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7.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종환ㆍ장태용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7.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민생안정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집행기관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로 2022년 임인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와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참석으로 오전, 오후 이석하며,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이 2022년 하반기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참석으로 오후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진행하기 전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종환ㆍ장태용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홍국표 위원님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전략기술 보유자의 지원신청 근거 신설, 전략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례 및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으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전략산업특화단지의 지정 범위 확대와 전략산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내 대학정원 확대 근거 신설 등을 통해 그동안 우리 시와 기업 등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등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는 본 건의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위원님 외에 동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게임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ㆍ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2년 1,844억 달러로 2014년에 비해 49.4%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1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역시 2007년 이후 모바일과 PC게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9조 9,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와 중소개발사의 자금 부족, 인력난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을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하위 개념으로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게임 스타트업 육성, 이스포츠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센터 및 경기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32억 8,6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부산과 비교해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후에는 게임회사가 대부분 판교로 이전하면서 서울지역 사업체와 종사자가 대폭 감소하고 매출액만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게임산업이 가진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으로, “이스포츠”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같게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용어 정의는 본문에 이어서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의 책무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게임산업육성 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관련 중기ㆍ단기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빠르고 다양하게 분화ㆍ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환경 변화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7조 추진사업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게임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권익향상 지원, 제작 및 유통 지원,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게임 인식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국제대회 등 행사 유치와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게임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기술의 융ㆍ복합화로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제작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게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모바일, PC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게임의 창작ㆍ제조ㆍ판매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의 사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전반에 지식확산을 유발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중국 게임산업의 급부상, 정체된 성장률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게임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취약한 국내 이스포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다목 중 “음악ㆍ게임”을 “음악”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산업을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인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경제의 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이 게임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동 산업의 미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관계법령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정의 규정과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3항은 그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4항을 보면 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ㆍ2항에 나와 있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계획도 보고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많이 늦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극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는 추진의사도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 서울시가 게임산업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을 때 경기도라든지 부산시는 좀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체 수의 경우에 2012년도 기준으로는 서울이 한 4,400여 개였다가 2020년 기준으로는 2,100개 정도로 오히려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부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긴 했었는데 서울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매출액을 또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게임산업 매출액이 5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는 5조 2,000억 정도로 거의 같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조 7,000억 정도의 게임산업 매출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들어서는 12조 3,000억으로 거의 한 5~6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짚어보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기준으로 3만 9,600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2만 6,000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만 900명에서 3만 1,000명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만큼 제반 여건이 마련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육성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부분 게임사들이 판교에 많이들 가 있는데 다시 서울로 유턴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유인책이라든지, 서울의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이 유인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 다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마일게이트도 역시 서울로 다시 유턴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근거로 마련된다 하면 서울시도 그에 발맞춰서 제반 여건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게임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시대에서 엄청난 고부가가치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젊은 층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가 있습니다.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있고요 경기도와 부산의 경우에도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게임산업육성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 한 분만 계신 게 전부인 거거든요.  게임산업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례안이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반 근거가 마련될 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에 발맞춰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 일부 법규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안 부칙 제2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게임산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고 동료위원 열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에 인용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서울특별시장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적도가 높거나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 귀금속 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진흥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 내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된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절차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진흥지구 신청 시에 진흥계획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흥계획 제출시기를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지정대상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지정 심의 단계에서 계획 미비, 검토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흥지구 지정을 거쳐 진흥계획 수립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진흥계획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 시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거점 대상지로 새로 선정된 양재 등의 지구 지정과 진흥계획이 조기에 마무리됨으로써 서울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진흥지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과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업종변경 유연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는 권장업종의 정의를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에서 “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 선정 이후 진흥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경제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권장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진흥지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제6항 후단은 “선정된 지정대상지의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구 변경사항은 안 제11조제7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2호로 이동하여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일부 대상지에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지구 대상지의 취소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상지 해제가 미추진된 지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사항인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과 중복돼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다만 용도지구 체계 정비를 위해 국토계획법이 2017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일부 조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변경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이숙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진흥지구 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 등 규정 정비와 상위법령 근거규정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절차 장기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진흥지구 규정 정비 및 절차 효율화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진흥지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절차 등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변경이 누락된바 이를 반영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7.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11시 1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한 보고 건 중 ‘예산 전용의 건’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2건에 대한 보고 지연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집행기관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용의 건은 지난 8월 5일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다음 제314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어야 하는 건이나 오늘 정례회에 보고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의 경우 이보다도 훨씬 지체되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완료가 한참 도과한 후 2022년도 12월 말 정례회에 보고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과 사업결과의 보고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를 게을리하여 집행기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보고의 건은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이번 회기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의 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충무로역사 내에 위치한 충무로영상센터는 시민들이 다양한 영상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며 영상제작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 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ㆍ전시관 지원, 영화인과 일반시민을 위한 영상제작 교육 및 촬영에 필요한 장비 대여, 영상편집실 운영 등으로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3월 시네마테크 개관 시 충무로영상센터 시설을 통합ㆍ운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8개 지구가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5개 지구는 진흥계획 수립고시가 완료되었고, 3개 지구는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5개 지구별 진흥계획 집행결과입니다.
  종로귀금속지구는 주얼리비지니스센터를 중심으로 66개 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 147개 업체 판로지원, 주얼리, 메이커스 잡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수IT지구는 2021년 10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한양대와 창업도약 패키지를 통해 11개 업체 10억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포디자인ㆍ출판지구는 마포구에서 2020년 6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자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서점 큐레이션, 북클럽, 기업 멘토링 등을 통해 진흥지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한방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3종 한방 자격증 과정 운영,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등 진흥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면목패션지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패션봉제집적센터를 조성 추진 중이며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개발, 패션소식지 발간, 전시 등을 통해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진흥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자치구 보조금 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5억 3,650만 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마켓에 조성된 뷰티복합문화공간의 임차료와 관련하여 공간의 운영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유재산의 실사용주체로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관 부서의 의견에 따라 사무관리비 4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를 서울패션허브 내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장소 마련을 위해 임차료 등으로 편성한 기타자본 이전 및 사무관리비 1억 3,650만 원을 2022년 서울뷰티위크의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시민과 기업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1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2022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정례회 동안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간 많이 애써 오신 황보연 실장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애석한 마음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서울시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만큼 인재를 보내는 아쉬움이 큰 만큼 또 실장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에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21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김동욱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청가위원
  왕정순  김지향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경제정책과장 겸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뷰티패션산업과장    조혜정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속기사
  최미자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