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기 지역발전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금년도에도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의 권역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지역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전 회의에서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9일 자로 지역발전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신설된 이래 산업경제기반형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권역별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동북권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서남권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서북권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등 권역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본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건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오대중 발전기획팀장이 2021년 4월 1일 자로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2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65억 8,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 65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918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78.4%에 해당하는 720억 4,700만 원을 지출, 182억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15억 5,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없이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위탁운영 집행잔액 등 2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3%인 2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은 9,600만 원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시 이월금액에 포함되어서 반납하여 그 이월금액에 대하여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강서구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액 200만 원으로 2020년 강서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미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6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0.7%에 해당하는 328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4억 3,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의 시설비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유지 보상을 위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억 1,400만 원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토지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우이동 316 외 5필지에 대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었고 이의재결 후 2020년 11월까지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 기획조정실로부터 3억 1,4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74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 및 공공시설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600만 원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M+센터 건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및 후속공정 투입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7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4억 3,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3.8%에 해당하는 7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용역비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62억 9,300만 원이며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4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76.4%에 해당하는 38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3건 2억 300만 원으로, 12페이지입니다.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회의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가 당초 미편성되어서 동일 사업의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도봉구 설계완료 후 감독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검토ㆍ결정됨에 따라 감리비 배정요청에 대해 1차로 1억 4,400만 원, 공사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추가확보를 위해 2차로 5,500만 원을 동일 사업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18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도급금액 이외 관급자재ㆍ폐기물처리용역ㆍ각종영향평가 등 미확정 예산 및 시설부대비 10억 5,300만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정주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정주환경개선공사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의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기간 소요로 공사 등 미계약에 대비한 공사비ㆍ건설사업관리용역비 및 감독여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0건으로 8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 등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88억 3,9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관련 일부 토지주의 보상비 소송에 대한 토지보상비 등 대응을 위한 4,1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미실시 그리고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준공정산에 따른 지출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터 7쪽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2억 9,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억 9,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는 2018년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민간위탁금 부가세 과오납금 환급분과 환급분 발생이자 그리고 2019년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민간위탁금 정산잔액이 세외수입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강서구 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으로 반납해야 하나 지난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62억 9,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918억 4,7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85억 7,8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78.4%에 해당하는 720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82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5,500만 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불용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06억 8,500만 원으로 80.7%인 328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8.3%인 7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이 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04억 200만 원으로 38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사 등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계획서 평가 미실시, 준공정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으로 2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유지 1필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편성된 예산 2억 원을 상회하여 보상비 예산부족분 1,500만 원을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의 시설비에서 낙찰차액 일부를 감액하여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시설비 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9,9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입찰공고를 통해 현재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나 공사 입찰 마감 이후 심의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회의 장소 대관료와 전산장비 임차 등 운영경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 내 기편성된 시설비 일부 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 예산 37억 원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신경제중심지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사업예정 부지 내 하수암거가 사업부지 내 저촉되는 것으로 발견되어 하수암거 이설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14쪽입니다.  도봉구의 시설비 편성 요청에 따라 지난 연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 도봉구의 설계가 완료되고 지난 2020년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임에 따라 1차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암거 이설구간의 지장물 푸드뱅크가 지난 2020년 12월 이전 및 하수암거 이설 후 아스팔트 동절기 포장이 불가하여 준공기한을 금년도 3월 말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되는 감리비 확보를 위해 두 번째로 시설비 낙찰차액 일부인 5,5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서 16억 원을 그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토지보상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6필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심의 결과 증가된 3억 1,400만 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금년도 2월 사업 완료와 함께 재산관리관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로 이관하고 금년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18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명시이월과 함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도 명시이월에 이어 2020년에도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예산현액 102억 8,100만 원 가운데 시설비 10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44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지난 연도 5월 착공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1,000만 원 증액된 77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연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도급비, 관급비 등은 사업 지연으로 계약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하였고, 공사비와 소규모 각종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와 선정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공사 등의 절차와 이행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현실적인 공정 추계의 어려움 등으로 어느 정도의 이월액 발생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 편성예산 중 55억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이월의 전제를 당연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주환경개선사업 4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2회 유찰로 과업의 준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공사순연으로 시설비 나머지 금액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교통여건 및 단절된 동서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량 2개소 건설 사업으로서 시설비 등 14억 6,000만 원 가운데 5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시설계가 지난 연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발주 계약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4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건 16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건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입찰 유찰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수립 및 설계 등 사전과업 지연에 따른 공사 연기로 시설비 중 23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 2월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말까지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으로 지난 연도까지 편성된 예산 총 59억 4,900만 원 가운데 지난 연도까지의 집행액은 49.5%에 해당하는 29억 4,3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단계 활성화사업 중심지시가지형의 누적집행률 62%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현재까지 거점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내년도 말이면 마중물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정관리에 대한 중간 점검과 추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은 2건의 용역 모두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센터는 동북4구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규 공동과제의 발굴과 연구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6월 개소하여 금년도 말이면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운영 종료 후 거점시설과 지역기반 단체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자생적 운영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사전절차 이행, 설계변경, 용역계약기간 변경, 사전과업 지연 등에 따른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지역발전본부의 경우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 다수인 가운데 변동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사고이월이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외부변수와 중기간에 걸치는 사업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매년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계획변경과 사전절차의 지연, 공정 지연 등에 대응한, 23쪽입니다.  현실적 공정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지연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ㆍ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정운용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집행잔액은 15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연도의 1.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불용사유는 대체로 사업지연에 따른 미집행 2건 등입니다.
  25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예산의 경우 DMC역 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사업연기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이 중 9,1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실하게 운영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개선 필요와 관련하여 지역발전본부는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례가 지적되었고, 두 번째는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와 운용의 객관성 확보로 대표적인 게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ㆍ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장기계속공사 사업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액 발생 최소화에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가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방안 수립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일부 사고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현재 시점에?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준공 7월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7월 준공이면 내용적으로 정리는 다 끝났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국 위원  최근에 여기 관련해서 무슨 쇼핑몰, 돔구장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일단 지금 그 용역 기간상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동북권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고병국 위원  시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거기 차량기지라든지 아직 이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금 더 면밀하게 도봉구라든지 관계 자치구하고도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이나 들여서 한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컨설팅 용역은 준공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고병국 위원  아마 기억을 하실 걸로 알지만 이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정확하게 목표도 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1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지금 만약에 돔구장이니 쇼핑몰이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사실상 10억 들인 용역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님, 지금 이 바이오메디컬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나온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 용역은 준공되면 바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이 용역이 구상용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별도의 발표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 자체가 비공개자료로 분류되지는 않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인쇄자료와 그다음에 파일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작년 사업 보니까 32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4건 그다음에 명시ㆍ사고이월 같이 된 게 2건 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이월이 된 상태예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어쨌든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되어야 되는 전반적인 이유가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다음 연도에 그것을 전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나름 많이 고민을 해서 사실 편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점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비율이 과거에도 계속 이 정도는 되는 건가요?  이월 관련된 게 한 3분의 2 이상은 됐었다 그렇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비율적으로는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과거 건수까지.
김경 위원  준 게 이 정도다 이런 얘긴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이월률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가 각각 30.3%, 29.3%였는데 작년 2020년도는 19.9%로 그래도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된 건데 이 타당성조사가 지재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거였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건기법에 의한 건가요?  그러면 8,7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가 낙찰차액인 거고 이게 지금 집행 아직 안 된 게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준공기한을 보니까 원래는 작년 12월 22일까지 끝나야 된다 그런데 1차 변경을 했어요, 3월 31일까지.  그리고 다시 2차가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됐어요.  그런데 또 변경이 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계속 준공기한이 연기된 이유가 어떤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여기에 당초에 도입시설로 혁신단체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했었는데 B/C가 조금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라든지 기관에서 당초 도입시설 활용률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고 저희가 해당 자치구 도봉구에서도 지역 필요시설에 대해서 추가 도입 요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 과업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도봉구의 새로운 요구가 계속 추가되어서 세 차례나 연기가 되어서 기한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 세 차례가 다 도봉구 요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린 지원시설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B/C가 조금 많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과업기간 연장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봉구에서도 추가 시설 요청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금 청년혁신파크가 총 3개지요, 서울혁신파크하고 디지털 그다음에 여기 동북권?  동북권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후속 일정대로 추진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잘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조율했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지역 사정을 반영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3차에 걸쳐서 늘여졌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다 계속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고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건이에요, 훑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준공기한이 재연장이 된 거예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또 공공시설 재해영향성검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우리가,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RFP에 이런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 하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내용들을 더 추가하면 발주부서에서 내용을 추가하는 게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과업내용을 발주부서에서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어떤 주변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단순히 기간이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영동대로 운영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는 준공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영동대로의 설계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김경 위원  저는 일단 그것에 있어서 귀책사유를 묻고 싶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기존 계획안이라든지 기존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어떤 기관이 낙찰됐겠지요.  그러면 그 과업 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 내용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연장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추가를 요구한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RFP에 그 내용들을 다 기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영동대로 운영방안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과업내용서에도 설계와 정합성을 맞춰서 구상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영동대로 자체의 설계일정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업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발주부서 측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탁받은 기관의 문제도 아니고 외부환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지체상환금을 물거나 내지는 과업에 대한 추가적인 과제비를 더 주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에 따르면.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준공 기간 재연장된 게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연장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발주부서에서 내용을 추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것은 용역 건마다 사유가 별도로…….
김경 위원  그러면 용역 건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만약에 발주부서인 서울시에서 계속 추가했을 경우 그럴 때는 용역비를 증가시켜 주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만약에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김경 위원  혹시 그러면 재연장된 것 중에서 과업비를 추가로 더 준 게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김경 위원  없어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아까 RFP에 따라서 하는데 동북권 같은 경우도 도봉구의 얘기를 반영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추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비도 더 주지 않고 그냥 일을 막 시키나 봐요?  그거 갑질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탁기관에서 연기가 된 거다, 그러면 혹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받고 있나요,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제 내용에는 없었던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비 더 주겠다, 또는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내라,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환경이 변해서 그것에 맞춰서 서로 협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어떤 과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과업으로 하고 용역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과업 기간을 연장한 저희 본부의 용역들을 보면 과업내용서에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내용 중에 일부분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들이 용역비용의 증가 없이 추가과업 기간 연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도 없이 지금 말씀은 다 외부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용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김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준공기한 재연장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연장 재연장 재연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사업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랑 가지고 오셔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좀 전에 고병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방안 수립의 큰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대답을?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일단 육성방안 수립 용역은 과업기간이…….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과업기간 6개월 연장된 사유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서울대병원, 대형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불확실하고 면적이 생각보다 좁으니 일단 자체적인 리모델링 계획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측면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궐선거 이후에 정책변화 그 부분 때문에 6개월 정도 연장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변경시킬 내용을 반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용역에 대한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게 맞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일단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업기간이 물리적으로 7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보궐선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두 가지 공약을 추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돔구장과 복합쇼핑몰 그 두 가지를 말한 건데 첫 번째, 쇼핑몰 부분은 지금 노원구 바로 옆에, 1㎞도 안 됩니다.  창동민자역사가 2010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도봉구에서 11년 만에 지금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차량기지에서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1㎞도 안 되는 곳에 들어서는데 창동차량기지에 또 대형 복합쇼핑몰에 들어선다?  맞나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돔구장, 지금 사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육성되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이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도봉면허시험장에.  그런데 서울대병원도 부지가 좀 좁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옮겨가더라도 그 부분의 부지가 좁다고 하는 상황에서 돔구장이 끼어들어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그 돔구장에 대해서 환영을 하나요?  노원구청이나 노원구 주민들이 돔 구장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 부분들은 공약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사업의 목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고민하면서 직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복합쇼핑몰 1㎞도 안 되는 곳에 두 곳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곳에, 또 노원구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돔구장을 건설해서 서울대병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사업들은 사실상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생각이 비슷하실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이 계시고요.  또 지역주민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사업의 목표에 맞게 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충분히 여러 의견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여기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돔구장하고 복합쇼핑몰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재 상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노원구청하고 만남이 있었지요, 면담이 있었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김종무 위원  거기서 결론은 뭔가요?  노원구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명확히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는 이 사업을 망쳐놓는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복합쇼핑몰하고 돔구장은.  돔구장을 건설하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게 맞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진행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김종무 위원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결산승인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국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한 방안인데요.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안인데 나중에 이것을 세부 실시계획할 때 별도로 용역을 또 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이게 기본구상과 컨설팅을 하는 용역인데요.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들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후속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육성 방안 수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성 방안 수립 이런 용역은 그렇게 어려운 용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 1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이 부분이 육성 방안을 수립하면서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용역비 규모가 그 정도 필요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 7월 준공 예정인데 이것을 한 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한 다음에 용역을 준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준공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아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나 이 사업을 보면 3,900억 정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또 2억 5,000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도 보고서가 한 장 그다음에 2억 5,000짜리도 한 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그냥 한 장에 맞추지 말고 두 장, 세 장까지도 가능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해 달라 이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결산업무보고가 있고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분량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량을 고려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게 설계는 아직 완료는 안 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협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이게 7월에 건설사업 용역 입찰을 보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한 1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북4구에.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2021년도 12월에 일몰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 끝납니다.  끝나면 이 시설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여기에 사무실 및 워크숍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은 어떻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플랫폼 창동 61입니다.  그 시설도 가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플랫폼 창동 61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올 말에 완전히 이 사업을 접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것을?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센터는 종료가 됩니다.
전석기 위원  하나만 제가 몰라서 하는데 동북 사업에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 콘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플랫폼 입점해서 29㎝, 무신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무신사나 29㎝가…….
전석기 위원  29㎝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이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온라인 의류 쇼핑몰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몰라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에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동북권사업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계속 공석이어서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이것은 건의 한번 호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중요한 지역발전본부가 다 공석이어서 일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한번 건의에 올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보면 저조하고 이런데 저는 자리 공석이 주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동북권 사업 쪽의 일이 많이 정체되고 있고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탓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동남권사업과장님이시니까 국제교류센터 여기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가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국제교류센터라 하면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성배 위원  저기 영동대로 사업에 연계해서 복합교류센터지요.  이름이 국제복합교류센터인가요, 잠실에 있는 것?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잠실, 민자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성배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잠실MICE 민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네.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 보류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사업들이 공공기여로 하는 사업들은 주경기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도로 개선, 탄천ㆍ한강 정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잠실MICE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3자 공고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부동산이라든지…….
이성배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보면 영동대로 거기에 정합성을 같이 맞춰서 가기 위해서 조금 늦춘다 그런 얘기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것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영동대로가 나중에 준공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운영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안 용역이 영동대로의 설계하고 시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성배 위원  수색역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연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까 김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체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사업과장님께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질의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올린 것들 한번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간단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가 가졌던 그동안 사업의 특수성을 보아서 어느 정도 이월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역발전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434억 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0억 3,100만 원 대비 37억 9,700만 원 증액한 818억 2,800만 원인데요.  증액 요구 사업은 총 3건에 37억 9,7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9억 3,200만 원보다 36억 700만 원 증액된 465억 3,900만 원으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건축ㆍ설비분야 공사비와 감리비 증가 및 준공 후 입주공간에 필요한 가구ㆍ사무집기 등 구입을 위해서 30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M+센터(공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 9월 준공 예정에 따라 서울 M+센터 운영경비의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5억 5,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0억 9,9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352억 8,900만 원으로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잠실운동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에 있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 6월 제3자 제안공고 예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용역비로 1억 9,000만 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당초 이 용역비는 지난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나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은 마곡 R&D 산업단지 내 강소ㆍ창업기업의 입주 지원과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0억 5,2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 금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예산 25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준공기한이 금년도 9월로 연장되고 자문단 운영 결과 건물 내부공간 활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이 금년도 9월로 4개월 연장됨으로써 공사비와 감리비 증액분 그리고 입주공간에 필요한 가구와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금년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준공기한에 맞추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 한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매년 이월을 반복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619억 1,200만 원에서 649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9월 계획대로 준공되어 강소ㆍ창업기업이 입주하여 마곡산업단지가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허브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공정률과 안전관리 등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운영비는 당초 약 16억 원의 운영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예산에 그 일부만을 반영하고 추후 M+센터 건립 공정 추이를 지켜본 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M+센터의 준공이 금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유지와 관리를 위해 부족한 운영경비 5억 5,500만 원을 증추경한 것입니다.  금년도 5월 기준으로 예산 8억 1,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M+센터의 운영은 지난 연도 12월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의 협약 체결 및 금년도 1월부터 입주기업 유치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민간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대중소 협력을 통한 융복합 R&D 생태계 조성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3명으로서 단계별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서울 M+센터 추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공사비로 20억이나 다시 설계변경이 될 건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봤더니 설계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를 들면 지상 2층에 있던 대회의장을 지하로 바꾸고요 좀 큰 오피스 공간을 쪼개고요.  여하튼 층별로 재배치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요 목적과 목표 또는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바꾸기 위한 또는 치명적으로 그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위치변경 또는 기능 재배치예요.  이것은 필수변경이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건을 사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나 교환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지요.  이것을 20억, 거기에 따른 감리비, 물품취득비 이런 게 증가한단 말이지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을 2020년 6월에 결심하셨던 것 같고, 2021년 3월에 그게 확정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20년 6월 이후부터 어떤 기준으로 공정이 갔지요?  설계변경 전 공정입니까, 설계변경 후 공정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설계변경 전 공정으로 진행이…….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21년 3월까지 설계변경 전 공정으로 작업을 한 거지요?  당초 목적의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5월에 준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3월 기준으로, 설계변경 시점 기준으로 공정률이 몇 %예요?  한 95%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90%는 가야 되고.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설계변경 전으로 88%잖아요?  그렇지요?  최소 기준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이후에, 즉 설계변경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분양받고 새집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싹 뜯어고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세비인 20억이라고 하는 이 큰돈을 그냥 인테리어 변경에 이렇게 들일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유 중에 기업 수에 맞는 사무실 공간 구획이라든지 이런 게…….
문병훈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서남권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설계내역을 자세히 보면 건축공사비는 몇백만 원 안돼요, 몇천만 원 안됩니다.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입니다.
문병훈 위원  대부분 설비, 배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테리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변경되는 게 대회의실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자료라고 해 준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 전후가, 전 자료는 제대로 된 설계도서가 맞아요.  설계변경 후는 이 도서에 공간구획만 PPT로 색깔만 바꿔서 왔단 말이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제가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공간구획 변경에 따라서 내부공사비는 일부 감소했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재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설비공사는…….
문병훈 위원  아니, 제 말은…….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말을 끊어서요.
  설계변경 전까지 88%, 즉 90%에 가까운 공정률이 진행됐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20억 들여서 또 이렇게 인테리어해서 공간을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지금 현재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수선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변경하면서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을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비공사 20억은 보면 사무실 칸막이나 구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냉난방, 기계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되어서 좀 증가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 재배치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배관, 전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그리고 설비…….
문병훈 위원  공간 재배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비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당초 그게 변경이 안 됐으면…….
문병훈 위원  그런데 변경되지 않은 공정이 지금 90% 됐다면서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고려해서 지금 공정을 추진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2021년 3월에 설계변경이 최종 확정됐다면서요?  그렇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20년 6월 이후 최초 설계변경을 고려했을 때부터, 공사가 설계변경을 고려한, 설계변경 확정안을 고려한 공사가 진행됐단 말씀이세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을 고려해서 설계변경 이후에 할 사업들은 공기를 연기시키고…….
문병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될지 감소될지, 2020년 연말에 본예산 반영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아직 설계변경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변경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합니까?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저희들이 6월에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도기본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문병훈 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행정이 좀 늦어져서 확정이 늦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부터 설계변경을 염두에 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그런데 당초 6월쯤에는 대부분 철골, 외관 이런 쪽의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3월부터 실제 내장, 설비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사이의 공정은 대부분 골조하고 외관공사가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계내용은 대부분 내부 칸막이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되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 더 이상해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재시공하는 비용 정도로도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자 말씀으로는 거의 뭐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아예 없는 데다 설치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설치비용으로도 남아야지요, 남든지 딱 떨어지든지.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그래서 보면 공사비용이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비가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답변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기존에 공사했던 공정률하고 공정표하고 각각 단계별로 기성 나갔던 것 확인해야 되고요, 기성에 따른 준공금 지금 나간 것들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방서 가져오세요, 시방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고 추경을 30억이나 해 줍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위원장 김희걸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문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이런 건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설계변경과 기능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가 분명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기가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주체에 들어가는 사전 비용들 그리고 추후에 들어가는 증가하는 비용들 감리비까지 이런 것이 사실 예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저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문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면밀히 보고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도 하고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뿐만 아니라 시작단계 기본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준공단계에서 해서 변경되는 것에 따른 예산증액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계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노식래 위원  과장님, 증액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 거쳤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작년에 자문회의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문회의 했던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전 보고도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서울 M+센터 공간활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설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안을 먼저 요구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 자체를 절차적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지역발전본부는 그동안 본부장과 과장이 공석이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건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각종 예산집행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 충분히 갖추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2시 17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월곡적환장 6월 11일에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북구에서 주민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시설계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에서?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좀 있는 시설인데요 이게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제로에너지…….
이경선 위원  에너지 건물로 설계가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세부사항을 조금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역문화 인재 양성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지금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동북권 8개 구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해서 지금 4개 단체가 공모에서 선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저희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1억 4,500만 원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남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사업이 설계가 됐을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희걸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장 오대중입니다.
  마을큐레이터 사업은 당초에 최초 사업 제안할 때는 동북 4개 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4개 구 대상으로 하다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저희 동북권사업과가 8개 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구를 하게 되면 1개 구당 약 4,000만 원씩 해서 3억 2,0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8개 구에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모단계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게 6개 구만 들어왔습니다.  6개 구만 들어와서 실제 사업심사를 했던 결과 4개 구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3억 2,000에서 1억 4,600만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 추가 선발할 건가요?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시작을 해도 11월까지 집행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예정인 건가요?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지금 현재 상태는 불용할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어쨌든 총괄하는 지금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동남권사업과장 답변 한번 주세요.  시민참여예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지난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일단은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 끝에 편성된 예산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8개 구에 대해서 공모를 했지만 선발이 4개 단체밖에 안 되어서 그게 편성된 예산보다 못 미치게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그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사업공고 제가 알기로 2월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4개 구가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4월 8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됐고요.  공모 당선작 선정은 4월 15일에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미 4월에 4개 구만 집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조금 미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1억, 2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굉장히 큰돈, 토목이나 건설 예산이 커서 그렇지만 시민들에게는 이 1억, 2억이라는 사업비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3월, 4월에 이미 사업예산이 4개 구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를 하고 그래서 추가 선정을 통해서 한 달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선정했더라면 상반기에 이미 8개 자치구가 선정될 수 있었겠지요.  시민참여예산의 집행률과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제보다 저는 부서의 문제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가 너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협치하는 것을 제안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행정을 해 본 사람들도 아니고 사업을 해 본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여러 가지들을 제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기까지를 만들어서 같이 거버넌스 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서인데 부서가 그것을 성실히 이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시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당시에 사업제안서 공모접수를 받을 때 8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음에도 사실 접수가 7개 단체밖에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입니다.  이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이 광역협치형 사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협치형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함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을 처음에 제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와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하고 같이 모델링하고 마지막 결과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광역협치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어느 과에서도 이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 내용에 대한 공지나 협의도 없이 사업이 나갔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주세요.  처음에 이 사업 제안 나갈 때 사업자가 동북4구로 제안했을 겁니다.  맞나요?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동북권 8개 구로 확대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제안자와 논의하셨습니까?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공모 전에는 사업제안자랑 같이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계속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고 나간 이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고 나간 이후에 설명하셨지요?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고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와 아무런 논의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광역협치형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공고 과정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동북권 8개 구로 확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고를 내놓고 바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공고를 내놓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은 사업제안자와 공고 관련한 내용을 모두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동북권사업과장직무대리 오대중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시민참여예산의 사업제안자와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없이 공고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예산도 처음에 총사업비 3억 7,000에서 현재 반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일단은 사업 제안하신 시민분과 향후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을큐레이터 공모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추가 협의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직무대리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기 지역발전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시하신 정책제안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특성 있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이 개인 경조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인해 부동산과 주택 및 토지를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조직 운영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및 체질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 중인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된 공사 본사의 압수수색 진행과 도봉구 매입형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부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공고 시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는 등 공사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사장직무대행 체제인 현 상황 속에서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외부에서 제기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더욱 귀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속히 마련해 주시고, 항상 서울시민의 편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신뢰 높은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
(14시 1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5항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ㆍ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입니다.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주거문제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청렴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달성을 위해 복합개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설계시공,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관리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령층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임차상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임대주택 입주가게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등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청렴조직 실현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청렴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 청렴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석인 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오 감사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김길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협력 양해각서와 기본협약, 2021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립니다.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일원 약 51만 4,000㎡의 부지에 국제업무 중심의 글로벌 핵심거점을 육성하고 미래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70%,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0%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철도공사는 토양오염정화, 기본계획, 토지공급을 담당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각종 설계와 시공, 토지보상을 담당하여 시행자 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른 재무성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현재가치 NPV는 1조 1,400억 원, 수익성지수 PI는 1.12, 내부수익률 IRR이 9.48%로 분석되어 사업의 재무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중심공간을 조성하고 쇠퇴한 용산 전자상가와 이촌동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용산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용산정비창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황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H본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과 서울시장과의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지금은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따 SH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정비창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인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은 하반기에 저희하고 코레일하고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1만 호라든지 이런 내용만 있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전자상가와 연계하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지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하여튼 이쪽이 계속 용산에 정말 큰, 앞으로 미래의 용산을 책임질 사업개발부지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그 지역에 노식래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용산정비창 도시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윤호종 과장님이 오늘 배석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정비창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사업영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과장님께서도 배석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윤호중 과장님이나 황상하 사장직무대행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외국의 사례 흔히 말하는 라데팡스랄지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이런 도시 사례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더 참고가 됐을 텐데 그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용산정비창을 국제적인 도시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외국사례는 어떠한 게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략계획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정비창 관련해서는 지금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데팡스라든지 일본의 마루노우치라든지 여러 해외사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 못 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발췌해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추진사업보고지 과연 용산정비창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서 작게는 서울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직무대행님, 지금 주택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코레일은 토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팔고 하는 부분이고, 보상하고 건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이 보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SH의 역할이 뭔가를 전달해주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SH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한테 30%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인허가 이런 부분은 한국철도가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한국철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비창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H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겠지요, SH의 역할이 뭔지.  왜 코레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여기가 기존에 용산정비창이 BF사업 종료 이후에 이 부분도 공공 주도로 도시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들은 서로 다 공감을 한 상태에서요.  201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SH, 코레일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SH와 코레일이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서울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5월 20일에 코레일과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현재 코레일이 토양오염정화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해서.  그 후에도 기본계획 및 인허가는 코레일이 할 것이고요.  그 후 기본계획 및 인허가가 끝난 후에 설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설계 용역이라든지 선로 데크설계 관계기관 협의 부분은 저희가 주관으로 하고 구역 내 공사와 구역 외 공사 이런 부분의 공사도 저희 공사가 주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도 일부 3%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SH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추진사업 보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SH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현황도하고 용도지역 계획안이 있어요.  보면 구역경계 외에 용도지역 상향이 두 군데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용산역인 것 같고 또 한 부분는 정비창하고 신용산역 사이 일부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건데 구역경계 외에 용도지역 변경은 왜 있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게 3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 계획안에는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구역경계 외에 변경예정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제3종에서 일반상업으로 그리고 2종일반에는 준주거로, 확인되세요?  이게 이 계획과 연관성이 있어서 용도지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이 바깥에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이고요 지구는 이 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3종일반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뀌는 것…….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장 김희걸  이것 윤호중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의 북측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은 용산전자상가 그쪽 일대가 되어서 당초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고요.  하측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계획안 보시면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상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창 내에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과정을 거쳐서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일단은 종 상향, 용도지역 상향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게 현황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즉 정비창 경계 바깥에 있는 부분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인 거예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도하고 계획도가 말씀하신 것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헷갈리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여기에 좀 오타가…….
문병훈 위원  마치 정비창 계획을 하면서 구역계 외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데…….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여기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밑의 것은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문병훈 위원  오타가 아니라 그림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변경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용도지역이, 5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변경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황도가 아니라?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마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역경계 외의 부분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제대로 설명이 되셔야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이것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변경됐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현황인 거지요?  현황도가 틀린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용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일단은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된 배경은 가용지 자체를 국제적인 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높이라든지 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거용지로 쓰시고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일단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토지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기는 주거가 1만 세대 얘기가 나와서 가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일반ㆍ중심상업지역 랜드마크적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설계공모든지 절차를 거쳐서 사이즈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결정된 건 없고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향 정도로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51만 4,000㎡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면 한 15만 5,000평 이상 되는 땅인데, 더군다나 서울시내 한복판의 굉장히 좋은 노른자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정비창 부지다 보니까 토지오염 정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자체조사해 보시거나 그런 내용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현재 코레일이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지금 비어 있는 알땅이다 보니까 시행하고 이런 건 SH가 잘하시니까 계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복병이 문화재가 나오고, 여기 또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시간소요가 오래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단계 설계공모에서 전문관리용역 2억 원이고 시상금 4억 원입니다.  시상금 4억 원은 뭔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실 때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막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희걸  윤호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당초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고자 했을 때에 2단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출받는데 그중에서 5개 팀을 선정해서 5개 팀을 다시 2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5개에서 1개 팀이 선정된다면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고요.  나머지 4개 팀에 대해서는 참가비 명목으로 1억씩 해서 4억이 된 거고요.
  공모관리 용역비에 대해서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각종 영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로 2억 원을 책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5개 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취합해서 1개 팀을 선정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5개 팀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되 5개 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2단계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1단계 45일, 2단계 90일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다시 한번 경쟁을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결론은 1개 팀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1개 팀이 선정되지요.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떨어진 팀한테도 1억씩 줘야 돼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떨어진 팀한테는 보통 참가비 명목으로, 왜냐하면 제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참가비 명목으로 주게 되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공모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력풀을 활용해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1억 원을 보상비식으로 준다 이건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보상비식으로 주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원래 그렇게 가는 건가요?  원래 이게 당선되면…….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설계권을 줍니다.
이성배 위원  1등 당선작 설계권 30억 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2~5등은 입상작인 건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입상작이지요.  2ㆍ3ㆍ4ㆍ5등은 2단계 작품 제출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한 보조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잘 아시니까 해 주면 될 것 같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이게 지금 가안이지만,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만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원이 죽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보면?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하단 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이것도 정비창 계획의 일환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이?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렇지요.  공원이 철도상부 데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철도 옆으로 해서 죽 들어가는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용산역 예전 오래 전부터 있던 건물들이며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런 건물들 아닌가요?  오래된 예전부터 용산역 옆쪽에 보면 철도기지나 이런 것 관리하던 이런 건물들이나 철도청 소유의 건물들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원래 정비창에 있던 건물들은 지금 다 싹 철거해 가지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원자리도 다 철거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거기도 원래 서울역에서 용산 거쳐서 지하화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시간 자체가 너무 장기 텀으로 가니까…….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페이퍼로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뉴욕의 허드슨 야드와 우리 용산의 정비창이 동시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허드슨 야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용산정비창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 하더라도 한 9조 4,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아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구조인데, 여기에는 과거와 달리 지금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코레일과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영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SH 입장에서는 토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30% 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확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인데 지금 공공주택 8,986세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호중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8,986세대 이외에 오피스텔 1,056세대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위원장 김희걸  그렇다고 보면 51만 4,000㎡ 안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고 따라서 주택 8,986세대, 오피스텔 1,056세대 과연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 숫자의 주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설계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위원장 김희걸  그렇지만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 안에 1만 세대라는 주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지만 이 부지 자체 내에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인구 수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형태라든지 외국인이 여기에 몇 명이 거주하고 원하는 평형이 몇 평형인지 이걸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게 되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는 대개 용적률하고 땅 사이즈만 가지고 국토부에서 같이 1만 세대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적용될 때는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의 성향을 감안해서 평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재배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실제로 설계공모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위원장 김희걸  여기도 보니까 주택 면적이 공공은 21㎡인데 따지고 보면 6평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런 작은 공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서울의 인구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면적은 넓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면적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코레일하고 SH에서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설계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창에 나중에 건물이 건립되었을 경우 여기에 몇 명의 인구가 들어오고 가구 형태는 어떻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주하게 될 인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밑바탕 검토 후에 여기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주택이 들어설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희걸  더군다나 여기는 글로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제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여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업무시설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 여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설계공모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데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 향후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심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위원장님 질의 속에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 주거용지가 4개 단지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김종무 위원  4개 단지고 일반상업의 용적률이 보통 한 600%인데 750%를 줬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한 9,000세대 정도의 주거를 넣으려면, 일반상업이 800%네요?  일반상업이 800%고 근린생활이 600%인데 한 750% 정도로 잡고 있으면, 문제는 여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2030 서울플랜에서 주거용지는 35층 룰이 있잖아요.  여기는 예외를 두나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블록별 주택건설계획도가 용산미래비전 용역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2030에서도 복합건물 경우에는 35층…….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상업용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김종무 위원  토지이용계획에 상업용지가 별도로 있고 주거용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롭게 2030플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행을 둘러보면 750%를 입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에서 물론 주거용지에 1~2층으로 깔고 주상복합으로 해서 50층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업용지가 또 중복이 되지요.  또 근린 주거용지들마다 다 주상복합으로 깔아서 상업용지가 1~2층으로 들어가고 또 별도 상업용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에 보면 확정된 개발구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현행을 둘러보면 주택공급 틀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제가 잠깐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노식래 부위원장님도 참여를 같이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포럼을 계속 개최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토론 과정을 거쳐도 최상위 법정계획에 그렇게 걸려있으면 그걸 갈 수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그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2030서울플랜이 바뀌든 안 그러면 과다한 상업용지가 깔리는 그런 구조로는 여기는 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하게 담아 가지고…….
김종무 위원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어쨌든 주거용지를 한 1만 세대 정도 집어넣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바뀌든 안 그러면 그 계획목표를 축소하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큰 변화가 없는 한은.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5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님에게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결과 받아보시고 어떠셨는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 이비오  저희들이 10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역시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각 분야에서 많다 또 감사의 질 수준도 저희들보다는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배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SH에서 내부적으로 일상적으로 있는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년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3년마다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 이비오  본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SH가 어찌 되었든 간에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 3년마다 또 종합감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내용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감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 이비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고 많은 느낌이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저희 공사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희 감사 역량도 훨씬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직무대행에게 여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어떠한 감사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적사항 부분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품질점검보고서 수렴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채권가압류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징계 1명에 대해서 본인이 재심을 감사원에 요청해놔서 중징계 2명하고 경징계 2명을 처분했고요.
  향후에는 매입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채권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저희가 매년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지적한 바인데도 이게 어쨌든 수정되지 못하고 계속 매입임대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이렇게 편중되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금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 정말 간단하게 답변 주셨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하는 데가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제요청이 들어온 데가.  거기에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도 분명히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임대주택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춤형주택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자제요청한 그 자치구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가장 부족한 자치구 상위 세 곳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가장 저희들이 사지 못했던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네, 매입임대주택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강남ㆍ서초ㆍ송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매입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래서 나름 현재 신혼부부1 유형은 4억 5,500으로 올리고 신혼부부2는 5억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쪽에서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매입 상한가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방향이 없습니다.  강남ㆍ송파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어떻게 매입합니까?  평당 얼마에 매입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금액을 자꾸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지역만큼은 그 평균금액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 매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현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평당 3,000~4,000이 넘어갑니다, 서울이.  그런데 강남ㆍ송파의 매입임대주택을 대체 얼마에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치구에 없다고 해서 꼭 강남ㆍ송파에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필요한 인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대기자명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인지 어느 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신청을 받는 모집공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자명부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주택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끊임없이 하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유형을 계속 공급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공실률과 관련해서도 지적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지금 청약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계약률은 거의 50%대입니다.  왜 이렇게 계약률이 낮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실제로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부분에 있어서도 구로ㆍ금천 지역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실제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싸게 나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경쟁률이 10.5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률은 50%였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10명이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률은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그 임대가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 현황이 어떤지 못 봤겠지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가서 보니 아주 상태가 안 좋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요즈음에 아주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하려고 해도 거기의 시설이 어떤지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3D까지 해서 공간구성까지도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매입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SH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경선 위원  소유하고 있는 곳의 시설현황 왜 데이터베이스 못 만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요 모델하우스도 그중의 하나를 미리 시설 내부까지 빨리 해서 한 호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집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상태의 매입임대주택인지를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이런 미스매칭이 안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속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주소와 번지만 알고 그 동네만 알고 신청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아닌 그런 상황이 되니 그 임대주택을 바랐던 당첨자도 굉장히 허탈한 거지요.  1년에 한 번 겨우 이렇게 신청해서 당첨이 됐는데 가서 보니 정말 아닌 이런 상황 시민들도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미리 사진을 통해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하는 게 보인다면 그곳에 적합한 자신의 주거와 환경이 맞는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VR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지 말아달라는 지역의 민원들도 많고요.  그런 이유는 임대주택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딱 보면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만 봐도 저게 매입임대주택인지 그리고 공공임대인지가 차이가 납니다.  건물외벽에 뭘 썼는지만 봐도 색깔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주택이니 시민들이 더 거부하는 겁니다.  주변과 차이가 없고 어디가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시민들이 그 공간을 거부할까요?  그래서 솔직히 SH가 지금 굉장히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와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주택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공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직무유기를 하면 SH가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만 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사장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 7개 자치구가 자제요청을 한 상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강서구에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우리 것 제발 좀 우리 지역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체적으로 한 1,5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강남에 살 때는 이것도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고, 어디 살 때는 해 줬다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동사무소 쫓아와서 저희들한테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실제 잘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는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우리 구에도 청년이나 행복주택, 신혼부부주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억이나 5억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빌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또 싼 지역으로 찾아들어오잖아요?  강북구, 강서구로 주로 많이 들어오겠지요, 성북구나 이런 데로?
  그런데 자치구에서 SH는 거부하고 LH는 거부 안 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임대주택을 사는데 자치구에서 LH공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직무대행께서는 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매입하는 방식 자체가 LH와 저희는 다르거든요.  저희 공사는 신축할 약정부터 시작해서 매입하고 있고요, 현재는.  LH는 전부 다 지은 상태에서…….
장상기 위원  지어진 상태에서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자제요청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LH는 입주조건이 그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는 전체 서울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서울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쟁률은 치열한데 50%밖에 입주가 안 되고 공가주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의 옆에 임대주택이 나와서 내가 몇 번 가서 보고 “아,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구나.”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첨이 안 돼요.  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 임대주택 여건이 안 맞네, 내가 살던 데보다 못하네.” 그래서 안 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공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1년, 2년 계속적으로 공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어떤 형태가 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자제요청도 안 할 뿐더러 공가에 대한 부분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한번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안 된다면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LH는 지금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자제요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우리 구민이 신청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SH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도 안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여건도 모르다 보니까 거부하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노후 공공주택 복합화개발 하고 계시지요?  하계 5단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런 단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서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런 단지가 한 36개, 39개.
장상기 위원  39개 있으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한 20~30년씩 다 되어가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30년 넘은 게, 하계가 30년 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30년 이상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30년 이상 됩니다.
장상기 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단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처음에 30년 전에 차가 없던 시절에 지었습니다, 그냥 지하주차장도 없이.  대부분 여기 다 지하주차장 없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하주차장 없이 지어놓고, 그때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녹지는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주차라인은 250개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데 차량은 거의 1,000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마다 싸우게 되는 거지요,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은 주차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얘기를 해 보니까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당장 이것을 1~2년 사이에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야 5년이고 10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정책 관련해서 11명의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의 몇 % 동의 이상, 70%인가 동의 나오면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놀이터도 없애고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주차장이 없고 놀이터가 활용이 안 되고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좀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단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 지금 그 부분은 계속 보고받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처음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관리주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게 계속적인 민원이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이 관리규약 같은 것을 잘 살펴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혼용단지들 있지요?  혼용단지들 부분이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러면 임대는 SH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면 관리주체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니까 임차인대표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혼용단지에 있어서 대표권이 입주자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대표자회의라는 것을 신설해 달라고 입법예고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그렇게 해서 SH와 입주자와 임차인대표들이 공동대표자회의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야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전유 부분은 임차인대표들이 관리비를 사용한다든지 잡수입을 사용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관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은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아니요, 지금 입법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국회에 가서.  혼합단지가 비교적 많이 있는 그쪽의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고, 혼합단지 임차인대표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자체에 입주자도 계시고 임차인도 계시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대표는 구성되는데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입주자 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입주자대표는 구성이 되는데요.  입주자는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집주인대표들은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받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면 지분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권한이 입주자한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피트니스센터 같은 게 적자를 수백만 원씩 보고 있어서 저걸 동의를 받아서 폐지를 입주자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적인 민원인데 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용단지와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관련된 내용 중에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 다뤄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의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기준가액 초과하는 차량 52대가 주차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가액을 초과했다는 게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가액이 2,4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고가차량들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고가차량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액은 초과됐는데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고병국 위원  그것은 감사 결과 내용에서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차량 자체가 고가차량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가격으로 얼마 정도의 차량이 주차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작년에도 국회 국정감사 할 때 나왔는데 마세라티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격 자체가 한 3,500만 원 정도…….
고병국 위원  3,500만 원이면 그렇게 아주 고가차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감가가 되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브랜드로 보면 마세라티도 있었고 벤츠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차량을 가지고 들어온다, 가지고 산다, 그런데 제일 편법으로 하는 것이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고 다른 데 주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율이…….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외제차나 원래 고가차라고 해도 아주 중고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기준가를 초과한 차량이 50몇 대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준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차량이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3,500만 원 정도다, 보통 1,000만 원이 초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건들은 건수를 봐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워낙 점점 비싸지는 추세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준가액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자동차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의 다른 기준들이 현실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지, 자동차 사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약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기준가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가액이나 금융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격하게 확인이 되고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조사 시기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시점의 차이, 예를 들어서 저희 조사 시점에는 그게 없었는데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시점은 또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받고 난 후에 자산가액이 올랐다든지 자동차가, 겉으로 보이는 건 자동차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됐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면 초과되는 자산가액이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잘 파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약간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부적격자들이 입주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진짜 생계급여수급자나 정말 최저소득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목숨과도 비슷한 주거공간인데 여기에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입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심이 든다면 들여다볼 수 있게 저는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도 그 문제가 불거지면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 현재 2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재계약 시에 소득 증가라든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계속 거주를 원할 때는 일정비율 임대료를 증액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퇴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게끔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는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지만 그게 2004년도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및 관리 규정안에서 퇴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집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퇴거는 안 하고 가격을 3회까지 올려서 사는 것으로 바뀐 후에 계속해서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SH청사에서 그때그때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입주자라든가 또는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정보제공동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신규 입주나 계약 갱신을 할 때 그런 옵션들을 붙여서 이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진입하려는 꿈도 못 꾸게 그렇게 뭔가 안전장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병국 위원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맞는 건데 그래야 임대주택이 제대로 되신 분한테 선순환 구조로 계속해서 거주가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형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생기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라도 저희들이 가능하게끔 제도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직무대행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전세주택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것을 재임시설에 처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에는 상생주택 도입도 해서 더욱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에서 말씀하신 상생주택은 저희들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여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민간 토지를 빌려서 여기에 주택을 지어서 장기전세로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전세 개념하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공전세는 저희들이 사서 전세를 주는 건데 이것은 사질 않고 민간 토지를 빌려서 한다는 게 큰 개념적인 거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개념에 따른 사업방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는 것은 일본의 임차 차가형 같은 경우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만 토지주가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낮을 때는 저희들도 이자 부분이라든지 토지의 임대료가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율이 높았을 때 과연 토지주가 이것을 제공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만든 공약에 있는 상생주택은 SH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민간토지를 차입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관리ㆍ운영하는 정도의 관여를 하는 것이다까지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상생주택은 실제적으로 민간참여자들이 함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SH공사에서 재정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193%입니다.
김경 위원  193%지요.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300%.
김경 위원  300%, 한 10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 스톱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공사채발행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경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장기전세주택을 하게 되면 일반임대주택보다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임대보증금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수익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하는 공공전세의 개념으로 일부 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을 도입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서울시는 저희들한테 재정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앞으로 다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사는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공기여하는 부분들 재개발하는 공공기여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장기전세로 돌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SH공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재건축지역은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의 80%로 한다면 실제로 매입가격보다도 더 높게 장기전세주택 가격이 전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매입가격은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있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세로 했을 때는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서울시는 그런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식회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경 위원  아니,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치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80%로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채율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현금흐름은 좋겠지만 부채율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순자산을 높여서 부채비율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SH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맞춰서 SH공사의 부채비율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전세주택 확대 또 상생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 부채비율 관련해서 장기상환부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관ㆍ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참여율이 어떤가요?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매입임대주택 사업 자체에서 그 목표를 못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7,500호인데요 현재 2,500호하고 전년도에 넘어온 호수 1,6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 이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 4차 계속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준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 헤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품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해서 과감히 66명이었던 것을 121명으로 품질확보 외부위원들도 늘리고 그다음에 기계전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충을 하고 그러고 지금은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품질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직접 가서 참관을 하는 식으로 해서 품질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준공해서 넘길 때도 현재는 센터에서 직접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 본사에서 업자하고 본사하고 센터하고 같이 받으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품질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문제가 있겠지만 요즈음에는 질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아까 송파라든지 강남ㆍ서초 이런 데서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그리고 보통 2종에서 많이 진행하다 보니 2종 땅이 이제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준주거ㆍ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세금혜택이 바뀌어서 주택사업자 같은 경우는 2종에서는 한 1% 정도로 취등록세가 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12%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땅이면 12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그분들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해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정부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3% 정도까지도 낮춰주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당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세제지원 부분은 큰 틀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데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건의들이라도 저희들이 이미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월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서 평가지표를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용역 사업들에서 되는 곳이 계속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계속 되는 곳이 될까, 물론 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잘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기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기본 정량평가의 포션이 너무 커서 넘을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를 보니까 개발계획, 기업평가, 사업계획 이렇게 죽 해서 1,000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에서 가격이 200점 그리고 기업평가 관련해서 150점이었어요, 15%.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 정도면 정량평가에서 포션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등급이, 지표가 변별력이 너무 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컨대 재무건전성이라고 하면 15점 만점인데 최하위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이에요.  그래서 급 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최소가 4점, 최대가 10점으로 6점 차이밖에 안 나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정되어 있는 정량지표의 포션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것 자체의 항목별로 급 간이 지금처럼 격차가 커서 너무 큰 변별력을, 너무 민감한 변별력을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곳이 계속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정성평가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물론 정성평가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다 비계량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냥 느낌대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평가위원회의 완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약간의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비록 기존에 계속했던 그런 경력이 아닐지라도 그런 기관들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점수체계 자체도 차별성 때문에 간격을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느라고 폭을 넓게 준다든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만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파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에 있는 어떤 거는 복합이고 하나는 의료용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배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배점이 달라지고 그 안의 평가항목별로도 점수들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토지가 잘못되어서 건설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무성 평가,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FI를 같이 끌고 들어와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게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점수를 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공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해야 될 사업이.  그때까지 저희들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나마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항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에 평가지표는 저한테 주셨는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선정된 기관들 목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지표는 어떻게 수정할지 계획들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3회까지요?
김경 위원  네, 안을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지구 현황 있잖아요.  그중에서 105페이지 보시면 내곡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업무회의에서 두 번 정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직대 만나서 두 번 정도 그리고 박광균 본부장께도 서너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 요구사항은 일관적이에요.  체육시설용지라든지 훼손지복구용지 그리고 기타용지, 기타용지는 보류지겠지요.  이것만 합치면 22만 몇 천㎡입니다.  23만㎡ 정도가 되는데 아까 용산정비창이 51만㎡예요.  절반 정도 되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이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놀고 있어요, 서초의 22만㎡가.  그렇지요?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체육시설용지 1만 7,000㎡ 이것을 빨리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하라는 내용을 주문드리는데 계속 서울시 핑계대고 있고 서초구 핑계대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정관이라도 바꿔서 SH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업무보고에라도 빨리 실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향후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훼손지복구용지가 9만 8,000㎡, 10만㎡예요.  기타 보류지가 10만㎡예요.  이것 2개만 합치면 20만㎡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문병훈 위원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떤 용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땅들이 있어요.  10몇 개의 사업지구들 보면 대부분 주택용지로 활용하고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로 다 활용이 되는데 희한하게 내곡 공공주택사업지에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땅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원기능을 하는 또 다른 기능의 어떤 시설을 계획하든지 하셔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대지 형태로 남겨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월계 청백단지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 입주민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겨서 퇴거조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청약을 해 가지고 같은 단지에 또 들어오셨어요.  이거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사정상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대주택에 청약을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단지에서 문제가 되어서 퇴거조치가 됐는데 다시 동일한 단지에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동일 가해자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거조치 당한 분들은 최소한이라도 동일한 단지에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제가 미처 동일한 단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실제로는 그쪽 단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동체를 훼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퇴거를 시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하여튼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추진인데 지금 계획이 다 확정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현재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 6월 중에 공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다만…….
김종무 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기본적으로 SH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1만 호 범위 내에서는 지분형 주택으로 하자고 한 게 최초 작년부터…….
김종무 위원  지금 시범으로 한 1만 호 정도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저희들이 현재 69개 사이트를 조그맣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무 위원  분양가가 결정되면 20~30% 정도는 미리 내고 4년에 한 번씩 분양가 부분들을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20년이 채워지면 본인 소유 주택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러니까 지분을 본인들이 확보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양주택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분양주택인데 우리가 공급면적들을 보니까 신혼부부, 쉽게 평수로 14평, 18평, 23평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주택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일반적인 임대주택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평대를 넘지는 않더라도 보편적인 28평, 22평, 18평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주택으로, 요즘 핵가족화 되어서 가구 수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속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임대주택 규모로는 너무 작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임대주택과 다른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면적을 살짝 넓게 가져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계층이 신혼부부, 청년들에 대한 주택공급은 정부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냥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도 집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갑자기 집값이 높아지면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CRC 이것도 계획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공실이 생긴 상가나 아파트가 있으면 CRC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이나 주거공간들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CRC 부분은 재생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입니다.
김종무 위원  CRC 15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하는데 상가나 주택에 공실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15개 CRC에 주거공간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저희가 지역재생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종무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무상으로 주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기한 제한은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기한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느 정도까지…….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기한은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2년 동안 주거나 사무실 공간을 주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라, 그리고 나가라…….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래 가지고 다시 평가해서 다시 또 계약…….
김종무 위원  아, 연장도 가능할 수 있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김종무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이 선정되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거랑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SH본사 이전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1일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과 그다음에 서울시장과의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SH 신내동 이전 사업을 의제로 제가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긍정적인 토론이 있었고요 그날 오후에 정무수석으로부터 SH본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고 6월 7일에 정무부시장한테 SH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제가 보고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에서 SH 이전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두 건이 다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어서 정무부시장님께 그것하고 콜센터 직고용하는 부분 두 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전석기 위원  정무부시장이 SH본사 이전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에서 공기업평가원 심의가 동의가 되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요 보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동의는 되어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4월 27일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심의를 했고 보통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투자 심사하는 데니까 사업성 평가하는 데거든요.  보통이라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재원 마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거든 보고서 빨리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보고서가 오는 대로 후속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SH에서 더 이상 수정ㆍ검토사항 요청이 없다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는 최종 완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인 SH의 잠깐요, SH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촉구를 공문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구두로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공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공문은 저희들이 요청할 때 작년 10월에 문서로 갔고요.  거기에서 보내주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조달방식 부분이 있거든요.  재원조달방식 그걸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가 돈을 줄 것인지.  저희 사옥 팔아 가지고 3,300억인데 한 60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옥 옮기는 사업은 공사채발생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희가 원래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었거든요.  다음으로 딜레이가 되어서 8월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일정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게 오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8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가능하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재원 마련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SH본사 이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의 의중은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직원들은 노조를 비롯해서, 노조에서 의견을 모아서 직원 의견을 이야기하지 개인이 사측에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법적으로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면목역에 별도로 다니는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오려면 한 700m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이유로 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노조가 협약무효확인의 소, 서울시와 중랑구와 저희들이 했던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소보다는 오히려 작년 12월 24일에 통과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서류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직원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럼 일정에 큰 차질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노조는 일단 그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두 건에 대해서 직무대행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문서가 왔어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콜센터 부분도 이야기를, 왜냐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보이콧하고, 왜냐하면 최소한 그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님이 문서를 보낼 때 노조의 동의를 얻고 협조를 받아서 사옥 이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협의를 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더니 직무대행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장 공모 중에 있으니 사장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에 저류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은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위원장님…….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희 3택지가 있습니다.  3택지 아파트 중앙에 축구장 크기만 한 대형 저류조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류조가 있는데 그 저류조의 용도가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단지에 사는데 3년 동안 물이 고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류조를 왜 만들어놨는지 그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저류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그렇게 큰 공간을 갖다가 펜스를 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저류조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저류지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류지라는 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기존 자연 상태의 토지가 개발을 할 때에 포장이 되다 보니까 침투수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빨리 유출되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모아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정도는 조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차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류지 관계는 우리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중랑구청에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복개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전석기 위원  3택지 저류조하고 콤팩트시티하고 거리가 100m 이내 한 70~80m밖에 안 떨어져있습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콤팩트시티에 도서관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80m 거리에 두고 도서관이 두 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이것은 저희들이 콤팩트시티에 들어가는 도서관하고 저류지에 들어가는 도서관 자체를 어차피 중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쪽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복개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115억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15억 원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비가 69억 원 그다음에 국비가 24억 원, 시비가 22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구청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이 69억에 대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콤팩트시티 구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구비는 SH에서 부담하는 게 어떠냐 저한테도 타진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신내 콤팩트시티 사업도 서울시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전체 콤팩트시티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4,400억 중에서 69억 원 하나의 껌값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H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콤팩트시티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석기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에 별도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대행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SH공사는 누가 지키시는지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간복지 지역거점으로 활용하신다 그래 가지고 노후 매입임대주택 활용해서 재건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재건축 부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단독주택으로 매입하셨던 것들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노후 임대주택을 샀습니다.  그때는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활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했고, 두 번째 2011년까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로티가 있었던 주택이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단계는 2012년부터 신축 매입으로 해서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은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이전에 산 내진설계가 안 된 것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하다보니까 방학동에 DㆍE등급 되는 것 하나를 발견해서 정밀안전검사를 통해서 현재 그것은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성배 위원  신축은 그냥 집으로 지어서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매입임대를 지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하려고 임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지하 거주자 지상 이주사업 해서 제가 반지하 주택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상으로 이주하게 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반지하와 지상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임대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안 가지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 부분은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잠깐만요, 지상 이주 조건 자체가 보증금 차액이 작은 주택하고 그러니까 밑에하고 위하고 보증금 차액이 간격이 없는 주택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차액을 10만 원 미만의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은 정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의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공실 반지하 공간 활용사업에서 보면 사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있고 또 자녀분들한테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간 활용을 단순히 카페라든지 이런 놀이공간 말고 그곳에서 사는 자제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공부방 같은 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핫한 바리스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빈집활용 프로젝트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당초 계획은 4,000호 공급에 9,000억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목표량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모릅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가 골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골목이고 여기 골목이고,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골목이 좁아요.  아까 전 장의 저기 계량기 있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저기 갔다가 엄청 헤맸어요,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하려고 집을 사신 건데,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다음.  텃밭으로 저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텃밭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거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위치를 모르는데…….
이성배 위원  저기가 답십리동인데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빈집활용 프로젝트.  맹지는 아니에요.  작은 도로가 있고 차가 진입이 안 될 뿐인데 땅도 작고, 이것 텃밭 만들려고 사신 건가요, 이런 땅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거는 여러 가지 생활SOC사업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게 그 사업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활SOC로 62필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기 밭을 볼 때 동네 사람 누가 누가 이용하는지도 대장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가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일단 생활SOC라고 한 데라면 알 수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SH에서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답십리 323-9번지인데 사실 빈집활용 프로젝트라는 게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억 5,000짜리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사장님, 저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런 텃밭은 굳이 집을 사서 헐지 않아도 주변에 많이 할 수 있는 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빈집활용 프로젝트라서 생활SOC 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저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저곳이 어디냐면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47-161번지고요, 지번은.  저기가 임시창고로 5억 8,000, 텃밭으로 8억 8,000의 예산을 썼던 곳입니다.  다음 장이오.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14억 6,000만 원에 매입해서 창고와 텃밭으로 쓴 것도 놀라운데 지금 2년 넘게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창고나 텃밭 했다가 새로운 거 하려고 부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폐가들은 집 소유자가 구청에서 철거비를 지원받거나 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저희 SH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사서 저렇게 하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거는 시에서 전망시설을 짓겠다고 한 필지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거 매입은 어디서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저기 매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빨리 목적에 맞게끔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무리 서울시가 상급기관이어도 할 말은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 텃밭 만들고 이러려고 빈집활용 프로젝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주거복지 해서 지원주택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이게 공고할 때 보니까 어딘지 주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홀몸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공실률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28실인데 한 10실 정도가 공실이에요, 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40% 정도 공실이 나고.  그리고 모집공고를 보니까 총 45명 모집인원에 1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왜 지원이 안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노인이 월 13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은 월 26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이 정도면 일반하고 뭐가 다른가요, SH의 지원주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주차장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SH에서도 같이 하지만 청년주택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들은 차를 못 갖고 들어가고 주차장은 운영을 해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가서 보니까 저층 주거지의 골목길에 이런 집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도 주차장을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그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들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거나 해서 자체건물이면 모르겠는데 방 10실 중에 한 2~3개 정도를 SH에서 매입했는지 그렇게 해서 일부만 쓰고 있다 보니까 주변분들의 민원도 여기에 노숙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이웃의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초창기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 서대문구 남가좌동도 보면 노인주택 같습니다.  사실상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거나 해서 지원을 하면 중증환자나 정신질환 이런 것을 앓고 그러면 후유증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 또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 도움 주기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그것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렵고, 왜냐면 매입임대주택, 지원주택 사업 자체를 SH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그걸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지원주택을 매입하거나 계획하실 때 반영하셔 가지고, 가서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나 리프트 이런 시설도 없고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치매노인이 있고 그러면 걷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살펴봐 주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황상하  보완대책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문병훈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오대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감사    이비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속기사
  김남형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