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제출하여 시의회의 행정감사권을 침해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와 9월 26일 위원회 제4차 회의로 개최된 공청회에 각각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님.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홍보기획관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님, 동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가 22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15일로 앞당겨지게 됐죠?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 티비에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티비에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영미디어 방송으로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협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이 원하는 시기에 운영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티비에스 문제가, 쭉 봐오셨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도 설정이 돼 있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의장이 조례를 직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 다수당의 논리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런 과정인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재단이 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걸음마를 해야 할 때 아이에게 자꾸 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가 죽고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뿐인데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걷지도 뛰지도 말라는 이런 뜻이나 똑같아요. 임직원들이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조례 발의 이후에 재단은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와 방송 제작의 자율성ㆍ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할 대안과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토론회ㆍ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상정을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해당 조례안의 발의목적이 티비에스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일까지는 홍보기획관이 계속해서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회의장 퇴장)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칙이 채용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산 정리에 관해서 서울시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라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고요. 오늘의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번 회의에서 질의를 다 했잖아요.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당 대표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 의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재단은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와 방송 제작의 자율성ㆍ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할 대안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급하게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원래 11월 22일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상정이 되는 이유가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토론과 발전적 논의들을 모두 무시한 채 조례안 하나로 독립재단을 사실상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도 날리고 종사자 관계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리는 것이고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언론 탄압임을 주장하며 오늘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정희 위원, 회의장 퇴장)
아이수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우선 본 위원이 22일에 심사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처리하게 된 것에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10일 이강택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15일에 처리될 거라는 기사가 발표됐죠? 알고 계시죠?
또한 부칙을 수정하여 조례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늦출 예정이라며 그동안 티비에스가 자체적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서울시도 또 다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시도 시의회도 재단의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것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미래를 재단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를 보류하고, 400여 명 티비에스 임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부터 해소한 후 티비에스의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회의장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지만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시민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티비에스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티비에스 방송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으로서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고, 오늘 지원을 중단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티비에스의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주관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저희 원래 원안대로라면 부칙 제2조와 제3조가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홍보기획관님께서 직원들의 예우와 보장과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정리를 맡아서 하셔야 되겠는데,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일단은 티비에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직원들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강택 대표이사께서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셨지만 그간의 운영상황을 봤을 때 과태료 부과의 건도 그렇고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님께서 아쉽지만, 정말 이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생각으로 티비에스의 정상화에 힘껏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과 김기덕 위원님 그리고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가 열리는 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부위원장이 협의하는 사항이고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건 처리를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티비에스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저희 위원님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태도, 더 이상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은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금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없애 완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속기사
홍정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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