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4.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7)(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6)(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어떤 때보다 한강공원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한강공원의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 상황으로 무엇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결산안과 추경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등 총 다섯 건입니다.  정례회인 만큼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7)(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6)(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19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6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기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평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사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중 “자인합니다.”를 “스스로 인정합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 그다음에 ‘애완견’에 대한 용어를 ‘반려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애완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의미이며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친구를 의미하는 반려라는 표현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애완동물,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동물보호법 개정취지에 맞춰 반려동물, 반려견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가 좀 싸해요.
    (「본부장님이 마지막인데 질의하면 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6)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기조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 한강 관광자원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강몽땅 등 한강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고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12일 최장기간의 한강공원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수방관리와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용우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1억 4,900만 원으로 총 375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1.9%인 232억 3,700만 원을 수납하고 5,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42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940억 2,400만 원 중 84.2%인 79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89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59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어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375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1.8%인 231억 8,400만 원을 징수하고 5,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42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지방교부세 4,9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12억 7,4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71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40억 2,000만 원, 수수료 수입 8,400만 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억 1,0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4,500만 원, 기타수입 10억 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5,400만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은 총 5,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98억 5,000만 원 중 79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3,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1억 7,300만 원 중 40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651억 1,900만 원 중 56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억 1,8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21억 9,300만 원 중 20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3,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억 500만 원 중 1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 원울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1억 7,300만 원 중 40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1,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2,100만 원으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족분 2,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에 7,5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600만 원은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한강 자전거 공원 운영 및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1,4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기본경비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3,5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8건에 89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10억 2,400만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7억 7,900만 원과 감리비 2,9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 관리사업의 시설비 5억 1,400만 원,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사업의 시설비 5억 5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시설비 4억 6,4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 5,3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의 시설비 2억 4,600만 원,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사업의 시설비 3억 1,2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1억 8,900만 원,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1억 5,600만 원 등 총 18건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38억 4,500만 원과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회계연도 결산 총괄, 결산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01억 4,900만 원으로 375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2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100만 원을 불납결손한 후 미수납액은 142억 7,100만 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세입예산은 최근 수년간 예산현액보다 25% 이상 더 징수결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납률은 60~70% 내외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을 실제 수납 가능한 수준으로 추계한 반면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 2012년 익수사고 구상금,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 등과 같이 수납이 불투명한 미수납액 126억 3,700만 원을 반영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하천사용료와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018년은 매점 및 주차장 사업자의 운영포기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미운영과 시설공사로 인해 80%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9년은 명도소송 승소로 인해 서울시에 귀속된 9개의 매점과 일부 사업자의 운영포기로 재입찰된 주차장의 최고가 낙찰로 인해 추가 세입이 발생하여 155%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발생은 최근 수년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누적 미수납액은 29억 3,7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있지만 일정기간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관계로 납부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반복 체납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부과된 2020년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기간 이후 발생한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 변상금이 아닌 시유재산 임대료로 잘못 부과하였기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천사용료의 체납은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에 따라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마리나의 경우는 경영 혼란 및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18억 9,8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한강사업본부의 징수의지 부족과 사업자의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수실적 제고와 성실납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체납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익수사고 구상금 18억 4,600만 원은 2012년 7월 잠실야외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영장 운영자, 현장소장, 안전요원 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여 2018년 11월 13일 부진정연대채무로 징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구상금은 반복 체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산금 역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산 종결된 수영장 운영업체 ㈜블루홀과 사망한 안전요원의 경우 징수불가를 이유로 최근 결손처분되었고 현장소장 역시 행방불명되어 현재로서는 체납된 구상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859억 8,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6,500만 원을 합한 총 898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841억 7,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79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58억 3,100만 원이고 명시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금액은 1건에 2,100만 원으로 한강 관공선 유ㆍ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위해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 등 국민들의 우려가 큰 유람선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유ㆍ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열린 제7차 유ㆍ도선 안전혁신 TF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의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축비용을 균등 부담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관련 내용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 구축될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의 지자체 분담금 납부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예산에 지자체 분담금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납부 시기가 도래해서야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은 2021년 1월부터 시범ㆍ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분담금이나 구축 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변경 사용은 총 3건에 7,500만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로의 변경사용은 공원 주차장 출차시간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과 기존 주차장 정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요금 정산을 위해 한강공원 주차장운영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20년 6월부터 도입된 한강공원 주차장 이동형 결제시스템에 대한 통신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새로 도입된 주차장 이동형 결제시스템의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 통신회선과 기운영 중인 무인 정산기와의 연동을 통해 요금징수원이 직접 모바일 기기 및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기에 새로운 주차요금시스템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추가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4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15개 사업 중 14개 사업에서 시설비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비율은 5.4% 수준으로 기후환경본부 4.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사고이월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등 3건이며, 특히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2019회계연도에서도 사고이월률이 22.4%에 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매점 신설 및 부력체 보수, 안전성 및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이동형을 부상형 매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9년 공공디자인심의 결과 반영, 2020년도에는 공공디자인심의 재심ㆍ조건부 승인에 따른 기간소요 및 한강공원 전면 침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전면 침수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공공디자인심의상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은 2019회계연도에 이어 또다시 사고이월되는 사업으로 주로 반복적인 과업추가 및 변경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은 한강수변에 보행잔교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상설계공모 1억 3,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조성공사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공사비 5억 원 중 62.4%인 3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보행잔교와 2015년 1월부터 시설노후화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 분수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국제현상 설계공모가 진행되어 2020년 9월에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0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통합 추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로 인해 기반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9월 28일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8억 3,100만 원으로 전년 38억 6,900만 원에 비해 1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 중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거리두기로 인한 축제 및 행사 개최 취소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주요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전체 지출잔액의 73.3%가 시설비에서 발생했는데 세부적으로 빛의 카페 전면보수 공사 후 공익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불허 결정과 카페 운영업체의 반대로 인해 카페 시설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진행의 절차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2020회계연도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설노후화와 운영비 과다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분수의 유지관리비 미집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2015년 1월 운영 중단 이후 월드컵분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으며 2019년 기존 분수를 전시관으로 기능 전환한다는 용역결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서는 편성된 분수재가동 비용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선유도에 신설 예정인 보행잔교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2020년 9월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10월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나 현재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이미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리모델링하여 수상갤러리로 조성하는 것이 결정되어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밀히 따져본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분수 유지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7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월드컵분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불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보이며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 역시 전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1건으로 지출 없이 예산현액의 97.1%인 40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1,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한강의 수리적 특성을 반영한 변경된 설계지침 적용으로 실시설계안이 수정ㆍ보완되었으며 이후 총사업비 확정 및 계획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 이행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 추진 당시에도 기본설계 후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설계 및 공정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에 대한 2021년도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액의 39.2%인 11억 4,1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유정희 위원  이따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의회보를 보면 수백만 명 이용하는데 공원 내부에 CCTV가 딱 한 개뿐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 한강 CCTV가 최근 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각됐는데 구두로 보고받기에는 이미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할 예산 200억이 있는데 그걸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안 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서울의회보에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데 공원 내부에 딱 한 개뿐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게 거짓말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현재 한강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추경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과 CCTV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추경도 있고 현안업무도 있고 해서 시급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CCTV 한 대라는 건 잘못된 숫자 같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느 기자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강에는 1,340대가 있고 그중에 우리 본부가 직접 설치한 게 525대 그다음에 민간에서 설치한 게 815대거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지금 요청드린 게 있고 또 올해 설치할 것들이 있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200억 CCTV를 설치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 못 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구두로 보고받았거든요.  사실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현재 한강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은 44대 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더 요청드린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거 외에 이 정도면 제대로 잘 관리하겠다, 통제를 잘하겠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도 추경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35억 필요하다 하는데 본 위원은 한강둔치를 깎아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강둔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쉴 공간이고 자연이 숨 쉬어야 될 공간들이 차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철역과 한강진입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게.  그리고 그 많은 둔치, 고수부지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만…….
유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편익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5월 말인가 한강숲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갔다 온 결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굳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다 베어내고 나무를 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강둔치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큰 교목들을 심을 계획인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 우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길었기 때문에 침수되고 굉장히 많은 교목들이, 관목들이 유실됐는데 침수가 되는 그 지점에 다시 나무를 심을 계획인 것도 확인했고요.  한강숲에 나무만 심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설공사가 있더라고요.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제가 충분히 확인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요청하신 유정희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차장 관할이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한강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1개 공원에 48개소, 6,800면 정도…….
김기대 위원  48개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정도에 6,800면 정도…….
김기대 위원  아니, 면까지는 됐고요.  48개소라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48개소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할 때 몇 개로 나눠서 하나요?  통으로 하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최고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최고가 입찰, 입찰가격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김기대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나요, 매년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년 단위로…….
김기대 위원  2년 단위로, 2년 단위면 한 6년치 자료를, 업체 선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현황 6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김기대 위원님.
  다음 추가로 자료요구…….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징수 미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시는지 체납관리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쌓여 있잖아요.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징수노력을 했는지, 체납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하신 게 있다면 행정적으로 노력하신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익수사고 구상금 채무자한테는 최초부과일이 언제였고 그다음에 결손처분하기까지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주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청구대상도 있는데 행방불명되기까지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지 그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전망카페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한 군데인 거 아니죠?  매점이면 매점 토털로 해서 매점의 미수납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됐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점 중에 일부가 체납액이 생긴 거죠.
오현정 위원  그 일부가 체납이 됐으면 매점의 평균매출이 있을 텐데 왜 유독 거기 일부만 미수납액이 발생했을까요?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매점이나 자전거대여 거기의 매출현황하고 자전거 대여, 전망카페, 매점의 평균매출액하고 자료가 있다면 한 3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오현정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반복된 거 중복된 건 빼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리스트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가 발송을 했다면 언제언제 발송했는지 아니면 압류했다면 가압류를 했다거나 실제적으로 동산을 압류했다든가 무체동산을 압류했다거나 이런 근거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임기, 업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네요.
  자료요청의 흐름을 보니까 본 위원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천 점용료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이게 작년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인데 앞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브리핑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세입 관련해서 결국은 미수납액이 142억 7,100만 원 발생됐어요, 그중에 불납결손이 5,100만 원이 있었고.  결국은 징수결정 대비 62%가 채 안 됩니다.  61.9%인 232억만 총 수납이 됐다는데 이게 앞서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 매점이라든가 자전거대여점, 세빛섬 관련해서 기타 등등 여기가 다 불납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최근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봤어요.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동시에 내부적으로 2017년도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을 하시나를 죽 봤어요.
  이게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완전 단골메뉴예요.  그렇죠?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개선이 안 되죠?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사용수익허가상 최고가낙찰입찰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것을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겠다.  하여튼 행정감사라든가 정례회라든지 존경하는 송정빈 부위원장님, 봉양순 위원님, 김정환 위원장님, 김광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많은 분이 지적을 하실 때마다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대책은 어디 있으며 그 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나 이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크게 질의를 할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전체적으로 144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그중에 세빛섬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정호 위원  2032년까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그게 92억으로 시작해서 매년 4~5억씩 공공성사업을 하면서 회계상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라서 그것은 조금 논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마리나나 지적해 주신 매점, 일부 매점이죠.  일부 매점 또 자전거대여점 2019년까지 운영하던 사람들의 일부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잠실에 있는 시크릿 같은 데도 체납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3월에 다 완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마리나 20억 정도가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익수자 문제가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보상을 했고 구상권을 4명한테 하다 보니까 16억 돼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거의 어려워서 결손처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일부 매점이나 2020년까지 운영하던 자전거대여점 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붙어 있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점도 지금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신정호 위원  소송이 어떤 소송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까지 운영하시던 분이 중간에 자기가 예를 들어 최고가입찰로 들어왔는데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많이 한강으로 들어오면서 수익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깎아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어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 물론 소송이니까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의 불납, 납부를 하지 않는,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니까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납의 요소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만 보더라도 강남권하고 강북권을 나눠서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두 업체가 사실은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강남권 9개소, 강북권 5개소에 대해서 자전거대여업을 사용수익허가를 수탁해서 계속하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소송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집단적인 불납의, 납부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앞서 지적도 됐지만 이게 사용수익허가 2개가 똑같습니다.  강남권과 강북권이 똑같이 2019년도 12월에 사용수익허가가 끝났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 5월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은 새로운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신정호 위원  새로운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거기는 잘 납부를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수익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낙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평가한 금액보다는 높이 써서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강남권과 강북권이 다 바뀌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에는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한 업자만 선정을 했고요 그 업자는 지금 잘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잘 납부를 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작년에 사용수익허가 낙찰할 때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줬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년 줬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관련된 자료 금액하고 납부내역하고 이런 것들 신속히 제출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자전거대여점은 작년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어쨌든 당초 계약조건을 알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이 붙고 또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번 입찰에 부정당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그 사업자 본인의 자유의지로 들어와서 본인이 최고가를 써서 들어와 놓고 장사가 안 된다,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체납하는 경우들이 수시로 매점과 이런 곳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체납액이 완전히 정산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사업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당연히 부정당 업체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또 그런 경력들이 있으면 그것도 페널티를 주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신정호 위원  이게 과거의 자료 제가 다 뒤져 보니까 2018년도에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29만 명이 이용했고 2019년도에도 30만 가량 이용했다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업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불납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의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은 아직도 이 업체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에 나갔고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작년 5월이면 본 위원이 현재 상임위 오기 전의 일이니까 관련된 자료를 줘보시면 내용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발도 하고 해서 벌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한강사업본부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징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천사용료 체납이라든지 또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포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마리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한강에서 수상레저사업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면 한강사업본부의 하천점용허가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마리나는 하천점용허가가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죠.
오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최초 허가기간 10년이 지난 상태죠, 서울마리나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10년이 지나서 재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 재연장이 체납이 된 이유로 지금 부서에서 하천점용 불허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서울마리나의 건물과 시설을 민간에서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20년 후에 저희들한테 이전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20년 기간 안에 들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하천점용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까지 운영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매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은 아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년 받아야 되고요.
오현정 위원  하천점용허가는 매년 받아야 된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걸 받고 하천점용료는 매년 납부해야 되고요.
오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체납된 상태라서 점용허가를 불허해 줬잖아요.  부서에서 허락을 안 해 줬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육상 부분은 불허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거기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올해 12월까지 점용을 선박 부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5월 16일 이후로는 서울마리나가 유선사업이나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체납으로 인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올해 12월까지 하천 부분은 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육상 부분은 올해 점용허가를 안 해 준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면 육상 부분은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하천 부분은 해 줬으면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육상 부분이라는 것이 주차장 부분이고요, 거기는 특별히 사업을 할 것이 없고 수상에 떠있는 건물이나 선박을 정박하는 곳은 올해 12월까지는 하천점용허가가 나가 있고요.
오현정 위원  점용허가가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러면 무단 점용은 아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무단 점용은 아닌데 점용료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죠.
오현정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이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마리나가 법적으로 공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현정 위원  지금 공매 들어가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경매에 누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서울마리나의 지금까지 점용료 체납금 납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미 경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점용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청구 및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매를 낙찰 받는 업자가 생기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체납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법원에 공시를 해 놨고요.
  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3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을 유선이나 수상레저사업하기 위해서 옵티머스하고 그다음에 채권단 서울마리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권리를 양도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오현정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하천점용료 체납액이 지금 한 20억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교부받도록 청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준공 20년 후에 그 물건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그래서 법률적으로 모르고 들어와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에다가 그런 사실관계들을 공시하도록 다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지금 진행 중이어도 여기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낙찰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오현정 위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결방법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미납금만 쌓이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천점용료는 매년 체납되면서 체납액까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현정 위원  그리고 12월까지는 지금 하천점용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미납금이랑 경매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무단점용까지 해서 미납금이 계속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는 해 줬는데, 왜냐하면 일단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이거 서울마리나뿐만 아니라 여기 미납금이라든지 구상권에 대해서 전혀 수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매점이나…….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하고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습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버티면 된다,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실까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여기에 대한 징수 노력을 안 하신다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버티니까 징수 안 하고 좀 지나니까 결손처분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성실하게 납부하시던 분들도 그러면 나도 버텨볼까 이렇게 하는 인식들이 퍼져 나갈까봐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징수율이 이렇게 갈수록 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같은 공간, 그러니까 같은 한강이라는 공간 안에서 전망카페, 매점, 자전거대여소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성실하게 잘 운영해서 납부하지만 아니,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대여점, 일부 매점 운영자가 미납, 체납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노력을 해서 일부는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끝까지 받을 것이고요.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익수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청산되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들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청구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불납결손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서울마리나입니다, 실제로.
오현정 위원  서울마리나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냐에 대한 지적들이 계셔서, 물론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류는 다 걸어놨습니다만 또 자산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요, 정리할게요.
  지금 당장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고 이게 또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이 서울마리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강동에서부터 인연으로 함께 오랜 시간 해 오셨는데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건강한 가운데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선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은 체납이 없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때에는 어떻게 운용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그 당시에 체납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완납해서 체납이 없어진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송명화 위원  당시 시점에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면서 완납했다는 말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제 그런 체납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을 임대료로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게 근데 시유재산변상금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금은 0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에 실제 임대료와 변상금의 부과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변상금인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 곱하기 1.2%, 120%로 변상금을 하는 걸로 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산출서식에는.  그렇게 된다면 잘못 부과했을 때는 실제 본세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변경 부과했을 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공문서는 변상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고지서는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그러니까 고지서가 핵심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률자문을 더 받아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지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잘못이면…….
송명화 위원  변상금 산출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가산금 자체를 오늘 새로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년치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가산금은 그렇다고 쳐도 실제 그러면 당초의 임대료가 아닌 변상금으로 부과했을 때는 산출서식이 1년에 12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곱하기 1.2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만큼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총무부장이 내용을 잘 아는데 총무부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시간이, 총무부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부장 송영민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2019년 말까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었는데 4월 말까지 무단점용한 4개월에 대한 변상금 문제인데 당초에 모든 것이 임대료로보다는 변상금으로 하면 20%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데 모든 산출은 변상금으로 해 제대로 산출됐습니다, 변상금 부과한다고 공문도 나갔고.  그런데 고지서를 출력하면서 고지서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예를 들면 10을 넣어야 되는데 11을 넣은 거예요.  그걸 잘 거르지 못하고 나간 거고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도 당초 임대료 부과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고요.
송명화 위원  금액은 120%로 산출이 된 거란 말이죠?
○총무부장 송영민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할 때도 100으로 산출됐고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적정하냐 여부는 지금 법령질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이게 위법한 처분이었다면 감액하고 재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가산금 연체이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로 해서 정확히 법률검토를 받으셔서 앞으로는 제대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부장 송영민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세출 관련해서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과 그다음에 월드컵분수 이게 당초에는 각각 별도 사업으로 하다가 월드컵분수 수상갤러리 조성하는 게 두 개를 통합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각각 잡혀있었고 통합해서 하게 되면서 변경계획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투심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왜 각각 사업을 진행하려고 결정을 하셨던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게 어쨌든 보행잔교를 조성하고 그 마지막 끝단에다가 수상갤러리를 넣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비도 증액되고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어쨌든 보행잔교의 끝단에 수상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보행잔교가 없으면 수상갤러리 자체가 의미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올해 초에 했고요 그래서 투자심사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당초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거고 어차피 수상갤러리 예산 자체도 4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으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 해도 투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이죠.
송명화 위원  최초의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일정은 일정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심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심사에서 조금 고민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투심…….
송명화 위원  언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7월 19일이고요.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늦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월드컵분수의 공공운영비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 1억씩 잡고 집행률이 거의 미미한, 공제회비를 납부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서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1억을 매년 편성했고 올해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니까 올해는 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를 잡으셨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공제회비 내는 700만 원 외에 혹시 수해가 나거나 홍수 때문에 월드컵분수가 피해를 입을 때 그걸 수습하기 위한 비용으로 나머지 예산을 쓰려고 잡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다른 사업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무단점유 아까 시유재산 변상금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무단점유 기간에, 사용수익허가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최종 우리 시가 책임을 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한강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면 아까 수영장의 경우처럼 책임을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신정호 위원  하여튼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고 무단점유에 들어갔고 임대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이 사용수익허가 기간 내라고 하면 그때 안전사고 발생되면 그거야 1차적으로 사용수익허가자의, 수탁자의 책임이겠지만 무단점유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업자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서울시가 먼저 보상을 해 주거나 해야 될 테고 2차로…….
신정호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답변이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보통 사용수익허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잖아요.  그런데 무단점유기간은 그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없을 가능성이 많죠.
신정호 위원  그리고 무단점유라는 것이 반드시 수탁자가 무단점유 기간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무단점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가 나서 안전책임소재를 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도 잘 하시고 해 달라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추가로 표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결손처분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 추가로 주시고, 만약에 소멸시효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이상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및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7억 1,400만 원에서 4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 6억 원,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37억 5,800만 원,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2억 원을 증액하고, 한강 서래섬 꽃 축제 5,000만 원,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4,000만 원,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 6억 원은 서울둘레길과 향후 조성 예정인 권역별 거점형 창의놀이터를 연계한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37억 5,800만 원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은 심화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한강공원 11개 지구별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2억 원은 한강철교 북단 상하류 측에 설치된 보행육교 개선사업의 금년도 준공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강 서래섬 꽃 축제 감 5,000만 원,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감 4,000만 원,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감 2,2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한강공원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를 감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과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증액예산입니다.
  첫 번째,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나루 한강공원 드론공원 인근 산책로에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등과 함께 서울 둘레길 3코스와 연계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이용 접근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하천경관 감상 외에 볼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민 이용 만족도 증진을 위한 장미터널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최근 드론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관련 여가활동의 증가로 광나루 한강 드론공원의 이용객들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이용자 동선 및 혼잡도, 방역 대책 등이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미터널 설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터널에 사용될 사계절 장미에 대한 관리방안과 더불어 권역별 거점형 창의놀이터와의 연계방안 역시 마련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건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사각지대 내 CCTV 추가 확대 설치를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37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총 1,34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CCTV가 나들목, 승강기, 수해감시 등 시설물 관리용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범죄예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기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사고발생률이 높은 155개소에 우선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약 40개소에는 CCTV 기능과 공공와이파이, 스피커, 비상벨 등이 결합된 스마트폴(S-Pole)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 이행계획인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CCTV 성능개선사업이 이미 2017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고 2019년도에는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강공원 내 방범용 CCTV가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강공원 내 CCTV 설치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CCTV 설치는 용역과 정보화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 후 연말에 관련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 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 배치, 설치하는 방법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는 한강공원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CCTV 설치지점 및 설치 형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결부된 주요 사업인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추가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화된 재난대비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최장기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한강공원이 잇따라 침수되었고 반포한강공원은 12일 동안 잠수교가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역시 이상고온 현상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3월 평균 기온을 기록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이상 저온현상과 함께 잦은 봄철 강수로 인해 역대 가장 많은 14.5일의 강수 일수를 기록하는 등 기상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댐 방류량과 서해안 조위, 기상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11개 한강공원의 침수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 사업은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신속한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35.7%인 2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지만 사업 착수 이후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 예측 시스템 구축까지 최소 18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대로 침수 예측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내후년 장마부터나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나 점차 강력해 지는 태풍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히 작년 7월부터 8월 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포와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강공원이 침수되고 시설물 파손과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복구 작업에 나섰던 것을 고려했을 때 금번 추경이 아닌 2021년도 본예산에 동 사업을 편성하여 한강공원 침수 예측 시스템 구축을 서둘렀어야 할 사항입니다.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안에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누락된 육교 위 공간비계 설치와 공사 중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도우미 배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은 한강공원 접근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에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주었던 보행육교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새남터 보행육교와 이촌2동 보행육교가 각각 연장되고 연장된 육교에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기존 육교환경이 개선되어 주변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년 12월 사업 준공을 위해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비계 설치와 안전준공을 위한 보행도우미 배치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미 2019년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자문위원회 역시 통과된 상황에서 공사 완공이 6개월밖에 안 남은 현시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누락, 오류분을 반영하고 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액예산 부분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감액 부분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업 3건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상반기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어 사업예산 중 행사 운영비의 50%를 감액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서울시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를 취소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를 반영하여 상반기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2021년 6월 기준 국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겼고 정부와 보건당국 역시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점차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축제 및 행사 개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을 하거나 포스트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콘텐츠를 마련하여 축제나 행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했던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습체납현황에 대해서 납부독려 건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죽 보니까 돼 있는데 압류도 한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안 했어요.  채권추심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부동산의 규모가 우리의 체납액보다 적기 때문에 어쨌든 압류한 상태에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봉양순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독려한 거 올해 것만 주셨거든요.  그 전년도에도 아마 했을 거라고 믿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다만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아니, 보니까 부동산 압류는 들어갔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부동산은 거의 압류를 다, 그러니까 추심은 어쨌든 동산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수입이나 예금이나 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 상태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를 해서 그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해 놓은 것이고요.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있는 경우에 압류했잖아요.  그러면 추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추심은 통상 동산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의 전체 규모가 저희들 압류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어쨌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서울마리나 같은 경우 몇 년째 체납된 게 20억 규모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규모는 그거보다 훨씬 클 테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팔릴 때는 우리가 거기 선채권자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리고 주신 거에 보면 배당금에 대해서 채권압류ㆍ추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배당금이나 현금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서…….
봉양순 위원  추심 요청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이미 경매가 끝나서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으니까…….
봉양순 위원  그 이후에 추심 요청을 하겠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놨는데 그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건에 대해서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 6억,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해서 37억 5,800,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2억 5,000, 새남터ㆍ이촌2동 보행육교에 대해서 2억 이렇게 해서 한 80억이 올라왔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40…….
봉양순 위원  이 부분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마 이게 예산과에서 속된 말로 잘린 건가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총액규모는 46억 정도고요.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이 CCTV 문제인데 CCTV는 솔직히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만큼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CCTV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봉양순 위원  CCTV도 물론 필요하죠.  끝도 없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시민의 안전사각지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시민들의 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볼거리ㆍ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쉴거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쉬는 공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강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는데 그늘막 하나가 없고 쉬는 공간이 없어서 볼거리ㆍ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쉬는 공간도 정말 어찌 보면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름 다가오기 전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늘막도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특히 한여름에 땡볕…….
봉양순 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봤을 때 저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조금 부족…….
봉양순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만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 넓은 한강변에 둔치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대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넓은 곳에 그늘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오늘 주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중요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소소하게 시민들이 즐길거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약간 쉼의 공간이나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00% 동감합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던데, 길거리 보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자치구들 횡단보도 앞에 그런 그늘막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형태가 좋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하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부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한강공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5억 원 등 총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용목 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0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순서는 한강공원 CCTV 확충 등 안전강화 계획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CCTV 확충 등 안전강화계획입니다.
  CCTV 확충계획은 추경안 심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바로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강화를 위해서 CCTV 외에 공원 내의 시설물 안전정비 등 일제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전 호안에 안전펜스를 점검해서 2.24km의 펜스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호안 구조장비 구명부환이나 구명줄 등 수상시설물 안전펜스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약 30개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명간격이 멀어서 다소 어두운 호안가에 공원등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던 413개소에 더하여 추가조사 결과 호안가 등에 70개 신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수기 한강공원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한강 맞춤형 코로나19 방역 및 PM 이용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성수기 공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기 귀가, 취식ㆍ음주 자제 계도 등 한강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짐에 따라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주말, 야간에 대해서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심야 음주 계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바뀜에 따라 그에 맞는 방역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한강본부의 직원들로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민간협력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고 각 동에 설치된 한강공원 인근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방역수칙 준수, 조기 귀가, 음주자제 등 순찰활동 및 홍보활동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는 총 16회, 약 100여 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대응형 한강몽땅 여츰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강몽땅 축제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17일간 안전한 한강, 완전한 여름이라는 주제하에서 약 9억 6,000의 예산으로 3개 테마 약 42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희망, 힐링을 담은 비대면ㆍ언택트 프로그램 등 코로나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기존까지는 대규모 사람이 밀집하는 대형무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게 100명 이내 소규모, 소형무대, 거리두기 관람석, 사전예약과 온라인 중계 등을 강화해서 코로나 대응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강의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강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서 규모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 관광 QR코드 개발 및 설치입니다.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강공원 전역에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69개 정도의 QR코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한강공원 각 시설물들의 연혁을 알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차 91개 QR코드 패널 설치를 완료했고 6월 말까지 나머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금액 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약 5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선박 진수 완료 후 건축 분야 공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수기 한여름이 됨에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장 15개소, 수상레저기구 154대에 대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총 15명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기 월 1회, 수시 월 1회 이상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5건을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2건, 현장계도 13건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청소인력을 증원해서 청소시간도 연장해서 성수기 청결한 이용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5개 화장실 중에서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8년 경과된 5개소를 5월 중에 공사 완료했고 부상형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 인력을 증원하고 청소 실명제를 실시해서 화장실이 더욱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뚝섬ㆍ망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입니다.
  뚝섬과 망원한강공원에 대해서 총 5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수변 식생대를 개선하며 특히 뚝섬 경우에는 해넘이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약 80%로 7월 정도에는 시민들께 복원된 자연형 호안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강공원 운동ㆍ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강서와 망원에 공간을 재조성하고 있고 광나루에 스케이트보드장 조성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 50%,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뚝섬ㆍ광나루ㆍ이촌 3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ㆍ운영 개선입니다.
  주차장 혼잡해소 및 빠른 출차를 위해서 사전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했는데 지금 5월까지 약 3.4% 점점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존에 설치된 무인사전정산기를 이용자 동선에 맞춰서 재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출구차로 증설 및 통행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출구차로 총 37개 중에서 차로구획 조정만으로도 출구차로 추가 확보가 가능한 주차장 약 12개소 정도는 올해 우선 사업 시행하고 나머지 도로선형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정산기 기능 향상을 통한 입ㆍ출차 시간단축 또 한강공원 진ㆍ출입로 주변에 차량 통행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 방류랑에 따라서 침수발생 및 단계별 대응조치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고 육갑문 점검 및 시운전을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교육 및 현장에서 모의훈련도 지난 6월 4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진입통제 및 대피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공원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는 24시간 복구를 실시해서 최단시간 내에 뻘을 제거하고 공원기능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공원 출입로에 물리적 출입차단시설을 128개소에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의샛강 하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의샛강의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약 44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복원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은 총사업비 260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김포방향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개통했고 공사용 가설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강서한강공원 주차장 민원 좀 들어오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가 방화대교인가 그 밑에, 지금 현재 주차가 52대인가 돼 있고 또 그쪽에 임시로 쓸 수 있는 서울시 주차장이 98면인가 92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11월에는 계약이 만료 된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임시로 그쪽을 개방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저한테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우리 동 사람들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기존 임시 주차장을 정식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용 면수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 공원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현재 차가 가장 많이 다닐 때가 지금 6월부터 10월,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는 것보다는 그걸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차피 임시 주차장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가 사람을 투입해서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광성 위원  제가 어제 잠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11월에 그거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차단기 무인으로 하고, 그런데 옛날에 거기를 임시로 운영할 때는 비용을 좀 감면해 줬는데 지금은 감면을 안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 이익이 안 나니까 오히려 적자다, 사람이 한 4명인가 투입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좀 감면해서 우선 11월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실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 자체가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요금이잖아요.  어쨌든 수입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도 사람 인건비니까 그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서…….
이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 수입이 70얼마더라고요.  70몇 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 좀 감면해 주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어쨌든 그걸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가 기다리기도 하고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이니까 그쪽을 빨리 추진하고요.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거기를 하기 전에 만들어서 일단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계약기간 돼서 다시 하시든가 그런 방식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그건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신정호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공공안전관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몇 군데 센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 갈 시간 있었으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질 못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전혀 근무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죠?  14㎡에 우리 직원들은 두세 명이 쓰고 공공안전관들은 10명씩 쓰고 이거 너무 열악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공공안전관들과 우리 일반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센터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센터의 공간이 열악해서 지금 공공안전관들을 별도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뚝섬하고 난지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했고요.
신정호 위원  네, 뚝섬, 난지는 분리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다음에 나머지도 분리해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센터에 공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공안전관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면서 공공안전관뿐만 아니라 단속전담공무…….
신정호 위원  공공안전관이 줄어든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공안전관 숫자가 156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155명.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중에서 일부 지난번에 계속 논의됐던 게 단속권의 유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단속전담공무원을 조금 늘리면서 공공안전관의 숫자는 다른 데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공공안전관들과 센터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으로 치닫고 안 좋은 곳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근무환경부터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하는 데 시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추경을 통해서 CCTV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앞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면밀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같이 소통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연찮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수상택시를 폐지한다, 폐지하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수상택시가 정기적인 노선으로서는 이용객이 굉장히 적은 상태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기사에 보면 이용객이 한 명, 그래도 한 명은 있었나 봐요, 이거로 계속 출근하시는 분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어쨌든 수상택시가 노선 교통수단으로서 이용객은 굉장히 적은 상태고 또 그와 아울러서…….
신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자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폐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지만, 전체적인 이용객 자체가 줄어있고…….
신정호 위원  지난번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오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죠?  기사내용밖에 본 위원도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업무보고 때 종합적으로 폐지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지시라기보다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셨고요.
신정호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러면 폐지 쪽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이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수상택시 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노선의 폐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아까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시장께서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폐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실무적으로 수상택시노선을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열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한강에서 사업하는 이런 내용들을, 물론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서 의회하고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중앙일보 단독 해서 이 기사를 보면 폐지한 것으로 이미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뉘앙스는.  우리 의회에서 왜 이런 언론기사를 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답답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기사의 내용은 그런 식의 검토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이고 그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물론 기자가 썼지만 이 기사를 보면 단독보도로 해서 “하루 출퇴근 달랑 1명···한강 수상택시 폐지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구독자들이 봤을 때는 수상택시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식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사안입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세입ㆍ세출도 그랬고 추경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공교롭게도 수상택시, 세빛섬 그다음에 서울마리나 그리고 전망카페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아라호, 아시죠?
  이게 다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전전임 시장일 때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 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케이스들이 달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서울마리나 같은 경우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민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 눈에,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적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잘 된다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평소에 이런저런 존중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특히 수상택시 건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렇다는 말씀 전하고 향후에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으셨지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당연히 안이 나오면 의회와 상의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 중인 단계라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택시 1명, 기사를 저도 봤는데 한 분이 혹시 사업본부에 계신 직원분 아닐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수상택시의 일평균을 내면 19명인데 그중에 택시를 이용하는 행태로 하는 분이 일평균 1명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관광목적으로 열여덟 분인데, 어쨌든 그 숫자도 굉장히 적은 것이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활성화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안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수상택시를 탑승할 때 신분증 같은 것 검사를 하나요?  혹시 전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배를 탈 때는 승선증 이런 것을 다 작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마포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 뚝섬ㆍ망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라고 있죠.
  제가 한강에 저번에도 나가서 이걸 한번 봤거든요.  모르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마포에 수변관광활성화사업 해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뚝섬ㆍ망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행과정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21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상훈 위원  사업비도 51억 원 그리고 기집행액이 11억 7,000만 원가량 썼네요.  이게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중랑천에서 성수대교까지 0.8km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0.9km 해서 총 1.7km만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단계적으로 해 나가가고 있고요.  지금 마포대교까지가 올해 끝나면 그 부분에 복원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 작업들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021년도 7월까지 다 끝낸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1.7km를?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추가로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들은 아직 남아 있고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효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밑에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더 진행이 계속 된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김상훈 위원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나 내년에 설계비를 잡아서…….
김상훈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김상훈 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상훈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산이 km당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투심까지 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스톤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포 쪽에는.  여기 사진에 보면 사석부설 및 흙쌓기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갈 깔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어쨌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흙쌓기를 해서 나무도 심고 하는 식으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김상훈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 구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수변관광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2021년 7월 이후에는 다시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내년에…….
김상훈 위원  그것하고 저기를 복합적으로 봐서 잘해야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부터 하고 공사 바로 착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이 요즘에 한강에서 익사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도 같이 부합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다 하셨어요?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사업장이 15개소, 수상레저 기구가 총 154대네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올해 점검한 것이 총 15건인데 작년 1년 대비해서 6월 현재인데 15건이고 작년에는 총 17건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적발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건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과태료보다는 현장계도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건들이고요.  아마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송명화 위원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계도활동이 미진했다고 보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거의 정기적으로 월 1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는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상레저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런 식의 점검계획과 지켜야 될 업무사항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과 점검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현장시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보니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그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 자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송명화 위원  수립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레저활동과 관련해서 안전협의회 같은 것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이나 소방이나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거나…….
송명화 위원  별도 협의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까지 해서 수상레포츠통합센터도 조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수상안전에 대한 필요성들 이런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뭔가 한강에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질의한 이후에.  그래서 담당부서에 안을 드렸어요.  혹시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도 초안은 봤고요.  안전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내실있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위법도 잘 검토를 하시고 실제 이후에 협의회나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하셔서 그 의견을 다음 회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들이 몇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이라든가 한강잔디밭 조성,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굵직한 사업들로 보자면.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를 들어서 잔디밭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거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인리발전소 연결보도도 당초에는 거기를 경사로로 해서 내려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거기에서 약 250m 정도 경사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경사로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도 본격적으로 설계단계에 있어서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나요, 보행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설계 중이니까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바꿨고요.
  다 그런 사업들이라서…….
송명화 위원  나들목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나들목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잠실수영장의 경우도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송명화 위원  잠실 같은 경우도 오래 전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예산편성은 작년 8월경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중간에 계획을 바꾼다거나 이러면서 반년이 지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 싶고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은 작년에 설계공모가 끝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즈믄나들목은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즈믄나들목은 지금 디자인심의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계약심사 의뢰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달 말에 공사 바로 발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안에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명화 위원  몇 개월 지나면 또 겨울이 돌아와서 공사나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서둘러서,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한강공원 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시설물 점검 및 공원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신용목 본부장님께서 이달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2020년 1월부터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신용목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친다는 것은 평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본부장님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왔고요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1988년 4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3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년 반 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강사업본부 직원들 모두 고생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 뵙고 소주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33년간 공직생활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네요.
○위원장 김정환  감회가 오늘 새로우시겠네요.  같이 소주잔 기울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1년을 마무리하는 회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용우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한정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