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16.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2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2.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35.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41.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42.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
4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3.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
5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
58.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
5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71.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72.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73.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7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75.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76.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77.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79.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5.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
8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강동길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용균ㆍ장태용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종환ㆍ장태용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중화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41.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42.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53.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서울특별시장 제출)
58.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중화ㆍ성흠제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병윤ㆍ임규호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춘곤ㆍ서상열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도문열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경숙 의원 외 41인 발의)
71.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소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72.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73.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7인 발의)
7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28인 발의)
75.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76.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최민규 의원 소개)
77.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경기문ㆍ남창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5.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민병주 의원 소개)
8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속 10명의 학생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으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5회 정례회 제7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강동길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4시 12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69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68명, 반대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마을 동(洞) 자입니다.  마을 동(洞) 자는 다 잘 아시겠지만 물 수 변에 함께 동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마을은 작은 물가 또는 우물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계망이 형성이 돼서 굳이 지금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즘 걱정하고 있는 고독사도 그 시절엔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을은 생활 속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나의 관계망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도시는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이웃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절되면서 과거에 가졌던 마을의 기능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이 되고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도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는 남아 있고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파 세 모녀가 지하라는 단절된 구조 안에 생활하지 않고 또는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의지하면서 어울려서 푸념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마을 사업에 변화가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과 고립이 원인이었고 제도와 예산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도 이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관계망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 사업을 연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사업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에서 있었던 마을 사업들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가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사업이 기획되고 전개가 됩니다.
  과거에 행정국 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마을과 관련된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집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거북하다.  그게 싫어서 도시에 산다.  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주민자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때 당시에 마을과 자치를 총괄하는 행정국장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속기록을 접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치와 마을을 총괄하는 주무 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마을 사업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성과도 없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계처리도 잘못하면 무언가 사소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뒤처리하면서 일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더러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상급자가 된 임기제 공무원이 불편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됐던 1991년도에도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가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시장이나 지방자치의원이 공무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ㆍ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던 워딩을 간추려 왔습니다.
  민간보조금ㆍ위탁사업이 공무원이 직접 일할 때보다 공공성이 저하된다, 방만한 민간위탁을 바로잡고 효율적 정책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게 하겠다.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많은 민간위탁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종료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15년 전 오세훈 시장은 방만한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왜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동년배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과거처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와 무관하게 과거에 자치구마다 있던 마을센터는 25개 구에서 이제는 행정국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내년에는 거의 5개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 중단은 자치구 마을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사업 종료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시ㆍ군ㆍ구세를 중심으로 한 기초세와 도세나 특별세를 중심으로 한 광역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시ㆍ군세이면서 기초세이면서 서울특별시세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의 규모가 내년 추계예산이 주민세는 6,724억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8조 가까이 됩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 책무가 지방은 시ㆍ군에 그리고 서울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자치구 중심의 마을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유지하고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이양하는 등 거대한 서울시를 먼저 다이어트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시민의 생활에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그 조례에 의한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20년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이 발의될 때도 서울연구원, 시민사회, 해당 부서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6개월 동안 논의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조례의 폐지를 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10대 의회에서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인 서마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은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식과 내용의 변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예 근거마저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시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2023년엔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가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며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도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지만 조례를 폐지하고 아예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마저 나서서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폐지만은 막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송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비추어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이 반복되었으며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2021년 기준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2012년도 이후 2021년까지 약 10년간 2,2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는 지난 10년간 민간위탁금으로 투입된 예산이 39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센터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49.7%에 달하는 194억 원이고 사업비 내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약 15%에 해당하는 5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하라고 10년 동안 내려준 예산을 과다하게 인건비로 지출하고 사업비 내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에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0년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또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예산 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 요구와 주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실정에 맞도록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의결된 안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용균ㆍ장태용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종환ㆍ장태용 의원 찬성)
(14시 4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8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8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중화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41.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53.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3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서울특별시장 제출)
58.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 및 심사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중화ㆍ성흠제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병윤ㆍ임규호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춘곤ㆍ서상열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도문열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경숙 의원 외 41인 발의)
71.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소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72.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73.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7인 발의)
7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28인 발의)
75.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76.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최민규 의원 소개)
(15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76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7.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경기문ㆍ남창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5.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민병주 의원 소개)
(15시 2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혜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거쳤으므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교육위원회의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혜지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투표 점검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사전협의가 없던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도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일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된 사항인데 오늘 표결에서는 연기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2월 22일 제출됐는데 저희 회의규칙에 따르면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현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김혜지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5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혜지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교육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5시 5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88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해당 특별위원회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9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55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 내용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시우, 김용우, 이성찬 조사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강력하고 조속한 개혁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는 2022년 10월 말 기준 247개로 2011년 103개 대비 무려 140%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수 증가와는 반비례로 위원회 개최 횟수와 위원 참석률 등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필요성과 기능의 유사 중복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ㆍ개정에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50% 이상의 위원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출석률 50% 미만 위원회 현황과 상세 내역, 서면회의 관련 회의기록 원본을 받고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가의 출석률도 좋고 유의미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출석률 50% 미만 회의 현황의 검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고 참으로 시민께 부끄러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위촉위원 수의 50% 즉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효력을 얻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위원회가 참석률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중 5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고 및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에 지난 3년간 불필요하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예산은 평균 대기업 5년 차 직원의 1년 연봉인 약 7,400만 원이며 정확하게는 7,442만 6,000원입니다.
  둘째, 민관거버넌스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3년간 15번이나 정족수 미달이었고 아무리 단순 보고 건 또는 토론회라 하더라도 대부분 30%대의 출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한 위촉된 위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해서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통 서면회의 시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검토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 위원 15명 중 2020년 9월 2일 회의에는 3명, 12월 13일 7명, 2021년 1월 26일 5명만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이 의견서 즉 숙제를 해 오신 분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서 검토를 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작성기간 동안 작성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도 말이지요.
  또 위원회 중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매월 수질검사결과 평가, 공표 및 익월 채수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일곱 차례나 출석률 50%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권 위임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을 사유로 정족수를 겨우 맞춰서 안건을 심사 의결해 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위원들이 현장에 참석합니까?  이러한 방법은 방만운영의 끝판왕이자 편법을 활용한 의결이고 이렇게 진행된 평가 및 공표가 과연 올바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지난 행감에서 기획조정실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요건을 위촉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해당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개회하려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필수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출석이 3분의 2 미만일 경우 서면, 대면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참석수당은 지급되지 않게끔 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당연직, 임명직, 공모직의 세 경로로 구성됩니다.  어떠한 경로로 위촉되든 간에 위촉된 위원들은 동의 서를 작성합니다.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지급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시는 분은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없습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사명이, 누군가에게는 명함에 한 줄 추가하는 이력이 될 수도 있지만 중대사 외에는 참석해야 되는 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이 정녕 올바른 위원회 운영입니까?  이것이 위촉된 위원의 책임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따라서 위원회 내에서 한 위원이 개최되는 총 회의의 연 3분의 2 이하로 출석하게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 산하 모든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게끔 할 것입니다.
  2022년 44조, 2023년 47조 예산의 1,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보이는 책임감이 이 정도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서울시 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바꾸고 개혁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위원회의 수를 크게 줄이고, 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필수적인,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위원회 운영 관련 실국은 위원회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960만 서울시민과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은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공권력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끝이 없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행정분야에서 안전은 가장 우선적이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네 번이나 운행중단 상황이 발생한 경전철 신림선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저녁 6시 30분 신림선은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차량 추진제어장치의 소손으로 인해 두 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열차 안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급한 경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됐는데 정작 시민들은 한 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다가 비상통로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열차운행정보 입력 오류로 인해 3개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발생해 퇴근시간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6시 32분에는 궤도 설비 이상으로 안내레일의 단차가 발생해 1시간 25분가량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다음 날인 11월 18일 아침 7시 52분에는 차량 신호장치 보드의 퓨즈 소손으로 인해 열차가 37분간 지연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7일에는 고장 발생 후 10분 후부터 열차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대시민 안내문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출근시간 바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불편 외에도 심각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내용입니다.  “신림선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 신림선은 항상 사람이 타거나 내리는 도중에도 가차 없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위험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오늘은 정도가 지나쳐서 인명피해가 생길 것 같아 민원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샛강역에서 8시 10분경 하차 시에 어김없이 내리는 도중에 문이 닫혀 제 팔목이 끼였습니다.  종점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시길래 승객들이 질서 있게 하차하는 도중에도 문을 닫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대벤처타운역, 신림역 등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와중에 문이 닫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고 실제 타고 내릴 때 문이 닫히는 경우를 겪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무인운전방식으로 운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통해 역혼잡도 또는 혼잡시간대에 맞추어 출입문 여닫는 시간을 조정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출입문 끼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야 그때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혹시 무인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촉발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잦은 사고는 큰 위험의 전조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올해 2022년 새해에 첫 번째 업무로 신림선 경전철 현장방문하셨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경전철 신림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총체적으로 안전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하루 평균 6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신림선이 더 이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신림선이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그중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꼴등입니다.  저출생은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출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위기로도 이어지는데 최근 미국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은 2050년이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나이지리아에도 밀려 15위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 과도한 비용입니다.  양육비도 많이 들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풍습인 산후조리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산과 같은 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의 확대가 더 시급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현황 질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이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은 총 17개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단 한 곳입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의 경우 190만 원, 타 지역 주민의 경우 209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 몇 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입소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으며 내년 5월이면 서대문구에 두 번째 공공 산후조리원도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117개소의 이용요금은 최고 1,500만 원에 달하며 소위 부자동네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과도한 비용부담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데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단 58%만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그 기간도 짧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산후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이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임산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정책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단 한 곳인 공공 산후조리원을 자치구별로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부터 우선적으로 확대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등 전국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행복과 나라의 보존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자치구별 확대 설립을 심사숙고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희 은평,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꿈나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유일한 시립 양육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시립 양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기관이긴 한데 천사원, 예전에 6.25 때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데서 시작한 천사원, 지금은 엔젤스헤이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런 민간 양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 시설에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원래 보호종료아동이었는데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고 그들에 대한 관심, 그런 지원 정책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1차, 2차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발표됐고 그로 인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확대ㆍ강화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김선순 실장님 또 아동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의원으로서 또 청년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과연 이것들로 해결될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퇴소 이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시설에서 자라든, 어느 곳에서 자라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성장과정에서도 정서적으로 충분히 교육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그런 것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까 꿈나무마을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시설입니다.  많은 시설들, 그룹홈, 위탁가정, 또 민간 양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민간시설들이고 유일하게 꿈나무마을만 시립시설입니다.
  물론 그 민간시설들도 대부분 서울시나 국가의 공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받는 지원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지원 정책들에 대한 확대를 강화했으니까 이제는 그 성장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여러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들에 대한 지원, 그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 대대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시설별로 지금 유형도 다 다르거든요, 그룹홈도 있고 위탁가정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 시설들의 대대적인 실태조사, 어떤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애주기별로, 유아기부터 초등ㆍ중등까지 성장주기별로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립지원전담요원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립전담요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립전담요원 한 명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자립 지원을 하기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문제는 자립전담요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 또한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함께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민규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험일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손해보험 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인 건물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파악하고 서울시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현황을 이번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소관 시설의 확인 결과 총 35곳의 시설 중 7곳의 시설만 서울시가 직접 가입하고 나머지 시설은 수탁기관이 손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전 실국에서 운영 중인 각 시설별 손해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관련 현황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달이 지나서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서울시 민간위탁 대행사무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40개 시설 중 무려 64.2%인 282개 시설에서 수탁기관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을 위반하면서 수탁기관 등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전가한 갑질 행위입니다.  서울시마저도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법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만 되어 있고 1억 원 이상의 고가의 공작물ㆍ기계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업지원센터ㆍ지원시설 등의 공작물ㆍ기계 등에는 거의 대부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화재 시 적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보험 가입액 산정 등을 고려한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발생 시 보험료 가입액이 9,500만 원에 불과해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실제 복원 비용에만 245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재산관리 업무를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화재, 풍수해, 붕괴 같은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과 신속한 복구 등 배상책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법에 따른 보험 가입 주체 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예산 편성으로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홍보,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조 강화를 당부하고 서울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 그리고 지역 소비 증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2021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정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이후 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총액의 30% 내에서 기부지역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복리 사업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주고받는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 국민 10명 중 6명은 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서울시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강원,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산, 전남, 경남, 제주에 이르는 지방정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하고 곧 오픈하게 될 정부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의 여유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전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확대 구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관조직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이하고 개성 있는 답례품을 목록화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었으므로 서울시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법적 제한 때문에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설 수 없습니다.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 전송매체를 통한 홍보, 호별 방문 등의 행위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세심하게 준비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물론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가 너무 모금에 열을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다른 지방정부들과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법은 시행될 것이고 그 효과와 개선방향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왕정순 의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 3개 자치단체가 체결한 후속 협약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이 의정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6만 7,420㎡의 이전입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로 약 6만㎡ 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 해당 부지 및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부지 26만 4,000여 ㎡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창동ㆍ상계 일대가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 육성됨으로써 서울시 동북권의 위상 강화와 서울시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장 교체 후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라는 것을 이유로 의정부 이전 백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폐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 차례 협의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의정부시의 협약 폐기를 예상해 마련했을 대안과 대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면허시험장의 이전과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여러 차례 면허시험장 이전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과연 준비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약 폐기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노원구와 의정부시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협약 제1조제3항에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주택공사 SH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개발해서 2009년 준공되었습니다.
  노원마을에 있던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단지 사이를 흐르는 작은 실개천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1ㆍ2단지 1,153가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3ㆍ4단지 1,244가구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합니다.  아파트의 의정부 쪽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서울 쪽은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의정부에 속한 1ㆍ2단지 주민의 생활권은 자연스럽게 노원구와 도봉구에 형성돼 있습니다.
  두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지만 1ㆍ2단지 주민들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겪는 불편은 무척이나 큽니다.  가장 큰 불편은 학생들의 교육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노원구와 도봉구의 학교가 있음에도 멀리 있는 의정부시의 학교에 통학해야 합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에 한해서 도봉구 누원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누원초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노원구 수락중학교의 진학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 온 학생은 서울 지역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학생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교육뿐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치안 위협 상황 발생 시 신고를 하면 서울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의정부로 이관되는 일도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편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해당 지역 개발 시 논의되어 아파트 준공 전 조정되었어야 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으로 초래된 주민 불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면 학생들의 학교 문제와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같이 파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종차별 예방 및 금지에 관해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글로벌 선도 도시로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 2030년까지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려는 공약에 제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에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로벌 인재 영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세계적 경쟁의 선도 도시인 뉴욕이나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로마 등은 이러한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 과거부터 법적ㆍ제도적ㆍ문화적 환경조성을 갖추었고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영위해 왔습니다.
  글로벌 인재 확보는 서울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치안, 문화, 인권, 생태환경이 맞지 않으면 인재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조금 늦었고 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인종차별 예방 조례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은 21세기 쇄국정책을 연상할 만큼 시대 퇴행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서울시가 시장님의 역량을 다해 진행 중인 공약과 철학 사항인 글로벌 선도 5대 도시로의 의지와 세부적 실천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장이 많은 요인 중 하나인 국적과 상관없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글로벌 5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인권 조례라는 포괄적인 형태로 막연하게 함의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종차별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전 지구적인 시대 요구에 대해 서울의 행정 품격과 목표에 맞게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 대응에 맞는 녹색 건축물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녹색 건축물은 환경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 향상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30세대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기준 이상의 공기 여과성을 가진 기계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은 국토부 법 기준을 준용하여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국토부 기준안에 반해 현 기준안은 자연환기 설비는 배제하고 기계환기만 설치하도록 한정하여 그 취지에 벗어나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환기 설비는 설치함에 따른 전력 소비와 초기 투자비용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되어 특히 아파트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게 월 2~3만 원의 전기료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선진국 미국, 영국 건축물의 대기질을 위한 환기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물 구성에 있어 자연환기를 우선시하며 에너지 소비성 설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자연환기가 안 될 때 2차적으로 기계환기를 설치해 환기장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계환기는 청소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한 기계환기 배관에 곰팡이, 먼지 등 내부 오염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효과적인 환기 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에너지 절감 취지에 맞는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연환기 설비 아니면 혼합형 하이브리드로 기준을 변경해 주십시오.  보다 실효성 있는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국토부 고시에 준용한 설계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입체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진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사진행이 봉숭아학당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그것도 13명 중 아홉 분이 국민의힘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열네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뒤바뀌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발의하신 김혜지 의원님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지난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열세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던 내용이 오늘 순간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어디에도 수정안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서울시의회가 정한 회의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다수의 이름으로 회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24조 수정동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는 미리,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이 제출된 시간은 14시 10분이었습니다.  본회의 이전에 제출된 수정안만이 효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진행된 14시 10분에 제출된 수정안이 어떻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당연히 이 수정안 통과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셔야 되는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셨지만 과연 이 사실을 알고 당연히 회의규칙에는 본회의 이전에 미리 13명의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서 수정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시작된 다음에 올라온 수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봉숭아학당으로 전락됐습니까?
  얼마 전에 오늘 연장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위반해 가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런 코미디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봉숭아학당으로 전락됐습니까?
  오늘 제정된 수정안의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원계획에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 개선의 사항을 뺀다는 겁니다.  지원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을 그냥 뺀 겁니다.
  두 번째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이미 서울시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 내용을 보면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고, 등록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무분별한 등록을 견제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이미 있는 기관의 근거조항을 만드는 부분인데 검토도 하지 않고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가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사전에 이미 간담회를 거쳤고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미 오늘 폐지했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구조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되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내용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8일 서울시도 동 조례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요.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토론요지 없음, 수정안의 요지 해당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내용 뭐냐, 재석위원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당의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을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지원센터 마음에 안 든다, 위원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삭제한다.  그리고 지원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는 이런 수정안이, 그것도 회의규칙까지 위반된 상황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분들입니다.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재선의원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심지어 대표님까지 계십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안과 조례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에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의원님들끼리 고민을 하시고 이건 개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추후에 개정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 그것도 열세 분의 의원님 중 아홉 분이 국민의힘 의원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통과가 됐는데 그걸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면 앞으로 저희 서울시의회의 운영은, 이제 저희 당도 국민의힘이 내는 안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13명의 의견을 들어서 매번 수정안이 제출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수정안만 진행된다면 과연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위, 도계위, 주택위, 환수위, 복지위, 기경위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열세 분이 내시면 모두 다 수정안이 될 거고 표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서울시의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정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김현기 의장님께서 14시 10분에 제출된 이 안건은 회의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올리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기 의장님께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정안은 정말 부끄러운 거고 상임위원회라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무너뜨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민주당이든 당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고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밉고 서울시교육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킬 것은 지키는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진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요청하셔서 정회를 선포했고 양당 대표의원 간에 의견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의원  (의석에서) 14시 10분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끝으로 오늘 이 본회의장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열 분의 학생이 끝까지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온전히 시민 편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길영  박수빈  박유진  이상훈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