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0. 2020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및 2021년 계획 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5.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16.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인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0. 2020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및 2021년 계획 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5.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복지’라는 새로운 복지수요층의 대두, 복지재원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소지의 가능성, 소득보장 방법론에 대한 높은 관심, 장애인ㆍ어르신 돌봄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앞으로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실행 방안, 장애인 탈시설 추진 현황, 복지 분야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복지 관련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선제적이며 실효적인 대응을 모색하여 한 단계 높은 복지실현을 이루고 있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는 동안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정책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은 후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복지기획관이 3개 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인홍 의원 찬성)
(10시 1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서비스 기획 및 발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3호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10. 2020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및 2021년 계획 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및 2021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등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탈시설 협치 추진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0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및 2021년 계획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죠?  완화로 인해서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유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된 내용들 3개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것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박기재 위원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김화숙 위원님, 혹시 노숙인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화숙 위원  없는데, 하세요.
권수정 위원  그럼 먼저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거리노숙인 위한 24시간 무더위쉼터 11개소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노숙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일자리 사업 내용, 그다음에 반일제, 전일제, 인원수 등 지원되었던 사업 일체하고요 예산 원액, 추경예산, 예산 집행률 등등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휠체어 경사로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내역하고 예산 집행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노숙인 관련해서 법에 따라 지원되었던 내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작년에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각 과별로 방역물품과 구입한 것들이 있지요?  방역물품, 방역활동한 내용을 과별로 다 정리해서 주세요, 재난기금으로 한 거.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사례관리기관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30개 기관에서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관리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출 가능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역 민원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우리 복지정책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민원은 간단하기보다는 조금 사각지대로 보이는데요.  한부모가정에 30개월 된 자폐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아라는 게 30개월 됐을 때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진단을 내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단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  그러나 부모의 눈에나 의사선생님의 눈에는 얘의 자폐 증상이 확연히 보이는, 하지만 아직 개월 수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발달되면서 성장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지속적인 언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수반돼야 하는데, 한부모가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부모가정이 된다는 것은 재산이 3,000만 원 이하 자가도 차도 없어야 되고, 총 3,000만 원 갖고 서울시에서 살려고 하면 단칸방에서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아이가 자폐아의 등급을 못 받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자폐아이들은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집에만 있는 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는 특수장애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쪽으로 가게 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갈 때, 자폐아이들의 특성이 얌전할 때는 정말 집구석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와, 동생이지요 30개월 된,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거리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고 내려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데도 한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유모차를 끌고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30분 이상 걸어가야지 그 어린이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또 언덕에 있답니다.
  그러면 차로 가면 되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요.  차로 가면 되지 하는데 이분은 형편이 안 돼서 차가 아예 집에 없고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택시 비용이 기본요금보다 조금 더 나온답니다.  그러면 왕복해서 만 원이 더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왕복 정도면 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돈이 그렇게 부담스러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만 원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폐이면서 언어발달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언어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조기에 발견하다 보니까 12개월 때 이 아이의 증상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바우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받은 건지 시에서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바우처로 1년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다음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1년 지원받고 그다음에는 공백이 생겨서 다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연령까지 가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특수교육, 특수교육 할 때 시간당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만 원, 7만 원 이 사이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받고 택시비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이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비단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택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 어린이집은 다녀야 돼요.  우리 교육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 통행을 도와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만 어린이집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다른 어린이집을 갈 때 장애아이들이 가기 힘든 곳에 이렇게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책을 갖고 장애아이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콜택시 또는 복지콜택시는 비휠체어, 하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장애인등급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각지대, 발달장애아 같은 경우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장애인등급을 금방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장애의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을 받기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이들을 위한, 그 한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갈 때 부모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지금은 없는 거지요?  그런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교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조찬 간담회 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바우처 택시 발급을 14세 이상 되는 분들만 하고 있어서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보니까 12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14세로 되어 있는데 그게 12세까지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게 있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 건의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12세 미만인 자녀들을 동반해서 바우처 택시를 탈 경우에, 지금은 사실 장애인 본인이 탔는지 확인 때문에 등록증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이분이 장애인등록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12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택시를 탈 경우에는 일단 보호자가 같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할인금액으로 탈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부모님인 엄마나 아빠 아무튼 가족명의로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자 거기까지는 검토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 전단계인 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폐는 계속 관리하고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도 있어서 아직 장애등록까지는 안 된 등급을 안 받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폐등급이 나올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48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그 증상에서 약간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정상인처럼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실 아이들 자폐증상이 나타날 때는 48개월 후에 많이들 판단하신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정책실은 장애인들만 도와주는 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노약자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실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자립과나 장애인 그쪽에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에서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자립과에서인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자치구에 노약자들의 교통수단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인생이모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인생이모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 약자들한테 택시나 바우처를 수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데 거기다가 셔틀버스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신 건지 아니면 셔틀버스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택시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건지, 있는 분이나 가정의 형편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층, 전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교통수단이잖아요.  무료셔틀버스도 물론 일반분들이 이용하지 않을 테고,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분들은 그게 필요 없이 집에 자가용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한테는 셔틀버스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은 왜 축소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사실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또 일반 저상버스도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겠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구조조정 검토의견도 나오고 사업을 폐지하는 게 사업성과 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폐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방침은 지금 운영 중인 버스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멈출 때까지는 운영을 하되 신규로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 신설하지는 않는다 그런 방침입니다, 시의 방침이.
  그래서 현재 아마 지역에서 보셨을 텐데 보통은 이 셔틀버스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루에 한 네다섯 번씩 이렇게 지역에서 순환하는 코스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용객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더 문제가 됐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도 사실 의원발의로 최종 저희 상임위에서 넣어주셔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중교통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셔틀버스가 여태까지 이용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처음에는 장애인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보다는 어르신,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그래서 해당 부서도 인생이모작과로 바꾸고…….  그런데 어쨌든 이용 대비 성과는 낮다, 저희는 이런 판단이어서…….
김경우 위원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폐지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장애인 통폐합교실이 있는데, 같이하는 곳에는 셔틀버스가 없다 보니까 장애아를 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까지 와야 되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있으면 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애아를 돌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먼 지역에서, 먼 지역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이들이 걷기는 힘들고 어른이 데리고 가야 될 먼 거리 정도의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의 아이들 통학버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현행 이게 어쨌든 무료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를 하루에 서너 번 도는…….
김경우 위원  그 정해진 코스를 이렇게 가는데 이용률이 없어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맞춰서 셔틀버스를 그쪽으로 운행을 해 주면 이중으로, 나머지 시간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하교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통학 스쿨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한번 신청하면 20~30분은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을, 기본료를 지불하더라고요.  전혀 안 내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5%는 지불합니다.
김경우 위원  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게 택시로만 할 게 아니라 버스가 있으니 그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아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자치구에 지금 무료 셔틀버스가 있으면 그 코스를 그렇게 아침저녁으로는 어린이집을 포함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 12개 자치구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보니까 저희 동작구는 없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없죠.
김경우 위원  동작구에서 필요한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ㆍ구 5 대 5 사업이거든요.
김경우 위원  네, 50 대 50 사업인…….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의지가 지금 일단 없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 조그만 이동수단이 필요하겠다, 일단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김경우 위원  아,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한 어린이만 통학을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어린이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것은 많은 장애아들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필요하다면 장애아가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임대를 하든 버스를 사든 약간 그런 통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보통 한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많으면 세 명, 적으면 두 명 내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연계해서…….
김경우 위원  그렇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든지 하여튼 비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어린이집은 일단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이어서요 제가…….
김경우 위원  아, 그러신가요?  지금 넘기신 건가요?  복지…….  (웃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넘기는 게…….
김경우 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실장님.  저는 복지정책이라서 이것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일단 무료 셔틀…….
김경우 위원  그쪽으로 가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코스를 한번,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12개 자치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공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코스에 끼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 저희가 당장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담당 얘기이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가실에만 넘기지 마시고 같이 대책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셔틀버스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원칙인데 이것은 특수 상황이니까, 일반 아이들을 태우겠다는 게 아니라 장애아들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셔틀버스가 없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이를 집에 그냥 두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아일수록 사회성을 키워 주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여가지원사업 선정된 상세내용 좀 주세요.  어르신여가지원사업의 선정 단체하고 그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사업내역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 개선 및 관리 강화, 보고하신 내용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소아마비협회하고 하상복지재단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또 조치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 가지고 저희 지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고요.  24쪽입니다.  소아마비협회는 저희가 특별점검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관계자 면담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문제가 있던 이사 교체대상이 네 분이셨는데 두 분은 자진 사임을 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임원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에서 정립전자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일단 시정조치를 했고요.
  하상복지재단도 사실 법인 운영관리 부분을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후원금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임원 네 분에 대해서는 교체 요구를 하고, 그리고 후원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법인 운영규정도 사실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아마비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원교체 등등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30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소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마스크 사업을 계속할 입장도 아니고.  그 과정에 금전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고 또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상복지재단 법인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교체 요구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권고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6월 18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지도 점검결과 보고된 부분이 비공개예요?  거기에 경찰 수사하고 했던 내용들 그것은 공개도 가능한 거죠?  수사한 것 자체는 가능한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보면 사실 이 기관은 작년 12월에도 강남푸드뱅크 관련해서 바자회 판매수익금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네요.  검찰에 기소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롯된 것이지만 올해는 여주경찰서에서 여주 라파엘의집의 장애인 폭행ㆍ인권유린 관계로 해서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법인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문제가 많이 불거졌네요.  예를 들면 전에 말한 강남푸드뱅크가 아닌 다른 후원금을 또 4억 원 이상, 5년간만 본 것에 불과한데 그 5년간의 회계를 봤을 때도 유용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또 타 단체로 후원금을 무단 전출해서 업무상배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직원이 법인 수익사업 하는 곳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것도 수사의뢰가 된 내용이죠.  또 근거 없는 직을 해서 그분에게 임금을 주고 법인과 별도 법인 수익사업기관 간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도급계약 체결 어떤 부적절한 문제도 있고 등등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의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우정숙 과장님이나 전윤주 장애인권익보장팀장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보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아까 소아마비협회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된 결과로 제대로 수사가 되고 또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과 별도로 문제가 됐던 라파엘의집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거졌던 게 작년에 서울시 권익옹호기관에서 인지가 돼서 시작된 부분인데 여주 라파엘의집에서 장애인학대사건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됐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내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 148명이 있는 부분에 15명은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장애인들 일부만 자립지원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학대문제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가담했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구속되거나 사직하거나 또 휴직하거나 해서 일단 가담했던 분들은 아무튼…….
이정인 위원  분리는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다 분리는 됐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거주인이라고 판명된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단 무연고자 다섯 분은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6월에 입주 신청하셔서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옮기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고자가 세 분이 있으신데 거기는 보호자나 당사자가 일단 시설에 남아 있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라파엘의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서 탈시설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당시에 피해거주인 말고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 열다섯 분이 자립의지가 있다,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라파엘의집 관련해서 탈시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 15명은 우선 탈시설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탈시설 관련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예산도 저희가 추가했고요.
이정인 위원  네, 올라온 거 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쨌든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탈시설은 급작스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고 현재 탈시설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만한 지역 내의 여건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기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수사가 되고 몇몇 관계된 열여덟 분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2명이 구속됐고 다른 분들은 사직…….
이정인 위원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18명인데,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증언하시는 분도 없고, CCTV든 있는 그 자료에 나오신 분들만, 확실하게 거기에 포함된 분들만 처벌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그전의 부분들 그리고 CCTV 밖에 있었던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주 라파엘의집에서 폭행과 관련된 열여덟 분 관계자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더 많은 분들도 거기에 가담이 됐거나 묵인하거나 등등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왔다는 것은 라파엘의집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법인에도 문제가 있고 라파엘의집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추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폭행의 피해자이신 분들이 약간 분리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탈시설 몇 명 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탈시설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다른 욕구를 가지신 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탈시설하시는 분들만 소통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과도 요즘에는 소통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당신들은 정치적이니까 관계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서울시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다른 문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실제로 여주 라파엘의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 라파엘의집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정작 여기 계신 이분들과는 소통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는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접촉한 바는 없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시가 가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별도로 면담도 하고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당사자들 욕구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틀을 잡고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당사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면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면담을 잡아서 정말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앞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등등을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자료를 예전에 받았고 최근에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 이렇게 하다가 없애버리실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당장 없애실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 앱을 깔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복권기금인가 아무튼 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뒤로 현상유지 정도만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엔젤아이즈 앱 말고 다른 앱을 더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 현재 그 앱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으로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새 앱을 알려드리고 지금 있는 앱은 제가 볼 때는 폐기 결정하는 게 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폐기하고 지금 그 앱을 쓰시는 분들은 현재 다른 분들이 더 잘 쓰고 있는 앱으로 전환해서 쓰시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칭 실적이 사실 작년까지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2017년 290건, 2018년 367건, 2019년 395건, 2020년 306건, 올해만 9건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 사용이 안 됐고 점점 이걸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 실장님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올해 갑자기 뚝 떨어져서 9건인 것이고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수도 보면 최초 시작은 2016년부터 했지만 2018년도에 569건을, 그때는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그 뒤에도 적지 않게 작년만 해도 179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89건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점점 홍보를 안 하는 것 같고 돈을 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해 보시겠다는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조사나 실태를 반영한 내용인지 그냥 잘못 운영해 놓고 안 하니까 전환을 하겠다는 답변인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을 안 하는지, 이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홍보가 없어서 안 하는지 또 연결 자체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3월에도 신규가입이 안 됐어서 문제를 드렸는데 6월 15일에 제가 또 들어갔는데 똑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는 거잖아요, 이 어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업체와 소관부서하고 어떤 내용이 오갔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매번 4월, 6월, 1년에 4번 정도인가 자체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점검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그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 여기에 점검확인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했던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작년 3월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었고 6월 15일도 들어갔는데 여기 2021년 5월 11일 점검확인서에는 정상, 정상, 정상으로 이걸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거지요, 이 업체에서?  이건 사실인 거예요?
  아니, 지금 신규가입도 안 됐는데 뭐가 정상, 정상, 정상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신규로 가입할 때 그 부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수해서 새로 신규가입도 되고 정상적으로 앱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은 사실 전산시스템 자체가 2015년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이걸 만들고 벌써 6년 째 쓰다 보니까 대폭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신규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신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앱은 지속하기 힘들다, 그리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699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기관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공앱을 총괄하는 뉴미디어담당관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앱에 대한 폐기권고를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저희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런 데서는 현재 다른 앱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서 이 앱을 굳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이 앱 서비스는 종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이 사용되다가 폐기처분됐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2015년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앱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반짝 1, 2년 하다가  유지보수비를 700만 원씩 예산 들이면서 해 온 거지요.  반짝하다가 그 뒤로는 유야무야 없어지면서 결국 5억 이상, 매년 700만 원 씩 들어간 것이 이제 폐기처분되는 사업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잘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건데 결국은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집행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이영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평균 월소득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까지…….  금방 되나요, 혹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2페이지에 민간복지지원 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실장님.  그중에서 푸드뱅크ㆍ마켓은 이해가 되고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공공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시민에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저소득 시민이 대충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수가 안 나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몇 명…….  글쎄요, 제가…….
김화숙 위원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숫자는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화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데 사실상 푸드뱅크는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창설된 지가 20년 정도 됐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긴 쓰는데 그 목적 달성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제목도 보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393억인데 이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실장님이 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민간복지자원 협력 사업은 사실 지난 예산편성 시에도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주셔서 저희 푸드뱅크ㆍ마켓 개선 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발전방안을 6월 말, 7월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공공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렇게 공식적인 정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받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끼니 해결이랄지 생필품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 복지관 또 기초 푸드뱅크ㆍ마켓 추천을 받아서 배부를 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 민간복지자원 협력 사업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을 하려고 지금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이 좀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 푸드뱅크도 제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가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첫째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배분하는 물건이 우리 쪽 실무자선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쌀 같은 경우도 2㎏짜리 한 포, 그다음에 콩 종류도 아주 오래된 콩, 물론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오래된 콩, 그다음에 간장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다섯 가지 품목을 주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1년 정도 받다가 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많더라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벌써 설립된 지 20년 됐으면 거의 자리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걸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위치 선정도 좀 그렇고 또 오는 거리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니까 정말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무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계속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현재 푸드뱅크ㆍ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욕구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화숙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냥 빵이든 식용유든 아무튼 드리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질 높은 신선식품 이런 걸 원하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김화숙 위원  심지어 어떤 말까지 저도 들었느냐 하면 쌀은 유기농 쌀을 달라, 묵은쌀 주지 말고 햅쌀을 달라, 그다음에 채소도 유기농 채소를 달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내가 나도 유기농 채소를 못 먹는다 하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걸 해 주니까 욕구가 점점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드뱅크 소장보고도 좀 교육을 잘 시켜라,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참 문제야.  그래서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담화도 하면서 대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거 받는 사람들이 별로 고맙게 생각하질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익숙해져서 이제…….
김화숙 위원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군인들도 3년 치 정부미를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유기농 쌀을 달라 그러냐, 햅쌀은 나도 못 먹는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실장님이 푸드뱅크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가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가보셨지요, 새로 옮긴 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 장소 옮길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 또 악취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섯 번 정도 가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좀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실장님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복지실 소관은 8조 3,600억…….
조상호 위원  복지실 소관은 8조이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민건강국이나 여성까지 하면 12조 좀 넘어갑니다.
조상호 위원  12조, 13조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서울시 예산액의 약 36% 정도 차지하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중복ㆍ유사 사업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유사ㆍ중복되는 사업.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보조금…….
조상호 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은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유사ㆍ중복 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업의 성과가 좀 미미한 그런 부분들은 있고 또 대상자별로 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대상자가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ㆍ중복된 사례를 분석하라 그랬더니 결과가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일단은 이 내용이고요.  유사ㆍ중복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 유사이고 어떤 사람이 중복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애매하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예를 들자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돌봄SOS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간에 명확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고받고 업무하는 과장해서 너무 복잡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 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보고받은 선에서 좀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노인맞춤돌봄하고 재가노인은 대상이 일단 어르신이고요 돌봄SOS는 50세 이상…….
조상호 위원  50세 이상은 어르신이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물론 거기에 어르신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노인맞춤과 재가노인은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거고 돌봄SOS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드리는 그런 기제로 되어 있고요.
조상호 위원  일상적으로 긴급하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상은 구청장이 이 어르신은 인지랄지 이런 부분이 또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다 해서 그 부분이 3,020명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는 그렇게 대상자로는 안 됐지만 실제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돌봄SOS는 미리 정해진 대상자 없이 해당 사항이 생기면 그때 구청이 요청해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도 방문을 해서 보니까요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일반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분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는 센터에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챙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상호 위원  소득기준은 없나요, 소득기준도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사실…….
조상호 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미리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50%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데도…….
조상호 위원  돌봄SOS는 85% 이하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했어요, 2015년 7월하고 2020년 12월에.  보면 여기에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의 쟁점”이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소득ㆍ재산 기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군이 겹침.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돌봄필요 노인에 있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음.’이라는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기준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법 입안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중복ㆍ유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난해한, 더 심화단계로 갈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차이점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가랑 같이하는 국고보조사업이고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차이.
  통장이 많아요, 보면.  꿈나래통장도 있고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청년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또 뭐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청년저축계좌도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고요.
조상호 위원  내일키움도 있고…….  모레키움은 없나요, 내일키움 있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내일키움은 청년은 아니고 그냥 저소득근로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소득기준도 다양해요.  다양하고, 저소득층 요건에 있어서는 사업 중복은 불가능하겠지만 청년의 근로소득 요건으로 하거나 저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는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게.  일원화되지 않고 다 제각각이에요,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도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요, 책을 보지 않으면.  실장님도 헷갈리시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이나 청년저축계좌 이런 사업들은 자활 차원에서 탈수급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활지원과가 그 통장 사업은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희 지역돌봄복지과에서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장이 몇 개예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덟 개인데, 디딤씨앗통장도 있나요?  그래서 유사ㆍ중복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실무 부서에서 가장 잘 아시니까 복지정책실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TF를 구성하시든 해서 유사ㆍ중복사업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정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예산은 점점 확대만 되어가고 있고 내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50% 등 소득 요건을 정하여 대상을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대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분들과 실질소득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소득이 없다가 생기면 이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예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일부 있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비가 될까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업무보고 106쪽에 보시면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업 말고 거대담론적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거를 수 있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말씀하신 희망키움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 이런 통장 사업들은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로 굉장히 어려운…….
조상호 위원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또 돌봄으로 가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서울시는 참여 안 할게’, 이럴 수는 없고요.
조상호 위원  이 사업은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에서 유사ㆍ중복 사례를 발굴해서 배제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유사ㆍ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함께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산형성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그분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사업은 현장에서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오면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여러 통장사업들은 역시 대상자는 또 서울시 형편에 맞추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혼돈스럽고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저희가 대상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실은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이걸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탈수급도 하고 실제 근로소득도 높이는 습관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유사ㆍ중복된 사업은 없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대상자 중복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 사업을 가릴 계획도 없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더 꼼꼼하게는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연구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2020년 12월에 발간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연구보고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재가노인지원서비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대상자 중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중복과 유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뭐예요, 그러면?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의 명확한 규정이 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유사는 사업효과나 사업대상 면에서…….
조상호 위원  지금 기준이 없어요.  복지부나 서울시나 없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사ㆍ중복 사례가 없는 거지요, 이 기준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관련부서에서 올릴 때 체크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느 기관에서 유사ㆍ중복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꼭 제도를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하고 청년통장하고는 결산, 추경 때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장애인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버스 운영 목적이 애당초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말씀이신가요?
박기재 위원  네.  장애인이 목적이었습니까, 노인이 목적이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처음 방침 자체는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노약자분들도 타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00년 7월에 기본방침을 받고 셔틀버스 운영은 2000년 11월부터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2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현재 12개면 애당초는 몇 개였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4개 자치구였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나머지는 왜 안 하고 있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비가 절반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박기재 위원  50 대 50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매칭사업이었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래서 14개 구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12개 구로 축소됐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폐지된 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중구하고 마포라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중구하고 마포요.
  그러면 중구는 장애인버스가 노인복지버스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졌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예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버스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버스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다면 버스는 어디에서 충당이 됐었습니까?  애당초 버스가 어디 거였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구에서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던 버스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치구에서 구매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버스도 애당초 50 대 50이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버스 가격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지금 폐차됐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고 나서 그냥 소멸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버스하고 관련돼서 소송 걸려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구?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방금 저희 담당팀장 얘기는 퇴직안내원이 아마 버스 퇴직금 관련돼서…….
박기재 위원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버스 1대당 운전기사 한 분하고 보조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운영인력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정직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처우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보조원은요?  지금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자치구에서 노동부에 고발당한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떻게 “네”라고 대답을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박기재 위원  당연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어떻게 “네”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고 있으면 죄송해야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라고 대답하느냐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어차피 실장님께서 복지실의 대표로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아무튼 죄송한데요.
○위원장 이영실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해서 죄송한 것은 죄송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여기 다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에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인생이모작과장 정경숙입니다.
박기재 위원  간단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노동부에서 어떤 상황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지금 최종 결정조정안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당초 저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나갔고요.  그런데 장기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로…….
박기재 위원  장기간 이용하다 보면,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노동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상황이 왜 인지가 안 되는 거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실제 운영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됩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은…….
박기재 위원  지금 중구 쪽에서는 서울시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서울시 지침대로 했으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정규직 직원처럼 운영을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노동부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노동자가 됐냐고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장기간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박기재 위원  장기간 되었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간 되었을 때 그 지침이 내려갔을 텐데 왜 거기에서는 서울시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중구청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박기재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게 맞겠다 해서 법률 자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7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렇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거기 보조원이 자원봉사자로 몇 사람이 등록되었는지, 계속 등록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명단까지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그 운영 자체를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50%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런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박기재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비용이?  14개 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올해 전체 예산이 12억입니다.
박기재 위원  12억이에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박기재 위원  12억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안 받는 건 아닐 것이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실제 운영을 구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지 그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세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그 지침이 정확하게 자원봉사자로 나가 있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박기재 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보고서 21페이지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추진현황에 대해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비슷비슷해서 그 차이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소득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차이점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는 같고요.  이 차이점은 일단 명칭을 저희가 ‘희망두배’ 하다 보니까 여러 통장 사업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대상을 청년으로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청년을 앞에 내서 사업명을 일부 보완하고요.  본인 저축액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장에서는 10만 원, 15만 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저축액을 좀 늘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나이가 지금 39세까지로 법령에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결혼도 늦추고 또 취업도 늦추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나이를 좀 상향조정했고요 지원요건에서도 월수입을 늘려서 대상자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모집인원도 500명 정도 늘렸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하고 나면 최대로 2,160만 원까지 받아서 실제 자활이나 필요한 결혼자금이나 본인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내용을 좀 보완하고 확대 개선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ppt 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러면?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차이를…….  저축액, 지원자격, 지원요건, 모집인원, 최대지원금 이게 차이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지원자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39세까지니까 그렇게 된 것, 지원요건이 본인 수입을 250까지 한 것, 그리고 모집인원 바뀐 것, 최대지원금 바뀐 것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금액하고 모집인원 3,000명에서 3,500명.  그러면 지금 금액이 10~15만 원이 적다고 해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신규 가입자들이 10만 원 가입하시는 분 있고 20만 원 가입하시는 분 있고 30만 원 가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적다 그래서 많게 해서 30만 원 했어요.  많이 가입하면 좋죠.  30만 가입하면 서울시가 3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많이 가입할수록 좋을 텐데 왜 10만 원, 20만 원이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10만 원, 15만 원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 10만 원 가입하는 분들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짜리를 굳이 유지하는 게 필요할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택하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 해서 10만 원짜리를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선택하는 청년들은 돈을 본인이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데 당연히 많은 금액을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신규 가입자들이 30만 원짜리 선택하고 싶은데 10만 원짜리 선택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급여가 지금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떡하니 30만 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교통비 하고 공과금 내고 이러면 남는 게 뻔한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가입자들의 박탈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조상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청년희망키움이랄지 저축계좌 이런 쪽으로 가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10만 원도 가입 못 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여기 지금 저축이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대상이라는 말씀이고요.
김경영 위원  저축 가능한 사람도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지, 게다가 내가 30만 원 내면 저기서도 30만 원 주는데 60만 원, 일반인도 60만 원은 가입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30만 원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지금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인 1인가구가 180만 원 받아요, 182만 7,000원.  이 사람이 지금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교통비 내고 공과금 내고 이러면 30만 원, 처음에는 30만 원 다 하고 싶죠.  일단 30만 원 빼고 나면 15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안하신 것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부모 소득이…….
김경영 위원  부모 소득까지 따진다고 해도 2인가구, 3인가구 80% 보시면 2인가구가 248만 원, 3인가구가 318만 7,000원 이렇게 돼요.  부모까지 따진다고 해도 여기 안에서 300, 400 이런데, 그럼 30만 원은 부모가 대신 내줍니까?
  다음 ppt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은 TV에 나온 자료입니다.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죽죽죽죽, 남는 돈 4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요즘 다 애완고양이나 뭐 애완용 다 키우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안 먹어도 바라사료랑 바라미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현실이.
  자, 이런 데서 30만 원 욕심껏 했죠, 나 30만 원 꼭 받고 싶으니까.  내가 30만 원 내면 30만 원 받고 싶어요.  받으면 60만 원이 되니까 했습니다.
  그다음 ppt 주시겠어요?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중도포기자 지금 현황에서 보니까 포기 사유가 타 시도로 이사 간 것이 가장 많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해지사유에 보니까 ‘저축 어려움’이 전체에서 가장 큽니다.
  거기 ppt에 이게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너무 지금 저렇게 해놓아 가지고…….
  저한테 준 청년통장 중도포기자 현황, 사유에 보면 약정취소가 29명, 저축 어려움 90명, 긴급자금 필요 59명, 약정의무위반 55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축 어려움이 90명으로 가장 많지만 약정의무위반을 보니까 3개월 연속 미불입, 그리고 7회 미불입 이게 약정의무위반이에요.  그러면 왜 미불입했겠어요?  저축이 어려우니까 미불입했지.  그럼 결국은 약정의무위반도 저축 어려움이에요.
  긴급자금 필요가 59명이에요.  이 사람들 왜 긴급자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니까 긴급자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저축 어려움인 거예요.
  처음엔 욕심이 나서 또는 의욕이 생겨서 내가 10만 원 붓고 15만 원 부으면 저쪽에서 10만 원, 15만 원 해 주고 내가 30만 원 부으면 30만 원이 생기는데 왜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 형편이 월세 나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빌려서 하고 빌려서 하고 했는데 1년이 경과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결국 중도포기하든가 남의 돈 빌려서 계속하든가…….
  계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구찌가 만약에 30만 원이면 능력이 안 되면 반 구찌씩 나눠서 한다고, 자기 돈이 안 되니까 남의 돈 빌려서 하든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신 건지, 이 내부 박탈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하신 건지…….  또 내부 박탈감만 있습니까?  기존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만 원, 15만 원씩 냈어요.  ‘나는 30만 원도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죠.  그랬는데 지금, 그거밖에 못 했는데 나 이후에, 내가 작년에 가입했는데 올해 하는 사람들은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박탈감은 또 어떻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100%일 때 평균 180만 원 정도라고 했죠?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도 못 돼요, 180만 원 버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저축을 하고 싶지만 나는 저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포함 안 되고 다른 사람은 30만 원씩 하고 서울시에서 30만 원 보태서 매달 60만 원씩 저축을 해요.  나는 18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10만 원도 저축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매달 60만 원씩 그들은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것 저도 좋습니다.  저는 50만 원도 주고 싶고 100만 원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목돈을 마련하게 하고 싶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평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싶죠.  저 청년들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목표가 2024년까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금액 줄이면 2024년 이전에 5,000명 목표 달성 가능합니다.  왜 기존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이름만 바꾸고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잘 살려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좀 더 모집인원을 많이 해서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을 뭐 이름 바꿔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한 소득의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 소득을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 솔직히 희망플러스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박탈감을 주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소득관리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인데 가입할 때는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가 어딘가에 고용돼서 했는데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내가 실직을 당했어,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중위소득 80%의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중위소득 1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30만 원짜리 갑자기 떡 했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는데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을 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가입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과 공약사항을 맞추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했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부터 가입하고 계신 분들 설문조사 결과 거의 40%가 30만 원 정도가 적립금으로 적정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 통장이 2년, 3년 만기가 돼서 자금을 드릴 때는 또 이 자금을 어디에다 쓸지 계획이 명확해야 그 자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1,000만 원 가지고는 마땅히 특별히 자기의 사업을 하거나 이러기가 힘들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오 시장님께서 최대 지원금을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당사자의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줬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조금 금액을 올리면 되지 뭐하러 이름을 새로 해서 하십니까?  거기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왔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되…….
  아니, 갑자기 30만 원을 어떻게 올립니까?  10만 원, 15만 원이었으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려서 점차 점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막 30만 원씩 올립니까?
  그렇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했다지만 이건 아까 봤잖아요.  기준소득 100%인 사람이 18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소득자도 남는 게 4만 원밖에 없다는데 평균적으로 180만 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30만 원을 내냐고요.  월 30만 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김경영 위원  그게 희망하고, 물론 희망은 다 50만 원도 희망해요.  희망하고 현실하고의 접점을 찾으셔야지 어떻게 희망대로 다 가십니까?  그러면 정말 희망고문입니다, 그야말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가입대상은 사실 부모의 소득이 80% 이하로 어려운 가정의 근로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근로하는 청년이…….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득도 적고 본인도 근로해야만 되는 건데 30만 원을 부으려면 본인이 밥값 아끼고 뭐 아끼고 뭐 아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중도포기하든가 아니면 주변이나 이웃에서 꾸어서 빌려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 삶의 질도 이거 통장 붓겠다고 완전히 떨어질 텐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청년통장사업은…….
김경영 위원  이건 고문입니다.  희망을 주게, 물론 목돈 마련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한다고 하지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김경영 위원  자, 일단 점차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늘리시라는 거고요.  지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나온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점차적으로 늘려주셔야지요.  그렇게 늘려주시고요.  아니 34세, 39세 되는 것은 요즘 청년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집인원만 늘리시면 되잖아요.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모집인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늘려주세요.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모집인원을 대폭 늘리셔서 2024년에 목표한 5,000명을 1만 명쯤으로 목표를 크게 잡아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시면 모집인원을 대폭, 이번에 사실 추경에 소요되는 금액을 6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시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도 갑작스럽게 10만 원, 15만 원 하던 게 30만 원까지 가면, 지금 현장에서는 현재도 4.6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과 또 신청했다가…….
김경영 위원  안 된 사람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안 되는 분들의 위화감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시면 저희 예산을 충분히 해 주셔서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에서 잘 구성해 보세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오후에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질의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청년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김경영 위원님의 데이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설계할 때 사실 근로청년들의 평균소득이 월 322만 원 정도여서 30만 원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박기재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322만 5,000원 정도입니다.
박기재 위원  322만 정도가 지금 청년들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근로청년의 평균소득입니다.
박기재 위원  이 정도 되시는 청년들을 굳이 도와줘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한 달에 322만 원 정도씩 수입이 있는 청년들에게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득은 250만 원까지이고 통계상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이 버는 돈은 그 정도라는 통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기준은 250만 원 이하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해지율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해지율은 아까 김경영 위원님 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도해지율은 전체 약정인원 대비해서 5.4% 정도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연이자는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금리가 많이 다운돼서 1.7~2% 정도…….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50~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30만 원 집어넣고 30만 원 더 받는다면 엄청난 일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4.6 대 1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가구의 근로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당초 취지이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이거 청년들 현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혹은 아니고요.  그래도 근로하면서 이 정도 모아서 나중에 결혼자금이든 새출발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뜻은 좋은데 제가 청년이라면 이거 집어넣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인데?  1.6%하고 100%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청년을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사실은.
박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기관이 있지요?  전담인력들이 있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에는 전담인력이 31명이에요.  2021년도 4월말 기준은 30명이에요.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요.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협의를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다, 또 지금 사실 사례관리 1인당 숫자가 200명 정도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243명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아니면 사례관리기관 인원까지도 늘리는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저축액에 들어가는 그 금액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청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 39세이면 40세인데, 50플러스재단 있지요?  거기에서 50대 이상도 혜택이 있고, 그러면 40대만 혜택이 없는 상황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50플러스 재단 관련 조례를 보시면 사실 기본은 50세 이상이지만 저희가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0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다 커버를 잘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온전하게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복지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복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다다익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근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근로의 의욕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통장사업과 연계돼서는 이 통장사업에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불입하기 위해서 근로여건이 안 좋거나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근로의욕이 오히려 고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30만 원 씩 계약하고 30만 원 씩 제대로 불입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사들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걱정을 하시니…….
박기재 위원  1인당 250명 가까이 되는 그분들의 사례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그거 관리하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소득이 없어서 불입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1년 정도 납입유예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은…….
박기재 위원  그래서 일단 사례 나온 것을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질의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요구자료를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것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9년부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일자리 기관까지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최장 2회까지 더 연장해서 9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중에서 개월 수별로 지원을 더 요청해서 연장을 1회, 2회 나눠서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는지 등등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 일자리 이후에 연계일자리 정착률이냐 추적관리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주거지원사업 중에서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대상자 중에 임시주거시설을 나와서 이후 주거실태 파악된 게 있으면 연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예전에 2개월이었다가 6개월까지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평균지원기간이 현재 2.2개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못 한 이유가 있다면 못 한 이유, 아니면 신청한 내용들, 그래서 연장을 요청했는데 연장하지 못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자금 대출,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불안한 고용형태 이런 자격으로 해서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위한 것들인데 지금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20대,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하지 못하고 헤매는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 39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마흔 살, 마흔한 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년, 3년 붓고 나면 마흔두 살, 마흔세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또 다른, 이분이 바로 마흔 살 넘어가면 중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봤을 때 좀 더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 통장을 만들기 시작한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정말 불안한 상태의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나이 조정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 34세라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서른여섯 살이거든요.  서른여섯 살인데 이 사람이 3년 붓고 나면 서른아홉이 되는 거예요.  중년 마흔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지금 4점 몇 대 1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4점 몇 대 1인데 이게 39세로 늘어났을 때 아무리 5,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그거 또 4점 몇 대 1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사회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감을 그전 나이대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권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도 못 봤는데…….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주거 지원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임시주거 지원사업이 현재, 혹시 지원 기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저도 지금 보면서 이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대상 기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가 임시주거 지원예산을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수행기관을 협약으로 해서 정하고, 그리고 각 운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지금 서울시 센터들이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심층상담 후에 입주 여부를 선정하는 걸로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세부기준 중에 보면 노숙을 하게 된 최초 시점 뭐 이런 것도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그분의 증언으로 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보통 임시주거 지원시설에까지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혼자 거리에 다니시다가 입소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생활도 하시고 또 근로하시면서 일정 자금도 모으시고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로 현재 계시는 기관에 처음 들어 가셨을 때의 상황들은 좀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이후에 주거시설로 편입되는 분들 말고요 임시 긴급, 사실 이 임시주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긴급 지원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여름철에 긴급 지원하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여름철에가 아니라,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지원주택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착각하시는 것 같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지원기준을 보면 최초 노숙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람이죠?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할 때 최초 노숙기간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노숙인과 상담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노숙인 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최초 노숙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람인 경우에는 이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진술 등 아니면 저희 행정망에 걸렸든 그분의 기준이 노숙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분들만 지금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준이 일단 그렇고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네.
권수정 위원  한번 받게 되면 지금은 2개월 정도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기본 2개월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연중 6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수정 위원  네, 올해부터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사례가 있나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개인의 사례별로 다 데이터 관리를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 먼저 저희가 양해 드렸듯이 일단 되는대로 빨리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권수정 위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상담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한 달 한 달 늘려가긴 한다고 하지만 6개월까지의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것도 노숙인 당사자가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쪽에서 이번에 자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반응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았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렸고, 또한 2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도 가지고 있지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아…….
권수정 위원  2년에 한 번.  아까 말씀하셨던 한 번 받으면 2년 안에는 다시는 못 받는 기준…….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올해는 그 기준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앴습니까?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네.
권수정 위원  없애서,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연중 6개월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권수정 위원  연중 6개월이고 6개월 지나서도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네?
권수정 위원  6개월이 됐을 때 취업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거지원 시설로 아예 들어가시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저희가 이것과 함께 지자체에서 하는 긴급구호제도하고 서울형 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매입임대주택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둘이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노숙인 지원 주택도 신청 시기가 맞게 되면 그런 쪽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노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원해서 그쪽 나락으로, 그 힘든 삶으로 떨어지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원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빠져 나와서 결국 그 단계까지 가시게 되는데 그중에서 다시금 이렇게 행정망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상담을 받고 임시주거시설에라도 들어가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거주하려는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복구의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개월이라는 것이 기초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도 딱 2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 기간 내에 또 일자리도 알아보는 기간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이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못 얻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등등이 있어서 딱 그 시기가 넘어가면 다시 노숙의 삶으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빈틈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딱 단절되거나 이랬을 경우엔 우리는 계속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이걸 확실하게 저도 못 봐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다룰 때 좀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냥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저희가 임시주거 지원을 하다가 종료하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분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는 민간일자리 취업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주거비 부담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사례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 그 준비기간 동안에 다시 회복해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교육이라든지 연계작업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분들이 노숙에서 나오셨을 때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기 주소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말소나 이런 부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하는 거고 저희가 안내해서 이분들이 회복해서 할 수 있으면 복지급여제도 쪽으로 연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숙인 쪽에서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주민등록을 바탕하지 않는 쪽으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소가 없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요청 조건이 안 돼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아니, 일부 기초수급 쪽에서 주민등록 말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건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처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행정망에 안 걸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소가 없는, 주소록이 말소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편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가장 깔끔한 방법은 주민등록을 새로 재등록하셔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 번호를…….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말소가 아니라 주소지요, 주소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주소지라는 개념이, 주민등록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수정 위원  네, 거소.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임시주거지원이 거소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긴급구호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를 마련하는 지원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에 다 들어오실 수가 또 없잖아요.  장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주거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2개월에 한정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시간 동안에 그 주소지가 사라지거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아예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거소지 뭐 이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아니면 시설로 입소를 하시게 되면 시설소재지가 거소가 되고…….
권수정 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조차도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거취할 곳을 마련해 드려도 본인은 거리생활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상태이고요.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아까 제가 기준을 확인했던 부분에 있어서 6개월까지는 확정하고 그 6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권수정 위원  거기서 탈락되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탈락된다는 개념이…….
권수정 위원  저희 행정망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넘었는데 다른 연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네, 그렇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런 것은 없다고…….
권수정 위원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저는 확신합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례나 서울시가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에 갭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현장에서는 이 지원을 받다가 결국 그다음으로 연계되지 못해서 다시 노숙의 삶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이 붕뜸을 어떻게 메워 갈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그때 좀 더 상의하고 실장님도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되는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비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렇지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이분들을 거기서부터 건져 올려서 다른 삶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표를 결정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자료정리를 못하고 바로 시작해서…….
○부위원장 박기재  천천히 하세요.
권수정 위원  여기 있네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았는데요.  아까 해당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률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장애인 등이라고 하면 노약자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경사로 설치 이외에는 사업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사업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소규모 시설, 저희가 관련 기준에 맞추어서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고 있거나 거기서 법률적으로 아예 의무규정으로 잡혀 있는 것 말고 그 이외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금씩은 지원하는 일정들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점검하는…….
권수정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액수, 거기서 원하면 다른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액수들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경사로 이외에는 확인하는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등과 관련해서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전자통신부터 시작해서 정보접근부분까지 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대단히 물리적인 단 하나의 지원체계밖에는 갖춰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챙기셔서 저희도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자체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큰 틀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해 보니까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 자치구에서도 작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장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보완해 가고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해 가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진행했던 것 이외에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나 한화 같은 곳에서의 후원금으로만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내용을 봐도 대단히 많은 조그마한 중소사업장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경사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장애가 휠체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장애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금을 드려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지 않으면, 지금 사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올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아직까지 지금 6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0%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상으로는 집계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반기를 다 지나는 이 순간에도 0%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에서 열심히 하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한화솔루션의 1,000만 원 후원금을 가지고 현장 수요 조사해서 19군데 설치를 했고요.
권수정 위원  19군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은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더 자치구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서 12개 구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고 바로 6월부터 하나씩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 배터리 이용 등등의 내용을 보면 가장 휠체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서구, 그다음이 노원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어르신들도 대단히 많고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신청을 안 하신 걸까요?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의 분포도나 수요 예측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의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할 터인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어느 장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치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별로 약간씩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12개 구를 우선 하고 사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13억 6,600만 원을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현장이 달라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맡고 있어서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동편의는 약간 교통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관련 시설물에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라든지 보조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 큰 틀에서는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일단 해당부서별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동편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안심상가나 이런 것처럼 일자리 쪽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의 내용들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보나 기타 등등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차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키오스크 얘기하면서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애인 키오스크 말씀 주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없어요.  법률에 따라 하다 보니 약간은 자치구와 센터에 저희 역할을 분산하고 저희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가까운 여기 정동길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조차도 이게 설치가 안 돼서 얼마 전에도 그 앞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시위 장면을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주변에 제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느라고 죽 돌아다녀봤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이 종로 이쪽 시청 주변은 거의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신규가 아니라면.  그럼 1층이라도 접근하실 수 있도록 챙겨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련 조례를 만들어내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궤를 맞춰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럼 노숙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따로 질문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희망두배 참여자 평균 월소득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왜 그러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개인별 소득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일단 자료는 늦게 제출을 해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요?
김경영 위원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옆을 돌아보며) 있어요?
  지금 받았는데 총 3,000명 중에 200만 원에서 237만 원에 해당되는 분이 23% 그리고 200에서 17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평균 약 180만 원이죠.  180만 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37.6%, 165만 원 이하 분들이 나머지인데요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역시 16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분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평균 180만 원 정도 소득자에게 이 30만 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를 드린 게 바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에 대한 소득관리가 그러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가입 당시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소득액입니다.
김경영 위원  중위소득 80% 이렇게 됐는데 가입 당시 이후에도 이것이 소득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저희 통장 가입 당시에 자격요건이 맞으면 되는 거지 그분이 실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김경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이분이 어쨌든 통장에 가입만 제대로, 이것만 하게 지금 사례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입하는 그 시점에서 가족의 중위소득이 80%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지금 좀 불분명하니까 소득에 대한 기준만 따진다면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가입 당시에 이것만 충족한다면 가입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또는 같이 사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갑자기 몇 배로 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 당시에는 소득이 없고 전체 가족 중위소득이 80% 이하에 해당됐는데 가입 후에 가족들이 갑자기 다 취업하고 나도 취업하고 이렇게 돼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 돼도 그래도 30만 원짜리 계속 서울시에서 30만 원씩 보태서 60만 원짜리 적금을 꼬박꼬박 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2년 약정과 3년 약정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약정조건에 위배가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례관리는 지금 어떠어떠한 항목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주로 저축을 계속하시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주된 것이 그거고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혹시 적립금을 안 내신 분이 계시면 왜 안 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까지는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도저히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 것 관리를 해 드리고요.  또 금융교육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김경영 위원  참가자 욕구조사도 또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립 목적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박기재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보내주신 내용을 참고로 보았습니다.  결국은 참가자 저축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30개소에 1명씩 해서 전담인력이 30명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30명이 1인당 약 25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또…….
  그래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250명 참가자 저축상황을 다 일일이 점검을 합니까?  미저축자도 관리하고 적립금 지급 안내도 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박기재 부위원장님 요청해서 드린 자료에 의하면 사실 사례관리 기관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꿈나래통장하고 이 청년통장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각 구별로 관리기관에서 많게는 530명에서 적게는 150명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박기재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현행 이자율 대비해서 상당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청년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김경영 위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이 생기는, 복권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권에 당첨하고자 지금 현재 신청자분들보다 신청자가 훨씬 더 급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현행 신청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6 대 1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4.6 대 1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4.6 대 1인데 지금 그 4.6 대 1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경쟁률이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이 4.6인데 지금 39세까지 늘렸어요.  그렇다면 이 경쟁률은 지금, 게다가 이전에는 10만 원, 15만 원이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갑자기 1,0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이 생기는 이런 복권과도 같은 이 사업의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배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에서 탈락되신 분들의 박탈감은 또 어떨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분들은…….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거지 고려를, 저는 계속 고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현재도 4.6 대 1의 경쟁률이라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경쟁률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30만 원 한다는 건.  게다가 만 39세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나이로 40세가 넘는 분들인데 이렇게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면 청년하고 중년하고 모호한 그런 거거든요.  청년희망통장이잖아요.  청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능하면 만 34세도 조금 줄여서 아주 청년한테 집중해서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대상자들에게 다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 18세에서 만 34세 경쟁률이 4.6 대 1이면 3,000명에 대해서 3×4=12, 1만 2,000명인가요, 신청한 사람들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만 6,000명 정도 신청…….
김경영 위원  1만 6,000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1만 6,000명의 반이라도 충족을 시켜야죠, 금액을 늘릴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대상자를 늘리십시오.  대상자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1만 6,000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3,000명밖에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만 늘리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많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이 청년통장 에 대한.  그럼 그 갈급함을 일단은 충족시켜 준 다음에 금액을 늘려 가셔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통장에서 대상자를 대폭, 제가 계산해 보니깐 한 7,000명 정도 늘리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000명 정도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정책과라든가 자립지원과, 집행부 사무실을 여러 번 갑니다.  가서 그 입구에 있는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나 또는 종사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서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또 애를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종종 보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장애인의회교실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의회교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의회교실 말씀이세요?
김화숙 위원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애인 민주시민교육학교 운영예산 말씀이신 거죠?
김화숙 위원  네, 장애인 민주시민학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000만 원, 지금 장애인의 길벗이라는 사단법인에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호응도나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장애인의회교실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39만 장애인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화면2 복지상황지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서울시 맞춤형 복지지도를 보면 하반기에 노숙인시설 총 숫자가 49개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요양시설 두 곳 중에 한 곳인 시립 영보자애원을 제가 6월 초 불시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화면3…….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늘 지적을 많이 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시립 영보자애원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실제 점심식사도 같이하고 그 건물을 라운딩해 봤는데 가장 특이한 것은 다른 시설에서 나는 약간의 악취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여기 시설이 여성시설이어서 그런지 하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종사자들이 아주 청소도 잘하고 또 방역도 잘하고 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나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군데를 쭉 다 갔는데 이쪽 시설이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기능보강비를 좀 더 조치해 달라 또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실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자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한 10군데 정도 가면 7~8군데는 다 잘해요.  잘하는데 한두 군데에서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실장님, 여기 영보자애원 혹시 한번 안 가보셨지요?  가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이 다녀가셨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김화숙 위원  보고를 받았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영보자애원은 여가실 소관이어서…….
김화숙 위원  여가실 소관이라서 다 못 갔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10년 전에는 가 보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왜 비교하느냐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칭찬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그분이 농담 삼아 저한테도 “의원님, 저희들은 매주 한 번 정도에 불고기 파티를 하니까 의원님 고기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미리 말하고 안 옵니다.” 그러고 제가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식사도 그렇지만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곳은 봉투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장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빵도 만들어 구워서 팔고 종사자 자기들이 다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활지원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옆 과에서 좋은 것 하는 것을 또 배우시고 서로 조율하셔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장애인 복지, 노숙인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도 할 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성의 있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현장방문을 다녀온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정인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권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거지요?  오늘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들으셨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오늘 심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미리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원 법률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게 대안으로서 정리된 것 같은데  보니까 긴급지원돌봄단 구성 등도 강제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서.  그리고 이사임기나 이런 것들도 저희 조례와는 달라져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정책위원회 같은 것도 설립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임기나 이런 것들은 문구 수정하고 내용을 채워가면 될 문제인데 저희가 긴급지원돌봄단 등 같은 경우는 예산의 반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다 싶은 부분이 보여요.  혹시 들여다보시면서 예산 관련돼서 저희 의회와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서울사회서비스원직무대행 이해우라고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서울시가 먼저 조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조직 부분이 반영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걸 보니까 오늘 발표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내용 중에서는 매칭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적용되기 시작할 터인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 말고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생겨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조례의 개정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당연히 그건 고려하고 계시겠지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가 먼저 출발하면서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이 결정을 이끈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것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같이 의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거리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분들께 상담을 최초에 하시면서 상태들을 확인하시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미리 본인이 그래도 언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이분들이 2개월 후면 나가는지 3개월 후면 못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즈음쯤 가서 ‘한 달 더 연장됩니다’,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듣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나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허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실장님?  허가하는 설립기관이 어디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법인 설립허가 말씀인 거지요?
김화숙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주 기능이 노숙인 관련 그러면 자활지원과, 장애인 관련 그러하면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협동조합이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및 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지도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차 감독은 자치구청장이고요…….
김화숙 위원  구청에서 받고 2차 감독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장은 총괄적인 특별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현재 그대로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확실하게 빨리 파악이 안 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제를 일으켰던 소아마비협회랄지 하상복지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법인이고, 저희가 나간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지도ㆍ감독이었고 기초적으로는 구청장이…….
김화숙 위원  구청장 책임이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실과 출연기관 또는 복지시설의 정보 포털 및 사례관리상담시스템과 서류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관리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상담하면서 상담자한테 동의를 받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대외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김화숙 위원  그래서 보면 취약계층 지원과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보호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가끔 생겨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못 들었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저희가 유출시키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본인을 알게 하는 자료로는 불가능하고요.
김화숙 위원  안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내부자료 그리고 본인 동의하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돌봄SOS센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감추경했다가 또 마지막에 우리가 25개 구 전체 한다고 했다가 사실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올 1월부터는 25개 구가 전부 다 진행한 것은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난해 8월 3일부터 일단 25개 구로 확장했고 그때는 4개 사업했던 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위원장 이영실  다 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8개 구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8개 구가 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8개 구가 동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하고 배치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공무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240명.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8개 구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연말까지 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동 단위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 단위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에 돌봄지원팀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굳이굳이 해서 굳이굳이 했는데, 실적을 보면 4개월 동안 3만 6,645건, 그냥 러프하게 구별로 따져도 1,465건, 구별로 하루에 18건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초라한데 이 인력들이 각 동별로 다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별로 하루에 18건은, 이건 제가 그냥 한 달을 20일로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한 달 20일 일한다고 러프하게 잡았을 때 이게 너무 초라한데다가  3만 6,000건 중에 2만 건이 정보상담이에요.
  정보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주민센터나 어디서든 여전히 늘 하던 일 그거라고요, 그 자체.  그다음에 안부확인, 이건 1인가구 안부확인 아니에요?  623명은 또 이건 안부확인이야.  안부확인은 항상 구에서 하고 일이고 통장님들도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 안부확인인데, 이 안부확인과 기존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정보상담이 3만 6,000건이면 3분의 2가 그 건이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일시재가 4,300건, 이건 지금 정말 솔직히 이거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돌봄SOS센터가 단순한 정보상담과 안부확인, 건강지원, 식사지원, 이것도 그래요, 식사지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상담과 안보확인은 SOS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SOS센터가 진짜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체성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 안부확인이나 정보상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나 자치구나 동에 있는 돌봄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부확인하고는 대상자가 일단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일시재가나 동행지원, 주거편익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걸로 해서 건수를 부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사할 때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했던 내용 있잖아요.  인건비 총액에서 하는 내용 등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종합사회복지관 19명 운영비를 지급할 때 저희가 그냥 5호봉 몇 명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는 근무하는 사람에 맞춰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요 반영해서 하도록…….
○위원장 이영실  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서울형 평가를 할 때 근거 자료가 많이 증가해서 사실은 그거 준비할 때 다들 본연의 일을 못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게 많다고 해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인력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그 근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대에 맞춰서 약간은 간소화할 필요들이, 물론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시대에 맞춰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평가 사업이나 인증 사업 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그 기준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완화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가를 받는 피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평가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좀 쉽게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니까 업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위원들도 또 다른 데로 가.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굉장히 많이 바꿨고요 그 평가인증 바뀐 사항은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은 돌봄SOS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어르신과 중장년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및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조 4,856억 9,700만 원 대비 3조 4,463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4,377억 3,4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3조 3,502억 4,200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32억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은 538억 6,8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4,828억 6,900만 원 대비 1조 4,632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조 7,747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조 5,71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36억 8,7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1,488억 3,3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4건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26억 4,9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13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과 50플러스캠퍼스 확충 등 시설공사의 사전협의 및 공기지연 등으로 8건, 233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고,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용역 등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총 6건, 6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9억 6,500만 원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 확충에 17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동부캠퍼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36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5%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 500만 원으로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1억 4,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4,828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4,607억 100만 원, 집행률은 98.5%입니다.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4,396억 1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1억 6,8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7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21억 6,800만 원이며 불용률은 1.5%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에 36억 4,7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비용 확보를 위해 8억 6,000만 원, 기초연금 시비 분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4억 6,900만 원, 저소득어르신 급식 제공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에 4억 6,500만 원 등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28건, 92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건, 77억 9,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주요 변경내용은 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27억 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원사업의 시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9억 600만 원 등이 변경사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5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23억 4,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건, 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10억 2,400만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손실보전에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78억 8,700만 원이며, 2020년도 2,608억 7,200만 원을 조성하고 4,919억 5,2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968억 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에도 지적한 내용이라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감추경 때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애초에는 61억이 편성됐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아마 172명 정도 교대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61억을 책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사업이 저조하다 해서 36억을 감추경해서 작년 예산현액이 24억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못 쓰고 32%가 불용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당초 172명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채용이 된 것은 몇 명이죠?  작년도 장애인거주시설 50인 이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총 8개소에 당초에는 12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9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 주셨는데…….
이정인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9명.
이정인 위원  89명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9명.  125명 채용 계획이었습니다만 49명을 채용 완료하고 현재도 채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49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49명인데 실제로 49명도 그 안에 이직이 있었으면 실제로는 49명이 아닐 수도 있지요,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채용된 숫자만 49명으로 산출하신 거지 실제로 그게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신 것은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4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게 채용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채용됐는지, 실제로 교대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게 애초에는 172명분으로 산출했지만 12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고 그러는데 훨씬 못 미치는 49명 정도가 채용됐어요, 중간에 이직자 빼고.  이직자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49명이 어쨌든 채용이 됐는데 이렇게 필요인력이 다 채용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의회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규채용 기준이 기본적으로 2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거주시설 중에 강원도나 경기도 이렇게 조금 거리가 먼 이런 곳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근무여건이 어려운 점, 이런 것들로 현장에서는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가장 어려운 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2호봉 문제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채용기준 2호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개정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 개정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이 정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2호봉의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낮은 임금 때문에 교대인력의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그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다른 부분에서도 서울형 뭐뭐뭐 이런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교대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2호봉으로 응모를 안 한다면 그것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불용하면서 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책정된 금액이라면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인원이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예산도 위원님께서 챙겨서 넣어주셨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마는 서울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 시도의 교대근무 인력채용과 엉켜서 약간 현장에서는 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정인 위원  현장에서의 혼란이라는 것은 타 시도의 문제이지 서울시 안에서의 혼란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 시설들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런 의견도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인 위원  현장의 의견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기 싸움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호봉을 올려야 채용인력이 오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나 분명히 우리는 돈도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바꿀 때까지 우리는 안 하겠다고 버티기 하는 거나 두 기관이 기싸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도 손에 받아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행되도록 애쓰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얼마나 많은 서울형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키움’ 이것도 서울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작년은 그렇다고 치고요.  작년에 제가 감추경할 때도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은 그렇다고 치고 올해도 마찬가지 2호봉으로 채용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은 어떻습니까?  올해 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불용이 예상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금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채용 기준완화를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에서 채용 기준완화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우니 시비로 충당할 것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비로써 호봉을 좀 더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 시만 호봉을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다른 시도 특히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 불시에 생활지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도 보조를 맞춰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그건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움직이면 정말 좋은데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지부동으로 안 하겠다면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34억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7월부터 채용해서 쓸 예정인 거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50인 이상 시설은 지출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현재 41명 채용하는 부분에 지출했고 76명 채용 명수가 남아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채용된 게 없네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를 따지면 41명이고요.  작년에 채용인원이 적었고 금년에 거의 다 채용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49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과 올해를 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작년 결산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다시 한번…….
이정인 위원  어쨌든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34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채용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채용을 유인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하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엄청난 불용이 되어 있고 올해도 34억 원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불용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 부분에서 불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냥 2분 정도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건 짤막한 거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아마 결산검사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2020년도 운영에 대해서 그 지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2019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를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재정기획관이 한 번도 참여를 안 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겨우 40%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할 거면 당연직이사로 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사를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참여하든지 두 가지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만 놓고 참여하지 않는 실적을 보이고 매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게 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당연직이사로 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의 실ㆍ국장과 재정기획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기획관이 워낙 27개 산하투자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 아니고는 아마, 특별히 이사회에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내야 되겠다는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사전 협의해서 돌아가는 사항들은 처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연직이사들이 꼼꼼하게 이사회에 참석해서 투자출연기관의 전체적인 이사회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피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다른 건은 그렇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적도 많이 받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예산 사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사회서비스원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재정기획관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답변을 들은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만날 지적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강구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는 재정기획관이 못 오면 대리로 공기업담당관이, 투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과장인데 대리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노숙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숙인들 관련해서 노숙인 의료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지요.  원래 예산보다도 삭감돼서 예산현액이 50억 정도로 결정되었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지출액이 87%로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서도 집행률이 87%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노숙인 등이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 내지 서울시 의료지원비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하신 대로 77개의 병원과 약국 그렇게 의료시설을 지정해서 그 기관을 노숙인들이 전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숙인분들이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 이용률이 적었고 특히 작년 10월쯤에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동부병원 등이 지정되면서 노숙인분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의 진료기관을 특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추가로 노숙인 진료병원을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한 군데 홍익병원을 추가로 지정했고 현재도 두 군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또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지정병원 자체가 전담병원으로 변형되면서 이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그리고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앰뷸런스로 병원 전전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신 사례도 있었고 동상으로 발목절단 우려가 있는 환자가 노숙인 진료시설에 입원하고자 했으나 입원하지 못해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구호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등등 이런 사례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노숙인 진료시설이라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마련하지 않다기보다는 부족하게 하고 결국 이렇게 예산으로서 그 현상이 확인되게끔 한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담병원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히 한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서울시의 의료지원 지침에 보면 “천재지변, 재난,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지정 의료시설에서 진료(수술 등)가 곤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권위 용역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집행사례, 아까와 같은 그런 기타 여하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노숙인시설 실무자가 서울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구하고 간신히 그분들한테 지원되고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된 행정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집행률이 퍼센티지로 90% 안 나오는 그것이 결과로서 확인되고 있는 거다, 아까 노숙인들의 의료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시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 지금 놓여 있는 환경도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수는 없는 환경이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더 심각해졌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들이 지금 예산의 집행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일반인들도 의료급여비가 조금 절약됐다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는, 저희가 노숙인분들도 마스크를 계속 쓰시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노숙인 전담병원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의사가 있는 지원센터 한 곳과 그다음에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따로 운영하는 게 노숙인 진료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응급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지만 민간 병원이나 노숙인 진료시설, 비지정 공공병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발굴하거나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나 병원 측의 진료비 정산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병행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도 6억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1원, 일품 하나라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4차 추경에서 전용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용을 해서 쓰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행률을 보니까 28.6%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료비 지원까지 삭감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아마 김화숙 위원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가 노숙인 정책 집행한 지 20년이어서 국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걸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못 썼던 거고요.  아무튼 여러…….
권수정 위원  이게 4차 추경이라면 작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접어들었을 텐데도 예산의 사용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이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특히 올해도 또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되고 집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더불어 2019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여성 거리노숙인들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다가 2021년에는 예산을 전혀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 예산배정 첫해이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후원물품으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내용을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도 이거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성노숙인이 한 819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시설이나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거리노숙인은 한 예순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일단 보건위생용품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은 후원물품으로 이미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관리운영비를 활용해서 일단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설에 계신 분들이고 또 거리노숙인분들은 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서 보건위생용품을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지금 각 센터별 관리운영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후원물품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후원에 기대서, 어떻게 보면 후원해 주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수량이 개수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개수가 5,100개, 4,000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수라는 것이 1인당 몇 개 이렇게 환산되는 건 아니죠?  그냥 생리용품 개수라고 하면 정말로 한 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팩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한 개라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 한 개의 표현이 뭔가요?  딱 일회용,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이 5,100개라고 수량이 되어 있고 배부가 4,070개라고 하면 1인당 사용하는 개수가 일일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여성들 대부분 감을 잡으실 것이고, 한 회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일 것이고, 이게 한 달 단위로 필요한 개수입니다.  여기서 5,000몇백 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개수로 나누면 1일당 5개만 쓴다고 해도 222회분 그것을 12개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충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수로 환산해 보시면 서울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 거리홈리스 관련해서 코로나 집단 발발하자 2021년도 초에 서울역 일시보호소 내에서 여성 응급구호방을 감염의심자를 위한 임시격리시설로 운영하는 바람에 거기서 또 여성홈리스분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등등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현장을 아까 그 기준과 맞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현장 챙겨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58페이지를 보면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성인지예산은 저희 복지정책실 7개 과에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지정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4개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 사업이 당초 성평등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은 여성 수혜 비중이 오히려 78%다 그래서 성인지가…….
김화숙 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또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도 똑같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체력증진 관련된 사업들을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청년 대상이라 하니까 나이는 딱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몇 살까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8세부터 39세까지요.
김화숙 위원  18세부터 39세까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나이는 해당이 없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일단 70%를 넘지 않도록,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 참가자를 좀 제한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성 참가자가 78%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이쪽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일반회계) 건 이것도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374페이지.
  이게 시간당 단가가 1만 4,000원 정도이고 2019년 기준이거든요.  그것 더 인상이 안 되는지?  시간도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요.  국가가 50% 그다음에 시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한테 바우처 이용권을 발급해서 그분이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월 24시간이나 27시간,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은 40시간까지 받는…….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하는 게 원칙인데 2시간 정도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시간이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수당도 시간당 1만 4,000원인데요 이게 2019년 기준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0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는 1만 4,800원이고요.
김화숙 위원  800원 올라갔어요, 2년 만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난해는 1만 4,500원이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2019년에는 1만 4,000원이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500원, 300원 이렇게 올라가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이거 너무 액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것은 국가가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화숙 위원  국가에서 기준이 그렇다 이 말씀이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너무 액수가 적은데요.  그래서 24시간 또는 27시간만 해도 그분들이 혜택 받는 걸 느낄 수 있나요, 대상자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용 인원이 전체 508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긴급한 가사ㆍ간병방문 지원은 받고…….
김화숙 위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 부분이 지속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노인맞춤돌봄으로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장기요양…….
김화숙 위원  현재로서는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재 어쨌든 이 정책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결산이 작년에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 솔직히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저기서 찾다가 지금,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네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네 번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서도 보면 마이너스 5억을 감추경하고 집행잔액이 18억 2,900만 원 남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에 5,700만 원 이건 간주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17억이 남았거든요.
  서울시 긴급생활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여기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긴급생활비가 당초 사업설계 과정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94만 가구 3,271억 원을 지원하기로 추계했는데 최종 지급가구 수는 160만 가구에 5,281억, 당초보다 66만 가구가 더 신청한 거잖아요.  2,0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현황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알고, 그러니까 94만 가구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1인가구하고 2인가구가 너무 많은 거지요.
  당초 예상은 67만 가구로 했는데 46만 가구가 더 늘어나서 113만이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1인가구나 가구별 숫자 통계를 잘 못 잡은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산을 다 편성했을 때 이게 2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봐준다고 쳐도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아예, 계속 한 가구 지원 한 가구 지원, 무슨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 내용 자체는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이건 추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주먹구구로 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랬던 것으로 제가…….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 거지요.  이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감면도 그래요.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감면, 사실 이건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집행잔액이…….
○위원장 이영실  9,800 사용하고 8,100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상하수도요금은 격월로 부과되고 사용하고 나면 두 달 뒤에 고지서가 되기 때문에 원래 편성하면서 10개월만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2개월분이 남아서…….
○위원장 이영실  2개월분이 무슨 8,100만 원이에요?  거의 50%가량 되는데, 그렇잖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2개월분이 사실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2개월분 남았는데 8,100만 원이에요?
    (「3개월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9,800, 8,100이면 거의 반반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예산이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추계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최대한 추계는, 사실은 지난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 1~2인 가구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지정책에서 여러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복지재단과 충분히 연구ㆍ논의해서 아마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말 너무 당혹스러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아마 전임시장님께서도 너무 놀라시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산출기초 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우리가 국비로 내려온 것들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이 좀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도 추경 마이너스 10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40억이 남고, 그렇지요?  이게 국비 매칭되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데이케어센터 운영도 추경을 마이너스 9억 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억 7,000 이 남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도 141억 추경된 것이 15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것 또한 국비로 내려와서 코로나로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하거나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방법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는데 이게 불편해서 사용이 잘 안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잘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세금 141억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155억을 남겨서 그냥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너무 기대서 코로나를 핑계 대고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다 코로나 핑계예요.  그런데 사실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어르신일자리ㆍ사회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4,000을 감추경했다가 집행잔액이 4억 7,000이 남는 것을 보면 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는 해 드렸는데 이게 국가에서 공익활동 일자리, 27만 원 받는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30%를 상품권으로 보수를 받으시면 20%를 가산해서 드리겠다는 일자리 쿠폰 예산을 전체 100% 국비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활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쿠폰이 불편하시다고 그 부분을 선호를 안 하셔서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국고보조, 국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결산하고 추경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수요가 적은 사업은 중간에라도 감액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지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감추경을 했어도 집행잔액이 19억 남았어요.  일단 경로당하고 복지관 이용을 어르신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6월 1일부터 일단 거의 정상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2차 백신 접종완료하고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은 거의 음식도 드실 수 있게…….
○위원장 이영실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도, 10인 이상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백신을 다 맞으셨으니까 일상이 정상화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재난관리기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되지요?
  찾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무관리비 총 151억 중에서 91억 6,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당초에 이게 예산이 잡혔던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세부적인 답변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복지정책과장 박기용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151억 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수정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변경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2,797억이 구호계정에 편성됐는데 코로나 긴급대응으로 인해서 5,399억 3,000만 원으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당초 2,797억 2,6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서 5,399억 3,000만 원으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의료 및 구호비 지원사업이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네.
박기재 위원  사무관리비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사무관리비가 151억 5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중에 집행이 90억 정도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네, 91억 6,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수정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당초예요, 수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당초에는 27억 8,000만 원이었고 변경돼서 277억 6,400만 원이 됐습니다.  지출계획액이 변경됐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운용계획이 15차에 걸쳐서 변경되었는데 그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무관리비가…….
박기재 위원  복지정책실 결산서 20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네, 20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수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네, 맞습니다.  수정해서 사무관리비에 151억이 들어갔습니다.
박기재 위원  당초에 없던 것이 이렇게 수정돼서 150억 씩이나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당초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구호계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요액을 충분히 잡았는데 실제 집행이 52억 6,9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40억 정도 집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결과적으로 사후 변경도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네, 가능합니다.
박기재 위원  탄력적 사용도 가능한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그런데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예산 확보할 때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과다한 편성,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 안 된 분들을 위한 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예산 불용률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도 제출을 해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저희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지원하다가도 그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는, 왜냐하면 저희는 급여의 2분의 1만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전원도 시켜 드리고요 또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해서도 저희가 먼저 폐지해서 하고 있으면 또 국가가 그 부분을 폐지하면 그분은 당연히 국가보호대상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탄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박기재 위원  이게 국가하고 따로 협의하시고 이러는 것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쪽에서 어떻게 조금 완화될 거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체크가 안 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반영해서 하고 있음에도 일부…….
박기재 위원  반영했는데도 이렇게 42%나 불용이 된다면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사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계가 맞아 들어갈 거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을 안 했으면 방만하게 또 잡히는 겁니까, 예산이?  그리고 불용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올해는 오히려 저희가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박기재 위원  금방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42%나 된다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하고 상의를 잘하시면 이런 부분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앞으로 추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보완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서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방역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방역물품 구입,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부서별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잘 집행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이 배정된 예산만큼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호계정, 네.
김경영 위원  네, 구호계정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1억인데 8억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영 위원  네, 11억 2,300만 원 배정됐는데 8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난 2020년 8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추가 구입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가 구입을 안 한 거죠?  재고량으로 그냥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테고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의?  그렇게 따진다면, 8월부터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이전에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8월부터 그렇게 됐다면 약 4~5억 원 남은 게 이해가 가는데 뒤에 장애인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9억 5,000만 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중에 2억 2,000만 원만 집행한 사항인데요.
김경영 위원  네, 2억 2,0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나요?
  8월부터라고 친다면, 그래도 9억 5,000만 원이나 했으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역시 기본적으로는 휴관하고 운영을 못 한 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총괄실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용시설에 마스크를 17만 7,000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구매를 안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마스크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의 안전총괄과에서 장애인이용시설에 6만 5,000개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게 11만 2,980개의 마스크를 구매해서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 부분을 아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중복적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그것 때문에 세이브가 됐단 얘기인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중복되는 거 몰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재난계정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재난계정은 안전총괄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사 주면서 재난계정 예산은 집행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라고 해서 막 중복적으로 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 뭐랄까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각자가 서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부서별 사업 현황을 보면 어르신복지과 사업 중에서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 지원이 지금 현재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것은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사실 방역물품하고 마스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마스크 품귀현상 이런 게 있어서 수의계약도 하고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재난계정하고 구호계정도 아무튼 좀 굉장히,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통일된 기준 없이 그냥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 구호계정에 대한 집행도 제가 원칙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조달 입찰을 하도록 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품귀도 좋고 뭐, 이전에 돈이 남아서 못 했고 이게 지금 바로 몇 개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돌봄종사자의 전신보호세트는 현재 조달계약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2020년하고 2021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아닌데 바로 전년도에는 남고 지금은 품귀 때문에 못 했다, 이게 지금 말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 지원, 뒤에도 장애인복지정책과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 지원 또 장애인자립지원과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 지원, 이것에 대한 집행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돌봄종사자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품귀현상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 부분은 품귀현상은 아니고요 지난해 예산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산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마스크 품귀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마스크 품귀도 없었고 사실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돌봄종사자들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놨느냐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필요한 예산이고요.
김경영 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그러면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처음으로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 지원하는 것은 사실 그 돌봄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종사자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고요.  지금…….
김경영 위원  돌봄종사자들이 그렇게 마스크에 대한 호소를 지난해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전신보호세트는 실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직접 돌보는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세트고요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제 계약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게 안 됐습니까?  편성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저희가 이 물품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은 완화돼서 이런 부분이 좀 덜한데요 나중에 강화된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현재 곧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잠깐만…….
박기재 위원  그럼 예비비 갖다 쓰면 되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비절차가 안 갖춰져 있어서 아직 사용도 못 했다면 그럼 진짜 예비비로 쓰지 왜 이렇게 예산은 잡아 놓고, 1년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잡아 놓고 아직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절차를 다 이룬 다음에는, 그러면 언제 이것을 배포할 겁니까?  그러고 내년 예산 또 잡을 거 아니에요,  9월이나 이때쯤이면 내년 예산 잡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에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김경영 위원  물론 재난관리…….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전신보호세트는 사실 안전총괄실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배정하면서 그 부분을 활동지원사가 해당되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과에 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현재 돌봄종사자들의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잠시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예비적 물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불용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불용이 됐고 계속 불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을 절차를 마련해서 한다면 이것에 대한 불용률도 또 예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것은 불용률 제로입니다.  입찰 잔액 정도 남을 겁니다.  올해 사업은 불용률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것은 확실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불용률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부서별 사업 현황을 보시면 일단 복지정책과의 재난대응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자치구로 예산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비랄지 전체적으로 자치구로 교부했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부분은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의 경우에는 특수장비들, 방역장비세트지원, 의료용 전신가운, 나트릴 장갑 이런데 지금 거의 7월이나 8월, 9월 되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70% 정도 백신을 다 맞는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들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공이 아니라 예비적 물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돌봄종사자한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맞아요, 밸런스가?  바로 전년도에는 오히려 남아서 집행을 덜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필요한데 올해 연도에 적절한 시기에는 공급을 못 하고 이미 재난이 다 끝나갈 때쯤에 공급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구호계정 재난관리기금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써야지 사다 놓고 또 쟁여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구호계정 예산은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예비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재난 상황들은 미리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돌봄종사자들한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까?  못 해서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아직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입찰공고 내서…….
김경영 위원  재난구호기금은 수의계약으로 다 되는데 왜 입찰로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조달구매하고, 계약에 의한 공개모집 방법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구할 수 없거나 전망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이거 긴급한 거 아니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실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급되었고요.  저희는 어르신 요양보호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을 위한 돌봄종사자 전신보호세트를 구비해 놓는 콘셉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 그러면 장애인 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방역비 지원 이것은 또 장애인 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방역하고 소독하는 비용인데요 자치구로 예산 교부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전용을 하지 않아도 시설운영비에서 방역비를 쓸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자치구로 뒤늦게 예산을 교부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사실 이용시설별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방역비로 저희가 소독비나 방역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각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썼던 거에서 부족분을 더 해서 추가해서 잡았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금액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내려주실 건데요, 지금 반이 지났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6월 중에 다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에서는 시설에 수요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서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전년도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책정부터 해 놓고 수요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수요조사한 금액을 일단 예산액으로 잡긴 했습니다마는 최종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다 전년도에 이루어져서 올해 배부가 됐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막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빨리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돼서 현장에서 방역에 차질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영비로 쓸 수 있어서 또 저희는 장애인자립지원과나 장애인복지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들이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6월 중에는 계획이 완료돼서 자치구로 교부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자 294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마스크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재고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협의해서…….
김경영 위원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또 잡아놓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으로 올해 다 커버는 안 되고요.  저희가 백신을 맞아도 일단 마스크는 쓰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불용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불용률을 줄이고 좀 더 예측을 타이트하게 하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로 예산의 집행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집행을 바로바로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뒤늦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게 너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맞춰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잘 안 가요, 불용액도 크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방역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는 쌈짓돈 중에 그런 쌈짓돈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복지정책실에서 직접 발주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한 내역들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내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의 재난관리기금 말고 복지정책실 예산에서 방역물품 구입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주십시오.  바로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바로 주십시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이익이 많이 났네요?  이익이 얼마 났어요, 당기순이익?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총 이익은 82억 9,900만 원…….
조상호 위원  당기순이익이 100억 났는데요, 100억.  사회서비스원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결산보고서요.  100억 났어요, 100억.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얼마였어요?  220억 중에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났다는 것은 100억을 안 쓴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 안 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종합재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된 시설들이 오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예금이 얼마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유동자산 쪽에 105억이 있고요…….
조상호 위원  예금만 100억이 넘게 쌓여 있어요, 돈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조상호 위원  100억이 넘게 쌓여 있고, 100억 정도 썼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어 있고 그 지출내역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급임차료는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혹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본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억 7,000 정도 나갔고 종합재가센터가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지급임차료는 계속 나가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서 경상연구개발을 할 게 있나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작년에는 1,5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2,700, 그리고 교육훈련비가, 교육훈련은 무슨 교육훈련 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직원들 채용됐을 때 기본교육하고 직원들 보수교육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비가 2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했을 때 주변의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 부분과 경쟁하게 되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처음에는 경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기본적으로 공공 분야의 특수한 분야인 공공성을 강조하고 안 하는 틈새 쪽을 하기로 설계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상으로는 치열한 민간시장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른 민간시장에서는 이렇게 홍보비 3억 6,500 정도 쓸 여력이 있나요?  거대 공룡이 태어난 건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단일 시설로 보면 없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애초 계획과 달리 홍보를 해야겠다 이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지금 현재 워낙 이용자가 없고 수지가 22%밖에 안 되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깊이…….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이 바뀐 이후로 답변이 180도 달라지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직무대행으로 발령받고부터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거 속기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그리고 예비비 예산 전용내역을 봤더니, 이게 회계감사내용이거든요.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다른 항목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적법합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당기 중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끝내요.  적법하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수선유지비로 쓴다든지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쓴다든지 전혀 계획이 없이 막 가는 거예요.  지급수수료를 가지고 본부 사무공간확장비를 4,000만 원 이상 쓴다든지 전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전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이용ㆍ전용ㆍ예비비, 물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초기라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지연되면 그 사업비는 남고 다른 분야의 예산 소요가 생기면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렇게 사용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감시도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최초 설계될 때 4,500명 정도 규모로 설계가 됐었고요.  그 와중에 작년부터 적자가 쌓이고 해서 급격한 양적 확장보다는 지금은 있는 시설 위주로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장님이 바뀌니까 답변이 180도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추후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긴급생활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가구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게 가구입니까?  법정용어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가구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구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 그걸 가구로…….
조상호 위원  그건 세대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가구와 세대가 계속 공부해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구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게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헷갈리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아니, ‘네’가 아니고요.  5,200억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 개념이 지금 없어요.  가구인지 세대인지, 가구는 법정용어도 아니에요.  세대라는 말은 법정용어는 있어요.  세법이나 지방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있는데 가구라는 말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 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개념도 모호한 대상으로 추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5,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지급한다는 게?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전임 실장님께서 하신 사업이라 제가 이걸 잘 못됐다 이렇게, 그때 나름 고민해서 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장은 훨씬 1~2인 가구도 많고 또 민원이 많아서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별도 가구다 하면 그분들도 8만 5,000 가구 정도를 따로 인정해 주고 현장이 어떻게 보면 현장의 여론,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라는 개념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같이 살지만 생계는 별도로 한다고 우기면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조상호 위원  그래서 눈먼 돈인 거예요, 눈먼 돈.  그래서 가구의 개념보다 1인당으로 얼마씩 했으면 더 간편하잖아요, 명확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때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시 최초로 주기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한 현장상황과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급박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추정한 94만 가구에 비해서 66만 가구가 늘었으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도 썼고 또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급인원이 많으니까 그 현장의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은 선거하고 맞물려서 아무튼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각종 복지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1~2인 가구 부분은 엄청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1인가구 정책이나 저희가 복지대책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가구라는 개념은 같이 살다가 따로 나왔다고 하면 또 따로 사는 거예요.  개념이 모호하다니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1인당으로 가야지.  지금 5,281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요건에 맞게 집행했고요, 일부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부분은.  
조상호 위원  아니, 개념이 모호하니까 그래요.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집행하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일단 기준 자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호한 기준을 쓰지 마세요.  그렇지요?
  보편복지를 하든지 선별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주든지, 기준도 없이 주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인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이것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고 대상자 지급 요건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에 하면서도 그런 부분의 현장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다시 연말에 4차 추경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게 내려와서 2차에 걸쳐서 기간도 연장하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요건에 맞는 분이 적으신 거지요.
조상호 위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게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생계비를 주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돼서 굉장히 애는 먹고 실제 불용액은 많이 남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기가구에 긴급지원을 못 한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한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았다고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위기가 아니었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위기를 정한 그 기준에 맞는 분이 많지 않았다…….
조상호 위원  이것도 570억 중에 집행잔액이 260억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5.7%가 불용이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또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지 못했던 거지요?  물론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국비 100%여서 그냥 국가가 내려 보낸 겁니다.
조상호 위원  570억 중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60억이 남았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 분야가 예산도 많은데 불용액도 많고 참,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사ㆍ중복사업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상호 대표님에 이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출액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더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그때 지난해 7월인가요 제가 와서 첫 번째 의회 하면서 위원님들께 되게 야단 많이 맞았던 그 사항인데요.  그때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안 해 주셔서 사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실제 운영비는 일부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집행이 남은 거가 어디서 나온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말씀하신 재난긴급생활비에 당초 책정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 운영비 남은 것을 외국인 재난지원금 하면서 현장의 운영비로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권수정 위원  지난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당초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47일간 신청을 받고 관련해서 인건비 등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주민과 관련해서 차별 시정요구들이 쭉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1회 지원액을 만들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신청기간을 늦게 했기 때문에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26일 정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원을 받았고, 예산을 169억 소요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만든 액수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48.3%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합대상 3만 2,000가구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추계했었고 적합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하여 정하였고 그 적합대상은 100%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서울 거주로 등록된 외국인의 몇%를 최소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거라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비자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지 그때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세금을 충분히 내고 계신 100% 이하 외국인분들만 이걸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으로 약간 엄격하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산출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고 그 뒤로도 저희가 굉장히 홍보도 하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어쨌든 기간이 짧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건이 되는데 못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청한 분들 중에 절반 정도만 요건이 해당돼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신청한 대상 중에 적합대상이 반 정도였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신청을 하신 분 중에 반 정도, 그래서 그 반 정도를 지원했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46.8%가 부적합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46.8%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사유 등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소득 초과되거나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아닌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생활비를 지원한 다른,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라고 표현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이미 수급한 대상들이거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빼고는 모조리 준 것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가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제외한 거잖아요.  여기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왜냐하면 비자 부분이, 아무튼 한국에 와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까지만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득신고 내역이 없는 분들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하여 인원이 현저하게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정도로 외국인주민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정보 값이 입력돼 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라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집행률이 반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보여서, 이후에도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이참에라도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에 빈틈이 없는지, 아니면 저희기 너무 과도하게 초과하여 준비하고 있거나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됐겠죠, 이번에 확실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부분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전체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위소득 100% 이하인 외국인을 파악한 아마 첫 번째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책 자료로 충분히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초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소득에 대한 파악은…….
권수정 위원  네, 최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관련해서 짤 때도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보고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준비하는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숙집의 주인하고 하숙생하고는 같은 세대죠?  그렇죠?  같은 가구 아니죠?  같은 세대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세대가 아니고…….
○위원장 이영실  여기서 보면 가구…….  그러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가구예요, 세대예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가구로 보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가구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세대는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아들이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가구인가요 세대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제일 박사…….
○위원장 이영실  네, 제일 박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복지재단의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아들하고 같은 가구원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류명석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30세 미만일 때는 같은 가구이고, 이상이면…….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30세 이상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별도 가구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별도 가구로 보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봅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자기 소득이 있다고 볼 때는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가구로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게 당초에 예상 못 했다는 1~2인가구의 실체,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는 송파구에 사시고 아들은 직장이 강서구에 있어서 강서구 오피스텔에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가구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다른 가구이고 별도 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른 가구 별도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따로따로 받은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따로따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예측할 때 그걸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서울시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구 규모별로 정확한 세대나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정이…….
○위원장 이영실  지금 이거 준 것은 맞게 주었나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정말 어떻게 검증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작년 재난생활지원금은 세대 기준으로 주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위원장 이영실  세대별로 주었다는데 또 가구가 왜 나와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세대를 가구로 본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원장 이영실  따로 살든 같이 살든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나오죠, 엄마, 아빠가?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주민등록등본은?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따로 나오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면 따로 나오죠.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지금 이거 준 게 세대로 준 거예요, 가구로 준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세대로 준 것입니다, 재난생활지원금은.  가구를 세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하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돈 버는 아들이 있을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40만 원을 줬단 얘기예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었으면, 아들이 별도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으면 따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따로 살면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나오는 거잖아요, 주소가?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그럼 별도로 준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들은 가구로 준 것 아니고 세대로 준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생활지원금을 가구를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로 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로 본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에 사는 엄마, 아빠는 2인 가족이라서 30만 원 받고 아들도 1인 가족이라서 30만 원 또 받으니까 결국은 둘이 합쳐서 6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원래 3인가구일 때는 40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게 뭐야, 지금.  기준 없이 이렇게, 저는 이걸 못 믿겠어요.  이거 어디다…….  지금 이 결과를 도대체가…….
  이거 할 때 주민센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진짜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신뢰하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검증하는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고는 이걸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시 04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5조 3,36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2,948억 500만 원 대비 41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1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32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등 1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매칭시비 본예산 미반영분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전입금으로 103억 6,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8조 6,43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4,461억 7,300만 원 대비 1,97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 9,617억 3,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1,879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2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조 7,760억 800만 원 대비 1,85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500만 원 대비 4억 6,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5,200만 원 대비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6,78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85억 6,800만 원 대비 10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5개 사업 23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기준완화 추진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 지원 증가로 198억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손실보전을 위해 3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재해ㆍ재난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으로 57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등 11개 사업 2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14개 사업에 62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증액 41억 600만 원과 시립 실버케어센터 2개소 건립공사 소요예산 25억 1,400만 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22억 7,7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3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15억 5,2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민들이 현 위기상황 속에서도 불편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저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작년도 결산과 연관된 질의내용이기도 해요.  지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52시간 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준수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건데, 그 추계를 보니까, 40몇 개 시설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2개소입니다.
이정인 위원  42개소에 대해서 93명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99명…….
이정인 위원  여기 편성이 93으로 곱해, 4,600×93이잖아요.  
  어쨌든 한두 명 차이야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서 6개월분이 22억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개 시설당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7인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명으로 추가 편성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명에서 4명 정도까지 교대인력이…….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지원인력이 여러 가지로 5인인 곳도 있고 6인인 곳도 있고 7인인 곳도 있잖아요.  여러 개의 상황이 있으니까 7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추가지원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7인 기준으로요?  시설이 365일 상시운영하는 경우에는 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중 운영하는 경우에는 7명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는 시설장 빼고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추진계획 변경된 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편성할 때와 추진계획이 변경됐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정인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편성할 당시에 365일 전체 운영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교대 인력을 현재 4명에서 7명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은 3명에서 5명 이렇게 2명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명씩 더 달라 이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수는.  우선 기존에…….
이정인 위원  그럼 확정된 것은 아니란 얘기시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고 40시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52시간을 하려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52시간…….
이정인 위원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365일 운영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4조 3교대의 온전한 명수를 요청하신 겁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4조 3교대로 하게 되면 인원은 10명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는 당초 야간의 인력은 1명 정도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 요청해 드렸는데 온전하게 4조, 그러니까 2명씩 하는 것을 3교대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1명씩 더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변경된 거에 의하면 141명이고 지금 편성은 93명분으로 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141명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41명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에는 그게 아까도 말한 2호봉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호봉으로 하면 작년 내내 저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사람 채용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당초 4,600만 원은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5호봉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호봉 제한 없이 인원수를 우선 배치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호봉으로 우선 채용 요청했다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호봉 조정을 좀 하자 이렇게 협의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할 것이라는 기준하고 경험이 있으니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뻔하게 2호봉이면 안 될 거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편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편성된 22억이라는 액수가, 이 22억이라는 걸 고정해 놓고 하니까 2호봉에서 5호봉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 예산편성…….
이정인 위원  채용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22억이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하는 것 자체가 경험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행정인력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종사자만 10인이고 이용자도 있고 이런 상황에 회계나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없으면 그것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보건복지부의 인력지원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사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많아지고 또 행정이나 회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 줄 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예산만 올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동시에 이런 사무인력도 추가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5인 이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건복지부의 인력지원 기준에 보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현재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는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 기준으로는 회계인력을 둘 수가 없다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현재 시설장을 제외하고 있는 종사자가 5명 아니면 4명 이렇게 됩니다.  365일 같은 경우는 5명이고요 그다음에 주중 운영하는 경우는 4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2시간으로 해서 종사자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르면 사무인력은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따르면 회계나 행정인력을 둘 수가 없다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만 사무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증가되면 이 기준으로는 사무원을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회계나 행정적 처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통 사무장이나…….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는 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종사자 1명 정도가 사무나 회계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이정인 위원  전담을 한다고요?  한 분이 전담을 한다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회계나 행정이, 지금 3교대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3교대가 되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정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교대가 되면 그분이 순번이 아닐 때는 회계나 행정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인력기준에 대해서 좀 완화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사무인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1명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4조3교대로 돌아갈 예정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기존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12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5시간으로…….
이정인 위원  15시간인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15시간으로 기준…….
이정인 위원  15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누구든 행정 처리하고 계신 그분은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간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전에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 주었던 것을 15시간으로 낮춘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전체적으로 시간을 지금보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40시간을 줬을 때도 사실은 80시간 이상 일을 했었고, 무보수로 40시간을 한 그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40시간을 15시간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마도 그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런…….
이정인 위원  40시간을 15시간으로 내린 것을 지금 어쨌든 행정인력도 포함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조정하는 부분을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와 또 하나는 지금 단기거주시설에는 40시간을 15시간으로 줄여서 예산을 제공하는 상황인 거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을 그냥 40시간, 그것은 같은 거주시설인데 거기는 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 단기거주는 40시간을 15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은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평균적으로 1인당 15시간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게 편차에 따라서 40시간까지는 가능한데 15시간이라고 한 것은 1인당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도 15시간을 넘어서 40시간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단기도 40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생활시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40시간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가능은 한데 전체적으로 종사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균치인 15시간 정도로 저희가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은 15시간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아마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당초에는 인원을 조정하면서 15시간 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듣게 되면서 초과근무시간이나 인원수를 현재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게 지금 2호봉으로 했을 때 여전히 채용이 안 될 가능성이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정말…….  아니 경험을 가지고 다시 또 반복을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22억이라는 것에 고정을 두고 그 호봉만 조정을 하는 건지,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더 있으십니까?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나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전절차를 미준수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예산타당성을 미시행한 예산편성은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타당성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6월 11일 일단 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안 작성 시점에서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걸로 됐고요 현재는 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굳이 날짜를 어겨가면서 저희한테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이미 완료가 된 후에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전절차를 미준수하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에서는 사전절차를…….
김경우 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드시는 건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가…….
김경우 위원  정말 별거 아니에요.  행정의 기본은 조례와 법령, 규칙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무시하시고 어겨서 하시면 그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4월 20일께 방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 기본 절차에 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있죠,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이게 지원요건이 완화됐죠, 237만 원에서 250만 원.  기본중위소득 135%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그런데 이게 근거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칙 개정사항이어서 역시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고 7월 중에 규칙 개정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어제 생각나서 오늘 시행하겠다, 오늘 올리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하루 이틀 공무원생활 하신 게 아니라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오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방침 수립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금, 최종적인 시점에서는 그런 미비한 사항들이 해소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법령을 조금씩 어겨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규칙 개정사항이어서 이미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해서 시민의견까지 들은 사항이고요 이제 마무리…….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사업 예산은 전에 이미 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올리는 시점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양해만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빠른 시일 내에 규칙 개정 완료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굳이 얘기해야 될지 참,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앞으로 이런 상황은 가급적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것 아닌 걸로 봤는데 사전에 설명하려 오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절차가 미행됐으나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이 예산심의 직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양해를 구한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전설명 때부터 설명이 됐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전설명을 하신다고 하기에 알겠습니다,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별것 아니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 정도?  사전절차가 미이행됐으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추계도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 된 사업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플러스인가요, 아니면 이 명칭이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이번에 청년희망플러스로…….
조상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기존 사업명과 일부 내용을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사업내용을 왜 바꾼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통장이 많다 보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하면 그 대상이 다 들어야지 청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희망플러스통장으로 대상이 청년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조상호 위원  희망두배청년도 있잖아요.  거기도 청년이 들어가잖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뒤는 못 듣는다, 청년들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두배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청년희망두배통장으로요?
조상호 위원  네.  이게 신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인지 내용을 헷갈리게 하신 것 같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했었습니다.  청년희망두배통장 그러면 2배…….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 때 바꾸냐는 거지요.  이게 이름 바꾸는 게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오세훈 시장의 새 공약에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이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지요, 신규 사업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통장사업이 많다 보니 기존에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으로 그 부분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명칭도 두배통장 하면 저희가 적립액을 2배를 지원해 주는, 1 대 1이 아니고 1 대 2로 매칭해 주는 오해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김에 명칭도 함께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기존 정책이 잘못된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2배가 아니라면서요?  1배라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1배인데…….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시점에서는 1 대 1로 매칭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자기가…….
조상호 위원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새 시장님의 공약이 청년희망플러스…….
조상호 위원  그때는 맞았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요.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이다 보니까 같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문턱이 너무 높다, 목적이 4가지밖에 없잖아요.  주거ㆍ창업ㆍ결혼ㆍ교육, 그렇지요?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근로 조건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로까지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간에 탈락은 안 시키고 납입을 못 할 상황이 생기면 1년 정도 유예까지 시켜 주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득금액이 237만 원인가요?  지금 얼마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문턱이 높다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250만 원으로…….
조상호 위원  문턱을 더 올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턱이 아니고 완화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더 낮춘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낮춰지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250만 원 받는 사람이 30만 원 더 받으면 28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이게 가입 시점의 금액이에요?  나중에 급여가 오르거나 이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이나 3년 약정하는 기간 동안 처음 가입할 때 그 요건이 맞으면 일단 가입자격이 획득되고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몇 명이나 가입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총 예산이 얼마예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편성된 기정예산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41억 정도…….
조상호 위원  141억.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얼마나 소진됐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신규자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모집해서 12월 한 달분이 반영된 거고, 신규 3,000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존 약정하신 분들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7% 집행되었답니다.  기존 약정자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얼마 중에 지금 얼마가 소진이 됐고 향후 6억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이 금액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복지재단출연금 6억, 달랑 이것만 있어요, 산출 내역이 전혀 없고.  사전보고 때도 이 내용은 전혀 없었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까?
조상호 위원  실장님도 모르시고, 지금 3,0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6억이 500명에 해당되는 건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500명과 저희가 최대 10만 원, 15만 원이던 것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입금액을 확대하면서 30만 원으로 확대했을 때 500명을 늘리는 부분, 그래서 올해 3,500명을 새로 30만 원으로 뽑았을 때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500명이 30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3×5=15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3,500명이 30만 원씩이고요.
조상호 위원  30만 원씩?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올해 기반영된 예산에서 4억 5,000은 되고 나머지 6억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 위원  산출내역을 사업설명서나 사전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설명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게 3,500명이 전부 다 30만 원씩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박기재  10만 원 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에는 10만 원, 15만 원 할 때에도 일단 15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을수록 신청자가, 현재도 10만 원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있을 때에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는 사실 30만 원을 납입하기가, 계속 적립하기가 참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이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선택하라고 하면 30만 원으로 선택해서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책정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버시는 분들이 3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다, 부모님 도움 없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 소득은 기준소득 80% 이하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입거래, 재정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시중 이자율은 2%대인데 돈 빌려다가 이걸 넣으면 100% 수익률을 얻는데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처음에 약정하고 이걸 어떤 용도에 쓸지 이런 것을 다 개인별로 어떻게 보면 사정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어서 사실 어쨌든 근로하는 청년이 좀 더 목돈을 마련해서 주거랄지…….
조상호 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셔야지요.  어느 선이 적정하신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고요.  목적이라는 게 주거ㆍ창업ㆍ결혼ㆍ교육밖에 없잖아요.  사업설명서만 그럴 듯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마지막 약정된 금액을 찾아갈 때에는 그 부분의 계획서가 있어야지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지금 사례관리나 전체적으로 통장가입자 관리부분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30만 원을 올린 부분도 현장에서 이왕에 통장을 통해서 뭔가 목돈 마련해서 주거까지 연결시키려면 최대 1,000만 원인데 그걸로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의견도 반영하고…….
조상호 위원  문화생활도 있잖아요.  목돈을 마련해서 청년시절에 문화생활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목적을 한정하냐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시비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지 문화생활을 그냥 하게 넉넉하게, 왜냐하면 중위소득…….
조상호 위원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은 문화생활 하면 안 된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시예산으로는 못 한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자기 번 소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목돈을 가지고는 뭔가 주거랄지 창업이랄지 결혼자금이랄지 이렇게 의미 있는 데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일단은 청년들에게 이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례관리자들이 몇 명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30명, 30개…….
조상호 위원  정규직 4명과 비정규직 26명, 이분들은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되나요?  이런 상담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사례관리기관의 사례관리자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상호 위원  저축관리, 금융교육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격요건 좀 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주시고, 이것도 규칙을 아직 안 바꾸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김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규칙작업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실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신 위원님은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조례규칙 심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하셨어요.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예산의 증액예산 요청이 이게 얼마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 긴급복지는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8억 증액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198억의 산출내역을 보면 한 달에 10억×5.5개월, 한 달에 26억×5.5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는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월 평균 집행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월 평균 집행액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까지 한 게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향후 12월까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7월,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더 접종하실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필요한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줄기를 희망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를 희망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에 쓰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중간에, 저희가 5월과 6월 두 달은 지금 예비비로까지 지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비나 의료비 받으시는 분들 또 물품지원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확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월평균으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한 거고요 백신접종이 되고 면역체계가 되고 하면 조금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때 추경 다시 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상황이 되면, 추경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감추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산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산출내역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축소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비비도 있잖아요, 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2000년 전월 평균으로 잡을 이유가 있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요구액은 137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사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절반만 반영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2개월분 부족해서 일단 예비비를 2개월 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은 일단 현재까지의 월평균 금액으로 편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299회 임시회 때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죠.  그때 제가 질문하고 실장님께서 답했던 내용들을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됐고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볼 때, 그게 2020년 9월에 나왔던 조사 발표였는데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42.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했고 전체 응답자 중에 94.7%를 요양보호사가 차지한다 이런 대단히 심각한 현장의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담아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성희롱ㆍ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처우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중에서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센터 설치나 인원 보충에 대한 어떻게 예산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우선 챙기고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고요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시장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그 계획을 실장님께 준비를 부탁드렸고, 그래서 3월 중으로 특별히 성희롱ㆍ성폭력 대책 부분 같이 논의하자 하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2월 26일 299회 임시회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안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얘기들이 현장하고, 혹시라도 현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나가 보신 적이 없다고 그때도 하셔가지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갖겠다는 답변도 하신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년 결과가 나온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예산안조차도 시급성에 비해서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고요 실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된 요양보호사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잘릴까 봐 실제 그 사실도 말씀 못 하시고 그냥 계속하고 있는 상황도 많다 이런 현장 의견도 들었고요.  사실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 3명에 대한 요구를 예산 부서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이 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내부 의견은 공감을 얻지 못해서 일단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좀 안타깝지만…….
권수정 위원  그러면 별도의 계획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사실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거기서, 이왕 요양보호사들이 거기 와서 그런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건비를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올렸지만 마지막 예산안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올해 한 10명 정도 상담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부분 또 처우 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있을 텐데 아무튼 현재 예산에는 미처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그 시장선거가 발발하게 된 사유조차도 성과 관련된 문제로 발발됐던 사건이었잖아요, 재보궐선거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은 결국 생존권의 문제와 결부되는 이 지점에서 이런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당선되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행보에서도 보여주었던 내용과는 전혀 궤가 달라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시장님께서는 우리 조직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요.  이 요양보호사의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태고요.
권수정 위원  시장님께까지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이것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이번 예산 심의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 시급성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현장에서 상담사례가 적습니다.  15건, 20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올해 지금 10건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어찌 보면 현장의 대단히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을 보면 피해당사자들이 대단히 많은 걸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고 구제받고 상담해서 피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간을 뒤로 미루고 아무런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긴급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에 관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단기거주시설의 사무원 배치의 경우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만 사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기준 때문에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회계ㆍ행정인력 사무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운영지침을 보니 바로 그 밑에 ‘시ㆍ군ㆍ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배치 기준 외에 추가 종사자,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등을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연 규정으로 인력기준이 보건복지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명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단기거주시설의 사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지침에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할 때는 세부 아래로 들어간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노력하여야 한다 외의 기준적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제시해 주신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이번 교대인력 추가배치하는 부분에 함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지금 4급 8호봉으로 해서 이쪽으로 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좀 더 예산 세울 때 다시 검토해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실제 근무하는 분들의 호봉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고 본 위원장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해서요.
  지금 남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되고 중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걸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매뉴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부분들, 우리가 그때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이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셨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7월, 8월 이후에 해서 정확한, 지금 보면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책자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같이 매뉴얼 제작과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예산들을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요양보호사분들 마스크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지원하긴 했는데,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1인장 80장 정도 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예방접종하셔서 사실 위험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내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마스크는 당분간 껴야 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계속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마스크도 많이 해 놨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은 하반기에 좀 더 신경 써서 마스크 좀 제공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통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 청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 하나 큰돈, 나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쟤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당첨이 됐다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4.6 대 1이라고 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4.5 대 1…….
○위원장 이영실  4.5 대 1 정도 되니까 인원수를 대폭 늘리면 신청한 사람 2명에 1명 정도는 될 수 있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당장에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인원을 늘려주시는 것에는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원을 늘리면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재단 현장에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 중간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 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우선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개 사업 9억 8,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지원자격, 지원요건 등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대상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충분히 논의하신 사항이고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감액한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실 사전절차는 미이행했지만 지난 6월 11일 그 절차는 이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수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직무대행    이해우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