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기술 창업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8.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9.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9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21.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등 포함)
심사된안건
1.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병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동길ㆍ김소양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정태ㆍ우형찬ㆍ이동현ㆍ최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9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21.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등 포함)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말에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번 8월 28일자로 지방이사관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승진하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혹시 새로 임명되시고 발령되신 분들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 AI, G밸리 IT, 홍릉 바이오 등 유망산업 거점과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도시농업 육성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정덕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그리고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건의 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08분)
(의사봉 3타)
본 건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병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동길ㆍ김소양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성룡 의원, 유용 의원, 김기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창업 관련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의 촉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창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저성장 기조,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창업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확충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와 EU 등의 기술ㆍ지식기반 산업 분류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적용해 제조업 24개 업종, 지식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술창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5만 8,694개이며, 이 중 서울시에 소재한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만 3,955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창업기업은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나 기술창업기업은 24%를 차지해 타 지역보다 기술창업기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 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특화형 인재 등 기술창업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고, 양재ㆍ홍릉 등 신산업 거점에 1,000개 이상의 기술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등 신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 기술혁신, 혁신 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기술창업을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다소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별표의 기술창업 업종 역시 해당 사업의 기술창업 영역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업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에 기술창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명시해 입법의 명확성을 기하고 기술혁신 수준과 지식집약 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산업을 재분류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해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 기술창업 육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안 제5조는 기술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마스터플랜 속에 사업의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과 활용방안,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창업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기술창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관계공무원ㆍ전문가의 출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촉 위원 중에서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은 대상이 광범위해 소규모 영세 기술창업기업의 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술창업 분야 전문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위원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술창업 종합계획의 자문 등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의원을 기술창업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제2항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기술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지구를 조성하고 지원을 집중한다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지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기술창업 외의 창업분야와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술창업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입법 시에도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창업주간을 지정하고 창업주간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9월 첫째 주를 서울창업주간으로 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행사의 법적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창업정책위원회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창업지원 사업 및 교육 등 창업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창업정책과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창업 5년 후에 생존기업이 28.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포화상태인 도ㆍ소매업과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창업정책은 서울창업허브를 포함해 모두 44개의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2017년부터 서울창업허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개별 보육센터가 분야별ㆍ대상별 특화된 지원으로 분화되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조 9,000억을 투입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 100개를 배출하고, 혁신기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승계, 법인으로의 전환,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설립 후 7년까지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창업자가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중점적인 지원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 ‘창업’과 ‘창업자’를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입법체계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에 창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해 예비 창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종합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하여 연도별 실행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의 계획성, 일관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과 종합계획에 환류시킴으로써 창업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문의 보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창업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간사와 서기, 위원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ㆍ자문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안 제14조는 유망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창업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의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17조와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창업지원 정책들에 대한 규정은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우수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과 창업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 중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마다 7,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4.3%이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시책이 요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에 권역별로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계획에 따라 잠재력을 가진 제대군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정의 파트입니다.
안 제2조는 제대군인을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기술을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정보통신, 기계, 의료, 이종산업 간 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로 정의하고, 안 제7조의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를 통해 군 기술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거주를 제대군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지역성을 고려한 것이나, 통상 창업지원 사업들이 창업자의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 기술을 이종산업 간 융복합 분야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대군인에게 창업 컨설팅과 교육, 창업경영 및 마케팅 지원 외에도 그 밖에 군 기술 활용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수요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대군인의 신청과 위원회 심사를 창업지원 절차로 하고, 제대군인의 사망,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 형법상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창업사업장의 소재지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유로 적합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경우에도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도한 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가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 창업지원 대상 군 기술의 선정, 창업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외에 군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대군인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군 기술의 선정과 창업지원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불분명하므로 경제정책실장 또는 비상기획관으로 특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 창업 지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담당을 하나, 서울시는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실과 예비군 민방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이 있어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들은 입법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3개의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입법 방향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832호, 794호 3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저성장 경제의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창업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창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창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은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과 종합계획 수립, 창업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창업 지원사업 등 규정 내용과 대상이 유사하여, 시의 창업지원 정책도 또 2022년까지 기술인재 1만 명 양성, 기술창업 공간 1,000개 확충 등 기술창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정조례안은 별도 조례로 하기보다는 창업 지원 기본조례안에 병합하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창업과 창업자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창업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창업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창업정책은 현재 시 청년창업 지원조례와 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청년 창업지원, 창업보육 공간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본 조례안은 창업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ㆍ실행, 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서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군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행복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군인과 군 기술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제대군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무위탁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선 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준사관 이상 5년 현역 복무한 것으로 한정했는데 이 부분을 현역 또는 전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지원 대상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대 후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 후 5년 또는 7년으로 일정기간을 주고 그걸로 한정할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소 약간의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경제정책실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항목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만 위원장이 되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혹시 자제분 중 아드님 계세요, 실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3건의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현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현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한 의무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서울시와 소속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4조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고, 제9조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해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협조의 요청 대상을 “시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적용대상기관”인 시와 그 소속기관,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 등의 독립된 법인격에 대한 협조 의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업무협조는 한 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관계되는 다른 기관 간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쌍방의 노력으로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상호 균형과 조화의 유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시책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협조의 성격, 사회에 미치는 파장,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차별 119’를 운영하고 서울형 강소기업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자치구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차별금지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으나 투자ㆍ출연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단법인 성격의 자원봉사센터와 25개 자치구,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까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업무협조 적용대상에 “자치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정책적ㆍ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용상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추진 시 협조대상을 우리 시와 자치구 및 적용대상기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 전 조례 제9조 협조대상에 ‘시 및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고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에도 “시, 자치구 및 적용대상기관”으로 자치구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기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의 용이한 적용 및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9조의 후단의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현찬 의원님의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아마 이게 권한 밖의 일이다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정태ㆍ우형찬ㆍ이동현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임종국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상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기본계획의 수립, 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우리 조례 등에 따르면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는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는 2년의 존속기한을 조례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동안 경제ㆍ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고용ㆍ노동ㆍ경제ㆍ사회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7년 8월 1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위원회가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위원의 자격, 회의 및 심사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단순 행정 실수로 법적 하자를 야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문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위원회의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나 안이한 행정으로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본문에 명시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차후에 행정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원회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계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신설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서울시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한도인 5년까지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해서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현장 중심의 기업별 맞춤상담,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DMC, G밸리 등 서울 주요 산업거점의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에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해서 총 2,24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53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 재도전,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대상기업 선정ㆍ투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적정수익률의 제고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창업인재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창업가를 서울에 유치하고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 적합한 공간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산업레지던스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전문성이 있고 도전숙 사업 등을 통해 창업인재를 위한 공간 조성에도 노하우가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협업 확대를 통하여 서울의 창업 생태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연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진흥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변경하면서 2016년에 출연금이 크게 증가한 이래 매년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2020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출연금은 628억 9,300만 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9년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해외판로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전년보다 약 6.7배나 증가해 부실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므로 예산편성과 심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의안의 출연금은 554억 1,900만 원으로 출연금 요구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의회의 안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금액과 산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은 산업진흥원과 같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자료 등을 누락하고 있어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절차에 맞춰 사전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고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출자로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형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펀드, 문화콘텐츠 펀드, 4차 산업혁명 펀드 등에 5년간 약 1조 2,310억 원을 조성해 2,218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2019년 상반기에 총 132억 5,000만 원을 출자해 2,180억 원의 펀드를 결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총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운용사 접수와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의 적정성입니다.
혁신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간 단계적으로 1,711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1조 2,310억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서울 소재 기업은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많은 혁신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 서울시 출자금의 200~300%를 투자하도록 하는 약정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조성되는 투자조합에서는 서울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투자비율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과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연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누락하여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출자금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의 5.5% 수준인 약 20만 1,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에 대한 출연금은 2016년 1,820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출자금은 7,260억 3,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5.6%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자금이 대폭 증가한 배경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SH공사에 대한 출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업생태계 수준이 높은 도시일수록 외국계 창업기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외국인 스타트업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물가 수준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창업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역세권 일대 공간을 매입해 산업레지던스를 조성ㆍ공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청년창업가와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생계유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주거 부담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전략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비ㆍ생계비 부담경감정책 사업이 계층적 또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표적 창업도시인 뉴욕과 런던 등의 물가와 주거비가 서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거와 생계 문제라기보다는 창업 여건과 법ㆍ제도적 환경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등을 위해 설립된 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입 대상 건물의 위치가 주거여건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 특정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이 편중된다는 점,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일정이 잡혀 있고 출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레지던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분류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사업비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88올림픽 이후 19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산업레지던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나온 것처럼 이걸 임대주택이 아니고 레지던스, 숙박업으로 사업을 설정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주소지까지 명기돼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손을 두 개나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SBA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출연 동의를 해 주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내용적으로는 당연하게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판로지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 내용적으로는, 아니 절차 관련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균적으로 나오던 저희에게 요청되던 금액에 비해서 대단히 100억 원가량이, 좀 높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실링 내에서는 그 반영액을 충분히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100억까지는 안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해외판로 지원했던 내역들을 쭉 저희가 점검했을 때 보면 거기서 이뤄지는 판매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대부분의 내용이 패션이나 주얼리 같은 것들로 되게 한도적으로 지원이 됐었고, 또한 B2B의 계약체결이 대단히 많았고, B2C로 연결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2018년도를 넘어서 2019년도에 오면서 새로 대표께서도 바뀌시고 하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2019년도에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하면서 판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9월, 11월까지도 지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제출된 안 자체가 100억 가까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출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좀 꼼꼼히 살펴보아서, 이제 다시금 틀을 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했던 액에 비해서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을 맞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의 요인으로서 그냥 작동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산업레지던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제안자는 SH공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얘기할 텐데요, SBA 관련해서 해외판로지원에 90몇 억인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산출근거?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일본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일본 관계된 업체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그런 대상 리스트에 있는지,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우선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SH 고유사업과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하기 좀 거북스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의구심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꼼꼼한 연구, 검토, 용역, 지역별 세밀한 분석,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향후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먼저 대상지 후보군 리스트를 딱 보면 사실은 좀 불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행사를 하셨죠?
그러면 중식…….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지원보다는 확실하게, 일자리도 하도 많아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뭐가 과연 일자리가 옳은 것인지를 굉장히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거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을 떠나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제가 특정적인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G밸리 같은 곳에는 앞으로, 4차산업이라든가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만 못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곳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인재 플러스 창업기술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우리나라 국가기업단지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작은 기술력을 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그때그때 땜빵 처방에 이런 예산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일자리정책기획관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제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게 성수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빈 공간으로 2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2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 후에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됐죠. 저게 1인 창업공간…….
다음 넘겨주세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또 넘기세요.
저기는 마포 창업허브, 다 비어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기는 사진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재미로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다 올라가서 봤습니다. 다 텅텅 비어 있죠?
또 넘겨주세요.
저 사진 한번 크게 키워보세요. 더 죽죽죽죽 키워보세요.
좀만 옆으로, 거기 안내문구 붙어 있는 것. “이곳의 도서는 19세 이상만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음 사진 한번……. 저기 있는 책들이에요, 저게.
민망하니까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다예요? 아, 하나 빠졌네.
얼마 전에도 성수를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인 창업공간이.
SBA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조금 내실 있는 사업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수 메이커스페이스에는 제가 작년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공간을 좀 압축해서 줄였습니다. 줄이고,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는 새롭게 재조정을 해가지고 오픈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에 입주가 곧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BA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밀도 있는 관리는 좀 더 유념해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원 세출예산이 이번에 보면 한 100억 정도 증가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이호대 위원님, 없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영상창작 교육운영, 독립영화인 및 일반시민에 영화제작 및 편집공간을 지원하는 영화창작 지원,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실 및 전시갤러리를 운영하고, 영화창작자에 극장을 대관해 주는 시민 영상문화 향유공간 운영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역사 내 설치된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3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우수 인디밴드 육성ㆍ발전, 아마추어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국내외 음악산업 동향을 다루는 서울뮤직포럼 개최 등 다양한 음악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2014년 5월부터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음악콘텐츠의 발굴과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충무로영상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영상센터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해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센터는 영상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료열람실과 상영관,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유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촬영장비 대여 및 편집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독립영화 콘텐츠 제작, 촬영장비의 70%를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하고, 독립영화 콘텐츠 보유자에 한해 상영관에서 무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디어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킹과 홈페이지ㆍ메일ㆍSNS를 통한 센터의 홍보와 프로그램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어 활용도와 편의성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주요 업무인 영상ㆍ전시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사업별 공간 사용도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의 주된 업무가 영상 전시물의 관람 제공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 효율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열람실의 경우도 센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실 역시 영상문화와 관련 없는 전시가 더 잦은 편이라는 점에서 센터가 시민에게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양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간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자료열람실, 교육, 영화상영, 영상편집실 등의 이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창작지원실은 노후화로 인해 장비보관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등 센터의 운영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개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증가 등 영상산업과 영상 창작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비대여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나, 영상편집과 장비대여는 SBA의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영상 관련 지원기관과 시설들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개찰구의 협소한 통로에 센터가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아 현재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제약이 크므로 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인디음악인의 창작 지원과 시민의 예술창작 지원을 위한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음악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음악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공연장 등의 대관업무 이외에도 인디음악인과 시민의 음악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 방식이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3년의 임차기간 동안 부지사용료로 매년 6,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계약해지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물을 신설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센터의 확장이나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수탁기관인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50%만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협회의 업무와 서울시의 수탁사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센터의 홈페이지가 대관신청 위주로 꾸며져 있어 그 동안 센터의 운영성과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센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44호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20년 2월로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호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9년 5월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계약으로 남부기술교육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의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정규 과정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8년 단기교육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낮아져 구인 수요와 취업 용이성을 고려한 과목으로의 재구조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검토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인 기술교육원은 전문교육인력과 훈련장비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행정기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교육원 원장이 각종 비위 사실로 인해 금년 7월에 해임되었으며, 남부교육원 역시 수탁법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수탁법인이 장기간 기술교육원 운영사무를 수탁함에 따라 법인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부족한 인력과 부실한 관리ㆍ감독으로 수탁기관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으로 기술특화캠퍼스를 서남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해 단계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조치가 없어서 기술교육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술특화캠퍼스가 서남권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부기술교육원의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교육원의 운영방식을 관행적인 교육원별 민간위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단화를 통한 통합운영이나 직영운영,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한 방식 또는 민영화 등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 종료시점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20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가 직영해 온 남부기술교육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복지회가 개원한 엘림직업훈련원을 1991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이래 2018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로 서울시가 직영하기까지 28년간 민간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부교육원의 수탁법인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법인의 업무와 서울시의 수탁업무가 혼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의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권침해, 성희롱 등 수탁법인의 방만한 행태가 계속되자 시의회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원 예산 46억 5,900만 원 중에서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부교육원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지도ㆍ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자 시의회는 2018년 11월에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 남부교육원은 현재까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는 2019년 5월부터 (재)한국능력개발원에 남부교육원의 시설ㆍ노무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원은 자체 교육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모두 14개 학과에서 559명을, 국비 교육으로 4개 학과에서 1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정규 과정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단기 과정의 2018년 취업률이 전년보다 낮아서 취업 수요가 높은 과목으로의 재구조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남부교육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다른 기술교육원과 달리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접근성 문제로 학생 모집에 불리하고 과중한 통학시간의 부담으로 야간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기술교육원보다 1인당 훈련비가 정규과정은 2배, 단기과정은 1.2배 더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이후에 서울시는 그간 남부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남부교육원의 서울시 관내로의 이전,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중심의 하이테크 특화 캠퍼스로 개편, 민간위탁의 폐지와 재단 출범,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에 4차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특화캠퍼스를 2020년부터 조성하되 금천구 G밸리에 최초로 1개소를 건립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특화캠퍼스는 교육공간, 교육기간, 프로그램, 모집방식 등을 기존 기술교육원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실시하며 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남부교육원은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기술특화캠퍼스에 기능이 흡수될 것이나 과도기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민간위탁 방식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종전의 경우처럼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각각 다른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중부교육원과 남부교육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부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는 저희 정책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조정 가능한데 과거에는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3년씩 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한데 1년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매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너무 짧지만 2년이냐 3년이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대 의원생활 시작한 지 이제 1년하고 3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였고, 알고 봤더니 전대 의원님들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계시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저희로 넘어왔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대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죽 돌아봤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 한참 되고 결국 몇 군데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고 해서 서울시가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기술교육원을 할 것인가 운영방안 관련해서 용역도 넣어보고 발표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의원들 바뀌고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바뀌고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지금 수탁 맡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건 중부랑 남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부가 문제가 되어서 바로 직전 원장께서 성희롱 건, 기관 사유화, 인사비리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셔서 2019년 7월에 해임되셨잖아요, 이기훈 처장님께서?
그래서 한국능력개발원이 2018년도까지 북부를 운영하다가 남서울대학교로 넘어갔는데 그 한국능력개발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까지 진행을 했죠. 진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북부기술교육원 기관운영 감사 해가지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지원 공동훈련센터 비위 의혹 사실 긴급통보 자료 1부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예산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지출명목을 보면 법인 이사장 급여 지급, 법인세, 법인 시설 공사비, 이사장 해외연수, 출장여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타 계좌 이체내역 등등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죽 했고요.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된 것을 보면 북부기술교육원 직원 성과급지급 부적정, 시설사용에 대해서 국비분담금 미납부,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고용노동부에 이 부적정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 사업 관련 시설사용 분담금을 미납부한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심의 결정 후 환수 시정조치 예정이라고 공문이 보내진 날짜가 7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2일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남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중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남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비위 사실을 가지고 있는 한국능력개발원에게 용역을 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준 문제거든요. 또 다시 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군데를 한다면 결국은 돌림노래를 9대부터 다시 한번, 아니 그전부터 계속해서 발생됐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10대도 또 다시 만들어주는 꼴밖에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엔 또 여러 가지 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남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발전시켜서 기술특화캠퍼스로 해가지고 SBA가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위탁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역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러면 오히려 더 관리 형태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견실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문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가는 것은 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부 수탁 과정에서 기관들의 개인 비리나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기술교육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 성과를 계속 발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공무원이 다시 대행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실에서 기술교육원 외에 민간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국비 과정도 들어가 있고 또 서로 경쟁체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감안이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술교육원만 그럴까요? 네 곳 중에 두 곳이 계속 문제가 되고, 50%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이 처음 시작된 지 40년 넘었지요?
그런데 기술교육원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퇴직이 너무 빠르고 해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뭔가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죠.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이 뭔가 자꾸 이렇게 위탁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은 4년 동안 임기를 부여받고 있고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얼마나 다들 오래 남아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다음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갈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술특화캠퍼스가 기술교육원처럼 35개 학과라든가 이렇게 학과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기술교육원의 교육 형태가 어떤 좀 더 개발된 교육 형태로 개선이 되되 지금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련되고 있나요?
우선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기술교육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책이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통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취약계층들이 나름 무료로 기술교육을 받고 지금 60% 이상 취업이 되고 또 자격증도 한 85% 따고 이런 굉장히 좋은 측면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비리들은 발견되고 또 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교육기관이 기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즉 4차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난점이 있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계층이 기능을 빨리 습득해서 필요한 산업현장에 가서 미스매칭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기술특화캠퍼스는 일단 산업현장 가까이에 배치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집합교육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어떤 한 학과를 오래 한다기보다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학과 과정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직업현장에 있는 분이 직접 나와서 같이한다 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에콜42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의 그런 비리, 비도덕성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비리가 발생됐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교육원이 잘되어야만 그런 취약계층 이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남부가 문제가 돼서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그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논의됐던 것들이 이 4개 기관을 재단법인 형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그것은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가 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4개를 각각 관리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예전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일자리재단으로 한번 보고 일자리 관련 기능을 다 통합하면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센터랄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자리 관련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라든가 또 재단 설립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오히려 4개를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면 더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즉흥적으로, 물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즉각 즉각 공급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교육을 장기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장차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일자리기관들하고 같이 통합 말씀도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그때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교육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 보면 2개 교육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4개를 민간위탁 시점을 맞춰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2년 뒤에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재단법인화 할 것인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서울시가 꽤 많이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비리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실무자 말씀이 지금 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권수정 위원 이야기한 게 상당히 일리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용역을 하더라도 말썽이 이미 나있던 그런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기술특화캠퍼스는 나름 우리 기술교육원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를 안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한데, 다만 현재 남부 기능을 바로 종료했을 경우에 교육생들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좀 더 가져오는 과정들은 좀 더 거쳐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영등포구하고 금천구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데 MOU 체결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부기술원 과정하고 남부기술원 과정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자격증은 남부가 더 높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혹시 중부기술교육원 또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하고 북부가 언제 만료되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3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근에 청년창업꿈터 2호점이 설립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종료가 도래되는 1호점과 2호점을 통합 운영하는 청년창업꿈터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꿈터가 초기 창업가들에게 최적화된 창업환경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강남ㆍ북 균형발전 목적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마중물 사업으로 동북권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및 청년 창업 활동의 체계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 창업지원시설인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을 추진, 2020년 10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와 같은 동북권 창업센터의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인적자원 등 풍부한 인프라와 창업수요는 높으나 창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 창업지원시설인 관악창업센터를 설립하여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ㆍ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주요 대학과의 산ㆍ학 연계 협력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관악창업센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가 내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는 IoT 기술지원센터, 도전숙,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운영자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서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금천구 가산동의 두 필지가 되겠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은 6,000㎡가 좀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무는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신촌ㆍ홍대ㆍ합정 창조밸리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 신촌지역 모텔 10곳의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수대학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거점지역으로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 스타트업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ㆍ청년창업 결합 모델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창업꿈터 1호점을 2017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회의실, 업무공간 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기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인근에 2호점 대상 물건을 지난해 12월 매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무가 새롭게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 기존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2호점을 새롭게 추가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꿈터 1ㆍ2호점의 경우 각각의 시설에 입주기업을 위한 관리인원이 필수적로 요구되지만 비교적 소규모 시설이고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일괄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한바,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사업비를 올해 4,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이보다 비좁은 주거공간과 회의실, 소음노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가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서로 연계하여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창업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호점 매입이 지난해 12월 이루어졌으나 약 8개월 동안 착공 없이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상에 좋지 않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뤄져 공유재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19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베드타운화된 창동ㆍ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ㆍ경제 허브로 육성하고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창업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창업수요의 충족과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창업센터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넓은 면적과 많은 거주 인구로 인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높고 15개 종합대학이 위치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쉽고 대학창업보육센터와 창업프로그램 등과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역적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과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동북권 창업센터, 50+ 북부캠퍼스, 청년주택, NPO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동북권 창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독립형 보육실과 개방형 보육실, 시제품제작소, 테스트랩, 다목적 강당과 푸드코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센터가 준공되면 향후 10년간 420여 개의 창업기업 육성과 2,100명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동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신설되는 동북권 창업센터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서 창업가들에게 창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상시 제공하고 보육하는 업무를 민간 창업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업지원 분야는 창업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ㆍ창의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28억 5,033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민간위탁 추진계획상의 민간위탁금 외에 민간위탁사업비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투입의 효과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다른 창업시설은 개관준비기간 동안의 민간위탁금을 포함하는 데 비해 동북권 창업센터는 개관 이후부터의 위탁금만을 반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개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반영한 위탁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조성 운영 중인 창업디딤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성장센터, 시제품제작소,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클러스터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북권 창업센터만의 차별화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관악창업센터 개관 일정에 맞춰 청년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창업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높은 창업수요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관악지역에 관악창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5월부터 센터건물 일부를 임차해 관악창업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건물의 매입과 구조안전진단 등에 들어가는 비용 51억 2,5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와 매입 협의 중이며, 매입 이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창업기업 발굴과 집중육성 등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운영하여 최적화된 창업환경과 전문적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산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종합적인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2020년도 개관 일정에 맞춰 준비기간을 고려한 6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발굴과 마케팅, 판로지원, 컨설팅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센터 대상지 소유주와의 매입협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임차인의 계약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개관 예정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인근에 관악구와 서울시가 벤처ㆍ창업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위한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창업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가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센터 시설물관리를 전문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G밸리는 1960년대 국내 최초의 수출산업공단으로 출범해 섬유,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했으며,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거쳐 현재는 제조업, IT,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G밸리의 종사자 수는 1997년 대비 5배, 기업체 수는 30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노동자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G밸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노동자 지원시설과 문화ㆍ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가산문화센터와 그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동자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건축 중이며, 노동자기숙사, 무중력지대, 청소년 쉼터, IoT기술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센터 개관을 앞두고 센터 운영을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 소요되고 2020년은 개관 이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관리 사무와 산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시설물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센터 개관에 따른 첫 관리운영이라는 점, 야외와 옥상공간 등의 조경관리, 전기ㆍ기계ㆍ토목ㆍ설비ㆍ건축시설의 상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건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센터 개관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탁사업비의 재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센터와 같은 복합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고장 또는 화재 등의 발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또 상기시켜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레지던스도 서대문구, 관악구에 하고, 그걸 꼭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동북권 창업센터는 이제 도봉구예요. 도봉구는 또 우리 센, 센 분이 계시지요. 청년창업꿈터 서대문구, 또 여기다 이걸 계속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대문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점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서 2020년 1월까지네요.
예를 들면 매입비가 24억 5,000이고요 설계ㆍ공사비가 10억 3,000입니다. 그런데 설계ㆍ공사비는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밸리 문화ㆍ복지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연면적이 1,800평, 거의 2,000평 가까이 되는 연면적이라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2019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1시 47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위탁이 되어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59개 스타트업을 현재 창업 보육 중에 있고 예비창업팀 506개 팀, 그다음에 일반 성장기업 353개 회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현재 287억, 매출도 422억을 거두고 있고, 지재권 출원도 482건에 이르는 등 비교적 창업허브시설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주도의 엑셀러레이팅과 투자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정부ㆍ민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는 우수기업 선발부터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외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SBA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SBA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 가락몰에 현재 4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3년간 설정되어 있고 위탁비는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3년간 315억 원의 입주사 매출을 창출했고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168명의 입주사 신규고용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8억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여러 가지 판로개척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투자유치, 코워킹, 네트워킹, 전문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창업 전문기관으로 창업생태계 및 창업기업의 정책수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왔고 민간기업과 네트워크를 꾸준히 해서 판로 개척이나 제품 개발, 투자유치 확대에 여러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쳐서 또 이번에도 입주기관선정평가회를 통해서도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나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도 적격으로 의결된 바 있어서 다시 재계약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2분기 예산전용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분기 예산전용 상황에서 먼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특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현재 7억 4,45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건 개포디지털단지를 디지털재단이 운영을 했었는데 디지털재단이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쪽의 위탁운영기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걸 용역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상생과의 귀농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전환했는데 이건 과거의 입주자들에게 안정적 귀농지원을, 해당 단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은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연계 사업인데 이건 사업구조가 그동안 제일 처음에 작년 예산심의 때는 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돈을 보상금 주는 형태로, 일종의 수당을 주는 형태가 됐다가 이게 전환이 돼서 고용창출 대행기관을 통해서 사무관리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쪽에 보시면 지역상생과의 사업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운영비로 할 것도 대행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500만 원 전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물품취득도 그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성장추진단의 경우에는 콘텐츠 지원사업에 있어서 콘텐츠 지원사업을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1억 4,700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먹거리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19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사유가 지금 SBA처럼 정확히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SBA 재계약 관련된 건 언제 평가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 했지요?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했잖아요, 7월하고 8월에. 그래서 재계약 적정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
먹거리창업센터 7월, 8월 그 시간은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전용 보고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2월에 처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등 포함)
(16시 57분)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실장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순서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쪽 되겠습니다.
서울형 산업ㆍ혁신 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가 1,120개가 있고 비전략물자가 있는데 그 전략물자 중에서 비민감품목인 857개의 항목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포괄허가였다가 현재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거고, 그다음에 비전략물자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민간과 함께 총력대응 체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실장으로 해서 일본 수출규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부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연계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 특히 기업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 부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우선 현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들을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융자자금을 2,000억으로 확대해서 융자를 하고, 기업당 최대한 5억까지 1.5%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피해 업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현재 보험료의 50%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한 16억 정도를 지원하면 1조 정도의 매출보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 예산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수출 신용보증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현재 500만 원 내에서 내년에는 이걸 3배로 늘려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유예와 R&D 지원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업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8월 7일부터 가동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결과는 나오는 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는 1단계로는 9월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피해가 좀 있다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월부터 또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23일과 24일 YES 중소기업 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 서울 덕수궁길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5개 부스, 한 23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현재 2억 4,200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운용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을 원칙으로 해서 펀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1조 2,3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50억을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 재도전, 바이오 등에 대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민간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조성목표는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원목표 기업은 한 2,200여 개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2022년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상반기에 혁신성장펀드 우선협상대상자 8개를 선정을 해서 2,180억 원의 펀드 결성을 할 예정이고, 출자는 저희가 132억 5,000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운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펀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와 펀드 조성ㆍ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운용사를 했는데 11개 사가 들어왔고 바이오는 1차에는 안 들어와서 또 추가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쟁형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다르파(방위고등연구계획국)랄지 이런 데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영국도 경도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챌린지를 추진하는데, 일단 1차로는 금년도에 체험과제가 미세먼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가장 우수한 해결책을 내는 데를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에는 내년까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것들은 2차 연도로 해서 또 추가 확대를 하고, 또 다른 과제들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접수소로 11월까지 온라인 접수토록 하고 1단계, 2단계 즉, 서면-대면평가, 그다음에 현장평가와 시민평가를 종합해서 시상자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6일에 개최되는 미세먼지 엑스포와 연계해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상산업의 현재 사무가 서울촬영 지원,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영화 창작공간 운영,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이렇게 다섯 가지 사무가 있는데 현재 서울촬영 지원이 보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서울촬영 지원과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을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나머지 각각 사무도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1월에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과 이용 확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서비스 개시 이후에 현재 참여사업자는 47개사 21개 앱이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맹점은 현재 27만 5,000여 개 정도 되고 서울은 16만 개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118만 3,000건, 서울은 현재 88만 건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225억, 서울은 188억 정도의 거래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재 기존 파리바게트나 편의점 등에 이어서 롯데리아나 엔제리너스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키오스크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차 같은 것들이 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확대가 되고, 시청 구내식당이 일단 우선적으로 됐고 다음으로 주차장도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의 예약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로 외식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 화장품, 이미용, 세탁 등 16개 업종 48개사를 집중 가맹토록 하고, 결제중개사가 금년 8월 말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형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규 가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약시스템, 그다음에 따릉이에 대해서도 결제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50만 명이 넘고 대여건수가 900만 건이 넘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9월 2일 오늘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가 도입됩니다. 3,00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2,000억까지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사면 10만 원 정도가 할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잔여분은 6% 할인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결제사와 가맹점이 확대되어 제로페이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산업거점ㆍ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재 AI R&D 혁신거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AI 혁신거점에 대해서 그동안 교총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을 하이브랜드를 더 임차를 해가지고 2개 건물에 현재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이나 성장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AI 컬리지 같은 것을 운영해서 250명 정도를 육성하고 기업교육이나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업성장 추세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공간 수요가 늘어나서 민간 건물을 추가 임차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희경빌딩과 여러 주변 건물들을 추가 임차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품질시험소 별관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또 신규로 새로 좀 더 건물을 건립해서 공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공간도 추가 확보해서 앵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탁을 동의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전숙이랄지 문화센터, IoT기술센터 등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고 내년 7월 정도에 준공돼서 그 이후에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G밸리 산업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관이 일종의 산업박물관 형태인데 문헌 유물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10월에 받고 여러 가지 거쳐서 내년 말에 개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Week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G밸리 기업 관련해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G밸리 일원에 걸쳐 수출상담회, 창업경진대회, 채용박람회 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나 청년미디어홍보단,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허브가 2개 동이 완공됐고 세 번째 건물이 금년 10월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 남은 것은 글로벌협력동인데 글로벌협력동도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허브 내 공간이 작아서 다른 주변 건물들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벤처센터였던 것들을 BT-IT융합센터로 내년에 조성ㆍ운영할 생각이고, 이건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1년에, 첨단의료기기센터는 현재 청량리 쪽에 있는데 이쪽도 건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동과 실험동은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연구실험동은 장비 구축은 금년 3월까지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설들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열린동 입주를 하는데 입주공간 40개 동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학도서관 등이 개관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특히 그동안 존슨앤존슨이 들어와 있었는데 노바티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MSD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이오 관련 앵커기관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DMC 첨단부지, 작년에 세입이 확보 안 돼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유치됐습니다. 매각대금이 175억인데 현재 전액 납부됐습니다. 원래 분납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해당 기관이 먼저 전체를 다 냈기 때문에 전체가 세입 처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등에서 제조ㆍ수입된 의류 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고가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기부, 관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불법행위의 원점을 타격해서 현재 추적조사와 기획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를 일벌백계하고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 상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캠페인, 대시민 인식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을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나 신고접수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대식을 8월 19일 개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9쪽 창업ㆍ투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간중심의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해서 민간 주도의 창업기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등 39개사를 선정해서 기업의 선발ㆍ투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공방ㆍ잉단 등 중국 심천 관련 기업 등과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들의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ㆍ기업 등과 연계해서 한양대나 삼성넥스트와 자동차ㆍ모바일 등 여러 분야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정부 등과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MW랄지 아니면 베트남 과기부, 하노이ㆍ호치민시, 그다음에 미국에 PnP, 유럽의 스타터스허브 등등과 해서 해당 지역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창업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것처럼 동북권 창업지원센터가 내년 9월에 완공돼서 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 내역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카페 11호점이 낙성대 쪽에 조성ㆍ운영됩니다. 현재 2억을 들여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는 서울대뿐만 숭실대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창업센터는 오늘 민간위탁 동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Start-Up Seoul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동향과 선도적 창업기업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개국 300개 국내외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되겠고요 스타트업 발전 방안, 여러 가지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기회 부여, 그다음에 민간기관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기조발제 두 사람이 있게 되고요. 혁신벤처기업이었던 Grab의 대표나 샌프란시스코의 창업생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토론으로 생태계 발전방향 등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투자유치를 위한 Next Frontier Day도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증대를 위해서 우수 기업 경진대회나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공유 또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공유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기업 발굴에 대한 모멘텀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서울 투자는 현재 50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감소했는데 서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다 성장을 했고요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증액 투자가 많은데 신규 투자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Scanline 등 북미 쪽의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만 와이즈만이나 바이오산업 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서 다른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처럼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센터에 같이 병합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나 상담 그다음에 정착지원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역세권 인근에 산업레지던스가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선정이나 여러 가지 방식의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상반기 성과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이 2025년까지 6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2019년 7월 기준으로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형 4개소, 단위형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타운을 보면 창업팀은 5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팀이 156개로 증가했고 창업 투자유치액이나 지식재산권도 유치액은 74억, 재산권은 75건이 등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이올과 같은 초기기업이 성장기업으로 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장사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성공회대 등 여러 추진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편의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페스티벌을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확산을 위해서 추가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형 6개, 단위형은 10개 해서 추가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남권에 융ㆍ복합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서남권 지역에 일단 금천, 영등포 2개소를 조성ㆍ운영하고 현재 한 1,500㎡로 돼 있습니다, 개소당. 그래서 수시로 기업들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가변형 공간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캠퍼스 조성을 추진해서 개소당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술특화캠퍼스는 SBA 등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또는 현장실무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일자리카페는 8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민간이 39개소, 공공이 28개소, 대학이 18개입니다. 현재 예산은 12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를 보면 무료 취업서비스는 현재 5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집중 컨설팅은 1,100여 명, 그다음에 청년 수요맞춤 스터디 멘토링은 1,166명, 그다음에 잡 콘서트, 직무설명회 등 구직 같은 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일자리카페 선정을 7개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7쪽입니다. 지역상생ㆍ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창직ㆍ창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자를 한 150명 정도 해가지고 8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자원조사 초기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성숙이 됐을 때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사업도 현재 초기 참여자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6개월 정도 해서 경북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쪽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보면 수요조사를 4~5월에 걸쳐서 했고 경북의 5개 지역이 참여했고요. 그다음 쪽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을 하고, 현재 현장수요에 따른 직무교육과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등은 현재 서울시와 경북이 함께 추진해서 경상북도의 경제진흥원이 점프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1쪽입니다.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 수요를 확인했는데 한 8개 시ㆍ군 정도 수요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민관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6월~9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시ㆍ도 125개 기초 지자체가 한 1,100여 개 농수특산품을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5억 정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한 50억 정도 전체 판매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자투리ㆍ옥상텃밭ㆍ상자텃밭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학교텃밭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15개 구 62개 학교에 걸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 시범아파트는 광진의 동양파라곤아파트가 선정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서울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서울 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충고를 하나하나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속의 전문농업 기술교육,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확대, 제10회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전문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기술보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기술교육 33과정 3만 9,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추진 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도시농업 실용기술 보급 153회 5,299명,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78회 3,675명, 맞춤형 시민생활농업 교육 155회 1만 653명 등 총 523회 2만 5,187명으로 64.6%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6월 20일~2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관람객 등 9,575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봉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3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35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9 농업인의 날 행사 제10회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인 서울농업인 한마음대회가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28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우수 농산물 전시ㆍ홍보는 물론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ㆍ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시립과학관이 지금 당면으로 하고 있는 일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전시관 전시물 제작을 거의 마쳤습니다.
국비 8억 2,900만 원을 받아서 과학창의재단에 집행을 해서 우리 과학관을 만들었는데요. 두 공간에, 그러니까 1/2층과 2층 나눠서 약 507㎡의 공간에 두 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하루”라고 해서 어린이와 시간에 관한 주제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집” 해서 어린이와 공간에 과한 주제입니다.
저희 과학관이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이다 보니까 전시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많이 오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다 제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관이 여태까지 다른 전시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과학관이라는 콘셉트로 일반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먼저 시범으로 공개를 하고 그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서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만들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진행해서 10월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천체관측실 구축입니다.
메이커스튜디오 옥상 2층 공간에 약 45㎡의 규모로 작은 천체관측실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우리 과학관의 전체 모양, 조경과 어긋나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돔 2개가 있는 과학관 천체관측실입니다.
200㎜ 굴절망원경이 따로, 그러니까 2억 8,400만 원과 별도로 약 1억 9,000만 원짜리 망원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은 카메라로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낮에도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관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학관에는 이미 2대의 중형 망원경과 10대의 소형 망원경이 있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모든 망원경을 다 한꺼번에 동원을 해서 천체 행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냈고요 계약도 마찬가지로 다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이 있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상황실 구성하시느라고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실이 기존에 기본업무가 있는 부서들이어서 이 업무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시겠네요?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기업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 수출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게 원래 신용장이 구비서류로 들어가지 않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 대금을 못 받을까봐 보증해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현재 수출보증은 수출실적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험공사에서, 무역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는 우리 특사경하고 경찰이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산자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망을 죽 형성을 하고 원점을 타격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워낙 점조직이 되고 또 적발해도 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근절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더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도 같이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라벨갈이는 봉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라벨갈이를 하는 업체를 실제로 업계에서는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서로 고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도 강화하시고 그리고 단속이 강화돼서 불이익이 클 거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따로 또 협의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단 라벨갈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봉제산업이 저절로 향상되는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인 플랜을 좀 더 연구해 주셔서, 어쩌면 이게 일부에서는 사양산업이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좋지 않은 산업이고 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하게 되면 창신동만 할 수는 없고 일단 봉제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중랑구ㆍ성북구이고 한 10개 구 정도 해당될 텐데 물론 회관을 만들자면 어쨌든 예산도 좀 많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로페이를 이마트에서도 한다고요, 이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이것은 어디서 발행하는 건가요?
통상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요율을 적용하는데요 설날이나 추석 때는 예외적으로 지류도 10%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뉴딜일자리 현장을 돌아다녀봤는데 뉴딜일자리가 뭔가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세요, 실장님.
옆 장.
또 옆 장.
저 선풍기 보이세요? 저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아까 전장. “문 좀 열어두세요. 더워요.” 이렇게…….
다시 아까 선풍기…….
아까 성수 얘기하셨죠? 한번 마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아까 얘기했을 때 다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넘어가 주세요.
저거 설명 좀 드릴게요. 저기가 수제화 제작실이거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저기 보시면 노란색 이렇게 스프링 줄 같은 것 있고 저 끝에 보이는 화로같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구둣방에 가면 구두 닦고 불광 내거나 바닥에 밑창 댈 때 본드 대고 하는 불 있죠. 불을 계속 쐬는 작업장이에요, 저기가. 계속 불을 때는 작업장인데 아까 전 사진, 벽 에어컨 나오는……. 저 중간에 담이 막혀 있어요. 오른쪽 편이 불을 때는 작업장이고 왼편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은 저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하나도 안 와요.
아까 전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선풍기 나온 것.
저 사진을 보니까 앞 편은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 작업장에 저 선풍기 바람을, 저쪽 에어컨을 켜서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작업장으로 냉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또 뭐 손보고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저런 게 조치되나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어차피 월급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으면 그 교육이라도 좀 잘돼야 하는데 여기가 수제화 장인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가 없어요. 또 여기 협회장과 선생님들 간에 뭔가 이권이 있는지 재료도 공급을 안 받고……. 완제품으로 만들어놓은 신발을 신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못 내놓습니까?” 그랬더니 재봉선이며 뭐며 유행에 많이 뒤떨어진 신발들이라는 거죠. 배운 게 거기까지밖에 안 되고, 사람은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뽑아는 놓고 저 찜통 속에 가둬놓고,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은 옆 사무실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전달받아 쓰고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할 말은 많은데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수 수제화 부분은 다양한 여러 가지 위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잘되고 있어요?
공공분야가 지금 현재 전체 보면 한 30억 정도, 공공시설에 30억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총 결제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아, 자료로 주시면 돼요.
1년…….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선 작년 12월부터는 처음에 초기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결제가 적고요 그다음에 점점점점 결제가 늘어서 지금은 4억을 넘어갔습니다만, 1일 4억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어쨌든 이 근처 어디를 가든 저희 지역구에서도 제로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케어팜을 다녀왔습니다. 시정질문에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케어팜에 대한 저희 경제정책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도시농업과나 또는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이 나왔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쭙도록 할게요. 뉴딜일자리처럼 간단하게 경력을 좀 쌓아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이행하는 그 중간단계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로서 어찌 보면 또 공공부조의 역할도 기능을 좀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일자리에서 혹시라도 장애인 정책이 좀 뭐랄까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내용적으로?
이것과 연동해서 아까 기술교육 아니, 기술교육이 아니죠. 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많이 지금 사서 보시나요?
또 북토크도 하시고 열심히 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접목하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빌려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길러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거든요.
관련해서 곤충산업은 지금 보니까 초반이긴 한데 이것들을 실험해 보거나 성장시켜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좀 있나요, 저희 서울시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외식 창업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이렇게 외식업 관련해서 제출하고 이런 것 말고 좀 성장시켜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있나요?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서울시하고 대학 간 산학협력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비율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성수 수제화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악취라든가 작업 공간에서, 아까 우리 이성배 위원이 보여주었던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처우개선이 안 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셔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 수제화에 여러 가지 관련된 위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스마트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 방식으로만 가는 것 자체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몇 개 기업 못 넣어준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공장 확보 수요를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 줄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도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일일 사용 평균 실적이 지금 4억이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하고 여하간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이런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가맹점이 준비된 상황에서 사용을 유인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한번 사용하게끔 계속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김태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정착하는 데도 50년 걸리고 등등 이 모양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일반기업 카드 영업하시는 분이나 또 일반 이런 계통에 계신 분한테 지금 현재의 실적 뭐 225억, 180억 얘기했더니 비웃어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돼도, 이만큼 투자했으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돼야 되는데 이건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180억이면 문제 있다, 사실 따끔하게 좀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제 요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부위원장님 짧게…….
저는 제로페이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제로페이를 뭐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답변 안 듣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장이 가맹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뭔가 이렇게 실적에 몰리다 보면 정말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냐 건수가 얼마나 되냐 여기에 굉장히 또 매달릴 수 있는데 우선 목적은 전 매장이 가맹점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홍보해야 되는 것, 요즘 홍보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일반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상으로 질의답변…….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관장님,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 우리 시립과학관을 하나 좀 유치를 하는 것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시비 조금만 해 주면 구비라도 좀 해서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실장님께 하나만 좀 제안을 할게요.
요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61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나 이런 것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례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자꾸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할 그런 어떤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남권에 과학관 하나 해요. 과학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웃음소리)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창업허브를 현장방문한 뒤 오후 2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조인동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속기사
박경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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