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0.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52.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5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
54.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
55.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5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6.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6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6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70.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7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7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74. 긴급현안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경선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영희ㆍ김혜련ㆍ문영민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경선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안광석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원철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전석기 의원 외 16인 발의)
52.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5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서울특별시장 제출)
55.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여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68.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운영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7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74. 긴급현안질문
o신상발언
o5분자유발언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최선 의원님께서 2022년 4월 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안광석 의원님께서 2022년 4월 7일 자로 사직하셔서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4명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 중 위원 추가 선임을 비롯한 회의 진행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경선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영희ㆍ김혜련ㆍ문영민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영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경선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정태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안광석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원철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전석기 의원 외 16인 발의)
52.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5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서울특별시장 제출)
55.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5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 및 심사보고서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7)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훈 의원님.
  다시 투표 좀 눌러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여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68.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운영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69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0.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21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8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7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5시 10분)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3월 25일~4월 8일까지 15일에서 3월 25일~4월 11일까지 18일로 회기를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7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5시 1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1일 하루 동안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74. 긴급현안질문
(15시 1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2022년도 4월 6일 노식래 의원님 외 11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총 두 분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7일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과 제10대 의회 들어 3년 여에 걸쳐 추진해 왔던 서울시와 용산구의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우려되는 부분과 당부드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크게 확대되었던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장님과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남산 고도지구로 인한 개발 제한 등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규제의 완화 검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인 19일 오세훈 시장님이 윤 당선인을 만나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신중론과 찬반 여론에 대해 전달했다는 언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반면 용산구의 성장현 구청장님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보도 듣도 못 했다, 의견을 구하기는커녕 귀띔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3월 25일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공식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식래 의원  대통령집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장밋빛 전망에 대해 카드뉴스와 홍보영상, 언론기사 등을 제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용산주민이나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어떤 의견을 전하셨나요?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려면 용산구민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민들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사소통 구조의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 공간구조상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청와대의 공간구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자주 그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아마 집권 초기에는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면 다시 또 옮기기가 어려우니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너무 신속하고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옮겨놓으면 신용산 시대를 연다 하는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요 저는 찬성이고요.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아까 뭐 신중론을 개진했느냐 이렇게 확인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용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도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신용산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옮기는 절차가 지나치게 취임 전에 집중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지적이 비등한 만큼 그 점을 참작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전달한 요지였습니다.
노식래 의원  오늘 드린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국방부가 영내 유휴공원부지에 8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2개 면과 풋살장, 로커룸이 들어가는 52㎡ 규모의 샤워실, 야간조명시설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관할 용산구청과 협의 없이 땅부터 파헤쳤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조사와 국회, 감사원 등의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중단되고 땅을 파헤쳤다가 다시 복구하는 예산 수억 원이 낭비된 채 중단됐습니다.
  국방부 영내에 8억 원으로 테니스장 2개 면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에는 서울시와 용산구는 아무런 권한과 역할이 없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통령 관저나 영빈관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건축 행위와 같이 규모에 따라 서울시나 용산구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이번 집무실 이전 문제와 지금 예로 드신 테니스장 설치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는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그 근처에 어떤 성상이 변화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조물 자체가 변화하고 설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집무실이 옮겨가는 문제는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에 이사를 들어가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새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도 협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왜 협의가 없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이나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문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관이 변화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은 발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거기에 영빈관이라든가 주거시설이 들어갈 때 별도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용산구나 서울시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용산구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산공원 전체부지 300만㎡와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등 용산공원 산재부지 18만㎡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이고 서울시장이 협의권자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836만㎡의 공원 주변 지역은 서울시장이 계획수립권자이고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입니다.  아시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노식래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있기 전에 시장님은 용산공원 주변 지역, 특히 서측권역, 한강대로 일대 용산 광역중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셨나요?
○시장 오세훈  제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집무실 이전 대상 국방부 청사 부근에 있는 기존에 존재하는 아파트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계획적, 건축적 변화에 이 집무실의 이전이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는 게 수차례 경호실에 확인한 바입니다.  사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고요, 같은 질문이 이어지니깐요.
  용산은 역사ㆍ문화의 광화문 업무지구, 잘 아시겠지만 금융의 여의도 업무지구, IT를 포함한 강남 업무지구 등 이른바 3도심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도심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의 중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전통적인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노식래 의원  시장님은 국방부와 합참이 용산에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국방부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식래 의원  청와대가 들어오기 이전에 합참이나 국방부가 용산에서 이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수립을 했거나 서로 논의 중이었단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 의원  알겠습니다.
  2005년 이후 삼각지와 한강대로, 원효로에 고층빌딩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대로를 따라서 국방부를 훤히 내려다보는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국방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용산의 국회의원이셨던 진영 의원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했었고요.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용산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서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이전하게 된다면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은 물론 미래도시 용산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오면 기존의 서울플랜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다시 수립을 해야 되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신용산 시대의 개막이 앞당겨지는 것 아닌가, 촉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온다는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사실은 경제중심지, 교통중심지, 문화중심지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정도의 기대감이었는데 집무실이 옮겨옴으로써 명실공히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해졌다, 촉진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보도된 것처럼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속도가 지금 매우 느려서 당초에 세워졌던 용산공원 시대의 개막이 언제 될지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계획들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그동안에 미군기지로 이용되어왔던 용산공원부지가 조기에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개방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께 제공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철도 정비창을 이용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계획도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용산 기능이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가능한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는 문서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식래 의원  또한 용산 국방부 부지에서 이전해야 할 조직과 인력들이 용산 후암동과 용산2가동에 인접한 옛 방위사업청 부지로 오늘부터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어떤 계획이 있는 곳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는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자 낙후되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용산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준 곳입니다.
  그런데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국방부 대체부지로 결정되면서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고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사업단으로부터 앞으로 계획변화에 대해 보고받으신 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 서울시는 주변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해 나갈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8일,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집무실 이전 답사를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가 지역주민들이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 인근 지역 개발에 제한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의 항의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 경호와 보안을 위해 고도제한 등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가 있는 효자동 일대는 5층,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우려의 근거입니다.  때문에 용산 내 정비사업, 특히 국방부 바로 옆 삼각맨션과 한강로 재개발은 층고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추가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당선인의 말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이미 국방부 내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층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신규로 짓는 것만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시장님도 당선인의 건축 제한 요청이 없을 것이며, 서울시도 추가적인 건축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언론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시장님을 믿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맞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인근에, 이곳 청운동이나 삼청동 인근 건축규제는 청와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뒤에 북악산, 앞에 경복궁, 문화재이지요.  문화재 때문에 생긴 건축규제,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인 북악산 밑에 기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청와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규제고요.  따라서 청와대 근처에 5층 제한이 있으니 국방부 근처에도 그런 규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3월 19일 오전에는 저희 2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청와대에서 파견 나온 청와대 관계자와 그날 오전에, 오후에 당선인을 뵙기 전에 오전에 40분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실무적인 검토 끝에 추가적인 용산 인근,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 인근에 추가적인 도시 계획적, 건축적 제한은 없다는 것을 실무적으로도 확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UAM(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연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의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고요.  2025년 상용화를 전제로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용산의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에는 세계적인 도심항공교통 미래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드론 택시 터미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도심항공교통 미래연구소이자 미래의 도심항공교통 터미널이 국방부 반경 2㎞ 언저리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반경 3.7㎞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계획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또한 1㎞에서 2㎞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620m, 111층의 초고층 업무시설과 62층 규모의 6성급 호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레지던스 빌딩 등 50층 이상의 건물 16개가 빼곡히 들어서는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될 것이라는 게 2007년의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준공했고 올해 국제설계공모를 발주할 예정인데 2007년 계획보다 더 훌륭한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이나 용산개발계획이 좌초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이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과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시장님 모두 용산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만 두 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안보ㆍ경호상의 이유로 용산구민 또는 서울시민이 불편을 감내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의 공식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덕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불과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서울과 여의도의 금융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가 여의도입니다.
  시장님, 여의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 여쭤볼게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의 대표 금융지구고요 서울시의 금융도시 세계 TOP5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의 전초기지라는 생각이 납니다.
정재웅 의원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정재웅 의원  서울의 가장 큰 섬이고 면적은 80만 평입니다.  어느 곳이건 면적의 크기를 말할 때 여의도의 몇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외에 정치, 방송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앞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는 이미 다 이전했습니다.  이제 은행과 증권사가 모여 있는 금융의 중심만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출범할 정부에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우선 정책과제로 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옛날에 많은 기사들이 나 있고요.
  다음, 이것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금융발전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와 제가 시위를 했던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다음, 이러한 전단지가 여의도 전역에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작년에 서울시가 만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인데요.  여기 제일 아래 쪽에 보시면 서울을 세계 5대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3대 도심이자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인 영등포구 여의도는 국내 금융기관의 거의 절반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여의도를 종합금융 중심지로 지정한 이후에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금융의 집적화를 위해 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변모하도록 담금질해 왔습니다.
  금융산업은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싱가포르, 홍콩 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는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혁신성장의 지원, 글로벌 시장의 개척 또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이자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의 핵심 주축입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면 여의도가 국제금융특구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상징성 그리고 성장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고 나아가 금융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닌 금융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의도의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은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발표돼서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금융계와 지역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의원  반대 입장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당선인을 만나서도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드렸고요.  그러나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옮기셔야 된다면 옮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타 금융산업 기능, 미래 금융기능을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셔서 서울이, 여의도가 금융허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렸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정재웅 의원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미래에 다른 금융 산업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반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고 끝까지 반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게 가장 현명할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옮겨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미래 금융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나 디지털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된다면 오히려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비록 옮겨간다는 것이 실현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는 시설을, 기능을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웅 의원  시장님, 인터넷 뱅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정재웅 의원  3개가 다 서울에 있긴 하지만 여의도에는 한 곳도 없죠?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금융허브 연구센터 그리고 핀테크 랩, 제2핀테크 랩 그리고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이런 것들이 미래형, 앞으로 다가올 금융 중심지로서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해외 금융기업을 국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 산업은행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금융허브 특구를 만들어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게 훨씬 더 실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 홍콩을 하는 기업들이 싱가포르로는 가도 서울로는 오지 않습니다, 현재.  이걸 오게 해야 명실상부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산업은행과 같은 기능을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형 금융의 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 TOP5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재웅 의원  시장님, 산업은행이 국민연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이 3,4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본점 근무인력은 1,7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여태까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갔지만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심기능과 그에 필요한 인력은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계 숫자로 나오는 그 인원도 다 내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설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마치 여의도가 그냥 텅텅 비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에 상응하는 각종 금융기관들을 여의도에 유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박용찬 위원장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인수위를 방문해서 인수위 부위원장 권영세 의원님 또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김병준 위원장님 등을 만나서 만약에 공약 때문에 산업은행이 옮기는 게 현실화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은행협회를 옮겨준다든가 금융위원회를 옮겨준다든가 각종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직접 드렸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어저께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정재웅 의원  그럼 산업은행을 이전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것들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시장 오세훈  대표적인 것은 그 정도인데요.  인수위에 전달한 내용은 그건데 제가 또 직접 당선인을 만나 뵙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핀테크라고 하는 신산업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여의도를 미래형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드렸고 당선인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산업은행은 최대 국책은행이고 또 기관은행 아니겠습니까, 산업을 뒷받침하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정재웅 의원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도 하는 은행인데요.  산업은행의 위상이라는 건 그런 중소규모의 핀테크와 같은 작은 기업들로 대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은 핀테크가 미약해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오프라인 금융에서 온라인 금융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종 금융 공기관들을 옮기는 것은 글쎄요, 사실은 본질을 보자면 그렇게 실효성 있는 금융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못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각종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옮겨간 이후에 서울과 부산의 금융 경쟁력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국제기관 평가에 의할 때.  따라서 앞으로는 런던이나 이런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이 경험했던 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마 보다 정교한 금융도시 금융허브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입안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시장님, 둘 다 떨어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금융 중심지 2개를 육성을 한다, 더 나아가서 전북에 3개를 육성한다 그 자체가 지방 균형발전이란 전략으로 만들었지만 금융과 같은 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정재웅 의원  둘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재웅 의원  그런데 여기서 이전을 시켜서 또 둘 다 떨어지는 일을 가속화시킬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국책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시작된 것은 처음에 시작한 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정재웅 의원  민주당은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요.  산업은행은 물론 공공기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움직임인데요.  그 시작된 게 어느 정권 때냐, 어느 당에서 시작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도 부족한 판인데 이걸 두 개, 세 개로 나누겠다는 논리는 사실은 실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지요.  실제로 금융도시들은 국제적인 경쟁을 합니다.
  따라서 국내적인 균형발전 논리 때문에 제로섬 게임을 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싱가포르나 동경이나 이런 주변 도시와의 경쟁을 생각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계속해서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긴요한 정책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조금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재웅 의원  시장님 여기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다 잘된 건 아니고 나름의 문제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이 나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탈을 하고 업무손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럼요.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사퇴한 직원들도 많고요.
정재웅 의원  그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으면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재웅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특정 장소들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 도시가 자신만의 경쟁우위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지난 1월 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어떤 책을 언급했는데요.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에서 나온 글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은 여의도와 나아가서 서울 전체의 금융 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손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최종적 입장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은 반대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만 도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우리가 서울의 일자리를 지키고 금융 중심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고 서울을 우선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을 존중하고 서울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국내와 세계의 고급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지원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서울에서 가장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여의도의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친환경적으로 스마트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의도에 고급인력 유입과 양성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적합한 장소는 이미 있습니다.  여의도에 LH공사가 임대아파트 용도로 보유한 토지가 이미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시설 용지였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불허해 주시고 말씀드린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신상발언
(15시 57분)

○부의장 김기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노동자 시장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성평등 시장이 될 것이고요 다른 서울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최초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년은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110명의 서울시 의원 중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이 사회의 지워진 존재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따릉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안전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인 성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응답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의회 민주화를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투표장에 뽑을 사람의 이름을 미리 써놓던 구태를 바꿔냈고 시장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의 운영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코로나 상황에 세비 인상이 부끄러워 인상된 세비 전액을 2년간 모두 기부했습니다.
  LH발 부동산 비리가 발생했을 때 솔선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의회 전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모두 부동산 부자, 투기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의원이 진정한 시민들의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싸워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의원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를 바꿔내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4년간의 마음과 노력을 잊지 않고 시정에 담아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특별시의 지위를 내려놓고 특별한 도시, 특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걱정 서울이 아닌 적정 서울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 인구밀집, 교통혼잡, 환경오염의 도시는 더 이상 서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하여 서울시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수도 이전에 협력하며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꿈이 깨지는 서울이 아닌 함께 꿈을 이루는 서울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서울형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서울형 주거 및 일자리 보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친노동 서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직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호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정책국, 서울젠더안전진흥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젠더 폭력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꿈을 이루는 진정한 상생의 도시로 수정하겠습니다.
  구린 도시를 그린 도시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진국인 서울이 기후위기에서도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상한 서울형 그린전환 정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시정의 모든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남산과 용산, 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키겠습니다.  녹색교통의 도시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따릉이와 같은 공유 교통플랫폼을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완전 공영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은 1년간 10억이나 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그런데 또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은 거부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싸웠던 저 권수정과는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86의 용퇴를 말하더니 정작 본인을 선출해 준 지역구의 시민은 버리고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합니다.  국회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겠다는 것을 용퇴라고 부르는데 용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서울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더 논란을 일으켰는지가 선거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수준 낮은 정치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 통합을 약속했고 다당제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라는 방안을 당론으로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손을 털고 과거로 회귀하기 바쁩니다.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은 초박빙 비호감 대선 이후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주십시오.  또한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 전당적 약속을 해야 합니다.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서울시의회부터 스스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 권수정은 여러분들의 삶과 품위를 지키는 최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엄이 훼손되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서울, 그 마지막 자리를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권수정이 서울시를 전면 수정하는 도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7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풍납동과 잠실4ㆍ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송파구 잠실4동의 중학교 부재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안정, 안전한 통학, 학습환경의 보장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하며 단지 내 잠실고등학교를 중ㆍ고 이음학교로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청원 처리결과는 학교 신설 기준 미충족과 잠실중학교 과밀화 예방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뿐이었습니다.
  최근 서면질문을 통하여 잠실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잠실4동 재건축에 따라 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잠실4동 및 잠실6동의 중학교 신설 여부는 3학교군 전체 인원이 아닌 잠실중학교에 한정된 인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설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파크리오아파트 등을 포함한 잠실4동의 세대 수만 7,429세대에 이르고 있고 2023년 입주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4,861세대를 포함하면 1만 2,290세대, 향후 잠실6동의 재건축 세대까지 포함하면 최종 세대 수만 2만 530여 세대에 이르는 등 그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잠실4동 및 6동 행정구역 내에는 단 한 개의 중학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4동 아파트의 중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경우 인접한 중학교로 배치되어야 할 것인데 인접 중학교는 아파트 사이에 올림픽로라는 주간선도로와 재건축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통학로에 다수의 모텔촌 및 유흥가가 존재하므로 결국 이러한 재배치 처분은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잠실4동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4동 아파트 학생들을 인접 중학교에 배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앞으로 발생할 잠실중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 중학교 설립이 아닌 인접 중학교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자 해당 교육청이 이전에 스스로 해왔던 처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 시에는 현재보다 4,839세대가 증가되어 현재도 과밀학급인 잠실초등학교와 잠현초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잠실4동 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이 우선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증축을 결사반대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질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있어 우리 모두가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더는 지역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오직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유연함을 발휘하여 해결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노승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2.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환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노식래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창원  정지권

7.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1인)
박상구
기권의원(1인)
김창원

9.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세열

10.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중기

11.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황규복

12.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권수정  이종환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황규복

14.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권수정  김창원

15.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송도호  이종환

16.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수정

1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순규

2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준형  채유미

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노식래  이준형

2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준형

27.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창원  노식래  최기찬

28.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유정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순규

36.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0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화숙  이준형  전병주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윤기

39. 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석기

43.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1인)
최정순
기권의원(0인)

4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황규복

4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상구

4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환

52.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미처리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채유미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정인  이준형  채유미

6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경영  김생환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걸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대

6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동길  고병국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권수정  서윤기  이준형

6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우형찬  이동현  이상훈
이석주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환

7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재의요구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8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5인)

7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7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원안) - 가결
제석의원(53인)

○출석의원(85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영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재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현정  우형찬  유정희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9인)
  김수규  김인제  김춘례  김평남
  문장길  송재혁  오한아  이경선
  추승우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