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시 28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안 등으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폐회중 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고 조직개편의 세세한 내용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장이 첨예하게 대립ㆍ갈등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다른 억측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는 오직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집행부도 적극적 소통과 교류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시 30분)

○위원장 채인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6월 7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조실장님께서 서울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알기 쉽게,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에도 설명 올렸지만 자율신설기구는 2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존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합의제 행정기구인 민주주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이미 존속기간 올해 7월 18일 기한으로 폐지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그 조직은 기존에 폐지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 기구는 폐지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협력국으로 통합해서 일부 기능을 살려내는 걸로 안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민주주의 합의제기구를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 민주주의 후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자율신설기구의 한계성으로 2년마다 평가받아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통합되더라도 기능의 축소 그리고 필요한 기능의 계승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행자위 협의과정에서 두 개 팀 신설을 반영했고요 또 지난 6월 7일 기경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규칙사항으로 저희가 팀 두 개를 추가 반영하는 것까지 의견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설명 내용에 모순이 있어요.  평가가 안 좋아서 폐지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 팀, 실제적인 업무 이런 것을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을 들어보면 그런 기능이나 팀들은 시의회가 요청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기구 이름과 성격만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가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거냐 아니면 그 기능과 팀이 실제로 수행했던 고유업무의 평가가 낮아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거냐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평가는 핑계라는 거고요.  굳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 보고 민주주의위원회 기능을 더 확대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 피상적이고 모순된 답변을 계속 하시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추가적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민주주의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폐지를 전제로 했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으시고요.
서윤기 위원  제가 지금 어폐 있는 말을 했어요?  폐지를 전제로 제가 평가했다고 얘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게 아니면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평가내용의 모순이 아니고…….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스리슬쩍 넘어가지 말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뽑아서 볼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평가했을 때는…….
서윤기 위원  아니, 묻잖아요.  본 위원이 기조실장한테 폐지를 전제로 평가를 했었다고 단정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 단정은 아닌데…….
서윤기 위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못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얘기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도대체 왜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 유형을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기능과 그 팀의 고유업무는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면서 왜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형식적 틀을 바꾸려고 하느냐, 자문기구로 격하시키려고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항간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박원순 지우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상에 오류가 있으신데요.  이게 3월에 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3월에 박원순 지우기라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 평가 자체는 서울시가 한 게 아니고…….
서윤기 위원  그런 게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행정이 줬다가 다시 뺏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평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적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당사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고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다양한 사람들을 골라서 더 다양하게 참여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 참여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조직개편과 연관 없이 3월에 폐지가 결정된 사안이고요.  다만 민주주의위원회는 법상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평가에서 전체 점수가 평균 70점을 안 넘으면 폐지하게 되어 있는 규정…….
서윤기 위원  폐지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3월에 무조건 폐지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연장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폐지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합의제 행정기구여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때 평가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렸을 텐데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해서 폐지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합의제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자문기구로 격하시키며 다른 기능은 유지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 평가 때문이냐고 다시 묻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평가 때문입니다.
서윤기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 평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고 민주주의위원회라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구 민주주의위원회가 어떤 이름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시민협력국이 됐든지 간에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식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그 평가 안에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평가항목으로 그게 들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평가항목에 보면 민주주의위원회는 기존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면이 있고…….
서윤기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있으면 그것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ㆍ유형은 유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 독자성이 낮고 정원의 조정, 타 부서로의 업무이관 등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적 행정을 발굴ㆍ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부 의견사항에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기 때문에 독임제집행기구로서의 집행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게 폐지의 전폭적인 이유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폐지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그런 것 모르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유지ㆍ운영시켰고 그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번 조직개편은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조직 중의 일부를 살려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조직개편에서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서윤기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를 죽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항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입장차이 같고 저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직을 합쳤을 때 혁신기획관이 합의제기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 한계와 그리고 긍정적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라 이거예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런 평가를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요?  어떤 다른 좋은 방식이 있어요, 자문기구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불편해요?  합의제 행정기구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편성해 달라 요구하는 게 불편해요?  그런 이유를 얘기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서윤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시켜주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뭐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평가위원들이…….
서윤기 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질문 안 끝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서윤기 위원  얘기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것은 자율신설기구기 때문에 평가를 2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건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에서 평가점수를 받지 못했고 그 평가는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해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분들도 당신들의 명예를 걸고 한 평가라고 봅니다.
서윤기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다 그대로 100%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신력을 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조건 공신력이 높아서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ㆍ절차에 따른 겁니다.
서윤기 위원  법적으로 평가가 낮으면 그냥 폐지하라고,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를 폐지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규정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합의제 행정기구를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폐지하라고 한 게 있으면 제출해보세요.  어느 법에 어느 근거에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민주주의위원회는 자율신설기구기 때문에 자율신설기구의 존폐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와 관련한 조례는 그러면 개정했어요?  지난 회의 때도 언급됐었던 얘기잖아요.  그 조례개정안은 제출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조례개정안부터 먼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안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족해요.  공무원들이 가만 보면 본인들이 행정조직의, 서울시의 주인이에요.  의원들도 스쳐지나가는 그냥 임기제에 지나지 않아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서울시도 그런 흐름에 발맞춰 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몇 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합의제 행정기구 폐지하는 이유를 댄다는 건, 여러분들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 핑계를 대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었던 시민참여제도를 무참하게 짓밟은 것 여러분들을 기억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의 가치라든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서윤기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제도로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를 폐지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민협력국 안에 있는 부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민참여ㆍ협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폐지된 부분과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점을 두셔야지 이 부분이 폐지되기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에서 담아낸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해 주시지요.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핑계 대는 것 나중에 한번 평가를 받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질의답변을 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 가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권영희 위원  질의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영희 위원  질의답변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합의제 행정기구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구를 그 성과평가위원회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기구를 바꿨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답변을 피해가셨는데 아마 기조실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 이 성과평가지표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위원의 명단도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 위원회에서 평가된 3개의 자율신설기구의 평가점수가 최고점ㆍ최저점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드렸습니다.
권영희 위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 노동민생정책관을 뭔가 노동이 들어가게 해보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공정상생노동정책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계신 곳을 6층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금기시되는 단어가 민주하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나요, 오늘까지?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지금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질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자료가…….
권영희 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라고 한 거고 그 성과평가위원회가 3월에 다시 재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것을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과 단위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상 자체가 다른 거고 그리고 지방분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료요청 한 것을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명 위원  네, 저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짧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
여명 위원  네, 위원 자격요건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명 위원  그중에 시장이 그 외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게 들어있고, 또 위원 자격요건들을 보면 관련된 교수 또는 시민단체 활동경력 몇 년 이상 또한 4급 혹은 5급 이상의 공직자로서 몇 년 이상을 채운 자들이에요.  이게 평범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표성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합의해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노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명 위원  네, 노력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많은 의원들이 그 위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특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그 외에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합의제 행정기구가 없어지고 그 기능과 팀을 남기기로 서울시와 의회가 조절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여명 위원  그렇게 알고, 서울민주주의가 없어지면 그동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해오던 역할 즉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 조언 이런 기능들이 아예 사라지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민숙의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참여의 수단들은 부서나 팀으로 저희가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여명 위원  네.  시민협력국 내의 임기제공무원들 그분들이 서울시와 의회가 결국 합의를 한 그 팀으로 남아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직은 인사하고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임기제 특성상 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채인묵  아니, 지금 본회의가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한 줄이에요.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민주주의가 통폐합되면 기존 기능과 업무의 유지를 위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찬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주세요.  없어지지 않고 고유의 기능과 업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그 말씀을 꼭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민주주의 숙의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그런 기능은 부서 팀으로 저희가 했고요.  업무 분석상으로는 두 개 팀 정도가 더 줄어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가적인 팀까지 늘려서 반영하는 걸로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견제ㆍ감시 그리고 시정질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니 잠깐만, 이제 그만 끊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2시에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상임위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정회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오늘 의원총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세 가지 안이 지금 중점 논의가 됐던 안이 있습니다.
  시민협력국 관련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 외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많이 부딪힐 것이라는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노동민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공정상생보다는 덜한 것이냐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노동민생정책관에는 노동정책과가 선임 과입니다.  그런데 굳이 공정상생정책과로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만약에 공정상생과 노동민생을 같이 결합한 그런 단어를 굳이 선택한다면 노동을 앞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노동민생을 다 빼라, 노동민생 가치가 공정상생 가치보다 못 하다 그러면 다 빼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되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임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직과 정원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최경주
    조직담당관    박경환
○속기사
  김재춘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