서비스가 자치구별로 필요해서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구립하고 시립하고의 대우나 근무 종사자들 차별대우가 있으면 구립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 잘 참고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립에 공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내려가니까.  그런데 구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 노동존중특별시를 하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대우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동일 처우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또 나머지 권역별 두 기관 위탁할 때도 좋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동북권하고 서남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 중에서 사실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달라요.  하나 동북권은 조건부 적정이고 하나는 적정이고, 조건부 적정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사업을 강화시켜서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경상적인 쪽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업을 보완해 달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호대 위원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하는데 오히려 동북권은 저렇게 사업을 보완하든지 사업에 맞게끔 해 달라는 조건이 붙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심의결과 자료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소요예산 산출이 4억 3,200 똑같아요.  동북권 금천구하고, 이게 동대문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동대문하고 금천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4억 3,200을 딱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 포함해서 전체 평균적으로 산출한 내용인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든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호대 위원  조금 차이가 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권역별에 맞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지가, 전세가 다 다를 텐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여기 보면 서북권이 빠졌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단계에서는 시립센터는 서북권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는 왜 빠졌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여기는 기존에 구립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북권하고 서남권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선 권역별로 저희가 매개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북권에 대해서는 한 곳에 그 기능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현재 도심권에서 그 기능을 맡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더 추가시킨다고요, 검토해 보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추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만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고민을 지금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립하고 구립하고 뭐랄까 하나의 본부 역할을 하고 구립이 통제받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구립 별개, 시립 별개로 다 가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별개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다 별개 사항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꼭 통제라기보다도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협업을 실제로 하는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시립센터 중에서도 그 안에 거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권익상담이라든지 어떤 구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면서 그 권역에 약간 특성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강화시킬 때…….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종로하고 송파 이쪽 보면 다 한국노동총연맹에서 맡아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도 또 이렇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큰 대기업 노총에서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그 공모절차에 따라서 운영업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현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장시간 노동, 불공정한 근로조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장시간 노동이랑 불공정한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요새 접수되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요새 장시간 노동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옛날같이 업주가 종업원들을 막 횡포하고 이런 게 있나요?  주52시간 이게 웬만큼 정착돼가지고 장시간 노동, 불공정한 근로조건 노동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런데 을의 입장에 있다 보면 또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께서 아시는 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을질에 대한 예.  갑질, 을질 있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직접적인 것은 제가 떠오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평균 접수되는 건수가 지금 종로나 송파 여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시립센터는 도심은 11월에 설치가 됐고요 동남권은 12월에 설치가 돼서 현재 그렇게 정착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성배 위원  몇 건 정도 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건수는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일 많이 되는 데가 구립에서는 어디인가요, 그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이런 기본 데이터는 좀 해가지고 어디가 밀집지역이니까 여기에는 시립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체적으로 구립센터에서는 작년에 한 12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상담이라든지 교육…….
이성배 위원  상담 이런 것 말고 여기서 해결해 준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은 많이 할 수 있죠, 누구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권익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소시켜 준다든지 또는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1만 7,0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잘돼 있어서 인터넷에 물어만 봐도 웬만한 기본적인 게 오고 또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해도 그런 데서 강도 높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형사고발조치도 하고 바로바로 일처리가 되는데, 이게 노동자 종합지원을 해 주는 데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상담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로 뭔가 도움이 되게끔 가는 건지, 제가 그때 종로의 노동종합 여기 가서도 여기에만 있지 말고, 여기도 어차피 출퇴근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무시간이라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오고 싶은 노동자들도 근무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끝나고 오면 문이 닫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점검을 다니는 게 어떠냐고 의견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지키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대민지원을 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합정동의 휴 그런 데들도 보면 겉은 좋은 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면 거기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립이 어디인가, 건수가 어디인가, 그래서 이런 데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동과 서의 중간도 있을 거고 또 남과 북의 중간지점도 있을 텐데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실질적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생긴 사유들을 보면 단순히 동작과 금천 하다가 금천으로 가고, G밸리라고 하는 곳도 옛날에는 구로공단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마곡 이런 데들도 보면 지금 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벤처기업 이런 데도 보니까 이렇게 노동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다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점주한테 막 핍박받는 종업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실효성 있고 진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왜냐하면 맨 아래쪽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지원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서울에 노동자가 한 510만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기업 이런 쪽의 노조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한 40% 차지하고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물론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 접근성이 좀 가까워야 쉽게 상담도 받고 또 상담뿐만 아니고 노동법 관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 구에 하나씩 현재 출발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허락되면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가령 예를 들어 동남권이다 했을 때 파악을 해 보면 동이 몇 개이고 동에 또 뭐가 있고, 이게 시에서만 하지만 구의 협조를 얻으면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비정규직 업무를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이 분명히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 활용하자고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 지금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렇게 해서 DB가 추축됐을 때 여기서 자료만 싹 뽑아가지고 호환이 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겪어서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그냥 건물 반듯하게 해 놓고 인테리어 잘해 놓고 있는 건물보다도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하면 훨씬 비용절감도 되고 노동자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이게 막 저희가 설치시키고 초기 운영하는 쪽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느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안 하려고 하면 백 가지 핑계도 더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 말씀처럼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고 또 진짜로 피해 입은 노동자들이 없게끔, 왜냐하면 일단 노조나 이런 데 가입 안 돼 있고 노조 같은 데서 보호받을 수 없는 개인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보호받아야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부터는 잠깐 휴식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
10.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6시 1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비상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자금이 되어 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에게 크게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와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보고.
  본 보고 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애로와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5,000억 원 규모의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6일 편성한 예비비 50억 원에 관한 건입니다.  편성된 50억 원은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5,0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된 상태로 이후에는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한ㆍ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 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600억 원 등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그간 현장 수요의 양상이 다양화, 심화된 만큼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다듬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관련해서 두 가지 꼭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첫 번째,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있고 두 번째, 온라인 중심의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방역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건입니다.
  총 신용공급은 5조 900억 원으로서 자금은 2조 1,050억 원으로 3,000억 원을 증액시켰고, 보증은 2조 원에서 2조 9,850억 원으로 9,850억 원을 증액시켜 총 1조 2,850억 원을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자금지원은 총 2조 1,050억 원으로 그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기업 긴급지원은 1조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5,00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후에 지난 3월에 3,000억 원을 증액시켜 현재 8,000억 원으로 해서 코로나19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은 업체당 2,000억 원으로 해서 현재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은 600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및 특별기업 자금에 1조 45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지원은 총 2조 9,850억 원으로 2020년 당초 보증 공급계획은 2조 원이었습니다만, 시코로나19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을 9,850억 원 순증시켜 현재 2조 9,850억 원으로 보증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증지원 절차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보증심사 투트랙으로 분리시켜서 절차를 신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접수건이 상당히 포화상태로 폭증하고 있어서 상담접수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전담도록 재편하였고, 보증심사에 대해서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소상공인 무방문 서비스 기관으로 체제를 정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지난 3월 23일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재 시중은행 750개 지점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자를 1명 이상 지정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현재는 접수 건을 2만 5,000건 정도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지원은 1단계로 지난 2월 5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조건은 최대 1억 원까지 최저금리는 1.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우대하고 있고 보증비율도 기존에 85%에서 95%~100%로 상향을 시켰으며, 보증료도 기존에 1%에서 0.5~0.8%로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월 19일부터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조건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ㆍ소매업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직접피해기업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도ㆍ소매업 전체에 대해서 직접피해기업으로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확진피해기업에 대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라든지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1%의 금리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유예와 관련해서 금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 대상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환조건도 기존에 1년 거치한 사항에 대해서 2년까지 거치기간을 확대시켜서 상환조건을 완화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 2단계 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금지원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자금을 확대해서 기존의 5,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증액시켜서 8,000억 원을 현재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매출급감 상황에서 고정비용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당 2,000만 원씩 총 2,000억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을 위해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600억 원을 편성해서 대환대출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실적은 1조 600억 원 중에서 현재 접수된 건이 1만 5,693건에 6,425억 정도이고 자금추천은 3,280억 원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일은 4월 10일로 현재는 상당히 많이 더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확대 및 신속처리 절차 혁신입니다.
  보증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은 2조 9,850억 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36.7%인 1조 963억 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동안 3월부터 금융업무에 시니어 기간제근로자 300명을 투입해서 금융보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혁신금융창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기존에 3월에는 일평균 처리량이 600, 700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3,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송 인프라인 차량 및 콜센터 등이 구축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송에 27명, 콜센터 19명, 장보기 6명 해서 26개 시장에 총 5억 3,000만 원을 현재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1개 구씩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와 상품등록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운영사 그리고 상품 포장하는 점포 및 상인회와 또 배달을 전담하는 배달업체 간에 협력ㆍ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총 16개 시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5월, 6월에 걸쳐서 9개소를 추가로 모집해서 하반기부터는 총 25개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체 전통시장에 대폭 확대시켜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관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자체 방역소독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휴대용 방역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집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역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데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계속 1, 2, 3차에 걸쳐서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추경에 편성된 24억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소독기를 2,000대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시키는 소상공인 대상의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4,250대를 배치해서 방역소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별 여건에 따라서 수량 조정하고 있고 방역소독 목적의 대체품목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동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동형으로 가능하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한정시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우리 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4개가 되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이라든지 개인 및 소수법인 등, 상인회 미등록 시장 등 146개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시장 공동 편의ㆍ안전시설인 고객센터,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자치구 추가 부담 없이 당초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충당ㆍ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국비 60%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69~81%를 전담하고, 기존 구에서 9~21% 그다음에 민간에서 10%를 부담했었는데 구비라든지 민간의 추가 부담 없이 시비로 전액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인하유도를 위해 기존의 우선지원 대상 기준은 100%가 될 경우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80% 이상 동의할 경우도 우선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투융자심사가 미이행된 곳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지침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안전관련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편성액의 10%반 반영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편성액의 15% 이상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단위에서 신청 전 면밀한 검토를 유도하고자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라든지 민간이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4월 1일 시 지침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시행을 하였고,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4~5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와 최종선정을 거쳐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깔아드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배경은 그동안 코로나19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일정기간에 거쳐 저점을 지나 하반기에 반등하는 U자형 회복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이 경기 저점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작년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67만 개소인데 여기에서 유흥ㆍ향락업소 10만 개소를 제외할 때 약 72%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장당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2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5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로 온라인 한 달, 그다음에 오프라인 거쳐서 6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생활비 일정을 고려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740억 원으로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첫 번째로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의 창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서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운영기간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직원 수에 일정 제한이 있는데 보통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확인해서 직원 수가 5인 내지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이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로 해서 5부제로 일단 접수 분산 정책을 시행해서 운영을 하고, 6월 말경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통장사본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받을 계획이고,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3번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입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차상인의 매출급감 및 임대료 부담가중에 따라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4월 10일부터 1차적으로 지난주까지 받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건물 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중 신청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건물 보수비용 보조와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에서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5월부터 보조금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개별 점포별 상가임대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사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점포의 영업환경이라든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임대료수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결정을 위해 전문위원의 임대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분석을 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ㆍ차인 간 임대료 등 중재안 제시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시행을 한 바 있으며,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제도 지난 4월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절차는 임대차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임대료 및 현장사례를 검토하고 전문위원들이 공정임대료를 산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을 한 다음에 공정임대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액청구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통상임대료 및 현장사례를 검토해서 감정평가사가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분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임대료 감액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이라든지 예식ㆍ외식업 등 위약금 분쟁해결 대책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신청건수가 많으면 좀 더 연장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중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새롭게 신설된 상생중재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및 중재상담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중재가 합의될 경우에는 종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재가 안 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유도하고 분재조정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7건을 접수해서 중재를 해결한 건이 5건 되겠고, 정보를 제고한 사항이 71건, 불성립된 것이 11건, 처리 중인 것이 20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운영성과에 따라 또는 접수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장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수료 부담 없는 결제혁신 서울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3억 7,600만 원으로 가맹점 모집 등 융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결제환경 구축 등에 약 50억 등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제로페이 가맹 및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기준으로는 44만 개, 서울 기준으로는 19만 개입니다마는 현재는 2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 대비 가맹률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별 증감추이를 서울의 경우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1,000건 내지 2,000건 정도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 4,800건, 특히 3월에는 1만 3,198건이 접수돼서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맹을 홍보하고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판매된 이후에는 오히려 소상공인 측에서 가맹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이용실적은 누적금액이 지금까지 1,500억 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월 1일 평균 결제액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4억 원 내지 5억 원이었던 것이 금년 3월에는 9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4월에는 29억 3,800만 원이 현재 일평균으로 결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최고 결제금액이 일평균 90억 원까지 결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주요 브랜드별 본사 등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일괄 가맹을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업체가 현재 일괄 가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구 코디네이터 52명을 통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맹실적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신규가맹점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AN 대리점을 통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제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마는 태깅 단말기를 응용해서 쉽게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결제 단말기를 현재 보급해서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관악구라든지 은평구에 현재 도입 중에 있습니다만 성과가 좋으면 소상공인 업체에 확대시켜서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교통카드 결제기능 도입을 위해서 결제앱 내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NFC방식으로 현재 결제하는 것을 기술개발하고 있고, 티머니 페이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비플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오픈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결제사인 위챗페이와 협력해서 제로페이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관광객이 주춤한 상황이라 저희가 추진에 조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제수수료 협의 중으로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연계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오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사용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 1월에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비목을 확대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제로페이 소비자 앱 설치지원 및 현장 마케팅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제로페이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제로페이 대시민 공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0번째,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규모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행 중인 곳은 23개 구에 1,770억 원이 발행돼서 판매되고 있고 내일 중으로 용산과 강남이 2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5개 구가 발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이용혜택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혜택은 발행초기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10% 운영을 했었고 이것이 종료가 되면 상시할인으로 해서 7%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맹점에게는 상품권 결제 시 결제수수료가 제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서 소비자 혜택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에 월 50만 원 한도였던 것을 지난 2월 20일에 월 1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시켰고 할인율도 초기에 프로모션 10%에서 15%로 확대시켜서 3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규모를 확대시킨 결과 1,400억 원이 거의 2주 만에 완판돼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시백도 결제금액의 5% 현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3월 2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조기에 소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경품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총 30회에 걸쳐서 1만 원 이상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한 시민에 대해서 자동으로 응모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53명에 대해서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10% 할인할 때까지는 일 판매액이 2억 원 정도됐는데 15% 할인 이후에 60억 원 가량으로 해서 30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현재는 일평균 6억 내지 7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15개 구의 발행액이 전체적으로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행계획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좀 더 확대시켜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콜센터 노동환경개선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잘 해 주세요.  어저께 제가 경본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하고 경본 실장하고 생각이, 서로 답변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정리 좀 하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규직화 말씀이십니까?
이광호 위원  아니, 아니요 노동환경 콜센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 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중의 하나가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콜센터 점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에서 했고…….
이광호 위원  어저께 제가 질의를 한 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의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에서 20%는 시비로 해 주고 사업주가 10%만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신청 못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50인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그 기준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환경개선을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떨어지는, 50인 미만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을 때 거기서도 걸러서 떨어뜨리고 지원을 못 해주는 업체, 탈락하는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업체들은 그러면 시설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원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게 소요 추계예산을 보면 총 420개 업체의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원을 못 하게끔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노동민생 쪽 거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만 이게 최대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가 생각보다는 서울에 많이 소재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지원한도는 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꼭 필요한 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혜택을 받아서 자부담 10%의 혜택을 보지만 탈락하는 업체들이나 또 자부담 10%가 힘들어서 지원을 못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경제본부 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책관님도 이게 노동 쪽 거니까 확인 좀 해 보셔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한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탈락업체들에 대한 구제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여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가이드라인?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걸 저번 2014년하고 2015년에 조사를 하셔서 그 가이드라인 내용이 뭐뭐예요,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7페이지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는 1단계부터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사업들인데, 1단계 예를 든다면 남녀가 공용으로 휴게실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데는 분리시킬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또는 냉장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좀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1인당 권장 휴게면적이라든지 또는 지상에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에서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청소휴게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400몇 개로 되어 있는데요, 휴게실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본청 시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위탁시설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93개 기관에 걸쳐서 652개 휴게실이 현재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청소하는 노동자까지 쓰레기로 보는, 제가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까지도 쓰레기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청소한다고 더러운 것만 만진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게실이 지하에 있든지 어디 골방에 있든지 또 시설이 남녀공용 같이 쓰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개선사업은 그걸 무슨 단계적으로 가고 할 게 뭐 있어요?  바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바로 좀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열심히 자기 기관 청소를 깨끗이 하시는 분들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1단계, 3단계 다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적잖게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민간사업장에 비해서는 양호한 휴게실이 되도록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간사업장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이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협업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청소노동자의 휴게실뿐만이 아니고 민간사업장까지 양호한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남녀구분이 안 돼서 시설을 한 군데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민간위탁시설에도 있고 서울시 산하기관에도요.  이걸 보시면, 다른 건 지하에 있고 그런 건, 교통공사는 어차피 그 기관은 지하에서 생활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지상에 있는 기관들은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휴게실까지도 저 지하 골방에 갖다가, 그러면 청소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쉬라는 거예요, 땅속에 지저분한데 가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서 지상으로 옮기셔서 청소하고 와서 휴게공간만큼은 쾌적하게 해 주셔서 샤워시설도 해 주시고 냉ㆍ난방시설도 해 주셔야지,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리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휴게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0억인데 6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1단계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고,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그러는데 그 청소노동자들은 감염병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하셔서 단계를 넘어서 쾌적하게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해 주시면, 다른 민간위탁은 권고만 하지 마시고 제재를 하시든 자체 돈으로 좀 하게끔 하시면 되잖아요, 강력하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업무가 제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책자금하고 보증지원하시는 거요 이게 올해 예산이 2조 정도였다가 지금 대폭 늘려서 5조 정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접수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지금 이게 5조에서 더 늘어나야 될 가능성은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자금 대출 확보된 예산이 2조 1,050억 원이고 보증이 2조 9,850억 원인데 사실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5월 정도면…….
임종국 위원  소진될 예정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다 소진될 상황이라 다음 추경에 저희가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다음번에 추경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또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추경을 하고도 모자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금의 보증이 법정 배수가 제한이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던 만큼 예측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줄을 많이 선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아마 대체로 보면 3월 25일이었나요 중기부, 소진공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관련기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은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업무입니다만 이걸 원만하게 해결했던 데는 시니어 기간제근로자를 빨리 채용해서 업무를 했고, 그리고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업무를 한 그 요인이 제일 크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중은행 업무담당자도 그렇고 시니어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하면서 좀 부주의하거나 해서 잘못 처리되는 업무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약간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점은 좀 있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보증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나중에 부실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협조를 받아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문제도 계속 고민을 해 왔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일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지원을 했고…….
임종국 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권한으로 처리가 가능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특별히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규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처리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중기부는 초반에 이 면책 부분에 대해 짚지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업무 처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예산배정의 차이라든지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게 중기부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민간까지 다 매칭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에서도 소비세율을 인상시키면서 저희 서울시에 일정부분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라든지 민간 부담은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기존의 국비가 감당하던 60% 부분을 시비에서 전액 커버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 부담은 좀 늘어나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그 부담을 늘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딱 정해서 여기에 꼭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 사항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5월까지 접수받을 예정이고 이제 접수 시작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7월에 아마 선정을 하실 탠데 5월에 접수 완료될 때쯤 중간에 접수현황이 어떤지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임대인 지원사업의 경우 이게 사실은 임차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임대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확산이 되면 임대인들도 공정한 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정임대료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한된 권한 속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전체적인 발달 상권 중심으로 적정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고, 그다음에 개별 점포별로 공정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산정한 다음에 임차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방향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적정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제공이 된다면 좀 더 임대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교통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하는 문제, 이게 티머니 페이는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사용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티머니 페이하고 비플 제로페이는 아마 사용자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로페이…….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집행부석에서) 발생 안 합니다.
임종국 위원  발생 안 합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집행부석에서) 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모바일 앱에는, 티머니하고 비플에 일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제로페이는 발생 안 하는 걸로 협약을 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집행부석에서) 원래 구조가…….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이걸로 많이 쓰게 되면 교통공사의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에 수수료 발생하는 것은 원래 없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임종국 위원  지금도 교통공사 입장에서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티머니 회사 측에서 일부 수수료는 당연히 받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제로페이가 됐든 또는 신용카드가 됐든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교통카드라는 게 결국은 티머니나 비플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답변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로페이추진반장이 좀…….
임종국 위원  네, 말씀하시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두 가지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저희가 제로페이 결제 앱이라고 하고요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티머니, 그다음에 코레일에서 하는 코레일 페이, 그게 우리나라에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플 제로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은 일반 페이 앱을 쓰지만 그 안에는 사실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야 교통카드로 쓸 수 있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그래서 저희 제로페이가 교통카드가 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로페이 앱 내에 교통카드 앱을 탑재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로페이를 쓰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교통카드로 쓸 때 교통공사에서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것은…….
임종국 위원  그것을 제로페이를 쓰게 되면 자영업자가, 물론 유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교통공사에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통공사가 소상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수료는 부담을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비율이 낮아져서 일정 정도 교통공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는 어렵나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티머니사에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교통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한 것은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 앱이나 신용카드처럼 교통카드 기능을 넣은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로페이가 그렇게 다른 앱과 차별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다각화해서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우선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70만 원씩…….  아, 이건 그쪽이 아닌가요?  지금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는데요.
임종국 위원  70만 원 2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70만 원씩 두 번에 140만 원…….
임종국 위원  모든 업체가 다 2회가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단기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기업, 한계자영업자를 일부 퇴출시켜서 다른 영역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기는 어려우신가요, 어떤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서울에 맞는 업종으로,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유도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어느 업종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임종국 위원  일부 업종을 제외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계기업은 모든 업종에 걸쳐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차피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요.  다만 경제정책실이나 다른 부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협의 또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여기 가장 주무부서가 어디일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건재 순으로는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만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다 중요하죠.  당연히 다 중요한데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서건 제일 앞쪽에 넣는 게 가장 제일 부서임은 확실한 거고요.
  노동정책담당관에 총 6개 팀이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권수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단체지원팀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단체지원팀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 신고를 받는다든지 관리하는 문제 뭐 그런…….
권수정 위원  복지시설팀 있고요 노사협력팀 있고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 이렇게 있습니다.  6개 팀이고 어찌 보면 인원도, 전체적으로 인원도 모자라고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 이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그래도 인원이 꽤 많은 곳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노동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게 앞에 두 가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말고 무엇이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특고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업들이 현재 완전히 수립된 사항이 아니고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단히 높은 축에 속하고 거의 상위권 1, 2위를 다툴 정도인데요 자영업자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노동자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2,200만 넘게 노동자고요 그중에서 30인 미만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절반이 넘고요.  1,200만이 넘고 그중에서 고용보험조차도 미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거의 500만입니다.  서울시에,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직접지원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고 그 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소상공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선제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역할분배가 안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많은 부분 손놓고 있기도 하고 지원대책이 너무나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도 없습니다.  달랑 두 파트, 가장 핵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올 6월 들어가면 경비업법이 바뀌어요.  경비업법이 바뀌어서 15조 2, 1항과 2항이 바뀌면 거기에 보면 경비의 업무 이외에 지금처럼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아니면 택배업무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SH 등등 서울시 산하에 아파트들도 많고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련 대책 수립되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또는 생활…….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직접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다 보면 상당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랑 이야기한 게 있느냐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를 듣고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6월입니다.  6월부터 시행이고, 또 하나 그럼 말씀 여쭙겠습니다.
  산업안전팀이, 작년에 저희가 조례 통과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안에 다이소나 유니클로처럼 1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2, 3층 건물로 아예 독립점포로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4, 5층짜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화장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5층에 계시지만 옆에 화장실 하나도 설치 안 해서 지하철 가서 화장실 갔다 오거나 옆 건물 가서 화장실 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법 안에요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가로 기준이 잡혀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문제와 업종의 문제로만 화장실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산업안전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제가 고민스러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정말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해서 법을 만들 수 없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발굴하고 그 사업에서 우리가 가능한 게 무엇인지 찾고 모자라면 의회에도 물어보고 뭘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가서 협의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거 업무보고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달랑 2개입니다.  어떻게 노동존중서울특별시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도 찾아가고 했지만 이제서야 중앙정부에서 방과후 강사단부터 시작해서 3개월째 임금 한 푼도 못 받고 계신 분들 관련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서울시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논의가 안 끝났다입니다.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택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는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 학교에다가 셔틀버스로 날라드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13세 미만 아동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어졌지만 13세 이상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등ㆍ하원을 하고 있는 셔틀버스 기사님들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자영업자도 아니고요 노동자도 아니고요 어디서 무엇을 보전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도 아닙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분들은 특고 형태로 분류가 될 텐데요.
권수정 위원  특고 노동자 아닙니다.  노동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권수정 위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성배 위원  지입기사잖아요.
권수정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면 특고나 프리랜스 형태로 해서 지원이 돼야겠지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특고, 프리랜서 이런 쪽에 종사하는 숫자가 서울에 한 47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이미 보고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 한 30억인데 이것으로는 정말 몇천 명 지원하고 끝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할 경우에 또 많은 민원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 재원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밖에 없고 그건 대부분 노동자분들의 활동이나 급여 속에서 그 활동이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떼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상공인 정책이나 사회적경제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요구도 없고 사업도 없고 보고되는 게 없나요?  이건 노동민생정책관님이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계시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 저는 생각을 생각하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지원했던 사업이 일단 가계지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대책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 와중에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긴급재난생활비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조만간에 하여튼 재원계획이 확정되면 그것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도 저희가 추경사업에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발표는 조금 늦는 겁니다만, 집행은 어차피 추경 재원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시기는 저희가 일찍 발표하나 늦게 발표하나 비슷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서 저는 기권할 수밖에 없었는데 2차 추경에도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 저희한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준비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루어진 것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1 부서의 업무입니다.  서울시가 가장 표방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연결해서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 중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항공업종.  그런데 그 항공업종과 관련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고용재난지역이나 아니면 산업위기특별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와 경제정책실의 업무가 중첩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중견기업 이상은, 지금 저희들 스텐스는 그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하청업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업파트 부문으로 접근하면 그럴 것인데 대부분의 항공사를 이야기할 때 다들 항공사는 지금까지 잘 벌었고 고임금을 받고 있는 직종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조종사나 몇몇 그런 대상사업들 빼고 나머지들은 거의 원하청 관계 속에서 하청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큽니다.  지상여객지원이나 아니면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지원이나 이런 것 다 하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천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스타항공, 지금 파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종사들 30% 넘게 그렇고 320명 가까이 정리해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소재지가?  서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강서구 오세동이지요.  대한항공 강서구 맞습니다.  티웨이, 우리 화물청사 있는 데 강서구입니다.  제주항공만 본사가 제주고요.
  지금 무급휴직을 15일씩 들어가고 하면 월급 받는 것, 급여 받는 것 삭감이 굉장히 심해져서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무급으로 다니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김포공항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항공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 그건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야” 하고, 그 밖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없을까요, 다 서울 소재 기업들이고 하청업체들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지원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에서 일정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경기영향의 파급이 더 확산이 될수록 고용과 관련된 사항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될 건데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노사정이 서로 합의를 해서 고용유지를 하는 방안을 서로 노력하고 또 서울시 차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지원방안을 찾고 이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정 위원  저는 서울시가 이쪽 김포공항의 하청업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만남을 했다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업종이라든지 기업체 수,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언론상이나 이런 쪽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중견기업 이상 측면에서는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적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영세업종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왜 우리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인천시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중구지역 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김포공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국제선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단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요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경정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단히 많은 부당노동행위나 아니면 해고 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관리감독 요구나 이런 것들 재난지역 선포하면서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법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실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은 분들이 이미 해고상태에 놓여 있고,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서울시 강서구 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항공 쪽은 아까 말했던 중견기업 이외에도 화물업체 등등이 대부분 다 서울 소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종에 대해서는, 여행업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흔적도 있지만 항공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소재지를 서울이 가지고 있다면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드렸던 것처럼 고용재난지역이든,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 기장들 중에서도 한 분 또 돌아가셨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개 더 있는데요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추가질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채인묵 부위원장님, 또 하실 거예요?
  하시지요.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존자금 자격조건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은 사실상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우리가 1억 미만 내지 2억 미만 이렇게 근거를 잡고 있는데 영업을 해도 매출액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던 것은 자기는 영상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은 보통 한 1년씩 매출액이 발생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데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를 제외시키기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1인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 업체 몇 군데를 운영하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몇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제한된 재원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만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업체가 여러 군데 하면 여러 군데 다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민원으로 발생해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지원해 주기로 이미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여러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경영능력이라든지 또는…….
채인묵 위원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중에 있는 아까 그런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없다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 질의내용을 듣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엄청난데 정말 엄중한 과제 앞에서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이 느껴야 하는 그 당혹감에 함께 동질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들인 것 같고요 꼭 해야 될 과정인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도 엄밀하게 됐으면 좋겠고 서로 균등배분도 훨씬 됐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나누면서…….
  국장님, 어제 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 서울시는 30%,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 했던 지방비는 국비가 부담키로 했습니다.  요즘 우리 긴급재난대책본부에서 매일 아침 시장님 주재로 또는 상황실장 주재로 아마 회의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2차 추경 준비에 가장 큰 핵심이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응편성이 한 축이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소관 실국에서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단 우리 부담은 좀 덜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여유가 좀 있었고요.
  국장님이 하는 업무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신용보증재단 자료를 죽 봤더니 벌써 4월 10일 현재 우리 신용보증공급이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벌써 54.82%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작년도 수준으로 따져도 벌써 231% 정도를 초과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차 추경 때 인건비 6억을 포함해서 우리가 36억 추가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 금액도 지금 기금 배수라고 이미 기금 배수로 따지면 14.3배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정 한도가 15배라서 5월 들어가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추가 출연 없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추가 출연을 현재 준비하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경 재원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여튼 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자영업 생존자금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우리 서울시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이 보증제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된 신설 지침도 마련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한 20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여건상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추경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미리 설계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가, 보통 현대화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추경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태 위원  감추경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수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상반기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할 수 없는 행사성경비만 좀 줄인 거고요 나머지, 공정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집행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들 위주로 현재 감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이것은 집어넣고…….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먹먹한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축물 자체는 건축법도 있고 여러 법률에 의해서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종사자들의 화장실까지 없다는 문제 자체는 되게 가슴이 먹먹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었던 부분이 주택과 건축문제였는데 실은 UN이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자체를 이미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우리 서울시의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것 한번 해 보자 해서 꽤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요.  특히 고시원 문제라든가 지하방이라든가 옥탑방 같은 문제 자체를 해결한 적은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는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책적 관심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근무하는, 종사하는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웃 공중화장실로 뛰어다니고 지하철역으로 뛰어다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전총괄실 또는 주택건축실과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한번 해 봅시다.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연구자료에 방침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건물 단위로, 제가 정확히 알고 답변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화장실 관련되는 사항이 빠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이용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급 대비해서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환경개선 측면에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그걸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결국…….
김정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국장님의 전문 분야인 지하도상가, 사실 지하도상가도 지금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관리하면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지하도상가야 거의 우리 서울시에 관리권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정책적인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감독 권한이나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아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사실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예산으로 접근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고요.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부분 우리 지방정부의 재량권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건축심의 다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에서 합니다.  건축심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하다못해 초고층인 롯데월드타워도 건축심의는 우리 서울시가 한단 말씀이거든요.  그건 우리 정책적 관심입니다.  예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호대 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늘 확인하는데 또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맞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당장 이거 하나도 남녀구분이 안 돼 있고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고 냉장고도 없었다, 없으니까 이것을 1단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노동존중특별시에서 서울시에서 2020년에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게, 그리고 이제야 살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착잡하고요.  좀 진작 해줬어야 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빨리 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는 느낌이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게 마치 자선이나…….  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예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인권이나 노동존중이나 이런 것은 사실 시혜나 자선이 아니지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서울시에 산다는 시민은 기본적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또 서울시의 의무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는 게 바로 노동민생정책관님이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고.  이게 지켜지지 못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거지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고 국가의 의무이면서 주민의 권리인 이걸 못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고 고되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아까 지적도 있었는데 감사위원회랑 얘기를 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비상사태니까 여하간 적극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면책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끔 얘기는 됐다고 하셨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컬럼을 읽으면서 지금은 서류 보고 기본적으로 다 챙길 것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니다, 오늘 우리 정책관님 말씀도 그랬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데 더 비용 많이 들고 더 힘드니까 부족해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만들 건 만들고 그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하간 감사위랑 주고받은 공문도 있고 그런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구석구석 살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서울사랑상품권 이게 사실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을 돕고 제로페이도 활성화 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는 사실 나중 문제고.
  그런데 역으로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부 듣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여러 사람한테 해 가지고 지류 사게 만들고 다 가져와서 할인된 금액을 또 이렇게 좀…….  본래 정책의 목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걸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엄벌하든지 엄단하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사실 100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을 시켜서 100만 원씩 줘서 쫙 사서 가져오고 쓱 거둬오고 어르신들한테 부탁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경고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구매할 때 메시지에다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지시키고 환수하겠다는 그런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분명히 정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구석구석 살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명감도 가지시면서 가치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는 기조실이든 어디든 또 사업부서는 빛도 나고 생색도 나는데 가장 궂은일을 하시면서 이런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챙겨줘야 되는, 이건 정말 의무이고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헌법이 부여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저희 시비도 돈 많이 들어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 집 앞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그런데 시장을 매주 가고 있어요.  매주 가서 살피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지원된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시설공사도 하고 하는데 그 현황을 아세요, 정책관님?  아케이드사업 이런 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주로 초기에는 아케이드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아케이드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다른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 앞의 시장은 작년 말에 올 초까지 공사를 해서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으로 어느…….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현장사진도 있고 한데 그건 오늘 공개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케이드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아케이드사업이 가다가 끊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끊기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바깥에서 볼 때에는 끝나는 지점은 시장이 아닌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케이드 사업한다고 해서 20억씩 들어가고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들여서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건 돈 들이지 않음만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할 때도 시민의, 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도 시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위험한 물건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공사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주의시키는 안전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외받는 상인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서울사랑상품권 중구 걸로 해서 20만 원어치를 샀어요.
  20만 원 사면 제가 직접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5% 할인할 때 사셨으면 그만큼 차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10% 할인받아서 18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고, 제가 이걸 나눴어요.  20만 원 짜리 상품권을 10만 원씩 2개로 나눠서 9만 7,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한쪽에서 6만 원을 지급하고, 또 한쪽에서 2만 3,000원 더 보태서 또 다른 10만 원에서 6만 원을 채워서 결론은 12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20만 원 중에.  10만 원 짜리 2개로 나눠서 6만 원씩 쪼개서 60%씩 쓴 거예요.  그리고 4만 원, 4만 원 해서 현금으로 8만 원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구에서 써서 중구에 소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꿀꺽했습니다, 그냥.  중구에서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관련 법령에 사실은 60% 사용을 하면 환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성배 위원  형사처벌 되기 전에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지금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있으면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이거 할인율을 계속 적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 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 또한 문제인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100만 원씩 가서 턱턱 사요, 20%, 15% 할인을 받고.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 강남 유명한 카페에 있는 엄마들끼리 다 소문이 나서 학원비를 다 일괄 결제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큰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인율 혜택이 금액이 커질 때마다 더 커지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면 1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만 5,000원이고, 또 오히려 이중적 소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 생각 안 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리고 이걸 악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융통해서 쓰는 거예요, 기회를 잘 갖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환급하는 비율은 0.5% 소소한 비율이긴 한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우리가 흔히 백화점 가서 상품권을 살 때 더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서는 사면 사고 안 사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써도 상품권들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 활성화 때문에 자꾸 이걸 쓰는 것 아닙니까, 제로페이 매장에서만 쓰게 되고.  상품권에 대한, 지류로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서의 기능만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눈물그만센터를 가다 보니까 “원순씨한테 바란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 22일 상담내용 “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제로페이되는 곳은 된다고 해서 가맹점인 것을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죄다 결제가 안 됩니다.  도대체 결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태까지 편의점 외에는 결제한 곳이 없어요.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밑에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께서 답글을 올리셨어요, 그 전에도 또 있고요.  이거 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초기에 제로페이에 가맹해 놓고 이용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만약에 상품권 가맹점을 따로 모집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류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깡 문제 같은 게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제한을 했다는…….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매일경제에도 나온 게 “서울지역상품권 20% 싸게 풀자... 1,300억…….”  그러면 1,300억에서 20%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화돼서 돈이 나간다고 치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금화는 사실 아닙니다.  현금화는 극히…….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금화시킨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이고…….
이성배 위원  극히 일부인지 아닌지 데이터 없으시잖아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많다니까요.  학원비들 다 일괄 결제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듣기로는 현금화시키는 게 0.5% 이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전체 상품권 다 팔린 금액이 얼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1,380억가량인데요…….
이성배 위원  거기서 0.5% 하면 얼마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환급을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제가 현금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검토도 검토지만 심각합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급하니까, 뭐하니까 얘기를 하시지만 급해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억 미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제조업 하시는 분 작년에 매출이 100억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원단을 사서 팔려고 그랬는데, 원단이라면 대부분 옷, 의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경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시는 분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구ㆍ야구ㆍ농구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다 무관중이에요.  자재는 다 받아놨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허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허점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멍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지금 이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할인혜택만 주어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현금화돼서 나가는, 0.5%라고 해도 0.5%도 다 돈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요.
  물론 그 돈을 갖고 다시 지역에서 쓰고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걸 저금한다든지 악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나쁜 것 아닙니까.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학원 이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형학원 같은 데서 그것을 쓴다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영세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한 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학원과 관련된 가계지출이 어떤 상위그룹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생을 갖고 있는 가계에서는 다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원에서 지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매출액이 큰 학원에다 지출한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이 상품권을 100만 원 주고 20% 할인을 받거나 15% 할인을 받아서 115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학원비가 기존에 30만 원이면 그걸로 1년 치를 다 결제해버리든지 보태서 내면 어쨌든 간에 15만 원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이성배 위원  현금화시켜서 뭘 나눠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낼 돈에 대해서 15%, 15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니까, 앞서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 나눠가지고 1,000만 원씩 산다고 하면 15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집어내서 그 구멍을 메꿔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께.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상가매입비 지원한 마포구 월향ㆍ문샤인 거기를 갔었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정책관님,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작년에 했는지 몰라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혹시 문을…….
이성배 위원  아닙니다.  그 문 닫은 지 좀 됐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행정권고 때문에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붙어 있어요, 당분간 영업할 수 없다고.  별로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지원한 금액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단독으로 해서 한국경제신문에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임금체불, 믿었다가 미수금만 7억 원” 이런 기사 떴습니다.  이런 돈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십니까, 지원금 나갔던 것?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위배되면 그것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회수나 이런 문제들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처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다 터진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를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이성배 위원  이게 하나 좋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꾸준히 끝까지 살펴봐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보세요.  오히려 장기안심상가로 매입 지원했던 이런 데들이, 이거 보세요, 믿었다가 미수금만 7억 원.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고 영업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해서 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앞서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소 화장실은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애기랑 갔다가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가지고 엄청 골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시고…….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길어요?
  또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광호 위원  질문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있어요?  길어요?
이광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용  길면 아예 쉬어서 제대로 하자고.
이광호 위원  아니, 1분이면…….
○위원장 유용  1분이면 돼요?
이광호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유용  마이크 잡으면 또 오래 하지 뭐.
이광호 위원  아니, 짧게 합니다.
채인묵 위원  밥 먹고 와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유용  안, 한 개가 더 남았어.  신용보증재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4시 10분에 시작했죠?  지금 두 시간째 돼 가요.  저분들도 피로하고 우리들도 피로할 테니 쉬었다가 할 것인지…….  여러분이 짧게 하시면 계속하고, 아니면 진행을 하겠…….
김정태 위원  짧게 하신대요.
○위원장 유용  여기만 마칠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12쪽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근무자 인건비도 지원하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장보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26개 시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정책관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상인분들이 매출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거하진 않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상인회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부 전통시장은 특별히 영향을 안 받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전통시장은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남편도 일찍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밀폐된 대형마트가 아니고 개방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철저히 되고 있고, 지금까지 워낙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배송시스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면 서울에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서울이 아닌 곳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벤처부 같은 데서 또 하는 게 서울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서울의 전통시장들은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이런저런 계속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과 벗어난 분들의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나 대기업들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해가지고 일정비율을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배송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온라인 장보기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 주는 게 실제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잘되는 사업들이 뭔지 알게 됐고 어느 시장 가서 없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상인들이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분이 서너 개씩 점포를 하는, 시장마다 가족들이 하나씩 나눠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돼도 안 나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전통시장이 사실 소상공인정책과 쪽에서 몇백억씩 매년 쏟아 붓고 있는 예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당초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게 골목경제라든지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연계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긴 한데, 물론…….
이준형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다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리를 하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회에 예산을 주면 이런 부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보면 일부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몰라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환수도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해명도 요청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돼도 계속 저희는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만 전통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지방은 다르겠죠.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매출의 증대라든지 이 사람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임대료 변화가 있었는지 추이도 지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에 유통시스템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받는 것에 적응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외부출입을 안 하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발전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배달의민족 사건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것은 배달의민족 같은 업체에다가 이런저런 수수료를 내고 링크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고 또 이것으로 인한 폐해들은 그런 소상공인이나 소비자한테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에서 제로페이처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는 계신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방금 말씀하신 배달 앱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공공이 끼어들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최소수수료로 해서 배달 앱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면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전통시장이 꼭 지원해 줄 분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효과도 없는 데다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시겠지만 무료 공공배달 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라든지 춘천시가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살림 프로젝트처럼 3년간 저희가 예산을 대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스스로 자생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같이살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예산을 대서 그들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마을공동체와 연계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SIB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SIB나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좀 멀리 보는 대안들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점검들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제안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배달 앱과 관련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사항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이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일단은 우선일 것 같고, 특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지금 얘기했던 전통시장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제로페이처럼 수수료 면제하는 것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추이와 함께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제안 주셨고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이광호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 권수정 위원님 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하시지요.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했던 것에 조금만 이어서, 제가 다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준비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다이소가 200몇 개였지요?  꽤 많습니다.  207개, 다이소만.  그런데 유니클로같이 요즘 복합매장이 아니라 단독매장식으로 해서 2, 3층짜리로 하나씩 올리는 그런 식의 매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전체가 2,000㎡ 이하면 화장실 설치기준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 제일 큰 게 명동에 있는데 그것도 그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층수를 위로 다 높이면서 그걸 합계로 내서 2,000㎡가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또한 프렌차이즈였을 경우에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등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층에서 일하다가도 화장실 가기 위해서 지하철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특별자치시장한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휴업이나 아니면 노동시간 관련해서 단축할 수 있게 명령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법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그리고 이건 질문 하나 남은 건데요 사투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이준형 위원께서 진짜 제도적인 지원 밖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사투기금 예산안을 보면, 여기서…….  봅시다.  사회적경제 융자사업, 융자성 사업비가 58% 되어 있고, 민간자산 클러스터가 25% 그리고 소셜하우징 융자 자금 및 개발 이것이 한 18% 되어 있는데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소셜하우징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 군데 문제 생긴 곳을 제가 보아서 이것과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초기에 사회주택 시작하면서 지원받았던 곳 중에서 최초에 2% 조건으로 5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다가 올해 그것을 더 연장을 못 받고 결국은 이렇게 사회적자산화이기도 하고 주택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중에 한군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쩌다가게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복합적으로 지원받아서 만들어낸 곳인데 시장에 나와…….  결국은 운영을 연장하지 못하고, 맞나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소셜주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는 이유는 주택본부에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받아서 한도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에서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리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주택을 관리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택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사투기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이나 관리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그렇고 다만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부실채권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집하고는 이게 기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면 지원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그걸 유지해 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에 상대적인 편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5년 2%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주택본부에서도 그렇고 소셜하우징과 관련해서는 허그(HUG)라고 하지요.  주택보증 쪽하고 합쳐서 장기로 20년 단위로 아예 저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초기에 받았던 이분들에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손 놓아서 결국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지금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주택본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초에 있던 분들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 주실 수 있는 방식을 찾든가.  돈은 지원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결국 목적이 사회적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하는 당초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 목적도 있을 테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서 좀 더 건전한, 건강한 방향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연구해서 주택본부하고 협업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2017년도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서울시가 MOU를 맺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초기에 받았던 몇 개가 도래해요.  2020년도니까 이제 만기상황이 도래하는데, 제가 일정을 좀 봤어요.  보니까 도산을 맞아서 시장에 그걸 내놓은 게 어쩌다가게가 2월이고요 조금 있으면 일상예술창작센터가 5월이고, 함께주택 무지개집이 7월이고, 아이부키 이게 11월이고 등등등 초기 5년에 상환해야 될 사람들 만기가 다 도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시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어차피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택과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자산화 방식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기업과는 다르게 이게 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기보다는 좀 더 길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 민간자산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지금같이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등등등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공공자산화, 시민자산화 방식의 하나로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분들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시도하고 시도하는 거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되게 힘든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편차를 크게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번 주택본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함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이광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작년 연말 행감 때 질의했던 사회투자기금 채권관리, 그중에 과거 박계동 의원이 빌려간 10억 중에 남는 4억 얼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채권확보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절차는 밟고 있는데…….
이광호 위원  절차라면 실례로 번호판을 압류하고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가압류를 현재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광호 위원  제가 예결위원 때도 차량 감차기금이 있더라고요, 택시.  그런데 그 금액이 적어요.  적은데 지금은 법인택시가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그 감차기금을 이용해서 그쪽 차량을 감차시키면서 넘버값을 회수해 버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것도 방편이니까 한번 생각…….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법적으로 근저당이라든지 어느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가 저희 쪽에 있다고 하면 교통실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 또 돈 빌렸을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갖다 쓴 채권이 먼저 우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그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상품권 사고 남은 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8시 30분에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김태웅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박대원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임광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는, 제1편은 항상 보고했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새로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3번과 제일 관련 있는 것이 신용보증 지원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제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드린 책자의 모든 계수는 4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보증공급이 매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 지원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4월 24일 금요일 기준으로 보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의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증공급은 6만 4,564건에 2조 88억 원, 보증잔액은 26만 5,066건에 5조 9,007억 원으로 연간계획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중 창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1,183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608억 원, 미래유망산업에 437억 원, 재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1,782억 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조 5,70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아주 긴급한 현안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용보증 운용 현황 및 전망, 적정 운용배수 확보를 위한 재정 출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조치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 3월 19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지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에게 12조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다음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종소상공인 특례보증 3조 6,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2조 1,000억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보증 6조 9,000억 원 등 총 12조 6,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NICE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3등급 기업은 시중은행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3,000만 원까지, 1~6등급 기업은 기업은행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은행이 재단 위탁보증으로 3,000만 원까지, 4~10등급 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1,000만 원까지 취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보증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 2.6%~2.9% 금리로 기업당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취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특례보증입니다.  본 보증은 KORIBO 금리로 기업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으로 취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KORIBO 금리는 현재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상담부터 심사, 승인에 이르기까지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보증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세 가지의 특별보증 및 특례보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입니다.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확진피해기업은 금리 1.0%로 최대 5억 원까지, 직접피해기업은 금리 1.5%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7,000만 원까지, 간접피해기업은 금리 1.8%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은 7,00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총 지원 한도는 8,000억 원입니다.
  둘째,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특례보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이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연 1.5%, 법상 최저보증료 0.5%로 특례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지원총액은 2,000억 원입니다.
  셋째, 서울형 저금리 전환 대출 특례보증입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고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연 1.8%, 법상 최저보증요율 0.5%로 특례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지원총액은 6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운용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보증 공급 계획 및 실정입니다.
  재단은 당초 보증공급을 2조 원으로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공급계획을 2조 9,8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월 24일 현재 공급 실적은 2조 88억 원으로 변경된 계획의 67.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전년 말 대비 1조 6,630억 원이 증가한 5조 9,007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신용보증 진행현황입니다.
  먼저 보증 접수 및 승인을 보시면, 4월 24일 현재로 접수 12만 4,773건 4조 6.901억 원이고, 이 중 승인이 8만 9,891건 3조 160억 원입니다.  큰 폭의 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공급 목표인 2조 9,85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일자별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기간의 변화를 보면 지난 4월 6일 기간제 시니어 인력 300명을 투입함에 따라 인력 투입 전과 인력 투입 후의 업무처리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력 투입 전에는 1일 평균 처리량이 422건 정도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110일 소요될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시니어 인력을 긴급 투입한 후 최근에는 1일 평균 처리량이 3,260건에 이르러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일 처리량에 관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증공급 계획은 2조 9,850억 원이지만 보증신청이 급증하여 5월 말까지 실제 보증공급액은 5조 7,2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보증잔액은 9조 5,67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15.2배로 증가하여 법정 최고한도 15배를 넘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23페이지는 보증잔액 산출 근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재정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보증공급 증가에 따라 보증잔액과 운용배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운용배수를 추정한 결과 재단의 운용배수는 금년 5월 말에 이르면 15.2배, 12월 말에 이르면 16.8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운용배수가 15배가 넘으면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재단의 대위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서의 공신력이 없어지게 되어 신용대란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의 재정 출연이 절실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부와 서울시와 긴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중 재단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9억 원의 특별 출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울시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이 운용배수 12배를 전제로 할 때 5월 말 기준으로 1,658억 원, 12월 말 기준으로 2,264억 원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지난 12년간 저희 재단에 대한 기관별 출연현황, 운용배수 산출근거, 재단의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은 표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는 별첨 자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29페이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족인력 보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영업점 직원뿐만 아니라 본점 전 직원을 보증심사에 투입하고 있고, 신보ㆍ기보ㆍ금융회사 등 퇴직인력 300명을 기간제로 긴급히 채용하여 마포ㆍ용산ㆍ가산에 3개의 특별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보증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50명, 재단 자체파견 용역인력 42명, 수방사 군대인력 12명 등 총 104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담, 접수, 약정, 서류정리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폭주하는 전화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 회선을 기존 60회선에서 150회선으로,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객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비대면 전화상담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영업점 방문, 상담대기 등 고객방문시간을 2시간에서 15분 정도로 줄였으며 대기일수도 3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보증상담 및 접수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위임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5개의 업무 위임은행을 8개로 확대하여 은행에서 직접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위탁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은행에서 상담ㆍ접수ㆍ심사ㆍ약정ㆍ보증서 발급 및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노사협력을 통한 특별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객에게 최대한 빨리 긴급자금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노사합의, 전 직원 동의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3주간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 연장근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일간 주 24시간 월 96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기출근, 야간근무, 휴일근무 형태로 초과근무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국난의 시기에 애국적 사명감을 갖고 흔쾌히 주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무에 임해 준 노동조합과 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이사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일까지 있었던 만큼 이사장으로서 큰마음의 빚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시킨 후 직원들의 건강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 등 보상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책자 27페이지 이후는 참고자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힘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상황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금융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한종관 이사장님 자세한 업무 현안 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지점장님 나오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오늘 일이 바빠서 지점은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송수영 지원부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본점이라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왜 인사를 안 시켜 주세요?
    (「아까…….」하는 위원 있음)
  하셨어요?
  엄창석 이사님.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냥 얼굴만 보여주시면 돼요.
  양시선 부장님.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아니,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 진짜 두 분 너무 헷갈려 가지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두 분이 닮으셨네요.
○위원장 유용  닮으셨어요?  아니, 자세히 보면 두 분이 다른데…….
      (웃음소리)
  이미지적으로 보면 제가 두 분을 구분을 못 해요.  제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실례하지 않도록.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그분들을 대하는 직원들이, 어쨌든 그분들은 생존의 위기를 가지고 온 거여서 아주 다급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억지를 쓰시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를 여쭙겠는데, 실제 상담을 통해서 파악되는 실질적인 사례들 중에 가장 실태가 어려운 곳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관광, 이동에 관계된 운수, 도소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요즘에는 업종 불문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대응과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어쨌든 간에 업종별로 한다든지 금액대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담과 접수가 폭주돼서 처음에는 우리 지점에서 하다가 3,902개에 해당되는 서울에 있는 모든 은행의 지점에 위임을 해서 상담을 은행창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종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좌우지간 보면 관광업이 제일 먼저 그런 어려움 또 음식ㆍ숙박업,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회의 관련업, 항공업 이런 데가 굉장히 초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한 1, 2주 지나니까 그냥 뭐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제조업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업종별로 한다든가 금액별로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은 은행을 다 풀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금 극복단계로 들어간 건데 어차피 다른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어떤 결과가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출연 필요액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일단 25쪽에 있는 내용처럼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측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금액과 출연 시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논의가 있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보고드린 이 자료는 문자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서울시에 그대로 협의한 자료고요.  예측한 근거는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서울시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향후에 해야 될 금액을 더하고,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때 약속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을 더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코로나 골목상권119 그다음에 저금리 전환으로 하는 보증 그 총액이 있지요.  그걸 더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그 금액만 더해서 5월 말로 추산한 금액이 아까 나온 운용배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든가 하게 되면 예측불허로 더 들어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주시해 가면서 더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시 우리 주무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현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 쪽과 예산 염출을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이분들도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어쨌든 간에 단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그러면 다시 더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받은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현재는 중복보증은 일단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고요 이게 장기화된다면 6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다시 추가 공급하는 것이, 이번에 공급한 금액이 충분히 공급된 건 아니거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부분 3,000만 원 이하, 많이 나가도 7,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하고의 협의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자 이 정도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부나 서울시하고 재단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부는 입장이 어떤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부도 그런 같은 입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장기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혹시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준비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30년 동안 이쪽 일을 계속해 왔었는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강도나 기간도 그렇고요 또 예측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관망하고 주시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도 똑같은 마음이어서 필요하면 반드시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종로지점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이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같은 업무를 3월 25일경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기사도 많이 났었습니다.  줄을 몇백 m를 서는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그 말씀하신 몇 가지 대책들을 누구를 통해서 중기부에다가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중기부에서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많이 조치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워낙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따로 기록을 잘해 두셨다가 백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것을 따로 하셔서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걸 좋은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준형 위원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셔서 큰 건 없습니다만, 이준형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더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2,264억을 더 출연하면 현재 보증잔액이 얼마나 더 여유가 생기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2배 유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요 내년 공급을 위한 건 연말 사업계획 때 별도로 출연을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한도가 거의 꽉 차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오늘 현재 기준으로 10.5배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5월 말 되면 15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출연을 하든 시에서 출연을 하든 저희들이 특별출연을 은행하고 해서 받든지 간에 보충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출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5월 말에 그렇게 예측이 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5월 말 이전에 해야 됩니다.
임종국 위원  5월 말 이전에 그렇게 출연돼 있어야 되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니까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5월 말에 예상되는 보증한도가 이렇게 차고, 여기에 맞게 출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반기의 보증잔액은 거의 없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하반기에는 한 9,000억 정도 하는 걸로만 잡아놨어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코로나가 5월 말 내지 6월 말까지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만 잡았는데 만약에 또 다시 이게 확산이 돼서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출연하는 것도 규정이 있어서 한계가 있죠?  이것을 필요하다고 무한정 출연할 수는 없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출연에 한도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이상의 사태는 없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남은 보증잔액 갖고 좀 한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호대 위원  쓰러지셨던 분은 괜찮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틀 정도 만에 회복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업무 열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쓰러진 다음에도 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들어가서 쉬라고 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접수된 건 따지면 몇 배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년 동안 공급한 건수가 연간 6만 건입니다.
이호대 위원  6만 건인데 지금 12만 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데 올해 12만 건이 2개월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6~7배 정도 많아진 거죠.
이호대 위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 입장이고 정말 애쓰시는 것, 저도 구로지점 방문했더니 증빙서류가 산처럼 쌓인 것 보면서 놀랐는데요.  하여튼 이럴 때 사실은 직원분들이 노동 강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거기도 또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잠깐 발언권을 얻은 것은 아까 노동민생정책관하고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신청하러 갔다가 이 서류 저 서류 막 서류가 불비되어 있다고 또 징구서류 막 안 오고 하니까 만들고 그랬을 때 그래도 좀 적극적 행정을 펴 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얘기가 돼서 뭔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면에서는 면책이나 유예하는 답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적극행정 면책을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문서로 보내주었습니다, 명백하게.  걱정하지 말고, 고의로 금전사고를 내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업무상 오류나 실수는 얼마든지 관대하게 처리할 거니까, 적극행정 면책할 테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행이고요.  반복적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컬럼을 계속 인용합니다, “돈 떼일 생각하고 증빙서류에 목메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파산하면 대출 보증해 줄 곳도 없어진다.  대출에 평균 두 달이 걸리고, 그래서 사채시장으로 가고 결국 사채시장에 가서 파산했다.”  사실은 그만큼 힘들고 지금 막 도와주고 계신 게 국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파산되고 경제가 또 경색국면으로 가고, 그러면 소비가 감축되고 이게 또 파산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많이 해 주시고,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왕 받을 것 좀 잘 받게 해 주시고 더 여력이 되면 주변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이사장님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는 주민들을 잘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 식구들이 지치지 않게…….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힘내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 이사님,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는지 아시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문진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고생하셨단 뜻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저금리 대환 대출 보증 지원 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문진수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엄창석
    기획조정실장  이재상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최승일
    신용보증부장  김태웅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윤여원
    동부지역본부장  임광수
    서부지역본부장  왕인석
    남부지역본부장  김승영
○속기사
  김철호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