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1년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8.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3.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4.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5.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17.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1년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8.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3.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민생정책관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소관 미처리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10시 2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요금결정에 객관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후 후임 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도 2018년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에 관한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의 결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순환안전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관련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수도 조례에,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스ㆍ택시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수도 조례는 최근 상하수도요금의 연차별 인상과 급수업종의 간소화,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급수업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하수도 조례도 올해 8월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요금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요금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에서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결정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물가대책 위원으로 있었는데 올 2월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보고 위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입장이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하루에 대략 물을 얼마 정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리터나 쓰나요?
특히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밖에 수도에 대한 이슈라든가 물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3조 2항에 보면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말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개정안은?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덜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더군다나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한, 올해는 구성도 안 된 상황이라면 작년에는 조금 더 자주하면서 이런 동향들을 살피고 노동민생정책관이나 경제정책실이나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했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이제 1년을 겪으면서 더 관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자문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거는 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 10조를 보면 의견청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고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뭘 했다는 건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하고, 조례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안 했고 꼭 했어야 될 이 시기에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게다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거고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뜻일 텐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관께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객관적, 민주적 산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부칙을 통해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신용악화를 방지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상황 복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ㆍ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업체 중에 10.9%가 휴ㆍ폐업했으며 2019년 말 대비 4.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2호 및 제5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의 대상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서 재단이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시행령에서는 “개인”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신용도 및 소득, 재산 등이 관계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는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최근 입법예고 중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지원대상 제정안에서는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자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채차감 후에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6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조금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 심의부터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재단은 개인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업자 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운용배수 5배를 적용 시 1,600억 원까지 브릿지보증이 가능해 약 5,300명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입법ㆍ정책적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개인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정부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이하 브릿지보증이란 걸 신설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고요.
또 보조금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끝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을 매칭으로 냈지요. 그러한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에 신용만 보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개인에게 이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몇 명에게 가게 될지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원래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즉시 일시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가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제한적으로, 설사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상환을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연차별로 해서 기존에 받았던 방식으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소상공인 보증과 달라서 약간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총 출연한 금액의 5배 정도 해서 1,600억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5,000명 정도한테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더 해 줄 수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은 3,000만 원까지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 건지, 예측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2조 2호하고 5조가 개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브릿지보증에 한해서만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전체적인 보증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브릿지보증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되니까 이 개정안이 나온 건지, 거기에 적용을 한정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했던 분이 폐업을 해서 개인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재기라든가 앞으로 그 사람의 상환유예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또 일반적인 다른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유예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95%이거나 연간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휴ㆍ폐업이 10.9% 증가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렵고 해서 폐업이 된 경우에 이걸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회복이 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연장해 주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장치가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폐업하는 업종 중에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유흥업소에는 종류별로 따져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새 보도를 보면 이런 데 업소들이 영업제한이 걸리고 하니까 노래방이나 모텔 같은 데서 불법영업을 해요. 이게 부작용이지요?
그리고 우리 업종에는 보증도 하나도 없다, 폐업이 되면 폐업 지원도 없다, 착한임대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업도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착한임대인에게 드리는 세제 혜택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정해 놓은 지침에 이 세 업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소관 국인 시민건강국하고 그다음에 민사경하고 또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계문제 이런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 방안들을, 가능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논의되는 그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평소보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다른 폐업 지원이라든가 재기 지원, 서울시에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훨씬 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와 더불어 포괄적이고 좀 더 강력한 폐업 지원책이나 재기 지원책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어려운 계층 세대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9인 발의)
(11시 12분)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입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촉구ㆍ건의하는 내용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권의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권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이를 개선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고 현재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16명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ㆍ조정을 해야 하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준협약은 근로감독관을 중앙정부의 감독과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감독기관을 지방기관의 관할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더라도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국가사무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감독행위를 의미하는 근로감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국제노동기준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근로감독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 건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했으나 감독대상 사업장이 전국단위로 광범위하여 근로감독 기능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사후 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201만여 개 중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2만 5,000여 개에 불과하며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30명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재해 예방 등의 실질적인 근로감독 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자체적으로 노동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노동정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감독권한의 부재로 교육ㆍ상담ㆍ컨설팅과 권리구제 등의 지원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근로감독 업무에 활용하면 중앙정부 소속의 근로감독관보다 지역현안을 소상히 알 수 있어 현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업무과중으로 인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행 근로감독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기초고용질서 위반, 공공 발주된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등의 분야에서 행정처분 및 관련업무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노동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바 중앙기관에 집중된 근로감독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업무효율 증대와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공식의제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근로감독 역량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예산의 중복 투입과 기존 감독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법규와 현행법과의 관계, 근로감독 체계의 한계, 지방감독기능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역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 보다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와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등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로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스탠더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후퇴하거나, 그러니까 국가의 스탠더드 기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낮아지거나 하향평준 될 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근로감독관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요, 일선에서는. 그러면 국가의 일을 우리가 뺏어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나누어지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광역시도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일 거라고 보고, 이게 무슨 권한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전국적으로도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조례 하는 것들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많고요.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생활임금이라든가 노동이사제 또 노동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했고 그래서 다른 시도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확산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뭔가 후퇴할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직개편안 관련한 논의과정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너무나 선도적으로 계획들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의 의지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혹시 말씀하실 것 있나요?
또 요청사항은 이 건의안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고 동의하는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근로감독권의 개념을 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3,000여 명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직하고 병행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 감독권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정책관님이 건의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감독관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ㆍ무보증료 금융지원, 폐업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ㆍ폐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무이자ㆍ무보증료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500만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 유지에 필요한 118억 6,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공급은 5월 말 현재 2조 8,3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80%를 초과한바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5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고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보증 전환 프로그램인 브릿지보증 재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무이자ㆍ무보증료 등 4무 안심금융을 실현하고자 보증료 보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업사업자의 보증프로그램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브릿지보증을 신설하여 경제적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시급한 채무이행 부담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브릿지보증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고 서울시는 정부보조금 80억 원에 24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20억 원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보증보다 브릿지보증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정 최고한도인 15배보다 낮은 5배 내외의 운용배수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1,600억 원의 신용보증 추가를 통해 약 5,3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료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2조 원 규모의 보증공급에 대한 보증료 34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은 보증료 없이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대출하고 융자 후 1년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2년 차부터는 0.8%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해 보증료 보전과 무이자 지원과 같은 금융비용 절감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은 작년부터 기준보증료율 이하인 특례보증의 확대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가속화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운영시간 제한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의 증가로 경제성장은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은 여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계층의 실질 회복은 더딘 채 산업 간, 계층 간, 자산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취약경제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신용보증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최고 보증한도 15배수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개인에 대한 브릿지보증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용배수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이자ㆍ무보증료 그다음에 무담보ㆍ무서류를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2조 원 정도의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 2조 원 중에서 기존 5,000억은 연초에 세웠던 2조 원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5,000억은 자치구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을 활용해서 5,000억을 가져왔고요, 나머지 1조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한 460억 원가량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추심불능채권이라 해서 소각하신 것 있지요?
정책관님,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폐업률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라든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률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초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관님이 속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배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 실태조사 통계가 나오면 다음 회기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회의 통과돼서 집행이 되는 시기는 7월부터겠지요?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 될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1년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55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 집약화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여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전태일기념관 관리ㆍ운영을 통한 전태일 관련 노동ㆍ사회운동 및 교육추진 활성화를 위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전태일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전태일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시설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서울시 주요 노동 분야 전시관으로서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페이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리보호 제도 구축 및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2018년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사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일 20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2건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우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홍보비를 절감해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코로나19로 임대차시장 여건이 변화되어 사업 필요성이 줄어든 장기안심상가 신규선정을 보류하고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구조를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8.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장기화로 경기침체 극복과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이 네 차례씩이나 진행된 유례없는 해였습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노동민생정책관에 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및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466억 2,300만 원에서 534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300만 원이고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15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2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517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7,34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0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4건에 18억 8,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2억 9,700만 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건물보수비용 보조를 위해 5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고도화 추진을 위해 3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9,000만 원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해 4,600만 원을,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5건 284억 800만 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2020년 1월과 4월에 이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27억 9,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풍물시장 사업비 19억 5,200만 원,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외빈초청여비 4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44억 4,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6,600만 원,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 입찰 절차 지연으로 8억 5,300만 원,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의 선급금 미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1억 9,400만 원 등입니다.
한편 집행잔액은 총 100억 9,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5,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000만 원, 낙찰차액 1억 2,400만 원, 지출잔액 5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주요내역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비 9억 9,800만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지원 50억 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2억 5,3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결제캠페인 11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2020회계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453억 2,500만 원에서 2020년에 3,096억 3,700만 원을 조성하고 3,023억 8,5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72억 5,200만 원이 증가한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2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32억 1,700만 원에서 2020년에 263억 9,400만 원을 조성하고 238억 6,9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5억 2,500만 원이 증가한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개요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도 다음 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7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납률은 111.9%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55억 6,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업 등에서 정산 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해 그 외 수입이 47억 9,2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은 5개 과목으로 4억 2,4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세입편성 시 경제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소속이던 제로페이추진반이 조직개편으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동했으나 관련 세입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에도 두 차례 추경이 있었고 조직정보 변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새로운 기관으로 변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 파악과 적정한 예산운용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 수납액은 62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예산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주요 감소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임대료 일부 감면 조치와 세입편성 이후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와 GSEF 사무국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2019년 12월 말로 임대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바 세입추계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원인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의 예산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편성 시 착오로 인해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130억 6,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기타사용료 과다발생 사유인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오차는 세입추계 시에 기존 계약자의 정기분만 반영하고 2019년 신규계약자와의 수시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다ㆍ과소 수납은 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 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금의 환급이 286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착오가 원인이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은 발생규모가 적더라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9,200만 원이 수납되지 못했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기타가 58%이고 납세태만이 38.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의 97.9%는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했는데 주요 발생원인은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대부업ㆍ할부거래업법 위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주요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있으므로 독촉고지와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14건 18억 8,8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확보를 위해 2,6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전용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은 11월과 12월에 거쳐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플랫폼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안전보건표지 제작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9,9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회 추경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육 등을 위해 신설된 민간경상보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지자 용역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1억 9,600만 원만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밖에도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한 사례나 전용한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 전용한 예산규모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는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이를 누락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적시에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7건에 6억 9,000만 원이 발행했고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지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원을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 없었던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을 변경 제도를 통해 사실상 신설한 것으로 의회 의결을 회피하고 임의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변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72억 3,5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운영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예정이던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국제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이월했고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연기가 불가피하여 외빈초청여비 4억 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불확실성이 높아 불용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사성 비용이나 외빈초청여비를 이월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이월의 발생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과업수행이 어려워져 사무관리비 9,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에 발주한 3건의 용역도 10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바 사업설계 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과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는 다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이 재정활동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거쳐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2018년도 5.1%에서 2020년도 1.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집행잔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14개로 그 사유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ㆍ확장 지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 불용률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확대와 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책목표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48억 원에서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235.8%가 증가한 7,2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차수별 추경 주요 내역은 다음의 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추계의 불완전성이나 미흡한 사업계획,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예산 증액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과 기본경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액을 남겨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필요했습니다.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전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성과지표 10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비로 7,34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성과지표를 달성했으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의 종료로 인한 상담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야시장 미개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비자상담의 증가 등으로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성과지표 달성률 76.7%와 전년도 부서의 달성률 100%에 비해 낮은 실적입니다.
이 밖에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중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가 누락되고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상담건수는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조정합의 성립건수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로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노동복지와 소상공인, 공정경제 등에서 성별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예산현액 446억 1,200만 원을 반영하고 이 중에서 92.6%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 평균 집행률보다 낮고 전년도 성인지 예산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9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담당자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가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3억 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로 교부되고 서울시는 이를 다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는 구조이며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 통보된 확정내시액과 실제 자치구로 교부되는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사업정산 시에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반환하므로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차액분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인하여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국고보조금 착오 편성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1,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억 3,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적시 지급을 위한 인건비에 활용하고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에 전용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촉탁직노동자 사용 부서의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2020년에는 촉탁직노동자의 결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촉탁직노동자의 인건비는 사용부서에서 편성되고 결원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이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체인력의 사용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수요파악의 어려움과 예산편성부서의 집행잔액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체인력 사용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7.1%인 6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과 교육참가자의 보호장구 구매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원이 제2회 추경에서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인력 추가 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한 후에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9,900만 원을 다시 전용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과 실태조사, 안전보건표지 제작,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에 활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밀한 계획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반복적인 예산전용과 예산현액의 44%에 이르는 이월 등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ㆍ확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복합몰 형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 8,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6,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이 사업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청년몰 확장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동시장 청년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청년몰 확장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당초 사업대상 선정 시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다면 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된 시장에 한정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선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신규대상을 선정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몰 홍보비는 국비 매칭비 미확보를 이유로 전액 불용된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청년몰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충분한 경영노하우와 전문성을 습득하기 전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4,200만 원을 지출하고 85.3%를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초 조성예정지의 계획취소와 대체부지 선정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2020년에는 개봉동 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도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당초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1~6층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1~2층은 구로구청에서, 3~4층은 거점성장추진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가락시장 청과동에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기부채납 일정과 계획변경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과 공사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은 어려웠습니다.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이월을 반복하는 재정운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촘촘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6개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대상지 발굴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700만 원 중 5억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 사업과 최대 1억 원 이내 단년 지원하는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61개 신청기업 중에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8개 기업만 선정됨에 따라 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청기업 중 상당수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일자리제공형 사업이나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하여 혁신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했어야 합니다.
한편 시장수요가 부족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지원 종료 후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선정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정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수요 등이 반영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3억 2,900만 원 중 34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과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억 800만 원은 신청기업 현장실사 용역비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지원에 편성된 42억 2,100만 원은 참여기업이 유사 정부 사업에 중복지원하거나 지원 종료 후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8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업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대상이나 추진방식 내용이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선호도가 3.6%에 불과한바 향후에는 정책대상자의 구직수요에 반영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모두 909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90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국비보조금 100억 원을 포함해 819억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입결산 내용은 다음 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약 35.2%를 차지하고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인 출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치금ㆍ대여금 이자와 임대료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이고, 임대료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간제인력 추가채용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옥본사에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일부 층을 직접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증료 수입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준보증료율 이하의 보증상품을 확대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1%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증가에 따라서 재보증료가 증가했으며 2개 지점 신설과 임차보증금의 증가로 투자자산의 세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6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3,355억 9,300만 원에서 2,986억 원을 지출해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 90% 미만의 세부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대위변제금은 보증사고 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계획 대비 66.7%가 집행되었습니다.
수탁사업 중에서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상권에 5년간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1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2억 5,400만 원을 지출해 16.7%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탁사업에서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탁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입니다.
마포구 구(舊) 서부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4억 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9,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으로 3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을 통해 10억과 감리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사선급금 2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2020년 12월에 착공됨에 따라 선급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설비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시설비 21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감리비도 선금지급률을 제외한 잔액 8,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2016년부터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0년 8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예산의 연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시설건축공사에서 이월제도를 남용할 경우에는 사업의 총사업규모 증가와 재정사용의 경직성 가중, 예산의 의회 통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계속비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여비성 경비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면서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의 행사성 경비를 감액조정 해왔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은 이 경비의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쳐 대부분의 행사운영비와 여비성 경비가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사업은 모두 4개로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성 경비가 편성된 사업은 4개로 이 중에서 기본경비는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서 1,700만 원을 증액했으나 결국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사실상 국내외 행사 개최와 출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경이나 전용,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55개로,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의 연내 추진을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 요건 중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입찰절차 축소를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인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업은 선행된 유사 연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방향과 조사방법을 축소하여 진행됨에 따라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변동에 맞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 편의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행사성 경비나 용역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에 맞추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한 소비침체와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에서 모두 179억 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지출했습니다.
이 중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6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월까지였으나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 최소화 방침에 따라 1인당 구매한도와 유효기간 확대 등의 추가혜택을 부여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981억 700만 원이 결제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혜택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상품권 판매액과 결제액은 각각 492억 7,700만 원과 336억 7,900만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라는 당초의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보다 선(善)결제 상품권을 먼저 발행한바 사실상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예비비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정도의 시급성과 불가측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예비비 사용을 위한 법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말 중기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52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기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의 증가 원인은 기존에 2%대로 제공된 융자를 조기상환하고 0%대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기기금은 재투기금으로부터 총 2,380억 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상황의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상환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쪽 하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의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의 증액 등을 통해 기금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골목상권 긴급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위해 운용계획을 네 차례, 융자지원계획을 여덟 차례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8,050억 원이 증가한 2조 4,050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모두 6만 9,000여 개 업체에 2조 3,57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8%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2019년 실적부족으로 2020년에는 절반규모인 100억 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행은 3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금리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규모 확대와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 600억 원 중에 264억 원만 지출되었고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통해 신설된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200억 원의 운용계획에 비해 53억 원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기존 200억 원에서 제4차 융자지원계획을 통해 600억 원으로 융자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신설된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자금보다 까다로운 부대조건으로 인해 저조한 융자실적을 보였습니다.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신청자의 낮은 신용도와 유사정책자금 지원 이력이나 사채ㆍ대부업 등 대환대상이 아닌 채무 등으로 인해 낮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융자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 등으로 기금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15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면서 조성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투기금의 채권잔액은 작년도 말 현재 646억 500만 원으로 융자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112억 5,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의 융자금 조기상환과 미소진 융자금의 반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채권잔액의 증가는 기금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회수ㆍ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460억 5,200만 원의 자금으로 1,061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시기금은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나 민간기금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어 민간기금의 규모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 기금운용에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투기금은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과 비융자사업비 추가 증액,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 지원,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불안정노동자 융자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인데요 융자성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0년 사투기금 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하우징,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종사자, 불안정노동자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소셜하우징 융자는 지출계획 대비 75.7%만 지출되었으며 이는 주택공급과에서 시행하는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사업의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0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220억 2,0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은 193억 8,900만 원으로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과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18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85.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은 재융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대납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20.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재융자기업에 대한 심사가 늦어져 연내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금관리비는 2020년에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 대비 32.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임팩트투자조합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기관과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임팩트투자의 집행률이 55%에 불과한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계좌에 증거금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투자조합 협약에 따라 투자운용사의 요청 시에만 출자가 이루어지는 펀드 투자의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1호 투자조합 결성부터 제3호 결성까지 매년 10억 원을 출자해왔습니다.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목표투자 수익률은 4%대로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구조로 선순환될 예정이나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펀딩을 통한 투자는 융자방식보다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정부ㆍ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임팩트투자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조합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에 비해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팩트투자는 투자대상의 선정단계부터 투자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선 궁금한 것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예산이 추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실제로 징수된 것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용이 국비보조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보니까 영등포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주체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영등포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회계연도에 그것이 우리 시 예산에도 간주처리돼서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 2019회계연도이긴 하지만 이 국비가 서울시로 내려오기 전에 시 예산을 가지고 영등포구청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일단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 추경을 네 번 하면서 정책관님하고 그 당시 저희 시의원분들, 그러니까 네 번을 했으니까 두 번은 기존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중에 우려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을 보면서 아주 우려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차 추경인데 3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정책관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몇 가지들이 실제로 아주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결산을 통해서 입증이 됐거든요.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저하고 아주 길게 논쟁을 했던 것들이고 프리랜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라이더들에 대한 문제들, 전반적으로 기경위에서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우려를 했고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긴급하다고 했던 것들의 집행잔액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어떤 보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반드시 오늘 결산과정에서 짚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은 특별히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가능하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대면상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것처럼 그때 상황에서도 일부 잘 관리가 되면 또 정상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관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나타냈다는 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실행과정에서는 어떤어떤 것들이 발견됐고 다만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면상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꾸 하반기로 늦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전혀 사용을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필수노동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현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또 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 평시의 사항 같았으면 저희가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저희가 완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 고려를 일부 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까지 고민을 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이게 코로나19 상황이라 편성된 예산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의 하나로 상인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각 25개 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사업의 결과들이, 자치구에다 보냈었잖아요. 한 개구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극복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실제로 그때 했던 것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들의 진행된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어떤 대안을 만들었느냐,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향후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집행은 거의 다 됐고요. 다만 집행은 다 됐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참고할 만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안 나와서 그래서 그 사업은 새로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할 때 이런이런 의견들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집행을 하시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건수도 지금 9건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사업은 다년에 걸쳐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기계속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이월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계속비 제도는 왜 활용하지 않고, 제가 계속비 제도를 찾아봤더니 여러 개의 집행상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유의사항을 보면 재이월의 문제, 이월예산의 전용,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여러 가지 운용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계속비 성격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다가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계속계약이 그래도 맞다 해서 그 사항으로 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혁신파크 내에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마포구로?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공사계약금의 선지급 금액 10억 6,000만 원을 감추경 했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결산에서도 당초 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기정예산 6,200만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3,0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된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추경 증액분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24억 900만 원 예산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21억 9,400만 원 가까이 사고이월한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미흡하거나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이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앞서 지적하셨던 계속비 제도 활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가 계속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부서에서 계속비를 활용했어야 되는 것도 활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니 그건 기조실에서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는 바지요?
그리고 지적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저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하면서 특히나 행사성 관련해서는 뭔가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콘퍼런스를 하시든 전시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박은 사실 계속 있었던 바고, 그런데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셔서 저희가 정말 큰일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또 불용되고 이런 상태이고, 이미 또 저희에게 모두 공유된 자료가 집행잔액이 높거나 불용률이 높고, 높으면 집행잔액이 많은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게 고질적으로 생기는데 보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누구도 확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해외사례를 보면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다시 문 닫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개인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때도, 저희가 곧 추경예산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곧 심의하게 될 텐데 사실 계속 이 스토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계획하시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신뢰 문제까지 거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걱정은 저희가 똑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후에 예산 편성에서 이것을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청년몰도 마찬가지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할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동대문이건 청년몰이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싫은데요 해버린 거잖아요, 그쪽 협의체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지요? 대략…….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들을 거의 소진했어야 되는데 왜 불용액을 많이 남겼냐는 거지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간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어야지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앞서 계속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아쉬움이 많아요.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주로 불용액 발생이유가 유사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고, 그 기업에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지원하던 기업은 향후 1년 동안 계속 노동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고용유지 조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서 중도탈락자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빨리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보면 생활임금의 70%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걸 100%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서 사업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하고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물론 너무 급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최대한 다 소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랄지 목적들이 같이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다가 중도에 이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상황 변경에 맞춰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서 두 배, 세 배 본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불용률이 예년보다는 그래도 축소됐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더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미집행사업 30개 중에서 거의 절반이 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불용되거나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제로페이추진반이 2020년 1월 1일 노민정으로 이동이 됐는데 관련 세입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든가, 또는 세입편성에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 종료가 2019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가 또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사업 전용이 인건비 경비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면서 전용이 됐다든가 또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도 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변경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신설인 것처럼 제도를 악용했다든가, 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들. 잔여예산을 어디로 변경한다든가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 또 아까 쭉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유사사업하고 중복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진짜 노동민생정책관 부서 사업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응원하고 뭐든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이 더 있어야 돼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시는 건지, 뭔가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그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박하고 또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 예산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크게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취지는 상품권 활용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 쓰게 하든 온라인에서 쓰게 하든 그런 방법인데 마침 제로배달 유니온이 출범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활용한 것이지 그걸 뭐 예산을 완전 무시하고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전시상황에 놓여서 뭔가 지원군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본래의 업무를 놓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산을 짤 때 몇 달 정도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의 노동과 민생을 담당하는 한 실국인데 인건비조차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썼고 그것이 결산에서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건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무국 체제로 못 갔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제라도 써서 온라인 체를 좀 가동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제로배달 유니온에 대해 정책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부터 이럴 계획이었는지, 원래부터 이렇게 예산 변경으로 쓰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인일자가 8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제 질의는 그다음이었는데 그때 답변을 하신 것이 “제로배달 유니온으로 따로 잡힌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이 노민정에 했을 때도 답변 온 게 그거예요. 어쨌든 제로배달 유니온으로 잡힌 항목은 없습니다라는 건데 승인일자는 8월 3일이고 보면 저는 원래부터 이럴 계획이었나 해서 좀 기가 막히네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 변경을 미리 해놓으셨다니 저는 참,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악용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뒤져서 읽어드리는 그런 유치한 방법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인 노민정에서 반성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이것은 시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심의위원들을 속이는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제로배달 유니온을 위한 예산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용했다는 표현은 저희는 사실 크게 동의를 안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활용 사업이었다, 그런데 그걸 오프라인에서 쓰게 할 거냐 온라인에서 쓰게 할 거냐 그 차이였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변경사업 현황이라고 제출이 됐고 변경사유가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의 활성화 지원이었고 이것의 승인은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로배달 앱 유니온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이것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 사실관계이고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한 쪽은 쓰는 쪽 한 쪽은 심의를 하는 쪽,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순간의 뭔가 책임회피, 모면성으로 질의답변이 오고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솔직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답변을 안 주시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사회투자기금 결산결과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융자사업비 규모가 확대 요청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예치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금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을 당초 43억 4,700만 원에서 157억 4,200만 원으로 113억 9,5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 중 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175억 원에서 235억 원으로 60억 원 증액하여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17억 8,000만 원에서 24억 9,500만 원으로 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2020년 기금결산 결과 증액된 예치금 수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변경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융자수요의 증대로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변경하게 되어 관련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두 차례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제1차 변경은 3월 12일에 있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과 지출계획의 예치금에 113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예치금 회수가 증가한 이유는 사투기금 수행기관의 융자금 조기상환과 미소진 융자금의 반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제2차 변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융자수요의 확대가 예상되어 지출계획의 융자성사업비 60억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경 시 예치금 회수금 113억 9,500만 원을 결산 전 이입조치하고 2차 변경 시 융자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의 변경을 거치면서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20%를 각각 초과하였으므로 변경시점과 가장 가까운 제300회 임시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있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지난번 4월에 변경안을 내서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때 기금심의위원회를 받고 그게 20%가 초과되면 바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적정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승인 받은 내역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고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미 사전절차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성만 정책관님, 아까 예산안 결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1.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8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올해 첫 추경은 위기의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11억 6,400만 원에서 1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401억 700만 원에서 1,74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14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건에 115억 4,0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편성으로 4건, 22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시행 등에 따른 재단 출연금 9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건 1,747억 2,6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우선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23억 6,100만 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178억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ㆍ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63억 3,000만 원과 보증료 342억 원, 이차보전금 64억 원을 각각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원을 위해 2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2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정부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증액되었고 신보 출연금 93억 3,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4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변경은 정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연장을 위한 브릿지보증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적합성 그리고 예측불가능성 그다음에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목적적합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종별 공정거래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플랫폼ㆍ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취약노동 분야 16개 직종 외에 다른 직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취약노동자에 대한 업종별 불공정 피해사례 심층조사와 국내외 공정거래지침 적용사례 조사, 공정거래지침 필요 직종과 우선적용분야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플랫폼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공정거래지침이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 미흡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지침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행정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중에서 배달업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보장내역과 보상액 등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수요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보험은 고액의 보험료를 우려하여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해ㆍ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종사함에도 특정직종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밀집사업장을 중심으로 가격ㆍ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를 위한 판매대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집적지역 1개소, 60개 점포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가격, 원산지, 위생이 중요한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식품위생 접객업을 중심으로 VMD방식의 판매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75%가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판매대의 높이나 품명이나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 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중대형 전통시장 72개소, 2만 7,300개의 점포에 총 25회의 방역소독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 사업과 유사한 전통시장 특별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총 130명으로 확산세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통시장은 불안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이에 방역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이 일부 중대형시장에 편중되고 2020년에 시행한 대상과 중복되고 있는바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소독기 3,778개와 소독약품 등의 방역물품을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178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요금의 50%를 감경하게 됨에 따라 이 감면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280억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1억 2,100만 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과 시급성, 한시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로 첫 번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비대면ㆍ온라인쇼핑 등 유통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3억 6,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온라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장별로 상품개발 등을 진단ㆍ평가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다품목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센터와 배송용 포장(박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할인쿠폰 지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IPTV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비대면ㆍ온라인 커머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내용상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앞서 출연 동의안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쇠퇴한 상권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2020년 12월 동작구의 사당ㆍ이수 상권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대응비 15%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관악구의 별빛 신사리 상권과 동작구의 사당ㆍ이수 상권 두 곳이 중기부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현대화나 화재공제ㆍ상거래현대화 등 상권활성화 사업에 총사업비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동작구 사당역부터 이수역 구간 주변 상권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스마트 상권 육성을 통해 쇠퇴하는 상권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비 교부금 수령과 집행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며 서울시의 역할이 활성화 구역과 사업의 승인으로 제한적인 점 그리고 지난 2년간 시비 분담액이 총사업비의 3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건립과 개보수 사업이 포함됐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액예산은 모두 3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 분담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 3,100만 원과 1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3개소이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랑구 장미제일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건립과 증설, 주변의 가용시설 공유를 통해 고객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기부 확정내시액이 18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비 7억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1개소로 국비 18억 원 편성에 따른 시비 7억 2,000만 원, 주차장 개보수는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등 2개소로 국비 4,400만 원 편성에 따른 시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 시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액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 개보수는 자본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중기부 확정내시에서도 예산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적합한 세출과목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239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94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중에 98.2%가 현재 결제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상품권 할인보전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금년에 한시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일부 자치구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50%를 초과하는 강남, 중구, 서초 3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국비지원액을 배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단일비율 시 5%와 구 5%인 상품권 할인보전금 비율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이 2개로 분할되어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국비 3%)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40%를 이 사업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2018년 정부 추경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후에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서울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주관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특성화첫걸음시장 사업과 희망사업프로젝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공모한 3개 시장 중에 최소한 2개 시장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매칭 시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장이 모두 탈락하여 이번 추경에서 매칭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모결과 발표와 사업비 교부일정에 따라 매년 추경을 통해 서울시 매칭 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기부에 사업일정의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협의체 참여와 매칭 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없으므로 공모 참여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선정에 탈락한 시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적극적 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요?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특별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명시를 해놨던데 감염병예방법 51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소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또 방역을 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사실 보기에는 쉽지만 저도 해보니까 2시간 동안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중요할 때 쓰는 것이 예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구입했던 장비나 물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재활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혜를 주는 배달종사자들이 이런 불법 개조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소음을 막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이런 불법 개조하는 원동기 장치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시켜 줘야 되는 것인지,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계속 교통실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안 이루어졌는데 아마 자치경찰이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질서 위반이라든지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줬잖아요, 나름으로. 거기에서 홍보나 전단지를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사회ㆍ문화적으로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지 그냥……. 왜, 그것도 자동차예요, 차에 준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이런 차량들은 50km 제한이에요, 서울시에서. 오토바이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 달리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이런 배달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여기 직접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차로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속도제한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우리 차량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300m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량 나름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은 정책관님께서 답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대별로 정부에 건의해서 지켜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걸 밤 10시 이후, 새벽에도 어린이들이 사실은, 학교 앞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30km를 그 친구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배달라이더 접점지점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배달라이더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문화가 조성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할 수 있으면 구전이라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해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인가요?
두 번째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한 개 구에 1억씩 주는 거지요?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갑자기 늘어났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인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또 하나…….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의 현재 집행률이 18.8%인데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물론 특정된 곳으로 올라와서 이해는 하겠는데 시장이 몇 군데가 딱 정해져서,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올릴 때 최소한 유사한 것들은 다른 방향, 방식을 바꿔서라든지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유사한 게 추경으로 올라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취지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업무보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실제 이 상해보험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험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맞지요? 저도 6개월분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단위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그다음에…….
저도 한 1년 가까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텐데 산출하기 편해서 중대형시장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가는 곳이에요, 방역 등 어떤 조치들도. 그래서 그것이 형평에, 이런 게 형평에 사실 더 맞아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은 집행률이 현저히 현재 수준에서 낮아서 지적도 받은 바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접고 여기다 다 미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단편적인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업체가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단순히 입점 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온라인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해도도 떨어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또 컨설팅도 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A에서 Z까지 다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그런데 옛날 온라인 입점사업은 기존에 대형 온라인 업체에 그냥 단순히 입점을 시키는 거지요. 그건 그냥 단편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성과가 있으니까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해서, 앞서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을 발굴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태는 검토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나 정부 정책의 방향들은 결국 노동자성의 확대라고 할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대상의 확대라고 할까요, 좀 더 정책으로 보면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노동자성의 확대라든가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라는 것들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동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사업자, 그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일부를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인데 이것들은 그런 것들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가 있어요, 이 정책들은.
이건 보험회사하고도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여러 차례 하면서, 특히 플랫폼 라이더 노조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저희가 설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진출입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몇 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도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구체적인 설계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방식이 맞는 것인가,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드네요, 정책관님.
그래서 사회안전망에서 지금 소외돼 있는 플랫폼 라이더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 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수혜 받는 숫자 이런 걸 하다 보면 보험회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정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산재보험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적정기간을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매년 편성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실태를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비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돈 25억으로는 턱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이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전 위원님들이 계속 한마디씩 다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이나 감액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노동자들이 여기 보면 49.8%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과 계약수정 요구, 계약조건 외 작업요구, 보수 지연지급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5,000만 원을 통해서 공정거래지침이나 표준계약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지만 진행하려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되고 그다음에 처음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사업 규모를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게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 부족이라고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정한 예산이냐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예정해서 5,000만 원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으로 해보고…….
그런데 하여튼 새로 신규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잘 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계속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꼭 한 말씀 해보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그래서 정말 디스플레이만 하나 잘 해놔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15억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셨잖아요. 주로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IPTV 광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이 광고를 해야 되느냐, 전통시장은 어차피 생활권역에 있는 바운더리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들인데 홍보보다는 다 아는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신 장을 봐주는 거랄지 배달해 주는 것, 지금 식당도 그렇고 슈퍼마켓도 그렇고 배달사업들이 많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잖아요, 앱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차라리 장을 안 가더라도 그냥 주문에 의해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일자리와 연계해서 차라리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종업원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달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니까 계약협약서 같은 건 없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침 같은 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처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7시 45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진만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9분)
(의사봉 3타)
김진만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남북협력추진단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 간 직접교류 협력사업 추진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통일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와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를 희망하며 이에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만 원, 실제수납액도 91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8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19년도 말 조성액 323억 9,1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이 94억 9,8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71억 4,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4,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94억 9,800만 원은 일반회계전입금 80억 원, 이자수입 6억 1,200만 원, 기타수입 8억 8,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71억 4,3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70억 4,3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 및 위원님 간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8시 02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설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의 중기부 확정내시가 2개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320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브릿지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32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145억 3,300만 원에서 3억 원을 순증한 4,148억 3,3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을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 등으로 여러 시장으로 확대하게끔 여지를 두며, 같은 사업의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랑구 면목시장에 5,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6분 회의중지)
(21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05분)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원,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앵커조성 사업 4억 1,300만 원, 도시형 제조업 지원 사업 4억 100만 원,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2억 원, 곤충산업 활성화에 5,000만 원, 패션산업 기반확충 9,000만 원, 드론산업 활성화 2억 원 모두 7개 사업에서 18억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에서 하이서울기업페스티벌과 성과교류회를 통합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하이서울기업 매출성장 지원 사업을 6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690억 8,000만 원에서 18억 5,400만 원 증가한 6,709억 3,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기에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집행부 간부의 부적절한 불손한 언행이 있어 회의가 파행된 바 있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잘못된 행위이고 시의회는 물론 천만 시민에 대한 불손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은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자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회의에 임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적을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23분)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강사용 온라인 강의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재원에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서 20억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8,069억 7,0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조 8,054억 3,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8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김진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겸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대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투자창업과장 겸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송광남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겸 국제협력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김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기획담당관 이해선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김종수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김홍진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김윤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임지훈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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