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1.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8년 평가결과 보고
12. 2018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3.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4. 기획조정실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소양ㆍ김호평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명화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연ㆍ김호평ㆍ문병훈ㆍ박기열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경만선 의원 대표발의)(경만선ㆍ정진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혜련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현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1.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8년 평가결과 보고
12. 2018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3.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4. 기획조정실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 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종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무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김종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노선의 신설ㆍ폐지, 연장ㆍ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버스 운영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사무 중에서 그동안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었던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ㆍ폐지, 연장ㆍ단축 및 조정 사무와 마을버스 노선 연장ㆍ변경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포함해 마을버스 운영체계 전반을 자치구로 위임해 지역 교통상황과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 불편 지역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의 사무위임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지하철 개통 등으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을 조속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교통수요에 대한 시민대응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례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에 권한위임한 후 지역 민원, 영업이익 등에 따른 잦은 노선변경과 무분별한 노선구축 등으로 오히려 시민불편이 야기되어 위임권한을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별ㆍ권역별 교통여건에 맞춰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등을 자치구로 위임할 경우 자칫 운송수단 간ㆍ자치구 간ㆍ업체 간 전반적인 조율과 체계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의 위임 문제는 기존 사무위임 전례와 예상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교통 수요에 기반한 신속하고 탄력 있는 민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ㆍ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운행적자 발생 시 재정손실금을 자치구가 부담함을 전제로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권한위임에 ‘동의’ 1개 구청, 반대하는 ‘부동의’ 8개 구청, 권한위임에는 찬성하나 재정부담 등 조건에는 반대하는 ‘조건부 동의’ 9개 구청,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6개 구청과 기타 1개 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버스 운영과 교통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중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제1호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노선의 신설ㆍ폐지, 연장ㆍ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제1호의 가목에 노선의 신설ㆍ폐지, 연장ㆍ단축 및 조정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사무 중 마을버스 노선연장ㆍ변경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ㆍ외지마을 등 다른 노선이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소외지역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수단 간 환승연계체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시내버스, 지하철의 보조수단입니다.
이에 소관부서인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 시 지역민원 등에 따라 노선이 좌우되고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구간에 중복운행이 증가하여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하는 체계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1991년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잦은 노선의 신설ㆍ폐지, 무분별한 마을버스 노선구축 등으로 2000년에 권한을 다시 시로 환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지하철의 보조수단인 마을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시에서 교통체계 전반을 고려하여 노선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의 자치구 권한위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ㆍ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이원목 교통기획관과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일단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시고요 교통기획관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을버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체계는 지하철과 버스가 기본수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지하철을 시민 전체의 주 교통수단화 하고 또 거기에 버스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체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지하철과 버스라는 조금은 간선적이고 큰 틀에서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노약자 또는 일부 산동네 이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지하철역이나 기존의 대중교통 버스와 연계시키는 역할이 마을버스의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아직도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 구겠지요. 구나 구민들 그리고 버스회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단정하에, 게다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는 이렇게 결과보고를 보면 25개 구 중에 20개 이상이 재정부담을 한다는 전제조건이면 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치구가 충분히, 지금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역으로 전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다만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는 틀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수준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개인사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자치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역이나 자기 자치구의 어떤 이해관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마을버스나 버스나 지하철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체계에서 연관돼 있는 것들인데 너무 개별적인 이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득보다는 어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은 당연히 저희 시도 강조를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권한을 가져가겠다, 또 권한을 위임해 달라 하면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 행사는 자치구에서 다 하는데 재정부담은 시에서 하라는 것은 오히려 그 정신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게 당장은 부담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점점, 자치구에서 그러면 중복 버스정류장을 4개가 아닌 더 확장을 시킨다고 하면 자치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버스정류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가 하려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단순하게 자치구가 그 권한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하는 것은 이런저런 필연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하철역 개통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노선변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죠. 버스노선이 추가되거나 또는 노선이 변경되거나 증차가 되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조정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통기획관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연성이기는 합니다만 구청과 마을버스 업체 간 유착의 개연성이 있으니 이것을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가 맞지요?
또 두 번째 논리는 옛날에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치구에 맡겨봤더니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19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해 봤더니 괜찮으니 계속 우리가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부터 ’19년까지 1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을버스 노선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마을버스 이용객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여기서 우리 전제가 여기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 그런데 지역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개연성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런 반박을 가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전반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이라 함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중앙의 행정업무를 서울시로 이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기보다 서울시가 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 국민들 중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던 지방일괄이양법, 즉 571개의 중앙업무를 서울시로 이양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가 틀어잡고 거의 6개월째 통과를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업무,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은 강동구의 마을버스 노선은 강동구 교통행정과가 훨씬 잘 압니다, 국장님보다는. 그렇죠? 강동구의 업체는 교통행정과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테니까 아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벌써 지난 2000년 5월에 다시 회수해 왔다는데 그로부터 19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자치구에도 이미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고, 실은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자치구 공무원과 우리 시청 공무원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한날한시에 똑같이 선발되는 같은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이거 과감하게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제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서울시는 전제조건이 마을버스 노선 자치구에 넘겨줄 테니 지금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을 구비로 지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5개 구청에 의견수렴을 했더니 성동구는 좋습니다, 우리가 돈 부담할 테니 그 노선 우리에게 주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분권정책을 하겠다고, 실제로 개헌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분권이나 여러 가지 분권들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3월 정도에 발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도권 교통에 대해서 애초에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얘기했다가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위원회 형식으로 가는데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교통문제 전반을 거꾸로 시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했던 교통업무를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3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은 마을버스의 평균 노선이 몇 ㎞인지 아시지요, 서울시내 마을버스 평균 노선 길이가?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노령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영으로 움직이는 교통체계에 관한 관심과 집중 그리고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의 예로서는 노선 확대나 이런 부분이 고민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자치구에서의 그런 발 빠른 움직임, 수요에 따르는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교통망을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 들어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관련해서 안타깝지만 비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서울시의 행정지도ㆍ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정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자업체에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 행정적으로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부담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일단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자치구도 우리가 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수요를 다 따져서 주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른 시ㆍ도 대비해서 교부금을 일반세액의 3%를 더 증액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그 재정책임을 지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준공영제 이후로 일반버스는 거의 1,000대 가까이 감축을 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에. 그 대신 마을버스는 거의 200여 대가 늘어나서 탑승객도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서비스지역도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ㆍ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노선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그리고 버스 대당 운송원가 같은 것들을 매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업체, 흑자업체를 구분해서 적자 부분은 전체적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나 시설개보수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예를 들어보면 마을버스가 언덕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차, 택시보다 조금 더 큰 차들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마을버스 형태를 띤 교통체계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소외된 지역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함께 되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노선확대나 이런 것만, 그리고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만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두 위원님의 고민도 또 이해는 하지만 논의가 조금 더 성숙된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체로 방향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선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문제를 구청에 넘겨주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대략 그 안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구청에 이 권한을 넘겨주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이것이 넘어갔을 때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도 환경이 많이 변할 텐데요 마을버스가 대체로 지금 경유인가요, CNG인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하면서 누가 협조하느냐 그 부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마을버스의 서비스 확대나 또 전기차시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25개 개별 자치구에 맡기기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오히려 구의 의견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지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민이시고요. 마을버스는 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 버스들이 가지 않는 노선에 가서 그분들을 지하철역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환승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전제조건을 보조금이나 재정 손실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거는 자체가 서울시가 정말로 잘못했다, 특히 그 관련 부서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면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그런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큰 근심이 생긴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외하고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 246개 노선 중에 1개 노선당 5,700만 원만 자치구가 부담하면 권한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자치구별로 가능하다고 하면 가져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 전제조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만 해도 네다섯 개 구를 거쳐서 오게 되고 퇴근할 때는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버스와 지하철이 마을버스와 별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교통복지라는 입장에서의 보완관계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재정의 문제는 우려 속에 나온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인데 시 전체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자치구보다는 시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
김달호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또? 이태성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각 지자체마다 마을버스 노선이 다 다르지요?
(뒤를 돌아보며) 17만 원인가요? 18만 원?
월 18만 원 한도 내에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액만큼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의 가장 문제점이 노선변경에 대한 것이고, 예전에 보면 기존 시내버스가 마을버스요금을 받고 어느 지역에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은 마을버스요금을 받겠다고.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하고 시내버스요금을 받고 있지요, 지금? 그런 지역도 있지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노선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느 구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가장 많은 자치구하고, 마을버스가 1인 1대가 아니고 7대 이상이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마을버스 대한 문제들은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어떤 권한위임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하나의 대책이 세워졌을 때 이런 권한위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덜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것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님, 언제 가셨어요? 1월 1일자입니까?
저도 진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너무 모 아니면 도식으로, 가져갈 거면 구에서 다 가져가고 재정적인 부분도 다 책임을 져라, 그런데 그런 것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가령 지금 자치구별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재정부담이 제일 커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조금 더 속속들이 보고 싶은데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갖고 오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의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행이나 시험운행을 하면서 몇 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노선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것 살펴볼 마음은 안 갖고 계신가요? 꼭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자치구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요금체계가 일원화돼 있어서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환승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준 문제 같아요. 교통기획관님, 시에서는 시내버스가 됐든 버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시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지 이미 19년, 20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런 자치구 의견 받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변경도 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문제 있으면 또 바꿔보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굳이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할 게 아니라 한번 시험해 보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우리 상임위가 아닌 교통위원회 쪽인데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논란이 없었습니까?
그전에 논의됐던 과정들 좀 주십시오.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든지 그냥 검토의견이 아니고 자치구 중에 요구하는 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내용들을 주셔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이 자료 가지고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잖아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민간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시민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흑자 업체는 흑자가 왜 나는 거예요? 노선이 좋아서 나는 겁니까?
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택시회사 마당에서 16인승 택시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도 마을버스로 활용해서 쓰면 적자 업체가 없어질 거고, 그것도 기획 좀 한번 해 보시고요. 16인승 택시가 지금 각 회사마다 한 대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기획관님이 생각해 보셔서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을 해서 적자 업체들이 없어지면 재정지원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생각 좀 해 보시고…….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개정에 대부분 찬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그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래도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겠지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개인사업자지만 준공영제처럼 그렇게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찬성하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치구에서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만에 대한 수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 하나의 조정이나 연장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봐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하고 저희들이 보는 게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요금이 얼마인가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서 구별로 노선별로 차량 대수와 정류장 수 다, 그리고 업체별 이게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적자 현황,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최근 2년간 것을 주시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요금체계로 가서 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 등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포함한 55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 발의의 단초가 된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과 함께 “노동”을 생산의 3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 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노동민생정책관을 두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이라는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 부처 명칭으로 상용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용어를 청산할 필요성이 크며, “노동”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어를 변경할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용어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관계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등 55개의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열심히 일한다 또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가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 속에서 주로 고용자에 종속된 관계를 의미하는 불평등한 개념이고,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괄 개정안은 노동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노동자의 가치, 존엄성, 기본적인 권리를 되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되며 깊이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기조로서 점진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서의 노동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 그리고 최근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노동을 전담하는 국의 명칭을 바꿨고요 그의 주무과도 노동정책과로 저희들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 제32조에서 아직까지 근로,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대다수의 법률에서 근로, 근로자 등의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의 권리성을 강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에서도 본문에서는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자위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법규인 조례의 용어를 일괄적으로 먼저 바꿔 나가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의 용어는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각각 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노동계약, 자활노동, 공공노동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개별 조례 등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민들이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ㆍ운영되어야 하는 한계 또한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국가법령부터 개정이 선행된 후에 노동이라는 용어를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를 해 주신 법안인데요. 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상위법과의 불일치, 부정합성이 핵심인 겁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법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재 우리 법률체계는 근로로 쓰고 노동으로 읽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박민제 법무담당관…….
굳이 뭐, 이쪽은 시험 보는 데 아니니까…….
냉정하게 여기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 파악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로를 법에서 노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 때문에 상위법을 의식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는 서울시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현재 이게 당초 법과의 일치성 그리고 정합성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관련된 55가지의 내용은 노동으로 개정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조례 제48조 빈집 관련된 것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폐기를 했으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 54개는 한번 해보자, 영 이게 불만스럽고 서울시가 체면을 차려야겠다면 대법원에 제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소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불만 없이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미 개정 헌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노동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니 여기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16개 시ㆍ도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서울이 노동존중의 시라면 여기서부터 근로를 노동으로 54개의 조문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노동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게 됐을 때는 위헌법률심판청구랄지 이게 가능하지만 어차피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존중특별시를 강조하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써도 이것을 국회에서, 법원에서 과연 문제제기를 할까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이 존중받아야 되고 고용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조직과 관련해서도 민생노동정책관이 아니라 노동민생정책관에 노동을 주무과로 놓고 제일 먼저 노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 했던 거고요. 그러나 결국은 헌법에 근로로 있는 이상 법의 위계와 성문법주의에서는 이 규정 자체를 노동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못 했던 얘기 다 됐어요,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계신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이 정말 소송을 통해서라도 서울 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중앙정부를 리드해 가자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 중앙정부에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서울 광역시가 뭔가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웅 실장님,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용어, 좋은 개념어를 이상한 우리 논리 때문에 놓치고 있다, 예를 든다면 동무, 동지 이런 개념 쓰면 의식적으로 공격 받는 느낌도 받고, 뭔가 좀 이렇게 만든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근로와 노동이라는 개념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고민하시면서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의원들도 위원장님 이하 심각히 심도 있게 토론하겠지만 나름대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국회에서 못 하는 일을 서울시의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포함한 55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48조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이미 폐지된 조례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서 강제노역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동”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근로의 경우는 노동으로 변경하고 괄호로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은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권수정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지요.
본 조례안을 낸 당사자로서 조금 더 첨부할 내용이 있어서 발언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5.18 민주항쟁 관련해서 왜곡하고 있는, 그리고 폄훼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거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할 것인데, 용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지 않습니까. 그런 해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징용, 근로정신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던 용어, 또 박정희 정권 때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면서까지 그토록 의미를 훼손해 왔던 용어를 변경하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의를 하고 올해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상위법과의 충돌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법담당관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갑을 두 가지 의견이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혼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 자치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은 헌법 이런 위에서 먼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정발의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소양ㆍ김호평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명화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문영민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 개정안은 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평가와 공개의 시한을 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범사업의 현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부서 재량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서울자율주행 테스트베드사업 등 60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성과가 우수한 8개 사업만이 전면 실시하거나 사업대상을 확대하였고,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시범사업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본 사업 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의 공개시한 명시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공개의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평가와 공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시범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일례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는 평가기간이 10개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5개월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시범사업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평가는 계량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측정을 통해 진행되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용역,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범사업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에 걸리는 기간도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개 시한을 시범사업의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시범사업의 평가 및 결과 보고의 시한을 명확히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상의 평가 및 결과 보고 시한을 명문화하여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충분한 검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라는 개정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발주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보다 평가 결과의 공개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행정 내부규정에서도 그 공개 시한을 정하지 않는 등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공개 시한을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시범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의 방법과 절차가 전문기관의 용역,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이 3개월에 대한 기간은 왜 넣은 걸까요, 실장님?
(「제가 같이 안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를 돌아보며) 그때 전문위원실하고만 얘기했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평가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3개월, 5개월, 6개월 평가기간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면 시범사업 목록이 나와 있는데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한 시범사업만 여기에 명기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신속히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 제3항을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서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4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호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호평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호평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 외 사용료ㆍ수수료ㆍ 분담금ㆍ지방세, 가입금의 부과 및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ㆍ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지금껏 서울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ㆍ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서울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제정안은 이처럼 협약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ㆍ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 상대방 측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투자 관련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저하로 인해서 각종 협약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 시ㆍ도 운영사례를 면밀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61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정의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의무부담을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정의규정을 둘 때는 그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로 규정된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ㆍ축소되어 해석되거나 법규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이나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2항 중 “순수한”이라는 용어는 양해각서의 대상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약간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과 관련된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일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체결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형식 등입니다.
안 제5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협약체결 전과 체결 후로 구분하는 있는바, 이는 안 제4조에서 협약체결 전에 의회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후동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6조는 의안 제출 시 구체적인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와 첨부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심사와 관련된 필수서류를 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의안심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나, 제출서류를 세 가지 사항으로만 제한할 경우 충분한 의안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협약이행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또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후에 추진사항,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협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관련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어를 정리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6조의 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와 오기에 따른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의 각종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존중하고 집행부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나 일부 불명확한 문구가 있어 조문의 수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의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그리고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제2조 제3호는 “의무부담”이란 ‘시 또는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 외의 ― 이 ‘예산 외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2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란 ‘시 또는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 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울러 제4조 협약체결 제1항 단서조항은 긴급한 경우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조례상 보고 규정을 원용하여 의회와의 협의라는 내용을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의 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의 수정 의결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송재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재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사례를 취합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낭비신고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01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온라인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ㆍ조사와 유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낭비사례 신고자를 서울시와 공무원으로 각각 구분해 선정하며, 공무원의 경우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시민 신고의 경우 우수사례 총 246건에 4,612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고, 공무원 신고의 경우는 우수사례 총 771건에 38억 5,500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같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가 부족한 반면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집중되고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집을 발간한 바가 없으며 신고센터 홈페이지의 우수사례 공개로 대신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취합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개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우선으로 하고 그 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였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동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안 제출 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울시의회의 관리ㆍ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18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이들 출연기관의 정원은 모두 4,341명이며 2019년 예산 규모는 8,903억 원, 이 중 서울시의 출연금은 3,9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7개의 출연기관이 신규 설립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영역의 급격한 확대와 재정소요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조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의 근거와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 동의를 선결요건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을 제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출자ㆍ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 제18조의 사항을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추가 인용하게 되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더라도 출자ㆍ출연이 일부 이루어지는 경우 조례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서울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이나 일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간헐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공사 등의 지방공기업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행 지방출자ㆍ출연법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법 제18조를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면 이들 제외 기관들이 다시 조례상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되어 지방출자ㆍ출연법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출자ㆍ출연법 간에 상호 법적용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기관을 규율하게 되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7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현행과 개정 규정 간의 중복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달리 출자ㆍ출연금은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의기관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출자ㆍ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도 세출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약어의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출 시 포함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출자ㆍ출연 사무명 및 추진근거와 필요성, 사무의 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의안 심사의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동의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자료 중 출자ㆍ출연 기관의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동의안이 매년 11월 정례회 이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작성ㆍ완료되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동의안 제출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과 서울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서울시가 출자ㆍ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차단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조례상의 규율 대상을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와 동의안의 제출서류 등을 조례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출자ㆍ출연법 간의 상호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소관사무를 넘어 개별법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정부나 민간기관을 규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은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법의 적용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정하고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그리고 민법에 따른 사법기관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조 조례 근거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제한하는 취지이고 본 조례는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취지와 규정 사항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근거 규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안 제2조 조례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은 지방출자ㆍ출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과 사단법인 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기관들도 적용범위로 넣어 지방출자ㆍ출연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동 조례의 각종 조항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안에 따를 경우 지방출자ㆍ출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의 권한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연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게 되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 제2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 제6항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3 출자ㆍ출연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2조의4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출 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보고서 등 포함사항은 사전의결의 범위가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을 고려한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보고서 등을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포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위원님들의 저희 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통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상위법과의 충돌과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동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연ㆍ김호평ㆍ문병훈ㆍ박기열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 의원 찬성)
(15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재계약ㆍ재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주기를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사업 예산의 편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84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7,7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당초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매년 민간위탁의 사무와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요구됩니다.
특히 장기간 위탁 시 수탁업체의 사명감과 책임감 약화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의 퇴색으로 관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ㆍ외부 통제장치가 엄격하고 적절하게 작용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민간위탁 동의기간의 단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ㆍ재위탁 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최초의 시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고, 7년이 지난 후에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와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4조의3 제2항은 시의회의 동의 주기를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 수행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무들의 위탁기간이 대부분 2년 또는 3년인 상황에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시의회의 재동의를 받는 시점이 현재 4회차 또는 5회차에서 3회차 또는 4회차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들이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만료 전에 실시되는 종합성과평가보고서를 성과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는 연간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실시하고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내용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사업계획 및 협약서 등에 명시된 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대비 실적,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 및 정산실적 등을 성과평가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성과평가는 수탁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에 치우쳐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의회의 동의안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조례에 명시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합성과평가 역시 조례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차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조례나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어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 시의회의 동의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명시해 재위탁ㆍ재계약인 민간위탁의 경우도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위탁ㆍ재계약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평가결과가 즉각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어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인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등의 사전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위탁기간 만료 후 90일까지 실시하는 종합성과평가에 필요한 평가대상기간과 사업추진실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방만한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연속위탁 시 4회차마다 의회 재동의, 의회 동의 경과 후 7년마다 재동의 및 성과보고서 제출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 종전에 시의회 보고 대상이었다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고 성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예산편성 원칙과 일부 충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준수가 의무화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ㆍ재계약인 민간위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5항을 “시장은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단서를 수정하면 현재처럼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4조의3 제2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 주기를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제3항에 성과보고서에 위탁사무 및 운영에 관한 평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또한 제5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 주기 단축으로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 성과보고서 내용 구체화, 명문화를 통해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절차 이행의 규범력을 담보하려는 본 개정안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재위탁ㆍ재계약 동의안은 성과평가결과를 첨부하여 본예산 심의 회기 이전인 8월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3개월 소요되는 종합성과평가는 그 이전인 4월 내지 6월에, 늦어도 6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상 위탁기간이 3~4년임을 감안할 때 실집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안 돼서 단기간 운영만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가 부실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의3 제5항은 “시장은 시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가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 그게 쟁점인 거잖아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면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인 재계약ㆍ재위탁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충분한 대상 기간과 사업추진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해 제출되는 종합성과평가 보고서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4조의3 제5항을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경만선 의원 대표발의)(경만선ㆍ정진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혜련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현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08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상정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성룡ㆍ경만선ㆍ김종무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우리 위원회에 1월 23일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14건의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나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 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케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ㆍ개정되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40건의 조례에서 “지방”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ㆍ종속적 구조에서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앙에 예속된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이 강조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예속적ㆍ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앙과 지방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지방”이란 용어가 법령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용어 정비 후 중앙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각종 정책과 사업에 혼선이 없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는 가급적 관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 법령에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지방도매시장, 지방문화원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령 체계상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우리 위원회에 1월 31일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정확한 띄어쓰기를 제명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안입니다.
조례안은 각 조의 조례 제명을 “조례” 앞에서 반드시 띄어 쓰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이름 띄어쓰기 기준상 법령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으며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은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뿐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구의 조례 제명에도 다른 띄어쓰기가 다수 존재해 혼란을 초래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또한 조례안에 대한 제명의 용어나 의미가 변경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혼란 발생 소지가 적다고 판단해 일괄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 앞 띄어쓰기 외 안 제25조, 제30조, 제43조,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고자 하는 것으로 어문 규정의 일반원칙과 시민들의 가독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을 통해 수정되는 54건의 조례 제명 중에서 일부는 타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타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괄정비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명을 입법 취지에 맞춰 함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무 의원이 대표발의해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서는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현안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해 유사ㆍ중복 용역 수행은 물론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저하 등으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ㆍ지방정부와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절반 이상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유사ㆍ중복 연구 방지 및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 내용의 유사ㆍ중복과 활용여부에 대한 원활한 정보공유와 검증을 통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5개 공사ㆍ공단, 18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별도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의 정의를 둘러싼 법률과 조례의 용어 차이는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ㆍ시책ㆍ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학술용어 정의와 같이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와 설문 조사 등의 일반연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바 제정안과 같이 기술ㆍ응용과학 분야를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구체적인 시스템의 명칭과 세부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상의 정보소통광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서울시의 관리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의 중복성ㆍ실효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와 경영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18개 출자ㆍ출연기관에만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5대 공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가 미흡해 중복ㆍ유사 용역 발주,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방법 등이 부재하여 일관성 없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유사ㆍ중복 연구 방지,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 등에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중복성ㆍ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공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활용, 활용상황의 점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40여 개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지방 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 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중앙부처와의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에서 자치주권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용어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을 인용하거나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법령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통칭하는 용어이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종류의 하나로 법령상 2개의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예와 같이 지방공단ㆍ공사, 지방도매시장, 지방문화원 역시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우리 조례에서 다르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local)이라는 의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생활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의 의미가 중앙이라는, 국가라는 용어와 같이 쓰이면서 상ㆍ하위 개념이고 종속 개념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제도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등한, 형평 이런 입장에서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만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54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등을 참고하여 제명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글맞춤법에서는 단어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의 제명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 한글맞춤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행 조례의 제명 표기방법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과 의원님이 발의하신 띄어쓰기 제명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단어나 문장의 변경 없이 띄어쓰기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율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수행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의무, 비공개 기준, 공개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ㆍ운영과 본청ㆍ사업소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학술용역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내 정보소통광장과 행안부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에 기관 및 부서가 자율적으로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조례상 의무 규정이 없어서 그간 공개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용역에 대하여 중복수행 방지와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명확한 공개의무와 비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 반이 지나가는데요 아마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몸 좀 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일정 제8항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집행부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 부정적인 뜻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뜻도 있다는 말씀 경청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앙 고위직 공무원이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직 공무원들이십니다. 이 차이가 사실 별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 실장님께서는 미국에서 학위를 따셨는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사적 환경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원래 분리된, 이른바 각 국가들이 연방으로 통합된 거고 실은 우리는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가 이제 지방분권화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미국 사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미국에는 아마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을 텐데 연방법에서는 주법을 가리키거나 주에 대한 그런 지칭들이 있습니까?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 논리는 오전에 했던 의사일정 제2항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논리와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사항은 사실 전혀 없는 거거든요. 단지 법률에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나눠놓고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나눠놓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 지방이라고 통괄한 속에서도 공무원 각자 채용을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또 지방공기업도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울시 공기업이 되는 거고 서울시 출연기관이 되는 거고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해서 저는 의사일정 제8항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인데 상위법과의 이른바 충돌이라기보다 불합치, 부정합성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기업처럼 통칭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 서울시 조례는 적용대상 범위가 서울시 안에서 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안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다 서울시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중앙공무원도 계시고 일반 중앙공무원들 중에 일부 파견 나온 공무원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공기업들은 거의 다 우리 서울 공기업이고 서울시 출연기관일 거고 서울시민일 텐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를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생각 이전에 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근로와 노동의 얘기처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들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자를 빼게 되면 혼선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의 검토의견,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한 자 한 자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한테 구두로 들리게 하지 말고 문서로 돌려줄 수 없나요? 제출만 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의견과 그 의견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리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안을 통해 변경되는 제명을 인용하는 타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을 추가하고, 제명 띄어쓰기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임종국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5개 공사와 공단, 18개의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를 적정한 용어로 정의해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에서 공공기관을 삭제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본문 전체에서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출자ㆍ출연기관에만 평가하도록 규정한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서울시 모든 집행기관에 적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안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1.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8년 평가결과 보고
12. 2018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3.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6시 49분)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8년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우리 시 평가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개 공모한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맡겨 서면 그리고 현장평가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는 도시교통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평가 등급 및 점수는 표에서 보듯이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하고 아울러서 기관장의 연봉협상에도 반영됩니다.
2018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1년 미만인 120다산콜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통지표 10개 40점, 그다음에 사업성과 20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이 가등급, 서울의료원 등 6개 기관이 나등급, 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이 다등급,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기술연구원을 제외하고 2개 기관이 더 포함돼서 17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평가하게 되는데요, 주요 개선사항은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제 강화를 위해서 공동지표 비중을 현재 40점으로 되어있는 것을 50점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윤리경영, 노사상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나 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책 준수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이사회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든지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들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3월에 저희들이 실적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현장과 서면을 통해서 8월까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8월에 경영평가결과를 확정짓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참고로 저희가 지방공기업 중 행안부가 주관하는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의 자율경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16개 분야 53개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행방식은 BTO 방식으로 하거나 BTL 방식, 바꿔서 먼저 짓고 운영을 하는 방식이나 지은 다음에 사용료를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시에서는 5조 4,000억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37%인 2조 원 규모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됐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0건으로 도로 3건, 철도 2건, 주차장 11건, 문화체육시설 등 4건 해서 2조 9,147억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시설은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 지하도로 그리고 경전철인 신림선ㆍ동북선 등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준비 중인 사항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내지는 보류된 사업이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 등 2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도로, 철도가 41.9%, 52.5%로 주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대비로 하면 양 시설이 94.4%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재원을 보더라도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들이 민자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나 도로나 철도는 워낙 재원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는 건설보조금 수준이 통상 30% 이내이며 저희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고, 철도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국비, 시비, 민자가 일정비율 반영이 돼서 민자는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호선은 건설보조금 47%로 저희 재정으로 투자되고 민자가 53%로 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중인 시설은 도로의 경우 우면산터널 등 3건이고, 공사 중인 시설은 제물포터널 등 2건, 협상ㆍ보류 중인 시설은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입니다.
은평새길은 지역민원이 있고 아울러서 주변에 GTX-A라든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구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고, 평창터널의 경우에는 성북동 일대의 문화재 훼손이나 교통정체 가중 등으로 인해서 현재 협약체결이 보류 중입니다.
철도 부문은 운영 중인 시설이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작년에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 중인 시설은 신림선 경전철하고 동북선 경전철인데 현재 신림선은 공사가 시작돼서 17.59%의 공정률로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동북선은 올해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협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문은 규모는 작지만 현재 11건이 있습니다.
문화ㆍ에너지 부문은 블루스퀘어, 세빛섬, 여의도 요트마리나,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의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등 4건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공정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도 해 나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돼서 현재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 2018년도 예산전용은 1건입니다. 조직담당관의 지방분권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조직담당관 내 단위사업인 시정연구기능 강화 예산 사무관리비 1,500만 원에서 조직담당관 내 단위사업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의 사유는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으로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전용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8년 평가결과 보고서
2018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2018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 내용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 평가 관련된 올해 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처리결과서의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향후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과 평가결과 보고에서 우리 서울 공기업들도 행정안전부 평가 이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가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했지만 결과는 챙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거 아니던데……. 어쨌든 뭐 지금 실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투자수입 운영방식에 있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소위 MRG 방식이 실은 9호선 같은 경우 문제가 돼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공기업담당관의 고 과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다른 데가 없다 그러니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지금 9호선 관련해서 MRG 폐지 이후 새롭게 계약 구조 변경한 그 이후의 성과하고,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도 좀 있다고 해요. 그거 자체를 모든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 질의의 요는 과연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지하로 가는데 2,800원 너무 센 것 아니냐. 이거 만약에 사람들이 통행료 때문에 기피하고 지금 일반도로화된 서부간선도로 상부도로를 이용하면 차가 많이 막힐 텐데,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불변가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막힌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양천길이나 도로 그쪽이 어쨌든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유입한 차량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양천길로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화 하면서 상부를 시속 50㎞/h 정도로 다운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교통 분석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은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행히 서부간선도로 연관된 위원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부탁은 지금 공기 맞추려고 현장에서는 밤낮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 지역주민들 지금 최대한으로 인내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안전사고 대비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서부간선도로 성산로 진입 부분에 동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파트 주민들은 내가 지나가면서 그분들 안 봐도 큰절하고 다닙니다.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참아주고 인내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 도움 청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예산도 많이 갖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진입 부분입니다. 지하도 진입 부분은 거의 다 굴착공사는 끝났고, 그것을 복강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정식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개하는, 그게 보통 복강판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복공판이 흔들리는 충격음하고요 그 철판 길을 타이어가 달리는 진동음 있지 않습니까? “웽”하는 진동음 그것 좀 바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결국 내가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제물포터널하고 서부간선도로의 기본계획 다 완성돼 가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나 서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우리 금천구가 아무튼 요즘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서부간선도로가 사실은 구간이 한 1㎞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애초에 예정했던 구간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동북선 경전철, 왕십리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거장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오늘 두 분 과장님이 제일 중요해서 도로계획과장하고 도시철도과장님 오시게 했는데…….
나와, 빨리 앞으로 나와요.
도시철도과장님을 모셨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도시철도과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철도계획 부분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 주시면 자료로…….
답변하시지요.
동북선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도시철도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통행료가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만 2,800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총 사업비와 거리와 통행료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일단 기준 시점이 다르고 해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연장이 12㎞이고 사업비도 더 많고 이런데 현재 1,600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용마터널도 3.5㎞에 1,500원,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일부 구간은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사항을 사업의 본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귀책사유를 따질 때 이것을 사업비로 포함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등을 공사 완료 후에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업비가 확정되고 운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모든 사업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은 모든 요소들을 사업비화 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단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도로와 터널을 만들고요. 그리고 통행료를 부담하지만 또 다른 편익이 있어서 어떤 비용절감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터널이나 도로를 많이들 이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일상화되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부담이 아주 당연시되고, 그리고 예전에 들지 않았던 그런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들 등등 뭐든지 비용부담의 원인이 될 거고요. 보통 한 1,600원, 2,000원 이렇게 되면 하루 왕복만 해도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이게 시민 생활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뭐예요? 업무보고 또 있어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면산터널이나 용마터널 이런 기타 등등을 보면 전액 민간자본이 있고 시비와 민간자본이 같이 투자된 경우도 있는데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획조정실 2019년도 업무보고
(17시 41분)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서울시는 주요 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85회 시의회는 2019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 혁신, 형평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획조정실은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올해 각종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조정, 조직, 예산, 법무, 국제협력 등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3관, 12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지금 정원은 309명이나 현원은 292명이고 이 중 여성은 161명입니다.
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조실 예산은 2조 2,5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 최종예산 대비 7,750억이 감액됐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21억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1,45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아직 감채기금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 기금의 경우는 감채기금을 상환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감채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이 아직 미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별로 볼 때 조직담당관의 경우는 시립대 100주년 사업에 의한 기념관 만들어지는 부분이 완료돼서 18억 정도가 감해졌고요. 예산담당관은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인한 부분이고,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감채기금으로 인해서 변환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이런 큰 편차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서울의 시정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위해서 저희는 정책조정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민의 권익 향상, 예산ㆍ재정의 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등 네 개 분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조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조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로 주요 시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은 조정도 해 주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시정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한층 강화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로 천만 시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시장님과 시의회 상임위원 간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전에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도 드리고 민생 현장에서 위원님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특히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정책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요구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직원들의 실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최근의 정부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이 현재 입법예고돼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3개 정도의 국을 늘려주겠다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소비세율을 올해 4% 올리고 내년에 6% 올려서 총 2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주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실제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양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 상임위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최근 2월 14일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돼서 사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서울, 세종, 제주 3개 시ㆍ도에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19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이 조직권 등 지방분권을 전면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균특회계가 축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간에 적극 협의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특히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인 시장님께서 다른 시ㆍ도지사들과 함께 당 그리고 국회를 찾아서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지 재정분권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의 통과에 대해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도 하고 국가경찰 이관에 대비해 인력, 재정, 사무공간도 경찰청, 행안부 등과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들과 공조체계를 통해서, 특히 의회와 협력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국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월 14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측 표가 현행 안인데요 우측 표는 표에서 보듯이 가장 큰 것은 시ㆍ도지사 밑에 시ㆍ도 경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시ㆍ도 경찰위원회는 시장이 1명 추천하고요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명, 국가 경찰위원회에서 1명 해서 총 5명의 시ㆍ도 경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 시ㆍ도 자치경찰본부장을 추천해 주면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대가 만들어지고, 지구대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도 지구대 내에 있는 파출소라고 해서 자치경찰 안에 조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4만 3,000명이 저희 시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올해 안으로는 8,000명 정도 이관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밀착형 민생치안을 전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초동조치권을 갖게 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초기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향후 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교부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아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383개 사업을 8,035억 원을 올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협치정신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회계사나 노무사, 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에 대해 제대로 된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행ㆍ경직적인 부분을 찾아서 고치기도 하고,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든지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저희 기조실이 가능한 한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외부 통합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지표도 만들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5년에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은 5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30개 지표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연세대학교와 협력해서 2019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도 참여하고 해서 인권, 보건, 균등, 남북협력 부문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19년 향후 계획입니다.
서울전환컨퍼런스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도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구의 생태위기를 진단하며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 전환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및 주요 중ㆍ장기 행정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ㆍ사회 분야 30개 지표의 달성도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권익 향상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력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개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도심 제조업 재도약, 창업인프라 마련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는데요 확대할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정당과 협력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것을 발굴하더라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보다 많은 개혁과제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 시민체감형 규제개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진흥원 등 경제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규제개혁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입니다.
’19년에도 역시 생계형 사건,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로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라든지 바로 장사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서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토지개발행위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ㆍ부심제 운영을 통해서 사건의 전문적 심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에 근거가 만들어져서 올해에는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의 불일치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경미한 사항은 일괄정비하고 특히 중앙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된 부분은 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또 법률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례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 중인데 2월 말까지 올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저희가 수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424개 전 동에 마을변호사 84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여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든지 누수, 주차장, 건물외벽 시설물 설치,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완충장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히 마을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주셨듯이 홍보도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와 공동사업을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시민들 간에 긴밀히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소위 분쟁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확충하고, 특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분쟁의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ㆍ재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저희들이 2조 3,667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업공정률이라든지 자금 수요시기, 그다음에 시의 자금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에 따라 발행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입선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이자로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세대간 분담원칙이라는 전제하에 만기구조도 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는 발행액이 적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발행부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저희 기조실이 발행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많이 붙여서 지방채 관리와 자금조달의 이자도 보다 낮추고 투명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채무비율이 25% 이하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19.97%로 양호한 편인데 2021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하는 규정을 위해서 채무 상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현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장님이 강북 한달살이를 하시면서 특히 교통, 주거환경, 골목경제, 교육ㆍ돌봄,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런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의 실행이 뒷받침되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한 1조 원 정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 그다음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현재 대상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요 문화나 보육, 노인여가,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생활 SOC 부분에서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년간 특별회계가 운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로드맵을 만들어서 재원과 투자 우선순위를 정립해서 저희가 투자해 나가고 이행상태도 점검하고, 특히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자문도 받고 계획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투자 심사제도입니다.
4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 투자심사로는 작년의 경우 150건에 6조 7,000억, 중앙투자심사는 33건에 6조 6,000억 정도의 투자심사를 시가 하거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시 투자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하고 있던 부분인데 개선을 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바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성적으로 지역균형 및 입지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투자심사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700억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저희 기조실하고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64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지금 700억 있는데 이 부분은 유형에 따라 예산협의회를 통한 심사라든지 시민투표 및 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 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도 하고, 특히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로 저희가 하나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현재 방침을 받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70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숙의예산제라고 해서 예산에 시민의 참여를 넓혀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다양한 참여를 함으로써 숙의하고 또 토론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현재도 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으나 이를 더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스 밑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700억 내외인데 보통 편성과정과 시의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년에 보면 한 550억 정도가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의결을 받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까지는 1조 원까지 시민참여 숙의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년도 사업일 수도 있고 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숙의ㆍ공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다 더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의 제안형 사업 70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1,300억 정도를 넓혀나가고 해서 2,000억으로 하고, 확대된 데는 분야를 좀 넓혀가서 6,00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2022년 예산으로 1조 정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0억 정도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00억을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건강 등 6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숙의ㆍ공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오프라인ㆍ온라인을 통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숙의예산지원협의회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한 2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전체 운영에 대해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예산심의회는 숙의별로 6개 분야를 했는데 각 실ㆍ국별로 한 20 내지 100명이 참여해서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온시민예산과정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무작위로 500명 그다음에 예산학교 수료자 500명 해서 한 1,000명인데 예산편성 숙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관 윤리경영 강화입니다.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ㆍ개인 일탈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금품수수 비리 적발 시에는 성과평가 등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탈 직원에 대해서는 양정기준도 상향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방과 서울의 정책 교류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주로 지방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정책 현장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올해는 시가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지방에 소개하고 지방과 협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 전문가들로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에 파견해서 직접 제로페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심 재생, 4차 산업 등 서울시의 정책이 지방에 전파되어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현재 체결은 됐지만 과연 그 협약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혁신자문단을 통해서 우호교류협력을 한 지방정부와는 더 협력해 나가고, 특히 마을과 마을 단위, 그러니까 시ㆍ도 단위가 아니라 마을과 마을 단위의 협력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도 개최하고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해외도시 순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입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홍콩, 선전을 방문해서 중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잘된 스타트업은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요. 5월에는 도쿄와 도시회복력 포럼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정책도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전국체전 100주년과 같은 시기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포럼을 하겠습니다. 노벨평화 수상자도 기조강연자로 초청하고 동북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회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매도시도 맺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 축제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도시들과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35주년이나 20주년 이런 주기가 된 데에는 대표단을 파견한다든지 공연ㆍ전시를 통해서 협력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도시외교와 정책수출을 위해 현재 전담조직을 만들고 있고 가칭 글로벌 파트너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수출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이 서울시에 유치됨으로써 국제기구의 허브가 서울에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도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데이터센터를 수출한다든지, 그리고 다자개발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 등의 재원을 통해서 도시정책을 개발하고 저개발국가에 정책수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정책컨설턴트라고 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한 퇴직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협력도시에 파견을 해서 정책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WHO 아ㆍ태지역 환경보건센터라든지 FAO(세계식량기구) 연락사무소 등을 유치해서 서울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올해 2019년도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시의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37~38페이지 시민참여예산제 하시면서 숙의예산제를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이것보다 상위 기구를 또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복지 관련해서 계속 확대는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서울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도 않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일은 아니어서 좀 어렵지요?
예를 들어 국제기구를 하나 유치했다고 할 경우에 서울시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부 계획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통해서 한 230여 개 공약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사업의 경우 민선7기 시절에도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실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이라든가 GTX 노선 광화문역 신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나 국토부하고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러는데 실제 시행이 어려운 공약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수정하거나 폐기할 의견은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관련 내용이 34~35페이지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박원순 시장께서 삼양동 방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강북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지역하고 이런 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요청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떤 걸 받았냐면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가, 정확도는 없지만 약 1,600가구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를 거론하셨음에도 업무보고에 이런 대책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균형발전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과연 여기에도 운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서민대책이라든가 또 어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따라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내가 가봤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SOC 사업보다도 시급히, 도시가스가 1,000원이라면 LPG 가스는 얼마 하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석식을 하시고 속개합시다.
(「5분씩만 해서 끝내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말로는 5분 한다 해 놓고 아니잖아.
(「저는 2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또 속아.
(「5분 지나면 마이크 꺼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석식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6기……. 또 헷갈린다, 민선7기 청사진이 발표될 때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강태웅 기조실장님의 2019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또 다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민선7기의 서울시장 3대 시정 기조를 현장, 혁신, 형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혁신은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간주법을 우리도 흉내를 한번 내보자 하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간주조례, 일정 정도의 승인, 허가, 인가, 협의를 하기 위한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법이 있고 또는 기간 내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간주법은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국민이 신청한 대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체 조례 양이 방대해서 집행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지난 연말 중랑구 모녀 사건이 또 났습니다. 서울형 복지제도 이것은 다른 전담부서가 있습니다만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가벼운 것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3월 10일까지 2019년도 출산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상위소득자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소득을 봤지만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출생신고 과정에서 신청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출생신고 할 때 통장 계좌번호 알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복지제도의 신청주의는 우리가 가벼운 단계부터 해 나가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 실장님도 겪어보셨지만 서울시의 주요한 시정사업을, 특히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누락이라든가 그 과정 자체가 누락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유심의제도라든가 하는 제도 자체를 좀 각별히 살펴주시고요.
투자심사가 사전 절차로 해서 매번 예결위 때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실제 편성을 했어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심사라는 게 바로 초기단계가 아니라 그 사전 절차들이 많거든요.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소요액이 파악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방침이 서서 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최종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8월 마지막 국가예산 제출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두 개 더 남았는데요. 하나는 청년수당을 올해부터 전면 지급하겠다고, 여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야인데 사실 이 청년수당도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수당의 탈락률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이 탈락률의 비율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아까 보고해 주셨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제2기 서울시 철도망 계획과 관련된 투자심사계획 건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요?
저는 이웃분쟁조정센터 3년 치 연도별 상담 건수 및 해소율과 전화상담 건수, 센터 현황, 예산 들어간 것과 인력 정도를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기조실이 엄청 바쁜 부서이지 않습니까. 자료 몇 년 치를 보니까 2018년 7월, 2018년 11월 자료가 글씨 한 글자 안 다르고 다 똑같아요. 올해 것도 똑같고, 11페이지가.
그런데 올해 보니까 더깊은변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또 몇 개 있네요, 앞에 11페이지 내용에 보면? 사실상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되고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마 자치경찰제도인 것 같습니다.
15쪽 내용일 것 같아요. 현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인력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안전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그때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드렸고,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시기로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잠깐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서를 보면 정말 지표라든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장님, 4월 추경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2019년 채용계획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담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민선5기, 6기, 7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것은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숙의예산제와 시민참여예산제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이고요. 실제로 숙의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선정된 예산 관련된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들과 서울시의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초의회로 돌아가 보면 주민을 통해서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예결위원이 됐을 때 보통 1년에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000억에서 7,000~8,0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조 가까운 예산, 1조 3,00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지만, 숙의위원들은 대표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숙의성 이런 것들을 다 제고하는데, 그러면 시의원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하는 거랑 시의원이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시의원들이 뽑혀 있는데 굳이 이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의민주주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보완할 영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의회의 예산 최종 의결권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최종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거기에 시의회와 자치구의 참여도 특히 추천 및 참여 방식인데 그 부분에서도 참여를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리고 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의 보완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깊은변화위원회 관련해서 다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것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특히 중앙정부와 저희 서울시가 같은 당이기도 하지만 또 정책 자체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력해야만 제대로 전국화 되기도 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경제정책실 안건 처리 후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병한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원목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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