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먼저 안건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현재 공석인 민관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0호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는 2013년 제정된 서울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지원이라는 모토 아래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NPO와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 및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공익활동을 촉진ㆍ지원하는 대표적인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서울시를 모델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 관련조례와 NPO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현 수탁기관과 협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NPO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며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였고, 2019년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금천구와 노원구, 중랑구는 독자적으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계획 수립 이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16년 11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민간위탁의 운영성과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촉진 등의 지원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 중복 등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23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성과 측정 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측정기준이 부재한바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다수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실장 및 팀장급의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직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탁 사무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동 법인은 재계약 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를 미준수한 바 있으며, 직전 센터장이 동 센터의 업무와 예산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바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진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지금 NPO지원센터 출신이시지요?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NPO센터의 중요성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활성화돼 있고 서울시가 그래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최초 위탁했을 당시에 위탁체가 실질적으로 그때 경쟁이 있었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심의…….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 사회가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부터 아니면 학생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극한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NPO센터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6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중의 하나로 동북권 NPO센터가 설립이 됐고, 동남권 NPO센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센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역량이나 네트워크나 사업이나 이런 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남권이나 동북권이나 권역별 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지금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보다 좀 정책적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이랄지 기타 권역별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이랄지 혹은 전략과제에 대한 실험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권역센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연간 실험모델을 만든달지 이런 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만드는 것은 또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요구들이나 과제들을 좀 도출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여전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객관성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시책을 반영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하고는 분리되는데…….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혁신기획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서울NPO센터장의 입장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사업성과를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NPO센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강동길 위원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서울NPO센터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모집공고를 내고 위ㆍ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ㆍ수탁 절차상에서도 뭔가 편중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으로 귀착될 경우에는 그런 의심들이 확신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을 맡기면 제대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관이 많은 위ㆍ수탁 관계 안에서 보면 일은 맡겨놓고 끊임없이 관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맡긴 건지 안 맡긴 건지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업 안에서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기획관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NPO와 NPO센터에 대해서. 그러니 누가 와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든 참 자유롭지 않겠다,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 드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혁신이란 그 언어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어려움도 많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NPO센터 같은 경우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미공개 부분이라든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직률이 많은 것 같아. 실장 및 팀장급 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7개월 다 걸리고 또 그 과정을 거쳐도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퇴사가 빈번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저런 점을 다 종합해서 NPO지원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숙지하셔서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을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하여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민주주의와 일상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 협치를 정착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며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지출ㆍ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2억 3,500만 원이며 43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5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관리비 수입 13억 7,6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4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억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7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61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되는 24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으로 79억 7,3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22억 6,6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120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1억 원으로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00만 원,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비 9,3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3억 1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비 7,700만 원,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 원,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44억 8,200만 원으로 행안부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설계용역 기간이 지연되어 공사비 44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3건 8억 3,400만 원으로 공유허브 플랫폼 구축비 5,800만 원, 민주주의서울 ISP 수립 용역비 1억 1,700만 원, 동북권 마을배움터 공사비 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8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9억 9,000만 원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1건 2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간들의 활동사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공동체 단위모임 및 주민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거점형 마을활력소 1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주민커뮤니티 및 육아와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중계동 지역에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2019년 3월에 이행함에 따라 조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26억 9,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적기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81.3%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27개의 혁신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6,400만 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40건에 8억 5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와 비교 시 미수납액 증가분이 7억 200만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 최초 과세되어 압류 등 시효 중단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됨에도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등 체납액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개선되어 세무과에서 체납자 재산조회 자료 구축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면 세무과에서 직접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소관부서에서 압류 여부조차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것은 체납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최초 과세된 건들도 소멸시효가 도래하고 있고 1억 원 이상 고액의 체납 건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변상금인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한 서울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억 원, 변경사용은 3건에 3억 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통계목을 신설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2,400만 원,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액 전용 이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근린생태계 조성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예산이나,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 관련 예산 전용은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 매입 시 1층에 일반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차인의 퇴거 후 공간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사권이 설정된 불법적인 재산 취득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차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였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유발하였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동 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은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임시 공간 내부 수선을 위하여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감액 전용 이후에도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동 사업의 전용과 동시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8월 개관한 시설로, 당초 민간위탁 동의 시에도 정식 개관이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동 센터를 시급하게 조성할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으로 2년 남짓 사용할 임시 공간의 내부 수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 낭비적 전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매년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1단계 조성사업 중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동 변경사용은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시킬 수 없어 서울혁신기획관은 이월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과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억 1,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동 변경사용도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러한 변경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집행행태이자 편법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 사례로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의 지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8건에 53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공유서울 확산”,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등은 최근 3년간 매년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명시이월시켰으며, 감리비는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편성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도 충실히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고착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중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에도 상당부분을 명시이월시켰는바, 이러한 매년 반복적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업무 보고 시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먼저 동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 예산 중 명시이월한 시설비는 증액 변경사용 후에도 일부만 집행하고 6억 4,8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명시이월한 감리비는 2,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1,0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 예산을 2019회계연도로 사고이월시키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같은 사업의 동북권 마을배움터 설계용역 지연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9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이행절차 등이 모두 이행되어 준비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한 사업이었으나,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동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었으며, 예산 편성 이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이 지적된 바 있으며, 우려한 대로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공유허브를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재편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8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어,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6건으로, 예산 대비 불용률은 8.99%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9건에 7,600만 원으로, 대부분 2018년 11월과 12월에 변경사용하였으며, 12월 10일 이후 변경사용 건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15건의 과도한 변경사용이 있었는바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7쪽 하단입니다.
동 센터의 2018년 10월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직급별 신규채용 관련 기본자격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어 신규채용 시마다 근무경력 기간 및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시험운영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채용시험 시 외부 시험위원이 미참여하고 있는 등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시 분리 발주하여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사업의 용역계약 및 준공처리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십 건의 부적정한 사업 집행 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사업예산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면서 관련절차 없이 센터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불성실한 민간위탁금 집행을 넘어 위법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 과도, 입주단체 관리 소홀, 언론의 비난 및 수탁 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18회계연도에도 여전히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예산집행 저조 및 초과 집행 등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동 센터는 2018년 4월 수탁이후 여전히 센터장은 공석으로 민간위탁기간 3년 중 1년 넘게 센터장이 부재한 것에 대한 수탁법인과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또한 동 센터에 조성한 레지던스는 2018년부터 사회혁신 연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에서 주식회사 로컬스티치에 1년 단위 용역으로 레지던스 운영을 계약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용역 계약이 다시 위ㆍ수탁 방지를 위한 편법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숙박료 전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부가가치세를 납기 안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 만료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레지던스는 1년 용역비 대비 수익금은 7.7% 수준으로 동 사업이 특정 단체 및 특정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단순히 수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아닐지라도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사용 용도의 변경 및 확대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100만 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2건의 변경사용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경우 재차 변경 사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건이 있었으며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시 정산 서류 등을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에 따르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5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증액 변경사용한 자치구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과정 사업은 증액 변경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58쪽입니다.
동 센터의 2018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불용규모가 크고,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처음 위탁하여 위탁기간이 오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시에 통보해야 하는 위ㆍ수탁 협약서 제8조 제3항을 미준수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등 4건에 6,4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무 불성실 등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직원들의 잦은 출퇴근 수기 기록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9쪽입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1,000만 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불용률이 15.3%로 불용률이 높고 사업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민간위탁금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동 센터의 지도 점검 결과, 직원 채용 시 채용 최종결과 공고 방안을 관련 방침서 및 채용 공고문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포 마을활력소의 전용은 2건에 622만 원으로 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전용한 건으로 마포 마을활력소는 민간위탁금 집행 시 철저한 법령의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재물 조사 후 결과 서류 미제출 등 재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전용은 5건에 2,643만 원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감액 전용 후,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다시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증액 전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로 1,652만 원을 전용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비에서 990만 원을 재차 전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단체 대표가 시설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단체와 별도로 동 센터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인사규정이 없고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 중 2018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입니다.
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16억 4,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년 공모사업 중 조직변화실험실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및 더 라이트 핸즈의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정산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지침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 지급 건이 있는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쪽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공모사업 중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푸른누리마을학교와 모기동 마을학교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지침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이는 지급 건이 있는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 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센터는 2016년 이후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물품 등이 과도한바 빠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8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2018년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여 체결한 용역은 총 35건으로 용역 발주금액 기준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용역계약은 6건에 11억 8,500만 원에 이르며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불가능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법적인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용역은 발주 금액이 1억 9,000만 원임에도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제284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정경비의 사무관리비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편법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 중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규모를 향후 점차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 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개 단체 부당집행액 총액은 1,100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당집행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188개 중 31개나 있고, 총 부당집행액은 1,100만 원 수준이며, 중도 사업 포기 단체를 비롯하여 집행잔액이 20% 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2개이며 집행잔액이 70% 이상인 단체도 있는 등, 8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이 지속되고 있는바 동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 철저 등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자치구 마을 생태계조성 등의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385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818억 8,500만 원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3년간의 집행잔액은 96억 8,500만 원이고, 부당 집행액은 19억 300만 원 규모로 집행실적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불용액 및 부당집행액 발생은 자치구 길들이기 식의 보조금을 서울시가 교부는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실한 집행의지 부족과 함께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하고 보조금 관리ㆍ감독은 부실한 서울혁신기획관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도 아닌 자치구에서 부당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치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내 및 사업계획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아직도 반납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으나 특히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보조금 교부 총액은 70억 5,000만 원 중 불용액이 63억 3,700만 원으로 89.9%가 불용처리되었으며 90%에 육박하는 불용률은 사업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94쪽입니다.
매년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서울시 집행실적은 100%로,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치구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집행 실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에 편성된 예산을 교부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교부 후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당해연도에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편성 시부터 자치구의 집행가능성 및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무조건 시장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확보하고 자치구에 100% 교부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불성설한 사업 집행 행태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참여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시점에서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심각하게 저조한 집행실적은 시민참여 예산의 확대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한편 동원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인해 결국 ‘시민 없는 시민참여 예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 예산 과정에 일반시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ㆍ경상보조 예산의 불용처리 규모가 이렇게 과도한 것은 미흡한 서울시 정책을 준비 안 된 자치구에 떠넘기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은 7개 사업 중 46억 5,700만 원을 이월시키고, 14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민관협력담당관은 4개 사업 중 2억 7,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갈등조정담당관은 6개 사업 중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은 16개 사업 중 6억 5,8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동 부서는 2017년 성과목표 달성도도 54% 달성 등 성과가 부실하였으며, 2018년 성과 달성 또한 미진한바 부서별로 2018회계연도의 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은 추경예산 증액분 대비 14.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경우 1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3억 원을 감추경하고도 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모두 집행된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도봉구의 경우 8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강동구의 경우 교부받은 예산 23억 2,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건으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중계동)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입니다.
4쪽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조성이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로 구분되고,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 조성한 마을활력소 운영지원과 거점 공간 2개소의 조성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공모를 통해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억 2,000만 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2019년 사업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의 39%만을 집행하고 60.2%인 73억 7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도봉구 시끌벅적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9개의 마을활력소가 아직도 개소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용, 변경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는바, 부실한 사업 계획 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은 시급한 사업을 위한 적기 편성을 목적으로 매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이나,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편성한 도봉구와 강동구 마을활력소의 경우 여전히 개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집행된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집행행태가 우선순위와 시급성 차원에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조정 사유는 노원구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중 자치구 및 국비예산 미편성, 유사 사업의 급증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8,600만 원이고,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비 57억 2,700만 원, 시비 26억 9,000만 원, 시 특별교부금 14억 원 및 국비 6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 사업의 시행 주체인 자치구는 구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밖의 재원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급한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동 예산은 증액되더라도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특히 동 노원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사업은 기존의 마을활력소의 기능과 다르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자치구에서 새로운 종합복지시설의 성격으로 조성하려는 동 시설에 대하여 마을활력소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한편 노원구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9곳으로 가장 많은 상황으로 동 사업부지 인근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7쪽이 됩니다.
셋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나,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동 사업은 지방 보조금 관련 법령과 행안부 예규 11호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자치구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서만 특별히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동 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유사한 사업 등과 통합ㆍ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님, 혁신파크 지금 철거 예정인 지장물이 있지요?
또 하나, 지금 모든 실ㆍ국에 연계돼 있는 위탁업체 아니면 하여튼 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관 그리고 각 실ㆍ국들에서 나간 보조금 내역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도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각 자치구별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집행된 상세내역 또 불용률이 거의 90%에 가까운데 불용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보내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과정에 그런 실수가. 참 집행부 많이 아쉬워요. 지난번 어느 실ㆍ국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보내질 않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료 보내서 집행률과 잔액 오기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잔액은 최초에 올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보여 드린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나 협치 사업들이 저조한 곳은 5,000에서 1억 정도 감액을 해서 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집행잔액이 많은 곳들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7월부터 다시 협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니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차등과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 반 아니면 그렇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자료제출이 혹시 결산검사 시에도 똑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나요?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전체적인 걸 봐서 지금 결산 승인안을 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 대비 실제 수납비율을 보면 100%로 봤을 때 근 20% 차이가 나는 81%밖에 수납을 못 했어요. 수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시도비 준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하는 것 끝까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반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실적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면 적어도 세입에 대한 것 또 결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철저히 돼야 모든 실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는데도 수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혁신기획관은 어떤 업무보고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반대로 예산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해 본바 그런 우려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검토부터 세입 잡고 세출 잡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예산만 갖고 그냥 멀쩡히 결과만 쳐다보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기획관 예산전용을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4건에 대해 전용한 것과 불용처분한 것을 보면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2억 1,500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300을 집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용을 크게 보면 그 마을활력소와 관련된 전용하고 그다음에 동북권 NPO지원센터…….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에서 전용 및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불용, 모든 사업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거보다 제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쭙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 갖고 체결한 용역은 총 35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주금액은 25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발주금 기존에 1억 이상 되는 용역 계약한 것이 7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조금 전에 검토의견 내용 다 들으셨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혁신파크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분들 가시고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한다고 하는 의원은 제가 볼 때 110명 의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에 대해서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2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지금 노원이 임시회 진행 중이에요.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회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무려 50%의 구비가 매칭될 사업이 구에서는 이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고 아직 추경에 반영도 안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의 추경에 선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불용이 되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또 어긋나는 거예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까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왠지 혁신기획관의 예산은, 사업들은 혁신기획관이 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뭔가 외부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사업도 결정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공무원들도 임기제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우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하고 간담회 시간에 여기 계신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불승인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으로 보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정선애 기획관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해명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현장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혁신기획관이 이전하고 다르게 빡빡하게 여러 가지를 규제하냐 싶을 정도로 사안 하나하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문제나 공동체공간 조성문제나 그동안 하는 데 급급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덜 지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사실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 어차피 기획관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혁신 그 자체, 언어 자체도 어렵고 어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돈 씀씀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투루 쓰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도 많이 나고 또 과다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건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통장도 압류 조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본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고,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관했다는 것에서는 질책해도 당연한,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 좌판 식으로 많이 벌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다는 그런 생각도 곁들여집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혁신기획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말씀도 곁들어 드리면서, 어떻든 다음에 이런 보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혁신기획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 자체가 너무 그냥 좌판 벌이듯이 많이 벌여 있어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일에도 알차게 해 가는 그런 혁신기획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15시 34분)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ㆍ자치구 지도ㆍ점검과 정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한미 연합훈련 및 을지연습이 유예되었으나,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3년마다 열리는 충무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시 소재 국가 중요시설 합동방호진단 및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작전 추진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2개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및 내실 있는 민방위 강사 평가 운영과 민방위 대원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비상급수 확보량 증대 및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창설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등 대규모 안보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 살림살이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6억 2,070만 원에 대하여 6억 3,0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5%인 6억 3,02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9억 1,97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인 36억 6,75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070만 원이나 6억 3,0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현액과 징수 결정액 간의 차이는 공유재산임대료 270만 8,000원, 보조금 정산 이자반납액 876만 1,000원 등에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94만 3,000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3,166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그 외 수입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9,856만 3,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9억 1,971만 5,000원 중 93.5%인 36억 6,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4%인 2억 5,221만 5,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운영 시설사업으로 1,4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5,2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잔액 1억 9,559만 6,000원이고 그 외 사회복무요원관리 집행잔액, 기타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에서는 실질적인 비상대비 체계 구축, 일하는 통합방위,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예산 7억 7,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4,844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은 73억 746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346만 원보다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민방위대장이 직접 방문 전달하는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교부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대국민 고지 및 안내문 전자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사업과 관련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신규추진에 따라 1억 3,000만 원의 국비지원금과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과 관련 정부 합동평가지표인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확보를 위해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5% 초과한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그외수입은 2018년에 4건의 그외수입이 발생했고, 그중 3건은 자치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 후 반납조치 하여야 하나 발생 당시 자치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임의 반납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에 남아 있던 3건을 7년이 경과한 2018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정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을 징수하였는바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바 규정 준수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대부료 수입으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임대료 계약금액의 상승으로 세입이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80.6% 초과 징수되었는바 3년마다 갱신되는 매점 대부 계약에 대한 숙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4%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의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22.3%인 3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79.1%인 316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은 결국 예산 편성 당시는 물론 전용변경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등 4건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은 1,423만 원을 편성하고 2,044만 원을 집행하여 621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의 경우 당초 66만 원을 편성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여 1,417%를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14건에 2,885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사업은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8.6%로 과다하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을지연습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바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산 내역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수요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7.5%를 초과하여 변경 사용하고,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은 일부 감액 변경 사용하는 등 의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각 사업별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은 전적지 해설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바 참여 대상이 초중고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견학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안보포럼 행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위주 편성으로 노령화 및 이념 편향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또한 예산액 대비 40.2%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억 300만 원 대비 7.4%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1%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통계목을 새로 설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현행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이 우편 송달 또는 민방위대장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 통지서 분실 등에 따른 송달 입증이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석률 향상을 도모하고 통지서의 법적 도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추이를 보면 해마다 교육대상 민방위 대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참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 대비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은 18.2%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등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번호 수집ㆍ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본인동의 및 수집 없이도 서울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송달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은 일괄 전자고지 후 교육대상자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확행 등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주문하였는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개로 하는 본 통지서 송달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26.4%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매우 저조한바 방독면 확충을 위하여 시비 2억 9,400만 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비상기획관은 방독면 확보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방독면 확보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1만 4,000개의 방독면을 추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 예상 보유율이 31.7%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방독면 확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방독면 확보는 요원해 보이는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에 보다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 주체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국고보조율을,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자치단체 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였으므로 국고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의 비용 부담은 국고 보조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은 국비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방독면 구매방식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개별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매 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비상기획관님 을지연습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요. 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검토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사무용 종이류가 당초 66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이 집행돼서 1,417%가 초과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한시임기제 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질문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팀장님이나 누구, 과장님이 한 분이신데 과장님은…….
검토보고서로 따지면…….
그럼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지게차를 사용하는 데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다 오늘 결산하는 날에 기본적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못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사무관리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예산에서 항목에 맞지도 않은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특히 예산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써놓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종이 같은 부분 초과를 1,000%가 넘는 1,000만 원 이상을 쓰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종이로 1,000만 원 어치를 샀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게차를 사용하셨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지게차 말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보통 지역구에 있는 직능단체 회의 중에 가장 참석하시는 것 중에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님들과 만나다 보면 통장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뭉치로 갖고 다니던 민방위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되게 분주하신데 통장님들의 고충이 이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이 안 될 때가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에 안 계시거나. 그래서 지금 반대로 인터넷 통지나 전자고지로 해서 지금 민방위 참석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전자고지로 고지를 받았을 때 강하게, 인터넷 교육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던데 성동구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 자치구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민방위교육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자 보낼 때 민방위 통지서 안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타인이 볼 수 있는 우려나 혹은 국민들이 신뢰를, 요즘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방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오는 문자 피해가 많죠. 문자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우려하시지 않게끔, 혹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비상기획관 만큼 이 예산 편성한 것과 집행하는 것, 결산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것 같으면 앞으로 비상기획관은 예산을 그냥 일식으로 통으로 주고 그 안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년도 예산 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일이고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그전에 다 지적됐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관께서는 또 다시 같은 대답을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민방위 훈련통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비군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민방위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게 서울시 스스로 제안하고 창안해서 갖춰져 온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박수를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한번 만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간업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민간업체가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구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욱이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서울시의 갑질 이런 보도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KT나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힘들게 개발해서 7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두 개 회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지요.
두 번째는 현재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것들이 사후에도 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오늘 제출하신 결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6개월 전에 똑같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기보다는 더 후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무척 드는 결산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위원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 행자위 소관의 모든 실ㆍ국들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들의 역량과 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상기획관에서 2018년도에 인력 동원한 적 있습니까?
(「충무훈련대상이 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정해 놓았던 거지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마저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에 계신 분들 신규로 오시거나 나가시는 경우 드물지요? 계속 있었던 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결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신다는 지점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료를 분석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결산안을 승인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든지 불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비상기획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서 무수히 많은 예산, 그리고 무수히 큰 예산들을 더 나쁘게 사용하셨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형식이라도 맞춰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맞춰지지 않은 분들이 제일 먼저 매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덜 잘못을 한 것 같지만 정량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기 애매한 감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뒤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똑같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벌써 두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원체 송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했다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들보다 좀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것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지요. 그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특허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상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절차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특허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원천기술이 없는 특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허청의 기조나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이라는 게 특별한 원천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보니 원천기술이 없어서 특허를 받기가 힘듭니다,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난립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들이 기존에 진출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지금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나 플랫폼 인정을, 특허 받았다고 한다면 이 특허가 보호하는 영역이 매우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스템 또한 그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의 절차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원천기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천기술이 없는 거예요. 해시값도 원래 있던 거고 키값도 원래 있던 거고 그거를 보내는 절차에서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이러한 상황이 그 상황 안에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관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그 돌다리를 두들겨서 여러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떤 특허에 관련된 다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체의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엑셀 수준이고 그냥 서약서 집행하는 수준에서 그 업체의 어떤 도덕성에만 맡겨서 개인정보를 지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신 채 이렇게 급속도로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딱 국비 1억 3,000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청마다 이게 수의계약을 맺다 보니까 건당 비용 차이가 2∼3배까지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어떤 구청은 건당 578원인데 어떤 구청은 1,200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묵과할 사항은 아니고 어떡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대한 거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놓친 거고 성급함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업체도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단계의 고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국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 해서 마음대로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비상기획관뿐만 아니라 예산을 마구 썼다고 볼 수 있는 실ㆍ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 싶고요. 읽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 조금 창피한 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전용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전용과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까지 하는 경우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또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심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관님,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창업만을 권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금 서울시가 창업이나 특히 청년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어설프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도 주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의 느낌은 비상기획관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만 있다면 관공서에 납품하는 것은 삼성만이 가능하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김호평 위원님이나 저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에 하는 업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기존 업체 좀 불안하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더욱이나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있으니 서울시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갈 때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낫다거나 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뭔가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대비책은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조금 낫다고 해서 조금 더 큰 기업하고 손잡고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 개인으로 국비 1억 3,000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또한 저희들의 세금입니다. 그게 서울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요 그것 또한 저희들 세금이고요. 그게 돌아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왔던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청년기업들이 한을 품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키워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번씩 더 짚어보고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시스템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가야지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가 한다면 과학통신부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업체는 카카오페이나 KT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통지서 교부하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고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걸 활용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시험 적용해서 문제점 개선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지요?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던 분들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있다 뺏기면 속이 터지거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개속개의)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님, 이게 좀 복합하고 다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업체가 아니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개발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 대변하는 것도 있는데 공적인 일이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작은 일이라도 어렵게 해 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인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올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니까, 또 기획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겹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의결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어떤 편리성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게 해 오던 사람들의,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 오는 과정이나 기술개발을 자기들이 이것이 살 길이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심사에 이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1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도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장님께 딱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결산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서울시에?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하고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료요청 했다면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 점검을 했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리되면 보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미리 드렸을 것 같고…….
그런 위탁기관에서 나타난 일정한 주요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그걸 책자로 만들고 나머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 총괄부서인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마무리하고 위원님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지 못했다 내지는 잘 이해 못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료요구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저희가 왜 요구하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결산안이나 추경안 심의하는 걸 모니터하셨겠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지금 허위자료 내신 실ㆍ국도 있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우리들 간에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어느 쪽이 먼저 깨뜨렸냐고 했을 때 자료를 정확히 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좀 더 먼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저는 다음 주쯤에 열람은 가능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9.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7시 57분)
(의사봉 3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감기간에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락한 감사의 경우에 문제가 없으면 감사보고서를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분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결과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 자리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철희 인권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05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권담당관님은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김규리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강선섭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조미숙
인권담당관이철희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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