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51인 발의)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이 회의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현안업무 등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최근 3년간 2030 청년 고독사 자치구별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노숙인 시설, 자활ㆍ재활ㆍ요양ㆍ일시보호시설별로 지금 수용 가능한 정원하고 현원을 넣어주시고, 이 시설의 소재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의 성별 그다음에 중증장애 여부, 알코올 중독 여부까지 다 해서 시설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4개에 대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인원 수 그리고 원래 정원 수, 이용관계 이런 거 좀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다른 위원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유만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유만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참전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2항에 대한 것…….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황유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공영장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과 아동학대 피해 사망자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의 내용에 회계감사 실시 주기 및 회계감사 제출기간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문구를 일치시켜 지침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기시행 중인 통합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반영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금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들어가기 전에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있으시다고 그랬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3개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51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실적 관리, 구매 홍보, 우선구매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대상 연계고용도 추진하는 등 구매 독려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 예정인바 우리 시 역시 목표율 향상 및 이행 독려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수의계약 의무화 강행규정으로 개정 시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이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우선구매하고.  지금 보면 우선구매에 대해서 지켜지는 율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그때도 답을 하시기에는 “앞으로 개도하겠다, 계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또 촉구안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1%였던가요?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2%로 상향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해서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건지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막중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서울시 본청하고 사업소가 총 93억인데요 우선구매 비율은 1.13%로 해서 1%를 초과해서 작년에는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우리 시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까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전체 평균 데이터가 1.13%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꼭 지키지 않는 곳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곳도 몇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행감자료에 보면 다 있어요.  거기 꼭 그곳은요 안 사요.  사지를 않고 지키지를 않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또 권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어려울 것이고요, 이렇게 촉구안을 내게 된 여기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분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복지정책실에서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예 구매율이 저조한 몇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잘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구매가 잘 안 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모품 같은 경우를 생산한 경우 우선구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외에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특수한 집중적인 구매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생산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공통구매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휴지, 복사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은 1%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구매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반드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는, 필요가 있는 그런 물품들을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면서도 수요가 충분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는 이것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들은요 달성율이 0.5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위원회나 우리 쪽에서 조례안을 지금 하나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교육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인식개선도가 훨씬 낮다는 거에 저는, 그게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 사무실에 가끔 가보면 쌓여있는 복사지요 구매한다 그래도 장애인 생산품 아닌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꼭 1%라는 그게 아니고 걔들은 사실 그렇죠.  한솔제지에서 만든 거 가져와서 저것만 하잖아요.  재단만 해서 포장만 하는 건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단지 공무원 몇몇 사람들 뭣도 모르고 툭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너무 비쌉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심지어 요새는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동등한 가격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애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많고요.  특히 이것 좀 챙겨주세요, 마스크 공장.  코로나 때 시설비 다 지원해가지고 마스크 만들라 했죠.  지금 마스크 못 팔아가지고 산더미같이 창고에 쌓여가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식품 및 생필품의 모집 및 조정ㆍ배분을 위한 서울광역 푸드뱅크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는 경기침체, 감염병 유행 등과 같은 재난ㆍ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기부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기부총량 확대 및 배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실버케어센터가 2023년 11월 준공예정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립 중인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기여분에 대한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는 시립요양시설로 일반요양실 69인, 치매전담요양실 12인, 총 81명 정원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고독사 예방사업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론에 ‘존경하는’ 그거는 다 빼시고요 간부소개와 바로 업무보고로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준비해 왔는데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형식적인 거는 빼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진행하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앞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번은 현안보고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고독사 예방ㆍ돌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 발생 사건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에 마포구 오피스텔 화재 사건이 나서 80대 할머니 1인가구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 9월 복지상담을 받았으나 복지신청은 하지 않은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동대문 중증장애인 가구의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70대 기초생활수급 고모와 40대 장애인 조카가 함께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됐는데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고모께서 동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3월에 동대문구와 강서구에 60대 남자분 기초생활수급자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복지서비스 참여에 적극적이었습니다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된 단독가구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ㆍ돌봄과 관련되어서는 추진방향을 위기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고립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로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사회보장급여 수혜 가능성이 높은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요.  아동수당, 요금감면, 기초생활보장 등 약 80여 종의 사업 수급 가능성을 수시로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에 내방하는 모든 시민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고립 위험가구, 장애ㆍ독거어르신 가구, 방문거부 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해서 복지멤버십 가입을 권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약 3만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을 위한 리플릿, 사례집, 동영상 제작을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위기가구가 발굴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편의점, 동네 소매점, 공인중개소는 약 3,000개소의 생활업종 종사자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각 편의점이나 동네 소매점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아주 우수사례들이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대문살피미, 성북구에서는 구석구석 발굴단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ㆍ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가구방문을 직접하는 대민활동 근무자를 통한 발굴로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징후가 확인이 되면 바로 구 복지상담센터에 신고를 하고 복지상담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원격검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나 가스 등 원격검침보다는 가장 위험징후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물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원격검침을 현재 중구하고 성북구 일원의 약 7,600세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서울시에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구ㆍ성북구 일부지역에 7,600세대에 대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사건 분석을 통한 위기 징후를 정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e-음 고독사 가구 정보, 경찰청 변사자 자료, 국과수 부검자료 등을 분석을 해서 고독사 발생 경우의 사례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망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 고독사 예방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안부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를 위한 통합복지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빈곤ㆍ위기가구 집중 방문, 현장 복지공무원의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공무원 통합복지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실무매뉴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배포가 되면 이를 통한 복지공무원의 통합 상담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안부확인시스템 고도화 및 사용자 보급 확대입니다.  AI 기술변화를 반영한 안부확인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등 기존 복지수급 1인 가구에 AI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해서 연간모니터링 상담 중에 고립위험가구 판단 시에 AI안부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보장 신청주의 한계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A사업 지원을 받는 주민은 A사업에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타 법령에 따른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조례에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괄동의를 추진을 해서 원스톱 복지지원을 위한 개인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 역할ㆍ기능을 빈곤ㆍ위기가구 집중 발굴ㆍ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종료된 마을ㆍ주민자치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적고립가구ㆍ돌봄SOS사업 조항 등을 신설하는 찾동사업 범위를 복지ㆍ건강 분야에 집중시키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ㆍ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역할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발굴ㆍ신고 활동을 독려하는 조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인력의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다음 의회 때는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찾동 개편과 아울러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상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 칸막이 및 현장복지업무 공무원 간 역량에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 누구나 복지 전 분야에 대한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찾동 개편내용 중 통합상담 역량 강화는 바람직하나 업무중복, 업무가중을 덜어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 통합적인 실무매뉴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베테랑 복지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내방민원 및 가정방문 통합상담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장 복지공무원 중심의 통합복지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거주 14세에서 34세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층면접을 통해서 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했고 2차 FGI는 약 39명이 참여하여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요.  저번 임시회 때 가족돌봄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대학교,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협조와 대상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설문응답자 약 3,000명 중에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분이 약 9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ㆍ고등학생이 16%인 146명,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이 3%인 30명, 대학생이 12%인 108명, 일반성인이 69%인 616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자는 42%, 여자는 66% 정도 됩니다.  가족구성은 부모가 모두 있음이 62%, 한부모가정이 31%, 조손가정이 약 5%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이 약 45%로 가장 많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응답내용으로는 돌봄대상으로 부모라고 표시한 분들이 약 39%인 419명, 조부모로 체크하신 분이 33%인 349명이 있었습니다.  
  밑에 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어려움 등이 높은 순위로 어렵다고 표시를 했고요.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도 주거부담에 대한 어려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외부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돌봄지원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외부지원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이 29.4%,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이 47%로 해서 약 3분의 2 이상의 가족돌봄청년들이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제언된 정책은 가족돌봄청년 개념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계가 우선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 특히 주거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청년 개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ㆍ신체적 건강관리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 가족돌봄청년을 복지대상으로 지원체계 내 편입해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에 중점적으로 두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ㆍ청년 정책 연계를 통해서 청년기 돌봄부담 해소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외부지원의 서비스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지원가능 정책을 맞춤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ㆍ간병, 병원동행 지원 등 사업연계를 통한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해서 또래집단 교류 지원 및 온라인 정보공유공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사건 등에 대비한 이행보증금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 이행보증 보험 가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시설 71개소 중 6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을 이행할 때 이행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해 나가도록 규정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ㆍ회계 분야 권고ㆍ주의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50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양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16회 임시회 때 경로당 운영비 등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경로당 신규회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및 이용 어르신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지원 경로당 대상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냉ㆍ난방비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자치구에서 전액 다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지원 경로당 대상의 이용자 현황, 최근 2년간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약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투명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서 운영비 집행전산보조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개선점을 도출해서 운영비 관리 및 집행, 정산 시 지침 활용 등 지침을 개정하고 회계 교육, 경로당별 회계 관리자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폐쇄성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립 경로당 위주의 개방형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파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경로당이 전체 65% 차지하고 있는데, 개방형 경로당 지정 여건 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시구 공동 협력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해서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방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스마트경로당을 11개 자치구 105개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시ㆍ자치구ㆍ경로당 광역지원센터 합동으로 추진해서 금년 9월까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경로당 운영 및 회계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4개소 3,166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2026년에는 41개소 4,177명까지 입소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완료 및 개관이 된 부분이 중랑, 동대문, 마포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시립 6개소, 구립 1개소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개소인데요 강동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수색13구역 은평실버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노원(수락), 송파, 광진, 구로세무서 부지, 구립 서초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목표치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생활권 내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규모 민간 개발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역 내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은평실버케어센터가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필요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자ㆍ영유아 복합화를 통한 기피시설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혜택, 단기안심돌봄방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 어르신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문 가족을 위한 게스트룸, 입소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형 요양주택 등도 연구를 해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요양시설의 건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원 부담 때문에.  그래서 구유지를 확보해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강동 시설의 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입소자 모집 및 운영까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26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유형별로 4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0년에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21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작년에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평생교육센터 등 총 32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이용자 모니터링, 종사자 면접, 시설환경 점검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316회 임시회 때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 추진 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을 염두에 두고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비전 2030의 “당사자 중심의 선택형 복지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개인별 욕구평가에 기반하여 예산을 설계하고 할당해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밑의 그림에 보시면 기존 시스템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개인예산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요예산을 지급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개인예산제의 개념입니다.
  해외사례는 1990년대 이후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다수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에서 모든 사회서비스 수급자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정된 현물 급여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활동보조 예산에 한정해서 개인예산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직접 또는 지원기관을 통해서 장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2023년 하반기에 모의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의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비전 2030에 “당사자 중심 선택형 개인예산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연구한 개인예산제안과 복지부 모델이 약간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모델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 급여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시행으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건복지부 모델은 활동지원 수급권자로 한정해서 기관 이용 시에는 활동지원금의 10% 이내 그리고 활동지원금 20% 이내에서 인력 이용 시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최적의 개인예산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서울시와 복지부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해서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요.  하반기에 모의적용 연구 수행 및 모델안을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 운영을 약 30명 규모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강서구에 지금 건립 중인 어울림플라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특화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 복지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SH공사에 위탁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15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울림플라자에는 장애인 연수시설, 장애인치과병원,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임대시설, 주차장 등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주민협의체 및 백석초 학부모협의체에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요청사항들을 청취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9.7%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장애인 보조기기센터가 너무 지역의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어서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체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보조기기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밑에 사항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보조기 서비스를 현재 3,681명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임대료 규정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해서 임대료는 당초 기기 구매가의 10%를 받던 것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보증료도 10%에서 5%로 감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등 보유기기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별 전용차량 확보 등 신속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재고 및 임대 사항의 실시간 현황 등 센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신청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 욕구조사와 장애 유형을 반영한 임대 보조기기 구입을 추진해서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23개 8,000만 원어치 구입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별 임대 보조기기 재물조사 및 내구연한 경과 기기를 폐지해서 노후한 기기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상생활 증진을 위한 의류리폼 사업도 400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 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장연에서 시위 중인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번에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은 서울형 추가 급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였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약 2만 4,500명이 지금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5,537억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749억, 시비가 2,787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930억 정도가 시비 추가 지원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개요로는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울형 수급자인 2,587명 그리고 지방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한 수급자가 약 888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 13일부터 3주간 점검을 시행했는데요 점검거부 등이 일부 있어서 4월까지 점검 완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지원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방 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원을 하고요 자격이 없는 부분이 과다해서 서울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급여를 중단하는 등 정상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쪽방주민ㆍ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동행목욕탕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행식당에 이어서 동행목욕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미약품에서 전액 5억 원을 후원해서 쪽방촌 인근의 목욕업소 약 8개 이내를 지정해서 목욕탕에는 동행지원금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쪽방주민에게는 목욕이용권을 월 2회 배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현지조사, 주민투표, 사업주 간담회를 거쳐서 동행목욕탕 7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쪽방주민 목욕이용 현재까지 인원은 1,573명으로 당초 이용목표의 약 41% 수준이나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쪽방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법정계획 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87쪽입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재계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2020년 7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그동안 법인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보고자료 8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빈곤위기가구 등에 대한 내방상담 140만 건, 가정방문 19만 건을 실시하였으며 39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복지ㆍ건강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여 보편방문에서 선별방문 및 취약가구 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1쪽입니다.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서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을 안 드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복지멤버십 가입대상 확대 및 안내를 위한 대시민 홍보라고 해서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 내방하는 모든 시민 가입 권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 가입 권유는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언제부터 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부에서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 게 2021년 9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이게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개편하고 복지사각지대 그다음에 고립가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 복지담당하시는 분들 다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도입되면 정확한 정보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작년 하반기에 전입신고를 했고 또 본 위원 주위에 지인들 중에도 올해 상반기에 전입신고를 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복지멤버십 가입 권유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단 한 번도, 그냥 서류만 접수시키고 별다른 얘기, 정책 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복지멤버십 가입하라든지 이런 권유사항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가신 분들 대상으로 과연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얼마나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통상 복지멤버십의 대상자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받으실만한 저소득 주민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보통의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복지멤버십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복지멤버십이 뭡니까?” 그러면 “저소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재해 놓은 거 보면 모든 시민 가입 권유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내방하는 모든 주민들께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런 사이트에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 해당되는 게 있으면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가끔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 본 위원이 확인 차 여쭤봤던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이소라 위원님에 연동해서 지금 복지멤버십은 복지로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 정보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49쪽에 있는 서울형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지로나 기존에 해왔던 거와는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까 복지로 그 부분은 행복e음 복지부 사이트고요 이거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 사이트가 3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가 행복e음 시스템이나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인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복지정보시스템, 서울시복지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원화가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복e음 시스템과 서울시 복지시스템이 이원화되는 체계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황유정 위원  호환 가능한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연동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일단 이 부분을 체계화를 해서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기술을 통한 시스템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한 데이터를 축적하는가가 결국에는 중요한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틀을 크게 짜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행복e음 시스템도 저희가 드려다 볼 수 있는 거를 가능한 한 빨리 하셔서, 왜냐하면 그 정보가 행복e음에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협약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4월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또 해서 책으로 발간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와 우리가 낸 실태조사와의 차별성이 사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런 실태조사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항목으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지부 전체와 서울시가 잘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비용 낭비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언제 준비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안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제가 2022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22년 노숙인 실태조사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했고요 용역비는 3,800만 원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정확하게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노숙인들이, 특히 거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원 산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계절별 일시집계조사로 해서 이 시점에 전원이 노숙하는 데 가서 중복카운트되지 않도록 노숙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 그다음에 노숙인 각종 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노숙인들한테 잘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숙인들의 수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실태조사에는 노숙인들의 욕구조사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수준의 욕구조사는 들어가 있는데 그 욕구조사는 이번에 실태조사에 들어간 욕구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랫동안에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소득보전의 문제, 주거지원의 문제, 의료지원의 문제 이것들은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이렇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핵심적입니다.
황유정 위원  늘 핵심적으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ing)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원래 노숙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탈노숙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한 심도 있는 설문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탈 노숙인시키기 위해서 이들 노숙의 시간도 너무 폭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노숙인이나 노숙인이 된 시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탈노숙인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장기화돼서 16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고 자료 보니까 정말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직업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노숙인층, 두텁게 되어 있는 층들을 어떻게 이들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탈노숙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노숙인이 된 연한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빨리 지역사회 내로 돌아가서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정책적 함의가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 다음번에 하시게 되면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희가 언제죠, 지난달에 호주에 가서 노숙인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결과물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되게 감동적인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숙인 시설을 시민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노숙인이 들어오면 한 사람당 케이스 매니저를 붙여서 일대일 상담을 해서 탈노숙인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법률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매니저를 한 사람 붙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노숙인 1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탈노숙인 하기에 굉장히 더 쉽겠다라는 생각과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노숙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노숙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센터에 오가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사회로 들어가는데 뭐랄까 어색함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요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일상생활과 근접해 있는 것들, 가령 버스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생활 속에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자료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노숙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분류한 중증정신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경증정신장애인,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문제성 음주로 가서 정말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좀 더 많이 내서 그 대상들을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해내는 층을 더 다양하게 하다 보면 좀 더 적합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들의 존엄성도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예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숙인 정책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을 지금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변동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쓸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현재 거리 노숙인은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숙으로 들어온 1년 이내에 계신 분들을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탈노숙되는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성적으로 계속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 사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노숙인 전체에 대한 탈노숙 경로라든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분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주제라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노숙인 지원주택이 그때 당시에 234호가 건설됐고 그중에 206호가 입주했고 28호가 공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고하시기를 이 공실에 대한 거는 2023년 1월 중에 입주자 모집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하반기 입주자 선정 시 대기자로 선정된 노숙인 4명에게 지금 입주를 안내해서 3명이 지원주택에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도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노숙인들에게 지원주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다든가 또는 노숙할 때 지원을 받고 시설이 지원이 끊기는 부분들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숙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SH에서 지원주택을 받아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234호 중에서 총 몇 호가 입주가 완료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248호 중에 26호가 공실입니다.
황유정 위원  26호가 공실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작년에 행감 때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28호 공실 중에서 송파구에 있는 곳이 10호나 공실이었어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은 한두 개가 공실이라고 한다면 송파구 시설은 10호가 공실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도 그렇게 올해 기준으로도 여전히 아직 송파는 공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황유정 위원  왜 그런지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지금 황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찾아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다음번 회기 때 아예 업무보고 자료 안에 현안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옆에 있는 팀장이 책임감 있게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잖아요, 실장님.  이번에 이렇게 확대되는 게 가입의 대상만 변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민 누구나 신청을 받으면 가입은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내용입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가구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지를 못해서 사회구조에 액세스 하지 못했던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서 19페이지를 보면 마포구 사건이나 동대문구 사건이나 강서구 사건을 모두 봤을 때 정보를 몰랐거나 우리가 방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부해서 이런 가장 심각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복지정책실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고립가구들에게는 어떻게 더 적극적인 구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단순히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거부가구의 특성에 맞춘 발굴이라든지 설득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방문인력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서 또 심도 있는 교육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에 있어서는 구조를 거부하고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좀 더 줄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과 관련돼서 장애인분들이 서울시립체육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이용권들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느냐에 대한 보도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체육기관들에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거부한다고 해요, 현재.  그리고 보조인력이 없어서 이용도 할 수 없다고도 안내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7조에 전수조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은 인권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4년마다 유형별로 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특정시설을 순환하시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실태, 우리가 복지시설의 인권실태는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좀 더 넓게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사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께서는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립체육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1m 20 물높이가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관광국 쪽 관련 과에 한번 상의를 해서 아무 시간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모든 시설이 그렇게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방안을 고민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소관 실국에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용의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실태를 알아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조사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검토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실인원하고 정원하고.  제가 봤더니 여기도 정원이 지금 1만 8,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전체 통계로.  여기에 이유라면 이유지만 마스크 의무착용,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등 방역수칙 유지로 입소 어르신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데이케어센터 부분도 상당히 이용에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이 3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데이케어센터의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어느 행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데이케어센터장님이 나오셔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거를 봤어요.  실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시설이 낙후가 돼서, 오래돼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 것도 보지만 이거는 코로나 탓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이나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기여를 받으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하신다고 지금 계속되어 있잖아요.  새로 짓는 것도 이렇게, 계속 짓겠다고 하시면서 있는 것이 관리가 좀,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신축을 하는 것만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면 의문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가실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폐원이 너무 많이 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예상하건대 올해 것만 한 600군 데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난 거를 저도 수합해서 봤더니 이거를 노인시설로 확충하려고 한다 이러는 곳도 꽤 여러 곳 있었던 걸로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수가 줄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꼭 이용을 많이 해서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용이 주는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점검이나 여기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지금은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산은 이거에 준해서 매년 환자 수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정 내려갔던 대로 정원수 대로 지금 예산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하고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르신들을 집에 모시고, 낮시간 동안에 모시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의 추가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1만 4,000명 정원 중에 1만 1,000명, 1만 1,200명 정도 해서 여유가 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혹시 전체적인 데이케어센터에 시설이 좋은 데는 아마 꽉 찰 거고요 좀 낙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데이케어센터 부분은 수가 이외에 좋은돌봄 인증제를 해서 통과가 되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펴서 시설이나 종사자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영옥 위원  지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어쨌든 바닥에 현실은 그렇다, 밑에 현실은.  센터장이 나와서 어쨌든 전단지를 돌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과도 관계가 됐지만 이유를 철저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실 때가 됐다,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민감한 문제라 아무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서비스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00억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경영개선 계획을 아마 의회 쪽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의회에서 거부했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어쨌든 그때 한 달여의 시간을 달라 그러셨고 지금은 한 달이 훌쩍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퇴짜 맞았다,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언론에서 호도하는 문구로, 이렇게 자극성 있는 문구를 채택해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계속 언론에 하면서 몰고 가는 건지, 이거 복지정책실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뭔가 보고 체계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위원장님하고만 말씀을 좀 나누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없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거 가지고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거를 해소하려고 그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문제 삼자면 저도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반박 자료는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 건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보건복지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풀어야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작년에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출연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경영개선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켜야 될 건지 그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거기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회서비스원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서 노조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돼 온 것,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야 될 건지 경영개선 계획이 먼저 구체적으로 확정된 연후에 그러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기한이 한 달이었다고요.  저번에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 속기록도 보시면 알지만 “한 달의 시간을 주면 분명히 경영개선 방안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언론에는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하고 92억인가, 93억인가요?  그거에 대한 것도, 누구 어느 기자도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100억 삭감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 100억을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포커싱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어느 기자가 연락이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응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에서도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말의 그래도 책임이랄 것까지야 그렇겠지만 관리 못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복지기획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느끼셔야 할 것 같고, 이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려면 편파적이지 않게 양쪽의 형평성을 잘 맞추어서 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재촉을 해 주신다든지 풀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00억 원을 삭감했네 서울시 오세훈이가 깎았네 이런 항의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가실 겁니까?
  아마 이 기사 또 나가고 나면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군데서 문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만 놔둘 때가 아니라 가닥을 잡아서 재개편해서 가든지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으니 복지정책실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사회서비스원도 꼭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그 약속 날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해 주십사 하고 이거를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가닥이 잡혀서 얼른 뭔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오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24쪽에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 통합복지상담역량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선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거는 뭐 고생하신다는 게 막연하게 지금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발표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시고 또 살펴보셨겠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최기찬 위원  안 읽어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거기까지는…….
최기찬 위원  그러면 안 읽어보셨으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봤으니까 말씀을 좀 여쭙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 통계연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실히 나온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무만족도입니다.  직무만족도인데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66.5% 정도 대비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47.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직을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사회복지사가 1.95 대비 우리 전담공무원이 2.81로 해서 이직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우울한 감정상태는 4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타 사회복지사가 1.46점 대비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80으로 이것 또한 높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사회복지사가 22.8% 대비 우리 복지 전담공무원들은 53%로 안전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폭력 경험을 보는데 신체적 폭력부터 정보적 이용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 복지사 대비 최대 30% 정도 폭력 경험을 더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선 주민센터에 가보면 복지센터 앞에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화풀이를 하시는 듯 민원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온전히 감정적으로 다 겪으면서도 웃으면서 안내해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이 가히 정말 참아야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좀 심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일선에 있는 우리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현장 복지공무원 중심 통합복지상담 역량강화 교육, 870명 모아놓고 이 교육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의 이면의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살펴보는 제도적 준비는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현장에 주로 복지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 구청 복지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근무 여건이라든가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분들이 이 공무원이 전권을 행사해서 생사여탈권을 이 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안 되느냐를 분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서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한 이제껏 어르신 담당, 장애인 담당, 기초생활수급 담당, 의료급여 담당 이렇게 나눠지면 온전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 부분, 여러 가지가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군하고 복지직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상대적인 부분까지 아마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복지직렬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승진 소요와 관련돼서 행정직하고 비교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아마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그 담당공무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 위의 상급자 팀장이나 동장 또는 구청에 있는 복지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 또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하는 부분, 소통 부분이 원활만 해져도 담당공무원이 받는 압박감은 상당히 떨어질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워크 조성 그다음에 주민센터와 구청의 복지 파트 그리고 서울시 우리 복지정책실의 애로 부분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복지건강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와중에서도 동주민센터에 있는 베테랑 주임, 베테랑 팀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서너 번 다 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 현장의 애로는 뭐냐 하는 부분들을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던 자치구에서는 벌써 통합복지상담센터를 진행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쉽게 그리고 담당 혼자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현장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장은 할 수 없어도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결국은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하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또 구청에 직위가 높은 분들이 가능하면 현장 일선에서 한번 정도 일일 담당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상항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과하게 제안까지 제가 하고 싶을 만큼 현장은 어렵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에 차 있다.  그렇다면 그 불만을 해소시키는 정책적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늦게 나오더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 줘라, 이게 제가 오늘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그분들을 일만 시키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독사 예방, 개선대책 추진하는 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고독사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총 네 분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매달 1명 꼴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신 겁니까, 아까 여러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은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고독사를 100% 예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최소한 복지제도를 몰라서 고독사를 당한다든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고독사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실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거부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 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해서 어려움에 있어서 호소할 데 없으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이야기를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형 긴급복지를 가지고 한 달 치의 우선적인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해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서 연계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다만 지금 거부가구나 사실은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 이런 부분보다 고독사하는 부분들이 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정책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겠다 또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손을 벌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과 돌봄 개선대책 추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올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부분이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효율화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나중에 한번 다 정리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대상의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저번에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하는데 12만 명 정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그 전년도에 실태조사 거부가구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4만 명 해서 총 12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실태조사대상은 거기에다 지금 총 5만 명 정도해서 1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리고 총예산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쓰는 돈 맞나,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거 맞나, 이렇게 근본적인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책을 보면 이런 거를 강조하겠다, 강조하겠다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AI 안부확인시스템 사용자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셨고 그래서 또 추경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의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한 결과 대책 마련이 결국은 AI 안부확인시스템 사용자 보급 확대라고 하는 대책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활용,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과연 고독사 예방, 사회적고립가구 이 사람들의 특성상 이게 과연 맞는 처치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과보고서 하나 받았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AI 안부확인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화 성공률이 나와 있어요.  약 80% 정도가 평균이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저랑 AI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성공률이 약 평균 80%가 나왔는데 이 성공률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화를 해서 본인이 확인이 되고 대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부분을 통화 성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씨 맞죠?” 그러면 “네.” 하면 이거는 성공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거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로는 성공률이 73%고 금천은 85%입니다.  퍼센티지가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렇게 성공률의 차이가 큰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뿐만 아니라 AI 안부확인서비스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현장출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총 385건의 현장출동을 했는데요 긴급조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위기상황인 것은 1건, 나머지 384건은 전부 다 위기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도 상당할 텐데 이거를 방지할 대책이라든지 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 지금 현재 통화가 연결이 안 되어서 위기상황 출동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이나 이런 부분들, AI로 한번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 확인을 하게끔 되고 연락이 안 되면 우돌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AI 안부확인시스템 부분이 오늘 보고자료 19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강서구 중장년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오시는 데도 혼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방지 또는 예방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제 성북 같은 경우 보면 위기상황 현장출동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한 번, 네 번 이 정도인데 여기는 114번이나 발생했어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금천도 출동 건수가 많고요 노원도 출동 건수가 많고 일부 출동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동네돌봄단 직접 방문하는 그런 거 저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비해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너무나 그 실효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성공률 약 80%에 도달했는데 관련해서 로그파일 제출을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써도 혹시 되겠습니까?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네, 쓰세요.
김경 위원  그리고 안심소득 관련해서 어떻게 많이 모였죠, 신청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65세 이상을 보니까 1인가구 같은 경우는 88명을 선정하는 데 5,341명이나 왔습니다.  정말 대단히 아마 국민,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호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심소득이 처음에 설계됐었을 때는 우리 국기초보다 더 덜 받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이제 그런 구간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이 안심소득에 대해서 계속 여쭙는 것은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달라고 지원을 하지, 그런데 이것을 A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 B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C가 좋을까, 어떤 게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또는 자존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런 것을 높이는 지표를 평가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단순하게 안심소득을 주느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집어넣어서 같이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보장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소득이라는 부분으로 정책실험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거고요.  안심소득하고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게 기본소득인데요.  그거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현재의 소득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촘촘하게 하후상박으로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할 수 있으면서 근로 동기가 저해되지 않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시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각각 해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안심소득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47억입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작년에는 60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 한 200억, 200억 들여서 그냥 그 하나의 형태만 검증해보겠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하나의 형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소득보장 정책을 이런 형태로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고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거냐,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거냐, 그리고 근로의욕이 어떤 식으로 고취될 거냐, 생활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건강은 어떻게 되고 모든 거를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정책실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봐야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변인들을 과연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효과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치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처지, 그 유형만 갖고 그 많은 200억, 또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처치 한 가지 유형을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개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 거는 전체 경로당 3,500여 개소 중에서 한 1,500여 개가 못되는 곳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침이 혹시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잠깐만요, 제가 지원하는 내용만 파악을 해서 근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법상, 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서 짓도록 되어 있어서 지어진 건물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으라고 권고한 사항이고 강요했다면 강요한 사항인데 일반지원금은 3,500여 개소를 다해 주면서 냉난방비만 반쪽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근거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18조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70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지금되어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한 게 복지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하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부 지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모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모아서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빈곳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아어린이집이 이렇게 모아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고 한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에서 오는 성과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을 보면서 경로당이 사실은 우리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생활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운영비 지원이나 쌀 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경로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처럼 몇 개씩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운영비 회계도 투명하게 하지만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안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어린이집처럼 모아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책을 한번 참고삼아서 기획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찾동과 관련해서 제가 찾동 개선방향을 보면서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일반 보편적 복지가 사라지는 거더라고.  그리고 빈곤돌봄위기 가정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찾동과 돌봄SOS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영역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겹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자별로 겹치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는 65세 이상 보편적인 복지를 제외시키겠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처음에 찾동이 도입될 때 65세 도래되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찾아가겠다 그다음에 70세 도래되면 무조건 찾아가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찾아간다는 의미가 65세 되셨으니까 노인의 건강상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65세 또 70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건강하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형태로 찾동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보편적 방문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이유입니다.
황유정 위원  고독사 발생과 관련해서 예방하고 돌봄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복지정책실에서 보내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발생사건 현황을 세 가지를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사건의 예의 공통점이 다 60ㆍ70ㆍ80대의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 안에서도 물론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위기가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너무 연령이 젊으시고 찾아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가구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은 1인가구도 많고 노인 두 분이서만 사시는 노인부부 가구도 많고 이분들도 다 굉장히 뭐랄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어떤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늘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여러 가지 찾아감으로써 발굴해낼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는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태까지 수많은 3,000여 명의 복지플래너, 3,000여 명에 가깝죠?  우리가 복지플래너가 작년 기준으로 2,8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65세 도래하는 어르신에 대한 방문이나 출산ㆍ양육가정에 대한 보편방문을 빼면 이 많은 인원이 돌봄과 위기ㆍ빈곤가구를 위한 방문에 다 집중투하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플래너들이 모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릴 게 현재 그렇게 되면 보편방문에 대한 효과를 너무,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사례에서 제시한 부분을 보시면 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인데, 한 분은 복지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분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가 발생되는 게 소득이 아주 취약계층에서 고독사란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보편적 복지 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만 명되시고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취약어르신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든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찾아뵙겠다는 부분이 그다음이고요.
  지금 찾동 이후에 3,000명 정도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다 공무원들이 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한다 그래서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그다음에 약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지금은 보편방문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고, 위기가구를 발굴해내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배달하시는 분들, 전기, 여러 가지를 검침을 통해서 그런 위기 징후를 활용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황유정 위원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고독사를 하신 분들, 지금 예를 드신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독사 하신 분들이나 꼭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사망하시는 사례라든지 그런 기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서 나왔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로 또 대상을 확대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이것들에 대한 누적된 통계와 구체적인 것들을 갖고 움직이느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동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죠?  2014년부터 시작…….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15인가 정도…….
황유정 위원  2014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14년, 2015년 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누적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에서 이런 활동들의 효과성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근거는 다들 그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요 별도로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울시 통계를 찾아봤더니 85세 이상의 부부가 사는 가구가 1만 2,000가구고요 1인가구가 2만 4,000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너무 보편적 복지를 하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적어도 85세 이상 내지는 80세 이상 가구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 합쳐야 10만도 안 돼요.  이분들을 위한,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찾동이 원래의 취지가 위기가구 발굴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복지플래너를 뽑아놓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가족돌봄청년,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어쨌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900명이나 발굴이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일단은 정말 우리 실무진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번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언론으로도 보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과 면담했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여기 실태조사 결과들을 보면 주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가 첫 번째로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두 번째로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좀 나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느 선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힌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청년정책, 주거정책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만 정리를 해서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은 아니지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으로 초점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이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월 소득을 보니까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0% 이상이라는 결과를 봤어요.  저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에서 이미 지금 청년이나 그런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 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계획안이 추진됐을 때 수립이 되면 그 사업방침서도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집에서 저녁에 TV를 보다가 MBC에서 청년 고독사를 주제로 다룬 스트레이트 다큐를 방영하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최근 5년간 청년 고독사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00명 이상 꾸준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실장님, 혹시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나요?  주거 형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다세대ㆍ다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우리 서울시 청년 고독사 현황에도 보면 다가구ㆍ다세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어쨌든 그 지역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미 복지재단에서도 잇다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고립가구센터까지 어쨌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엉뚱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엉뚱할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한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고독사 0%를 만드는 게 행정 파트에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고독사를 줄이려면 이웃 간에 뭔가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다세대 밀집지역 가보면 저도 다세대 밀집지역에 살지만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민관이 협력을 해서 퍼실리테이터 한 명을 지정해서 가구별로 빌라별로 아니면 오피스텔별로 퍼실리테이터를 지정해서 이웃 간에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본 위원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정책실과 또 복지재단과 또 여성가족정책실에도 1인가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청년기획단이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은둔청년, 고독사의 청년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 아마 은둔청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안 그러면 가족과의 단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꽤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은둔청년이라는 건 개인적인 특성들,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인 성향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은 사항이라 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청년기획단, 1인가구 그다음에 저희들 같이 해서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1인가구담당관에도 끊임없이 얘기한 거지만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모두 다 하나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들은 실제로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다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이든 1인가구든 또 사회적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있지만 그 수많은 서비스가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더 머리 맞대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아봤는데요, 노숙인 시설별 수용가능한 인원하고 현원에 대한 거.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냐 하면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결과 중에 하나가 현재 보호 가능한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56.6%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반 이상이 비어 있고 나머지 시설들도 30%, 40% 정도가 비어 있는데 기관별로 보니까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0인 데도 있고, 굉장히 시설마다 현원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 현저히 낮은 곳들이 상당수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의 현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지금 노숙인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숙인시설이 이제 노숙인들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아마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노숙인이 줄면서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줄여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시설과 관련돼서는 과소 이용되고 있는 부분,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만 기능 전환을 한다고 해서 또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 2개의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기능개선 부분을 지금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까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위탁사업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87조2항에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 수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수탁받은 업체들이 자신들이 재정적 부담을 하는 케이스는 정말로 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받은 기관의 1년 예산이 10억이면 10억의 몇 %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규정에 맞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실에서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복지관이든 복지시설을 할 때는 위탁체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법인들이 같이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보통 자부담이라고 그러죠, 자부담이 높은 곳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위탁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면 겨우 한 곳 들어와서 유찰,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자부담 부분을 너무 재정 능력을 하다 보면 사실은 위탁받을 법인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 수가를 다 받아서 자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기존에 잘하시던 법인들이 나는 더 이상 요양시설은 위탁 안 받을게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정말 잘 운영하는 법인을 모시기가 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법인이 재원 확보를 많이 하는, 몇 % 이상으로 해서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들 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각 과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서울시의 수탁사업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재단들에서?  재단이 부족합니까, 사회복지재단들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괜찮은 거는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거는 아예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사람 관리가, 젊은층 노조 결성되면서부터, 예전에는 복지시설에 노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각종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던 잘하는 큰 법인도 혹시 그 시설 때문에 우리 이제껏 쌓아왔던 명성에 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법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를 좀 더 파악해 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당연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생겼는데요 동별로 찾동, 돌봄SOS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의 인원수 파악을 동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425개 동별로 지금 현원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이직률도, 최근 10년간 이직률 혹시 조사 가능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번 되는 데까지, 그거는 어차피 이제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황유정 위원  혹시 10년이 너무 길면 5년 정도로 이직률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복지직 말고 일반 행정직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에서는 내가 어느 법인 산하의 어떤 기관이 하나 잘못되면 연쇄해가지고 다른 기관까지 타격을 보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있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근에 9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9인 시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인…….
최기찬 위원  공생시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공동생활가정.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10개 모집하려고 하는데 4월 20일 1차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지원을 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0개 시설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한 데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지원한 데가 3개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최기찬 위원  그렇죠?  제가 훌륭한 복지재단이 있어서 한번 이거를 해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려봤더니 일언지하에 “나 안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2개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사실 봉사만 하는데 책임은 내가 다 지어야 되고, 법인이, 우리는 봉사다 무슨 수익사업도 아니고 영리사업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책임은 온전하게 내가 져야 되고 출자금도 내야 되고 출연기금도 내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당장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내야 되는 거고, 그 설립을 하려면 실무팀들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해서 최소한 4개월, 5개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4~5개월 그 월급은 누가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9인 공생시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을 반영한 그런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우리 입장에서 하게 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시설을 받겠다고 하는 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다면 디테일하게 준비과정서부터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리감독에만 치우쳐 있는 행정이 아니고 지원하는 지원체제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최기찬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24시간 풀로 가동하잖아요.  거기에 직원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강석주  아마 내가 알기로는 12시간, 그러니까 2교대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2교대 해서 12시간씩 거기에서 잠자고 같이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줄기차게 장애인시설이나 노인공동가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하나 충원해달라, 하루 8시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여기저기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는 불만입니다.  김상한 실장님의 답변에 무슨 불만이냐 하면 맡을 법인이 없다, 그 소리가 서울시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정말 유감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순수 사회복지법인만?  한 200여 개 넘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200여 개에서 평균 하나씩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개를 하는 데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중에 시설을 위탁받지 않고 그냥…….
○위원장 강석주  그냥 본인 자기 시설 가지고 하고 남의 것 위탁 안 하는 데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왜 그런 데가 많이 있음에도, 재정이 튼튼한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는데도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데 들어오면 다 점수에서 커트당하고 출자금 10원도 없는 단체들, 목적사업도 안 맞는 단체들에 다 주다가 보니까 우리는 들어가 봐야 그거 주지도 않으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에 재정부담 나와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재정부담 10원도 안 해도 점수 다 상위점수 받아가 그 법인 다 준 거, 그런 거를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들어온다니까요.  왜 안 들어와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인데 이 내실화에 보면 위ㆍ수탁 협약 이행보증 보험 가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관리도 내실화 좀 해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최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사회복지사업하려고 협동조합 설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협동조합은 원래 목적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시설 하나 위탁받으려고 해서 협동조합 목적사항 변경신청하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처음 설립할 때 하는 그런 시설은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전부 다 위탁사업만 다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인관리를 하시면, 또 가지를 쳐낼 건 쳐내고 그다음에 건실한 법인들한테 사실은 이게 1990년대 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에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 사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따가지고 이거 지어줄 테니까 이거 이 법인에서 좀 맡아주세요.”.  그런 법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절을 하면 또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 기관들의 교통정리가 이게 내실화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요.  우리 새로운 복지시설 위탁할 때마다 위원장님 자문을 구해서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 진짜 많이 우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할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꾸준히.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이 그 기준을 분명히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안 들어오면 유찰하고 또 재공고하고, 재공고하는 거예요.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아니면 지난번에 쪽방촌처럼 복지재단 이사장님 찾아가서 “이거 이번에 꼭 좀 다시 한번 맡으십시오.” 하면 맡는다니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이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오기 전에요 기관감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거를 그거를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계속 기관 경고나 하다못해 거기에 무슨 처벌을 하지 않고 간 데가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묻어버리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안 했든지 또 서울시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위에서 누르니까 묵인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사가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요, 누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구체적인 제보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드리면 전면 감사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사실부터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생중계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집어서 말은 못하는데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이 정기 지도감독 추진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법인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법인을 바꾸고 계획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요양원들 노조 만들고 이래서 하는 데가 없어서 부실한 아무 비영리법인에다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의료원 있지요.  서울의료원이 우리 시립병원 몇 군데 위탁받아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시립병원이…….
○위원장 강석주  지금 서남병원하고 동부병원 이런 거 다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서울의료원.
○위원장 강석주  서울의료원에서 합니다.  서울의료원이 공사 격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은 공무원들이 직접 시에서 직영하시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하나 제의한다면 앞으로 요양원들이 시ㆍ구립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어디 위탁을 하지 말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재단에서 맡아서 전체적인 컨트롤하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시설장들 엄청나게 교육시켜서 투입시켜놓으면 진짜 전문적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고민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하실 거예요?
  김경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마지막입니다.
황유정 위원  계속하십시오.
김경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을 들어온다 또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는다, 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위탁받으려고 하는 곳들은 어느 면에서는 많이 있고 또 막상 들어와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들을 꽤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사장이 “다른 요양시설은 5억을 남긴다는데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특히 회계 측면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런 회계 부정이 나면 그다음에 위탁체 선정할 때 아마 재위탁으로 가야 되는 걸로, 먼저 이제 경고하고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재위탁 바꾸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있는 상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시설장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이 ”5억을 남겨라, 다른 데는 5억을 남긴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하여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안이 잡히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한번 따로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3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이런 시설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느껴요, 이분들이 엑스트라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제보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형별 4년마다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쭉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0년에 했던 단기거주시설에 있어서 인권실태 조사를 했을 텐데요 그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조치사항대로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좀, 벌써 4년 전일이니까요, 3년 전 일인가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자료는 2020년, 일단 작년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면 2022년에 직업재활시설의 인권실태 조사 2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주로 미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고치고 하는 그런 권고고요 제일 세게는 연계까지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서 직권조사하는,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까지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조사방법을 보니까 이용인, 종사자 면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면담조사를 통해서 그게 실태조사가 잘 될까요, 조사방법에 있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이용자 부분이, 지금은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은 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끼리 학대가 일어나면 그거를 내부제보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이런 실태조사할 때 이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면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인권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으신 장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도 벌써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대상은 326개소예요.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결과를 도출을 해서 뭔가 변화를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냈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바꾸실 대책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통상적으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있는 유형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김경 위원  교육.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교육,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구제 그다음에 적발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삼박자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체적인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조사방법 그리고 결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후 보완대책을 강구했는지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또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에는 또 그래서,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다음 단에는 이것이 확 좀 줄게 되는 이런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활과 관련해서 작년도 자활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유형별로 참여자 수는 나와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자립자활도 실제 참여자 수와 이들이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이 여부 실적을 작년 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우리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지금 여기 서울형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ISP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업계획서 저도 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께도 공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시는 것,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점점 수준 높은 질문으로 많은 안을 제시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경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