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2.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15분)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정재웅 위원님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협상, 공공기여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협상에 필요한 조직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협상제도 대상부지 규모 완화로 민간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기여 시설의 계획기준 및 산정기준,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전협상제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4쪽 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년도 10월 16일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이 발의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규모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체계상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도 서울시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후 법령상 추진근거는 201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법 제51조 제1항 제8의 2호와 제8의 3호에서 2가지 유형의 협상대상지를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상절차와 공공기여 산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2호와 제15호,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 그리고 같은 조례 제19조의 3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상의 법적근거 외에는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 협상진행을 위한 세부절차, 협상의 주요 기준, 공공기여 이행 등은 행정2부시장 방침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현재 지침으로 시행 중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협상조직이나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사항과 협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8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면서 선도적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협상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9쪽입니다.
사전협상 대상지는 그 규모가 5,000㎡ 이상으로 중ㆍ대규모의 부지이며,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부지개발 시에 지역사회 또는 공간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자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로 공동위원회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람직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자문에 예외규정을 두어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권한이 재량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민간과 공공의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예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공공기여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기여의 양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10분의 6에 상당하는 부분과 10분의 6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안 제18조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것이 법률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결정고시 유보사항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시 자체 법률자문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 점은 감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 기타 자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는 금년도 3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사전협상제도 대상 부지규모가 5,000㎡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수요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 주축이 되어 민간 측 협상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공 측 협상단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에 병행하여 업무수요 예측을 통한 조직진단과 개선 발전방안 마련, 순환보직 기반의 조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담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함께 병행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상절차와 기간단축 방안 등 제도적인 발전방안 수립과 소관 부서 간의 역할분장 등 정교한 제도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관련 규정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저희 공공개발기획단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공개발기획단이 신설된 이후 첫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7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해 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유사 제도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제도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 신뢰를 향상시켜 대규모 민간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서울시 공간계획을 보다 공공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전협상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사전협상의 지침을 새롭게 개편하는 용역을, 그게 완료되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니까 지침을 개편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또 하나는 좀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이 끝나고 나서 다른 문제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삼성동 개발도 거점개발에 있어서는 이게 신호탄이 돼서 강남 삼성동 개발에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나 지침에서나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꼭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범적인 사례 사전협상제도 해서 용산의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호텔 지은 것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중대부속병원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는 왜 그게 안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법적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처음 만든 게 맞지요, 단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부지가 1만에서 5,000으로 되면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간협상이나 공공협상단들이 마주 앉아서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 그다음에 지역지구는 뭐에서 뭐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전혀 그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을 해도 여기서 협상단들이 그냥 협상단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번 조례에다가 주관적인 것을 탈피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대차 GBC 같은 경우 그것도 협상으로 한 건데 그것은 근거를 뭐로 하셨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7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2개 조문으로 분리되어 이를 하나의 조문인 6조 제3항으로 이동하여 통합하고 그에 따른 조문순서 조정 등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수정안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6조 제3항으로 신설한다.
둘째, 안 제11조 삭제에 따라 조문순서를 조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재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는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0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개발기획단 총 세출예산안은 8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 3,100만 원 대비 72.8%인 35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00만 원으로 전년도 6,700만 원 대비 40%인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증액 이유는 공공개발기획단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정ㆍ현원 인원 증가의 인력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6,400만 원 대비 73.3%인 34억 9,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새로운 대표 명소 조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0년도에 3개 분야 총 12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이 8개로 65억 5,600만 원, 신규사업이 4개 17억 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대표명소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에 3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에 13억 4,700만 원,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에 10억 1,000만 원, 서울입체복합도시 조성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개 사업 13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관문도시 조성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단계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 수립, 노량진에서 여의도 간 교통개선 및 보행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사업에 각각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토지 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에 35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27억 2,400만 원,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에 1억 8,100만 원,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에 1억 3,4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활용방안 수립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외지역의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과 회계별로 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예산 편성 주요 내역은 방금 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지활용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건 서울시외지역 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현상설계공모와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공론화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문화재청과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도부터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역할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사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내년도 예산 10억 원을 국회에 요구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사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800억 원 규모이며, 향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사업착수 이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용역수행관리를 포함한 계획적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적기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은 지난 2018년도 8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우선 이전기관인 3개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서초동 일대 공공기관 이적지에 대한 활용구상을 마련하고자 추경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2차년도 사업비를 위해서 내년도 2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은 지난 2018년 2단계 구축이 완료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에 기초하여 지역거점으로서 육성 잠재력을 지닌 5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부지별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으로서 금년도 3억 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2차년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사업은 국공유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존 사업방식 외 다양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500만 원을 토대로 착수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를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지 개발과 관련한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민간투자사업과 위탁개발사업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주체의 불안정, 민간의 과다한 수익추구 문제가 대두된 바 있고, 위탁개발사업은 참여기관이 한정되어 비경쟁적 구도, 창의성이 부족한 사업기획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활력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서울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은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 외에 소재한 시유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사업지에 대한 시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신규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저이용 시설들을 활용함에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발생하게 되는바, 향후 시 외 소재 시유지를 적시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사전협상 연계, 민간부지 관련 사업 예산으로 6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 부지의 생태공원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활용,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과학문화미래관 설치,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서울숲 보행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보행교 기본계획과 설계공모 5억 4,700만 원, 삼표부지 절차이행 8억 원 등 총 1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표부지 이전 시기는 당초 협약상 오는 2022년 6월이었으나 민간 주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삼표공장 부지 확보와 수용 등을 위해 공공이 이행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부지 활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성격의 사업으로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과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1단계 지역인 석수, 공항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착수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당 관문지역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을 비롯한 사전절차 이행과 각종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1단계 지역의 현실성 있는 실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사업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추진 중인 입체복합사업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간 가치를 향상하려는 사업으로 2차 연도 예산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 수립된 전차 용역들이 실행력을 갖추지 못해 활용도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 용역에서는 실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한양도성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민간부지들의 활용을 유도하고자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가시화가 예상되는 주요 부지에 대해서 역사도심에 걸맞고 시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신규사업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내 저이용 방치 부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민간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도심의 개발압력에 밀려 사업성 위주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저이용 방치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 대비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신규 사업인 노량진~여의도 간 교통개선 및 보행 연계성 강화 사업은 금년도 포괄예산으로 추진 중인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1억 8,970만 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노량진과 여의도 일대의 차량 및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철도 남단 저이용부지 중 수협2단계 부지에 사전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노량진~여의도 간 보행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협2단계 부지의 명도집행이 금년 8월 9일에 실시된 바 있고, 남아있는 일부 반대 민원이 해소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금년도 7월 사전협상이 시작된 구성동구치소 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부지에 대해 공익성을 제고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동구치소 전체 부지면적 중 공공기여부지는 약 1만 9,000㎡ 정도로 당초보다 1만㎡ 가량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공동발표하면서 이 부지에 1,300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기피시설 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반감으로 작용하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부지 면적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는 그 규모가 대규모 공공부지로 체계적 개발을 위한 부지 활용계획의 필요성은 보입니다. 공공기여 부지에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소요에 부응한 공공시설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기존 부지에 국가 정책인 주택공급 방안에 부응한 신혼희망타운 등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사전협상 관련 예산으로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 4,700만 원 증액한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사전협상 대상 부지 규모가 축소되어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상지가 대폭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은 이월예산을 제외하면 47% 정도이고 지난연도와 2017년도 또한 이월예산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약 13~30%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중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시설비인 경우에는 정책적 현안부지 검토 및 공공기여 시설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시적 대응이 필요한 민간 또는 공공부지 활용 검토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한강가는길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1억 1,900만 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1억 1,000만 원,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9,500만 원,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9,900만 원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상이하거나 그 규모가 큰 사업으로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시설비 예산 산출내역은 대부분 2~3억 상당의 용역을 전제로 편성하였는데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와 같은 사업은 별도의 세부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즉흥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용역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 용역발주부터 준공까지 계획과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연혁 및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민간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부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지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공공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협의ㆍ반영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지역 마스터플랜 수립과 부지 개발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지의 경우 그간 공공개발기획단은 민간부지와 유사하게 사업계획 수립 이전단계까지를 담당해왔으나 사업 시행 시 당초 정책 취지가 퇴색되거나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지연 등 부작용도 일부 발생되는바 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공사 이전단계 인허가까지 일관된 사업 추진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토지자원의 수급 조절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공공기여를 포함한 공공토지자원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건축물 공공기여제도도 활성화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발전방안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년 초 조직 개편 이후 보다 분명한 조직의 역할과 목표 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연계한 업무범위 설정과 사업의 조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27억 정도 되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47%인데 이것은 12월 되면 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가나요? 몇 % 예상하나요?
그다음은 노량진~여의도 간 교통개선 및 보행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예산에 대해서, 이게 당초 예산부서 기조실로 넘어갈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획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 여기는 2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발전본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제기를 했었는데 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 권역별 거점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문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위치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스팟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개발화를 시킨다, 혹은 계획적으로 여기를 권역발전해서 균형발전시킨다는 개념을 묶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방식까지 실현화까지를 붙여주는 게 관문도시의,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예산 심의 들어온 것 보면 관문도시가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1ㆍ2단계를 나눠 준 구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입체복합도시는 지금 관련 법령이 국토법인가요? 이것이 개정은 끝나있죠? 주로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하화사업 끝나고 위에 대부분 공원 끝나는 것 중에서 일부 대상지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용부지를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량진~여의도 간 교통개선 및 보행연계성 강화인데 이게 수협부지에 공공기여로 이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용역 진행할 때 진행 중간 중간마다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민관협력적 모델이 지금 위탁하고 민간참여인데 둘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이 용역은 이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고 나서 그 지역을 그 땅을……., 이전하고 다시 개발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그때 목적에 따라서는 인재개발원이 들어가고 서울연구원이 들어가 있었던 땅이지만 이제 그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강남에 있는 시설들을 강북에 넣어서 균형발전을 한다는 게 정책적 방향이면 그다음 부지는 빼고 나서 중요한 시설들을 넣고요 앞으로 여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정재웅 위원 제 얘기는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이전적지를 또 개발한다면 이전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전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아마 공원만 만들어도 그 지역에는 파급효과가 지금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여기다 이전적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전확정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뭘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효창독립100년공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이 효창독립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처음에 기획ㆍ구상부터 저희가 공사하기 전까지, 아까 수석실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어쨌든 총사업비가 1,800억이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사업비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원 조성하고 건축시설물 조성이 아마 거의 반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예비비하고 저희가 공론화라든가 이런 기획 수립하는 절차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원 조성하고 시설이 반반 정도씩 되어 있다, 이 1,800억에 공유재산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고병국 위원 계획에 보면 지금 어쨌든 2024년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국가보훈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하고 국가보훈처의 선양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도 올해도 거의,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어떤 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입했고 저쪽 것은 또 보훈처에서 예산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내년에 보훈처에서 이 효창공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게 지금 없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원래 국비하고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누가 하고 나중에는 누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시작할 때부터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이 죽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보훈처는 예산 편성이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잡으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쪽도 노력을 했고 아마 기재부나 여기도 굉장히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구체적인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비타당성이 통과돼야 기재부에서 발의를 해서 올려줄 수 있는데 저희 예비타당성이 이번 10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끝나면 올려주겠다는 차원이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병국 위원 이번 10월이라는 게 내년 10월 말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올해 10월이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고병국 위원 신청을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신청을 했고요 심사를 했고…….
○고병국 위원 서울시에서 했나요 보훈처에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같이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서울시의 동 사업계획 관련해서 보면 현상설계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은 절차상 맞는 건가요? 일단은 어쨌든 예타 결과가 내년에야 나올 거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타는 6월쯤 나올 것 같고요 그전에 공모는 일단 태워 놓는 사업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현상설계공모는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국가보훈처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냥 서울시가 어쨌든 계속 끌고 가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게 지금 아마 정부 예산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보훈처에서는 뛰어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어떻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예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그런데 안 잡혔어요.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전혀 편성, 아니 국가보훈처가 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잡힐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쨌든 내년에 보훈처 예산이 동 사업으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 10억이 현상설계공모하고 기본계획 설계 진행하는 것까지는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6월쯤 예타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빠르면 추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다음 예산에 시설비로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타당성조사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받아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고병국 위원 이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비타당성 지금 신청 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예타만 받으면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타만 받으면 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고 가야지 나중에 국ㆍ시비 매칭으로 한다고 해놓고 국비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에서 하여튼 타당성조사하고 나서 이 사업방침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스탠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큰 사업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서 갈 수 있도록 그냥 국가보훈처와의 관계 예산의 관계라든지 협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분명하게 잘 짤 건 짜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좀 더 탄탄하게 한번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추가 질의요?
○노식래 위원 아니요…….
○이석주 위원 먼저 하시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존경하는 우리 고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진짜 효창독립100년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 어리바리 행정이에요. 도대체 예타 진행하면서 국가보훈처 사업예산으로는 전혀 잡혀져 있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예타가 통과돼야 예산을 잡아주는 게 기본이라는 게 분명해서 기재부에서 올려주지,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 못한 게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게 시장님께서 그냥 인기에 영합하여 몰이식으로 발표만 해놓고 나머지는 정리도 안 되고 모든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선양국하고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산안이 들어가도록 안 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시의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체는 굉장히 큰 틀에 의해서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은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해 준 거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광문광장은 안 그랬나요, 정부에서 안 도와주려고 그랬나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단장님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사전에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산구의 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업무 협조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왜 놓치세요, 보면. 본 위원은 효창독립100년공원 조성사업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회의 마치고 나서 단장님하고 별도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찾아뵙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깜깜 행정 하지 말고 어리바리 행정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뒷북 행정 하는 거예요. 진짜 서울시 행정, 각성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 해달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석주 위원 추가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처음이십니까?
○이석주 위원 처음 질의요.
아까 어떤 위원께서 누가 질의하셨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 관계 말이죠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도 5월에 기본구상하고 용역 착수해서 SH에서, 이미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2018년도 5월, 2년 후에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착수 했어요, SH에서.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가 대충 면적이 8만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전협상입니다. 땅은 SH가 법무부로부터 돈하고 현물을 주고 받은 땅이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굉장히 낮은 땅인데 2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걸려있었던 땅이어서 얘는 용도지역은 3종이나 준주거로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시설은 해제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전협상으로 진행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SH하고 서울시 입장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기본구상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땅은, 이 땅이 6,000억 정도의 소요된 돈이 들어갔습니다. SH 입장에서는 현물과 땅을 줬기 때문에 한 6,000억 정도 들여서 돈을 주고 산 땅이 됐고요 그만큼에 대한 뭐랄까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6,000억 정도는 나와야 일단 사업성이 플러스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대부분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전에 얘기되었던 민간 매각 부지였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8월에 공공주택 공급에 의해서 매각부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이게 사전협상이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 부분들을 그동안은 그냥 SH하고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일정 정도만 해 주는 걸로 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가게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이 부지들을 대부분 토지를 받고, 토지로 받는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받아놓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까지 받지 않고 땅을 받고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필요하고 송파구가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부지를 잘랐습니다. 그게 한 1만 9,000 정도의 공공시설 부지가 생긴 겁니다.
○이석주 위원 일부를 잘라가지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부지만 받게 되다 보니 그 부지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쓸 건지를 이제부터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땅이 되는 겁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벌써 성동구치소가 나간 지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SH가 법무부에서 인계를 받았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이미 나간 지 5년이 넘어가는데 공터가 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토지를 방치한다는 게, 또 내년 말까지 이것을 개발을 않고 가지고 있겠다는데 서울시가 나는 너무 지금 토지 이용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저쪽 동부사업소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용역만 하고 있어요, 용역만. 네 번씩 하느라고 5년씩, 6년씩 걸리는데 이것도 역시, SH는 서울시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획만 하고 있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물론 임대주택 짓는 것은 좋지만 지으려면 빨리 짓든지.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내년 말까지 지금 일부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큰 부지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진행합니다. 그것은 사업대로 진행하고요…….
○이석주 위원 그것은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주택 짓는 것들은 다 진행하고요.
○이석주 위원 나머지 1만 9,000㎡ 그것만 사전협상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사전협상 끝나야 하는 거고요, 올해 말까지 사전협상이 끝나면…….
○이석주 위원 내년 말까지는 뭐하는 거냐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 말까지가 지금 공공기여로 받는 부지, 이제 앞으로 받을 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고요 사전협상이 끝나면 이 부지는 S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거고 일부 부지는 민간에서 매각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에 사전협상이 끝나면서 바로 공모가 나가고, 사업자 공모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빨리 빨리 하세요. 구치소 나간 지가 벌써 6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그냥 주물럭거리고 있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나간 지는 4년이나 5년이 됐습니다, 이전한 지는. 그런데 실제로 SH가 소유권을 받은 것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 이적지 활용 방안이든가 이것도 보면, 지금 서초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같은 데 또 SH부지 같은 데 다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그것을 이전하면, 물론 거기에 집중되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하는 모양인데 이전하고 나서 공원이 되지 않고 거기가 완전히 휴식처가 안 되고 민간한테 분양한다면 또 똑같은 결과가 생길 텐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물론 시장님 시책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전하고 나면 뭐로 쓸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 이적지에서는 추경에 잡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에, 내년도 연차사업의 일부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던 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나면 부지를 좀 전에 말씀주신 민간에 매각해 버리면 돈은 되겠지만 이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있는 시설 빼고 더 좋은 시설을 넣으면 아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뭐 하러 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사옥을 짓는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기본적으로, 또 주거용으로 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시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 교통도 좋고 서울시민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SH본부나 인재개발원 같이 그렇게 좋은 데를 왜 쓸데없이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고 또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그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주 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우리 단장님이 뭐 힘이 있습니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대림동 보면 남부도로사업소에다가 디딤플라자라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SH가 사업을 할 거고 공공개발기획단에도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가보니까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정재웅 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획 내용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계획이라서 보류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의 지금 주관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쪽이던데 이렇게 교포들 관련한 시설로 죽 채웠을 때 수요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보류가 된 건데 그것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다문화에만 맡겨둬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련한 내용들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은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활용 구상에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했고요 기획안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사업성이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국한된 쪽에만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기본구상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겠고 기본계획은 다문화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서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은 다문화에서 진행하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보면서 위탁개발로 해서 진행하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왜 사업성이 안 나오게끔 계획을 짰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것을 자꾸 기숙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르게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도에 중투 들어갈 때는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수정을 잘 하셔서 다음 중투에서는 통과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오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예산 2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강북권역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3억 5,000만 원, 공공토지자원 활용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여의도공원, 탑골공원 등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의 재구조화 방안 마련 용역 3억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내 시설비 20억 중 2억 원을 강북권역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사업 관련 북부도로사업소 이전지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사용하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1,77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 내에 특정업무경비 통계목을 신설한 후 1,77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정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성창입니다.
말씀 주셨던 신규 편성이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저거는 없습니다만 한번 재고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이적지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재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정재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적극 애써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던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청가위원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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