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2)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감 준비와 대응하신다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연일 사무감사가 지속되고 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언론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론이나 주변 여건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디지털로 답답함을 느끼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서울 학교교육은 디지털강국에 걸맞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초반기에 원격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론에서 당시에는 드러나버린 민낯이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원격수업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원격수업의 기자재라든지 그런 보완사항은 정책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기자재 보급 등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수업의 원활함보다는, 시설은 그럼 누가 담당하나요?  학교 안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 그것도 정책국이 소관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원격교육 가능한 기자재나 보급 같은 것도 일단…….
이동현 위원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그럼 오늘 행정국에 딱 맞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기본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정보원에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는 누가 하나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컴퓨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행정국에서는 소관업무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설과에서도 전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치하고 두 번째로 국장님,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중소기업체 것을 먼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이렇게 해서 고시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무인경비가 최근에 기계경비업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경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18년도에 법이 바뀐 것으로…….
이동현 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 안으로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먼저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는 많은 부분 고시되기 전에 했던 대기업이랄까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일단은 80% 이상이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경비업체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대기업 관련한 통계를 82%로 받아서 중소기업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한 17%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81%씩이나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알기로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화재인식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지문인식시스템 이런 거랑 호환 내지 연동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무인경비만 따로 다른 업체로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령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이 무인경비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품의 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동현 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연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무인경비만 바꿨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19%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연동돼 있었던 것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19%는 바꾼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별로 사안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주요한 사유만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사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81%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이럴 예정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법령이 있으니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든지 권고한다든지 안내를 했다든지 지침을 내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미 학교에 한두 번 이런 법령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안내를 한 거랑…….  지금 제가 죽 지켜보면 교육청은 그냥 모든 것을 학교에게 혹은 모든 것을 지원청에게 다 넘겼다, 그럼 교육청은 여기에 뭐하러 있습니까?  안내만 했다, 지침과 안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것도 학교의 자율권입니까?  그러면 맨날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아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무인경비와 관련해서 이게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동현 위원  어떤 조항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다른 업체들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 간 경쟁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현재 무인경비 이 부분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질의를 언제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 10월 정도에…….
이동현 위원  아니, 2018년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왜 2020년도에, 그것도 연말 가서 질의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저희가 파악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고 파악을 한 이후에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현 위원  아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계약이 다시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1,3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루는 겁니다, 그냥.  그냥 기존에 있던 게 너무 편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편하고 그냥 쓰던 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막 언론에서 문제되고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중기부에서도 강조하니까 이제야 질의를 찾아봤겠죠.  그리고 전혀 하려던 노력 없이 피하려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외사항이지 않냐 이 답변을 얻어내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이동현 위원  무슨 문의요?  어떤 문의가 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다른 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이동현 위원  다른 업체면 대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업체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겠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바꿔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현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질의를 했고…….
이동현 위원  여기서 무슨 판단이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답변이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학교를 독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안내했었다는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지금 서울시 관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사항이 세면대는 권장을 하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장애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전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사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동현 위원  얼마나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자료를 보면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세면대 같은 경우가 한 46% 정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대다수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층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이랬을 때 휠체어를 갑자기 타야 되거나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국장님이 휠체어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세면대를 쓰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1,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다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특수학교에만 들어간다는 편견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위생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따로 화장실 공사랑 별개로 했을 때는 방수 문제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당 학교의 화장실 개선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속도가 좀 늦는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 그게 방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에 나가 보면 전부 다 부러운 게 장애인 화장실을 먼저 만들고 비장애인 화장실을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행돼야 맞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 쓰는 거는 불편함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 화장실 쓰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요.  비장애인 화장실에서 있어서 다른 외국은 전부 다 문턱도 없고 넓이가 다르고 사용하는 칸, 대변기 칸마저 다 다릅니다.  훨씬 더 넓게 먼저 설계를 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쓰는 거죠.  꼭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걸 만들려고 했을 때 방수 문제며 뭐며 다른 문제 가타부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런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장실 공사 계속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공사했을 때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그냥 일반 화장실만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일부…….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죠.  특수학급이 있거나 특수학교에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을 구분하나요?  차별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할 때 이런 거 다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실 개선공사 때나, 사실은 아주 급할 때는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쓸 수는 있는데요 접근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걸 좀 접근할 때 논의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당연히 우선 배려가 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한 분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덜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나중에…….  다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냥 이 앞에서 네 하고 안 돼 있거나 추후에 오셨을 때는 무조건 예산의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저한테 그냥 다시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2,0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미만과의 차이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저희가 유형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반적인 물품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연 위원  물품 5,000만 원 이상, 이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용역 건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물품 내지는 용역 이런 건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상인 경우 지금 말하는 계약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가 가능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제…….
김용연 위원  2,0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가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전자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뭐 G2B나 S2B를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전자사이트를 이용하는 내용상에서 공교롭게도 이게 최저 금액을 낙찰자로 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낙찰금액이 낙찰 시간 마지막 10분, 20분 전에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즉, 낙찰 마감 한 시간 전에 그 수의계약 금액을 쓴 A라는 회사가 얼마를 썼어, 그러고 기다렸다가 10분, 20분 후에 A가 이 금액을 썼으니 이 금액보다 적게 써서 투찰을 해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글쎄, 위원님 제가 뭐…….  개별사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는 사실 허용돼서는 안 되는 사례인 건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한 낙찰자와 그 낙찰에 참여한 업체의 낙찰금액.  이게 아주 차이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이 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다음에 기계설비, 통신 이건 8,000만 원.  그 2인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 3년 치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낙찰자가 나와 있는 낙찰금액하고 그 낙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 가격하고 주실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금액만 가지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부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일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자, 그러시면 그 수의계약자를 어떤 식으로 택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은 업무 담당자나 그 업무를 책임지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나 업체를 주변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여러 경로로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유형입니다.  그게 잘못된 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이 문구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세요.  수의계약…….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서 양천지원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 수의계약 건이 저기 영등포나 관악이나 여기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금방 말씀하신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의 법령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00만 원의 소액 공사랄까 소액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가 그 주민이라면, 최소한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당 기관에서 조기집행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용연 위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잡철 난간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요.  그 업체를 저 서초나 송파가 소재지로 돼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부분의 법령 조항을 제가 사실은 좀 생소하게 듣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경우가 일반적인 물품 구매는 아닌 것 같고…….
김용연 위원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묘목재배같이 좀 한정된 부분만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은 됩니다.
김용연 위원  그 부분은 또 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자 구분 자체가 곤란할 경우랄까 또 혼잡한 공사랄까 또 간단한 마감공사랄까 또 특허공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특정한 그런 업체를 택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 수의계약 건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을 우선시해라 이 취지고 또 한 가지는 내부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한통속으로 수의계약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 자료에도 그게 나와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1,800, 1,700, 1,500 그중에서도 공사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수의계약을 받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법령상 수의계약 제도가 주어진 사유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빠른 집행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취지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김용연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관련한 저희 업무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앞으로 투명한 계약을 해 주시고 2,000만 원이 넘는,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이상의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보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말씀하세요.
김용연 위원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올인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보니까 규모면이나 또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엄연히 학교 교육감이라고 딱 지정된 기타 법령들이 개정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 올 4월부터 시행을 해요.  그 시행과 동시에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말하는 석면을 소지하고 있는 건물 내에는 6개월마다 정밀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또 그 석면이 있는 건물에 안전관리인을, 학교면 학교 내에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안 돼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런 관련된 법령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3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이 돼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정의를 두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ESS라고 에너지 저장장치,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ESS…….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에너지 저장장치.
김용연 위원  두고 있나요, 안 두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의무설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이 23개 기관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기존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ESS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투자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현재 예외규정에 따라서 19개 기관은 설치가 면제돼 있고 나머지 4개 기관도 현재는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의 깊은 취지의 뜻은 공감을 하고 스마트 그린스쿨 부분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증축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노출된 환경을 느끼고 조례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전용주차면, 대수의 10% 이상을 경차 주차면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점검, 분석, 평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를 연 2회 이상을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연 1회 또 청사관리자는 전문교육을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관련된 사항들이 어떠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발췌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진급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진급한 유치원 원장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 진행했고 분명히 징계도 있었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불문으로 끝났지만 사실 교육감까지 나서서 재발방지하겠다고 의회에서 사과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영철  네.
김생환 위원  이게 당시에 쟁점사항을 보게 되면 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나가는 아주 극히 당연한 의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야기시킨 원장이 의회 활동에 방해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진급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안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경과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이라 조금 더 제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 진급하신 분을 강등시켜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책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 건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이 사항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 의원은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 활동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저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단열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학교 외벽에 단열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설치하게 되면 시공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경제적이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시공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은평초등학교 화재발생이 있었고 그 이후로 드라이비트 시공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2019년 8월 6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19년 8월에…….
김생환 위원  8월 6일 건축법 개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규정이 된 것인지 내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이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준불연 이상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김생환 위원  불연재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준불연 이상…….
김생환 위원  준불연이면 결국은 강제규정이네요.  드라이비트는 불연재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 단열재가 적용된 드라이비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드라이비트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으로 설치된 학교가 꽤 많네요?  634개 학교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 수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671개 교로 돼 있기는 합니다.
김생환 위원  671개 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으로 건축된 시설물들 저희들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들 TV를 통해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은평초도 그렇고 예전에 의정부도 그랬고 부산입니까?  어디 높은 건축물도 그랬고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설치된 학교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생환 위원  제거는 언제까지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생활관 위주로 해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한 2030년까지는 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김생환 위원  앞으로 10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화재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드라이비트 교체기간을 5년 단축해서 2025년까지 최종 완료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내려주면 저희도 따라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다시 5년 단축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재 계획이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래 방치하다가 그사이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또 자료 어디에 보니까요 2019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드라이비트를 2019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난연성 재료가, 단열재가 드라이비트 단열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준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토록 돼 있어서 준불연재 이상이면 불연재나 단열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따라서 설계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한 건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외단열 공법을 좀 지양을 하도록 지역청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부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공고가 있었고 법도 바뀌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10년 내로 다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사용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단열재는 아닌 것 같고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 취지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생환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저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법의 기본 취지를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늘 약간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빈틈이 있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강하게 갈 때는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드라이비트 사용은 절대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생환 위원  되어 있는데 전체 학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59%네요?  물론 59%인데 41%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59%는 안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에 보니까 바닥면적이 1,000㎡ 이상, 4층 이상 구조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는 다 맞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시설물 내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이런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과학실, 그다음에 조리실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라고 그러면 화재 1차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법적인 요건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그냥 여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석면의 해소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조리실이나 실험실, 과학실 이런 부분을 차후에 별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화재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공ㆍ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의 모든 교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약 2조 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하고 특수학교 교사동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위험한 시설, 특별교실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석면과의 간섭성, 연관성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조만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계획 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법 별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교육과학연구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과학연구실이요?
김생환 위원  교육과학연구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학실이라든지 실험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 교실은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간별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원칙이기는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설치는 못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다 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재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2020년도 우리가 우선순위 총괄만 해도 현재 7,000억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7,000억이니까 아마 결산하면 한 10% 늘어난다고 치고 뭐 엄청난 액수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포괄하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용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자꾸 이 시설관리와 관련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하나도 안 주셨고요.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님, 그 자료밖에 없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어떤 자료…….
권순선 위원  설명서 두 쪽밖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제가 행정관리담당관 거기 회의하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3섹터 용역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거기에서의 운영 개선방안, TF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다 주시라고 했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제가 아침에 갔었는데 안 계셔서 이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료라도 주고 가셔야지, 여기 있을까 방에 있을까 왔다 갔다 했는데 없더라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따가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 학교시설관리 3섹터 용역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본부의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배수로 유지관리사업, 고천장 전등 유지관리사업, IoT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신규 사업 중에서 통합 유지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요 학교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를테면 배수로 유지관리 이게 배수로 개선사업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배수로 유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같은 거죠?  그러면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기존 일반에서 하는 배수로 유지는 간단한, 위험한 시설만 하고요 우리가 통합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은 조금 복잡한 거…….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여기 3섹터 용역사업 현황을 죽 봤더니 일단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학교를 선정합니다, 사업계획 해서.  그리고 일부 학교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으로 배정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면 과업내용, 계약금액을 확정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님, 제3섹터 용역은 시설관리직원에 대한 어떤 인력 방안이고요 통합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별개로 안 보여요.  계약금액 확정, 여하튼 한번 끝까지 보시죠.  계약금액 확정했어요, 그러면 용역계약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본부에서 인증기업 명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업체 선택을 하고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 금액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닥개선, 배수로 특히 도장 이 세 부분은 5,000만 원 이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전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건 아니고요.  통합유지관리는 저희가 1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한 11월쯤에 소요 학교를 받습니다.  받아서 1년 계약을 합니다.  입찰로 나가서 1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을 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 배수관리를 해 준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아니죠.  그러니까 배수 관리라는 것은 가서 뚫어주는 그 사업 양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년 동안 뭘 계속, 계약을 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배수로 관리에 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1월에 학교에다가 소요 신청을 해서 받아서 총괄계약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배수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권순선 위원  용역업체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용역계약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 학교 전담 용역업체가 생긴다는 거군요, 1년 동안?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죠.  아, 그렇게는 아니고 용역…….  배수로 관리 전체의 용역은 아니고요 배수로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순선 위원  그런데 1년 계약을 한다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래서 배관 20개 정도 이렇게 신청이 오면 총괄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학교명하고 그걸 줘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아실 텐데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 근로자를 투입해서 과업수행, 이행확인, 대금지급을 합니다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데요.  이게 인력배치를 학교당 시설관리직 한 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행정관리담당관, 그때 TF팀에서 학교시설 관리인력운영 개선해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아까 133개였나요?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늘리시겠죠?  그러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 시설관리를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직 행정관리담당관이 생기고 그분들이 학교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전담하는 용역 업체들이 생길 것이다, 그 말씀 맞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위원님, 지금 학교에 교육시설관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육시설관리직 중에서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시설관리용역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직고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고용에 대한 문제를 행관에는 제3섹터 용역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70개 교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인력 한 명이 학교에 가서 학교일을 돕는 겁니다, 시설관리직 일을.  그러니까 아까 통합유지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이따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무런 예산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배정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이 없던데, 예산계획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행관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원범위 내에서 정해주는 인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직 한 명이 그만두면 결원요소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따로 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원범위 내에서 시설용역사업으로 배치하고…….
권순선 위원  전체적인 범위에서 예산이 또 든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존에 우리 예산재정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덜어내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덜어내기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덜어내기 행정과 더불어서 행정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이 시설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지 이게 지금 맞는 방법인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직속기관의 시설사업 추진 안전관리 여기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명예감독관님은 또 누구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설기술직들이 많이 정년을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권순선 위원  이것도 또 정관예우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아니, 그것은 전혀 수당이라든지 나가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쨌든 나가서 그러면 감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당 안 받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잘…….
권순선 위원  대단한 발상이십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래도 학교에 질 좋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하고 질 좋은 서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대에 맞는 정확한 서비스가 질 좋은 서비스죠.  물론 경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험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무슨 직속기관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라니요.  시설관리명예감독관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감독관이라는 것이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요.
권순선 위원  여러분이 여기 그렇게 쓰셨어요, 명예감독관 운영하겠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말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와 관련한 자세한 계획과 그런 현황들이,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일단 시행은 안 하시는 거니까 그 계획이랑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지 않았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배정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얘기해서 받아서 주십시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신규사업에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나 이런 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됩니까?
  여기 80개 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이것은 위원님, 어떤 거냐면 냉난방기에 어떤 저기를 달아서 저희가 우리 본부에다가 감지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권순선 위원  본부에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학교의 냉난방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고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나 안 났다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권순선 위원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감지하셔서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미리 그것을 해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미리 수리를 해 주면 학교에서 수명도 연장되고 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만 그렇게 합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저희 학교의 재구조화 이런 측면에서 학교가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기기들이나 그 안에서의 시스템이 있어야 그 시스템이 본부와 연관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구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지 않아도 안 돌아가는 것은 금방 아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사물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그것 점검을 감지를 하고, 미리 예견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닐 텐데, 어쨌거나 꺼지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꺼지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바로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큰 방향이 있으시겠죠?  그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이것은 올해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11월 중순 쯤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말씀하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자세한 2020년 예산서를 연관해서 보려고 했더니 예산은 전혀 계획을 세우신 바가 없고 그리고 시설안전과장님, 구체적으로 시설관리본부의 예산은 과에서 그렇게 배정해서 갑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제가 IoT 기반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냉난방기가 지금 내용연수만 되면 고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주기나 필터가 정상적으로 냉방기가 가동이 되는지, 냉방효율이 청소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달아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냉방기만 그렇게 할 거냐,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냉방기이고 나머지 확대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천 몇 개 되는 학교를 다 중앙에서 컨트롤이 돼요?  하긴 빅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냉방기는 센서가 개발돼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은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통합시설관리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센서를 통한 IoT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학교 전체가 있으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개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연수 무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시설개선계획을 세워보시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미리 청소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 고장나기 전에 수명의 효율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청소하고 미리 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보수를 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진행하시는 우선순위사업은 폐기하실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게 2008년 이전 것은 어차피 센서 부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의치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겠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이런 센서를 부착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실현 가능성 있는 말씀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시범으로 80개 교를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고 나서 확대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그때 통합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아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12개를 쪼개서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우선순위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올려놓습니다, 부지런한 학교들은.  올려놓고 그래서 순위 되면 “그것 아직 멀쩡한데 예산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별도 유지관리 부분이고요.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 중에서 그 학교에 3년 주기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그 학교는 3년 동안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0개 학교를 해 보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학교단위로 해서 2022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갖추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우선순위사업을 계속하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작년에 조사해 놓은 우선순위 전체 대상을 해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도 많이 깎여서 전체적으로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시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계획을 좀 더, 어차피 우리가 다음번에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세한 예산계획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전 부의장님께서 아주 점잖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로부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부교육감 김영철  어제…….
양민규 위원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다시 그때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죠.  2018년 11월 23일자입니다.  우리 모 교육위원님께 문자가 옵니다.  “당신같은 저질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당신 다음 선거에서 낙선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협박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분을 속여요.  또 뭐라고 문자가 들어오냐면 “공립유치원의 비리 어쩌구 내가 학부모인데 우리 유치원 교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열 받으니까 글자도 틀리네 훌륭하시지 공립처럼 예산 투명하게 운영해야 교육기관이지.” 이렇게.  또 뭐라고 하냐면 모 위원님께서 “제가 저질인가요?” 하니까 “수준이하지요.  그렇게 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나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원의 입에서 나왔고 문자로 전달됐어요, 시의원에게.  이게 그냥 간단한 사안 같습니까?
  그런데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건이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료요구도 우리 교육행정기관에 제대로 요청을 못 합니다.
  제가 다른 거 안내…….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모 학교의 행정실장입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가뜩이나 바쁜데 행감 자료 때문에 야근하는데 무슨 개념 없는 업무추진비 보고양식이죠?  요즘 다 전자문서로 작업하고 시스템상 교육청에서도 다 학교 재정이 보이는데 이런 보고양식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공무원이,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교육위원한테 문자가 왔답니다.
  이런 걸 아셔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때 당시의 현실을 직감하고 이 사태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까지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고사하고 승진을 시켰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그냥, 모르겠습니다.  법령 이런 걸 다 제쳐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좀 뭐랄까, 과하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승진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오셔서 사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명하셔야 되고요, 재발방지 약속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설프게 파악하셔서 대강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오셔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네.
양민규 위원  우리 재정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도 되겠죠?
  재정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재정보증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보험가입과 회계 관련한 인원들이죠, 인원.  너무 기준이 없고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규칙에 재정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또 그 규칙 제56조에 보면 재정보험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 규칙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30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규칙이죠.  그런데 사실은 회계에서 횡령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제해 주기 위해서 이 재정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본청 19과에 회계 관련한 분들이 87명 근무하는데 보험 가입액이 1억 1,000만 원짜리를 가입했어.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양민규 위원  그럼 나누어 보면 1인당 12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20~30년 전에 제정되었던 규칙 또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규칙을 제대로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 변화를 담아내기는 힘든 규칙인데 그것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2019년도에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자료 요구받고 저희 본청 해당되는 재정보증 대상자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청들의 현황을 사실 그동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고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기회가 됐고요.
  어떤 회계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금액이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각종 물가나 이런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1인당 규모도 커졌잖아요.  그에 비례해서 제도가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는 우리 직속기관 29군데에서는 제가 나누어 보니까 딱 1인당 1,000만 원으로 법규를 지켰더라고요.  2020년도부터는 우리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1,000만 원씩 한도액에 딱 맞춰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250만 원, 뭐 성동광진 같은 경우는 280만 원, 법규, 스스로 규칙 만들어놓고 그거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는 데 아닙니까, 집행하는 곳이고?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재정보험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행정기관조차도 스스로 법을 못 지키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위원이 아까 중소기업 제품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기부에서는 그렇게 중소기업 제품들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2018년도에 법은 개정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횡령액 이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나는 걸 보면 꽤 큰 금액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 모 학교에서 금액적으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한 38억짜리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사이즈에 대한 재정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법규 현황 살펴보고 사실은 지금 시대의 흐름 살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그 정도 해 줘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회계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맞는 말씀입니다.
양민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네.
양민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도 한 건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목차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2018년, 2019년 학교 개방 관련한 겁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 50시간 이상 개방 학교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개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연 50시간 미만 미개방 학교 비율을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 협조로 지원금을 받아서 총 90억 가지고 학교개방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인센티브 그거 몇 푼 되지 않는 거 안 받아도 된대요.  학교운영비가 연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 금액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개방한다고 몇 백만 원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개방하겠습니까, 귀찮은데.  연간 4억씩 운영비가 사용되는데 몇 백만 원 더 준다고 그거 개방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해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면, 개방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운영비 삭감하겠다고 페널티 부여하셔야 정책적 효과가 담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위원장 최기찬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어저께부터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질의가 우리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에 자꾸 몰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직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입니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비상근직이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출석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이사장님 급여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나마.
양민규 위원  비상근인데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직무추진수당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아주 약소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거는 회의수당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급여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급여는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비상근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법률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오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유급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그냥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애정도 있어서 여기서 이 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관련돼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양민규 위원  부교육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영철  저도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오프라인 학교 등교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아마 학교자료를 살펴보니까 학교 쪽에서는 안전사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기금이 계속 고갈돼 가고 있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지출이 감소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률적인 다툼을 통해서 소송, 법률적인 다툼을 통해서 거액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증가율에 비해서 보상액수가 훨씬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기금운영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민규 위원  몇 년 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될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저희들이 추산 시뮬레이션은 안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제보상도 올해 경우에 70% 정도 되는데 예년에 한 75%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5% 수준이면 실비의 75%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입니다.  사실 일본이나 이런 공제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실제 보상률이 낮다는 의미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또 기금운영의 구조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감님, 기금고갈과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아직까지는 제가 대책 세운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갈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동작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2018년 9월에 사고가 난 이후로 책임소재를 물어서 우리 교육청이 피해봤던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니까 총 96억 3,000만 원 정도 손해액을 산출해서 배상을 청구하는데 그중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34억 7,000 정도는 이미 우리가 받았고 나머지 금액 약 65억 정도 이 금액을 시공사죠, 거기다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공사가 갖고 있는 채권 그 자체로, 본 위원이 기본적인 자료만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60억을 받을 만한 채권에 대한 보전이 돼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65억 정도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우리한테 줬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재산이 과연 우리 채권을 회수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법무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시설과라든지 직원들이 서포팅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이 법률대행을 하는 대리인과 함께 법률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 위주로 법률대리인과 같이 협력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시설 전문가를 지원해서라도 이 법적 소송 대응에, 지금 2018년도 소송해서 2년이 다 지나가도록 1심도 안 끝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고인데 피고 측에서 법률대행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이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사항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액도 다 못 받고 이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동작교육지원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본청 차원에서 혹시 동작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줄 내용이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변론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서면이나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본청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자료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시설 안전법이 공포가 되고 금년 12월 4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에 따라서 교육시설 안전기준이 상당히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강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부담도 없지 않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측면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교육부에서도 관심 갖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드라이비트 교체사업.  이게 결과적으로 가연성 외장재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외장재치고 태풍에도 취약한 게 드라이비트예요.  그래서 태풍이 심하게 올 때는 드라이비트가 탈착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장재로서 가격이 저렴해서 그동안에 많이 써왔던 건데 이제는 불에도 약하고 바람에도 약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화재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2025년까지 조기에 당겨서 재정투입을 해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 파악을 해 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BTL사업으로 그동안 죽 신축해 왔던 학교들이 꽤 많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141개 교…….
황인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는 BTL 학교들이 드라이비트 외장재 시공이 많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상당부분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가 됐든 드라이비트가 됐든 화재안전에 취약한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특히 특수학교 위주로 먼저 한다든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생활관 이렇게 했고요.  지역청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화재안전으로부터 취약한 학교, 그 대상들을 잘 선발해서 순서적으로 적극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조장래입니다.
황인구 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사립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주로 선정하고 그 부분을 지도감독 하고 계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시설관리본부에서 일선 학교, 주로 관리본부는 사립학교 위주예요.  사립학교 찾아다니면서 내진보강공법의 특정한 공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직접 계도하고 다닌 적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공문 시행한 적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공문 시행은 아니고 지금은 일반 공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진보강 특수 공법 적용 완화 검토 이렇게 해서 공문 시행한 것 없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내진…….
황인구 위원  특정한 공법을 쓰지 말라고 직원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한 적 있느냐 없느냐를 여쭌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직원이 다녀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있다고 해서 제보받은 것이 있는데요?
  관리본부장님, 내진 공법에 대해서 알아요?  내진 공법에 일반 공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법 중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제가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황인구 위원  일반 공법하고 특허 공법은 뭐가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특정 공법에는 특수하고 특허 공법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특허 공법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공법이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 본부장님 밑에 직원이 다니면서 이 공법 쓰지 말아라, 저 공법 하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런데 지금 내진 공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국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본부도 그렇고 본청의 시설과도 그렇고 내진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특허 공법을 쓰기도 했어요. 특허 공법이라는 게 일반 공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특허 공법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느냐, 인증받지 않은 공법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특허 공법을 적용하다가 일반 공법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반 공법으로 전환시켜 적용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늦어졌다 나중에 교육부에서 특허 공법을 적용해도 좋겠다는 공문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내진설계업체를 통해서 내진보강 공법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실은 설계 입맛대로 해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단위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해서 학교단위에다 그런 공법을 적용하지 마라, 그 공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법 적용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다 다시 안 하기로 한 공법을 또다시 적용하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관리본부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사립학교 내진보강 공법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관리본부에서 고민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에 이루어진 대로 또 그게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이게 내진 공법하고 일반 공법, 특허 공법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용역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언제 나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지금 12월 15일까지 3개월 용역…….
황인구 위원  교육부에서 그 공법을 선정해 준다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그러니까 내진보강 관리사업 용역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황인구 위원  혹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만약 결과 나오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이호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최기찬  말씀하세요,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의회의 권한은 사실은 법률이 부여해 줬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0조 등등.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이렇게 감사의 권한이라든지 조사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의 권한이죠.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위원이 역할을 하는 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사장님, 혹시 이사장님한테 “당신 같은 저질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문자 받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협박으로 느끼지 않나요?
  저 역시 의정활동하면서 조례 때문에 하루에 한 70건, 80건 문자도 받고 또 자원순환센터나 그런 위치 선정 때문에 50~60명 집단으로 협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의정활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시죠?  공무원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고 그 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도 사실은 굉장히 서운하고요.
  제가 기사를 또 봤더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번 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조치내용도 아마 그 전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지켜보겠다 등등 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1년 뒤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교육감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결국 승진을 하셨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주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무시, 사실 모독이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교육감께서 오셔서 사과를 하시든지 해명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 확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계속 다음 시간도 어떻게 할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게 의원이 지금 건방 떤다 뭐 어쩌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건 사실은 전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점은 분명히 교육감이 사과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오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식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2시 이후에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오후 첫 질의자는 이호대 위원님이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
○속기사
  한정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