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상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허훈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1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묵념으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위원회 국외공무활동 결과 보고 및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및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활동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가 인공지능 등 서울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캐나다와 미국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실시한 건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에서 경험한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시간을 줄인 관계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을 10% 이상 의무 위촉하도록 청년위촉 조항을 수정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표 위원  간담회에서 다 했으니까…….
○위원장 이숙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190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립대의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대학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을 신설하고 기존 국제교육원을 폐지하고 국제교류 관련 부서를 대학본부 산하 국제처로 확대ㆍ개편하며,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 마련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대학본부 산하 기획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미래혁신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미래 선도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대학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덧붙여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시립대학교의 조직 개편은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조금씩 있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직 개편 이후에 어떤 평가 같은 게 있나요, 성과 평가 같은 거?  조직 개편을 한다는 거는 성과를 더 좋게 한다든지 해서, 조직 개편을 하면 평가를 한번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 개편하고서 평가한 게 있나요?
  조직을 개편하고 나니 이런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게 좋았다 또 처음에 조직 개편하기 전의 목표가 이런 거였는데 조직 개편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 말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2019년입니다.
홍국표 위원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거는 부족했다 하는 평가는 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거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건 좋았었다 이게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조직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학과인가요?  국제교류과가 국제처로 넣어서 승격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국제교류과로 있을 때 어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 이런 게 좀 저기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평가와 지금 과에서 처로 승격될 때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게 있어야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 저희 대학 내부에서…….
홍국표 위원  아니, 내부 말고 공식적으로 해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저희가 2019년에 조직 개편하고 2021년 초에 능률협회에서 조직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았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상당 부분 이번 조직 개편에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전 집행부의 임기 말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사실은 작년에 초기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상황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삭감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끝나면서 바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로, 사실은 다른 학교와도 비교하고 저희가 소위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 안입니다.
홍국표 위원  2019년도에도 하고 2021년도에도 그런 조직 개편을 했으면 2021년도에 한 거를 지금 반영하겠다는 건 그것도 또 늦은 감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2021년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이 나오고 했어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대로 한 게 아니고요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 같은 게, 지금 공식적인 평가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청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전에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직진단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직진단 내용을 좀 줘보세요, 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줘보시고요.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학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규칙 같은 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조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 같은 거, 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맞지 않아요, 규칙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아무리 규정이고 규칙이고 학칙 같은 거 이런 게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이런 규정도 안 맞는 거 가지고 그냥 조직이 운영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 같은 거는 바꾸고, 조례가 아니고 법이 아니니까 가능한데 전혀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검토해 보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과 함께 조례, 규칙 그리고 학칙도 일관성 있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도 서울시립대학교의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 개편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데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증원 없이 신설되는 팀들도 있고, 물론 교차되는 팀들도 있고 하지만 신설되는 팀들도 많고 강화되는 팀들도 많은데 증원 없이 이게 가능한지를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서울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직 그리고 인원 동결, 정원 동결 정책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결 기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인원 재배치를 통해서 인원 활용을 효율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총장께서 교직원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의견만 더 드리면, 직속 기관인 인권센터에 있던 심리상담실이 학생처로 옮겨지면서 학생심리상담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왜 굳이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학교의 주된 구성원은 학생이지만 학교의 구성원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심리상담실은 직속 기관인 인권센터에 그냥 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나름의 구체적인 내용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처로 옮겼더라도 다른 교직원들이 심리상담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장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보면 조직 기구를 봤을 때 인력도 외부에서 유능한 어떤 인력을 충원하고 그래야 될 조직 개편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력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죠?  조금 문제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대학 회계직원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 회계직원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인사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는 조직과 정원 동결 기조하에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들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들이 늘어날 텐데 다른 측면에서 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면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냥 유능하신 분들 가지고 그 부서 그 조직의 틀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부단장 같은 걸 새로 신설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30여 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중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도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랑구와의 관계 때문에 거기만 저희가 봉사하고 학생들이 가서 현장실습하고 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홍국표 위원  서울시 전체에 있는 저기를 다 해야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구에만 특정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홍국표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직급이 높아지고 새로운 부서도 과에서 처로 승격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인재 영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전부 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창업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학생 창업 분야는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사실 학교 순위라고 그럴까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재점검 같은 거, 이번에 조직 정비를 하면서 창업 지원 업무에 대한 재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같이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번에 창업지원단장도 새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2공학관의 명칭도 혁신창업관으로 바꾸면서 창업 관련된 공간을 전부 모으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이번에 바뀌는 조례만큼 학교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신설되는 글로벌 반도체 학과를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최상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시립대 총장님, 오늘로 제11대 전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예산편성, 정책조정, 성과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신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실적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고용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인력 채용계획 수립 등에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지향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 목표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되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상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우리 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경제인 창업 지원과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범위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이 소관 위원회와 운영 부서가 다름에도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대외협력기금을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내협력계정은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성별 균형을 명시하였으며, 금번 조직 개편에 맞춰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제11대 전반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경제정책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 및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관한 화재뿐 아니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기추진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에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에 제정되고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 수행 및 서울시 농업 관련 산업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지원범위, 기술개발과 교육,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지원,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을 통해 일반 농업을 넘어 도시 농업까지 발전을 기하고자 마련하신 것으로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2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고, 상기 조례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상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0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의안번호 제1916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동운동 관련 자료수집과 전시, 조사ㆍ연구, 교육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운동 자료수집 관리, 조사ㆍ연구, 노동문화 전시, 노동인권 교육, 유관 기관 협력사업, 시설관리 등입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 및 노동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한 번 이게 86일 정도 연장했었죠, 수탁 기관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유가 뭐였었죠, 그때 당시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의 심의회가 조직담당관에서 4월 16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걸 계약심사라든지 수탁기관 공모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구술기록 사업도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노동자 복지시설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요?  6개인가요?  그중에 하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뭐였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2018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설치되었는데요 전태일이라는, 노동역사 속에 한 획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
홍국표 위원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대부분 그러죠, 전태일 열사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인식되고…….
홍국표 위원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표다 해가지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걸 기념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에 걸맞은 노동자 복지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이건 서울시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어떤 특정인물 추모 기관이다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시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성과지표가 모호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고…….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전문가들 저기보다 또 서울시 자체 평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홍국표 위원  어느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처리를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적했던 사항이 성과지표가 모호하다 그다음에 수집 자료의 소장 가치에 대한 심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제3자 위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과다 편성돼 있고 축소할 것들은 축소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과지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수집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들은 2022년부터 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 제3자…….
홍국표 위원  하는데, 2022년부터 한 결과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저기가 나왔냐 이거에요, 한 2년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필요 없는 사업들은 축소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보고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것은 지금 분기별 실적 보고하고 매년 2회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홍국표 위원  지금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죠?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확 줄이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인건비는 46%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이 6층 시설이고…….
홍국표 위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인정하잖아요,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다는 얘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방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수익시설로 전환을 해서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창출해야 되는데 전태일 기념관 자체의 특성상…….
홍국표 위원  그게 특성상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표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보면 한 사람의 어떤 기념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우리 서울시 전체 노동자들 아니면 전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복합시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게…….
홍국표 위원  잘 알고 있으면 그걸 고치라는 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전태일 기념관이기 때문에, 전태일 그분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걸 확 고쳐가지고 한국 노동문화…….
홍국표 위원  당연히 확 고쳐야죠, 잘못된 거는.  지금 이게 2019년도에 개관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확 고쳐야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밤낮 의회에 나와서 그냥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이 재위탁 동의를 안 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직영해야 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지금 그것도 검토했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홍국표 위원  검토한 게 있나요?  직영과 용역과 민간위탁과 이 세 가지를 놓고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 유리하다 아니면 용역이 여러 가지 문제로 괜찮다,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용역으로 했을 때는 용역사 위원하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영할 경우에는 팀을 조직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 확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서울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자치구 위임사무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직영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 둘 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장단점 검토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전태일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구상해서 예산을 태워서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홍국표 위원  사실 거기 가보시고 했겠지만 전부 다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전태일…….
홍국표 위원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특정인의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전태일재단인가요?  거기서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소장품 같은 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소장품은 저희들한테 기증한 것들은 저희들이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전태일 재단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지금 보면 어떤 특정인의 저기만 들입다 많아요, 가서 보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전태일 기념관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진짜 노동 역사관이라든지 설립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체적인 노동 역사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겠죠.
홍국표 위원  전태일이란 어떤 노동자의 정신을, 소외받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어떤 특정인의 기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알지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제3자로 누가 다시 하려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어떤 경륜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동의해 드릴지 안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소장품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좀 보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이게 목적이 전태일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지적처럼 노동 역사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그러면 선행적으로 노동 역사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전태일의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이게 안 되고 민간위탁 동의만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검토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동의만 해 달라고 올라오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전태일 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자들의 모든 여건이 너무나 열악했잖아요, 이때는.  열악해서 이런 거를 기념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서 많은 역할도 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모든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연히 바뀌었잖아요,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바뀐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지원할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다 전부 무료로 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해서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의 시설도 일부 빌려서 쓸 때는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특정 단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 명칭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시설 명칭부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노동 역사관이라든지 서울시 노동에 관련된 명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목적성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태일이라는 특정 인물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표면적인 상징으로 두더라도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북노동자복지관이라든가 권익센터라든가 전부 다 전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줬다가 민주노총이 빠지고 한국노총이 지금 관리…….
  이런 특정 단체에 주는 것들이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동 복지에 대해서 전문 회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위탁 주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태일 기념관도.  특정 단체의 이 사람들 채용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개입한 일이 있어요, 근무자들한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임춘대 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자기들 특혜예요, 특혜.  서울시비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운 말로 전태일 기념관이 12억 6,7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임춘대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을 주면서도 예산만 주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관리ㆍ감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보고라든지 모니터링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놓은 상태고요.
임춘대 위원  그런 식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다만 이제 인사에 개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적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여기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노동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환시키라 그 말씀 같으신데,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하면 시설 명칭부터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사람 봉급을 얼마로 책정하고 직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예산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천지에 주차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연장 임대료 다 받습니다, 시간당 얼마.  다 받는데 여기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단돈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을 300만 원 줄 거를 400만 원 주면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거의 13억 돈 주면, 돈만 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들은…….
임춘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의 제명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입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노동복합시설인데 제안설명을 보면 “우리 시는 노동운동 역사의 시초인 전태일의 삶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알림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전태일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즉 전태일 기념관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공식 명칭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거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입니다, 공식명칭이.  그 안에 전태일 기념관이 들어 있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노동 운동 자료 수집ㆍ관리입니다.  조사ㆍ연구, 노동 문화 전시, 노동 인권 교육, 유관 기관 협력사업, 시설 관리 등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인건비가 많다면 문제인 것이고요.  위탁사무 자체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탁사무를 지금 동의안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관께서 다시 한번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명칭을 혼용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안에 상징적으로 전태일 기념관이 들어 있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의 전체가 전태일 기념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혼용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략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이민옥 위원  그거를 올바르게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합시설 앞에 전태일이 붙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동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노동 역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전태일의 이름을 붙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복합시설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의 내용을 좀 더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태일 선생님의 역사라든지 그분이 남겼던 관련 기록이라든지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태일 선생에 대한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민옥 위원  우선 지금은 노동복합시설이지만 전태일 기념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하고 정비하는 기간,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런 부분도 있고 자료들이 서울시에 기증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 거의 전부를 기증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민옥 위원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이후에 다른 노동 역사라든지 구로에 있는 노동 역사도 있고 다른 노동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더 수집을 해야 되겠고, 지금 민간위탁 사무로 노동 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면 그거는 다 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시한테 기증한 부분이 있고 자료를…….
이민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전에, 민간위탁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는 그 수탁 기관이 기증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수탁 이후에 정리된 자료들은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 사무로서 그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노동 운동 자료 수집 및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한 게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줘서 시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기관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 기증을 통해서만 이전받은 거고 이전받지 못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소장하면서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를 어쨌거나 그 재단에서 그 건물의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 사무로 위탁을 받은 거면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은 시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결과물이라는 것은 일단 수집하고 관리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저번에 저희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할 때도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앱이 서울시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서울시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 부분은 민간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역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노동 역사가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노동 인권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 이걸 보여 주기 때문에 수집했다고 그래서 저희 소유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민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구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수집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동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점들도 많이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물론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뭐라고 그럴까, 약간 별칭이나 애칭처럼 불릴 수는 있지만 본연의 역할을 행정적으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강북노동자복지관이라든지 민노총, 여러 가지 복지관들이 현재 2개가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전태일 노동복지관이 또 같이 중첩이 되는 건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노동복지관하고 노동복합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노동복지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현재 있는 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 역사의 한 장을 이룬 이분이 어떻게 한국의 노동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주로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노동…….
○위원장 이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노동에 관한 부분이 어떤 기념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나이브한 운영에 관한 부분 그리고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다시 한번 소집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를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해 주면 시간이 안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게 재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자  기간이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리고 이게 특정…….
홍국표 위원  며칠간이죠, 그 기한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이제 8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세 달, 네 달이 더 지체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요?  다음 회기에 이거를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기간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기간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을 해 놓은 거고…….
홍국표 위원  86일 연장해 준 만큼 연장 기간이 늘어나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이제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이게 추정가격 10억 이상 입찰공고 기간이 40일이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게 되면 공고 기간이 열흘 더 필요하게 되고 그 외 일상 감사라든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나 이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때까지 힘들어서…….
홍국표 위원  고민해 볼게요, 위원님들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전태일 재단을 재계약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른 적합한 기관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모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꼭 전태일 기념관 여기서만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이 전태일 기념관을 운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멋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건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맞아서 이걸 재위탁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사안이긴 한데 제일 문제점으로 돌아가면 여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전태일을 추모하는 이 기념관이 실질적으로 노동사 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소장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탁 공고가 나가도 거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노동복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태일 기념관, 이 명칭 때문에 다른 데가 못 들어오지 않냐는 걸 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쪽이 기존에 전태일 재단 소유 기탁품이 지금 1만 3,000점, 그렇죠?  저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6,6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에서 그분들이 선정이 안 되면 기탁품은 갖고 나가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저희가 전태일 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소장품들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전제에 깔려 있을 때 여기밖에 수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걸 다 염려들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비가 과다하다 내지는 인건비가 많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떴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다른 수탁기관도 좀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걸러지는 부분을, 정책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기존의 수탁기관 말고도 누군가 의욕을 갖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소장품 때문에 딱 묶여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전태일 이 명칭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이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분이 애쓰시고 이 부분을 기억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에 국한돼서 특정 수탁기관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이걸 다시 또 위탁 공고를 내신다고 해도 들어올 데가 없다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시설 명칭부터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사업의 주 파트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자,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체제로 가야 돼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지금 위탁은 이렇게 걸려 있고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어떤 절차가 걸려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조례상에 별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에 있는 사항들의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 명칭을 안 바꾼 상황에서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극한적으로는 이제 소장품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
신복자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잠시,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문제는 동의안대로 처리를 하되 그 안에 기존의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의 상징성에 대한, 서울의 역사적인 많은 고민과 토론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에 연관시켜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또는 서울시의회가 동의안을 갖출 때 어떤 작명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네이밍을 교체하거나 또는 변화를 줘야 되는 문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 고유 권한의 서울시민의 열린 그런 작명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정에 열띤 토론과 고민의 노동복합이라는 새로운 서울의 노동 존중 서울시의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은 다음번 의회 상임위에다 우리가 그것을 맡겨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발생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안이긴 하지만 전태일 기념관에 있는 많은 소장품들, 고인의 유품이라든지 그동안 노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소장품들에 대해서는 전태일 기념관 안에 또는 그 이름이 향후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본 위원은 알 수는 없지만 전태일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바뀌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또는 그 안에 전태일 기념관의 전태일 기념이라는 어떤 공간을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복합공간이라는 어떤 새로운 작명에 맞춰서 그 안에 전태일 기념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구현품들을 전시하고 또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논의들을 저는 노동계와 우리 시민사회가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정회가 되면 또 우리 위원들과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특정 수탁 기관의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추후 진행절차를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2시 1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 이유입니다.
  이번 정관변경은 정관에 있는 정원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4월 발표된 서울시 민생경제정책 관련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 숙련도가 높은 책임자급 인력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갖춘 고연차 직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반영해서 직급별 정원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정원은 488명으로 현행 유지하되 일반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6급 직원 결원 6명을 활용해서 3급 1명, 4급 3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대신 6급 결원 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적용하여 책임자급 인력인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통합 정원으로 운영 중인 4~6급 직원 중 4급 정원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정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직원 직급별 정원 변경 전ㆍ후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변경 시행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정관변경 전ㆍ후 대비표와 직급별 정원 조정 계획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제출 요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라든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위의 상급 직원들은 관리ㆍ감독만 주로 하는데, 쉬운 말로 하부 조직을 거의 없애 버리고 전부 중진 쪽으로 다 올려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전부 직급을 상향 조정해 버리면 바닥의 일은 누가 합니까?  다 간부화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각 지점의 부서 현황을 보시면 현장에서 보증 지원을 할 때 팀장도 상담을 하고 팀장이 사후에 최종 결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원과 대리와 과장을 다 컨트롤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경영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책임자가 없어서 지점장이 바로 밑에 있는 일반 직원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사장님, 어디든지 모든 조직에 팀장들이 그 실무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3급이라든가 4급 정도 되면 거의 팀장급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3급이 팀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승진 TO를 받지 못해서 3급이면서 지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팀장이 거의 다 3급입니다.
임춘대 위원  조직 정원을 봤을 때 지금 6급하고 3급하고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2급하고 6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3급이 73명이고 5급은 142명이고 지금 6급은 43명입니다.  그러면 밑에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위에, 어떻게 따지면 배불뚝이가 된 겁니다,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직원이 두 부류가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5급과 6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5급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해서 오는 직원들이 5급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들을 특별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메인이 아니고요 5급 숫자가 실질적으로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6급 숫자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어떤 업무든지 기본이 처음에 채용되면 6급이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 5급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6급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6급을 받아도 경력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는 경력에 상관없이 일단 일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이렇게 대비표를 봤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체로 반 이상이 간부화돼 있다, 팀장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관리 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3~4급이 6명 정도 증원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3급 1명, 4급 3명, 5급 2명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6명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직급을 상향해서 직원을 늘렸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이 직원들이 승진할 직원들은 연차가 충분히 돼 있는 직원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증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고객을 만날 때도 충분히 연차가 있습니다만 상담을 할 때도 상대방이 저희를 어떻게 봐 주냐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면 일정 부분 승진이 돼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대민 업무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사기 진작 문제 때문에 승진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시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 퀄리티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서류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상담하고 코칭을 해 주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일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우도 필요하지 않나…….
홍국표 위원  그러한 동기부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관변경을 해서 직급을 상향해 주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하신다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에 기획경제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제11대 전반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노동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듬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소회가 있으실 텐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잠깐 클로징멘트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정말 우리 생활 현장하고 가까운 노동ㆍ공정ㆍ상생, 항상 집행부한테 좀 좋은 얘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은 의원이에요.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서울시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견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언행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말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왕정순 위원  왕정순입니다.
  2년 동안 그래도 지역 활동하는데 가장 보탬이 됐던 노동ㆍ공정ㆍ상생입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많이 요구했었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요구할 겁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했던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과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저는 더 기경에 남기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소회 한마디.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처음 맡게 된 상임위였는데 마침 저희 의회 내부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당에 상관없이 진짜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숙자 위원장님께서도 엄청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고, 그리고 기조실이나 경제정책실이나 노공상 쪽에서도 엄청 많이 저희 위원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인간 대 인간 관계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지만 사실 2년 뒤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젊은 시각에서 더 많이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고, 제 얘기를 허투루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상임위에 가든 여기 남든 아니면 2년 뒤에, 지금도 서울시민이지만 똑같이 서울시민이 되든 그때도 서울시의 발전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특히 저도 나중에 많이 챙겨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지금 집행부서 중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하고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많이 괴롭혔다면 괴롭힌 그런 것도 있는데요 노동 부서부터 소상공인까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가겠지만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많이들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우리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참 세월만큼 빠른 게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조실이 됐든 경제실이 됐든 노공상에 관여하는 우리 직원분들 면면을 다 외우기도 짧은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부족한 저도 우리 기획경제 상임위에 와서 이숙자 위원장님 모시고 그래도 서울시의 경제, 이런 살림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겉으로만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전문위원실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의정활동할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했고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저도 2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소회…….
홍국표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행부나 의회가 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얘기해서 항상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지난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 여러 기경위 위원님들 때로는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견, 반대의견 서로 얘기하면서 다투기도 했지만 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위원회가 2년 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도 많은 지원 잘해 주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함께 저희 위원들에게 서운한 점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느끼는 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서 서울시를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클로징멘트 한 마디씩 다 하셨고, (울먹이며)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왕정순 부위원장님, 김동욱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장태용ㆍ최민규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은 부의장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이민옥 위원님, 제가 클로징멘트 하는데 참 고맙고요.  이원형 위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했습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수석을 비롯한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직원, 속기사 분들과 음향실 또 촬영 직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아낌없이 또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은 앞으로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장태용  최민규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종수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은영
    평가담당관    양지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행정처장    손정수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창업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창조산업과장    임재근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산업입지과장    이동섭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속기사
  김창민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