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임만균ㆍ신정호ㆍ강대호ㆍ김재형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상훈ㆍ김종무ㆍ박상구ㆍ고병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무척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경주하시라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가 되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되는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인 도시재생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년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등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또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도시재생기금까지 만들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사업비를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는 현장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동되어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지원하는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분위기로 인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참으로 많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이 정비사업의 대안이 아닌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서울의 집 값 과열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잡힐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걱정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5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마채숙 재정기획관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보고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임명된 강맹훈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입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격적으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발령 받은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김재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2조 4,85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306억 1,500만 원 대비 11.44%인 2,552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2,50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89억 6,300만 원 대비 1,610억 6,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354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각각 1,154억 3,800만 원과 10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2,3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66억 7,100만 원 대비 8.29%인 941억 9,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이 3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6,500만 원 감소, 기타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각각 680억 8,200만 원과 36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조 8,59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64억 2,100만 원 대비 10.89%인 1,825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79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45억 3,000만 원 대비 1,047억 1,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64억 8,100만 원이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8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4,86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02억 5,700만 원 대비 21.54%인 862억 2,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15억 원, 재정투융자금 예탁금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각각 690억 원과 1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14억 7,000만 원 증가, 빈집정비사업이 3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93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3,400만 원 대비 83억 4,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60억 원 증액,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4억 5,100만 원 증액하였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1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재정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며,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7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79억 원 대비해서 9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27억보다 70억 원 증가한 6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로 70억 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비로 30억 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지방채를 기정예산 757억보다 14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986억 대비해서 134억 원 감액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36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1억 원 등 1,04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00억 원,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사업비 10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48억 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 예산을 742억 원 증액하고, 풍납토성복원사업비 100억 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 49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문화본부 예산을 150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19억 원,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 16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예산을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사업 12억 원, 오류천 단면확장사업 11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의 예산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68억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증액하고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37억 원을 복지본부에서 증액해서 총 6개 실ㆍ국ㆍ본부에서 1,08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비 60억 원을 증액하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비 148억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 8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선 재검토에 따라서 35억 원을 경제진흥본부에서 감액해서 총 2개 본부에서 11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요 편성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52억 6,4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급증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354억 9,000만 원 증액을 추경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60% 이상 축소되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왔고 그동안 경험 등을 토대로 평균 물량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 시 과도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 것은 해당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보다는 추경을 전제로 우선 본예산 총액 맞추기로 보일 수 있으니 매년 지속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증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년도 결산상잉여금에서 `18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여 산정되는 가운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도정계정입니다, `17년도 결산결과 불용률은 높아진 반면 임대보증금 관리방식의 변경과 임대보증금 추가입금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 조기상환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 `16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발생 등 기타잡수입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의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달리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6,500만 원 감소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364억 8,100만 원 증가하고, 일반회계전입금 680억 8,200만 원 순증하였으며,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의 국비 배정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수입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외에 재정투융자기금이나 정부에서 차입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편으로써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재정운용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25억 8,8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일반회계1,047억 1,300만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862억 2,400만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83억 4,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의 시비 편성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재정투융자금예탁금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강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수봉숲길마을, 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매입비 14억 7,000만 원,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의 빈집매입비 30억 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5억 원은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지 108개 지역 5만 4,000여 동을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하고 주민신고ㆍ요청건물 1만 2,000동을 대상으로 육안점검을 하며, 이들 건물 중에서 필요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검토지역 중 지역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 대상지와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저층지역의 골목을 선적 접근이 아닌 그 일대 면적 접근으로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엄연히 사업대상지가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역시 용산구 취약지역, 성북구 안전마을, 중구 을지로 일대 등 노후화된 지역으로 건물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지역들임에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건물의 안전문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사각지대 없이 건물 안전점검과 필요시 신속한 후속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검대상에 위 해당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주,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건물안전의 법적 책임통보와 건물안전관리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여 용산상가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14만 7,00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빈집매입비 30억 원은 서울시장의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지역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빈집정비사업 약 7,500만 원 실태조사비는 `18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3개 자치구의 빈집실태조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빈집정비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빈집실태조사비 추경 편성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18년도 예산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빈집실태조사 비용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빈집활용에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추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앞당기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성북구, 동대문구 빈집실태조사 방법과 현황 등을 토대로 나머지 23개 구 빈집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도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추경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추가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에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사무실 등의 용도로 공동이용시설을 매입 조성코자 편성되었으나 행정국에서 해당사항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편성 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해당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하는 대신 같은 편성 규모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특히 증추경은 예산의 시급성 등이 감안되어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증추경이 불필요해졌음에도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경을 유지하는 것은 추경사업의 긴급성 등 그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경 30억 원은 빈집특례법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정비 등을 소관하고 자치구 전반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빈집 매입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특정지역의 빈집을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히 매입해야 할 시급성ㆍ당위성은 부족해 보이므로 조사 계획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빈집 매입ㆍ활용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의 순차성ㆍ예측성 등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의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 편성분 등을 반영하고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신규 편성하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공사비ㆍ감리비 등 148억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4개 한강협력사업은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선착장 조성에 국비가 배정되어 해당 시비 편성분 등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선착장 조성은 지난 `17년도 8월에 설계 착수되어 금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비 30억 원이 국비 교부 예정이나 국비에 매칭하여 증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공정상 추경예산은 물론 전년도 이월액 집행도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경예산 대부분 이월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증추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업 공정에 맞추어 내년에 국비 보조와 시비 편성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 기본구상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용역업체 선정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용역수행 기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기념행사 일정에 맞추어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구상의 면밀함보다 공정관리가 우선되어 구상안이 급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지난 2005년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보다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한 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측량 오류로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금년도 예산 중 공사비, 감리비 등 148억 원을 감추경코자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업의 설계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감리단에 의해 설계 오류가 발견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된 설계는 금년도 7월 납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가까운 사업 지연과 대규모 감추경이 발생한 것으로써 측량 오류와 사업 지연 경위의 철저와 조사와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설계 오류 외에도 그동안 곤돌라사업 무산과 매년 낮은 집행률 등 사업의 졸속 추진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반복 지적되어온 만큼 사업추진 경위와 사업계획ㆍ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치밀하지 못한 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9쪽부터의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필요시에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 편성을 보니까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몇 % 정도 더 증추경했나요?
올해 도시재생본부 추경은 세입은 한 11%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저희가 세입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회계 간의 전출이나 전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추경을 크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남산 예장자락 공사가 지연되면서 갑자기 148억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3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17년도 8월에 기본 실시설계 착수를 했고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추경을 해도 이것을 올해 다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해져야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보훈처라든지, 사실 보훈처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방향은 없고 이미 발표만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저희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 보훈처하고 사업을 어떻게 정할지…….
도시활력증진사업을 보면 경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예산 활용의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서울시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자료 28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으로 해서 14억 7,000, 289페이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37억 4,000여만 원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잠깐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지금 집행부에 가 있나요?
빈집 매입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청을 30억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만든 내용은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중에 한 4개 동이 완전히 폐가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 지역 일대를 또 조사하면서 6개 정도의 폐가부분하고 빈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나 청소년쉼터 등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존에 연구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매입하고자 예산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 1,000곳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난 옥탑방 최종 종합계획 발표할 때 시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전 지역에 25개 자치구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서 지역에 커뮤니티공간뿐만 아니라 쉼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30억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약 1,000개 정도의 빈집들을 매입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카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됐고 그것을 하려면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저희가 결국은 협의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양이 많고요, 또 저희가 이쪽 위원회는 위원회지만 전체 예결위는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 그다음에 사전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례를 두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기존에 유도를 하는 어떤 사전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어쨌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그런 원칙을 준수를 다 하셨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추경에서는 증액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결위 심사가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여의도 통합선착장, 그 건이 이제 한강 4대 협력사업 중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어떻게 보면 통합선착장은 이미 나가고 있고 행자위에서도 그것은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었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 취지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미 나가고 있는 것도 약간 시급하지 않게…….
그래서 전체 600억 중에서 올해 가내시되어 있는 내용, 자동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시, 그게 내년도에 바로 전부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 표현하셔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업무보고, 추경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 시정업무와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뜻이냐, 본 위원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오늘 탁자에 갖다놨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무슨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할까요? 미리 우리가 나름의 어떠한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데이터가 부족하고 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저녁에사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사 탁자에 깔아놓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구자료 10일 이내에 주는 것은 알고 있죠?
이게 우리 간부님들이 숙지를 하고, 담당자들한테만 맡기니까 그래요. 어떠한 사안들을 담당자들만 탓하고, 앞으로는 우리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노후건축물 용산사건 이후로 갑작스럽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어제 일본 태풍과 관련해서 보셨지요? 심각성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래에 지금 햇빛가리개인가요, 비 가리개도 되고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이죠?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대비되는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약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떨까. 당연히 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다니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 이게 일반회계 사업하고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세입과 세출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하는 회계인데 사업내역들을 죽 살펴보면서 왜 각 본부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재정기획관님은 지금 세출예산 사업내역들을 보시면서 이게 꼭 특별회계로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죠. 다 저와 같은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기획관님께서 이 특별회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존치 부분에서 항상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적을 안 하시네요. 이 사업이 측량 오류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측량 오류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지요? 건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넘어서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방본부가 어느 정도 철거가 돼야 되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 설계를 하면서 무슨 내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공사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류를 시정하면서 좀 늦어지게…….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전체 합의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간담회 후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임만균ㆍ신정호ㆍ강대호ㆍ김재형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상훈ㆍ김종무ㆍ박상구ㆍ고병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검토의견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저희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과 저희 이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은 통합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 52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은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3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행방법, 건축물 층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4장은 사용비용의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 그리고 심의대상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제5장 보칙은 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적ㆍ보충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호입니다.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15년부터 수행해 온 빈집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25일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제정안 제정과 이 조례 폐기가 병행되어야 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을 설치하거나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빈집 활용이라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매입 또는 소유자 협약을 통해 빈집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사업시행은 시장ㆍ구청장ㆍ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활용 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 매입ㆍ정비ㆍ관리비용 등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시행자를 선정하여 빈집을 활용ㆍ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특례법령 및 조례안은 빈집정비의 소관을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까지 빈집정비를 체계화한 반면, 빈집의 활용에 관해서는 임대주택ㆍ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이 가능토록 하되, 지원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의 빈집 활용 개정사항은 특례법령을 틀 내에 융합되어 제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례법에서 빈집 등을 일정 조건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단체장이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빈집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활용 주체를 구청장 뿐 아니라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례법령은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빈집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또는 구청장이 시행토록 하였으므로 빈집활용사업도 점차 구청장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 구체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특례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한 가운데,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빈집 소유자 또는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SH공사나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SH공사나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빈집을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한 가운데 시행령에서 공공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빈집정비대상의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볼 때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의 노후화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우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의 빈집도 정비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소유자 개별 사유로 비어있는 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빈집정비대상의 기준과 범위, 우선순위 등이 업무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한국감정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장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대행하게 하였으며, 자치구의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례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 외에도 이 조례안에서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빈집 발생원인은 특례법 시행령에도 제시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이나 성장ㆍ쇠퇴 현황, 건축자산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조사되는 내용이므로 필요시 관련 조사 내용을 참고토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계획 수립 시 유사한 현황조사 내용이 반복되어 다수의 계획에서 중복조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이 조사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현황조사는 해당 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철거명령과 직권철거 부분입니다.
빈집정비계획 등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해 빈집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 공고 후 60일이 경과되어도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문제, 우범화, 도시미관 저해 등의 측면에서 철거가 꼭 필요한 빈집은 가급적 신속히 철거토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유자의 철거 준비 등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빈집정비계획에서 철거대상으로 결정되면 바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등을 통해 빈집 철거를 준비토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철거 이행 또는 직권 철거 후 해당 대지를 나대지로 둘 것인지 또는 신축하여 활용할 것인지 등 철거 이후 계획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및 대상지 맞춤형 빈집 활용 부분입니다.
특례법령에 빈집 활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례법 제9조와 제13조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주택 외에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다양한 임대 수요에 입각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나 빈집의 상당부분이 영세한 필지로 예상되므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우선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빈집조례와 제정안과의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빈집조례가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빈집소유자와 협의하여 빈집을 보수한 후 일정 요건의 대상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즉 빈집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특례법은 빈집 소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를 실태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까지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행 빈집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수행해 온 즉,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한 현행 서울시 빈집활용사업은 향후 자치구가 수행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기적 형태로 이 제정안에 빈집의 활용 규정을 추가하여 서울시 빈집 활용 사업의 연속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제정과 빈집조례 폐기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빈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현행 빈집조례에서 유지해야 할 사항 등은 이 조례안에 반영하여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의 정비사업보다 작은 규모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보조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권장되는 정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노후도 조건에서 주택유형과 호수ㆍ세대수 기준 등으로 각각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지역과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지역을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특례법 시행령의 최고한도 1.8배까지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시행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례법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도로뿐 아니라 너비 6m 이상의 사도로 둘러싸인 지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대상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사업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토대로 하되 정비구역지정ㆍ추진위원회승인ㆍ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일반 다른 정비사업보다 절차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6쪽은 이 사항을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청장ㆍ건설업자ㆍ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정 조건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특례법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의 심의가 필요할 시에는 건축심의와 해당심의를 통합 수행토록 하고, 통합심의위원회는 구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토록 하되, 통합심의 신청ㆍ방법ㆍ절차는 주택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실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통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통합심의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부분적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 도시재생의 일환임을 감안하면 도시재생위원회가 통합심의를 하는 것이 사업취지를 살리는 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정합성 측면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토록 관련 조례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위원의 다른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대해서도 심의 연계성 등이 감안되어 위원회 구성이 법규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위원회 조례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심의대상이 존치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에는 각각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특례법 시행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안에서는 7층 이하로 하되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 7층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층수 완화는 돌출형 도시경관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환기ㆍ일조ㆍ조망 등 주거정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7층 이하 적용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3층 이하의 건물들이 7층 이하의 건물들로 계획되어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이가 증가됨으로써 주변 경관과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완화의 신중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층수 완화이고, 특례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 주면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코자 한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특정 층수를 적용한 일괄 규제보다는 사업대상지 여건, 공공기여 등을 토대로 층수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법령에서 규정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지 일대 여건과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시경관의 영향, 층수에 따른 용적률 확보 등의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층수 계획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정이 사업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층수ㆍ용적률ㆍ일조ㆍ채광ㆍ주변개발현황 등을 대입하여 층수 시뮬레이션을 선행한 후, 사업대상지 여건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층수와 완화 조건을 입법화하여 심의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현장밀착형 층수 계획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높이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높이계획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문 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정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매도청구 대상과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 위임사항은 아니나 조합과 매도청구 대상자 간의 매도청구 평가액 등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함을 감안하면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정법의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도정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사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가 이 조례안에 따른 조정협의체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제공 부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 분담금 추산액 등을 제공토록 한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법의 정비사업 시행 시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필요정보를 관계자와 공유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이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례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을 전산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지원부분입니다.
특례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구청장에 대한 서울시 보조 또는 융자지원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의 비용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가급적 상위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적인 비용지원에 관하여는 안 제40조와 안 제41조에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지원은 안 제10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지원은 안 제38조에 각각 규정하였는데, 안 제10조와 제38조는 보조지원인지 융자지원인지 분명치 않고 지원규모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규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안 제40조와 제41조에 서로 통합하는 것이 비용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1조제3항에서 조합의 융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였는데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공동시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 보완이 있어서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지원부분입니다.
주요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시거주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시행자에게 설치토록 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사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조례안의 비용지원사항을 구청ㆍ사업시행자ㆍ관계자 등에 적극 공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인 집행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감면 대상 등은 조례로 위임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구청장ㆍ마을공동체ㆍ주민조직ㆍ공동이용시설운영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마을기금 적립을 전제로 수익시설 운영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특례법령에 공동이용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정법령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개별 법인의 사무소를 공동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공동이용시설ㆍ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추가토록 하되 그 상한선은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최대 용적률인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해당시설 설치를 권장코자 하였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도록 하였는데 사업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령 위임 없이 조례 규정으로 상위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향후 조례 입법을 하는 것이 법 체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빈집정비사업의 비율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율이 추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 규모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보다 작음을 감안해 보면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사업성에 미치는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법적 하한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ㆍ절차ㆍ비용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이 조례안에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차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거주밀도가 높아지고 주차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한 주차장 확충이 미흡한 채 기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한다면 주차총량 증가에 비해 실제 주차장 공급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면 사업의 취지ㆍ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공공주차장 확충 등을 전제로 주차사용권 확보를 인정한다든지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실효적 대책을 토대로 보다 신중히 고민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법령 개정 건의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토록 하고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는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정비지원기구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법령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15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그다음에 안 제24조 건축심의 내용 그다음에 안 제33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은 만큼 사업의 기동성 제고, 각종 지원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노후화된 일단의 주택을 정비함으로써 환경개선, 주택 공급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지 일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밀도가 높아지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면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과 경관의 질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특례법 취지에 맞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업대상지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장밀착형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축심의ㆍ통합심의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수석전문위원의 장시간에 걸친 검토의견처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여건이 오찬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질의응답까지 이어져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 분산되어 집중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신청을 하신 게 있는데 질의시간은 5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한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본부장께 좀 여쭐게요. 지금 이 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졌고요. 실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층수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미 완료된 데서도 층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층수를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라는 게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다 듣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주거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수익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바로 그게 또 층수하고 반드시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민원들이 그 부분에서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여건과 공공기여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생본부에서 생각하는 층수제한을 가하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나홀로아파트 문제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이슈를 본부장님께서 논리를 들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경관의 문제, 나홀로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층수제한을 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청년주택에서는 그렇게 층수를 무한정 허용을 해주고 가로정비사업, 소규모로 어떤 도시재생을 기할 수 있는,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로 주저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맡겨놓게 되면 주민들하고 조합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에 대한 염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층수가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는 15층이 되니까 사업성이 높으니까 이게 요건만 되면 민간에 의해서 민간의 강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통제만 하면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나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7층 이하 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통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주택문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심권에서 어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강제수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공급을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수용 가지고 본부장 답변했는데 강제수용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의견들은 모든 정비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정비사업 하는 사업들이 강제수용에 대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강제수용권에 대한 이슈를 새롭게 제기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의 심의에 대해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굉장히 구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재생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왜 본 사업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에서 왜 활성화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원들한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결사항을 보류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공정을 감안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금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시급성이 떨어져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4억 5,1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빈집정비사업 도정 3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계속 더 존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허용하는 최장 범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특별회계의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특별회계의 계속 운용이 필요한지,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있는지 등 특별회계 운용현황을 점검케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존속여부와 더불어 필요시 특별회계 개선방안도 강구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개발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연간 1조 원이 넘고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 확충, 정비 수요 등이 지속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세출용도, 재정운용과 관리 등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그러면 세출용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주로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서울시 재정운영의 기본회계인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목적세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용도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고유 취지를 넘어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실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집행되고 있어 동일 사업의 회계 간 이동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도시개발법에 부합한 범위에서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특별회계 사업비를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주로 재산세도시지역분ㆍ체비지매각사업수입ㆍ과밀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나 금융기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저조한 편으로 세출용도의 엄격화, 현실적 공정에 기반한 예산 편성, 이월 빈도ㆍ규모 관리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률과 주요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관리 부분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도시재생본부가, 세출총괄은 기획조정실이 소관하고 있고, 세입ㆍ세출 예산은 관련된 여러 실ㆍ국ㆍ본부에서 운용되며, 시의회의 예ㆍ결산 심사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하고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통합적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부위원장이 본부장님께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제기는 직접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집행되고 있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50% 미만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2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월률하고 불용률이 높아서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아까 앞의 질의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출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출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세입은 저희 재생본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최근 3년간 세출 용도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어떤 심도 있는 토론 과정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여러 부서에 관계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채숙 기획관이 이야기한 대로 특별회계를 없애고 7년 전에 일반회계로 다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각 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독립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모두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때 그런 일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정비구역(본동6)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동작구 본동6구역입니다. 직권해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하였고,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시민을 우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본동6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고, 2009년 9월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해당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구역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상향을 계획한 본동6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 용도지역 유지 및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한바 정비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역 인근의 용양봉저정 일대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당초 이 구역은 행위제한 기한 만료에 따라 지난 `16년도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직권해제 절차 보류를 요청하여 지난 `17년도 12월까지 해당 절차를 보류하였음에도 조합설립동의율에 미달하였고, 자치구에서 이 구역 일대에 관광명소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본동6구역을 해제하고 대안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역 면적의 약 69%가 국공유지임을 감안해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권리관계 문제로 사실상 어려울 수 있는 반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련된 공공 주체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동6구역을 포함한 이 지역 일대는 한강, 양녕로, 노량진 근린공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등에 둘러싸여져 유사 성격의 일단의 주거지로 보이는바 이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토대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일련의 대안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본동6구역)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 명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의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요건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동의율 진행속도가 나오지 않고 그동안 구청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해제요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의 속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과규정에서도 좀 빠져있는 부분인데 10년째 전혀 동의율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해제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면 계속 그 비용만 나가고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해제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왔다갔다 멀리서만 본 지역인데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으로 간단하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실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실제 사항은 이분들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면 약 3,800평 대상지더라고요. 대상지인데 지금 국공유지가 약 69%죠, 대상지 대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제되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떻든 간에 이분들, 이제는 더불어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동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가치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다시 재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비용들이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 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갖다 우리가 또 일괄적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소득수준에 의해서 다 또 재정착을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집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앵커시설을 매입해서 그분들 생활환경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가 근원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막연히 탁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이런 부분을 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득이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가 건물 대비 있는 땅에 대한 국공유지 양성을 하든가 어떻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쫓겨날 판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만큼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어떤 세월이 흘렀을 때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경위를 읽어보니까 2016년 9월에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서울시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해서 해제 적합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리고 10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받아서 원안동의를 받으셨고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까?
소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무슨 정기적인 위원회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제한이 해제되니까 집들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신축이 되니까. 그래서 그 6개월 안에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전문가회의를 거쳤는데도 본인들이 6개월만 더 주면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한 2년을 저희가 더 줬거든요.
좀 들여다보면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고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 언뜻 보기에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현장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공유지가 많으면, 국공유지가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겠어요, 사유지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본동6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본동6구역)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3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정비구역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에 15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라 노후건축물 붕괴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 안전점검 비용을 지급한 것에 따른 사용입니다.
이상 2018년도 2분기 도시재생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신 노식래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일단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 예비비를 이미 2분기에 다 사용을 하신 거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함께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정확한 개소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내용들, 육안점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사후조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의사봉 3타)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조직은 8월 현재 2관1단9과1반으로 인력은 정원 225명에 현원 214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 3쪽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저희 주요현안 업무는 첫 번째, 정부와 함께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둘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성장 도시재생, 세 번째는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도시재생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참여를 위하여 그간 국토부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7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제안되었던 세운상가, 장안평, 독산동우시장은 국토부 최종평가 시에는 선정되었으나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특위에서 안타깝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뉴딜 선정에 관계없이 정상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새로운 광화문 조성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역사성과 상징성, 시민성을 살린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에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보행성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는 등 `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서울역 일대 지역재생입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완료에 따라 서울로와 주변지역을 잇는 10개의 연결길을 조성하여 녹지와 보행확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기획가와 골목건축가를 위촉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손기정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마라톤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축산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 청계천과 연계하여 식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장동을 재생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영등포 대선제분 보전재생입니다.
서울 서남부 대표적 근현대 산업유산인 영등포 대선제분공장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 1단계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나 낙후되어 있는 창덕궁 앞 일대를 역사문화와 산업을 기반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경관 회복을 위한 돈화문로 등 주요 가로환경개선과 낙원상가 옥상 등 공용공간 개선공사를 내년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6쪽,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 가치를 되살리고자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후암동과 성북동 2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 8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의 자치구 11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골목길 재생사업지를 점차적으로 늘려 주민생활 중심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2018 도시재생 엑스포 개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의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재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광장 및 시 청사에서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를 깨우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도깨비 상상관, 도깨비 실험터, 도깨비 테이블 등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도시재생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국내외 도시재생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20쪽,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 8개소를 자체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개 자치구 20개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장실사 후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쪽, 정비사업 조합운영 관련 국토부ㆍ시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전의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강남권 재건축 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2차로 2개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24쪽,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제도와 관련 불합리한 계약 및 신탁업자에게 유리한 시행규정 등에 대한 작성방지를 위하여 표준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사고 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주거재생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료 중 세부운영비에 사무실 임대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재생사업에 100억이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뉴딜지역으로 선정돼서 150억이 추가로 지금 지원이 될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토털 250억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저희가 재생사업을 향후에 끝내 놨을 때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체감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뒷감당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할까 지금부터 고민이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이 먼저 1초 조금 빠르시네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두 달 좀 지났지요? 이번이 두 번째 업무보고인데 오늘 오전부터해서 심의안건 등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본부가 위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집행부와 위원회가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 도시재생 뉴딜 관련돼서 전략적 대응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7개 선정된 곳 중에서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지금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7곳이 선정됐잖아요? 이 중에서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주거사업기획관님이 하십시오.
총 7개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서울형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서 그런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해서 일이 진척되는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여기 표현한 대로 서울형 도시재생은 전국에 모범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소중한 세금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충돌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표현이 전략적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전략적 대응이란 내용이 한 줄도 없는데, 이게 제목이 전략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뜻인가요?
그 와중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고생하시니까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이제 7개월 되시니까 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님도 보면 모든 분들이 각론으로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있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도시재생 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들하고 좀 자주 뵙고 만나서 사업이 연관성이 있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방촌 아시지요?
그래서 각 재생하는 데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많이 있잖아요. 해방촌에 공공건축가 없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경쟁력이랄지 도시재생 성공하는 것은 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방촌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신흥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커피숍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하는 와인바, 그리고 없어요.
해방촌이라고 그러면 보통 상징적으로 뭘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또 여기도 아까 보고했지만 골목길 재생도 하는데 이 골목길 재생이 정주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골목길로 만들 거냐에 대한 우선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주활동 개념으로 골목길 재생을 하려고 그리면 말 그대로 조용하게 지역사람들 동네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면 되고, 그러나 남산길을 걸으면서 후암동으로 내려오고 해방촌으로 내려오고 경리단길로 내려가고 이런 골목길로 만들려고 하면 골목길에 대한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골목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보니까 각 골목길마다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그 골목길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재생정책기획관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부적으로 콘퍼런스도 하고 디자인회의도 해서 공공건축가를 조금 더 배치하고 디자인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를 박원순 시장의 대권 가는 길에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여론의 동네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팀장님들도 각 재생센터에서 아까 같이 그런 점검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정비조합이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정비조합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제때 일을 안 해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합이. 정비조합에서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의 능력, 실력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조합 직원들을 점검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생본부장님 기대하고요, 김성보 기획관님 기대하고 주거사업기획관님도 기대하고 모든 관계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11월에 뵐 때는 더 건강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께 두 가지만 딱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하여튼 과거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서 싹 밀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본 거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몰라서 마치 예전의 뉴타운을 하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후순위이고 이 일대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마장 그다음 한 군데가 어디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홍보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82회 우리 임시회할 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7월 16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본부장께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7개 도시재생 뉴딜의 선정기준, 지침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토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나 현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이 현황파악을 죽 해 보니까 본부장께서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거짓말을 하신 건지 제가 헷갈려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나요? 국토부가 무조건 선정기준을 내려주면 서울시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가 큰 틀에서는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만 하고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광역지자체가 충분히 의견개진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지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그때 선정기준을 물어봤을 때, 제가 마땅히 2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동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별, 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 자치구별 집값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러는 측면들이 분명히 지금 산재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제282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계를 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9월 중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활성화사업 5개소는 이게 각 사업별로 재생센터의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국에 이런 활성화사업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활성화에 관련한 인력난이 있습니다. 기존에 솔직히 저희가 센터장,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상지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분들이 과연 그전에 어떤 일을 해 왔으며 어떤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나 코디네이터가 확대되는 그런 식의 운영방식보다는 자치구 단위 정도이거나 광역단위의 도시재생센터를 조금 고민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전문인력들의 전문성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센터부터 근린재생형 현장센터, 경제활성화형 센터 등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인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떤 부분들이 비어있는지 약점인지, 어떤 부분은 또 보완되어야 하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것이 1~2주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들, 또 현장에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인력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말이 150억이지 그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있는 통합적 지원들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의 그런 고민들을 해서, 아까 전략적 대응이라는 것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탑재해서 내년도 계획들을 준비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본부의 계획으로 그게 반영돼서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재생에서 정말 고민스러운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지속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조직에 관한 문제로써 CRC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곳곳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렇게 되면 쉽게 인력을 충원하겠지만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또 잘 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시간이 걸리지만 하여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저도 한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 특히 도시재생본부를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고생하셨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서울이란 천만 인구 도시재생을 다시, 왜 도시재생이라 썼는지 저도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사람중심의 도시가 생성된 것, 또한 도시에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사실 국토부에서 선정된 7개의 대상지가 정말 차질 없이 잘 돼야 하겠다는 것을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사실 지금 5년 단위로 100억을 투자하고 국토부에서 15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됨으로써 정말 아까 급여 아닌 급여만 타기 위해 가서 출근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 시장님과 국가 국토부에서 말하는 협의체가 뉴딜이 잘돼서 정말 서울형이 복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뉴딜정책이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본부장으로서는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도, 물론 소규모주택도 개발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정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필요한 것은 이제는 이 지역의 기반시설과 모든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기타 공공 부분이 투자되어야만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것 마냥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우리가 구라파와 유럽을 따서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특ㆍ광시장이 바뀌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 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만약 100년 기약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묵동 뉴타운 15만 평이라는 데가 약 1만 5,000평 남겨놓고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존치지역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해제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도시개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도 없는 상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속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정말 서로 유기적으로 서울 강남북이 균형 발전될 수 있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데 후배들한테, 후손한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서울도시형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도시재생본부장 이하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비추어 우리 사회는 마치 곤혹스러운 실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할 겁니다. 또 원칙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 현안, 예산편성 내역의 당위성 등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 충분히 보고하여 이해 설득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정말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마채숙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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