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들을 면밀하게 챙겨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균형발전본부 안건처리 후 이어서 디자인정책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4월까지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 용도 폐지를 포함한 그간의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 유인물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목적은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미실행 사업의 점검과 완료사업의 정산 등을 통해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마장축산물시장과 주변의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사이 그리고 5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장역 사이의 지역이고 면적은 약 57만 6,000㎡가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9년 9월 11일,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시비 약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과 부처협업사업 127억, 지자체 사업 67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심형 특화시장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부문별 마중물 사업 26개 사업, 협업사업 5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마중물 사업은 마장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도로 등 정비사업, 마장청계플랫폼 525 사업, 마장테라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미실행된 사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6개 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개 사업은 미추진 한 것으로 88.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마중물 사업은 20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협업사업은 194억에서 18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94억에서 312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1개의 세부사업 기존용도 폐지와 3개 세부사업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사업은 기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70%가 주차장이고 30%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운영 주체가 상실되고 먹자골목 화재로 인해서 대체 영업장 확보를 위한 실정이고, 그래서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시설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에서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매입한 후에 성동구 주도의 공공안심상가 및 냉동창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사업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ㆍ휴식 시설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계천변 살곶이 정비사업은 기존의 경계부에 있는 PVC 능형망 펜스를 철거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자치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보도정비 예산 8억 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마장-청계 안내시스템 정비사업은 살곶이길변에 지리정보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변경 내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3개를 폐지하고 1개는 기존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쪽의 협업사업 5개 중에서 1개 사업인 청계천 생태학교 개선사업은 기존의 1층 건물을 4층으로 개축하는 것이었으나 사업내용을 구청에서 진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변경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조정된 내역 전체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협업사업을 194억에서 186억 원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후속 관리방향 결정을 위한 종료시점에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고 정량적ㆍ정성적 성과를 분석해서 후속 관리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발주 예정인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할 완료 사업지에 대한 종료시점에 성평과가를 실시해서 후속 관리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마장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4건이 제출됐고요.
  첫 번째, 마장청계플랫폼 525 시설의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공공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법에 따라 공공임대 용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마장청계플랫폼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이 결정이 되면 성동구에서 매입 후에 운영하는 것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서마장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인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아타운계획에 의해서 서마장지역의 재생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마장동 재생부지에 진흙밟기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조성된 청계천변 마장테라스의 그늘막 필요에 대한 부분은 성동구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자치구 고유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2023년 4월에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기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로 결정된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청계천과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역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시장재생, 주거지재생, 청계천재생, 공동체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총 4개 부문, 10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용도폐지, 미실행 마중물 사업 폐지 및 완료 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기간 내 추진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활성화계획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의 산업과 환경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거점시설과 주차장에 복합활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에 부족한 공공공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시설을 통해 지역자원 연결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지상 5층 규모의 주차면 수 117면을 가진 마장청계플랫폼 525가 준공되고 주차장과 냉동창고, 공동판매장, 육가공교육실 및, 5쪽입니다.  현장지원센터와 오픈키친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용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마장현장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운영 종료되었고, 마장청계플랫폼 525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상실되었으며, 다른 공용공간들도 공실로 방치되고 있어 주차장을 제외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동구는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먹자골목 정비와 대체영업장 해결, 마장축산물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마장청계플랫폼 525의 도시재생공간 용도폐지 및 처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재생법 제30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공동체 공간 중심의 재생을 지향하는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용도로 전환하고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조성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준공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 폐지 후 처분 매각하려는 것에 대하여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 용도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활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현재 마장축산물시장이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마장청계플랫폼 525 부지를 포함하여 시장 일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여부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 시행과정상의 여건 변화와 재생활성화사업의 운영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되는 세부사업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서마장지역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축산물과 관련된 용도 확산으로 인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어 재생사업의 자생성을 확보하고 시구 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으로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시설예산이 삭감되어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까지 미추진 중인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마장지역은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바 활성화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후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계천 재생을 위해 계획된 청계천 살곶이길변 정비사업과 마장-청계 안내시스템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와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고유사무이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사전조사와 기획,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재생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 검토를 통해 폐지되는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업의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기간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마중물 사업 및 협업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기반시설 기존용도 폐지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 등 새롭게 설정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중물 총 26개 사업 중 21개 사업 추진완료, 2개 사업은, 10쪽입니다.  추진 중으로 추진율은 88.4%로 확인되었으나 활성화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경 계획(안)은 실행 완료된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사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성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 지역관리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활성화지역을 유지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외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신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과장님, 김경숙 팀장님, 조광재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장권 본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19일에 마장축산물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당시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8개의 무허가 점포 중에 8개 점포가 소실되고 당시 화재로 인해 성동구에서 축산물시장 내 무허가 점포 강제철거를 계획했는데 당연히 수년간 영업을 하던 업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은 대체방안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마장동 525로 이 무허가 점포들 이주계획을 잡았고 반발하던 업주들도 지금은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 잔재물, 축산 부산물들이 썩어서 악취도 심하고 인근 1,300세대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매입 후 무허가 점포를 마장 525로 이주시켜 성동구 안심상가로 조성하는 시장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가 본 건물을 성동구에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매각을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성동구의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도시재생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시설로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느냐, 매각하기 위해서 법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동구 입장을 들었는데 성동구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도시재생시설로서 기능을 정지시키고 매각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매각 의사가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매각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재생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로서 폐지를 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매각하는 데는 별문제 없는 거네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절차를 밟고, 일단 성동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그런 현장 수요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이기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매각 절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대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황철규 위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장동 먹자골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재생계획 세울 때 먹자골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계속 공실로 비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작년에 화재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완공은 언제 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완공이 되고 그쯤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실 준공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동에서 보류를 요청해서 공실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보류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성동에서는 그때도 이걸 도시재생시설로 쓰기보다는 화재 피해입은 상인들을 입점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용균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여기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화재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이미 다 해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러고 나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분들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왜 전혀 안 됐냐 이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성동하고 저희하고 법률해석에 대한…….
이용균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보세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해서 성동구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 계획은 뭐였냐 이거죠, 먹자골목과 관련해서.  사실은 먹자골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곳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먹자골목 자체를 정돈해서 입점시키는 이런 계획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먹자골목이 왜 빠졌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의제기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 발생한 그런 사항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점포들이 연달아 다 붙어 있어서, 가봤지만 사실 열악하고요.
  아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환경개선 측면에서 그다음에 주변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당연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2017년에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재생정책과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인발브를 했었는데요.  마중물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지역의 무허가 점포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우선 순위는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그 지역에 냄새나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 그래서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그래서 525에 주차장이라든가 냉동창고시설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시점쯤 화재가 발생해서 초창기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동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 온 것이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했던 것에 차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계획했던 것을 지금 변경하면 초기의 계획은 이루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성동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재생기반시설로 쓰는 것보다 지금 거기에 냉동창고 만드는 거라든가 화재 피해자들하고 무허가 점포들 거기를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해 온 것이죠, 사실은.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완전 180도 바뀐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격이 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 있고, 모르겠습니다.  먹자골목 부분에서 성동구의 그런 의지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화재 전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곳으로 이전을 하셔서 또 영업을 잘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동의하고 또 먹자골목 그 자체를 잘 정리하면 주변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럼 되게 늦어진 거예요, 화재 발생하고 한 1년이 넘었으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처음부터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성동에서는 최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설 자체를 상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여러 차례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재생시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상인들이 들어가서 입점해서 장사하는 시설은 재생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법률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앞서 황철규 위원님하고 이용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환경개선사업에 의해 70%가 주차장 전용시설이고 나머지 30%는 일반업무시설로 층별계획이 되어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주차장은 작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업무시설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왜 사업이 변경되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면 냉동창고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식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거기 입점해 있던 점포 상인들이, 원래 화재 난 데가 아마 시유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입점시키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성동에서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시설을 그냥 유지해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변경 요청을 하는 과정…….
김영철 위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변경에 대한 주민들 의견청취는 해 보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구청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 의견청취를 할 때 공청회 결과를 보면 상인들 중심으로 업무시설과 냉동창고 공공임대 전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발생 등의 여건변화나 업무시설의 공공임대 전환을 요청하는 주민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시설 공간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오픈키친 등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돼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계획을 수렴했을 텐데, 그렇다면 주민편의시설이 다른 공간에라도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성동에서는 이번 도시재생시설을 폐지하고 그것을 임대상가로 활용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 당초 마장청계플랫폼 525에 조성을 하려면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사업이 아니어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 연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있었던 것, 필요한 것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 전달해서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미래공간기획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연계하고 계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성동구가 마장청계플랫폼 525 업무공간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매각 여부도 우리 황철규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용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현재 화재 발생에 의해서 여러 여건 때문에 업무공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에 먹자골목이 재생되어 대체영업장으로의 기능을 종료하게 되면 업무공간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사업계획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므로 업무공간 매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오늘 안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주 내용 중에 여러 가지는 완료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폐지, 폐지, 폐지, 변경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는 심도 있게 사전조사 당연히 하셨을 테고, 하셨죠?  하셨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정량ㆍ정성 분석 당연히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이게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16년에 활성화지역 지정되고 용역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주민의견청취하고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을 짰는데 당초 20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상황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김용일 위원  상황의 변경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지금…….
김용일 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김용일 위원  어려웠던?  못 했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장 525 용도 폐지하는 이건 화재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고요.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마장상생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수립 때는 여기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툴에 의해서 정돈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모아타운이라는 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김용일 위원  본부장께서는 환경 여건이 변화해서 이런 부분을 폐지 내지는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살곶이길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 수립 때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내시스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날로그로 계획했는데 워낙에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해서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강행규정으로 거쳐 확정한다고 돼 있고, 3항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계획수립권자가 아니고 그 앞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되고요.  각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재생…….
김용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계획수립권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략계획수립권자라고 돼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략계획이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아, 계획 용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법률 용어입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지, 폐지, 폐지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도시재생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아까 살곶이길 같은 그런 경우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서울의 현실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일부 들어가는 게 맞는 곳도 상당 부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계획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견이 틀리다, 옳다 이걸 떠나서.
  따라서 재생 부분 여기서도 나오던데 마중물 사업 폐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도시재생법에 보면 주택 재건축이나 아니면 인정사업 같은 경우 어떤 획지를 고밀개발 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재생법 툴 안에서 다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느 구역을 재생지역으로 지정하면 전부 다 보존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중에 어디는 보존을 하지만 그 옆의 부분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보존하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업 구상을 할 때랑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생각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서 변경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말씀 중에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추후에 상황이 변경됐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 중에,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 26개 사업 중에 3~4개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장님 되게 머리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계획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충고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해서 그 성과물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 한번 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마장청계플랫폼 525 관련해서 성동구의 요청도 있었고 이후의 활용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되게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 게 작년인데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계획대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바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게,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되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단순하게 이후에 잘 활용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필요라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을 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것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쨌든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거는 화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도시재생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축소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사업이 종료되고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애초에 계획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있어서 달라졌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폐지를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마장동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시장이고 매우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장의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 저는 또 대규모 건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것들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대규모 건축이 진행될 경우라도 시장의 상인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개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한 가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마장축산물시장뿐만 아니라 계획됐던 것들이 변경되고 이럴 때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정리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뭔가 계획된 것들이 폐지되고 과거의 가치들이 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 과연 이 계획들이 잘못된 것인지 뭐를 우리가 계획상에서 염두에 두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이 폐지됐지만 그 계획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고민들 중에서 우리가 이어갈 것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 단순하게 사업이 폐지됐다, 끝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하면서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주로 마중물 사업은 저희가 재정을 넣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고, 사실은 마중물 사업이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활성화지역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활성화지역 자체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움이 될만한 툴은 여전히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마장축산물시장에 도움이 될만한 어떤 계기가 있다면 백분 활용하고 성동하고 협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변경되고 폐지될 때,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계획했던 모든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이 다 사장돼서는 안 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되고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내용은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인데요.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변경된 사항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여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을 보니까 공동체재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에 도시재생을 할 때 초창기에 기본적인 생각이 그 지역에 공동체를 재생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재생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동체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함이 많이 돼 있죠.
박상혁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상혁 위원  아니, 사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걸맞게 해야 하는데 공동체재생을 한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재생이다, 물론 이건 지금 이미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재생, 저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전략계획 수정하면서 공동체재생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다루지 않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대폭 정리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4대 부문 목적에 있어서, 다른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것들이 주요 전략적 목적이 돼야 되는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재생 이거는 사실 목적에서 벗어난다,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역량이 없어서 이걸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조차도 지금 21세기에 서울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종 사업들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저는 섣불리 이해가 안 가고요.  수정이 됐다고 하니까…….
  공동체재생 내용에 보면 마장 이게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변경은 됐지만 전체 사업비의 한 10%.  거기에 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11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을 거고요.
박상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운영 주체가 상실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대부분 다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 내용은 뭐죠?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재생사업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세부내용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일 겁니다.
박상혁 위원  무슨 인건비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려면 거기에 MP라든가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박상혁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분들은 마을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인데…….
박상혁 위원  서울시 직원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시 직원은 아니고요 민간…….
박상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떤 경로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시 중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뽑아서 내려간 사람들도 있고 또 현장의 MP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지역활동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몇 년간 운영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마장동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최근 폐지될 때까지 운영을 했을 겁니다, 한 3~4년 정도.
박상혁 위원  이게 언제 폐지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운영됐으니까요.
박상혁 위원  폐지된 이유가, 상실된 이유가 뭐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2년 10월 25일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정돈한 거죠.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한 18군데인가 있는데 올해 대부분 다 정리하고 내년엔가까지 운영되는 것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촌 그다음에 풍납토성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격차 해소,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9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자게시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라 정의하고, 4쪽입니다.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하게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전통시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2항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고, 5쪽입니다.  이는 일정 개소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한 구역을 직접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전자게시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의 표시 및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게시대의 기존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자치구 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 39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4호에서는 전자게시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각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치구에서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구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전자게시대의 본래 운영 목적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외 기업광고 등은 승인을 반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는 총 8개 지역 11개소 운영 중입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전통시장법에 따른 구역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전자게시대 설치ㆍ운영을 허용한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의 광고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통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기업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자게시대의 광고 시 본래 전자게시대의 설치 목적인 공공의 목적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기업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 조례 및 광고물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서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구역을 명시하고 있는바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상 다수의 골목형상점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전자게시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의거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게시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내용인 골목형상점가에 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한함을 부기하여 “골목형상점가(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한함)”로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골목상점가 활성화의 입법취지가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결국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하셨고, 조례에 대한 의견은 아닌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 디자인정책관 소관인 DDP에서도 소상공인과 DDP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사안인지 모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혹시 페소니아 관련된…….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우리도 이런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보면 결국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막상 DDP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나 배려 없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내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그 카페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그쪽 카페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이런 자리에서는 표명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정책관 소관 DDP에서는 소상공인들을 핍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시행해서는 안 되겠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잘 검토해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확인만 좀 하려고요.
  전통시장에 준해서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이런 곳에 하겠다는 취지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반대의견은 혹시 없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점은 지금 전통시장 내에 한 11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상업지역이 많은데 이쪽은 아무래도 1ㆍ2종 주택가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혹시 광공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허용 반사율이라든가 또는 이걸 켜고 끄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실제로 동영상 광고가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반대나 다른 의견이 없었나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김용일 위원  없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리고 이 광고물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려하는 건 이게 소상공인에게…….
김용일 위원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의견을 냈고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전통시장에서 반대의견은 없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저도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궁금한 게 자치구가 운영하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현수막은 소상공인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의 현수막이 많은 것 같고요.  이 광고물에 한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상인분들의 상품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현수막 말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황철규 위원  주말에 무슨 아파트 광고라든지 불법적으로 많이 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다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된다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자영업자들, 시장의 상점에 계신 이런 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다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자게시대 하나에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동대문 경동시장 가기 전에 보면 전자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광고의 단가는 얼마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가 일단 파악한 거는…….
황철규 위원  제일 비싼 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광고가 롤링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멈춰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롤링이 되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지된 화면으로 광고하게 돼 있고요.  현재 전통시장이 369개인데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광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동대문 경동시장 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거기도 한약에 관련된 상인들이 많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자치구 행사에 관련된 내용만 주구장창 그냥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즉 광고를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노출이고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롤링이다 보니까 노출의 효과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1억 5,000만 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빔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하고 통신까지 넣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억 5,000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마 그거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철규 위원  아니, 위치에 따라 다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동일한 기기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갖다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변하지는 않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2억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시기가 2018년이기 때문에 1억 1,000 정도도 있고요 또…….
황철규 위원  그러면 1억 1,000의 가로사이즈가 몇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3m 곱하기 4m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정사각형의 광고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3 곱하기 4입니다, 비례가.
황철규 위원  2018년도에 1억이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억 1,400만 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광고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또 애먼 데 쓰이는 거죠.  자치구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자치구 광고만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광고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잘 좀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현황을 보면 11군데뿐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광고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거기 상인회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경관을 쾌적하게 변화시켜 시민의 삶을 활기차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도시계획국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춘근
    동남권추진단장    임춘근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