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오후 7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9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미흡한 관계로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의 실시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변화된 위상에 대한 관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인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김상인 사무처장께서 임명되셨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1984년도에 행정고시를 통해 행정업무를 추진한 이래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실장, 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서 또 대덕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여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 사무처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의회는 현재 백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더불어민주당 아흔아홉 분, 국민의힘 일곱 분, 민생당 한 분, 정의당 한 분, 무소속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상임위원회와 11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 편제 아래 356명의 정규직원과 이와는 별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장님.  일반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요 12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인사ㆍ조직 운영방안 마련 여기서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2쪽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인사ㆍ조직 운영방안을 현재 인사권 독립 준비팀과 인사혁신TF팀이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완료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법률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따른 시의회 조직 확대ㆍ개편안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혁신TF팀에서 논의를 하고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1차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9건, 규칙 15건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권 독립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의회와 서울시 인사운영협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소수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직렬 통합인사, 신규채용 위탁, 교육훈련 등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배치 및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혁신TF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해서 세부 운영기준과 시의회 인사ㆍ조직 관련 개편방안 그리고 국회, 정부 등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례회의 7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건의자료 그리고 정책지원관 수정의견 및 참고자료를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치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검토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본청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그간 236건의 자치법규 입안 및 의견을 지원하였고 52건의 입법정책조사분석, 101건의 전문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분권TF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전자회의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담당자 교육과 화상회의 모의운영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된 의안 시행 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을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총 566건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8일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4일 설계용역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연구실 면적을 현행 25㎡에서 33㎡로 넓히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고 서소문청사 미인수 공간 추가인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상적인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류도시 동향을 파악하여 대면 교류 가능 시기 도래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 의원ㆍ관계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총 85회 개최하였고 15회에 걸쳐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조례안 제ㆍ개정과 정책수립 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총 94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ㆍ결산 심의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예ㆍ결산 토론회 및 지방재정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6월 15일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 중에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 29, 30페이지는 의정 홍보 활동으로서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와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터뷰 39회, 기자간담회 37회를 개최하였고, 의정활동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12편, 지역케이블 32편을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등 의정활동을 SNS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ㆍ게재하여 페이스북 등 SNS 조회 수가 약 973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론회 등 348건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의회보 제206호부터 제219호까지 총 14호를 제작하여 회당 4만 7,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42건의 의정모니터 의견을 접수하고 140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의정모니터링 한 결과 32건의 시민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사업입니다.
  5건의 여론조사와 1건의 홍보 분석 과제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온라인 사업으로 진행해서 청소년 의회교실은 613명,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1,557명,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에 1,5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목표로 지난 9월 14일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현안 및 입법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의회발전 및 서울시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건의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5건은 완료하고 현재 18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에 총 7회 전체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2개 의원 연구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며 토론회 등 54회 개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1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37건을 적정과제로 선정, 10월 말 현재 15건은 완료하고 2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10건의 기획분석과 2회의 예산과 정책, 7회의 예산ㆍ지방재정 연구동향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교육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바 공공 또는 민간 교육기관 위탁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여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등 장기과정 총 5회 15명, 지방의정 아카데미 등 단기과정 총 7회 31명의 연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쟁송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52건의 자문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과 정보 공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휴관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 중 대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관ㆍ서소문청사 가스냉난방기 실외기 11대, 실내기 100대를 교체하는 등 연중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김정태  자료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 관계상 오늘 못 줘도 되는데 꼭 받고 싶어요.  정책위원회의 집행률이 51.7%인데 예산정책위원회는 92.7%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 저한테 주실 때 이렇게 주세요.  예산정책위, 정책위, 편집위 다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시책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월별사용액, 또 무슨 용도로, 분과위, 전체회의, 연수, 누구누구 또 장소, 사용액, 해외 개최 실적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스스로도 자제하겠다, 위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5분간 하시죠.  1차 질의 10분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10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으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신임 사무처장님이 바로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6페이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률은 95.6%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했던 상임위원회 회의 테스트 때 사용했던 웹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께서.
○의사담당관 박지향  MS사의 익스플로러…….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 나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사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셨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6월에 지원 종료된다는 거 아시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요새 저도 컴퓨터 클릭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걸로 테스트하고 나중에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의사담당관 박지향  우리가 이것을 과업지시 할 때 다 호환이 되도록 했고요 그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크롬이나 어떤 것으로 접속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충돌 같은 것은 안 일어난다 이거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화상회의시스템 테스트 당시에 회의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환경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하려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 컴퓨터에서 화상회의로도 접속을 하고 전자회의로도 접속을 해서 그 회의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게 연결이 잘 되는지 사전테스트를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승우 위원  어쨌든 테스트 당시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도 문제점 없을까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그래서 지금 계속 모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통신에 과부하도 걸리고 해서 모의테스트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계속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상을 하시기로는?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고…….
추승우 위원  올해 말까지는 완료되고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근데…….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 도입하자 얘기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청 집행부 접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의사담당관 박지향  그날…….
추승우 위원  여기 개념도에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만 표시가 되었는데 아마 이거 또 접속 연결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 많을 겁니다.  맞죠?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이거 확실하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의회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우리가 언론홍보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목적이 뭡니까?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민여론조사 사업목적이 뭔지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에 관련된 주요현안이나 주제 이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찬반 논란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들까지도…….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1차적으로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상임위별로 수요조사 한 내용을 운영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임위에 통보를 하고 저희 언론홍보실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에 추진실적 해서 여론조사 5건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보행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조사,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조사, 그다음에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공백현황,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그리고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 조사,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 조사결과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업무보고상에 3건 정도 저희가 완료했다고…….
추승우 위원  네, 그렇지요.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일단 보행친화도시, 상품권,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셨고요.  저출산 관련된 내용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인용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 시민여론조사가 또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니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잘 쓰이길 바라서…….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더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공공누리 표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누리, 혹시 공공누리 표시 아십니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보통 오픈이라고 해서 출처 표시라든지 상업적ㆍ비상업적 이용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형, 그러니까 나름대로 변형해서 2차 저작물로 활용가능하다든지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래도 지적재산특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의회에서 생산하는 저작물들이 어느 정도 상당수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이므로 확실히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님, 저희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지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의견접수가 약 86%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 방향성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실 신설 5년 차가 되는 시민권익담당관인데 조금 차별성 있는 신규사업은…….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냥 민원처리과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격상을 시켰다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차별성이나 특수성이나 효과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지금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원고료 지급이라든지…….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수첩 예산하고 원고료 때문에 조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겠는데요.  사무처에서 사전법률 검토도 없이 공약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공약전담 인력 채용까지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공직선거법 저촉 때문에 이것 운영위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지요?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사전에 이 법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단계부터 검토했으면 모르는데 사후에 이 사항을 발견해서 변경이 된 그런 죄송스러운 사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의장단이니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사실 사무처에서 하는 역할이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굉장히 알차고 꼼꼼하게 써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민권익담당관이 의정모니터 활동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이런 정책적인 욕구,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꼭지 때문에.
○위원장 김정태  네, 그러십시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한 71% 정도 나타났습니다.
  새로 오신 입법담당관님, 사실 저희가 이전에 2020년 6월에 자문료가 사실 그 이전까지 너무 적었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이것을 3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법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는 하고 있는 편입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중에서 세 분께 의뢰를 해서 회신이 오면 회답을 드리는 형태로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자문 건수가 줄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지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관쟁송이라든지 쟁송 수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전태석  지금 현재는 소송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아예 없지요?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희가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분들 입법ㆍ법률고문단의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수시로 자문을 계속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보다도 외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 정치하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전태석  네,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의사표명, 구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3년 죽 의원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가 참 많은 일도 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한 입법활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지원해 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랫동안 처장님이 공석으로 계셔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번 멋지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괜찮으신 처장님이 오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 선진사회 선진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여튼 의회중심주의 이게 맞다, 지금 중앙집권화되고 대통령 중심주의, 또 시장이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제 자리매김하는 이 과정에 있으니까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이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요.  처음 오셨으니까,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연구보고서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을 해요.  이게 의원들의 관심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사업을 제안해 주고 저도 큰 도움 받고 읽으면서 여러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지요.  사실 원래 빨갛지만 더 성질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문제점 지적된 내용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최근 5년간 주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은 인식조사 이후 신뢰도에 관한 응답이 38.9%다 해놓고 비교가 되는 2017년도에는 59.5%라고 병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틀린 샘플이지요?  표본이 틀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마치 신뢰도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잘못이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똑같이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인건비는 2021년 16억 6,700만 원으로 2012년 4억 8,100만 원 대비 11억 얼마가 증가해서 246%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 중 인건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 위원장님 예산정책담당관 답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호대 위원  새로 오셔서 사실은 호된 신고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세게 하려고 했더니 김나래 조사관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런데, 13쪽에 제가 인건비 얘기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아마 당초 예산은 4개월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했던 2021년도 예산은 1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온전히 1년 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2012년은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4개월 인건비가 4억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비교는 2021년에는 온전한 인건비 16억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이호대 위원  행자위를 통해서도 그랬고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못된 이런 결과물, 제출물들이 어떻게 이용됐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당시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있으셨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결국은 수정해서 담당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의뢰하는 의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나요?  내용이 바뀌나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당초에 저희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올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팀별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적정한 분석관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7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입법정책위원회도 그리고 예산정책위원회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그냥 많은 업무에 피곤하고 시달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급적 이런 보고서 자체는 외부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든지, 이 결과물 자체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정책질의에 활용하고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칫 지금 말씀처럼 단순한 인건비의 오류, 비교의 오류, 여론조사의 오류와 왜곡 이것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해주실 거지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드는 책자들이 또 있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서울시라고 말씀하시면…….
이호대 위원  시청, 서울시청.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서울시청의 간행물은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있을 텐데, 서울시청의 이런 간행물에서는 우리 시의원들, 시의회를 홍보하거나 시의회를 소개하거나 그런 섹션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산과 정책은 참 좋은 자료다, 외부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데 돌 씹는다고 그러죠.  막 맛있게 씹다가 하나씩 탁탁 걸리는 게 서울시 과장들,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난들이 가끔 보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기고 집행내역이라든가 쫙 봤더니 네 번, 다섯 번씩 계속 나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서울시 예산정책 의회에서 발간하면서 이걸 다룰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분석 아니면 비교, 정책적 제언, 전문가를 통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내년도부터는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시간 내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수당 소급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의회수당, 가족수당 여러 가지 것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직원 막 술 먹다가, 얘기 나누다가 알아가지고 신청해서 소급 받고 이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일일이 또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고생도 많으셨고, 또 급여담당자의 시스템 입력으로 누락된 것이 소급된 것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일전에 보험도 사실은 안내 받지 못해서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했었는데 한번,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일하는데 그런데 서운하거나 받지 못해서 불편하거나 또 다른 남의 것은 챙길 수 있어도 자기 것 자기가 챙기는 게 좀 계면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주변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위하는 서로의 모습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오셨구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그럼 우리 국민의힘 소속…….
김호평 위원  제가…….
○위원장 김정태  그럼 광진구 출신으로 예결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일단 축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축하를 드려야 하는 건지 고생길이 훤한 이곳에서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신 점을 인지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들이 이제 슬슬 윤곽이 나타나면서 서울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위치나 위상이나 내지는 나아갈 방향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나 자치분권이라는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인사, 예산, 자산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을 해야지만 오롯이 시의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정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독립성은 아직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인사운영에 관해서만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 외에도 다른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그야말로 조직편성권 그다음에 재정편성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회로 귀속이 돼야 제대로 된 의회활동 그다음에 독립된 의회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독립이라는 것은 일가를 이루는 거고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걸음으로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 잔류ㆍ전출 전수조사 협조요청 사항을 좀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독립준비팀장님께서 올리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최대한 그런 취지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와 MOU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를 추진하고자 전문가의 법률의뢰를 받아 보았지만 인사권 독립취지에 맞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집행부도 동일한 이유로 설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떠한 제도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게 단 하루,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바뀔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없거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준비 기간에 맞춰서,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라는 건 수요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자력들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원대 복귀할 사람들 여부를 알려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언제 복귀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직 그게 일정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후속 법령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같이 시행을 할 수 있으면 1월 13일 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지금 현재 1월 13일 자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일정은 지금 픽스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픽스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 돌아갈 데도 없고 남아있을 곳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14일 이후에도 여기 남아있게 되면 그게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하잖아요.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보시죠.  아마 1월 초반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가요.  저희는 언제 뽑죠, 인원을?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개방형밖에 없는 거예요.  개방형이랑 임기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늘공분들 싹 빠져나가면 그분들은 언제 뽑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걱정이 바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서울시 인사가 1월 초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인사하고 저희들 1월 13일 시행되는 그 과정하고 맞추어서 만약에 서울시 쪽으로, 집행부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 쪽에서 이쪽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 그게 증거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의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면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될지 그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지금 하신다고 한다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무처 입장에서는 늦은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 중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과정 중에 입법의 불비인데 제가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미비한 거죠.  그런데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 누구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 독립 취지라는 건 의회가 원활하게 인사권이 독립되게끔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하루아침에 인적자원 싹 빼가고 너희들 알아서 사라.  그런데 하물며 그것마저도 확정된 게 없어요.  1월 14일 이후에 직원들 남아있으면 집행부는 법률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제 파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파견이 아니고요, 서울시 인력이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소속입니다.  의회 소속이고…….
김호평 위원  처장님, 의회 소속의 인원들이 이제 1월 14일부로 서울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사무처장 김상인  본인이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만약에 본인이 여기 잔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의회 소속이 되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간다고 한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제가 이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불안정하니까 의회에 남아있지 말고 지금 남아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너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집행부와 사무처가 지금 의회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이게 왜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가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자치구랑 하고 있는 인사교류 형태만 띠어도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완벽하게 구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사교류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 행정직 통합인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은 채 소수의 변호사, 저도 변호사인데 저는 이 의견에 반대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몇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의 고용불안 그것도 공무원들의,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매우 불손한 행태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첫 번째 지금 최대한 빨리 인사 관련된 현황 파악을 하시고 집행부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 5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집을 임차해서 쓰는 임차인의 신분이에요.  한식구라고 하는데 임차인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몇 평의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상태에서 일부만 제공을 하면서 마치 시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처장님,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시에 얻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정당한 저희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20페이지를 보면 제가 두 달 전 회의지요.  처장님, 공간의 규모에 대해서 서울시랑 빨리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공문 보냈나요, 서울시에?
○사무처장 김상인  이것은 공문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대외 손님이 집행부에 가서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들,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일정한 면적, 법정 면적을 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우리 수요를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권만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위원님이 우리 의회 독립이 과연 제대로 된 독립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게 지금 현재는 인사운영에 관한 권한문제만 의회 의장님께 주어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김호평 위원  처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의 공간은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수요에 따라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줘야 될 면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자꾸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라, 면적이 원활하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정당하게 저희 권리를 주장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공문 보내셨나요?  담당관님, 말씀하시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설계용역 자문위원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운영위원장님이 행정국장 불러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답변이 왔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아직은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한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낸 지 일주일 되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것 보내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린 거네요,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해서?  들어가시지요, 담당관님.  그것도 저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마치 비굴하게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조심스러워 하는 문화도 저는 이상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왜냐,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서요.
  집의 문제는 분명하게 처장님, 이것을 저희가 규정된 면적을 확보를 못 하면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서울시공무원들은 몇 백 억을 들여서 임대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데 시의회에 오신 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숨막히는 곳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식구를 챙기지 못하고서 어떻게 시민을 챙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그 직원분들도 시민이에요.  왜 차별받아야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똑같은 서울시공무원인데?  더더욱 인사권 독립이 되면 저희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무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번에 예결 전에 확정을 받아야 거기 관련되어서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는 11월 말까지 무조건 확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제가 운영위도 이제 마지막 행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함에 있어서 최초의 시스템이 되게 좋아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의원들이 얼마나 온당하게 서울시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의 복지 내지는 직원들의 업무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의 세 배입니다, 위원이.  그리고 소관부서는 열 배이지요.  그런데 직원은 더 적어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결위는 결산할 때랑 예산할 때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기간으로 놓고 보면 준비기간이나 그리고 상대해야 되는 기관이나 오히려 더 그렇지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곳을 봐야 된다면 인원이 더 한시적으로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정리해 주세요.
김호평 위원  처장님, 그렇지요?  예결위원들이 정당한 질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뺏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를 뽑든 그 기간에 맞춰서 10명을 뽑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3~4명이라도 늘리시든지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난 수요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워킹데이로 지금 3일째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직까지 업무에 익숙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 지원관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에 보니까 전문보좌관 입시학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생긴 것 아세요?  노량진에 기초단체 광역 지원관, 보좌관 있잖아요.  학원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관들 있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부위원장 박순규  언제까지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초선으로서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원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론보다 실질적으로 실전에 조금 능력 있는 지금 현 지원관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고용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여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3일밖에 안 되셨다고 해서 어떤 질의를 드려야 될지 좀 공허하긴 해요.  과연 이 문제를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절실하게 인식을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질의를 할 거고 또 이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사무처의 최악인 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회와 사무처?
여명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명 위원  우리 의회와 사무처의 최악인 점은요 청년노동자의 착취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여명 위원  제가 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최근 2년 동안 한 일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입법보조 요원들 있잖아요, 8급 임기제공무원들로 있는.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관 문제예요.  거의 몇 년간 이 지원관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 이하로 제한해 놨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서울시의 같은 동급의 임기제공무원들이 6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수당을 찍을 때 우리 의회의 지원관들 임시회나 행감 때 무조건 라꾸라꾸를 펴고 아니, 라꾸라꾸도 그들에게는 없지요.  무조건 의회에서 밤을 새우고 주변 모텔에서 밤을 새우는 그 친구들이 초과근무수당도 못 찍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지적하니까 그 문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올해 초에 터진 거지요.  우리 의회에 취직을 할 때 실업급여보험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일부의 지원관들이.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랑 서울시의회사무처랑 각자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럼 그 지원관들이 바보입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 의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취직을 했을 텐데 실업급여도 못 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못 탄 친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생존권 보장의 문제예요.  인사혁신TF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오히려 바뀌기 전보다 뭐가 나아진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인사혁신TF라는 게 생겼대요.  20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 인사혁신TF 혹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은 노동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이 지원관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작년부터 아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 순간부터 지원관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것을 청년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 왔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TF 관련 설문조사 저 그것 본 순간 그냥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인 저도 그 설문조사가 어떤 것을 조사하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는 채로 그냥 의원님들 바쁘니까 이것 이것 체크하면 되는 거다 하는 수준으로 그 설문지를 짜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누가 책임을 지지요?  한번 질책을 하니까 그 인사TF를 담당하던 분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오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통과되는 바람에 계약연장을 기대하거나 승진을 기대하고 이 의회에 취직한 지원관들이 있어요.  물론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예요.  하지만 그 밑에 조항이 있어요.  업무역량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게 무기계약직의 혹은 계약직의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렇겠죠.  아, 이 의회에서 내가 성과를 발휘하게 되면 나는 계속 계약 연장을 해가면서 선배들처럼 조사관으로 승진도 하고 계약 연장이 되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내년 6월 이후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야 될지 더 있을 수 있을지 혹은 6급으로 뽑는다는 27명에 우리 지원관들이 지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원관들 중에 고용승계는 될지 아니면 이 지원관의 이력을 활용해서 그 27명의 6급 의원보좌제도에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조례안은 다음달 제정이 된대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노동문제, 서울시의 노동문제, 우리 서울시에 노동ㆍ공정ㆍ상생과가 있죠.  그 셋 중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저는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이 어떠한 이해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대답을 듣고 싶네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는 거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 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령비현령으로 귀찮은 일은 행안부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의원들이 속된 말로 난리치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일은 행안부 지침도 거부하고 그냥 뭉개고 할 수 있는 거고, 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서 감히 노동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심각한 노동문제이고 청년문제라고 봐요.  제가 처음부터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처장님이 1년 있다 가셨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분들이야 뭐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청 취직은 쉽습니까?  그 발언을 들은 지원관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서울시 공무원분들 임기 보장돼 있잖아요.  그 지원관들은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의원들의 손발이 되고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시키는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다 깔 수 없지만 그런 모욕들 견뎌내면서 정책역량 키워서 이 의회에서 자기 역할 찾고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버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노동권을, 노동생존권을 관리한다는 인사TF에서 이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냐.  10월, 11월 중에 있대요.  그런데 안 했어요.  통보만 하고 의견수렴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분들께 여기 남을 거냐, 떠날 거냐 그게 의견수렴이래요.  정작 내년 6월이 되면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야 될 그 청년들, 우리 의회식구들한테 의견수렴한 적 있냐고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문제제기 제대로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감히 노동이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그런 걱정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은 식구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촉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와서 일단 그런 사정은 파악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금 현행법상 불합리한 것들…….
여명 위원  아니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좋습니다.  실업보험 가입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명 위원  저한테는 보고를 안 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저한테는 어떠한 보고도 오지 않았는데 그건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보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관 의견수렴 없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도 새로 지금 27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고 또…….
여명 위원  아니 그러면, 들어보세요.  지금 지원관 인력이 50명이 넘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53명입니다.
여명 위원  50명에서 55명 사이인데 이 친구들 중에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에게 시험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의 지원관 경력이 인정은 되는 것인지,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내년 아니 바로 다음달이 이거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는 달인데 정해진 게 없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우리 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먼저 아까 실업급여 부분은요, 그때 죄송하지만 저희가 대안은 솔직히 말 못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실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부분은 최근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의견 달라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 저희가 6월까지 지금 임기가 연장돼 있는데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유사인력으로 분류되는 현재의 업무를 다른 업무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의장단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해서 아마 연장도 될 수 있고 업무를 다른 업무로 바꿔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서운하시겠지만 내년에 우리도 27명 뽑고 구청에서도 백여 명 가까이 뽑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노량진에 그런 학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력이 되느냐, 일단 임기제로 가는 데는 경력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경력요건을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얻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전혀 불이익은 없고요 오히려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사실 심한 말로 하면 취업사기예요, 우리 의회가 청년들한테.  방금 의정담당관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남은 의회 기간 동안 저도 나름의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서울시랑 협의한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지원관들에게 그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하고요.  또 입법지원관에 대한 처우 및 배치, 업무분장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도입 시기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조치도 조속히 취해 주시고요.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관련 경력우대사항에 입법지원관 등 근무경력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여명 위원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위원들도 그때 질의를 할 때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놀랐던 게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처 보고는, 취업계약서라 그러나요, 그걸 설명할 때 그게 명기가 돼 있다, 그런데 확인했더니 명기가 안 되어 있답니다.  일단은 취업계약이라 그러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임용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정태  임용계약 쓸 때 그것 꼭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양식도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김정태  그리고 시간선택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옆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작년에 집행부 직원들보다 의회 직원들이 더 우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노조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취업사기란 말은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243개 의회 중에 단 두 의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당시 우리 집행부도 협조를 해줬고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의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정책지원관,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광역의원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1 대 1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정수 내 2분의 1로 법에 명기되고 또 과도기적으로 4분의 1로 명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부칙에다가 유사인력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막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칙을 막았더니 이번에 시행령에 대한 부칙을 막은 지가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그거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 그게 수정된 채로 지금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서운한 말씀입니다.  그 유사인력 그것 할 때 그럼 여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 계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50여 명의 시간선택제들이 임용계약 날짜에 따라서 다들 임기가 다릅니다.  일괄적이면 참 좋은데 그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재임용 할 때는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이미 연장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실은 앞으로의 문제는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어쨌든 유사인력에 대한 문제의 채용금지, 일제 해고 문제는 막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는 지금부터가 현재 논의 대상입니다.  또 유일하게 여명 위원님이 여당 위원이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 긴장관계 속에 그 돌파구를 열어줄 사람은 저는 우리 존경하는 여명 위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특성이 단지 사무처 권한은, 우리가 마치 집행부에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조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아마 논의하게 될 인사권 관련이 대표적인 문제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는 지당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순규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정태  그럼 먼저 하시고…….
추승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7명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전임 사무처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줬는데 진행하셨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셨어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당담관 오희선입니다.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나와서…….
추승우 위원  일단은 이의신청에 그쪽에서 한 답변이 어쨌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답변이 와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러면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일부 분들은, 의장비서실에 있는 별정직분들이 좀 더 강하게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진짜 우리 사무처가 잘못한 거예요.  책임사유는 사무처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아무도 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제가 처장님과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큰소리를 쳤는데도 저한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이후에 보고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은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솔직히 저희가 청년문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청년문제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혹시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추승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 의정담당관 답변 좀 자세히,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를 한다는 겁니까?  실은 추승우 위원님은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쪽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뭡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먼저 고용보험료 가입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전혀 안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시험공고문에 있었고요 와서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서류상 받아 놓은 게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것은 잠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전에 이의신청해서…….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 정책지원관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고용보험료 그게 임의가입이어서 가입하는 직원들이 더 많고요.  일부 직원들이 의회 내부에서 가입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임기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영향 받은 직원들이나 자세히 안내를 못 받은 직원들은…….
○위원장 김정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1 대 1로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억울합니다.  취업사기라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그래서 한 열 분 넘게는 가입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정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간선택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최고 명분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취업사기라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뿐만 아니고 전부 다 포함해서 현재 가입 안 되어 있는 분이 마흔일곱 명인데요.
○위원장 김정태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열여섯 명만 더 가입하고 싶다고 하고 나머지 서른한 분은 지금도 가입의사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아니, 임의가입인데 사실 구두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잖아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소송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임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취입할 때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만 그게 유효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본인의 가입의사가 없는 걸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변호사님들한테…….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게 간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의회가 일단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사무처장 김상인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하게 소명하셨는지 솔직히 제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취업사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근로복지공단과 일을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매우 수고스럽겠지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16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싶은데 석 달이 지나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은 있겠지요.  일단은 굳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사표 받고 재임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해버리면 결국은 행정심판 이후에 또 행정소송 그러면 직원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버려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은 그냥 유야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걸 놓쳤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것들을 피해를 보게 된…….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도 계속 아마 채용공고가 나고 사람이 뽑힐 텐데 임용서류 할 때 임의가입인데 임의가입 신청서가 지금도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홍보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하나마나 오히려 욕만 듣는 조례가 되고 제도가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아니, 좋은 취지로 조례 만들어줬는데 기회를 놓쳐서 사기취업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순규 위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의회사무처하고 혹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협약?
○사무처장 김상인  체결한 게 있답니다.  저는 내용을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처음에 취임하시고요 첫 번째 임시회 때 우리 귀빈실에서 의장님이랑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서로 협조해 달라, 그다음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하자, 뭐 이런 정도…….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했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떻게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현재까지 실무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박순규 위원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무적으로,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데 대충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잘되고 있는가.  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협약했다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두 가지만.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방의회 부활 행사할 때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시장님 오고 나서 지난 7월 인사할 때도 별 무리가 없었고요.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류희망 조사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일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조직방안이라든가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저희가 일단은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직담당관실에 보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 하잖아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의정담당관 오희선  사실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확정안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충분히 그쪽 실무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최종안을 보내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12월 그 이후에 바로 넘겨오면 위원장님이랑 보고드렸는데 마지막 운영위원회 때 조직개편안이랑 정원 조례 같은 부분을 처리해서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에 차질 없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 협의를 하실 거라고 믿지만 선언적인 의미나 허울적인 협약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방금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지원관 제도 그게 각 기초단체에서도 아마 정책지원관을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장석에 있을 때 노량진 학원가에서 입법지원관 입사 관계된 학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드렸듯이,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우수한 인력의 고용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처장님,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현안사항 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도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부할 30주년 만에 의회의 조직 근간 자체가 변화되는 시점에 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중에 조직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상인 처장님이 개방직 처장으로 오신 것을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조직업무의 역량들 그리고 함께 몸담았던 행안부의, 지금은 후배 공무원들 되겠습니다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교 역할을 거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동안 오희선 의정담당관이 의정담당관 일하랴 또 사무처장 직무대행 하랴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얘기를 죽 해왔는데 처장님, 의정담당관께서 답변주시기를 실무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사의 문제, 특히 조직 확대 문제는 고도의 정무영역인 것을 인정하시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업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서울시의회처럼 독특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느 행정조직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인 균형에 맞춰서 인사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의회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 매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그날 좀 바빴습니다.  각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전출수요조사 한 그 문항과 내용이 좀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좀 급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인사…….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인가요?  위원장이 그 얘길 듣고 행정국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행정국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를 할 때 원론적인 측면에서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입법자문까지 받았답니다, 법률자문까지 받았답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사례를 파악하고 다시 통화하자 해서 그 늦게 심야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도, 206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280명 될 텐데 그 담당자들이 느껴야 할 고뇌와 고충을, 다들 후배 공무원일 텐데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사TF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단장님도 잘 아시고 의장님께도 보고된 사항이고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경과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인사는 어렵다, 통합승진인사는 어렵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김정태  그 어렵다는 얘기는 행안부의 실무진 얘기였고 이게 지금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도 했고요 지금도 물밑 교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집행부하고는 아까 답변했다시피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협조사항 협약 MOU가 이미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이걸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었나요?  혹시 다른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금까지 사무처는 이런 것들에 항상 다른 뜻들이 있더라, 이게.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태  참 우리끼리 앉아서 지난 얘기를 다 들춰내기는 저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 문제가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충분히 그 정도면 예상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파급효과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각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충분히 직원들한테 줬고요.  저희도 2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내용들 오늘 저녁에 바로 일반직 직원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협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거는 어렵지 않지만요 일단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나중에 MOU가 이루어지면 그때 2년 유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그분들은 전출을 희망했다가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나 다시 머물겠다고 할 사람들 있겠습니까?  그게 공무원조직인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사실은 지금 잔류희망을 받았는데요, 안 받은 분은 가시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유동적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지금 확정을 해달란 얘기 아닙니까, 너 빨리 판단해라.
○의정담당관 오희선  다른 상황은 유동적인데 법에서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태  또 다시 원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의회의 관계는 협약이 이미 있고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 협약을 구체화할 여력이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우리 각 조직들이 행안부에다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도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에는…….
○위원장 김정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의정담당관이 책임지실 거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제가 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동안 행안부랑 실무협의는 계속 있었다면서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모든 논의 부분은 오희선 의정담당관이 보고 받고 오희선 담당관이 판단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저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과정에서 그쪽 행안부에서 먼저 유권해석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2년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의견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오희선 의정담당관님, 의회 경험도 있으시고요 운영위에도 있었고 의정담당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 그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보셨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많이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때는 우리 실무선에서 다 극복을 해 나가던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
○위원장 김정태  그럼 저희들은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오 담당관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오희선 의정담당관께 요구와 요청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런 말씀은…….
○위원장 김정태  그런 건 함께 보고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좀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태  분명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이 인사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어느 위원님은 정책지원관 의견도 안 물었냐 그랬는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데?  소관 담당부서 바뀌니까 저는 전혀 보고받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의회사무처인가요?  이게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일인가?  어쨌든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신임처장님 앞에서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는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의회가 다른 242개 지방의회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고 우리가 앞서 나갔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여야를 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고 그 한목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전국 평준화되는 법률 때문에 저희가 잘 가꿔왔던 이 모습들 자체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잔류하겠다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의회직렬로 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임기직, 개방직들이 가장 많은 조직 쪽에서 임기직, 개방직제를 어떻게 직업안정화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도 저희들이 해결할 큰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인사권TF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초창기에 한두 번 임기직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다가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양쪽에 쌍두마차처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인사권의 독립이란 인사권자가 시장에서 의장으로 바뀐 걸 저는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가 하는 행정의 역할과 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 보좌역할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식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우리 처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코멘트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일정 부분은 지금 시스템상에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데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문제라든지 또 우리 내부 직원들 어떻게 할 건지 인사, 처우 이런 문제들도 이건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시간제 임기직원들 외에도 27명의 정책지원관을 새로 추가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명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 박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임기제 직원들을 어떻게 인력손실 없이 유능한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문제까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이쪽 주무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저희들 의견은 제가 충분히 전달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또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 내부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외부에서 지금 현재 유동적인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시의회 30년 역사는 시스템에 맞춰가는 역사가 아니었고요 투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행안부의 정책에 따라가면 저희 지방의회가 특히 서울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순규 부위원장님, 추승우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거른 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올해로써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30년 역사를 써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또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라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뒤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태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청가감사위원
  권영희  송아량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