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2. 홍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친권자, 보호자,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본인 이외에도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시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본인만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약이 심한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홍보기획관은 보호자의 정의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친권자보다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실상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에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시가 정보통신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안정성ㆍ신뢰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 본인과 그 직계가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근거로 보호자로 인정받는 경우 연고가 없거나 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 정보취약계층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라는 조례의 목적과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제안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0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제1호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는 타 조례, 지침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에 혼동을 줄 수 있어 보호자에 대한 정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일단은 집행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취약계층에서 보호자라고 했을 때 이 보호자의 범위가 조금 광범위할 수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보호자라는 것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가족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그래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가족이나 생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파견되어 있는 복지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혹시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복지사도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혈육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홍보기획관 최원석  친권자 개념으로 보면 같이 생계를 하지 않고 먼 곳에서 거주하면 사실상 보호자의 개념보다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계하고 거주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보호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드린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조금 가족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용균 의원님께서 처음에 넣어놓으셨을 때는 되게 세밀하게 넣어놓으셨다가 그걸 보호자로 압축을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홍보 쪽이 확실히 필요한 게 제가 이번에 서대문구 장애인의 날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장애인이 혼자 사는 가구가 48가구가 있더라고요, 서대문구에는.  정보취약계층 혼자 살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또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확인하는 복지사들이 사실상 보호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살펴주심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48가구라는 게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최원석  의미 있는 숫자죠.
문성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서울시 전역에도 보호자의 개념을 널리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정보취약이라는 게 어떤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주로 고립되어 있고 행동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되고 이런 분들, 정보취약계층을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특히 장애가 있다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 독립된 생활을 하기도 힘든 분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은 청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모바일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누리집에는 모바일을 읽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첨부물은 그런 기능이 제약돼 있어서 이번에도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 조례, 지침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홍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2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 예산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 대표 브랜드 신규 개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는 신규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외국인 66만여 명이 공모전 선호도 조사 결선투표 등에 참여하였으며, 결선투표 결과 Seoul, my soul이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 및 선호도 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해외 홍보입니다.
  시 대표 외국어 누리집과 SNS를 통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시정 정보와 우수 정책을 해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뉴스레터를 3개 국어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아리랑 TV 영어뉴스 방송을 통해 주요 정책 및 시정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 및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등 9개 분야의 명예시장을 위촉하여 정책제안 및 회의, 심사 참여 등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6기 명예시장은 민선 8기 공약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분야를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내친구 서울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입니다.
  지난 3월 공고 및 모집을 통해 791명의 어린이 기자를 선발하였으며 4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어린이 기자 위촉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촉식을 마친 어린이 기자는 서울시정 및 관심사 등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 취재,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시청 시민청 공간 및 기능 개편입니다.
  시청 시민청을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홍보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시민청 공간ㆍ운영 혁신 연구용역 결과 서울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도시홍보관으로의 기능 및 공간 전환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도시홍보관 조성을 위한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설계 공모 등을 통해 내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 누리집 및 모바일앱 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시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누리집 담당자 대상으로 접근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누리집 구축 및 개편 시 사업 단계별로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음성 서비스 도입 등 누리집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적용 등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이민원 대응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입니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공공안전관을 배치하였으며, 신분증 케이스형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총무과, 남대문경찰서와 연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이민원 유형별 비상대응 모의훈련 및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 등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소시스템 재개발 오픈 및 기능 개선입니다.
  올해 1분기 응답소 민원은 약 64만 건으로 일평균 7,11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응답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관련 기능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최원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비에스 대표이사 정태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항은 총 3건이며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이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번입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번입니다.  재단 직군 및 직종체계 개선에 따른 일반직군 및 전문직군의 통합ㆍ운용으로 이와 관련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페이지 가번,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홍보기획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9조 임원의 임면 중 당연직 이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나번,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연도별 ‘재난방송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번, 정원표 상에 전문직군과 정원표 아래 직군별 세부 정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직제 및 정원 규정 정원표와 일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정관 개정 제안근거, 신ㆍ구 조문대비표, 정관안 전문은 인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관개정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지만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김경헌 실장입니다.
  그리고 신임 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정태익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슬로건 관련해서 Seoul, my soul이 1위로 결정이 됐고 아마 5월에 전문가 자문 같은 걸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호도 조사 결과가 한 6 대 4 정도 높습니다.  Seoul, my soul이 슬로건으로는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디자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관광재단에서는 순서가 조금 다른 my soul Seoul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약간의 여유분을 둔다면 my soul Seoul도 아예 못 쓰는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주 슬로건은 Seoul, my soul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그 부분도 결국에는 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재단도 협의가 된 부분인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거기서도 이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충분히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이게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걸로 또다시 디자인 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비록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뉴미디어담당관 하에 홈페이지팀이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상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냥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홍보기획관 최원석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지난번 회기 끝나고 서울시 대표 누리집 현행화는 정비기간을 3월 15일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개별 부서별 누리집이 별도 1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월 31일까지 해서 현행화를 마쳤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서울시체육회 시청선수단이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어제도 관광체육국에 왜 요청을 안 했냐 해서 요청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한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책 읽는 서울광장 하면서 꿈새김판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홍보기획관 부분인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 소관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얼마나 빨리빨리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지을 수가 없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한번 더 시스템을 점검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특히나 홍보기획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게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용이 변동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확인하는 겸 내용은 변동되지 않더라도 최종 확인일자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업데이트가 된 정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티비에스 경영지원본부장은 왜 임명을 안 하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저희들도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국 답변은 재단법인으로 독립 법인이 되면 1년 반 정도는 4급 상당에 발령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그 TO가 정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계속 협의만 하면 뭐해요, 아예 티베에스를 없애든지 해야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5급 1명이 나가 있거든요.  5급 1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독립 법인이 되면서 4급 TO의 정원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너무 뭐라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기획관하고 티비에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들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자주 만나고 있고요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자주 만나면 뭐 하느냐고, 이게 업무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행정국장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노력만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 산하에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뿐만 아니라 소통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전 것에 이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 여기 열린민원실에서는 청원경찰, 공공안전관리관을 세워놓으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분은 무장이 돼 있는 거죠?  경무장이 돼 있는 거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정복 입고 경무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성호 위원  챗봇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웹에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간략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챗봇 시스템 관리는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산콜이나 우리 민원시스템에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구를 미리 공지를 다 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예고를 하고 사람이 결국에는 그 내용도 민원처리담당자가 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성희롱이 있을 적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좀 많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에 다산콜재단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챗봇 2심 재판을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들으니까 변호인 측에서 서울시에서 그게 로봇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제 행정상으로는 그걸 민원 담당관이 취합해서 확인하지만 이건 홍보할 때 애초에 AI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피해로 보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120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챗봇 서비스라고 했을 때 약간 정확하고 빠른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사람이 확인한다는 것보다는 진짜로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 시스템상에 들어갔을 때 경고문ㆍ알림문이 뜬다는 것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챗봇 서비스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민원인이 청취를 하실 때 물론 AI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접수는 하지만 결국에 행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에 있어서 변호인 측이 그걸 되게 잘 써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저희들이 챗봇을 홍보하면서 챗봇 기능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뒀던 부분이 결국에는 처리하고 있는 우리 보호해야 할 민원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함께 홍보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게 조금 파훼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한번 조언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페스타도 일요일에 개막식을 열고 시민 대축전도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홍보나 중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은 홍보기획관실이 관장하고 있는 모든 면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해당 관광페스타에 대한 대행사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대행사가 혹시 정해졌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행사가 관광체육국에서 지금…….
문성호 위원  관광체육국 소관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거기에 물어볼 걸 그랬네요.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게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해졌다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주관 방송사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입찰 관련해서는 단독 입찰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영 3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중계 관련해서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서울시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력을 해보는 게 그래도 아까 상생 혹은 자립갱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계속 고착화되면 안 좋은 거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행하는 행사이고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독 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계권을 그래도 소유하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홍보에서도 좀 더 용역 발주를 안 해도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도 조금…….
○홍보기획관 최원석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서비스 문제를 우리 문성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기획관께서 언급한 대로 민원인 폭언ㆍ폭행으로 인해서 민원 공무원 보호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100% 만족하게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민원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공무원의 인권과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난 3월 28일 일본 교수진 등 일곱 분이 서울시 감정노동에 대해서 알고자 궁금한 사안들이 많아서 제가 주관을 해서 노동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의회 VIP실에서 2시간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감정노동에 대한 권리 확보의 확대를 만들어낸 조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관심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연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의적으로.  이런 것이 담아 있었는데 일본은 전혀 감정노동에 대해서 지금 별 관심들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별한 법적 받침도 없고.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에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감정노동이라는 게 지금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관 인력 정원이 1인 감소해 어느 정원인가 검토해 보니 임기제 현원이 하나 빠져 있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모집 중인 과정에서…….
김기덕 위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시에서…….
김기덕 위원  다른 특별한 일은 없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특이 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곁들여서 지금 홍보기획관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기획관님 보고에 서울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울의 매력 참 많지요.
  얼마 전 광화문광장에서 어린 청소년층을 비롯해서 연세가 많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대회가 열린 거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참 장관이었습니다.  시장도 도복을 입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이 광화문광장이 이렇게 쓰이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광화문광장, 시청 앞 광장, 남대문, 서울역 일대는 다툼의 광장으로 변해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으로 있는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의 광화문광장이 돼야 되고 서울역 또는 시청 앞 광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곳으로 변해서 해외에서도 여기 가면 멋진 곳이라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을 곳으로 변해야 되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매일 집회, 시위, 교통정체 이게 나라 꼴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정말 이곳에 강한 무슨 제도와 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 말고 다른 쪽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느끼는 시의원으로서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보면서 참 저런 곳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 모든 정치인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물론 저 자신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노동계 할 것 없이 무슨 거리만 있으면 이곳에 와서 피켓을 들고, 물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징, 얼굴 이곳이 이런 곳으로 전락해 있다는 상황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근절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계속 다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국가 사무라 이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최근에 어떤 집회가 있었고 통계를 뽑아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있는 홍보기획관께서 지금도 상당히 긍정적인 “맞습니다.” 이것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지 이거는 정치권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낀 바대로 얘기 한번 해보시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저도 뾰족한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광장 본연의 기능이 자리잡는 게 정말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나 정부나 우리 위원님 같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컨센서스를 확보해야 그 과정에 좀 더 빨리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 위원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될 경우는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법과 원칙에 따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서는 시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고성방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냥 단지 피켓만 들고 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는 광장이나 도로를 우리 시민ㆍ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시점이 과거보다 더 못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못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은 지금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위선양 차원에서도 국격을 높여야지요, 대한민국이.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 후진국성을 못 면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에 내로라할 만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는 말씀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슨 제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정적인 노력, 모두가 광장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고, 정말 나가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 도로를 오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연일 하고 있잖아요, 연일.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죠.  서울시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태권도 대회를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론노조에서…….  그때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티비에스 행정소송 그게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없다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티비에스 구성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절차를 거쳐서 따져보고 징계도 가능하겠죠.
이종배 위원  징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법의 여부에 관한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징계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법함이 밝혀지면…….
이종배 위원  징계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밝혀지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종배 위원  당연한 거죠.  그러면 티비에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은 서울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당연하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요구하실 수 있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꾸 지엽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제를 달잖아요.  수사기관이 됐든 감사가 됐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얘기 위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실 수 있죠.
이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헌법마저 폐지하려 하는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완전히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을 왜곡해서 어떤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 부당 노동행위를 교사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사실은 언론노조 지부에서, 정말 너무 뻔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그저 실행했을 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들도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할 때는 뭔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문제가 있네요.
  이 성명이라는 것도 아니, 왜곡해서 성명 발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왜곡은 불가합니다.
이종배 위원  불가능한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청구인적격이 없고 청구인적격이 없는 게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징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청구인적격이 위법하다는 건 조금…….
이종배 위원  아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청구인적격이 없는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게 위법할 수도 있고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말씀 맞고요.  원고적격의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항상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 여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로펌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계속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원고적격이 있냐 없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원고적격 여부를 논란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진행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없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거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런데 원고적격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관한, 하다못해 학회의 소수설은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송 진행이…….
이종배 위원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청구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신은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니까 법원에서 중요한 건 선의와 악의 여부인데 이게 원고적격이 안 된다고 생각…….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법원에서 원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법리로 따지셔야 할 게,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억울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원고적격의 여부를 저는 억울해서 하지만 사실 그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이종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 얘기가 뭘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위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원님께서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이종배 위원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법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 다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청구인적격 소송적격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법원에서 소송적격을 판단했을 때 적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있죠?  만약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위법이라는 게 꼭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적격이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위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 아니요.  위법할 수가 있는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알고서, 이게 자격이 없는 걸 알고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법원의 판단…….
이종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해서 징계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인적격이 없는데 왜 했느냐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위법함을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할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악의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고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소송이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그건 사실은 위법하거나 또는 선의로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선의라는 건 여기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 그 정황을 알고 있다 없다의 여부입니다.  법률에서 그렇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걸 왜 대표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티비에스 자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일부 구성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부적절하다고 봤고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과연 청구인적격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럼요.
이종배 위원  그리고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보고 이 사람들이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사유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 얘기도 못 하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선의냐 악의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모르고 했으면 징계 사유가 안 되느냐 그런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세금이 들어가는 티비에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뜻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표성도 없으면서 왜 행정소송을 제기했느냐, 그다음에 그게 과연 청구인적격이 없다면 위법할 수 있고 위법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고 있다, 이게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고 있는 겁니까?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런 요구를 한 게 명백한 위법행위래요, 본 위원 보고.  과연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질의를 이렇게 왜곡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게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아까운 시간을 계속 쓰게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법하다는 판단 여부는…….
이종배 위원  또 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법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또 그런 말을 만약에 제가 그걸 인정하면…….
이종배 위원  다시 돌아서 또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다른 분 의견 듣고…….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취임하셨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규남 위원  취임 이후로 티비에스 개혁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그전에 있었던 분들께 책임을 일단 물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도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티비에스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뭔가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직제 개편, 조직 개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어차피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응집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원팀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팀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뭐랄까 제쳐냄, 배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행위를, 아니면 결과를 안겨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내부 구성원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티비에스를 떠나서 아직까지 피해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티비에스 뉴스공장 운영했던 김어준 씨인데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티비에스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특허청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계속 뉴스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니까 사실 그게 얼버무려져 있더라도 명백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단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의 제기는 너무 약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어제 자 뉴스에 방심위에서 서울시 티비에스 지원 폐지에 대해서 비판 보도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행정지도 그리고 4월 18일에 티비에스 김어준 뉴스공장 제재 불복 청구 소송 1심 패소, 방심위 문정부 탈원전 안 했다 티비에스에 행정지도, 방심위 국유재산 매각을 도둑질 자칭한 티비에스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이게 다 4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티비에스를 떠났지만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이 진행자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어준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티비에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티비에스를 개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대표님께서 아무리 티비에스를 개혁하더라도 김어준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못 하도록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법적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제33차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김규남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예산회계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재물조사 당시에 부존재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적받은 사항의 일부분인 불용품에 대해서 망실처리도 대표이사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재물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예산 관련 문제로 올해는 재물조사 후 재물조사필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이 시의회에 보고되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산회계팀장님이 “네, 진행 중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된 건가요,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후에 보고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시의회를 조금 경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불용물품에 대한 점 굉장히 큰 문제로 저희 시의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정회까지 돼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때 당시 3시에 정회가 됐는데 7시까지 관련 사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심지어 “보고되었습니까?” 물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보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라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어야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 부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명예시장 운영 확대가 있습니다.  명예시장 작년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이달에도 다 만났습니다.  정말 아홉 분이 열심히 해 주셨고요, 지금 제안 자체만으로도 175건을 해 주셔서 각 소관부서하고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열심히 해 주셨다는 거 작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시민 소통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정도만 딱 한 번씩만 시민 소통 활동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열 분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좀 더 시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또 부서 추천도 받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부서 추천도 받고 시민 추천도 받고 다 받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비율이 부서 추천은 몇 명이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거기에서 백지상태에서 정말 좋으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김규남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운영했고요.  그럼 선발위원회에서는 그게 표시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부서 추천이 된 분, 시민 추천이 된 분?
○홍보기획관 최원석  표시는 하고 심사를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입견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염려인데 부서 추천이나 시민 추천에 대한 저희 심사위원들의 선입견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그게 큰 선입견이나 이런 게 없다면 부서 추천도 있고 시민 추천도 있는데 저희 시의회 추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남 위원  시의회 추천도 따로 조금 넣을 수 있게 그것도 한번…….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이수루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이수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효원 위원님이 신규 브랜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신규 브랜드 관련해서 계획에도 없던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를 보면 결선투표 참여인원이 1차 슬로건 투표에 비해서 좀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결선투표에서 조금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1차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장 홍보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1차 투표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투표 참여율이 훨씬 높아서 결선투표에서는 서울 브랜드 개발 관련돼서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결선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내외국인 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홍보기획관 최원석  결선투표에서 국내에서는 Seoul, my soul이 4만 4,522명이었고요 해외에서는 11만 9,000명 그리고 Seoul for you에 대해서는 2만 8,070명 그리고 해외에서는 6만 7,97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도 기획관님, 결선투표에서도 1차 투표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 Seoul, my soul이 결정된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투표를 두 번이나 진행했고 뭐가 신규 브랜드로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기사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알기로는 기사는 나왔고요.  저희들이 그때 보도자료를 안 낸 것은 결선투표 때는 결선투표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매일 몇 프로 몇 프로라는 것을 공개를 한 4주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Seoul, my soul이 정해졌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홍보했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결선투표기간 동안에 그 투표율을 Seoul, my soul이 갖는 투표율과 Seoul for you가 갖는 투표율을 공개를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신규 브랜드가 정해졌다는 거 홍보하셨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거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65 대 35로 됐다고는 다 나가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신규 브랜드로 결정됐다는 것을 홍보 안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결선투표에서 Seoul, my soul이 더 인기가 있었다, 그 슬로건으로 결정됐다는 자료가 없어서 아무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정에도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호도 조사에 포함되는 디자인 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브랜드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결정이 나고 나면 홍보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정과 선정 이후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도움이 사실은 컸습니다.  1차 투표 때도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카톡 돌리고 이렇게 해줘서 아마 숫자가 1차에서 많이 나온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ㆍ실행 및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원중  신규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국내외 많은 분들이 신규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의 사용권을 요구합니다.  무단으로 서울시 브랜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인다든지 공익적 목적에 쓸 적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숏폼(short-form)이나 요즘은 유튜브상 쇼츠(Shorts)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사업자들을 유도하겠다는 뜻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적에는 유튜브의 쇼츠, 숏폼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도 보면 하물며 하수관 뚜껑에도 지금 마크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하수관 뚜껑에 보면 옛날 서울 표지가 있는 것도 있고 IㆍSEOULㆍU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다 고치는 것은 비용상 예산상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서 그것은 마모되고 교체 시기에 고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이전 조형물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조형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다 철거가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29개 대형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철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하고 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ESG 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네.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 대표단에서는 찬성을 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는 찬성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사회에서 진행이 그렇게 됐다,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재의결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를 대표하는 대표단에서도 반대하고 이사회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면 사실상 티비에스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반해서 일부 직원들이 마치 대표성이 있는 양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소송적격이 있느냐 이건 따져볼 부분이에요.
  따져볼 부분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 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했다면 티비에스의 뜻에 반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했다, 그다음에 티비에스 대표에게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했다, 헌법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갈라치기한다, 이런 지극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죠, 의무.  해야 할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다른 얘기를 대표님한테 이게 선의냐 악의냐, 그게 청구인적격이 있냐 없냐 그건 법원의 판단인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왜곡하는 이런 성명 발표가 과연 온당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구성원들 특히 언론노조지부 입장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압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사례로 남아서 근거가 될 수도 있기에 아주 작은 자구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위원님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계속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엉뚱한 얘기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선의냐 악의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질의한 것 같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몰라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종배 위원  왜 계속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말장난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2023년 2월 6일, 제가 보니까 지금 심각해요.
  먼저, 지금 티비에스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럼요.
이종배 위원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기의 원인은 조직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런저런 불편한 행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공정한 방송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이어지는 2차 피해들을 구성원이 모두 감수해야 된다는 것에…….
이종배 위원  거기에 언론노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이종배 위원  언론노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니까 그중에는 언론노조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종배 위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게 아니라 언론노조의 어떤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언론노조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해서 언론노조의 책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책임은 있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인데 언론노조에 이런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런 건 특정해서는 모르겠고, 언론노조에 특정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인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건 구성원들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특정 사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종배 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건 제가 보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 불찰입니다.
이종배 위원  불찰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언론노조의 책임이 뭐냐,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ㆍ권익을 보호할 생각은 없고 사실상 정치노조로 특정 정당의 끄나풀로 전락을 해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는 데에 묵인하고 방조하고, 그러다가 시민들 신뢰를 잃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단적인 예로 2020 언제냐 이게,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죠.  아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 취임 전의 일이라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3월 31일이면 보궐선거 직전일 거예요, 직전.  이때도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 이상 법적 근거 없는 발언을 삼가라 이렇게 비판적인 성명을 내고, 반면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랑은 어떤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걸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선거 직전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오세훈 시장이 티비에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마냥 성명을 발표하고 또 특정 후보랑은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티비에스가 이렇게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언론노조라고 봐요.  그런 문제의식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식 없이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언론노조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티비에스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편파 왜곡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묵인을 하고 사실상 방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많습니다.  언론노조가 편향됐다는 그런 비판은 객관적인 사람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대표의 언론노조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김어준 씨가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고민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이종배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김어준 씨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사실은 티비에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없음 그 조차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고 작년만 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건수가 상당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마음의 근육도 저는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3년 동안 놀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점 시간대에 박을 텐데, 거점 시간대는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어떤 프로그램이 훅 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약금 3배에서 10배 물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정치에서 되게 균형 있고 그런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편성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가칭입니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진행자 또는 이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안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려고 할 때 저는 큰 방어벽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가 그래도 못 막겠다, 너는 막을 수 없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하고 그래서 막아낼 생각입니다.  만약에 티비에스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진행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건 제가 나서서 막아야죠.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도 믿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
이종배 위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래도 믿어주시면 제가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다음 3년 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어떤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또 어떤 세력의 서울시장이 오느냐에 따라, 물론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이게 김어준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는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방향이 편향적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식의 어떤 가짜 방송, 왜곡된 방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걸 끊어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시민이든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유익한 방송을 들을 권리가 있고 저희는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티비에스를 봤을 때는 어떤 세력이 잡느냐, 어떤 성향의 시장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방송의 논조가 바뀌고 가짜 방송이 판을 치고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또 그게 재발될 수 있고, 그때 시민들이 또 가짜 방송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번 임기 동안에는 해결해야 된다는 나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공허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좋은 말씀인데, 그건 교과서 같은 말씀인데 현실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공허하게 들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시민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로 예쁜 말로 포장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의회가 구성되든 공정한 방송, 중립적인 방송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을 속이고 비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만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세요, 본질적인 부분을.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명인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종배 위원  그게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방송생활 33년 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종배 위원  아니, 본인의 어떤 방송 철학이나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방송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커리어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관은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조금만 믿어주시고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호통치고 바른길을 안내해 주셔도 저는 충분히 그에 화답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열심히 해보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홍보기획관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집행률이 꽤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적어도 0인 거는 하나도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언론홍보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나 약간 그런…….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1회는 벌써 다 나갔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두 배로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지금 준비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두 배가 아니라 1.5배인가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2023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신규 브랜드 개발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IㆍSEOULㆍU나 Seoul, my soul이나 비슷하거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관심들도 별로 없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새 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가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철거한 것을 재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한 것은 대체로 29개인데 소재가 스테인리스강이 24개고 목재가 5인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LED와 LCD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재활용하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업체 철강회사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안에 LED 조명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디자인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그 회사에서 재활용을, 녹여서 그리고 좀 순도가 높은 스테인리스 합금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 자재를 녹여서 합금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요, 추가 비용 없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건 ESG 사업으로 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에서는 이걸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제가 또 미디어재단 정태익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할게요.
  계속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티비에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를테면 6월까지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7월부터는 곳간이 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송신소 임차료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그리고 한컴 같은 상용 소프트에 대한 구입비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안의 구성원들은 어쨌든 2월 6일 제가 취임하고 어떤 생각이든 겉으로는 제가 원팀을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6월이면 다 소진이 된다는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것도 기술 쪽의 필요경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어차피 방송이 죽으면 어떤 좋은 방송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모두 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예산이 6월이면 모두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티비에스는 이름만 있지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뭐랄까 존엄과 가치가, 사실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인건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건비는 제가 묶었습니다.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계속…….
유정희 위원  물도 한잔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구성원들은 계속 인건비를 제작비, 사업비로 돌리자고 하는데 제가 막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인건비는 묶었고 구성원들은 인건비를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시고 사업비는 6월이면 끝나는 거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거의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래서 사실은 홍보기획관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협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 위원  캠페인이 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그런 협찬도 좀 받고 그다음에 출연투자기관 중에서 또 가서 열심히 제가 인사해서 홍보비 얻어낸 것에서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한동안은 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정비 중 하나가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관리하는 저희 건물 임차료고요, 한 달에 꽤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만 하면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는 버틸 거라고 그렇게 그냥 구성원들이랑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추경도 편성이 될 텐데요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집행부라 하시면…….
유정희 위원  예산 편성 처하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획관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곳이 홍보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서적 위로를 받고 있고요 또 실체가 바로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걱정해줘서 하여튼 제가 되게 많이 우리 티비에스가 케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답변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말씀…….
○홍보기획관 최원석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태익 대표님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으면 혁신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이 새롭게 환골탈태했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나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교통방송이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환골탈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혁신방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교통방송 대표께서 위원님들한테 혁신방안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정희 위원  교통방송 대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티비에스요.
유정희 위원  티비에스 하다가 교통방송 하니까 약간…….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마음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 정태익 대표이사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 구성원들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도와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오면 의회에서 그거를 삭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행정지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방통위에서는 티비에스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관련 폐지조례안과 예산 삭감 관련한 정책을 비판적으로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지도 관련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방통심의위 말씀하시는…….
이효원 위원  네, 심의위원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40건이더라고요.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38건이고 그다음에 법정제재가 2건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재허가와 관련되는 벌점이 있는 것이고요, 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내려진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40건이나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20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하실 일을 했다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심의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때 당시에 지원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찬성토론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티비에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처럼 해서 문구가 나간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구가 나갈 때 본 위원의 찬성토론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의 목소리만 따다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며칠 동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저는 몰랐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파일도 저에게 다시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그런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을 닫아서 이게 행정지도 결정에 따른 책임 같은 것들을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가, 그냥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게 지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이게 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심의회에서 시에서 주신 권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방송을 했을 경우에 그대로 그냥 좌시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벌점이 있는 그래서 재허가 관련되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가 한 달 안에 몇 건이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조금 강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재단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재단으로 왜 티비에스가 독립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일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기업이 독립 법인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이고 이 기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일반 기업이라면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현재 추경을 그냥 해 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아까 물품 수급 관련한 계획에서 김규남 위원께서 홍보기획관을 질책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2023년 2월에 처음 의회 보고 때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항목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너무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서 아마 뭐랄까 마치 보고가 누락된 것처럼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규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저기 기획관님, 티비에스에서만 혁신방안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같이 논의하고…….
○위원장 이종환  큰 집에서 뭔가 혁신방안을 저기 해 줘야지 티비에스에서 혁신방안이 나와봤자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의 도움 없이는 혁신방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선거결과에 따라 티비에스의 어떤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한 건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티비에스에 문제가 불거진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김어준의 편파 왜곡, 우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가짜 왜곡 방송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린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가짜 왜곡 편파,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송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핵심은 앞으로 더 이상은 티비에스가 그렇게 정치권력에 휘둘리면서 온갖 나팔수 노릇 하면서 가짜 왜곡 방송을 해서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시민의 뜻을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킨 그 취지를 상기해야 됩니다.
  시민의 뜻은 최소한 우리 세금은 편파 왜곡 방송하는 티비에스에 쓰지 말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던 거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킨, 시민의 뜻을 오히려 저희가 저버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공허한 듣기 좋은 말로 몇 가지 혁신방안 내놓고 추경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추경이 아니라 저희가 통과시킬 때 독립경영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했는데 지금 독립경영을 위해서 뭘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독립경영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상업방송 광고허용에 대한 노력이 좀 그렇고요.
이종배 위원  그거 보고하세요, 지금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방통위하고 계속 지금 그쪽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도 공석 중이고 해서 방통위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
이종배 위원  얘기하고 있는 그걸 보고를 하시라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럼 자료로…….
이종배 위원  보고를 하세요.  언제 어떻게 뭘 했다는 거 보고하시고 말씀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이종배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지금 4차, 5차에 걸쳐서 조건에 관한,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충족시키려고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TV 채널이 지금 IPTV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200번대 위에 있어서 사실은 액세스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120번 다산콜, 혹시 가능하다면 120번으로 내려서 저희도 시청률을 올리면 거기에 협찬과 상업광고 등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자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다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이제 시작이죠.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순증효과가 아직은 20억밖에 없지만 CBS 경우를 보면, 제가 남의 회사 기밀인지 모르겠지만 200억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의 혈세 누수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어떤다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독립경영을 할지 재원 확보 방안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래서 혁신방안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 테니 추경해 달라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런 얄팍한 전략이 아니고요 한 프로그램 킬러 콘텐츠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유튜브랑 뷰 수랑 다 합해서 70억에서 78억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한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놓으면 78억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이지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킬러 콘텐츠 3개 있으면 200억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항상 신경 써 주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하셨던 그 출연금 자체가 확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희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충 드리는, 콘텐츠라는 게 기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허하게 들립니다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례 통과시킨 취지가 독립경영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지금은 중립적인 방송을, 중립적인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시사 방송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또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세금 투입은 안 된다는 게 시민의 뜻이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앞으로 티비에스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조그마하게 내용이 좀 적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큰 사안이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과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제31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민원담당관  김성연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정태익
    전략기획실장  김경헌
    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