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임시회 업무보고 불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회의 직전일에 공문 한 장을 보내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당일 오전 출석요구에 대해 학부모 정책간담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오후에 출석을 요청하자 또다시 학부모지원정책 토론회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9월 21일과 26일 중 조 교육감의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교육감께서는 영화제 시상식 참여, 기자간담회 참여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를 이유로 위원들의 질의를 회피하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9일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돌아온 답변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힘든 문장들을 적어 놓은 일방적인 공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감 편의에 따라 본인이 의회에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싶을 때는 나오시고, 곤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들을 마주하기 싫으면 나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3선 교육감으로 마지막 임기를 의회와 협력하며 마무리하기를 기대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의사 전달만 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공존이 이런 식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과거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7년에서 2019년에는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섯 번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이 모두 출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여러 사안들로 인해 교육감이 의회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 제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비서실장을 보내 서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일방 통지하는 태도는 심각한 업무해태이고 의회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의 위상에 걸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타 시도 교육감들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 타 시도 교육감들의 부적절한 사례를 답습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께서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추후에도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 업무보고에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출석 관련 이슈가 상임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임위의 교육감 출석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하는 것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접점이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출석 부분으로 교육위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으로서 기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9월 임시회기 동안에 불출석하신 조희연 교육감님이 9~10대 선례를 보면 상임위에 출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각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하신 곳도 큰 명분이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는 어쨌든 정쟁이 오고 가는 곳이긴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편의에 따라서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이 전날 불출석을 통보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불출석을 하셨고 오늘도 불출석을 저희에게 통보하셨는데 계속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엔 같은 결과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은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출석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실제 상임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시의원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 자세로 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 쪽도, 특히 교육감님께서 상임위가 계획된 때에는 다른 일정보다는 이것을 우선하는 것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 여기 등원하고 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하나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서 여기 오게 했을 때는 저희보고 서울시의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백년대계의 다리를 놓으라고 저희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번 3기 공약인 공존의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가 수평적이고 서로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이 3기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수이신데 저희가 공존의 교육을 나아가려면 서로가 이념을 떠나서 좋은 정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서로가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공유할 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3기니까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아, 정말 서울시 교육만큼은 서로가 이념과 정쟁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서울시교육청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불통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오찬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소통을 자주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장에도 안 나오시고 오늘 심지어 교육감님 이름으로 상정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이 회의장에 안 나와 계신다는 건 업무 태만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 상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7월 13일에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절차와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독립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요 조문별 의견 중에서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중에서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제2호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승인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8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3장의 세부 규정은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 각 항에서 '위촉직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하는 조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재기재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신고 승인 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호는 상위법령에 배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30분이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 첫 번째 조례안에 있어서 성의 없음을 인정해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3년 3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립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교명 변경의 내용은 강북구 소재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의 교명을 각각 솔샘중학교, 솔샘고등학교로, 동대문구 소재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미양중ㆍ고등학교는 교명 변경을 통해 성적등급 '미'와 '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솔샘이라는 지역명칭을 반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학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휘경공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을 통해 국제적인 전문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2024년 예정인 성수공업고등학교와의 통합을 앞두고 새로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위치 정정의 내용은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2016년 3월 1일 신설 시 오기재되었던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동호초등학교의 주출입구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을 반영하여 위치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2022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완료한 후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20명의 83.6%인 351명이 최초에 학교명을 바꾸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75명의 73.1%에 해당하는 34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뒤에 재조사가 다시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6.5%,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3%로 설문조사 결과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재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가 6개월 후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면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그때 심의위원들이 하셨던 질문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속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설문 절차나 설문 과정 중에 외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당초 3월에 재학생들의 찬성 비율이 낮았던 것은 그 당시가 1~2학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건이 있는데 이 건도 역시 1차, 2차에 걸쳐서 부결됐다가 또다시 가결됐다가 이런 과정을 통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미양중ㆍ고등학교 건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나 1차 때 부결됐을 때 그 지적사항이 뭐였는가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휘경공고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렇게 교명이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역구에서 이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학교의 운영내용 자체도 교명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운영은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교명은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지원율을 높이고자 해서 했다는데 막상 입학한 학생들은 그 허와 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명에 맞는 운영계획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교명이 변경돼서 그에 맞는 학교 운영 방침이 된다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사실은. 지금 학교 인프라가 저희 동대문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가 그런 측면이고, 또 저도 어찌 보면 선취업 후진학을 굉장히 응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교명과 맞게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만약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수립된 운영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라고 하면 좀 더 글로벌하게 모든 대륙이나 모든 나라들과 통해야 되는데 아시안으로 국한된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이 의지에 따라서 그 학교 졸업생부터 모든 사람들이 애정과 사랑을 가꿔 온 교명을 바꾼다는 게 검증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연이어 두 번 바뀌었을 때 두 분 교장 선생님이 같은 의견이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존중을 하는데 현 교장 선생님이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충분히 해야죠.
학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학교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를 바꿔 나가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바꾸겠다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셔야지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양중ㆍ고 관련해서 설문조사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재조사한 거랑 6개월 전 3월에 했던 설문조사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고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교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교명 변경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동문회가 이 학교에 없다고 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저희가 죄송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놓쳤다는 게 죄송스럽고요 그 후에도 확인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2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동 개정안 제1조는 예산과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159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된 인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2021년 1월 12일로 같은 법이 그 시행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 지난 후에야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관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후 자치법규의 후속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4분)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두 번째가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세 번째가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네 번째가 수락중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개포주공 1,2단지 재건축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 개포중 개축 및 학교용지를 분할ㆍ조정하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신설 건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건축 연면적은 1만 6,033㎡이며, 소요예산은 371억 9,203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 6월 28일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 신설의 당초 소요예산은 242억 8,925만 원이었으나 지하주차장 추가,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그린스마트학교에 준하는 시설 적용, 기타용역비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해 129억 277만 원이 증액된 371억 9,203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기상악화 시 실내체육 수업공간과 학생체육시설을 활용하며, 다양한 행사추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5억 2,035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예산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 증축 및 연결통로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로 인해 9억 8,035만 원이 증액된 35억 2,035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똑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8억 6,565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예산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의 면적 추가,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13억 2,565만 원 증액된 38억 6,565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수락중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앞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6억 7,989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액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 면적 추가,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11억 3,989만 원 증액된 36억 7,989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태릉초도 보면 시커멓게 되어서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42쪽에도 이렇게 흑백으로 해 놓으면 학교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태랑초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가, 제가 눈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지만 39페이지 보면 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베스트 뭐라고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자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이 깨알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어떠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랑초등학교 건 질문 좀 할게요. 태랑초등학교가 1층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걸 증축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희원 위원, 심미경 위원에게 해당 내용 설명)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전체로 봤을 때 필로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요 여기를 전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학생인구가 감소하면서 비는 공간들이 학교에 저마다 꽤나 있더라고요, 교실도 비고. 그리고 학교에 한 반의 아이들이 점점 더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또 체육시설이라는 체육관 자체를 지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실이나 남는 교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뛰어놀고 운동장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가 남는 교실이 있다면 2개, 3개 정도를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런 경우를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 수가 많거나 그러면 못 하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작아진다는 건 전교생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개념도 저는 들어요. 요즘은 아이들만 모여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학교 학부모 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올리신 것을 보면 증액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체육관 1층에 필로티 설치로 인한 또 필로티 설치 건으로 인한 연결통로,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태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시설은 학생도 쓰지만 지역주민 특히 종교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함께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체육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교육청의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신청서 저 한 부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조금 막아서 그 뒤 것을 못 들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로티를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이 학교는 경사가 있는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육관을 올리려면 교실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경사로 각도가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일정부분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필로티를 활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을 못해 봐서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올리실 때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올리신 건에 대해서 필로티 이용 방안을 명확하게 국장님 답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필로티 설치가 되는 학교의 공간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필로티 활용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건데, 저처럼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필로티 세울 때 몇m 정도 올라가는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체육관 대용으로 쓴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최근 2년 사이에 진도 2 이상의 지진파가 있었던 게 200회가 넘어요. 거기에 관련된 내진설계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지?
초등학교니까 공놀이,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놀이 같은 것을 위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요, 운동장으로 쓴다면.
어떤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필로티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놀이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로티가 지금 생기는 게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만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 밑에 부분을 소실시키면서, 그러니까 벽 부분 소실시키면서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평면도나 배치도가 있는데 단면도가 없어요. 단면도가 없는 건물 도면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25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 2021년도도 죽 있는데, 보니까 19개 정도 학교가 2019년도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학교는 돈을 더 받아서 쓰고 어느 학교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이미 준공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서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및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이대우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속기사
김철호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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