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5.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5.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난지물재생센터와 고양시와의 갈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 추진, 대형 건설공사장 지하수 관리 강화 등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1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표발의자인 최웅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제1조 목적에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를 포함하였고, 제2조 정의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명시화하였고, 제14조에서 제16조에 가뭄재해대비, 지하수의 함양,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제34조에서는 구청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고유업무이고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요금은 서울시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구조적ㆍ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부담 경감 및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한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공성의 취지에 부합하고 미세먼지, 폭염, 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의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가뭄 장기화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구 사업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공취지에 부합하며 그 개정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2일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한 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현재 시행 중인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관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단체 이용객들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안내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탁구장 이용인원의 58%, 파크골프장 이용인원의 35%, 테니스장 이용인원 10%가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의 짧은 홍보기간만으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제고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제로페이 감면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출됐었고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반년 지나서 또 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1년 연장하면 내년에 또 1년 연장해서 매년 연례적인 반복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정성 부분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때 구청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으려고 설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점가들 가보면 제로페이로 결제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인데 이거를 위해서 감면을 하고 조례를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논의할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포함된 서울 재난안전체험관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 본 체험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을 건립한 추진배경을 보면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인 빗물저류시설의 작동원리 등 홍보와 자연재난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행동요령 습득으로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당초 이 체험관은 공사 착공 시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2019년 5월 양천구청장과 최종 면담 결과 예산분담 우려와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유사 체험관을 운영 중인 기관과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정된 인력과 지원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재난체험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질적 업무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의 특징은 기존의 지진, 화재 위주의 콘텐츠에 홍수, 가뭄, 폭염, 쓰나미 등 풍수해 관련 재난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방탈출 및 VR 체험 등 다양한 미션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상1층과 옥상에는 휴게실과 정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이 필요하고,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협력,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험관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당히 복 받은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지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가끔은 홍수 피해라든가 가뭄 피해는 있었는데 최근에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지만 쓰나미 관련해가지고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체험관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타 기관에서도 다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전문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관 위탁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 소방본부가 됐든 양천구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미숙과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체험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능력 또는 연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또 운영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3호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11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장희 외에 180명이 청원하였고, 권수정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접수되어 10월 3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 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청원은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조성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내 미군기지 오염 실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 부분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지 내외부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서 철저한 환경조사 및 오염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제4조에 따라 미국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유, 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후속문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미군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하지 못하고 환경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청원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원으로 요청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적극 노력하고, 기지 반환 후 평화·생태공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서울 관내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용산미군기지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물순환안전국 역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용산미군기지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 법령들과 청원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지 내부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환경조사 및 정화절차를 통해서 온전한 기지 반환이 필요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서울시 및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어 용산미군기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용산공원 조성은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제11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9,918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151억 6,400만 원보다 1,233억 6,200만 원 11.1%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01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80억,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7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727억 7,300만 원보다 1,750억 8,500만 원 13.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77억 8,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62억 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149억 4,300만 원 대비 48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257억 9,600만 원 대비 7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9년 308억 2,700만 원 대비 7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1조 435억 9,800만 원 대비 1,17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2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1,168억 6,900만 원 대비 490억 8,7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814억 7,900만 원 대비 15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66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9년 308억 2,700만 원 대비 71억 4,100만 원 증가한 3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1조 435억 9,800만 원 대비 1,17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2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총 20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빗물마을 조성 46억 원 등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1,17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205억 원 등 65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4,0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730억 원 등 126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2,8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222억 원 등 29개 사업입니다.
직영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8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9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66억 원, 재무활동 등에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총 14건 126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0건 90억 8,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34억 9,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9,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것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사당역일대 배수개선 사업, 도봉1천 상류부 풍수해저감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물순환안전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출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스 내용 중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금융투자기금 예치금 1,50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표 2 일반회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표 7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3년간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물순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물순환 회복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나, 기존 모니터링이 수동 계측으로 이루어져 실시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물순환 시설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즉각적인 시설성능의 점검과 함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기술용역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기술용역 심사 통과가 담보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연례 반복사업 사전절차 이행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소관 사업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 현황은 표 9와 같은데 3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6쪽 표 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써 기술용역 심의 이행 시기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으며, 최근 3년간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된 이후 심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례적으로 용역 발주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용역 심의를 의뢰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술용역 심의 통과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기회도 없이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4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대심도 지하터널로 총사업비 1,39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운영주체인 양천구로부터 준공 후 1년 이상은 서울시와 시공사가 양천구와 합동운영하면서 운영 매뉴얼의 수정ㆍ보완을 이행할 것과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서울시가 금회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공공운영비 과목의 세부항목 중 하수도사용료는 현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송ㆍ처리하는 비용으로 금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시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된 자료와 최근 지하수 유출량을 근거로 산출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양천구는 이에 대해 실제 발생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하루 유출지하수량은 약 4,000톤으로 1년에 약 6억 원의 하수도사용료가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에 대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는 2019년 4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계측장비를 철거하여 유출지하수 발생량 계측 및 요금부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하수도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사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계측장비를 재설치하고 유출량과 재활용량 계측값을 통해 정확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0쪽 하단부의 일곱 번째,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간부에 다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심의결과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요율을 조정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추후 용역발주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한편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12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수지 상부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수지 내에 악취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바, 유수지 상부에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이 주간에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상주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기술용역 심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전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45쪽 안양천 정비 마스터플랜 사업입니다.
금회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 역시 사전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했는데 좀 성급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4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공사입니다. 금회 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침수로 인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5에서 1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30년 강우빈도로 배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에는 아직도 빗물펌프장 성능이 방재성능 목표에 미달하는 빗물펌프장이 21개소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빠른 기후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9쪽 네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 2,400만 원 중 금회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은 기술용역 심사대상임에도 심사를 득하지 않은 채 다소 성급하게 편성된바, 사업추진에 앞서 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5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잠실상수원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3,400만 원 증가한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부내역 중 수중 소형쓰레기 등 청소가 신규 편성된 것이 주원인인데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 수중청소로 대형쓰레기는 대부분 수거했으나 소형쓰레기는 현 조사장비로 파악이 곤란하여 수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한국잠수협회 및 민간 잠수업체를 활용하여 집중 청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은 서울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수요에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그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2년간 수중청소를 한 결과 총 5,217톤의 수중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2017년 수중쓰레기 조사결과 아직도 약 60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점은 인정됩니다.
52쪽입니다.
다만, 수중 소형쓰레기의 경우 잠수사가 직접 수중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수중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쓰레기 제거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금회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7쪽 세 번째,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사업입니다.
전년예산 20억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신속한 우수배제를 위해 간선도로상에 연속되는 형태의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빗물받이 중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설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의 원인 중 하나가 빗물받이 부족이나 이물질에 의한 빗물받이 막힘현상 등이라는 점에서 연속형 빗물받이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나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조정하려는 계획은 기존의 위치가 빗물받이가 있어야 할 최적의 위치였다고 전제할 경우 자칫 빗물처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바, 하수악취 문제가 치수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단에 맨홀 정밀점검 및 라이다 측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하수관로의 구조적 상태개선과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로 정확도 개선 및 하수맨홀의 점검ㆍ정비를 시행하여 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구조상태에 대해 1992년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여 관로 불량을 확인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로정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불량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기존 하수관로 GIS DB의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종합정비 또는 소구역 정비 등의 설계 시에 자료활용의 정밀도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스캐너 및 동영상 카메라를 활용해 3차원으로 탐사ㆍ측량하는 라이다 측량기법을 도입하여 하수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맨홀 내부를 3차원 공간좌표 및 영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맨홀 내부의 열화상태와 연결 하수관로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초기점 확보를 통해 하수도 설계ㆍ정비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0쪽입니다.
본 사업이 3차원 라이다 측량를 통해 맨홀 내부 영상과 정확한 하수관로 제원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시 모니터링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측량한 후에 맨홀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경우 다시 측량해야 갱신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모든 맨홀에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유역단위로 일괄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미 정비가 이루어진 배수분구 중 소구역에 시범사업을 선행한 후 그 효과성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금회 편성한 30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나머지 맨홀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1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고 맨홀이 교체되는 시점에 또다시 라이다 측량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금회 시범사업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신규 예산편성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표 15의 사업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7개 사업들은 기술용역 심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의 성급한 추진과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청계하수역사관 조성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106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2016년에 기시행한 소규모 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로 도출된 단기사업 대상지역 중 공공사업과 우선 연계 가능한 지역에 소규모형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관내 4개 물재생센터가 모든 수처리시설 용량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동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소규모 수처리시설을 시범설치하려는 취지이나 지금의 4개 물재생센터만 보더라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많은 민원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수처리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을 착수할 경우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에 대상 후보지별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예산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9쪽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의 경우 금회 전년대비 3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지의 경우 전년대비 3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도표 하단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53억 5,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역시 반입수수료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슬러지 폐기물 적치장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여기서 슬러지 폐기물 적치장 설치의 경우 고양시가 현재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설치사업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고양시와의 갈등해소에 주력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한편 세부항목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25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신규 편성되었던 고양시 도로개설 지원사업의 지원이 완료된 바에 따른 것인데 금년에 서울시가 고양시에 도로개설 지원비 2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고양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지원금만 받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한 서울시의 각종 허가신청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도로개설 지원금을 너무나 안이하게 섣불리 선지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약속이행이 안 될 경우는 즉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77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에 총 126억 7,1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다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0조,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 붙임2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예산 심사 종료까지, 아니면 위원님 개별로 말씀을 드리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용역 이것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해가지고 두 번 용역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전절차 미비 12건 부분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중에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이 사업 예산 이쪽에서 반영하시지요?
더 이상 모든 책임을 도기본이나 물재생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엄격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떤 분이 도안위 위원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물순환안전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페이지 보니까 하수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이 있던데 하수도를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데 유튜브가 성공을 하려면 재미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시면 바로 와가지고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한번 제작을 해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를 운영하십니까?
그리고 62페이지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책자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
그런데 2019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집행률이 낮아 적정한 예산으로 감액이 됐으면 2,000만 원에서 1,500이 되든가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0만 원이 그냥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반도 못 써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거는 1,000만 원 감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883페이지 보면 청계하수역사관 조성이 있죠?
예산 중에 공단화 관련해가지고 공단 위탁운영 세부계획 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것 공단 관련해가지고 용역하시는 거 맞죠?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5억짜리하고 1억짜리가 나눠져 있는 부분 있죠?
5억은 난지하수처리장 그쪽의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년도에 과업 수행할 때 권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거기다가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925페이지 물재생센터 지속가능 발전 기본구상하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수처리강화 정책연구 928페이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하신 비전 3.0 계획의 후속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다 신규 사업이죠?
저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구상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총 10억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마을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 건을 보면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2개씩 한 데도 4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빗물을 이용한다는 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순환과 물의 소중함을 알려 주는 홍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사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1유수지 저류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1유수지가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류조 운영관리비하고 준설 및 기타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방향이 정해지더라도 그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라든가 의사를 듣는 이런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용역. 그런데 저는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용역 이 단어에서 풍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하수 오염 정화용역으로 고치는 게 어떠냐?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졸리시죠? 그래도 긴장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관련이죠. 그 내용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요청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 그게 흔한 장비도 아니고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장비고, 또 국내에는 직경 8m 장비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터널공사가 8m의 형태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돼요. 이게 처음부터 7.4m로 갔다는 거는 공기가 연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따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국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에 TBM 장비가 직경 8m짜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TBM 장비는. 그런데 직경 8m짜리가 아마 전에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남아 있던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7.4로 나왔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만약에 8m짜리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진 업체에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4m의 장비를 새로 수입해서, 200여 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입을 해서 가져오더라도 이 장비를 추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그냥 저가의 고철밖에 안 되는……. 왜, 대부분 국내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의 설계가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와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보다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억이 증가되었다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7.4m로 생각을 했는데 8m로 가다 보니까 장비 교체 문제, 또 전체 공사비용이 줄 수는 있죠. 7.4m로 잡았는데 8m로 직경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사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이나 모든 게 필요하다면 사전조율 또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공사 설계부분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하천관리 관련해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91억 7,0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비용이 보니까 대부분은 인건비 위주고 공통관리비, 수선유지비 쪽인데 유지관리비가 한 19억 9,000 정도 됩니다. 이 전액이 다 필요한 내용인가요?
뒤쪽으로 가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단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는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공사 시행비가 47억 6,000만 원이죠. 나머지 감리는 3억 1,500, 홍수방어대책 용역 시행 비용이 1억 8,100만 원, 이와 관련해서도 공사 시행을 2020년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10억 감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전기요금 관련된 건데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1년 보니까 탄천은 7억 6,000입니까?
농축기 전기요금은, 사실 농축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요. 그 부분은 각 센터별로 원심식부터 드럼식까지 여러 가지 농축기들이 설치 돼 있어서 종류나 대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2020년도 물재생센터별로 농축기나 송풍기 구입금액 있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곡수중보 철거하고 가동보를 열든지 철거하든지 해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열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천과 한강 본류의 수위 차이로 인한 낙차 그런 것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8년 동안 5년 동안 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또 용역 들어가서 올해도 결론 안 나죠. 이게 정말로 국장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물순환정책과장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박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증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개방이 무산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가 진짜 그 이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사업들을 보면 용역하고 5,000억, 1조짜리 바로바로 집행하죠. 다른 사업 예를 안 들더라도 그렇게 오랜 동안 고민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못 할 것 같아요. 왜,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이런 쪽의 반대여론 이런 것은 크지 않은데 만약에 보를 열어서 한강에 유람선이 어느 날 안 다닌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대여론, 비판의 강도가 거의 정치적으로 매장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물순환정책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덮읍시다, 이 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마포구 출신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은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더 이상 계속해서 용역 안 하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리 서울시민이라든가 관련된 경기 도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책자에 보니까 다 하수관거 개량 사업인데 중간에 2개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하수관거 개량, 하수관거 개량 하다가 431페이지 근대 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 이것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수박스 정비를 통해서 근대토목시설 보여준다는데 하수박스 보면 토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다만, 용어를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이다 이렇게 쓴 것은 굉장히 근대식 하수도 토목 구조물을, 과거의 하수도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물순환안전국장님, 앞으로 개량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그거 매년 할 때마다 기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걸 무슨 역사관으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아니 그게 문화관광 자원입니까? 아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가보면 충분하게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하수박스를 정비해가지고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으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높이도 봤더니 2.5×3.3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그걸 합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존하실 거예요?
자꾸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순환안전국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치수고 안전입니다. 그리고 하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자꾸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뭐 벌이면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또? 그러면 설치해 놓고 나면 운영비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좀 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재생센터별로 전기요금 자체가 다르지요?
내년 예산 계획서 보면 각 센터별로 동일한 내용인데 각각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남이라든가 탄천 같은 경우 위탁하는 데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빼고, 중랑이라든가 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유지보수비에다 밀어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슬러지 처리비용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그만큼 방만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으신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홀 정밀점검 및 라이다 측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30억 돼 있고 3개 구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내년에 30억 잡혀 있고 3개 구지요, 대상지역이?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에 국가하천이 한강, 안양천, 중랑천 3개지요?
더군다나 일반시설물도 아니고 하천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손길이 닿다보면 자연은 훼손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현 기성세대들만을 위한 그러한 도시공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23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6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0건 167억 7,54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청계천 맨발길 조성 등 총 3건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8억 6,540만 원을 순수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사업 등 총 2건 26억을 증액하는 한편,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 등 총 1건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원을 순수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 등 총 1건 18억 원을 삭제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용답동 21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21건 30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 등 총 13건 308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및 기술용역심사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님,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두 분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이성재 소장님, 인사말씀 한말씀 하시지요.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성재 소장님은 앞으로 시의원 출마하셔도 되실 것 같아.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8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속기사
유현미 한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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