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9.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기후환경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영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동현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기후환경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4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과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1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회기이며 지난 2018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살펴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서울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영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동현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강대호 의원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하며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3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이후 용어 축약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적용대상을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태양광 설비는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에도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 취지 달성을 위하여 자치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둠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안전성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꾀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에게 구조적ㆍ전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 안전 및 재산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연구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추계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용역비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시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내용에 맞게 제목 중에 “권장”을 “권고”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제2항 중 태양광발전사업 설비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도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이광성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징성만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조례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 규정 없이 구성ㆍ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시민단체ㆍ종교계ㆍ경제계ㆍ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조례 개정 이전에 구성ㆍ운영되었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위원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정책 자문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역할에 맞게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준용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2항과 같이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본부장과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은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뤄 위원회와 시의회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는 현재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위원장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2명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장 수를 2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 연임 횟수 및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김광수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5톤 미만 자동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ㆍ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최초등록일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로 규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5조와 같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경유자동차 구분을 최초등록일이나 출고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총중량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면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금번 추경편성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904억 9,7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Euro-3 경유자동차, Euro-2 휘발유ㆍ가스자동차가 해당되며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1항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ㆍ가스자동차를 포함한 5등급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CNG자동차 재정지원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차량공해저감과장 추가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수는 12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심의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공해저감과가 신설됨에 따라 CNG자동차 보급에 관한 업무가 대기정책과에서 차량공해저감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NG자동차 보급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은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동 조례안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장 제목을 휘발유ㆍ가스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운행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김경영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경유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2019년 하반기부터 상시 제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 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과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김경영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 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이 시행 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과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 검토보고를 통해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주요내용은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DPF가 부착됐을 때 저공해 조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5등급 휘발유와 가스자동차 경우도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의 중량이나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제가 보니까 조기폐차 물량이 당초 3만 대 있다 지금 4만 8,000대로 늘렸어요. 굉장히 확대가 커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부장님이 저공해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송명화 위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 자치구 태양광 설비를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디어디 설치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김경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두 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상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그렇게 수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중구 15개 동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계획임에 따라 사전에 법령 간 충돌의 소지와 과태료 이중부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회의 시에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되거나 추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첫째는 거주민들 그리고 여기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한계를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거주하시는 분들과 협회분들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유예를 주는 것은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경청해서 사실 시행하고 나서는 제도의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취지에 미뤄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는 비상저감조치 시 과태료와 같거나 또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시에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제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실과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9일 도시교통실에서 국토부 건의했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5월 16일에 이미 안건을 제출해서 정부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 이전까지 금액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10만 원 아니면 수도권 운행제한과 같은 수준인 20만 원 정도로 낮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적으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내려올지 아니면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될 때 협의해서 진행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요 차량 운행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민원 중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5등급 차량에 속하지만 차량은 운행 킬로미터가 얼마 되지 않는다, 출퇴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 쓰지 않기 때문에 대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5등급에 속해서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을 해서 대기질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는 대기질을 악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은 가스차량과 휘발유차량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가스차량이나 휘발유차량도 공해차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흔히 5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분류에 들어가는 법적기준이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5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 및 산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 등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자치구 공유재산에도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 중 "산하 공공건축물의"를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권장"을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로 한다.
안 제10조 중 "사항"을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제목을 운행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차량공해저감과장ㆍ대기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안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정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이라 한다.
안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안 제6조 중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1,976억 원, 현물 449억 원 등 총 2,425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금출자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사업비 3,528억 원의 50%인 1,764억 원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비 511억 원 중 일부인 212억 원이며 현물출자는 공사 설립 당시 미준공 등으로 이관되지 못한 집단에너지 관련 자산입니다. 다만 현금출자는 서울시 재정여건과 서울에너지공사 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추경으로 186억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0억 원을 분할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는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입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는 서울에 소재한 창업 초기의 유망 녹색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로 조성된 총 200억 원 규모의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펀드 중에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에 대한 위탁 사무입니다.
2013년 8월 1일 조성된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펀드는 운용기간이 총 8년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투자하였고 2016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회수하게 됩니다.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의 운용 관리는 2013년부터 2차에 걸쳐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왔으며 2019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잔여 회수기간 2년과 창업투자조합 청산 및 해산에 소요되는 기간 1년을 포함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 출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배당수익 관리 등 펀드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자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자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출자 규모는 총 2,425억 원으로 이 중 현금은 1,976억 원, 현물은 449억 원이며 현금출자는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비 일부에 대해 2022년까지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는 마곡건설공사 1단계 건물 등 공사 설립 당시 미준공 등으로 인해 미이관된 집단에너지 관련 자산 157건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출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출자는 공사 설립 초기 불안정한 재무구조, 외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 노후 저효율 발전설비 가동 및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지구조 악화 등에 기인하여 2017년 공사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시설 현금출자는 2022년까지 총 건설비의 50%인 1,764억 원을 연차별 지출하고 2020년 적기 착공을 통해 20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과 더불어 저비용ㆍ고효율 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 판매수입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 설립 목적사업으로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및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금출자를 통해 2021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신안군 1004섬, 부안 새만금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설비용량 규모에 따라 직접투자 8개소, SPC 8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개선 및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하여 시공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까지 초기투자비 2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출자는 공사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와 공사는 출자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자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금번 출자 동의안은 추경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시의회에 제출된바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공사 출자가 원활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적어도 지난 회기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적극 대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에 대해 펀드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기업 창업펀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사업초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녹색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어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출연금 형태로 조성되어 출연금이나 펀드 운용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가 SBA이므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펀드의 조성방식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출자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출자금 및 운용수익의 귀속주체가 서울시로 변경되었고 출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관리ㆍ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이며,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20개 사에 207.1억 원이 투자집행되었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며 2019년 3월 기준 회수금액은 103.9억 원입니다. 동 펀드는 SBA에서 2013년 8월 1일 이후 2차에 걸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차 위탁관리 기간은 2019년 7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출자 20억 원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펀드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에는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의 2배 이상을 녹색기업에 투자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투자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5억 원을 녹색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약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2016년 종합성과평가 이후 지적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고 투자기간 초기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지도점검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고, 2016년 평가 당시 개선요청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건은 부분완료, 1건은 미완료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자금액 20억 원을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를 1~2차에 걸쳐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SBA와 재계약하여 3차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을 운용ㆍ관리하는 것이며 재계약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동 펀드는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형태로 운용되므로 전문펀드운용사의 선정, 녹색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녹색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동 펀드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 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운용ㆍ관리하고 있고 동 펀드 운영 사무를 지난 6년간 2차에 걸쳐 수탁하고 있는 SBA에 재계약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응답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일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사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는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라는 취지로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리라 함은 예산편성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 추경편성에 앞서 지난 286회 임시회 이전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요 6년간 2회에 걸쳐서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을 운용하셔 가지고 지역 SBA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로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평가를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기간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더 되어 있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449억과 관련해서 미이관 자산의 출자대상요건이 2017년 말로 다 충족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2018년에 서울시하고 공사 간 출자대상 확인 감정평가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2019년 5월 감평 및 서울시장 방침 이 감평하고 2018년 감평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황승일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 주요사업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3만 7,000여 대 저공해화, 친환경차량 5,200여 대, 친환경보일러 3,000대 보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450대 교체,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123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216.6㎿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등 829개소에 103억 원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20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제, 100개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314만 TOE를 생산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추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였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공백시간 없는 24시간 빨리 청결단 구축, 소음 및 악취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C40 부의장 도시로서 1.5℃ 제한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로만 되어 있으며 총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9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총 5,26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3%인 4,80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 불용률 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900만 원을 불납결손 하여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47억 8,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억 7,0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5,000만 원, 사업수입 756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8억 700만 원, 이자수입 1억 6,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8억 6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2,900만 원,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 등 41억 3,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4,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1,276억 6,100만 원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135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및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260억 7,600만 원으로 91.3%에 해당하는 4,80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4,200만원 이 중 명시이월 16억 9,400만 원과 사고이월 29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발생에 따른 것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5~68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7,100만 원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명령서 발송 예산이 부족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 1억 원을 전용하였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기존 단속시스템과 병행하여 이동형 단속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노후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사망자) 및 요양급여(병원비) 증가로 인하여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관리 사업예산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27억 4,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 허브화 사업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그린카 보급 17억 2,800만 원과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9억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또 복지본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의 LED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감량기 구매를 위해 4,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16억 9,4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5억 1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3억 5,000만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4억 4,800만 원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3억 9,500만 원) 해서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 29억 4,9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6억 1,900만 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2건 6억 3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6억 600만 원,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 4건 2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7년 말 조성액은 529억 4,6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649억 7,0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400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9억 900만 원이 증가된 77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44억 1,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52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391억 6,100만 원, 기타 수입 97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92억 6,200만 원, 전입금 300억 원, 이자수입 7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8,500만 원,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70억 8,2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7,600만 원, 예치금 640억 7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7,0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34억 9,5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273억 3,500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8억 3,9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405억 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29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64억 원, 이자수입 5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106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73억 3,500만 원, 예치금 13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편입 부지 보상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85억 3,400만 원이고 2018년도 사용액은 285억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400만 원이 증가된 3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288억 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85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85억 원, 예치금 3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 권한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의안번호 제746호, 제74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 총괄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41억 1,400만 원으로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효소멸에 따라 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 48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56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5억 6,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금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0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5,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 수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30억 6,7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4,8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260억 7,600만 원 대비 91.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3건 1억 7,100만 원이며 전용 내역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무관리비 1억 원 전용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3만 대로 추정하였지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이 3만 5,860대 추가됨에 따라 우편발송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 3건 모두 제283회, 제285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4건 2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7건 41억 1,2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중 그린카 보급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허브화사업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7억 2,800만 원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전체 변경사용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해 결산 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사유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은 보라매병원과 세종문화회관 2개소에 ESS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여유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ESS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명목으로 9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해당 공공시설의 ESS 설치 공간에 대한 사전 면밀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사용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과 뚝섬한강공원 내에 각각 바닥형 LED영상 연출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과연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솔라로드(Solar Road)를 말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등 4건 16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 제284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시행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위치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강동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하여 입지 선정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동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생활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전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이전 신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장방침으로 설계적합 최저가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위주 저가경쟁에 따른 낮은 낙찰가를 우려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2회 유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대형 건설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 2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1,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85.3%를 차지하던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사고이월액이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보급 환경개선,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2019년도 본예산 증액 및 제1회 추경 편성을 통해 2019년도 최종예산이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되고 있는바 과다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9년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서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65.7%가 사고이월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도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32.5%가 사고이월되는 등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은 서울형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울시 시책부서가 필요로 하는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2017회계연도에 이어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의 20% 이상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비율도 3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건의 연구과제 중 공모ㆍ선정 이후 1건은 7월, 나머지 2건은 11월 이후에 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개선대책으로 연초에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2018회계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원활하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존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연구는 현상규명에 기반하여 오존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존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당초 연구비 5억 4,700만 원을 20개월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1차연도 사업기간을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로 계획한 것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연차 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사업분은 해당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9,400만 원 감소되는 등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강서 방화 건설폐기물 집적구역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행연구인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상지 확대 검토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170억 원 전액이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도 건폐집적구역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반납하고 시비 25억 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강서구 및 강서구 주민들이 건폐집적구역 관내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등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동시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인천시 등에서도 건폐장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추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난방부문 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현액 36억 9,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6억 3,400만 원을 반납하고 28억 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7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보급목표 450대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물량의 58%가 지원금액이 낮은 1톤 미만의 소형 버너를 신청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형 버너뿐만 아니라 NOx 저감효과가 더 높은 중대형 버너 교체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에 있어 난방ㆍ발전부문이 39%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대기질 개선 예산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알려진 저녹스버너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보급목표를 보면 2016~2018년도에 동일하게 450대로 계획하고 있는바 비록 국비 매칭 사업의 한계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영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및 정상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기동반 운영은 2017년도의 경우 기동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동반 운영이 당초 24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산현액의 59.3%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한 바 있는데 2018회계연도에서도 예산 집행률은 65.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기동반 인원을 당초 30명으로 산정하고 단속차량을 15대로 확대 운영하려고 했지만 뉴딜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소되어 단속인원 20명, 단속차량 6대로 축소 운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7~2018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동반 인력 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예산 집행률 저하로 인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청소차량 등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과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청소차량 신청 물량이 저조했고 CNG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집행률은 78.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자치구 천연가스자동차 청소차량 등의 신청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9대 증가된 28대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5월 20일 기준 신청물량은 5대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등 금년도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실제 신청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 1억 9,200만 원을 전액 지출한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77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17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는 당초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감소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778억 5,500만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금운용의 건전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 기금의 주요 사업인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일반회계로 이관되고 4건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 변경은 총 4건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2건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명목으로 회계연도 중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중 도로분진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편성한 것은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 목적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 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 편의를 위해 시급성을 사유로 기금의 운용 목적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은 총 4건으로 이 중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을 제외한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3건의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7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중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의 경우 2018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지만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 금년도에도 낮은 집행률이 예상되는 등 융자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바 융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18년도 예산현액은 29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8,900만 원 증가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목표달성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 지출액은 204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93억 6,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3억 6,2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태양광 보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데 특히 건물형 태양광 보급실적이 목표물량 대비 23.6%에 그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단가가 당초 W당 1,590원에서 1,400원으로 12.2% 축소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의 31.1%인 92억 6,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전년 대비 보급 목표물량 증가에 따른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는 인정되지만 예산편성 시 보조금 단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 및 실행가능한 보급목표 설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6년도 이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은 6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 결과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에는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동 사업 추진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내용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단가 변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청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에 이어 집행률이 85% 이하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집행률이 78%로 저조한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수입을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하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최초의 사업계획이나 재원 조달방안 이런 게 있었는지, 혹시 있었나요? 지금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최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만 주셨는데요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저녹스버너 보급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나 친환경보일러 녹스 제거효과 등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2016년, 2013년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했는데 지금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 난방이 39% 되어 있어요. 대기질 개선 예산의 2% 수준에 지나지 않고요. 맞지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분은 미약했지만 올해 친환경보일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올해 추경에도 보면 정부가 친환경보일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국비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5만 대를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정부는 10만 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부 국비로.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소비자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모든 사업을 보조금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보일러 5개 사와 함께 협약했던 공익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지요, 12개월 무이자 할부에다가 보일러사들이 직접 10만 원씩 감액해 주는 사업이 친환경콘덴싱이 아니라 저녹스콘덴싱이라고 해서 20ppm보다 조금 높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가격대이면서 효과가 있는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는 저희 보조금 없이도 작년에 한 2만 대 이상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친환경콘덴싱이라고 하는 궁극의 친환경보일러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거기에만 주고 있는데 보조금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가정용 보일러 말고 영업용 저녹스버너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시장조사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목욕탕이라든지 큰 보일러 쓰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더 발굴해서 그쪽에 보일러 지원을 해 주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굉장히 적절하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센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광역시설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지요, 서울시에서는요?
그러면 제가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천연자동차 보급예산 집행률이 78%로 다소 낮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치구 천연가스 청소차량 신청 저조로 인한 차량 구입보조금과 공차거리연료비 지원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걸로 게재하고 있는데, 먼저 공차거리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CNG 차량 청소차 구매량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 청소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구청은 출력 때문에 아직도 경유 청소차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유차는 도입을 못 하게 하고 앞으로는 LPG가 됐든 전기가 됐든 아니면 CNG가 됐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청소차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 청소차는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있고요 청소차 대형차는 차량가격이 대당 4,200만 원, 중형은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변화기금 중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28페이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주로 이게 태양광 보급 위주 사업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그 남긴 이유는 첫째는 국비를 반반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온 것 중에서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아낀 거고요, 목표는 다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태양광 패널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들의 보조금을 저희가 대폭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형이나 옥상형 미니태양광 말고 주택형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사실 민간업자들한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지를 않고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임대사업이라고. 민간업체들이 돈을 들여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약 30억 정도를 절감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예산은 약 30%를 아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다 써서 200%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직원들이 힘들게 힘들게 목표달성했는데 예산은 그만큼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보조금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왜 1,590원으로 잡았다가 1,400원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전문의원실 지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단가를 낮춰서 정확히 잡지 왜 높이 잡아놓고 나중에 깎아서 줄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업체들 시장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패널가격이나 인버터가격 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을 깎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잡았던 것에서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매년 감축률을 적용해서 선조치를 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이 224억 6,1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5쪽과 관련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변경사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세출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과다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27억 4,70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그중에 에너지저장장치 ESS와 관련이 있는데, ES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 관련 질의하고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인데, 업무보고가 앞으로 8월 20며칠부터 시작이 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제가 286회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기억으로는 4월 19일인가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질의했던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소박물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소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제안 건 관련입니다. 그때 저한테 누가 오셔서 수소박물관의 타당성,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장소 문제로 좀 고민을 했다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마포구에서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신대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제가 대체부지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당시에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제안드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옆에 정문 쪽은 지하에 지열시스템 천공 설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공무원이 틀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마포구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문화비축기지 내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왔냐면 정문보다는 측면 쪽 그러니까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측면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관련자들의 검토보고를 저한테 마포구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림센터 측면 쪽을,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측면 쪽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소박물관, 지금 수소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립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제안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꼭 그쪽에 약 150억 들어가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부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의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사업은 4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만 집행률이 100%고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사업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반밖에, 한 50%대에 있는데 예산을 줄였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원하는 것인데 어째서 목표 달성이 이럴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너무 많고 그런데 교체대상이 충분히 있는데 어째서 신청률이 줄까요? 이 문제는 홍보 부족이나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을 기금 편성을 했는데 55.3%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억 6,600만 원.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보통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조명을 60% 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LED 조명교체 공사비의 12%, 그러니까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사업까지도 같이 빠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3억 중에 2018년은 1억 6,600만 원밖에 지원 안 됐고 지금 현재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방식이나 지원율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가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도 늘리고 또 현장에서 문제가 뭔지 봐서 풀 수 있도록, 그리고 LED 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이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는 에스코사업 형태 등 여러 가지 민간업체들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은 구역이 어디어디로 구분됩니까?
한강교량이라든가 한강변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경관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경관마저도 같이 잘 담보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ESS가 정말로 원인모를 화재들이 발생해서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제조사 쪽으로, 이게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결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야 감사원에서 결산을 하고 지방재정은 의원들이 3분의 2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몇 건 정도 시정권고를 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칭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입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사업의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변경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2016년 31억, 2017년 36억, 2018년 17억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변경이 된 사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향후계획이 2018년 8월 예산변경방침 수립, 9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10월 계약 및 제품 제작, 12월 설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올 10월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전체예산이 14억인데 9억만 예산변경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229페이지 보면 녹색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있고 결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데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여기 전체 보면 성인지 사업이 6개인가 되는데요 위원회 수치를 맞추는 것 말고 나머지 성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나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교육 받으셨으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꼭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다면 이런 예산은 잡을 의미가 없어요.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수치만 맞추려고 그렇게 적절히 하다 보면 수치와 예산만 5 대 5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여성 진학률이 1명이었다면 왜 그런지를 분석해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는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기후환경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추경안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1억 700만 원 대비 1,002억 9,100만 원, 38.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07억 8,900만 원보다 2,065억 3,600만 원,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3억 9,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0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 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은 총 6건 1,003억 8,5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5억,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60억, 전기차 보급 222억 4,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12억 5,5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72억 7,0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사업이 91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 반영은 2건 9,400만 원으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000만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07억 8,900만 원보다 2,065억 3,600만 원,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5건 2,066억 9,800만 원, 국비 1,003억 8,500만 원, 시비 1,063억 1,300만 원으로 정부 추경안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이 6건 1,817억 9,000만 원, 미세먼지 연구소 4억 5,000만 원,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교체 20억 3,700만 원,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 10억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등 6건 214억 1,800만 원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분은 6건 1,817억 9,000만 원, 국비 1,003억 8,500만 원, 시비 814억 500만 원의 사업내역은 친환경보일러 보급 75억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8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81억 7,000만 원, 전기차 보급 365억 9,3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904억 9,7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확대 1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액은 총 3건 1억 6,200만 원, 국비 9,400만 원, 시비 6,800만 원으로 정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가 반영된 사항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4,900만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000만 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추경은 1조 5,000억 원으로 22.4% 비중이며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추경은 2,775억 원, 시 재정투자사업 추경액의 26.8% 비중입니다. 정부도 서울시도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9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리 제출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3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인 1,002억 9,1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도로분진 청소차량 보급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2,065억 3,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2,047억 7,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증액 사업은 15건 2,066억 9,8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부문 11건, 온실가스 감축부문 2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타 부문이 2건이며 미세먼지 저감부문이 2,034억 7,700만 원으로 증액예산의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은 3건 1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조정 및 매칭 시비 반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예산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2019년 보급 지원 대수는 1만 2,500대로 계획했지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제도 법안 마련에 따른 사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9년도 보급대수는 총 5만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부문 기여율에서 난방ㆍ발전부문이 39%에 달하고 있고 친환경보일러가 NOx 저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대수는 지난 3년간 7,482대에 불과했으며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난방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기존 연간 3,000대 수준에서 1만 2,500대로 사업계획을 확대하였고 금번 정부 추경을 통한 국비 확보 및 매칭 시비 반영에 따라 최종 5만 대로 계획하는 등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90만 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NOx 저감은 3,240톤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난방부문 예산지출이 교통부문에 비해 미미했고 2020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에 앞서 국비 등 해당 예산을 확보한 만큼 목표를 상향하여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효과 및 연료비 절감 혜택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구매 보조금이 기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친환경보일러 구매에 7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당장 보급 목표물량 5만 대에 상응하여 시민들의 교체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실제 최근 보급실적을 보더라도 2,165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 감액을 통한 사업물량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연차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계획을 보면 2020년의 경우 보급목표를 금년도보다 5배 증가된 25만 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2020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지원 규모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별 보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쿨링포그, 쿨링루프 설치 위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9년도 사업목표는 쿨링포그 2개소, 쿨링루프 1개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이 2015년부터 둔화됨에 따라 민관 협력강화 및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민관 협치 거버넌스 운영 및 자치구 지원계획에 따른 기후변화 협치자문관 및 시민옴부즈만 등 운영, 201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지원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이 기존 쿨링포그 및 쿨링루프 위주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협치자문관, 시민옴부즈만, 모니터링단 운영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 과연 실효성 있는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2월부터 협치자문관, 시민옴부즈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반영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7월 이후부터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선운영 후예산반영 또는 예산변경사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고 산출내역도 7개월로 하여 6월분을 소급해 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년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2월 12일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 및 금번 정부추경 요청 200대분에 대한 매칭 시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1억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9년도 수소차 보급대수는 총 507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증액 조정 및 정부추경 편성은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수소경제 선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수소차 보급실적 84대를 감안한다면 2019년도 507대 보급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 4월 12일 기준 수소차 계약 대기자가 1,478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 따른 보급물량이 급증하더라도 차량 출고에 차질만 없다면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소차 보급은 정부의 수소경제 선진국가 도약의 정책기조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수소충전소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충전소는 2개소로 일일 45대의 차량 충전이 가능하지만 금년도 말까지 기이 운영 중인 충전소의 성능을 개선하고 2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일일 충전가능 대수가 180대로 증가됨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보급목표 대수의 수소차 충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차량 충전을 위한 이동거리가 시민들의 신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수소차 보급계획 달성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통해 충전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3일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시설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번 사고로 인해 수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안전성 확보 및 시민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청사 실내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청사 실내조명 220만 개 중 2018년까지 178만 개를 LED로 교체 완료했지만 2020년까지 미교체 물량 42만 개 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청사 실내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도록 연차별 목표가 사전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미교체 물량 교체가 어렵다는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4억 9,700만 원 증가한 2,0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79.7%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후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확대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DPF 부착 및 조기폐차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저공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DPF 부착 보조금 지원은 기존 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차량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확대 차원에서 5등급 차량 중 2.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의 DPF 부착, 휘발유ㆍ가스 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실제 DPF 부착 및 조기폐차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한다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홍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저공해 사업은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를 보다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비 가내시액은 779억 8,500만 원으로 통보되었지만 저공해 조치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국비 472억 7,000만 원에 대한 매칭 시비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분진 청소차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로분진 청소차량 신규 보급 및 내구연수 경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3,000만 원 증가한 2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보급은 주로 CNG차량, 대폐차 교체위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한 보급목표는 총 88대로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수요조사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도 동 사업의 특징은 총 보급대수 88대 중 59대가 물청소차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에 물청소에서 분진흡입청소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분진흡입청소차량 위주로 보급되는 반면 노후 물청소차량은 제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폐차 수요가 많았으며 폭염 확대에 따라 물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전액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며 당초 국비 가내시액은 135억 원으로 통보되었지만 자치구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국비 91억 1,500만 원에 대한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 16개소 추진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 증액된 209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976억 원을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강서ㆍ양천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자체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출자를 통한 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23년까지 총 공사비의 50%인 1,764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2019년도는 86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6개 사업, 297㎿ 규모로 추진되고 총 사업비는 5,301억 3,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추진 사업은 9개소로 서울에너지공사 투자비는 218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186억 원 현금출자는 마곡열병합발전소를 적기에 착공하고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초기 투자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공사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이전에 관련 출자 동의안 제출이 안 되고 출자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관련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는 출자 추진 과정이 미흡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등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결상태 평가용역, 청소종합대책 추진, 청소 우수단체 시상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추진대책 시장방침 수립 시행 이후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확대 시행의 사유로 연도 중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사유를 보면 연도 중에 편성할 만큼 그 시급성은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 평가를 위해 증액되는 추경예산안 규모 또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확대 시행이나 시민평가단 구성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총 3건이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조정 및 매칭 시비 반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가 올해 보급 규모가 62대로 돼 있지요. 그리고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으로 245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00대, 그래서 총 507대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보급에 이상 없습니까?
혹시 노르웨이에 수소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932페이지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등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본예산이 5,3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평가기관에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연도 중에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그리고 일단 현장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중평가단을…….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만족도조사 방법도 있지만 모니터링 평가방법이라든지 패널 평가라 해 가지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 앞에 동네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리포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 뉴욕시에 있었던 스코어보드 평가방법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청소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 의한 만족도, 여론조사 방식의 평가와 직접 100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분들이 리포팅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상태를 끌어올리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이런 평가제도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청소상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나 이런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처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시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 좀 오래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정말 확대하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지원금이 사실은 정부에서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금이 16만 원 플러스 4만 원 해봐야 20만 원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약하다, 보일러회사에서 한 가지 기종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집주인에게 콘덴싱보일러로 갈아 주십시오 하고, 치밀하게 제가 보일러 제조년도가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지난주에 갈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보일러예요. 왜 일반보일러로 갈았습니까 하니까 지원금 받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미세먼지 이런 부분보다는 우선 본인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목표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결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시민들의 협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또 내년 6월이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국회에서 추경안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될수록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텐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국으로 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공장의 굴뚝이거든요, 한 40%로 보고 있기 때문에. 6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여수산단 235개의 업체에서 4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1만 3,000건이 조작돼 있던 거거든요. 정말 배기가스 조작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독기관이 우리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공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이게 오염도 부분이에요? 아니지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이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 4월 24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향후에는 화력, 석탄보일러를 이제는 노후된 것은 폐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확장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15만 대 잡혀있던 것을 25만 대로 확대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40만 대 정도를 금년에 폐차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행정에서 도움이 가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공해 차량사업도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노디젤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월 되면서 풍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풍에 의해서 왔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는 우리 쪽에서 중국으로 가서 맑은 공기가 10월까지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기가 7, 8, 9, 10월 4개월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정책을 이뤄놓지 않으면 11월이 되면 또 다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4개월이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보면 정부 미세먼지 추경을 1조 5,000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께서도 지원금 20만 원을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친환경보일러 보급대수가 1만 2,500대로 예전 3,000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거든요. 5월 말 현재 기준 실제 보급대수는 2,165대인데 금년 목표 대비 17%거든요. 이렇게 목표 대비 저조한 이유는 지금 보급사업이 다소 늦게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올해 5만 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물량을 잡고 있는 것은 개별난방으로 바뀌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어요. 약 1만 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내년도에는 의무지만 올해는 본인들이 일반보일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조금을 풀어서 그것을 친환경보일러로 조기에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1만 대고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LH나 SH공사에서 하는 분들은 내집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니까. 그래서 LH, SH공사에다 이 자금을 풀어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꿔주는 데 돈을 쓰는데 그게 1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물량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만 대를 일반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된 게 3월인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정책을 4월 초부터 시행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경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물량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존에 친환경보일러 대신에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공공프로모션을 해서 하는 것은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올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부터는 11월, 12월 내년도 의무화를 타깃으로 했을 때는 대폭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저희가 5만 대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부는 5만 대 수준이 아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30만 대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받겠다고 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 돈 다 불용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5만 대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도 필요하고 행태도 바꿔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 주택은 콘덴싱보일러 물 빠지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설치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 시설만 만드는 별도 설치비용을 요구하는 저소득계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어쨌든 현재는 마음만 가지면 바꿀 수 있는 세대는 충분히 3만 세대 이상은 나온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언제 계획이 됐나요?
그래서 이런 비상상황에서 서울시가 당초에 약속했던 서울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세워서 금년 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했는데 실국에서는 저희는 집계만 하는 사항이고 액션은 주택부문이나 상업부문이 제일 크거든요, 건축부문이. 이게 다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문을 하고 실적을 받아본들 진행이 안 되니 그래서 실국을 책임지고 실국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실국별로 매칭을 시켜서 계속 미팅을 하고 서로 평가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시장님과 미팅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각 파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긴급처방계획을 올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상업부문과 건축부문에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공부문이 또 선도를 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 아홉 분의 옴부즈만 선정과 실국 매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을 둬서 이분이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했고 이번부터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협치자문관과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거의 중복돼요, 보고해 주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 협치자문관은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월별 활동비 지급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것도 15일 기준해 가지고 1일 8시간 29만 2,4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협치자문관에 준하는 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요?
다음은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아예 안 잡혀있었나요? 기정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8,3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송정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정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황보연
대기기획관 구아미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대기정책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 소장 신용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박진섭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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