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종무ㆍ유용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종무ㆍ유용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4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석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을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 특수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70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서 1,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사립 특수학교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고 약물치료 병행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학생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과 불편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와 학교보안관 배치 대상의 지속적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안관 체계와 유사한 배치현황을 구축한 2015년부터 학교보안관 관련 예산의 증감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217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318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금년의 공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 및 본 개정안으로 인한 사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는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보안관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이며, 인건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차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재정상황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의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은 2011년 각 학교별 2명씩 배치 후 2013년, 2015년, 2017년에 학교당 학교보안관을 3명씩 배치하는 학교가 66개소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사립초등학교도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하고 있는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보안관 지원은 지속적인 학교보안관의 배치대상 확대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바 교육현장의 수요와 서울시 재정을 감안한 학교보안관의 장기적인 운영 및 재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은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과 재원마련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3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안관을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 573개 교에 1,213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개 교 사립 특수학교에는 사립초등학교와 동등한 선상에서 현재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의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상 사립 특수학교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립 특수학교에도 국공립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될 학교보안관의 인건비 등이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특수학교 보안관 배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대표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번 크게 연계성이 없어도 국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교에 보안관 설치 동의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별도의 보안관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위급상황에 맞춰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와 연계해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현재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가 결국에는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불용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현재 57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관 불용예산이 일부는 있는데 3억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6억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의 정치철학과 시장님의 정치철학 그리고 서울시의 나아갈 방향 등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을 미뤄야 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철학상으로 매우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행정상의 어쩔 수 없는 단면이지 않습니까.
특히 평생교육국은 노약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노약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나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부서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정책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포괄비를 조금은 남겨두시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국이라는 이 부서의 특성상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유보적으로 가지고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일부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인데, 그 그로스를 늘려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재원 투입 수단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툴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주의기 때문에 그 규정주의를 너무 넘어서면서까지 기틀을 흔드는 부분은 예산의 안정성 부분에서 충분히 위태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63번 김용석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경영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는 각 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 조치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해한 환경, 학대 및 폭력, 성 문제, 중독 등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시스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발견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을 연계한 기반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위기청소년을 미리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망률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안전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신적ㆍ신체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스스로 찾아오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학교 내 청소년들은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위기 청소년의 발굴ㆍ상담 및 지원을 위해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업은 모두 교육을 통한 예방과 사후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발굴 기능은 개선 및 강화되지 못하고, 발견된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 등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왔으며, 본 개정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등 위기청소년 발굴 방안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발견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시설 규모 등에 제약요인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은 발굴-상담-지원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 주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기관 전체의 협의, 사례공유 등이 필수적 요소이나, 잦은 협의와 회의로 인해 상담 등 실제 지원시간이 줄고 있으며, 생활상담 수준을 넘어선 전문상담사, 전문의료진, 법률가가 개입해야 할 초고도 위험사례일 경우에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위험수위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내외부적 한계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의 개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정책과는 서울시의 조직구조가 분야별로 편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이라는 특정대상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및 위탁관리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바, 조례의 개정방향과 조직 체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는 청소년 안전을 위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유해 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곳을 통해 매년 9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사업들이 큰 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이십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송미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8개의 시설은 연간 약 3만 명의 이용자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및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는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6월 말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연 수입은 2억 원으로 제로페이 30% 이용 시 약 300만 원의 사용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이용객에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로페이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감면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감면범위의 적정성, 감면비용 규모 및 확대 여부,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할 경우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면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제로페이와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본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비교적 적은 규모로 추계되고 있어 중복감면을 할 경우 가족자연체험시설과 제로페이의 유인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바 감면혜택의 중복배제가 조례개정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본 개정안에 따라 추계되는 감면액은 300만 원으로 6개월간의 감면액을 추계한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은 3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하는바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감면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넷째,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본 시스템은 오직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반면 제로페이는 오프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제로페이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미개발 상태이며, 예약시스템 적용시기도 미확정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제로페이 감면은 어렵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제로페이의 감면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로페이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 결제 방식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의 감면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유인효과 및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가족체험시설은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에서 현재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홍보 이런 부분, 지난번에 블로그 부분도 보완해서 사진이라든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시스템이 6월 말에 완성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런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규로 개소예정인 시립청년자립지원관 1개소는 주택가 세 곳의 주택을 매입해서 구성되는 것이며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300만 원으로 시비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2018년 5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 작년 11월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준비를 해 왔으며 금년 6월 자립지원관 및 사무실 운영 집기 구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는 아시겠지만 16개의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206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예정인 자립지원관은 중장기 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장기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남녀 각 8명 총 16명의 청소년이 생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금년 7월에 민간 공모를 통해서 8월에 이 시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관의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립지원관 운영은 전문지식 및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조사ㆍ검사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3개소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에는 남자전용 시설이 설치되며, 노원구 상계동에는 여자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1개 실마다 2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총 16명이 입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거주시설 제공 및 자립지원을 주요사무로 하는 시설로 남자시설은 두 곳으로 분리 배치되며, 자립지원관 사무실도 여성시설의 1층에 설치할 예정인바 원활한 시설관리와 사고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남자시설은 근접하여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를 일괄 위탁할 예정인바 남녀시설의 일괄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총 6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립지원 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4명의 인원으로 적정한 생활관리, 시설관리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립지원관뿐만 아니라 일시ㆍ단기 및 중장기쉼터 종사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고려한 정원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자립지원관이 있는 시도는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수정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퇴소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쉼터의 퇴소자가 자립지원관에 입소 대상이 되나 자립지원관의 총 수용인원은 16명으로 추가설치 및 시설확대 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16명 수용인원을 위해 연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 예산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나 평생교육국은 본 예산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유를 시비는 이미 2019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19년 2월에 수령한 국비 또한 시비가 우선 편성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 간주처리할 예정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간주처리 내역에는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5항은 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자 있는 안건을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는 평생교육국의 법령과 조례 및 각종 규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남자 자립지원관의 분산배치 및 남녀 자립지원관 일괄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립 쉼터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바 쉼터 및 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이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자립지원관 근무자의 정원 산출방식의 개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리 및 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의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 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지원관의 개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시설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을 만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임대주택이 저항이 적고 뭔가 조성비가 낮은 지역에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지역은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미 조성된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여기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국토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이 이후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게 제가 들었던 답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어쨌건 사실 조금 황당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적절한 거냐, 어쨌든 상계동은 또다시 불편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앞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대상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들여오려면 어찌됐든 그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동의도 구하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지고 계세요?
다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하겠음 죽 한번 읽어보세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특징상 순환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으로서 수급자로서의 조건이 바뀌거나 하면 비워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계속해서 공간이 비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공간은 비어지고 이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건물은 여러 해 뒤에는 전체가 이런 시설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성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전체를 이러한 시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어서 못 가는 거고요. 일부는 일단 발 들여놓고 거기에 한 발 더 들여놓는 게 새로운 곳에,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그거는 더욱이 소리 소문 없이 한 칸 한 칸 점유해 나가는 건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에게는 있지요.
서울시는 그러한 사실을 만약에 인지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시의 행정이, 서울시의 정책이 여전히 이렇게 가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알릴 건 알리고 다툴 건 다투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말 정의로운 서울시가 되는 요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봉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 지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전국에 보면 인천하고 경기도 만 있고 서울시가 이제 새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현재 쉼터에서 우리가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중장기가 3년…….
두 번째는 서울의 많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사실은 도서관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가져가려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과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 분관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25개 구가? 그런 시설에다가 이런 시설도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같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에다 제시를 해야지 지역사회가 어차피, 이것을 서울시가 지역실정을 잘 모르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좀 변화되어야 될 지점도 있고 또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서 몰려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런 계획들은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창동이 도봉구 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은 데예요. 창동에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한다면 사전에 관련 구청이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그래서 거기가 임대주택이 또 조성이 된다고 하니 이제는 임대주택에 저소득층만 보내지 말고 이미 너무 많으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불만이 많이 커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 그다음에 이런저런 행동을 할 테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부분 진행한 다음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과거에 갈등을 빚었던 많은 지역의 사례들처럼 또 똑같이 불편해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밀려서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행정의 불신이 쌓여가고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왕 짓는 것, 이렇게 조성할 거라면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전에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에 3조 7,360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며, 1년 동안 의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3조 7,20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0.3%인 129억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재원이 소중하다는 인식하고 갖고 최대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1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6억 4,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인 233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00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32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수입 등 31억 7,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등 68억 4,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그 외 수입 등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360억 1,300만 원으로 3조 7,20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세출예산 불용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2건에 2억 8,4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해 왔던 청소년 시설 운영평가를 청소년정책과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공급식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4개 구 중 3개 구와 관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강서친환경유통센터의 유휴공간을 개보수하여 자치구 공공급식 센터로 활용코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서 2억 5,1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예산 이체는 당초 평생교육국 소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이 2018년 11월 1일 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32억 5,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셋째, 예산 변경은 2건에 1억 2,500만 원으로 시설기능이 폐지된 광명시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운동장 관리에 당초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지만 3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었고 조명탑 고장 등 수리비가 발생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5억 5,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방식 변경으로 우수 청소년시설에 대한 시상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서 7,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남은 예산은 예산현액의 0.3%인 129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당초 추계 대비 학생 수의 감소와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급식일수 축소로 64억 2,600만 원이 남았고,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은 건립부지가 당초 홍지동에서 신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홍지동 부지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29억 8,4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은 민간위탁 계약심사 절감액과 직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4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상반기 계획수립과 위탁운영자 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3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친화도시 서울 조성 분야 청소년코디네이터 채용 과정에서 운영 기관의 의견수렴 등 사업개시가 지연되어 2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당초 추계 대비 학생 수의 감소와 또 학사일정 축소로 2억 2,6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3개 중앙부처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등 19개 사업에 105억 1,700만 원을 받아서 10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6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은 총괄 사업부서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에서 2018년 7월 말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아 사업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12개월로 준공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 중 준공금 1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의 사업이 유찰되면서 계약 지연이 되어 선급금 2,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6월 27일 개관 예정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2018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공사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 62억 3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용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홍지동 부지가 급경사, 홍제천 복원계획과의 상충 등을 사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재검도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비 10억 9,800만 원을 명시시월하였습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은 2018년 3월 설계공모 의뢰 이후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 필수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면서 2018년 12월 시설 설계용역안이 확정되고 계약체결되어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6억 8,5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이후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계약이 유찰되어 1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2018년 개소 예정이었던 중랑구 공공급식센터가 2019년 4월 지연 개소되면서 수발주 프로그램 구축 사업도 지연이 되어 4,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6억 6,4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소재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명시가 우리 서울시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해 옴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 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만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세먼지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평생교육국도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교육ㆍ청소년ㆍ친환경급식 등 긴요긴급한 분야에 대하여 재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2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억 4,200만 원으로 약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조 7,77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114억 8,800만 원 대비 3,65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1억 1,900만 원, 감액 10억 700만 원이며,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부 감액내역으로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9년 1월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을 이관하고자 보조금 10억 7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액하고 이를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1억 9,2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지원 보조금 8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55억 4,700만 원, 감액 27억 6,8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긴급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12억, 장학재단 인력 2명 증원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 분야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018년 시세 정산금 2,999억 200만 원과 2018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현행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 435억 4,700만 원을 반영한 총 3,4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이용료 손실금을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고자 영어 창의마을에 1,1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증설 등을 위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명지전문대학 내에 위치하고 시립서대문아이윌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사업 분야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홍지동에서 최근에 신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변경 타당성조사에 따른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턴십 확대, 학습지원비,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등 3개 분야에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등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미반영되었던 친환경급식지원예산 182억 3,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018년 청소년 지도사 추가채용, 초등돌봄 과일급식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감액내역으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을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27억 6,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로 이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3억,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원 18억 1,50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한 항목과 과다징수한 항목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별 과다ㆍ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로 미수납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징수결정한 세입이 적기에 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을 임대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부과한 것으로 4,8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3,1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으며, 예산 대비 과소 세입조치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해야 할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잘못 부과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시에 부과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8년 12월에 부과 후 출납폐쇄일 이후에 징수하게 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포함되지 못하고 세입항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시기 및 납부시기의 조정 등으로 부과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수탁기관들의 전용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은평학습장 대관료 징수와 관련된 세입 예산이었으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중 일부를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의 세입과목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은 2억 7,800만 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민원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계획에 없던 금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상반기분만을 세입 처리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시 세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과목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용료 조정 등 세입 감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재정 운용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바 향후 즉흥적인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까지 세입ㆍ세출 집행과목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평생교육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 및 편성하여 70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68억 4,8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직전 회계연도에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9.5% 증액한 규모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까치서당 및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등은 초과 수납되었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은 1억 3,7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는바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 수납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세입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편성하고 과도한 규모로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추계 시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바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직접사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의 보조금ㆍ사업비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46억 5,000만 원을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117.4%인 54억 6,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의 대부분이 사업비ㆍ보조금 등의 사업 후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세입추계 및 전례답습적 사업계획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의 여건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2억 8,400만 원으로 전용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사업추진 전 사업의 필수요소인 공공급식센터의 부지 확보가능성,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공공급식센터 부지마련도 어려운 자치구를 참여하도록 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불용처리하여,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공공급식을 위한 공간 재조성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지연,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원칙의 예외적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세출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총 2건에 1억 2,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ㆍ참여ㆍ자치 등의 네트워크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 예산 대비 293.8% 수준인 14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에도 2018년도 예산 대비 197.2% 수준인 2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71.4% 수준인 1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타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음에도 민간위탁금의 22.8%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구체적 목적도 없이 예산 규모의 증액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과도한 증액 이전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의 시상금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의 집행목적을 고려할 경우 당초 민간위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었으나 예산항목 편성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예산의 변경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보다 철저한 사업검토 및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기타보상금은 서울시의 평가결과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로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령ㆍ조례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 추진되어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예산의 변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4년 평균 16.5%만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보다는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개 사업과 사고이월 3개 사업 등 총 7건에 28억 4,2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2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을 2018년 12월까지 종료해야 하나 10월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1일에 수의계약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지연의 이유가 불성실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두 번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적정단가를 반영하여 용역비를 산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면밀한 사업설계 및 적정예산 편성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2018년 1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12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은 모두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세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기반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지연 원인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처리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무관리비는 노후한 텐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텐트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설치상태를 유지하여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어 비품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무관리비의 지출원인행위는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본 사고이월은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사고이월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결산상 법령위반 사항이므로 사고이월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결산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는 명시이월된 용역의 선급금으로 연말계약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에 더해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ㆍ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명시ㆍ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은 서울시 재정에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 예산조정 등 사업개선을 통해 잔여재원을 보다 긴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소요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110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7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3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이월사업비에서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이월액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지구단위 수립용역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설계 공모비를 위해 이월하였으나 41%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시설비를 관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비의 관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공사기일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37쪽 상단입니다.
법정전출금 및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비의 불용률은 3.9%로, 서울시의 일반회계 불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예산액의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21개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최초 홍지동에 건립계획 중 토지활용도 문제로 중단하고 신영동 부지로 옮겨 검토하였으나 시와 구의 저류조 토지매입비 문제, 부지 소유권의 문제 미해결로 2014년 다시 홍지동으로 검토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에 따라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또다시 신영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로수련관 건립사업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대체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과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부지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세 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했던 평생교육국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안이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건립사업의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유 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숙고 및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예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개 사업과 대규모 예산액을 불용처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산 추계 시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편성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규모의 축소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도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감액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편성한 94억 4,0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45억 원을 감액한 후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예산 중 41억 2,500만 원만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2.0% 규모인 5억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는 신규 참여 자치구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순히 신규참여 자치구 수를 기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모두를 편성한 결과로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우선순위, 자치구의 여건과 사업추진 절차를 검토하여 실 소요액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추경 및 과다불용이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편의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과다편성은 긴급한 다른 사업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시설비를 사고이월시켜 집행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를 통해 특정한 행정효과를 기대하나 사고이월로 행정효과가 지연되고, 불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정 이후 사고이월 또는 이월처리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총 3개 부처, 19개 사업에 105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03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4.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칠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의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의 장관 승인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요구할 시 본 사업의 추진은 안정성이 저하되고 반환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집행의 합법성이 결여되는바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철저한 규정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은 1986년 광명시에 서울시립 청소년ㆍ여성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한 시설에 과도한 재정투자가 예상되어 본 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여 G밸리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변경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서울시는 다양한 개발안을 제시하였으나 광명시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변상금 부과로 서울시를 압박하여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년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 제기 후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금번 2018년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반환받을 계획으로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명시가 재차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변상금 부과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사용의 요건인 변상금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1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1970년대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정부와 무상사용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 할 수 있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광명시는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본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연례적 반복적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수적으로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광명시에 패소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철저한 소송준비로 부당한 사안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20억 6,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개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안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이를 국비ㆍ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긴급구조사업과 자치구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9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서울시로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관련된 내역이 국회에서 수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뒤늦게 변경ㆍ확정하여, 서울시는 국비 확정시기 지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과 마찬가지로 늦은 국비확정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청소년동반자 일부의 보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편성된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예산으로 선집행한 예산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산 및 사업운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감액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같이 국시비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국비의 감소에 따라 시비도 감액되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밖청소년지원 감액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77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114억 8,800만 원 대비 10.7% 증액된 수준입니다.
10쪽입니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최근 사업수요 증가로 상반기 중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 대비 46.2%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 평생교육국에서 미편성하였으나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수정ㆍ의결한 예산으로,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학교의 긴급한 수요는 매년 반복되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정례화하여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채용할 신규인력은 총 2명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학사업 방향성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원에 맞추어 현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0명으로 금번 예산편성을 통해 2명이 증원되더라도 여전히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바, 서울장학재단의 정원이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산출된 인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업무분석을 통해 적정한 정원 산정 및 인력 운용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법정전출금은 2018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감액하며, 지방세 전출금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총 3,434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에 따라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정전출금의 차액을 전출할 수 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의 편차에 따라 전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편성과 교육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사업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 감면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로페이 이용률을 전체 사용자 중 30%로 추계하고 할인율 5%로 하여 감면보전액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영어ㆍ창의마을의 프로그램 이용형태와 결제수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체입소가 70.5%,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7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감면보전액으로 편성한 예산도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바 산출기초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본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기초가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가족부의 잦은 인건비 기준변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편성한 예산과 실제 동반자 운영현황의 차이 및 산출기초의 잦은 변경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비정상적인 동반자 운영을 하였는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속한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사업의 안정성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 박람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금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분과 변경에 따른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시비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형 뿐만 아니라 비행, 은둔, 직업모색 등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전산개발비와 민간위탁금의 증액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제로페이 감면정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정책이고, 청소년시설은 소상공인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바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청소년시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며, 2020년 1월에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전산개발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예산의 증액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운용 상황 및 제도운용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7개 청소년시설의 2019년 제로페이 결제 현황을 보면 5월 한 달간의 결제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1월부터 5월까지의 제로페이 결제 수 및 금액의 증가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감면보전액의 부족분 발생 시 추가보전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8,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7년 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 속도저하 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 2년 만에 성능개선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만 있을 뿐 보안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추진에 있어 보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은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서대문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개관 이후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서 수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서대문센터는 명지학원의 소유물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립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였는바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이 수탁기관의 부속화, 종속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센터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내부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국이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의 통합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각각 다른 청소년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청소년에게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과 함께 특정 청소년단체가 이를 일괄 수탁하여 독과점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바 청소년시설의 통합화는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 간 경쟁과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시립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을 개별 위탁하는 방안과 통합위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종로구 신영동 저류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저류조 및 청소년수련관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종로구는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자치구로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지의 적정성, 대체부지 선정의 타당성, 본 예산편성의 적정성, 향후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세 차례 변경이 있었고, 변경이유는 모두 부지의 적정성 부족에 있었습니다.
30쪽입니다.
신영동 부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지하에 저류조를 건설하고 지상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복합공사로 첫째, 복합공사로 인한 과도한 건설비용의 문제, 둘째, 부지가 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종로구와 서울시 간의 토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인근에 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넷째, 지하공간에 저류조가 있어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건물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교부한 저류조 건설비용 81억은 본 사업의 공사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미회수 상태인 점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신영동 부지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장단 보고 후 대체부지 물색을 시작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신영동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종로구와 협의를 시작하였는바 신중한 대체부지 물색이 있었는지 여부와 탁상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신영동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종로구는 2013년 본 부지에서 건립타당성 용역 후 신영동이 아닌 홍지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홍지동 건립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는바 예산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종로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의 참고 등 당해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들이 있어, 이런 절차를 끼워 맞추기식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적정한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은 민간위탁금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인턴십 사원은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인턴십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 2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03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을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인턴십 지원대상 및 신청현황도 바리스타, 목공,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여러 신청 창구를 통해 미래의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학업 및 자격취득 학습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 사업을 통해 학력 및 자격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18년 사업계획 대비 실제 학습한 인원은 85.1% 수준인바 본 사업의 양적 확대 이전에 관리방식의 효율화 및 적정한 수의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도포기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및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단가를 교육청의 기준으로 편성하기 위한 급식비 추가분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등 총 5억 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헌법적 가치 및 서울시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당위성이 있는바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상향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증액 조정은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비인가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생 수 및 교육일수의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비용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 중 3억 8,400만 원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책걸상 및 PC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자재가 노후됐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예산 편성항목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첫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둘째,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수령주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책걸상 및 PC 등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본 민간위탁금의 수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는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가 직접지원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당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통계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4개 통계목이 있으나 각각 통계목별 제한 사유로 인해 편성이 곤란한바 본 사업이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적정한 예산과목이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품지원이 아닌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물품을 지원할 경우 관리책임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2.3%인 182억 3,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011년 공립초 5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에는 공립초, 국ㆍ사립초, 국ㆍ공ㆍ사립중, 국제중 및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경비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추진시기 및 자치구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급식은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에 따라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하게 되었고 국ㆍ사립초의 경우에도 당초 11개 자치구 21개 교에서 16개 자치구 36개 교로 확대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학교급식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대상추가에 따른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매년 과다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증액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급식의 대상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점검 대상도 증가하게 되고 현재 학교급식은 매년 200여 개 학교를 소수의 인력이 단기간 내에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인력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 담보, 정산내역, 재고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점검방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 결산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3조 7,200억 원에서 지출액도 도로 3조 7,200억 원으로 불용액이 작년하고 똑같은 0.3%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입결산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3,100만 원이 있는데요, 임대수입이.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 6억 6,300만 원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광명시가 최근에 저희한테 이 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안을 해 온 게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이 부지를 민간회사로 하여금 매입을 하게 하고 토지분을 분할상환을 해서 서울시의 목적도 실현하면서 광명시의 개발수요도 충족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계속 쓸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가 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지출했는데요. 그래서 변상금은 반복적으로 매년 부과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본 사업예산 속에 변상금을 고유사업으로 넣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죠?
광명시 청소년수련복지관이 2017년 12월 말로 폐관이 됐죠?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거고 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청소년수련관들 보통 한 해 위탁금 평균 얼마 정도 주고 계시나요?
자립형의 경우에는 한 6억 정도가 되고 지원형의 경우에는 금액이 더 차이 나서 5억 정도 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다시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광명시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따라서 불용액이 무려 64억 2,600만 원 정도 돼요. 최근 3년간의 불용액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54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원래 예산 편성상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부분은 이미 산출기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기존에 미반영된 고등학교 3학년 14개 구청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일부 불용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계를 조정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직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아직은 명칭이 바뀐 게 아닌 거네요.
조례변경 되기 전에는 아직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조례 변경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포함해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의 꿈드림 관계자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묶어나가는 작업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이 뭉쳐지면 방금 말씀하신 처우개선 부분도 의견이 정리가 되고 자치구에 저희가 권고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은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보통?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나 송재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관계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많다는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보수적으로 잡혀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위 말해서 부족할 경우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평생교육국의 예산편성 당시 여러분들의 보수적 지표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일부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겠냐 생각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집행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명확하게 칸막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기법상 가능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선도적인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장학재단이사장님 다 교육인데, 이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후발적으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메우는 형식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청에서 이번에서 용역 나간 것 있지요. 그게 뭐지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년 살림살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봤더니 400%라든가 438%, 307%, 179%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게끔 잡히지 않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사업들의 추계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있다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역에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포상규정이 우리 조례상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타보상금을 주려면?
사업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먼저 출납폐쇄기간이 사실은 2016년인가 법이 개정돼서 2월 28일에서 두 달 당겨져서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를 지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시킨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든 간에 여하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끝나야 되는데 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또 안 좋은 얘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도 커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월비 규모도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이세열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지적을 해 줬는데 광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 관련해서 우리가 법정전출금은 매달 정산해서 90%는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정산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종로구,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했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지가 여러 번 바뀌고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저류조 건설비용 관련해서 81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건 뭐예요?
저는 자치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더 주자는 주의자예요. 그런데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칼같이 회수하거나 반납받아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법치주의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 문제 아까 조례는 개정되었으니까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 내년부터 배치하기로 했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의 시설에 배치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피시설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저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때 특수학교에 대해서만큼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안전문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도 수요는 넘칠 것 같아요. 지원은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학교는 조금 조건을 다르게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
이어서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보면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법정전출금이나 조례 전출금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는 상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용처리된 품목 중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추진이 있더라고요. 거기 불용금액이 나왔는데 내역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당초 4회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회밖에 개최가 안 돼서 돈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7,770억 3,459만 7,000원에서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8억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8억 원을 감액하여 3조 7,770억 3,459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증액과 신규비목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
9.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8시 11분)
(의사봉 3타)
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시의회 점검결과 조치보고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실ㆍ국에 비하면 결산 승인함에 있어서 대부분 잘하셨다고 봐요. 지금 보면 원고료로 78만 원을 편성하고 미집행하였어요. 그런데 왜 그걸 미집행하게 되었지요, 예산편성하고?
원고료는 저희들이 공무원 외부기관의 예를 들어서 검사님이라든가 법무연수원 관련공무원들을 초청할 때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규정상. 단 외부 교수님들을, 민간에 계신 교수님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아마도 외부에서 모시는 전문가님이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는 아시다시피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다 넣긴 넣었는데 사무관리비에다 많은 것들을 기본경비 형식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대로 집행하여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활동경비를 보니까 각종 시료,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또 보건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거든요. 사 가지고 그것을 시료분석을 하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18년도도 이 정도 편성을 했고 올해 2019년도 똑같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개년 통계를 낸다든가 해서 편성 자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작년 예산이 총 얼마지요?
아, 2018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몇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직무역량 강화 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되게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다 사용하시길 바라는데 이것마저도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송미영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속기사
안복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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