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6.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7. 민생사법경찰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6.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7. 민생사법경찰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서천연수원과 캠핑장에 대한 현장방문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조례안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의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시행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대직자 업무 과중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정도의 휴가를 운용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시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재직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장기재직 휴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휴가 예상 인원이 약 1,800여 명으로 추정되는바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및 대체근무 인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하여 현행 조례 부칙 조항에 명시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원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10년 이상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각 5일씩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 급증 문제 등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으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수행 동기와 능률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재직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주 4일제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있고 제일 고생 많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하루라도 더 의미 있는 휴가를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최다 근로시간의 슬픈 명예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하고 누가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소위 말해서 MZ세대 공무원분들의 열악한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가혹한 근무환경, 그래서 퇴사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은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받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가 들은 공무원분들의 의견으로는 차라리 반대가 돼서 적용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휴가혜택이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것이 환영받을 일이지, 장기 복무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조례로만 된다고 해서 일선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Z세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서울시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후생복지는 기본적으로 봉급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봉급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일정부분 후생복지 예산을 좀 올려준 부분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직원동행 T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 의견들을 받아서 그걸 고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조하고 수차례의 끝장토론을 거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휴가를 편하게 그리고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5일씩 늘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10년 이상 서울시에서 근무한 직원들 입장에서도 한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잘 선택했느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루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을 때 내 삶이 행복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특히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뭘 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가 이 부분까지 확대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사실상 지금 보면 연말ㆍ연초 아니면 여름휴가를 한 30일씩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민간기업들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휴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특별히 자기가 급히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면 여름휴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편하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수단이 장기재직 휴가인데요 20일을 25일로 늘린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게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5일 정도로 확대하더라도 저희들 인력 운용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직원들한테 그 정도는 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 차원에서 25일로 늘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25일이라는 숫자가 한 해 25일이 아니고 10년에 25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재직 휴가로 적어도 최소 2주 단위 정도로 가면 가족들하고 정말 편하게 갈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정도도 장기재직 휴가를 좋게 확대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개정안에서 이대로 통과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는 3일 정도는 휴가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적응하는 게 아주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장소는 인재개발원이 될지 아니면 여성가족 그쪽에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하든지 서울시청을 떠나서 저연차의 직원들을 불러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민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일단 바로 5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특별휴가를 주는 부분은 장기재직 휴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특별휴가는 5일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을 보면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지자체 구마다 휴가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오늘이 제일 많이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우선 서울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사실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연금매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MZ세대들, 5년 미만의 저연차 면직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경직된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MZ세대의 특성이랄까 자기의 주장이 뚜렷한 부분,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줬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토론의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후생복지 예산도 많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MZ세대의 퇴직률이 높다는 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개는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거 하게 되면 실국에 강제로 할당해서 실국별로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명 젊은 친구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직접 본인들의 참여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로 해서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150명 정도가 신청해서 오프라인으로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는 직원들 한 50명하고 줌을 통해서 연결하는 직원들 해서 한 150명 정도 타운홀 미팅을 해서 거기서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걸 1시간 정도 같이 토론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행정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노조라든지 직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오피스 빌런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 주냐,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 직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노조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저도 그동안 여러 군데 근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3% 같은 제도가 아니고, 그때는 강제 할당을 3%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근평제도가 보면 수, 우, 양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는 구조로 공무원 근평제도가 돼 있는데 그 제도에 보면 수, 우, 양까지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 평정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평정을 실국장들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대화 경향 때문에 안 주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정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준들, 가 평정의 심사기준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통해서 40명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40명이 직접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해서 기준도 만들고 할 정도로 해서 직원들의 문제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PPT 1번 좀 띄워주세요.
인사제도가 1번이고 행정지원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사실 점수도 60점이 안 되고요. 60점이 안 됐는데 더 내려갔고, 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61.2점에서 59.9로 내려갔습니다. 이 인사제도나 행정지원 만족도조사는 주관식으로도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만족도조사에서 인사제도 같은 경우는 투명성, 인사이동 예측 가능성, 실적가점의 공정성, 적정한 보수ㆍ대우, 공직에서의 정년퇴직 희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인사제도가 제일 낮았고 그다음이 행정지원분야였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 장기재직 휴가가 후생복지로 들어가는데 후생복지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또 증가도 하였고요. 그것을 보면 증가되었지만 이 항목에서조차도 휴가일수가 적다든가 이런 건 없고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신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를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게 조성이 되지 않고는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본인의 반대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결 전에 구미경 위원님, 반대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우선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가 50일이고 울산ㆍ대전ㆍ인천 빼놓고는 똑같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서울시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50일에서 70일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사실 중앙부처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부처는 아시겠지만 장기근속 휴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보면 서울시보다는 그래도 중앙이 더 일이 많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숫자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퇴직을 앞둔 그런 공무원분들에게 보상휴가 개념이지 서공노에서 말씀하셨던 MZ세대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사실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휴가일수가 아니고 유연한 조직문화, 보고체계 간소화 등 이런 보이지 않는 조직상의 문화부터 바꾸어 나가 주십시오. 그래야 휴가일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공노의 의견서를 봤어요. 봤는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하나 정도 요구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도시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복무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라는 위상에 맞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설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행정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MZ세대 이탈을 막고 진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가슴 깊숙하게 나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서울시청에서 일하니까 정말 좋다, 정말 나는 행복한 공무원이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복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4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중복되어 대북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 당시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한 대북제재로 민생난이 가중되면서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사업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서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미설치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2022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미집행되었으며, 조례 제정 후 관련 TF 및 협의체 참여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폐지조례안 부칙에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다목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나 동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도지원사업 규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인도협력사업의 예시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5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및 조례가 이미 정하고 있는 사무의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도 없어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어렵게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형법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똑같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만 성폭력특별법처럼 더 가중해서 이 범죄는 특별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이룬 것처럼 인도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요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만든 것이거든요.
조례가 하나 폐지되려면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거나 두 번째, 시민의 삶에 현격한 피해가 있다고 느껴질 때 조례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삶에 어떤 불편이 있는 거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취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과거 2022년도에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때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인도협력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협력사업을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도협력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계속 진행을 하지만 중복되게 마련돼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냐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인도적인 조례 차원이지요.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보육 및 보건의료,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 농수산협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치되면 대치될수록 미래가 안 보이고 앞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인도협력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 노력이 되려 더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에 제정된 조례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고 무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얼마나 많은 조례들이 1년의 성과를 가지고 폐지가 논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왜 폐지해야 되는지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잘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다른 주제도 아니고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1년이 안 지나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폐지 조치가 어떤 상징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경도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냐, 우리가 언젠가는 서울시와 평양 공동올림픽 같은 것 혹은 공동월드컵 같은 것도 추진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국민들과 시민들도 많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왜 이런 설명을 못 할까요? 이를테면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끝까지 지키고 좋은 시기가 오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의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시절에 우리 상징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와 1년도 안 된 조례를 앞날이 잘 안 보인다고 폐지한다는 우리의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나중에 그런 상상력이 펼쳐져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협력사업도 아니고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1년이 안 돼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미래 환경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여지를 확 좁히는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체 왜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 때 사실은 선샤인, 따뜻한 정책을 대북관계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사실 효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더 악화되고 북한 측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자체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올림픽도 하게 되면 서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때 환경에 봐서 다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황에 따라서 인도협력사업도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해가 정말 잘 안 되는 게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면 서울시의 정말 수도 없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면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중복부분입니다. 중복부분은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과 조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달라서 이건 아예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게 2022년에 위원회는 왜 선임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주의 바탕이라는 건 이끌어서 지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북한은 저희가 이끌어서 지도할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교류하고 화합해야 될 대상 중 하나지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교류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찬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끌어서 지도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류와 화합을 통해서 충분히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조례가 부칙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제가 요즘 1년 안 되는 시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복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간단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가 되는 것이 저의 생각엔 맞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협력사업은 뭔가요? 인도협력사업의 정의, 인도협력사업의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안에는 어찌 됐든 인도사업에 대한 정의와 인도사업에 대한 협력, 인도사업에 대한 원칙 등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사업을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칙에는 이 피해복구에 대한 한 줄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 폐지한다 이러시는데 조례라는 게 활성화됐을 때는 만들고 또 조금 활발하지 못할 때는 폐지했다가 또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폐지되지 않은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까 박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뭔가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폐지하고 그러다가 활성화되면 또 만들고 이것은 참…….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지하려는 조례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줄로 묶어내서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에 동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65번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폐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의 주요 입법 취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미 서울시가 각종 정책과 연관하여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행복도는 주관적인 지표이므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주관적인 행복 개념의 정책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가 어려우며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행복지표 등도 기능 중복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바 민선8기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동 조례안의 취지를 연계 및 일원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 추진상 혼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고 2022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행복지표 개발 관련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10개 영역 61개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개발 이후 활용실적이 없으며 유사한 자료로 2003년부터 매년 서울서베이에서 시민행복지수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민행복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동 조례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행복지수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행복격차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0년 10월 서울행복지표 확정 및 2021년 3월과 12월에 계획수립 관련 자문 이후 위원회 활동 없이 2022년 5월에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바 추진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조직 신설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는바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당초 의원발의로 위원회 설치를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행복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등과 달리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조례 제12조에서는 행복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행복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없는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행복은 서울시 행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및 환류과정까지 모든 행정과정에서 시민 행복에 대한 고려가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고 개별 정책에 적용 가능한 행복지표 도출 및 사업범주별 지표 활용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 조례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집행기관의 노력 없이 관련 조례를 형해화한 이후 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가 폐기되는 것이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실효성 여부와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6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서 시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복 개념의 주관성ㆍ포괄성으로 인해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의 중복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 행복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말고 기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국이 어떤 업무의 일을 했는지 보고를 주실까요?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행복 증진 조례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하는 약자와의 동행도 분명히 다음에 시장 바뀌시면 그런 절차를 밟을 만큼의 추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 추상성,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다, 행복이 너무 추상적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약자가 뭐냐는 추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시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직원 동행 프로그램 하면서 동행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상성이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고 시정에서 유지되는 방항성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도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행복 얘기하고 있고 시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세칙을 만들어서 이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시행세칙으로 위임한다고 해 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 활동 별로 안 하게 도움도 안 주고 임기 만료되고 새로 위원들 선임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조례안 폐지된다니까 동의한다 그러시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폐지조례안들이 막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가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행되지 않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복이란 개념이라든지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학술용역을 했지만 그래도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학술용역을 추진했지만 그래도 보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고요. 서울시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결국 시민의 행복 아닙니까. 이 때문에 시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계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은요 2010년부터 자국과 세계 청소년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이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종단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나라가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상 조례를 폐지한다는 걸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왜 폐지해야 됩니까? 이게 폐지되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시민의 편의는 온데간데없이 행정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중복이고 측정이 애매하고 일을 하기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모든 행정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복무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행복지표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정력 낭비 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한 사례로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부분이고요. 시민건강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뽑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들의 한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기조실에서 약자와의 동행 해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행복 증진 조례는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 서울행복지표가 지향하는 건 뭐였냐면 행복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라고 설명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 노력해 보자, 그래서 61개나 되는 지표를 쫙 만들어놔서 전년 대비 지표가 올라갔는지 3개년, 5개년 이걸 관리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행복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 10개 영역 61개 지표가 지수화되고 이게 집행부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끌어지다 보면 결국 서울시민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 별다른 협조를 안 해서 활동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설명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거냐면 서울행복지표가 아니라면 지금 집행부가 이런 10개 영역 61개 지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대안이 있으니 이 대안은 서울행복지표 지금 10개 영역 61개 지표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했고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논의가 흘러가야 이게 의미 있는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왜 폐지해야 됩니까?”라고 말하면 추상적이다, 몇 가지가 중복된다, 아니 추상적이고 중복이고 다 인정을 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래서 시민의 행복이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관점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서베이에서 2003년도부터 매년 시민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여기서 약자동행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민행복지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행복에 대한 행복 증진을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 행복 증진을 얼마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측정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결과적인 행동들은 그냥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던 많은 조례안들을 그냥 폐지해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어떤 시민이 그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굳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전임과 차별화가 된 것 같고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정책하고도 정말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원에서 서울시답게 연구 좀 제대로 올려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해야 되고, 보니까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고 폐지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을 자꾸 비교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현 시장님의 주관적인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철학에 맞게 의회에서는 또 뒷받침해 주고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전 조례보다도 더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정책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고 미상정도 여러 차례 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학술용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결과가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감이 됐고, 행복추구권에도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복에 대한 가치를 논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잘 안 돼 있고요. 한편으로 행복은 습관이라고도 하고요, 행복은 주변에 의해서 강하게 전파되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뭔가 조례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례를 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요즘 많은 조례들이 폐지안으로 올라옵니다. 국장님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0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서울행복지표를 보면 영역이 10개로 나누어져 있고 지표가 61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연간 여행횟수, 지역자부심, 삶의 만족도, 그런데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이 주관적 안녕감에 삶의 만족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지표의 토털 지표가 되는 거지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지표를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개별적인 편차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 지표에서 저는 우선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올해 2023년 행복한 나라들 순위나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59위에서 57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주요 요소가 건강, 소득, 자유, 자선기부, 사회적 지원, 정부 또는 기업의 부정부패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행복이라는 건 정말 주관적인 거고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작은 단위에서의 행정이 그냥 당연히 나아가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한 꼭지 한 꼭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너무나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아까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복지도 말씀드리고 조례도 했지만 공무원분들의 로딩이 괜히 쓸데없이 더 심해질 수 있는 하나의 쓸데없는 일, 쓸데없다고 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도는 알겠으나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드실 때 특히 위원회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폐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도 진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이 행복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짧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61개 지표라는 게 이를테면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환경지표가 있지요.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지표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관련 부서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되도록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61개 지표가 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나름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선정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지표들은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있든 없든 계속하게 될 일인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 더 가중치를 준 거지요.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지수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조금 더 정보를 요약하거나 강조해서 분류ㆍ분석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활동에 기여하는 것일 테니 그런 활동은 해 보자는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들이 안 되고 있었던 거냐,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잘 운영되지 않은 거지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그냥 폐지한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이미 어렵게 만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활동대로 근거를 갖고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여기에 이를테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거지요.
지금 보면 그냥 개념이 추상적이다, 다른 일과 중복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자, 너무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은 서울행복지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는 이에 해당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위원회를 통해서 취합하고 단순화해서 장기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던 과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일부의 문제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수정해서 받을 건 받고 계승할 건 계승하도록 그런 의사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운영만 잘하면 된다, 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ㆍ평가,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61개 지표라고 한정을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실태조사를 활용해서 분석ㆍ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면 서울시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다 핸들링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부서를 컨트롤해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행복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자체 위원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개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행복지표나 관련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늘어나는 방향으로 부서별로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를테면 1인당 공원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되려 정체돼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걸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각 부서의 일로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ㆍ역설적으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복무해야 되는데 누가 한 번 더 챙겨주지 않으니 그냥 부서의 일이 돼 버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충분히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므로 없애자는 겁니다.
저는 어떤 수정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취지는 살리고 문제점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그 조례안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답이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례는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같은 논리로 폐지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서울시민의 삶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61개 지표를 굳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쪼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단위에서 서울시민이 행복도를 느끼는 결정적인 지수들을 61개 뽑은 거지요. 적어도 그 접점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한 번 더 볼 테니 이런 접점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발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발로는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다수의 작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한다, 저는 이건 온당치 않은 처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시민행복증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 자체가 전 부서를 다 수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조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역할은 기조실의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서베이가 역할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서울서베이를 보완하면 된다 이러시는데 서울서베이는요 실제 조사하는 거지요. 조사해서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중요한 건 서울서베이가 행복지수를 발표했을 때 그 이후에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좀 더 높일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총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는 게 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강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서베이의 역할은요 행복지수를 높이는 역할이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걸 보완한다는 건 조금 더 촘촘하게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거지 실제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서울서베이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서울시가 소홀히 했던 거고, 사실은 이 조례를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서울서베이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대쪽 의견만 많이 들었는데요 찬성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자꾸 지수화하는 거는 굉장히 행정하는 데 있어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복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인식에 맞춰서 행정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조례예요. 당연한 거를 그냥 문서화시켜놓은 건데 이 문서만 퍼펙트하게 돼서 180개, 200개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과연 정말 내가 행복한 거냐,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람마다 여기서 몇 개만 빠져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 충족이 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말 행정이 다가가야 할 곳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는 구석에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 계층에 속하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행정이 손길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과 이 행복지표에 대한 조례를 같은 동급으로 놓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요 이 약자와의 동행 조례에 대해서 행정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지표에 관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행정도 개개인의 행복도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61개 지표 같은 것은 행정의 영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놓은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린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 그 조례를 폐지하재요.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예는 어느 누구도 행복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위원회도 다루는 범위가 있고, 서울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민의 행복도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보이는 부문들을 뽑아놨던 거고 그걸 조사하는 역할은 조사하는 역할대로, 조사된 결과를 집행하는 데는 집행하는 역할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걸 하겠다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우린 그걸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발언은 폐지는 온당치 않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옥재은 위원님. 아니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16시에 유관기관으로부터 긴급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서 회의 참석차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의원님 세 분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셔서 조례 개정이나 발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주민투표법 규정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누락사항을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5시 34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화와 경쟁에 강한 행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획일화된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차출퇴근제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장려하여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별 유연근무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 공무원의 과반인 53.6%가 근무하는 사업소에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상담, 인사제도 안내, 요청사항 등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실적가점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를 태만히하여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는 경각심을 부여하여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 인원을 확대하고 협력부문을 신설하여 사업별 개인실적뿐만 아니라 다수 협업사업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직원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고자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가 평정 부여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제할당 방식이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청사가 단순한 민원업무 처리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이자 시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1층을 민원실과 시민 휴게공간이 연계된 개방형 공간, 예술ㆍ전시가 함께하는 감성적인 청사로 재편하고, 신청사 건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사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여 건설적인 말씀을 제시해 주신 김원태 위원장님, 송재혁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병역 지원, 미혼모ㆍ한부모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취업 강화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 관계부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를 저번달에 개최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이날 꼭 참석해야 되는데 부산엑스포 유치 때문에 제가 부산에 있어서 사실은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 했어요. 그리고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도 들었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읽으셨지만 그 내용 중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취업ㆍ창업이 한 21.9%로 설문조사에서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이 의료지원이나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거는 더 있다고 보고 또 부족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 취업문제, 그래서 탈북자 고독사 문제를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적응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안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그런 정책프로그램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시의원할 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워낙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도 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고 이탈하고 그냥 갈 데 없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무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좋은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들 말고 일반인들 취업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구조가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지원받는 지원책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거 갖고는, 일시적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응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실 분들인데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많이 미흡하다, 하나원에서 퇴소하면 그냥 적응프로그램 좀 하고 취미성 취업이나 이런 데 적응해서 갔다가 진짜 직장으로서, 평생직장은 아니더라고도 그래도 어떻게든 직장인으로서 하는 과정이 보니까 참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다단계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서울시 기술교육원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방송콘텐츠 제작, 조경관리, 자동차 정비 등등.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탈북민들 취업 관련해서 한다고 접근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넘어오신 분 중에서 여성비율이 높고, 여성비율 중에서도 30대ㆍ40대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남성비율을 구분한다든가 해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걸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탁상공론으로 그냥 탈북민들 취업 관련해서 폭넓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로 보조, 취업, 취미성 이런 것으로만 다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고 자기네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그래서 남북협력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 이렇게 3개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정책적 토의가 있으면 더욱더 알찬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그거 말고도, 어려운 3D업종 말고도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와서 정말 관리형태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알게 되면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나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취업문제나 이런 것이 되게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저희 집 앞에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대개 보면 생활이나 이런 것이, 사실 북한에서 고위직이나 아니면 공직에 있던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개 보면 다 막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고립 때문에 사실 고독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맨날 수치 갖고 수도세를 냈냐, 전기료를 냈냐 이런 걸로만 통계를 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290몇 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290명 말고도 엄청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상으로 나온 거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취업하고도 문제가 많다, 그런 경제적 구조가 깨지면 결국은 지원해서 받는 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채무나 이런 것을 안 지면 되는데 또 쉽게 적응해서 채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게 되면 지원받는 게 다 그런 것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자립이나 이런 게 취업이 안 돼 있으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하 1층 시민청에 보면 그 안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공간이 약간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7개 과 어벤져스 드림팀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1ㆍ2ㆍ3ㆍ4번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서울시 직원분들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주제고 진작부터 확산되고 강화되었어야 할 방향이었던 거지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여기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빨리 인정받고 그래서 빨리 승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저토록 성실하고 저토록 근면하게 저렇게 묵묵히 일을 하는데 맡은 사업은 운이 없어서 혹은 팀원이 뭔가 색깔이 잘 안 맞아서 저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못 내게 되었던 동료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유연한 조직문화와 공정한 성과평가라는 게 일종의 마차의 두 바퀴같이 같이 가야 될 기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과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돋보이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운한 조건들 때문에 돋보이지 못했던 분들이 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분들은 주변의 동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직장생활을 해 본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상’ 같은 거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 저 사람만큼은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단 3일이라도 어디 여행 좀 보내주자, 어디 좀 쉬었다 오게 해 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마법의 인물들이 꼭 있거든요. 층별로 한 명일 수도 있고 부서별로 한 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성과기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같이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 기준은 이 기준대로 잘 만드셨고 유지하되 이런 정량적 평가에서 제외되는, 열심히 일했지만,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미처 케어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동료의 이름으로, 동료의 응원으로 쉬었다 오든, 보너스를 받든 뭔가 당신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 동료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꼭 이걸 칭찬해 주고 싶다, 이런 사내 제도든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임직원들이 얼마나 나의 동료를 식구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별도의 옵션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유연한 조직문화 그리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제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부터 다면평가라든가 계속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직원동행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건가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가?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사업소 상담하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가면 젊은 직원들,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때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가서 간부들한테도 눈치 주지 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과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비상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7. 민생사법경찰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33분)
(의사봉 3타)
먼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방공 훈련 등 저희 부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저희 부서의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가 예전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가장 염려가 돼서 그걸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5월 16일 다음 달 14시부터 20분간 되고요. 훈련 내용을 보시면 주민 대피 훈련과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피 훈련은 자치구가 주로 주관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서울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또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도 합니다. 이건 수방사에서……. 기타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훈련의 안내요원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자치구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오랫동안 안 하다 하다 보니까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영상을 미리 다 제작해서 배포는 끝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아는 상태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수립 시행을 보시면 훈련 전ㆍ중ㆍ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부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무시행계획이라는 건 평시에 작성하는 전시대비 계획인데 핵심과제를 작년도에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현황 수정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검토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게 돼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걸 거의 제도화하다시피 해서 업무절차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충무계획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별로 총 9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6번의 구형 교량복구자재 비축 해제에 따른 조치인데 이것이 한 40년 가까이 비축됐던 자재가 거의 쓸모 없게 돼서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중요하면서도 검토해야 될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도표를 보시면 6월까지 부서별로 다 정리해서 이걸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9월에 해서 완결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원업체나 기술인력 등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전시에 제대로 동원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무려 452개 업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구청에서도 나누어서 하고, 기술인력 자원이 6,697명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특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조사가 중요한데 그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교육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교육을 했고, 또 동 담당 공무원도 기술인력 자원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막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군, 자치구, 여러 가지 업체가 상호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술인력 민수 소요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군 위주로 또 관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전시 안정을 위한 그런 소요조사가 많이 누락돼 있는 게 사실이라서 올해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실제 동원훈련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8군 지원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나가는 인원들에 한해서 동원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경찰청까지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협업으로 동원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비상대비훈련은 행정기관의 전시전환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지요. 8월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또 구청이 다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되고 또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8월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체 연습을 7월에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보고드리는데 중간에 보시면 시 비상대비충무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상황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상황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하고 구청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충무시스템이란 걸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다음 달에는 을지연습 계획서라는 걸 발간해서 연습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단에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경제상황과 재테크 관심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깡통전세 알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또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주력하였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ㆍ환경분야에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해식품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잘 경청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은 부득이하게 직무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2개 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101명으로써 시 인력 75명, 자치구 파견 인력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수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하여 시 토지관리과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ㆍ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조원 4명,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부동산 불법 거래 및 범죄행위 신고 홍보물을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25개 동주민센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분양 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신축빌라 온라인 불법 광고를 통한 전세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입니다. 주로 청년층이나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건과 후원방문판매업만 등록하고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한 2건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거래 없는 불법 금융 다단계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을 유망사업이라고 속여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현재 1건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동대문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대해서 월 2회 하던 것을 월 4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청과 협의해서 중구청 특사경과 함께 저희들이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건을 입건하고 972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구청과 특허청, 서울본부세관, 중부경찰서, 유럽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서 합동단속이라든가 정보제공 등 같이 상호 협조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ㆍ공원 주변 불법식품 수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관광지 불법식품 판매 증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 및 공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ㆍ수사하고 있습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입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수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폐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축 농장 먹이로 불법 처리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다량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5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폐음식물 처리현황을 파악해서 폐음식물 처리과정을 직접 추적해서 적법처리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수사입니다. 치과 진료와 무관한 탈모약이라든가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해서 사용한 치과의원 14개소를 저희들이 입건 수사해서 현재 12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했고요, 직원이 수액제를 구매해서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 2개소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한의원 등에 대해서도 양방의약품 구매 사례 등 유사 사례를 내사를 진행해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입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대상 집행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시 비상대비충무시스템 관련한 질의인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 공유시스템이 깔려는 있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이라든가 직원들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시스템별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로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이 비상대비충무시스템 지금 제시해 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버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완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기능개선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실무인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상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건 그냥 제가 공부하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경찰위원회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거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깡통전세 사기에 관련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분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일괄적으로 그냥 같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전세 사기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찰에 기소하면 검찰에서 경찰에다가 또 보조수사를 요청해서 사기 관련된 것까지 같이 수사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관광지ㆍ공원 주변 불법식품 수사와 관련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히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적어도 서울 수도만큼은 위생적이고 깨끗하더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아직까지 발전 못 한 국가들을 가보면 수도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위생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큼은 이런 부분을 그냥 가볍게 언급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회의는 남녀노소 천만 시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민방위훈련이 장기간 중단된 이유와 다시 정상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월 16일도 하고, 또 8월에 하는 을지연습 그때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가 이번에 오랜만에 열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열렸던 민방위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논의를 했는데 위조품 판매라는 게 물론 그 브랜드에도 타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속이나 법적으로 벌을 가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분들한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이라든가 캠페인,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건 근절되기 힘들 수 있으니 꼭 단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사경에서도 추후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우리나라, 특히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에 있으며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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