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16. 복지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발의)
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16. 복지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가 지난 7월 5일 사임한 관계로 현재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복지재단 대표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영희 복지기획관, 그리고 이경희 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현장을 누비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8월 8일 은평구 폭염취약계층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분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올해도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재차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한 후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을 반영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등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비 매칭분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본부 및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치영 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본부는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전 세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고 있으며, 치매예방 인프라 확충, IoT 활용,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확대 등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로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본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의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권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설희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복지재단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12조 2항에 따라서 당연직이사인 제가 7월 5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차기 대표이사 임명 시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차기 대표이사 임명절차를 통해 재단이 안정된 기반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신뢰와 책임경영이라는 3대 경영목표를 정하고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에 올바르게 역할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오 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출근하는 길에 다소 사고가 있어서 지금 출근을 못 하고 다시 귀가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은 아시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사의를 표하고 새 대표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 오늘 위원님들을 뵙는 거의 마지막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전날까지 제가 아마도 이 직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관장입니다.
그리고 강수영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조 3,9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833억 8,000만 원에서 92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억 8,000만 원 증액된 2조 2,963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 추경에 따라 98억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화장장 화장횟수 조정에 따라서 6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00만 원 증액된 1조 962억 9,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900만 원 감액, 매칭하여 일반회계전입금 29억 900만 원도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58억 5,600만 원 증액되어 총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5조 7,07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730억 1,000만 원에서 33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125억 6,800만 원,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 59억 6,900만 원, 시 자체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68억 6,500만 원, 이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5억 8,900만 원 등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은 17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55억 5,600만 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44억 700만 원 등 11개 사업 1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22억 5,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9,100만 원 등 6개 사업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은 4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설치 및 확충 32억 8,800만 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21억 4,900만 원 등 총 5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 수요 반영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4억 3,200만 원,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37억 원 등 12개 사업 16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91억 7,400만 원 등 5개 사업 100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기능보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8호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2건 500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의 0.28%인 12건 16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총 5조 7,070억 200만 원이 편성된 바, 국ㆍ시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 반영 사업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으로서 추경 반영액은 125억 6,800만 원이고, 시 자체사업에 따른 추경 증가액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운영지원 사업을 비롯한 20개 사업으로서 추경 반영액은 68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 추경안 검토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조 2,963억 200만 원으로 당초보다 9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일반회계에서 국ㆍ시비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기타회계전입금 감액분을 상계한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 추경안 검토입니다.
추경안 중 국ㆍ시비 증액 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중 2018년 사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한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변경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19건 125억 6,800만 원, 안전관련 설비보강 8건 59억 6,900만 원 및 시 자체 필요 20건 68억 6,500만 원으로 총 45개 사업에 33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018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비예산변경액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추경안으로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만을 보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18년도 기정예산 162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추경액이 44억 700만 원으로 증액률이 27.1%로 높게 선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가 당초 정부양곡가격 책정이 1월에 고시되는 연례적 행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등의 준비 소홀 및 수혜대상자를 면밀히 추계하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가 여부를 따져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대상 확대 및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복지사각지대의 수급대상자가 예상되었으며, 고령사회로 진입됨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또한 예상되었던 바, 집행부의 대상자 추계 누락 등의 예산편성 시의 준비 소홀이 보입니다.
연도 말 수급대상자 현원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집행부가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시 추계를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하였다 사료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대상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와는 다른 성격의 시급을 요하므로 향후 수급대상자의 추이를 적정히 살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며 다른 수단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상황극복이 곤란한 사안도 예측되므로 비록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의 문제는 보이나 추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단, 집행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자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 비용을 적기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의욕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5개년 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9%를 상회하나 각 연도의 불용액을 보면 매년 과다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차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도 세입예산액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정확한 결산 없이 임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후 매년 추가경정예산 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반영하여 차감하는 등의 방만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결산 및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집행잔액에 따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장 방지를 위해 적정 예산 집행을 통한 불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사안으로 판단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 지급이라는 긴급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수긍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추산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불필요한 시비 매칭분 편성에 의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대해 소극적인 추경 반영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협상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대상자 인정사유별 구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지원건수가 늘어난 항목별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지원 확보방안 마련이 요망됩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과 검토가 요망되며, 추경예산 편성에 집행해야 하는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 간 갈등 및 부양부담에 따른 어르신 학대사례의 상담, 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학대사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지정을 통한 어르신인권 보호와 시설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집행부는 서울 서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 시비 7,800만 원을 반영 편성된 추경안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대 사례 및 학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대 피해자 상담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다면적 구성 또한 필요하며, 실업 및 생계난으로 인한 학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대 피해노인 발생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서울 서부지역 피해 노인의 치유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 및 상담인력 배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인 바, 추가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플러스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의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017년도 6억 6,600만 원이고 2018년도 현재 불용액은 29억 4,8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한 편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중장년층의 높은 일자리 수요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만성적인 인력난 심화에 따른 현 참여자의 활동기간 연장을 그 사유로 하는 바, 이는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가 여부를 따져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2016년 불용률은 8%, 2017년 불용률 2%인 바, 불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불용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서 재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입소장애인 및 종사자 인원은 수시 감소 중에 있어 운영비 및 인건비가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불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이용인 및 종사자의 추이를 적정히 살펴서 중앙정부와 정보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자료를 보면 시비 추가사업 필요예산이 319억 6,300만 원으로서 필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추경안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본예산 추계 시 수요조사 반영을 통한 치밀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2019년 8월 준공 예정인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조기 지원 반영으로 기정예산 5억 대비 10억을 증액한 15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본예산 수립 시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않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예산 추계 시 공사 진행추이를 살펴 치밀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의 각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필요사업 20건을 중심으로 안전관련 설비보강 및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라는 사회보호망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안건 중 안전관련 설비보강과 관련한 사업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그밖의 사업들은 201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인원을 본예산 수립 시 추계 예상하여 본예산에 확대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및 과학적인 필요예산 추계 등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복지본부 소관 사업들은 사업 수혜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예산수립 당시에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및 불용액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 발생 등의 사유로 관련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우선 서울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견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서울시에서 요청한 파견인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3년 동안 혹시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인원들, 그 액수들이랑 그런 부정수급자들이 다시 환수되는 환수율 3년치를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혹시 구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는지, 그 재원 중에서 자치구별로 그렇게 배정된 금액이 있으면 자치구별 금액하고요.
그리고 수급대상자 인정사유 중에서 죽 보니까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에 어떤 사례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서울재가관리사 그리고 어르신 돌봄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그리고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체계가 되어 있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임금체계가 어떤지 4개를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형태별로 인원 제출해 주십시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사안이긴 한데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들 있잖아요. 낮은 사업들 그게 얼마나 낮은 거랑 왜 그렇게 낮은지를 볼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3억을 요청하신 거지요?
또 하나는 작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추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9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이 되어서 그 집행률이 90%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도 현재 5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또 추경을 해서 또 돈을 남기는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계산 추계를…….
두 번째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광역센터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를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가 중랑물재생센터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급한 거는 본부장님이 시급한 거지, 이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다음은 96쪽에 보람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보람일자리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처음부터 11개월 이상의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활동지원사업 102쪽인데요, 시비 추가 대상자가 매월 28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예산편성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제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거거든요.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29쪽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찾으셨나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내지는 비교견적을 받아내고 하는 그러한 피드백 하는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올라오면 금액이 많으니까 조금 낮춰가지고 다시 가져와라 이런 정도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접 내역서 상을 검토하고 이 내역서에는 이러이러한 필요 없는 항목이 들어있으니, 즉 전문가의 어떤 견해가 반영이 된 금액으로 올라오는지, 그걸 저는 묻고 싶어요.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비인데 지금 말하는 공사비 부족분 292㎡×2,759, 보니까 ㎡당 275만 9,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292㎡가 밑에 추경사유를 보면 대지면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공사비 부족분으로 들어가지요?
그다음 BF인증비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영장 3층 누수로 부식된 외벽 철근 중 일부 낙하, 구조기술사사무소 검토결과 외벽 철재 부재의 부식정도가 심각하여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경사유를 올렸는데 구조기술사가 낸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있나요?
보고서 자료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학대 신고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 자료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 파악할 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에서는 기부물품을 받아서 자치구에 노숙자쉼터나 무료급식소 이런 데 기부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해 주세요.
본부장님, 제가 추경예산이지만 얼마 있으면 이제 본예산에 임하는데 복지업무는 서울시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이 아닙니다. 각 자치구별로 수요자가 정확히 몇 명이냐, A구는 100명일 수 있지만 B구는 300명, 500명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형평성이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2012년에 발표를 함에 따라서 성묘객이라든지 화장시설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많이 되니까 거기 도로확장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고양시 쪽의 주장은 도로확장 개설비에 한 120억 원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성묘라든지 화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유발은 한 18% 조금 넘게 나와서 그것을 금액 120억 공사비 대비했더니 23억 정도가 나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서 4월에 일단 고양시에 넘겨주었고요.
고양시가 자기네들은 계속 120억을 요구하지만 일단 서울시가 13억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달라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사인 간에는. 좋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총 지원대상이 64개소 75건인데 중복되는 데들도 있네요.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자치단체자본 보조,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교부가 돼요.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20억이에요. 21억 5,000인데 이런 것 구체적으로 예산 요청할 때는 세부적인 리스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물론 급한 거는 누구나 급한 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통과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추경 건은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지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하는지, 그런 걸 꼼꼼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간부소개를 하시면서 현부서 전입일을 죽 살펴봤는데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올해 다 오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가요?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서 이유를 배정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도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이 보장제도를 신청해서 수급을 받는 인원이 6,062명이라고 기사를 봤거든요, 2017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그 다음 해는 당연히 이것보다 느는 게 추세잖아요. 찾동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이거보다 더 느는 게 정상인데 6,062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왜 5,462명만 신청하셨다가, 당연히 6,062명보다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되는 6,850명으로…….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실링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 놓으면 실링보다 너무 넓어지니까 결국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추계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관리사에서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단체임금협상에서 좀 줄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서 그 내역을 보니까 여기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비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거의 3배가량 증가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하셨죠, 본부장님?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시설비 총액이 16억 원인데 토지매입비 8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 8억 원 이런 식으로 당초에 추계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했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9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고요. 그러다가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부지매입에 관한 그 산출내역은 없고, 예산서에는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 및 소방설비 물품 취득비용이 나와 있고,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것은 본관 데이케어센터 자리 개보수가 들어 있어요. 이것은 별관 신축사업 관련된 추경 아닌가요?
정부 양곡할인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잔액이 약 42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다시 44억을 편성해 오셨는데 굉장히 치밀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집행부는 안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파견시간을 보니까 출산예정일에 4일, 신생아 양육에 6일,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에 4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별설명서 403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 없으시면 이 책자 403쪽 드려요?
403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기정예산이 16억 3,800만 원인데 추경예산안은 74억 9,300이에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거의 80%를 증액해서 추경에 잡으신 사유가 왜 그러신 거지요?
58억이 이렇게 복지본부에서 작은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3년도 88.5%, 2014년도 43.9%, 점점 내려갑니다. 2015년도 43.8%, 2016년도 34.6%, 2017년도 21.9%.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는 것은 예측을 하셨어야 맞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이미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경에서 맨날 털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매년도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바로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필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 복지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노숙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방향들이 재활과 자활로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노숙인이 있고 자활이 있고 치료를 같이 하는 분이 재활, 시설에 있고 그보다 더 안 좋은 분들이 요양시설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숙인 정책은 아무래도 겨울이나 폭염에 사망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안전보호대책인데요, 그래서 노숙인 정책된 지가 20년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스터플랜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별 그런 거를 단계별로 하고 또 일자리 연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리 노숙인도 없어지고 그 시설도 탈시설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6년도에 SH에서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101호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받고 나서 남대문로 철거하면서 15채, 지원주택으로 20채가 나와서 66호가 조금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사유가 노숙인이나 쪽방분들이 보증금을 내기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기존에 나간 사람들도 보증금은 시행사나 후원업체에서 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66호를 금년도에 구세군을 통해서 보증금을 다 해결했고요, 나머지 18호에 대한 부분만 SH에서 정한 대로 시세 30% 기준해서 300만 원 내외로 보증금을 책정해서 다 분양이 됐는데, 다만 들어가고 나서 구세군 쪽에서 두 세대만 공가가 생겼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다 채울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 고용형태로 크게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직분들이 있는 거고 비정규직분들이 있는 건데 복지수당 부분에서 보니까 정규직분들하고 비정규직분들의 차이가 커서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민해서 조금씩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노숙인 전체 가구 대비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 수가 있지요?
저희가 구별로 뿐만 아니라 499지점 정도를 매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전체 가구 대비 미성년자가 포함된 노숙인이 있다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안에서 보면 그런 밀집지역 건물실태라든가 주민의견 보고서가 있지요, 조사보고서?
쪽방 거주기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폭염이라든가 올해 혹서기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잘 하시고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쳐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서 보니까 KT하고 협약이 올해 말에 만료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내년 4월 15일 만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연장하게 된다면 그 계약을 같이 맞추는 노력도 같이 하고, 그 대체건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집주인이 건물매입 의사를 확실히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민간후원협약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 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간을 넓혀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추진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여성가족실 질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문제의 드라이비트 철거, 저희가 잘 이해 못 하는 문제의 드라이비트 철거에 관련해서 면적, 시공내역 등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예산심의 대상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객관적인 추계에 따라 예산편성안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과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같은 기능보강 사업을 보면 구조안전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진단과 전문업체의 상세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필요 예산을 추계하는 등 사전 절차가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상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내에 추진 여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긴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예산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심의 의결결과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보면 집행부는 구태하며 반복 답례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엄정한 예산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금번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이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비롯한 예산사업은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위와 관련한 상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성된 추경예산 사업의 추진경과를 연말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과연 이런 견적서 내용을, 지금 이게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3억 2,000만 원이 들어온 내역서인데 이런 내용을 보고 검증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올렸는지, 아니면 이 내용 보고 그대로 올렸는지, 저는 그것을 알려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팀에서 이것을 검증할 만한 그런 맨파워(manpower)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그 업무내용을 보고 느꼈습니다. 물론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집행부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새겨듣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참 사각지대예요. 완벽한 관공서라면 철저한 조달청 기준단가에 의해서 견적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또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게 관공서는 아니잖아요, 민간. 물론 서울시 자체에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에서 주관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받고 그러는데 조금은 서툴지 않았느냐?
이런 견적도 비교견적을 내라고 그래야지요. 비교견적을 내서 한 군데 유비소방건설이 3억 2,000만 원을 냈으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지만 이 수량표가 다 있어요. 도면을 보고 이 수량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수량 하나에 180만 원,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개수 하나 하나, 왜 세비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런 걸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개수가 맞는지, 그다음에 요율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윤을 15%를 잡아놨더라고요.
이런 민간 공사에서 10% 이상 이윤을 잡으면 컷(cut)시킵니다.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마 바운더리 안에 있는 허가권자, 구청장 산하의 감독관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동 담당인 기술직이 와서 볼 겁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합니다.
그런 걸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도면이 들어오고 검토서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검증 없이 올리지 말고, 지금 기술팀이라고 주어진 기술팀이 절대 이런 도면을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견적서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재단의 기술협력팀이 아니다는 걸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여성가족재단에는 기술협력팀마저도 없어요. 복지본부장님께서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했을 때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기존 스프링클러하고 가격차이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할 때 역시 일선 구청에 계셔서 그런지 저는 상당히…….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했는데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취임하셨지요?
지금 2년 반 됐는데 3개 캠퍼스가 안착이 됐고 나름대로 조직들이 많이 구성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물러나도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시장님 민선7기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굳이 나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 대 효과를 볼 때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자료가 다 백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사장님이 한 3년이나 5년 계시면서 완전히 기반을 닦아 놓고 그다음에 다음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가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임기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아침에도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80점을 준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실제 투자 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자꾸 유지되면서 조직이 더 방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실제 효과는 없는데 한 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1원을 할당받으면 그다음에 2원을 덮어씌우고 10원이 들어오고 100원 들어오고 1,000원 들어오고 1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하셔서 효과를 봐야지, 잘못하면 점점 돈만 더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초대 이사장님 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후임자 뽑으셔가지고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도 불안감을 더 느끼지 않으시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추경편성이 됐다는 거는 집행부가 실기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이 기존에 5년간이나 민간후원협약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 운영비 등 다 부담을 하면서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선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후원협약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집행부가 게으르시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반대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더 노력을 기울여서 민간에서 후원하는 양을 늘리고 좋은 선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제가 수렴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약기간 만료일이 뚜렷하고 또 민간후원협약 추진이 진행노력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몰라도 진행 속도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이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대체시설을 확보하신다면 이후에 민간후원협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에서 누락했다는 거는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그간 이 사업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것이 과연 추경에 들어와 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연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위원님들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집행부에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절박함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당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본부장님 이하 5급 이상 간부님들이 다 올해 오셨고 또 그거에 이어서 말씀을 물어봤을 때 부서의 특성이 있어서 근무기간, 재임기간이 짧은 부서 중의 하나라고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들은 격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본부장님께서는 오래 근무하겠다,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꼭 지켜주길 당부 드리고, 서울복지에, 복지라고 하는 게 천만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24시 게스트하우스 드라이비트 철거 관련 기능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강에 관련된 보다 면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차후에 그 부분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서까지 아니면 끝에까지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본부 예산사업 중 집행률이 아직 0.0%가 되는, 20% 미만이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왜 집행이 늦어지는지를 잘 관리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이런 업무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발의)
(16시 0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매년 2,000~3,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실정인 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던 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감소 추이와 연령별 현황 등을 감안할 때도 조속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5분)
(의사봉 3타)
황치영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2019회계연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이 2019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2016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세대가 새로운 인생준비 및 행복한 인생2막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교육, 일, 여가, 커뮤니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2019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개 재단의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3호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시설 인증에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까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예산관련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의 서울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복지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등으로 재정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같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인 상태인 바, 복지재단의 정책의 목표 및 사업방향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신임 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여부,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양태에 따라 사업의 공정성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선임될 재단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재단 정원은 2018년 8월 현재 76명이며 총괄 조정을 하는 사무국 및 1본부, 3캠퍼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50플러스재단 사업이 3년차에 이르렀으므로 재단 초기에 시행하였던 사업들이 안정기에 들었다고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단의 자체수입 사업을 강구하여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은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2021년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70% 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정한 바, 앞으로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같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50플러스재단의 이사장이 부재인 상태이고 대표이사 또한 사임 예정이므로 50플러스재단의 정책의 목표 및 사업방향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신임 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의 주요 정책 및 사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출연 동의안은 객관적인 세부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라든가 내용에 대한 검토, 2019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본예산을 다루시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은 별도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기획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해주는 것이 좋다고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 처리해 주고 나서 또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전향적으로 특정업무를 검토하고 그럴 때에는 앞뒤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혹시 출연 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되었다, 통과해 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업무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으시지요? 지장 있으면 지장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저희들이 폭넓게 판단을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목표가 후임자가 같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임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절차나 과정을 합리적으로 통하려면 2~3개월, 3~4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복지기획관님께 질의한 내용을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부결이 되고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러면 사실 내년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상당부분을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거하고는 조금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 아주 간절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총 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이 몇 년 동안 100%가 넘어요. 총 사업비 대비 출연금이 더 많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인건비가 들어 있는 기관운영비가 많은 부분 비율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출연금 대비해서 정책사업비가 출연금의 약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책사업비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통해서 출연금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재단의 대표도 2018년 7월 6일부로 사임을 하셨네요. 그러면 사임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임기를 맡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선임해서 공백 없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재단이 전부 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출연금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일반관리비 중에서 보험료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성과급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자료를 보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보험료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업무추진비는 63% 정도밖에 안 되고 성과급도 61%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이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적게 집행하시는 사유가 뭔지?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시 출연재단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니 말씀하신 대로 나등급이에요. 나 등급인데 가등급도 많고, 물론 일부 다등급도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이 지속적으로 나등급이거든요. 아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복지재단이 경영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복지재단이 낮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이 복지재단에 대한 이런 동의안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분에 그것을 결정하는 지금 이 시간에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대표이사님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동의안 문제와 상관없이 복지재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심이 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관님, 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한 현황이 있지요?
그래서 지역복지라든가 시민복지 증진이라든가 시설역량 강화, 평가인증 심사까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복지재단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표이사가 없는 관계로 혹시 서울시가 바라는 그런 복지에 관련된 정책의 목표가 실종되지 않을까, 또는 사업방향이 유동적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실하게 실행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오늘 발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라든가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직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을 꼭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재단이 연구한 그런 연구기능을 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 서비스 품질 지원, 그리고 사업실행기관의 업무들도 지금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짜 진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라든가 금융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더 많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은 지금 5년간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사업이나 추경사업들이 대표님이 안 계시더라도 공백이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방안이 50플러스재단이 힘차게 출발했던 그 지점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가시기 전에 잘 다독이고 나가셔야 되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2분)
(의사봉 3타)
황치영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0호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규로 설치 예정인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보호 관련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상담전화를 통한 어르신 학대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사례에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 의뢰와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 등과 그밖의 노인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회교육, 장기요양, 재가노인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74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가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76호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기의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지원, 재활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과 수어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수어시민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묻겠는데요, 보통 재계약 시나 재위탁 할 때 공고를 사전에 하지요, 만료되기 전에? 언제쯤 하시지요?
마찬가지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8월 9일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도 2017년 9월 11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이지요. 10월 며칠이라고 안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날짜가 13일 전입니까?
그런데 기이 보고된 민간위탁 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이 됐다는 법률자문의 의견과 또 일부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5 대 5로 보고로도 갈음할 수 있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버틸 수는 없다 생각돼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정식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추인을 받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가 이 건을 다 일괄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개정 시점에서의 쟁점이었다면 충분히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별 이견이 없다가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왜 적용을 안 받느냐 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과년도에 했어야 되는 부분,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와서 하자치유를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이 오셔서 다 설명을 하실 때 혹은 저희 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그러면 제가 사전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굳이 잡아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절차나 방법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16. 복지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시 59분)
(의사봉 3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와 예산 전용 보고는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서
복지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치영 복지본부장님, 한영희 복지기획관님, 이경희 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하여 복지본부를 상대로 첫 번째 안건 심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어젠다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복지정책을 소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역할과 기대도 그만큼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복지본부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일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복지본부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뜨거운 여름기간 동안 집행부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뜨거운 열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도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필요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신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 노숙자 등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정책기획 마련과 집행추진 계획에 있어서 복지본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번 임시회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본부는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정말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며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서울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본부의 업무실태에 대해 따끔하고 엄중한 적법성 통제와 합리적 업무 집행여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급한 예산사업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복지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폐회 중인 기간에도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차질 없는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긴장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 추경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산회)
김혜련 오현정 이병도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복지본부
본부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한영희
경영기획실대외협력관 송성숙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감사실장 김영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
사무총장 이성수
서부캠퍼스관장 남경아
중부캠퍼스관장 고선주
남부캠퍼스관장 신찬호
일자리사업본부장 강수영
○속기사
홍정교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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