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학 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
○위원장 김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학 사무처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앉아서 하시도록 하고요 인사말씀만 좀 서서 하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사실상 하루 반나절이 줄어든 빡빡한 일정 속에 연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임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시설, 공간, 구성원, 의회 운영 일정을 보호함으로써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무처 사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편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업무보고 앉아서 하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 정수는 백열 분, 현원은 백아홉 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으니까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차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오전과 같이 추가질의는 8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도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포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추진 중에 있으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예산이 한 15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원연구실의 넓이라든가 그건 전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의원연구실을 위로 올리는 효과 그리고 일부 위원회라든가 작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간 배치를 넓히는 그 정도 수준의 변화밖에 없더라고요.  공사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공사는 금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4~5월쯤에 설계 끝나고 나면 최종공사는 2022년 4월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쯤에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동에…….
정진술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답변이 길어지시면 제가 질의를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개정 부분이 있죠.  저희 의회사무처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사권 독립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 자체가, 만약에 한다면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위치를 의원실에 둘 것인지 아니면 따로 모아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무처 조직도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의 인원도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기계적인 리모델링밖에 되지 않고요.  만약에 15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추후 수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해서 다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부족해서 넓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9대에서 10대로 넘어왔을 때 직원수만 해도 한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원으로 치면 한 15% 정도가 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문제지만 직원들 업무공간도 절대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집행부에서 2동의 2층, 3층을 저희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 것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비워놓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김정태 자치분권TF단장이시지요.  이분께서 지금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쳐놓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넘어온 2층하고 3층 부분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각 전문위원실에서 빈 사무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부족하면 그 공간을 일단 쓰고요.  쓰는 과정에서 각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회 의원회관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주 협소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소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100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친 다음에 이것 아니다 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없다면 그게 맞겠지만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개정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도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김정태 TF단장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진행하시고요, 하실 것 같으면 보류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역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진술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요…….
정진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의견수렴 자체가 없었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을 드리면 11월 18일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위의 법안소위에서 전체 논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일이나 26일쯤에 아마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번에는 없었던 진전입니다.  금년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어떻게 될지 등등이 금년 말이면 다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내년 5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도 수시로 일정부분 미세조정 같은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 나서 전혀 맞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했다, 그런 지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회가 이 사업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시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류하자는 부분이지 중단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11월에 가장 중요한 행감 하고 예산 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고려를 한다면 제대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회기 중에는 일단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공사는 안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방음벽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진설계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마 거의 나오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쓰셔야지 의정활동 한창 할 때 공사 시작하고 회기 안 한다 그래도, 그러면 회기기간 동안에 의원들은 나오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동에 2층, 3층은 비어있어서 그 공간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나서 그쪽을 베이스로 해서 순환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층 단위로 하게 될 텐데…….
정진술 위원  제가 국회의원회관 공사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이게 소음이라든가 그것 자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시자는 이유가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방해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방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을 비워놓고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에…….
정진술 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회의원회관도 똑같이 됐었어요.  기존 것에다가 옆에 양 날개 달아서 그때 할 때도 소음이 많아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되게 불편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가, 아마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정기회 끝나고 선거 들어가면 거의 의정활동이 보통 지역에 있지 이쪽 의회에 있는 경우가 적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간을 조정하자는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의회 회기 중에서 못 합니다.  비회기 중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 기간을 뒤로 미뤄서 압축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압축적으로 하기가, 저희가 죽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전체적으로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기간들이 있고 해서요 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정진술 위원  물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무처장 이창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했고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진술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물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검토하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들 불러서 전체 다 회의라도 한번 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수석전문위원들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전체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 누가 가집니까?  지금 현직 시의원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절차 거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공사를 불필요하게 늘려서 할 생각은 없으니까…….
정진술 위원  하시기 전에 시의원들 의견부터 수렴하시라니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게 하시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번 회의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질의 더, 추가질의 함께 사용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계속해서 노원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송재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훅 달아올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찌 됐든 해마다 한 10곳 내외에 시민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재혁 위원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나 분석이 이루어집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여론조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요.
송재혁 위원  네, 압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면 저희가…….
송재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도 하고 청년시설,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처가 여론조사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제공해 드려서 하는 것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제ㆍ개정을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시민여론조사를 1년에 어쨌든 10건 내외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어느 해는 9건도 하고 어느 해는 12건도 했으니까 여론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 만족도조사의 결과가 청소년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송재혁 위원  없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른 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더욱이나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올라와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 만족도 여론조사를 그때 제가 비로소 자료로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평가를 할 때요 이미 평가지표 안에 만족도조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약간의 볼륨의 차이만 있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제가 요구해서 보기 전에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니까 그때 자료가 제출이 됐고 조사는 조사로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진흥원에 대한 인지도조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인지도조사가 끝난 지도 벌써 한 2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의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지요.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정책개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책개발 심의를 하고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의회 안에 피드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0건 전후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민여론조사가 이대로 발주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청소년시설은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갑니다.  청소년시설에 정작 청소년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청소년들의 욕구는 굉장히 커지고 눈높이는 아주 높아져있는데 특히 시립시설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시설에 누가 가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최근에 조성된 청소년시설 인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에 아이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콘텐츠도 강화시키고요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지표가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만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한 평가지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그런 것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건마다 1,000만 원씩 예산 낭비하는 걸로 요식행위고 형식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것은 뭐 거의 상투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행감을 앞두고 또 급하게 손을 보시느라고 꽤 분주하셨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 됐든 한 달여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자료실 영상홍보관이 더러는 안 열리고, 하여튼 최근에 이것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외국어 홈페이지 보면 예결위원회에 제일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에 가서 위원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시의회 홈페이지?
○사무처장 이창학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는 저희가 손을 미처 못 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손 안 본 것은 아니고요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뉴바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밑에 있는 박스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뉴바에서 들어가는 건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된 듯합니다.  박스에서 들어가는 것, 하루 사이에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임위원회, 이걸 열면요 일단 제일 먼저 뜨는 게, 저는 예결위원회가 안 바뀌어져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운영위원회도 전반기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것도 안 바뀌었고요.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가면 상임위원회가 나오는데 상임위원회도 현재 보면 보건복지하고 환수, 전반기 사진 올라와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아예 사진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아예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예 코너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브로슈어도 전반기 의회에 머물러있고 아카이브 가서 비디오 갤러리를 들어가면 영상들은 전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손을 잘 못 봤다, 그런데 이 지적을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에도 했더라고요.  거의 같은 지적을 지난해에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제가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고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기대하시는 내용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일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디자인 개선을 할 때 외국어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내용 부분부터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맞춤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길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언론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체계상 실제로 국제 업무는 또 의정과 국제협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내용도 부실하고 또 들어가 있는 내용들조차도 이게 실제로 외국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처장님, 잠시만요.  제 시간이 2초 남았네요.
  외국어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채 못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도요 기타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기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위원회 활동 들어가면 딱 사진 몇 장만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어 보기 전에 제가 우리 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구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활동을 사진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갤러리도 아니고?  그건 갤러리에 담아낼 내용입니다.  활동코너에 그냥 사진만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급하게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원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취향에 맞춰가는 것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요.  의회가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장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썩 적절치 않고요.  다르다면 다른 것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죠.  코너는 똑같습니다.  코너는 똑같이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없거나 올려놓긴 했는데 작동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죠.  누군가 들어와 보고 이 허접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의회 모습을 똑같이 느낄 것 아닙니까?  저는 형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게 유지해내는 것, 이것은 정말 사무처가 깊이 반성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송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이걸 새롭게 개편을 하더라고요.  리뉴얼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보는 공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관련된 조례 검색하는 것이고요.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 그거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속기록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개편할 때마다 개선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개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아니고 얼마나 접속을 쉽게 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서도 옛날에는 보니까 화면 내 검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니 최근에는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있는데 전자회의록에 들어가면 대수별로 나누고 회의별로 나눠서 굉장히 검색하기가 편했어요, 제가 들어가기가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예산을 들여서 더 개선되게 만드는 게 리뉴얼 작업인데 왜 자꾸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 제가 동의를 표하면서 제 의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을 때 생중계를 하시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권영희 위원  생중계 송출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이거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밖에서 시민들도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쉬고 있을 때 저도 다른 위원회 방송을 보기도 하는데 버퍼링이 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송출을 하는지, 서울시의회를 포털사이트에서 치면 서울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생중계하고 있는 위원회가 뜨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 같이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송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버퍼링이 있으면 시청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영희 위원  거의 시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그런 상황하고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최근에?
○사무처장 이창학  과에 들어온 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원인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버퍼링이 심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시고 하니까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사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의미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세요, 따로.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종종 들어가 봤는데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대에 와서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상황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특위가 제가 보니까 9대 때가 더 많았더라고요.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소관부서가 아닌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특정 상임위원회로 많이 몰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원회로 배정되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고민해 보신 적?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특위가 만들어지면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상임위 쪽에 특위가 많이 구성되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특위가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우려만 있고 그냥 끝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특위가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한 6건 정도 특위 구성 결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성 있는 상임위원회 몇 군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남북관련, 독도, 여러 군데 특위를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님 궐위 상황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더 집행부에 대한 감독이나 시정에 대해 좀 더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텐데 위원님들 지원하는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면 상임위원회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 부분은 사무처가 노력할 부분도 있고요.  또 의장단,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몰리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어느 쪽으로 몰리는 위원회를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관련 소관 위원회가 그쪽 위원회기 때문에 강제로 다른 데로 배정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불만도 많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광주, 충북 이런 데는 특별위원회를 전담으로 하는 지원인력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정 전문위원실에 집중되어 있는 포화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추경 몇 번 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운영위원회 추경은 두 번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두 번을 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4차 추경 때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이런 것들을 다 감액을 했어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삭감을 해서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1차적으로는 전ㆍ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달라지면서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집행부에 저희 추경예산을 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저희 행정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의회에 전적으로 집행을 맡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반납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권을 존중하듯이 의회 의결권도 존중을 했으면, 상호존중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권영희 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안으로 감액 예산으로 올라온 게 두 개였잖아요.  두 가지만 올라와서 저희가 두 가지만 의결했는데 그 외에 기정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여섯 가지를 저희가 감액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집행률이 한 54.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무처 집행률이?
○사무처장 이창학  그쪽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예상이 되면 그러면 추경 때 이런 여섯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감액이 될 것으로 해서 올려줬으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되는,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 올릴 때 우리 사무처에서 잘 감안해서 올려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수정예산을 미리 제출해줬으면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감액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때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안 쓰고 시민들을 위해서 남겨두겠다고 했던 그 예산이 내년 6월에 결산을 끝내고 나야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고 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실기한 데 따라서 빚어진 일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이미 집행단계에 있는, 의회가 전적으로 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반납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정말 좋은 뜻으로 결의를 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집행부가 존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편성권 침해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양방향으로 다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우리가 증액을 해도 실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실질하고 형식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형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미리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청렴도 조사한 것을 봤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는 최근 4년 동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5위를 했고요 광역의회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청렴도 평가결과 3년 연속 5등급이었습니다.  작년에만 조금 올라갔지요.  처장님, 뭐가 문제일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다음에 의회운영 또 저희 사무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직무관련자들 주로 공무원들이나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입니다.  임직원하고 그다음에 사회경제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감점사항은 별도로 따지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물론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투자출연기관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저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평가를 하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또…….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열정을 갖고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꼭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아니신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실적이 정말 낯뜨겁습니다.  어디에 가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선두인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청렴도에 있어서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4년, 5년 전부터 계속 바닥을 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계속 바닥을 가는데 그 상태면 서울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바닥인 게 당연시되어서 무감각해지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내놓으신 게 없으신지, 그래서 보니까 매년 내놓으신 대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이라고 매년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년 내놓으신 계획이 2017년도, 2018년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2019년도인가 거기에 하나 조금 더 추가됐더라고요.  2018년도까지는 거의 똑같고요.  글자도 변함이 없고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계획으로 개선하겠다 하면 개선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바뀐 것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이것을 하니까 조금 변화가 있던가요?  이것 하나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집행부 사업부서나 이런 쪽은 인허가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경우에는,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의회는 인허가 업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할 때 태도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이것이 압력인지 청탁인지 제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회가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가 소위 우월한 입장에서 갑질을 하지 않고 굉장히 친절하게 포용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총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교육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3회 하든지 2회 하든지 똑같이 교육을 해왔는데 변함없이 꼴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그게 뭔지는 아십니까, 처장님?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은 그냥 이것은 아예 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밑에 꼴등으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상황이…….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도 그렇고 직원들 할 때마다 집행부를 대할 때 친절하게 포용적인 자세로 해 달라, 그리고 최근에도 각 수석실에서 예를 들어서 각 실국 의회담당하고 여러 가지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사무처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렴도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가 각 실ㆍ국ㆍ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서로 파트너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의 평가가 제일 낮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민들의 평가가 5등급이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시민들은 통장님들하고요 일반시민들로 되어 있는데 통장은 중구 소재의 통장님들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 중에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 내용 중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저희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갖고 일반 시민분들께 설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처장님,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시면…….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김경우 위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꼴등으로 달렸지만 앞으로는 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꼴등에서 5등급에서 4등급 가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4등급 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라 1등급으로 간다는 목표 아래 조금씩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지 조금씩 변화한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사무처는 저희 사무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을 없애고 친절하게 하는 이 운동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해드리거나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게 일종의 청렴개선단 같은 것들을 의원님들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주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안을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있지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라고 이것도 있는지 모르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그 담당관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그건 사무처가 아니고요…….
김경우 위원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같이 변화해야 되지요.  저희 지방의회가 서울시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친절만 해서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항상 세우시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종이페이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요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우리 같이 창피한 거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태  추가까지 같이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김정태  네, 추가 때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도 직접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처장님.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요구가 많을 때 이게 마침 평가시기에 걸리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특히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하부 실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도 신경 잘 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시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2018년 7월에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제3조에 사무처장의 의무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민원 접수 및 관리라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민원처리부를 기록 관리한다든지 1항이나 2항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추승우 위원  이제 처음 아시는 거죠, 사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걸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권익담당관에서 겸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겸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일단 제3조 민원 접수 및 관리 제3항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할 수 있다니까 처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물론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분명히 취지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만약에 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안이라든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시민권익담당관이 2동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보면 1층에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기왕에 이런 기능을 두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흔히 민원창구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센터를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그동안은 공간적인 여건이 미비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정진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적절하게 드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재배치를 할 때는 4층에 있는 시민권익담당관을 가장 밑에 2층으로 내립니다.  내리면서 우선 우리 시민분들께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배치를 해서 그때는 이 민원행서비스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된 의견이라도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시도들이 사실 좀…….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또 같은 취지에서 물론 2015년 1월 2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최근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의원님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을 지난 10월에 8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 중에 일부를 했고 내년에는 전체를 하는데 지난 전반기 운영위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센터를 안에다 둘 수도 있고 밖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은 금년도, 내년도 역량교육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별도의 센터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의원님들의 역량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니면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행안부가 작년 7월에 수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에 맞게 변경하도록 한 규정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 규정 아시면 이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야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자는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 다른 상급기관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규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시의회사무처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건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노무사다 보니까 사실 인사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요 시의회사무처 성과지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사실 시의회사무처 24개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모두 정량평가입니다.  맞죠?  개최건수, 발행횟수, 저는 사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량평가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사무처가?  그리고 사실 이 정량평가로 과연 전략목표 달성여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다른 데 행정국이라든지 기술심사담당관 성과계획 총괄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실국의 과도 있고 전략목표가 있죠.  다음이 뭡니까.  정책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사실 성과지표라고 해서, 아마 전략목표일 것 같아요.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그리고 성과지표로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몇 회, 몇 회, 몇 건 제가 볼 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라는 곳이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곳인데 핵심성과 지표로 너무 지엽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이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사무처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핵심적인 기능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본질적인 것들은 지금 백열 분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걸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책목표로 가져오고 지표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빼고 저희가 하는 일로만 하다 보니 이렇게 비교적 지엽적인 것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 안에서도 정책목표답게 조금은 비중 있는 그리고 달성을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 저희가 지표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누누이 시의회사무처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으로 머물러 있을 겁니까?  위원들이 뭔가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그때서야 변화를 하겠습니까?  이런 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고,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성과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할 것인지 이것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의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회, 건수 다 어떻게 지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보고 예전에 예산 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겁니까?  이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여지껏 다른 조직이라든지 단체,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사무처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죠.  뒷받침이 안 되고서는 시의회도 발전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지표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조직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를 정하는 거라서 저는 지표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요.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무처장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비상상황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지표관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무튼 처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예산은 아껴야 되는 거 맞죠,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 연구실 공사를 했지만 이 방음시설 공사 5층, 6층 이게 지금 2억 얼마 들었죠?  중간에 안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7,000인가 좀 줄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최종적으로는 35개 실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내년 후년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5층의 연구실을 전부 다 6층, 7층, 8층으로 올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1년, 2년 쓰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방음시설 공사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참아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그런 고민은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은 그 부분 저희 고민거리였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방음 계획을 할 때만 해도 저희가 청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리모델링 얘기가 없었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는 한 60실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뭔가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처장 이창학  특히 저희도 5층 부분은 고민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이호대 위원  예산낭비 맞죠?  2년 하고 다 뒤집어엎을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당장에 그런 불편은 해소해 드려야 된다고 보지만…….
이호대 위원  그냥 처장님이 그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면 의원님들 다 참으실 겁니다.  그 귀한 예산 들여서 방음시설하고, 오히려 7층, 8층은 이해해요.  그렇지요, 의원실로 계속 이용할 거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5층, 6층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물론 5층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고 이 부분은 이번에 안 하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5층에 계신 분들께…….
○사무처장 이창학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실제로 불편이 있으셔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신 부분은…….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후년에 어차피 공사 들어갈 거니까 조금 참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사실은…….
이호대 위원  그런 이야기 일언반구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설명 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혹시 그 부분을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팀장님, 어느 의원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5층 부분은 그래도 이전계획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호대 위원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지금 굳이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중간에 공사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긴 이유도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하나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기에 잘 걸립니다.  독감주사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맞았습니다.  맞은 지 1주일 뒤에 독감예방접종을 안내합니다 하는 문자가 떠서,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아주세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대형 1대하고 중형 1대 이렇게…….
이호대 위원  대형 1대, 중형 1대, 과장님한테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민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의원님이 계시고 휠체어 이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현재 카니발 한 대를 2019년에 구입을 했네요, 개조를 하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나래학교를 같이 가는데 저는 제 차로 가고 우리 의원님은 그 차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 앞을 뒤져봤더니 9대도 그랬고 8대는 휠체어로 이동하셨던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셨다 그러고, 서울시의회라면 의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한번 고민해 주고 만들어 주고,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대형버스든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고민은 해보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사실 김소영 의원님은 여러 가지 활동보조 문제도 그렇고 저희도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계셔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강구하고 있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건의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요.
이호대 위원  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고민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조개선 작업을 하든 뭘 하든 대형버스에 앉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11대, 12대 분명히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같이 고민해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기술적인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요구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런데요 수의계약, 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그루기술 1억 2,000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호 나목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던데 1억 2,000이면 2,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9년 1월 1일 음향설비 유지관리 용역 씨스테크 이것도 1억 3,000 똑같은 근거로 그렇게 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을 만약에 소액을 이유로 했다면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자료가 틀렸든, 아니면…….
○사무처장 이창학  그 자료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이 넘는데 소액을 이유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딱 되어 있으니, 파일자료로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아마 전자수의계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호대 위원  아무튼 확인 다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이상한 것은…….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2회 유찰이 되면서 전자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파일 확인했는데 눈이 나빠도 계속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수의계약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주식회사 아사달이라고 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호대 위원  그루기술도 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관련 용역업체입니다.
이호대 위원  용역업체지요.  여기랑만 해요?  하여튼 2년 동안 9건, 그루기술은 10건 그것도 1억 2,000, 9,600, 9,200 죽죽…….  이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게 서로 좀 연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한번 연 맺고 작업을 하면 그 업체에서 계속하게 되나요?  그런 이유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왜 같은 업체가 계속되는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좀 봤는데 계속 여기 보시는 대로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고 이게 아마 특정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 대표님하고 처장님이 친하신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디서든 업체는 만나질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어떤 칸에서는 주식회사 아사달, 어떤 칸에서는 (주)아사달 그래서 헷갈렸는데 아사달, 그루기술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두 업체는 하여튼 9건, 10건 계속 수의계약이든 제한경쟁이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공정히 하겠지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하다면 오케이지요.  다만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봐도 2~3개, 1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여기는 한 10개씩 되니까.
  또 화상회의서비스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화상회의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축해야 됩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업체는 정해졌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요, 안 정해 졌지요.
이호대 위원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 역시 공청하게 업체를 선정하든, 우선은 질이 좋고 편리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시스템이 중요하겠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지만 또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게…….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국내에서 최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례가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역량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과정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신중하게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위원장님, 추가까지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그러시지요.
이호대 위원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이시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기피부서가 어디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호대 위원  기피부서.  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 기피부서인가?
○사무처장 이창학  글쎄요.  다들 나름 어렵다고 할 텐데요 제가 어디를 딱 기피부서라고 말씀드리기가…….
이호대 위원  기피부서야 처장님이 근평을 제일 안 주고 승진을 제일 안 시켜주는 데가 기피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제일 미안한 데가 어디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시민권익과 조금 미안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일은 많은데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승진이 제일 많이 되는지 또 근평을 받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그래서, 하여튼 승진과 관련해서는 그 자료는 받을 수 있게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다 힘드시지요.  다 힘드신데 그래서 하위직만 또 힘없는 사람만 계속 시민권익담당관실로 다 밀고 그러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의원들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이렇게도 합니다.  시민권익이 거기 있는 동안은, 아까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각 부서를 놓고 봤을 때 배려를 못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시민권익에서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주요부서로 옮기고, 거기가 주요부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옮겨서 더 좋은 기회를 갖기도 하고 최근에도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로 옮겨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재밌을 수 있게 처장님이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부서에 계속 오랫동안 놔두지 마시고 로테이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입법담당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입법담당관의 의원별 입법지원 건수를 했더니, 시민권익담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들이 고르게 입법담당관의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  한 건도 지원받지 못한 의원님이 열네 분 이렇게 계시고, 또 한 건 한 분, 합쳐서 한 삼십 분 정도는 사실 입법담당관의 입법지원을 받고 계시지 않더라.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입법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입법지원 하는 것 중에 입법과가 전체 중에 한 30% 정도를 지원해드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성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마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처장님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 건수와 입법담당관이 지원한 조례 건수를 비교해 봤더니, 사실 입법담당관이라면 조례 지원하는 데 한 50~60%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치중하는데 입법담당관의 여러 가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방TF 다 있지만 그래도 조례 성안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지원해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처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입법과에 입법조사관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그 일을 하는 분이 한 사십 분이 넘으세요.  네 사람이서 보통 한 사람당 두세 개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지원, 그러니까 안을 만들기도 하고 검토를 하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상임위가 못 하는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이 합니다.
  원래 입법과에 저 기능을 두게 된 것은 입안을 할 때는 입법과가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는 그렇게 넘어온 것들을 상임위 입장에서 검토하는 이렇게 아마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같은데…….
이호대 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안 되고 혼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4명밖에 없어서 저희 생각으로도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제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솔직히 입법담당관 과장님 계시지만 다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하여튼 존경하는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심의할 때 보면 업무량도 많고 입법담당관이 고유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처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사무처장 이창학  인력소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통계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2018년 개원하자마자 입법담당관 지원을 받은 횟수를 퍼센티지로 보면 80%, 그다음에 조례제정 건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100%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40%대, 30%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더 압축적이고 질 좋은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의원님들도 그에 의지해서 더 좋은 조례와 더 좋은 고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의원 교육훈련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먼저 방금 이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관련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 저희 의회 후문 있잖아요.  저희 의회 후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통해서 정동길 가는 길,  그 길을 휠체어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장해가 곳곳에…….
여명 위원  네, 계단이 있는데 언덕 턱이 없습니다.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산책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머리를 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의회 후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까지 올 수가 없지.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이 한 단이 있죠.
여명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사로를 넣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여명 위원  경사로 만드는 것 빠른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항상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처장님은 혹시 우리 지원관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시간임기제 분들과?  하루에 몇 번 정도 마주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각 상임위 지원관들을 직접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명 위원  사실 지원관분들이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회가 열릴 때면 국회로 치면 4급 선임 보좌관부터 9급 인턴이 해야 할 일까지 역량에 따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의회가 열리면 밤을 가끔 새는 편인데 지원관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항상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원래 우리 조례상 혹은 규칙상 정해진 지원관의 업무가 있다면 사실 그 업무 외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을 지원할 때.  또 이게 한 명이 한 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한 명이 두 분의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초과근무 지급 근거를 봤어요.  제가 시간선택 임기제 초과근무현황을 다 받아봤거든요, 본청까지 합해서.  그런데 본청에 있는 시간선택 임기제분들은 백 몇 시간까지 찍으세요.  기본이 60시간 이상이세요, 70시간 넘는 것도 많고.
  자, 똑같은 시간선택 임기제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원관분들은 20시간밖에 못 찍어요.  20시간이 한계예요.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80시간 이상인데 20시간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억울하더라도 무슨 법령상 혹은 조례상 근거가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인사과에 요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본청이든 시의회든 시간선택 임기제는 달에 57시간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지근거리에서 정말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20시간밖에 못 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보니까 그전에는 본인들이 계약된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으면 현재는 주 40시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만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저도 그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월 20시간으로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분들의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는 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검토해서 당장 바뀌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본청, 시의회 나눠서 예외규정 똑같아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긴급한 업무수행에 한해서 초과근무 가능, 또한 이 초과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그리고 달에 57시간 상한으로 제한을 해 두고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의회의 지원관들은 20시간으로, 그것도 2015년부터 사무처에서 제한을 해 두느냐는 말이죠.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우리가 노동존중특별시라 하면서, 저는 교육위원회에도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비정규직 교사분들 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정말 이건 여야 상관없이 모든 의원분들이 앞다퉈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작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원관분들이 근거 없이 20시간밖에 초과근무를 못 찍고 있던 거예요.  실제 일하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시간 그 이상인데, 특히 의회가 열릴 때면.  이건 검토 수준이 아니라 바로 시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루 4시간의 범위에서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20시간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누가 됐든 실제로 일한 양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게 옳다고 보고요.
여명 위원  적어도 법령에 있는 규정에는 맞춰줘야죠, 우리 의회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다만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민원 등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이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라고 해서 맥락을 보면 좀 더 규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시간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속해있는 시간선택제분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 과도하게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명 위원  과도할뿐더러 근거도 없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대신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굉장히 불확정적 개념이라 그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여명 위원  그건 57시간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이건 본청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저는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이거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분들 노동 강도가 어떻냐면요 제가 이 질의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초과근무 몇 시간 정도 찍으시냐고.  “보통 80은 넘는 것 같은데 어차피 20시간밖에 안 되니까 20만 찍어요.”  본청에 있는 시간선택제분들과 의회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분들의 신분이 다른 겁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일반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직분들도 5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57시간으로 환원을 했는데요 시간선택제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바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처장님이 정한 규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초과근무 불량 연좌제 관련해서 밑에 직원이 초과근무를 불량하게 하면 해당 팀 팀장을 강등시킨다는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처장님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명 위원  인사과에서 처장님 지시사항 알림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그게 인사과랑 공통사항으로 해서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이거 처장님 아이디어인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랑 저희랑 다 공통사항으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초과근무라는 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제로 일한 만큼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근거 없이 수령을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것이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초과근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부분하고 단속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들이 늘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단속과 부정수급은 관리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 팀장을 강등시킨다는 것은 좀 약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게 무슨 권위주의시대에 안기부나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정과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여명 위원  연좌제는 너무 심하죠, 민주주의서울에서.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 싶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지원관분들 정말 서울시의원님들의, 특히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정말 노동 강도가 많습니다.  20시간 문제 바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부위원장 박순규  성질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려고 중간에 이야기하시는데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8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복무지침을 같이 내렸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송아량 위원  2.5단계 적용으로 인해 재택근무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재택근무 2분의 1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아량 위원  재택근무가 각 부서별 2분의 1, 50%인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맨 처음 공문부터 보여주세요.
  하여튼 저런 공문을 복무지침으로 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9월까지 42회에 걸쳐서 업무지침이 하달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수시로 내려갔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8월 31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습니다.  앞서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택근무 2분의 1, 50%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기 보시면 의정은 29명 인원에 2명, 9월 1일은 1명 그렇게 되어 있죠.  도안, 문체, 보복 다 재택근무를 한 인원이 없을 정도로 0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시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있나요, 같은 내용일 건데?
  그리고 9월 14일에 2단계로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2단계로 됐고, 9월 14일에도 보시면 재택근무율을 지킨 부서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의정도 1명, 언론 1명, 의사, 시민권익 이런 데는 다 재택근무를 전혀 안 했거든요.
  사무처는 행안부의 서울시 복무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라도 있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은 저희도 재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곳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송아량 위원  의사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2.5단계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것은 추경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9월 14일부터 2단계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별다른 회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교통, 예결 단 한 명도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한 인원이 전혀 없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택근무를 수행해서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나 팀장이…….
송아량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 한번 해보셨어요, 저런 데이터를 보시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무처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직원들의 안전과 방역에는 전혀 무관심했다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송아량 위원  다시 맨 처음 공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위반 시 조치사항을 보시면 자진신고 미조치ㆍ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ㆍ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수칙을 지키는 않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문에서는 이렇게까지 엄중 문책을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은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저런 게 지켜져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는 50%를 꼭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서울시의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강도 높게, 각 전문위원실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하여간 50%를 채우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혹시 처장님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까, 각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님의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전혀 없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유연근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저게 출퇴근하면서도 방역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최대한 의회에서 제대로 좀…….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각 전문위원실별로 여러 사정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니까,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의 총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지금 현원이 323명이고요 거기에는 시간선택제는 빠져있습니다.  포함하면 370~380명.
송아량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보원칙을 보니까 상ㆍ하반기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인사를 두 번씩 합니다.
송아량 위원  전보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
○사무처장 이창학  2년이고 승진을 하면 옮기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현 실ㆍ본부ㆍ국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실ㆍ본부ㆍ국으로 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지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무전출처럼 그렇게 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8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검토를 안 하셨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질문 들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이 중에는 연속근무자가 25명이나 있고요 비연속근무자가 43명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 3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속기, 특수직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근무하는 이유가 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7년 이상 그리고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8년 이상씩을 근무하신 분들이 30% 이상을 아직까지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현장기술직들하고 그다음에…….
송아량 위원  제가 그 부분들 특수직은 제외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전환직분들도 조금 오래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 부분은 실ㆍ본부ㆍ국에서 7년 이상 근무자 의무전보 예외조항으로 전문관,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속기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과적단속요원들 그런 분들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송아량 위원  제가 다시 계속할게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간 인력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기관의 50% 이상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무처 근무에 대해서는 개인희망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개인희망으로.  그러면 이게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무처 차원에서는 이런 조치를 별다르게 한 게 전혀 없나요?  전혀 없으니까 8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희망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사지침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8년 이상의 경우는 한번 보겠고요.  2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희망도 있고 또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근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도 조금 있고요.
송아량 위원  아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 현 실ㆍ본부ㆍ국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전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유가 개인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의사과도 그렇고…….
송아량 위원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선호부서 간에 연속근무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사무처 직원들은 2년을 넘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년 넘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  97명, 100명에 가깝습니다.  거의 45% 이상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및 실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비연속근무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108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의회사무처가 선호하는 부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다른 직원들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맞지요, 처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사무처는 똘똘 뭉쳐서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적폐 아니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의회가 선호부서로 되어 있고 또 의회로…….
송아량 위원  선호부서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동일한 인사기준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신임의장단이 선출되면 일반적으로 의회 인사적폐 해소와 인사비리 방지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사무처 근무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매번 잔류자가 더 많아요.  이게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짧게 그냥 잠깐 6개월 가있다가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지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장기근무자들이 좀 더 많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진 못했는데요.
송아량 위원  선호부서는 동일직급에서 1회 이상 근무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의회사무처 내에 상호전보만 28명이나 됩니다.  상호전보 사유를 보니까 정기인사전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이상 근무제한에도 불구하고 동일직급을 정기인사에서 재근무를 시킨 이유가 뭐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인력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은 사무처 기준이에요, 세부 부서 기준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무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익에 있는 직원을 같은 직급 내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역량 등을 고려해서 다른 자리가 생기는 경우에 옮겨주고 하고 인사정책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2년 지나면 눈치보고 있다가 사무처 내에서 다른 부서로 잠깐 옮겨놓고 계속 사무처에서 잔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특정 개인을 보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업무환경 조성을 해서 누구나 기회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지요.  다른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고 있고 처장님, 문제 있다고 보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사실 인사는 기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곳이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독특한 경험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건 핑계일 뿐이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선호부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일을 경험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송아량 위원  경험이 필요하면 8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근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처장 이창학  그 경우들은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인사 전보원칙 다시 세워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아시겠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 처리하는 것 말고 의회가 하는 것 중에 동의안이 있고요 또 의견청취, 청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처리하는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청원은 다르지만 사실 심의의결을 올리기 전에 거의 임박해서,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쳐가는 요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목격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의안, 의견청취안 그런 것들이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 과정이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사실상 부동의거나 의견청취 거절까지 가는 단계 그런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식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심의의결을 올리거나 그냥 참고만 할 뿐더러 아무 변화 없이 진행을 하게 되지요.  너무 요식에 그치는 동의안, 의견청취안, 청원에 대한 결과처리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까지를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는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제 갖고 있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진행되고 하는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재웅 위원  어려우면 우리 의사담당관이 한번…….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사담당관 김희갑입니다.
  일단 안건은 저희가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의사과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본회의로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할 수가 없고요.
정재웅 위원  관여하기가 어렵고 해당 상임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형식상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재웅 위원  우리 의회가 이런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부동의 내지는 의견청취 거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의사담당관 김희갑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의안 수정된 게 13건이 있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건 수정동의안이죠.
○의사담당관 김희갑  그다음에 폐기된 게 4건이 있었고요 철회가 17건이 있었고 42건이 미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정재웅 위원  제가 현황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담당관 김희갑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런 일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허수아비 취급받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전문성이야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동의안을 처리하거나 의견청취안을 할 때.  전문성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아마 요식의 형태로 지나쳐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관행화되다시피 그런데 이건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안이 입안될 때부터 의회랑 초기부터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물론 전문위원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처리를 맡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단 형태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일단 집행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강조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두 번째는요 각 상임위원회가 다 고유의 분야들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나누고 해당 집행기관들이 다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어느 상임위는 업무가 과중하게 많다거나 또 이쪽 상임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업무분장,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 관련 유지보수 관련한 업무인데 지금 교통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의사담당관 김희갑  위탁 업무에 따라서 소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감사니 다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공사나 안전관리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걸 빼고 나면 시설관리나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상임위는 할 일이 너무 없는 상임위도 솔직히 있고요 어느 상임위는 미처 다 검토도 못 하고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사무처장 이창학  실무적으로는 저희하고 운영전문위원실 간에 협의를 해 보고요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거는 이번 위원들 임기 내에 해야지 다음에는 못 하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재웅 위원  추가로 공약지원시스템이란 걸 저도 안내받고 알게 됐는데 공약지원시스템을 아마 작년인가 방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공약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공약을 점검하고 그걸 모니터링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보고나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각 자치구하고 구청장들 공약사항이나 주요사업들 추진상황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매월 한번 씩은 보내드립니다.
정재웅 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재웅 위원  선거법 위반 우려 때문에…….
○사무처장 이창학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대표 공약을 서너 개 정 도 정리해서 추진상황, 추진대책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공직자가 수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검토했던 것들은 그런 법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다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왕에 정해진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매월 말, 해당 의원님들께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부위원장 박순규  네.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추가질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익담당관 쪽에서 민원처리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보고받아 봤는데 아마 절반 이상의 의원님들은 이걸 우리 사무처가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받을 당시에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민원을 직접 의원이 집행부에 전달해서 해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사무처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민원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 아예 이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교육훈련 관련해서 3개 과정을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대학, 서울대학?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유학연수 내지는 학위과정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4년마다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의원의 전문성이나 의회 관련한 부분 연관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대외의 학위과정이나 약간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도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학위과정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위과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중장기 교육 연수하시는 것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학위과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학위과정은 왜 제외하는 거죠?  학위를 따면 안 됩니까, 교육훈련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과정이나 지난번에 서울대행정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최근에도 몇 군데…….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학위과정을 폐지시키는 게 맞죠.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사정이 좀 다를 텐데요.
정재웅 위원  관련 근거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별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아마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정재웅 위원  적정한 이유가 아니면 집행부의 학위과정도 폐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교육훈련법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과 정재웅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의안 처리하고 있죠, 서울시의회에서?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호평 위원  사후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 관리대장 작성도 하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각 사안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팔로업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장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다른 조례 처리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건의안에 대한 것들인데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자꾸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앞으로 사후처리 관련된 의원님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서울시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시의원회관 리모델링이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회관을 받고, 그리고 그전에도 2동에 한 개 층 받아서 하고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아마 최근에 예가 없었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아마 의원회관을 사용한 이래로 처음일 건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의원회관을 처음 사용한 게 언제죠?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2000년대 초반인데 정확한 건…….
김호평 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제 질의의, 왜냐하면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객체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최소한 20~30년을 사용하고 20~3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해도 앞으로 20~30년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서소문별관의 특수성, 지하에 있는 문화재 발굴 가능성 때문에 전체적인 재건축이 힘든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그곳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곳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이번에 저희가 한 2,800여㎡가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면적도 거의 다 채우게 돼서 면적으로 더 추가하기에는 앞으로 좀 어렵고요.
김호평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포인트는 이게 마지막 리모델링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김호평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미흡하죠?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이게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공공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몇 명이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 사용 인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출입한 사람의 수 이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용역결과가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주되게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문의한 것도 없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렇다면 세 개의 중심축입니다.  의원회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심축이지요.  의원이 있고 서포터하는 직원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서포터하는 직원분들에게만 물어보고 나머지 두 측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리모델링,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될까요?  왔다 가시는 손님 같은 사람들은 고려하지 말자, 진정한 주인은 우리직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보조하는 직원들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사용을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숨쉬기가 힘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공간은 협소해지고 그리고 환기시스템은 없고요.  사무처장님, 본청에서 생활하셔서 거기의 불쾌한 공기질은 머리가 아플 지경인 건 잘 인지 못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 이런 공기질에 대한 연구는 단 1도 없습니다.  통풍이 안 돼요.  지형적으로 구 건물을 쪼개서 칸막이를 만들고 실을 만들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2002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통계를 제출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요, 하늘은 더 뿌예졌고 숨쉬기는 더 힘들어지고 미세먼지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리모델링하면서 환기에 대한 개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 내지는 방문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4년 동안 자기 몸 축내가면서 살아라 이 정도밖에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로 보면.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그동안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신 예를 들어서 환기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기본설계 과정부터 해서 죽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러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각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담아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타이밍에 담아내지 않고 지적이 나온 뒤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 건데,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이게 10년 전쯤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지금쯤이면, 용역을 얼마 주고 하셨다고 하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용역은 1,600, 우리가 서울연을 통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1,6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담는 건 아니고…….
김호평 위원  그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에게 리서치하고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그냥 1.5배로 키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용역결과지 않습니까?  그것 저한테 100만 원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장 이창학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장님 방이나 어느 사무실은 전혀 외부로 접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석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외부로 다 접하도록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반영해서 개선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는 저희가 설계공모는 안 하고 업체를 정해서 하게 되면 그때 건물주,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그냥 연달아서 바로 조금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계속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처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고요.  처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제일 화가 나는 건 그냥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목적의 과제도 없고요.  그 과제 안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더더욱 없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나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의원과 시민들은 배제된 과정의 불공정성 이것 또한 두 번째 놀랄 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위원들에 대한 답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 세 번째 제가 놀라는 지점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제가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부적절하게 답변한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호평 위원  불가피하면 하지 마셔야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절차와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저한테 세부 다른 것 다 떠나서 공기질 관련해서 한 달 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과 장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들 일주일 안으로, 이것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1,600만 원을 들였으면 5일이면 나오는 답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당장에 공기질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호평 위원  저야 그래도 두 평 내지는 두 평 반 공간에 혼자 있지요.  서소문2청사로 옮겨가신 분들은 그래도 1.5평 넓혀서 가셨어요.  환기도 되는 곳이고 공기정화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지금 0.7평도 안 되는 자기 공간 안에서 칸막이 쳐져있고 20명, 30명씩 근무하는 이 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특히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문도 못 열고, 창문 열어도 환기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써야 된다 내지는 개선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발 시민분들 숫자 카운팅하시지요.  통계는 행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김호평 위원  그것마저도 방호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될까 두렵긴 하지만 지금 그분들을 편하게 하겠다고 만든 스마트게이트가 오히려 그분들의 일을 늘리고 있고요.  그 스마트게이트도 구형모델이어서 카드를 대도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들도 와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썼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저도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키를 안 들고 와서 그분들을 서있게 하는데 적어도 위에서와 비슷하게 지문인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비밀번호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의원, 직원들 출입구와 시민들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신다든지 조금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라고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설계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그 출입 관리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공기청정기 문제도 여러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어도 숨 쉬고 직원분들이 머리는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대시민서비스를 할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몸 아픈데 남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공기질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해서 아마 고통이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사항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추가질의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생리적 현상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추가질의 순서입니다만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아직 본질의를 못 마치셔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힘드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왜 힘드신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 송아량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직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요.  웬만하면 법규를 잘 지켜서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이 일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많이 빠트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 예전에 코로나19 살균처리기 있죠, 분무기?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일명 스프레이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의원이 공중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손에다 뿌리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셔놓고 사용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원실에 방음벽 공사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얼마나 신청하고 얼마나 취소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최종은 35실을 했고, 29실이 취소가 됐고 최종은 35실 공사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29실이 취소를 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왜 취소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한 2주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불편해서 취소하신 것도 있고요, 또 중간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필요 없겠다고 해서 취소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5층에 계신 분 중에는 이전을 하니까 이번에 안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공사기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지를 한다든가 소통을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면 됩니다.  충분하게 소통을 하셨으면 취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충분히 정보를 드렸더라면 취소하는 건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박순규 위원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방음벽 공사하는데 방마다 양쪽 다 방음벽 쌓았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양쪽 다 방음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12호실, 513호실, 514호실 각 방마다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뭔 보안이 필요하다고, 가운데 낀 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512호실을 완벽하게 방음장치를 하면 513호실은 안 해도 되고 514호실에서 하게 되면 513호실은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일부 그런 이유로 취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불편하고 민원을 이야기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사전에 공지를 해서 짝수 실만 한다든가 홀수 실만 한다든가 그렇게 사전 설명을 한다든가 연구를 하셨어야지, 예산낭비 아니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는 사무처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간부들이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여유도 있고 누가 안을 낼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번 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게끔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취소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몇 실 한다고.  위약금 문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세밀하게 준비 좀 하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인터넷 사용 속도 말이에요 지금 공급은 몇 메가로 되어 있죠?  몇 메가로 되어 있냐고요, 공급.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초당 200Mb 그런데 실제로는 300으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그 전에 네트워크 스위치가 100Mb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을 넘어가지 못해서 실제로는 300까지 할 수 있는데 속도가 10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체 언제 했죠?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 토요일에 해서 원래 300Mb 속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각 층에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층은 6층이에요.  6층은 이상 없이 200Mb 이상의 속도로 해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5층, 7층, 8층을 보니까 다 100 이하예요.  발견을 못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느린 이유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의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불편함을 미리미리 하시면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착안을 했는데 실제로 장비가 원래 속도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못 봤습니다.  못 봤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게 또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꼭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개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회관 앞에 지하주차장 있죠.  왜 사용을 안 하죠?
○사무처장 이창학  시립미술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규 위원  아니, 의원회관 바로 앞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주 깨끗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저희가 협의를 좀 해봤는데 그쪽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다른 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주차를 우리가 못 세운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대도 못 세워 뒀어요.  주차를 한 대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닙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도 일부 할애를 받으면 좋은데 아마 정동 차 없는 길 관련해서 그쪽을 폐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차에 낙석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물 쳤었죠?  처음에 공사할 때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저쪽 1동.
박순규 위원  공사하면서 낙석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의 차가 파손될까 봐 처음에는 그물을 씌웠었어요.  어느 날 그물도 없고 차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주차난 심각하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못 쓰는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점심때만 차를 못 가게 금지시키지 평상시에는 차 통과하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자세한 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쪽도 포함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건너편 3청사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대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데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총무과가 하는 사안이라서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회기가 열리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몇 번 돌아요.  안쪽으로 아침에는 출입할 수 있잖아요, 회기 때만이라도.
○사무처장 이창학  그 관계는 저희가 집행부의 총무과에 사항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까먹었네.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지요,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지요.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8분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입법담당관과 시민권익담당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서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처에서의 대응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처장님이 그쪽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움  받은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도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이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법담당관이 지원하는 입법지원 건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은 아예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건 이상 도움 받은 분이 열세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아주 적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활용을 못 할까 이렇게 서포터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니 홍보 쪽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좋은 지원체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이호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민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권익담당관에서 민원 접수했던 건수 같은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답변 그게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무처장 이창학  집단민원입니다.
김경우 위원  집단민원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집단으로 들어와 있는 민원, 왜 그러냐면 동작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한 건이지만 관련된 분들이 다수인 경우에 같은 건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답변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그것 일일이 다 집어넣으신 거지요, 여기 자료에?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낼 때 처음에는 각각의 건들을 한 건 한 건 다 카운팅을 하면 그건 또 과도하게 잡혀서 저희가 집단민원은 한 건으로 하고 대신 그 안에 몇 분이 관련되는지 해서 통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내시는 통로가,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그게 다 모아서 여기에 자료제출을 하신 건지?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유선으로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신문고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는데요.
  이게 보면 두 종류, 하나는 말씀주신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건에 대해서 백 분 이백 분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대개 집단민원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반복민원은 되게 고질 민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 직원들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넣어서…….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지요.  
김경우 위원  해결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심정으로 계속 넣으시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분이나 인터넷에서 접수받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권익담당관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여기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120에도 보면 고질민원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노하우도 듣고, 그다음에 민원해소자문관분들 중에는 민원에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어려운 고질민원들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예를 들어 컬러링에도 녹음을 한다는 것을 넣어서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민권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원이 따로 없이 그냥 이렇게……
○사무처장 이창학  한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모자란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채울 겁니다.
김경우 위원  충원을 하실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인원까지 모자라면 남아있는 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의원님한테 통보를 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의원님 관련된 것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딱 그 의원님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적인 것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메일로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것은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동작구는 제 지역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작구 출신의 시의원인데 동작구에 관련된 민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보가 안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는지 제가 모르고 난 뒤에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그것도 몰랐느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일어난 민원은 그 자치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구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2019년 4월 9일에 보라매공원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환경수자원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하시긴 했는데 저한테는 그때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통보가 안 되고 1년 후에 2020년 7월 30일 이 민원인이 다시 또 민원을 냈습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니까 민원을 넣으면서 저한테 그제야 찾아오셨습니다.  1년을 넘게 민원을 넣었는데 전혀 해결도 안 되고 답변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어디다 민원을 넣으셨나 했더니 여기 기록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 정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민권익담당관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왜 해결이 안 됐을까,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시민권익담당관께서는 한다고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시의원이랑 같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놓치고 1년 후에 와서 저랑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러고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참 아쉬운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위원님과 잘 협력이 되어서 해결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하여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공유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 관련된 것은 그 의원님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 구의 의원님들한테는 모두 통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건의사항이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경우 위원  서울시의회에 홍보대사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경우 위원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아나운서분도 계시고, 개그우먼도 계시고, 탤런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외국분도 계시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누가 우리 홍보대사인지.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제가 이름을…….
김경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또한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시의원이 시의회의 홍보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영상홍보물 같은 데 출연도 해주시고요.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을 모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이분들을 진행자로 모신다든지 그다음에 30초 영화제 같은 것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경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행자로 모시는 것은 김현욱 아나운서랑 개그우먼 박소라 그 두 분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인지도도 별로 없고…….
○사무처장 이창학  박상민 가수…….
김경우 위원  그런데 박상민 가수 이분이 저희 시의회 활동을 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이분이 서울시의회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위촉장 줄 때 그 사진 하나밖에 없던데…….
○사무처장 이창학  이번에 영화제 시상 같은 걸 할 때는 나와 주기로 하셨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 활동을 하시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홍보대사로 그분이 선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의 자격을 갖고 서울시의회를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사실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명예라고 해야 되나, 그분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서울시의회의 홍보에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분들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홍보대사라는 글귀가 없더라고요.  김현욱 아나운서만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4년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지금 2014년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인데.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홍보대사면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으신 건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식으로 홍보대사를 뽑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에 이분들이…….
김경우 위원  이왕 위촉을 하실 거면 그냥 단지 유명하니까 그런 걸로 할지, 당연히 유명하신 분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를 사랑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선발할 때는 의회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의회에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모셨는데요, 또 저희가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유명인들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과 연계시켜서 이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요청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분이 의논해서 그분을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혹시 선정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없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따로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것을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나 이렇게 뽑아놓고 그냥…….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서울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위원들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분들 보통 1년씩이지요, 위촉기간이?
○사무처장 이창학  2년이지요.  
김경우 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이분들 올해 위촉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작년 12월 말에 했고요.  작년 12월 말에 했으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경우 위원  내년까지이신 거죠.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홍보대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위촉하실 때는 심의위원회를 조성하셔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좀 더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네, 이제 생각났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다음주부터는 상임위 예산심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계되시는 많은 분들이 출입하고 계세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방역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방역은 지금 같으면 회기 중이니까요 각 회의실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등해서 날마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관리는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 기간 중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끝나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매일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상임위 예산심의부터 해서 본예산 예산심의 모든 게 중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큰 일정이, 나중에 모든 것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예산 문제,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로 늦춰짐으로써 시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한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지금 1단계인데 아마 1.5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의회관리는 별도의 기준을 갖고 관리 단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라고 하지만 방역만을 고려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회 청사 방역을 하면 너무 느슨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장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관리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의원님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안심하고 출입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걸 충분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걸 제한해서는 안 되니까 방역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당부말씀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방향을 몰라서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지휘로 의정과가 나서서 정말 잘해오셨는데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마지막 예산심의 단계에 2단계로 격상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가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시간을 저한테 다 주고 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년 이상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나 전보 원칙, 보면 그래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외가 너무 많을 경우 이건 예외가 아니고 원칙을 뛰어넘는 변칙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의원님들도 한 번 일했던 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사라는 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앞서 저도 질의를 했고 김호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정재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우리 사무처의 주된 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앞서 박순규 위원님께서 방음벽 얘기를 하셨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원래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송아량 위원님이 계시고 왼쪽에 송명화 의원님이 계십니다.  물어봤더니 둘 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치를 하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치를 안 해도 양쪽이 하시니까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공간은 유지가 됐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설치하는 방음벽만큼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는 이 리모델링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가보면 제 의원연구실은 좀 넓습니다, 운이 좋게.  그런데 다른 의원실을 가보면 좁아요.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쓰던 공간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동일한 면적으로 해서 설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면적에 맞춰서 이걸 사람 숫자로 나누니까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기둥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리모델링 설치를 할 때 적어도 동일면적 보장을…….  저는 핵심이 의원연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원연구실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지원관 한 명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한다면 저는 좁아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원관도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처장님께서,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의 답변은 집행부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하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처장님은 변명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개선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아까 제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19가 행정감사 첫날 발생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도안에서 행감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실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바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의원님들 저희 단톡방에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대책이 나오고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이걸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책 잡아서 한다면 해당 상임위는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방역을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던 거 아닌가요?  발생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발생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방역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시민들 하는 부분들 떠나서 사전에,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해서 의원 한 분이 코로나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정지 상태고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하루에 수십 명의 지역주민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매개체가 돼서 코로나가 퍼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매뉴얼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 김호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해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방침 잡으셨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지켜졌습니까?  부서별 인원의 25%가 재택근무에 임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부서별 인원의 25%가 재택근무에 임하도록 한 기간에 재택 참여율을 보니까 25% 미만 부서가 전체 17개 부서 중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재택 참여율도 1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처는 재택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의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 집에 들어갔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보면 여러 가지 의회일정이라든지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 기계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집행부는 자기 업무를 싸들고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보좌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사를 예를 들자면 저쪽은 총무과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저 같은 경우는, 여명 위원님은 아주 밤늦게까지 하시니까 늦게까지 지원관을 쓰시는데 저는 칼퇴근을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무처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장님이 안 나가시는데 밑에 있는 과장들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수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들이 갈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어떻게 배려해 주는가가 핵심인 거지 우리 일은 이렇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 도안위 같은 경우도 그거 발생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필수인원 한두 명만 놔두고 모두 집에 갔으면 좋겠다, 답변이 그거더라고요, “사무처에서 아직까지 어떤 지시사항이 안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이거예요.  저희 의원들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선이지 저희가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코로나19 그때 단계 때 방청 중단됐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완전 중단입니까, 중간에 한 사람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동안은 1단계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면 중단됐을 때 방청한 사례가 있었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있었죠?
○의사담당관 김희갑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뭘 확인해 봅니까, 방청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방청을 하러오면 한번 보여주고 싶고 기념품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전에는 원칙이 있어야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청이 중단됐는데 누구 의원이 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 안 되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 좀 해줘 하더라도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원칙을 정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방청하고 참관 부분…….
정진술 위원  지금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의장표창 하고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의장표창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시민분들도 있고요, 모범시민.  그다음에 각 학교에 모범학생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이라는 것 자체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겠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동대표분께서 부르셔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 고생하니까 의장표창을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은 정말 서울시에 공헌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전에는 줬는데 왜 안 줘.”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봤더니 그냥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게나 고둥이나 다 받아요.  제가 이번에 심사하면서 봤더니 어디 반찬가게 사장님, 그다음에 뭐 이러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동료 의원님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뭐한데 적어도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인데 이게 너무 남발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하나 줘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받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지금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 소개를 하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원님이 하기 전에 어떤 단체면 그 단체에서 적어도 공적조서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의장 표창을 그냥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술자한테 주고 뭐에 주고 뭐에 주고, 그런데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동료의원들 소개 공적조서뿐만 아니라 추천해 주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까지 같이해서 상의 품질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 모 단체에다 구청장 상, 국회의원 상, 구의회 의장 상까지 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도 있으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아무나 주는 상인데 받아서 뭐 하겠어, 안 받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의장 표창의 수상자들, 적어도 정말 열심히 해야 상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질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방안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지금 의원님별로 1년에 한 오십 분 정도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해왔고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거르고 하는 기능은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러이런 공적 있는 사람들을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추천이 온 경우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분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기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특정단체, 구 전체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 정도로, 보통 보면 저희 마포 같은 경우도 마포구노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새마을지회가 있고 그런 단체에서 같이 공적조서를 추천한다면 적어도 상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표창장의 권위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저희가 먼저 자중을 하고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기준을 제시해주면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방금 50명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준이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50개 넘어서 해달라 하면 해주고, 이 기준 지켜야 되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서 50개 이상을 만약에 했다면 어떤 분은 상을 70~80개 남발하시고 어떤 분은 10개 미만으로 하시고 이것은 형편에 안 맞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잡은 기준이 50개라고 하면 그 원칙이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이 안 지켜지면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변칙이 되는 거고, 어느 누구에게 저거 한번 해줬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의장단에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 지역 언론 홍보 있지요.  자치구별로 기준이 뭡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추천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에 대해서 당연히 기사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신문의 경우에는 A, B, C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수검증이 가능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부수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광고비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신문사 같은 경우는 부수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서 어떤 것은 1,000만 원을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500만 원을 줄 수 있고, 일단 광고에 뭐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110만 원.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부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차등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가…….
정진술 위원  아니, 발행부수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수로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간이 있을 거고 주간이 있을 거고 이 기준에 따라 맞춰서 등급을 한번 구분해서 A, B, C로 해서 추천을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급으로 해야지 어떤 신문은 진짜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신문인데 똑같이 주고, 어떤 부분은 제대로 하는 신문에다가도 110만 원 주고, 존재도 모르는 신문에다가도 110만 원 주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부수를 단위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를 하겠다, 제가 즉답은 못 하겠고요.  우선은 보겠습니다.  그게 그룹핑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룹별로 차등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한번 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A, B, C로 구분된다면 발행부수 나온다는 소리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발행부수라고 하는 게 또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배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A, B, C로 하시면 일단 인쇄는 합니다.  그 기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기 위해서 발행부수까지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광고도 몇 단 몇 단으로 해서 그것 잡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인터넷 신문들 있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인터넷은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인터넷 신문은.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인데 저도 선거 때 느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터넷 신문도 똑같이 하는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신문에다가 주는 건 돈을 퍼주는 것 아니에요, 보지도 않는 신문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그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그쪽도 그 부분이 제대로 검증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사이트에서 안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존재도 몰라요.  그런 데에 110만 원씩 주면 그것 꽁돈 주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현재 기준은 등록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다가 기준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적어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라도 되게요.  그것은 돈도 안 들어요, 그쪽에다가 검색될 수 있게 하는데.  적어도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검색이 안 된다면 제가 봐도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있을까가 아니라 없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의정모니터 있지요.  지금 만 20세 이상이지요?  만 20세 이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투표권도 만 18세로 바뀌었는데 만 20세 이상으로 묶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동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선거권도 바뀌어서 투표연령이 하향조정됐다면 이 기준도 당연히 만 18세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각 자치구별로 민원사항 저희 의정플러스에 나오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공유하고 있지요.  
정진술 위원  공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이 모르실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신문고에 나오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정플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맨 아래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를 눌러보면 마포구 관련된 민원이 다 떠요.  그런데 직원도 모르시잖아요.  떠요, 그래서 저는 봐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민원이 있구나’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비공개예요.  의정플러스는 저희 의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못 읽어요.  민원은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들만 볼 수 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비공개 부분은 적어도 해당 의원들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이게 비공개는 저희 담당이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이 아닌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민원을 해결해주는 주체가 저희 의원입니까, 아니면 시의회사무처입니까?  사무처는 보조자 아니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님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는 의원인 거고요 사무처 담당관은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보조자인 거지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주와 부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정태  네, 그러시지요.
정진술 위원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주시니까 죽죽죽 잘 나가네요.
  사무실에 와있는 잡지들이 지방자치 포함해서 여러 잡지들 와있거든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는 저희가 무슨 구독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명확히 해야지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잡지가 모두 세 종류가 들어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쪽 주민자치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의정하고 자치 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한 곳은 운영위원장께서 의장지침을 받아서 구독료를 납부했고요, 또 한 곳은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실 활동비에서 500만 원 구독료를 납부했는데 그 구독료가 빠른 건 작년 12월, 짧은 것은 작년 10월에 구독이 만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구독료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의원실에 가보면 책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잡지라든가 여러 간행물이 되게 많아요.  아까 민원현장보고서 물론 좋습니다.  얇은 걸로 해서 와요.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책자로까지 해서, 그리고 도대체 의원님들 몇 분이나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굳이 책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전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임시회 끝나고 총괄보고서 나오지요?  총괄보고서도 왔지만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읽기도 힘들고 이게 왜, 물론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회의록 인쇄물로 보내고 그다음에 편람부터 시작해서 다 하거든요.  이것은 요즈음과 같이 전자화된 시기에 그것 누가 읽어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게 아카이브로 구성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요.  예산 낭비잖아요.  일단은 발간을 해놓고 공간 차지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모아 놓으시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 중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간행하는 간행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읽는다,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만약에 없다는 부분이 있으면 인쇄물로 안 만들고 전자화시켜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보시는지.
정진술 위원  그리고 입법담당관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입법담당관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행 법령 제ㆍ개정 현황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담당관님 같은 경우도 국회에 있을 때 보시면 보통 국회에서 어떤 사안이 퍼지면 이게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는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을 제출을 해주면 아는데 보통 보면 뭐가 바뀌었구나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담당관실에서 제ㆍ개정 현황 같은 것 해주실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안 같은 것을 보내주시면 거기에다가 해당 의원님들이 본인의 생각까지 겹쳐서 같이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자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정말 자료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한 켠에 있다가 조금 지나면 제가 반 년 있으면 다 버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보통 보면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입법담당관실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정책처 국회 모델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료는 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구나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제기와 대안까지 같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문제제기만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살짝 살짝 흔들면서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하고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들이 만든 자료하고 두 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예결특위에서 만든 자료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기준으로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담당관실 것을 딱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구나, 이 사업은 삭감해야겠구나, 증액해야겠구나 이런 명확한 기조를 잡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마 예산정책담당관 쪽은 상임위보다는 자료접근 이런 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삭감을 할지 유지를 할지 확대를 할지 이런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할지 그건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주차문제 관련해서 서울스퀘어 쪽에다가 마련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보면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송파나 저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남산터널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시 주관 행사라든가 가서 보면 시립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으로 해서 면제를 해 주거든요.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하루에 서너 건 하고 장시간 하다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면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산터널이나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부분이요.
○사무처장 이창학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보니까 다른 쪽에서, 헌혈 관련해서 주차장 감면 부분을 했더니 저희한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거기는 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개인적인 사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시의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그게 관용차량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처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짧게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끝낼게요.
  일단은 본회의장 의자 있죠, 이 부분이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봤더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앉아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지적을 했는데 고쳐주면 다음에 가 보면 이게 또 고장 나 있고, 고치면 고장이 나 있고 이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원회관에 보면 포스터들이 엘리베이터라든가 밖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게 미관상 정말 안 좋거든요.  어차피 포스터 붙일 거면 내부에 게시대 같은 것 만들어서 미관적인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음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찰도 많이 하시고 또 분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관님들, 교육협력관까지 포함해서 올 한 해 정말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있었고요 7월에는 새롭게 원 구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는 피감기관과 의회 위원회의 입장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TF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심도 깊은 분석과 관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의를 통해서 다양하고 높은 고견을 피력하여 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서울시정 전반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이면 서울특별시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법도 희망 섞인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해 왔던 것들이 아마 결실을 맺을 것 같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지적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아마 지적은 다 지적했는데 격려가 골고루 안 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담당관들 얼굴 보면서 올해 참 고생 많았다 하고 일일이 준비는 해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즉각 조치를 하시고요 우리가 개선 요구한 것은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을 사무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협력관    고경춘
○속기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