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9.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1.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2. 서울시립대 주요 업무보고
13.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4.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1.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2. 서울시립대 주요 업무보고
13.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4.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불철주야 대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된 이후 새롭게 선임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첫 회의입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밀도 있는 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정부의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 오늘 회의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안건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그 외 각종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코로나19 피해 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2020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더, 즉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해서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사업,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엔세계식량계획과 협력해서 대북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상시적인 서울-평양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는 서울-평양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 문화ㆍ체육ㆍ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한시기구의 현황과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 11월에 한시기구로 신설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ㆍ정원규정은 시도에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3급 이상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존속기한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기구조정계획 준수를 조건부로 1년만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기구조정계획은 3개 한시기구의 정규화 방안과 시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법외기구에 대한 정비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관련성 있는 타 실국의 산하 부서로 재편해 연차적으로 정규기구화하고 법외기구 중 국제협력관은 폐지하고 그 밖에 기구는 연차별로 한시기구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남북관계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 경색국면을 지속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당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2018년 1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추진단의 조직과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19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에 북미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추진단의 사업들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3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관광코스 개발, 보건의료 지원 등 북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북관계는 북측의 국내 상황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ㆍ군사적 관계 등에 따라 급변할 여지가 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런 정세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지속성이 필요됩니다.
특히 최근 정체된 남북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다원화된 남북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진단의 존족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진단의 소관업무 특성상 한시기구로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기구 설치와 연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의결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네요?
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소 조직권의 확대가 요구되고 또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좌우지간 이것은 내년도 초에 직제개편을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건데 그 부분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전반적으로 시정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잘 방어하시고 안전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고 더 안전에 대비해서 끝까지 시민의 안전이 위험하지 않는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마지막까지 서울시정을 잘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3.4급, 그러니까 복수직급에 대해서 본인의 직급에 준하지 못하는 복지나 급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한시기구, 임시기구의 공무원 당사자들은 다른 직급에 비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제를 제대로 정규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요. 그 이외에는 그 내에서 업무 관련된 어떤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침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또 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와 정규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급 이하는 저희가 신설권을 갖고 있는데 3급 이상 조직에 대해서 신설권이 없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정하되 내부의 운영 자율성은 시의회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돼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실장님,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북측의 국내상황이라든가 또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적ㆍ군사적 관계에 따라서 급변할 여지가 있고, 또 남북교류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세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도 보고요. 또 남북협력추진단은 이미 2016년 11월 10일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대 분야 10대 과제가 이미 나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4대 분야 16대 과제지요?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들의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아마 고려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최소한 1년 연장하도록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당초 2년 연장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구조정계획에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기구조정계획을 보면 기존에 있는 한시기구는 정규기구화한다는 거고 4개의 법외기구에 대해서는 1개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한시기구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1년 더 연장이 되고 2023년 서울시 기구조정계획에 의해서 정규기구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행안부에 제출한 기구조정계획의 조직개편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을 처음 2018년에 설치할 때 그때 시장님 방침이었나요, 필요성을 했던 것이?
1년밖에 못 받아서 2019년에 연장을 했고요 이번에 또 연장을 1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북쪽이나 대외여건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희가 현재 자문회의를 거쳐서 북쪽에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이외에, 즉시 추진 가능한 사회문화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서울시가 지자체든 정부든 포함해서 몇 가지 대북교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서울시가 평양과 그리고 서울, 도쿄 그다음 모스크바, 베이징 등이 참여하는 탁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둔도에 이순신 장군 유적이 있는데 그걸 발굴하는 사업을 저희가 제3국을 활용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추진단에서 답변한 것처럼 실제로는 한시기구인데 정규조직화 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기구예요. 인정하시죠?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저는 시드머니(seed money)처럼 갖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풀리면 서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드머니처럼 갖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보니까 이순신장군 문화교류사업 그리고 러시아를 경유한 남북탁구교류사업 그리고 또 올해 북한이 마스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전달 그것 빼고는 제가 지금 보고서가 없어서 58억인지 85억인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민단체를 끼고 우리끼리 하는 음악회, 학술회의,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울에서 아무리 시민단체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건 간에 평양에 이런 서울의 노력들이 닿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협력추진단의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의 실적을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관련 현재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학술이나 체육관련 행사나 문화유적 발굴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일부는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예전에 이와 같은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만 공식기구가 논의가 되려면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양 기구하고 바로 대면해서 하는 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민간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의사도 타진하고 하는 작업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관련된 사업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실상 집행부 제출 첫 안건이네요. 그렇죠?
저는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서울시 기구조정계획 준수를 조건으로,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이 준수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겁니까? 1년 안에 그 준수가 다 확인이 돼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누가 누구랑 협의를 하지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문서로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분들은 행안부 관련 담당과장이나 정책관 내지는 그 위의 실장이지요? 자치분권정책실장인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앙공무원들이지요? 중앙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한 바퀴 죽 돌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전례답습적인 태도나 입장에서 협의하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거지 뭐 사사건건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1년이니 2년이니, 이게 무슨 이 시대에 맞는 일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과정 속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요. 한시기구 설치 등 직급책정 협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와 직급책정 협의와 관련해서 시행령 21조에 이게 정해져 있네요, 협의를 하도록.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에 협의하는 이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ㆍ시군구에 이양하라고 하는 결정을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이걸 듣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 이런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1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2021년 출연금은 345억 2,3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매년 2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그 연구결과물을 시의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 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며, 2020년 8월 현재 예상되는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4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ㆍ경기ㆍ인천 지방소비세 10%p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분을 제외하고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11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1조 9,700억 원을 법정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지방분권 제1단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5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경영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서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서울을 방문한 외빈들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서울시 국제교류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 총 99개국에 걸쳐서 85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서울을 방문한 외국 대통령, 해외도시 시장 등 외빈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9개국 37명을 접수받아서 명예시민 선정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17개국 19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관련 위원회ㆍ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시립시설의 무료입장ㆍ공연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2020년도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현황과 업무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관련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 기획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와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수탁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연구역량지수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체질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209억 원에서 2020년 336억 원으로 60.7%, 연평균 증가율 15.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455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계정 중 일반사업계정 수입은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을 합쳐 375억 8,300만 원이며 수탁사업계정 수입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정은 청사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10억 1,500만 원, 총액인건비 인상률과 기관성과급 반영에 따라 인건비가 11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기관성과급 28억 2,800만 원, 예비비 8억 8,300만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중에서 전년 대비 특이사항을 중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는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평화국제포럼의 계속사업으로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에는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이 연구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행사성 성격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신에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간의 평화의제를 논의하는 서울평화대화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소요사업비를 3억 9,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서울평화포럼 예산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연구원 간의 자족 행사로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예산은 올해 29억 3,200만 원에서 28억 2,800만 원 감액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자치구 정책역량 강화와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발족된 조직으로 현재 센터장 1명과 전임연구진 4명 등 총 5명과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진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의 신분과 처우개선 문제가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구정연구단의 인력지원 방식이 파견법의 위반 여지 등 법률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연구원을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은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이 아닌 사외파견, 즉 전출입니다, 전출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적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구정연구단 운영은 불가능하므로 해당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정연구단의 인건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 경위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연구원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연구원의 다음 회계연도 추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누락되어 있고 서울시의 출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연구원의 전체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2018년도 24억 8,700만 원, 2019년도에 16억 1,7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계속 동일한 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고,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연구원에 의뢰할 정책과제와 현안이슈 리포트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참여율 저조와 선정기준 미비로 연구원과의 협력연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두고 있어 충분한 자체 연구ㆍ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과의 협력연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서울시의 출연을 명시하고 있고, 연구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오랜 연구 경험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중앙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협력연구에 서울시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선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8년도부터 매년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 배경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기 위한 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 당시부터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와 배분 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기금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한 만큼 수도권의 일방적인 출연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는 1조 9,703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재정지원은 1,139억 원에 그치고 있어서 안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 기여와 지역수요 반영 정도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과 출연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의 2021년도 수입예산 153억 4,000만 원 중에서 출연금은 43억 7,000만 원이 되며, 자체 사업수입은 108억 9,000만 원, 임대료수입 등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원 수준이며 나머지 30억 원 이상을 지방공사와 공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과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5,000만 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2,800만 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정책연구나 법ㆍ제도 자문, 경영평가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7개 시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제출되어 지적되었던 평가원 출연요구서에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올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평가원 소속의 전현직 책임연구원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용역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내부감사 강화를 통한 인적쇄신과 연구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공단체, 사회단체,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37명을 대상으로 시정공로와 공적사항, 범법사항, 거주요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공적내용과 서울시정 연관성이 인정된 명예시민 후보자 19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명예시민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므로 명예시민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년 2/4분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6만 4,806명으로 선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명예시민 신청자가 37명에 그친 것은 현저히 낮은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추천이 주로 주한대사관이나 국제기구, 글로벌센터, 자치구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의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관 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소속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국제교류 증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친서울 인사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명예시민 후보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확대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에게는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행사초청 등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입장료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행정위원회에 위촉되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은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도시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와 꾸준한 교류활동을 위해서는 관심 시정분야에 대한 위원 위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예시민증 취소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여를 취소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2020년 5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연루되어 도피성 퇴임을 한 외국계 자동차기업 M사 대표가 2018년도에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명예시민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여취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수여취소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명예시민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달호 위원님.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명예시민 선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연구원이 우리 시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자료연구 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염려하고 했던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들에 관한 문제부분에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원직을 잃게 되는 건가요?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 기여했다고 봅니까?
출연금요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법에 다음연도 출연금요금안을 보니까 매년 7월 31일까지 이사장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울연구원 인력 관련해서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에는 정원인력 2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원 외 인력도 있습니까?
저희 현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정규직원은 142명입니다. 박사 76명에 석사 66명이고요 계약직은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은 그러면 아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건데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들의 신분이 위법한 것은 혹시 없는 건지에 걱정이었던 건데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이 맞는데 짧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 관련된 내용 제가 2019년 11월 22일에 기획조정실하고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권영희 위원님이나 또는 최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전혀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느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줄였단 말이에요, 세출예산을. 그러면 여기에는 말씀하셨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세출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더……. 어쨌든 이 부분은 기조실장이나 서울연구원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요.
다만,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채용 공고, 세부적인 걸 전부 다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필요한 거여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기조실 및 출자ㆍ출연기관, 기조실과 연관돼 있는 서울연구원, 시립대 포함입니다. 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대면회의를 못 했을 건데 그러면 서면이나 화상회의를 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이나 화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위원회 횟수, 그다음에 위원회 안건, 참석대상자들 그리고 참석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조실장님이 관련해서 조금 보완답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채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도 똑같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연구원과 그리고 기조실과 고용노동부와 자치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해 주셔야 지금 거론되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어쨌든 출연안에 대한 동의와 관계없이 이것은 향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울러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산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기금에 대한 관리가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서 아마 관리가 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은 역차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제가 조합원 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그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뀐 배분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요.
또 이 기금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배분기준과 관련해서. 그래서 배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 이 기금을 출연하는 기관이 3개잖아요. 그 기관 말고 비출연기관에 해당하는 시도에서는 강한 배분기준에 대한 긍정의 견해를 보이고 또 출연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분기준에 대한 산정이 정말 공평한 거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성과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회의에서는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회의에 참석한 분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미진 재정협력팀장이 아마 여기에 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의 기금 배분기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배분기준이 맞는 건지 또는 성과분석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의해서 잘 보고가 된 건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세ㆍ지방세 비율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받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원 취지 자체가 비수도권 지원사업이라 또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속해 있는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전에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정분권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7 대 3, 최종적으로 6 대 4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간다는 과정 속에서 재정분권의 1단계를 2019년과 2020년에 하고 재정분권의 2단계를 2021년, 2022년에 하는 과정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증의 효과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치는 동의를 하는데 방금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달리한 거라든지 최종 민간 소비지출의 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분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개선책을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세표준 해서 35%를 공제하고 서울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35%를 포함해서 발생부분을 지방세 세입으로 잡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역사를 한번 보면 2010년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5%를 최초로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주택정책 활성화정책을 펴면서 그 당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영구 인하시켜버려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이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6%를 2014년도에 올려줍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의 재정은 어땠어요? 굉장히 악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일몰이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9년도에 4%를 올려주고 금년도에 다시 6% 올려줘서 10%를 올린 거예요, 1단계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것은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제도들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전반기 때 했던 한국지방세연구원도 행안부에서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별로 큰 관여 안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1년에 한 건 두 건 한대요. 그러면서 2억 5,000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어요. 이게 다 행안부가 그냥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거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들을 죽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명예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절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선정의 결과를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절차를 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할까 의지라고 할까, 이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명예롭고 굉자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내용이나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살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하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의레껏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제도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건지? 절차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정말 서울시의 명예시민이 될 만하다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민분들의 추천이 적은 건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하게 된 거지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나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서울연구원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다, 다만 그러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17개 단체의 기조실장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책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들을 검토했고, 혹시 그러면 우리는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물론 기조실장님은 아마 현재는 아니실 거고 그 전 기조실장님들이 참석했을 것 같긴 한데 연구원의 이사회에 참석해서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조금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계획이 되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해 보니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30억 7,300만 원에서 37억으로 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증가된 예치금 회수금으로 인해서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31억 3,600만 원에서 37억 6,300만 원으로 6억 2,700만 원이 증가해서 20.02%가 증가된 사항에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사업비를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타 시도 연계 마이스 공동마케팅 운영사업비를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최종 변경된 재무활동 금액은 3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 현황 및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해 관련 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초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7억 1,800만 원이 감소한 63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긴급 귀국한 우한 교민의 집단격리시설 주변 주민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주민에게 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변경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변경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가 당초 계획보다 6억 2,300만 원 증액되어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였으며, 제5차 변경은 도농 간 인력 연계 사업을 실시하면서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차 변경은 예치금 5억 원을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으로 변경 사용하고, 전남ㆍ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해복구비 6억 원을 지원하며, 타 시도 연계 마이스 공동마케팅 운영 감액분 4,200만 원을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재무활동을 포함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모두 여섯 차례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특히 제4차 변경은 2019년도 결산에서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 계획보다 6억 2,700만 원 더 증가하면서 지방기금법에서 정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해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었으나 이를 누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6차 변경은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조례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8월 12일입니다. 이후에 사후적으로 서면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행정수요에 탄력적ㆍ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보유ㆍ운용되는 특별자금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확정ㆍ변경ㆍ결산 등에서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절차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치도록 기금운용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약하는 법ㆍ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법과 조례에서 정한 의회의 의결 누락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반복 적발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하고 방만한 기금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 코로나19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타 시도 연계 마이스 공동마케팅 운영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해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사업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지역 이동제한이 권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련 위원님.
실장님, 이렇게 적절한 곳에 쓰려고 운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되는 건 세입이 늘어나는 건데 세입은 저희가 지출 같은 경우는 억지로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세워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 예치금이 더 들어와서 실제 세입이 넘어간 겁니다. 세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행안부에서는 세입이 이렇게 넘어간 것은 의회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작년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4월에 해석을 바꿔서 세입이 늘어나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금사업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쓰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보고하고 또 알리는 그런 일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위원회가 보통 해마다 몇 차정도 열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넘어가면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저희가 2020년 1년 동안 의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똑같이 왜 느끼느냐 하면 평소보다 많은 사전절차 미이행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코로나19 때문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부가 실제로 일을 이 핑계를 대서 방만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됩니다.
기조실에서 챙겨야 될 것 같은 게 사전절차 미이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간이 점점 연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상황,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연장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걸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것을 마치 아주 위기여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 의회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기조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기조실 재정기획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올라올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지요.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분들이 오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조금 양해해 달라는 의견들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이런 위기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양해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지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그러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저희도 챙기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의 주요 계획과 예산, 조직, 재정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시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경청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찍이 없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는 그간 완만하게 증가하였던 확진자 수가 8월 13일 이후 하루 100명 이상 최대 8월 26일에 441명의 이르기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서울시에서는 최근 몇몇 집단감염으로부터 시작된 확진자 증가로 8월 13일 이후 9월 7일까지 불과 20여일 만에 2,557명이 늘어나서 누적 확진자가 4,362명에 달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 의료진의 헌신 등에 힘입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통한 예방,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을 통한 진단,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의 역량을 집중한 치료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광역대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확산세를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엄중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도권 중심의 집단감염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유행과 소강상태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생계가 멈춰지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치열하고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정 재원을 위기극복에 투입하고 현안조정과 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과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획조정실은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국제협력관이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서 배현숙 국장은 이동을 했고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홍진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0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11억 6,7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총액 6,302억 2,8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9,8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601억 5,2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액 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58억 3,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1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670억 원을 전입하고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억 5,000만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회계 간 소요재원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사업들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 감액이 필요한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총 1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남ㆍ북 도시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 중인 도봉구 로봇과학관 설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ㆍ투자ㆍ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면서 성장세의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국의 과감한 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한 경제부양 정책과 봉쇄완화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소비 및 투자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수출 감소 지속, 소비급감, 투자수요 부진 등이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0.8% 역성장하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난지원금 지급, 야외활동 재개 등으로 억제되었던 대기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대면ㆍ접촉활동의 제약과 소비ㆍ지출 감소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여건 불안지속 등의 경기 하방화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K-방역산업 육성 등의 추진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조 1,809억 원 증액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 증액된 44조 7,610억 6,0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611억 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 등 6개 분야에서 2,68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6,30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제3회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58억 3,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1억 6,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요구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재투기금에서 670억 원을 전입하고, 균특회계에서 로봇과학관 설계비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89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설계비가 증가한 로봇과학관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출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비대면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제교류와 협력행사 중 일부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총 8개 사업에서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춰 추경예산의 세입ㆍ세출 규모를 조정하고자 예비비를 1,400만 원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를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2020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 6,783억 원에서 네 차례의 추경을 통해 9,899억 원으로 45.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세계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도시 간 외교와 국제교류 업무 중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등 4개 사업에서 총 10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해외 자매ㆍ우호도시와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문화ㆍ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와 회의의 개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원수요가 없어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는 자매ㆍ우호도시와 결연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탈리아 로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몽골 울란바타르와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방식으로 2개 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류협력행사는 주요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날 행사와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시장포럼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3억 원을 감액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도시의 친서울 전문가를 초청하는 서울클럽회의, 서울을 방문한 해외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가 취소되었고, 서울-중국의 날 행사, 미주지역 경제협력 웨비나 콘퍼런스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와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 중단되었으나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와 도시교류협력행사는 추가적인 사업수요를 고려해 사업비를 일부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연도 말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ㆍ보급되어 극적인 감소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수요의 발생을 기대하며 예산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타당한 재정운영 방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중이 참여하는 대면행사의 규모 축소와 온라인화로 사업비가 종전보다 대폭 절감된다는 점에서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와 도시교류협력행사의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의 경우는 일본 홋가이도와의 결연 10주년 행사를 협의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계획에 없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사업들입니다.
우수정책의 해외 공유와 국제기구 유치ㆍ협력업무 중 우수정책 해외진출 등 4개 사업에서 총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은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로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조사, 해외도시 초청 연수 등이 취소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로 계획돼 있는 스리랑카, 베트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조사와 보고 등의 사업 4건에 4,300만 원을 여전히 편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정책 해외 진출 기반 강화는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엔 공공행정상 등 국제기구 평가상 행사가 연기되고 민간협력 포럼의 비대면ㆍ온라인 개최 등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 중 주요 매체 활용 온ㆍ오프라인 홍보의 경우에는 집행시기와 내용이 현재까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에 맞춰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은 국제기구의 유치와 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울시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국제회의 참가비와 여비, 국제기구 지원 임대료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기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제부담금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 연회비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성 사업인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은 회계연도 내에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국제기구 취업박람회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11월 4일 개최할 계획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성격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은 다자개발은행에서 주최하는 총회와 유관 국제포럼 등에 참여해 서울시 정책 공유와 국제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에서 해외출장과 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의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외에도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조사와 초청연수 등 물리적인 교류방식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축소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ㆍ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의 요건인 적합성과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감추경 사업들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미 시의회에서 추가적인 감액의 필요성을 지적했거나 미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집행부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의 취소 또는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8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1,000만 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추가 감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추경이랑 관련해서 추경에 들어갔으면 하는 안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랑 관련해서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가 아마 1차에서는 4,094개소가 감면대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감면액이 186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안에 대상이 지하도상가, DDP몰, 풍물시장, 기타 이렇게 해서 4,004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8월까지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2.5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의 처리를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행사성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국제행사 및 회의지원, 자매ㆍ우호협정체결 기념행사, 도시교류협력행사 이런 것들이 행사운영비, 외빈초청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교류협력행사에서 1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인들은 정말 일주일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했다가는 정말 심한 말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비용을 1억 원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른 상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9시 정도 넘어가면 여기 광화문거리도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긴축해서 정말 예측되지 않는 이런 행사들 또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사들 그런 행사들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우리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보고와 심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으로 답답하지만 현장시민들의 답답함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니 서로의 답답함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시기의 관점에서 우리 서울시 재정이 균형 있고 또 선택과 전략적 집중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어떻게 증대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최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가 단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아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예측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계획을 세울 때 당해연도 올해 예산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정부 성장률의 2.4에서 2.5 비율로 재정의 세입원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출예산의 조정이 대대적으로 있었고 또 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집행할 정도로 긴축재정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세입원 중에서 감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5% 전망을 했었고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11% 전망을 했어요. 지금 이 전망치 대비 충족률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답변 가능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올해 수입 중에서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들 감면하고 많은 감면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올해 많이 감소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용액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아닌 한, 그런 사업이 아닌 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재정전망으로 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저희가 취득 과세는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그것도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그러면 바로 주저앉게 될 위험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다보니까 소득ㆍ소비과세가 급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소비과세는 한 2,300억 이상, 소득과세는 한 3,700억 이상 이미 벌써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점점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협상황에 직면해 있고, 다만 부동산 과세는 구세기 때문에 늘어나 봐야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요건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 있고 세출은 경직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일단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고, 물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세출의 상당부분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채와 보조금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처럼 불용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존 행사들을 우리 자체 예산지원으로 했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행사성 예산들을 많이 감축시키고 세출예산 조정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국제교류면 국제교류 또 민간차원에서 민간교류 이런 것들을 분리하되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들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이전 시장의 시책사업이고 시정 중심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팬데믹 사회 속에서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조실에서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한번 잘 정리하시는 안건들 중에서 각 부서별로 지난번 실링 제한을 두긴 했겠지만 지출요구액들이 아마 제한이 됐었을 거고 지금도 2021년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실국별 지출요구액들이 아마 분야별로 취합이 되고 있겠지요. 그런 것 중에 전년과 올해 대비 지출요구액들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인제 위원님과 동일한 얘기를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인제 위원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기조실이 각 부처에 요구했던 것처럼 실링을 감축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 전 국민이 지금 경제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시급한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혹여라도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을 위한 예산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청이 뭐냐 하면 적극 재정을 통해서 서민 생계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재정의 역할인데 너무 또 돈 타령만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적게 짜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너무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문제제기가 같이 있어서 저희도 이 2개의 딜레마적 상황을 알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도 자체도 자본 투입적 지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생 같은 경상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코로나19 관련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즉 팬데믹 상태에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서울시는 크게 세 가지 대응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서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집합금지랄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3T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사, 추적, 치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추적 관련해서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나 중증치료환자에 대해서도 시 대응역량을 최대한 강화해서 현재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입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30일부터는 소위 말해서 2.5단계라고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 집합금지가 더욱 강화돼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이 12종 있고 중위험시설이 12종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랄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합금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합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도권 2.5단계가 1주 연장이 돼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는 2.5단계가 아니라 2단계가 20일까지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방역강화 조치 중에서 좀 더 강화된 내용은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인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미 서울 도심 자체에는 집회 금지 권역으로 돼 있고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지침이 시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위험시설의 경우에는 한 번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오락실, 목욕탕, 영화관 등등에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이후에 사실상 영업이 거의 안 되도록 돼 있는 상태라서 야간 버스운행에 대해서 20% 감축운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325개 노선에 대해서 감축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감염 발생원인별로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집단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639명이 서울시내에만 확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3,555명을 검사해서 양성이 638명, 음성 2,917명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 등을 고발했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서울시만 총 120명이 확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검사명령을 참가자들한테 했고 조사를 시행해서 체류자 그다음에 사례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검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응답자에 대해서도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자들은 현재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병상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병상은 3개 시도 공동대응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상은 972병상이고 그중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83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은 692개가 쓰여서 71.2%고 중증은 122개가 쓰여서 현재 66.7%인데 특히 입원가능한 중증병상은 그중에서 9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상황이 나은 상태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환자들이 노령환자가 많고 현재 사망자도 28명까지 생긴 상태에서 사망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적십자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을 해서 현재 139병상하고 80병상을 확보해서 220병상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고 중환자병상을 특히 더 외부민간병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8월 초에 118병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1,217병상으로 10배 이상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 중심이나 무증상환자 중심으로 여기서 수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유스호스텔 하나 있다가 그다음에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그다음 경기도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코이카연수원 등등하고 또 삼성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SK도 일부 있습니다만 추가로 병상을 확보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선별진료소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기존 자치구에서 현재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역순회형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형태로 운영해서 수요가 급증한 대상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노원구나 도봉구를 먼저 지원을 했고요. 이동형 검체채취부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선별진료소 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곧바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보고받으신 코로나19 관련이나 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등 기타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사태 방역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만 한 가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마스크 준수 명령발동 이렇게 쓰여 있고 또 대시민 문자에도 시민들이 받을 때 집합금지명령 그리고 코로나 확진검사명령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리 행정 법률상의 용어라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또 지방정부가 권고 정도의 표현만 해도 충분히 강제성이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억압적인 그런 감정을 유발하고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또 예민함을 증폭시키고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그리고 의료진이 코로나 시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마스크를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마스크 쓰세요.” 하는 식으로 언성이 오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폭행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시민에 대해 쓰는 그런 용어들도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요즘 점점 더 시민들이 너무 감시사회처럼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 아사히신문 칼럼에 짧게 소개된 내용이에요. 제목이 “안심하고 감염되고 싶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구 4만 명 정도의 작은 소도시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작은 소도시는 더욱더 감시사회가 되는 거지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첫 감염자가 되면 나는 이 지역사회의 그런 모든 원망을 함께 받겠지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감시하면서 스트레스가 절정에 치달았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염된 또 전염된 그런 시민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쾌유의 바라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바이러스 하나가 된다는 그런 짧은 교훈을 주는 칼럼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스럽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침을 전달할 때도 조금 더 용어의 차원에서 아무리 그게 법정용어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보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 그다음에 또 감염병 예방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시민입니다. 지금 문제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외에는 사실상 지금 대책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는 한 방역은 결국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말씀해줬지만 사망자가 급격하게 비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망자가 17명이었는데 실제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11명의 사망자분이 늘어났고, 전체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중증환자 병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중환자라든가 중증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병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중증환자 확보 병상이 9개인 거지요, 보고에 의하면 입원 가능한 병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병상하고 실제 즉각 가동하는 것하고 즉각 가동에서는 약간 시차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기간에 8월 초에는 118병상에서 짧은 시간 안에 1,217병상까지 확보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평가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확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활치료시설이 공간만 확보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도 파견돼야 되고 이런데 그런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급속도로 확보되는 상황에서, 어떠신가요?
그러면 현재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집합제한시설인 건가요, 집합제한시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대면예배가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 대면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대면예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적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대면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있는 건지,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본 건데 집합금지 명령은 내렸지만 대면예배를 했던 교회가 적발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고민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는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권력이라는 말의 어감이 상당히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권력은 강화돼야 된다고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따뜻한 말로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발표를 할 때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의무화하고 상인들은 문을 열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상인들의 곡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데 10월부터 벌금이지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생활치료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격려방문을 했는데 우리 간호사님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또 의료진도 계시는데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그때 교대로 나와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2주간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임시회의가 끝나면, 제가 의논은 안 했지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말은 곱게 나누고 지킬 건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이 시기를 잘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특히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실내외라는 걸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실내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우리도 실내에서 뭔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있을 때는 이걸 소홀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내외가 다 의무화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기간에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다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또 야외활동도 권장되고 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나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세 자릿수가 될 때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큰 공연시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강제로 문을 9시 이후부터 닫고 해야 하는 것의 반복이어야 하는지? 그러면 정말 이 이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사실 9시 전까지는, 예컨대 지금도 유명 맛집은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영업을 하시거든요, 테이블 거리를 떼지 않고. 그런데 9시 전까지는 그렇게 식사를 해도 괜찮고 9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술집 같은 주류업장들은 셔터를 내려놓고 장소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서울시 차원에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차라리 원래 수용 가능한 100% 인원이 있다면 60%에서 70% 정도만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울시만의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이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도 보면 풀면 늘고 또 늘면 조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치료제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는 늘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제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거리두기 외에는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외에는. 사실상 마스크도 거리두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보니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상황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면 할 수 없이 또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 방역대응력을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고요. 다만, 그렇게 안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가을에 접어들어서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되거나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좀 더 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 업소들을 중위험도ㆍ고위험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업종별 규제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업종별 규제. 아무래도 다 규제를 못 하니까 업종별 규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업종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 나은 방역 대응방식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나 연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방역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그것을 현장에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산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48명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19명인데 좌우지간 더 노력해서 이번 주가 끝날 동안에 최대한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안을 내셨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응지점이 어떤 건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 못 하시면 방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방범이나 교통이나 여성ㆍ청소년 업무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로 보고 나머지는 국가경찰로 돼 있고, 경찰조직은 그렇고 그 위에 상급조직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자치경찰청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상 자치경찰제 제도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사 그다음에 시행시기 등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성인지와 관련한 뜨거운 논쟁들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 시정에서 성인지예산제 운용하는 그런 예산 내용이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분야별 컨설팅단이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 분야로 지금 경제ㆍ일자리, 복지ㆍ행정, 건축ㆍ안전, 보육ㆍ여성, 문화ㆍ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단이 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진전도 있게 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는 등 국가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나 또 다양한 서울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맥락 속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것에 대응한 행정수도 이전과 그다음에 경제수도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의 여러 전략적 부지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각 지자체별 다양한 목소리들과 이견의 목소리들이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세텍 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중소산업에 대한 마이스나 판로지원 우수브랜드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전략적인 중소기업 거점 역할로서도 중요한데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세텍 부지에 대응한 그 기능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BA 관련돼서인데 SBA의 역할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또 그 기능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시장의 상황이나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대한 내용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본 위원이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SBA가 기존에 정체된 기간산업이었다면 능동적인 산업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 현장의 청년서부터 기관종사자들도 굉장히 그 역할의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서울시 기조실에서 다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SBA의 여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정책 관련된 다양한 심의기구들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SBA는 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에 우리 의원들을 배제, 배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왜 참여하는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양한 현안 중에서 SBA의 현장 고민들을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직접 참여해서 듣고 또 심의에 참여해서 좋은 제안과 의회에 협력을 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인 협의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서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사실 검경 수사권과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또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하는 건데 문제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이 일원화 모델로서, 그러니까 자치경찰 역시 국가경찰에 속하고 관리감독권 역시 국가경찰에 있지만 또 경정 이하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에 있어요. 또 지자체 장의 경정 이하의 인사 임용권에 대한 정치중립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또 이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군 다음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인데 이게 지방분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이게 실현이 된다고 해도 또 지방 유지로부터 혹은 지방의원으로부터의 정치중립성 보장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그런 토론회를 한 세미나 PDF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기조실 예산을 보니까 잘못,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백만 원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만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 분권형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자치경찰제에 그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딱 그 정도 만큼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대응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체계적인 보고서나 아니면 서울시만의 안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김영배 의원의 그런 법안 발의에 대응하는 어떠한 대응체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자치경찰제도가 좀 더 완전하고 자치분권에 가깝게 도입돼야 한다는 데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 현실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또 고쳐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수하게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예 도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되면서도 좀 더 계속적으로 그걸 고쳐나가고, 그래서 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저희는 들고요, 그동안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하려다가 결국은 어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도화가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화가 되면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실질화 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다 지금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 방침과 서울시 방침이 달라요. 시립대는 2개가 적용되는 거여서 이럴 때는 교육부 방침을 얘기하고 저럴 때는 또 서울시 방침을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염 관리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건지, 두 번째. 거기에 포함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실제로 대면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주시고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1학기 때는 전체 학부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학기 때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해외로 파견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현재 어떠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외국으로 파견 가야 될 학생들이 177명인데 파견연기가 107명이고 포기가 59명이에요. 학교 측에서 이 사람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다중집합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특히 기숙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외부로 출강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할 거잖아요. 출장이나 출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 학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2학기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등록금 반환소송도 학생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실제로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까지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에게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서울시가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시정의 흔들림 없는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또 시민분들도 사실 궁금해 하시고.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금 시작을 했고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런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 서울시의 상황들은 단기간의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비교적 긴 8개월 이상 되는 긴 기간이고, 또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편성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명확한 권한 범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보면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권한대행의 불명확한 권한 범위 때문에 시정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에 중요한 어떤 시정의 이행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은 분명히 역할이나 권한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너무나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고 하는 양쪽의 어떤 우려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이런 것들을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이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방향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절한 범위설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는 게 코로나19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선제적 대처를 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단체장만큼보다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시에서 필요한 권한들을 행사해서 저희가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무슨 지침을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는 거고 꽤 오랫동안 진행되는 거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가 여타의 경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운영기간이 다 도래한 사업들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게 20년의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는 걸 아느냐면 관악구 남현동에 주차장을 민자로 추진하던 게 다른 건 다 끝나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시작도 못한 데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소송하고 지고, 서울시가. 그리고 또 협의하고 협상하고, 30년 해 달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서울시가 민간투자 주차장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또 법원에서는 하라고 그랬대요.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그건 또 빠졌어요.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 보고사항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겸사겸사해서 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 있어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는 저희가 이번에 4조 4,000억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2조 2,000억 정도, 절반 정도 금액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정부 본예산에는 들어갔고, 전체 16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들어가서 3분의 2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게 상당히 재원부족이 심한 상태라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결과적으로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세출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세입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낼 거냐 이게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직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대에 여성 전임교원을 늘리라는 권고가 있었지요? 혹시 아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믿을 곳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좀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받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나 전반기 때 재무국을 같이 해 보면 전반적인 세입 추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채 발행한도 25%를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내년 2021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기조실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도 그랬지만 저도 이렇게 네 번씩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초유의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현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세입 확보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국고보조를 확실하게 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좌우지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진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 출연기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1.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2. 서울시립대 주요 업무보고
13.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4.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7시 16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5건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실장님을 비롯한 기조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이상훈
기획담당관 이해선
조직담당관 박경환
협력상생담당관 김홍진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전재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속기사
윤정희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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