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작년 3월 사상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내용 및 절차 등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동향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인 특별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설정하여 수송, 난방, 사업장 및 노출저감 등의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도로 청소강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수도권 3개 시도 간의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평일만 시행하고, 한시적인 유예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운행제한의 세부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ㆍ행정기관 건물 중에 민간 부문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제5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의2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공포ㆍ시행시기를 고려한다면 금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미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된바 이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22.5%를 차지하는 약 4만 7,000대의 영업용과 화물차의 운행제한 유예조치는 화물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의 유예 대상과 기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에서야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우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포ㆍ시행 시기는 26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말까지 금번 계절관리제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규제사항인 만큼 사전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사실 좀 일찍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라도 의결되어 시행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3월 6일 금요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관련해서 저희들 3개 시도하고 정부 여러 부처들과 합동회의를 하는데 몇 차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3개 시도가 조례 개정이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국회에서 작년 정례회 때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즌제가 사실 무력화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데 모든 입법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야만 국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러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나마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미세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어쩌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입법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오늘 미세, 초미세먼지가 나쁨상태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3시 50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50이 넘어 60에 가까웠고, 오늘 아침 4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65였어요, 초미세먼지가. 통상 57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만 각 구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미세먼지 또한 우리가 대응을 매우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덜 추웠기 때문에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도 8개에서 10개 정도 중단을 하는 효과가, 사실 미세먼지 저감의 한 43%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많거든요. 특히 대기 정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새벽 5시 50분에 우리 서울의 풍속이 초속 0.4m였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장 느린 바람의 속도였기 때문에, 작년 1월 18일인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130이 넘었을 적에 초속 0.9m였어요. 그때가 관측상 가장 낮았다고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도 풍속에 의한, 혹자들은 그래요 도시가 하나의 독가스통이 될 수도 있다. 바람이 멈춰버리면 비보다도 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차량통제는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이전과 이후 변화가 무엇이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변경된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 사항과 미특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제한 유예 대상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제리 송명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대기기획관 권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생활환경과장 권선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속기사
최미자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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