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부위원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임시회 업무보고 불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회의 직전일에 공문 한 장을 보내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당일 오전 출석요구에 대해 학부모 정책간담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오후에 출석을 요청하자 또다시 학부모지원정책 토론회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9월 21일과 26일 중 조 교육감의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교육감께서는 영화제 시상식 참여, 기자간담회 참여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를 이유로 위원들의 질의를 회피하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9일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돌아온 답변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힘든 문장들을 적어 놓은 일방적인 공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감 편의에 따라 본인이 의회에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싶을 때는 나오시고, 곤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들을 마주하기 싫으면 나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3선 교육감으로 마지막 임기를 의회와 협력하며 마무리하기를 기대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의사 전달만 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공존이 이런 식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과거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7년에서 2019년에는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섯 번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이 모두 출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여러 사안들로 인해 교육감이 의회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 제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비서실장을 보내 서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일방 통지하는 태도는 심각한 업무해태이고 의회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의 위상에 걸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타 시도 교육감들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 타 시도 교육감들의 부적절한 사례를 답습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께서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추후에도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 업무보고에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출석 관련 이슈가 상임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임위의 교육감 출석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하는 것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접점이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출석 부분으로 교육위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으로서 기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9월 임시회기 동안에 불출석하신 조희연 교육감님이 9~10대 선례를 보면 상임위에 출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각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하신 곳도 큰 명분이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는 어쨌든 정쟁이 오고 가는 곳이긴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편의에 따라서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이 전날 불출석을 통보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이희원입니다.
  저번 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불출석을 하셨고 오늘도 불출석을 저희에게 통보하셨는데 계속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엔 같은 결과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은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출석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실제 상임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시의원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 자세로 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 쪽도, 특히 교육감님께서 상임위가 계획된 때에는 다른 일정보다는 이것을 우선하는 것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2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 여기 등원하고 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하나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서 여기 오게 했을 때는 저희보고 서울시의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백년대계의 다리를 놓으라고 저희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번 3기 공약인 공존의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가 수평적이고 서로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이 3기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수이신데 저희가 공존의 교육을 나아가려면 서로가 이념을 떠나서 좋은 정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서로가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공유할 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3기니까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아, 정말 서울시 교육만큼은 서로가 이념과 정쟁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서울시교육청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불통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오찬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소통을 자주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장에도 안 나오시고 오늘 심지어 교육감님 이름으로 상정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이 회의장에 안 나와 계신다는 건 업무 태만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 상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7월 13일에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절차와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독립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주요 조문별 의견 중에서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중에서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제2호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승인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8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3장의 세부 규정은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8조 각 항에서 '위촉직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하는 조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재기재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신고 승인 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호는 상위법령에 배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재기재 내용을 사실 조례에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혹시 상위법이 변경되었을 때 조례를 다시 다 손봐야 되는 번거러움이 엄청 있어서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의견 없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동의합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간략한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면 될까요?
  지금 11시 30분이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 첫 번째 조례안에 있어서 성의 없음을 인정해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3년 3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립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교명 변경의 내용은 강북구 소재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의 교명을 각각 솔샘중학교, 솔샘고등학교로, 동대문구 소재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미양중ㆍ고등학교는 교명 변경을 통해 성적등급 '미'와 '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솔샘이라는 지역명칭을 반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학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휘경공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을 통해 국제적인 전문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2024년 예정인 성수공업고등학교와의 통합을 앞두고 새로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위치 정정의 내용은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2016년 3월 1일 신설 시 오기재되었던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동호초등학교의 주출입구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을 반영하여 위치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2022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완료한 후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20명의 83.6%인 351명이 최초에 학교명을 바꾸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75명의 73.1%에 해당하는 34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뒤에 재조사가 다시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6.5%,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3%로 설문조사 결과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재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가 6개월 후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해 본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면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그때 심의위원들이 하셨던 질문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속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설문 절차나 설문 과정 중에 외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당초 3월에 재학생들의 찬성 비율이 낮았던 것은 그 당시가 1~2학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최유희 위원  참여 인원이 적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외압을 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고등학생들이 어떤 자기 의사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안건 제출 후에 급하게 재조사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전체 누적 퍼센티지만 보고 재학생들이 좀 낮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가 하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명이라는 것은 내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내 모교이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겁니다.  이렇게 교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건이 있는데 이 건도 역시 1차, 2차에 걸쳐서 부결됐다가 또다시 가결됐다가 이런 과정을 통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미양중ㆍ고등학교 건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나 1차 때 부결됐을 때 그 지적사항이 뭐였는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1차 때 ‘국제’라는 표현 때문에 심의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2차 때는 학교에서 왜 우리가 ‘국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제’라고 쓰면, 예를 들면 저는 제 지역구에 이태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명칭을 정할 때 ‘국제’, ‘글로벌’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과 같이 휘경공업고등학교는 특성상 혹시 외국인이 많이 있거나 외국과 교류하거나 그런 특성이 또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에서 지금도 국제교류 중점학교로 아시아개발은행하고 협력을 해서 동남아시아 학생 국제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기금 후원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국제’라는 명칭을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2차 때 가결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체 학생의 몇 % 정도가 동남아시아나 국제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3년간 60명이 교류하는 걸로…….
최유희 위원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수공고하고 통폐합을 하는 학교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이제껏 특성화고가 학생 모집이 좀 어려운, 충원이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학교 명칭도 바꾸고 전체 구성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학교 명칭에다가 ‘국제’도 넣어야 되고, 공고였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연결해서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 학교 교명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지적사항이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건지, 그다음에 2차에 가결될 때는 왜 가결을 시키셨는지, 또한 학교 교명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 이건 또 어떤 특성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휘경공고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렇게 교명이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역구에서 이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학교의 운영내용 자체도 교명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운영은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교명은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지원율을 높이고자 해서 했다는데 막상 입학한 학생들은 그 허와 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명에 맞는 운영계획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에 따른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면서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에서 국제교류 협력사업 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아시안 유학생과의 직업교육 실시하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와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날 교명제정심의 할 때.
심미경 위원  실제 저는 이 학교의 특성을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다문화 고등학교 같은데요.  다문화공업고등학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교명에 맞는 학교 운영 방침이 수립되고, 그것을 토대로 신입생이 모집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명만 바꿔서 실제, 이게 다문화를 비하하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공업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답게 운영계획부터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운영계획이 저희 안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교명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명이 변경돼서 그에 맞는 학교 운영 방침이 된다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사실은.  지금 학교 인프라가 저희 동대문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가 그런 측면이고, 또 저도 어찌 보면 선취업 후진학을 굉장히 응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교명과 맞게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만약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수립된 운영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갖고 온 자료에, 학교에서 줬던 자료에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개발은행 거기와 협력이 돼서 방글라데시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심미경 위원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친구들이 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제’라고 하면 좀 더 글로벌하게 모든 대륙이나 모든 나라들과 통해야 되는데 아시안으로 국한된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국제’ 관련해서 저희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대개 학교 교명을 바꿀 때 가장 결정적으로 주도하시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런 조금 편차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과 학교 구성원…….
우형찬 위원  교장 선생님이 평균 한 3년 정도 계시고 가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4년 계십니다.  중임하시면 8년도 계시고요.
우형찬 위원  3년, 4년인데, 짧게 계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교명이 훅훅 변경되면 어떻게 하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꼭 교장 선생님의 의지만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있을 때 이게 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8년씩 하시는 분 중에서 교명 변경한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 기억에는 아직은 없는데요 위원님, 여기는 특성화고다 보니까요…….
우형찬 위원  아니, 미양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미양중ㆍ고요?
우형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미양중ㆍ고는 학교…….
우형찬 위원  미양의 뜻이 무엇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원래는 미아동과 삼양동의 그 두 자를 따서 미양으로 했는데요.
우형찬 위원  세상에 두루 포진한 따뜻한 햇볕 같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아름다운 교명이잖아요.  그게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미양중학교도 똑같고요, 고등학교도…….
우형찬 위원  혹시 동문들은 조사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학교가 설립된 지…….
우형찬 위원  2009년에 개교를 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동문들이 꽤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이 의지에 따라서 그 학교 졸업생부터 모든 사람들이 애정과 사랑을 가꿔 온 교명을 바꾼다는 게 검증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신설 학교다 보니까 졸업을 해서 아직 동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동문회가 있어도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그건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있으면 찾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연이어 두 번 바뀌었을 때 두 분 교장 선생님이 같은 의견이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존중을 하는데 현 교장 선생님이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충분히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우형찬 위원  맞으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시에 다 똑같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미양이라는, 수우미양가의…….
우형찬 위원  맨 처음에 이것을 바꾸자는 탄원서나 의견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로부터 저희에게 교명제정 변경에 대한 신청이 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왔을 때, 학교도 누군가로부터 바꾸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이게 교장 선생님의 단독적인 결정인지,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미양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21학년도에 학부모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도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 민원서류도 한번 줘보실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명의 민원인지, 전체 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인지 의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봐야지요.  그러면 동네 지역주민이 저것 잘라야 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르겠네요?
  학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학교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를 바꿔 나가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바꾸겠다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셔야지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학교로부터 그 의견에 대한 것을 받는 게 그래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학생이나 학부모, 또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로부터의…….
우형찬 위원  학교 구성원은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직원들이지요.
우형찬 위원  동문들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학교는 지금 동문회가 없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문회가 있든 없든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동문회가 있는 데는 동문회 의견들도 다 받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게 교장 선생님의 의지대로만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장 선생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일치가 안 되면…….
우형찬 위원  잠깐만요.  말할 때 듣고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가 역으로 조사해봐도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어떤 것 말씀입니까?
우형찬 위원  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의회에서 또 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우형찬 위원  제일 먼저 주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교명 변경을 하겠다고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공문으로 온 것 말고 학교 내에서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떤 의견이 처음에 와서 그 교명을 바꾸겠다고 학교 내부회의가 있을 테고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이 교명 명칭 변경이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까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와 연락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있을 테고, 이것을 여론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을 테고, 여론조사항목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마찬가지로 휘경공업고등학교도 같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미양중ㆍ고 관련해서 설문조사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재조사한 거랑 6개월 전 3월에 했던 설문조사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우형찬 부의장님이랑 연관되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학교가 신도시나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명 제정을 어떻게 하세요, 절차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예를 들어서 위례에 어떤 학교가 지어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작성한 가칭을 쓰고요.  그다음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될 때 저희들이 본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이제 지금 온 절차대로 시립학교 설치 조례까지 오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여태까지 학교 이름을 하는 것 보면 동네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두 동네가 섞여있을 때는 각각의 동네를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서, 저희 동네도 보면 신구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신사동과 압구정동이 합쳐져 있으니까 신구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들어 보면 미아동하고 삼양동하고 합쳐졌으니까 미양중학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동네 교명을 이렇게 보통 만들고 나면 학부모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게 있나요, 이 학교를 완전히 확정짓고 났을 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부모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고요.  저희가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시기에 의견은 받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시기에는 의견을 받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자치활동이 별로 없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자치활동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권하고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런 경우에 학생자치회의 의견 반영은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생자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학생들의 의견들도 다 설문을 받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않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 주실 때 학생자치회 활동도 함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고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교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교명 변경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동문회가 이 학교에 없다고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희원 위원  여기 학교가 몇 년 된 학교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09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랍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동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동문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받기가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동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동문회에 의뢰를 해서 동문인들의 의견들도 수합이 되는데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동문들에게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희원 위원  솔샘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솔샘이라는 이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학교에서…….
이희원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솔샘고등학교 같은 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솔샘이라는 것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은 그 지역에 솔샘터널도 있고 그쪽 지명이 솔샘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양을 저희는 그렇게 두 동의 의미를 땄지만 아이들은 '수우미양가'의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고, 그게 이전할 때도 같이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행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전할 때의 명칭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한다는 학교에, 통상은 덕수고등학교가 이전했지만 덕수고를 그냥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분야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절차 같은 것, 프로토콜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주소를 정정해서 안건에 올라와 있잖아요, 주소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가 적을 때 한 자 한 자 조금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발견하고 이랬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의 직무태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가 송구하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확인 못 했던 게 저희 불찰이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동호초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변경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머지 건을 보면 행정 기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인데 7년이 지나서 이제서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육청의 직무태만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력의 낭비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설 개선이나 더 중요한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시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놓쳤다는 게 죄송스럽고요 그 후에도 확인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사후 조치가 다음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주소명이 잘못 기입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경로로 발견을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다가 거기에 누락 오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100% 맞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이 갖고 있는 데서 또 다른 오타기입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싶지 않은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한번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2시 11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동 개정안 제1조는 예산과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159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된 인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2021년 1월 12일로 같은 법이 그 시행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 지난 후에야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관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후 자치법규의 후속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두 번째가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세 번째가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네 번째가 수락중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개원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개포주공 1,2단지 재건축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 개포중 개축 및 학교용지를 분할ㆍ조정하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신설 건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건축 연면적은 1만 6,033㎡이며, 소요예산은 371억 9,203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 6월 28일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 신설의 당초 소요예산은 242억 8,925만 원이었으나 지하주차장 추가,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그린스마트학교에 준하는 시설 적용, 기타용역비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해 129억 277만 원이 증액된 371억 9,203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기상악화 시 실내체육 수업공간과 학생체육시설을 활용하며, 다양한 행사추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5억 2,035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예산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 증축 및 연결통로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로 인해 9억 8,035만 원이 증액된 35억 2,035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똑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8억 6,565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예산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의 면적 추가,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13억 2,565만 원 증액된 38억 6,565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수락중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배경은 앞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2층, 건축 연면적은 922㎡이며, 소요예산은 36억 7,989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관 증축의 당초 소요액은 2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필로티 면적 추가, 체육관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11억 3,989만 원 증액된 36억 7,989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하나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못 가면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흑백으로 해 놓으셔서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컬러사진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9페이지에 있는 태릉초도 보면 시커멓게 되어서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42쪽에도 이렇게 흑백으로 해 놓으면 학교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태랑초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가, 제가 눈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지만 39페이지 보면 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베스트 뭐라고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자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이 깨알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컬러로 보기 편하시게,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인성이 좀 있어야지, 아까 59페이지도 보면 위성사진이 증축예정지가 있는데 도로랑 이걸 보려면 좀 시인성이 높아야 저희가 심의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태랑초등학교 건 질문 좀 할게요.  태랑초등학교가 1층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걸 증축하겠다고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실내체육관은…….
심미경 위원  증축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짜리 체육관이 원래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체육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애초에.  3개 학교가 다 체육관이 없어서 저희가 체육관을 넣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증축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기존 건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희원 위원, 심미경 위원에게 해당 내용 설명)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바닥면적이 922㎡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922㎡…….
심미경 위원  바닥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지었을 때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바닥면적이 922㎡인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전체 지었을 때 연면적입니다.
심미경 위원  연면적이 922㎡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필로티를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기상 악화 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측면을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기상 악화 시 체육활동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고요.  또 하나, 필로티를 봤을 때, 태랑초등학교 40쪽 한번 보아주세요. 이 주신 자료.  2개 층에서 922㎡면 여기는 450~46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다 빼고 나면 실제 절반으로 나눠서 주차장으로 쓰고 또 나머지 유휴공간을 체육활동이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상 악화 시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그것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상악화가 됐을 때 2층의 체육시설하고 또 1층의 필로티시설까지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기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등등의 기상이 안 좋았을 때 초등학교에 실제 가보면 체육관이나 필로티를 해놓으면 그 필로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활용하고 선생님들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필로티 학교를 가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가운데 필로티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그 필로티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태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평면도 보세요.  1층에 주차시설이 들어가요.  주차시설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아무리 칸막이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체육시설을 짓고 필로티를 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필로티 공간에 실제 주차장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주차할 때 이 공간으로 차량이 먼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리고 이 공간을 전체로 봤을 때 필로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요.  아마도 이게 올라온 도면상에는 당초에 학교가 교사동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면수도 따라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요 여기를 전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심미경 위원  아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면 주차장으로 전체를 하든지를 저희가 설계 시에는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학교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지요, 사실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평면도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운동장에 이렇게 체육시설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장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2% 정도가 1교 1체육관 정책 추진에 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운동장이 넓은 데는 체육관이 들어와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불편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조그마한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태랑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데는 조금 문제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의 미세먼지라든지 우리나라 날씨상 우기도 있고, 비올 때도 있고 겨울 동절기도 있고, 과거처럼 운동장에 전체가 모여서 졸업식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체육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한편으로 다른 각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많고 우천 시나 이럴 때 체육활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체육관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학생인구가 감소하면서 비는 공간들이 학교에 저마다 꽤나 있더라고요, 교실도 비고.  그리고 학교에 한 반의 아이들이 점점 더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작은 운동장을 또 체육시설이라는 체육관 자체를 지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실이나 남는 교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뛰어놀고 운동장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가 남는 교실이 있다면 2개, 3개 정도를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런 경우를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 수가 많거나 그러면 못 하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2개 교실을 터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더라도 체육관하고는 조금, 아이들이 놀 수는 있지만 체육관처럼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이런 층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제약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충분히 있죠, 체육관만큼은 훌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그런 운동은 밖에서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작아진다는 건 전교생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개념도 저는 들어요.  요즘은 아이들만 모여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학교 학부모 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구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올리신 것을 보면 증액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체육관 1층에 필로티 설치로 인한 또 필로티 설치 건으로 인한 연결통로,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태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시설은 학생도 쓰지만 지역주민 특히 종교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함께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체육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은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학교시설물은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찬성이 되셨는지, 또는 체육관의 접근성이나 이런 시설 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최유희 위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이런 것 있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받으신 것 있으시면 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이 세 학교의 필로티 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태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이 조금 협소한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대로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최유희 위원  필로티가 있으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올릴 때 그 검토한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그 신청서에서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던 건지,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필로티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운동장이 부족한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교육청의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신청서 저 한 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릉초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주시면 최초에 교육청에서 뭐가 잘못되었던 건지, 이게 다 사전검토 의견서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시고, 좀 전에 설명하시던 필로티가 있으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막아서 그 뒤 것을 못 들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필로티를 세움으로 해서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느냐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인가요?
최유희 위원  네, 국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셔서.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로티를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좁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필로티가 있음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 학교는 경사가 있는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육관을 올리려면 교실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경사로 각도가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일정부분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필로티를 활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을 못해 봐서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사실 모든 학교에서 필로티 활용 방안은 그냥 부족한 주차대수 몇 대 정도, 주차장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최초에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서를 올리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추후에 필로티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통로 이용하는 거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올리실 때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올리신 건에 대해서 필로티 이용 방안을 명확하게 국장님 답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의 학교들은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일단 필로티를 띄워서 넣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아이들 식당이나 급식실이 오는 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대비를 해서 필로티를 많이 넣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태랑초, 태릉초 또는 수락중 이 3개 학교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서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심의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필로티 설치가 되는 학교의 공간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필로티 활용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건데, 저처럼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료로 내시겠어요?  그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필로티 세울 때 몇m 정도 올라가는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체육관 대용으로 쓴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3m 이상으로 필로티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3m 이상인가요, 3m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3m 이상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혹시 내진설계는 고려하셨습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진도 2 이상의 지진파가 있었던 게 200회가 넘어요.  거기에 관련된 내진설계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요즘 저희 건물은 다 내진설계해서 들어갑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보통 필로티가 들어가면 트랜스퍼(Transfer)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위에는 벽식으로 들어가다가 밑에는 기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진설계에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는데 안전성 같은 게 다 고려가 된 겁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설계할 때 다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설계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마 조사치나 결과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는 3.5m, 4m라고 하셨는데 보통 운동장 대용으로 쓰면 그 밑에서 무엇을 할까요?  보통 공놀이 같은 것 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니까 공놀이,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놀이 같은 것을 위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요, 운동장으로 쓴다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운동장이 좁거나 그럴 때, 요즘 아이들이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햇빛에 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나간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필로티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놀이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공놀이 할 때는 3.5m, 4m가 개방감 없이 폐쇄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꼭 공놀이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오징어게임처럼 그려놓고 거기서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의문이 가고요.  저도 매번 축구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사람으로서 야구나 축구 같은 공놀이, 그러니까 스펙터클한 운동들을 할 때는 그 필로티 공간이 상당히 제약적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필로티에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운동장 대용으로 쓴다고 하시길래, 보통 운동장 쓸 때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시간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조그마한 학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운동장이 큰 학교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향후 급식실을 넣는다든지 학생식당을 넣는다든지 그런 쪽의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는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태랑초 조그마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로티가 지금 생기는 게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만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 밑에 부분을 소실시키면서, 그러니까 벽 부분 소실시키면서 생기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평면도나 배치도가 있는데 단면도가 없어요.  단면도가 없는 건물 도면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요새 학교는 기존의 건물을 소실하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단면도를 안 넣으셨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일부러 빼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넣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잘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희원 위원  단면을 안 보면 공간을 제가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도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단면도가 없다고, 단면도 넣어 달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그대로 나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요청드린 거 기억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앞으로는 저희가 꼭 말씀하시는 대로 단면도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그때도 직접 어떤 화면을 켜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뭔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심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설계안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단면도나 체육관 설계할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도면까지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이쪽 부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25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 2021년도도 죽 있는데, 보니까 19개 정도 학교가 2019년도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도 이렇게 10억씩 더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미 된 것은 10억까지는 안 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체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금액 단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만 요 세 학교는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어져서 지금 와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정지웅 위원  궁금해서요.  25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25억으로도 끝낸 학교가 있고 이렇게 십몇 억씩 추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짓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은 형평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좀 빨리 된 데는 단가의 변동성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일부 증액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30% 이상 증액이 안 되면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안 올리니까 그것은 안 나타나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정지웅 위원  네,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공사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아예 설계를 바꿔버린 사안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줄 때는 그냥 1층을 짓는 비용으로 25억을 책정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걸 2층으로 짓다 보니까 10억 넘게 늘어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잖아요, 같은 연도에 받아가지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한 번 불용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짓는 제안을, 설계를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새롭게 안을 짠 건가요, 지금 이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어떤 학교든지 체육관을 증축할 때는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가 좋겠는지, 그러다 보면 위치가 조금씩, 당초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쪽으로 변경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을 결국엔 줄이고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운동장을 지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따로 설문조사나 이야기를 청취한 사안이 있나요, 이 사업의 설명을 학교, 학부모들에게 드리거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학교를 가 보면 어느 학교든 간에 체육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96%가 체육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체육관을 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건 들었는데, 지금 그건 추정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확실하게, 진짜 운동장을 좋아하는 학부모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부모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존에 체육관을 미보유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몰라도 한 120교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이 세 학교에 대해서도 저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학교는 돈을 더 받아서 쓰고 어느 학교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이미 준공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서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및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이대우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속기사
  김철호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