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
8. 증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2022년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
8. 증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2022년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순서대로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으로 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서 즉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촘촘하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구청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2023년도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되는 것에 대한 내역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신 거 있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거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지정책실에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단에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수여대상자들이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소득분위로 봤을 때 중위소득 50%, 40%, 47%, 30% 다 다양해서 그 대상자별 가구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별 가구 수를 혹시 추계가 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귀환 국군포로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은 국가 책무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포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과의 지원 중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 업무보고 때 보충질의가 있다면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등록포로 지원 사업 해서 등록포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또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등록포로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등록포로 자체가 지금 생존하신 분이 13명이고 서울에는 지금 다섯 분밖에 생존하고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위원회를 만들고 자치구청에다 위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살려서 통과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어차피 이제 귀환 국군포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우와 그다음에 지원 사항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충되거나 또 중복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이 등록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규정 가능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박칠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박칠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시행규칙에 있는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보훈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노숙인,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 이하인 중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그다음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득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있는 근거법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한정돼서, 보장법에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와 우리 조례가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그 차이가 클 것 같은데 혹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추계를 해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적으로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주대상인데요 그분들이 약 30만 가구 정도 됩니다.  30만 가구 정도 되고, 통상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5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6만 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1차적인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사비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특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저희가 안심소득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몇 만이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50%…….
황유정 위원  121만이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21만은 중위소득 85% 밑으로…….
황유정 위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보고자료, 작년에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안심소득의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소득하위 25%고요 이게 121만 가구라고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 정도…….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행규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가구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저희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30만 가구와 지금 말씀하시는 5만 5,000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될 것이고, 만일 그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비용추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행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잘 풀어나가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그때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너무 과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복에 대한 부분, 월세를 지원받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돌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비용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 중복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조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한 가지 유감을 표명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정말 비극적인 참사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보면 정부에서도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다양한, 간병비가 빠진 의료체계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비싼 간병비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이태원 생존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거 조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 부분이 보류가 돼서 좀 아쉽다,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
8. 증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와 민간위탁 재위탁,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2023년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복지정책실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복지정책실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돌봄체계 공고화, 취약계층 보호ㆍ강화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가족돌봄청년과 근로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층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수행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도 있었지만, 지적ㆍ개선ㆍ요청사항도 많았습니다.  복지정책실은 이러한 따끔한 지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 공유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이십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그리고 7쪽 예산 그리고 8쪽 정책비전 및 목표 부분은 생략하고 본격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13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료 등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 및 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취약계층 대상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되 시설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월별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12개 시설유형은 시설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해서 3개월분을 정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예비비 총 3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정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취약계층 난방비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장협의회 협의결과 취약계층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총 5만 5,000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정액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냉난방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대상 경로당 1,458개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월별로 37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난방비 인상분 40%를 반영해서 월 14만 8,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5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위기ㆍ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ㆍ기초보장 제도의 확대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2023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생계지원 단가를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인상을 하였고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종료됨에 따라서 소득ㆍ재산 평시 기준을 코로나 대응 기준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까지 대상 그리고 재산기준도 3억 1,000에서 4억 900만 원까지 완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입니다.  소득평가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선정기준이 46%에서 4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액을 4인 기준 5.47% 인상시켰습니다.  3인 이상 다인가구 유입 촉진을 위한 재산기준을 1억 5,500에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금융재산 특례를 신설해서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적용했고요.  근로가구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50% 이하 500가구와 50~85% 이하 6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7쪽 밑에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작년 7월부터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18쪽입니다.  2단계 총 1,100가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는데 7만 6,051가구가 지원신청이 돼서 총 약 69.1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3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2년 상반기 1단계 선정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 차례 무작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총 7만 6,000가구 중에 1만 5,000가구를 1차 선정해서 현재 소득과 재산 조회를 위한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ㆍ재산 조회가 완료되면 2023년 4월에 4,000가구를 2차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된 4,000가구에 대해서 기초선 조사를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이후에 최종 1,100가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첫 급여 지급은 2023년 7월 1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ㆍ건강 중심으로 동주민센터 개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이 보편방문을 통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금년부터는 빈곤ㆍ돌봄 위기가구 위주로 선별방문 집중관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빈곤ㆍ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간편 신청 그리고 신속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입수 확대로 촘촘한 발굴ㆍ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34종에서 44종으로 늘었고요.  조사거부자의 집중조사 및 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업무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공적급여, 돌봄, 어르신, 장애인 등 각각의 담당들이 있는데 통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이 오셨을 경우에 공적급여, 돌봄, 어르신, 장애인 등 긴급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합상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지원ㆍ돌봄 서비스 요청 위기가구 대상으로 먼저 지원하고 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SOS 서비스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를 해서 돌봄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매니저 중에 특히 간호직의 특화업무를 발굴해서 예방적 돌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매니저 중에 간호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수혜자에 대한 건강면접조사, 만성질환, 낙상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장기ㆍ중증도 대상자는 찾동 방문간호사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동단위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돌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55개소에서 금년에는 72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돌봄지원 거부가구나 복합적 위기가구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재단에 설립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접점기관, 지역주민 인적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ㆍ동ㆍ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기관인 집배원, 한국전력공사, 가스검침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나타날 경우에 자치구의 복지상담센터에 적시 전화를 통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주요 지적사항이 돌봄단 인건비 증액 편성과 관련해 모집 시 역할을 명시하고 평가표 등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수당 인상 등에 따라서 돌봄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차별성 있게 운영해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서 돌봄단을 작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한 부분을 12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확인 요령ㆍ사례 그다음 일지 작성 등을 포괄한 실무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참여자 모집 및 활동을 위한 돌봄단 처우를 작년에는 22만 원에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으로 30만 원까지 인상을 한 부분과 활동을 할 때 급량비를 12회 주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ㆍ푸드마켓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푸드뱅크ㆍ푸드마켓 종사자가 동일 직급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및 직급조정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푸드뱅크와 마켓의 종사자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푸드뱅크와 마켓 경력 9년 이상, 총경력 12년 이상의 종사자들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요.  복지포인트를 신설하고 종사자 휴가제도도 신설해서 종사자들이 최대한의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형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요양, 급식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원 5명에서 9명까지의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목표는 지금 10개소를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기존과 달리 안심돌봄가정 운영모델을 유닛구조를 도입해서 신규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닛구조란 공용공간 중심의 공간 배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건물 등 활용형, 노인복지관 등 병설형, 건물임차형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나가고요.
  지원내용으로는 개보수비를 시비 100%, 최대 2억 9,3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증축 시에는 국시비 매칭을 하게 되는데 국비 확보액의 275%에 해당되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비가 현재 건설단가를 너무 맞추지 못해서 시비 지원을 추가로 조금 더해서 각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사업량이 7만 5,830개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사회서비스형은 2,078개가 증가되었고, 시장형 1,251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형 500개가 증가되었는데 공익활동형은 4,134개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지원하는 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익활동형을 줄이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유형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2023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중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담당자의 인건비를 상향하고 배치기준을 완화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금년 상반기에 중구 그리고 2024년에는 용산구를 추가로 개소해서 일자리 활성화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생계비 경감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으로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임대지원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3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보조기기 임대료를 보증금을 50% 경감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립전자 관리방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아마비협회가 운영 중인 정립전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집중시켜달라는 요청사항들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작년 9월에 한국소아마비협회 경영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작년 12월 2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정립전자 폐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대표이사가 직접 폐업의 상황을 안내하고 직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인 재무 건전화를 위한 계획 및 재정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근로장애인 임금체불을 일부 지급해서 여러 가지 미지급된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립전자의 폐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시설운영을 폐지하기 3개월 전에 구청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제출이 되게 되면 정립전자 종사자 이직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들의 이소, 다른 직업재활시설 등에 이전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총 384명이 참여를 해서 30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23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9쪽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산출물에 대한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참여자들의 자아 성취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인문학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참여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해서 예술, 심리, 경제, 동아리, 자격증 등 과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에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어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 합동 입학식을 3월 중에 시행을 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과정을 12월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확대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쪽방주민의 건강한 하루 한 끼 식사보장을 위한 동행식당을 작년 42개소에서 50개소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전자식권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권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동행목욕탕을 신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후원 연간 약 5억 원의 후원을 받아서 쪽방촌별로 2~3개소의 동행목욕탕을 지정해서 주민에게 월 2회 정도의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해서 쪽방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벗 쪽방돌봄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매니저 1명과 우리동네돌봄단 4명으로 구성된 쪽방돌봄단을 운영해서 수요맞춤형 돌봄 제공 및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쪽방주민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5개 쪽방촌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4개 쪽방촌까지 방문순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철과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를 5개 쪽방촌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쪽방상담소 기부물품 전담관리 푸드마켓을 돈의동과 서울역에 설치ㆍ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물품진열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가는 이용자 중심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RFID 카드를 활용한 선진 유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거리노숙인 등 무료급식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서울시 노숙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2023년 사업설명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급식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급식 지원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사항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종합지원센터는 679명에서 999명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다시서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석식만 200식을 제공했는데요 2023년에는 중식 150을 추가하고, 브릿지센터에서는 조식만 250명을 지원했는데 중식을 100식 그다음 영등포보현 같은 경우에는 석식만 제공을 했는데 중식 90식을 추가하는 형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지정책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3쪽입니다.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ㆍ사회교육ㆍ재가노인사업 수행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4쪽입니다.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및 직업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경우 새로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신규 종사자 충원 등에 따른 심사비 증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시 회계분야 추가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해 부족 예산 900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부족 예산 343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7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 한파 및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거주자 및 이용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예비비 25억 5,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8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2년 연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발생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 31억 2,53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약자와의 동행 시정 방향을 바탕으로 2개 분야 8개 전략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사업별 2023년도 추진 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예산전용 보고서
  증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보편방문을 집중방문으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65세 도래되는 어르신, 70세 도래되는 어르신은 전부 집집마다 찾아가서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65세 도래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방문을 하게 되면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방문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윤영희 위원  간단하게, 바뀌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돌봄매니저 중에서 간호직이 있고 또 찾동 방문간호사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두 간호직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돌봄매니저로 있는 간호사들은 주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면접조사, 만성질환, 낙상예방 등…….
윤영희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대상은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위기 징후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찾동간호사는 직접 가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윤영희 위원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고 파악하면 돌봄매니저 중에 간호직은 보편적으로 위기 징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찾동간호사는 거기에서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방문을 한다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윤영희 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입니다.
  일단 찾동 방문간호사는 기존의 보편방문에서 집중방문으로 바뀌게 되면 현장방문 대상자를 정하고 방문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돌봄매니저의 간호직 분들은 1차적으로 돌봄수요 요청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판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수요자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거기에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돌봄매니저의 방문간호사가 자발적으로 먼저 간다기보다는 돌봄수요의 신청이 있었을 때 복지플래너와 같이 나가서 보건 건강 측면에서 그분들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스크리닝을 하는 기능은 없는 건가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그런 역할들은 주로 찾동 방문간호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찾동 방문간호사는 고난이도 건강위험군에게 방문하신다면서요?  스크리닝은 누가 합니까, 고난이도인지 아닌지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기본적으로 찾동 방문간호사가 스크리닝 기능을 하게 되고요 고난이도인 경우에는…….
윤영희 위원  스크리닝을 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에 두세 명 있잖아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스크리닝을 하면서 고난이도 방문도 병행한다는 게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죠?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고난이도 방문이라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건강이나 이런 게 안 좋으신 분들을 고난이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찾동 방문간호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나 건강동행서비스로 넘어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사업에서 말했던 고난이도라는 것들은 거부가구라든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플래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발굴해야 되는 건강위험군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군에 중증도별로 어떻게 우리가 스크리닝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사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동네돌봄단이 1월부터 뽑혔나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역량 있는 참여자 모집하겠다 하셨는데 작년과 대비 어떻게 역량 있는 분들을 뽑으셨어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일단 모집은 구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윤영희 위원  모집자의 조건 말씀드립니다.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조건은 작년과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영희 위원  역량 있는 참여자를 뽑겠다고 하시면서 급여 증가하셨는데 작년과 동일한 조건 뽑으셨습니까?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다만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기존보다는 급여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윤영희 위원  조건은 동일하고?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량 있는 참여자를 어떻게 모아서 우리 돌봄 구조가 전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실무 과장님들 저거할 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속기록에 담기기 때문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처우개선 건을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올해 1월부터 처우개선을 시행한다고 해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요.
  직급 조정이 이제 5급에서 4급으로 이루어지는데 혹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을 봤을 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자치구까지는 모르지만 해당되는 분이 20명이 해당되시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본 위원이 그전에 하영태 복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홍보를 보면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의사회, 시립종합병원, 청년활동지원센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대학교에도 협조 요청이 갔나요?  공문 발송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으로만 발송이 됐나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대학 쪽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협의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 완료라고 하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보내니까 가족돌봄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주변에 실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교 SNS상으로 이런 링크가 올라왔다라는 걸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2월 말까지, 그러면 오늘까지인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3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3월까지 연장…….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 중이 돼서 실질적으로 해당 대상자들한테 직접 연락하고 안내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할 것 같아서 3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1월 말 기준으로 436명의 유효 응답자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를 했었고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 인스타에 보면 인스타 프로필에 본 위원은 설문조사 링크를 아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한테, 그분은 어머니가 암 환자여서 암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끼리 자조모임 형식의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 이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으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한테도 다양한 루트로, 병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루트로 링크가 퍼질 수 있게끔 홍보를 조금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이상 마치고요 또 추가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15쪽 같이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서울형 긴급복지ㆍ기초보장 확대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어떻게 발굴하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서울형 긴급복지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선지원 후검증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은 신청주의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도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 복지 상담 링크,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대신 이런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연락을 해서 그분의 사정을 보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형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액보다 더 오버돼서 떨어졌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에 그다음 쪽에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도 같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만희 위원  같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뭐냐 하면 국기초라고 그러죠.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생계급여가 30%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이것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신청이 되고 여기에서 탈락되면 서울형 긴급복지로도 같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7쪽 안심소득 관련해서 잠깐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2022년 집행률이 93.9%인데 한 6% 정도는 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총대상가구가 당초에 500가구였습니다.  500가구였는데 본인이 난 이제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빠지셔서 총 16가구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484가구가 지원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중에 또 경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일시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액 부분만큼이 집행률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나 돈 버니까 필요없어, 그래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만둔 사례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처음에 그만두신 분들은, 그러니까 1인가구 같은 경우에 몇 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인가구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받으시는 분들이 안심소득을 적용했을 때 9만 원 정도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 차액 부분을 채워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아휴 나는 그냥 차라리 지금 제도가 낫겠다고 하셔서 처음부터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중간에 이제…….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모니터링단이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분들은 공정한 선발만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소득보장에 대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단 내지는 확인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연구자문단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심소득 정책자문단이 3월에 본격적으로 발족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심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ㆍ논의 그다음에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참여가구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데 그분들 와서 오리엔테이션하고 들으라고 그러면 본인이 혹시 나 괜히 낙인찍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최종 선정이 원래 1,100가구가 되게 되는데요 1,100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안심소득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소득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우리가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를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 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는 몇 군데나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확충하는 게 올해 2023년도만 10개소 29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요.  몇 군데인지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입소돼야 할 대상자는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본적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신 분…….
유만희 위원  등급?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셔야 될 분들이 요양시설이 시내에 있는 것보다 다 수도권 내에, 시골 같은 데에 많이 있어서 그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느냐 하는 인식감들이 많이 있어서 주거지역 근처에 소규모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 그런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 준하는 겁니까, 요양원에 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요양원에 준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5인에서 9인 정도로 운영하는데 요양원에 해당되면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도 다 계시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든지 노인복지관 등 병설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관의 모델을 바꿔보자는 토론회도 가졌는데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나이 분포도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54%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복지관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복지관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사회복지관 내에 유휴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공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번에 30년 이상 오래된 사회복지관,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 그때 토론회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30년 이상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를 계속 투입할 게 아니고 뭔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큰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또 공동생활가정 그다음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업에 딱 들어맞는 게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연령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이 사업도 지역에 있는 가까운 복지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차후에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19페이지에 보면 긴급돌봄을 간편 신청ㆍ신속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안인 것 같기는 해요.  대상자들이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 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건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상담이라고 19쪽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가면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어르신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기초생활수급담당 이런데 옛날에 동주민센터에 가면 1층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주민등록담당 그다음에 등ㆍ초본담당, 인감담당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통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조금 복합사례 같은 경우는 정식 담당을 찾아가서 신청,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안은 좋은 안이고요.  어쨌든 요새 세태가 젊은 분들이 일이 중복되거나 과중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거기에 충분한 지침 사항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시민 접점기관, 지역주민 인적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모니터링 추진이 있어요.  보면 한 가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전원주택에 살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이분들이 등기가 없을 때는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근데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편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영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편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파트에 국한돼서 말씀이 되는 거고 저는 주택에 사는데 세입자가 있거나 이러면 거의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요새는 통장님들이 또 그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만 그래도 그렇지 않나, 그리고 하나는, 도시가스검침원은 정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검침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도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MOU를 맺거나 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쿠르트를 배달받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23페이지요.  아까 유만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혐오시설로 본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마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어린이집도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건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려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짓는 것도 좋지만 저는 위원님들하고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속비 감당을 언제까지, 얼마나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정말 본 위원이 많이 합니다.  특히나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앞으로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 예산의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짓는 것도 상의합니다.  그렇지만 짓기보다는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어린이집도 대상물건에 넣고 포함시켜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립전자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저한테 하셔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민원은 계속 저한테 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그러실 겁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서 일을 하시던 분들,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 하느냐, 우리한테 잘 맡겨놓으면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서 잘 해낼 수 있다, 근데 왜 폐업만이 답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청의 말씀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걸로 결정이 될지는 좀 기다려 봐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정립전자가 장애인들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잘못하셔서 여러 가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립전자 할 때 거기에 종사하셨던 장애인분들이 많게는 300명까지 계셨는데 지금은 삼십 분도 채 안 계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정립전자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게 전체적인 정립전자를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서 끌고 가기에 훨씬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립전자가 장애인시설로는 톱(top)이였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최고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획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오너의 결정이었겠지만 결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향에 하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일 불안한 게 고용이겠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정된 곳을 찾아가고 싶으실 텐데 그 역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서울시나 구청이 관여해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 일자리 보장은.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넣고 또 애사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신데요 이 방안이 어쨌든 광진구에 소재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구청하고 논의하시고요 대안의 방법을 접점을 잘 찾아주셨으면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다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청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다음에 논의를 해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는 나가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도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한 70%가 일반인, 나머지는 장애인분들인데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 타고 거기 못 올라가십니다.  평상시에는 좀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비나 눈이 오면 아예 가시지를 못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평상시에도 올라가시기 힘듭니다.
김영옥 위원  네, 힘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구청에서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정말 잘하시고 여러 가지 길을 잘 모색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뭘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검토의 안건도 본 위원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요 노인분들 일자리 해 주시는 거에 보면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개선을 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최초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1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케어했다면 지금은 140명으로 줄여주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랑시니어클럽은 개관 및 운영 개시를 작년 2022년 11월에 했는데 거기는 지금 이걸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개선 부분은…….
김영옥 위원  전체를 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사회복지종사자들 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래서 지금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인당 150명에서 140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인력들을 담당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잘 못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김영옥 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하시는 거를 어르신들은 원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바뀌는 거를 어르신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하던 분이 계속 케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시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일자리를 해 주시는 거 보면 대상자들이 집 가까운 데를 원하시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시겠죠.
김영옥 위원  그거는 좀 더 매뉴얼화시켜서 그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어떤 거든 간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매뉴얼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은 하시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이에요.
  실장님,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스마트경로당이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스마트경로당이라 하면…….
최기찬 위원  통합형, 특화형 이런 게 있던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기본적으로 경로당 부분이 전등을 켜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그냥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IoT 기반으로 한,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키오스크 작동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헬스도 IoT 기반으로 한 헬스기기를 설치해서 재미도 있지만 건강관리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하는 게 스마트경로당입니다.
최기찬 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상하고 현실하고를 잘 구분해 주십시오.  이거를 시범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인터넷, 스마트 이런 것은 보통 인터넷에 원주민 세대가 있고, 이주민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고령자층은 이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원주민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모 자치구 주민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을 보니까 전체가 약 9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 수 전체를 합해보니까 약 8,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 대비 이용률이 9%밖에 안 돼요.  이거를 넉넉하게 70세로 기준을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약 8,374명 중에 보통 70세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6만 명, 15% 정도밖에 이용이 안 돼요.  여기다가 올해도 140억 넘게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 대비 효율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 이 지점에서 고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후기 고령층이 있고,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신참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후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십니다.  요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5세 정도 되셔도 아마 들어가시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최기찬 위원  그러면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75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냐, 어마운트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어도 20% 정도 돼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나 그리고 과연 거기다 스마트라는 것을 도입해서 통합형ㆍ일반형 뭐 해서 하는 것이 기존 회원 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신규회원님들을 어떻게 영입해서 거기에서 같이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내에 작은 갈등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회원님들이 영입돼서 같이 그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좀 설명드리면 전체 서울시에 경로당 숫자가 3,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500개, 2,600개 정도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통상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경로당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스마트경로당으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고 개방 경로당, 일정 평수에서 큰 규모의 개방형 경로당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과나 각 구청에도 아파트 경로당의 폐쇄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되면 그렇게 또 고집이 세지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분들하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매일신문에 “추워도 여기가 낫다, 경로당 왕따에 야외로 내몰린 노인들”, 이런 기사를 읽어보고 또 이런 유사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만 투여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지점에서 아주 심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말씀들도 해요.  대안으로 소규모형 복지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복지사를 투여하고 복지사님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갈등 없이 지금의 경로당의 장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운영이 참 잘되고 있어요.  정말 박수쳐드리고 싶고 지원해드리고 싶은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아, 이거 아닌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경로당을 어떻게 전파해서 그것이 모델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잘하는 경로당의 특징이 뭐냐, 제 말의 요지는 신규회원님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편하게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하고 공유ㆍ공감ㆍ공론화할 수 있는 경로당의 분위기를 만들더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우리 위원장님의 압력이 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최기찬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너무 동감스러워서,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잘 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잊지 않고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이제 찾동이 변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서 63쪽에 보시면 저희가 찾동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ㆍ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기본ㆍ실행계획 수립 해서 2023년 2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 낸 내용이 혹시 이 실행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최종 방침서는 아직 수립 전이고요 시민건강국하고 또 여러 군데 같이 합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러면 이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이 두 개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이 업무보고서에는 이제 기본ㆍ실행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본계획을 따로 가지고 움직이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수립 중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수립되면 저희에게 회기와 상관없이 갖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딱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추가는 시키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산만하다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본질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이걸로 인해서 해결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계획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전까지는 나오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위기ㆍ취약가구 보호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ㆍ기초보장 확대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여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가구인지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같으면 서울시 가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이제 소득 조사를 해보면 상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위소득 50%라고 그래서 반드시 전체 가구의 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상자들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22년의 추진 실적을 보시면 집행률이 77.2%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집행률이 작년도에 77.2%밖에 안 됐던 것의 원인은 어떻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사회보장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수급, 국가 긴급돌봄까지 다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그 연후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77.2%인 경우에 92억 6,9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나간 돈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행률이 100%라면 얼마가 나갔을까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00%가 집행이 되어 120억이면 그 예산은 2023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목표액은 똑같이 설정이 됐더라고요, 거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집행률이 낮다보니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보면 긴급복지ㆍ기초보장 확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목에.  그래서 제가 뭐가 확대됐나를 보니까 금액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대상층을 더 확대했다고 하는 것의 표현인가, 저는 이 확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77.2%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이 금액의 100%를 다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더 완화시킨 거지 이걸 확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이제껏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85%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100%까지 했는데 이제 평상시가 되더라도 100%로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확대라는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거꾸로 생계지원비를 10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작년과 올해가 같은 금액으로 거의 설정이 돼 있는데, 금액을 가지고 생계비형 지원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대상층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작년에 100% 다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 77.2%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급기준을 조금 올렸다 하더라도 금년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주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장난 같지만 이 확대라는 표현을 쓰려면 근거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기대하는 서울시민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해야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대체 뭘 확대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늘어나겠다는 건지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적확한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제가 이거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확대라고 하는 거는 집행률 77.2%에서 집행률 100%로 가는 것을 확대라고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100% 하기 위한 조건을 더 늘렸다는 느낌이지 이게 서울시의 긴급복지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올해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더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뭘 확대한 거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일단 중위소득 부분이 100%로 간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산기준이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긴급으로 도움을 받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기준을 완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확대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어 선택을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뭐가 좋아졌구나 하는 게 딱 한마디로 표현돼서 딱 들어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표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기기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구매 현황들을 보면 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보다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분들의 보조기기가 조금 더 많이 편중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나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소라 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이소라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5대를 작년 12월에 구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나 수리가 어려운 것들은 불용물품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욕구조사를 해서 보조기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 아까 말씀드린 재물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추가로 구매했던 기기 현황이랑 지금 총 4개 권역으로 기기센터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4개 권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과장님이랑도 면담했던 건인데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자부담 일부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 때 원래 일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계속 검토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상임위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근육장애인협회 쪽이랑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질의 계속하시죠.
이소라 위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라고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김영옥 위원님…….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다 질의…….
○부위원장 유만희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이소라 위원  제가 일단 그 두 건만 준비를 해서…….
○부위원장 유만희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또 하시든지…….
이소라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옥 위원  아니, 나는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웃음소리)
  저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하고 팀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행감도 하고 냈을 때 장애인차량이 한 군데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서울시가 이래도 되느냐는 질타도 했습니다만 성과를 이루어 내주셨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에서 연락들이 오시더라고요, 개선한 걸 보셨는지.  그래서 어쨌든 성과가 이뤄진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남보조기기센터 이런 거 저희도 잘 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곳에서 조금 더 활동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시뮬레이션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한테 다가서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남권에 있다 보니 동남권이나 동북권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 올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연계를 어떻게 해서 알려드리게 해서 그분들이 택배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님,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제도를 갖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용을 하려면 너무 어렵다, 그분들이.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최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요 이거는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때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나중에 제가 드리겠다고 하였고 제가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요.  운영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운영비 지급이 어떤 회장님 명목으로 된 그분들한테만 나가다 보니아시죠, 왜 그런지는?  이게 너무 갑론을박이 많고요 지역에 나가서 위원들이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건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놔둬야 되는 때는 지났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이지만 적극 개입을 해서 이거를 나눠볼 때가 됐다, 이제 공론화를 시킬 때가 됐다 싶고요.
  그다음에 신규, 아까 여기 경로당 활성화 현황을 보다 보니까 개방형 경로당 실적 그래서 우수경로당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이거 계속하던 사업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지금 개방 경로당이 1,0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통상 아파트 경로당 이외에 주로 구립경로당으로 돼 있는 부분이 다 개방 경로당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실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꼭 받아보고 싶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개방 경로당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세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적에 부합한 건지 그리고 선정기준이 어떤지,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몇 군데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거는 취합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토론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먼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40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로 예우 강화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2만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근데 여기서 빠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전몰ㆍ순직군경 미망인과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미망인과 유족들, 지금 이분들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니 4만 명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이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분들이 예우수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이분들은 나름대로는 남편을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 아버지 또 아들을 나라에 바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숫자가 많아서 대상에서 빠졌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해요.  나중에 내용을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련 조례는 아마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의 조례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검토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가 인원이 많아 도저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중위소득 몇 % 이하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도 지원하고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테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검토하셔서 저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호정 위원  서울특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계획이 꽤 오래전에 수립돼서 지금 계획을 만드신 거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작년에 쭉 준비를 해서…….
최호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전에 보고를 했다거나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게 잘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이거 그냥 한 페이지 툭 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 저희는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래서 지금 책자로 된 부분이 옆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 제출을 지금 황유정 위원께서 얘기해서 하신 거지요, 저희한테는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진짜 잘못하신 것 같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구성 위원들 있지요, 122명?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그중에 서울시의원 한 분이라도 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 및 세부사업 모니터링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사업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주시고 저희 의견 들으시고 그래야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런 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최호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름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거를 어제 찾다찾다 못 찾아가지고,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나 다 세부적인 내용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정보를 기본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고 나와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심돌봄가정 프로그램은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신축ㆍ증축할 때는 국비가, 이게 요양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래서 9인 이하의 시설로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여기에 입소가 되면 수급비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설인데 사실상 작은 시설이다 보니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려는 해야 되는데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규모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작은 규모의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 공공대로 늘리고 민간도 민간대로 굉장히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민간의 부분도 이게 만들어지면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민간이 설치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통상 6인에서 9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는 그 운영비가 충당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돌봄 인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의 형태로 차액 부분을 보전해 줘서 적극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 일종의 의료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것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냥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황유정 위원  요양시설.  그리고 추진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근거만 나와 있지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일종의 요양시설의 하나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여기 보시면 개보수 리모델링비하고 신축ㆍ증축까지 구립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대상이 되는 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나를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이 광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령 치매노인이라고 하면 치매가 시작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초기와 말기에는 치매환자의 상태가 정말 다르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일반가정생활이 거의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용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정상처럼 보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그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대상자 노인분들에 대해서 증상이나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적인 연구랄까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더 됐으면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를 하나 시작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의 기본조사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 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량하다는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운영실태 분석을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착수가 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다 살펴보고 의견 듣고 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무슨 실태조사라고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점검은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저희들 담당 팀에서 현장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 의견도 듣고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노조랑 경영진이랑 어떤 식으로 갈등관계가 있는지, 그게 해결 가능한지, 그다음에 노조가 계속 활동이 되면서 입소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접근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처음에는…….
황유정 위원  외부 기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통상적으로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경영은 수입과 지출이 명확합니다.  보조금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보험수수료 부분이고, 지출하는 부분도 명확히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희가 이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평가를 하죠.
황유정 위원  평가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그럼 이 기관은 평가를 언제 받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이 기관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누적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3~4년 안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노출이 됐던 기관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실태조사나 이런 조사를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지만 개선점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떤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나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수탁하는 수탁업체, 주체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어느 분이 질의하실까요?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현재 국공립 위주로 주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파트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강석주 위원  아파트 경로당 외에 또 사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왕 주려고 그러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건데 사립이 아파트관리비에서 나온다고 그래도 그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말 안 하는데 약간 불만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존에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까지 운영비는 지급이 됐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부분은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운영비는 주는데 전기료나 난방료는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지금 대다수의 경로당에 39만 원인가 나가죠?  원래 29만 원에서 10만 원 더 인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가는데 대부분 난방비나 전기요금도 나갑니다, 그 돈에.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의 사정을 보니까 그래도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은데 나홀로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른들이 그 돈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데도 있더라는 거죠, 경로당 평수만큼.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공동주택의 경로당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아파트, 아주 작은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통상적인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의 다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줬다는 이야기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기찬 동료위원님의 경로당 왕따 이야기 들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강석주 위원  지난번 선거 기간 동안에 경로당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공원에 앉아서 불평불만하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위원장 하느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노인지회가 활동비라든지, 지회장 활동비 80에서 100만 원씩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 교통정리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 아파트 내의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제 기억으로 할머니방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경로당.  경로당에 통상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할머니방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 할머니들끼리 잘 지내시다가도 뭔 일 때문에 한 번 틀어지면 어르신들은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투닥투닥하고 나면 그다음 날 와서 하하 웃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열린 마음으로 같이 화합해서 지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바람인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말린다고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쪽의 어르신들을 통해 중재하는 형태로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이야기를 고광선 회장님하고 나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회 사무국장들의 갑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른들한테 그냥 강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경로당 운영비 39만 원 나가는 거 시에서 시장님이 준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 잘못하면 지회에서 너희들한테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로 이런 일이 드러났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노인연합회하고 지회 부분은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나중에 별도로 줄 테니까요.  심지어는 경로당 회장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회장 만나러 가는데 사전약속 안 했다고 사무국장이 엄청나게 그냥 경로당 회장한테 난리를 쳐서 구청장한테 쫓아갔다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인회 지회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강석주 위원  절대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경로당에서 나 회원 안 할래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서울시연합회하고 노인지회 사무국장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과 협업이라는 사업 있죠?  아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현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하고 협업하는 그 사업 자체가 결국은 대상자들의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근데 복지관 직원들의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하는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되고 복합사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관이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인원에 집중되면서 신규로 어떤 사례관리를 할 만한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복합 사례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담당 사회복지종사자나 복지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과장님이 복지재단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강석주 위원  지금 내가 복지재단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복지재단에서 그쪽 전문기관이고 그다음에 실장님의 역할이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양식, 통일된 양식을 사실은 서울복지재단 쪽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마다 쓰는 사례관리 양식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복지팀이 쓰는 사통망에 나오는 그 양식 있죠.  그거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만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20년 역사상 봤는데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관리 양식 자체를 단계별로 해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집약해서 이야기하면 한 7단계 정도로 하면 괜찮아요.  7단계 정도의 사례관리 양식을 FM을 딱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보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김상철 대표님 어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지금도 저희 재단에서 이미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이 공공에서 열두 분 그리고 민간에서 열아홉 분, 총 서른한 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2021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걸 조금 더 정규화해서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양식이 개발되면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도 있고, 내가 20년 전에 복지관 할 때 대한민국 사회복지관 역사상 최초로 사례관리 양식을 만들어 놓은 옛날 케케묵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해서 한번 공유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이미 사례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지금 이걸 달라는 데가 꽤 많고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안 쓰고 있다는 거지, 99개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그걸 똑같은 양식으로 안 쓰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A라는 복지관에 근무하다가 C라는 복지관으로 만약에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못 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생계비 경감 지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보면 전동보장구 수리비 그다음에 보조기기 임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이 3가지가 최대 지원하는 이슈인데요.  전동보장구 수리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담당 과장님이 옆에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사업개요에 설명이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대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아니 전동보장구 수리비의 영역이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바퀴가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배터리는 제외하고 전동보장구 2~3개 정도 수리비…….
강석주 위원  그것 봐요.  벌써 팀장은 배터리 나올 거다 생각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터리가, 옛날에 처음에 전동휠체어가 나올 때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사려고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너무 비싸니까 안 샀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냐 하면 공짜로 전동기기 만들어주고 배터리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배터리 수명이 2년 가던 게 지금은 전동기기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많이 타는 사람은 배터리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요.  하나에 30~4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62만 원 받아가지고 그달에 만약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가버렸어,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이런 수리, 보조기기까지 임대하면서 배터리 부분을 왜 빠뜨리냐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팀장님이 뭐라고 메모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여기 지금 적어준 게 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보험…….
강석주 위원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에 배터리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건강보험에서 보조기기에 들어가게 하려면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장애인들, 아니면 요즘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걸 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옥의 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안 챙기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아까 그것 하나 돌려볼래요, 하나씩.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내가 워낙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보면 뇌병변장애인한테 대소변 흡수용품이라 그러면 기저귀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기저귀를 차고 거기다 대소변을 본다 하더라도 몸을 닦아주는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와상환자를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서, 욕탕까지 데리고 가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뭐 좋은 게 없는가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기 집행부도 나눠주세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혹시…….  이거는 작은 건데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게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와상환자들은 비데에 앉힐 수가 없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일회용 비데라는 건데 이게 대형, 소형이 있는데 비싸지도 않더라고.  이 정도 되면 실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회용 비데라고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요, 말씀을 해주시죠.
강석주 위원  이게 작은 거 1,900원이고 큰 게 2,600원이야.  그런데 그것도 대량 구입하면 조금 싸게도 된다고 그러는데 시립요양원 같은 데는 거의 와상에다가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에 보니까 말이 어린이병원이지 최고 고령자가 어린이병원 입원 환자 중에서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스무 살 정도…….
강석주 위원  아닙니다, 마흔한 살이에요.  애들 때부터 들어와서 40년을 거기서 그대로 생활하고 못 나가, 보호자도 없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내가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거래요, 이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가더라도 내가 이거를 왜 보여주려고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를, 여기 선이 있어요, 선까지 이걸 낍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게 뭐냐면 우리 아기들이 풍선 불면, 꼭 잡았다가 풍선 후 불고 요거 딱 떼면 그냥 탁 공기가 멎어버리죠.  그런 방식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 입구에, 기역자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비데 꼭지거든요.  이걸 잡고 (제품을 입에 대고 불어보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거 다, 굉장히 압력이 그래도 몸을 다칠 정도는 아니고, 이게 끝까지 다 나옵니다.  이걸 씻어서, 기저귀가 이 물 정도는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에 물이 적셔지면 이제 비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마른 티슈로 닦아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임무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내가 무슨 홍보요원도 아닌데 이런 편리한 것도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복지정책실 차원에서 좀 접근해가지고…….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판매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중증장애인 시설 시립 판매소에도 이런 걸 팔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시립요양원이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저한테 메모를 했는데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 준비 중이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놓은 상태에 있다…….
강석주 위원  판매 준비 중은 제가 보내서 판매 준비 중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실하고 3개 실국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실 김 실장님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에 복지관을 위탁한다면 혹시 보증인 세우는 거 그런 거 옛날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번에 보증보험 끊어서 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긴 들었어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건물 몇백억짜리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의 횡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반환하려고 그래도 젊은애들은 그 돈 횡령해서 써버리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드는데 대다수의 위탁법인들이 한국보증보험에 가서 끊으려고 그러면 출자금이 없는 법인이다 보니까 보증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끊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없애버렸어요.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없앨 때는 또 없앨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은 또 있어야 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줄 거고 규칙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규칙으로 하고 해서 이런 대책안이 있으면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지금 강석주 위원장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휠체어 배터리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 할 때 조례 발의를 해서 광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터널 같은 데서 이분들이 가시다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배터리가 갑자기 멈춰서 119도 없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 그리고 위압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 해 주시고요.
  하나는 45쪽에 보면 고독사 이용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AI 실시해서 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건수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은 어떤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그 통계는 정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거부반응은, 우려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거부반응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기계음이 들어가도 똑같은 걸 해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요즘 AI가 점점점점 자기가 진화를 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앵무새 소리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그래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상 가격보다 좀 높다, 건수당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다듬어서 진행하시고, 복지재단에서도 이거 시뮬레이션 한 거 데이터 다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요구할 때도 그렇고 한 번은 살펴봐 주실 만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 추진 관련해서 혹시 사업 방침서 수립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러면 수립되면 그 방침서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업무입니까?
  앞으로 나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며칠 전에 모 언론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거 선택권 뺏는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들 ‘벼랑 끝’ 내몰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탈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탈시설이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소됐고, 수용시설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 시설을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탈시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탈시설을 해서 이동하자, 그런 게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용에 의하면 몇 가지 서울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째로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로 보내기 위한 이런 과정, 즉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보내기 위한 과정 선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지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언론에서 요즘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당사자의 선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시설에 생활하시는 당사자가 내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고,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향유의집 같은 경우에 최초로 시발이 됐는데요.  본인의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도 본인의 선택권을 발휘했다는 명목을 빌려서 강제로 탈시설이 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선택권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존중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지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퇴소 절차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동의를 안 받고 보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뿐만 아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어야 된다, 건강 상태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밖에 자립지원주택으로 들어가서 24시간 돌봄을 받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립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탈시설의 전제조건은 본인의 선택권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 상태 그리고 자립의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에 의하면 선택권을 무시해서 혹시 서울시가 실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적 목표를 왜곡시킨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두 번째, 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장애는 전에는 1급부터 2급, 3급~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급수가 없어지고 장애가 심한 거, 장애가 심하지 않은 거,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시설로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탈시설과 관련되어 있으면 심한 장애라서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혼자 자립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까지도 탈시설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혼자 외로이 돌봄을 받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책에 대해서 1차 도입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작년 2022년까지 발전기가 돼요.  3차로 2023년부터 발전기를 확대기로 하는데 확대기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도 세심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황유정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2022년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5시 03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안 보고, 2022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2023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 시정에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복지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연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안철흥 소통전략관정책보좌관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운영방향,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흥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35억 4,500만 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474억 7,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9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3년 1월 말 기준 정원 187명, 현원 187명입니다.
  5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단은 시정가치 및 변화된 일상을 반영한 서울형 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서울시 복지수준 향상, 지역중심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청년통장 참가자 직영관리 안정적 수행, 다각적 복지법률서비스 지원, 금융취약 청년 금융복지 강화 및 공적채무조정 확대 등의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운영방향입니다.
  서울복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복지전문 기관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강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시민 일상 속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산의 3대 경영목표 아래 4대 전략방향, 16개 세부과제 및 ESG 혁신경영 실현을 추진기반으로 수립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사업분야의 주요 4대 전략방향은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전략 방향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9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일상생활 보장,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3분야 총 26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약자동행 맞춤형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첫째, 사회적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보장 및 복합위기 예방ㆍ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삶의 질 안정성 확보 전략을 제안하고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품질 항샹 방안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과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향파악 기초연구를 통해 국내외 소득보장제도 및 정책실험 관련 동향을 고찰하였으며, 금년은 심층분석 보완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안심소득 2단계 모집결과 2월 10일 기준 총 7만 6,0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여가구의 안정적 선정과 급여지급을 수행하고 국내외 폭넓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복지제도의 추진방향성 제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작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마트플러그 설치가구의 야간ㆍ휴일 관제를 통해 위기상황 조치 및 현장출동 등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센터 본격운영기로 고위험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강화, 스마트돌봄 운영 안정화 및 품질관리, 현장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확대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작년 12월 금융취약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광역 청년동행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맞춤형 재무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취약청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강화, 맞춤형 통합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공공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ㆍ건강 중심으로 찾동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업무매뉴얼 개발지원, 동 복지업무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시범실시하여 시민복지체감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형 평가 및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7개소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좋은돌봄 인증 확대 및 합리적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총 108개의 인증 심사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및 노숙인이용시설의 안정적 평가추진과 소규모시설 인증 취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어르신돌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작년 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소명의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리더 교육, 찾동 교육, 돌봄SOS센터 교육을 운영하였고 연인원 5,732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전 공무원의 복지상담전문관化를 목표로 핵심리더 과정과 복지전문상담관 교육 과정을 신실하여 약자와의 동행 서울을 견인하는 공공복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규모가 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발기준 개선, 참가자 문의ㆍ응대 콜센터 대응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참가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올해부터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의 영위와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등록, 보훈보상 신청을 위한 원스톱 법률ㆍ보훈상담과 더불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특성과 개별욕구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부터 96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보고는 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근거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정관 제20조 별표1의 기구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찾동 기능 재편과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신설에 맞추어 기존 찾동추진단을 지역복지본부로 통합ㆍ신설하고 기존 지역복지통합본부를 소속 팀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자립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내용은 100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2022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악성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재무관리, 법률구제, 지원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8,401명의 시민에게 2만 9,927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437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가계부채 3,592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금융취약청년 대상 금융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청년동행센터 운영 활성화와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에 따른 면책지원 확대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2022년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김상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이고, 경영관리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현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구자현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긴급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분야를 중심으로 모두돌봄센터 설치ㆍ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월 31일 기준으로 이사 9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1월 31일 기준 3실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72명 중에 현원은 44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262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49억 4,000만 원입니다.  총예산 중 인건비는 167억 3,000만 원으로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21개 소속 기관 시설현황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시설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 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통한 서울형 사회서비스 선도입니다.  비전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돌봄 선도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돌봄24 실현,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생태계 강화, 책임경영 구현의 4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성과지표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지원체계 강화 및 안전경영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체계 강화, 안전경영 및 책임경영 구축의 4대 전략과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2쪽부터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모두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기능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돌봄SOS 서비스는 전년도 33.5%에서 2023년 최대 45%까지 목표를 잡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이외에도 학대피해자, 야간ㆍ주말ㆍ공휴일 등 응급상황에서도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아 통합, 다문화 보육, 야간연장 등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취약보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3개반 증설 운영 및 거점형 야간보육 신규 3개소 운영 등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과치가 나온 2022년도 조사결과는 평균 92.3점으로 전년 대비 2.8점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를 올해 사업에 활용하여 이용자 친화적 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 주요현안 보고입니다.
  16쪽 모두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서 서비스 제공 비율을 4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돌봄ㆍ틈새돌봄을 강화하여 돌봄의 공공성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17쪽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535명의 돌봄인력이 249명의 이용자에게 총 2,301일, 2만 5,879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돌봄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상시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기반으로 취약보육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개소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27명, 다문화 보육 39명, 야간연장 보육 8명, 시간제 보육 83명, 총 157명을 대상으로 519건의 취약보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취약보육 영유아 비율은 18.6%입니다.  소속 어린이집의 71.4%인 5개소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대비 0.2명이 높은 4.6명의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황정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어느 분이 해외연수를 갔다고 하셨는데 해외연수를 언제,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기획조정실장이 해외연수를 갔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간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복지 관련 해외연수를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얼마나 갔는지, 만약에 우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는 이미 받은 바 있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이나 몇 가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있어,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실 겁니다.
  특히 예산을 100억 원의 출연금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금년 첫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삭감된 10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구조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전혀 없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3월 10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속개하여 이에 대한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실과, 특히 복지재단은 오늘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지적하셨거나 앞으로 여기에 궁금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 시 모든 사항은 복지재단과 복지정책실은 물론이고 의회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감사실장    황금용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김연선
    지역복지통합본부장    유연희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    이수진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겸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장    배소영
    소통전략관정책보좌관 직무대리    안철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황정일
    경영관리실장    최현수
    사업운영실장    구자현
○속기사
  윤정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