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부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극복과 민생안정지원 등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현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완전한 방역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교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매서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시교통실의 적극적 방역으로 서울시 추가확진자 수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도 소상공인들도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영업자금 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실은 이러한 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목표공정에 차질이 없는 사업에 한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6,2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70억 200만 원 대비 7.6% 줄어든 1,332억 9,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7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004억 8,500만 원 대비 6% 줄어든 1,934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56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23억 900만 원 대비 17.3%가 줄어든 957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조 5,50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81억 7,600만 원 대비 3.7%인 976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3%인 957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8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73억 9,600만 원,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사업 4억 원으로 총 3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953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80억 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773억 9,6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0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인 953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7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전총괄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출사업 조정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16.3%인 37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모집공채 7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4억 원으로 총 2건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22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에 22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570억 200만 원 대비 1,332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조 6,237억 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의 경우 기정예산 3조 2,004억 8,500만 원 대비 1,934억 3,700만 원이 감소한 3조 70억 4,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23억 900만 원보다 17.3% 감소한 4,565억 1,3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감액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거리가게 적치물 개선관리 3건이며,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3,946억 200만 원 대비 953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조 2,992억 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688억 6,500만 원보다 7.0% 감소한 1조 2,734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감액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건이며, 증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1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23억 1,100만 원 대비 379억 원 감소한 1,944억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90억 6,900만 원보다 2.8% 감소한 768억 2,4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은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1건 감액으로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11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및 법정전입금 감액 관련입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교통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삭감분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의 일부를 감추경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삭감과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예산 신설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소에 따라 일반전입금 180억 원과 법정전입금 773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자금 확보를 위한 시급성과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 인해 유가보조금 세입ㆍ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동 예산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세입이 1,000억 원 삭감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세입예산으로 1,000억 원 편성함으로써 재정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19회계연도 결산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을 전망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경제 피해복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고 서울시가 행안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가 국세ㆍ지방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로 세입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자칫 기존 사업예산의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공사 및 기금 등의 효율적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을 삭감하고 늘어난 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및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됨에 따라 운송수입 부족액 보전을 통해 버스업체 경영 건전성 강화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733억 1,200만 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자금확보 일환으로 1,028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의 감추경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감추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민간자금 조달방식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예산편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지급되지 못한 채 매년 이월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준공영제 예산 부족분을 버스운송사업조합 명의의 대출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8년 서울시 추경예산을 통해 버스회사 누적부채를 해소하여 서울시 부채비율 감소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합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사원 지적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부채절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누적부채만큼 내년도 예산 수립에 추가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과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5,740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 피고용인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송수입금은 30.7% 감소하였고, 운수종사자 감소율은 전년 대비 1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수종사자의 수입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요 급감으로 마을버스, 공항버스 및 전세버스 등도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문제 유발과 함께 다른 업계의 지원 요구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서울시와 택시회사가 3 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형태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지원금 외에 택시회사 부담이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ㆍ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 감액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지방보조금으로 잡혀있고 택시회사에서는 매입이 뭘로 잡히나요?
  우리 과장님?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우형찬 위원  매입은 뭘로 잡힙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개념입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법인택시업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100명이라면 5만 원씩을 100명 분 하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는 뭘로 잡히냐고요, 매입이 뭘로 잡히는 거예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매입이요?
우형찬 위원  네.  회사 전표상에는 뭘로 잡히는 겁니까?  저희는 내려가는 것이 지방보조금으로 내려가는데 회사에서는 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잡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항목이.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렇게 된다면 기타수입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타수입이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확인해 보신 거예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의회가 지금 예결위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형찬 위원  회사의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지 알고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뭘…….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회사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하고는 별개니까 기타수입으로 잡는다고…….
우형찬 위원  그냥 권고하실 거예요,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각자 자체적으로 어디로 잡을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일 많이 받아갈 걸로 예상되는 곳이 얼마입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개별적으로…….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택시회사 운전자를 2만 4,680명으로 보는데 실제로 2만 1,000명 정도 되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3월 1일 이전부터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를 저희가 255개 회사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려운수도 151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이게 기준이 언제하고 언제라고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3월 1일 이전부터 4월 27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저희가 받아서 정확히 계산된 것입니다.  2만 4,680명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2만 4,000명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퇴사를 하셨죠, 사업이 잘 안 돼서?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4월 27일부로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는 자를 회사별로 조합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4월 27일부터 두 달간,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 타임에 일했던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3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4월 27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
우형찬 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 2월 28일 근무하고 4월 27일까지 근무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대상을 보면 그렇게…….
우형찬 위원  퇴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퇴사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2월 28일부터 4월 27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이니까 2월 28일이잖아요, 최소기한이.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근무자가 2만 4,680명이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만 주어지고, 근무일자는 어떻게 되죠?  풀 근무가 있을 테고 결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결근자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에 보면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운행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우형찬 위원  택시노조 위원장들이나 노조 사무국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재정지원이 되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분들은 지금 급여를 계속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근무하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근무를 안 하는, 운행기록표 보면 나오잖아요.  없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2만 4,680명 속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명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택시 위원장들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는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이런 것 다 확인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제와서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1회당 15만 원 한도에서 2회분 30만 원하고 그러면 회당 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회당 15만 원씩이죠.
우형찬 위원  법인택시회사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법인택시는 5만 원…….
우형찬 위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는 매출을 뭘로 잡는 거예요?  여기는 인건비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회사에서 말입니까?
우형찬 위원  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회사에서는 인건비로…….
우형찬 위원  인건비로 잡고 저희는 기타수입으로 해서 그쪽으로 잡혀서 20만 원씩 가는 거네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20만 원씩 2회 갑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 여기 퇴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퇴사를 한 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2월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근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지금 지원 시점이 3월 1일 이전부터 4월 27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 2만 4,680명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택시회사는 6월 10일이 급여날이죠.  그러면 5월 말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을 확인해서 6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하면 5월까지는 받지만 6월은 못 받는 거죠.
우형찬 위원  집행잔액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보조금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처리하고 그다음에 세입조치 합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에서는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우리 예산안은 경영개선비 지원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거고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5월 30일 만약 한 업체가 100명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100명분에 대해 15만 원씩 해서 보조금을 내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회사통장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통장을 따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월급으로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자체 총액인건비로 잡아서 이것을 인건비 비중을 높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회사에서는 인건비로 들어간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일부에서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매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고 안 줄 수는 없고요.
우형찬 위원  부가세도 안 준 적 꽤 됐잖아요.  부가세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준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아, 부가세 정산할 때, 그것은…….
우형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부가세는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런데 따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회사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시 지난번 질의했던 것으로 같이 가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도 외부 회계감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우형찬 위원  추론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세부적인 것까지 그것을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그때 자료요구 부탁을 드렸는데 법인택시도 외부 회계감사 어떻게, 자료를 요구…….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그다음에 사업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이거나 부채가 70억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종업원이 100명 미만인 회사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곳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4개의 회사를 보니까 대부분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대한상운이라는 회사가 조금 크니까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역으로 1개 회사 사장님이 10여 개의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
우형찬 위원  정부보조금은 지급이 되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이 회사가 개별단위…….
우형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례로 된 겁니까, 뭘로 된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당동에 있는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과나 일반 단순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형찬 위원  그것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주십시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법률 자문, 우리 안건 합니다.
우형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의 긴급 경영개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운수종사자 감소율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상 고용유지를 위해서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급할 때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 15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세금, 근로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차감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월 20만 원씩 받았을 때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15만 원, 사실 이 금액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실질적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15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원래 성격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고 해서 관광운송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6개월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들어가서 70만 원씩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 이 부분이 불비하다 보니까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회사를 거쳐서 가는 형태인데 이게 저희가 합당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원을 하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서울시가 주는 돈은 월 15만 원 두 달 30만 원이지만 법인회사 차원에서도 분담을 좀 하자.  그래서 법인회사가 5만 원씩 1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는 거기에 따른, 금액에 따른 인건비로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의 부분은 개인별 소득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받는 수준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그런 로스 부분은 회사가 일단 커버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사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 쪽에 위탁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임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임금으로 지급할 때 소득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러면 사실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돌아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면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고용유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액수가 되어야 되는데 적게 편성된 액수가 또 여기서도 감액이 된다, 이런 부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 맞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 소득이 높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가는 4대 보험료라든지 세금 부분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몇 가지 케이스로,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인데 법인사업체가 적자이면서도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기사분들에게는 좀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인회사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만 이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본인들 공실률이 커졌을 때 회사는 계속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이 또한 회사에 궁극적으로 장점으로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인 조합이나 노조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동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렇게 사업을 벌였는데 참여가 미진하다 이러한 참 의미가 없는, 고생을 해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지급방식의 문제인데요.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는, 일단 75% 정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 통계나 데이터나 부속서류로 분명히 확인이 될 겁니다.  서울시가 먼저 총액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자기들이 고용유지라는 관점, 근로자에 대한 수익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만큼 회사 차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숫자가 정확히 지급조서라든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허위로 그것을 지급을 안 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숨길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어떤 근로자까지를 대상으로 잡냐는 지금은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근태가 불분명하거나 과거에 근무실적이 제대로 없거나 또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빼고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지난 11월 중투 했을 때 기준이 190만 원을 일단 기본으로 보장을 합니다.  190만 원 보장하고 월 425만 원의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벌어왔을 때 추가수입금에 대해서는 6 대 4로 근로자가 6, 법인이 4 이렇게 해서 추가금액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이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190만 원 수입을 못 벌어온다는 것이 지금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최저임금을 채워 주는 거고요, 만약에 능숙한 근로자라면 추가임금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 원 언저리, 22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신규자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소득은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택시업계가 일률적으로 190만 원, 기본급여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킬 거라고 일단은 확신은 안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상분을 저희가 지원금으로 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 결국은 급여대장 그다음에 입금확인증이겠죠?  이 부분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관리제를 전환한 성패는 투명한 집행과 투명한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회사가 정확한 통계와 다른 집행이라든지 치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처벌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일단 카드나 신용데이터에서 수입금이 올라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올인원단말기에서 가동실적,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봉급명세, 그다음에 노조차원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삼중사중 크로스체크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도둑을 백 사람이 못 지킨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받게 될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치팅하고 그러지는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한 긴급자금지원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사업에서 4억 감액했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리가게 사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거나 올해 신규사업 5건 중에서 이미 구청 차원에서 잘 진행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나중에 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된 거리가 이게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리가게는 노점상 거리, 불법노점상 혼잡한 거리를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여의도, 이번에 영등포시장 앞처럼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양성책을 해 주고 보행권을 확보하고 상행위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는데 구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자치구 차원에서 작년에 다섯 군데 신규로 신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아마 행정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들어온 구청은 이번에 불용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임의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일이 진전이 안 되고 거의 5개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관해서 1,028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생계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1조 이상의 돈을 만들어야 되는 부득이 속에서 일단 저희의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기조실 예산부서 차원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감사원 감사문제라든지 또 의회 상임위에서 편성해 준 예산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몇 차례 여러 가지 이견은 제시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긴급하게 이 부분이 삭감됐다.  다만 차후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지만…….
정지권 위원  시내버스 각 회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건데 이것을 삭감해서 주지 않으면 서비스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에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다만 서울시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만큼은…….
정지권 위원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대출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자는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이자협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정지권 위원  약 어느 정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더 비싸게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2%라고 딱 지정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몇 개 금융권과 비딩(bidding)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로 제시하는 곳하고 협상을 할 부분인데 계속 비딩 하면서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지난 과거에도 대출을 해서 했는데 버스업체 차원에서도, 조합 차원에서도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만 업계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줄여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이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공항버스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항버스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버스회사가 완전히 서있습니다, 운행을 중단하고.  그리고 업체의 요청을 저희가 다 들어줬고요 일부 필수노선하고 지금 일부 노선은 이번에 해외입국자용 특별버스로 전환해서 운행을…….
정지권 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원은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보면 여행, 관광, 관광운송업이 있는데 그 관광운송업에 공항버스하고 시티투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으로 해서 지금 근로자들에게 휴직 직원의 경우는 월평균 약 198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를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1일 약 7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항버스가 전혀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인천공항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한 공항버스 통행료가 얼마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통행료도 정부가 면제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통행료 면제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공항버스로 인천공항을 출퇴근하는 인원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항버스를 거의 80% 정도는 중단을 했고요.  필수 최소…….
정지권 위원  감차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감차가 아니라 완전히…….
정지권 위원  완전 폐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노선 폐쇄.  임시 폐선을 해 줬습니다.
정지권 위원  임시 폐선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공항버스가 다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니는 것은 일부 공항리무진이 지금 8개 노선에서 총 43개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원래는 몇 개 노선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3개 중에 8개 노선만 운행을 하고 지금 공항리무진이 1일 약 500명 정도, 그다음에 칼리무진이 200명 정도 승객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한 700명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4개 공항버스 총 해서 1일 약 1,265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듯이 법인택시는 지원해 주는데 공항버스 및 전세버스 이것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종에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그 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큰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히려 정부지원이 더 큽니다.  우리 법인택시가 제일 적은 지원이라고 보시면…….
정지권 위원  전세버스는 어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세버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같은 경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개, 공항버스, 시티투어, 전세버스가 정부에서 말하는…….
정지권 위원  전세버스는 요즘에 그냥 서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 스톱해 있죠.
정지권 위원  우리도 보면 산악회가 제 지역구에 한 20몇 개가 한 달에 운영되는데 전부 올스톱 돼 있어서 그런 부분만 봐도 전세버스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미 3월 16일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것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시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받아서 노선폐쇄, 중단 이 부분을 저희가 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정지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통실에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1,000억 이상 재정지원금 삭감.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불승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벌써 1,000억에 대한 이자가 1%만 봐도 10억이고 아까 2%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억이고.
  저희가 이자부담을 한 번 털어냈죠, 100억 가까운 돈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교통실에서도 반대를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코로나 추경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미래에다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은 제 말의 중간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지만 코로나 추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공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긴급재난기금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 교통실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 예산 자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쉽게 판단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동의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명확하지 못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이자수입 100억을 털어낸 적이 있고 지금 당장 2% 얘기하면 내년에 20억을 그냥 단순히 이자비용으로 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감액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부위원장 송도호  이따 정회해서 간담회 하죠.
우형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개 신청을 했잖아요, 거리가게.  지금 시행한 두 곳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보행정책과장 박태주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시행이 된 곳은 어디예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강남하고 서대문입니다.  특화거리는 예산이…….
우형찬 위원  불투명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저희가 하는 업종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모두 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자치구는 되고 3개 자치구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못 한다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억 정도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보통 30개에서 50개소 정도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악, 은평, 송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우형찬 위원  관악, 은평?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관악, 은평, 송파.  나머지 소단위 거리가게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1억 내외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강남하고 서대문은 이미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다섯 군데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다섯 군데는 특화거리까지 포함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4억은 어디서 삭감하는 거예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4억은 소규모.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어디예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삭감은 저희가 올해 추가로 세 군데를 더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원래 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원래 5개에서…….  소규모가 강남하고 서대문 2개는 되고 있다면서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작년에 이미 선정을 1차 했고요.
우형찬 위원  나머지 3개는 선정은 안 한 거예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3개는 올해 초에 추가로, 어차피 이것은 소규모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우형찬 위원  그럼 4억을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4억을 3개에 1억 3,000식 나눠주는 거네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우형찬 위원  자치구에 공문은 보내셨나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렇죠.  저희가…….
우형찬 위원  신청은 받았나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신청을 저희가 1차 1월쯤 해서…….
우형찬 위원  몇 개 자치구에서 신청했습니까?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형찬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이 부분은…….
우형찬 위원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1월에 했는데 자치구에서 바로 1월 말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분은 거리가게 추진하는데 상인들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자치구의 의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우형찬 위원  공문을 보내기는 보낸 거예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1월 초에 저희가 자치구에 금년도 예산 해서 추진…….
우형찬 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아마 저희 판단은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인들도 일정부분…….
우형찬 위원  아니,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만 갖고…….  보냈고 한 군데도 접수를 안 했다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우형찬 위원  공문 보낸 것하고 한번 줘보실래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것은 제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끝낼 수 있으면 4억이라는 돈이니까 충분히 한두 군데 더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4억인데 다른 자치구에도 독려해서 거리가게 깔끔하게 해야지 이것은…….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지금부터 다시 재수요조사하면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형찬 위원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가게 지저분하고 복잡한 곳은 빼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형찬 위원  영등포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등포에서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죠.  거기는 코로나가 없을 때도 힘들게 빼낸 것 아닙니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렇죠.  그것은 이미 작년도 9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거리가게 목적도 수익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계속 부당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것을 돈이 안 되니까 놔두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면 거리가게를 추진하려면 그 지역 상인들이나 거리가게연합회 이분들하고 계속 공청회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구청에서 안 온 것은 저희가 추정컨대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접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거고, 지금 상황이 좀 호전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청 차원에서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공문은 언제 보내서 언제 받으신 거죠, 마감을 한 것은?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1월 초에, 거의 2월쯤 해서 보내고…….
우형찬 위원  공문 마감은 언제 한 거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간은 한 달 정도 줍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접수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자치구가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1월에 보냈으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기 전이잖아요, 2월 중순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공문 나가는 것이 1월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거의 2월 말까지 저희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공문 마감이 언제였다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보통 한 달 정도 저희가 기간을…….
우형찬 위원  그 공문 한번만 줘보실래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형찬 위원  이것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4억을 다 감액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시장의 사업이었어요.  201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36회 정도 열렸네요.  그랬으면 충분히 어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선정이 됐는데 아까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생계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허가제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그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분들이 안 하는 걸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거리가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기존 상점들.  그리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거기서 세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 추진하다 안 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이승미 위원  보면 지금 말씀은 주변 상점의 허가도 필요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동의도 필요하고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상인들 간의 갈등이 심할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선정이 지금 아직 안 돼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올 연말까지 가도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저희가 꼭 불필요해서라기보다는 1조 2,000억이라는 큰돈을 마련해서 지금 긴급재난기금을 만들기 위한 감추경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고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다 뒤져서 감액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형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의 협조 없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 직접적으로 공문 한 장 보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 추진해 봐라 할 사안이 아니고 뭔가 전체적 틀 안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과연 이 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껴야 되느 사항도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꾸 이런 식의 불용되는 사업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산은 편성된 대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뒤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총 93억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2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7억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27억이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종로3가 충무로역 사거리 총사업비가 93억이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게 2021년까지 다년도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 공사비 포함했을 때 이 부분이고 올해 잡은 예산은 공사비…….
이승미 위원  27억 4,500…….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것만 잡았다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만 잡았다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여기서 지금 얼마를 감액을 하겠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22억을 감액하고 5억만 남깁니다, 22억 4,500만 원 감액하고.
이승미 위원  그 5억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사업 계약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비를 늘려서 그것을 커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할 것을 27억 4,500까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예산을 잡아야 기본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일단 사업비 부분은 다년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잡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넘긴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1억은 내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도 다시 반영해서…….
이승미 위원  올 연말에 다시 잡을 예정이고 지금 이것은 당장은 감액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 5억 정도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 기본금액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 자전거도로를 넓혀 녹색교통공간 확대 조성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주변상인들이나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는 진행이 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도로재편사업이 퇴계로도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세종대로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경찰 규제 심의 전에 전제조건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나중에 공사 직전에 주민들 의견을 또 듣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충무로하고 또 한 군데가?  퇴계로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퇴계로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이 광화문조성 사업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승미 위원  일환하고는 다른 부분들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릅니다, 이건.
이승미 위원  지금 차도를 계속 축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몇 차선 정도가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무로의 경우에는 종로3가하고 청계천3가를 연결하는 충무로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편도 4차로를 편도 2차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 8차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편도 차선이네요.  그래서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편도 4차로를 편도 2차로로 줄인다.
  여기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은 없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거기가 대부분 불법주차 내지는 조업주차처럼 차들이 다 서있는 상태이고 도로 기능은 현재도 2차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승미 위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리하고 조업주차를 활성화시키고 일부 자전거길하고 보도를 넓히면서 통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해 주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법주차까지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차량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많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공간이 있으면 조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세웁니다,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있어야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업주차가 꼭 필요한 경우는 해 주고, 조업주차는 시간제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30분만 조업하고 빠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단속하기 전까지는 불법주정차로 계속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질서가 잡히고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실장님 아까 거리가게 그 자료하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과의 공청회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저희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거리가게 부분은 노점상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허가를 내주는 사업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현재는 노점상 형태로 허가 없이 운영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규격화되어 있는 점포를 양성화해 주고요 일정부분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단속해서 불법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관악구 얘기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가 다 난 부분이에요.  허가 외에는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오래돼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미 이분들이 거의 관행적으로 거기를 자기 점포화해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질서 없이 규격에 안 맞게 하다보니까 통행까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통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지금 몇 번 바뀌었는데 가게 건물을 똑같이 만들어서 해요.  그 부분이 오래 되니까 옆에 적치물을 놓고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없애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오래 되면 새로 만들 때 돈 얼마씩 내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진입하는 노점상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새로 진입하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라고요.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정비하는 거죠, 정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비하면서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아까 우리 택시물류과장님이 외부회계감사 이야기를 했죠, 4가지 안 되는 이유를?  그런데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마을버스하고 다른가요, 회계감사 내용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버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주에 대한 전반적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부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히 쓰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감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이득이 안 됩니다.  택시회사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 들어가는 부분을 창구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택시회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법무팀에다 의뢰해서 그 내용 받은 거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상 마을버스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느냐 마느냐는 시혜적 행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건이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회계감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법에 안 맞는 부분을 회계감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법상 안 되는 부분을 외부회계감사하겠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저번에 법적으로 변호사들한테 검토했던 부분도 우리 법무팀에서 하는 것이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사장하고 업주하고 협의하면 된다.  그러면 벌써 2 대 1로 진 거예요.  업주가 해 주겠어요?  안 하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의무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04년에 버스 준공영제 협의 때도…….
○부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뭔 말인지 알아요.  실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버스는 준공영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차라리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하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야 돼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복잡하게 해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 좀 하세요.  법적으로 해서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또 그것을 하려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협의해서요, 그 질문서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괜히 그런 부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끝나고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법인회사에 15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달 동안 30만 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부위원장 송도호  지금 법인택시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5만 원씩이나 내서 주려고 할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법인조합 이사장님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최대한 사업주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조하고도 협의는 끝냈습니다.  다만 개별회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그 돈을 안 주면 택시기사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받는 손실이 이 돈 줘서 택시를 가동시키는 수입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손실보다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사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밑의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밀고 가요.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돈 30만 원 주냐 안 주냐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법인택시가 50%도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해 주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 가동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은 좋은 회사야 괜찮겠지만 주차장까지 빌려쓰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도 운행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어떻게 해 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계속 이것을 조금씩조금씩 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교통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택시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기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아까 보니까 시티투어, 공항버스, 전세버스는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택배 및 개인용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은 지금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저번에 보니까 마스크도 안 주고 방역물품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죠.  이분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힘이 없죠,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으로 해서 힘이 있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협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들 만나서 저희가 고민도 듣고 있고요.  다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됐어요?
우형찬 위원  네.
○부위원장 송도호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지우선 과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얼마였죠, 총액이?  한 3,500 정도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당초 예산이 2,733억이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거기서 1,000억을 감액하는 거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이자부담이 약 6개월이면 10억이고 1년이면 20억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그동안의 고리를 끊어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오시면서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시 나쁜 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대중교통이 완전히 경기가 안 좋은데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지금 상태로 보면 얼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상태로 되면 올해 같은 경우가 운송수입 감소를 포함하면 한 6,600억 정도…….
우형찬 위원  얼마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올해 것이 6,600억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꽤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2,733억 예산을 세워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갈 금액을 대충 보면 우리가 1,000억 감액했고 그러면서 또 재정지원 해야 되는 것이 2,733억에다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특별한 케이스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이자 부분만 벌써 30억, 40억까지 가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로는 최대한 올해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내년도까지는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얘기한 겁니까?  얘기하는 거야 담당자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문서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쪽 부서장하고…….
우형찬 위원  그런데 그런 문서는 최소한 받아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일단 필요하면 그런 것을 받아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받아놨으면 좋겠고요.  지금 2,733억 원 예산 세운 것이 모자라면 1,000억 정도 그냥 우리가 추론으로 했을 때…….  그러면 추경 때 2,000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도 되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한 3,000억…….
우형찬 위원  추경에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서 3,000억을 줘야 되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올해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재정지원의 예상액은 모두 6,000억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6,600억 정도…….
우형찬 위원  그럼 2,733억의 2배 넘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가정액인데 전제가 되는 것이…….
우형찬 위원  가정액이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승객이 지금과 같이…….
우형찬 위원  다시 살아나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6월까지는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7월 이후에는 70%만 복원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산식이니까 만약에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된다면 액수는 낮춰질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감추경할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한두 달 차이에 이 예산이 증액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2,000억을 증액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당장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도 지방채 발행한 적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는데 왜 지방채 발행…….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시내버스 지방채 발행한 적은 없고요.  이게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방채 발행해도 큰 차이가 없고, 지방채 발행하려니까…….
우형찬 위원  지금 감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 오셔야지…….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당장 급한 상황인데 그것을 마련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 예산은 얼마를 세우실 거예요, 예상이?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변수 중 하나가 요금인상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100원 요금인상했을 때 얼마 정도 감액이 될까요?  한 1,000억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100원이면 전체 1,200…….
우형찬 위원  1,200억?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10%…….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아니요, 아니요.  한 10%가 안 되니까…….
우형찬 위원  저희가 100원 올렸을 때 1,000억 정도 보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수익금 늘어나는 것이요?
우형찬 위원  네, 그럴 가정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 추경은 다시 1,500억 정도면…….  내년도 예산에 원래는 1,500억이면 되는 거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 나쁜 고리, 나쁘다?  합리적이지 않은 고리를 끊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담아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담아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금년도 편성 예산으로도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수입금 감소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도 갈 수 없는데,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작년 9월에 약 5,000억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으로 해서 한 번 크게 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내년에는 증액편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운수업계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운수업체를 또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교통실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빵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최종 검토회의 때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 앞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또 같이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20억 이자 부분은 운수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올해 감추경된 부분하고 2021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포함해서 오는 것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반영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내년에는 여기 안 계실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영전하실 거 아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제가 2년 반 있었기 때문에요.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면 기조실장으로 가셔서 꼭 올려주세요, 다.  정산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완전한 방역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SOC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전 방향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084억 8,800만 원 대비 1,12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조 2,962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채 97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38억 6,7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 38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73억 1,500만 원 대비 1,46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706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1억 5,400만 원 대비 1,12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2,219억 2,100만 원으로 감액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39억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59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733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1억 300만 원,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3,000만 원 등 5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계상 내역이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9억 7,400만 원 대비 344억 원을 감액한 1,275억 7,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96억 2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00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7억 9,800만 원 등 3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4,084억 8,800만 원 대비 1,12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조 2,962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5,173억 1,500만 원 대비 1,46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3,706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2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조 2,962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2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219억 2,100만 원이며,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동북선 경전철 건설 등 5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44억 원이 감소한 1,275억 7,400만 원이며,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감액되었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9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 감액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기정예산 625억 3,100만 원 중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39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비 감액의 경우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지급시기를 2021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남양주시 등과 지급시기 조정 등에 대한 협의공문 등 관련근거가 불명확하고, 향후 관련기관과 토지보상시기에 대해 이견 발생 시 보상비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상비 삭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치선 설치 공사비 감액의 경우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된 유치선 공사비 229억 원 중 159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유치선 설치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ㆍ관리하는 진접선 본선구간에 위치해 있으나 유치선 공사비 지급시기 조정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유치선 설치 자체에 대해서도 남양주시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의되지 않아 향후 유치선의 원활한 설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치선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기정예산 146억 1,300만 원 중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59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1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 감액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북권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기정예산 942억 7,400만 원 중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733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비 감액의 경우 토지 소유자 소송 등으로 보상비 집행 지연이 예상되며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 노원구에서는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종료된 상황으로 향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와 함께 협의가 미성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공사비와 감리비의 경우 차량기지 보상 지연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공사가 가능한 부분의 사업비를 고려하여 이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밝힌 만큼 토지소유자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동북선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2021년도 예산보다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부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감액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사업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5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말 본선 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는 입출고선 구간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96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강일역 인근 입출고선 구조물 및 궤도공사 등의 이월 가능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본선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인 감액 사유를 보면 인근 주민들이 강일역 2번 출구 등에 대해 기존 출입구 구조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구조가 변경되면서 출입구 구조변경과 입출고선의 병행공사 곤란으로 해당 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감액은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사업은 기정예산 931억 7,000만 원 중 시설비, 감리비 등 총 10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감액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ㆍ도시철도 4개 노선을 비롯하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으로 약 29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사업비 분담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1억 2,300만 원에서 91억 300만 원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억 5,100만 원에서 147억 9,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동 사업은 향후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의 개발 완료시 발생하는 교통혼잡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나 2019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KTX 의정부 연장 노선 배제 통보에 따른 기본계획 재설계로 일정이 약 10개월 정도 늦춰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동탄선 총 사업비 변동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10월 이후에 착공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일정상 일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KTX 의정부 연장 노선 배제에 따른 공정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정예산을 해당 회계별로 약 99%를 감액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을 또 다시 지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삼성~동탄선 총 사업비 문제는 GTX-A 및 GTX-C, 위례~신사선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있죠?  특별회계 감액 그 부분을 질의 좀 할게요.
  진접차량기지 건설 239억 감액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크게 어떤 걸 감액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금년 감추경 예산이 386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국공유지 보상비가 67억 원이고 그 사유는 차량기지 진입도로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보상시기를 내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치선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159억 원을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시스템분야 설계비 10억 원과 기타 감리비, 부대비…….
정지권 위원  보상비를 얼마 감액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67억 원입니다.
정지권 위원  보상비를 감액하게 되면 더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액은 하되 국공유지는 우선 저희들이 보상을 바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선 공사비를 이렇게 150억이나 삭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본선 공사비 중에서 유치선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중간에 한 쪽으로 빼서 잠시 대기하게 하는 유치선 공사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시작하는데 그 공사는 본선의 차량 통행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고…….
정지권 위원  상관이 크게 없으면 올해 뭐 하러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9억 원을 내년 초에, 원래는 올해 초에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기로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선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교통실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지급해도 될 것을 왜 올해 편성을 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그것은 당초에 올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급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9호선 4단계 59억 감액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액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작년 말 기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4~5개월 늦어져서 금년 4월 8일 기본계획 승입을 받게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상비를 얼마나 감액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상비는 아니고 주로 설계비하고,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대부분, 59억 설계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설계비만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았으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데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다소 설계는 지연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북선 733억 감액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차량기지 토지소유자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금 감액을 했고요.
정지권 위원  감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감리비?  감리비도 안 주고 어떻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보상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투입이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도 지연되고 감리비도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의 감리비는 있습니다.  5억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남아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5억 남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전혀 안 남아 있는데?  전액 삭감한 것 아니에요?  감액.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8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비리 3억을 감추경 하고 5억은 남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5억 남아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3억만 하지 왜 8억을 편성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착공도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비와 감리비가 늦게 투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기지 편입보상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얼마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700억 원입니다.
정지권 위원  700억이었는데 이것은 얼마 감액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상비는 거의 전액입니다.  700억 전액 보상비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착공일자는 약간 늦어질 수 있는데…….
정지권 위원  착공이 늦으면 모든 공정이 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전체적인 동북선 목표연도는 늦어지지 않고요.  현재 관련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정지권 위원  동북선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나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 9월 26일 기공식을 했고 현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굴착협의, 지장물 협의, 도로점용이랄지 이런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상비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때문에 지연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 초에 수용재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공정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무조건 내년에 하면 다 된다, 올해 삭감하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공정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추경을 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
정지권 위원  도기본에서 일곱 군데 철도건설 하고 있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데는 왜 삭감 안 하고, 감액 안 하고 동북선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도는 사실 경제가 좀 어려워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기조가 확대재정 예산편성이 기획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그래서 우리 SOC사업에서 다소 그 기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인 공정에는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곱 개 철도사업 진행 몇 % 됐다는 것 그것을 왜 안 갖다 줍니까, 이 앞에 얘기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받아서 수합 중이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공정과정, 그 전에 언제까지 공정 끝나는 것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비 3,000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름은 품질향상 관리로 돼 있는데 저희들 도시철도국 직원들 국외 나갈 때 여비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걸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해외여행비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히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정지권 위원  국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향상 관련돼서는…….
정지권 위원  이게 몇 명 정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통 과거의 예를 보면 3명 정도 해서 2개 조, 3개 조 조를 짜서…….
정지권 위원  몇 분 정도 갈 수 있나요, 3,000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한번만 질문…….
정지권 위원  3,000만 원으로 몇 분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 10명 정도 갑니다.
정지권 위원  1인당 300만 원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철도사업 7개 공정률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방금 담당 부서에서 다 수합이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워낙 저희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특히 도시철도건설사업비랄지 광역교통시설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손도 안 대잖아요?  우리 도기본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도시교통실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이 걸친 기간에 계획적으로 공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이런 큰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안 댑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무 쉽게 예산을 잘랐어요.  대답하신 것 보면 어떻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지연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 판단도 안 하신 것 같고, 거의 여기 있는 예산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넘어온 예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갑자기 막 몇백억 증액된 올해 예산들도 있는데 그것을 또 이번에 아무 고민 없이 잘랐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연말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항상 예산편성 때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확대 예산편성 기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SOC사업에…….
정진철 위원  예산편성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확대예산 편성하고 그런 기조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우리 덩어리가 큰 SOC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금년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말씀하셨어야지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나 결산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해진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정률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감액도 해 주고 그런 논리를 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논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을 더해서 자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도 제가 전적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공정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 보상부터 시작해서 착공 등 후속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불가피하게 보상이 늦어진 경우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예산 투입이 늦게 되는 부분이 꼭 발생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해서 꼭 이렇게 될 거다, 늦게 투입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적게 편성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충분하게 공정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정이 지연됐다든지 국가와 협의가 좀 늦어졌다든지 토지보상이 좀 늦어졌다든지 소송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해서 향후 예산 편성에는 적정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실 때 관련기관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데 협의가 된 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협의가 된 부분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 보상을 바로 하지 않고 우선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아까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탄 이런 선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협의가 좀 늦어졌다, 협의가 잘 안 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진접선 같은 경우에도 유치선 관련돼서도 지금 협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 어디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데도 완료가 안 되었다고 나와 있고, 또 남양주시 기타 경기도 관련된 유관기관도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만일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설치할 때나 또 지급시기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 안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진접선 유치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정책실에서 주가 돼서 협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정진철 위원  우리가 교통정책실하고만 협의가 된 건가요, 다른 데는 아예 협의가 안 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교통정책실과 같이 협조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교통정책실 협의내용이랄지 경위, 이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진접선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협의가 됐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상대방하고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협의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나와요,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야 협의가 됐겠죠, 내부적으로는 감액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확실히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정진철 위원  지금도 저희들이 소송문제도 많고 또 워낙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추후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기관 협의문제는 향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총무부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거 같은데, 어느 분이시죠?
  우리 예산 부분은 총무부장님이 하시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총무부장 강희은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감액을 1,122억 정도 하잖아요?  이번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코로나와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공사절차 집행상의 문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 못한 것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형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은 사전절차가 안 된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비율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어서 공기가 늦춰져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런 것은 없고요 소송문제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금년에 집행해도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만일 예산을 감추경만 안 하면 그대로 다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추경을 코로나 때문에…….
우형찬 위원   만약에 감추경을 안 하고 그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할당량으로 떨어진 거예요, 1,122억이, 1,000억 이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을, 감추경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올해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예를 들면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드린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 부지를 저희가 미리 사용하고 내년에 예산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우형찬 위원  올해 집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부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집행해도 될 것을 굳이 안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번에 만일 평상시대로 우리가 공기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안 되었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돼요, 사고이월 돼요?
○총무부장 강희은  일정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은 얼마 정도 보세요, 감추경 안 했으면?
○총무부장 강희은  그것은 내용을 좀 파악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총무부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작년도 불용액이나 사고이월금액은 몇 %예요?
○총무부장 강희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정지권 부위원장님과 정진철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매년 과다편성을 해 와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중에 감추경이나 사고이월 이쪽으로 다 넘기잖아요.  저희는 예산 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공기에 맞춰서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태껏 얼마 불용처리되고 얼마 사고이월되고 집행률 그게 나와야지 저희가 올해는 얼마가 많이 됐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도 2021년 예산에 얼마나 과다편성 됐는지를 확인하고 지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무부장 강희은  저희가 연도별로 불용된 비율하고 그 내용들은 자세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있어요?
○총무부장 강희은  네, 지금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작년에 얼마 됐어요, 불용이?
○총무부장 강희은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사업에서 4개 사업이 불용이 됐고요, 불용률이 작년에 좀 높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몇 %나?
○총무부장 강희은  5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형찬 위원  아무튼 도시철도사업의 특수성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50%면 좀 많지 않을까요?
○총무부장 강희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요 시민들께서 보상받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달라서 소송이 있다든지 협의가 지연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50%면 좀 많잖아요.
○총무부장 강희은  네, 다른 때는 그렇게…….  2018년 같은 경우는 4.7%였는데요 작년만 유독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작년에 저희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부장 강희은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 정책상 확대집행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높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감추경된 것은 어디에 쓰이죠?
○총무부장 강희은  코로나 감추경…….
우형찬 위원  해서 예산전용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시고 그냥 서울시 예산과로 가는 것뿐이고…….
○총무부장 강희은  시 전체에서 예산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목표 할당액이 있었습니까?
○총무부장 강희은  할당액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산 감추경을 적게 하면 좋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공기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 공기에 조금은 지장이 있다면서요.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총무부장 강희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돈을 들여도 되지만 내년 초에 들여도 그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2021년도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2021년 연말에 가서 또 불용액 50%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총무부장 강희은  네, 불용액이 없도록 위원님들 지도를 잘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저는 영동대로 관련해서, 지금 몇 %가 감액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퍼센티지로는…….
이승미 위원  99%…….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99%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99.8% 감액이 됐네요.
이승미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원래 준공이 언제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27년도 말입니다.
이승미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사업비요?
이승미 위원  네.  처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 처음에 설계됐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는 1조 3,000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은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4,000억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의정부인가요?  그게 설계가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KTX 의정부 연장선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그게 지금 노선이 배제가 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늘어난 주요사유는 1조 3,000억은 2015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사업비였고요, 4~5년이 지난 지금 총 사업비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현상공모에 의해서 라이트빔이 새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가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초반에, 어쨌든 라이트빔이라는 것이 처음 설계에 공모해서 그게 당선이 됐고 그게 다시 한번 재설계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약 1,000억…….
이승미 위원  1,000억이요?  그 설계비가 1,000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요.  설계비가 아니라 라이트빔 공사비가 약 1,000억 증액이 됐고요.
이승미 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99.8%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본격적인 공사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측했을 때 금년 초에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삼성동탄선 총 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으면 이 공사를 2027년에 준공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까지는, 전체 공정이 2027년도는 가능하고요.  다만 금년 초에 착공 가능할 것이 총 사업비가 아마 5월 중에 기재부로부터 확정이 될 것으로…….
이승미 위원  전체 공사비를 과연 국토부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가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의 합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5월…….
이승미 위원  거의 합의가 됐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동탄선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가 다 됐고요 기재부에서 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요 5월 중으로 확대…….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총 공사비에 대한 협의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99.8%를 감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99.8%는 금년도 예산의 99.8%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도 이월된 예산은 지금 192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발주와 토목공사의 우선시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정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기초작업은 10월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여기 추경예산 2,0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어떤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예산으로 시설부대비는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요.  최대한 5월 중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총사업비 확정된 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하고 공사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어쨌든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시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금년도 예산을 99.8% 삭감한 것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192억을 가지고 올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추가로 이월될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미 위원  기재부나 국토부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다음에 해결방안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
이승미 위원  보고를 왜 안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역발전본부하고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정말로 국토부하고 기재부, 철도시설공단을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갔다할 정도로 협의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승미 위원  GBC 하고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GBC 하고는 잘 마무리 돼서 거기는 아마…….
이승미 위원  그럼 여기도 계속 뭔가 우리와 같이 딜레이가 되는 것일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착공합니다.
이승미 위원  착공합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착공한다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조만간에 착공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이번 달에 착공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승미 위원  아까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공사발주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까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동안에 총사업비 협의를 긴밀히 해 와서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에 완료가 됩니다.  실무진까지 다 설명이 끝나서 마지막 단계인 심의날짜를 다음주 초중순에 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각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향후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북선 아까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보상비 700억, 공사비 30억, 감비리 3억, 총 733억이 감액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보니까 공사비가 230억 되네요?  거기서 30억을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내용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사비만 따지면 232억에서 30억…….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억으로 올해 공사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착공식을 작년 9월에 하고 기공식을 했죠?  그리고 7개월 지날 동안 아무런 진행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사실은 기공식을 작년 9월 말에 했고요.
송아량 위원  지금 7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착공하기 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행정절차는 보상이죠.  보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상도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맨 처음에 2024년 개통목표로 했다가 은근히 2025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공식 이후에 지금 전혀 아무런,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왜 동북선을 기공식만 해 놓고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냐?”  올해 목표공정률을 230억 들여서 하면서 0.5%가 무슨 말이죠?  원래 기대했던 것이 0.5%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올해 목표공정률이 0.5%였고요.
송아량 위원  보상까지 다 해서…….  이거 보상비 빠졌으면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네요, 올해 목표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상은 제외를 하고 올해 순수하게 지장물 이설부터는 어떠한 공정으로 저희들이…….
송아량 위원  목표를 0.5% 잡았다는 것은, 소송 결과를 떠나서 원래 이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진행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목표를 0.5%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올해 목표는 0.5%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식은 사실 알리는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다라기보다 앞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기공식이고요.  기공식을 하면 착공식을 보통 하지 않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보상이 완료되면, 소송이 끝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한데 제일 크리티컬패스인…….
송아량 위원  애초에 문제는 소송 중에 기공식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기공식 이후에 7개월 동안 공사 진행내역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이거 다시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내용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 본부장님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300명이 청원게시판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7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가 지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들 선거 이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예를 들어 보상이랄지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굴착계획 심의, 지장물 이설 협의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기공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에는 기공식을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러 요청에 의해서…….
송아량 위원  이런 기공식 이후에 협의단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공식하고 협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개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목표연도에 차질 없게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해당지역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위원님을 통해서든지…….
송아량 위원  대응을 좀 하셔야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오늘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다들,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 다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제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도기본 쪽의 예산감액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액의 근거로 확대예산기조 들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어렵게 힘들게 작년 본예산 설정을 하면서 확정지었던 예산들인데 이러한 이유들로, 그러면 확대예산기조였다면 이게 좀 부풀려졌다고 보이는 건가요,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입니다.
추승우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확대재정은 작년에 기획실에서 계속 기조로 나왔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서 확대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당시는 확대재정을 하되 동북선 차량기지나 진접선 사유지 보상 이런 것이 원활히 됐더라면 저희가 집행이 됐는데 계속 소송으로 따라오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금년에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추승우 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를 예산감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다음 추경 때도 혹시나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뭔가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간접자본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액을, 특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 99%, 거의 전액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갑자기 협의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면 예산 필요하다고 또 추경 올리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장기간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급하게, 특히 거의 전액 삭감을 할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 배정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또 그 기조에 맞춰서 예산 추경 올리실 건가요?
  그래서 이게 다년간의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무계획한 것 같아요.  드는 근거 이유 자체가 확대예산 기조다,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관련기관 협의가 미비되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근거를 삼으시면 저희가 본예산 다음번에 할 때 이렇게 단순히 도시철도 만드는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지가 충분한데 진짜 이것은 저희가 돌파하기 힘들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부서에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고 또 어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감액을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해 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정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관련기관 협의도 철저히 해서 목표연도 준공을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조기집행,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같은 일환이잖아요?  뭔가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랄지 그런 것은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미리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회의 끝나면 즉시 전 위원들께 자료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철도건설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꼼꼼하게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일은 좀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절박할 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점 많이 헤아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국장님, 위례 트램선 관련돼서 의견청취안 통과할 때 제가 부대의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첫째는 차량기지에서 마천역까지 지하화하는 것 검토 좀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환승거리를 최소화시켜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동북선 얘기가 나오는데 보상비 문제는 소송을 언제 시작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소송은 작년 2019년 4월 4일 처음으로 실시계획,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요청한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당시에 승인처분 요청안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4일에 선고가 있었는데 각하됐습니다.  원고 실시계획 취소에 따른 것이 각하가 됐고요, 그 이후에 6월 12일 1차 집행정지신청이 있었고요, 현재는 2차 집행정지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보상비 부분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은 감지를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금년에 그 결과로 봐서는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상비를 편성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또 계속 소송이 이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상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송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행정절차는 꾸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기공식 이후로 바로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송도호  아니요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소송이 시작되어 있는데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상비를 마련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송이 계속 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보니 지금 추경에 빼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것을 예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금방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실 건데…….
  지금 감추경하고 나서 공사비가 한 202억 남았는데 지금 공사비 쓴 거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직은 가지고만 있고요, 착공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내년까지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어차피 지장물 이설 같은 경우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2분기니까 도로굴착계획 심의하고 도로점용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지장물 이설하는 데 202억이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올해 202억 들어가는 부분도 확실하지 않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2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에서, 교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비인데요 여기 국비도 감액하려고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북선은 실질적인 착공은 약 9월에서 10월 그때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장물 이설비나 유관기관 협의나 굴착협의나 공원협의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공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매를 맞을 때는 한 번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까놓고 다 얘기를 해야죠.  제가 물어보니까 국비 남았는데 국비도 감액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비가 있고 다 감안해서 기간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202억이 국비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없어요.  202억만큼 어디까지 공사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보통 하고 그럴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간과했던 부분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왕 이렇게 된 부분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지 자꾸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해 주면, 감추지는 않았겠지만 이야기 안 해 주면 위원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지적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알게 되면.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부위원장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북선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비를 먼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하면 국비를 투입하는데요 저희도 9월, 10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데는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민자사업하는 사람들 돈 얼마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국비하고 다 냈으면 5 대 5 매칭하면 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전체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한 지장물 이설비라든지 준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에 민자사업비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하고 돈을 매칭으로 5 대 5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면 민자에서도 5 대 5니까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억이 들어갔으면 100억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추경해서 돈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자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선투입을 위한 지장물 이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실제로 올해 착공하기는 해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몇 월에 합니까?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9월에서 10월 경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회의도 몇 차례 민자사업자하고 했습니다.  전체…….
○부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면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민자사업자들이 자기들만 돈 내서 시작을 해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민자사업은 먼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아니, 5 대 5로 하는데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돈 다 내서 해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준비를 위한 착공비는 거기서 먼저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투입합니다.  전체 공정에, 2025년도에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리 송아량 위원님이 한숨을 푹푹 쉬네요.  빨리빨리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료 만들어서 송아량 위원한테 가서 의논 한번 하세요,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