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은진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05분)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5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1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0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국회 행사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7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때 유령마을로 불리던 곳이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입니다. 지금은 전에 비해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 연면적 9,203㎡, 총사업비 약 1,212억 원, 그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공사비 330억 8,500만 원, 사업시행자 SH공사, 사업방식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협약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시장방침 제100호에 의거 사업계획방침이 수립되고 2015년 12월 SH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7월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16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됩니다. 2017년 6월 재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에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계약은 서울시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전면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역사전문가들하고 같이 그쪽 지역을 조사하고 탐구를 해 보니까 서대문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마을, 그래서 새문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중요재산 20억 원 이상, 6,000㎡ 이상의 경우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여야 합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2017년 6월 30일 사업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기부채납 결정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7월에 돈의문박물관 조성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도 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부시장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도 위법이시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부시장님,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총 사업비 1,212억 원 규모의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법 37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가 실무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꼼꼼히 챙기면서 사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나가고 있고, 또 관계 상임위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도 구했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실무자들도 질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는 개선방안들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실무자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 2020년 예산안에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채무부담행위일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사비를 선지출한 SH공사의 재정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120다산콜재단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0재단 이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전화를 걸면 대기인원이 30명 이내일 경우 상담사 연결이 시도됩니다. 이를 인입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한 번씩 세 번을 대기합니다. 세 번을 대기해도 연결이 안 되면 강제종료가 됩니다. 한편 시민이 120전화를 걸었을 때 대기인원이 30명을 초과했을 때 강제종료가 됩니다. 이 또한 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은 핵심적인 경영지표입니다. 인입량 대비 응답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응답률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81%, 2018년 11월의 경우 최고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기간 중 평균 응답률은 85%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2018년 6월 1일 그동안 응답률 산출방식에 일부 왜곡편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공무원 다산콜재단 통화대기후 처리방법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상담사 연결 시도 중에 계속 대기를 선택할 경우 실제로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담사와 연결이 안 되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한 것으로 카운팅되고 이것이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재단의 응답률 산출방식 변경이력자료를 요청했고 재단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변경일자 2019년 3월 24일, 변경내용 실제로 상담사가 응답한 건수에 대해서만 계산되도록 수정.
이사장님, 응답률 산출방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왜 9개월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다음은 원인불명의 통계이상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은 2018년부터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 직후 평균 85%를 유지하던 응답률이 4월, 5월 두 달 동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4월은 71%, 5월은 73%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급락현상인데요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단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률 급락현상에 대해서 재단운영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추진단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의 핵심은 응답률의 감소는 포기율의 감소로 인한 인입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8년과 2019년의 응답률 데이터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좌측의 2018년 패턴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총 인입입니다. 빨간색이 포기고요, 녹색은 인입, 보라색은 응답입니다. 콜센터의 월별 데이터가 대부분 저 2018년도 4월, 5월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한번 보시죠. 4월과 5월의 패턴입니다.
실제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응답건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포기가 줄면 당연히 인입이 늘지요. 응답률은 인입량 대비 응답건수의 비율로 산출된다고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건수는 비슷하지만 인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응답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면 저 빨간색의 포기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제는 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2019년 6월 1일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의 응답률은 예년수준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패턴, 문제가 된 금년 4월, 5월의 패턴, 좀 이상한 패턴이 6월 이후에는 다시 패턴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보여드린 문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시스템구축추진단의 의견은 단순 시스템의 개선으로는 개선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인 6월 24일 이미 응답률과 모든 시스템은 정상화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그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률 이상현상의 원인은 포기율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저기에서 대기인원 30명 이내, 저 부분 있지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저는 그 단서를 2019년 6월 17일 문체위 추경심사 회의록에서 발견했습니다. 6월 17일은 4월, 5월 두 달 동안의 그 미스테리한 현상이 모두 해소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돕기 위해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시스템 개편 이후에 일시적으로 약 5~10%의 응대율 하락이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0%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었다.’, 그 이전에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71%로 급락하는 현상은 전혀 재단 역사상 확인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 응대율이 하락된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는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루 빨리 추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시스템 개편 후 응답률 하락이 있었고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루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장하신 대로 됐습니다. 상담석 PC가상화 구축사업, 추경 13억 9,830만 원 확정.
이사장님께서는 문체위에서 상담석 PC 추경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직전 4~5월의 응답률 하락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시스템이, 응답률이 모두 정상화된 시점이었습니다.
6월 17일 문체위에 참석하시어 발언하시는 동안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체위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체위에서 하신 답변처럼 상담석 PC는 응답률 하락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률과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자료화면)
2019년 3월 29일 시스템구축추진단의 상담정보시스템 전환결과 보고서입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시스템을 전환한 뒤 5일 만에 생산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화PC 느려지는 문제 원인파악 완료, 추경을 통한 장비교체 예정. 장비교체 필요도 아니고 장비교체 검토도 아니고 예정입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장비교체가 앞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부분도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2019년 9월 ISP 보고서 인포메이션 스트레터지 플래닝(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일부입니다. 3억을 들여서 만든 용역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PC가상화 서버장비 운영현황을 보면 평균 사용률은 10% 수준, 전반적으로 서버 가용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률 10% 수준이던 장비가 1년 반 뒤에 불안정해졌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장애이력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한 주요 정황을 토대로 한 제 추론입니다. 재단 상담시스템 신규 구축 후에 PC가상화 구축사업 추경을 확보한다는 내부 방침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안 예산심사 직전 4월, 5월 두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응답률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 하락은 대기인원 30명을 40명으로 설정만 바꾸면 간단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률 하락을 근거로 추경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예산확보 근거가 마련된 후에 은근슬쩍 다시 정상화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수준을 유지하면 재단 경영지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입니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응대율 하락 같은 것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상화PC의 개선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 지침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론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자료화면)
앞서 말씀드린 2019년 6월 17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스템 전체 개편내용에 관련해서는 81억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었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그다음 단계 사업을 해서 이 4단계 사업까지 다 돼야 전체 120상담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사장님, 저 81억의 추계가 어디서 나왔고 이 단계별 사업의 추진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망연계와 이중화입니다. 2017년 ISP 보고서에서는 서버 가상화 신규도입과 망연계시스템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 예타 심사결과보고서에서도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해 주요 사항을 이중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도 이 망연계, 이중화와 관련된 정보화 예타가 계속 신청되고 예산이 계속 반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콜센터 정보화 예타 심사결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상담시스템 구축 시에 모든 시스템의 이중화를 완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연계 시스템이 누락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2019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2020년에 다시 재추진하려고 한다, 2019년도에 망연계 이중화 구축은 2020년에 하는 연계시스템 이중화와는 다른 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해서 신규시스템 구축 예산 59억 원을 전액 승인했고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자꾸만 뭐가 빠졌고 자꾸만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시스템담당관은 그 말이 맞다, 적정하다 그럽니다. 뭐가 빠졌고 뭐가 부족하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 누군가가 먼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없고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산콜센터 상담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감정노동이라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콜센터의 시스템은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은 응답률 왜곡현상을 발견 후에도 즉시 수정하지 않았고 또 응답률이 급등락하는 통계 이상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묵살했습니다. 재단이 넓게는 우리 서울시의 통계에 대한 신뢰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느 상임위를 막론하고 정보화는 만병통치약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 하고 막연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콜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정보화사업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교묘한 함정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참고로 하시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정의 소통 협력의 부재, 또 오랜 관행으로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점을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소관 부서장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대일본과의 외교관계,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문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무려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91년도부터 방위비 협정 체결이 거의 30여 년 동안 같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안보질서, 또 세계 안보질서에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동안 충분히 그런 것을 이행하면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갑자기 6배나 달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무려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이게 동맹이냐 날강도지, 이러한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그런 비난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또 우리 서울시민, 온 국민이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는 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육청 관련 질의하면서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꺼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보셨지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017년 11월 15일 시장방침 제208호로 방침을 결정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해서요. 혹시 그 내용…….
제가 양자로 가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살림살이를 훑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세입예산의 거의 93%가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의 재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경직성경비,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사업예산 거의 70%, 80% 가까이 됩니다. 빚 갚는 데 0.2%,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재정적 수입은 없고 자체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중앙정부의 입장을 봐야 되고 또 지자체 서울시의 입장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금을 기부채납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침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은 천문학적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특례법이라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이러한 방침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학교용지 특례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마련하게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혹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충분한 상의라든가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물론 충분히 서울시의 입장, 우리 주택건축과의 입장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땅은 없고 임대주택 주택정책 정부에 부합해서 늘려야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는 교육 백년대계를 봐서 서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다른 충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방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결정해서 매입할 때는 반반씩 부담하자, 글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러한 고민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 지금 이 방침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개발 학교용지 기부채납 미인정,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교육청에서 예산 50%, 서울시에서 50%를 마련해서 학교용지를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는 교육청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요, 용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용지를 마련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학생의 수요를 판단해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용지를 결정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놓고 기부채납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학교용지를 마련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지역 위주로 주로 학교 수요가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강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잠실5단지 신천중학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초등학교 2개 신설입니다. 문제는 국유지냐 신천중학교가 사유지냐 교육청 부지냐를 떠나서 그 단지를 조성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의 학생 수요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개발해 놓고 나면 당연히 학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단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재건축ㆍ재개발단지의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실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데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는 거의 1.5배 이상 약 2,000~3,000억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교육청이 50% 내라, 서울시가 50% 부담하겠다고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용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규정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학교용지 특례법의 기본골자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요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차량을 4량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콩나물시루 같은 거예요. 6량으로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 수요를 파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퍼펙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하고 수급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개포주공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정비조합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 소송 건에서 참고인으로 우리 교육청이 나갔습니다만 그때도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수요 예측을 예상하고 계산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는 게 고등법원의 판례이고 이 자체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고등법원을 인용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학생 수요를 고려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하는 노력들을 가일층 해야 되겠지요.
본 의원도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서울시와 마찰일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 입장, 서울시 입장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된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장님과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를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법칙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부서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밑에 서울시와 교육청 실무부서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2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똥 싸고 오줌 싸고 관리도 힘든데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위에 써져 있습니다. 서울시 5급 공무원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자칭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개인적 사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 때, 정비계획 설명회 때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 앞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지역구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재정비계획 변경안의 최종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개요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 기존계획은 공원 495㎡ 그다음에 도로 890㎡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정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원도 폐지하고 도로도 890㎡에서 240㎡를 폐지해서 공공청사를 주상복합 민간건축물에 넣겠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 성내2동 동청사인데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비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이러한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또 그러한 도시계획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현재 여기 기존의 정비계획으로는 144세대의 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무려 254세대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오는 수요 그다음에 여기 판매시설에 다니는 수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차량 도로폭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변경해서 오히려 도로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의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천호ㆍ성내지역 생활권 및 생활서비스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성분석이나 정량분석에 있어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게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생활서비스 면적, 공공시설 면적입니다. 서울시 평균 1.31%, 자치구 평균 0.56%입니다. 그런데 천호ㆍ성내 생활권은 0.24%예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우리 성내지역, 사업부지 연접해 있는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인구 4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공원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를 민간건물에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은 뭐냐면 둔촌주공아파트 재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녹지비율 1인 가구 2㎡를 3㎡로 높이는 겁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냐면 근린공원, 원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이 부지에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7,536㎡, 엄청나게 큰 시설이지요. 우리 강동구는 여기에 도서관을 넣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공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은 뭐냐, 정반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2030생활권 계획에서 나왔던 주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분이 주민설명회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공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 관리도 힘든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기술직 공무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정비계획 변경은 출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 2층까지 이렇게 공공청사를 넣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에 보면 지하 2층까지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2층까지 공공청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성내2동 청사입니다. 성내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이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복합청사로 통합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청사 통합 개발은 빠지고 이 동 청사를 현재 지금 민간주상복합건물 외진 곳에, 우리 성내2동 지역에서 봤을 때 외진 곳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이러한 동 청사를 민간분양건물에 넣겠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낸 내용입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입찰 다수공급자로 해서 진행하면 이 장흥석 말고 다른 업체, 장흥석과 비슷한 상주석 같은 것을 취급하는 이런 업체는 많이 있는데 그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흥석을 취급하는 몇 개 업체만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낙찰시켜준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장흥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판석에 석종을 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장흥석이 안 나오고 공급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설계변경도 안 했답니다. 장흥석과 결과적으로 포천석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흥석과 포천석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안 하면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더 비싼데 이 돈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2단계 경쟁평가방식의 제안가격의 적정성인데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공급자로 계약했는데 보십시오. 고흥석의 면적, 포천석의 면적, 석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석물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어떻게 석종이 바뀌었는데 양이 바뀌었는데 이 업체가 낙찰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구매계약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더 투명하지 못했다, 우리 기술직들 지자체하고 다 상호 교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공고 내서 기존에 제안공고 낸 내용하고 다르게 구매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흥석이 나오지를 않아서 포천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꿔서 포천석으로 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금액이 더 비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우리 부서장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사실은 예산의 낭비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똑같이 이 판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서울시정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채유미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멀리 노원구에서 저의 시정질문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지역주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오전에도 방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부응해서 현재 2019년부터 사립초등학교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각종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까지도 확대되면서 저희가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맞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가 원래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는 것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하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의 정책이 실시될 수 있었는데요. 이 본래의 취지가 옳고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이 시행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몽니와 같은 그런 정책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정 요구하려 합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에 있어서 노원구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구들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자치구 단체장님들을 설득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전학년이 실시되다 보니 자치구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치구만의 부담으로 이 무상급식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2018년에 노원구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이 6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에는 고3이 확대되면서 82억 6,000만 원이 되었고요. 내년은 고2까지 확대되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확대되면서 9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전 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2021년에는 105억이 예상됩니다.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서 100억이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구의 어려운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이 같이 기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분담조정률, 분담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무상급식 분담률을 다시 한번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 분담률 조정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또 말씀을 꺼내신 무상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 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지금은 확인을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 급식안내문을 보면 급식단가가 나와요. 3,000 얼마 4,000 얼마 해서 단가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3,500원짜리 밥을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먹고 있구나 이런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비에 저희가 받아보는 학교 급식단가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급식비 구성비율을 보면 사립초, 공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식품비, 지금 학교급식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식품비와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온전히 아이들의 급식에,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재료비로 식품단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이 급식지원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공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식지원비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급식을 공급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사실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분이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원 종사자나 조리사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구성돼 있잖아요? 이것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조리사와 조리원의 인건비가 100% 학교급식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집행부석 국장에게) 우리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학교급식비는 오롯이 학생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재료비 내지는 아이들의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만 쓰여야지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운영비도 여기서는 제외돼서 잡으셔야 돼요. 급식지원비에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저 식품비를 일정 부분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로 보다시피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질 낮은 급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제 말이 맞나요?
그리고 공립초, 사립초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금액은 똑같아요, 4,165원으로. 그런데 계를 보면 사립초가 4,827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공립초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립초 아이들보다 못한 급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지만 교육 상임위가 아니신 의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급식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교육감님은 아시는 거죠?
교육감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런데 아이들의 먹는 양은 중학교도 그렇게 고등학교는 굉장히 먹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식품비 단가가 3,395원은 적절한 건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요, 양만큼?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양을 더 많이 제공하려면 저 단가로는 감당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 가지 부탁드린 것 꼭 기억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자치구의 속앓이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 특히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GMO, Non-GMO죠. 아이들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GMO 관련 학교급식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 중인 거죠?
이게 6개 자치구를 상대로, 2018년 상황입니다. 67개 교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업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신청한 학교 학생 수를 데이터로 삼아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 자치구의 학생 비율의 23.3%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노원구는 2019년 시비 36.2% 지원을 받고 구비 53.8%로 GMO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 대 7 매칭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비율이지요. 구가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구가 이것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펴셔서 내년에는 노원구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더 많은 학교가 GMO와는 상관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원구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노원구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부금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배치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근거요소 중에도 학생 수가 많다는 것, 장애인 수가 많다는 것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되어서…….
박원순 시장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시장님께서 또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화상경마장도 세우는 것을 중단시켰고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는 것도 멈추게 했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교육 유해환경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주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유해환경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업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업소들, 학교 주변은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이 있어서 절대보호구역 50m 내에는 그리고 상대보호구역 200m 내에는 절대로 유해업소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법은 있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은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근절할 수 없다면 사실 그 법이 필요할까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은 만들어놨지만 이 유해업소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JTBC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200m 안이라고 하니까 210m부터 유해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학교 가는 통학로만큼은 안전하게, 교통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유해업소로부터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앞장서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법의 문제라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오신다 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고병국 의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채유미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
(참고)
서윤기 의원 서면답변서(부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최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재)120다산콜센터이사장 김민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