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부터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고해 주신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노력에 힘입어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김홍길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2020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병원 진료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장은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에 따른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길 안전총괄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왕복6차로로서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나 장ㆍ단거리 통행이 혼재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상시 지청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내에 건설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적법화 요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차로 터널을 중랑천 하부에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2015년 8월 14일 제안받았습니다.
본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부간선도로 월릉IC부터 영동대로까지 10.4㎞의 4차로 소형차전용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9,454억 원이고 통행료는 2,600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을 분리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지하도로와 연계하여 8차로로 확장되면 동부간선도로의 상습 교통정체와 적법화 문제는 해소될 것이며 중랑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권역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계획 심의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이 10월 16일 제출하여 10월 2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 하단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본 민자제안 구간인 연장 10.4㎞와 별개로 종점인 강남구 청담역에서 강남구 학여울역까지 2.4㎞ 구간을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12쪽입니다.
또한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진구 군자동까지 연장 11.3㎞ 구간에 대해서도 재정터널로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피맥(PIMAC)의 본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는 이들 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영향인자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행효과 측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오전 첨두시 평균속도가 19에서 21.4㎞/hr에 불과하고 도로 교통용량 포화로 상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일 본 민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노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동부간선도로나 동일로를 이용하는 경우 대비 통행시간이 15분 내지 19분 절감이 가능할 것이며, 이동시간 및 소비연료 등의 절감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승용차 한 대당 2,600에서 4,400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행목적에 따라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분리되어 통행의 효율성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간 통행을 원활케 하는 재정터널 왕복4차로와 본 민자터널 왕복4차로가 완공될 경우 총 8차로의 용량증대에 따른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상태에 있는 중랑천 주변 지역주민이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 둔치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동북부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자도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하도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노선이 지하 대심도의 장대터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의 만일의 대형사고와 화재발생에 따른 예방 및 대피시설 설치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출자자 자격요건입니다.
본 공고안의 출자자 자격요건을 보면 책임시공을 위하여 최대 건설출자자의 지분참여를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무투자자의 재무여건 변화에 따른 일방적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투자자의 투자비중도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바, 5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1쪽 통행요금입니다.
본 공고안은 통행요금을 통행료 2,600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통행요율에 대한 평가는 동 기준요금 대비 0.9배를 만점으로 하고 1.1배를 0점으로 처리토록 하여 통행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보다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상 단계에서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료 면제 및 할인차량에 관하여 제3자 공고안에서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료 2,600원을 기준통행료로 설정하면서 면제 및 할인차량이 추정통행량의 5%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한다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추정통행량의 5%에 해당하는 면제 및 할인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분을 자체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유료도로법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통행료 면제 및 할인차량의 손실분을 서울시로부터 사후 정산에 의해 보전받고 있는 경우와 차별화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 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항은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실시협약을 따라 지원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요금인상 요인에 면제 및 할인차량에 따른 손실분을 포함할 경우 통행자가 이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실시협약상 명확한 사전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정부재정지원율입니다.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의 정부재정지원율 평가기준을 31.5% 이하로 제안할 경우 만점으로 하고, 최초 제안과 동일한 35.4%는 85점을 주며, 35.4%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0점으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재정지원비율을 20.0% 이하로 제안할 경우 만점으로 하고, 35.4%는 125점을 주며, 35.4%를 초과할 경우는 0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제안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서울시 재정투자액을 최대 1,456억 원 절감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바, 중랑천 및 한강 하부의 연약한 지반을 통과하는 본 터널의 특성상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터널구조물의 품질확보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월릉IC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총 10.4㎞는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나 시점부인 삼성동에서 학여울역 구간과 종점부인 동부간선도로 월릉IC에서 월계IC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에서 월릉IC 구간은 민자터널과 병행하여 재정터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민자터널 시ㆍ종점부에 접속하는 재정터널 구간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에 따른 영동대로 교통상황 개선과 동부간선도로의 침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민자터널과 동시 개통이 필요하며, 민자터널과 병행하는 재정터널의 경우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 목표연도인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자터널이 통행자에게는 대안의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자터널과 병행하는 내부순환로에서 월릉IC 구간 8㎞ 재정터널의 공사착공 및 개통시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의 혼잡한 교통여건 개선 및 불법 하천점용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적법화 요구 수용과 피맥(PIMAC)의 경제성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할 때 동 사업의 시행효과와 경제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건설보조금으로 시 재정에서 3,342억 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더욱이 재정터널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재정터널에 투입될 3,655억 원과 마이스 연계사업 1,763억 원을 감안하면 민자사업의 재정지원과 재정터널 그리고 마이스 연계사업의 예산수급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바,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월계IC부터 의정부시계까지는 현재 전면 지하화가 아닌 기존 지상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확장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전면 지하화 하는 월계IC 이남의 민자터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본 민자사업이 의회 동의를 얻을 경우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에 앞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건설보조금 등 재정투입분의 명확한 설정, 민간출자자의 균형 있는 출자비율 유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요금 책정 등 초기조건들을 보다 명확히 하여 민간제안사들로 하여금 향후 사업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서울시에 추가적인 특혜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비현실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 참여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설령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를 감내하도록 하는 민자사업 풍토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는 시행 이유가 하천 상부를 무단ㆍ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소의 이유도 있잖아요? 만약에 적법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토부에서 제재나 사용료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조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업 시행 이유가 적법화 요구도 있고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도 있지요?
그러면 이 정체 해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 전체가 지하 대심도 터널, 지하도로가 건설 안 되리라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기껏 안전총괄관님이나 실장님이나 도로계획과장이나 앞으로 얼마 있다 다 퇴직하실 분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의회 의원들도 4년마다 임기가 바뀌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토목건설업자가 추진을 한다면 서울시내 전체가 지하도로화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이것은 도시에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인, 서울시장 방침도 그렇고 위반되는 일입니다. 가급적 차량을 도심에 진입시키지 않고 시민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시를 만든다는 이러한 정책에도 반대되는 정책 아니에요, 이런 도로 건설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는 진짜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때만 보더라도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운행이 되고 있고, 평균속도도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장거리 교통을 분리해 주게 되면 실제로 지역 간에 장거리 이동하는 분들의 교통편의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분 중에 하나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답변 중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25년간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좋습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나서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25년 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합법화를 가장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왜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십니까? 국토부, 환경부 그것 허가 안 납니다.
또 나머지 두 가지 정도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보조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35.4% 재정지원이지요, 이게?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 30% 내외에서 민자사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교통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우선 수익률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목표수익률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설계 자체를 최초 제안자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 자체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게 되는 게 PIMAC에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꿰어 맞췄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뭐냐면 재무 설계 구조를 가져온 최초 제안자의 설계에 맞춰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재검증한다는 차원에서 PIMAC에서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픽스된 금액이냐, 아닙니다. 다른 것 올리거나 조정하면 다른 게 다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레인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이것 보지 말고 검토의견 뒤에 보시면 20% 이하까지 떨어뜨려서 재무구조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자를 낮춰서 수익구조를 좀 더 재구조화하는 업체를 제3자 공고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기재부 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재정적 지원 요구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보조금 3,342억 원이 있는 거고요. 2015년 4월에 불변가격으로 어쨌든 기준을 정해놨고, 두 번째 보면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면서 각종 세율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조짜리 사업이면 또 1,000억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10%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두 번째 25년 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시고 이것이 과연 공원화 사업을 했을 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불법으로 저는 분명히 간주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지금 PIMAC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냐고 그랬는데, 다만 이 앞에 부가세 또 지원해 주는 문제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 영세율 적용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랑천에 있어서 공원화 사업은 말이 공원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환경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지 공원으로 어떻게 편입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북로와 연결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연결, 삼거리체계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남으로 직결해서 출퇴근 수요라든지 긴급한 차량들의 수요를 그쪽에서 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화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맥(PIMAC)에 들어간 부분은 X, Y, Z의 이 변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요금과 통행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짜 맞춰진 숫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고 피맥(PIMAC)의 박사들이 검토하고, 때로는 피맥(PIMAC)에 가더라도 통과가 되지 않고, 실제로 1차적으로 구간이 길었을 때 통행량이 건설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0.7이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도로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구간을 단축시킨 부분이고요.
그것은 결과물로 볼 때는 짜 맞춘 것 같지만 이게 트라이얼로 이것저것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또 기재부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정지원금을 20%까지 낮춰서 문을 넓혀서 확실히 민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한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상세하게 좀 더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한 개 차선을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답변에서는 전혀 도로 없이 또 공원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합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아무리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국토부나 소위 얘기해서 환경부에서 공원으로 허가가 절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천의 본기능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고, 두 번째는 피맥(PIMAC)의 경제성 분석 데이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해소되기 전까지는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희 과장께서 상부 공원화에 관련된 내용은 소상하게 설명이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랑천 둔치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허가 절차가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국토부나 기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에, 협의되지 않으면 시설물을 넣을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절차로 보면 공원화가 아닌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등등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총괄관께서 그런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잘 다뤄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특성상, 죄송합니다. 특성상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10년 후 2028년 준공 예정이라고 보면 근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준공이라는 결과물까지 나올 건데, 이 시작단계예요. 굉장히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논하고 가야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염려가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결과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체계적ㆍ단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괄관님, 답변하시지요.
오늘 마지막 질의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성흠제 위원님, 또 문장길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께서 태생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통행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15년 4월 1일 불변가격으로 2,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하고 재정사업하고 겸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사업 구간은 무료로 다니고, 특히 관악에서 사당까지는 무료란 말이지요. 그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안 내요. 그런데 중간에 동부간선도로도 한 군데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 2,600원이 과연 적절한지는, 물론 기술적으로 다 검토해서 했겠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적절한지는 좀 의구심이 간다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의 답변을 통해서 25년간 불법적 도로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시킨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상부에 주민편익시설 또는 편의시설 아니면 일명 공원 등 그리고 더해서 관리도로 내지는 일반도로가 불법적 요소들이 다 해소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지금 환경부나 국토부로부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부구간은 불법이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안번호 제1182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182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상부구간의 불법이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부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공유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제290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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