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
7.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6.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0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천만 시민의 일상회복과 서울 도시재생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 주시는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정책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위해 김태명 재정기획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이 시간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 회의 출석 관계로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도 백신의 빠른 보급에 의해 종식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실도 다가올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발맞추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서울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존 재생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규룡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형석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양용택입니다.
  도시재생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834억 4,5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826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674억 7,500만 원의 91.3%에 해당하는 1조 4,314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063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28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2억 5,400만 원의 94.6%에 해당하는 30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178억 3,500만 원의 99.5%에 해당하는 1조 131억 3,300만 원을 지출, 1,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20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4,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광화문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운영비 2,700만 원 및 2020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5억 2,400만 원 등 총 2건 5억 5,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8,000만 원,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 지속가능한 도심 제조업 보전 프로젝트 1억 원으로 총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7억 6,700만 원 및 광화문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5억 6,000만 원 등 총 10건 18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억 2,100만 원, 낙찰차액 1억 9,100만 원, 지출잔액 2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업무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건축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67억 5,800만 원의 86.5%에 해당하는 2,22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218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27억 5,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4억 3,500만 원으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사업 관련 기술제안이 주된 사항으로 기술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 커뮤니티시설 건립 공사를 위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부족분 2억 9,200만 원 등 총 4건 4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 4,200만 원,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 8억 3,600만 원 등 총 4건 47억 3,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4억 8,900만 원,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 34억 7,600만 원 등 총 20건 17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7억 5,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2억 4,700만 원, 낙찰차액 4억 3,300만 원, 지출잔액 6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801억 9,1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79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43억 600만 원의 69.0%에 해당하는 1,960억 4,400만 원을 지출, 9억 4,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739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33억 2,0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부족으로 1건 6,8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체비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3,000만 원,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관련 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등 총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92억 4,900만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63억 6,000만 원 등 총 14건 302억 4,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149억 2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29억 5,500만 원 등 총 28건 437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3억 2,0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9,100만 원, 낙찰차액 10억 3,800만 원, 지출잔액 7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소관부서는 예산담당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억 7,60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억 9,200만 원을 지출, 83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51억 2,600만 원,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32억 5,500만 원 등 총 2건, 83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기금 총 조성액은 402억 1,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현액은 371억 6,600만 원이나 기금재원인 과밀부담금이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어 실제 수납액은 402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402억 1,400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84억 5,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5억 5,300만 원은 2021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2019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46억 5,1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여금액 265억 4,70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현황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ㆍ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돼 운영 중이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입니다.
  주요 세출 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예산 1조 9,20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7,319억 원을 포함한 2조 6,527억 원이며 이 중 2조 380억 원을 지출하고 2021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804억 원, 집행잔액은 2,333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8%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 69.9%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소관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오늘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대학별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전용 50억 300만 원 등 4건 총 57억 300만 원, 도시재생실에서 장한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건 6,800만 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1건 1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37건 237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문화본부에서 한양도성 백악구간 간이안내소 설치 공사비 2건 1,200만 원, 푸른도시국에서 모집공채 이자비용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124억 8,400만 원, 안전총괄실에서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감리비 추가 확보를 위해 10억 1,100만 원 등 17건 총 39억 9,700만 원, 도시재생실에서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재생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등 2건 1억 8,000만 원, 경제정책실에서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지 확대를 위해 5억 5,000만 원 등 3건 총 6억 6,6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기성금 확보를 위해 2억 6,000만 원 등 4건 총 3억 5,000만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창동 신경제중심지 부지 하수암거 이설공사 감리비 3건 총 2억 300만 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부족분 2,400만 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공사비 46억 600만 원 등 3건 총 58억 7,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58건 3,804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17억 원 등 85건 1,577억 원, 사고이월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139억 원 등 173건 2,22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용 및 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밤고개로 확장 사업에 12억 원 등 16개 실ㆍ본부ㆍ국에서 2,333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48억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1,485억 원입니다.
  실ㆍ국별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재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 상단까지는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불납결손액 900만 원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공공한옥 임대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9,500만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정비사업 인가 관련 소송비용과 광화문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그리고 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 5,7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그외수입의 송파구 체비지주차장 수입 등 6억 7,000만 원, 장안평 자동차정보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 등 1억 3,000만 원, 남산예장자락 공사 준공 후 정산 1억 300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금 정산과 노들섬 민간위탁사업 정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16쪽까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미수납액 5억 9,900만 원을 말씀드리면 이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청산금 체납분입니다.
  이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예산현액 7,318억 원에는 실제 이월액 4,370억 원뿐만 아니라 자금 없는 이월액 2,94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이 미루어져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조성과 2,800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18쪽 하단과 19쪽 상단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1조 9,944억 6,200만 원이 재무활동비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2%인 225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률과 이월률이 각각 11%와 9.1%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20쪽 하단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5%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9억 원, 집행잔액은 128억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이월률은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연도 집행률과 이월률이 각각 69%와 26%로 그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22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5억 7,600만 원 대배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구릉지 일대 교통 및 이동편의 개선사업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후반부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총 3건에 5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의 8건에 비해 빈도수로는 감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의 하단입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포털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의 위탁업무가 지난 연도 5월 종료되어, 시스템 직접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중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운영 실태점검 결과 수탁업체의 운영능력에 문제가 드러나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 시의회 동의, 모집공고, 적격자선정심의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으로 연내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업체의 위탁기간 종료 후 시 직접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5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9건에 1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무관리비를 2020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억 2,400만 원과 ‘광화문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사용 전환이 가능한 사무관리비 등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비목 전용이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것은 아닌지 사무관리비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족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충당을 위해 시설비를 변경하고,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과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는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친 이월 예산은 총 64건에 1,06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의 빈도와 규모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22건에 435억 4,200만 원입니다.
  27쪽에 있는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총 22건의 명시이월 사업 중 법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대부분 명시이월과 함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광화문광장 일대 가변시설물 등 조성과 운영’, ‘교통 및 이동편의 개선’ 사업의 경우 금년도 5월까지의 집행현황이 저조합니다.  또 다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연 경위와 일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명시이월은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북동의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금년도 현재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골목길 재생사업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그 동안의 투입 예산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성북동을 포함한 사업대상지별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 사업’은 지난 연도 주민공모로 선정된 7개 대상지에 대한 사업으로 2020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하고, 후속과업인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53억 원 중 5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0억 원을 감추경하였음에도 96.4%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 것은 사전절차와 선행과업 수행 기간 등 현실적인 집행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 수립과 공사를 구분하여 2차 연도에 걸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사업은 예산의 대부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학습권 침해와 소음발생 등의 민원으로 사업 노선이 변경되는 등 주민 찬반 대립이 심각하여 매년 사고ㆍ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시민자산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는 용역계약을 지난 연도 12월 체결함으로써 예산 3억 원 가운데 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14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사전절차의 지연과 시민소통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 취소 또는 사업 지연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중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은 광화문광장 주변 콘텐츠 개발과 미디어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행사운영비 3억 2,800만 원과 기획용역비 5,9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완료 시기가 내년도로 이월 예산은 대부분 재이월 또는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반마련과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도 12월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국토부의 국유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용도변경 등 사업재구조화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재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시까지 사업을 보류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집행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완료시기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고질적ㆍ관행적 이월로 매년 지적되어 온 가운데 지난 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액이 개선되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70%를 이월하여 이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쪽입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회계연도 종료 직전 계약 체결, 과업내용 변경, 과업추가에 따른 기간연장 등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주민 합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 등 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 앵커시설 매입 등의 경우 과업기간 자체가 1년 이상 소요되어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후속 과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법정 활성화사업은 예산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금액을 편성하는 체계이므로 보다 명확한 과업범위 설정을 통한 과업내용 변경 최소화, 철저한 사전기획과 사업공정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발생 사업 중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글로벌 공동연구서 발간 용역 등 해외 홍보 용역 4건 모두 연말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3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홍보와 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년도 5월에 타절 준공하고, 선지급액 중 일부를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감추경 또는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이월하여 타절 준공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하단입니다.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 등 최소한의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구역해제 당시 매입한 앵커시설 유지관리 및 파손 도로, 노후계단 등을 개선하는 예산을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노후옹벽 보수공사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전문가 현장자문과 지반조사가 하반기에 실시됨으로써 후속작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을 발생시켰습니다.
  38쪽입니다.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 사업’은 노후도로ㆍ계단 등 기반시설 정비, 범죄예방디자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억 원 가운데 약 2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접구간의 추가 그리고 골목길 정비 등 주민동의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활용사업, 역사문화보전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은 기간연장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3/4분기 발주와 과업추가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도 사전절차 지연과 설계변경 등으로, 그리고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 순연으로 각각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39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8억 6,8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2건입니다.
  먼저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의 경우 우리 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전액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임에도 이월금 전액 4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지하보차도를 폐쇄하여 문화ㆍ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1단계 시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는 당초 도시계획국에서 양재 R&D 활성화를 위한 공공선도사업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후 도시개발사업 소관부서인 도시재생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SH와 자치구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아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난 2019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1억 3,500만 원 전액을 도시계획국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초구와의 협의 완료를 통한 개발계획이 마련되면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이어서 불용률이 80% 이상인 사업으로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사업의 경우 당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5곳에 대해 시범사업 예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구의 호응도가 낮아 1곳만 신청, 선정됨에 따라 4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도 실행의 효과가 높지 않아 활성화계획 신규 수립이나 변경 시 리모델링 활성화계획에서 일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개선’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 반대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지난 연도 1월 타절 준공함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2건,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입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경우, 43쪽입니다.
  당초 임대주택 공급 예산으로 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300호에서 30호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115억 원을 감추경하였고 행복주택 예산 41억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에 국비로 재편성한 바 있습니다.
  43쪽 하단에 부서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총 232개소로, 여기에는 법정 활성화지역 52개소 그리고 뉴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대상지 등 총 180개소입니다.
  45쪽입니다.
  법정 활성화지역의 경우 지난 연도까지 총 계획예산 1조 2,000억 원 중 기투입예산은 5,905억 원이며, 금년도 1,464억 원과 오는 2025년까지 4,5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7년째 되는 시기로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8개 지역입니다.
  45쪽 하단입니다.
  지난 연도까지 기투입예산 5,905억 원 중 거점시설에 62%를 투자한데 반해, 환경개선 등 물리적 사업 예산은 19%에 불과하여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체감도가 낮고 최근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기대에 따라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규모와 활용 용도의 적정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존의 기능과 역할,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생유형별ㆍ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간주도의 물리적 환경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남산예장자락을 포함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서 3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 결산보고와 함께 필요한 경우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과정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다시 구분하여 정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체로 여러 부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붙임문서 전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금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추경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있었고 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과 관련해서 실제수납액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8.2%에 해당하는 402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현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는 주 수입원인 과밀부담금이 당초 계획액 대비 29억 9,400만 원 더 많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출계획현액 대비 수입 초과분을 여유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실 지출액은 40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에서 여유자금 예치금, 예수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157억 9,4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은 53.5%입니다.
  사업비 지출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사업의 경우 집행액은 73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39.5%에 해당하는 1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기금사업은 총 10건에 18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개 사업 중 사직2구역 휴게쉼터 조성 공사의 집행률 저조 문제는 조합의 공사 반대에 따라 시설의 설치범위를 조정하여 최소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기금지출 현황을 보면 편성 기금 전액을 집행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반면 전액 불용 처리는 2개 사업인데 먼저 용산 Y밸리 플랫폼 조성 사업은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연계사업으로 당초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금변경을 통해 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비로소 금년도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예산 3억 원을 불용처리한 후 금년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선교사 주택 시민공간 조성은 주택 개선 및 개방으로 주민의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직2구역 휴게쉼터 조성 공사와 마찬가지로 조합과의 갈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곳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으로는 5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지역 내 행당6구역 재개발 시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소규모 공용 주차장과 인접한 소규모 필지인 기재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절차인 건축기획용역 시행 이후 설계공모 절차 이행 등의 연내 발주가 어려워 87.2%의 예산을 불용하고 금년도 일반예산으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성동구에서 건축설계 진행 중인 가운데 금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서마장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시범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생센터 건립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로 충당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정성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진양상가 거점공간 매입 사업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거점공간 매입 예산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매도인의 매매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매입 절차를 종결하고 계약 해제 절차를 하여 6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잔금지급일 이전 물건 권리관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는 매입 절차를 종결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진양상가 4층 사우나 거점공간 출입구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소송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및 강제집행 경매 절차를 거쳐 지급액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연장, 코로나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영등포 근대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의 경우 대선제분 공장 8번동 SPACE-M에 대해 리모델링과 증축 후, 건물 일부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이를 서울시가 1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 8억 원의 예산을 교부하고 2020년도에 나머지 2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보강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민간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편성예산 일부인 10억 2,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6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68%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리모델링 지연으로 현재까지 후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지난 2020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 대비 53.3%의 집행률을 보여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과밀부담금 추계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최근 3년간 징수액의 평균으로 단순 적용하지 않고 자치구를 통한 실제 부과와 징수시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기상황에 기반하여 수입액을 추정한 것은 부과시점과 납부시점 간의 차이와 부과대상의 건설 경기 민감성에 따른 추계의 부정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협의 및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연장, 준공기한 미도래, 앵커시설 확보의 어려움, 무리한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됨으로써 서울시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률에 비해 저조하고 이월액이 다수 발생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재원은 주로 과밀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등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일부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다각도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가짓수가 좀 많아서요 그냥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위주로 질문을 할게요.
  세입결산 부분을 먼저 보면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토털 18억 2,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외수입이 있죠?
  기획관님, 그외수입이 지금 14억 9,500 정도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10억 8,000이요?
문병훈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10억, 아 네.
문병훈 위원  18억 2,700만 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내에 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송파구 체비지주차장 수입이 6억 7,000이에요.  그외수입 중에 가장 큰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우리 체비지를 자치구가 위탁관리하면서 그 수입의 절반을 우리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 송파구 체비지주차장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이후…….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한 6억 7,000 정도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세입예산액에 이게 있어야죠.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 없이, 그러니까 이게 세입 없는 성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이게 비어둘 게 아니라 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는 세입에 잡아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다른 것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세입에 예산 없는 그런 성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건 중에 주민 주도의 시민자산화사업 있죠?  그게 지금 이월률이, 명시이월이 96% 정도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과업내용 협의에 따른 컨설팅 용역 발주 지연, 그러니까 과업내용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게 아마 민간제안 사업이었는데 그쪽의 주체가 사실 불분명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산전액이 지금 불용이 된 건인데요 그때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전환을 했는데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인데 주민들 주체가 없이 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고 불용된 예산입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이 형식을 보면 이런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이전에는 사실 성격상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나중에 전환을 한 것이었지 사실상은 주민이 주도해서 원래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제안한 내용도 불분명했고 따라서 그걸 용역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못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중에 1억 9,000은 사고이월이라는 거죠?  1억이 지금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된 1억 9,000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액이 다 이월이 아니라 불용이 돼야지.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제가 다른 건하고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죠?  과업내용 협의에 따라서 용역이, 어쨌든 어떤 주체와 과업내용을 협의했다는 의미로 읽히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에 의해서 1억 정도는 명시이월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이월 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마치 공개경쟁하는 사업을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인 것처럼 보이니까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이월 사유에는 공개경쟁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불용이 맞지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불용되기 전에 명시이월이 됐던 거고요 꾸준히 설득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갈등조정까지 했었습니다만 해결이 안 돼서 불용…….
문병훈 위원  결국에는 불용되는 거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7,6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는데 사유에 보면 취업자들의 잦은 중도하차로 사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여하튼 취업자들이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새로 뽑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7,6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걸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한옥과장입니다.
  행안부랑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중도하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그게 한옥기술자 양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와도 날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적성에 안 맞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병훈 위원  예를 들면 노동 강도가 힘들다?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지 노동 강도가 힘들다고 그만둘까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그것도 있고요.  노동 강도가 가장 크고요 적성에 안 맞는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1명당 월급 기준으로 하면 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죠?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187만 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적긴 적네요.  그렇죠?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비용도 적고 조금 강도가…….
문병훈 위원  최저임금 수준 정도인데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 정도 되면 사실 경력도 경력이지만 어느 정도 생활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한옥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률이 조금 있게 대우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한옥 관련해서 결국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이게?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그것과는 조금…….
문병훈 위원  그거랑 다른가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별개의 건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한옥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몇 개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죠?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한 10개 미만인데요 그 업체들과 매칭을 작년…….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된 7명을 지원해 준다면 한 업체당 1명이라고 한다면 7개 업체 정도 되겠네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그런데 중간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문병훈 위원  어쨌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실한 한옥 사업을 하는 쪽에다가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냐면 이게 기술자 양성 사업이지 업체 지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에 이어서 명시이월된 것들 여쭤볼게요.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해서 53억 원 중에 51억 명시이월하셨습니다.  96.4%의 명시이월을 하셨고요.  또 뒤에 가보면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2020년 1월에 타절 준공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의 91%에 해당하는 8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게 보면 구릉지에 대한 예산들이 명시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타절됐다는 건 하다가 안 되니까 공사를 중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공통적인 게 보면 구릉지인데 이 구릉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놨다가 하는 도중에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100% 예산이 불용되거나 타절된 게 아니고 91%, 96.4%라고 하시면 4% 정도는 돈을 쓴 겁니다, 비용을.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쓴 비용에 대한 것들도 아마 합쳐보면 큰 금액일 텐데 구릉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나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된, 예상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릉지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2곳을 선정했었는데 당시에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사실상 설치해야 될 부지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자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쟁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주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적으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중구 금호터널 옆에 있고…….
이성배 위원  아, 교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대현산배수지 또 성동의 옥수교회 옆ㆍ대현산공원, 서대문 북아현동, 금천의 금동초등학교ㆍ장미공원 지금 이런 곳들이 현재 설계까지 대부분 완료되거나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말 또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방식과 지금 하는 방식의 설계적인 기술적인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묻지 않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었고 따라서 인근의 학교와 학부모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부지 확보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사업이 무산된 거고 지금 현행 방식은 자치구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삼양동 사업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역점사업으로 하셨었는데 그리고 사실 삼양동 같은 데 가보면 청년들보다는 노인들 위주로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구릉지나 언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셔서 그렇게 이동에 불편을 느끼시니까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셔서 이동거리가 줄다 보니까 자꾸 집에 은둔만 하게 되시는 이런 악영향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기 내려갔다 올라올 걸 생각하면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래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릉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끝이신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구릉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동네를 다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구간만이라도 예산을 잘 처리하셔서 구릉지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보완된다면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저희들도 대상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 자체가 기획관님, 232개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232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도시재생하면 창신동, 숭의동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도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재생적 자체에서 완성된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지난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셨던 예장자락의 경우 우리 공공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서울역 주변 지역도 일부 지금 골목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우리 공공사업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백서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실제 지역 자체에서도 보면 그런 형태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도시재생하면 아예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이 되고 예산의 이용, 전용,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 기준이,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좋은 건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보면서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많이 합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사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고, 다만 수석께서 하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월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재생실의 이월액이 6.8%라고 얘기해놨거든요, 1,063억.  그런데 6.8%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빼고 9,940억을 빼버리면 실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 집행액 중에 20% 정도가, 20%는 안 되겠지만 17~18% 되겠죠?  그런 정도의 이월액이 생긴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체가.  아무리 도시재생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매년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가급적이면 예측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당해 편성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집행잔액 부분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산현액이 예측되는 예산들입니다.  처음 기존에 할 때 예산 세입 편성할 때 당연히 편성하고 징수결정을 하는데 매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빼고 나중에 징수결정액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저희들이 예컨대 기금의 재원인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도 사실 세입으로 잡힌 지 한 3~4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추계방식에 있어서 다소…….
장상기 위원  체비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비용을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실무부서에서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징수결정으로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전출금 때문에 아닌 것처럼 이월액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지만 실제 우리 도시재생실에는 17~18% 가까운, 20% 가까운 예산이 이월액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잖아요, 왜 이월됐는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기준,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결산위원이어서 전반적인 내용하고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좀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불용과 이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업비 이월과 불용이 많은 것, 이것이 저희 재생사업의 주민 체감이나 만족도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초반에는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초반에는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또 쓰지 못하고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솔직히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비사업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산위원으로서 얘기도 드렸는데요, 특히 남산 예장자락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예산이 굉장히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5개년 동안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또 나오는 아웃풋이 초반에 예산을 설정할 때의 기획안과 굉장히 좀 다른 결과, 그것은 부서가 사업을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재생사업지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가 조금 예산의 불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전체 사업비는 많고.  그래서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부서가 또 축소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실질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상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보면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집수리 지원,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의 집수리 융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불용률이 높은 것인데 아주 유사하지만 집수리, 지금 하고 있는 가꿈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넘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까지 편성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주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다.
  기획관님, 이 정책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5개소 정도로 했었는데 막상 구역지정 단계에 가니까 주민들이 예컨대 리모델링 구역으로 가다 보면 향후에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 1개소밖에는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개선을 통해서 아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기획관님?
  가꿈주택이랑 지금 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관련해서도 같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리모델링구역 지정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고요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융자는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은 다른 과에서 하고 어쨌든 사업은…….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러한 구역에서 융자는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이경선 위원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고, 또 가꿈주택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한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리모델링구역 지정도 되지 않고 실효가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것 없이 좀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정리되고, 아마 가꿈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금액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나머지 미편성된 것까지도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된 금액들이 가꿈주택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불용될 이유가 없었던 내용이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리고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도 불용률이 높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대부분 민원들이 많아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부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감추경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공주택 공공임대를 몇만 호씩 늘리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이렇게 작업 현장마다 민원, 공기 지연 이런 걸로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임대주택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원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당시에는 사업 승인에서 준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하면서 국비지원이 조금 줄어들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빈집을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사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절차가 상당히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간을 공격적으로 잡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급과 관련한 기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임대주택이거나 여러 가지 재생지에서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들이 주민들에게 체감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절차나 이런 것들의 간소화, 재생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사회주택이든 다양한 주택모델을 통해서 공공임대가 재생지역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절차적인 이해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인데요 영등포 근대문화유산 재생공모사업 있지요?  이게 최초 언제 시작됐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2019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2019년도 결산을 못 봐서 그런데 2019년도 결산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있나요?  이게 매해 연속사업은 아닌데 단위사업이 이렇게 계속 추진율이 낮은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민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문병훈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칭사업 형태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한 20% 정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서울시가 80%의 비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일정 부분의 공간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2020년에는 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원액이 30억입니다.
문병훈 위원  30억인데, 그러면 2019년에는 8억이 지원됐고 2020년도에 22억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11억이 지원되고 10억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마 공기가 지연되면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 해당 부분을 불용하고, 30억에서 그동안에 집행한 것 외의 금액은 금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분명히 평가의 대상이었을 텐데 이것을 잘해서 2019년도에, 하여튼 그쪽 자금 상황에 의해서 서울시의 자금 운용에 미스가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양상가 거점공간 매입 부분 있잖아요.  이게 8억 9,800억이 예산 지출계획에 되어 있고 결국에 한 6억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사유를 보니까 매도인의 매매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매입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계약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은 이제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미 집행된 2억 9,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진행되어서 거기서 판결된 결과에 따라서 공탁금도 바로 회수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 투입된 비용이 다 회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이월률이 높잖아요.  기획관님, 담당부서가 일을 안 한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게 우리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는 이미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대기상태인데 국토부가 아직 예비타당성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못 하고 관련 예산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국토부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방위사업청 부지를 용산공원구역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사업이고요.  B/C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용도변경 등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토부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게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9월 중으로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전자상가는 이월률이 45.5%인데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이월률이 45.5%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사고이월이 8건 있었는데 그중에 1건은 준공이 완료됐고 7건이 7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정도 되면 많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뜨려서요.
  기금 사용 중에 용산 Y밸리 플랫폼 조성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산 Y밸리, 제가 기금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2020년도지요.  2020년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러니까 Y밸리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그 부분이 연기되면서 일반예산으로…….
문병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용산 Y밸리 플랫폼 조성 이게 도시재생기금 사용의 용도에 맞는 사업이 맞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왜 2021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안 잡고 일반예산으로 잡았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이 부분은 과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문병훈 위원  네.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재생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용산전자상가 상상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랑 애자일 사업이라고 해서 전자제조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산자부가 투자하고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는 리모델링비였는데 산자부에서 저희가 일반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없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는 기금으로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사업의 성격을 봐도 기금사업이 맞아요.  그러면 2021년에도 기금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기금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2021년에는 기금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사실은 기금이나 일반예산이 재생사업의 카테고리에 보통 다 들어가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반드시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한다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문병훈 위원  회계 기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금총액의 20%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네.
문병훈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액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야 기금운용 사업의 변경에 편리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총액을 키워놓으면 훨씬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편리하실 텐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였느냐 그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세부사업 내용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양광 보급 확대 관련해서 이월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꿈주택이나 이런 사업지에 태양광 보급 확대가 같이 이루어졌을 텐데 가꿈주택이나 이런 데의 신청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태양광 보급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저조하고 이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요즘은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다들 수요가 없는 건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지금 태양광 보급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주민들 신청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5억은 사업 내용이 보통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골목길재생사업을 하면서 골목길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들을 설치해 주는 걸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원 같은 경우는 그 용도로, 골목과 연계된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린뉴딜이다 뭐다 하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자치구 현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도 적었고요.  그래서 골목길재생하고 연계해서…….
이경선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몇 %예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자부담이 10% 내외로…….
이경선 위원  10%면 대략 그냥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자부담의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지금 보통 패널가격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 정도 하고 100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이경선 위원  자부담이 100만 원 이내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요나 공급은 혹시나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 이미 할 사람들은 웬만큼 다 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일단 그런 수요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자치구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치구들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치구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라든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꿈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연계돼서 소개되고 있는지만 과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같이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현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10% 추가공사비 지원만 연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가꿈주택을 하면서 태양광과 관련한 것들도 안내를 드린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저희 고효율 보일러 같은 경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가꿈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도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저희가 별도로 그 실적들을 취합하지 않아서 그 내용 연계돼서 지원된 실적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가꿈주택 관련해서 보일러나 연계사업들의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민 소통 결과 사업 취소 결정된 그러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또는 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집중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도시재생실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346억 3,500만 원 대비 9.1%인 1,2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58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300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감액,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31억 6,500만 원,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입금 78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544억 5,700만 원 대비 5.1%인 81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6,361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506억 4,400만 원 대비 6.0%인 784억 7,500만 원 증가한 1조 3,291억 1,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7억 7,300만 원 대비 2.4%인 38억 9,800만 원 감소한 1,608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7억 4,000만 원 대비 5.6%인 71억 5,200만 원 증가한 1,338억 9,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신규 사업 편성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를 36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36억 원 감액코자 하는 내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계획 54억 6,900만 원의 71% 수준인 3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3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원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대상지 내 2개소 부지 매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계획 정책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재진입니다.
  결산보고에 이어서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71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418억 원 대비 1,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91억 원 대비 83억 원 증가한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60억 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 사유지 매입비용 2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기정예산 110억 원 대비 300억 원 증가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743억 원 대비 132억 원 증가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7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등 13개 실ㆍ본부ㆍ국에서 50개 사업 1,314억 원을 증액하고 3개 사업 14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비 86억 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 사유지 매입 24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11억 원 증액하였고, 안전총괄실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85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60억 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 58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은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20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비 81억 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 313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실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31억 원, 체비지사업비 정산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17억 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9억 원 등 7개 사업 7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문화본부의 풍납토성 미래 발전전략 연구 1억 원, 도시재생실의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4억 원, 푸른도시국의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9억 원 등 3개 실ㆍ본부ㆍ국 3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재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에 있는 사항은 방금 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억 3,000만 원 증추경을 요청하였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수업 증가분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1억 6,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84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부분으로 이해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증가분은 신반포4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이며,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증추경 편성 요구안입니다.
  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에서 내부거래 784억 7,5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순수사업비는 증추경, 감추경 해서 32억 5,300만 원을 순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비로 총 10억 원 중 금년도 1차연도 예산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공항공사-국토부가 협력하여 항공 관련 UAM(에어드론택시) 등 신산업 특화와 물류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공모와 김포공항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공유방안 마련, 공항시장, 농수산물센터, 대한항공 부지 등 저이용 민간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모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을 혁신지구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여 사업성 위주의 민자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과 인접한 강서구와 양천구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공공이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혁신지구사업 시행대상자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상생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희망지 사업 6개소를 거쳐 선정된 3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비로 9억 4,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2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3곳이 선정되었으나, 선정 후 사전절차 문제로 사무관리비 외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3월 투자심사 결과 사업비를 기존의 80%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금이 조정되어 그 조정된 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총 31억 원을 증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세운상가군 2단계 남북축 공중보행로 조성 공사의 연내 완공과 개통을 위한 공사비 등 부족액 29억 원과 세운상가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보행로 주변 외벽도색 등 시설개선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 부족분은 추가 공사와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약 시 공사기간은 지난 연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이 밀집한 도심 내의 공사 특성상 각종 민원 대응과 야간공사, 지장물 추가, 공사에 필요한 민간부지 토지사용 승낙 지연, 장기간 장마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두 차례에 걸쳐 금년 8월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다가 다시 금년 10월로 추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연장됨으로써 금번 추경까지 합치면 총 19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며, 매년 이월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을 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당초 목적 중 하나인 세운상가 도심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국가중심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광장 및 주변부와 광화문~서울역~한강까지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계획의 보완ㆍ발전과 신규사업 발굴 실행방안 수립, 지속적 추진방안 마련 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용역 발주 시 기존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참조하여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나 기간 변경 등으로 추가로 용역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시민광장의 경우 오는 2022년 4월, 역사광장 조성은 오는 2023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서 시민광장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추어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10분 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생활 SOC 사업을 통한 주거지 재생사업으로서 1개 지역당 시비 20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2019년에 선정된 13개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성북구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기 지원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시설비 등 구청에서 요청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년도 본예산으로 10개 지역 신규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등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금년도 1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국비 19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감추경은 선행 과업인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용역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19년도 4월 용역 계약하여 지난 2020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 과업기간이 과업범위 확대 등으로 금년도 6월로 연장되었음에도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해 후속 사업인 희망플랫폼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를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됨에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봉2동 재생지역 내 용적률 완화기준 설정과 관련한 관련부서와의 이견에 따른 것으로, 부서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0억 원 편성은 지난 연도 11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사업 또한 국비 7억 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으로 당초 65억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하여 34억 원을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지원 결정하고 금년도 4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만으로도 7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여 9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된 예산은 25억 8,000만 원입니다.
  가꿈주택사업 신청은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신청 건에 대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를 감액하는 한편 새로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 도입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계획수립비 16억 5,000만 원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사업 진행현황과 국토교통부의 매입승인 결과에 따른 매입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 200호에서 100호로 조정되고, 국고 지원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58억 5,0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비 매칭비를 조정하여 감액하는 내용이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금년 4월 29일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11개소 외에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선정할 계획인 15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금년에 15개소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의 이행으로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금년 2월 4일 발표된 중앙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소규모 정비 요건완화,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과 관리지역 의제 혜택 부분은 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증액분은 신반포4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이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기 편성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고, 교부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한 체비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체비지 대부료ㆍ변상금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으로 16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신규 편성은 ‘서계동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당초 총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연도 7월 마련된 「자치구 시비 지원기준계획」에 따라 시비 38억 원 가운데 30% 예산 11억 원을 구비 매칭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 연도 12월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8억 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2020년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 대상지 9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구비를 매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붙임의 사업 관련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 이상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과 인접지역을 동시에 재생하는 모델로서 지난 연도 2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개 지역에 대해 당초 오는 2024년까지 시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를 추가로 거친 결과 사업비의 80% 범위인 80억 원 범위로 조정하고, 마중물 사업비 내에서 앵커시설 매입비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중 성동구는 구유지 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금년 상반기 앵커시설을 확보할 예정이고 금번 추경안은 나머지 두 곳에 대한 앵커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앵커시설 매입 그리고 오는 2023년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판매 플랫폼, 온라인 스튜디오, 창업지원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운영과 관리는 CRC 도시재생기업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이 기금 변경안은 시장연계 재생사업의 앵커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재생사업이 앵커시설 조성 위주로 이루어져 시민의 재생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이 사업의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앵커시설 조성비용이 마중물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앵커시설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관련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희망지사업 추진시기인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기 집행 예정이며, 금년도 1회 추경으로 총 9억 4,100만 원의 마중물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붙임자료의 건물 조감도와 층별 주요 용도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조금 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경우 김재진 예산담당관의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진 예산담당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 시가 공항중심지역 거점개발 논의를 작년에 했던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국토부하고 공항공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추진경위 보면 2020년도 2월에 해서 업무협의 다 되어 있고 올 3월에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관련해서 혁신지구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벌써 3월에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고, 올 9월 이전에 국가시범 혁신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예정되어 있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장 공약사업, 38대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왜 이게 들어갑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되는 사안을 알고 공약에 넣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상기 위원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지자체라든가 그쪽의 관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혁신지구 지정을 백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항공사의 계획만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직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가 10억인데 올해 5억을 편성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5억 편성하는 것은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비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사업은 뭔가요, 5억 갖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주변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꼭 공항공사 부지뿐만이 아니라 연접해 있는 가용부지까지 포함해서 활성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 공항공사 부지가 혁신지구로 같이 지정될 예정이고요.
장상기 위원  혁신지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것은 전체 계획이고, 혁신지구는 물론 그 이전에 신청을 하고 활성화지구는 뒤따라가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혁신지구가 큰 건가요, 활성화지구가 더 큰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닙니다.  활성화지역이 더 큰 범위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것은 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혁신지구를 물론 백업을 합니다만 우리는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활성화지구 선정하기 위해 용역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은…….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올라온 이유는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거고, 전체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지역까지 하려고 하면 5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할 때 같이 넣으면 되지 9월이면 이 사업의 혁신지구 지정이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사업 용역을 기다렸다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할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활성화지역이요?
장상기 위원  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활성화지역 안에 혁신지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비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우리 활성화지역 선정하는 것까지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연차별 계획으로, 그러니까 금년 5억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거고, 9월에 신청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받아서 혁신지구만 먼저 진행하는 것이고, 활성화지역은 같이 병행해서 가되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지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를 활성화지역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반영분만 5억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분 동네단위 종합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올라왔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50억이 편성되면서 작년에 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기준을 만들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10개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해서 어렵게 예산 편성을 지난 연말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은 신규 부족 예산이 아니고 이게 2019년도가요 몇 년도인가요, 들어왔던 사업이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선정된 사업 중에서 성북의 청소년문화예술시설 건립을 하는데 당초에 선정키로 했던 부지가 안 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장상기 위원  다른 데 예산 그렇게 지원한 데가 있나요?  예산 규모를 20억으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20억 내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한을 했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억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20억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이 금년도 선정 기준은 가지고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올해 선정 다 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금년은 8월에 선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선정되어 있는데 기준은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전 것을 보니까 한 40억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주실 건가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하여튼 엄격히 심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장상기 위원  기준 없이 그냥 상한선 없이 지원해 줄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대상지가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상기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님, 나머지 추가로 요구하면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하여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뭐지요?  기획관님이 그러면 타당성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타당성인지.  어떤 타당성이 맞으면 해 줄 건가요?
  일단 기획관님,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맞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4월 29일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을 했지요, 11개?  여기에 대한 예산을 1억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때 우리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0여 개 이상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는 11개만 선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지역 중에서 꼭 필요한 15곳 정도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그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15개 지역에 대해 제가 아침부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15개를 아직 선정은 지금 못 한 상황이고요.
장상기 위원  선정을 못 하고, 새로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몇 개 받았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40개…….
장상기 위원  40개 받아 가지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자치구에서 의향서 제출한 곳이 40개소입니다.
장상기 위원  40개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40개 지정한 데 명단 좀 줘 보세요, 40개 신청한 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40개가 아니라 저희 강서구만 해도 소규모주택정비, 저층주거지 관리구역으로 신청한 데가 20몇 개라고 그러던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강서는 저희 자료에는 하나만 되어 있고, 그쪽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인데요.  하여튼 40개소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40개를 다 해 주지 왜 거기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지역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기준을 가지고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자치구에서 민원 해소용으로 신청한 곳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는 가로주택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만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물론 그 안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소규모 재건축은 아예 없는데요, 사업 자체가?  사업 분석도 안 해 주잖아요, 소규모 재건축은 지금?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여러 가지 지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빈집 법에서 규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은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구역 안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정비사업은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이 안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정도의 일정한 권역 안에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자율주택이 됐든 가로주택이 됐든 소규모재건축이 됐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것 지금 신청 받은 데가 다 그런 지역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마 자치구에서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어떤 요건을 줬다손 치더라도…….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로 40개가 올라온 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40개가 자치구에서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상기 위원  지금 40군데 신청 들어온 데 바로 자료 좀 주시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제가 그것 보고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인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될 걸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김종무 위원  국토부에서 통과되지 않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는 거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안으로 일단 제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15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 설계비하고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건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사업성 분석이 아니고요 관리지역이면 그 안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뭐가 있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러니까 현재는 소규모정비사업이 몇 개의 필지단위에서 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10만㎡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김종무 위원  구역을 좀 쪼개놓는다는 말이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김종무 위원  소규모가로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의 범위를 설정을 한다는 거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동구에서도 그런 구역정비가 가로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롭게 지단을 이렇게 짜야 가로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새롭게 지단이나 관리계획을 입혀줘야만 가로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이거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좀 넓은 구역에 대해서 택지를 가로구역이든 자율주택정비사업이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틀을 잡아주는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이네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신청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범지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던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례가 나오게 되면 수요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무 위원  꽤 많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에서 40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지금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김종무 위원  신청을 받은 게 한 40개 정도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마도 이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 훨씬 많은 곳이, 일단 큰 틀이 짜져야 본인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든 가로정비사업이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지역 상한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그 기준들이 마련되었나요, 어느 정도까지 한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나서 그 이후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구체적인, 그러면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3단계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 상승은 1단계 정도겠죠,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 신청한 곳이 1, 2종일 텐데…….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1, 2종…….
김종무 위원  네, 가끔씩 3종이 있을 테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2종에서도 2종 7층 지역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김종무 위원  네, 2종 7층 그런 형태일 텐데 단계를 점프해도 한 단계 정도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상승을 하고, 여기에 보면 법적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점프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쪽에서 하려고 하겠죠.  저층주거지가 아무래도 들썩거릴 겁니다.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에 몰려있는 돈들이 자금들이 저층주거지로 또 쏠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의 100%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소유자는 80%, 토지면적은 3분의 2 이상 이런 기준들 규제도 일단 다 완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관리지역을 일단 선정하면서 시간은 아직 좀 있겠습니다만 기준들을 잘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기준들을.  일단 종 상향에 대한 부분, 용적률에 대한 부분, 종 상향과 용적률을 주다 보면 주변과의 갈등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테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뉴타운이 좀 넓은 단위의 개발이라면 그건 좀 더 작은 규모로 가는 개발 방식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서울의 광풍이 잘못하면 불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신호를, 구체적인 계획도 잘 마련해야 되겠지만 시장에 신호를 잘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우리 세운상가재생사업 제가 국장님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습니다만 문자로 피해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를 좀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양상가 일대가 현재 보행로를 한창 건설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고 또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닥쳐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공기도 연장되고 예산도 한 191억 가까이 계속 늦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심 내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좀 생길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시간 이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영업시간 이외에 공사를 하거나 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세운상가재생사업 관련해서 공사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이게 23억 정도 증액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2021년 올해 예산 시설비 부분이 20억이다,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20억인데 23억을 증액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가 설계 변경이라도 되었던가요?  왜 이렇게 기존에 20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거보다 많은 23억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셨는지?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기가 도심에 상점들이 아주 밀집된 그런 지역이고요 또 세운건물 자체가 워낙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로 야간에 공사를 했고요 또 작년에 일기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기도 지연되고 아주 난공사에 해당됩니다.  민원 또한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시설비를 24억 증액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다소 낮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진행을 해 보고, 그때 24억을 요구했는데 그 절반 정도만 편성을 해 줬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합의 하에 조금 낮게 편성이 된 점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한전 지장물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지장물들이 공사 과정에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예기치 못한 증액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검토 내용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그거를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에 빨리 준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3억이나, 100% 이상 증액이 추경에서 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향적으로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 논의가 되겠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수립 있잖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위원님.
문병훈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근거를 보니까 2030 서울플랜이 사업의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40에도 이 내용이 있나요, 2040 지금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아마 2040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수정ㆍ보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최고 상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문병훈 위원  그래서 2030을 펴내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030에서 2040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이 사업이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는 그냥 5억으로 기본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달려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알아야 이걸 첫발을 내딛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렇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은 광장 주변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용산-한강구역 구간의 계획 및 서울역에서 한강구간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40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하도록 지금 사전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40이 서울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데 거기는 아직 수립 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직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간간이 보이기에 검색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별도로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추경에 대해서, 가꿈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꿈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꿈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단독주택은 1,2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는 1,7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작년 대비 현재 한 2배 정도 지금 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00건 정도, 금년에는 한 2,000건 정도 벌써 신청이 됐고요 사실 예산 한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신청된 건수에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도 처음에 예고했을 때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왜 신청을 안 받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지금 잠재울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보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혹시 배정이 안 됐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급격하게 또 증가할 수도 없었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전문관도 파견하고 하면서, 특히 성능개선 지원구역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걸 뒤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한 25억 8,000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이 현재 4월까지 신청된 건만으로도 한 78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여튼 최소한 신청자를 소화할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사전에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이번에 실무부서에서 한 90억을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25억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왜 90억을 했는데 25억으로 줄었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재정운용 형편상 확대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오세훈 시장이 재생사업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부러 90억이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25억으로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꼭 그래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재정운용 형편이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재생사업에서 가꿈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사전에 물량 파악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비용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4월 29일에 11개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우리 기획관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게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11개 지정된 건 알고 있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절차는 지금 LH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6월에 법 개정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
장상기 위원  국토위 소위까지 해서 통과가 됐어요, 어제.  그랬는데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관리계획 수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렇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공기업인 LH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작성을 해서 비용도 다 거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11개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지정고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면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 부분은 계획을 우리 광역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관리계획 수립을?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자치구청장 또는 LH, SH가 됩니다.  그래서 LH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치구 또는 SH 공사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H공사가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는 SH가 부담을 하고 지금 자치구 주관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렇지 않습니다.  11개는 LH 주관, 그러니까 국토부가…….
장상기 위원  LH 주관이고 15개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제외된 40개 중에서 뽑히지 않은 구역하고 또 새롭게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구역들을 대상으로 일단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자치구에 신청을 받을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추가적으로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자치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2ㆍ4대책에서 나온 저층주거지 공공복합화 사업이 있죠, 공공주택복합사업?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관련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전면적으로 노후화된 지역보다는 신ㆍ구 주택들이 혼재돼 있는 그런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저층주거지가 되는데 대부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래서 그 지역들하고 아마 노후도라든지 지역여건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노후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서 지금 신청을 받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노후도 여건은 일단 지금 법안 상정돼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3분의 2 노후도를 보고 있는데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50% 노후도를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고요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3분의 2를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 50%로 그냥 보고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건 전체 구역 지정의 요건이고요 개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위로는 여전히 3분의 2를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사업단위로는 3분의 2고 전체 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50%를 보고 있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5개 신청할 것 같으면 다시 받겠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아무래도 아까 저희 재생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청된 40개소는 이 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적정한 지역들을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할 건가요, 10%?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 동의 절차도 받아서 자치구에서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동의 절차를?  그런데 어제 국회 소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지금 10% 주민동의 받는 걸 없애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법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자치구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가 현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신청을 하겠다고 온 동네에 플래카드부터 벽보까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층주거지에 대한 투기현상까지도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서 또 관리계획 수립해서 해 주겠다고 그러면 더 난리날 거거든요.  결국은 지수제 폐지하면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던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 됐었는데 이게 또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든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될 상황 같으면 15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0개, 50개라도 지정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 내에서 현재 자율주택, 노화주택, 가로주택이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위원님 지적 다 타당하시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당연히 30개든 50개든 여건이 되는 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자치구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일단 비용 지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 애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개 지정을 한다고 치면 다른 데 비슷한 여건일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도 보면.  그 경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저희가 실제 지정 신청을 받아보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쏟아질 걸로 그 정도로 예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구청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15개 정도로 잡은 거고요.  이게 지금 15개로 무조건 지정하겠다, 확정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15개 정도로 봤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서 정말 저층주거지에 처음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 때나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층주거지 2ㆍ4대책 나오기 전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였지 이런 형태로 완전히 관리계획 수립까지 해 줘버린 상황에서는 종 상향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 상향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후도도 50%다 이런 개념이 되면 대부분 신청 지역이 다 맞을 것이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 할 수 있는 사업 단지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여러 개 하고 있는 지역을 이런 형태로 묶어놓으면 정말 많이 생길 거거든요, 종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오해 없도록 저희가 홍보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1년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가꿈주택 사업 54억 1,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관리비 모두를 증액하고, 수정내역 외의 추경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성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6시 35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 3,748㎡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광장의 관리권자인 시장이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시킬 수 있는 조문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장의 시설물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제정되었으나 2014년도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광장에서 문화공원변경ㆍ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은 공원녹지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공원 관련 소관부서에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 광장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변경결정의 사유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 의무확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고, 그 후 2015년도 수립지침 변경으로 세운광장(공원)은 공원 확보 의무대상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재 광장의 실질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세운초록띠광장은 광장 상부인 다시세운광장과 광장 하부인 세운홀로 조성되어 있는데 다시세운광장과 세운홀은 조성이 완료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용허가 건수와 사용료의 징수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연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허가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광장 사용허가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구간 시설물 관리는 도시재생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박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76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광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광화문광장이 있고요 청계광장 그리고 서울광장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광장별로 개별 조례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조례나 공원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이름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지금 현재 도시공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나로 하면서 정말 특별한 그런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조례를 규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체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름은 세운초록띠광장인데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광장에서 이게 공원으로 바뀌었네요?  이름은 광장인데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계가 이렇게 관리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맞는지, 광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광장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기본조례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광장들이 있다면 그 특별한 광장에 대해서는 별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광장하고 공원이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이름이 별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지요.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광장에 대해서는, 법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반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빼나가는 그런 체계인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의안번호 2426번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은 2019년 4단계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고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국토부 뉴딜 공모신청 등을 거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금년 하반기에 국토부 뉴딜 선정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지역이 제안사항과 같이 국토부 뉴딜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 및 재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소관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한옥과장입니다.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인데요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직접사업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뉴딜에 선정됐다고 가정하면 208억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약 1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총 4년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목표와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계획들보다 조금 구역지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거지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끼리 모아서 그렇게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조선의 정궁이었던 조선 전기와 중기까지는 왕족과 세도가들의 주거지였고요 창덕궁으로 정궁이 옮겨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중인들의 거주지가 되면서 지금의 필지 규모 그러니까 작은 필지 규모로 좀 변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는 문화나 예술인들의 집단거주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서울 한옥선언이 있었고요 그 이후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 같은 계획들이 높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재생지역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명소 및 지역자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인왕산과 수성동계곡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역사문화 자산은 이상범 가옥이라든가 홍건익 가옥 그리고 근현대로 오면 체부동 성결교회 같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촌주거공간연구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 한옥 동수가 약 371동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과 비교하면 북촌에 비해서 한옥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좀 적은 편이지만 한옥 중에 북촌 같은 경우에는 64%가 주거지역이라면 이쪽은 주거지역의 비율이 78%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쪽 현황에서 조금 위기감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늘어가고 있고 건축물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약 84%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추진경위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주민의 피로도가 일부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 및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현안과 주민 의견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타이틀은 ‘한옥, 골목, 삶ㆍ터 모두의 가치가 만나는 곳 경복궁서측 도시재생’이라고 정했고요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보, 역사문화자산 활용, 협력체계 구축 이 네 가지의 목표와 27개의 세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주민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도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사안입니다.
  주민편의성 개선인데요 대표적인 한옥에 관련된 것들로 흰개미 진단과 한옥 집수리 컨설팅 같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주거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한옥도 비한옥 집수리라든가 공구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집수리 지원소, 현장지원센터가 아마 복합화돼서 활용되게 될 텐데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래된 골목길들에 대한 한글골목길 개선 사업, 이쪽에 세종대왕 나신 터가 있거든요.  준수방이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종로구하고 협업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기 힘든 것들이 있어서 방재와 관련된 안전ㆍ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여기 우수, 오수 합류관식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보 관련 세부 사업들입니다.
  우선 종로구와 협업해서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해서 주민 휴게공간을 조금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공폐가에서 집수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나 나대지 개방해서 주차공간 공유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맹학교하고 농학교가 있습니다.  국립 맹학교, 농학교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옥류동천길 보행친화 프로그램은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통합시설 조성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르신과 함께 공동육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적인 것들 같이 진행하는 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역 내 집들이 작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서울 공공한옥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리고 창업과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청년창업 한옥임대주택 같은 사업들을 같이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산 활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서측생활 지원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27개 사업 중에 사실은 가장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 한 100억 정도 투여해서 마을에 부족한 주민 숙원사업들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맹학교하고 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생상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같이 도모할 계획이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어린이 놀이공간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족한 부분들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 조성까지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 지역 콘텐츠, 그러니까 역사문화 자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활용한 개인적인 사업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클러스터화해서 이런 것들 같이, 또 앱으로 개발해서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고 조용하게 관광을 다니는, 저희가 북촌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앱 활용해서 상품 개발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록을 계속 재생 전과 후로 해서 아카이브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플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체계 구축 관련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들도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지역기반 법인설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른 데와는 다르게 지역 내의 공공한옥들이라든가 공공소유의 재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하고 거버넌스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조금 용도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일들 자체도 조금 복합화되어서 원스톱으로 그쪽에 오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학교라든가 이런 사안들, 주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기타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기업 SH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LH에서 구역이 바뀌기는 하지만 저희가 재생사업 할 때 일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구역이 바뀐 LH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활용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한옥 수선비용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아까 가꿈주택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하수도 악취 저감 같은 사업도 관련부서와 협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도 일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지원 경복궁서측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에서 중심을 좀 잡고요 거기와 행정협의회 저희 쪽과 종로구 전담조직 통해서 협업하고 그 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 활동가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그 외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외부 단체들하고도 국립 농학교, 맹학교, 학부모협회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생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얼마 전인 6월 3일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 청취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뉴딜 평가하고 그 이후 9월경에 국토부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뉴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세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한 앞에 말씀드린 세부 사업들은 지역 위치와 함께 표현한 것들이 되겠고요.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과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경복궁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1쪽 상단까지 방금 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고 특별한 의견은 종합 의견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조선시대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생겨난 여러 겹의 기억과 유산을 품은 곳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역사적, 문화적 재생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에서 주민들도 주거환경 개선과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및 관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자원의 특색을 보전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4개의 핵심과제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와 전략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 역사문화 자산의 활용가치 증대에 32억 원, 주거환경개선에 40억 원, 기반시설 확보에 25억 원,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에 32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점시설 통합적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공모사업과 도시재생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보의 경우 공기업 협력 사업과 지자체의 연계 사업을 통해 부족한 마중물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역사문화자산 활용가치 증대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단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목표와 단위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 수단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바 지자체 및 공기업 사업과의 연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집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ㆍ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6)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 02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정상택 단장님께, 아까 추경 예산안 통과한 것 중에 국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상징거리 조성계획…….
노식래 위원  네, 상징거리 조성계획의 해외사례 중에서 어디 어디가 있지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혹시 아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국가 중심공간이라 그럴까 대표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 한강,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곳을 통칭 국가 중심공간, 대표공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통 해외…….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워싱턴의 메모리얼파크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워싱턴에 더내셔널몰도 있고요 파리에 그랑닥스가 있고 런던의 더몰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샹젤리제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국가 상징거리가 도시의 성장과 잠재력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도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단장님께서 용역의 과업범위나 기간 등을 제한하지 말고 충분하게 기간을 두어서 좋은 과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과업이 잘되어서 국가 상징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획관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많이 남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질문하기가 좀…….
  지난번에 남산예장자락 오픈식 할 때 오셨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평가를 해 줄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사실 남산 하면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 한양도읍을 정할 때 내사산 중에 하나의 산이기도 합니다.
  도심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가진 곳이 없는데 그동안 일제 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질곡들이 있었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제한적이었는데, 하여튼 10여 년 이상 우리 시가 노력한 최종적인 성과로서 예장이 준공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말씀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아들었고요.
  담당부서가 재생정책과하고 공공재생과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공공재생과장이 답을 하시지요.
노식래 위원  이동일 과장님, 그날 행사장에서 저희들 봤지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네.
노식래 위원  그날 행사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됐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어요, 예장자락 행사와 관련되어서?  언론에서 나온 것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예장자락 행사 관련해서 자세한, 르네상스 사업의 완성 보도자료 나간 내용…….
노식래 위원  아니, 보도자료 나온 것 말고 평가를 해 봤냐고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행사비용이 한 5,000만 원…….
노식래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전체 사업비는 599억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론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아수라장이라고 나왔어요, 아수라장.  그날 당일 행사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저희가 초청한 분들은 한 50여 분 됐는데…….
노식래 위원  50명이지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몇 명이 왔어요, 그날?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취재진들이 예상 외로 많이 와 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100명이요?  언론에 수백 명이라고 나와요, 수백 명.  그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대통령이라는 연호가 나왔어요.  방역대책 어떻게 세웠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방역대책 어떻게 세웠어요?  윤석열 씨가 참석한다고 누가 연락 받았어요?  과장님이 연락 받았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네,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혼자 윤석열 씨 참석하라고 결정한 겁니까?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한테 연락 왔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그쪽에서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쪽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누가 과장님한테 연락했냐고요.  이회영 기념관이 아니라 윤석열 기념관이 된 거예요, 그날 행사가, 돈 500억 주고 한 행사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방역대책도 제대로 안 세우고…….  족히 500명은 넘어요, 500명은.  방역대책 어떻게 세웠어요, 그날?  제대로 했어요?  이것 다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취재진들을 현실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거기서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안전도 중요한데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1인씩 탈 수 있는데 수십 명이 윤석열 씨 뒤에 붙어서 연호하면서 내려오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회영 기념관 안에서 행사할 때도 다닥다닥 붙어있고, 3층에서 행사할 때도 취재진들, 일반인들까지 다닥다닥 붙어있고, 50명 행사에 초청했으면 50명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더 추가될 것 같았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그렇게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노식래 위원  행정이 뭐예요, 예측을 못 하다니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옥외의 열린 공간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취재진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통제를 했어야지요, 사람을 더 배치하든지.  행사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역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걸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역수칙 준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회영 측에서 연락 왔을 때 과장님 혼자 결정했어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하고 연락해서 결정했어요, 참석하도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비서진들, 의전팀하고 협의해서 정리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코로나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는 정확하게 이회영 기념관, 재생사업에 대한 행사지 운석열 기념관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 개관식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서울시 행사에서 윤석열 씨 대통령 가는 데 꽃길 깔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치고 나면 행사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가지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했으면?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전날 저녁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족 측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노식래 위원  기획관님, 유족 측의 요청이 있어도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니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야지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유족도 아니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특히 서울시 행사에서는 방역하고 안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얘기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재생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애쓰셨던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께서 금년 6월 30일 자로 서울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께서는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한 30년 됐죠, 올해가?  그보다 한 2살 정도 더 먹은 것 같습니다.  한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함께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32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들이 대부분 도시 주택 건축 이 분야에 근무를 했었고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우리 서울의 발전과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의논을 했던 그런 기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실이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도시재생사업을 구역으로 보면 한 230여 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특히 주거지 재생 분야에서 태생적 한계로 또 광범한 그런 면적에 비해서 낮은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이 제가 떠나는 마당에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도시재생, 도시가 어차피 탄생이 되고 또 성장이 되고 소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유기체와 같다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우리 도시재생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나면 다른 위치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희걸  지난 32년 동안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그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문병훈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직무대리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재진
○속기사
  김남형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