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서울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감기몸살로 인한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추진 사업이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및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영향평가의 심의ㆍ협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신청사 설계용역이 중지되고 또 설계공사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 지출계획은 기정 149억 6,100만 원에서 7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75억 9,500만 원입니다.  이로서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531억 5,3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비해 6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75억 2,600만 원, 이자수입 3억 3,6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75억 9,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잔액은 455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청사 관련해서요, 연수원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 교육청 청사 관련해서는 계속 서울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경관심의는 언제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내년 초쯤이 돼야, 12월 중에 도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요…….
황인구 위원  경관심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경관심의는 내년 1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경관심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에 경관심의 해주겠다고 약속 받은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전에 또 사전절차가 경관심의에서…….
황인구 위원  시설과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경관심의의 재검토 보류 내용이 전에 받았던 것이 도시공동위원회의 내용 변경이 12층에서 6층으로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라 해서 12월 10일 도시공동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거기 내용을 보고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 경관심의 때 그 의견이 나왔다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내용이 뭐였어요?  보류 내용이 사유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보류 내용이 12층으로 될 때는 깔고 앉는 건축면적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외부 공간이 넓었는데 상대적으로 6층으로 되니까 건축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외부에 개방 존이 좀 좁아졌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는 않고, 그게 원론상으로 따지면 경관심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황인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심의 때는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네요.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심의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보류 보류 해 오다가 지금 10월에 심의했는데 또 심의상에 다른 의견을 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10월 23일에 제가 직접 거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도시 그 담당 과장이 그 전에 도시계획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쪽 부서로 옮겼거든요.  본인이 있을 때 아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주민 개방 공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삼아서 지금 보류를 시킨 거거든요.
황인구 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체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중투위에서는 전면 재검토로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체 투자심사에서도 제주도가 왜 제주도인지 장소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제주도로 가는 거에 대한 장소의 문제점은 자체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거고,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의견이 나왔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고요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년 초에 다시 자체 투자심사와 중투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세월 다 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제주도 안덕면 창천리 884가 우리가 부지매입 해 놓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아직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여기 돈 들어간 부분 한 푼도 없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돈은 없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심사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었고…….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그 건은 다음 건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질의 마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에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633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비해 10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455억 5,8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5억 8,2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잔액은 348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지출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걸 굳이 자체 투자심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유는 뭐에요?  꼭 제주도 가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한 것에 보면…….
황인구 위원  혹시 연수원 관련해서 구성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원 부지로 어디가 적정한가, 육지 아니면 섬, 제주도 아니면 영월 이런 쪽으로 해서 1안, 2안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이 연수원은 누가 이용해요, 만일 건립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직원입니다.  주로 교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황인구 위원  어쨌든 교원들 플러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수요조사랄까 어떤 호응도 조사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그리고 추진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 학생교육원을 했었어요.  영월에 부지 매입해 놓은 것도 원래는 매입하는 주목적이 연수원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지금 어떻게 썼는지 교육행정국장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아마 야영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수원 목적으로 그 땅을 구입해 놓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카라반 몇 대 갖다놓고 야영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에요, 진짜로 누가 보더라도.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떻든 간에 서울시교육청의 전 재산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재산들이 제대로 운용되고 관리되는지도 봐야 되고 적정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돈 주고 연수원 목적으로 구입해 놓고 짓지도 못하고 카라반 몇 대 갖다놓고 겨울철에는 사용도 못 해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올해도 4억 몇 천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물론 제주도 있으면 좋지요.  오히려 차라리 부지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제주도에 그런 부지들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 많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주구장창 안 되는 거 자체심사에서도 나왔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문제됐던 것을 또 다시 추진하고, 이거 방향 바꾸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바꿔라,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영월야영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리적 여건도 좋아요, 공기 좋고 물 맑고.  나는 영월 출신도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그만한 부지, 위치도 되게 좋다고 그래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좋은 공간을 놔두고, 배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필요하다면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괜찮은 건물을 물색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그런 연수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교육행정국의 교육재정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신청사 건립기금도 지금 나름대로 적립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의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 비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이 기금도 적정하게 빨리 잘 적립이 돼서 어쨌든 착공허가가 나면 곧바로 스타트해서 재정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재정 확충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국장님, 연수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연수원은 지금 방배동에 있는 연수원…….
양민규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계휴가 때 교직원들은 어디로, 어떤 구조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보통은 연수원을 가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그것도 아주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 소관 기관은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이라든지 가평에 있는 축령산이라든지 대성리 이런 데를 이용하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편의시설,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요.  또 교직원공제회에서 협약한 기관과 매칭해서 일부 할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연수원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황인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는 그 토지는 애초에 어떤 용도였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개인소유입니다.  영월이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영월은 저희가 폐교의 재산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학생교육원의 야영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야영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을 매입할 시점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폐교를 매입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휴양시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용도와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연수원을 짓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쪽에 연수원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매입할 때 제대로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에 부적합한 위치와 여건이 되니까 그것을 예컨대 야영지나 수련원으로 넘겨버리고 지금 제주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 당시 정확하게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즉답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나래초등학교 일반교실 증축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금나래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다음…….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여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 조성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ㆍ적정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사업의 주요목표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안전사고의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둘째, 학교안전문화 확산, 교육청 연계 예방활동 강화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 및 교직원 분쟁 조정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조성의 총 규모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3,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액은 78억 1,200만 원, 2020년도 기금집행계획액은 100억 6,200만 원이며 조성 및 집행차액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은 공제료 수입 69억 6,300만 원, 기금운용수익 1억 400만 원, 전입금 3억 5,000만 원, 기타수입 3억 9,3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운용 지원기준 및 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장해가 남은 때 지급하는 보상액,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 등을 포함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로 68억 4,900만 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용 지원으로 4,800만 원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2억 2,6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해당 소요금액의 교육청 전출을 전제로 교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신속한 교육현장 복귀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별 분산 편성되어 있는 학교부적응 학생 심리치료비를 공제회에 전출하여 통합 집행을 추진하고자 학생심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제기금 적립금입니다.
  공제기금 적립금은 보유준비금으로 명명하며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공제사업 평균 지출액의 1.2배가 보유준비금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5년 보유준비금의 규모는 2017년을 제외한 평균 10억 이상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도 추산 보유준비금은 31억 2,8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20여억 원이 감소하여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월자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금, 학교폭력피해 지원금으로 조성돼 있으며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후 남은 잔액은 차기년도 지원금으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 추산 이월자금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4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공제료 수입 69억 3,9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2,4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2억 9,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9,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6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4억 5,2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72억 2,700만 원, 예방사업비 4억 8,9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7,1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2억 5,500만 원,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비 3억 5,4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6억 6,700만 원, 학교안전기금 보유준비금 31억 2,800만 원, 차기 이월금 12억 6,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7,100 지금 지출계획을 잡고 있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전 3년 지출계획서를 보내 주시고요.  학교폭력피해지원 그동안 3년 동안 집행했던 내역 자료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두 분 질의 신청…….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번에 좀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교원배상책임보험, 학생심리치료비 집행,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학교안전법 규정 범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지금 행정국에서 교육부에 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 판단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걸로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자료가 왔나요, 그 부분?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결정을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못 했는데요…….
장상기 위원  결정이 안 된 사업을 갖다 기금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회신 온 시기와 예산안 제출시기가 조금 달라서 저희가 급박해서 우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급박하게 내려왔더라도, 그러면 교육부 법령 해석에서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질의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는.  내려오면 그걸 갖다 긴급하게 예산을 기금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부적으로 오늘 아침에 내려왔더라도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에서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면…….
  그러고 나서 승인해 줬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공제회 사무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장상기 위원  아니, 결정이 돼서 법령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법령에서 서울시교육청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여기서 얘기해 주시고 “내부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것 새로 신규 사업으로 넣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거 의회를 무시하고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추진하려고 했을 때…….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시달이?  교육부에서 공문시달 언제했죠?  며칠이요?  과장님, 며칠이요?
    (「10월 31일에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이 며칠입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판단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아직 내부결정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 예산 올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매년 얼마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평균 최근 3년 동안 15억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15억씩이요.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2019년도 말 기준 51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정하고 있고요.
양민규 위원  이 상태로 나가면 기금 고갈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피해학생과 관련해서 보상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요 작년에는 62%였다가 지금 74%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74% 수준이라도 사실은 학부형들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아니, 애가 다쳐서 병원비 100만 원 들었는데 74만 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학부형들 당연히 민원이 제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현행처럼 유지하더라도 매년 기금이 15억 원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 없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래서 올 8~9월에 행정국에서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해서 기금 TF를 하고 이랬는데 재원사정상 교육청 전출금은 아직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에서 적어도 우리 교육행정국하고, 정책국도 일부 들어가 있죠.  중등교육과도 있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도 연결 관계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죠.
  이거 기금 통과시키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대책 마련해서 각 부서들끼리 논의가 돼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까 말까 그것도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인데 지금 이대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참고로 공제회로 보면 신규 사업이지만 중등교육과에 있는 교원손해배상보험책임은 중등교육과의 교원심리치료비지원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 2억 원이 이미 운영비로 책정돼 있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학교부적응학생치료비지원 1억 5,000만 원도 이미 수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제안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부적응학생지원이라고 하는 게 연도별로 지역별로 고르게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일반 암보험처럼 기금의 형태로 운영돼 줘야, 11개 지역청에 이를테면 1,500만 원, 2,000만 원 책정돼 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고르게, 어떤 데는 심리치료비를 5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러니까…….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우리 공제회로 보면 신규 사업이지만 교육청으로 보면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현재는 중등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양한 부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보험, 심리치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원화시켜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교원안심공제 같은 경우도 중등교육과에 제가 직접 가서 두세 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도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한화라는 일반 보험사하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그게 보상판결이 확정되어 줘야 보상금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분과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과 같이 가서 사전에 조력 비용으로 해서 소송에 가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사업들이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부서에 있으면 거기가 출장가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제회로 보면 신규 사업이지만 교육청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 사업성격상 공제회에 맡겨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한 거고요.
  그런데 본청 주관 부서에서는 법리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사업범위가 맞느냐고 하는 부분에 당연하게 의심이 들어서…….
양민규 위원  거기서 유권해석 왔지 않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래서 각 과도 회신내용 받은 건 알고 있으니까,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공제회에서 해 주는 게 이 두 개의 사업은 성격상 더,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이미 수년 동안 편성 돼 있던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계획서에 참석범위가 저로 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사장님이 참석으로 돼 있었고요 예산심사 때는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요.
  지금 교특회계전입금이 3억 5,000 잡혀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에도 잡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교육청에는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출금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안전공제의 주목적이 뭐예요, 사업목적이?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장애급여를 주는 보상이 있고요 예방활동이 있고 연구활동도 있고, 학교안전법 18조에 있는 사업…….
조상호 위원  맞습니다.  18조에 있는 그 사업목적만 해야 돼요.  교육청이 일을 많이 해서 그것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공제회가 아니고 법 규정에 있는 그런 목적 사업만 하셔야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법을 먼저 바꾸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법 해석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의회로 왔다는 게 참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어떻든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조 1항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 6호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질의를 받은 거죠?  질의를 신청한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대로 답변이 나왔나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황인구 위원  판단하라고 나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게 됐든 실제로 행정적인 게 됐든 기존에 이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안전공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한번 안전체계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도록 할 테니 이런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상임위 와가지고 오늘 검토보고서 보고, 이 검토보고서 내용들만 보면 다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문제 됐던 유사수신행위형태의 업자들까지 판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도권 틀 안에서 우리 공적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나 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듣는 것 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 틀 속에서 공제회 체계를 갖춰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존경하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나의 보상체계잖아요.  공제회 개념이 보상체계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제회를 들게 되면 보험성격의 비용이 우리 공제회로 들었을 때랑 일반보험사에 들었을 때랑 1인당 평균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일반회사와 경쟁하는 게 여행자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데.  절차의 간소화, 일반보험을 들려면 학생들 생년월일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전공제회에서 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학생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인원수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시중가의 55%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약관으로 혜택을 더 많이 해 주는 약관을 가지고 있고 비용도 싸게 하고 있고 학교업무도 편하게 해 주는 이런 공제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보험을 드는 것도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주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민간으로 갔을 때 그 보험료와 우리 공제회에서 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비용적인 측면도 일반회사로 가게 되면 소멸성으로 그냥 안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면 비용이 안 나가면 익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황인구 위원  그대로 잉여예산으로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가 되지만 개인회사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건 소멸성이어서 타먹지 않는 한, 공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제회가 상당히 좋은 재정적 뒷받침의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런 잉여금이 남아서 더 공제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여기서 이익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특성이 아까 학교부적응학생 지원처럼 행정의 계획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생의 발생가지고 되는 것은 공제기금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익사업 측면보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부분을 어차피 교육청의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민간경상이전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저는 이 사업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무방하다 오히려 여러 가지 재정적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주로 공제개념의 보상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꼭 예방을 늘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4억 8,000 정도 예방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방사업비가 주로 내용이 뭐에요?  안전 무슨 홍보,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첫 번째는 교직원안전교육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교직원안전교육이 지금은 학교안전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똑같은 7대 표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교감이나 안전부장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이 행정실장이 받을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지난 연구에서 전문가분한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강사진도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직원안전교육을 실시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교육은 학교 관리자에 의한 안전교육을 추가했고요.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해야 예방이 되겠다, 그냥 홍보와 안전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안전공제회 지금 사업지출내역 보니까 집합연수, 경영자 행정실정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과정 운영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가르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선생이 안전의 기본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서 당연히 안전을 담당하는 부장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선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그 선생들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안전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것들을 심지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어떻게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전공제회에서 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연수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급하고 이 프로그램을 인식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1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금년 예산에 돼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내년도 예산에요.
황인구 위원  내년도 예산에 뭐로 돼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게 없어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5,000만 원인데…….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5,000만 원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례들, 일본은 안전교육에서 재난, 생활안전, 3개 분야로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그에 맞게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 시스템으로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됐는데 우리는 A라는 사람의 안전교육 내용과 B라는 사람의 안전교육이 달라요.  그래서 일선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인식차가 큽니다.  상황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본매뉴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다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매뉴얼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통일되게 교육시키는 게 훨씬 맞겠다는 것을 안전공제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의 7대 표준안에 대해서 현장 적용할 때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서의 안전교육으로 연구를 의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 올바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역할인 거고.  시간을 내서라도 짬을 내서라도 의견도 들으시고, 아시겠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장상기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장인홍  지금 새롭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장상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하고 그다음에…….
김경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리자 안전교육 과정 운영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사이버연수 관련해서 27차시 270만 원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커리큘럼은 올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안전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체험교육은 기존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체험교육장을 활용할 거고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이버로 탑재ㆍ개발해서 녹화해서 올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연수원에도 관련해서 안전교육 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텐데 말이지요.  없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학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의, 학교 관리자의 안전교육은 체계화되지는 않았다고,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라인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다루지 않은 부분을 거기에서 다뤘다고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김경 위원  어떤 게 안 다뤄진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대표적으로는 행정실장한테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어떻게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이를 테면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장의 의무가 보험도 챙겨줘야 됩니다.  수련활동 갈 때는 무슨 보험에 가입됐느냐 시설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입됐느냐, 학교장의 의무가 학교안전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장의 의무, 행정실장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법령 이해과정도 들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개발돼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이버콘텐츠를 275만 원짜리 27차시를 개발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김경 위원  여기 지금 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원 보면 아까 행정실장들이 시설 관련해서 위험도평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안전사고 예방원격교육, 나침반안전교육,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또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학교안전사고 및 재해 안전 아까 보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까 위험성 진단은 시설에 대한 이야기이고, 학교안전사고 재해안전2,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기준 이런 사이버연수가 교육연수원에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사이버연수를 또 개발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지금 구체적으로는 커리 개발하는 것이 최종 보고서상에서 보고 기억이 나는 것은 일종의 행정실장용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한 시간짜리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단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급식실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어떤 건가, 조금은 상세하게 구체화돼 있습니다.  연수원 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더군다나 직무별 특화연수이긴 한데 우리가…….
김경 위원  그것은 몇 차시로 구성이 돼 있기에 그렇게 심화돼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지금 25차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25차시로…….
김경 위원  주제 하나에 25차시, 지금 27차시라고 쓰여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사이버 과정이요?
김경 위원  네, 여기 지금 27차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 과목이 27차시인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아닙니다.  행정실장용 프로그램만 27차시인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실장용만 개발하는 데 7,4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학교장, 교감, 안전부장, 행정실장용 다 포함해서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 27차시가 우리는 전문적으로 개발했다, 연수원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김경 위원  이 27차시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의 과목이 27차시냐, 아니면 5개 과목이 27차시냐?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한 과정당 27차시, 교장용ㆍ교감용ㆍ행정실장용 이렇게요.
김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81차시네요, 27 곱하기 세 분 용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까, 담당자?  81차시 맞아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이제 저희가 학교안전법 관련 고시에 교직원 교육이 15차시씩 구성돼 있어가지고 45차시가 돼야 되는데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약간 교육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산해서 27차시로 구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각각 15차시씩 해야 되면 45차시인데…….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거기서 중복되는 연수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공통으로 하다보면 27차시로 구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통이 대부분이고 각각 영역마다 다른 것은 몇 차시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27차시지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아까 연수원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원 몇 차시로 구성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연수원 사이버과정도 아마 학교안전법 관련된 고시에서 15차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김경 위원  같은 15차시예요.  어떤 게 더 전문적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실장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연수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수원 프로그램에 보면 시설만 관련해서 15차시 그다음에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성확보 기준에 대해서만 또 15차시, 학교안전사고라든지 재해안전에 대해서만 30차시 이렇게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여러 종이 15차시씩 심화돼서 개발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얘기 들어보면 이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거 개발계획 짜실 때 이것 다 검토하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가 연구용역기관 통해서 중복성 검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현장연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수과정이 있었는데 사이버연수는 직무별로 특화된 과정들을…….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사이버연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장연수에 대한 이야기, 집합교육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격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격콘텐츠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원격콘텐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연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가 일단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전 중복성 검토 다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김경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자도 그게 툭 튀어나오지 않네요.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합연수에도 별도로 연수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 있는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안전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과 유사해요.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집합연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체험장에 똑같이 가는 거니까요.
김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집합연수를 진행을 하는 거지요?  똑같이 대상이 학교경영자, 행정실장, 안전부장인데 말이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집합연수는 재난체험관이나 보라매체험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합연수 체험교육은 본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이버로 하는 커리큘럼에서 차별성은 갖고 있다고 우리가 최종 보고회 때 내용을…….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중복사업 맞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집합교육의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내용은 똑같더라도 대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집합교육의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김경 위원  대상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그러면 중복사업이 되는 건가요?  대상이 같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안전부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도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연구용역은 이미 추진돼 있고 중간에 체크한 게 연수원에도 있고 정책안전기획관 주관해서 연수기능이 있는데 그게 교직원이 충분히 법정이수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3년마다 15시간의 교육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할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이 50% 수준밖에 안돼서 우리가 해도 무방하겠다고 해서 집합교육은 똑같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가 50%는 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거기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결과보고서나 중간보고 때…….
김경 위원  담당자, 이 말씀 맞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교직원 이수율 자체가 그때 2018년 기준으로 50% 수준 정도 돼 있어서…….
김경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집합연수를 원래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이수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수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가 맞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접하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콘텐츠에 집어넣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고예방을 하는데 부가적으로 같이 교육콘텐츠를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경 위원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을 하시네요.  이것 관련해서 사이버연수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원격연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된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15차시, 27차시 그다음에 세 영역별로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간단하게 마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안전교육 특히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훈련이 1년에 두 시간씩 반드시 하게 돼 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제가 거기까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김경 위원  거기 지금 강사풀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안전공제회는 예방교육에 관한 강사풀이,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일곱 분 사이버로 하는 강사풀을 가지고 있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퇴직자들 거기에 강사풀 없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 파견하고 기구도 옮겨주고 거기에서 그런 일 안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안전공제회 3개 기관이 합작해서 하는 건데요.  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교육교재를 배송해 주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배송해 주고 강사들을 파견하시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강사 파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 위원  퇴직교사들 풀을 관리하시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거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김경 위원  교사들 정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파견해서 교구 운반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50플러스재단에서 강사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고 배송해 주는 2,500만 원 정도 비용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담당자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퇴직교원들 해서 안전교육 파견하는 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기본적으로 전체적 관리는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된 기구 운송이라든지 스케줄 관리만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안전교육, 재난안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단순하게 기구들 옮겨주고 이런 것만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일단 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그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장상기 위원  잠깐만 짧게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보면 위원들이 갑질을 해서, 찾아가서 설명해 줬으면 다 끝날 일인데 하는 듯이 계속 대답하고 우리 지금 현재 법상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밖에 학교안전사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됐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으라고 그랬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장상기 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자체적으로 받았지요.  법률자문 받으니까 변호사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법률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것을 교육부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은 교육청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 결정을 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민원제기도 별로 없고 어떤 집단민원도 없으니까 이것은 책임지기 싫어서 법률자문 받은 겁니다.  해석대로 그냥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해석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나 법률에 가장 좋은 게 딱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면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나중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법률자문 받았고 법률자문 받으니까 상위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 의뢰해서 받았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교육감 지침이 됐든 아니면 행정국이나 전체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문제제기 안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무슨 설명을 들었다고 그래서 절차 무시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겠어요?  “됩니다.  절차무시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여행자보험 여기서 공제회로 기금 얼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받으면, 전체 학교로 하면 1년 받을 수 있는 예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50%에서 55%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반시중 보험회사보다 50%에서 55%라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내년에도 많이 올려놨는데 처음에 건수가 한 학교가 두 건, 세 건을 여행자보험을 하고 학교별로 해 주고 학교 신청했을 때…….
장상기 위원  전체 신청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50~55% 받으시면 전체 예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1만 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실…….
장상기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것은 보상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건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십만 건 중에서 발생률에 따라서 배상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덜고 나서 나중에 보험료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었던 부분이 50~55라고 하면 그만큼 사고예방이 많이 돼 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나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 여행자보험 사고율 어느 정도인지 보셨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위원님, 여행자보험을 우리가 공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 판매공제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판매공제를 하더라도 그 비율을 다 따졌을 것 아닙니까, 사고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되겠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50~55%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행을 안 하고 여기에서 직접수행을 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담보는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고담보율이 높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아예 지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  사실관계…….
○위원장 장인홍  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사장님이 안 온 이유가 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출석하라고 해서 그러셨다고 하셨지요, 방금 예산심의 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조상호 위원  의회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데요?  어떻게 예산 심의하는데 이사장이 안 오고 실무자가 와서 질의답변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실에 물어본 결과 어느 누구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고 예산 심의할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도 없고 실무자가 와서 이런 질의답변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유인물 자료를 보니까 공제회는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료는 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가 만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기조실에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정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하게 제가 그 과정은…….
조상호 위원  아니, 무슨 예산 심의하면서 부서장도 없이 실무자가 질의답변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루어지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과정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적절치 않은 거죠, 이사장이 이 자리에 없는 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상호 위원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장 자리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할게요.
  교육부에 법령 해석 요청을 교육청에서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주무관 업무를 교육행정국에서 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두 개의 법률에 대해서 해석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나는 알아서 하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소관부가 교육부가 아니니까 행안부에, 행안부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요청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판단을 지금 아직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겁니까,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우리 행정관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제회에서 자체 판단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지금 현재 최종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 판단은 교육감이 하셔야 되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출연기관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안 넘겨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최종 사인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쪽에서는 오는 걸로 전제해서 예산을 3억 얼마 올리고 한 쪽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항은 교육부 법령 해석의 결과는 왔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정권자인 교육감의 승인이나 이러한 최종 판단은 현재 서 있지 않은 조건,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판단을 안 한 상황에서 판단을 전제로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황인구 위원  국장님, 그게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답변 그게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뭐하러 올렸어요?
○위원장 장인홍  아니, 황인구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하시면 제가…….  그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제 이야기가 맞지요, 상황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사무국장님, 이 상황이 맞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저희들이 법령 질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들 판단으로는 법에 부합하다고 봤었는데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조급함을 가지고 학교가 좀 좋지 않겠느냐고, 교육청도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또 이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부의 기간이 우리가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회신을 받고 하기가 좀, 회신이 왔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의회 제출기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교육청과 출연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엄중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렇게 새롭게 교특회계전입금 3억 5,000만 원가량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향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다 상세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이 3억 5,000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로 편성했는데 교육청의 어떤 최종 판단 없이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해서 의회로 제출한 건 누구예요.  교육감이죠?  교육감 사인 없이,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예산안 전체 편성해가지고 예산안 의회에 제출할 때 누구 사인해서 제출합니까?  교육감 승인 없이 제출해요?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안 제출 의회에 할 때 교육감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게 아마 공제회 이사장이…….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예산안 제출이 의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편성안 자체가 교육감 동의 없이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묻는 거예요.  교육감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출연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로 이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부분에서 동의했다는 거에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편성안을 올렸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개인 결정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절차상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봐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 모르는 예산이 갑자기 교육감도 모르는 예산이 교육청 일반부서 예산사업이었다 학교안전공제회로 갔다.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지만 그걸 다 동의하에 인정하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의 결정인 거죠.  결정된 바 없다 그래놓고 예산을 학교안전공제회로 보내줬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결정해서 보냈는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책자 예산 편성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의원들이 인식하는 데 좀 더 빠르겠다, 저도 설명 못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세요.  질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적어도 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 감수하고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허깨비 예산 갖고 심사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도 모르는 예산 갖고 심사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의 국장님들은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서로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제출자도 교육감이에요.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이런 세세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로 양쪽 기관의 의견이 다른 사항이 조율이 안 돼서 뭔가 형식적 절차도 맞지 않고 숫자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 건에 대한 의결은 최종 예산안 심의의결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최종 제출자는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실무진에 대해서 엄중경고하고요.  어쨌든 사전에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안전공제회사무국장님, 잘 아셨지요?  그리고 다음 번 의결 때는 반드시 이사장 참석토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보기 힘드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4건으로 학교 신설 10건, 학교 이전 신축 1건, 증축 12건, 관리계획 취소 1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북위례지역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가칭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그리고 가칭 거암중학교를 신설하고 유아공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가칭 서울은로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외 4개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이전 신축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덕수고등학교를 행당동에서 거여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증축은 학급증설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교실 증축 4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 및 유치원 증설,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2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1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1건,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 1건입니다.
  관리계획 취소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거여고등학교 신설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학생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인 덕수고등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10건, 학교 이전 신축 1건,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 증축 12건, 취소 1건 등 총 2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보고에는 심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가칭 은로유치원 신설, 5쪽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신설 변경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단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거암중학교 신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그리고 거암중학교의 신설의 건은 북위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와 유아 수용에 대치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신설된 거암초는 40학급 1,311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병설유치원은 6학급 112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거암중은 39학급 1,283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동 학교의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는 동 사업 추진 시 초ㆍ중학교 시설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공동시설활용은 대영초ㆍ중ㆍ고의 체육관 증축 사례에서 보듯이 설립초기에는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였으나 학교별로 체육공간 등의 공동시설 분리요구 등으로 인해 개별 체육관이 다시 설립ㆍ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추후 학교별로 시설이 증축됨에 따른 교육공간의 부족 및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 매입형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등 유치원 5개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있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신설의 건입니다.
  9쪽 중단입니다.
  상림유치원 등 5개원은 모두 매입비용이 40억을 초과하여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수락빛유치원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수락빛유치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매입에 있어 건물 안전성 확보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최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밀안전점검 비용 부담의 문제로 자체 안전등급 및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한편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바 제출된 5건의 매입형유치원은 탁상감정 평균가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가 100억 원 미만으로 모두 자체 재정투자심사만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 위치한 수정별유치원의 경우 탁상감정 기준으로 1개 업체는 90억 300만 원을 예상가격으로 감정하였으나 다른 1개 업체는 105억 4,900만 원으로 감정하였는바 실제 감정평가액이 탁상감정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유치원의 매입비용은 1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입비용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통한 사업추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에 제출된 5개의 매입형 유치원 중 수락빛유치원과 수정별유치원은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원아모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설립 시 학생 충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아모집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수립된 매입형유치원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매입형유치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수립된 제2기 매입형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기의 제외대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삭제된 규정에 따라 금번에 5개 유치원이 선정된 것입니다.
  한편 동 안건에 제출된 청림유치원은 지난 2019년 6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처분을 받은 청림유치원은 당초 설립계획에 따르면 당연히 선정되지 말았어야 할 유치원이었으나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해 동 유치원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비록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회계부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덕수고등학교 이전 신축과 가칭 거여고등학교 신설 취소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고등학교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재 성동구 왕십리로 199에 위치한 덕수고를 송파구 거여동 산43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여 강동송파학교군의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남녀공학인 덕수고는 일반계열과 특성화계열이 공존하는 종합고등학교로 지난 2018년 11월 1일 행정예고된 「덕수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반계열은 2022년 3월까지 위례지구로 이전 재배치하고 특성화계열은 2022년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경기상고와 통폐합을 위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수고 이전과 관련하여 덕수고 야구부 동문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행정예고에서도 일반계열 이전 반대, 일반계열 이전 시 특성화계열 동시 이전 반대, 일반계열 이전 반대 특성화계열 통폐합 이전 반대, 특성화계열 통폐합 이전 반대 등 덕수고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4,7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수고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동문 등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가칭 거여고등학교 신설 취소의 건은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여 강동송파학교군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동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중단입니다.
  덕수고의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거여고의 신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덕수고의 이전 신축과 거여고의 신설 취소의 건은 현재 증가되고 있는 민원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교실 증축의 건은 염리초, 금나래초, 대방초, 원촌중 등 총 4건으로 이 중 염리초는 특별교실 부족에 따른 교실 증축이며, 금나래초 등 3개교는 주택개발 등의 주변 여건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교실 증축 중 염리초의 경우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1년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급당인원이 26.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감소된 인원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쪽 하단입니다.
  한편 염리초와 금나래초, 대방초의 경우와 같이 기존 교사동에 수직증축하는 방법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안전 점검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설계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절차의 진행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의회의 관리계획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예산의 불용 또는 사업추진 변경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대한 수직증축 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원촌중은 현재 보유교실과 새롭게 증축되는 12실을 합쳐도 증축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급당 인원이 31.2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증축사업 추진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 등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증축은 여의도초, 태랑초, 공연초, 아주초, 마천초, 잠신중 등 총 6건으로 모두 당초 체육관 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급식실, 학생식당 그리고 교실 및 병설유치원을 각각 병행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태랑초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태랑초 변경의 건은 종전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학생식당을 증축하려 하였으나 법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개 층을 추가 증축하여 학생식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2쪽 중단입니다.
  태랑초는 당초 2010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7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다시 제출한 바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이행하고 승인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절차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중복적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계획 등 사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통해 사업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중단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의 건과 이수초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덕수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거여고등학교 신설하려는 걸 폐기하고 그 자리에다 덕수고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민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반대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러니까 야구부 동문 쪽에서는…….
장상기 위원  저희들 행정예고 했을 때 많은 반대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이후로 지금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예고 할 때 반대민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공포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포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포를 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 자체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학생수용계획에는 문제가 없나요, 신설 저쪽 거여동 그 자리로 갔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제가 최근에 송정중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보니까 학생수용계획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그쪽 지역에 가칭 마곡 제2중학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거기도 기존에 있는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공진초등학교 부근 보니까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42개 학급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1,000명 정도 수용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벌써 52개 학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6학년 150명 정도가 졸업하고 신입생이 430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연도도 200명이 들어왔다가 200명이 졸업하고 380명, 400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42개 학급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70개 학급 이상으로 늘어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설 학교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행정국 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2023년도인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추진돼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사실은 강서교육청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내년에 하는데 바로 올해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매입형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잘 나왔네요.  대부분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공립유치원 부족한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을 주로 거기에 있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하는데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4개 개원을 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9월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상반기에 매입을 해서 하반기 9월 1일 개원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8개 선정을 했다 그래요.  2개는 포기하고 6개 선정됐는데 한 개는 100억 이상 중투심위 대상이다.  또 보니까 5개 올라왔는데 5개 올라온 중에서 예원유치원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우면동에 있는…….
장상기 위원  우면동에 있는 예원유치원.  거기도 보니까 최소 10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감정가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97억 7,000만 원 정도요.
장상기 위원  그렇게 감정가가 나오죠.  협의가 안 되죠, 97억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면 당연히 이것도 중투 대상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도 중투 심사인데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규정을 바꾼 이유가 뭐죠?  1차 심의 때하고 2차 심의 때 보면 거기에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제외를 시켰던 부분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만 없애버린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과 받지 않은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 감사의 처분 기준이 지난번에 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서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 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상기 위원  회계 관리의 미숙이 아니라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그런 강화된 처분 기준 속에서 만약에 그 비위 정도가 굉장히 중하였다면 징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면 유치원 매입형…….
장상기 위원  징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죠, 징계의 개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징계는 견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견책에서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걸 샀다,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거의 경고로 끝나잖아요, 주의나 경고?  그리고 돈 반납하면 끝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아마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장상기 위원  그런데 중대형 과실이라고 보는 것은 감사 나가신 분의 판단입니까,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 나간 부서에서의 판단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건 판단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경고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징계 처분 이상 받은 경우에만 저희가 제한…….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3월에 받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5개 선정된 중에서 3개는 5월하고 7월에 감사를 했어요.  그랬잖아요?  한 개는 2017년도에 해서 경고 두 번 받고 주의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에 해당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고 나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어야 될 문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그것은 처분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저희가 매입 신청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을 했나요?  이게 최종 결정이 언제 됐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금년 5월인가요…….
장상기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확정이 언제 됐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5월입니다.  5월이고 매입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장상기 위원  언제 결정을 하셨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됐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7월 15일 선정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7월 15일 선정하고 나서 감사 나갔더니 문제가 많이 있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공고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 접수를 받은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받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감사결과가 완료됐을 때 선정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감사를 하고 최종 처분지시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상기 위원  처분지시 이루어지고 그게 조치가 완료된 데만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니요.  저희가 확정하고 난 뒤에 처분지시가 내려졌다고요.  그러니까 매입대상 유치원으로 선정한 이후에 경고처분지시…….
장상기 위원  처분하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처분 내려진 거지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처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전에 처분했다고 말씀하신 유치원이 상림유치원인데요 2017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감사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 말고요, 그것은 처분 완료됐다고 하니.  새봄유치원 2016년도 처분이 6월 11일입니다.  확정을 7월 15일에 했어요, 처분 내려놓고.  그리고 조치결과가 8월 12일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치결과 완료하고 나서 그 대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기 때는 경고 이상 처분 받은 유치원을 제외대상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유치원도 제출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공고를 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경고를 받아서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은 제외를 했고요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한 유치원들은 대상에 포함해서 선정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선정을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게 조치결과 완료가 돼야지만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칭 수락빛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6월에 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확정은 7월 15일에 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접수 받을 당시에는 처분지시가 안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확정 지을 때는 처분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실에 심사할 당시에 최초에…….
장상기 위원  아니, 최종 결정을 할 때 언제 그 부분은 심사를 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6월에 현장평가하고 7월 15일에 최종 선정…….
장상기 위원  최종 선정하기 전에 처분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러나 경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모 공고할 때부터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래도 처분결과가 완료돼서 선정을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시정조치를 해서 이행을 안 한…….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매입형유치원, 사립유치원을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을 25%까지 2022년도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0%…….
장상기 위원  25%입니다.  25%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그렇게 했어요, 보고하시는 것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공영형유치원을 추진하시다가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병설이나 단설을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매입형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겠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이유는 뭐냐 매입하는데 보니까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하나를 없애고 공립이 늘어나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금방 맞출 겁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꼼수는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꼼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 별개로…….
장상기 위원  아니, 40%를 맞추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을 하나 없애버리고 공립으로 전환시키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공립 단설을 하려면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장상기 위원  그러면 꼭 적재적소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도저히 거기는 원아가 없는데 이런 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사립유치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괜히 공립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서 학부모의 불만이 쌓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공립 수요가 없는 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 수요가 있는 데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립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 저소득층 지역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칭 수정별유치원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열악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도 강남이긴 하지만 주변에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사실은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지요.  임대주택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거기 45평짜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변지역을 보더라도 가칭 수락빛유치원, 수정별유치원 주변지역에 병설유치원이나 공영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채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주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락빛유치원하고 수정별유치원은 운영이 안 돼서 원아도 13%, 11%밖에 수용이 안 돼 있는 유치원들이거든요.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원아모집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공립유치원의 수요는 있는 것으로 상당부분…….
장상기 위원  공립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락빛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경초병설유치원 73%, 동일초 85%, 수락초 81%밖에 안 됩니다.  수정별유치원은 거기 보면 66%, 70% 이래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원도 많습니다.  전체 정원 자체가 수락빛유치원은 356명, 수정별유치원은 426명입니다.  정원이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그것은 아니고 전체인가요, 그 주변이?  정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락빛이 120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수락빛은 120명으로 하면 겨우 20명 정도 다니고 있네요, 나머지는 못 채우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57명 다니고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수락빛유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120명 정원에 57명 현원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병설유치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방식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다른 점도 있고요.  시설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정원이 다 차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
장상기 위원  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데는 학생수요가 너무 없어서 원아모집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락빛유치원의 경우에 자료 보신 것은 아마 취약권역이라고 해서 약간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생들은 공립의 경우 도보로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경 1km를 중심으로 봤을 때 관내 공립수락초병설유치원 현재 충원율이 81.3%이고 노일유치원이 95.3%로 평균 91.5%입니다.  그래서 수락빛유치원 인근에는 충원율이 90%가 넘는 수준이고요.  또 하나 수정별유치원도 1km 이내에 있는 두 개, 우면초병설유치원이나 우설초병설유치원의 충원율이 94%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충원율이 높고…….
장상기 위원  지금 우암초나 원명초는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거기는 1km가 넘어가는 범위이지요.  취약권역이 보다 넓은 개념의 권역인데 유치원 원생들이 도보로 다니기에는 원거리여서 같은 통학구역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90%, 80%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120명 더 뽑아내면 거기 학생수 현원도 보니까 60명, 100명하는데 거기서 120명을 또 하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는 전체적으로 한 58%입니다.  그런데 공립에서 그것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것은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이 앞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명확히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별유치원 감정가가 한 업체에서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수정별이요?
양민규 위원  네, 서초구에 위치한 수정별유치원 중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 원 이상 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안 받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야지 실제감정을 하고 현재로는 탁상감정에 의한 가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면 감정평가를 그때서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매입형유치원과 관련해서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원아수급계획 지난번에도 이것 부적정하다고 실질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짰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컨대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만약에 매입형유치원이 만들어져서 나머지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다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아이들 숫자는 저출산문제로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타 권역에 비해서 상대적 의미로 80%내지 90% 정도로 충원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더 들어서면 충원율은 더 떨어질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일 경우 민원이 엄청 발생할 소지가 높은데 괜찮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과 조상호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취약권역 내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1km 이내에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정부의 유아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을 좀 더 많이, 지금 현제 20.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0%로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을 뺏어서 공립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 자리에 그거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뻔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만 매입을 통해서 국민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 충원율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인근에 있는 타 유치원의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컨대 여기에 인구유입이 예정돼 있는 거라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없지요.  매입을 하든 더 증설을 하든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구유입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매입이다 해서 충원도 안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한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할게요.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선수위 절차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매입형유치원과 관련해서 선정시기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감사를 먼저 하고 처분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처분까지 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시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부분만 저희가…….
양민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입유치원에서 제외되는 제외대상기준을 모집공고 한 달 전에 바로 바꾸고 제외대상기준을 뺐어요.  이 기준이 있으면 매입할 유치원이 없었나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이 아니고요.  1기에는 그 부분을 넣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받은 유치원과 받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경고 정도는 매입하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차 때가 잘못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개선했다고…….
조상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매입형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치원을 찾다보니까 정 없으니 경고 받은 유치원도 괜찮다 이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 달 전에, 뭐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대부분이 경고주의는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치원 정도면 경고 정도는 다 받아도 된다 그거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행정적인 처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더라 하는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유치원에서 제외한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규정을 바꾸는 게 어딨어요?  원래 교육청은 이렇게 진행을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선을 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립은 유치원 원비가 싸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많은 유치원 원아들이 혜택을 받는 위치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유치원은 같은 동에 두 개를 매입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은평 쪽이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리가 약간 제가 알기로는 2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1개 교육청에서, 25개구에서 수십 군데의 동에서 같은 동에서 어떻게 두 개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문제없나요, 이것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를 들면 저희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됐고요.  그다음에 은평 쪽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조상호 위원  이 유치원 중에 하나는 경고를 두 번 받았고 주의처분을 두 번 받았어요.  그것도 2017년에, 기존규정대로 하면 완전히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규정이 전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원칙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기준을 개선해서…….
조상호 위원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지요.  이게 어떻게 개선입니까?  비리있는 사람도 받아준다는데 개선이에요?  지금 원아수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지요?  2012년 대비 2018년도에 40%가 줄었어요, 신생아가.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뒤면 40%가 취원아수가 줄어요.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들은 원아를 못 받아서 존립위기에 처해져있어요.  이런 분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공립에서 다 사주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오히려 이 부분을 공립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0% 넘는 분들이 공립유치원을 희망을 하는데 그 부분을 20% 정도밖에 저희가 충족을 못시키니까…….
조상호 위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아들이 없어요, 건물만 남아있지 나중에 가면.  그런데 교사들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 아이가 있든 없든.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돈 아니니까 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매입할 유치원이 없으니까 규정까지 바꿔서 매입해 주고 같은 동에 두 개나 매입을 하고 너무하는 것 같아요.  또 수락빛유치원 경우에는 주변반경에 공립병설유치원이 네 개나 있고 그 가운데 이것을 매입해야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권역에는 공립 취원을 희망하는…….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 공립에 취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100%에요.  누가 안가고 싶겠어요, 유치원 원비 싼데.  형평성을 맞추셔야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규정을 바꿔서 안 됐던 유치원을 매입을 하고 안전진단도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을 해 버리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안전진단은 다섯 개 중에 하나는 1998년도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이 나왔고요.
조상호 위원  안전진단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것은 1998년도에 지어서 20년 지난 거여서요.  그렇지요?  20년 정도,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유치원들 보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유치원들은 원래 토지를 분양받을 때 일반부지의 50%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 재개발단지에서 유치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대충 지어놓고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매입한다니까 이것을 팔자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번 올라온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많아요.  전에 공유재산심의 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고민이 전혀 녹아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정부방침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부에서도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기준들이 교육부 지침이나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황인구 위원  자체적으로 학교설치기준에 어느 정도 준거해서 하면 된다고 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유치원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거리기준이라든가 또 이웃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 또 공립유치원을 만듦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줄어들 수 있는, 당연히 사립유치원을 보내다가 학비도 싸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으면 공립을 보내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소관하는 기준매뉴얼들이 있어요.  일정부분 거리규정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 수락빛유치원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보면 네 개 정도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정원이 356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원은 그보다 더 적지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훨씬 적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어쨌든 취원하고 있는 대상수는 인원이 꽤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여기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인원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수요하고도 중복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세가 중복이 됩니다.
황인구 위원  3세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어린이집은 1, 2, 3세니까요.
황인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은 그렇게 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4세, 5세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학원도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원 대상이 순수하게 유치원을 들어오고자 하는 취원 대상의 인원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를 얘기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숫자가 중복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취원 대상의 수, 어느 정도 집계해 놓은 것…….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여기에는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황인구 위원  어린이집 갈 수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어린이집은 3세…….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세, 5세도 어린이집 가요.  가는데 현재 취원 대상수를 파악해 놓은 게 순수하게 유치원만 올 아이들을 파악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3세에서 5세 유치원에 올 대상의 학생들입니다.  여기 2,606명이요?
황인구 위원  학교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 파악을 해서 2,606명의 예상치를 파악해 놨는데 이게 어쨌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는 인원이고 이 숫자가 유치원도 올 수 있는 인원이겠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합쳐진 인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고자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요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현재 사립에도 재원율을 보면 낮아요.  정원율에 비해서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결정할 때는 정원율보다 재원율이 낮았을 때는 가급적 어린이집을 신설 안합니다, 그 지역은.  뭔지 아시겠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재원율보다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설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밀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공립 확대 정책에 의해서 조금은 규정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반경 1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치원도 부족하고 어린이집 수요까지 합치더라도 그게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점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안전점검 결과서를 우리가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그 매각하고자 하는 유치원한테 안전점검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번에 해당 유치원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매입형유치원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첫 사례입니다.
황인구 위원  첫 사례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매입하려면 어쨌든 매각하고자 하는 그 유치원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이번에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시점에 안전점검 부분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매각이 최종 결정이 안 됐는데, 매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만일에 제출했는데 안 되면 비용만 없어지는 상황이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는 또 안전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정도 안 됐는데 안전점검을 하였고 안전점검이 D등급 나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면 괜찮은데 안 샀을 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입장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먼저 안전점검을 한다면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도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특히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오히려 훨씬 매입하는 부분에서 국공립 확충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를 거쳐서 진행했던 부분의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매각하기 전에 양해각서라든가 서로 합의서를 쓰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안전점검을 사전에 제출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그래서 설립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탁상감정과 실제감정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탁감이 요즈음에는 실제감정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탁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만 나중에 최종 결정했을 때는 교차감정으로 해서 어쨌든 평균치로 해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내가 가격 도저히 안 맞아 못 하겠다 하면 공유재산이 또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서 기준을 적용하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공립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확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기준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래도 초등학교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데 매입형은 처음이다 보니까 기준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걸 좀 강력히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론 그 지역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공립을 유치하는 데는 수요는 많아요, 다른 지역도.  그런데 한 지역 한 동에다 두 개의 국공립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난센스예요, 설령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왜, 지금 다른 국공립이 없는 이런 지역에도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해서 형평성, 균형성에 맞게 안배를 해서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어느 A라는 지역은 국공립이 두세 개 있는데 내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국공립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지 않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 당연히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 수요에 따라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역 안배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덕수고 관련해서는 일반고만 분리해서 거여고 자리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지난 2월에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이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나름대로 그래도 끝까지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해서 그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결정에 따르고…….
  염리초, 금나래초, 대방초 교실 증축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염리초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현재 26명 정도로…….
황인구 위원  현재 일반적인 초등학교 정원 기준의 평균치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저희 학생지표가 초등학교 26명이고 염리초는 이번 학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아니고 28.3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급당 한 2명 정도, 교실은 몇 개 정도 늘어나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26에 맞추려고 한다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교실수가 특별교실 4개 교실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4개 교실 증축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증축의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학급당 정원이 과밀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염리초등학교는 52학급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합니다.  현재 특별교실이 4개실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교입니다.
황인구 위원  금나래초는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금나래초는 그쪽 지역에 학생이 급격히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증축이 필요…….
황인구 위원  대방초는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대방초 역시 학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길동 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돼서 교실 증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사실은 1년 전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을 1년 전에 받았던 것을 1년 후에 쓰는 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학교 구조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황인구 위원  시설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구조진단은요…….
황인구 위원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은 이 건물을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합니까, 학교 전체를 안전진단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정기…….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3개교 수직증축이잖아요, 수평증축도 아니고.  수직 증축이면 그 건물 교사동 전체를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직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전체 건물은 다 해야죠.
황인구 위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1년 전이라든지 이렇게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요?  이 수요가 요구했던 것은 최근에 와서 이 수요를 요구해서 증축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요구에 의해서 증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 부분은 교실 증축 수요가 있을 때 교실을 어디에다 지을 거냐 이 판단을 하는데 수평증축 할 때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수직증축 할 때 즉 기존 건물 4층 위에다 5층을 올리려면 과연 안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증축에 대한 것을 따로 의회의 심의도 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함께 포함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 점을 왜 얘기하냐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대로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결국 공유재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통과시켜 줬는데 구조안전진단 해보니까 수직증축이 어렵다,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직증축이 된다, 아니면 보강해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 공유재산을 판단하고 통과를 해 줄 건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지원과가 업무는 많습니다만 이 행정처리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절차대로 올려주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지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국공립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셔가지고 국공립재산 관리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재정과장님 아시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재정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부서에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태랑초 관련해서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좀 의심이 들어서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0년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관련해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되지 않고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 안 됐고 이게 묵혀 있다가 2017년도에 학교에서 이미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더니 교육청에서는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 받도록 해서 절차 프로세스를 밟았다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심각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조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아서 통과됐는데 예산편성 안 되고 사업추진 안 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2010년 당시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채유미 위원  현재 교육행정국장님이니까 2010년도 일까지 물어보는 건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시에 태랑초만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학교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만약에 심의까지 받았는데도 예산편성 안 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됐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다시 이거 올리지 않았으면 이 학교는 그대로 교육청에서 언젠가는 해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렸을 거고, 지금 벌써 2010년도 이후면 1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겪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 받고도 예산편성 안 돼서 추진 안 되는 학교들이 몇 학교 정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고 태랑초만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지역청 단위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본청으로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서 업무분장이 부서 이동하고 하는 부분이…….  하여튼 저희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태랑초 같은 학교가 한 케이스라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 확실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 통과하면 예산편성 돼서 바로 증축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태랑초는 좀 더 긴급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나 묶어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묻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최종 단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는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수정별유치원 같은 경우에 실제 감정평가액이 높아가지고 중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안전진단을 현재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의 공유재산 심의라고 하는 우리 의회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안전진단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을…….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에 비용분담의 주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원칙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의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러한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최대한 사전절차는 다 하고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불가피한 문제인지 앞으로 지침의 변경이나 뭐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하여튼 의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유재산심의가 최종 단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장인홍  유념하시는 건 좋은데 개선여지가 있나, 앞으로 저희들도 공유재산 정기분 이번에 하면 땡입니다, 없어요.  다음에 또 새롭게 구성되실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수정별유치원은 사실 여기가 서초지역이라 지가의 문제도 있고 건물가격 문제도 다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억에 육박해 있고 실제감정평가와 탁상감정, 보통은 탁상감정보다는 실제감정이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까지 보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수정별유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받으려고 하겠지요.  감정평가액이 이 정도면 안 그래도 문 닫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난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유를 생각하면 너무 탁상감정액이 100억에 육박해 있어서 사실은 선뜻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이거 꼭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그쪽에 공립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바로 설립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공립유치원이 일단 네 개가 있고 그중에 우암초병설유치원은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원율이 70%가 채 안 돼요.  여기에 이 정도면 몇 학급이지요, 학생숫자가 꽤 클 텐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8명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48명?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두 학급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이게 참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100억을 들여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우암초병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여기 수정별, 여기 클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6학급 184명이고요.
○위원장 장인홍  184명이지요.  공립으로 해도 150명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수학급 포함해서 192명으로…….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유치원 치고 대형유치원이 하나 중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립이.
  국장님이 저희 위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꼭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강남지역이고 해서.  주변이 2,223세대의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강남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인홍  잘 알겠고요.  의결 전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정기분 관련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 의결 시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번번이 심사할 때마다 매끄럽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매입형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형평성 그다음에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비돼 있는 지적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학교증축 문제, 미리미리 서둘러서 증축이 필요했다면 안전진단을 미리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심의가 최종 단계가 돼서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급기야 우리가 지난번에 매입형유치원 할 때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속기록까지 봤어요.  그때 이 자리에 학교지원과장님도 계셨고,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사전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매끄럽게 공유재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5.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장인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은 아까 간부소개 했기 때문에 다음은 문광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저는 오늘 본부장님 대신 나온 총무부장 문광철입니다.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린 대로 시설관리본부장이 감기몸살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자료요구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고르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와 관계없이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예산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 보류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진행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됐든 기금운용안이 됐든 보류됐던 사안처럼, 오실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나름대로는 심의 받으러 오신다고 오셨겠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실 때는 예를 들자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사전 예상 질의, 예상 답변 다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적어도 예행연습까지는 아닐지언정 회의라도 제대로 해놓고 여기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숙지도 안 돼 있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하는 겁니까?  사전준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 자료요청 한 것 다 분석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예상 질의가 준비가 되고 예상 답변까지 다 만들어서 사전에 다 숙지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면 막힘없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도 문제없구나 하고 통과시켜줄 명분이라도 있지요.  답변도 잘 못하고 숙지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회의도 잘 안 열리고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이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 소관은 아니고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 소관이죠?  아닌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오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부분도 총무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이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가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갑자기 이렇게 예산하다 보니까 다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얼굴 뵈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 기억나서요,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 지난번에 보니까 4층, 5층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데 이거 자료 어떻게 지금 취합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잊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잊지는 않고요 집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집계가 덜 되어 있나요.  그러면 4층, 5층만 스프링클러를 먼저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법에 그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이하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4층, 5층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아닌 거죠?  그냥 법적으로 4층, 5층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층, 5층만 설치를 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소방시설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소방시설 개선은 어떤 건가요?  스프링클러도 포함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스프링클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채유미 위원  먼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먼저 107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내년까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유미 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우선 먼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우선 유치원부터요.
채유미 위원  우선 유치원부터요.  우리 중ㆍ고등학생들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국고보조금인가 어디선가,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아리수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급수시설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채유미 위원  담당 아니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것은 평생교육국 소관…….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인가요?  그러면 정수기 설치 관련해서도 평생국에 물어보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취합되는 대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 교실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정규모학교 지원육성금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육성금 관련해서 보면 이 적정규모학교가 보통 통폐합 학교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일부분이죠.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학생수에 따라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나오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폐합추진위원회도 들어가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좀 열약한 것 같아요,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보니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학생수에 맞춰서.  사실 통폐합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통폐합이 어느 정도 어려우신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통폐합되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올해 강서에 두 군데 빼놓고?  최근 몇 년 동안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최근에는 흥일초가 한 군데 있었고요.
장상기 위원  어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015년도에 흥일초라고…….
장상기 위원  거기는 왜 통폐합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거의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하죠.  또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1년 아니면 1년 6개월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한 사람, 나중에 와서 뒤처리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서 민원이나 생기면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 학교에 대한, 어차피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특교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하게 더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른 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학교에 써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지금 다른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90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60억 원을 주고 교육청에서 30억을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에서 30억…….
장상기 위원  시에서 30억, 우리가 60억을 대서 90억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개방도 하지 않은 학교들 개방시간을 임의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저히 계산해도 맞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방시간도 따져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 그리고 계속적인 개방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어떤 유무관계, 1단계부터 7등급까지만 나누어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할 건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사용료 내가면서 쓰고 있는데 굳이 왜 줍니까, 개방도 안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그것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설본부 쪽 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총무부장 문광철입니다.
장상기 위원  보면 사립학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본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뭐랄까 로비력이 좋습니다, 지역에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특교에서부터 우리 서울시 특교, 각 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중복된 예산도 많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설과 예산도 보면 중복된 예산, 미리 받았던 예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그것은 우리 시설본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지만.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학교별로 교육부 교부세라든가 서울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받은 예산들을 각 학교별로 다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한 거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아니,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무조건 신청을 해놓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순번 기다렸다가 가서 보면 이걸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한 담장들 다 허물고 멀쩡한 담장들 교체하고 이게 지금 사립학교 특성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서 보면.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예산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지금 교실 증축 공유재산 심의, 여러 가지 어떤 특별교실 증축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대두가 되고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최근에 마곡에 있는 공진초등학교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2019년 4월 1일 기준 2014년도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42개 학급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26명씩 해서 약 1,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뭐냐, 올해 54개 학급 또 특수학급 두 개까지 돼서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9년 4월 1일 기준에 보면 내년에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냐면 158명입니다.  지금 현재 6학년이요.  내년에 신입생이 몇 명이냐, 1학년으로 들어올 학생이 그 통합구역입니다.  458명입니다.  그러면 무려 300명이 늘어났죠.  그러면 6개 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8개 반, 9개 반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교실은 없습니다.  특별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 2021년도는 어떻게 되냐, 지금 5학년 학생수가 205명입니다.  졸업하겠죠.  그러면 입학생이 몇 명이냐, 410명입니다.  그러면 205명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도 최소한 6개 학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올해는 6개 학급 졸업하고 내년에는 7개 학급인데 200명 늘어났으니까 14개 학급, 15개 학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연도 4학년은 187명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학생은 뭐냐 372명이에요.  또 여기도 200명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똑같습니다.  3학년 231명인데 2016년생이 373명입니다.  2학년은 306명인데 224명.
  이런 심각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걸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보고 받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도 최근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는지.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학생수 보통 보면 29명에서 27명선입니다, 학급수가 다.  그런데 여기에다 두 개 반만 늘리고 내년에, 학교에서 계산도 잘못했어요.  350명인 줄 알고 한 서너 명씩 더 넣어서 그렇게 한번 반 전체를…….
  자, 7개 반 6학년 올라온 것 6개 반으로 줄이고 한 학년씩 다 줄이고 1학년 평균 내서 32~33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연도는 더 늘리려면 40명씩 채워야죠.  지금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긴급하게 가서 보니까 학교 지을 부지도 없습니다.  증축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지금 현재 내년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설계를 해서 짓는다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뭐냐, 거기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컨테이너 교실을 12개 만들자고 얘기해요, 당장.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컨테이너 교실이 잡혔냐, 지금 그 예산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최하 8개 학급에서 10개 학급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명이 늘어나서 아무리 해도 30명입니다.  30명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10개 학급 늘려야 30명이 되는 겁니다.  8개 학급하면 32명 됩니다, 8개 학급을 늘려도.
  그런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학교지원과장님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당장 그 근처 부지가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 SH하고 빨리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무상으로 받든지 지금 하다 보니까 16개 교실 정도는 증축을 할 수가 있대요, 한 2년 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내년에 당장 컨테이너 교실을 최소한 만들려고 해도 운동장도 거기 조그마합니다, 이제 신설 학교라.  원초적인 계획을 잘못 수립했어요.  40에 2개 학급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가 이제는 2,000명 서울에서 최고 큰 학교가 됩니다, 지금 부분이 불과 2년 있으면.  컨테이너 교실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만들어야만 내년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학년들을 32~33명씩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14개 학급 정도 만들어야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한다 해도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로 내년에 컨테이너 교실을 한다고 했을 때 컨테이너 교실을 할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충분하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사립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877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립학교 직원이라면 누구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직원이라면 행정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보통 학교에 몇 명 정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명에서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니까요.
권순선 위원  4명에서 6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뽑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에서…….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채용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사람들의 신분 지위가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 소속 직원이지요.
권순선 위원  그냥 직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무직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사무직원이면 고용법에 해당을 받겠네요?  고용노동법에 따른…….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권순선 위원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을 받아서 함부로 해고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징계되거나 하는 처벌을…….
권순선 위원  그 사람들의 직장이동 연동 이런 것…….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동은 안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거 말고 그만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금방 그만두나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의원면직을 하거나…….
권순선 위원  어쨌거나 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또 해고했다가 채용했다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주로 한 명 합니까, 아니면 다합니까?  거기 직접 회계라든지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전체 인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순환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883쪽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하는데 거기 우수법인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이거 효과 있습니까?  10개 법인에 700만 원씩 주시네요, 매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매년 포상 받는 법인이 10개씩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재 저희는 예산산출기초상은 10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권순선 위원  그동안 그러면 포상금 차등지급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3년간 포상하신 것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동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교장자격연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장연수를 받는 사람들의 반이 사립 교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립 교장들 앞으로 점점 자격연수 받으시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기왕에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향후 그래도 그분들이 3~4년씩 안정적으로 교장으로서, 학교의리더로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1~2년 짧은 시간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지양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립도 그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사립학교 사학기관 평가관리 하는 데서도 그 내용을 잘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듣기로는 사립학교 교장들이 파리목숨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법인에서 툭 치면 그만둬야 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행정국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실태파악은…….
권순선 위원  그래도 여기 사학기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완전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법인과 이런 데들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교장들이 자주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평가요인에 안 들어가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법인의 재정, 법인의 운영, 유지경영 학교에 대한 운영 이렇게 3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권순선 위원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로 재정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재정만 하시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재정만은 아니고…….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재정은 그 학교의 운영이 똑바로 될 때 그때 포상을 하고 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실제로 사학기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성과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성과지표랑 같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속기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설명자료에서는 아직 못 찾았고요.  예산개요에 나와 있는 36쪽에 직속기관 환경개선 이렇게 있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 ESS설치, 교육연수원 ESS설치 이거 환경개선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총무부장 문광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번에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ESS 화재 나고 이런 거 아시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권순선 위원  아직까지도 화재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저장소별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도 어렵고 물론 학교에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뭔지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지금 여기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그 부분은…….
권순선 위원  국과수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권순선 위원  공공기관 의무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냥 불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보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아마 제 생각에는 규모가 작은 것들은 그런 사고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게 의무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언제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내년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 주시고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장장치에 화재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원인도 찾지 못하고 이렇다면 아마 그 지침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있었던 지침이라면 굳이 그것을 고집하시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라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권순선 위원  ESS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연수원 테니스장 바닥재 교체, 교육연수원 이거 누가 쓰는 걸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교육생들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테니스하는 것이.
권순선 위원  아, 연수…….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연수생들…….
권순선 위원  바닥재 교체 그다음에 퇴촌야영교육원에 글램핑장 조성하는데 글램핑장을 1영지 글램핑장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곳에만?  글램핑장 아이들이 재밌어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좋나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하시는 걸까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퇴촌야영장에는 영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야영하는 데 보면 돌도 있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텐트도 쳐져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영지 글램핑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야 되지요?  글램핑이라고 해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일종에 서울 근교에도 특히 강동구에 가면 야영장이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은평구에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그런 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보면 이용이 편리하게 조성을 잘 해놨더라고요.
권순선 위원  글램핑이라는 게 천막으로 된 거 한 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영지 글램핑장이라고 그러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한 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영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한 야영지에 10개 정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 저쪽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께서?  거기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권순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직속기관 환경개선인데 시설관리본부 쪽에서 전혀 모르고 계실까요?  예산 설립과정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어제 2018회계연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 살펴봤습니다만 전년도 명시이월금액이 올해에 그러면 어떻게 지출되었나, 이게 올해 지출되지 않으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출한 것보다 지출 안 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기준일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방학 때 이거 공사 다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작년도에 명시이월액 중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이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액을 상당부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월액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늘 얘기한 거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에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첫 번째는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제도 지원청의 시설과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액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매월 상황점검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했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완료를 하고 또 이것 말고 명시이월액이 있잖아요.  2018 예산의 2019 이 부분은 늦어도 2월까지는 착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인력정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공사시기가 겨울방학에 특정되는, 주로 큰 공사들은 공사시기 문제 또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한시적으로라도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학교구성원들이나 지역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시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다 다 맡깁시다,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학교에 너무 부정이 많아서 이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원청별로 나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입찰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열심히 발굴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돼 있는 데를 키우신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이런 데를 키워보신다든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의 명시이월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의 명시이월 집행현황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채유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채유미 위원님 금방 질의하셨지요?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좀 이따가,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전병주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하시고…….
전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526번 1983쪽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보니까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가지 협동조합형에 4,000만 원, 한전SPC형에 400만 원,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한전SPC형 같은 경우는 750만 원 추가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운영비 이번에 보니까 거의 1983쪽 나와 있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예산편성을 보면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예산을 보니까 2019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2020년도 총예산이 2억 1,300만 원 그리고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보니까 2019년 대비 역시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그리고 민간발전사업형 및 SPC형태 이 경우에도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또 협동조합형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니까 햇빛발전소 추진목표를 나름대로 갖고 있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학교에서 설치를 희망했는데 설치면적 부족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거의 56%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첨언하면 불용액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또 해마다 예산안 제출하는 것 보면 설치대상 학교 수를 보면 2018년은 100개교, 2019년 작년에는 30개, 내년은 14개 학교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발전소사업 규모가 축소되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햇빛발전소 설치를 자꾸 포기하는 학교가 늘어나니까 예산 불용액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2016년도는 불용률이 29.8%, 2017년은 24.3%, 2018년도는 무려 75% 가까이 불용액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번 사업 예산이 여기 나온 것 보면 편성된 운영비를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 앞으로 추후 사업추진 이런 것을 실적으로 기초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총 합쳐서 2억입니까?  이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2020년도에 14개 학교를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실적으로 햇빛발전소 설치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는 5개 신청해서 5개 완료 100%, 2014년은 9개 신청 9개 설치완료 이렇게 계속 2013년, 2014년 100% 완료가 되는데 2016년도 보면 최고조로 설치학교가 무려 146건이 있는데 그중에 설치완료는 66건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계속 하강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햇빛발전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토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비 지원은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 부분 삭감안을 낼 테니까 국장님 잘 검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전병주 위원  그것을 저를 잘 설득해 보시라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액이 690억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이거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립중학교입니다.
조상호 위원  중학교하고 특수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이중에서 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학교에도 지원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얼마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690억 안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그런 학교에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에 법정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상호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여기 보면 사립학교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가 한 개에 5억 3,000이에요.  한 대가 5억 3,000이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도래되고…….
조상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5억 3,000 곱하기 1식 그래서 5억 3,000이거든요,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한 대는 아니고요.  정확한 대수는 제가…….
조상호 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책자 예산서에도 5억 3,000 곱하기 1식.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체시기가 됐을 때 교체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차량지원비가 리스하는 게 15대에 3억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제 운전원 인건비가 약 1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차량 교체비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왜 들어가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게 아마 정확하게 표현이 교체비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목에 교체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리스비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할 때 법정부담금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전체 사립학교 중에서 30%만 내잖아요, 100% 내는 데는, 70%는 안 내든가 부분적으로 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면 저희가 일정부분은 운영비를 감액하고요.  법정부담금 중에서 건강보험부담금…….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에 690억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 100% 내는 데는 빠졌나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0% 내는 데는 불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100% 부담하지 못한다면 일정부분 운영비 안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100% 부담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부담하지 않은 부분만 있는지 아니면 전체 법정부담분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체 부담금 아니고 안 되는 부분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걸 예상을 해요, 안 되는 부분을?  어느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얼마를 낼지 예상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정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운영비를 주고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일부가 평균적으로 아마 5,000만 원 정도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감액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산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제가 요구를 할게요.  학교회계전출금 계산할 때 아마 법정부담금을 빼서 계산했을 거예요.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그 금액 산정해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교회계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 좀 산정해서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디자인혁신사업에서 보면 215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점점 더 올라가요.  2017년도에는 69억으로 시작했다가 28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도 한번 현장방문 때 가봤더니 인테리어는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과다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제목은 꿈을 담은 교실인데 그냥 인테리어 금액이에요.  여기 보면 꿈을 담은 교실 예산이 얼마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꿈담교실만은 한 11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꿈을 담은 교실 69억하고 밑에 34억 서울시에서 오는 거 하고 자치구 협력하는 15억하면 117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117억이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인테리어도 있고 약간의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디자인혁신사업 백서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공간 혁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백서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조상호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에 대해서 백서 다 만들어야죠.  이건 이벤트성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백서까지 만들 사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2억 들여서, 우리가 1억 서울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학교나 또 유관기관,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홍보도 하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할 사안이냐 이거죠.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다른 학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백서는 왜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시설은 대부분 교육환경…….
조상호 위원  제목이 다른 거죠?  그냥 시설사업이고 이건 꿈을 담은 교실이라는 제목이 다른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예산은 얼마예요?  이것도 많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고운색 입히기가 44억입니다.
조상호 위원  두 개 합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서울시 전입금하고요.
조상호 위원  이건 도장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도장입니다.
조상호 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도장사업도 많은데 이건 또 별개예요?  시설사업 중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포함된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 예산으로 도장사업을 하는데 좀 별도로 이렇게…….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보면 각종 외부 도장, 내부 도장 도장이 많아요, 교사들의.  그 도장하고 이 고운색 입히기 도장이 다른 거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결과적으로는 같은데요.  다만 그 과정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도장인데 제목은 다르다.
  그다음에 중고교 꿈담교실은 또 뭔가요?  중고교 꿈담교실 그것은?  33억이나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117억 플러스 33억이 되겠네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50억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 가보면 화장실이 아직도 너무 낙후됐다, 노후됐다, 마룻바닥이 일어난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 사업에서 보면 좀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학교장들은 또 신청을 안 해요.  다른 사업을 해요.  이름 있는 메이커나 이런 거 해요.
  그렇다면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꿈을 담은 교실이 꿈이겠네요.  이런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들이면 좋죠,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이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이벤트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육환경여건이 이런 학교 교실이나 교육시설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미래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말씀하는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최대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좋은데 너무나 이게 점점 커진다 이거죠.  커진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규모는 원래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3년 전만 해도 70억이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년 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에 이 부분이 218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저희가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들이 23개교, 11개교, 10개교, 6개교 다 정해져 있는데 이미 다 선정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안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거는 또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학교당 2억 8,000억, 3억, 1억 5,000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이 한 학교에 다 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또 학교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은 선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기초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정확한 산출 내역은 아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확한 산출 내역 주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아직 학교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규모라든지 대상 학교가.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긴급한 데 예산을 먼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돈 들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계속 확대를 해야죠.
조상호 위원  국장님 돈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신설하게 되면, 매입형유치원을 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렵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만약 기부채납이 있다면…….
황인구 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그거를 법령상에 담아서 기부채납 제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립유치원에서…….
황인구 위원  사립유치원 이런 거 상관없이 신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건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겠죠.  맞아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학교설립 추진 해가지고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용역 하겠다고 2020년 상반기 9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장기 마스터플랜.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플랜이 조사해서 세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든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그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좋은 의견이십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그런 계획 안 잡으셨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법령상에는 안 돼 있어서…….
황인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모든 게 교육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유치원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거기에서만 지금 유치원이 빠져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현재 유아교육법까지 쭉 보면 얼마든지 법령상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우리가 지금 학교 용지 확보하듯이 유치원 용지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산을 굳이 안 들이고도 유치원 용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건축해서 공립을 매입하는, 단설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법령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치원 공립을 단설을 신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법 개정을 포함해서 한번…….
황인구 위원  그 부분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시차입금 상환 설명서 1988쪽.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약 900억 원 정도의 차입 계획을 잡고 5,200만 원의 이자재원을 항상 이렇게 편성해 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매년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자금을 차입한 적이 없는데 이것 법적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5,200만 원,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이건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혹시나 해서 저희가 며칠간이라도 자금이 부족할 때, 서울시나 여기서 올 자금이 며칠 늦어진다든지 할 때 보수 지급에 영향이 있거나…….
황인구 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실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런 정도 된다면 예비비 정도로 하는데 그게 편성기준에 나와 있나요?  지방회계법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산총칙에…….
황인구 위원  예산총칙이라 함은 우리 교육청 예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이번 예산의 총칙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번 제출한 예산서의 총칙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황인구 위원  법령사항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법령사항은 아니고 지침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침사항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900억 정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며칠간이라도 사용했을 때 대비한 이자로 5,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물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불용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정도의 돈까지 없으면서 차입하겠어요?  5,200만 원 낼 돈이 없어서 차입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999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안전공제회입니다, 교육부 소속.
황인구 위원  중앙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중앙회에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까, 실제 그런 게 있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공제회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배상건수가 금년에 160건에 7,435만 7,000원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공제중앙회에서 공제 받고 우리 서울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황인구 위원  당사자 아닌 3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잡아놨어요, 금년 예산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5억 5,000…….
황인구 위원  그 부분은 교육공제회에 가입돼 가지고 받지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재난공제회에서…….
황인구 위원  그 비용까지 다 받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것은 받았고요.
황인구 위원  받아서 지금 임차비용을 책정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서울시에서 오는 지원금입니다.
황인구 위원  상도유치원 임차보증금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3년간 5억 5,000 곱하기 3년 하고 임차보증금 3억 해가지고 19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시설 보면 운동장 개방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교육청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각 학교별로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사실은 지원해서 학교시설 개선하라고 하는 예산인데 1년에 1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번 지원되는 거니까.  그 돈 갖고 시설개선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응투자죠.  지금 서울시에서 뭔가 학교 관련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학교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대응투자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학교운동장 개선한다, 인조잔디를 깔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예, 그것 법령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부지침으로만 편성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대응투자는 안 하고 전액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구 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할 얘기 없는 거지요.  서울시가 전액 해 주면 교육청한테 뭔 아쉬운 소리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다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예산지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서울시에서 일부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나 또는 구조적으로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원칙상 친환경운동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인구 위원  인조잔디는 다 나쁜가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좋아졌으면 나름대로 다시 판단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 있잖아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친환경재료로 다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테스트를 다 받고 나와요, 성능시험을 다 받고 나오고.  예전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 그런 게 있고 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전액이 안 되면 적정성 있게 기준을 둬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돼요.  학교현장이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높은데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방하는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설하면서 공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자재공법…….
황인구 위원  혹시 기술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이나 심사기구를 둔 게 있어요, 본청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현장에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학교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이 공법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바꾸고자 하는 그 공법을 정말 바꿔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섰을 때 우리 본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
황인구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둔촌아파트 현장에 위례초등학교가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굴토를 하는 과정에, 쉽게 말하면 흙막이공사지요.  그 공법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크공법으로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에서 이 공법보다는 어스앙카공법이 더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협조요청 했더니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 굴토전문이라는 것은 되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레이크공법으로 했을 때 위험도가 더 높다, 어스앙카공법으로 했을 때 학교 안전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스앙카공법으로 했을 때 그 어스앙카가 일정부분 학교에 침범을 합니다.  물론 침범하면 비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청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 그 내용의 안건을 올려서 교육청에서 기술자문을 해 가지고 굴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원청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변경해 줄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심사기구가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심사라기보다는 자문기구거든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은 열다섯 분으로…….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요청할 때마다 열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시적으로 열려요, 아니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
황인구 위원  그것도 몇 건을 모아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소위원회도 가능한데…….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청에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하신 것 같아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원청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본청에서 지원해 주면 지원청에서 그런 민원들 또 학교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점도 앞으로 반영해서 안전하게 주변시설들과 함께 학교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꿈담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외부공간모델 개발 18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잖아요.  이게 3억 원씩 6개 학교더라고요.  외부공간모델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주로 옥외휴식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보니까 녹지테라스 이런 공간들인가 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 걸 포함한…….
김경 위원  그래서 3억을 한 학교당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특교 218억 얘기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내년 예산에 287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287억 원 안에 218억 원이 포함돼 있는 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218억 중에 저희가 209억 원으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34억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287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부에서 오는 돈이 교육청으로…….
김경 위원  특교 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거 빼고는 나머지 예산인데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예산인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개별사업인데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라든지 교과교실제라든지…….
김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꿈담교실 사업비 얘기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여기 안에는 교육부 돈이 그대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총 287억 원 중에서 특교 218억 그거 말고 나머지 돈이 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4억…….
김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청 예산이요?  243억이니까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내시된 금액 플러스 서울시 지원금액을 합해서 24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2020년도의 총 사업비는 287억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꿈담교실 243억인데요.  제가…….
김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부특교하고 서울시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243억 맞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 돈을 합치면 243억인데요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이 거기에 매칭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우리 교육청 순수한 돈은 꿈담교실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김경 위원  그러면 외부공간모델 개발 사업 해 가지고 3억씩 6개 주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돈이 243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꿈을 담은 교실은 공간혁신 재구조화사업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꿈담교실은 준공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문화교실이라든지 특수학급 공간혁신이라든지 행정실과 교무실의 공간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김경 위원  그러니까 교무행정실 조성사업비 36억 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와 특교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청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서울시 예산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시설 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것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김경 위원  왜냐하면 학교 외부공간모델 사업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녹지라든지 외부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에코스쿨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당 1억 5,000씩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에코스쿨 1억 5,000씩 지원받는 경우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외부공간모델 개발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돈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전부 특교와 서울시 돈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예산목을 바꾼다든지 해서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1891쪽 보면 교원연구비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예산 취지가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부분은 사립중학교 교원과 특수학교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주고 있다가 이 부분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못 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그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하고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는 주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고등학교는 주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중학교는 운영지원비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운영지원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옛날에 육성회…….
채유미 위원  교원연구비는 그냥 네이밍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당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회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원연구비 항목이 있었어요.
채유미 위원  사업근거를 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찾아봤더니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립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립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사립을 담당하니까 공립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시는 건데 이것은 사립학교 교원연구비에 대한 규정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주는데 저희 소관은 사립만 해당되고 공립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저는 교원연구비라는 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 자체가 이 취지에 부답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게 교원 연구비가 아니라 거칠게 말하면 뭘까요.  그냥 교원의 복지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춤형 복지수당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꼭 그렇게 단정…….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원들이 이거 받아서 교육활동에 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별적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는 거죠.
채유미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경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전에 학교운영경비…….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립학교도 주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립학교도 교원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어떤 연구하시는 데 쓰이는지, 이게 보면 꿈을 품는 교실인가 교육혁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하고는 좀…….
채유미 위원  저는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예산일 거라고 들여다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급여 수준의 것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급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유미 위원  항목이 그렇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이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에 개선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년마다요?
채유미 위원  네.  계속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검토한 후에 적절하지 않으면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아마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채유미 위원  그리고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법령을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급을 해야 한다 의무법령은 아닌 거죠?  적절치 않으면 이거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경우는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없다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중학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원들까지 이게 주어진다면 한 사람당 6만 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채유미 위원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당 6만 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6만 원도 있고 6만 5,000원도 있고 7만 원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6만 원을 분기별로 4분기 나누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월 그렇습니다.  매월 급여…….
채유미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교원연구비로?  6만 원을 쪼개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1년에 6만 원, 6만 5,000원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매월 6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매월 6만 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러니까 72만 원이 되나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에 분기별 교부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다 주면 학교는 매월 6만 원씩…….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학교에다 주면 분기별로 학교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줍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주어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도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는 늘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눈여겨보고 있는데 적절치 않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이거 과감하게 지급 안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뭔가 더 좀 의미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감, 교장선생님, 원장, 원감 포함해서 모든 교원들 임금 구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각종 수당 포함해서.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명목으로 어떤 것들을 받는지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내일과 모레에 걸쳐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정기분 심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보류를 했는데 아마 예산안 의결 때 어떻게든 처리를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부결돼서 전액 삭감될 수도 있음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인홍  그렇다고요.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공교육 확대 정책이.  더군다나 최근에 사회적 이슈화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여건 속에서 공립 전환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게 돼 있고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설명도 했고 해서 상당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절차상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번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은 잘 이해하고요 판단은 의회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그 얘기는 몇 년 전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전임 행정국장님의 얘기하고 똑같아서.  넘어가면 그만인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별도로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여명
○청가위원
  최선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문광철
    시설관리부장    한규하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여신
    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김재춘