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봄을 알리는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말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치를 못하네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을 보고 또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정치인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불철주야 대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심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증 위기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고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의 생계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대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건강, 안전, 행복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복구 및 지원 등의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안건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건의안 2건과 조례 개정안 1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는 산회 후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20분)
(의사봉 3타)
두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복지와 방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으며, 내수경기의 위축과 수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과 시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소상공인과 피해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등을 실시하여 민간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추가로 의견을 못 드려서 의견 조금만 제안하고…….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1002번 버스, 김포에서부터 시청, 시의회를 거쳐서 다시 김포로 돌아가는, 한 번 출발하면 4시간짜리 버스의 첫차를 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차에 탑승하는 인원들이 제가 다니는 아침시간과 저녁에 퇴근할 때 한 여덟 분, 여섯 분 정도가 타고 계시고 많이 비어 있는데요 첫차가 저희 집 앞에서 다섯 시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4시 좀 넘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서울시의회까지 오는 동안 그 차가 거의 꽉 찼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 빌딩 청소 아니면 시설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시고요 대부분 여성노동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의 내용을 죽 살펴보면 결국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납금을 다 내고 있지만 벌이가 안 돼서 자기 월급조차 못 받고 있는 많은 분들, 강사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수업을 시작 안 해서 자기 벌이를 못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2주 넘게, 한 달 넘게 있다 나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예 벌이조차 못 하고 있는 분들, 배달노동자 같은 분들 또한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배달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안전대책 같은 것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출퇴근시간이 변경되고 있지만 자회사나 그것의 또 하청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시간 같은 것도 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시장님의 안전대책과 우리 기경위에서 내고 있는 이런 촉구 건의안에도 담겨 있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담아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융자방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직접지원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민하는 영역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이런 결론하에 이 촉구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촉구건의안 내고 이다음 안건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대체로 보면 임대료 지원이거나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증액한다든가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권수정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여기에 종사했던 알바생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런 점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소카 이재웅 대표가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쉽지 않고, 특히 재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당장에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 오늘 건의안이나 조례 개정안 몇 가지로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 구조에 대한 일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거기 댓글에 보면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지방세 감면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큰 건물주가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지원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영업자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한 5,000억을 긴급 편성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직자 등등등 업무능력이 되는 사람들 긴급히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담건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평상시의 처리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긴급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심사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세밀한 곳도 많이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근본적이고 세밀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 또 의견 있으세요?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계속 뒤로 넘어가고 있는 제가 냈던 조례 중 하나인 살찐 고양이법 같은 것도 있는데요. 지금 비자발적으로 자기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대단히 많은 임금을, 1억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들은 시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효과로 저는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진 예산들을 가지고 직접 재원조달 아니,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당장 어렵다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피해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 기업, 확진 피해 기업, 간접 피해 기업 등으로 분할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플랫폼노동자들이나 아까 말했던 각종 여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 벌었던 급여에 비해서 대단히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융자지원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조실장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는데 소득ㆍ소비과세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사회보장적 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지방정부 힘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워낙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정리하고요, 보다 면밀한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그리고 오늘 촉구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얘기 나왔던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그 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정영역에 감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또 기회일 수 있고 이런 위기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현재 체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세세히 봐서, 금방 기본소득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검토도 더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촉구안도 좋고 건의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혹시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촉구 건의안은 건의안이고 기조실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 요구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ㆍ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난 발생 시에 매출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공공의 지원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두 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건물이나 동대문 DDP 이런 경우처럼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저기 소관인데……. 지금 민간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마저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논란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미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세액지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정부차원에서 하나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좀 더 인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더 인하를 시킬 때 그 5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이라든지 또는 방역비라든지, 전기안전점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유한 건물은 거의 최대한으로 하면 3분의 1 수준까지도 세제를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코레일이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도 내려서 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공공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담을 수용하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상가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에 한정됩니다, 그 임대료 인하 혜택도.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편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먼저 선도해서 내려주고 이게 민간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민간의 임대료를 저희가 억지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감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을 감면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형평성의 차이도 많은 것이고 똑같이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나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주들이 동일하게 생각해서 내 건물이 보완되고 좋아지니까 이 세입자와 계속 내가 같이 여기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좀 전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고민인 건데요 그것들을 담아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급한 시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해야 될 상황이고, 민간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지역도 그렇고 남대문 지역도 그렇고 이와 같은 운동이 물론 대구 같은 데도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에서 자세하게 형평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민간에서는 그것을 또 공공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촉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저희 제도가 약간은 완전치 않더라도 우선 시급한 시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려도 꼭 참고가 돼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 안건과 다르게 이와 비슷한 긴급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과 관 사이에 낀 사각지대 상가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영등포역에서부터 시장로터리까지 4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영등포역지하도상가와 영등포로터리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영등포시장지하상가는 자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뉴타운지하상가라는 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서울시가 인수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랑 협조가 잘 안 돼서 아주 어정쩡한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총 150개 상가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흔히들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깔세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월 선납분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 알려졌다시피 상인들은 곧 거기를 서울시가 인수를 한다, 서울시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보증금 문제가, 떼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9개 임대주들이 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보증금에서 그것을 차감해 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옆 지하상가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대책도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강하게, 그 깔세를 내지 않으면 점포를 비워 달라, 이른바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들이 2월부터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는 기획조정실도 아니고 노동민생정책관도 아니고 안전총괄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께서 좀 관심을 써 주십사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민생정책관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회의실 퇴장)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소방재난본부의 직제를 격상하여 행정2부시장 산하에서 시장 직속으로 이관함으로써 소방ㆍ재난 분야의 지휘ㆍ통제력을 강화하고 소방재난본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해당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과 국가직 등 신분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시스템 관련 업무가 가맹점 지속 확대, 이용 편의성 증진, 새로운 모바일 기술 개발ㆍ도입 등을 통한 간편결제 편의성의 제고, 적용분야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561명에서 1만 8,562명으로 서기관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4월 1일자로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관련 직제를 변경하고,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배경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 예방ㆍ진압에서 재난 구조ㆍ구급과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으로 인한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방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조직, 재정, 후생복지, 복무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소방공무원 신분 관련 4개 법률과 재정 관련 2개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오는 4월 1일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ㆍ방재 시책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로 신설하고,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간의 지휘ㆍ감독관계를 정비하며,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2만 명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각 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과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인력ㆍ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은 대형재난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업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치사무인 점을 고려해 지역 재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국가책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그 밖에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는 현재와 변함없이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부정합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 전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대상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2만 명 충원인력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소방장비와 시설 등 소방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해소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의2, 소방재난본부의 시장 직속기구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이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여 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행 행정2부시장 소관이던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를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소방본부장을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여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방본부를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로 두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 단체장 책임하에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의 직속기구로 격상함으로써 단체장의 책임과 통솔하에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능력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 안 제42조 등의 소방기관의 주소 현행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과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가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은 노후ㆍ이원화된 소방 교육훈련시설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안전서비스 공급 확대와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건립하여 2018년부터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훈련시설 등을 이전ㆍ집적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의 시설개요와 기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한편 강북소방서는 신설 당시인 2012년도에는 임시 도로명 주소인 강북구 보건소길 2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도로명 주소가 강북구 한천로 911로 결정되어 조례상에 주소가 다르게 표기되어 왔습니다. 소방관련 주요 시설의 부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은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제약하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관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하에 지역 간의 소방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된 소방서비스를 확보하고, 복합ㆍ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의 대부분은 기존과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어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국가직화의 목적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평상시와 유사시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원활한 소방방재 활동을 위해서는 지휘ㆍ통솔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정에서 인력확충과 소방인프라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비지원 예산이 신규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 소방예산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재정 분담 조정과정에서 지역의 소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ㆍ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과 정원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제로페이서비스의 안정화와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로페이담당관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7,055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울시공무원의 정원관련 규정에서 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입법취지에 맞춰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신분 체계에 맞도록 정원관리와 인력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196명이며 이 정원의 2%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대로 제정ㆍ시행되면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052명에서 7,339명까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원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하한선에 가까운 7,055명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소방인력 소요 발생 시 후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 제출 시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인 관계로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추후 지역별ㆍ직급별 소요 인원을 산정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담당관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신규 서비스 발굴, 가맹점 확대 등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설치를 위해 4급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로페이추진반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산하의 4ㆍ5급 복수직급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 도입된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초기 이용확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1일 평균 사용건수가 1만 4,934건, 사용액은 5억 8,000여 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결제기능 탑재, 공공시설 온라인 결제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연동,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와의 연계, 해외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 서비스를 확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기존 제로페이 서비스의 안정화와 공공분야의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담기구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비해 비교우위 요인이 부족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비 31.8%에 그치고 있고 이용실적도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단위의 제로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통합 플랫폼 관리를 수행하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구인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허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공동가맹점 모집과 관리, 플랫폼 운영ㆍ관리, 부가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편의 지원, 모바일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로페이 핵심 사업이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이양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의 제로페이 관련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5급 4명 이상이 포함되는 업무량을 일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3개 팀으로 운영되는 제로페이담당관이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은 제로페이의 이용실적 개선과 기술표준화, 민간 확산의 가능성, 정부와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제로페이담당관 신설을 위한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규정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의 제정ㆍ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조례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담당관의 신설은 중앙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법령에 규정된 기구 설치요건 미충족 문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로페이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의 목적성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사업을 확대하고 사람을 증원해서 이렇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바꾸는 규정까지 저희가 이 의회에서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선제되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제로페이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용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직전에 이 업무를 작년까지는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업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가맹점 확보인데 지금 17만 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만 개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개 정도 늘어야 해서 올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결제 편의성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앱을 열어서 하는데 대기만 하면 되는 태깅(tagging) 결제방식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확대가 되어야만 많이 쓰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한 1년 8개월 정도 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이 없어서 결국은 일을 하려면 위에 모과의 결재를 받고 거기의 회계처리를 받아야만 대외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반으로 있든 과로 있든 간에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조직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반으로 돼 있으니까 조직 자체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어려워하고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업무에 집중해서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제도적 기반은 더 약한 상태에서 일은 더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데 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반은 너무 약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허덕이고 하다 보니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법적 기반을 점점 갖추어가면서 나중에는 민간으로 이양되어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업무를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애로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만 이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1년 반 동안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이라면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서울시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더 편하게 마스크도 구입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서울에 살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좀 더 안전하게 그런 느낌을 갖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죠?
같은 말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하간 5급 4명 이상이 포함돼야 과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추후에 이게 통과되면 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고민을 한다면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금은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지 그것에 먼저 역점을 두고, 이 사안은 한번 제로페이 실적 개선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3개 팀으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억지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건 어떤지요? 좀 기다렸다가 검토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다만 정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규칙에 담아서 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올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2% 내에서 조정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원을 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이게 도와서 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는 안전총괄실에서 방역물자 부분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민생정책관의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민사경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한 850만 장 정도 있다가 이게 지금은 한 1,250만 장 생산되고 있지만 먼저 생산된 물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 해외에 수출되고 배급 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겪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실과 노동민생 또 민사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법령과 불합치된 조례는 바로잡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제로페이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을 바라보며) 권영희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지금 10%밖에 수출을 못 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스크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실장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1,000만 장이 생산된다는 거죠, 전국에서.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노약자 이런 공적인 부분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남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부족한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자기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한 번 나눠 주었다는 보도도 제가 들었고, 우리 서울시도 제가 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공조직을 통해서, 통ㆍ반 단위를 통해서라든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줄서지 않고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공급 받는 것이, 세금도 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공조직에서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1~2주면 이 고비가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 5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퇴원환자가 좀 적은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심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마스크만 보면 그냥 무조건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분들이 못 쓰고 있는 거죠, 오히려. 뭔가 굉장히 공포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서울시민을 좀 안정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좀 더 활동할 수도 있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제가 명단도 드렸는데, 불법 마스크 거래업자들 명단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단속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는 마스크가 나오도록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은 또 나와도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싸게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또 알바를 한다든가 그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하루에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씩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두 번 정도 커버를 해 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맙고 또 안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가 예를 들면 봉제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천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 사이에다가 방진필터를 넣어가지고 천을 여러 번 빨아 쓰면서 하는 방식이랄지, 아니면 수입하는 부분이랄지 등등 다양한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도 그런 회의가 현재 소집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당장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스크 관련된 특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유념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은 모든 시민과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요소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 저희도 좌우지간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도 유증상자들, 확진자는 아니지만 감기기운이 있다든가 요즘 재채기만 해도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병원이고 그리고 약국이고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들을 서울시가 나서서 방역을 해 주면 시민들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2개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역학조사관이 서울시에도 있죠?
그분이 공석이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 중 한 분은 공중보건의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보건직인 분들이에요. 7급, 6급 이런 보건직이신데 평소에 더 많은 인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뭐 보건직도 필요하고 다른 행정직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충원이 되어야 뭔가 이런 유사시에, 이 역학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경로로 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지, 지금도 그 역학조사가 명료하지 않아서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을 충원을 해야 되고, 의사가 팀장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으로 격상을 해서, 아마 담당관으로 바꾸면 또 그 밑에 조직이 들어와야 되나 봐요.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평상시에도 굉장히 역학조사관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본회의 현안질문 때도 오현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역학조사기능을 좀 더 상설화하고 직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역학조사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역학조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 인력도 보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급한 위기상황이라 더 보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환자 수가 저희도 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 내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발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여러 대응이 중요해서 그 부분도 자치구 구청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수장은 저희가 임명을 해 주고 자치구 내에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감염병연구센터 또는 이런 것들을, 아직 이름은 정확하게 안 지었습니다만 그런 류의 센터도 새로 신설해서 더욱더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수직급 운영하는 거잖아요? 1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로페이추진반이 제로페이담당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재권 부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기반이 안 갖추어져서 업무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순서대로 가든 우선 과로 전향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어떤 조직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제로페이는 노동민생정책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뭐냐 하면 임시단 조직이 아니지만 다른 데는 지역개발이랄지 광화문이랄지 다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임시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최대한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직제로 바꿔주는 것이 좋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제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제로페이반은 그런 단이나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정식적인 국장 직제인 정책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환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 직접 하는 업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국 단위 전체 단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엄청나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로페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이게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해야 되고 관련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편결제진흥원에 업무가 일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주된 기능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 기능을 연결시키는 문제랄지 프로모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간편결제진흥원 민간조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고는 수행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가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당수의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확장되고 있는데 업무의 추진기반은 굉장히 약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담당관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6일까지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그 입법예고 우리 서울시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출한 것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가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 배정된, 아마 가내시는 받았을 텐데 가내시 규모는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 소방 정원도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갔고, 교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58%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58%가 아니라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4%…….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문제인데 중앙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게 벌써 인사발령 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대리 딱지 달고 있는 것도 저희가 듣기에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이것도 빨리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의회가 본격화되면 이런 건의안들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염원해 왔던 국가직화가 검토보고에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또 단점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조실은 정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법률적으로 정원이 3급부터 4급까지 몇 명 정도 오버되고 있죠, 현재?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복수직급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형태가 현재 우리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복수직급 3ㆍ4급을 5개, 그다음에 4ㆍ5급을 10개를 주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의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는 그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독립 국장 밑으로 갔으니까, 오히려 2급 밑으로 갔으니까 4급이 돼도 상관없는데 단장이 4급이지 않습니까? 3ㆍ4급이라지만 사실상 4급인데 여기에 4급을 넣으면 4급이 4급을 지휘하니까 안 맞다고 해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항상 임시 조직에 관련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마 거의 1년 반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담당관으로 가게 되면 제로페이에 대한 모든 단점들이 다 해소가 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노조 출신이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정책은 좋은데 그 안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받아요. 매출이 안 오른다고 며칠 일하고 바로 자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럴 때만큼이라도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화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내려 보내서 하게끔 실장님이 교통과에 얘기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권수정 위원을 보며) 권영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하시죠.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무료 배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의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동안 방역 관련된 물자를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배부해 왔는데 그런 난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는 최대한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의지가 너무나 넘치셔서, 그간 하셨던 사업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인되거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오늘부로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도 공무원 한 분이 코로나19 대책 관련해서 일하시다가 사망하셨죠, 우리 서울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한 6시 반쯤 전체 소독을 위해서 방역시스템이 가동되고 몇 분이 오셔서 의원실 전부를 소독하고 있더라고요, 방역복을 입으시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그냥 장갑만 끼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스크 지원받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 하시려면?” 그랬더니 “저희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답변이셨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작년에 66명,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1년에 66명이 죽어가는 산업현장 관련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노동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산업안전팀이 작년에 신설됐지만 거기 업무가 올해 사업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조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제로페이 하나의 임시기구를 정식기구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1인 사업장에 관련해서 이런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인원과 기구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노동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제개편이나 조직 그리고 인원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고민하셔서 이것이 시급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
7.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
8.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
12.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7건 보고의 건은 별도보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19년 평가결과 보고서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남북협력추진단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과 소속, 직속기관, 민간위탁기관과 공사, 출연기관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
14.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5.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
16.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
1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0년도 업무보고
18.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9.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
2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02분)
(의사봉 3타)
이상 8건의 보고의 건은 별도보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19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립과학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민생정책관과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출연기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
22.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
(12시 03분)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도 업무보고서
2019년 4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에 간담회장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배현숙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속기사
한정희 김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